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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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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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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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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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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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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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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1.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
의원급 의료기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이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의료
제공의 최전선이며, 일차의료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일차의료는 접근성(accessibility),
지속성(continu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조정성(coordination)을 핵심 속성
으로 하며, 이러한 기능은 대부분 지역사회 기반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구현된다
(Starfield, 1994). 경증 급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장
기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각종 주사 및 소규모 시술 등 국민의 일상적 의료 이용
의 상당 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서 의원
급 의료기관은 다약제 복용 환자, 복합 만성 질환 환자, 반복 외래 방문 환자를 지속
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 진료 행위를 넘어 장기적 건강관리와 위
험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환자안전사고 20,273건 중 6,110건
(30.1%)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되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이 수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단순 보조적 의료 제공자가 아니라, 환자안전 문제의 중
요한 발생 지점임을 보여준다. 다만, 202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보고자의 52.9%
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반면 의원급에는 전담인력 배치 의무가 없으므로, 의원급 보
고는 거의 전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자율보고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의료기
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은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체의 안전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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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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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2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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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2. 환자안전의 국제적 개념과 패러다임 전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환자안전을 “환자에게 예방
가능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자,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정의한다(WHO, 2023). 이는 단순히 사고를 줄
이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선함으로써 위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적극적 개념을 포함한다.
미국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는 1999년 발표한 『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 보고서를 통해 의료 오류가 개인의 도
덕적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Kohn et al., 2000).
이 보고서는 미국 내 연간 44,000~98,000명이 예방 가능한 의료 오류로 사망한다는
추정치를 제시하며, 환자안전 논의를 개인 책임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 접근으로 전환
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Kohn et al., 2000).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근본 원인 분
석(Root Cause Analysis), 스위스치즈모형(Swiss Cheese Model) 등 조직적 오류 이
론이 환자안전 연구의 주요 틀로 자리 잡았으며, 2001년 IOM이 후속 보고서
『Crossing the Quality Chasm』을 발표하면서 의료 시스템 전반의 질 향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Institute of Medicine, 2001).
WHO는 Global Patient Safety Action Plan 2021–2030에서 모든 의료 환경에서
의 환자안전 강화를 강조하며, 특히 일차의료 및 외래 환경의 안전 문제를 주요 과제
로 명시하였다(WHO, 2021). 이는 환자안전이 병원 중심 영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
명히 한다.
3. 국내 환자안전 정책의 발전과 한계
우리나라는 2015년 환자안전법 제정(법률 제13113호, 2015. 1. 28. 공포) 및 2016년
7월 시행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앙환자안전센터
설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
KOPS) 운영, 환자안전 전담 인력 제도 도입,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4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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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2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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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1장 서론
이 단계적으로 마련되었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은 환자안전 문화 확산, 보고 활성화, 환자 참
여 확대 등을 전략 과제로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그러나 해당 종합계획에는
일차의료 환경에 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Ock et al., 2025), 제도 설
계의 상당 부분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
관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실행 전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환자안전 전담 인력 배치
의무가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환자안전 관리 역량의 제도적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4. KOPS 도입 배경과 연구 필요성
KOPS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하여 구축된 국가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으로, 의료
기관의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보고된 사례는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분석되며,
이를 통해 예방 권고와 주의경보가 배포된다. 최근 연간 보고 건수는 2만 건을 상회하
고 있으며(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이는 국내 환자안전 문제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율보고 체계의 특성상 실제 발생 사건 대비 보고 건수는 과소 추정될 가능
성이 있다(Anderson et al., 2024).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경험
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는 보고 활성화와 체계적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Ock et al., 2025).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KOPS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의 특성을 분석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개선 전략을 도출하고
자 한다.
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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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26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 제도적 편향과 의원급의 소외
환자안전 정책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환자안전 전담 인력, 환자
안전위원회, 의료기관 인증제도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202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이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도적 지원과 관리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편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자율적 노력에
의존하도록 만들며, 표준화된 예방 활동이나 체계적인 사고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한다. 특히 진료와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 구조,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병원급 중심의 환자안전 정책만
으로는 환자안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존재한다(Ock et al.,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의료 제공 단위
로서, 환자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결코 낮지 않다(WHO, 2021). 따라서 의원급 의
료기관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실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양상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검토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WHO, 2021; Panesar et al., 2016).
2. 통계 기반 문제 제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KOPS에 보고된 의원급 의료기관 사고는 전체의 30.1%를
차지하였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연도별 전체 보고 건수 추이
를 발생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9년 11,953건에서 2020년 13,919건, 2021년
13,146건, 2022년 14,820건, 2023년 20,2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문제
의 주변 영역이 아니라 핵심 영역임을 보여준다.
6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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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2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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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1장 서론
그러나 2021~2023년에 실시된 전국 의사 대상 단면 설문조사에서 의원급 의료진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경험률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Ock et al., 2025). 이
는 종합병원급 의료진의 보고 경험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실제 사고 발생
대비 보고율이 낮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잠재적 미보고 사건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
을 보여준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집된 국가 환자안전 보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의료
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양측 모두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의료기관의 보고 건수는 2019년 11,953건에서 2023년
20,273건으로 약 1.7배 증가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9년 9건에서 2023년
6,571건으로 약 730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2022년(3,464
건)에서 2023년(6,571건) 사이 의원급 보고 건수는 1년 만에 약 90% 가까이 급격히
상승하며 전체 사고 보고 건수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사고 발생량의 증가가 아니라 보고 체계의 성숙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
다.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KOPS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
되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보고 건수 증가로 반영되었다. 또한, 교육과 홍보 강
화로 보건의료인(50%)과 전담인력(49.2%)의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위해없음’ 사
례가 예방 목적으로 보고되어 재발 방지 효과를 높였다. 동시에 KOPS 시스템 고도화
—근본원인분석 연동, 모바일 접근성 향상, 지역환자안전센터 연계—가 의원급 접근성
을 제고하였고(의료기관인증평가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2021년 중대사고 의무보
고 도입이 자율 보고를 촉진하였다(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1). 이러한 변
화는 under-reporting 감소로 인한 데이터 품질 향상을 의미하며, 관련 연구에서 신
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보고
건수 급증은 환자안전 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나타내는 긍정적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일차의료 현장의 사고 보고 체계가 비약적으로 활성화되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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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1-p028-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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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2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그림 1-1❙ 연도별 전체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현황(2019-2023)
*출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통계연보(2019-2024)
3. 약물･낙상 사고의 반복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되는 주요 사고 유형은 약물 및 주사 관련 사고, 낙상 사
고, 검사･시술 관련 사고 등으로 반복적 양상을 보인다. 2023년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사고종류별 분포를 살펴보면 약물 관련 사고가 4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낙상 33.9%, 검사 3.3%, 상해 2.4%, 처치･시술 1.3% 순이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외래 중심 환경에서는 처방–투약–관찰이 짧은 시간 내에 연
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생략되거나 축약될 위험이 존재한다.
반복되는 사고 유형은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집된 환자안전 보고 데이터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고
유형별 발생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물’ 관련 사고가 전체 보고 건수의 절대다수
8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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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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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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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1장 서론
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형별 보고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약물 관련 사고는
2019년 7건에서 2020년 466건, 2021년 798건으로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
년 3,440건, 2023년 6,524건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5년 사이 약 932배 증가
한 수치로, 전체 사고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표 1-1).
❙표 1-1❙ 연도별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보고 현황(2019-2023)
(단위: 건)
사고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약물 7 466 798 3,440 6,524
검사(감염, 2019) 0 1 0 1 1
처치･시술 0 0 0 1 1
낙상 1 0 1 3 2
상해 0 0 1 0 0
진료재료(소모품) 0 0 2 1 0
행정 0 2 9 18 42
수술 0 0 0 0 0
그 외 1 0 1 0 1
약물 이외의 유형에서는 행정 관련 보고가 2020년 2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완만
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낙상은 2019년 1건에서 2022년 3건, 2023년 2건으로
매년 소수 보고에 머물렀으며, 검사(감염), 처치 및 시술, 상해, 진료재료(소모품) 등은
연간 2건 이내의 지극히 낮은 빈도를 유지하였다. 특히 수술 관련 사고는 분석 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아, 의원급의 특성상 고위험 수술보다는
투약 및 행정 절차에서의 안전 관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1-1).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는 사고 유형뿐 아니라 발생 장소 측면에서도 외래
진료실에 극도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표 1-2).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고 발
생 장소를 살펴보면, 외래진료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매년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2023년에는 6,529건으로 전체의 99.4%에 달하였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
전사고가 특정 진료 공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외래 진료 과정에서의 확인 절
차, 투약 과정, 환자 관찰 체계의 취약성이 주요 위험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9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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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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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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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외래진료실 외의 장소에서는 주사실, 검사실, 처치･시술실, 약국, 원무과 등에서 소
수의 사고가 보고되었다. 특히 약국은 2022년에 40건으로 일시적 증가를 보였고, 처
치･시술실 역시 2021년 이후 일정 수준의 보고가 지속되었다. 반면 검사실, 입원실,
수술실, 식당 등에서는 보고 건수가 매우 적거나 거의 없었다. 이러한 분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위험 수술이나 입원 중심의 사고보다 외래 진료와 투약, 행정 절차와
연계된 사고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1-2❙ 연도별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사고 장소별 발생 보고 현황(2019-2023)
(단위: 건)
발생 장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외래진료실 8 457 787 3,383 6,529
주사실 1 0 0 0 2
검사실 0 0 1 1 1
처치/시술실 0 0 10 6 5
입원실 0 0 1 2 0
약국 0 2 6 40 14
수술실 0 1 0 0 0
원무과 0 0 2 9 1
식당 0 0 1 0 0
기타 (그 밖의 장소) 0 9 4 23 19
*출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통계연보(2019-2024)
주사실, 검사실, 처치/시술실, 약국, 원무과 등에서도 일부 사고가 보고되었으나, 그
규모는 외래진료실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약국과 처치/시술실에서의 보고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연도가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서는 외래진료실뿐 아
니라 투약 및 처치와 연계된 공간에 대한 세부 점검도 필요하다.
4. 구조적 취약성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수 인력 구조, 평균 5~7분의 짧은 진료 시간, 전담 인력 부재,
표준화 시스템 부족 등의 환경적 제약을 가진다. 이는 환자안전사고를 개인의 주의력
10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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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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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1장 서론
에 의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3년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위해 정도 분포
를 보면 근접오류 10.5%, 위해없음 55.4%, 경증 23.0%, 중등증 9.8%, 중증 0.6%,
사망 0.7%로 다수가 무해 사건 또는 경미한 위해에 해당하나(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
환자안전센터, 2024), 이는 방어선이 작동하여 중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
는 동시에, 시스템 취약성이 이미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KOPS에 보고된 환자안전 보고 데이터에서 의원급 의료기
관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위해정도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고 양상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2019년에는 실제 환자에게 위해가 없었던 ‘위해없음’ 사례가
22.2%, ‘경증/일시적 손상’이 22.2%를 차지하며 실제 손상 사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2).
❙그림 1-2❙ 연도별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위해정도별 비율 추이(2019-2023)
*출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통계연보(2019-2024)
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1-p03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3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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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그러나 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사고로 이어지기 전 발견된 ‘근접오류(Near miss)’의
보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39.7%였던 근접오류 비중은 2021년
90.5%로 급증하였으며, 2023년에는 전체 보고 건수의 99.5%가 근접오류인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실제 손상을 동반한 사고(경증 이상)의 비율은 2023년 기준 0%에 수렴
하며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1-2). 사실상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
가 2019년 9건에서 2023년 6,423건으로 폭증한 것은 99.5%를 차지하는 ‘근접오류’
보고의 양적 팽창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된다. 실제 위해 사건의 보고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발견된 단순 오류들이 통계의 대부분을 채우면
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현상일 수 있다.
다만, 의원급 보고의 99.5%가 근접오류인 현상은 익명성 원칙상 보고 주체(약국 또
는 의원)를 특정할 수 없다는 통계적 한계를 가진다. 이로 인해 현재의 수치 급증이
의료 현장 전반의 개선인지, 아니면 약국의 조제 오류 차단 같은 특정 직군의 보고가
집중된 결과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의 불투명성은 실제
위해 사고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익명성을 유지하되 보고 주체의 특
성을 반영한 세밀한 분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직사고 이론에 따르면, 사고는 다층 방어선의 구멍이 일직선으로 정렬될 때 발생
한다(Reason, 1997).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방어선의 수 자체가 제한적이므로 다중
방어선 구축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
12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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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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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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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1장 서론
제3절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수성
1. 인력 구조의 한계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1~2명의 의사와 소수 간호･행정 인력으로 운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약사, 전담 환자안전 인력, 전담 리스크 관리자 등 다학제적
안전망을 구성하기 어렵다. 그 결과 환자안전 활동은 개인 의료인의 숙련도와 주의력
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2. 시간적 압박
높은 환자 회전율과 짧은 외래 진료 시간은 병력 청취,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
지도, 부작용 설명 등 필수 절차를 축약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고령 환자와 다약제
복용 환자에서 이러한 축약은 안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표준화 시스템 부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산 경고 시스템, 근본 원인 분석 체계, 정기 교육 시스템
등이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관별 편차가 크며, 표준화 수
준이 상이하다. 이는 사고 예방 능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4. 환자안전 문화의 미성숙
보고 중심 문화가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환경에서는 사고가 학습 기회로 전환되기
어렵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낮은 보고 경험률은 비처벌적 보고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보여준다(Ock et al., 2025).
1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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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3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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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4절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차별성
1. 병원급 중심 연구 편향
기존 환자안전 연구는 입원 환자 관리, 수술 안전, 중환자실 감염 등 병원급 환경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Al Lawati et al., 2018; Panesar et al., 2016). 일차의료
환경의 환자안전에 대한 연구에서도 진단오류 등의 안전 문제가 확인된 바 있으나, 외
래 및 의원급 환경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Singh
et al., 2012; Panesar et al., 2016).
2. 병원 모델의 적용 한계
병원급 모델은 다학제 협업, 전담 인력,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의원
급 환경에서는 동일한 조건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이식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3. 제도 중심 접근의 한계
기존 정책은 규제와 제도 도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
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보건복지부, 2023).
4. 실천 중심 차별성
본 연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수성을 출발점으로, 실제 진료 흐름에 통합
가능한 예방 전략과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처 프로토콜, 그리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
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KOPS 통계연보와 국내외 문헌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원급 환자안전사고의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고, 추가 인력 배치나
14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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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3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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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1장 서론
고가 장비 도입을 전제하지 않는 현장 적용 중심(practice-ready)의 실행 전략을 도출
한다.
이는 제도 설계 중심 접근이 아니라 현장 적용 중심 전략 제시에 초점을 둔다는 점
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아울러 병원급 중심으로 개발된 환자안전 이론을 의원
급 환경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소규모 의료기관에서의 시스템적 사고 예방 접근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1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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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2장. 연구 설계 및 방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3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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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연구 설계 및 방법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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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2장. 연구 설계 및 방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3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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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2장 연구 설계 및 방법
제1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환자안
전사고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적용 가능한 예방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사례 기반 질적 종합 연구(qualitative integrative analysis)이다(Whittemore
& Knafl, 2005; Hsieh & Shannon, 2005; Stephens, 2022).
KOPS는 자율보고 체계로 운영되며, 보고율의 변동성과 미보고 사건의 존재 가능성
으로 인해 전체 발생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Ock et al., 2025). 따라서 본 연구는 사고의 빈도가 아니
라, 유형, 발생 맥락, 구조적 취약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Whittemore &
Knafl, 2005; Hsieh & Shannon, 2005; Stephens, 2022).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2-p04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2장. 연구 설계 및 방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4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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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2절 자료원 및 분석 범위
1. 사례 수집
의원급 의료기관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다음 자료원을 통해 수집하여 의원
급 환경과 관련된 사고 사례를 선별하였다.
○ KOPS 주의경보 및 정보제공지
○ 중앙환자안전센터 자료
○ 대한의사협회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자료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사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관련 자료
○ 학술지 게재 논문(PubMed, KoreaMed 등)
○ 언론 보도 및 판례 공개 자료
2. 사례 유형화 및 범주화
수집된 사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이 분류는 기존 KOPS 분류 체계를
참고하되, 의원급 진료 흐름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
센터, 2024; Choi et al., 2022).
○ 약물 및 주사 관련 사고
○ 낙상 및 전도
○ 검사 및 시술 관련 합병증
○ 조영제 및 진정 관련 사건
○ 감염 및 직업적 노출
○ 환경･시설 관련 사고
○ 환자 오식별 및 의사소통 오류
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2-p041-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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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연구 설계 및 방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4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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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2장 연구 설계 및 방법
3. 구조적 취약성 중심 해석
사례 분석은 단순 사건 나열이 아니라, 다음 두 차원에서 해석하였다(표 2-1).
❙표 2-1❙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유형의 두 가지 차원
구조적 요인 과정적 요인
∙ 소수 인력 구조 ∙ 환자 확인 누락
∙ 외래 중심 진료 환경 ∙ 알레르기 재확인 미흡
∙ 짧은 진료 시간 ∙ DUR 경고 무시
∙ 전담 인력 부재 ∙ 시술 전 체크리스트 부재
∙ 표준화 절차 미흡 ∙ 사후 관찰 부족
2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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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연구 설계 및 방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4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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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3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대상으로, 사고의 발생
맥락과 반복되는 위험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적용이 가능
한 환자안전 사고 예방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질적 분석 연구로 설계되었다. 분석 과
정은 기존 환자안전 연구에서 활용된 사고 분석 프레임과 시스템 접근 관점을 참고하
여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1. 사례 내용 분석
우선 수집된 각 환자안전사고 사례에 대해 서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사고의 특성과
대응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공통 분석 항목을 설정하였다.
○ 사고 발생 맥락
○ 유발 요인
○ 즉각 대응 방식
○ 재발 방지 조치 여부
○ 반복 패턴 존재 여부
구체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임상적･조직적 맥락, 사고를 유발한 직접･간접 요인,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 방식,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그리고 유사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별 사례 수준에서의
위험 요인과 대응 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제 의료분쟁 사례 분석에
서도 진단 지연, 진단 오류, 시술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주
요 분쟁 원인으로 보고되었다(대한소화기학회, 2025).
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2-p04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2장. 연구 설계 및 방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4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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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연구 설계 및 방법
2. 패턴 탐색
다음 단계에서는 개별 사례를 종합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상황과 취약 지점
을 도출하였다. 이는 사고를 개인의 실수로 환원하기보다는, 진료 흐름과 업무 환경,
조직적 요인이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Reason,
1997; Carson-Stevens et al., 2016). 체위 변화 직후 낙상, 진정 후 관찰 부족, 고령
다약제 환자 약물 상호작용, 주사 후 즉시 귀가와 같은 위험 패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3. 실천 전략 도출
마지막으로 도출된 위험 패턴을 기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구조와 진료 환경
을 고려한 실천 중심의 환자안전 사고 예방 전략을 설계하였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
준을 넘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최소 필수 안전 절차, 체크리스트 형태의
확인 구조, 단계별 대응 프로토콜, 그리고 과별･상황별 특수 대응 전략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Haynes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예방 전략과 체크리스트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
하기 위한 의무 기준이 아니라, 기관의 진료과, 시술 여부, 장비 보유 여부, 인력 구조
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 실무도구로 구성하였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는 체크리스트가 존재하더라도 시간 부족, 반복 사용에 따른 형식화, 담당자 불명확,
기록 부담, 진료 흐름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가능한 한 짧고 단순하게 구성하고, 핵심 위험 지점에서
최소 확인 절차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시범 적용이나 전문
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시된 예방 전략과 체크리스트는 최종 표
준지침이라기보다 향후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적용성 평가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는
예비 실무도구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사고 원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실
무 적용 지침을 도출하는 설계 연구(design-oriented study)의 성격을 가진다.
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3-p0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3장. 이론적 배경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4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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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이론적 배경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3-p0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3장. 이론적 배경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4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3장 이론적 배경
❍ 환자안전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개별 의료인의 주의 부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기술적 체계(socio-technical system) 현상이다(Carayon et al., 2006). 즉,
조직 구조, 업무 흐름, 인지적 특성, 정책 환경, 전문직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체계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 소규모 인력 구조
- 평균 5~7분 내외의 단시간 외래 진료
- 외래 중심 진료 흐름
- 제한된 행정･전산 자원
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조건은 입원 중심 병원 모델을 전제로 발전
한 환자안전 이론과 상당한 간극을 형성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의료오류 인식의
역사적 전환, 다층 방어 이론, 고신뢰 조직 이론, 인간요인 공학(Human Factors
Engineering), 인지 과부하 이론(Cognitive Overload Theory), 그리고 일차의료
안전 연구(primary care safety research)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의원급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다.
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3-p04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3장. 이론적 배경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4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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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1절 의료사고 인식의 역사적 전환과 체계적 접근의 확립
1. 개인 책임 중심 모형의 한계
초기 의료오류 연구는 개인 책임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에 기반하
였다(Reason, 2000). 오류는 의료인의 부주의, 숙련도 부족, 윤리적 결함 등 개인 요
인으로 설명되었으며, 대응 역시 징계, 경고, 재교육과 같은 개인 개입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반복 사고를 충분히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처벌 중심 문화
(blame culture)는 오류 은폐와 보고 기피를 초래하고, 의료진에게 심리적 부담을 초
래할 수 있다(Wu, 2000). 항공･원자력 산업에서도 유사한 한계가 확인되었고, 이는
의료 분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Reason, 1997).
2. 체계 중심 접근의 등장
1999년 IOM의 보고서 『To Err is Human』은 의료오류를 구조적 문제로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Kohn et al., 2000). 보고서는 의료를 고위험 산업(high-risk industry)
에 비견하며,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방어 체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체계 중심 접근(system approach)의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다(Kohn et al., 2000;
Reason, 2000).
○ 인간은 본질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 완전한 무오류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 조직은 오류가 위해로 전환되지 않도록 다층 방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 처벌보다 학습과 개선이 안전 향상의 핵심이다.
이러한 전환은 대형 병원에서 제도화되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시스템’ 개념
이 추상적으로 인식되거나 개인 역량 문제로 축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원
급 역시 진료 흐름, 공간 구조, 역할 분담, 정보 전달 체계를 가진 하나의 조직 체계이
며, 체계적 접근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Carayon et al., 2006).
28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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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3장. 이론적 배경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4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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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이론적 배경
제2절 다층 방어 이론과 구조적 취약성
1. 스위스치즈모형의 이론적 의미
스위스치즈모형은 사고를 다층 방어 구조의 동시 실패로 설명한다(Reason, 1997).
그는 활성 실패(active failure)와 잠재 조건(latent condition)을 구분하였다(Reason,
1997; Reason, 1990).
○ 활성 실패: 현장에서 즉각 발생하는 행위 수준의 오류
○ 잠재 조건: 정책, 자원 부족, 설계 결함 등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구조적 요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잠재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 인력 부족과 역할 중첩
○ 짧은 진료 시간
○ 경고 과다로 인한 주의력 저하
○ 고위험 약물 관리 체계 미흡
○ 표준화 절차 부재
2. 정적 모형에 대한 비판과 동적 재해석
최근 스위스치즈모형이 지나치게 정적이며, 의료를 복잡 적응 체계(complex adaptive
system)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Hollnagel, 2014). 의료
현장은 상호작용적이고 동적인 환경이며, 특히 외래 진료는 환자 수요 변동과 예측 불
가능성이 크다.
의원급 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다층 방어를 단순히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고
위험 지점(high-risk node)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Hollnagel, 2014; Carayon
et al., 2006). 예를 들어 약물 처방 단계, 주사 직전 확인 단계, 환자 식별 단계 등
핵심 지점에 방어 장치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3-p05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3장. 이론적 배경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5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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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3절 고신뢰 조직 이론과 소규모 조직 적용
고신뢰 조직(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HRO) 이론은 초고위험 산업에서 사
고를 최소화한 조직의 특성을 분석하여 발전하였다(Roberts, 1990; Weick &
Sutcliffe, 2007).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실패에 대한 지속적 경계(preoccupation with failure)
○ 단순화에 대한 경계(reluctance to simplify)
○ 운영 과정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to operations)
○ 회복탄력성(commitment to resilience)
○ 전문성 존중(deference to expertise)
대형 병원은 다학제 구조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구현할 수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
은 인력 규모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축소형 고신뢰 조직 모형’으
로 재구성한다.
적용 가능한 실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근접오류(Near Miss) 정기적 공유
○ 고위험 약물 목록의 정기 점검
○ 응급상황 대응 역할 사전 합의
○ 반복 사고 유형 내부 공지
이는 조직의 집단적 주의력(collective mindfulness)을 강화하는 최소 단위의 구조
라 할 수 있다(Weick & Sutcliffe, 2007).
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3-p05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3장. 이론적 배경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5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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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이론적 배경
제4절 인간요인 공학과 인지 과부하
1. 인간요인 공학의 관점
이것은 인간의 인지적･신체적 한계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는 접근이다(Carayon
et al., 2006; Carayon et al., 2014). 의료현장에서 오류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환경 설계와 인지적 부담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한다.
인지 오류는 일반적으로 실행 착오(Slip), 기억 누락(Lapse), 판단 오류(Mistake),
규정 위반(Violation)으로 구분된다(Reason, 1990).
2. 경고 과다 현상
전산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고는 경고 피로(alert fatigue)를 유발할 수
있다(Gani et al., 2025). 이는 의료진이 실제로 중요한 경고까지 무시하게 만드는 위
험을 내포한다. DUR과 같은 의약품 안전 시스템에서도 경고의 빈도와 중요도 조정이
핵심 과제가 된다(Kim et al., 2021).
3. 인지 과부하와 단시간 진료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은 제한된 용량을 가지며, 과도한 정보 처리는 오류
위험을 증가시킨다(Miller, 1956; Sweller, 1988). 평균 5~7분의 외래 진료 환경에서
의료인은 진단, 처방, 설명, 기록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는 인지 과부하를 초래하며 오
류 위험을 증가시킨다 (Sweller, 1988; Young et al., 2014).
체크리스트, 표준화 문구, 진료 흐름 구조화는 인지 보조 장치(cognitive aid)로 작
용하여 개인의 기억 의존도를 낮춘다(Haynes et al., 2009; Carayon et al., 2014).
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3-p05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3장. 이론적 배경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5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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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5절 일차의료 안전 연구와 국제 정책 동향
일차의료 안전 연구는 외래 환경에서 약물 오류, 진단 지연, 검사 결과 추적 실패,
의사소통 오류를 핵심 위험 분야로 제시한다(Panesar et al., 2016; Al Lawati et
al., 2018; Singh et al., 2012).
국제적으로 WHO의 Global Patient Safety Action Plan 2021–2030(WHO,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일차의료 환자안전 보고서(Auraaen et al., 2018),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Primary Care Patient Safety Strategy (NHS
England, 2024) 등이 일차의료를 주요 전략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표 3-1).
그러나 국내 정책은 여전히 병원 중심 구조가 강하며, 의원급 맞춤형 지원 전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보건복지부, 2023; Ock et al., 2025). 인증 확대 중심 접근은
수용성 저하 가능성이 있으며, 자율 기반 학습 체계가 보다 현실적이다.
❙표 3-1❙ 국외 일차의료 환자안전 전략의 주요 내용과 본 연구의 시사점
구분 주요 강조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사점
WHO Global 모든 의료 환경에서 예방 가능한 위해를 줄이는 것을 의원급 의료기관도 병원급 의료
Patient Safety 목표로 하며,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 수립, 안전문화 기관의 주변 영역이 아니라 국가
Action Plan 조성, 환자･가족 참여, 보건의료인 교육, 보고･학습 환자안전 정책안에서 독립적으로
2021–2030 체계 구축을 강조함. 고려되어야 함.
일차의료 및 외래 환경에서 약물 오류, 진단 지연, 검 의원급 환자안전 전략은 약물･주
OECD
사 결과 추적 실패, 의뢰･전원 과정의 단절, 의사소통 사 사고뿐 아니라 진단, 검사 추
일차의료･외래
오류가 주요 안전 문제임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추 적, 의뢰･전원, 설명･소통 과정까
환자안전 보고서
가 진료･입원･의료비 부담을 강조함. 지 포함해야 함.
NHS England 일차의료 환자안전을 insight, involvement, im- KOPS 보고 활성화, 환자 참여형
Primary Care provement의 세 축으로 접근하며, 안전사건 보고를 안전 안내, 저부담 체크리스트,
Patient Safety 통한 위험 파악, 환자･보호자･의료진 참여, 현장 기 의원급 맞춤 교육과 학습 중심 개
Strategy 반 개선 활동을 강조함. 선 활동이 필요함.
32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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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3장. 이론적 배경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5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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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3장 이론적 배경
제6절 의원급 의료기관 맞춤 통합 이론 모형
이상의 이론을 통합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합한 환자안전 접근은 다음 원칙으로
정리된다.
1. 방어 장치의 수적 확대보다 핵심 위험 영역 집중
2. 복잡한 위원회 구조보다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절차 확립
3. 전담 인력 신설이 아닌 기존 인력 내 상황별 역할 분담과 기관 차원의 책임 공유
4. 처벌 중심 문화 대신 학습 중심 문화 정착
5. 인간요인과 인지 보조 장치의 적극 활용
여기서 역할 분담은 별도의 전담 인력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 내
에서 주사 전 확인, 응급상황 연락, 환자 관찰, 기록 등 상황별 수행 역할을 사전에 정
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 공유는 개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환자안전 활동을 공동의 업무로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은 병원 모델의 단순 이식이 아니라, 외래 중심 소규모 조직의 현실을 반영
한 재구성이다. 이는 이후 장에서 제시될 유형별 예방 전략과 대응 프로토콜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3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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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5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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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4-p05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5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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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제1절 연도별 보고 현황 및 추이 분석
2019년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
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전체 환자안전사고 20,273건 중 6,110건(30.1%)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되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연도별 증가 양상은 단순히 사고 발생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 3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 첫째, 환자안전 인식의 확산이다.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직능단체 교육, 중앙환자
안전센터의 홍보 활동,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 확대 등이 보고 문화 형성에 기
여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Ock et al., 2025).
- 둘째, 보고 시스템 접근성 개선이다. 온라인 포털 기반 신고 체계 정비와 비식별
화 원칙 강화는 자율보고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셋째, 의료 환경의 변화이다. 고령 환자 증가, 다약제 복용 환자 증가, 의원급 시
술 범위 확대 등은 잠재적 위험 노출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Auraaen et al., 2018).
따라서 보고 건수 증가는 안전 수준 악화의 단순 지표라기보다, 안전 문제의 가시화
와 학습 체계 활성화의 지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
센터, 2024; Ock et al., 2025).
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4-p05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5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2절 사고 유형별 분포 및 구조적 해석
1. 약물 및 주사 관련 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 유형은 약물 및 주사 관련 사
고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처방 오류(용량 계산 오류, 처방 누락, 투여 경로 오류)
○ 유사 약물(Look-Alike Sound-Alike, LASA) 혼동
○ 환자 오식별(Wrong Patient)
○ 약물 알레르기 확인 누락
○ 주사 후 아나필락시스
○ 국소마취제 전신 독성(Local Anesthetic Systemic Toxicity, LAST)
외래 중심 진료 구조에서는 진료–처방–투약이 단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의사 단독 또는 소수 인력 체계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Auraaen et al., 2018).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다단계 점검 구조가 제한적이므로, 1차 확인 실패가 즉시 사
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의원급 환자안전 전략 수립 시 약물 안
전 관리 체계를 최우선 영역으로 설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2. 낙상 및 전도 사고
낙상 사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유형으로 확인된다(의료기관평
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발생 장소는 진료실, 대기실, 복도, 화장실, 계단
등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특히 고령 환자 비율 증가와 관련하여 낙상 위험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
다(WHO, 2021; Rubenstein, 2006). 채혈 후 미주신경실신, 진정제 사용 후 보행 중
3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4-p05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5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낙상, 진찰대 이동 중 전도 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
환자안전센터, 2024).
낙상 사고는 의료행위 자체보다 물리적 환경과 환자 특성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하
는 경우가 많다(Carayon et al., 2006). 이는 환경 관리와 위험군 선별 전략의 병행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낙상 보고는 수치상 소수이나, 발생 시 골절이나 뇌출혈
등 치명적 중증 위해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인력과 시설이 제한적인 의원
급 특성상 단일 사고의 파급력이 상당하므로, 양적 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수 사례에 담긴 위험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 지침을 도출하는 것은 환자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가치를 지닌다.
3. 검사 및 시술 관련 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조영제 사
용, 내시경 시술, 피부･미용 시술, 통증 시술 등 다양한 검사･시술이 이루어진다.
보고된 주요 사고는 다음과 같다.
○ CT 조영제 혈관외 유출
○ 조영제 알레르기 반응
○ 진정 중 호흡 억제
○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금속 물체 흡입 사고
○ 채혈 후 혈종 및 신경 손상
특히 진정 및 마취 관련 사고는 중증으로 진행할 잠재 위험을 가진다(Neal et al.,
2018;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Task Force on Moderate Procedural
Sedation and Analgesia et al., 2018).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시술 범위 확대는
응급 대응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4-p06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6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4. 감염 및 직업적 노출 사고
주사침 찔림 사고, 소독 불량, 의료관련감염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Yun et
al., 2011; Cho et al., 2024; Kuhar et al., 2013; Mangram et al., 1999;
O’Grady et al., 2002; Rutala & Weber, 2019; Schillie et al., 2018; Sehulster
& Chinn, 2003; Siegel et al., 2007; Tanner et al., 2025; U.S. Public Health
Service, 2001). 이는 환자 안전뿐 아니라 의료진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동선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교차 감염 위험 관리가 중
요하다.
40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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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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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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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제3절 사고 발생 장소 및 환자 특성 분석
사고 발생 장소는 외래 진료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구조가 외래 중심이라는 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환자 특성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 고령 환자에서 낙상 및 약물 사고 위험 증가
○ 다약제 복용 환자에서 약물 상호작용 위험 증가
○ 기저질환 보유 환자에서 합병증 위험 증가
이는 위험 계층화(risk stratification) 기반 접근 전략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Auraaen et al., 2018).
4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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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6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4절 중증도 분석 및 고위험 영역 도출
KOPS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르면 다수는 무해 사건 또는 경미한 위해 사건에 해당
하였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그러나 일부 사고는 중등도 이상
의 위해로 진행하였다.
특히 다음 유형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아나필락시스
○ 진정 중 호흡 억제
○ 조영제 중증 반응
○ 두부 외상 동반 낙상
평균 중증도가 낮다는 이유로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위험 유형
은 낮은 빈도라도 집중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Reason, 1997).
4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4-p06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6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4장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현황
제5절 종합 해석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는 빈도 측면에서 결코 주변적 현상이 아니며, 특정
유형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약물 사고는 절차적 표준화 필요성을(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WHO, 2024), 낙상 사고는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WHO, 2021), 진정･조영제 관련 사
고는 응급 대응 체계 강화를 요구한다(Neal et al., 2018; ACR Committee on
Drugs and Contrast Media, 2024).
따라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약물 안전을 최우선 관리 영역으로 설정
2. 고령 환자 중심 낙상 예방 전략 강화
3. 시술･진정 관련 응급 대응 체계 정비
4. 자율보고 활성화를 통한 학습 문화 확산
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5-p06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6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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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5-p06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6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 본 장에서 제시하는 예방 전략과 체크리스트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
하기 위한 의무 기준이 아니라, 기관의 진료과, 시술 여부, 장비 보유 여부, 인력
구조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 실무도구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체크리스트가 존재하더라도 시간 부족, 반복 사용에 따른 형식화, 담당자 불명확,
기록 부담, 진료 흐름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가능한 한 짧고 단순하게 구성하고, 핵심 위험
지점에서 최소 확인 절차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예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전략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Haynes et
al., 2009).
- 별도의 추가 인력 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고가 장비 도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 기존 진료 흐름에 통합 가능해야 한다.
-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표준화한다.
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5-p06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6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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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1절 약물 및 주사 관련 사고 예방 전략
약물 및 주사 관련 사고는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관리의 최우선 영역이다. 예방
전략은 “처방 단계–조제/준비 단계–투약 단계–사후 관찰 단계”의 4단계 구조로 설계한다.
1. 처방 단계 표준 체크리스트
진료실 내 모니터 옆 또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첫 화
면에 다음 항목을 상시 표시한다.
[처방 전 5단계 확인]
1. 환자 두 가지 식별자 확인(이름 + 생년월일)
2. 알레르기 병력 확인(구두 + 전산)
3. 현재 복용 약물 확인
4. 용량 계산 재확인(체중 기반 여부 포함)
5. 투여 경로 적절성 확인
특히 다음 고위험 상황에서는 이중 확인을 고려할 수 있다.
○ 고령 환자
○ 소아
○ 신기능･간기능 저하 환자
○ 다약제 복용 환자
2. 고위험 약물 관리 체계
의원 자체 “고위험 약물 목록”을 지정한다(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2021). 예: Epinephrine, 국소마취제, 진정제, 인슐린 등
4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5-p06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6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운영 원칙:
○ LASA 물리적 분리 보관
○ 색상 라벨 부착
○ 약물 이름 중 일부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대문자 강조 표기법, Tall Man Lettering)
○ 정기적 재고 점검 기록 유지
3. 주사 전 표준 점검표(주사실 게시용)
[주사 직전 6항목 확인](The Joint Commission, 2024; Haynes et al., 2009;
WHO, 2024)
1. 환자 본인 확인 완료
2. 약물명 재확인
3. 용량 확인
4. 유효기간 확인
5. 알레르기 재확인
6. 응급 약물 준비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는 구두 확인 후 체크 표시 방식으로 운영한다(표 5-1).
❙표 5-1❙ 의원급 의료기관용 주사 전 30초 확인 체크리스트 예시
확인 항목 확인 내용 확인
환자 확인 이름과 생년월일 등 2가지 정보로 환자를 확인하였는가 □
약물 확인 처방된 약물명과 준비된 약물이 일치하는가 □
용량 확인 처방 용량과 실제 준비 용량이 일치하는가 □
투여 경로 확인 근육주사, 피하주사, 정맥주사 등 투여 경로가 맞는가 □
알레르기 확인 약물 알레르기 또는 과거 이상반응을 확인하였는가 □
설명 여부 주요 부작용과 관찰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하였는가 □
관찰 필요성 주사 후 관찰이 필요한 약물 또는 고위험 환자인가 □ 예 / □ 아니오
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5-p07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7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본 체크리스트는 주사 전 확인 절차를 장시간 문서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확인, 약물 확인, 용량 확인, 알레르기 확인 등 핵심 항목을 30초 이내에 점검하기 위
한 예시이다. 실제 기관에서는 진료과와 사용하는 약물 특성에 따라 항목을 줄이거나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주사 후 관찰 프로토콜
○ 일반 주사: 최소 5~15분 관찰
○ 알레르기 위험 약물: 최소 15분 이상 관찰
○ 초회 투여 약물: 관찰 강화
관찰 항목:
○ 호흡곤란 여부
○ 피부발진
○ 어지럼증
○ 혈압 변화
5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5-p07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7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제2절 낙상 및 전도 사고 예방 전략
❍ 낙상 예방은 환경 관리와 환자 위험 평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환경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정기적)
아래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환경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WHO, 202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점검 결과는 간단한 기록지
로 보관한다.
○ 바닥 미끄럼 방지 상태
○ 계단 손잡이 설치 여부
○ 단차 고대비 표시
○ 화장실 안전 손잡이 상태
○ 조명 밝기 점검
○ 청소 중 경고 표지 사용 여부
2. 고위험 환자 선별 기준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WHO, 2021; Montero-
Odasso et al., 2022;).
○ 75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이면서 낙상 관련 위험요인을 동반한 경우
○ 최근 1년 내 낙상 병력
○ 어지럼증, 실신감, 기립성 저혈압 의심 증상 호소
○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항고혈압제 등 낙상 위험 약물 복용
○ 보행 보조기 사용 또는 보행 불안정
○ 채혈, 주사, 진정검사, 시술 직후 일시적 어지럼 또는 균형 저하
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5-p07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7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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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고위험군 조치:
○ 이동 시 직원 동행
○ 진찰대 오르내림 보조
○ 채혈 후 즉시 기립 금지
3. 채혈 및 진정 후 관리 원칙
○ 채혈 후 최소 2~3분 앉은 상태 유지
○ 진정 검사 후 완전 회복 확인 후 보행 허용
○ 보호자 동반 귀가 권고
5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5-p07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7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제3절 검사 및 시술 관련 사고 예방 전략
1. 조영제 사용 전 체크리스트
○ 조영제 과거 반응 여부 확인
○ 신기능 확인 필요 여부 판단
○ 정맥 확보 상태 점검
○ 응급 약물 구비 확인
2. 진정･마취 안전 기준
○ 산소포화도 모니터 상시 사용
○ 최소 진정 원칙 적용
○ 산소 공급 장치 준비
○ LAST 대비 지질유탁액 구비
3. 영상 장비 안전 관리
MRI 촬영 전(Expert Panel on MR Safety et al., 2013):
○ 금속 물체 제거 확인
○ 보청기･시계･카드 제거 확인
○ 임플란트 여부 확인
CT 사용 시:
○ 갠트리 이동 전 환자 위치 확인
○ 손･발 끼임 방지 안내
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5-p07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7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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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4절 환경 및 시설 관련 사고 예방 전략
❍ 환경 사고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예방 가능하다.
1. 온열기구 사용 기준
○ 직접 피부 접촉 금지
○ 20분 이상 연속 사용 금지
○ 감각 저하 환자 사용 제한
2. 시설 안전 점검표(분기별)
○ 노후 가구 파손 여부
○ 노출 전선 점검
○ 문 끼임 방지 장치 확인
○ 응급 대피 동선 확보
5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5-p07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7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5장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제5절 감염 및 직업적 노출 예방 전략
1. 손 위생 강화 전략
○ 진료실 내 손 소독제 상시 비치
○ 환자 접촉 전후 손 위생 수행
○ 주사 전후 손 위생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
2. 주사침 찔림 예방 원칙
○ 사용 후 즉시 폐기
○ 리캡 금지
○ 폐기통 접근성 확보
○ 안전형 주사침 사용 권장
3. 재사용 기구 관리 표준
○ 멸균 절차 문서화
○ 소독 일지 기록
○ 멸균 장비 정기 점검
❙표 5-2❙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핵심 예방 전략
사고 유형 핵심 예방 전략
약물 5단계 처방 확인 + 주사 전 체크리스트
낙상 환경 점검 + 고위험군 선별
검사･시술 사전 체크리스트 + 모니터링 강화
환경 정기 시설 점검
감염 손 위생 + 안전형 기구 사용
5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7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7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7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7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표준 대응 알고
리즘(Standard Response Algorithm)을 제시한다. 본 프로토콜은 실제 진료 흐름
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흐름도 기반 구조’로 설계하였다.
❍ 본 연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시간･비용 제약을 고려하여, 모든 기관에 동일
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사고 위험도와 기관 기능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자안전 전략을 제안하였다(표 6-1). 본 Q&A와 프로토콜은 의원급 환자안전 활
동을 돕기 위한 참고용 실무 자료이며, 법적 의무 기준이나 표준진료지침을 의미하
지 않는다.
❙표 6-1❙ 핵심 요약(Executive Summary):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실천 전략
핵심 영역 주요 내용
병원급 모델의 단순 이식이 아니라, 의원급 진료 흐름에서 반복되는 핵심 위험 지점에
기본 원칙
방어 장치를 집중
약물･주사, 환자 확인, 알레르기 확인, 낙상, 진정･조영제, 고위험 약물 보관, 진단 지
우선 예방 영역
연, 통증시술 합병증
환자 2식별자 확인, 약물･용량･투여경로 확인, 알레르기 확인, 주사 후 이상반응 안내,
기본 안전 절차
낙상 위험요인 확인
고위험 기관 진정 전 평가, 조영제 사용 전 확인, 시술 후 관찰, 아나필락시스･호흡억제･LAST 초기
추가 절차 대응
사고 대처 흐름 환자 안정화 → 활력징후 확인 → 응급처치･전원 → 기록 → 설명 → 재발 방지
KOPS 인지도 제고, 의원급 친화적 보고 안내, 의협 필수교육 내 환자안전교육 활용,
정책 방향
자율 학습 지원
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8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8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1절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5단계 대응 알고리즘
【1단계】 즉각적 임상 안정화
❍ 사고 인지 즉시 다음 질문을 순차적으로 확인한다(Working Group of Resuscitation
Council UK, 2021).
① 생명 위협 상태인가?
○ 기도 문제 여부
○ 호흡곤란 여부
○ 혈압 저하 여부
○ 의식 변화 여부
→ 하나라도 해당 시 즉시 응급 대응 프로토콜 가동해야 한다(American Heart
Association, 2020; Nolan et al., 2020; Soar et al., 2021).
1. 아나필락시스 대응 알고리즘
의심 증상 발생 →
1) Epinephrine IM (대퇴 외측)
2) 산소 공급
3) 환자 앙와위 유지
4) 정맥로 확보 및 수액 투여
5) 증상 지속 시 반복 투여 고려
6) 상급 의료기관 전원 판단
※ 관찰 최소 4시간 권고(이상성 반응 대비)
6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8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8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2. 국소마취제 전신 독성(LAST) 대응 알고리즘
경련/의식저하 발생 →
1) 즉시 시술 중단
2) 기도 확보 및 산소 공급
3) 지질유탁액 투여 시작
4) 심폐소생술 준비
5) 상급 기관 이송 준비
3. 미주신경실신 대응 알고리즘
어지럼증/실신 →
1) 즉시 앙와위
2) 하지 거상
3) 활력징후 측정
4) 회복 후 10분 관찰
5) 재발 시 상급 평가 의뢰
4. 낙상 사고 대응 알고리즘
낙상 발생 →
1) 이동 금지
2) 의식 상태 확인
3) 두부 외상 여부 확인
4) 통증･출혈 평가
5) 필요시 영상검사 의뢰
6) 신경학적 관찰 30~60분
6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8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8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2단계】 지속 모니터링
❍ 응급 대응 후 다음 항목을 반복 평가한다(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et al., 2018; Working Group of Resuscitation Council UK, 2021).
○ 활력징후 5~15분 간격 측정
○ 증상 악화 여부
○ 산소포화도
○ 의식 수준
❍ 관찰 종료 기준:
○ 증상 안정
○ 활력징후 정상화
○ 재발 징후 없음
【3단계】 기록 및 보고 알고리즘
❍ 사고 안정화 후 24시간 이내 다음 절차 수행:
1) 내부 사고 기록서 작성
○ 발생 시점
○ 관련 약물/행위
○ 즉각 조치 내용
○ 환자 경과
2) KOPS 자율보고 여부 판단
○ 위해 발생 여부
○ 근접오류 포함 여부
3) 보고 완료 후 내부 공유
○ 보고는 처벌 목적이 아닌 학습 목적임을 명확히 한다(Reason, 1997; Reason,
2000).
6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8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8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4단계】 환자 및 보호자 소통 프로토콜
❍ 사고 설명(개방적 사고 설명, Open Disclosure)은 다음 구조를 따른다(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2013).
1) 사실 전달
2) 현재 상태 설명
3) 즉각적 조치 설명
4) 향후 계획 안내
5) 재발 방지 방안 공유
❍ 설명 원칙:
○ 회피 표현 사용 금지
○ 불확실성은 솔직히 전달
○ 방어적 태도 지양
【5단계】 재발 방지 개선 회의 알고리즘
❍ 사고 발생 후 1주 이내 내부 검토 수행(NHS England. 2022; Vincent, 2004).
검토 질문 5가지(Reason, 1997; Carayon et al., 2006):
1) 환자 확인 절차는 적절했는가?
2) 체크리스트가 작동했는가?
3) 의사소통 오류는 없었는가?
4)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5) 근접오류는 사전에 존재했는가?
❍ 개선 조치(Weick & Sutcliffe, 2007):
○ 체크리스트 수정
○ 교육 보완
○ 환경 개선
○ 절차 단순화
6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8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8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2절 의원급 의료기관 사고 유형별 예방･대응 프로토콜
1. 약물 용량 과다 투여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약물 용량 과다 투여는 처방 시 체중･연령･신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동일
성분 약물의 중복 처방, 단위(mg, mL) 혼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고령 환자,
소아,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WHO, 2024;
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2023; Neal et al., 2018; Thomas et
al., 2025; The Joint Commission, 2024; Han et al., 2024;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2013).
- 발생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체중 기반 용량 계산 오류: 특히 소아나 저체중 환자에서 성인 용량을 그대로 적
용하는 경우
○ 신기능･간기능 미고려: 노인 환자나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용량 조정 없이 처방
○ 단위 혼동: mg과 mL, mg과 µg 혼동(예: 1mg을 1mL로 잘못 인식)
○ 중복 처방: 동일 성분이 다른 상품명으로 처방되어 중복 투여
○ 처방 전산 입력 오류: 소수점 위치 오류(0.5mg → 5mg), 수량 입력 오류
○ 구두 처방 오류: 응급 상황에서 구두 처방 시 정확한 전달 실패
[예] 51kg 여성에서 피부절제술 중 2% Lidocaine + Epinephrine 20mL (400mg Lidocaine)가 투
여되어 체중 기반 최대 용량(7mg/kg = 357mg)을 초과하였고, 시술 약 1.5시간 후 전신 강직-간
대 발작이 발생하였다.
(2) 예방 방안
용량 계산 지원 체계 구축, 고위험 약물 별도 관리, EMR 활용, 교육 및 훈련의 방
법으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6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8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8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가. 용량 계산 지원 체계 구축
○ 체중･연령 기반 용량 계산표를 진료실 내 벽면 또는 책상 위에 상시 비치
○ EMR 내 용량 계산기(dose calculator) 기능 활용
○ 소아 환자는 체중 측정 후 체중 기반 용량 계산을 우선 적용
○ 고령 환자(65세 이상)는 신기능(사구체여과율,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확인 후 용량 조정
나. 고위험 약물 별도 관리
○ 고위험 약물(항혈전제, 인슐린, 국소마취제, 화학요법 약물, 마약류 등) 목록
작성
○ 고위험 약물 처방 시 이중 확인(double check) 절차 마련: 처방 의사와 투약
간호사가 각각 용량 계산 확인
○ 이들 약물은 ‘고위험 약물(High-Alert Medication)’ 라벨을 부착하여 별도 보관
○ 용량 범위 초과 시 전산 경고 알림 설정
다. EMR 활용
○ EMR 처방 시 용량 범위 초과 알림 기능 적극 활용
○ 성인 표준 용량 범위를 벗어나는 처방 시 경고 메시지 표시
○ 약물상호작용, 중복 처방, 병용 금기 자동 점검 기능 활성화(DUR 시스템 연동)
○ 구두 처방은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복창(Read-back)
절차 준수
라. 교육 및 훈련
○ 의료진 대상 고위험 약물 안전 사용 교육 정기 실시
○ 용량 계산 오류 사례 공유 및 토론
○ 신규 직원 대상 약물 안전 오리엔테이션 필수 시행
6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8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86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약물 용량 과다 투여 발생 시 대처 방안은 아래 <표 6-2>와 같다.
❙표 6-2❙ 약물 과다 투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구분 주요 내용
･ 즉시 투약 중단 및 환자 활력징후 모니터링 시작
･ 혈압, 맥박, 호흡수, 산소포화도, 체온, 의식 수준 지속 측정
즉각적 응급 대응 조치
･ 과량 투여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여 경로, 투여 시각 정확히 기록
･ 환자의 이상 증상(구역, 구토, 어지럼증, 의식 변화, 경련, 호흡곤란 등) 면밀히 관찰
･ 아편유사제 과량 → Naloxone 0.4~2mg IV/IM/SC
･ 벤조디아제핀 과량 → Flumazenil 0.2mg IV (경련 병력 환자에서는 원칙적으로 금기)
해독제 투여 고려1)2) ･ Acetaminophen 과량 → Acetylcysteine 투여
･ LAST → 20% 지질유탁액(Intralipid) 1.5mL/kg 급속 정주(bolus) →
0.25mL/kg/min 지속 주입
･ 필요시 활성탄 투여(경구 과량 투여의 경우, 투여 1시간 이내)
･ 수액 보충 및 대증 치료
추가 조치
･ 중증 반응 시 119 호출 및 상급 의료기관 응급 이송
･ 독성학 상담(전문 독성센터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 사고 경과 및 대응 조치를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록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설명 및 유감 표명(개방적 사고 설명)
사후 관리 방안
･ KOPS 자율보고 및 내부 사고 보고서 작성
･ 근본 원인 분석 시행하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주1) 권고 용량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2) 정맥주사(intravenous, IV)/근육주사(intramuscular, IM)/피하주사(subcutaneous, SC)/경구투여(per os, PO)
2. 약물 바뀜 투약 사고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약물 바뀜 사고는 유사 약물(LASA), 유사 포장 디자인, 동일 트레이 내 다약제 보관
등으로 인해 의도한 약물이 아닌 다른 약물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사고다(WHO, 2023;
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2023; WHO, 2024; The Joint
Commission, 2024; Haynes et al., 2009; Kim et al., 2021;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2013; Vincent et al.,
1998).
6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8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8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대표적인 LASA 약물 쌍으로는 다음이 있다.
○ hydrOXYzine (항히스타민제) vs hydrALAzine (항고혈압제)
○ CeleXA (항우울제) vs CeleBREX (소염진통제)
○ dopaMINE (승압제) vs DOBUTamine (강심제)
○ 글리벤클라마이드 vs 글리메피라이드 (혈당강하제 간 혼동)
-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유사한 약물명으로 인한 시각적･청각적 혼동
○ 유사한 포장 디자인 및 색상
○ 동일 보관함･트레이에 여러 약물 혼재 보관
○ 급하게 약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벨 미확인
○ 조명 불량, 피로, 주의력 산만 등 환경적･인적 요인
○ 구두 처방 시 발음 유사성으로 인한 오해
(2) 예방 방안
약물 바뀜 투약 사고 발생 시 예방 방안은 아래 <표 6-3>과 같다.
❙표 6-3❙ 약물 바뀜 투약 사고 발생 시 예방 방안
구분 주요 내용
･ LASA 약물 목록 작성 및 의료기관 내 공유: 의원급에서 흔히 사용하는 LASA
약물 쌍 목록을 작성하여 진료실･처치실･약품 보관소에 게시
･ 분리 보관: LASA 약물은 절대로 인접하게 보관하지 않음. 물리적으로 다른
서랍이나 다른 선반에 보관
LASA 약물 관리 시스템 ･ 약물 이름 중 일부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 약물명의 상이한 부분을 대문자로
표기(예: hydrOXYzine vs hydrALAZINE, DOPamine vs DOBUTAmine
등을 표시하여 시각적 구별 강화)
･ 색상 라벨 및 경고 스티커: LASA 약물에는 “주의! 유사 약물 있음” 스티커를
부착하고, 약물별로 다른 색상 라벨 사용
･ ‘약물–용량–환자’ 3요소 확인 절차를 기본 확인 절차로 적용:
약물(Right Drug): 처방전과 실제 약물이 일치하는지 확인
투약 전 확인 절차
용량(Right Dose): 용량과 단위가 정확한지 확인
환자(Right Patient):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2가지 식별자로 환자 확인
6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8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8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구분 주요 내용
･ 5 Rights 원칙 준수: Right Patient, Right Drug, Right Dose, Right
Route, Right Time
투약 전 확인 절차
･ 약물 준비 시 라벨을 최소 3회 확인: 약품 선택 시, 준비 중, 투여 직전
(계속)
투약 전 다른 의료진에게 약물명과 용량을 소리 내어 말하고 확인받는 이중
확인(double check) 절차(특히 고위험 약물의 경우)
･ EMR 내 LASA 약물 경고 메시지 설정
･ 조제 및 투약 시 바코드 스캔 시스템 활용: 약물 바코드와 환자 손목밴드 바코
전산 지원 및 바코드
드를 스캔하여 자동 대조
시스템
･ 의원급에서 바코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경우, 약물 사진을 EMR에 첨부하여
시각적 확인 가능하게 함
･ 의료진 대상 LASA 약물 교육 정기 실시
교육 및 문화 ･ 약물 바뀜 사고 사례 공유 및 토론
･ “잠깐, 확인하고 가자(Stop and Check)” 문화 조성: 바쁘더라도 투약 전 재확인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약물 바뀜 투약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은 아래 <표 6-4>와 같다.
❙표 6-4❙ 약물 바뀜 투약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구분 주요 내용
･ 투약 직후 오류 인지 시 즉시 추가 투약 중단
･ 환자의 현재 상태 평가: 활력징후 측정, 이상 반응 발생 여부 즉시 관찰
즉각적 대응
･ 잘못 투여된 약물의 종류, 용량, 투여 경로, 투여 시각 정확히 파악
･ 원래 투여 했어야 할 약물과의 차이점 분석(성분, 효능, 부작용)
･ 잘못 투여된 약물의 약리작용 및 예상 부작용 확인: 약물 정보 데이터베이스(예: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등) 즉시 검색
임상적 평가 ･ 환자의 기저질환 및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평가
･ 필요시 의료진 간 또는 약사와 상담
･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병원 이송 준비
･ 보호자 및 환자에게 사고 사실을 즉시 설명(개방적 사고 설명)
･ 잘못 투여된 약물의 종류, 예상 영향, 모니터링 계획 설명
환자 및 보호자 설명 ･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
･ 추적 관찰 계획 수립: 연락처 확보, 추적 관찰 일정 안내,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연락하도록 교육
･ 의무기록에 사고 경위 및 대응 조치 상세 기록
･ KOPS 자율보고 및 내부 사고 보고서 작성
사후 조치
･ 근본 원인 분석 시행: 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시스템적 원인 분석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LASA 약물 분리 보관, 라벨 개선, 교육 강화 등
6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8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8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3. 환자 바뀜 사고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환자 바뀜 사고는 의도한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에게 약물, 검사, 시술, 수혈 등이
시행되는 사고다. 동명이인, 대기 환자 혼재, 짧은 진료 흐름 속에서 환자 확인 절차가
생략되며 발생한다(The Joint Commission, 2024; Haynes et al., 2009; Vincent
et al., 1998;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2013).
[예] 39세 여성(환자 A)이 산부인과 외래에 난임 치료 상담을 위해 방문하였는데, 비슷한 시간에 내원한
다른 환자(환자 B)의 질확대경 검사(colposcopy)를 잘못 받게 되었다.
- 발생 원인:
○ 동명이인 또는 유사한 이름
○ 외래 대기실에서 여러 환자가 동시에 대기하는 환경
○ 환자 호출 시 이름만 부르고 생년월일 등 추가 확인 없이 진료실 입실
○ 유도 질문 사용: “OOO 환자분 맞으시죠?”라고 물으면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네”라고 대답할 위험
○ 짧은 진료 시간, 높은 환자 회전율로 인한 확인 절차 생략
○ EMR 화면에 이전 환자 정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음 환자 진료 시작
○ 외래 환경에서는 입원 환자처럼 손목밴드가 없어 지속적 식별 장치 부재
(2) 예방 방안
가. 최소 2가지 식별자 사용
○ 이름 + 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 등 최소 2가지 식별자를 사용하여 환자 확인
○ Joint Commission의 National Patient Safety Goals 중 NPSG.01.01.01(2
identifiers)은 ‘두 가지 이상 식별자를 이용한 정확한 환자 확인’을 요구하는
핵심 목표이다(The Joint Commission, 2024).
○ 이름만으로는 절대 확인하지 않음
6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9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9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나. 능동적 확인(Active Identification) 방법
○ 개방형 질문 사용: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
환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말하게 함
○ 유도 질문 금지: “OOO 환자분 맞으시죠?”(X) →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네”라
고 대답할 위험이 큼
○ 환자 호출 시: “OOO님, 생년월일 OOOO년 OO월 OO일 맞으시면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 투약･검사･주사 전마다 매번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확인
다. 타임아웃(Time-out) 절차 도입
○ 검사･주사･시술 직전에 타임아웃 절차를 반드시 시행
○ 타임아웃이란 모든 팀원이 잠시 멈추고 환자 신원, 시술 부위, 동의서 등을 최
종 확인하는 절차
○ “잠깐만요! 지금부터 시술 전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환자분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라. 전산 시스템 활용 및 저비용 확인 절차 활용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EMR 사진 등록이나 바코드 시스템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자 확인의 기본 원칙을 이름과 생년월일 등 2가지 식별자를 이용
한 능동적 확인으로 설정
○ EMR 동명이인 경고, 알레르기 경고, 메모 기능 등은 기능 제공 기관에서 보
조적으로 활용
○ 환자 사진 등록이나 바코드 시스템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EMR 기능 지원 여
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기관에 한해 선택적으로 검토
○ 사진 등록이나 바코드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접수･호출･진료･검사･주사･
시술 단계에서 환자에게 직접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자
확인 절차 강화
7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9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9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마. 외래 특수 상황 고려
○ 입원과 달리 외래 환자에게는 손목밴드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 대기
→ 호출 → 진료 → 검사 → 시술 → 투약 각 단계에서 반복 확인 필요
○ 대기실에서 여러 환자가 동시에 대기하는 경우, 환자 호출 시 생년월일까지 함
께 호명
○ 검사실이나 주사실로 이동 시에도 재확인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환자 바뀜 투약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은 아래 <표 6-5>와 같다.
❙표 6-5❙ 환자 바뀜 투약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구분 주요 내용
･ 즉시 모든 의료 행위 중단: 잘못된 환자에게 시술이나 투약이 시작된 것을 인지한
즉시 중단 순간 즉시 중단
･ 이미 투여된 약물이나 시행된 시술의 종류, 용량, 부위 등을 정확히 파악
･ 잘못 수행된 행위의 위해 가능성 평가: 의학적 판단을 통해 환자에게 미칠 영향 평가
위해 가능성 평가 ･ 원래 받았어야 할 환자에게 해당 행위가 누락된 상황도 함께 고려
･ 필요시 의료진 간 상의 또는 전문의 자문
･ 잘못된 시술을 받은 환자와 원래 받았어야 할 환자 모두에게 사실 설명(개방적 사고 설명)
환자 및 보호자
･ 유감 표명 및 후속 조치 계획 설명
설명
･ 필요한 의학적 후속 조치 시행: 검사 재시행, 추가 모니터링 등
･ 의무기록에 사고 경위 및 대응 조치 상세 기록
･ KOPS 자율보고 및 내부 사고 보고서 작성
사후 조치
･ 근본 원인 분석 시행: 왜 환자 바뀜이 발생했는지 시스템적 원인 분석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환자 확인 절차 강화, 타임아웃 도입, 교육 강화 등
4. 약물 알레르기 확인 누락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약물 알레르기 확인 누락은 환자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약물을 재투여하
여 알레르기 반응(경증 피부발진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까지)을 유발하는
사고다. 초진 시 병력청취 미흡, 반복 내원 환자에 대한 확인 소홀, EMR 알레르기 항
7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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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9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목 미확인 등으로 발생한다(Haynes et al., 2009; The Joint Commission, 2024;
WHO, 2024; Cardona et al., 2020).
약물 알레르기는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약물 과민 반응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용량
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가장 흔한 원인 약물은 항생제(특히 베타락탐계), 비스테로이드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조영제, 국소마취제 등
이다. 알레르기 반응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어 경증의 두드러기･가려움증에서부터 혈관
부종, 기관지수축,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다양하다.
- 발생 원인:
○ 초진 시 병력청취 미흡: 처음 내원한 환자에게 약물 알레르기 병력을 전혀 묻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질문
○ 반복 내원 환자 확인 소홀: “이전에도 이 약 드셨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
각으로 재확인 생략
○ EMR 알레르기 항목 미확인: 전산에 알레르기 정보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처방
시 확인하지 않음.
○ 환자의 부정확한 표현: 환자가 “예전에 그 약 먹고 배 아팠어요.”라고 말할 때,
이것이 진정한 알레르기 반응인지 단순 부작용인지 구분 없이 넘어감.
○ 응급 상황에서의 확인 절차 생략: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알레르기 확인
없이 약물 투여
○ 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알레르기 정보 공유 부재: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알레르
기 반응을 경험했으나 현재 의료기관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음.
- 주요 알레르기 유발 약물:
○ 항생제: 페니실린계(amoxicillin, ampicillin 등), 세팔로스포린계, 설파제, 퀴놀론계
○ NSAIDs: Aspirin, Ibuprofen, Naproxen, Diclofenac 등
○ 조영제: 요오드 조영제(CT, 혈관조영술용)
○ 국소마취제: Lidocaine, Bupivacaine (에스터형 국소마취제는 대사 과정에서
para-aminobenzoic acid를 생성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 보고되
며, 아미드형의 진정한 면역학적 알레르기는 매우 드묾)
7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9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9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생물학적 제제: 단클론항체, 백신
○ 기타: Acetaminophen, 근육이완제, 혈장증량제
(2) 예방 방안
가. 초진 및 주사 전 알레르기 체크리스트 활용
○ 모든 환자에게 다음 항목을 포함한 표준화된 알레르기 확인 체크리스트(표
6-6) 적용:
❙표 6-6❙ 약물 알레르기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질문 예시 기록 사항
약물명, 반응 증상,
약물 알레르기 “과거에 약 드시고 알레르기 반응 나타난 적 있으신가요?”
발생 시기
음식 알레르기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 있으신가요?”(갑각류, 계란 등) 음식명, 반응 증상
라텍스 알레르기 “고무장갑이나 풍선에 알레르기 있으신가요?” 있음/없음
과거 아나필락시스 “과거에 쇼크나 심한 알레르기로 응급실 간 적 있나요?” 원인, 시기, 치료
있음/없음
천식/아토피 “천식이나 아토피피부염 있으신가요?”
(알레르기 고위험군)
○ 특히 주사 투여 전에는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오늘 맞으실 주사(또는 약)
이름은 OOO입니다. 이 약에 알레르기 있으신가요?”
나. EMR 알레르기 항목 시각적 강조 표시
○ EMR 화면 상단에 알레르기 정보를 빨간색 경고 배너로 항상 표시(예: “알레르
기: 페니실린 - 두드러기”)
○ 알레르기 등록된 환자에게 해당 약물 처방 시도 시 팝업 경고창 자동 표시:
“주의! 이 환자는 이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처방하시겠습니까?”
○ 알레르기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알레르기 정보 미확인” 표시하여
의료진에게 알림
○ 의원급에서 EMR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진료차트 겉면에 빨간색 알레르기 스티
커 부착
7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9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9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다. 약물 알레르기와 부작용의 구분 교육
○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약물 알레르기와 단순 부작용을 구분(표 6-7)하는 교육이 필요
❙표 6-7❙ 약물 기전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과 부작용
구분 알레르기 반응(Allergic Reaction) 부작용(Adverse Effect)
발생 기전 면역학적 기전 약리학적 기전
용량 의존성 무관(소량에도 발생 가능) 있음(용량 증가 시 증가)
예측 가능성 예측 불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
증상 두드러기, 혈관부종,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오심, 구토, 설사, 어지럼증
재투여 절대 금기 용량 조정 후 가능
○ 환자가 “예전에 그 약 먹고 속 쓰렸어요.”라고 말할 경우, 이는 위장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으며 진정한 알레르기가 아닐 수 있음. 반면 “약 먹고 온몸에 두드
러기 났어요.”, “숨이 차고 입술이 부었어요.”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의심하고
해당 약물 재투여 금지
라. 교차 알레르기(Cross-reactivity) 인지
○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에도 반응할 수 있음:
- 페니실린 알레르기 환자: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사용 시 주의(교차반응이
보고된 바 있어 사용 시 주의 필요)
- Aspirin 알레르기 환자: 다른 NSAIDs 사용 시 주의
- 요오드 조영제 알레르기 환자: 갑상선기능검사용 요오드 제제는 무관, 하지
만 다른 요오드 조영제는 주의
마. 환자 교육 및 알레르기 카드 제공
○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카드 또는 의료정보 팔찌 제공 권장
○ 카드에 기재 내용: 환자 이름, 생년월일, 알레르기 약물명, 반응 증상, 비상 연락처
○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알레르기 정보를 알리도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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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9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9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알레르기 반응은 즉각적 대응이 원칙이다. 특히, 수 분 내 발생할 수도 있고, 수 시
간 후 지연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약물 투여 후 최소 15~30분간 환자 관찰
이 필요하다(표 6-8).
❙표 6-8❙ 약물 알레르기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사고 종류 대응 방안
･ 원인 약물 투여 즉시 중단
･ 항히스타민제 투여: Diphenhydramine 25~50mg PO/IM/IV 또는
경증 알레르기 반응 Cetirizine 10mg PO
(두드러기, 가려움증, 경미한 발진) ･ 활력징후 모니터링: 혈압, 맥박, 호흡수, 산소포화도
･ 증상 관찰 및 경과 기록
･ 환자 교육: 해당 약물 재투여 금지, 알레르기 카드 제공
･ 원인 약물 투여 즉시 중단
･ 항히스타민제 + 스테로이드 투여: 항히스타민제-위와 동일
스테로이드-Methylprednisolone 40~125mg IV 또는 Dexamethasone
8~20mg IV
중등도 알레르기 반응
･ 기관지수축 시 기관지확장제 투여: Salbutamol 흡입 또는 Epinephrine
(혈관부종, 천명음, 소화기 증상)
SC 고려
･ 산소 투여(산소포화도 <94% 시)
･ 정맥로 확보, 수액 투여
･ 지속 모니터링, 증상 악화 시 아나필락시스 프로토콜로 전환
･ 119 호출 또는 응급 코드 가동
중증 알레르기 반응 ･ Epinephrine 0.3~0.5mg IM (대퇴 외측 중앙부) 즉시 투여
(아나필락시스 - 혈압 저하, ･ 앙와위, 하지 거상
호흡곤란, 의식 저하): → ･ 산소 투여, 정맥로 확보, 수액 급속 투여
아나필락시스 응급 프로토콜 ･ 5~15분 간격 Epinephrine 반복 투여 가능
즉시 가동 ･ 항히스타민제 + 스테로이드 투여
･ 상급병원 응급 이송
･ 의무기록에 알레르기 반응 상세 기록: 약물명, 증상, 발생 시각, 투
여 용량, 대응 조치
･ EMR 알레르기 항목에 등록: 약물명, 반응 증상, 중증도
사후 조치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 및 교육
･ 환자에게 알레르기 카드 제공
･ KOPS 자율보고(특히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 재발 방지: 해당 약물 처방 금기 설정, 교차 알레르기 약물 주의
7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9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96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5. 주사 후 아나필락시스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아나필락시스는 급성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항생제, 조영제, 비만치료 주사제, 백
신, 생물학적 제제 등 투여 후 발생하며, 신속한 대응이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치명적인 응급상황이다. WHO 추산에 따르면 일차의료 및
외래 환경에서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Epinephrine 투여 지연이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진다(Cardona et al., 2020; Working
Group of Resuscitation Council UK, 202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
터, 2024; Cho et al., 2019; ACR Committee on Drugs and Contrast Media,
2024;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2013).
[예] 직장암 항암치료 중 환자에게 이오비트리돌(Iobitridol) 성분의 조영제로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3
개월 전 동일 성분 투여 시 이상반응이 없었으나, 검사 종료 후 의식 소실이 발생하고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추정 하에 중환자실 치료를 받
게 되었다.
[예] 이오버솔(Ioversol) 성분의 조영제 CT 검사에서 투약 10분 후 심한 열감, 기침, 혈압 저하,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시행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치료 후 회복되었다.
국내 응급의학과 연구: CT실에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18명 중
CT실에서 영상의학과 의사에 의해 Epinephrine이 투여된 경우는 22.2%(4명)에 불과
하였으며, 나머지 환자들은 응급실 이송까지 평균 30분이 경과한 후에야 Epinephrine
이 투여되었다(Kim et al., 2009).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Epinephrine의 즉각
적 투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Jang et al., 2013).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코로나19 백신 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도 드물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며(발
생률 약 2~5건/100만 접종), 모든 접종 현장에서 아나필락시스 치료를 위한 즉각적
의료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
7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9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9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아나필락시스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진단:
1. 급성 발병(수 분~수 시간) + 피부/점막 증상(두드러기, 가려움, 홍조, 혈관부종)
+ 다음 중 하나 이상:
○ 호흡기 증상: 호흡곤란, 천명음, 기관지수축, 저산소증
○ 혈압 저하 또는 장기 저관류 증상: 실신, 요실금, 허탈
2. 알레르겐 노출 후 다음 2가지 이상이 급격히 발생:
○ 피부/점막 증상 ○ 호흡기 증상
○ 혈압 저하 ○ 지속적 위장관 증상(복통, 구토)
3. 알려진 알레르겐 노출 후 혈압 저하:
○ 성인: 수축기혈압 <90mmHg 또는 기저치의 30% 이상 감소
○ 소아: 연령별 정상 수축기혈압의 30% 이상 감소
(2) 예방 방안
가. 고위험군 사전 식별 및 평가
- 다음 환자는 아나필락시스 고위험군으로 특별 관리:
○ 과거 아나필락시스 병력
○ 중증 알레르기질환(중증 천식, 아토피피부염)
○ 과거 해당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 병력
○ 비만세포증(Mastocytosis)
○ 베타차단제 복용 중(Epinephrine 효과 감소 가능)
- 고위험 환자에게는:
○ 투여 전 충분한 설명 및 동의
○ 전처치(Premedication) 고려: 항히스타민제 + 스테로이드 사전 투여
○ 투여 후 연장 관찰(30분 이상)
○ Epinephrine 자동주사기 즉시 사용 가능 상태 준비
7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9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9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나. 고위험 약물 투여 전 사전 설명 및 관찰 계획 수립
- 투여 전 환자 설명(Informed Consent):
○ “이 주사(약물)는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주사 후 15~30분간 대기실에서 관찰하겠습니다.”
○ “가려움, 두드러기,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알려주세요.”
- 투여 후 관찰 지침:
○ 일반 환자: 15분 관찰
○ 아나필락시스 고위험 환자: 30분 이상 관찰
○ 관찰 중 환자 상태 주기적 확인: 5분 간격으로 의료진이 대기실 순회하며 환
자 상태 확인
다. Epinephrine, 산소, 응급키트 상시 구비
필수 비치 약물 및 장비(표 6-9):
❙표 6-9❙ 아나필락시스 응급 대응을 위한 필수 약물 및 의료 장비 목록
항목 세부 내용 수량
Epinephrine 자동주사기(EpiPen 0.3mg) 또는 앰플(1:1,000, 1mL) 최소 2개
항히스타민제 Diphenhydramine 50mg 앰플 5개
스테로이드 Methylprednisolone 40mg 바이알 또는 Dexamethasone 5mg 앰플 5개
기관지확장제 Salbutamol 흡입제 또는 Epinephrine 앰플 2개
산소 산소통 + 마스크/비강 캐뉼라 1세트
정맥 수액 생리식염수 500mL 또는 1,000mL 3개
백-밸브-마스크(Bag-Valve-Mask, BVM), 구인두 기도기(Oropharyngeal
기도 유지 1세트
Airway, OPA)/비인두 기도기(Nasopharyngeal Airway, NPA)
흡인기 휴대용 흡인기 1개
혈압계/청진기 활력징후 측정 1세트
맥박산소측정기 산소포화도 측정 1개
# 응급 카트(Emergency Cart) 구성
○ 위 약물 및 장비를 한 곳에 모아 응급 카트 구성
7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099-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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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9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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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응급 카트는 모든 직원이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하며,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
○ 응급 약물과 장비는 기관 여건에 따라 정기 점검: 약물 유효기간, 장비 작동
상태, 수량 확인
○ 응급 카트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보관
라. 정기 시뮬레이션 훈련
○ 기관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간이 모의훈련 또는 역할 확인 방식으로 시행
○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예시: “환자가 항생제 주사 후 5분 뒤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안 쉬어져요.’라고 호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역할 분담 훈련: 누가 Epinephrine 투여, 누가 119 호출, 누가 활력징후 측
정, 누가 환자 보호자 안내
○ 기본 인명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 교육 정기 이수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가. 아나필락시스 응급 대응 프로토콜(단계별)
○ 아나필락시스는 시간이 생명이다. 증상 발현 후 신속한 Epinephrine 투여가
생존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 1단계: 즉각적 인지 및 초기 대응(0~1분)
❙표 6-10❙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즉각적 인지 및 초기 대응
행동 세부 사항
아나필락시스 인지 피부 증상(두드러기/혈관부종) + 호흡기 증상(천명/호흡곤란) 또는 혈압 저하
원인 약물/조영제 투여 중단 즉시 주입 중단, IV 라인 유지(수액 투여용)
응급 코드 호출 119 호출 또는 원내 응급 코드 가동(“코드 블루! 아나필락시스!”)
도움 요청 모든 가용 인력 집결
○ 2단계: Epinephrine 투여(1~2분)
7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0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0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표 6-11❙ 아나필락시스 응급 처치를 위한 에피네프린(Epinephrine) 투여 지침
행동 세부 사항
성인: 0.3~0.5mg(1:1,000, 0.3~0.5mL) IM 소아: 0.01mg/kg (최대 0.3mg)
IM 투여 부위: 대퇴 외측 중앙부(Vastus lateralis muscle) - 흡수 가장 빠름
Epinephrine IM 투여
바늘 길이: 성인 2.5cm, 소아 1.6cm 자동주사기 사용법: 오렌지색 끝을 대퇴에
수직으로 대고 딸깍 소리 날 때까지 강하게 누름, 10초간 유지
5~15분 간격 반복 투여 가능, 2~3회까지 개선 없으면 IV Epinephrine 고려(전
반복 투여 준비
문 인력 하에서만)
# 핵심 강조:
- Epinephrine은 아나필락시스의 1차 치료제이며 절대적 적응증
- IM이 표준: SC나 IV보다 IM이 안전하고 효과적
- 대퇴 외측이 최적 부위: 삼각근(어깨)이나 둔부보다 흡수 빠름
- 지연 투여는 치명적: “항히스타민제 먼저 투여하고 반응 보자”는 잘못된 접근
○ 3단계: 체위 조정 및 기본 처치(2~3분)
❙표 6-12❙ 아나필락시스 쇼크 방지를 위한 체위 유지 및 혈역학적 보조 조치
행동 세부 사항
앙와위(supine) + 하지 거상(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호흡곤란 심한 경우 좌위(sitting) 허용
체위 # 갑자기 일으켜 세우거나 앉히지 않기 - “공허 대정맥증후군(Empty Vena Cava
Syndrome)” 유발, 급사 위험
고농도 산소(10~15L/min, 비재호흡 마스크; Non-rebreather mask) 산소포화도 목표
산소 투여
94% 이상
정맥로 확보 18G 또는 20G 정맥 카테터 삽입 생리식염수 1,000~2,000mL 급속 투여(혈압 저하 시)
○ 4단계: 활력징후 모니터링 및 이차 약물 투여(3~10분)
❙표 6-13❙ 아나필락시스 이차 약물 투여 및 활력징후 모니터링 조치
행동 세부 사항
활력징후 측정 혈압, 맥박, 호흡수, 산소포화도 2~5분 간격 지속 측정 가능하면 심전도 모니터링
Diphenhydramine 25~50mg IM/IV (slow) H2 차단제 추가: Ranitidine 50mg IV
항히스타민제
또는 Famotidine 20mg IV
Methylprednisolone 1~2mg/kg IV (40~125mg) 또는 Dexamethasone 8~20mg
스테로이드
IV 목적: 이상성 반응 예방
기관지확장제 천명음 지속 시: Salbutamol 흡입(2.5~5mg nebulizer) 또는 Ipratropium 추가
80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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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0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주의사항:
-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는 보조 치료이며, Epinephrine을 대체할 수 없음
- 항히스타민제 단독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음
○ 5단계: Epinephrine 반복 투여 및 난치성 아나필락시스 대응(10~30분)
❙표 6-14❙ 난치성 아나필락시스 및 응급 심정지 발생 시 심화 대응 프로토콜
상황 대응
5~15분 후에도
Epinephrine 0.3~0.5mg IM 2차 투여 총 2~3회까지 반복 가능
개선 없음
난치성 아나필락시스 의심 IV Epinephrine 지속 주입 고려(전문 인력 하에서만) 용량:
2~3회 투여 불응
0.1~1µg/kg/min(5~20µg/min) Glucagon 투여 고려(베타차단제 복용 환자)
즉시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시작(BLS/ACLS 프로토콜)
심정지 발생
Epinephrine 1mg IV bolus (1:10,000) 반복
○ 6단계: 응급 이송 및 병원 전원(즉시~30분)
❙표 6-15❙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응급 이송 및 상급 병원 전원 지침
행동 세부 사항
증상 호전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나필락시스 환자는 병원 이송 필요 이유: 이상성
119 구급차 대기
반응(biphasic reaction) 가능성
응급 처치 기록지 작성: 증상 발생 시각, 투여 약물, 용량, 시각, 활력징후 변화 환자에
이송 준비
게 투여한 모든 약물의 빈 앰플/바이알 보관(이송 시 함께 전달)
보호자 안내 이송 병원, 이송 사유, 예상 치료 설명
나. 이상성 반응(지연성 재발 반응, biphasic reaction) 주의:
○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약 20%에서 초기 증상 호전 후 4~8시간 후 증상이 재발
○ 따라서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최소 4~6시간 병원 관찰 필수
○ 이것이 의원급에서 증상 호전 후에도 병원 이송을 권장하는 이유
(4)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 즉시 사후 조치:
8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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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0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설명 및 유감 표명(개방적 사고 설명)
- 원인 약물 EMR 알레르기 항목에 등록: “아나필락시스” 등급으로 표시
- 환자에게 알레르기 카드 제공, Epinephrine 자동주사기 처방 고려
- 의무기록에 상세 기록: 증상, 시간, 투여 약물, 대응 조치, 활력징후 변화
- 보고 및 분석:
- KOPS 자율보고(아나필락시스는 위해 정도가 높으므로 반드시 보고 권장)
- 내부 사고 보고서 작성
- 근본 원인 분석: 왜 발생했는가? 예방 가능했는가? 대응은 적절했는가?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직원 교육:
-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전 직원 대상 재교육
- 아나필락시스 대응 프로토콜 재검토
- 시뮬레이션 재실시
○ 환자 추적:
- 퇴원 후 24~48시간 내 전화 추적: 지연 반응 발생 여부 확인
- 필요시 외래 재방문 일정 안내
6. 비만치료 주사제 투여 후 내시경 중 흡인 사고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ucagon-like Peptide-1, GLP-1) 수용체 작용제 계
열 비만치료 주사제(Semaglutide, Liraglutide, Dulaglutide 등) 사용이 급증하면
서 새로운 환자안전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약물은 위 배출 지연(Delayed
Gastric Emptying)을 유발하여, 충분한 금식 시간을 준수했음에도 위 내용물이 남
아있는 상태로 진정 내시경을 시행할 경우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의
위험이 증가한다(Ushakumari et al., 2024; Oprea et al., 2025).
8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0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0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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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기전:
- GLP-1 작용제는 위 배출을 유의하게 지연시킴
- 일반적인 금식 시간(6~8시간)으로는 위 내용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음
- 진정 상태에서 상부식도괄약근 이완 + 보호 반사 저하
- 위 내용물이 기도로 흡인되어 화학적 폐렴 발생
○ 국내외 사례:
-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2023년 GLP-1
작용제 사용 환자의 내시경검사 전 주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미국마취통증의
학과학회는 2023년 관련 성명을 발표하여 이 문제를 공식화하였다(Ushakumari
et al., 2024).
- 국내에서도 비만치료 주사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유사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 내시경 클리닉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발생 원인:
- 내시경 전 병력청취 시 비만치료 주사제 사용 여부 미확인
- 환자가 비만치료제 사용 사실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음(미용 목적 사용에
대한 거부감)
- 의료진이 GLP-1 작용제의 위 배출 지연 효과를 인지하지 못함
- 표준 금식 시간(6~8시간)만 준수하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
- 온라인 구매 또는 타 의료기관 처방 약물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
○ 고위험 상황:
- 주 1회 투여 제제(Semaglutide, Liraglutide, Dulaglutide): 약물 효과가 1주일 지속
- 고용량 사용 환자
- 당뇨병 동반 환자(당뇨병성 위마비와 중첩 효과)
- 진정 내시경(수면 내시경)
- 응급 내시경(금식 시간 확보 어려움)
8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0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0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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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2) 예방 방안
가. 내시경 전 필수 병력청취 항목에 비만치료 주사제 추가
○ 기존 내시경 전 체크리스트에 다음 항목(표 6-16) 추가:
❙표 6-16❙ 소화기 내시경 전 체크리스트(병력 청취 항목)
확인 항목 질문 예시 기록 사항
비만치료 주사제 “현재 체중 감량을 위해 주사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약물명, 용량, 마지막
사용 “위고비, 오젬픽, 삭센다, 마운자로 등 사용하신 적 있나요?” 투여일
약물명(특히 GLP-1
당뇨병약 사용 “당뇨병이 있으신가요? 당뇨병약을 복용하시나요?”
작용제 확인)
위장관 증상 “최근 소화불량, 복부 팽만, 구토 증상 있으신가요?” 증상 유무, 빈도
○ 구체적 질문 방법:
- 일반적인 질문: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알려주세요.”만으로는 환자가 비만치
료제를 누락할 가능성 높음
-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 “체중 감량을 위해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위고비･
마운자로･오젬픽･삭센다 같은 약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 환자에게 약물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대기실에 주요 GLP-1 작용제 사진 포
스터 게시)
나. 고위험 환자 선별 및 금식 시간 연장
○ 미국마취통증의학과학회 2023 가이드라인 기반 권고사항(Ushakumari et al.,
2024) (표 6-17):
❙표 6-17❙ 소화기 내시경 고위험 환자 및 금식 권고 시간
약물 종류 투여 빈도 마지막 투여 후 권장 금식 기간 내시경 연기 고려
일일 투여 제제 가능하면 투여 중단 후 1일
매일 마지막 투여 후 최소 1일
(Liraglutide 등) 경과 후 시행
주 1회 투여 제제 마지막 투여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가능하면 투여 중단 후 1주
주 1회
(Semaglutide 등) 시행을 고려 경과 후 시행
당뇨병 치료 목적(저용량) 매일/주1회 최소 12시간 금식 증상 있으면 연기 고려
즉시 시행 필요시 빠른 연속
응급 내시경 상관없음 흡인 위험 전제하고 진행
기관삽관 고려
8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0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0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핵심 원칙:
○ 체중 감량 목적 GLP-1 작용제 사용 환자: 가능하면 마지막 투여 후 충분한
시간 경과 후 내시경 시행
○ 증상이 있는 환자(복부 팽만, 조기 포만감, 구역): 내시경 연기 고려 또는 흡인
예방 조치 강화
○ 응급 내시경 불가피 시: 흡인 위험을 인지하고 기도 보호 준비
다. 흡인 위험 최소화 조치
○ GLP-1 작용제 사용 환자에서 내시경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1. 금식 시간 연장: 표준 금식(6~8시간)보다 최소 12시간 이상 금식
2. 위 내용물 평가:
- 내시경 시작 전 위 내 잔여 음식물 확인
- 다량의 위 내용물 관찰 시 시술 중단 고려
3. 진정 깊이 조절:
- 가능하면 최소 진정(Minimal Sedation) 또는 의식하 진정(Conscious
Sedation) 수준 유지
- 보호 반사(기침, 삼킴) 유지되는 수준
- 과도한 진정 회피
4. 체위:
- 좌측 와위(Left Lateral Position) 유지: 흡인 시 우폐 손상 최소화
- 시술 중 머리를 약간 숙인 자세(트렌델렌버그 체위 15도)
5. 흡인 장비 준비:
- 강력한 흡인기 즉시 사용 가능 상태
- 구강 내 분비물 지속적 제거
6. 모니터링 강화:
-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가능 시), 호흡 양상 지속 관찰
-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배치
8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0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06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라. 환자 교육 및 정보 제공
○ 내시경 예약 시 안내문에 비만치료 주사제 사용 여부 확인 항목 추가
○ 예약 확인 전화 시 재확인
○ 대기실 포스터: “비만치료 주사(위고비, 마운자로, 오젬픽 등) 사용 중이신 분
은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흡인 발생 징후:
- 갑작스러운 기침, 질식감
- 산소포화도 급격한 저하(산소포화도 <90%)
- 천명음(Wheezing), 수포음(Crackles)
- 빈맥, 빈호흡
- 청색증
○ 즉각적 대응(처음 5분) (표 6-18):
❙표 6-18❙ 내시경 검사 중 흡인 사고 발생 시 즉각적 대응 방안
단계 행동 세부 사항
1 시술 즉시 중단 내시경 제거, 구강 내 이물질 확인
2 머리 뒤로젖히기-턱 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필요시 하악 전방 이동
기도 확보
(Jaw thrust)
3 구강･인두 내 분비물･위 내용물 즉시 제거 강력한 흡인기 사용(양카우어 흡인
흡인 시행
기, Yankauer suction)
4 고농도 산소 투여 100% 산소, 15L/min (비재호흡 마스크) 또는 BVM으로 양압 환기
5 트렌델렌버그(Trendelenburg) 체위 + 좌측 와위(머리 낮추고 왼쪽으로 눕혀
체위 변경
추가 흡인 방지)
6 119 호출 즉시 응급 이송 요청
○ 추가 조치(5~15분):
1. 활력징후 모니터링:
-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수 1~2분 간격 측정
8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0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0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의식 수준 평가
2. 기도 확보 유지:
- 산소포화도 <90% 지속 시 BVM으로 양압 환기
- OPA 삽입 고려
- 기관삽관 필요시 즉시 시행(가능한 의료진)
3. 기관지확장제 투여(천명음 있을 경우):
- Salbutamol (Ventolin) 흡입: 2.5~5mg nebulizer
4. 스테로이드 투여 고려:
- Dexamethasone 8 mg IV 또는 Methylprednisolone 40mg IV
- 목적: 기도 부종 및 염증 반응 억제
5. 항생제는 즉시 투여하지 않음:
- 흡인성 폐렴은 화학적 폐렴으로 시작, 세균성 폐렴은 48~72시간 후 발생
- 항생제는 병원 이송 후 의사 판단에 따라 투여
- 응급 이송 준비:
Ÿ 환자 상태, 흡인 시각, 투여 약물, 활력징후 변화 기록
Ÿ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 “내시경 중 위 내용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Ÿ 이송 중 지속적 산소 투여 및 모니터링
- 병원 도착 후 예상 치료:
Ÿ 흉부 X선 또는 CT: 흡인성 폐렴 평가
Ÿ 기관지내시경: 기도 내 이물질 제거, 세척
Ÿ 항생제 투여(48시간 후 세균성 폐렴 발생 시)
Ÿ 호흡 지원: 산소 투여, 필요시 기계환기
Ÿ 중환자실 입원(중증 시)
87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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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0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4) 사후 관리 및 시스템 개선
○ 즉시 조치: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설명 및 유감 표명(개방적 사고 설명)
- 의무기록에 상세 기록: 내시경 전 병력청취 내용, 금식 시간, 진정제 종류･용
량, 흡인 발생 시각, 대응 조치
- KOPS 자율보고
- 내부 사고 보고서 작성
○ 근본 원인 분석:
- 왜 비만치료 주사제 사용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는가?
- 병력청취 항목이 충분했는가?
- 직원 교육이 적절했는가?
- 시스템적 개선점은 무엇인가?
○ 재발 방지 대책:
1. 프로토콜 개정:
- 내시경 전 체크리스트에 GLP-1 작용제 확인 항목 추가
- GLP-1 작용제 사용 환자 금식 시간 연장 프로토콜 수립
- 고위험 환자 시술 연기 기준 명확화
2. 직원 교육:
- 전 직원 대상 GLP-1 작용제 위험성 교육
- 흡인 응급 대응 시뮬레이션 실시
- 주요 비만치료제 상품명･성분명 숙지
3. 환자 안내 강화:
- 예약 확인 시 GLP-1 작용제 사용 여부 재확인
- 대기실 안내문 게시
- 예약 안내문에 명시
8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0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0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4. 시스템 개선:
- EMR에 GLP-1 작용제 복용 환자 자동 경고 알림 설정
- 내시경 예약 시 자동 병력청취 항목 추가
7. 국소마취제 전신 독성(Local Anesthetic Systemic Toxicity, LAST)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 LAST는 Lidocaine, Bupivacaine, Ropivacaine 등 국소마취제의 과량 투여
또는 혈관 내 우발적 주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다. 의원
급 의료기관에서 소수술, 피부 시술, 치과 시술 등에 국소마취가 빈번히 사용되
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Neal et al., 2018; Neal et al., 2021; 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2023).
[예] 51kg 여성에서 피부 절제술 중 2% Lidocaine + Epinephrine 20mL (Lidocaine 400mg)가
투여되었다. 체중 기반 최대 용량(7mg/kg = 357mg)을 초과하였고, 시술 약 1.5시간 후 전신 강
직-간대 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다. 환자는 시
술 직후 구강･안면부 감각이상을 느꼈으나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다.
○ 발생 기전:
- 과량 투여: 체중 기반 최대 용량 초과
- 혈관 내 주입: 주사 시 혈관 천자 후 흡인 확인 없이 주입하여 국소마취제가
직접 혈관 내로 투여
- 흡수 증가: 혈관이 풍부한 부위(두경부, 성기, 손가락 끝) 주입 시 전신 흡수 빠름
- 대사 장애: 간･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국소마취제 대사･배설 지연
○ LAST의 임상 증상(단계별):
❙표 6-19❙ LAST 단계별 임상 증상
단계 주요 증상 설명
초기 중추신경계(Central 금속 맛, 이명, 어지럼증, 혀･입술 혈중 농도 상승 초기, 가역적
Nervous System, CNS) 증상 주위 감각이상, 불안, 혼란
8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1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1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단계 주요 증상 설명
근육 경련(twitching), 떨림, 전신 뇌 억제 신경 먼저 차단 → 흥분
CNS 흥분기
강직-간대 발작
CNS 억제기 의식 소실, 호흡 억제, 무호흡 뇌 전체 억제, 생명 위협
서맥, 부정맥(심실빈맥/심실세동), Lidocaine보다 Bupivacaine에서
심혈관계 독성
혈압 저하, 심정지 더 흔함, 치명적
# 핵심: LAST는 주입 직후 발생할 수도 있지만, 30분~수 시간 후 지연 발생할 수
도 있음. 따라서 시술 후 최소 30분 이상 관찰 필요
(2) 예방 방안
가. 안전 용량 준수
○ 체중 기반 최대 용량:
❙표 6-20❙ 국소마취제 종류별 최대 투어 용량
국소마취제 Epinephrine 없이 Epinephrine 포함 시 비고
Lidocaine 4.5 mg/kg 7 mg/kg 가장 흔히 사용
Bupivacaine 2 mg/kg 3 mg/kg 심독성 높음, 주의
Ropivacaine 3 mg/kg 3.5 mg/kg Bupivacaine보다 안전
Procaine 7 mg/kg 9 mg/kg 에스터형, 알레르기 많음
# 실제 계산 예시:
○ 50kg 환자에서 2% Lidocaine + Epinephrine 사용 시:
- 최대 용량: 7mg/kg × 50kg = 350mg
- 2% Lidocaine = 20mg/mL
- 최대 사용 가능량: 350mg ÷ 20mg/mL = 17.5mL
- 따라서 20mL 투여는 용량 초과
○ 체중 기반 용량 계산표 비치: 진료실･시술실 벽면에 부착하여 즉시 참조 가능하게 함
나. 흡인 확인 절차
○ 혈관 내 우발적 주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입 전 반드시 흡인 확인:
9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1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1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1. 주사기 피스톤을 약간 당겨 혈액 역류 여부 확인
2. 혈액이 역류하지 않으면 → 안전하게 주입
3. 혈액이 역류하면 → 바늘 위치 변경 후 재확인
4. 천천히 주입: 급속 주입 금지, 1분에 5~10mL 속도
5. 분할 주입: 많은 양 필요시 여러 부위에 나누어 주입
다. 고위험 환자 용량 감량
○ 다음 환자는 국소마취제 대사･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용량 감량 필요:
- 고령 환자(65세 이상): 표준 용량의 75% 사용
- 간질환 환자: Lidocaine은 간에서 대사 → 간경변 환자는 50% 감량
- 신부전 환자: 대사산물 축적 → 용량 감량 및 반복 투여 회피
- 심부전 환자: 조직 관류 저하 → 전신 흡수 증가
- 소아: 체중 기반 용량 엄격 계산
- 임신부: 태반 통과 고려, Bupivacaine 회피
라. 환자 모니터링 및 교육
○ 시술 중 환자와 대화 유지: 의식 수준, 불편감 확인
○ 환자에게 이상 증상 즉시 보고하도록 교육: “금속 맛, 귀 울림, 어지럼증, 손발
저림 느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 시술 후 30분 이상 관찰: LAST는 지연 발생 가능
○ 활력징후 측정: 시술 전, 시술 중, 시술 후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가. LAST 응급 대응 프로토콜
○ LAST는 신경학적 증상(경련) → 심혈관계 증상(부정맥, 심정지) 순으로 진행하
므로, 초기 증상 인지가 매우 중요
9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1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1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나. 1단계: 초기 증상 인지 및 즉시 대응
❙표 6-21❙ LAST 발생 초기 대응 조치
증상 즉시 조치
- 국소마취제 투여 즉시 중단
금속 맛, 이명,
- 환자에게 증상 물어보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어지럼증, 혀 저림
- 활력징후 측정 시작
- 도움 요청(모든 가용 인력 집결)
근육 경련, 떨림 - 벤조디아제핀 준비: Midazolam 2~5mg IV
- 기도 확보 준비: 흡인기, BVM, 산소
- 즉시 항경련제 투여: Midazolam 2~5mg IV 또는 Diazepam 5~10mg IV
전신 강직-간대 발작 - 기도 확보, 산소 투여
- 낙상 방지: 환자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 주변 물건 제거
다. 2단계: 지질유탁액(Lipid Emulsion) 투여 - LAST의 1차 치료제
○ 20% 지질유탁액(Intralipid 20%)로 혈중 국소마취제를 지질 방울에 격리
(Lipid Sink)하여 독성을 중화한다.
○ 투여 프로토콜:
❙표 6-22❙ LAST 1차 치료제 투여 프로토콜
단계 용량 투여 방법 시점
Bolus 1.5mL/kg 정맥 급속 주입(1분 이내) LAST 진단 즉시
지속 주입 0.25mL/kg/min 정맥 지속 주입 Bolus 직후 시작
지속 주입 중에도 순환 안정화 안 되면 5분 간격
반복 Bolus 1.5mL/kg 필요시
반복 가능(최대 3회)
최대 용량 10mL/kg 처음 30분 이내 초과 금지
○ 구체적 예시(70kg 성인):
- Bolus: 1.5mL/kg × 70kg = 105mL (20% Intralipid 100mL 바이알 1개 + 5mL)
- 지속 주입: 0.25mL/kg/min × 70kg = 17.5mL/min
- 최대 용량: 10mL/kg × 70kg = 700mL (30분 이내)
# 주의사항:
- 지질유탁액은 IV만 가능(IM 금지)
9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1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1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투여 중 지질혈증, 급성 췌장염 발생 가능(드묾)
- 의원급에서 지질유탁액 비치 어려운 경우, 119 호출 시 즉시 요청: “LAST
의심, Intralipid 필요합니다.”
다. 3단계: 심혈관계 독성 관리
○ LAST의 심혈관계 독성은 특히 Bupivacaine에서 치명적이며, 일반 심정지와
달리 치료에 저항성을 보임
❙표 6-23❙ LAST 시 심혈관계 독성 반응 및 치료 방법
증상 치료
- Atropine 0.5~1mg IV
서맥
- 경피적 심박조율기 준비
- 수액 급속 투여(생리식염수 1,000~2,000mL)
- Epinephrine 소량씩: 10~100µg IV bolus (일반 심정지 용량 1mg보다 훨씬 적게)
저혈압
# 대량 Epinephrine bolus는 피하는 것이 원칙
- 심실세동 악화 위험
- 즉시 제세동(Defibrillation)
- 지질유탁액 지속 투여
심실빈맥/
- 전문 심폐소생술(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ACLS) 프로토콜 가동하되
심실세동
Epinephrine은 소량씩
- Amiodarone 300mg IV bolus
- 즉시 CPR 시작
- 지질유탁액 투여 지속
심정지
- 장기 CPR 필요: LAST로 인한 심정지는 소생에 시간이 오래 걸림(60분 이상 CPR 시행한
성공 사례 있음)
# LAST 심정지의 특수성:
- 일반 심정지보다 소생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림
- Epinephrine 대량 투여 시 오히려 심실세동 악화 가능 → 소량씩 사용
(10~100µg 단위)
- 지질유탁액이 핵심 치료이므로 반드시 투여
- 포기하지 말고 장기 CPR: 장시간 CPR 후 소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9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1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1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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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라. 4단계: 응급 이송
○ 모든 LAST 환자는 증상 호전 여부와 무관하게 병원 이송 필요
○ 이송 중 지질유탁액 지속 투여
○ 이송 병원에 LAST 사실 미리 통보
○ 환자 기록: 국소마취제 종류, 용량, 투여 시각, 증상 발생 시각, 투여한 약물,
활력징후 변화
(4) 사후 관리 및 예방 시스템 구축
○ 즉시 조치: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설명 및 유감 표명
- 의무기록 상세 기록
- KOPS 자율보고
- 내부 사고 보고서 작성
○ 필수 비치 장비･약물:
국소마취를 사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을 비치 검토(표 6-24):
❙표 6-24❙ 의원급 의료기관 내 LAST 대응을 위한 필수 비치 장비･약물
항목 수량 용도
20% 지질유탁액(Intralipid) 500mL × 2병 LAST의 1차 치료제
Midazolam 또는 Diazepam 앰플 5개 경련 조절
Epinephrine 1:10,000 앰플 5개 심혈관계 독성 치료(소량)
산소, BVM 1세트 기도 확보
정맥 수액 생리식염수 1L × 3개 수액 소생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1대 심실세동 치료
Defibrillator, AED)
○ 교육 및 훈련:
- 국소마취 사용하는 모든 의료진 대상 LAST 교육
- 시뮬레이션 훈련: “시술 중 환자가 갑자기 경련 시작,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지질유탁액 투여 프로토콜 숙지
9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1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1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재발 방지:
- 체중 기반 용량 계산표 비치
- 흡인 확인 절차를 기본 원칙으로 적용
- 시술 후 30분 관찰 프로토콜 수립
8. 낙상 사고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 낙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물 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는 환자안전사
고 유형이다. 국내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약 33.9%(6,863건)가 낙상이며, 의원급에서의 낙상은 주로 복도, 진료실, 검사
실, 화장실, 계단에서 발생한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낙
상은 골절, 두부 손상, 연조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고
령 환자에서 치명적이다(WHO, 202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Oliver et al., 2004; Carayon et al., 2006).
○ 의원급 낙상의 특성:
- 입원 환자와 달리 외래 환자는 낙상 고위험군 사전 선별이 어려움
- 손목밴드나 낙상 위험 표지 부착 등 지속적 식별 장치 부재
- 짧은 체류 시간으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음
-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 내원하는 경우 많음
- 대기실･복도에서 의료진 감시 없이 환자가 단독 이동
[예] 75세 남성이 정형외과 외래에서 X선 촬영 후 복도를 걸어가다가 바닥의 전선에 걸려 넘어져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해 수술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다.
[예] 68세 여성이 채혈실에서 채혈 후 미주신경실신으로 의식을 잃고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이 발생하였다.
[예] 60세 남성이 내시경검사 후 진정 상태에서 화장실에 혼자 가려다가 넘어져 안와 골절이 발생하였
다. 보호자 동반 없이 퇴원을 시도하였다.
9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1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16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발생 원인(Person-Environment-Activity 모델):
A. 개인 요인(Person Factors):
- 고령(65세 이상): 균형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반응 시간 증가
-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전정 기능 장애, 약물 부작용
- 시력 저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 인지장애: 치매, 섬망, 경도인지장애
- 보행장애: 파킨슨병, 뇌졸중 후유증, 관절염
- 약물 복용: 진정제,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항고혈압제, 이뇨제
- 급성 질환: 발열, 감염, 탈수
B. 환경 요인(Environment Factors):
- 젖은 바닥: 청소 직후, 누수, 비 오는 날 출입구
- 장애물: 전선, 박스, 의료 장비, 쓰레기통
- 조명 불량: 어두운 복도, 계단, 화장실
- 바닥재: 미끄러운 타일, 헐거운 카펫, 문턱
- 계단: 손잡이 부재, 계단 가장자리 식별 어려움
- 화장실: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부재, 좁은 공간
C. 활동 요인(Activity Factors):
- 급한 움직임: 화장실 급하게 가기, 이름 불렀을 때 빨리 일어나기
- 부적절한 신발: 슬리퍼, 굽 높은 신발
- 짐 들기: 가방, 코트, 우산 등으로 손 사용 불가
- 주의 분산: 스마트폰 보며 걷기, 대화하며 걷기
(2) 예방 방안
가. 고위험군 사전 선별
○ 모든 외래 환자에게 간단한 낙상 위험 평가를 접수 시 또는 대기 중 시행:
9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1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1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1) 의원급 적용 가능한 간이 낙상 위험 평가 도구(표 6-25):
❙표 6-25❙ 의원급 의료기관용 간이 낙상 위험 평가 도구
평가 항목 질문 점수
나이 65세 이상인가요? 1점
과거 낙상 최근 1년 이내 넘어진 적 있나요? 2점
어지럼증 현재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있나요? 2점
보행장애 걷는 데 불편함이 있나요? (지팡이, 보행기 사용) 1점
시력 시력이 나쁜 편인가요? 1점
약물 수면제, 혈압약, 이뇨제 복용 중인가요? 1점
○ 해석:
- 0~2점: 저위험 → 일반 주의
- 3~4점: 중등도 위험 → 주의 안내, 보호자 동반 권장
- 5점 이상: 고위험 → 직원 동행, 휠체어 제공 고려
2) 고위험 환자 관리:
○ 접수 차트에 “낙상 주의” 스티커 부착
○ 대기실에서 출입구 가까운 좌석 배정
○ 이동 시 직원 동행 또는 보호자 동반 확인
○ 필요시 휠체어 제공
나. 환경 안전 조치
1) 바닥 관리:
❙표 6-26❙ 낙상 고위험 환자를 위한 환경 안전 조치(바닥 관리)
구역 조치 사항 주기
- 비 오는 날 현관 매트 배치
출입구 - “미끄러움 주의” 표지판 매일
- 우산 물기 제거 구역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또는 코팅
복도 - 장애물 제거(전선 정리, 박스 치우기) 매일 점검
- 적절한 조명(최소 200 lux 이상)
9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1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1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구역 조치 사항 주기
- 미끄럼 방지 바닥 타일
- 안전 손잡이 설치(변기･세면대 옆)
화장실 매일 점검
- 젖은 바닥 즉시 건조
- “미끄럼 주의” 표지판
- 양쪽 손잡이 설치(높이 80~90 cm)
- 계단 가장자리 안전 노란색(Safety Yellow) 도색 또는 고대비 테이프 부착 월 1회
계단
- 조명 충분(각 계단 식별 가능) 점검
- 미끄럼 방지 처리
2) 조명:
○ 복도･계단･화장실: 최소 200lux 이상(스마트폰 조도계 앱으로 측정 가능)
○ 센서등 설치: 사람 접근 시 자동 점등
○ 비상등: 정전 대비
3) 가구 배치:
○ 대기실 의자: 안정적이고 팔걸이 있는 의자 사용(회전의자 금지)
○ 의자 높이: 앉았다 일어나기 편한 높이(40~45cm)
○ 동선 확보: 의자 사이 간격 충분히(최소 90cm)
다. 환자 교육 및 안내
○ 대기실 포스터 게시:
￿ 낙상 예방 안내 ￿
✓ 급하게 일어나지 마세요.
✓ 화장실 갈 때는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 슬리퍼보다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 어지러우면 즉시 말씀해 주세요.
✓ 스마트폰 보며 걷지 마세요.
○ 고위험 환자 개별 안내:
- “어지러우면 천천히 일어나시고, 필요하면 직원을 부르세요.”
9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1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1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화장실 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 “검사 후 30분은 안정을 취하세요.”
라. 특수 상황별 예방
1) 채혈 후 낙상 예방:
○ 채혈 전 고위험군 선별: 채혈 공포, 실신 과거력, 공복 상태, 탈수
○ 눕힌 자세에서 채혈 시 실신 예방 효과가 보고됨
○ 채혈 후 5~10분 안정 후 천천히 일어나기
○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지러우면 말씀하세요.”
○ 미주신경실신 징후(창백, 발한, 오심) 관찰
2) 진정 검사 후 낙상 예방:
○ 내시경, 소수술 후 반드시 보호자 동반 확인
○ 보호자 없으면 퇴원 연기 또는 충분한 회복 시간 확보
○ 회복실에서 의식 수준, 보행 능력 평가 후 퇴원
○ “오늘은 운전하지 마시고, 집에서 휴식하세요.”
○ 보호자에게 낙상 주의 교육
3) 고령 환자 진료실 이동:
○ 이름 부를 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 필요시 직원이 부축하거나 휠체어 제공
○ 진찰대 오르내릴 때 발판 제공 및 부축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1) 즉각적 대응
○ 낙상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진 호출,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음
9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2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2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2) 1단계: 환자 평가
❙표 6-27❙ 낙상 사고 발생 시 1단계(환자 평가) 조치
평가 항목 확인 사항 조치
의식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의식 없으면 즉시 CPR/119 호출
호흡 호흡 유무, 호흡 양상 무호흡 시 CPR 시작
순환 맥박, 출혈 대량 출혈 시 직접 압박 지혈
경추 손상 목 통증, 사지 마비 의심 시 경추 고정, 움직이지 않음
# 절대 원칙: 경추 손상 가능성이 있으면 환자를 절대 움직이지 않음. 119 호출
후 전문 인력 도착까지 대기
3) 2단계: 활력징후 측정 및 신경학적 평가
❙표 6-28❙ 낙상 사고 발생 시 2단계(활력징후 측정 및 신경학적 평가) 조치
항목 평가 방법 이상 소견
활력징후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 저혈압, 빈맥/서맥, 호흡곤란
글래스고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 GCS) 또는 각성,
의식 수준 언어 자극 반응, 통증 자극 반응, 무반응(Alert, Verbal, Pain, GCS ≤13, 의식 저하
Unresponsive, AVPU)
동공반사 양측 동공 크기, 빛 반사 부동 동공, 크기 차이
사지 운동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가? 마비, 근력 약화
감각 감각이 정상인가? 감각 소실, 저림
4) 3단계: 손상 부위 평가
A. 두부 손상:
❙표 6-29❙ 낙상 사고 발생 시 두부 손상 평가
손상 유형 증상 응급 조치
두피 열상 출혈 직접 압박 지혈, 필요시 봉합
뇌진탕 의식 소실(일시적), 두통, 오심, 구토 안정, 의식 수준 모니터링, 필요시 CT
함몰, 이개 후부 타박상(Battle sign),
두개골 골절 즉시 119 호출, 병원 이송
안와 주위 반상출혈(Raccoon eyes)
뇌출혈 의식 저하, 두통 악화, 구토, 동공 이상 즉시 119 호출, 응급 이송
10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2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2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Canadian CT Head Rule 등 임상 기준에 따르면
- 의식 소실이 있었던 경우
- 65세 이상
- 구토 2회 이상
- 역행성 기억상실 30분 이상
- 경련 발생
- 항혈전제 복용 중
B. 척추 손상:
❙표 6-30❙ 낙상 사고 발생 시 척추 손상 평가
증상 평가 조치
목/등 통증 압통, 변형 경추 고정, 움직이지 않음, 119 호출
사지 마비/저림 감각, 운동 평가 즉시 119 호출, 척추 고정
C. 사지 골절:
❙표 6-31❙ 낙상 사고 발생 시 사지 골절 평가
부위 증상 응급 조치
손목 골절 변형, 부종, 압통 부목 고정, 거상, 냉찜질, 정형외과 이송
대퇴골 골절 심한 통증, 하지 단축, 외회전 즉시 119 호출, 움직이지 않음, 진통제
고관절 골절 고령 환자, 일어날 수 없음, 고관절 압통 즉시 119 호출, 수술 필요
D. 연조직 손상:
❙표 6-32❙ 낙상 사고 발생 시 연조직 손상 평가
손상 조치
타박상 냉찜질(15~20분), 거상
열상 소독, 봉합 또는 스테리스트립, 항생제 연고
염좌 안정, 냉찜질, 압박, 거상(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 RICE)
10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2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2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5) 4단계: 응급 이송 결정
○ 다음 경우 즉시 119 호출 및 병원 이송:
- 의식 소실 또는 의식 저하
- 두부 외상(특히 고령, 항혈전제 복용, 의식 소실 동반)
- 경추･척추 손상 의심
- 사지 마비 또는 감각 이상
- 대퇴골･고관절 골절 의심
- 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음
- 대량 출혈
6) 5단계: 보호자 설명 및 귀가 안내
○ 경미한 손상으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다음 증상 발생 시 즉시 응급실 방문하도록 교육:
- 의식 저하, 혼미, 깨우기 어려움
- 반복적인 구토(2회 이상)
- 심한 두통 악화
- 경련 발생
- 시력 이상, 복시
- 사지 약화, 감각 이상
- 심한 목 통증
○ 귀가 안내문 제공:
낙상 후 주의사항
□ 24~48시간 동안 보호자가 지켜봐 주세요
□ 처음 24시간은 2시간마다 깨워서 의식 확인
□ 위 증상 발생 시 즉시 응급실 방문
□ 내일 외래 재방문 일정: ____년 __월 __일
❙그림 6-1❙ 낙상 환자를 위한 귀가 안내문
10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2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2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4)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 즉시 조치: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설명 및 유감 표명
- 의무기록 상세 기록: 낙상 장소, 시각, 목격자, 손상 부위, 조치
- 사고 현장 사진 촬영(환경 요인 파악)
- KOPS 자율보고(특히 골절, 두부 외상 등 중증 손상 시)
- 내부 사고 보고서 작성
○ 근본 원인 분석:
- 낙상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확인
- 환경적 원인: 젖은 바닥, 장애물, 조명 불량, 계단 손잡이 부재
- 환자 요인: 고령, 어지럼증, 진정제 사용,
- 시스템 요인: 고위험군 선별 안 됨, 직원 교육 부족
○ 재발 방지 대책:
❙표 6-33❙ 의원급 의료기관 내 낙상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
원인 개선 조치
- 청소 시간대 조정(환자 적은 시간)
젖은 바닥 - 즉시 건조, “미끄러움 주의” 표지판
- 현관 매트 추가
- 복도･대기실 전선 정리(벽면 배선 또는 전선 커버)
장애물 - 박스･장비 즉시 치우기
- 동선 확보
-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 조명 교체: 밝기 증가
조명 불량
- 센서등 설치
- Safety Yellow 테이프 부착
계단
- 손잡이 추가 설치
- 접수 시 낙상 위험 평가 도구 적용
고위험군 미선별
- 고위험 환자 표시 및 관리 프로토콜 수립
- 기관 여건에 따라 정기적인 낙상 예방 교육 또는 사례 공유 시행
직원 교육 부족
- 낙상 응급 대응 시뮬레이션
○ 환경 개선 우선순위:
- 즉시 조치(24시간 이내): 장애물 제거, 젖은 바닥 건조, 표지판 설치
10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2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2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단기 조치(1주일 이내): 전선 정리, 미끄럼 방지 매트 추가
- 중기 조치(1개월 이내): 조명 교체, 계단 테이프 부착, 손잡이 보강
- 장기 조치(3~6개월): 바닥재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손잡이 설치)
9. CT 촬영 중 끼임 사고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 CT 갠트리 내에서 환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 구조물에 끼이는 사고는 드물지만
발생 시 골절, 연조직 손상, 신경 손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주로 촬영 테
이블(couch)이 갠트리 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지(팔), 하지(다리),
의복, 헤드폰 줄 등이 갠트리 벽면과 테이블 사이에 끼이며 발생한다(Haynes et
al., 2009; ACR Committee on Drugs and Contrast Media, 2024).
[예] 환자가 CT 검사 중 팔을 갠트리 안쪽으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테이블이 이동하면서 팔이 갠트리
내벽과 테이블 사이에 끼였다.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상완골 골절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
가 필요하였다.
[예] 환자의 병원복 소매가 갠트리에 걸려 환자가 테이블에서 끌려가면서 어깨 탈구가 발생하였다.
○ 발생 원인:
A. 환자 체위 문제:
- 팔을 갠트리 안쪽으로 늘어뜨림(테이블 밖으로 벗어남)
- 다리를 벌린 상태로 촬영(발이 갠트리 벽면에 닿음)
- 환자가 검사 중 움직임(특히 소아, 인지장애 환자, 폐쇄공포증 환자)
B. 의복･장신구 문제:
- 헐렁한 병원복 소매가 갠트리에 걸림
- 긴 머리카락이 갠트리 내벽에 닿음
- 헤드폰 줄, 산소 튜브 등이 걸림
-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
10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2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2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 장비 관련 문제:
- 테이블 이동 속도가 빠름
- 비상 정지 버튼 위치를 환자가 모름
- 갠트리 내부 조명 부족으로 팔 위치 확인 어려움
D. 의사소통 문제:
- 환자에게 체위 유지 지시가 불명확
- 환자가 검사 중 불편함을 호소할 방법 없음
- 촬영 기사가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음
○ 고위험 환자군:
- 소아(지시 이해 어려움, 가만히 있기 어려움)
- 고령 환자(청력 저하, 지시 이해 어려움)
- 인지장애 환자(치매, 섬망)
- 폐쇄공포증 환자(공황 발작, 갑작스러운 움직임)
- 비협조적 환자
- 진정제 투여 환자(의식 저하, 보호 반사 감소)
(2) 예방 방안
가. 촬영 전 환자 준비 및 교육
1) 의복 및 장신구 제거:
❙표 6-34❙ CT 검사 전 환자 소지품 제거 및 주의사항
제거 항목 이유
금속 장신구(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 영상 인공물(artifact) 발생 + 끼임 위험
헤어핀, 머리끈 끼임 위험
안경, 보청기 끼임 위험
시계, 벨트 끼임 위험
헐렁한 겉옷 갠트리에 걸림 위험
긴 머리 머리카락 묶기 또는 캡 착용
10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2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26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2) 환자 교육: 촬영 전 사전 브리핑(Pre-scan Briefing):
○ 촬영 기사가 환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확히 설명:
“지금부터 CT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테이블이 움직이는 동안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유지하세요(상복부･흉부 CT시)
✓ 양팔을 몸 옆에 붙이고 손은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두부･경추 CT시)
✓ 다리는 모으고 발은 테이블 안쪽에 두세요
✓ 검사 중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 비상시 이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이 멈춥니다(버튼 위치 알려줌)”
나. 적절한 체위 설정 및 고정
1) 상지(팔) 위치:
❙표 6-35❙ CT 검사 부위별 표준 체위 및 상지 고정 방법
CT 부위 팔 위치 고정 방법
두부･경추 양팔을 몸 옆에 붙임, 손은 배 위 벨크로 스트랩으로 고정
흉부･복부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림(만세 자세) 손잡이 제공, 벨크로 스트랩
골반･하지 양팔을 가슴 위에 교차 필요시 스트랩
2) 하지(다리) 위치:
○ 양다리를 모으고 발은 테이블 중앙에 배치
○ 무릎 아래 쿠션 받쳐 편안한 자세 유지
○ 필요시 발목 스트랩으로 고정(움직임 방지)
3) 머리 고정:
○ 두부 CT 시 헤드 레스트(Head rest) 사용
○ 양쪽 스펀지 패드로 머리 고정
○ 턱 스트랩(필요시)
10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2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2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다. 촬영 중 지속적 모니터링
1) 시각적 모니터링:
○ 조작실에서 환자 상태를 카메라로 지속 관찰
○ 갠트리 내부 조명 충분히 켜서 환자 상태 명확히 보이게 함
○ 테이블 이동 시작 전 환자 체위 재확인
2) 음성 소통:
○ 인터폰으로 환자와 지속적 소통
○ “지금부터 테이블이 움직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 환자가 불편함 호소 시 즉시 테이블 정지
3) 비상 정지 시스템:
○ 환자가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상 정지 버튼 배치
○ 버튼 위치를 촬영 전 환자에게 명확히 알려줌
○ 촬영 기사는 손을 비상 정지 버튼 근처에 두고 준비
라. 고위험 환자 특별 관리
1) 소아 환자:
○ 보호자 동반(방사선 차폐복 착용)
○ 필요시 진정제 투여(소아과 전문의 상담)
○ 소아용 고정 장치(Papoose board 등) 사용
○ 테이블 이동 속도 최저로 설정
2) 인지장애 환자:
○ 보호자 동반 필수
10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2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2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간단하고 반복적인 지시
○ 필요시 검사 연기 또는 진정제 고려
3) 폐쇄공포증 환자:
○ 검사 전 불안 완화 상담
○ 필요시 항불안제 투여(예: Alprazolam 0.25~0.5mg PO)
○ 갠트리 개구부(aperture)가 넓은 장비 사용(대구경 CT, wide-bore CT)
○ 발 먼저 들어가는 자세(Feet-first) 시도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1) 즉각적 대응
○ 환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통증을 호소하거나, 모니터 화면에서 이상 징후 발견 시:
2) 1단계: 즉시 장비 정지
❙표 6-36❙ CT 검사 중 끼임 사고 발생 시 1단계(즉시 정지) 대처 방안
행동 방법
테이블 이동 정지 비상 정지 버튼 누름 또는 키보드 중단 명령
방사선 조사 중단 X선 발생 즉시 중단
환자 상태 확인 인터폰으로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3) 2단계: 환자 구조 및 평가
❙표 6-37❙ CT 검사 중 끼임 사고 발생 시 2단계(환자 구조 및 평가) 대처 방안
행동 세부 사항
조작실 → 검사실 이동 즉시 환자에게 달려감
끼인 부위 확인 어느 부위가 어디에 끼였는지 확인
테이블 역방향 이동 끼인 부위를 풀기 위해 테이블을 천천히 역방향으로 이동
환자 안전하게 분리 끼인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냄, 급격한 힘 가하지 않음
검사실 밖으로 이동 휠체어 또는 스트레처로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
10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2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2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4) 3단계: 손상 평가
❙표 6-38❙ CT 검사 중 끼임 사고 발생 시 3단계(손상 평가) 대처 방안
손상 유형 평가 응급 조치
압궤 손상(Crush injury) 변형, 부종, 압통, 멍 거상, 냉찜질, X선 촬영
골절 변형, 비정상 운동, 염발음 부목 고정, 진통제, 정형외과 이송
탈구 관절 변형, 운동 제한 즉시 정형외과 이송, 정복 필요
신경 손상 감각 이상, 저림, 마비, 근력 약화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이송
혈관 손상 맥박 소실, 창백, 냉감, 심한 출혈 즉시 119 호출, 응급 이송
연조직 손상 타박상, 찰과상, 열상 소독, 드레싱
5) 4단계: 응급 이송 결정
○ 다음 경우 즉시 119 호출 및 병원 이송:
- 골절 또는 탈구 의심
- 신경 손상(감각 이상, 마비)
- 혈관 손상(맥박 소실, 심한 출혈)
- 심한 압궤 손상: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 위험
- 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음
○ 경미한 손상:
- 타박상, 경미한 찰과상: 냉찜질, 진통제, 귀가 후 경과 관찰
- 24~48시간 내 외래 재방문 일정 안내
- 통증 악화, 부종 증가, 감각 이상 발생 시 즉시 응급실 방문 교육
(4)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 즉시 조치: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설명 및 유감 표명
- 의무기록 상세 기록
- 사고 현장 사진 촬영(갠트리, 테이블 위치 등)
10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3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3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장비 제조사에 사고 보고(장비 결함 가능성 평가)
- KOPS 자율보고
- 내부 사고 보고서 작성
○ 근본 원인 분석:
- 환자 체위가 적절했는가?
- 고정 장치가 사용되었는가?
- 촬영 전 환자 교육이 충분했는가?
- 촬영 중 모니터링이 적절했는가?
- 테이블 이동 속도가 적절했는가?
- 비상 정지 시스템이 작동했는가?
○ 재발 방지 대책:
❙표 6-39❙ CT 검사 중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영역별 개선 대책
영역 개선 조치
- 촬영 전 체크리스트 활용
프로토콜 - 체위 확인 절차 표준화
- 고위험 환자 관리 프로토콜 수립
- 방사선사 대상 환자안전 교육 또는 사례 공유를 정기적 시행
교육 - 끼임 사고 사례 공유 및 토론
- 응급 대응 시뮬레이션
- 갠트리 내부 조명 밝기 증가
장비 - 비상 정지 버튼 위치 재평가
- 테이블 이동 속도 감속 설정 고려
- 대기실 안내문 게시: CT 검사 주의사항
환자 안내
- 환자 교육 동영상 제작(대기실에서 상영)
○ CT 촬영 전 체크리스트(예시):
□ 환자 신원 확인(이름 + 생년월일)
□ 금속 장신구 제거 확인
□ 임신 가능성 확인(가임기 여성)
11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31-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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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3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조영제 사용 시 알레르기 확인
□ 환자 교육 완료(체위 유지, 호흡 멈춤, 비상 버튼)
□ 적절한 체위 설정 및 고정
□ 갠트리 내부 이물질 없음 확인
□ 비상 정지 버튼 위치 환자에게 알림
□ 인터폰 작동 확인
□ 촬영 시작
10. MRI 촬영 중 금속물 자력 사고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 MRI 장비는 강력한 자기장(1.5~3.0Tesla, 지구 자기장보다 수만 배 강함)을 사
용하므로, 금속성 물체가 MRI실에 반입될 경우 발사체 효과(Projectile effect)
로 인해 물체가 고속으로 자석(Magnet bore)으로 끌려가 환자나 의료진에게 충
돌하여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체내 금속 이식물이 있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이식물의 이동, 발열,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Pennsylvania Patient Safety Authority, 2009; Haynes et al., 2009).
[예] 6세 소아 환자가 MRI 검사 중 산소통이 자석으로 끌려가 환자의 두개골에 충돌하였다.
[예] 청소 직원이 금속 청소기를 MRI실에 들고 들어가 청소기가 갑자기 자석으로 끌려가면서 직원이
부상을 입었다.
[예] 환자가 MRI 검사 중 금속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고주파 유도 전류에 의해 목 부위
에 2도 화상이 발생하였다.
[예] 심박조율기 착용 환자가 MRI 검사 중 조율기가 고장나서 부정맥이 발생하였다.
○ 발생 원인:
A. 환자 관련:
- 금속 장신구 미제거: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계, 헤어핀, 벨트 버클
1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3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3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의복 내 금속: 브래지어 와이어, 지퍼, 단추, 의복 내 금속 장식
- 화장품 내 금속: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문신(금속 색소 포함 시)
- 체내 금속 이식물:
Ÿ 심박조율기, 제세동기(절대 금기)
Ÿ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Ÿ 뇌동맥류 클립(오래된 강자성 클립)
Ÿ 금속 심장 판막(일부)
Ÿ 정형외과 금속 나사, 핀, 플레이트(대부분 안전하나 확인 필요)
Ÿ 치과 임플란트, 틀니(대부분 안전하나 확인 필요)
Ÿ 총상･폭발 사고 후 체내 잔류 금속 파편
B. 의료 장비 관련:
- 산소통, 휠체어, 스트레처, IV pole (금속 재질)
- 청진기, 가위, 지혈겸자 등 금속 의료 기구
- 산소 모니터, 제세동기 등 MRI 비호환 장비
C. 외부 물품 반입:
- 청소 도구(진공청소기, 걸레통)
- 공구(드라이버, 렌치)
- 의자, 사다리(금속 재질)
- 휴대폰, 신용카드, 열쇠, 동전
D. 인적 요인:
- MRI 안전 교육 부족(환자, 보호자, 직원)
- 금속 물체 스크리닝 절차 미준수
- 위험 인식 부족: “이 정도는 괜찮겠지”
- 구역(Zone) 구분 무시: 비인가 인원의 MRI실 출입
- 응급 상황에서 안전 절차 무시
11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3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3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MRI 환경의 특수성:
- 상시 자기장(Always On): MRI 자석은 24시간 365일 켜져 있음. 검사하지
않을 때도 자기장 존재
- 비가시성: 자기장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험 인식 어려움
- 거리 의존성: 자석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력이 급격히 증가함
- 급속 소자(Quench) 위험: 응급 상황 시 자기장을 강제로 끄는 Quench는
매우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듦(액체 헬륨 방출)
(2) 예방 방안
가. MRI 안전 Zone 구분 및 출입 통제
○ MRI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4단계 Zone 구분(ACR Committee on MR
Safety et al, 2020):
❙표 6-40❙ MRI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4단계 Zone 구분
구역 설명 출입 통제 자기장
제1구역(Zone I) 공개 구역(대기실) 누구나 출입 없음
제2구역(Zone II) 접수･탈의실 환자･직원만 출입 없음
제3구역(Zone III) MRI실 밖 제어실 MRI 담당 직원만 출입 미약
제4구역(Zone IV) MRI 스캐너실 철저한 스크리닝 후만 출입 강력한 자기장
○ 제4구역 출입 규칙:
- 금속 탐지기 통과 필수
- 금속 물체 완전 제거 확인
- MRI 안전 교육 이수자만 출입
- 모든 의료 장비는 “MR 안전(MR Safe)” 또는 “MR 조건부 적합(MR
Conditional)” 라벨 확인
- 비상 상황에서도 금속 장비 반입 금지
1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3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3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나. 철저한 금속 스크리닝 절차
1) 환자 스크리닝(3단계):
○ 1단계: 문진표 작성
- MRI 검사 예약 시 또는 검사 당일 환자가 작성하는 표준화된 금속 스크리
닝 문진표(그림 6-2)
MRI 안전 확인 체크리스트
환자 이름: 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
다음 항목 중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심박조율기(Pacemaker)
□ 삽입형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 뇌동맥류 클립
□ 인공 심장판막
□ 혈관 스텐트(시술 날짜: _______)
□ 금속 정형외과 임플란트(나사, 플레이트, 인공관절)
□ 치과 임플란트/틀니
□ 자궁 내 장치(Intrauterine Device, IUD)
□ 인슐린 펌프
□ 보청기
□ 문신(부위: ______)
□ 총상/폭발 사고 후 체내 금속 파편
□ 금속 관련 직업(용접공, 금속 가공 등)
□ 눈 또는 귀 주변 금속 이물질 과거력
□ 임신 가능성(가임기 여성)
서명: 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그림 6-2❙ MRI 금속물 자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1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3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3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2단계: 면담 확인
방사선사가 환자와 직접 면담하며 문진표 재확인:
- “체크하신 항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이 외에 몸 안에 금속이나 전자 장치가 있으신가요?”
- “과거 금속 관련 수술 받으신 적 있나요?”
- 고위험 항목(심박조율기, 뇌동맥류 클립 등) 발견 시 즉시 의사에게 보고
○ 3단계: 금속 탐지기 검사
-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환자 전신 스캔
- 알람 울리면 해당 부위 재확인 및 금속 제거
- 의복, 신발까지 빠짐없이 확인
2) 금속 장신구 완전 제거:
❙표 6-41❙ MRI 검사 안전 확보를 위한 자성체(금속) 제거 및 관리 지침
제거 항목 보관 방법
모든 금속 액세서리 보관 락커 제공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
시계, 휴대폰, 열쇠, 동전 탈의실 개인 사물함
신용카드, 교통카드 자기 손상 위험 고지
안경, 보청기 안전한 곳에 보관
틀니(금속 포함 시) 제거 후 보관
헤어핀, 머리끈(금속) 비금속 제품으로 교체
브래지어(와이어) MRI 전용 가운 착용
콘택트렌즈(일부 색소) 제거(금속 색소 포함 가능성)
3) 체내 이식물 확인:
○ 절대 금기(MRI 절대 불가):
- 심박조율기, 제세동기: MR 조건부 적합(MR Conditional) 제품 제외
- 인공와우: MR 조건부 적합 제품 제외
- 강자성 뇌동맥류 클립
- 안구 내 금속 이물질
1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3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36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상대 금기(조건부 가능):
- 혈관 스텐트: 시술 후 6주 경과하면 대부분 안전(조직에 고정됨)
- 정형외과 임플란트: 대부분 티타늄 또는 비자성 재질로 안전, 단 발열 가능성 고지
- 인공 심장 판막: 최근 제품은 대부분 MR 안전(MR Safe)
- 자궁 내 장치(IUD): 대부분 안전
○ 확인 방법:
- 이식물 카드 또는 수술 기록 확인
- 제조사･모델명 확인 후 MRI Safety Database 검색(www.mrisafety.com)
- 불확실하면 의사 판단하에 검사 연기 또는 대체 검사 고려
다. 의료 장비 및 물품 관리
❙표 6-42❙ MRI실 내 물품 반입 및 관리를 위한 안전 등급별 지침
분류 의미 예시 MRI실 반입
MR 안전(MR Safe) 금속 없음, 완전 안전 플라스틱 의자, 나무 사다리 ¢ 가능
MR 조건부 적합
특정 조건에서 안전 MRI 호환 산소통, 환자 모니터 # 조건 확인 후 가능
(MR Conditional)
MR 부적합(MR Unsafe) 강자성, 절대 위험 일반 산소통, 휠체어, 가위 절대 불가
○ MRI실 비치 가능 장비:
- MR 안전(MR Safe) 산소통: 알루미늄 또는 탄소섬유 재질
- MR 안전(MR Safe) 휠체어: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재질
- MR 안전(MR Safe) 환자 모니터: 비자성 재질, 광섬유 케이블
- MR 안전(MR Safe) 소화기: 비금속 재질
○ 응급 장비 배치:
- 응급 카트, 제세동기 등은 제3구역(Zone III), 즉 제어실에 배치
- MRI실(제4구역, Zone IV) 내 응급 상황 시 환자를 제3구역(Zone III)으로
이동 후 처치
- 절대 금속 응급 장비를 MRI실로 반입하지 않음
1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3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3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라. 교육 및 훈련
1) 환자 교육:
○ 예약 확인 시: “MRI는 강력한 자석이므로 금속 물체를 절대 가져올 수 없습니다.”
○ 대기실 포스터: MRI 금지 물품 사진(휴대폰, 열쇠, 동전, 헤어핀 등)
○ 검사 직전 재교육: “모든 금속을 제거하셨나요?”
2) 보호자 교육:
○ 보호자도 동일한 스크리닝 절차 적용
○ “환자를 지켜보시려면 보호자님도 금속을 모두 제거하셔야 합니다.”
3) 직원 교육:
○ MRI 담당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기관 여건에 따라 정기적 시행
○ 청소 직원, 유지보수 직원 대상 교육: “MRI실은 항상 자석이 켜져 있습니다.
금속 물체 절대 반입 금지”
○ 응급 상황 대응 훈련: Quench 절차, 금속 물체 제거 방법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사고 유형별 응급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음
가. 발사체 사고(금속 물체가 자석으로 끌려감)
○ 즉각적 대응:
❙표 6-43❙ MRI 발사체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프로토콜
단계 행동
1 즉시 스캔 중단: 비상 정지(Emergency Stop) 버튼
2 환자 평가: 부상 여부 확인(외상, 출혈, 골절 등)
금속 물체 제거 결정:
3 - 환자에게 닿지 않음 → Quench 없이 자석에 부착된 상태로 두고 전문가 호출
- 환자를 다치게 함 → 환자를 먼저 MRI실 밖으로 대피
4 Quench 고려: 생명 위협 상황이고 물체 제거 불가능하면 Quench (자기장 강제 소멸)
1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3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3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Quench 절차:
- 적응증: 환자 생명이 즉각 위협받는 상황(금속 물체가 환자에게 박혀 제거
불가, 환자가 자석에 끼어 빠져나올 수 없음)
- 방법: MRI실 벽면의 빨간색 “Emergency Quench” 버튼 누름
- 결과: 액체 헬륨이 기화되며 자기장 소멸(수 분 소요), MRI실 내 산소 농도
급격히 감소, 질식 위험
- 주의: Quench 후 즉시 환자와 모든 인원을 MRI실 밖으로 대피
- 비용: Quench 후 고비용의 복구가 필요하며, 장기간 가동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
○ 환자 구조 후:
- 외상 평가: 타박상, 열상, 골절, 두부 손상
- 필요시 응급실 이송
- 사고 보고 및 기록
나. 화상 사고: 금속 장신구로 인한 고주파(Radiofrequency, RF) 화상
○ 즉각적 대응:
❙표 6-44❙ MRI 검사 시 고주파 화상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프로토콜
단계 행동
1 스캔 즉시 중단
2 환자에게 화상 부위 확인(목, 손가락, 팔 등)
3 화상 정도 평가(1도/2도/3도)
1도 화상(홍반만): 냉찜질, 화상 연고
4 2도 화상(수포): 수포 보호, 항생제 연고, 드레싱, 필요시 외과 진료
3도 화상(조직 괴사): 즉시 응급실 이송
다. 체내 이식물 문제(심박조율기 오작동, 이식물 이동)
○ 증상:
-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심박조율기 오작동)
1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3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3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통증, 발열(이식물 이동 또는 발열)
- 시력 이상(안구 내 금속 이물질 이동)
○ 즉각적 대응:
❙표 6-45❙ MRI 검사 중 체내 이식물 오작동 및 이동 사고 발생 시 대응 조치
상황 조치
- 즉시 스캔 중단 - 환자를 MRI실 밖으로 이동
심박조율기 오작동 - 활력징후 측정 - 심전도 모니터링
- 즉시 심장내과 또는 응급실 이송
- 스캔 중단 - 환자 상태 평가
이식물 이동/통증 - 진통제 투여 - X선 또는 CT로 이식물 위치 확인
- 해당 진료과 이송
(4)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 즉시 조치: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설명 및 유감 표명
- 의무기록 상세 기록
- 사고 관련 증거 보존: 금속 물체 사진, 문진표, 스크리닝 기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
- MRI 장비 제조사에 사고 통보
- KOPS 자율보고
- 내부 사고 보고서 작성
○ 근본 원인 분석:
- 스크리닝 절차가 준수되었는가?
- 환자 교육이 충분했는가?
- 금속 탐지기가 작동했는가?
- 구역(Zone) 구분이 명확했는가?
- 비인가 인원의 출입은 없었는가?
1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4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4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재발 방지 대책:
❙표 6-46❙ MRI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역별 관리 지침
영역 개선 조치
- 금속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개정
프로토콜 - 금속 탐지기 사용을 고려하거나 문진･체크리스트 기반 금속 확인 절차를 강화
- 제4구역(Zone IV) 출입 통제 강화
- 구역(Zone) 구분 표지판 명확화(바닥 색상 구분, 경고선)
시설 - 제4구역(Zone IV) 출입문에 자동 잠금 장치
- 대기실에 금속 보관 락커 추가 설치
- 환자 교육 강화: 동영상, 포스터, 안내문
교육 - 직원 정기 교육
- 비의료 직원(청소, 유지보수)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금속 탐지기 정기 점검(월 1회)
장비 - MR 안전(MR Safe) 장비로만 MRI실 비치
- 응급 장비를 제3구역(Zone III)에 배치
○ MRI 안전 문화 구축:
- “금속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검사 연기
- 환자나 직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교육
- 사고 사례 정기 공유(월 1회 안전 회의)
11. 조영제 투여 후 부작용 및 아나필락시스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 요오드 조영제(Iodinated contrast media)는 CT, 혈관조영술, 배설성 요로조영
술 등에 사용되며, 조영제 과민반응은 경증 피부 반응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
필락시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CT가 있는 경우
조영제 사용이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ACR Committee on Drugs
and Contrast Media, 2024; Cardona et al., 2020; Working Group of
Resuscitation Council UK, 202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Davenport et al., 2020; WHO, 2023).
1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4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4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조영제 과민반응의 분류:
❙표 6-47❙ 조영제 과민반응의 분류
분류 발생 시기 기전 증상
IgE 매개 또는 비면역학적 두드러기, 혈관부종, 기관지수축,
급성 반응 투여 후 1시간 이내
기전으로 추정됨 아나필락시스
지연 반응 투여 후 1시간~1주 T세포 매개 피부발진, 홍반, 가려움
○ 위험 인자:
-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 병력: 재발 위험 증가(약 20~35%로 보고됨)
- 천식: 특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 알레르기질환: 아토피, 알레르기비염, 음식 알레르기
- 심혈관질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신기능 저하: 조영제 유발 신병증(Contrast-Induced Nephropathy, CIN) 위험
- 탈수 상태
- 메트포민 복용: 유산증 위험(신기능 저하 시)
- 갑상선기능항진증: 요오드 과다
[예] 직장암 항암치료 중 환자에게 이오비트리돌 조영제로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3개월 전 동일 성분
투여 시 이상반응이 없었으나, 검사 종료 후 의식 소실이 발생하고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추정하에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되었다.
# 중요: 과거 조영제에 아무 문제 없었던 환자도 다음 투여 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감작 후 재노출).
(2) 예방 방안
가. 고위험군 사전 식별
○ 조영제 투여 전 필수 체크리스트:
12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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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4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표 6-48❙ 조영제 투여 전 필수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질문 고위험 시 조치
“과거 CT 조영제나 혈관조영 받으시고
과거 조영제 반응 있음 → 전처치 또는 검사 연기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나요?”
천식 “천식 있으신가요? 조절이 잘 되나요?” 조절 안 됨 → 고위험
알레르기질환 “심한 알레르기나 아토피 있으신가요?” 있음 → 주의
심혈관질환 “심장병이나 심부전 있으신가요?” 있음 → 조영제 양 최소화
신기능 “신장병이나 투석 받으시나요?” 혈중 크레아티닌 >1.5mg/dL → CIN 예방 조치
당뇨병약 “메트포민 복용 중이신가요?” 있음 → 48시간 중단 고려
갑상선 “갑상선기능항진증 있으신가요?” 있음 → 주의
탈수 “금식하셨나요? 물 충분히 드셨나요?” 탈수 → 수액 보충
나. 전처치
○ 고위험 환자(과거 조영제 반응 있음, 중증 천식, 심한 알레르기)에게 조영제 투
여 전 전처치:
❙표 6-49❙ 고위험 환자 조영제 투여 전 표준 전처치 프로토콜: ACR 가이드라인
약물 용량 투여 시점 목적
조영제 13시간 전, 7시간 전,
Prednisone 50mg PO 면역 억제
1시간 전(총 3회)
Diphenhydramine 50mg PO/IM 조영제 1시간 전 히스타민 차단
○ 응급 검사 시(전처치 시간 없음):
- Methylprednisolone 40mg IV + Diphenhydramine 50mg IV
- 조영제 투여 직전 투여
- 효과는 표준 전처치보다 제한적이나,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유익할 수 있음
다. 조영제 선택
○ 저삼투압 조영제(low-osmolar contrast media, LOCM) 또는 등삼투압 조영
제(iso-osmolar contrast media, IOCM) 사용 권장
122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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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4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고삼투압 조영제(high-osmolar contrast media, HOCM)보다 부작용 발생률 낮음
○ 비이온성 조영제가 이온성 조영제보다 안전
라. 투여 전 준비
○ 응급 약물 및 장비 즉시 사용 가능 상태 비치(CT실 또는 인접한 곳):
❙표 6-50❙ CT 조영제 부작용 대응을 위한 응급 약물 및 장비 비치 목록
항목 수량 용도
Epinephrine 1:1,000 앰플 5개 + 자동주사기 2개 아나필락시스 1차 치료
Diphenhydramine 50mg 앰플 5개 항히스타민
Methylprednisolone 40mg 바이알 5개 스테로이드
Salbutamol 흡입제 2개 기관지수축
산소 산소통 + 마스크 저산소증
BVM 1세트 기도 확보
정맥 수액 생리식염수 1L × 3개 수액 소생
혈압계, 청진기 1세트 활력징후 측정
마. 투여 중 및 투여 후 관찰
○ 조영제 투여 속도: 천천히(급속 주입 금지)
○ 투여 중 환자 관찰: 인터폰으로 지속 소통 “기분이 어떠세요?”
○ 투여 후 최소 30분 관찰(대부분 반응은 30분 이내 발생)
○ 고위험 환자: 60분 관찰
○ 관찰 중 5~10분 간격으로 환자 상태 확인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가. 조영제 과민반응 중증도 분류 및 치료
○ 경증 반응:
12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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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4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표 6-51❙ 조영제 과민반응의 중증도 분류 및 단계별 처치(1단계: 경증)
증상 치료
- 조영제 투여 중단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임상 판단 하 검사 완료 가능)
두드러기, 가려움,
- 항히스타민제: Diphenhydramine 25~50mg PO/IM
경미한 발진
- 관찰 30분
- 증상 치료: Metoclopramide 10mg IV
오심, 구토
- 수액 보충
○ 중등도 반응:
❙표 6-52❙ 조영제 과민반응의 중증도 분류 및 단계별 처치(2단계: 중등도)
증상 치료
- 조영제 투여 즉시 중단
- 항히스타민제 + 스테로이드 * Diphenhydramine 50mg IV *
광범위 두드러기, Methylprednisolone 40~125mg IV
혈관부종(입술･눈꺼풀 부종) - 활력징후 모니터링
- 산소 투여(필요시)
- 관찰 60분
- 산소 투여
기관지수축, 천명음 - Salbutamol 흡입(2.5~5mg nebulizer)
- 필요시 Epinephrine SC 고려
○ 중증 반응(아나필락시스):
❙표 6-53❙ 조영제 과민반응의 중증도 분류 및 단계별 처치(3단계: 중증)
증상 치료
즉시 아나필락시스 프로토콜 가동
1. 조영제 투여 즉시 중단
2. 119 호출
3. Epinephrine 0.3~0.5mg IM (대퇴 외측)
4. 앙와위 + 하지 거상
저혈압(<90mmHg), 빈맥, 호흡곤란,
5. 산소 투여(15L/min)
의식 저하, 후두 부종
6. 정맥로 확보, 수액 급속 투여
7. 5~15분 간격 Epinephrine 반복 가능
8. 항히스타민제 + 스테로이드 투여
9. 지속 모니터링
10. 상급병원 응급 이송
12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4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핵심: 아나필락시스는 Epinephrine이 1차 치료. 항히스타민제･스테로이드만으
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음
나. CIN 예방:
○ 신기능 저하 환자(혈중 크레아티닌 >1.5mg/dL, eGFR <60)에서:
- 조영제 양 최소화
- 등삼투압 조영제 사용
- 검사 전후 수액 보충: 생리식염수 1~1.5mL/kg/hr (12시간 전~12시간 후)
- 메트포민 48시간 중단(유산증 예방)
- 신독성 약물 병용 회피(NSAIDs, aminoglycosides)
- 검사 후 48~72시간 내 신기능 추적 검사
(4)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 즉시 조치: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설명 및 유감 표명
- 의무기록에 상세 기록: 조영제 종류･용량, 증상, 발생 시각, 치료
- EMR 알레르기 항목에 등록: “조영제 과민반응 - 아나필락시스” 등급
- 환자에게 알레르기 카드 제공: “요오드 조영제 알레르기”
- KOPS 자율보고(특히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 환자 추적:
- 경증~중등도 반응: 24시간 내 전화 추적(지연 반응 발생 여부 확인)
- 중증 반응: 병원 이송 후 경과 확인
○ 향후 조영제 검사 필요시:
- 반드시 전처치 후 검사
- 가능하면 다른 종류의 조영제 사용
- 고위험으로 관리, 응급 장비 준비 강화
1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4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46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대체 검사 고려: 비조영 CT, MRI (가돌리늄 조영제 - 교차반응 없음), 초음파
○ 재발 방지:
- 조영제 사용 전 체크리스트 활용
- 응급 약물 키트 정기 점검
- 기관 여건에 따라 간이 모의훈련 또는 역할 확인 방식으로 시행
12. 진정 내시경･시술 중 호흡억제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 진정(Procedural Sedation)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내시경검사(위･대장내시경),
소수술, 통증 시술 등을 위해 흔히 사용되며, 주로 Midazolam, Propofol,
Fentanyl 등의 진정제･진통제를 사용한다. 진정의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은 호흡
억제로 저산소증, 무호흡, 기도 폐쇄, 흡인,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Task Force on Sedation and Analgesia by
Non-Anesthesiologists, 2002;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Task Force
on Moderate Procedural Sedation and Analgesia et al., 2018; Aldrete, 1995).
○ 진정 깊이 분류(ASA Continuum of Depth of Sedation):
❙표 6-54❙ 진정 수준에 따른 단계별 임상 상태 분류(ASA 가이드라인)
단계 의식 기도 자발 호흡 심혈관 기능
최소 진정 정상 반응 유지됨 정상 정상
의식하 진정 언어･촉각 자극에 반응 유지됨 적절함 정상
깊은 진정 반복적･통증 자극에만 반응 개입 필요할 수 있음 불충분할 수 있음 정상
전신마취 무반응 개입 필요 불충분 손상될 수 있음
# 문제점: 진정제는 용량-반응 곡선이 가파르고, 개인차가 커서 의도한 진정 깊이
를 유지하기 어려움. 의식하 진정 목표였으나 깊은 진정 또는 전신마취
상태로 빠질 수 있음
12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4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호흡억제 발생 원인:
A. 환자 요인:
- 고령(65세 이상): 약물 민감도 증가, 대사 감소
- 비만(body mass index, BMI ≥30kg/m2): 기도 폐쇄 위험 증가, 수면무호흡증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 기도 폐쇄 위험 높음
- 심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천식, 심부전
- 간･신기능 저하: 약물 대사･배설 지연
- 약물상호작용: 아편유사제 + 벤조디아제핀 병용 시 호흡억제 상승 효과
B. 약물 요인:
- 과량 투여: 체중･연령 고려 없이 성인 표준 용량 투여
- 급속 투여: Bolus로 한꺼번에 투여(천천히 적정 투여해야 함)
- 약물 병용: Midazolam + Fentanyl, Propofol + Fentanyl 등 상승 효과
C. 시술 요인:
- 기도 압박: 내시경이 기도를 압박하거나 분비물로 기도 폐쇄
- 체위: 앙와위, 좌측 와위에서 혀가 뒤로 처져 기도 폐쇄
- 흡인: 위 내용물 역류
D. 모니터링 부족:
- 맥박산소측정기(산소포화도 측정) 미부착
- 호기말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없음
- 전담 모니터링 인력 부재
- 시술자가 시술과 모니터링 동시 수행
[예] 72세 환자가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 Midazolam 5mg + Fentanyl 50µg을 투여받았다. 검사 중
산소포화도가 80%로 감소하고 무호흡 상태가 되어 BVM 환기 및 Flumazenil 투여 후 회복되었으
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되어 이후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되었다.
1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4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4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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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2) 예방 방안
가. 시술 전 평가(Pre-procedural Assessment)
1) ASA 분류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표 6-55❙ 환자의 신체 상태에 따른 ASA 등급 분류 및 진정 위험도 평가
ASA 등급 정의 예시 진정 위험도
ASA I 건강한 환자 기저질환 없는 젊은 성인 낮음
ASA II 경증 전신 질환 조절되는 고혈압, 경증 천식 낮음~중등도
ASA III 중등도 전신 질환 조절 안 되는 고혈압, COPD, 비만 중등도~높음
ASA IV 중증 전신 질환 불안정 협심증, 중증 심부전 매우 높음
ASA V 사망 위험 환자 다발성 외상, 뇌출혈 극히 높음
○ 의원급 진정 권장 대상: ASA I~II. ASA III 이상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입
회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 의뢰를 고려한다.
2) 기도 평가:
❙표 6-56❙ 진정 전 기도 평가 항목 및 고위험군 판정 기준
평가 항목 방법 고위험 소견
Mallampati 등급 입을 최대한 벌리고 혀를 내밀 때 보이는 구조 Class III~IV (연구개･목젖 안 보임)
갑상턱거리
턱 끝~갑상연골 거리 <6cm (손가락 3개 미만)
(Thyromental distance)
목 운동 범위 목을 뒤로 젖히기 제한됨
입벌림 입을 최대한 벌림 <4cm (손가락 2개 미만)
턱 크기 하악골 크기 작고 후퇴됨(Micrognathia)
비만 BMI ≥30kg/m2
수면무호흡증 병력청취 “코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멎는다.”
○ 고위험 기도 환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상담 또는 검사 연기
12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4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4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3) 금식 확인:
❙표 6-57❙ 진정 내시경 전 음식물 섭취 제한 및 최소 금식 시간
음식 종류 금식 시간
맑은 물 2시간
모유 4시간
분유, 우유, 가벼운 식사 6시간
기름진 식사 8시간
○ 금식 미준수 시: 검사 연기(흡인 위험)
나. 안전 요건 및 준비(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2020)
1) 필수 모니터링 장비:
❙표 6-58❙ 진정 내시경 중 환자 상태 감시를 위한 표준 모니터링 항목 및 지표
장비 측정 항목 목표 범위 측정 빈도
맥박산소측정기 산소포화도 ≥94% 지속 모니터링
혈압계 혈압 기저치 ±20% 5분마다
심전도 심박수, 부정맥 정상 리듬 지속 모니터링(권장)
호기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35~45mmHg 지속 모니터링(권장)
# 호기말 이산화탄소(End-Tidal Carbon Dioxide, ETCO₂)의 중요성: 산소포화
도는 무호흡 후 수 분 지연되어 감소하지만, 호기말 이산화탄소는 무호흡 발생
즉시 감지 가능(조기 경보 지표로 유용함).
2) 응급 장비 및 약물:
❙표 6-59❙ 진정 내시경 합병증 대응을 위한 필수 응급 장비 및 약물
항목 용도
산소 산소통 + 마스크/비강 캐뉼라
흡인기 분비물･구토물 제거
기도 유지 기구 OPA, NPA
BVM (Bag-Valve-Mask) 양압 환기
후두마스크 기도기
기도 확보(고급)
(Laryngeal Mask Airway, LMA)
1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5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5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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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항목 용도
역전제 Flumazenil (벤조디아제핀 역전), Naloxone (아편유사제 역전)
Epinephrine 아나필락시스, 심정지
Atropine 서맥
3) 인력 배치:
○ 최소 2인 체제: 시술자 + 전담 모니터링 인력
○ 전담 모니터링 인력의 역할: 환자 관찰, 활력징후 측정, 약물 투여, 응급 상황 대응
○ 시술자는 시술에만 집중, 모니터링은 다른 사람이 담당
다. 약물 투여 원칙
1) 적정 투여(Titration):
○ 천천히, 소량씩, 단계적으로 투여
○ 약물 효과를 확인하며 추가 투여
○ 급속 Bolus 금지
2) 체중･연령 기반 용량 조정:
○ Midazolam:
❙표 6-60❙ 미다졸람(Midazolam) 표준 용량 및 단계별 증량(Titration) 지침
환자군 초회 용량 추가 용량 최대 용량
젊은 성인(<60세) 1~2mg IV 0.5~1mg (2~3분 간격) 5mg
고령(≥60세) 0.5~1mg IV 0.5mg (2~3분 간격) 3mg
심폐질환, 비만 0.5mg IV 0.5mg (3~5분 간격) 3mg
○ Propofol:
❙표 6-61❙ 프로포폴(Propofol) 권장 용량 및 투여 주의사항
환자군 초회 용량 유지 용량 주의
젊은 성인 0.5~1mg/kg IV 25~75µg/kg/min 호흡억제 위험 높음
고령, 심폐질환 0.25~0.5mg/kg IV 감량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권장
1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5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5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Propofol 주의사항: 의원급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없이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호흡억제･저혈압 위험 높음
○ Fentanyl:
❙표 6-62❙ 펜타닐 초회 투여량 및 증량 지침
환자군 초회 용량 추가 용량
성인 25~50µg IV 25µg (5분 간격)
고령 25µg IV 25µg (5~10분 간격)
3) 약물 병용 시 감량:
Midazolam + Fentanyl 병용 시 각 약물을 단독 투여 용량의 50~75%로 감량
라. 시술 중 모니터링
1) 지속 관찰 항목:
❙표 6-63❙ 진정 내시경 중 실시간 모니터링 항목 및 이상 징후 판정 기준
항목 정상 이상 징후
의식 수준 언어 자극에 반응 반응 없음, 깨우기 어려움
호흡 규칙적, 12~20회/분 무호흡, 서호흡(<8회/분), 불규칙 호흡
산소포화도 ≥94% <90%
피부색 정상 청색증(입술, 손가락)
흉곽 움직임 규칙적 역설적 호흡(기도 폐쇄)
2) 활력징후 측정 빈도:
○ 진정 전: 기저 활력징후
○ 진정 중: 산소포화도･심전도 지속, 혈압 5분마다
○ 회복 중: 5~10분마다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호흡억제 응급 대응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음
1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5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5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1단계: 조기 인지
❙표 6-64❙ 진정 중 호흡억제 조기 인지를 위한 임상 징후 및 판단 기준
징후 의미
산소포화도 <90% 저산소증
무호흡(>20초) 호흡 정지
서호흡(<8회/분) 호흡억제
청색증 심각한 저산소증
의식 소실 과진정
역설적 호흡(흉벽 함몰, 복부 팽창) 기도 폐쇄
○ 2단계: 즉각적 개입
❙표 6-65❙ 진정 중 호흡억제 및 무호흡 발생 시 즉각적 응급 처치
행동 방법
자극 중단 내시경 제거, 시술 중단
환자 자극 “OOO님! 깨세요!” 어깨 두드리기
기도 확보 머리젖힘-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또는 하악 전방 거상(Jaw thrust)
산소 투여 100% 산소, 15L/min (비재호흡 마스크)
○ 3단계: 기도 유지 및 환기
A. 자발 호흡 있으나 불충분 시:
1. OPA 삽입: 혀가 뒤로 처지는 것 방지
2. 산소 투여 지속
3. 턱 들어올리기 유지
B. 무호흡 또는 자발 호흡 없을 시:
1. BVM으로 양압 환기:
-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C-E grip): 엄지와 검지로 ‘C’ 모양을 만들어 마
스크를 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턱을 들어 올리는 ‘C-E 그립’으로
마스크를 밀착시킨다.
13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5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5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백(Bag)을 압박하여 환기(1초에 걸쳐 500~600mL 주입)
- 흉곽이 올라오는지 확인
- 10~12회/분 환기
2. 필요시 NPA 추가
3. 2인 기법(1인 마스크 밀착, 1인 Bag 압박)
○ 4단계: 역전제 투여
A. 벤조디아제핀(Midazolam) 과진정 시:
❙표 6-66❙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과진정 시 길항제(Flumazenil) 투여 프로토콜
약물 용량 투여 방법 효과 발현 지속시간
0.2mg을 1분에 걸쳐 투여 → 1분 대기 → 반응 없
Flumazenil 0.2mg IV 1~2분 30~60분
으면 0.2mg 추가 → 총 최대 1mg까지
# 주의: Flumazenil 투여 후 재진정(Re-sedation) 발생 가능(Midazolam 효과
가 더 오래 지속). 최소 2시간 관찰 필요
B. 아편유사제(Fentanyl) 과진정 시:
❙표 6-67❙ 아편유사제 약물 과진정 시 길항제(Naloxone) 투여 프로토콜
약물 용량 투여 방법 효과 발현
0.04mg부터 시작 → 2~3분 간격으로 추가 → 호흡 회복까
Naloxone 0.04~0.4mg IV 1~2분
지 반복
# 주의: 급격한 역전은 급성 통증, 불안, 구토 유발 가능. 소량씩 천천히 투여
○ 5단계: 회복 불가 시 고급 기도 관리
BVM 환기에도 불구하고 산소화 안 되면:
- LMA 삽입(훈련된 인력)
- 119 호출 및 응급 이송
- 필요시 기관삽관(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5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5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4) 회복 및 퇴원 기준
○ 회복실 관찰 기준:
❙표 6-68❙ 진정 내시경 후 회복실 관찰 항목 및 퇴실(귀가) 판정 기준
평가 항목 퇴원 가능 기준
의식 완전히 깨어 있음, 방향 감각 정상
호흡 자발 호흡 적절, 산소포화도 ≥94%(실내 공기)
혈압 기저치 ± 20% 이내
구역/구토 조절됨
통증 시각아날로그통증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4
보행 보조 없이 걸을 수 있음
보호자 보호자 동반 확인
○ 수정 알드레테 점수(Modified Aldrete Score): 10점 만점, ≥9점 퇴원 가능
❙표 6-69❙ 진정 후 회복 상태 객관적 평가를 위한 수정 알드레테 점수(Modified Aldrete Score)
항목 0점 1점 2점
활동 무반응 2개 사지 움직임 4개 사지 움직임
호흡 무호흡 호흡곤란 정상 호흡
순환 혈압 <50mmHg 감소 혈압 20~50mmHg 감소 혈압 <20mmHg 감소
의식 무반응 호명에 반응 완전 각성
산소포화도 <90% 산소 필요 ≥92% 실내 공기
○ 퇴원 시 주의사항 교육:
진정 검사 후 주의사항
✓ 오늘은 운전하지 마세요(24시간)
✓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 서명 금지
✓ 술 마시지 마세요.
✓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세요
✓ 집에서 2~4시간 안정하세요
✓ 다음 증상 시 즉시 응급실 방문:
13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5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5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호흡곤란
- 지속적인 구토
- 의식 저하
- 심한 복통(내시경 후 천공 의심)
○ 보호자 없이 혼자 온 환자: 퇴원 연기 또는 보호자 도착까지 대기
(5)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 즉시 조치: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설명 및 유감 표명
- 의무기록 상세 기록: 진정제 종류･용량･투여 시각, 증상 발생 시각, 대응 조치,
활력징후 변화
- KOPS 자율보고(특히 BVM 환기, 역전제 투여, 응급 이송한 경우)
- 내부 사고 보고서 작성
○ 근본 원인 분석:
- 시술 전 평가가 적절했는가? (ASA 분류, 기도 평가, 금식 확인)
- 약물 용량이 적절했는가? (체중･연령 고려)
- 모니터링이 충분했는가?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전담 인력)
- 응급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는가?
- 역전제 투여가 신속했는가?
○ 재발 방지 대책:
❙표 6-70❙ 진정 내시경 관련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영역별 개선 대책
영역 개선 조치
- 진정 전 체크리스트 활용
프로토콜 - 약물 투여 프로토콜 표준화(체중･연령별 용량표)
- 역전제 투여 기준 명확화
1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5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56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영역 개선 조치
- 진정 시술 담당 의료진 대상 정기적 교육
교육 - 호흡억제 응급 대응 시뮬레이션
- BVM 환기 실습
- 호기말 이산화탄소 모니터 도입 고려
장비 - 응급 카트 정기 점검(주 1회)
- 역전제 유효기간 확인
- 진정 시술 중 환자 상태 관찰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
인력
- 시술자가 시술과 모니터링 동시 수행 금지
13. 고위험 약물 냉장 보관 실패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 인슐린, 생물학적 제제(Biologics), 백신, 일부 항생제 등 고위험 약물은 냉장 보
관(2~8℃)이 필수이며, 적절한 온도 관리 실패 시 약효 저하, 변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 위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냉장고
온도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4; WHO, 2006; 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2023; 질병관리청, 2024).
○ 냉장 보관 필요 약물:
❙표 6-71❙ 주요 냉장 보관 약물 및 백신류의 적정 보관 관리 지침
약물 종류 예시 보관 온도 온도 이탈 시 결과
2~8℃ 효능 저하,
인슐린 Insulin glargine, Insulin lispro
(사용 중: 상온) 혈당 조절 실패
인플루엔자 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 면역원성 감소,
백신 2~8℃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easles, Mumps, 접종 실패
Rubella; MMR) 혼합백신, 대상포진
생물학적 제제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2~8℃ 단백질 변성, 효능 상실
특정 항생제 Amphotericin B, 일부 페니실린 2~8℃ 안정성 저하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고나도트로핀 2~8℃ 효능 저하
13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5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5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발생 원인:
A. 장비 관련:
- 냉장고 온도 조절 장치 고장
-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음
- 냉장고 내부 온도가 균일하지 않음(문 쪽은 따뜻함)
- 정전 또는 전원 차단
B. 관리 절차 부재:
- 냉장고 온도 일일 점검 미실시
- 온도 기록지 미작성
- 최소-최대 온도계 미비치
- 냉장고 문 자주 여닫음
- 약물 과적(공기 순환 방해)
C. 인적 요인:
- 직원 교육 부족: 냉장 보관 필요성 인지 못함
- 냉장고 청소 중 전원 차단 후 재연결 잊음
- 주말･공휴일 점검 누락
[예] 한 의원에서 주말 동안 냉장고 전원이 차단되어 내부 온도가 20℃까지 상승하였고, 보관 중이던
인플루엔자 백신 200도스가 모두 폐기 처분되었다. 이미 일부 환자에게 접종된 백신의 효능이 의심
되어 환자들에게 재접종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였다.
(2) 예방 방안
가. 냉장고 온도 관리 체계 구축
1) 적절한 냉장고 선택:
○ 의료용 냉장고 사용 권장(일반 가정용 냉장고보다 온도 안정적)
○ 온도 디스플레이 및 알람 기능 내장
○ 최소-최대 온도 기록 기능
1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5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5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2) 온도 모니터링 장비:
❙표 6-72❙ 약물 냉장 보관 시설 내 온도 모니터링 장비 및 구성
장비 용도 설치 위치
온도계 실시간 온도 확인 냉장고 중앙(약물 보관 위치)
최소-최대 온도계 24시간 동안 최저･최고 온도 기록 냉장고 내부
온도 데이터 로거 자동 온도 기록(선택 사항) 냉장고 내부
알람 장치 온도 범위 이탈 시 경보 냉장고 외부
3) 일일 온도 점검 및 기록:
○ 냉장고 온도 점검 기록지(예시):
❙표 6-73❙ 의약품 냉장 보관 시설 일일 온도 관리 대장(예시)
날짜 시간 현재 온도 최소 온도 최대 온도 조치 사항 담당자 서명
2026.02.07. 09:00 4.5℃ 3.2℃ 5.8℃ 정상 김OO
2026.02.07. 17:00 5.0℃ 3.5℃ 6.0℃ 정상 이OO
○ 점검 빈도: 하루 2회(오전･오후) 최소, 주말･공휴일 포함
4) 온도 범위 이탈 시 알람 설정:
○ 2℃ 미만 또는 8℃ 초과 시 알람 울림
○ 알람 발생 시 즉시 확인 및 조치
나. 약물 보관 원칙
1) 냉장고 내부 배치:
○ 중앙 선반: 온도가 가장 안정적, 고위험 약물 보관
○ 문 선반: 온도 변화 큼, 고위험 약물 보관 금지(음료수 등만 보관)
○ 냉동실: 일부 백신만 보관(예: 수두 백신 -15℃ 이하)
○ 하단: 냉기가 모이는 곳, 얼 수 있는 약물 회피
13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5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5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2) 약물 과적 금지:
○ 냉장고 용적의 50% 이하만 사용
○ 공기 순환 여유 확보
3) 약물 외 물품 보관 금지:
○ 음식, 음료, 검체 등과 약물 분리
○ 가능하면 약물 전용 냉장고 사용
4) 약물별 라벨링:
○ 약물명, 보관 온도, 유효기간 명확히 표시
○ “냉장 보관 필수” 스티커 부착
다. 정전 및 비상 상황 대비
1) 정전 대비:
○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설치: 정전 시
에도 최소 2~4시간 냉장고 작동
○ 비상 냉장고: 백업용 냉장고 준비(또는 인근 약국과 협력 체계)
○ 아이스팩: 정전 시 냉장고 내부에 아이스팩 추가하여 온도 유지
2) 정전 발생 시 행동 지침:
❙표 6-74❙ 정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냉장 의약품 관리 및 대응 지침
단계 행동
1 냉장고 문 열지 않음(내부 온도 유지)
2 정전 예상 시간 확인
3 2시간 이상 예상 시: 약물을 아이스박스에 옮겨 보관(온도계 함께 넣기)
4 정전 복구 후: 즉시 냉장고 온도 확인 및 기록
5 8℃ 초과 시: 제조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 약물 사용 가능 여부 확인
1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6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6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3) 주말･공휴일 점검:
○ 주말･공휴일에도 온도 점검 가능한 체계 구축
○ 온도 알람을 직원 휴대폰으로 연동(가능 시)
○ 주말 당직자 지정
라. 직원 교육
○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냉장고 관리 절차 교육
○ 정기 교육: 냉장 보관 약물 목록, 온도 관리 중요성
○ 정전 시 대응 매뉴얼 숙지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온도 이탈 발견 시 즉각 조치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온도 이탈 확인 및 기록
❙표 6-75❙ 냉장 의약품 온도 일탈 사고 발생 시 초기 현황 기록 양식(예시)
확인 사항 기록 내용
발견 시각 2026.02.08 토요일 09:00
현재 온도 12℃
최소-최대 온도 최소 2℃, 최대 15℃
이탈 예상 시간 금요일 저녁부터(추정)
원인 냉장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음
○ 2단계: 약물 평가 및 분류
❙표 6-76❙ 온도 일탈 약물별 안정성 평가 및 후속 조치 판정(예시)
약물 온도 이탈 시간 최고 온도 조치
인슐린 36시간(추정) 15℃ 제조사 문의 필요
인플루엔자 백신 36시간(추정) 15℃ 폐기 가능성 높음
일반 내복약 36시간 15℃ 영향 없음
14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6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6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3단계: 제조사 또는 약사 문의
-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약사에게 연락
- 약물명, 보관 온도 이탈 시간, 최고 도달 온도 정보 제공
- 약물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제조사 회신 예시:
- “인슐린은 15℃에서 36시간 노출되었다면 효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
로 사용 중단을 권고받음/폐기가 권고됨”
- “인플루엔자 백신은 8℃ 초과 2시간 이상 노출 시 폐기 권장”
○ 4단계: 약물 처분
사용 불가 판정 시:
- 해당 약물을 “사용 금지” 라벨 부착하여 별도 보관
- 폐기 약물 목록 작성: 약물명, 수량, 제조번호, 유효기간
-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의료 폐기물)
○ 5단계: 환자 추적 관리
이미 투여된 약물이 있는 경우:
❙표 6-77❙ 온도 일탈 약물 투여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추적 관찰 지침
상황 조치
- 접종 환자 명단 확인
- 환자에게 전화 연락
백신 접종
- 상황 설명 및 재접종 권고
- 재접종 비용 의료기관 부담 고려
- 환자에게 연락
인슐린 처방 - 혈당 모니터링 강화 안내
- 새로운 인슐린 재처방
○ 6단계: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 왜 온도 이탈이 발생했는가? (냉장고 고장, 문 열림, 정전 등)
- 왜 조기 발견하지 못했는가? (주말 점검 누락, 알람 미작동)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냉장고 수리/교체, 알람 설치, 주말 점검 체계 구축
1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6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6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4) 사후 관리 및 시스템 개선
○ 즉시 조치: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설명 및 유감 표명(해당 약물 투여 환자)
- 의무기록 기록
- 약물 폐기 기록 작성
- KOPS 자율보고(환자 위해 발생 시)
- 내부 사고 보고서 작성
○ 시스템 개선:
❙표 6-78❙ 약물 콜드체인(Cold Chain)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영역별 시스템 개선 대책
영역 개선 조치
- 냉장고 점검 및 수리
- 필요시 의료용 냉장고로 교체
장비
- 온도 알람 장치 설치
- UPS 설치
- 냉장고 온도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프로토콜 - 주말･공휴일 점검 담당자 지정
- 정전 시 대응 매뉴얼 수립
- 전 직원 대상 냉장 보관 약물 관리 교육
교육
- 온도 이탈 시 대응 훈련
○ 냉장고 관리 체크리스트(정기 점검):
□ 냉장고 온도계 작동 확인
□ 최소-최대 온도계 리셋
□ 알람 테스트
□ 냉장고 문 개스킷(고무패킹) 상태 확인
□ 냉장고 내부 청소
□ 과적 여부 확인
□ 유효기간 임박 약물 확인
□ 온도 기록지 보관 확인
14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6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6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14. 근골격계 진단 지연 및 골절 오진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 근골격계 진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단 관련 사고는 골절의 진단 지연 또는
오진이다. 특히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선상 골절(linear
fracture), 감입 골절(impaction fracture), 중첩 구조로 인해 판독이 어려운 골
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기 진단 시 간과될 수 있다(조우신, 2026).
○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중심, 단시간 진료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오
진 위험이 높아진다.
- 영상에서 골절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종창이 경미하고 기능 제한이 애매한 경우
- 고령 환자의 경미한 외상을 단순 염좌로 판단한 경우
- 물리치료 이후 발생한 통증을 일시적 근육통으로 해석한 경우
- “골절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한 경우
○ 특히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골절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늑골 골절
[예] 76세 여성이 도수치료 후 흉통을 호소하였다. 초기 X선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통증 지속
으로 CT 촬영 결과 늑골 선상 골절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치료 중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선상 골절은 단순 촬영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치료 자체는 안정 요법이지
만, 진단이 지연되면 물리치료 등과의 인과관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주상골 골절
[예] 18세 남자가 넘어지며 손목을 짚은 후 통증을 호소하였다. 단순 X선에서 명확한 골절 소견은 보이
지 않아 염좌로 판단하고 진통제 처방 후 귀가 조치하였다. 부목 고정은 시행하지 않았다. 3개월
후 타 의료기관에서 CT 촬영 결과 주상골 골절로 확인되었고, 이미 불유합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다. 환자는 “처음 병원에서 골절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수근골은 중첩되어 보이므로 단순 X선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초기에는
종창이 경미하고 통증이 모호할 수 있으나, 진단이 지연되면 불유합(non-union) 또는
무혈성 괴사로 진행할 수 있다.
1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6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6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③ 대퇴골 경부 골절
[예] 83세 여성 후 와상 상태에서 활동이 둔해지고 통증을 호소하였다. 초기 진료에서는 단순 통증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보행이 불가능해져 추가 영상검사 시행 결과 대퇴골 경부 감입 골절이 확인되었
다. 골절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보호자는 “병원 관리 중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경미한 외상이나 침상 내 체위 변경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감입 골절은 전문의도 놓칠 수 있으며, “갑자기 걷지 못한다”는 증상은 중요한 경고
신호다.
또한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요소는 결정적인 표현 사용이다. “골절이 없습니다.”라
는 단정적 표현은 이후 골절이 확인될 경우 의료진 과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2) 예방 방안
가. 영상 검사 전략
○ 단순 X선 음성이라도 임상적으로 의심되면 CT 또는 MRI 고려
○ 주상골 압통(snuff box tenderness) 존재 시 부목 고정 적용 및 추적 촬영
○ 고령 환자에서 보행 불가 시 고관절 영상 촬영을 우선 고려
○ 좌우 비교 촬영 원칙 적용
나. 임상 중심 접근
○ 영상 소견보다 임상 증상을 우선 고려
○ 고령 환자에서 “갑자기 못 걷는다”는 증상은 적색 식호
○ 물리치료 후 새로운 통증 발생 시 골절 가능성 배제 필요
다. 방어적 의사소통
다음과 같은 설명 방식을 권장한다.
○ “현재 영상에서는 골절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 “초기에는 선상 골절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6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6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 “통증이 지속되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 “추적 관찰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단정적 표현은 지양한다.
라. 초기 보존적 조치
○ 의심 시 부목 고정 적용 ○ 무리한 도수치료 자제
○ 골다공증 환자에서 강한 물리치료 금지
마. 의무기록 강화
○ 압통 위치 ○ 보행 상태 ○ 근력 상태
○ 설명 내용 및 추적 계획 ○재내원 필요성 고지 여부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가. 즉각적 재평가
○ 추가 영상 촬영 ○ 골절 형태 및 시기 추정
○ 초기 기록과 비교
나. 환자 및 보호자 설명
개방적 사고 설명(Open Disclosure) 원칙에 따라:
○ 현재 상태 설명 ○ 치료 계획 제시
○ 예후 안내 ○ 초기 영상의 한계 설명
다. 보고 및 내부 검토
○ KOPS 보고 여부 검토 ○재발 방지 프로토콜 검토
○ 고위험군 체크리스트 도입
1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6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66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4) 구조적 시사점
○ 근골격계 골절 오진은 개인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단시간 외래 구조, 영상 의존적
판단, 추적 관찰 체계 미흡, 확정적 언어 사용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다.
○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 음성이라도 임상적으로 의심되면 안정화 +
추적 관찰”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15. 신경차단술 및 통증 시술 관련 고위험 합병증
(1) 사고 개요 및 발생 원인
○ 신경차단술(nerve block) 및 통증 시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통증 완화를 위
해 빈번히 시행되는 치료법이다. 효과가 즉각적이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치료이
지만, 시술 특성상 신경･혈관･척수강과 인접한 구조를 다루므로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조우신, 2026).
○ 의원급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항응고제 복용 여부 확인 미흡
- 시술 전 근력･감각 상태 기록 부재
- 시술 후 관찰 시간 부족
- 고령 환자 낙상 위험 간과
- 무균 술기(aseptic technique) 미흡
- 상위 경추 시술의 위험성 과소평가
○ 신경차단술 관련 주요 합병증은 다음과 같다.
① 낙상
[예] 70세 여성이 요통 및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요추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통증이 감소하
자 “괜찮다”며 스스로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여 대전자부 골절(trochanter fracture)이 발생
하였다. 보호자는 “차단술 때문에 넘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차단술 후 통증이 감소하면 환자는 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근력 저하나 감각 저하로 인해 낙상이 발생할 수 있다.
14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6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6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② 혈종 및 마미 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예] 65세 여성이 허리 통증으로 미추 경막외 차단술(caudal block)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승모판 치환술
후 와파린을 복용 중임을 고지하였다. 시술 후 하지 저림이 점차 진행되어 배뇨 장애가 발생하였고,
영상 검사에서 경막외 혈종이 확인되었다. 응급 감압술이 시행되었으나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았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척추강 내 출혈은 소량이라도 심각한 신경 손상
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감염
[예] 57세 여성이 경추부 통증으로 C5-6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직후 의식 소실과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경추 상부 시술은 치명적 합병증 가능성이 있으며, 고위험 시술로 분류되어야 한다.
무균 술기가 불충분하거나 기저질환(당뇨 등)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다. 감
염성 척추염은 치명적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경추부 시술 후 중대한 합병증
[예] 73세 남성이 하지 근력 약화(G3) 상태로 내원하였다. 요추 차단술 시행 후 환자는 “시술 후 근력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술 전 근력 상태(G3)가 의무기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추
가적인 기능 손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경추부 경막외 차단술(epidural block)에서 국소마취제가 뇌간으로 확산되면 호흡
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⑤ 기저질환 악화 주장 및 신경손상 분쟁
시술 후 기존 근력 저하를 시술로 인한 악화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시술 전 기저
기능 상태 기록이 분쟁 방어의 핵심이 된다.
(2) 예방 방안
가. 시술 전 평가
○ 항응고제 복용 여부 확인 및 필요시 적절한 중단 간격 준수
○ 기저 질환(당뇨병, 출혈성 질환) 확인
1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6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6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시술 전 근력, 감각, 반사 상태 기록
○ 시술 동의서에 합병증 설명 포함
나. 무균 술기 강화
○ 멸균 장갑 및 소독 철저 ○ 주사 부위 소독 후 충분한 건조 시간 확보
○ 반복적 주사 자제 ○ 감염 의심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주입 금지
다. 시술 후 관찰 프로토콜
○ 일정 시간 침상 안정 ○ 활력징후 및 신경학적 상태 확인
○ 환자 자가 보행 금지, 반드시 부축 ○ 감각 및 운동 기능 재확인 후 귀가
라. 고위험 시술 제한
○ 상위 경추부 경막외 차단술은 신중히 결정
○ 초음파 유도하 권장
○ 고위험 환자는 상급 의료기관 의뢰 고려
마. 의무기록 강화
○ 시술 전 기능 상태 ○ 시술 과정
○ 약물 용량 ○ 시술 후 상태
○ 설명 및 주의사항 고지 여부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가. 즉각적 평가
○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영상 촬영
○ 마비 또는 배뇨장애 시 응급 의뢰
○ 감염 의심 시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14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6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6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나. 환자 및 보호자 설명
개방적 사고 설명 원칙에 따라:
○ 현재 상태 설명 ○ 합병증 가능성 설명
○ 치료 계획 안내 ○ 예후 설명
다. 보고 및 내부 검토
○ KOPS 보고 여부 판단
○ 시술 프로토콜 재점검
○ 고위험 환자 선별 기준 강화
(4) 구조적 시사점
○ 신경차단술 합병증은 단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 고령화
- 다약제 복용 증가
- 항응고제 사용 증가
- 의원급 시술 범위 확대
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 따라서 신경차단술 등 통증 시술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여건과
시술 특성을 고려하여 “시술 전 위험 평가–시술 중 무균 술기–시술 후 관찰”의 3
단계 안전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시술 전 기저 기록 상태 기록과 시술 후 관찰 체계는 분쟁 예방의 핵심 방
어선이다.
1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7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7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3절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환자안전 Q&A
※ 본 Q&A 및 사고 유형별 대응 프로토콜의 적용 범위
본 장에서 제시하는 Q&A와 사고 유형별 대응 프로토콜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용 실무 자료이며, 개별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
되는 법적 의무 기준이나 표준진료지침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진료와 사고 대응은
환자의 상태, 진료과 특성, 기관의 인력･장비 여건, 응급상황의 긴급성, 지역 내 전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
라서 본 장의 내용은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을 돕기 위한 일반적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Q1. 의원급 의료기관도 환자안전사고를 의무보고해야 하나요?
현행 「환자안전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 기관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환자안전법 제14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무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법적 의무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급에서도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가 가능하며, 제도 취지상 적극 권장됩니다.
#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의원급은 법적 ‘의무’는 없으나, 향후 분쟁 예방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자율보고가 바람직합니다.
15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7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7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Q2. 의원급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대상은 일정 병상 수 이상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원급은 법적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기관에서도 ‘환자안전 책임자 역할’을 내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권장됩니다.
(예: 원장 또는 간호팀장이 안전관리 책임을 겸임)
Q3. 의원급은 환자안전사고를 전혀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율보고는 가능합니다.
KOPS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은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보고 자료는 비식별화 처리되어 공개됩니다.
∙ 다만, “보고 시 기관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과도합니다.
→ 보고 자체로 자동 처벌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별도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행정적 판단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자율보고 시 자동으로 행정처분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은 “자율보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합니다.
즉,
∙ 감경･면제는 재량 규정입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 접수번호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7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7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Q5. 근접오류(Near Miss)도 보고 대상인가요?
네. 근접오류도 자율보고 대상입니다.
환자안전법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도 보고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근접오류의 예
∙ 처방전 환자 이름 혼동을 투약 전 발견
∙ LASA 혼동 직전 인지
∙ 낙상 직전 간호 인력의 개입으로 방지
근접오류 보고는 실제 위해 발생 이전에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습 자료
입니다.
Q6. 의원급에서 어떤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나요?
의원급은 자율보고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사고를 포함합니다.
∙ 투약 오류(용량･경로･환자 혼동 등) ∙ 낙상 및 전도
∙ 시술 중 합병증 ∙ 조영제 부작용
∙ 진정 중 호흡 저하 ∙ 의료기기 오작동
∙ 환자 오식별 ∙ 근접오류
의무보고 대상 사고는 대형 병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급에서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보고가 가능합니다.
Q7. 자율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KOPS (www.kops.or.kr)를 통해 온라인 보고가 가능합니다.
절차
1. 회원가입 2. 보건의료인용 보고 선택
3. 본인 인증 4. 사고 유형･경위 입력
5. 제출 후 접수번호 보관
전화･이메일 보고는 보조 수단이며, 공식 경로는 온라인 보고입니다.
15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7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7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Q8. 의원급에서 DUR 사용은 의무인가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는 처방･조제 단계에서 안전정보
를 제공하는 지원 시스템입니다.
관련 기준 및 안내에 따라 경고 확인･검토가 요구(또는 권고)될 수 있으며, 미확인 시 설
명･주의의무가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DUR 경고는 참고자료이며 최종 처방 결정은 환자 상태를 종합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Q9.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반드시 환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안전법 제5조(환자의 권리와 책무)는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윤리 및 분쟁 예방 측면에서도 ‘개방적 사고 설명
(Open Disclosure)’이 권장됩니다.
법률에 “반드시 고지”라는 직접적 문구는 없으나, 판례 및 의료분쟁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
반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설명 내용:
∙ 발생 사실 ∙ 현재 상태
∙ 조치 내용 ∙ 향후 계획
Q10. 응급카트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모든 의원급에 응급카트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 진정, 조영제 사용, 주사 치료 등을 시행하는 경우
∙ 아나필락시스 대비 약물은 구비가 필요합니다.
응급약물은 구비 자체보다 ‘유효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관리되지 않는 응급카트는 오히려
법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5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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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7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Q11. 진정(수면 유도) 시 최소한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합니까?
최소한 다음 항목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맥박산소측정기(산소포화도 측정)
∙ 활력징후 확인
∙ 의식 수준 관찰
중등도 이상 진정 시에는 응급 대응 가능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12. 채혈 후 실신은 환자안전사고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면 환자안전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예방 전략
∙ 채혈 후 일정 시간 앉아서 안정
∙ 기립 전 상태 확인
∙ 실신 병력이 있는 환자는 앙와위에서 채혈 시행
Q13. 반복되는 DUR 경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다음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고 무시 기록이 누적되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고 사유 검토 후 의학적 판단 근거를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Q14. 환자안전사고 기록은 어느 정도까지 남겨야 하나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발생 시간
∙ 상황 설명
∙ 즉각 조치
∙ 환자 상태 변화
∙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설명 여부
∙ 기록은 방어가 아니라 ‘사실 중심 기술’이 중요합니다.
15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7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7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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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Q15. 의원급에서 환자안전 교육은 의무인가요?
법적 의무는 아니나 권장됩니다.
현실적 접근:
∙ 학회 연수교육과 연계
∙ 분기별 10~20분 내부 미니 교육
∙ 근접오류 공유 시간 운영
Q16. 환자 폭력 사건도 환자안전사고에 포함되나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신체적 위해 사건은 환자안전사고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울러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의료법 제12조의2(의료인 폭행 금지)에 따라 별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사고 기록과 함께 필요시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17. 사고 후 의료진의 심리적 충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의료진은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팀 내 지지 문화 조성
∙ 비난보다 개선 중심 접근
∙ 반복 사고 방지 교육
∙ 필요시 전문 심리 상담 연계 고려
Q18. 의원급에서 꼭 필요한 최소 안전체계는 무엇인가요?
다음 5가지 항목을 최소 안전체계로 권장합니다.
∙ 2식별자 확인
∙ 알레르기 반복 확인
∙ DUR 확인
∙ 주사 후 관찰
∙ 사고 기록 유지
15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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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76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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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4절 진료과별 특수 상황 기반 환자안전 Q&A
Ⅰ. 공통
Q1. 진단이 불확실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단정적 표현을 지양해야 합니다.
권장 표현
-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경과를 보며 재평가하겠습니다.”
- “증상 악화 시 즉시 내원 바랍니다.”
Q2.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요?
진료와 관련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시간적 관련성 - 위해 발생 여부 - 예방 가능성
Ⅱ. 내과/가정의학과
Q3. 인슐린 처방 오류 예방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슐린은 고위험 약물에 해당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위(unit) 확인 - 속효성/지속형 구분 - 이중 확인
Q4. 고령 다약제 환자 관리 원칙은 무엇입니까?
다음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DUR 확인 - 상호작용 검토 - 낙상 위험 평가
156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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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7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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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Ⅲ. 소아청소년과
Q5.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대비는 어떻게 하나요?
예방접종 의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응급상황이며,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Epinephrine 구비 - 15~20분 관찰 - 보호자에게 이상 반응 설명
Q6. 소아 약물 용량 계산 오류 예방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아는 성인과 달리 체중 기반 용량 산출이 필수이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체중 확인 - mg/kg 계산 - 소수점 자리 확인
Ⅳ. 이비인후과
Q7. 어지럼증 검사 중 낙상은 환자안전사고에 해당하나요?
진료 행위와 관련된 낙상은 환자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상황
- Dix-Hallpike 검사 - Epley maneuver 직후
- 전정기능검사 후 기립 - 진정제 투여 후 이동
예방 전략
- 검사 전 어지럼 악화 가능성 설명 - 검사 후 즉시 기립 금지
- 1~2분 앉은 자세 유지 - 보호자 동반 귀가 권고
- 낙상 고위험군 사전 확인
Q8. 국소마취 후 실신은 기록해야 하나요?
미주신경실신이라 하더라도 발생 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방
- 앙와위 시술 - 실신 병력 확인 - 시술 후 즉시 기립 금지
157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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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7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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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Ⅴ. 피부과
Q9. 레이저 화상은 환자안전사고인가요?
예, 시술 관련 위해에 해당합니다.
예방
- 피부 타입 평가 - 에너지 단계적 상승 - 동의서 명확화
Q10. 국소마취제 과량 투여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리도카인 과량 투여 시 경련･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체중 기반 용량 계산 - 이중 확인 - 지질유탁액 구비
Ⅵ. 외과
Q11. 농양 절개 후 출혈이 발생하면 의료사고인가요?
시술 관련 합병증으로 환자안전사고 기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
- 출혈 가능성 사전 설명 - 재내원 기준 명확화 - 응급 연락 안내
Q12. 표재 종양 제거 후 감염 예방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 사항을 강화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무균 술기 - 감염 위험 설명 - 상처 관리 교육 - 항생제 적절 사용
158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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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7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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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Ⅶ.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Q13. 단순 X선에서 골절이 보이지 않으면 “골절이 없다”고 설명해도 되나요?
단정적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권장 설명
- “현재 영상에서 명확한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 “초기에는 골절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증 지속 시 재촬영이 필요합니다.”
예방 전략
- 주상골 압통 시 부목 고정 적용
- 고령 환자 보행 불가 시 CT 고려
- 추적 관찰 일정 명확히 고지
Q14. 고령 환자가 갑자기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퇴골 경부 감입 골절을 의심해야 합니다.
관리
- 좌우 비교 촬영 - 통증 위치 기록 - 재내원 기준 설명
Q15. 깁스 후 구획증후군 위험은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특히 외상 환자에서 고위험이며, 다음 증상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 통증 악화 - 저림 - 창백 - 냉감
이상 시 즉시 재내원 안내 문구를 구두 및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6. 관절 주사 후 아나필락시스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드물지만 대비는 필수입니다.
- Epinephrine 구비 - 15분 이상 관찰 - 과거 알레르기 확인
1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8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8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Q17. 신경차단술 전 어떤 기록이 필요합니까?
시술 전 기저 기능 상태 기록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기록
- 근력 등급 - 감각 이상 여부 - 보행 상태 - 배뇨･배변 기능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18.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서 차단술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고위험 시술에 해당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 Warfarin/DOAC 복용 여부 - INR - 약물 중단 기간
위험
- 경막외 혈종 - 마미증후군
Q19. 신경차단술 후 바로 귀가해도 되나요?
충분한 관찰 후 결정해야 합니다.
예방
- 15~30분 관찰 - 보행 보조 - 근력 재확인
- 보호자 동반 권고
Q20. 경추 경막외 차단술은 안전한가요?
상위 경추부는 고위험 시술에 해당합니다.
위험
- 뇌간 확산 - 호흡 정지 - 심정지
응급 대응 체계가 준비된 환경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16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8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8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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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Ⅷ. 영상의학과
Q21. CT 조영제 부작용은 얼마나 관찰해야 하나요?
경증 반응은 대부분 30분 이내 발생하며, 20~30분 관찰이 권장됩니다.
- 과거 반응 병력 확인 - 천식･알레르기 체질 확인
Q22. 조영제 혈관외 유출 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에 따라 대처합니다.
- 즉시 주입 중단 - 팔 거상
- 냉찜질 - 기록 및 환자 설명 필수
16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8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8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5절 환자안전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예시
환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인용 교육자료를 개발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
하면 언제 어디서든 활용 가능하다. 여러 의학 학회와 의사회와 연계해 온라인 교육자
료를 보급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제작 및 유지, 꾸준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과 카드뉴스, 동영상 교육자료의 예시는 다음 [그림 6-3], [그림 6-4],
[그림 6-5], [그림 6-6]과 같다.
❙그림 6-3❙ 환자안전 교육 온라인 플랫폼 예시
16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83-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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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8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그림 6-4❙ 환자안전 교육 카드뉴스 예시
❙그림 6-5❙ 환자안전 교육 동영상 예시
16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6-p18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6장.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8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그림 6-6❙ 생성형 AI로 생성한 응급키트 사진
16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7-p18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8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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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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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8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적 고찰
본 연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 해당 환경에 적합한 예방 및 대처 전략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 환자안전 연구가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과 달리, 외래
중심 진료, 소수 인력 구조, 제한된 시간과 자원이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적 조건
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 통계연보 분석 결과, 의
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약물
및 주사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구조적 핵심 위험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2023년 기준 전체 20,273건 중 6,110건(30.1%)이 의원급에서 보고되었으며, 사고종
류별로는 약물 관련 사고 49.8%, 낙상 33.9%, 검사 3.3%, 상해 2.4%, 처치･시술
1.3% 순이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또한 낙상, 진정 및 조
영제 사용 관련 사고, 검사･시술 합병증, 감염 및 직업적 노출 사고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체계적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고위험 진료 환경
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추가 분석한 근골격계 골절 진단 지연 사례와 신경차단술 관련 합병증은, 의원
급에서 빈번히 시행되는 통증 진료 및 물리치료 과정이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확인되지 않는 선상 골절, 감입 골절, 주상골
골절 등의 진단 지연과,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서의 차단술 후 혈종･마미증후군, 차단술
후 낙상 등은 대표적인 고위험 영역으로 확인되었다(조우신, 2026).
본 연구는 이러한 사고를 단순한 개인 부주의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다층 방어 이
론(Reason, 1997), 고신뢰 조직 이론(Weick & Sutcliffe, 2007), 인간요인 공학
(Carayon et al., 2006; Carayon et al., 2014), 인지 과부하 이론(Miller, 1956),
그리고 일차의료 안전 국제 문헌(Al Lawati et al., 2018; Panesar et al., 2016;
Singh et al., 2012)을 통합 적용한 결과, 사고는 구조적 제약과 과정적 오류가 결합
16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7-p18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8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된 결과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균 5~7분 내외의 짧은 진료 시간, 소수 인력 운영, 전담
안전관리 인력 부재라는 공통적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환경에서 확인 절차 생략, 알레
르기 병력 미확인, 경고 피로(Gani et al., 2025), 의사소통 누락 등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해 정도 분포에서 위해없음 55.4%, 경증 23.0%, 근접오류 10.5%로
다수가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중등증 9.8%, 중증 0.6%, 사망 0.7%의 사례도 존재하여
방어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확인되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다층적･대규모 안전 관리 체계를 그대로 확장하
는 방식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빈도와 위해 가능
성이 높은 핵심 진료 지점을 선별하고 그 지점에 방어 장치를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는 제3장에서 제안한 의원급 맞춤 통합 이론 모형—스위스치즈모형의 동적 재해석
(Reason, 1997), 축소형 고신뢰 조직 모형(Weick & Sutcliffe, 2007), 인지 과부하
저감 설계(Miller, 1956; Carayon et al., 2014)—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약물･주사 안전 영역뿐 아니라, 근골격계 진단 지연과 신경차단술 합병증과 같은
의원급 고위험 진료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조우신, 2026).
예컨대, 단순 영상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적 관찰을 체
계화하는 원칙, 신경차단술 시행 전 기능 상태를 기록하고 시술 후 관찰을 강화하는
절차는 모두 다층 방어 원리를 의원급 환경에 맞게 단순화한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조우신, 2026).
결과적으로 약물 처방 5단계 확인, 주사 전 점검표, 환자 2식별자 확인, 진정･조영
제 사용 전 사전 점검, 고위험 시술 전･후 상태 기록 등과 같이 진료 흐름에 자연스럽
게 통합 가능한 최소 단위 안전 장치(minimum viable safety layer)를 구조화함으로
써, 제한된 인력과 시간 안에서도 작동 가능한 선택적 강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168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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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89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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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제2절 실천적 의의 및 현장 적용 가치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단순 현황 보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을 보고서 내에 구조화하였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 제5장에서는
약물 처방 단계의 5단계 확인 절차, 고위험 약물 관리 체계, 주사 전･후 표준 점검표,
낙상 고위험 환자 선별 기준, 조영제･진정 관련 체크리스트, 환경 및 감염 관리 전략
을 사고 유형별로 구조화하였다. 제6장에서는 즉각 안정화–지속 모니터링–기록 및 보
고–환자 소통–재발 방지의 5단계 대응 알고리즘과 15개 고위험 사고 유형별 참고용
대응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14절에서는 근골격계 골절 진단 지연 및 오진 위
험을, 제15절에서는 신경차단술 및 통증 시술 관련 고위험 합병증을 독립 유형으로 구
조화하여, 의원급 현실에서 빈번하지만 기존 정책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영
역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조우신, 2026). 이러한 전략은 추가 인력 배치나 고가 장비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기존 진료 흐름 내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의원급 현장에서 실제로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질문에 대한 Q&A 형식의 구체
적 답변을 보고서에 포함시킴으로써, 보고서 자체가 실무 참고서로 기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일반 Q&A 문항은 의무보고 대상 여부, 자율보고 절차, DUR 확인 의무, 응급카트 구
비, 진정 모니터링 기준, 사고 기록 원칙 등 의원급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직면하는 핵심
쟁점을 다루었으며, 진료과별 특수 상황 Q&A 문항은 과별 고위험 상황에 대한 맞춤형 지
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 권고형 보고서와 구별되는 실천 중심 접근이다. 특히 골절 진
단 시 단정적 표현을 지양하고 추적 관찰 계획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어적 의사소통 원칙
과 신경차단술 시행 전 근력･감각 등 기저 기능 상태를 문서화하고 시술 후 관찰을 체계
화하는 전략은 분쟁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조우신, 2026).
한편, 응급카트 구성과 관련하여 대형 병원 수준의 응급카트의 일괄 구비를 권고하지는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유통기한 관리와 정기 점검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법
적･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소 필수 응급 약물과 단순 점검
체계 수준으로 제안 범위를 제한하며, 관리 가능성을 전제로 한 현실적 접근을 강조한다.
169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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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90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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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3절 정책적 함의
1. KOPS 인지도 제고와 의원급 친화적 접근 필요성
KOPS는 제도적으로 잘 구축된 국가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이다. 그러나 의원급 의
료진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경험률이 6.9%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Ock et al., 2025)
는 해당 체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경험이 충분히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의
원급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무가 없어, 보고는 거의 전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보고 체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보
고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적 과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KOPS 체계에 대
한 의원급 맞춤형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의원급에서 빈번히 시행되
는 통증 시술, 근골격계 영상 판독 등 고위험 진료 영역에 대한 사례 기반 교육 자료
의 보급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 약물 안전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분쟁 발생 빈도
가 높은 영역에 대한 실질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2. 교육의 방향: 플랫폼 확대가 아닌 내실화
일각에서는 별도의 교육 플랫폼 구축이나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제안할 수 있으나,
플랫폼은 구축 자체보다 지속적 관리가 핵심이며, 전담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회성 업로드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Q&A 중심 실무 지침서로 내실화하고, 기존 직능단체 및 학회 플랫폼을 보
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과도한 시스템 확장보다 내용의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예시(제6장 제5절)는 이러한 방향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170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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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91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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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3. 대한의사협회 필수교육 연계 제안
의원급 의료진의 실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의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 2026년 4월부터 대한의사협회 필수교육이 기존 의료윤리, 의
료법령, 의료감염관리, 의약품부작용 사례, 의료분쟁 사례 등에서 직업윤리, 의료관계
법령, 의료감염관리, 의약품부작용 사례, 의료분쟁 사례, 환자안전교육 등으로 개정 시
행됨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역량 강화의 주요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인증 확대나 추가 규제보다 기존 필수교육 체계를 적
극 활용하는 방식이 의원급 의료진의 참여 가능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
일 수 있다.
4. 재정 지원과 인증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
재정 지원은 항상 규제 확대와 연결될 위험이 있다. 정부 재정 지원이 의원급 인증
평가 확대나 의무화로 이어질 경우, 현장의 수용성은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의원급 인증 평가 확대를 제안하지 않으며, 재정 지원 역시 규제 강화와 분리된
지원 형태로 신중히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환자안전 정책은 처벌과 평가
중심이 아니라, 학습과 지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Reason, 1997; Reason, 2000).
5. 제3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대한 제언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에는 일차의료 환경에 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
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23; Ock et al., 2025). 향후 제
3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정책 영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의원급 자율보고 활성화 지원, 의원급 맞춤
형 환자안전 교육 체계 구축, 의원급 환자안전 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 조사 등이 전
략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환자안전 정책이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체계
로 확장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7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7-p19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92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4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자율보고 기반 자료(KOPS)를 활용하였으며, 통합적 문헌 고찰(integrative
review) 방법론을 적용(Whittemore & Knafl, 2005)하였다는 점에서 미보고 사건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2023년 전체 보고자의 52.9%가 환자안전 전
담인력인 반면 의원급에는 전담인력이 없으므로, 의원급 보고 건수는 실제 발생 규모
에 비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또한 기관별 규모 차이, 과별 특성, 지역 편차를 정밀하게 분석하기에는 자료 접근 범
위에 제한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의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중재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방 전략의 실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별
특수 상황에 대한 세부 위험 분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골절 진단 지연 및
신경차단술 관련 합병증에 대한 전국 단위 발생 빈도 및 분쟁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
며, 의원급 통증 시술 안전 가이드라인의 근거 기반 정립이 향후 연구 과제로 제시된
다. 셋째, Q&A 기반 실무 지침의 현장 활용도 평가와 교육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고 활성화를 위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nudge 전략) 등 다학제적 연구가 검토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가 주로 사고 원인
분석과 방어 장치 설계에 기반한 전통적 안전 접근(Safety-I)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Safety-II 관점의 연구도 향후 과제로 제안한다. Safety-II는 ‘왜 사고
가 발생하는가’가 아니라 ‘왜 대부분의 진료가 안전하게 수행되는가’에 주목하는 접근
으로(Hollnagel, 2014; Hollnagel, 2018),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제한된 시
간과 인력 속에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며 위험을 회피하는 일상적 역량
(resilience)을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Hollnagel,
2018).
172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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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93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제5절 결론
의원급 의료기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국민이 가장 자주
접촉하는 의료 환경이다. 그럼에도 환자안전 정책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병원급 중심으
로 발전해 왔다.
본 연구는 2019–2023년 KOPS 통계연보(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와 국내외 문헌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취약성을 규명
하고, 다층 방어 이론(Reason, 1997), 고신뢰 조직 이론(Weick & Sutcliffe, 2007),
인간요인 공학(Carayon et al., 2006; Carayon et al., 2014), 인지 과부하 이론
(Miller, 1956)을 의원급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통합 이론 모형에 기반하여 핵심 위험
지점 집중 전략과 Q&A 기반 실무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근골격계 진단 지연과 신
경차단술 고위험 합병증을 독립적 사고 유형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의원급 통증 진료
영역의 구조적 위험을 명확히 드러내고 이에 대한 예방･기록･관찰 체계의 표준화를 제
안하였다.
또한 플랫폼 확장보다 내용의 실효성 강화, 인증 확대보다 자율 학습 지원, 재정 지
원의 신중한 접근, 대한의사협회 필수교육의 환자안전교육 활용, 그리고 제3차 환자안
전종합계획 수립 시 의원급 의료기관 정책 반영(보건복지부, 2023; Ock et al.,
2025)이라는 현실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환자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
상으로 안전 실태를 분석하고 예방 전략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대형 병원 중심의 안전 관리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의원급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가용 가능한 다양한 전략들을 일차적으로 정리하여 제
시한 것은 향후 맞춤형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
에서 제시한 환자안전 사고 사례들은 의원급 현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
나, 이는 문헌 검토와 이론적 분석에 기반한 질적 접근이라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즉, 각 사례와 예방 전략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량적 검증 근거
17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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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94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방 전략들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포괄적
이고 나열식으로 제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인력 구조와
시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별 회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
인 실천 매뉴얼로 구체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예방 전략을 바탕으로 의원급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 안전 서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안된 전략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와 순응도를 보이는지 검
증하는 과정을 연구 설계에 포함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장 최적화된 ‘고효율
안전 전략’을 선별하여 확산시키는 방법론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적 가치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안전 문
화 정착은 국가 환자안전 수준을 결정하는 기반이 된다. 본 연구가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정책과 실천의 균형 잡힌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174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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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95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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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참고문헌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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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97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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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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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6-02-s08-p19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6-0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pdf_page: 198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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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지현,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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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저 자 / 안 지 현 외
발행일 / 2026년 7월 발행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우:04427)
TEL : 02)6350-6663 / FAX : 02)79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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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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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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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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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이슈브리핑 16호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의료정책연구원
김형선
I. 이름만 바꾼 정부, 내용은 그대로인 무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고, 2027학년도 증원된 인원은 전원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였
다.1) 특히 지방 소재 소규모 의과대학에는 정원의 100% 증원을 허용하고, 해당 증원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도록 하며, 중규모 대학 역시 증원 인원의 전원을 지역의
사제로 선발하도록 설계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이와 같은 목적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법”이라 한다.)」은 단순한 의
대 정원 확대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의대 입학 증원 인원을 일괄적으로 장기 의무복무
체계에 편입시키고, 이를 통해 특정 세대를 구조적으로 묶어두는 설계다. 이는 의대 입
학 선발 유형에 따른 정원 분배에 대한 비율 적용이나 단계적 확대가 아니라, “증원분
전원”을 특정 직업 경로에 편입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강도가 현저히 다르다. 더욱이
사립 의과대학에도 동일한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선발권의 핵심 영역까지 직접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발생시킨다.2)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정책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숫자를 앞세운 정원 정치가
다시 등장했고, 그 부담은 특정 지역, 특정 세대의 청소년에게 집중된다. 이는 단순한
인력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직업 선택의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고 통제하는 정책이다.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를 숫자로 단순화하
고, 그 숫자를 특정 전문직 집단에 의무로 전가하는 방식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국가
에 의한 구조적･강제적 재배치에 가깝다.
II. 숙의 민주주의와 괴리된 지역의사법의 제정 경위
1. 속도전 입법, 준비 되지 않은 제도
1)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2026. 2. 10.
2) 대학 자치와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는 BVerfGE 33, 303 (1972); BVerfGE 35, 79 (1973);
Sweezy v. New Hampshire, 354 U.S. 234 (1957); Keyishian v. Board of Regents, 385
U.S. 589 (19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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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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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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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16
year: 2026
published_at: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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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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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지역의사법은 이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 발의되었으나,3) 임기 만료로 폐
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2024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역 의사의 양
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 개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25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에서 병합･조정되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되었다.4)
문제는 입법의 속도였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미비, 선발전형의 실무적 곤란, 의학교
육 평가･인증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등 핵심 쟁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법은 공포 후 단 2개월의 유예기간만 두고 시행되도록 규정되었다. 입시 일정과 대
학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 2028학년도 이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
나,5) 수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 시행 직전인 2026년 1월 20일
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며, 이는 제도의 실질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2027년 지역의사 지원을 위한 의과대학 입시 전형과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2025년 11월 18일 전까지 교육부와 실질적인
협의나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6) 이와 같은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보건
복지부가 2027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정
책이 충분한 사전 조율과 제도 설계 없이 급박하게 추진되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입
법에 대해 합리적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
정성의 문제로 직결된다. 예컨대 대법원은 변리사 제1차 시험 제도를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부분이 수험생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7)
특히 의료 관련 법률은 통상 공포 후 6개월 내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사례가 일반
적이다. 예컨대 1951년 의료법 제정 이후 2025년 12월 23일까지 116차례 개정되었으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제외하고 부칙에서 공포 후 2개월의 시행 유예
를 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8) 속도는 정치의 언어일 수 있다. 그러나 제도는 속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3) 김원이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 2102390, 2020. 7. 27.;
권칠승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법안」, 의안번호 : 2102537, 2020. 7. 30.; 최형두 국회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의안번호 : 2123732,
2023. 8. 9. 다만 최형두 의원안은 경상남도 지역에 한정하여 지역 의과대학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국 단위의 지역의사 양성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의사법과는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구별된다.
4) 국회 보건복지위원 장,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제2214617호,
2025. 11. 26.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025. 11. 26., pp. 48.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5. 11. 18., p. 68.
7) 예컨대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변리사 제1차 시험 제도를 변경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부분은 수험생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
8) 의료법(법률 제2111호, 일부개정 2025. 11. 11) 부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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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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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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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16
year: 2026
published_at: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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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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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 국회에서의 신중론, 그리고 이후의 입장 번복
입법 과정에서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제도 설계의 위험 요소에 대한 상충된 인식이
반복적으로 표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의 적용 범위, 10년의 의무복무, 전공
의 수련 제한, 의무 위반 시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 등 기본권 제한 요소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였
다. 동시에 교육부는 지역의사법이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및 신입생 선발 자율권을 실질
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개진하였다.9) 이는 제도 설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지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 인식은 최종 입법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
지 않았다.
특히 네 개의 제정안 중 일부는 부칙에 6개월의 시행 유예를 두고 있었으나, 특정 학
년도 입학전형 적용 시점을 고정하지는 않았다.10) 이는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내포한 구조였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027
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한 정치적 합의”를 이유로 시행일을 1년에서 2개월로 단
축하는 수정 의결을 요청하였다.11)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단계에서
는 정치적 일정에 맞추어 시행 시점을 대폭 앞당겼다. 이는 정책 설계의 신중론을 스스
로 번복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의사
대학 입학 선발 전형의 적용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
다.12) 그럼에도 이러한 전문적 의견은 최종 구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제기된 우려, 정부 내부의 신중론, 전문위원의 권고가 모두 존재했음에도 불
구하고, 최종적으로는 2개월 유예라는 가장 급격한 선택이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한 정
책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인지한 위험을 정치 일정에 종속시킨 결정이라는 점에서 절차
적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3. “합의”라는 표현, 그러나 남지 않은 합의의 내용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13) 그
러나 정책의 핵심 구조인 “증원 인원 전원 지역의사 선발”에 대하여 과연 실질적인 사회
적 합의가 형성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역의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는 2025년
9)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보고」,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8.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 제772호, 제안일 : 2024. 6.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 제795호. 제안일
: 2024. 6. 21.
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2025. 11. 20, pp. 19.
12) 각주 9).
13) 각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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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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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issue-briefing-16
title: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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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16
year: 2026
published_at: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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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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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1월 18일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는 입법 초기 단계에서 제도의 기본 구조를 개방적으
로 설계하기 위한 숙의라기보다, 이미 복수의 법안이 병합･조정된 이후 진행된 사후적
의견 청취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합의”라는 표현은 남았지만, 합의의 내용과 과정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의사법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 의대 입학 선발 과정에서의 자율성 침해 ▲ 장기
복무의 비례성 문제 ▲ 면허 기반 제재의 헌법적 한계 ▲ 사립대학 자율권 침해 가능성
등 핵심 쟁점은 최종 법률 구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단순한 다수결이나 형식적 절
차 준수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14)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보가 공
개되며, 대안이 비교･검토되고, 그 결과 제도가 수정되었는지가 본질이다. 법의 정당성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조건에서 상호 비판과 논증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의
사소통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지역의사제 입법
과정은 형식적 공청회 개최라는 절차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핵심 설계 요소에 대한 실질
적 논증과 수정의 흔적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의사제는 단순한 행정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의과대학 입학 구조를 재
설계하고, 청소년기의 선택을 장기간의 직업적 의무로 전환하며, 면허 제재까지 결합하
는 강한 규제 입법이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입법 절차의 충실성이 단순한 형식적 요건에
그치지 않고, 헌법적 심사에서 실질적 판단 요소로 기능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정책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장기 복무 의무를 수
반하는 제도라면 이는 명백히 그 범주에 속한다.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된 규제 입법은, 설령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합리성과 비
례성 심사에서 더욱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가 빈약할수록, 헌법적 통제는
강해진다.
III. 청소년기의 선택으로 인생을 구속하는 제도
1. 도시에 살았다는 이유로 불리해지는 구조
지역의사제는 해당 의과 대학이 소재한 중등교육 이력과 지역 거주를 중요한 선발 기
준으로 삼는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연고를 고려하여 장기 정착 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선
발하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역의사 제도는 사실상 거주 지역에 따라 직업 경로를 사전
에 구조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도시에 거주하며 중･고등학교를 재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비율에
14) 숙의민주주의에 관하여는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MIT Press, 1996, pp.
110–131; Cohen,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Good Polity,
Basil Blackwell, 1989, pp. 17–34; Gutmann & Dennis Thompson, Democracy and
Disagre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p. 52–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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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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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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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16
year: 2026
published_at: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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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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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따라 입학 기회가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반대로 일정 지역에서 성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의무복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과연 헌법상 평등원칙과 조화되는지 의문이 제기
된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지역 출신 인재 선발 제도와 결합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의 강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15)
한편 지역의사법 입법 당시 교육부는 별도의 지역의사제 도입보다는 「지방대학 및 지
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실화를 통한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16)
더욱이 중등교육 시기의 거주지는 대체로 청소년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부모의 직업･경제적 여건･사회적 조건 등에 의해 형성된다. 나아가 부모 역시 직업상의
제약 등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
면,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입학 기회나 장기 복무 의무를 차등화하는 것이 책임주의 및
평등원칙과 합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지역의사 제도는 이러한 외생적 조건을 의과대학 진입 자격과 장래 직업 경
로의 전제 조건으로 전환한다. 이는 능력이나 전문적 적합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요소
를 기준으로 전문직 접근을 차등화하는 규율 구조를 형성한다.
나아가 지역의사법 제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안) 제2조 및 [별표 1]과 [별표 2]는
해당 지역 소재 대상 범위를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인접 지
역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의료 인력이 실제로 부족한 지역으로의 유입을 직접 보장하기
보다는, 입학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수험생이 인접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이동하는 방식
의 대응을 유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지역 연고 확보라는 명분은 약화되고,
제도는 오히려 전략적 거주 이전과 학적 이동을 자극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문제는 복무형 지역 의사 선택이 통상 14세 전후의 중학교 입학 시기부터 형성
된 교육 경로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
의 거주와 교육 이력이, 장래 의사면허 취득 이후 장기간 직업적 의무로 전환되는 구조
는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넘어설 소지가 있다.17)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결과적으로 출신 지역을 직업적 운명으로 전환하는
장치가 된다면, 이는 단순한 인력 정책을 넘어 직업 선택 구조의 국가적 재설계에 해당
한다.
2. 잘못 설계된 정책은 법의 과잉을 부른다
대학의 설립 및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
15) 이권일,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헌법적 문제”, 법학논고 제92집 (2026.
01), p. 56도 결론에 있어서 같다.
16)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안 검토 보고」,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8., p. 24.
17) 박지용, 지역의사제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2025. 11.
17., p 43은 이와 같은 자기결정 구조의 한계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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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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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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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6
published_at: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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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18)
최근에는 지방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의과대학 등 입학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
하도록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 [별표] 1. 가.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
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19)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 전
형으로 선발하겠다는 점에 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비율의 조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
로서, 비례 원칙, 특히 침해 최소성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지역 의료 인
력 확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단일하지 않다. 공중
보건장학생 제도의 확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지역인재
선발 제도의 보완, 사회통합전형의 조정, 지역 의료 수가 지원 강화, 의료기관 개설 요
건 및 유형의 유연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대안이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장 강한 통제 수단—입학 단계에서부터 장기 복무를 구조화하는 방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특정 지역
에서의 장기 복무 의무가 면허 제재와 결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직된 구조가
지역의사 제도 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직업 접근 구조 자체
를 사전에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법적 강제력의 강화로 보완하려는 경향은 입법의 과잉으로 이어
질 위험을 내포한다. 지역 복무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가 문제될 경우 다시 통제 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의 순환은 규제 구조 전체를 점차 경직
시키게 된다.
최근 일부에서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공법상 계약 위반
에 따른 위약금 제도를 참고하여, 지원 금액의 5~10배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20)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면허 취소를 대체하는 제재로서 위약금
을 도입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면허 취소와 별도로 추가적인 금전 제재를 부과하자는 것
인지 그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각국의 교육 체계와 재정 구조는 상이하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대학은 대부분
국가 또는 주 정부가 운영하며,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각국의 국
민 소득 수준, 의사 소득 구조, 의료서비스 체계, 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 의료기관에 대
한 재정 지원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벌적 손해배상에 가까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甲府) 지방법원은
18) 헌재 2012. 7. 26. 선고2010헌라3.
19) 헌재 2025. 7. 17. 2021헌마1572.
20) 이권일, 위 논문,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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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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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6
published_at: 2026-06-19
pdf_page: 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3&no=1
text:
2026년 1월 20일 판결에서, 지역의사 의무복무 위반 시 지원금 및 이자 반환 외에 위
약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21) 해당 판
결은 지역의사제 위약금이 과도하며 기본권적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례 원칙은 목적의 중요성만을 묻지 않는다. 선택된 수단이 다른 대안에 비해 불필요하
게 강하지 않은지를 요구한다. 또한 선택된 수단 자체가 적절하더라도 과도하다면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현행 설계는 그 비교･검토의 과정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22)
3. 풍선효과와 편법을 조장하는 제도
지역 제한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언제나 우회와 편법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
히 입시 경쟁이 구조화된 한국 사회에서 중등교육 이력과 거주 요건을 선발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인접 지역으로의 전학, 위장 전입, 형식적 거주 이전과 같은 전략적 이동
이 발생할 유인은 결코 작지 않다. 과거 농어촌 특별전형, 혁신도시 이전, 학군 중심 주
거 이동 등 여러 정책 사례에서 보듯이, 거주 요건은 교육 기회의 분배를 넘어 주거 선
택과 부동산 이동, 행정적 증빙 관리 경쟁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제도적 장벽
은 곧바로 실질적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대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지역의사 제도처럼 인접 지역까지 의대 선발과 근무 요건을 확장할 경우, 의료취
약지 정착이라는 목적과 달리 입학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단지 인접 지역으로만 이동하
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3) 이는 의료 인력의 실질적 지역 배
치라는 정책 목표를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더 나아가 경제적･정보적 자원이 풍부한 가구일수록 제도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은 의도와 달리 또 다른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도
내포한다. 목적의 선의가 수단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제도가 사회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 없이 도입된 정책은, 예상치 못
한 왜곡을 반복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IV.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면서, 왜 가장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가
1. 고등교육 자율성에 대한 행정권력의 직접 개입과 통제
의학교육은 단기 정치 일정에 맞추어 설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한 세대의 전문
21) ⼭梨⽇⽇新聞, 「⼭梨の⾼額違約⾦差し⽌め認める 医師確保事業巡り甲府地裁判決」, 2026. 01. 20.
https://www.sannichi.co.jp/article/2026/01/20/XXXXX
22) 이권일, 위 논문, p. 58도 필자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23) 지역의사법이 제정된 이후 이와 같은 편법 수단으로서의 위장 전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
고 있다. 예컨대 한국대학신문, “의대 가려면 제주로?”, 2026. 2. 14.
- 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6-s01-p008-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6
title: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6
year: 2026
published_at: 2026-06-19
pdf_page: 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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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3&no=1
text:
직 형성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교육의 질은 사회 전체의 생명･건강과 연결
된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은 정원 확대를 우선 확정한 후, 교육 체계와의 정합성을 사후
적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즉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더 이상 교육 정책의 결과
가 아니라, 특정 유형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집행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는 교육행정과 보건행정 간 권한 배분 체계에 구조적 긴장을 형성한다. 의대 입학 정원
결정이 교육적 수요와 역량 평가가 아니라 인력 배치 전략의 하위 수단으로 전환될 경
우, 대학의 자율성은 형식적 지위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2. 정책 효과에 대한 과장된 담론과 실증적 근거의 부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증원 인원의 전원 지역의사 선발이 지역 의료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의사 수의 단순한 증대나 특정 전형을
통한 선발 구조의 변경이 곧바로 의료 취약지에서의 장기적 정착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
선으로 연결된다는 실증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24)
실제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과 의사 부족 문제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현상이 아
니라,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이다.25) 많은 국가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재정적 인센티브, 의무복무, 지역가산 수가, 교육과정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해 왔다. 특히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의무복무 제도는 일정 기간 인력
배치를 확보하는 데에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복무 종료 이후의 지역 이탈률은 여전
히 높으며, 장기 정착 여부는 근무 환경, 전문성 개발 기회, 생활 여건, 가족 요인 등 복
합적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26)
그럼에도 현재 지역의사제 정책 설계는 마치 “정원 확대 + 의무복무 = 지역 의료 안
정”이라는 단선적 등식을 전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지역 의료 격차의 원인을 의료 인
력 총량의 부족으로 환원하는 접근은, 의료 전달체계, 수가 구조, 지역 인프라, 전문 과
목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정책 효과에 대한 다층적 실증 분석과 단계적 검증보다, 정원 확대라는 숫자의 상징성
이 정책 결단의 중심에 놓여 있다면, 이는 수단과 목적 사이의 긴장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규제 강도만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대 정원은 숫자일 수 있지만,
24) 이권일, 위 논문, p. 55면에서는 독일의 경우 지역의사제의 효과로 지역 정착률 70%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의학교육 마스터플랜 2020(Masterplan Medizinstudium 2020)」에 따라
설계된 지역의사 선발제도는 지원 학생 자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 중 전문의 수련을 완료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2026년 현재까지 지역의사제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25) 예컨대 OECD, Health Workforce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16; OECD, Health at
a Glance, 20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6-s01-p008-c02
source_id: rihp-issue-briefing-16
title: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6
year: 2026
published_at: 2026-06-19
pdf_page: 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3&no=1
text:
다. 따라서 2026년 현재까지 지역의사제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25) 예컨대 OECD, Health Workforce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16; OECD, Health at
a Glance, 2025. 참조.
26) WHO, Increasing access to health workers in remote and rural areas through
improved retention, 2010; Grobler et al., “Interventions for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health professionals practising in rural area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15; Russell et al., “The effectiveness of rural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ies,” Human Resources for Heal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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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6-s01-p009-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6
title: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6
year: 2026
published_at: 2026-06-19
pdf_page: 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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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교육과 직업 경로는 개인의 삶 전체와 결합된 문제이다. 숫자의 정치는 간명하지만, 그
후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3. 의학교육 질 저하와 국제적 평가･인증 체계의 위험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 교육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이에 발생한 갈
등과 행정소송은 중요한 경고를 던진다. 교육부는 정원 확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
가 일정과 방식의 조정을 시도하였고, 법원은 해당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행정기본법 제
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교육부의 조건부 부관은
위법한다고 판시하였다.27)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이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직결되는 제도적 관문이며, 국내 의료 자격의 국제적 신뢰를 담보
하는 장치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정책 목적과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28)
만약 의대 정원 확대와 복무형 지역의사 정책에 맞추어 평가 기준이 완화되거나 일정
이 조정된다면,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중립적 장치가 인력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특히 지역 의과대학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이
는 오히려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전반적인 의료제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29)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말하면서, 실제 결정은 단기 정치 논리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구조적 모순이다. 의학교육은 단기적 인력 정책을 위한 실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27) 서울행정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구합76966 판결.
28) 의평원과 교육부의 갈등에 관하여는 김형선/허정식,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법적 구조와 인정기관
독립성”, 한국의료법학회지 제33권 제2호(2025), pp. 243 – 267 참조.
29) 김형선/허정식, 위 논문,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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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4-s01-p001-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4
title: 미국의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4
year: 2026
published_at: 2026-06-04
pdf_page: 1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1&no=1
text:
이슈브리핑 14호
미국의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의료정책연구원
임선미 책임연구원, 김계현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정부는 2024년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묶음수가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필수의료패키지’(2024년 1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024년 8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2025년 3월)을 발표하면서,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를 혼합한 지불제도 및
가치기반의료에 기반한 성과 기반 보상 지불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가 진료량에 기반하고 있어,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의 가치와 시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사의 헌신과 환자의 건강성과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치기반
지불제(Value-Based Paymen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1) 이는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통해, 국민 건강성과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려는 정책적 의도에 기반한다.
그러나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부터 보편적 의료보장까지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존재한다.2) 이처럼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가치를 부여하는 정책은 그 기준부터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지불제도의 패러다임은 점차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통된 개편 방향은 환자의 건강 결과와 그 결과를 달성
하는데 사용된 자원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다만, 각국의
제도와 정책, 의료환경의 차이에 따라 적용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효율성을 유지해 온 독특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치기반의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VBHC)는 무엇인가?3)
1) 가치기반의료의 개념
포터 교수(Michael E. Porter)는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VBHC)’ 개념을
통해 의료시스템의 핵심목표는 환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
는 ‘가치(value)’란 환자의 건강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드는 비용, 즉,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접근성
보다, 환자가 실질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의료의 진정한 성과로 평가되
1)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료개혁 관련 “오해와 진실” Q&A, 2025. 3.
2) 문성제 외.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의료정책연구원, 2023.
3)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개념을 제안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교수의 주장을 중심으
로 내용을 정리함; Value-Based Health Care Delivery: Core Concepts, Michael E. Port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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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4-s01-p002-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4
title: 미국의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4
year: 2026
published_at: 2026-06-04
pdf_page: 2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1&no=1
text:
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국가의 의료시스템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량(예: 진료 건수, 입원 일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환자에게 제공
되는 가치와 무관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치료(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포터 교수는 의료의 목표를 환자 중심의 가치
창출에 두고, 의료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식을 가치 중심(Value-Based Payment) 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환자의 건강
결과 개선정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Health outcomes that matter to patients
Value =
Costs of delivering these outcomes
2) 가치기반의료에서 비용(cost) 측정의 원칙
포터 교수는 기존의 의료비용 측정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환자 중심의 비용 측정체
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비용(cost) 측정에 있어서는 전체 치료 과정(care cycle)에
걸쳐 환자의 질환 상태별로 개별 환자 단위의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진단부터
치료, 회복, 재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사용의 실제 비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의료비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료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가치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비용 측정이 가능한가?
3) 미국 의사 보상 가치기반지불제도(성과 연동 인센티브) 도입 배경 및 변화과정
미국에서 가치기반지불제도(성과 연동 인센티브)가 도입된 배경에는 메디케어 의사 보상에서 연
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던 지속 가능 성장률(Sustainable Growth Rate, SG
R)4)의 반복적인 문제로 인해 해당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상방식이 성과와 연동
된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보고서를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
다.5)
3. 행위별수가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겪는 문제는 왜 다를까?
우리나라에서 행위별수가 지불제도를 개편하려는 이유는 필수의료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 의료
질 향상,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시행중인 묶음지불 제도나 의사 보상에 대한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공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수가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FFS)는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 만큼 비
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운영 방식과 제도적 환경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
4) SGR은 경제 성장률 등 여러 경제 지표와 연동하여 Medicare 의사 수가를 자동 조정함으로써 정부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료
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였음.
5) 김계현, 서경화, 장지은. 미국 대체지불제도(Alternative Payment Model)의 현황과 시사점. 의료정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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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4-s01-p003-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4
title: 미국의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4
year: 2026
published_at: 2026-06-04
pdf_page: 3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1&no=1
text:
이슈브리핑 14호
다. 두 국가 모두 의료인이 제공한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각각 수가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진료에 대해 더 높은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불방식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
으며, 비급여를 제한하려는 공공성이 강한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미국은 민간 사보험
중심의 시장 기반 체계에서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역시 의사 비용을 청구할 때 행위별수가제를 반영하고 있다.
참고로,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일정 기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재원은 사회보장세, 연방정부 재정지원, 적용대상
자의 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표 1❙ 메디케어 Part A~D
구분 Part A Part B Part C Part D
관리주체 연방정부 연방정부 민간보험사 연방정부
병원입원
의사 외래진료
전문요양기관 입원 및 외래 진료
보장범위 홈 헬스케어 처방약
호스피스 (Part A, B)
예방서비스(검진 등)
재가요양
보험료 대부분 무료 월 $174.7(2024년) 보험사별로 다름 플랜별 다름
자료: CMS.gov, Medicare & Medicaid, 2024.
주 1. Part A는 최소 10년 동안 일하고 Medicare 세금을 내왔다면 무료
2. 대부분의 사람들은 Part B에 대해 월 보험료 지불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행위별수가제와 상대가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용구
조와 지불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의사에 대한 보상, 즉 Medicare Part A(병원비용)와 Part
B(의사비용)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병원은 입원환자 진료에 DRG별로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
받고, 의사는 제공한 서비스별로 수가표(Physician Fee Schedule)에 따라 보상받는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서비스, 의사 진료, 병원 퇴원 후 전문요양기관(Skilled
Nursing Facility, SNF)으로의 전원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메디케어는 SNF 이용에 대
해 최대 100일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보험사는 병원비, 의사비 등을 각각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 청구 시스템은 미국의 ‘개방형 병원 시스템(open hospital system)’과 Attending
physician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6) 예를 들어, 심장 수술의 경우, 수술에 참여한 병원(입원비, 장
비 사용 등)과 각기 다른 의료제공자(의사, 마취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등)들은 Medicare나 보험사
에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며, 환자는 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폐쇄형 병원 시스템(closed hospital system)’으로 병원 소속 의사가
월급을 받는 구조이다.
미국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병원 입원비에 대해서는 DRG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의사 진료비는 여전히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퇴원 후 SNF 이용에 따른 의료비 증가
역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4-s01-p003-c02
source_id: rihp-issue-briefing-14
title: 미국의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4
year: 2026
published_at: 2026-06-04
pdf_page: 3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1&no=1
text:
)’으로 병원 소속 의사가
월급을 받는 구조이다.
미국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병원 입원비에 대해서는 DRG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의사 진료비는 여전히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퇴원 후 SNF 이용에 따른 의료비 증가
역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대체
6) 개방형 병원 시스템에서는 외부에서 개원 중인 Attending physicians이 외래진료 중 환자의 입원이나 수술, 고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
을 맺은 병원의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음.
- 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4-s01-p004-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4
title: 미국의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4
year: 2026
published_at: 2026-06-04
pdf_page: 4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1&no=1
text:
지불제도(Alternative Payment Models)이다.
이러한 제도에는 병원 단위의 묶음지불제(Bundled payment)7)와 의사 보상에 대한 가치기반 지
불(Value-Based Payment) 제도가 포함되며, 메디케어 진료 의사는 MIPS(Merit Based
Incentive Payments System) 또는 APMs(Alternative Payment Models)(예: ACO, bundled
payment)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 참여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된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대
한 보상과 의사에 대한 보상(의료기관 운영비와 의료진 인건비)이 혼합되어 수가가 책정되어 있고,
의사에게 지급되는 수가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포터(Porter) 교수가 가치기반의료의 비용(cost) 측정 원칙으로 제시한 핵심
전제들, ① 치료 전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자원 사용의 실제 비용 측정, ② 의료비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치료 과정의 체계적 분석이 현실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 더불어
현재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수가체계 역시 그 수준이 낮아, 가치기반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이 미흡한 실정이다.
4. 나가며: 가치기반의료,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현재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가치 기반 의료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예산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타 진료과목의 예산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 영
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의 건강성과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는 충
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제안된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개편이 전체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분야의 지출을 축소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는 그 정책적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
미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대체지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료비 절감분의 일부를 의료
제공자와 공유하거나,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
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책임이 의료제공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가능성, 의료인의 행
정 부담 증가, 그리고 APMs의 다양한 모형이 의료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비해 충분
한 보상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의 시도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의료제공자들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
델을 직접 설계하고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데 있다. 이는 가치기반의료 제도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 방향성과 함께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 역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에 앞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중
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접
근이 필요하다.
7) 메디케어 병원비용(Part A)과 의사비용(Part B)을 통합해 하나의 묶음으로 지불하는 방식(bundled payment)을 통해 진료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음.
- 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1-p02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2장. 연구 개요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2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2장 연구 개요
료지원센터의 운영 모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 지역 단위에서 실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및 행정적 지원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제도화의 방향을 제안하고
자 함.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의 설계 및 실행 방안 제시, △
지자체 및 보건소 등 이해관계기관의 역할과 연계 방식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검토, △정책 제안 도출 등을 주요 수행목표로 설정하였음. 나아가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의료･복지･돌봄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통합돌봄지원법」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법」 시
행과 연계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1-p02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2장. 연구 개요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2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2절 연구흐름도
❙그림 2❙ 연구 흐름도
○ 본 연구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설계 및 실행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을 거쳐 수행되었음. 연구 전 과정은 문헌고
찰, 현장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정책 제안의 다층적 접근을 통해 진행되었
으며, 각 단계는 상호 연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관련 국내외 정책과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방문진료
지원센터 설계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선도사업,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지침
등을 검토하고, 일본･영국 등 주요국의 재택의료 지원체계를 비교 분석함. 이러
한 문헌분석을 통해 지역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범위와 정책적 한계를
확인하고, 방문진료지원센터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도출하였음.
-이후, 현장 중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지역의사회 및 지자체 협력기관을 대상
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전주시 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은평구 살림의료
1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1-p02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2장. 연구 개요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2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2장 연구 개요
사회적협동조합, 진천군 통합돌봄지원센터,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실태와 과제를 조사하였음. 특히 각 기관의 환자 발굴 구조, 의
사･간호인력 협력체계, 예산 및 수가 운영 방식, 행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여 방문진료지원센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세부 요인을 정리함.
-또한,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사들의 방문진료 인
식, 참여의향, 제도적 애로사항을 분석함. 이를 통해 단독 개원의 중심의 현실적
제약, 행정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행정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함. 설문 결과는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역할
정의, 지원항목, 참여 조건 설정 등에 반영되었음.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각 단계별 결과를 검토
하고 모형의 타당성을 점검함. 자문에는 의료정책･법률･보건행정 전문가뿐 아니
라, 방문진료를 실제 수행 중인 개원의, 재택의료센터 실무자, 보건소장 등이 참
여함. 이를 통해 현장성과 제도적 실현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하였음.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지역의사회 중심의 재택의료센터 모형을 구
체화하고,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을 정리함. 연구 결과는 ▲방문진료지
원센터의 기능과 조직체계 ▲지자체 및 보건소의 역할 분담 ▲의사회 참여 구조
▲수가 및 재정지원 방안 ▲법적 제도화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2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2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3장 문헌고찰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2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2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3장 문헌고찰
제1절 통합돌봄지원법 및 제도 동향1)2)
○ 돌봄통합지원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은
2024년 3월 26일 제정,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이
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
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 국가(5년마다), 지자체(매년)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전달체계 구축
∙ 대상자의 발굴･신청･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과정 마련
∙ 서비스 분야로서 보건의료(재가진료･재활 등),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가사･
이동･주거환경 개선 등) 및 가족지원 포함
∙ 지방자치단체 중심, 민관협력,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역단위 전달체계 강화 등
이 있음.
○ 관련 제도 동향
∙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가정간호 제도 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
∙ 2008년 7월 협약의료기관 제도 도입
∙ 2015년 12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 2018년 1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으로 커
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제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d04300m01.do
2) (NARS 현안분석 342호_20241227)‘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2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2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2018년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통합돌봄의 4대
중점과제 및 추진 로드맵 제시
∙ 2019년 1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작
∙ 2019년 2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 신규 실천 과제로 추가
∙ 2019년 6월 ~ 2022년 12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목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 필요하나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참여) 16개 지자체-경기 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 충남 천안시･청양군, 충북
진천군, 전북 전주시, 광주 서구, 부산 북구･부산진구, 전남 순천시, 경남 김해
시, 제주 서귀포시(이상 노인형 13개), 대구 남구, 제주시(이상 장애인형 2개),
경기 화성시(이상 정신질환자형 1개)
∙ 2019년 12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시작
∙ 2021년 1월 ~ 2022년 12월 복지부･행안부 협업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목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인력 협업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전달
(대상)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Aging In Place)를 희망하지만, 재가서비스 부
족 및 열약한 주거로 돌봄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급외판정자,
일상생활 도움 필요한 노인
(참여) 춘천시, 화성시 통합돌봄본부(5개소) 설치-공단, 지자체, LH 직원 합동
근무
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2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2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3장 문헌고찰
∙ 2021년 8월 환자중심 재택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고양시)
∙ 2022년 12월 ~ 2023년 11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작
∙ 2023년 7월 ~ 2025년 12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목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
(대상) 의료･돌봄 수요가 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
(참여) 2025년 9월 현재 22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지원형 217개소,
예산지원형 12개소(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라
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2023년 9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2023년 12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 확대
∙ 2024년 9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전국 확대
∙ 2024년 10월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발표
∙ 2024년 10월 서울사회연대경제 돌봄네트워크(서사봄넷) 출범
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3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3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2절 방문진료 관련 정책 동향
○ 방문진료는 초기에 제한적인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고, 이는 주로 간헐적이고 특
정 대상자에 한정된 서비스 제공 형태였음. 이후 점차 시범사업의 범위가 확대되
었으며, 2016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방문의
료 서비스가 도입되었음.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시기) 2018년 5월
-(대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내용)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병원･종합병원 및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주장애관리’
서비스만 제공 가능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 시기) 2019년 1월
-(대상)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의 소아･청소년 환아
-(내용) 의료진이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 상담 등의 지속･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재택의료팀은 전문의와
최소 두 명의 간호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해야 하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의 인력 추가 가능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시기) 의원은 2019년 12월, 한의원은 2021년 8월
-(대상) 질병･부상 등 거동불편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
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3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3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3장 문헌고찰
-(내용)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범사업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 시기) 2022년 12월
-(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장기요양수급자
-(내용)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각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
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1인 이상 포함된 팀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인력도 자원 연계 역할 가능
○ 통합돌봄 서비스(ICOPE)의 핵심 요소로서의 방문진료
-공급자 중심 체계 개선: 기존의 의료 제공 체제가 외래 또는 입원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공하여 거동 불편 환자들이 불필요한 입원을 강요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외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 방식의 의료서비스인 방
문진료를 적극 활성화해야 함.
-지원 사업 포함: 이 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광명시)의 조례안에서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시범사업 연계: 현재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 서비스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한국 방문진료 제도의 한계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현재 1,007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총 의원수(2024년 9월 기준 36,502개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3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3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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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소)에 비하면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으로 낮으며, 실제 청구기관 수는
303개소로 미미한 수준임.
-국회입법조사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동 불편 환자의 8.4%만이 방문진료 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방문진료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함.
-방문진료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도 또 다른 중요한 한계 중 하나임. 특히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방에서 방문진료가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서울/경기 지역의 방문진료
청구 의원 수는 157개로 전국 303개의 52%를 차지하며, 방문횟수는 48,433회
로 전국 78,931회의 61%를 차지한함.
○ 주요장벽1 비용
-의료진들 또한 방문진료가 수익성 없는 서비스로 여겨져 의료진이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이 가장 큰 이유로 “외래
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다”는 점
을 꼽고 있음. 이는 의사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의료기관의 참
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요장벽2 수요자의 특성
-사회적으로 방문진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방문진료 수요자
를 충분히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방문진료 수요자들은 거동이 곤란
하다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조차 쉽
지 않음.
○ 주요장벽3 지원체계
-방문진료 수요자의 발굴부터 지속적인 추적･관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연
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33-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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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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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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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문헌고찰
보건소, 공･사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지역의사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아우
르는 민관협력이 필요함. 이러한 다학제적 팀 간의 협력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
지 않거나 의료서비스 이외의 사회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완전한 포괄적 관리
가 어렵고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됨(김창오, 2020).
제3절 관련 법률 개정 논의
○ 방문진료의 개념 정의(법적 정의)와 대상자
-방문진료란 환자가 응급질환이나 중증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불가능할
때,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의
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
서만 진료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응급환자 진료, 환자의 요청, 국가의 공익상
필요 인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의료기관 외 진료가 허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2) 중증장애인, 말기환자, 18세 미만 방문요양급여 필요자 등
3) 시범사업에서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확대
4) 방문진료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시 보행이 곤란하지 않은 경우에
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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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3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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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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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방문진료 서비스 범위
-방문진료의 서비스는 주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수행하는 진료
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의사는 가정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기본적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적 진료를 제공한다. 급성 및 만성질
환에 대한 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통증관리(예: 물리치료, 한의학적인 치료)와
같은 통증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약물 처방 및 관리서비스를 제
공하며,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영양 상담, 생활 습관 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지원도 제공하는데, 심리상담, 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 법적 근거 명확화 및 제도 일원화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령에는 방문진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법적 근거가 부
족하여 제도 운영이 불안정하다.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
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자 가정에서의 진료에 법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소아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관련 시범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준과 절차, 수가체계가 제각기 달라 일선 의료진이 모
두 파악하고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방문진료의 개념과 범위를 명시하고, 방문진료를 정
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편입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
자는 연령이나 질환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
러 연령대(노인･소아 등)나 중증장애 등 특별한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된
제도 내에서 별도의 가산 수가나 서비스 기준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업 분절 없이 효율적으로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하면 공급자인 의료진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요자인 환자 입장에서도 방문진료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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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3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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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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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문헌고찰
○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2024년 3월 「통합돌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이 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문의료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는 후속 입법 노
력이 필수적임.
❙표 1❙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개선 방안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 법률/제도적 개선 방안
명확한 법적 개념 부재: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및 방문진료 개념 명확화: 「의료법」을 개정하여 ‘방문진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만 두고 있어 ‘방문진료’에 대 료’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가 있는 장소를
한 명확한 법적 개념 및 근거 없음. 방문하여 행하는 진료’로 명확히 정의
‘방문의료’ 개념 신설 및 법제화: ‘방문진료’와 현행
의료기관 외 의료업 제한: 현행법은 의료기관 외의
‘가정간호’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방문의료’에 대
장소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한 정의 조항을 신설
이중개설 금지 원칙과의 충돌 우려: 「의료법」상의 이 원칙 위반 면제 명시: 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통한
중개설 금지 원칙 때문에 의료인이 지역의 공공의료 방문진료 제공에 대해서는 이중개설 금지 원칙을 위
체계를 통한 방문진료 제공 시 법적 불안정성을 느낄 반한 것이 아님을 명시하여 의료인의 법적 불안정성
수 있음. 을 해소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개인정보 공유의 법적 제약: 3차 병원과 지역 의원 기관에서 환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환자
간에 환자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데 의료법 등 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스템(퍼스널 데
규제상 제약이 많아 연속적인 돌봄이 어려움. 이터)을 적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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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3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3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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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4절 통합돌봄 및 방문진료 관련 새로운 시도
○ 지자체의 새로운 시도들은 기존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 중앙정부 주도의 분절
적인 시범사업이 안고 있던 한계(낮은 참여율, 수도권 쏠림 현상 등)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인력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 전주시의사회 통합 의료돌봄 사업
-추진 내용: 전주시는 2019년부터 건강지킴이 사업을 시작으로, 2020~2022년
에는 건강-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노인 예방관리 및 방문진료 서
비스를 제공하였음,
-지자체/의사회 협력: 전주시의사회 내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방문진료 관련 업무를 지원함. 이 센터의 사회복지사 3명은 통합돌봄 대상자 분
류, 참여 의원의 방문진료 시 동행, 가정방문 건강관리 상담, 그리고 자가관리
지도를 수행함.
-재정 지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방문진료비, 직원 인건비, 환자 집합 교육 재정
은 국비, 시비, 지자체비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었음.
-평가: 전주시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여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낸 방문진료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서울 강남구 민･관 협력 방문진료 업무협약
-추진 내용: 강남구는 최근 건강 취약계층 의료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방문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사업
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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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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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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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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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문헌고찰
-지자체 역할: 지자체 소속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진료 대상자를 발굴하여 의료기
관에 의뢰하고, 이후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돕
고 있음.
○ 서울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례
-추진 내용: 성북구 의사회와 보건소가 협력하여 약 30명의 개원의를 건강주치의
로 지정하고 의료 보호대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함.
-팀 기반 접근: 노인 검진 프로토콜에 따라 평가한 후 방문 보건 간호사, 물리치
료사, 영양사 등이 환자에게 방문함.
-연계 및 협의: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및 대안을 주치의와 상의하고,
지역의사회 회원과 보건소가 매달 커뮤니티 컨퍼런스(community conference)를
시행하여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구조임.
○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도적 기반)
-추진 내용: 광명시의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통합지
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
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업 범위: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
업과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포
함하고 있음.
○ 서울시 돌봄SOS 특화사업
-추진 내용: 서울시의 돌봄SOS 자치구 특화사업 목록에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등에서 방문형 재활 및 운동
처방 사업이 포함되어, 신체 돌봄 및 재활의료와 관련된 지자체 사업이 진행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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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3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3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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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고양시 환자중심 재택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이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한 시범사업
-지원센터 역할: 거점병원(일산병원) 내 재택의료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코디네이
터를 상주시켜 조정 중추 역할을 담당함.
-일차의료 협업: 센터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원(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
여 기관)이 재택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학제팀(의사, 전공의, 간
호사, 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이 환자의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공유함.
-긴급 의료 지원: 센터 전담의는 긴급 왕진을 수행하여 환자의 급격한 상태 변화
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내원 및 입원을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함.
○ 원주시 병의원 연계형 건강돌봄 사업
-확산 모델: 일산 재택의료지원센터 모형의 타 지역 확산을 위해 강원도 원주시
에서 공단 중심으로 지자체, 의료기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의료사협 밝음
의원), 민간단체 등이 연계하여 병의원 연계형 건강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함.
-지역 자원 집합체: 이 모델은 지역사회가 기점이 되어 운영되었으며, 지자체 지
원의 복지 부분이 주요 서비스로 제공됨.
○ 은평구 살림의료의 다학제 서비스
-은평구 살림의료 방문의료지원센터는 다학제 재택의료 모델 확립을 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방문 치과 진료, 방문 구강 관리(치위생사), 방문 재활(작업치료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함. 특히 은평구는 방문재활, 생애말기 돌봄 등 다학제
팀 진료 수가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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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39-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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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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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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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문헌고찰
제5절 외국 동향 및 사례
○ 해외 사례로 일본･영국･미국의 방문진료 정책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이들
세 나라는 인구 고령화 수준과 의료제도 구조가 상이하지만 모두 재택 의료를 활
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여 제도가 비교적 성숙하게 운영되고 있음.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로서 1980년대 이래 방문진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온 대표적 국가임(국회입법조사처, 2024).
-영국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차의료 차원에서 왕진(방문진료) 전통이 비교적
일찍 확립되었고, 최근에는 ‘재택 우선(Home First)’ 접근법과 가상 병동(virtual
ward) 도입 등으로 재택의료 모델을 혁신하고 있음(NHS England, 2023).
-미국은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를 경험하며, Medicare를 통해
방문진료 대상 기준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구체화하고 별도 수가코드(CPT)를
신설하는 등 정책 변화를 거쳐 방문진료 이용률을 높여온 사례임(Landers et
al., 2005).
1. 일본
○ 방문진료 정책이 도입된 사회적/보건의료적 배경과 정책 목표
-일본은 경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전
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7.1%에서 1994년
14.1%로 증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3%
에 달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음(김명중, 2014).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
은 2025년을 목표로, 고령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
해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다운 삶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음. 방문진료 정책 또한 이러한 지
역포괄케어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임(후생노동성,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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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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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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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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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방문진료의 개념(법적 정의)
-일본의 방문진료 서비스는 크게 ‘왕진’과 협의(狹義)의 ‘방문진료’로 구분됨. 전
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신속히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
여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기적
으로 환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이와 같은 분류 체
계를 수립하게 된 것은, 긴급진료(왕진)와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 관리(협의의
방문진료)를 구분함으로써, 각각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그 수가를 적
정히 책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그림 3❙ 왕진, 방문진료 비교
○ 방문진료 서비스의 전달체계(제공 조직 및 인력구성)와 운영 구조
-일본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의
원 중심의 우리나라 시범사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또한, 일본은 방문진료에 특화된 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재택요양지원 진료
소ㆍ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
로 지정되어 수가 가산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 제도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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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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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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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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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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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문헌고찰
이 자발적으로 방문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함.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능강화형 재택요양지원 진료소ㆍ병
원’으로 지정되며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짐. 주목할 점은 ‘기능강화형’ 유형의 경
우 복수의 의료기관이 연계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는 것임. 이를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동시에,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짐.
-전반적으로 일본의 방문진료 운영 구조는 제도적 유인책과 유연한 연계 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체계 및 보상 구조(재정 지원 방식)
-방문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포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여 ‘행위별수가제’를 일부
가미한 방식으로 볼 수 있음(김동진, 2023). 방문진료의 수가는 외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이지만, 입원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의료인과
환자 모두 외래ㆍ입원에 대한 대안으로서 방문진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
모하고 있음(이종성, 2023).
-방문진료 수가는 ①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기본 수가인
‘재택환자 방문진료료’, ② 환자별 재택요양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통
하여 종합적인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가인 ‘재택의료 종합관리료’,
③ 재택 인공호흡기, 자가 주사(Self-injection) 등 재택요양방법에 대한 지도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가인 ‘재택요양 지도관리료’, ④ 교통비 등으로 구
성됨.
○ 제도 도입 이후 발전 과정과 주요 성과
-이처럼 종합적인 방문진료 제공 체계를 수립한 결과, 일본 전역에서 병원의 65.3%
및 진료소의 34.3%가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그 공급이 확충
되는 성과를 거두었음(김동진, 2023).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0년 일본
전역에서 ‘협의의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는 일 평균 약 105,700명으로 65세
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4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4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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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이상 노인이 전체 방문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4%로서, 해당 연령대가 외래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50.7%)에 비하여 41.7%p 높음. 아울러 외래환자 수 대비
방문진료 환자 수의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인 거동불편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가 상당 수준
존재하며, 그 수요 중 상당 부분이 방문진료를 통하여 해소된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음.
2. 영국
○ 방문진료 정책이 도입된 사회적/보건의료적 배경과 정책 목표
-영국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중심에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문진료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영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19.3%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자 증가, 병원 침상 부족,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
해 있음.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GP(General Practitioner) 예약
대기 시간이 평균 15일로 증가하며, 거동이 어려운 고령층의 진료 접근성 악화
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음.
-영국 방문진료 정책의 주요 목표는 의료 접근성이 제한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병원 입원을 감소시키며 조기 퇴원을 촉진하는 데 있음. 또
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비용 절감을 통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
이고자 함.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함. 특히 ‘Home First’ 전략을 통해 환자에게 자택 기반
치료를 우선 제공하며, 병원 대신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
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4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4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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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3장 문헌고찰
○ 방문진료의 개념(법적 정의)
-영국에서 방문진료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NHS Regulations
2015 Schedule 3’에 따르면 "환자의 의학적 상태로 인해 진료가 필요하고, 환자
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음. NHS 운영 지침은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자택에서 제공되는 포괄적 진료 서비스"로 명시하고 있음.
○ 방문진료 서비스의 전달체계 (제공 조직 및 인력구성)와 운영 구조
-영국의 방문진료는 두 가지 주요 형태로 나눌 수 있음.
-첫 번째는 일반의(GP) 가정방문(home visits)으로, 이는 오랜 전통을 가진 방식
으로 GP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일반의(GP)
중심 방문진료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GP에게 방문진료를 요청하면, GP가 이를
바탕으로 임상적 필요성을 평가하는 방식임. 이 과정에서 전화 상담을 통한 사
전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방문 일정을 조정하고 직
접 진료를 제공함. 만약 상황이 심각할 경우, GP는 응급 서비스(999)와 연계하
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2025).
-두 번째는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상 병동(Virtual Wards)으로,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방문을 결합하여 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가정에서 제공하고 있음. 이 모델의 주요 대상은 급성 호흡기 감염 환
자, 노쇠하거나 고령인 환자, 급성 악화된 만성질환 환자 등이며 다학제 팀
(MDT)을 중심으로 팀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가상 병동은 원격 모니
터링 기술과 정기적인 방문을 결합하여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일 또는 필요시 방문을 진행하고 24시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두었음.
-이외에도 커뮤니티 헬스팀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재활
요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장기질환자나 회복기 환자에게 지속
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4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4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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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함. 이 팀은 병원 퇴원 후 환자의 재택회복을 지원
하며, 필요시 병원 및 요양기관과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도움(NHS England, 2025).
○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체계 및 보상 구조 (재정 지원 방식)
-영국의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 체계는 NHS의 전반적인 재정 구조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영국의 GP들은 기본적으로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연간 고정 수
입을 받는데, 이 기본 수입에는 방문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수가 없이도 방문진료를 수행할 수 있음.
-영국의 방문진료에는 추가 인센티브 제도도 존재함. 지역 강화 서비스(Local
Enhanced Services, LES)는 지역 보건 당국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며, 방문진
료에 대한 추가 수가를 포함할 수 있음. 이동 거리당 0.45파운드/km가 추가
지급되는 제도도 있으며(2023년 기준), 지정 강화 서비스(Directed Enhanced
Services, DES)에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진료가 포함될 수 있음.
이와 함께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QOF)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지표를 달성한 경우 1인당 12.5파운드의 인센티브가 제공됨.
-부가 비용 보상으로는 이동 거리 보상(Mileage Reimbursement)이 있음. 개인
차량을 사용하여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경우 이동 거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차비 등 기타 관련 비용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또한, 특례로
말기 환자 방문 시 1회당 120파운드(일반 외래진료 대비 300% 가산)가 적용되
어 의료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NHS England, 2023).
-가상 병동(Virtual Wards) 관련 수가는 NHS England가 가상 병동 프로그램 확대
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상 병동 운영 비용은 일반 병원
입원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예를 들어, 가상
병동 운영비는 환자 1인당 일평균 120파운드이며, 입원비는 350파운드에 달함.
2023년에는 총 절감액이 1.2억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는 85,000명의 환자에게
적용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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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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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4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3장 문헌고찰
○ 제도 도입 이후 발전 과정과 주요 성과
-영국의 방문진료 제도는 NHS 설립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최근 10년간 큰
변화를 겪고 있음. 전통적인 방문진료 시대(1948-1990년대)에는 NHS 설립과
함께 GP 방문진료가 기본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주로 개별 GP의 판단에 따라
방문진료가 제공되었음. 이 시기에는 체계적인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음.
-일차의료 현대화 시기(2000년대 초반-2010년)에는 2004년 GP 계약 개정을 통
해 진료시간 외 방문진료 의무가 완화되었으며, NHS Direct(현 NHS 111) 서
비스 도입으로 원격 상담 체계가 구축되었음.
-통합 의료 서비스 강화 시기(2010-2019)에는 2012년 Health and Social Care
Act를 통해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이 추진되었고, 임상위원회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CCG)이 도입되어 지역 중심 의료서비스가 강화되었
음. 또한 병원 입원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CCG 도입으로 지역별 예산 편성 권한이 부여되었음.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기(2020-현재)에는 원격진료 및 디지
털 솔루션이 급속히 확대되었음. 2021년에는 Virtual Ward 시범 운영이 시작
되었고, 2022년에는 가상 병동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 가상 병동
에서는 입원 환자 대비 감염 발생률이 5배 감소하고, 기능적 쇠퇴 위험이 8배
감소하며, 재택 산소요법 환자의 30일 재입원율을 12%에서 7%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병원 침상의 여유가 생겨 다른 환자들이 입원할 기회가
증가하며, 응급실 방문률도 18% 감소하여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2023년 1월에는 ‘응급 및 긴급 의료서비스 회복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Home
First’ 접근법을 강화하여 병원 퇴원 후 가정 기반 치료를 우선하는 원칙이 도
입되었음. 같은 해에는 법적 개정이 이루어져 ‘Visiting in Care Homes and
Hospitals Act’가 시행되었고, 환자의 방문 권리가 법적 권리로 명문화되었음.
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4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4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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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3. 미국
○ 방문진료 정책이 도입된 사회적/보건의료적 배경과 정책 목표
-미국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를 다른 국가들보다 일찍 경험하면서, 기존
의 병･의원 중심 의료체계로는 노인성과 만성질환자들의 의료 요구를 충분히 충
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했음(Totten et al., 2016). 특히 거동이 불편하
거나 복합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외래 진료소까지 이동하기 어려워 적시에
적절한 일차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러한 사회･보건의료적 배경 아래, 미국의 방문진료(왕진) 정책은 의료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방문진료
를 통해 거동 불편 환자들이 집에서도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불필요한 입원과 응급
실 이용을 줄여 총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것임(Totten et al., 2016). 또한 환자
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길 원하는 욕구(재택 노후)에 부응하여,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 대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환자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음(Totten et al., 2016).
○ 방문진료의 개념 정의(법적 정의)
-미국에서 방문진료(Home Visit 또는 Home-Based Primary Care)의 개념은
의사나 일차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정의함. 법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급여제도가 초기에는 없었으나,
1998년 메디케어에서 왕진 진찰료에 대한 별도 평가코드(CPT 99341-99350
시리즈)를 신설하여 제도화하였음. 이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 외부 장소인 환
자 거주지에서 의료 평가･관리를 행하는 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었고, Medicare
보장하에 왕진 진료가 가능한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정립되었음.
3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4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3장 문헌고찰
○ 방문진료 서비스의 전달체계 (제공 조직 및 인력구성)와 운영 구조
-미국의 방문진료 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Medicare 부문과 Veterans Affairs
(VA)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Medicare 부문에서는 주로 지역사회
개별 의료기관이나 왕진 전문 의료팀이 방문진료를 제공하며, VA 부문에서는
VA 의료체계 내의 가정기반 일차진료(HBPC) 프로그램을 통해 재향군인 노인들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메디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는 일차의료의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왕진의료팀 혹은 방문진료 전문 클리닉에 의해 제공됨. 예를 들어 가정의학과나
노인의학 전문의가 주축이 되어 간호사(NP)나 의사보조(PA), 의료보조인력(MA)으
로 팀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진료권역 내 환자들을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형태
가 일반적임(Sairenji et al., 2016). 이러한 방문진료 제공 조직은 개별 개업의의
왕진부터, 대형 병원의 노인 방문진료 프로그램, 또는 민간방문진료 전문회사(예:
Landmark Health 등)까지 다양함. 대부분의 경우 의사 또는 NP가 방문진료팀
을 이끌며 환자 평가와 의료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보
조적으로 방문하거나 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American Academy of Home
Care Medicine, 2023).
-한편 미국 일차의료 의사 중 일부만이 왕진에 참여하고 있는데, 2011년 기준
전체 일차의료 의사의 약 4~5%만이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조
사되었음(Sairenji et al., 2016). 방문진료를 행하는 의사들은 주로 개업의이거
나 소규모 그룹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개인 의원 형태에서 활동하는 경우
가 많음(Sairenji et al., 2016). 2010년대 들어 이러한 방문진료 전문 인력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전문학회인 미국 가정의료협회(AAFP)나 재택의료학
회(AAHCM)를 중심으로 일차의료 왕진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
지고 있음.
-미국 제대군인부 산하 의료시스템은 VA 가정기반 일차진료(VA Home-Based
Primary Care, HBPC) 프로그램을 통해 1970년대부터 재향군인 고령환자들에
게 방문진료를 제공해 왔음. 현재 VA HBPC는 미국 내 가장 규모가 큰 방문진
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4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4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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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료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5~6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음. VA HBPC의 전달
체계는 다학제 팀 모델이 특징으로, 1차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약
사, 정신건강전문가, 재활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한 팀을 이루어 환자를
관리함. 이 중 주치의(Primary care provider)는 의사 또는 NP가 맡으며, 이
들이 환자 진료계획 수립과 필요시 집으로의 방문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VA
에서는 1차 방문진료 제공인력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큰 상황임. 대부분의
VA 지역팀에서 환자별 담당 간호사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케어 플랜을 조율함. 의사는 정기 회진에 모두 동
행하지는 않지만, 처방 검토나 전문의 의뢰, 팀 협진 조정에 관여하며 필요 시
직접 환자 댁을 방문함. 이렇게 의료-간호-사회서비스 인력이 긴밀히 연계된 팀
기반 전달체계를 통해 VA HBPC는 환자의 전인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음.
○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체계 및 보상 구조 (재정 지원 방식)
-미국 메디케어의 방문진료 수가체계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Fee-for-Service)
방식임. 방문진료를 시행한 의사 또는 NP에게는 기존 외래진찰료와 유사한 수준
의 진찰료가 지급되는데, 왕진 특성을 반영하여 약간 상향 조정된 상대가치점수가
매겨져 있음. 예를 들어, 집으로의 초진 방문과 재진 방문에 대한 별도 CPT 코드
가 있고, 방문 시간과 환자 상태 복잡도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됨. 환자는
Medicare part B 진찰료로서 본인부담금(일반적으로 20%)을 지불하며, 나머지
는 Medicare가 지급함.
-메디케어 방문진료의 가장 큰 정책 실험으로 IAH 시범사업의 성과연계 보상 구
조를 들 수 있음. IAH는 2012년 연방법으로 시작되어 2023년까지 약 10년간
운영된 시범사업으로, 방문진료를 통한 비용 절감 시 일부를 제공자에게 성과금
으로 지급하는 공유절감형 모델을 도입하였음. IAH에 참여한 방문진료 기관들
은 일정 수 이상의 대상노인을 관리하면서, 환자당 연간 총 비용이 사전에 설정
된 기준보다 절감될 경우 절감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았음. 다만 성과금
을 받기 위해서는 재입원율, 예방접종률 등 정해진 양질의료 지표 기준을 충족
36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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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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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4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3장 문헌고찰
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음. 이처럼 IAH는 방문진료에 성과연동형 지급을 도입한
최초의 메디케어 사례로서, 방문진료 모델이 단순 FFS 지급에서 벗어나 총체적
비용절감과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유도했음.
-VA HBPC의 보상 구조는 메디케어와 다르게 직접 재정투자 모델임. VA 의료
진들은 월급제로 일하기 때문에 개별 왕진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청구 개념은 없
음. 대신 VA는 HBPC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 교통비 등을 연
방 예산으로 충당하며, 이 투자가 타 부문 의료비(특히 입원 및 요양시설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비용 효용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음. 실제로 VA
HBPC에 투입된 1달러는 약 3달러 이상의 입원 및 시설 입소 비용 절감으로
돌아온다는 내/외부 평가가 있음.
○ 제도 도입 이후 발전 과정과 주요 성과
-1990년대 후반 왕진 수가코드 신설과 수가 인상이 시행되자 방문진료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도 완만한 증가
추이가 이어졌음(Landers et al., 2005)(Sairenji et al., 2016). 2000년대 들
어 고령 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방문진료 수요도 크게 늘었는데, 이에 따라
정책적 관심도 높아져 2010년대 중반~후반에 여러 제도 개선과 실험이 이루어
졌음.
-가장 주목할 변화는 앞서 언급한 IAH 시범사업(2012-2023)의 도입과 연장으로,
IAH는 2010년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에 포함되어 시작된 3년 실험이었지만, 초기부터 긍정적 성과
가 관찰되어 여러 차례 연장되었음(American Academy of Home Care Medicine,
2023). 시범 1년차인 2013년에는 평균 환자당 연간 $3,070의 비용 절감이 확인
되었고, 7년차인 2020년에는 환자당 월 $459(연간 약 $5,500) 절감으로 메디케
어 비용 10.7% 감소를 이루었고, 동 반기에 입원 19% 감소, 응급실 방문 8% 감
소, 30일 재입원 15% 감소 등의 임상지표 개선이 달성되었음. 이처럼 IAH는 방
문진료 모델의 효과를 실증하여 10년 간 운영되었으며, 2023년 12월 마침내 시
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2-p05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3장. 문헌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5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범이 종료될 때까지 메디케어에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음
(Lally et al., 2024).
-또 다른 최근 동향은 기술의 활용과 규제 완화임. 2020년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방문진료와 원격진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케어가 부상하였음. 메디케어는
공중보건위기 하에서 원격의료 규제를 일시 완화하여 의사가 집에서 화상진료를
하거나 전화를 통해 환자 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음. 이에 따라 방문진료 환
자들도 대면 왕진 사이에 화상 상담 등을 받으며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러한 기술 활용이 연장되어, 방문진료팀이 원격 모니터링
기기로 활력징후나 혈당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는 등, 첨단기
술을 접목한 재택의료 모델로 발전하고 있음(American Academy of Home
Care Medicine, 2023).
-마지막으로, VA HBPC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장도 중요한 흐름으로, VA는
2000년대 이후 HBPC 대상자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특히 2010년대 중후반에
걸쳐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였음. 그 결과
VA HBPC 대상 환자는 2015년 무렵 약 3만 명 수준에서 2020년대 초반에는
6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음. VA 내부 평가에서는 HBPC 참가 환자들의 입원일
수 25% 이상 감소 및 총 의료비 11% 절감 등의 성과가 확인되었고, 환자와 보
호자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 이 프로그램이 노인 재택치료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음.
3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5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5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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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5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5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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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1절 전문가 인터뷰
1. 연구진 전문가 인터뷰
가. 회의 개요
○ 목적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개발을 위해, 방문진료･재택의료 전문
의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형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 조건을
검토하고자 함.
-1인 의원의 방문진료 참여 가능성, 행정 지원 필요요소, 수가 및 법제도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대상
-방문진료 전문의 4명(연구진)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함.
○ 내용
-방문진료 참여 저조 원인(행정부담, 안전문제, 수가 부족, 시스템 미비 등)을 파
악함.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함.
-병행형(1인 의원 중심형) 모델이 가장 현실적이며 초기 확산의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재확인함.
-의사･간호사 동행 체계, 환자 연계 방식, 사전 서식 및 정보 연동 등 구체적 운
영 요소를 수집함.
4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5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5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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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회의 일자 소 속 성 명 직급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고상백 교수
6/11 수 오후 7시
편한자리의원 노동훈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고상백 교수
6/18 수 오후 5시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고상백 교수
6/24 화 오후 6시
집으로의원 김주형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고상백 교수
6/26 목 오후 6시
미래신경과의원 오동호 원장
나. 회의 결과
○ 본 인터뷰는 실제 방문진료를 수행 중인 개원의 의사 4명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음. 인터뷰는 Zoom을 활용한
반구조화 심층면담 방식으로, 방문진료 수행 배경, 제도적 애로, 행정･수가 문제,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참여자는 모두 방문진료 경험이 2년 이상인 1인
개원의이며,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한 전문가 모
두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
와상 환자, 말기암 환자, 뇌혈관질환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각 기관은 1~4명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
사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리치료사나 엑스레이
장비까지 갖춘 경우도 있음. 특히 요양병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시작했거나,
현장에서 필요성을 체감하여 시작했거나, 재택의료센터 혹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과 연계된 사례도 존재함.
-인터뷰 결과,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임. 우선 낮은 수가와 불합리한 수가 구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됨. 방
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5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5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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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문에 따른 시간 소요, 거리, 진료 난이도, 다직종 협업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
하는 수가체계는 의료진의 지속적 참여를 어렵게 함. 특히 야간 진료, 응급 대
응, 중증 환자에 대한 접근에 있어 별도 가산이나 보상체계가 없다는 점은 서비
스의 질적 향상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임. 또한 환자 본인부담률이 최대 30%까
지 적용되는 현재 구조는 일부 환자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
-행정 업무 역시 큰 장애요인임. 복잡하고 반복적인 내용의 작성, 진료기록 차트,
공단 자료 접근 제한 등은 개선이 필요함. 현재의 기록 중심 제도는 실제 진료
보다 행정에 소모되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의견이 다수임. 차트를 이중･삼중으
로 작성해야 하는 구조, 지시서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효율적
문서작업은 의료진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실제 환자 중심의 진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이동과 접근성 문제도 재택의료의 현장성을 가로막는 요소임. 차량 확보의 어려
움, 주차 공간 부족, 골목이나 계단 등 열악한 주거 환경, 이동 시간의 예측 불
가능성은 모두 서비스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함. 특히 도서산간 지역이나 노
후된 도시 주거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됨. 의료진의 스트레스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일정 조정의 어려움, 환자의 부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부족,
서비스 요청의 모호성 등은 의료인의 심리적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정보와 인력의 연계 부재임. 병원 퇴원 환자나 장기요양
기관과의 연계는 일관성 없이 개별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보건
소, 복지기관, 케어매니저와의 협력은 아직도 체계화되지 않음. 특히 공단 자료
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환자 발굴의 어려움과 진료계획 수립의 비효율을 초
래함. 다직종 협업 역시 실질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간호사, 사회복
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참여가 자발적 의지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
고 있음. 첫째, 방문진료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단순한 방문 횟수에
따른 보상보다, 환자의 상태, 진료의 난이도, 거리, 소요 시간, 팀 구성 등을 반
영한 수가체계가 요구됨. 특히 야간 방문이나 말기환자 관리 등 고위험 진료에
4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5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5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항목이 반드시 필요함.
-둘째, 행정 간소화와 정보 연계 플랫폼 구축이 시급함. 현재의 문서 중심 시스템
을 탈피하여, 모바일 기반 차트, 음성 기반 입력, 자동화된 방문기록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함. 또한 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복지기관 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통합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함. 의뢰-회신 체계, 공
동차트, 환자정보 공유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야말로 재택의료의 기본 인프라임.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모델을 지원해야 함. 재택의료센터라는 단일
모델보다 지역사회 기반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운영모델, 지역의사회가 주도
하는 모델 등 지역의 다양성과 현실에 부합한 모델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의료진 인센티브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넷째, 인력 양성과 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함. 방문진료는 단순한 의료기술의 전
달이 아니라 복합적 돌봄 행위이기에, 의료인뿐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
활요원 등 다직종의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가 필수적임. 이를 위한 기본 교육,
실무 지침, 지역순회 교육 등의 제도화가 필요함.
○ 방문진료 제공 여부 및 배경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 인터뷰4
요양병원 운영경험, 말기 및 중증 실제 현장에서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시작배경
지역 특수성 환자 수요 확인 필요 체감 시스템 구축
○ 운영 현황 및 지속 의향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 인터뷰4
의사 2, 간호 2, 의사 4, 간호 3, 의사 2, 간호 4, 의사 1, 간호 1
인력구성
복지 2, 의무기록1 등 재활 1, 복지 2 등 복지 1, 행정 1 등 (지역연계 활용)
차량, X-ray,
차량, 치료용 기본 차량, 중증 대응의료
시설/장비 초음파, 치료용 기본 장비
장비 장비
의료기구 등
있음 (수가･행정 있음 (포괄수가 전환 있음 (지자체 협력
지속의향 있음 (채산성 있음)
개선 필요) 필요) 중요)
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5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5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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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이동과 접근성 및 행정 업무 문제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 인터뷰4
이동 주차, 거리, 야간･위급 방문,
도심 주차문제 접근성 어려움
접근성 장비 운반 좁은 골목
중복 서식, 정보 및 시스템 자료의 이중 서식 작성 시간 부담,
행정업무
표준화 부재 단절 기록 연계 부족
○ 환자 대상자 발굴 경로, 주요 스트레스 및 교육 필요성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 인터뷰4
지역 요양기관,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지역의사회,
주요 경로
입소문 타기관 연계 센터 콜센터
정보 단절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가족･환자 기대
스트레스 장거리 이동 야간 대응 부담 일정 불확실성
불일치, 소통부재
교육 및 현장 동행 중심 실무 사례 기반 지역 상황 반영
가이드라인 교육
훈련 교육 교육 교육
○ 수가 체계와 본인부담률 및 정책 개선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 인터뷰4
다양한 수가
다양한수가 체계, 중등도 및 치료에
수가문제 체계 필요 수가 부족
포괄 수가 필요 따른 수가 다변화
(거리･시간 미반영)
부담 크며 지원 지자체 보조
본인부담률 부담률이 높다 지원체계 미비
필요 중요
수가 현실화, 포괄수가, 지역 장비 기반 수가, 지자체 협력체계,
정책 개선
EMR 연동 거버넌스 표준화 행정지원체계 강화
신규의사 소규모라도 구조적
시스템 갖출 것 팀 기반 접근 필요 수익 가능성 있음
조언 운영을 권장
거버넌스 연계형
지역 모델 협업 모델 필요 공공 중심 지역 연계 민간 독립 운영
권장
4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5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5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2. 방문진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탐색 보고서
가. 개요
○ 목적
-의대생이 지역 방문진료･재택의료 기관을 직접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의
문제점･장애요인･연계 단절 구조를 파악하여 지원센터 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방문진료가 실제 환자･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초기 진입자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확인하고자 함.
○ 문헌
-지역사회의학 조별연구보고서3)
∙ 서울대학교 의학과 지역사회의학 5기. (2025). 방문진료 제도의 활성화를 위
한 개선 방향 탐색: 해외 사례 비교, 의료진 대상 정성적 인터뷰, 현장 답사를
중심으로 (김성중, 김아형, 박정민, 이재영, 임경우, 임승민, 전효주, 최찬욱,
최현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내용
-방문진료 접근성의 심각한 격차 확인.
-환자･요양보호사･가족 모두 “방문진료 신청 경로를 모른다”는 문제 제기.
-기록･행정･서식 중복 등 비효율적 구조 확인.
3) 본 연구에서는 방문진료지원센터 및 지역 기반 방문진료 운영모형을 체계적으로 다룬 국내 선행
연구가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의학과 지역사회 실습 과정에서 작성된 조별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해당 보고서는 대학교 실습보고서의 성격을 가지나, 방문진료
관련 기관 방문 및 현장 관계자･실무자 인터뷰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공백을 파악하는 데 보완적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단독 근거로 일반화하지 않고,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결과와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5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5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단독의원의 희생적 운영에 의존하는 현 구조의 지속 가능성 부족 지적.
-연계기관(보건소–요양기관–치매센터) 간 체계 부재 확인.
나. 결과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방문진료 실습 보고서는 현장 기반 교육을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의 실제 운영상 문제를 관찰한 보고서임. 실습은 서울 및 경기
지역 일차의료기관 5곳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의료진 동행을 통해 환자 방
문 전･중･후의 전 과정을 체험함.
-보고서의 주요 관찰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됨.
-첫째, 진입장벽과 접근성 문제. 방문진료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전화로 신
청해야 하며, 대상자 안내체계가 부재함. 복지부･공단･지자체의 각기 다른 사업
안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혼란을 겪고 있었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모
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음. 학생들은 “정보 접근이 서비스 접근을 결정한
다”는 점을 가장 큰 인상으로 꼽음.
-둘째, 진료환경의 비표준화. 주거환경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진료 효율이 크게
달라졌으며, 간단한 혈압･체온 측정조차 환경 제약이 컸음. 일부 가정은 조명이
어두워 청진이 어려웠고, 환자 자세 변경이 불가능한 공간도 있었음. 장비 운반
및 소독, 폐기물 처리 절차가 병원과 달라 감염위험 관리에 취약함.
-셋째, 진료 이후 연속성 부족. 방문 후 환자 상태가 개선･악화되었는지 확인하
는 체계가 없으며, 복지서비스･요양서비스와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보호자가 다시 전화를 걸지 않으면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였고, “진료
후 행정적 종결”이 발생함. 학생들은 이를 “의료의 단절”로 표현함.
-보고서에서는 개선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함.
-온라인 신청창구 구축: 보건소･공단 데이터 연동형 플랫폼을 통해 환자등록 및
서비스 신청 절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4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5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5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행정지원 인력(코디네이터) 배치: 의사가 진료, 코디네이터가 행정･상담･기록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 필요.
-방문진료 통합DB 구축: 진료이력･투약･복지연계 정보를 일원화하여 환자 중심
의 관리체계 마련.
-가정환경 표준진료 매뉴얼 개발: 소독, 이동, 낙상방지 등 현장 안전기준 확립.
-방문진료의 진입장벽이 제도보다 행정에 있다고 지적함. 의료진이 아닌 행정인
력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지역 방문진료지원센터의 필요
성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평가함.
-또한, 현장의 의료진이 “환자보다 보호자 설득이 더 어렵다”고 말한 사례를 기
록하며, 향후 커뮤니티 케어 교육과정에 ‘가족 의사소통･상담 교육’을 필수 포함
해야 한다고 제안함.
-결론적으로, 서울의대 실습보고서는 방문진료의 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드러
내며, ‘행정･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부재’가 근본 원인임을 보여줌.
-이는 향후 방문진료지원센터가 단순한 행정지원조직을 넘어, 환자 등록–사례평
가–진료–추적관리의 디지털 플랫폼 허브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함.
○ 방문진료 전 ― 준비 단계의 문제
구분 인터뷰 요약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전화로 신청
제도 종류가 복잡하고 본인부담금 비율이 세분화되어 환자가 예상 진료비를
진입장벽
파악하기 어려움
“방문진료”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환자가 많고 초기 상담 과정이 큰 부담
전화 전달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일정 조율 어려움
일정 조율
진료 중에는 의료진이 직접 통화하기 어려워 예약 확정까지 지연
47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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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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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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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방문진료 과정 ― 현장 운영상의 문제와 실태
구분 인터뷰 요약
이동 시간과 교통비
의료진 업무 부담
간호조무사 등 동행 인력의 인건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의료기기 운반과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환경이 많음
안전 및 효율
환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진료 효율성 감소
행정 지원의 부재 환자 데이터 관리, 서류 작성, 청구 과정이 복잡
○ 방문진료 후 ― 관리 및 연계의 한계
구분 인터뷰 요약
환자 추적･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해 방문 이후의 치료 불연속성
연속관리 미흡
재방문 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음
사회적 연계 부족 의료･복지 연계체계가 취약
보상체계 불합리 단순 방문과 복합 관리가 동일 수가로 책정되어 의료진 동기부여 감소
○ 개선 제안(의원 면담 종합 의견)
구분 인터뷰 요약
고령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안내 시스템
접근성 제고
온라인 신청창구 도입 필요.
지원체계 구축 행정직원 지원, 방문진료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지역 단위 방문진료 연계센터 설치
이동 시간･보조 인력비 등을 반영한 보상 개선
수가체계 현실화
장기 추적관리 인센티브 도입.
정보통합 시스템 환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48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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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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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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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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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제2절 현장 방문
1. 전주시 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가. 회의 개요
○ 목적
-전주시 의사회가 운영하는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운영 구조와 자원 연계 체계를
분석하고, 의사회 위탁형 모델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전국 확산 가능성 및 모형
요소에 반영하고자 함.
-방문진료–복지–요양–보건소 연계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벤치
마킹하고자 함.
○ 대상
-전주시 의사회, 전주시청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지원센터 실무자(간호사･사회복지사).
○ 내용
-의사회 위탁형 모델의 강점: 전문성･연속성 높음.
-환자 선별･연계 절차, 다직종 회의운영 방식 확인.
-행정･회계 부담, 의사회 역량 격차 등 한계 확인.
-의사회가 지역 내 돌봄･방문의료 조정자 역할을 수행 가능함을 확인함.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49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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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6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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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일정 기관 참석자
- 전주시의사회: 박용현 회장, 이상권센터장, 권근상 교수,
전주시 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25.05.26. 월 전주시청 -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전주시보건소 -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과
- 연구진
나. 회의 결과
○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2019년 전주시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민간의사회 주도의 공공협력형 방문진료 조직임.
-지역의사회가 독립적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방문진료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행정지원을 통합 수행하는 국내 첫 사례로 평가됨. 본 센터
는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길에 위치하며, 센터장(의사 1인)과 사회복지사 2인,
간호사 1인, 행정직 1인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4❙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체계도
50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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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6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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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센터의 운영 목적은 고령･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접근성 확보와,
의료–복지–요양–돌봄의 다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전주시
청 노인복지과 및 보건소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월 단위로 전달받고, 전주시의사
회 소속 방문의사 약 20명을 각 행정동에 배정하여 진료를 수행함. 참여의사
중 일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복지부), 일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건보공단)에도 병행 참여하고 있음.
-재정구조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예산 약
1억6천만 원 규모임. 인건비 1.1억 원, 운영비 1,700만 원, 사업비 2,800만 원
으로 구성되고, 수가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에는 출장비(5만 원/건)가
시비로 지원됨. 다만 비참여 의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지속성이
낮고, 시범사업 종료 시 예산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됨.
-센터의 주요 업무는 ▲환자 발굴 및 등록, ▲의사–간호–복지팀 연계 진료조정,
▲행정･청구 지원, ▲가족 및 요양보호사 교육, ▲사례평가 및 재방문 조정임.
‘의사회 중심 통합관리’라는 구조적 장점을 살려, 보건소･복지기관･의료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시도했으며, 재택진료 경험을 축적함에 따라 전주시의 지역돌봄
모델 구축에 기여함.
-실무적으로는 차량이 없는 의사의 경우 센터 직원이 픽업하여 동행하는 방식으
로 지원함. 현재는 자차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확대 시 공용
차량을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주치의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부담
을 10%로 낮추는 방식으로 대상자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장기요양등급 통지서’에 재택의료센터 안내문을 삽입하도록 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꼽힘.
-가족 교육도 중요한 역할임. 보호자에게 수액 제거, 튜브 관리 등 기초 처치 교
육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음. 또한, 지역 요
양보호사 직무교육에 방문진료 이해 교육을 추가하도록 건의하여, 공단 교육자
료에 반영된 바 있음.
5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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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6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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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그러나 현장 한계도 존재함. 외과･신경과 등 다양한 과의 참여가 저조하고, 대부
분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상처･욕창 등 복합질환 환자 관리
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가정 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상담만 하고 실제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 이로 인해
안전장치(의료사고 대응보험, 표준행동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함.
-결론적으로,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지자체-의사회 협력형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실질적 가능성을 입증한 모범사례로 평가됨. 다만, 지속가능성을 위
해서는 (1) 보건소-의사회 위수탁 협약의 법적 근거 명문화, (2) 출장비 보전의
제도화, (3) 타 진료과 참여 유도 및 안전가이드라인 제정, (4) 표준 청구매뉴얼
확립이 필요함. 전주시 모델은 지역의사회 주도의 통합의료 행정체계 구축의 선
도적 모델임.
2. 은평구 방문진료지원센터
가. 회의 개요
○ 목적
-서울시형 방문진료지원센터(민간의원 운영형)의 실제 운영 방식, 예산 구조, 환
자 등록 흐름, 인력 구성, 지자체 협력 구조를 분석하여 컨소시엄형 모델의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함.
○ 대상
-은평구 살림의원 방문진료지원센터
○ 내용
-서울시 예산(1억) 기반 운영.
-등록 목표 150명 중 100명 달성(9월 기준).
52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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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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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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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동행수가 도입으로 실무부담 감소.
-주차 단속･접근성 문제로 방문진료 효율성 저하.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살림의료복지 - 살림재택의료지원센터 임재우 센터장
2025.09.26. 금
사회적협동조합 - 연구진
나. 회의 결과
○ 은평구 살림의료 방문진료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은평구가 지원하고, 지역 의
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다직종 협력형 방문의료 모델임.
-고령자, 중증질환자, 요양시설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방
문진료를 재활･치과･요양 등과 연계하여 제공함.
-센터는 지역 내 15개 의원, 4개 재활기관, 2개 치과, 1개 복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학제 연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함. 운영체계는 ‘진
료팀(의사+간호+치과･재활 인력)’과 ‘행정지원팀(청구･교육･홍보 담당)’으로 이
원화되어 있음.
-방문수가 구조는 기존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달리, 자체적으로 책정한 가산을 포
함하고 있음. 방문진료 128,000원, 정기관리료 140,000원, 포괄평가료 86,000
원, 동행인력비 35,000원, 야간･휴일활동비 30,000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복지부 시범사업 수가 대비 30% 이상 높은 수준임.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재활
치료사･치위생사 등 비의료직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다직종 통합진
료를 실현하고 있음.
5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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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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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6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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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그림 5❙ 은평구 지원 수가 편성
-운영 초기(2023년 2월)는 참여 의원이 5곳에 불과했으나, 2025년 기준 15개
기관으로 확대됨. 이는 센터가 교육･홍보･청구컨설팅을 통합 지원한 결과임. 또
한, 은평구청･보건소와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 통합회의를 정례화하고, 환자
사례별 의사–복지사 공동사례회의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케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센터의 강점은 “의료–복지–재활–구강–정신건강”의 복합 서비스 제공에 있음. 특
히 치과 및 작업치료사가 함께 참여하여, 치매･중풍 환자에게 구강위생･연하관
리･재활운동까지 연계함. 이는 일차의료기관 중심 방문진료가 ‘포괄적 재택의료
체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그러나 한계도 분명함. 예산의 대부분이 지자체 보조금(서울시 매칭비)으로 구성
되어 있어, 자립형 재정구조가 아직 확립되지 못함. 또한, 참여의원 간 진료기록
및 청구시스템이 상이하여 정보공유 효율이 낮음. 다직종 참여에 따른 역할 중
복과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됨.
-센터 관계자는 “의료･복지 통합을 위해선 행정보다 교육이 우선”이라고 강조함.
신규 참여의사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입문교육’을 3개월 주기로 진행하고 있으
며, 실제 사례 중심 교육(욕창 관리, 말기환자 돌봄, 응급연계 등)을 통해 참여
율이 상승했다고 보고함.
-정책적으로 본 사례는 지역의사회 중심 모델과 달리 ‘지자체 주도형 컨소시엄’
의 장점을 보여줌. 즉, 지자체가 인력･수가･행정을 통합조정하고, 민간의료기관
54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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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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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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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이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거버넌스형 모델임. 향후 이를 기반으로, 다직종 포괄
수가 및 공공–민간 컨소시엄형 방문진료센터 법제화가 필요함.
3. 방문진료 의원(동동가정의학과의원)
가. 회의 개요
-목적
-병행형 방문진료 기관의 운영 체계를 분석하여 전문형 모델의 요구역량, 비용
구조, 인력 구성, 환자 특성, 24시간 대응체계 등의 실제 운영요소를 도출하고
자 함.
○ 대상
-도봉구 동동가정의학과의원
○ 내용
-의원에서 병행으로 방문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함.
-환자군: 욕창･중증만성질환･튜브관리 등 고난이도 비율 높음.
-인력: RN･치료사･사회복지사 포함 종합팀 구성 필요.
-소규모 의원 간 네트워크 지원제도, 비공식 협력망의 표준화 및 법제화, 정보공
유 플랫폼(민간앱 포함) 지원 등 필요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
2025.09.30. 화 동동가정의학과의원
- 연구진
5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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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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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나. 회의 결과
○ 도봉구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1차 의료기관 단위에서 재택의료를 정례화하고, 지
역 내 민관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구축한 ‘자립형 방문진료거점’ 모델임.
-월평균 방문 130~150건, 환자 약 70명(정기관리군)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의사 3인, 간호 2인, 간호조무 3인, 사회복지사 1인, 행정 1인 등 10명 내외의
다직종 팀이 상시 근무하며, 팀별로 ‘운전원+의사+간호인력’으로 구성된 3인1조
체계로 운영됨. 방문시간은 1회 30분 내외, 하루 평균 6~8가구 방문이 가능함.
업무폰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호자, 방문간호센터, 요양기관이 함께 참여하
는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함.
-특히 이 의원은 지역 방문요양기관･간호센터 약 10개소와 협약을 맺고 ‘비공식
통합 네트워크’를 운영함. 환자 상태를 사진･문서로 공유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
체계는 행정 시스템이 없더라도 지역단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구
축의 모범사례로 꼽힘.
-재정적으로는 ‘방문진료센터 지원 없이도 운영 가능한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자
립형 모델의 가능성을 증명함. 하지만 차량유지비･보험료･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의원이 감당해야 하며, 본인부담(30%)으로 인한 환자 이탈이 존재함.
-운영의 핵심요소는 “명확한 업무구조와 팀단위 운영”임. 오전에는 스케줄 조정･
응급확인, 오후에는 방문진료, 저녁에는 행정･기록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
간･주말은 원칙적으로 휴무함. 이는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방문진료의 ‘근
로 지속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됨.
-동동가정의원은 지역의사회 방문진료자문위원으로서 타의원 대상 청구컨설팅,
서식교육,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의원이 지역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함.
-정책적으로는 ▲소규모 의원 간 네트워크 지원제도, ▲비공식 협력망의 표준화
및 법제화, ▲정보공유 플랫폼(민간앱 포함) 지원, ▲운영비 세액공제 등이 필요
함.
56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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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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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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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결국 이 사례는 “현장의 의지와 체계적 관리가 결합될 때 방문진료는 자립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
4. 진천군 돌봄스테이션
가. 회의 개요
○ 목적
-병원 퇴원환자 중심의 보건소형 통합돌봄 모델을 분석하고, 공공 주도의 사례관
리 및 방문간호 연계 체계를 파악함.
-방문진료와 보건소 사례관리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형 모형에 반영
하고자 함.
○ 대상
-진천군 보건소장, 통합돌봄 담당 팀, 방문간호 인력.
○ 내용
-퇴원환자 연계 중심으로 강한 사례관리 역량 보유.
-퇴원환자 대상 스크리닝 및 발굴･관리 중심.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진료 간 연계 효율성 높음.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진천군 보건소 - 진천군보건소 보건소장, 치매관리팀장
2025.09.29. 월 진천군 우리동네 - 진천중앙제일병원 본부장, 이사, 돌봄스테이션 팀장, 실무자
돌봄스테이션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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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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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7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나. 회의 결과
○ 진천군 돌봄스테이션은 병원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대표사례로, 진천중앙제일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퇴원환자 연계형 방문진료 모델임.
❙그림 6❙ 진천군 돌봄스테이션 사업 수행 절차
-의사 1인, 간호사 6인, 사회복지사 1인, 영양사 1인, 물리치료사 2인, 정신건강
요원 1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다직종팀이 운영하며, 보건소 및 복지기관과
긴밀히 협력함.
-운영 절차는 ‘입원환자 상담–EMR 사정–퇴원계획회의–재가 연계–방문진료–사후
관리’ 순으로 표준화되어 있음. 병원 내 의료진이 퇴원 전 환자 상태를 평가하
고, 복지･보건 인력이 사후 연계를 담당함. 퇴원 후 48시간 내 가정 방문이 원
칙이며, 이후 1주･2주･4주 단위로 재평가함.
-이 모델의 강점은 ‘퇴원–재가–재활’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임. 병원이 단순
치료기관을 넘어 지역의료의 중추적 허브로 기능하며, 보건소･복지기관이 후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복지 연계의 실제적 효율을 확보함.
-한편, 현재 법제상 의료기관 외 진료의 법적 근거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정례적 방문진료 수행 시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병원
내 행정인력의 한계로, 청구 및 사후관리 업무가 중복 발생함.
-진천군은 ‘케어회의’를 매주 운영하여 환자별 케어플랜을 조정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자에게 이동보조･재활･영양서비스를 통합 제공함. 의료–복지 간 데이터 공유
5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7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7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는 수기･메일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정책적으로 본 사례는 ‘퇴원환자 중심 통합의료–돌봄 연계체계’의 대표적 근거임.
-즉, 퇴원 전 병원–보건소–의사회 간 표준 전원 프로토콜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합
돌봄법 하위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전문가 자문회의
1. 2025 대한재택의료학회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공동세미나
가. 세미나 개요
○ 목적
-1인 의원 중심 방문진료 참여 가능성, 수가 개선, 통합돌봄 대비 의료계 역할을
논의하고, 의사협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내용
-방문진료 참여율 저조 현실 분석.
-1인 의원의 역할 가능성 제시.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 강조.
-안전･이동･행정부담 해결을 위한 센터 필요성 제기.
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7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7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프로그램
나. 회의 결과
○ 2025년 6월 17일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가 공동
으로 개최한 세미나로, ‘방문진료 제도화의 방향과 지역의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
축’을 주제로 진행됨.
-세미나의 핵심 문제의식은 “현재 방문진료는 제도는 있으나 체계는 없다”는 데
있었음. 즉, 2019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참여율이
전국 의원 대비 2.8%에 불과하며, 청구기관 수는 303개소에 머물러 있다는 점
이 지적됨.
6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7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7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그 이유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제한(의료기관 외 진료 불가 원칙), ▲비현
실적인 수가(거리･시간 가산 없음), ▲간호조무사 동행 불인정, ▲본인부담률
30%의 구조적 한계, ▲복잡한 행정･서식 절차가 지목됨.
-“방문진료를 의료인이 아닌 행정이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
적하며, “의사협회 차원에서 지원센터를 두고 행정･청구･대상자 관리 기능을 수
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개원의의 입장에서 방문진료를 하려면 행정과 차량, 인력, 교육, 청구까지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지적함.
-또한,“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것보다 행정 대행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여
를 늘리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세미나에서는 케어매니저 제도화와 IT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
시됨. 일본의 재택의료센터처럼 코디네이터(비의료직 행정인력)가 방문일정 조
정, 대상자 발굴, 청구서 작성, 사례회의 조율 등을 맡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또한, 방문의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서식･통
계･성과평가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수가 개선 관련하여, 야간･휴일･거리･동행 가산 신설과 중증도별 포괄수가제 도
입이 논의됨. 특히, “행위별 수가 체계로는 재택의료의 다직종 연계를 반영할
수 없다”며, 의사-간호사-복지사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팀단위 패키지 수가 도
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방문진료 주 1~2회 세션제 모델’을 도입해 의사 1인이 외래 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형 제도도 제안됨. 이는 개원의들이 외래를 유지하
면서 방문진료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됨.
-종합토론에서는 지역의사회가 ‘허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
됨. 의사회는 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회원 간 일정공유･사례회의･교육훈련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임.
-참석자들은 또한 ‘모두에게 조금씩 지원하기보다, 역량 있는 곳에 집중 지원하
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음. 상위 20~30개 재택의료 거점센터에
6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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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7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인력･예산･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이를 통해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한 뒤
타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옴.
○ 이 회의의 결론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됨.
-첫째, 방문진료의 행정적 기반을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해야 함.
-둘째, 중앙정부는 통합돌봄법 하위령에 ‘방문진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해
야 함.
-셋째, 케어매니저 제도, 포괄수가제, 주차･이동 규제 완화 등 현장 기반 행정개
선을 병행해야 함.
2. 2025년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
가. 세미나 개요
○ 목적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전, 재택의료･지역거주의 가치와 방문진료 체계 구축 필요성
및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내용
-거버넌스 구축: 보건소–의사회–복지 간 연계체계 필요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방문진료지원센터 등 지역 중심 지원체계 제안
-단기 과제: 공모 재개, 본사업 전환, 표준서식 도입, 청구대행 및 이동지원 등
-중기 과제: 지역 기반 재택의료지원센터 설치, 성과기반 보상체계 도입
-장기 과제: 통합돌봄 내 재택의료 법제화 및 수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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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7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7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 프로그램
나. 회의 결과
○ 본 세미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익년 3월 예정)을 앞두고 일차의료 기반 방
문진료･재택의료의 실행 가능성과 확산 조건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의협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포럼을 통해 의료･복지･지방행정 간 협력 의제와, 단독 개
원의가 다수인 국내 일차의료 현실 속에서의 실천 경로를 논의하였음.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1세션에서 법･제도와 지역 시행과제(보건의료･사회복
지 관점)가, 2세션에서 다양한 유형의 방문진료 운영 사례가 공유되었음. 주최
측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에서 1차의사의 적극적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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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7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7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핵심임을 강조하였음.
-핵심 배경으로, 국내 동네의원 중 약 85%가 단독 개원 구조이며, 일차의료 방
문진료 시범사업 실제 참여기관은 364개로 전체 의원의 약 1% 수준에 그침.
이는 제도 자체의 부정이라기보다 참여 진입장벽(행정･청구 부담, 이동･안전 이
슈, 인력 운용, 손익 불확실성) 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에 다수 공감대가 형성되
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10~11월 건정심에서 본사업 전
환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공유되었으며, 심평원 측은 신규 공모 필
요성에 대해 정책당국에 의견 전달을 약속하였음.
-사례 발표에서 단독 개원의 원장은 2023년 9월부터 방문진료를 시작해 3년차
에 24명 대상 96회(주 1건 내외)를 수행한 경험을 제시함. 단독 개원의가 선택
가능한 범위로 만성질환 정기방문, 드레싱, 영양수액 등 외래의 연장선 진료를
제안하고, 일정 관리･직원 동행 기준･안전 매뉴얼 등 시간･자본･노력의 사전 설
계가 필수임을 지적함. 방문진료 전문 의원 운영사례를 제시한 타 원장은 간호
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를 고용해 월 300건 내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차의
료 시범사업･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장애인주치의 시범 등 다채널 참여로 케이
스 믹스와 수익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였음. 그는 1인 의원의 진
입은 “상대적으로 쉬운 케이스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복지연계가 복잡한
대상자는 전문기관과의 협진･의뢰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함.
-정책 토론에서는 다음의 쟁점이 도출되었음. 첫째, 본사업 전환과 공모 재개 필
요성임. 재택의료센터를 목표로 개원했으나 공모 중단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례
가 보고되었고, 제도 연속성 확보 없이는 현장 참여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음. 둘째, 단독 개원의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임.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참
여가 확대되지 않으므로, 청구대행･표준서식･이동･주차･코디네이터 배치 등 비
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실무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음. 셋째,
위험･책임 관리 체계임. 외부 환경에서의 안전･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행 인력 기준, 응급전원 프로토콜, 야간 대응 원칙 등 표준 운영매뉴얼(SOP)
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되었음. 넷째, 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임. 보건소･지
6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7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7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자체･장기요양기관･복지기관과의 정례 협의체 및 정보연계가 없으면 대상자 발
굴과 사례관리가 단절되므로, 지역 단위 중간지원조직(방문진료지원센터) 의 제
도화가 요구되었음.
-세미나 종합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① 실현 가능 범위의 명확화: 단독 개원의
도 만성질환･외래 연장선 환자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함. 전문기관은 복지･재
활 연계가 많은 고난도 사례를 담당하고, 지역은 분업･협업 구조로 포지셔닝해
야 함. ② 지원센터 기반 확산 전략: 참여의사 풀 관리, 대상자 매칭, 청구･행정
대행, 코디네이터 파견, 교육･사례회의를 묶은 방문진료지원센터가 참여율을 좌
우함. 이는 수가 인상보다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인센티브 효과가 큼. ③ 본사업
전환 로드맵: 시범-본사업 이행이 지연되면 신규 진입이 차단되므로, 성과평가–
건정심–공모 재개 일정을 명확히 하고, 단독 의원 트랙(간소형 기준)과 전문기관
트랙(확장형 기준)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④ 재정･성과 관리: 건당 수가 외에
행정가산･이동 보조･사례회의 수당 등 비용절감형 보상이 실효성 높음. 재입원
률･응급실 이용률･연속진료율 등 성과지표(PBF) 를 설계하여 질과 지속가능성
을 동시에 담보해야 함. ⑤ 표준화와 안전: 동행 인력, 방문 전 사전평가, 감염･
낙상･투약사고 예방, 야간 대응, 전원체계 등을 포함한 표준지침 과 책임보험･
배상체계를 병행하여 현장 불안을 해소해야 함.
-결론적으로, 세미나는 “1인 의원의 현실 속에서도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해 단계
적으로 확장”이라는 실행 전략을 확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
(보건소–의사회–복지 연계)와 중간지원조직(방문진료지원센터)의 제도화를 공통
과제로 제시하였음. 단기적으로는 공모 재개와 본사업 전환, 표준서식･청구대
행･이동지원의 즉시 도입이, 중기적으로는 지역 지원센터 설치와 성과기반 보상
이, 장기적으로는 통합돌봄 체계 내 재택의료의 법･수가 정착이 필요함. 본 세
미나는 정책 방향(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과 현장 실행(단독 개원의 참여)의 간
극을 좁히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6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7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7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3. 방문진료 전문가
가. 회의 개요
○ 목적
-‘지역 의사회 산하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현실적 운영조건과 대안 모형 자문하
고자 회의 진행함.
○ 대상
-방문진료 수행 의원 원장
○ 내용
-중증 환자 비중↑ → 야간･주말 대응 없이는 안정적 운영 곤란
-지역의사회 모델만 제시하기 보다 혼합형(코어센터 네트워크형) 병행 제시 제안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 건강의집 : 김창오 원장
건강의집 의원
2025.10.02. 목 - 파주 연세송내과 : 송대훈 원장
파주 송내과 의원
- 연구진
나. 회의 결과
○ 본 자문회의는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를 장기간 수행해온 개원의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실행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실무 전문가와
연구진이 참여함. 주요 논의는 방문진료의 지속가능성, 단독 개원의 참여 한계,
지원센터의 역할, 제도적 개선 과제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6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7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7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참석자들은 먼저 방문진료가 단순한 왕진의 개념을 넘어, 중증 환자 관리･야간
대응･돌봄 연계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함. 그러나 현
실적으로 대부분의 의원이 단독 개원 형태(1인 운영)로 이루어져 있어, 일정･인
력･이동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방문진료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공
통적으로 지적함. 특히 중증 환자나 임종기 환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야간과 주
말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제도하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방문진료에 필요한 장비, 차량, 프린터,
인력 등의 초기 투자비용이 적지 않아, ‘가끔 시행하는 부가적 진료’로는 지속성
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회의에서는 단순히 점심시간이나 외래 진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회성 방문진료
가 아닌, 일정 수준의 경험과 환자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 중심의 전문화된 모델
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음. 방문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행정적 부담과 책
임이 크기 때문에 의료진의 ‘의지’와 조직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
조되었음. 이에 참석자들은 향후 지원체계는 모든 의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 방문진료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신규 참여기
관은 단계적 진입을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회의에서는 거점 중심의 구조적 지원 필요성도 논의되었음. 방문진료 대상자 대
부분이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기관
을 중심으로 코어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의사회와 협력하여 참여기관을 네트워크
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음. 즉, 경험기관은 교육･사례관리･야
간 온콜 등을 담당하고, 신규 의원은 경증 환자 중심의 입문형 방문진료를 시행
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투트랙(거점-입문) 구조가 제시되었음.
-또한 지역의사회와 보건소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음. 보건소는
행정･등록･데이터 관리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의사회는 진료･청구･사례조
정 등 의료적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함. 방문진
료지원센터는 이러한 구조를 조정･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행정 대행, 코
6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80-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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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8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디네이터 파견, 환자 매칭, 교육 및 사례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참석자들은
특히 “의사회가 직접 진료를 수행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지역 내 방문진료가 가
능하도록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정책적 제언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음. 공공기관이 형식적
으로 모든 의원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의지와 역량이 검증된 기관에 자원을
집중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음. 방문
진료는 단독 의원의 진입을 위한 시작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택의료센터 중
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음. 이를 위해서는 거점기관 지정, 공
동장비 운영, 행정 표준매뉴얼 마련, 야간 온콜체계 구축, 환자 중심의 질 지표
(연속성･중증도･연계율 등) 도입이 필요함. 또한 차량 출입 및 주차제한 완화,
이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었음.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지역의사회가 향후 방문진료체계의 중심조직으로 기능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즉, 지역의
사회는 행정기관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적 전문성을 제공하는 조정자이
자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함. 종합하면, 본 회의에서는 방문진료의 실제 수
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도화를 위해 ‘코어기관 중심의 단계적 확산’
과 ‘의사회-지자체 협력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이
는 향후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가 단순한 행정조직을 넘어, 지역의
료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기 위한 현실적 방향을 제시한 논의였음.
핵심 요약
∙ 방문진료는 “모두에게 조금씩보다, 잘하는 곳에 확실히.”
∙ 재택의료센터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방문진료는 징검다리 역할로 설계.
∙ 지역의사회 산하 지원센터는 교육･연계･행정 허브, 직접진료 기관은 거점센터로 분리.
∙ 개원의 참여는 의지와 경험을 기반으로 역량있는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선별 지원
∙ 장기적으로는 입문 – 주변 – 거점(코어)센터 단계별로 구조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6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81-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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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8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 방문진료의 특성 및 리스크
구분 인터뷰 요약
중증 환자 비중이 높으며, 야간･주말 대응이 필수
방문진료 특성 대응 불가 시 지속 어려움
경증 위주 진료는 한계, 중증 대응 인프라･인력 필수.
차량, 프린터, 의료기구, 조무사 인건비 등이 높음
세팅 비용
‘가끔 방문’ 수준으로는 유지 불가.
○ 가볍게 시작하는 모델의 한계
구분 인터뷰 요약
수가･품질 불균형 초래
모델의 한계
표준화 어려움
준비기간 재택의료센터 개설 후 6~12개월은 러닝커브 필요.
전주시 모델 평가 환자 수 대비 효과 및 지속성 의문
전국 방문진료 환자 1만 명 중 70%를 상위 28개 재택의료센터가 담당
데이터 기반 현황
저변 확대보다 거점(앵커) 센터 강화가 효율적
○ 지역 기반 지원센터 설계
원칙 주요 제안 내용
거점(앵커) 중심 재택의료센터를 코어로 지정, 신규 기관은 주변 참여
명확한 목표 설정 ‘재택의료 활성화’ vs ‘방문진료 저변 확대’ 구분 필요
참여의지 검증 사업 신청과 등록, 장비･인력 계획 보유 등 필수
센터의 역할 지원센터는 행정･청구･교육 중심, 진료는 코어센터 분업
재정 인센티브 입문 지원보다 코어센터 중심의 확대를 위한 집중 투자 필요
○ 정책제언
구분 내용
의협 지역의사회 중심 모델 외에 혼합형(네트워크･거점형) 모델 병행 필요
지자체 예산 창구 일원화, 민간수행기관 역량 기반 배분
통합돌봄 본사업 수가 가산(야간･거리･동행), 본인부담 경감, 정보 플랫폼 표준화
중앙정부
추진.
6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8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8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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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4. 지역보건소장
가. 회의 개요
○ 목적
-방문진료･재택의료 관련 지자체 협력구조를 검토하여 통합돌봄 대비체계를 구축
하고자 자문회의 진행함.
○ 대상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장.
○
○ 내용
-방문진료 용어 혼재로 인한 혼란(재택･방문･케어), 표준화 필요 제시
-보건소는 발굴･연계 중심, 진료 수행에 어려움
-주차･이동･EMR 기록 문제 등 장애요인 확인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대비한 협력체계 필요
-의사회 법인 역량 부족으로 위탁 어려운 현실 지적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 은평구 보건소 : 김시완 소장
은평구보건소
2025.10.02. 목 - 금천구 보건소 : 소예경 소장
금천구보건소
- 연구진
7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8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8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나. 회의 결과
○ 본 자문회의는 지역 단위에서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사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 제도적 한계, 행정적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회의에는 서울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2개 자치구 보건소장이 참석하
였으며, 연구진과 함께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델의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논의함. 주요 논의는 △용어 및 범위의 표준화 △보건소의 역할과 한계
△지역 사례와 현장 제약요인 △의사회 및 의료계의 역량 문제 △통합돌봄법 시
행 대비 지역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첫째, 용어 및 사업 범위의 표준화 필요성이 지적됨.
-현장에서는 ‘재택의료’, ‘방문의료’, ‘방문진료’, ‘방문진료지원센터’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각 사업마다 포함 범위가 달라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재택의료 개념 내에 치과진료, 약사의 복약지도, 요양시설(요양원･주야간
보호센터) 환자 진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로
인해 지자체 예산 편성, 대상자 선정, 시범사업 평가 등이 통일되지 못하고, 행
정적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참석자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택의료･방
문진료 통합 용어 정리 및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둘째, 보건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참석자들은 보건소가 환자 발굴과 연계, 행정적 지원, 지역 거버넌스 조성의 중
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보건소는 지역 내 돌봄SOS, 치매안심
센터, 통합돌봄사업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환자 접근성이 높으
나, 공무원 신분상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진료수행은 민
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보건소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분담 구조가
필요함. 특히 향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시, 지자체 내 민간 의료기관･복지기
관과의 협약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셋째, 지역별 운영사례가 구체적으로 보고되었음.
-은평구의 경우 ‘재택의료 지원사업’(예산 1억 원)을 추진 중으로, 목표인 150명
7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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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8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중 9월 말 기준 100명을 등록하였음. 초진 포괄평가비(8만5천 원), 간호조무사
동행 수가 신설 등 일부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주차 문제로 인한 방문지 접
근 제약이 여전히 크다고 언급함. 현행법상 ‘응급차량’만 단속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방문진료 차량의 예외 인정 또는 사후 주차비 감면 제도 신설이 필요함을
건의함. 또한 의사회 위탁이 준비 부족으로 불발되어 현재 살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산하 의원이 시범사업을 수행 중임. 서울시는 예산 확대 및 ‘고향사랑
기부제’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예산 다각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함.
-금천구의 경우 관악구 재택의료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있으나, 의사회 역량
부족으로 향후 보건소 직접운영형 지원센터 모델을 희망하고 있음. 보건소가 초
기 행정･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회가 주체로 전환하는 구
조를 제시함.
○ 넷째, 의사회 및 의료계의 역량 한계가 현장의 주요 제약으로 지적됨.
-다수의 시군구 의사회가 법인격이 없거나 비영리단체 등록이 미비하여, 예산 수
령 및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사업 기획･회계 관리･성과평가 등 공공사
업 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행정기관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움. 표준화된
‘재택의료 디렉터리’나 지역 내 협력기관 목록이 부재해 환자 연계 경로도 일관
되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보건소는 의사회 중심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
면서도 실제 사업 위탁을 주저하는 실정임. 따라서 향후에는 의사회 또는 협력
법인의 행정･회계 역량 강화와 공익법인화가 병행되어야 함.
○ 다섯째, 현장의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환자 발굴, 이동･주차, 정보시스템, 교육의
한계가 제시됨.
-은평구는 동 단위 돌봄SOS 간호사, 치매센터 등과 연계하여 환자 발굴이 비교
적 원활하나, 본인부담률(30% 이상)이 높아 이용 지속률이 낮다는 문제가 보고
됨. 이동･주차 문제는 단속 예외가 없어 방문진료 중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법령 개정 또는 단속 감면 절차 마련이 필요함. 정보시스템은 EMR
연동이 미비하여 수기기록 및 중복입력이 발생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기관 간 정보공유가 제한되고 있음. 또한 재택의료 초심자 의사를 위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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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8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8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교육’과, 가족･요양보호사 대상의 ‘기초 간호･튜브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
다는 점도 지적되었음.
○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통합돌봄과의 연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함.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대비하여, 보건소–복지기관–민간 의료
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을 제도화하고, 보건소가 ‘지역 의료서비스 디렉터리 제
공 창구’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재
택의료 및 방문진료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포털 또는 통합DB를 구축하고,
이를 돌봄･복지서비스 연계에 활용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용어 및 사업범위의 통일과 방문진료 차량 단속 완화, 중기적으로
는 의사회 역량 강화 및 재택의료 디렉터리 구축, 장기적으로는 통합돌봄 거버
넌스 내 행정･의료 연계체계 확립이 필요함. 이는 향후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
료지원센터가 지자체 행정체계 속에서 실질적 연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7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8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8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4절 현장 실무자 등
1. 지원센터 실무자
가. 회의 개요
○ 목적
-현장에서 방문진료･사례관리･연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의 실제 경험을
분석하여 모형 개발에 반영하고자 함.
○ 대상
-방문진료 수행 실무자
○ 내용
-환자 발굴 경로: 요양보호사･동주민센터･치매센터
-행정서식 중복, EMR 비연동 문제
-방문진료 요청 폭증 대비 인력부족
-보호자･가족 교육 필요성
-기관 간 연계 미흡(요양–의원–보건소)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 파주 연세송내과 : 유창근사무국장
파주 연세 송내과
2025.09.11. 목 - 전주시의사회 : 심은혜 팀장
전주시의사회
- 연구진
7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8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8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나. 회의 결과
○ 본 내용은 파주･전주시 방문진료 담당자 참여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
로 정리함.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와 파주시 방문진료센터 실무자가 참
석하여, 현장 행정･운영 측면의 구체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함.
-전주시 통합돌봄지원센터는 “방문진료의 제도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행정 실무
의 체계는 여전히 개별 의사에게 과중되어 있다”고 지적함. 센터는 환자 발굴,
매칭, 사례관리, 청구보조 등 행정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행정 효율성 측
면에서 아직 개선 여지가 많음. 예를 들어, 환자명단은 보건소･복지과･건보공단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이메일･팩스 등으로 수집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
해 자동화가 불가능함. 이로 인해 수기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청구 지
연이나 서류 반송이 빈번히 일어남.
-파주시는 “행정지원센터가 존재하더라도, 각 기관의 서식과 시스템이 달라 중복업
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함. 예컨대, 방문기록지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통합돌봄사
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 등 각각의 형식이 달라 동일 환자에 대해 세 가지 보고
서를 작성해야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통합양식 표준화가 필요함.
-이동 관련 문제는 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핵심 애로사항이었음. 대부분의
방문진료는 자차를 이용해 수행되며, 차량유지비(기름값, 보험료, 감가상각 등)는
개인이 부담함. 공용차량 지원이 없는 지역이 많으며, 전주에서는 시비를 일부 지원
하지만 연간 한도(1인당 50만원) 내에서만 가능함. 이에 따라 방문 1건당 실비가
청구수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함. 또한 주차단속 문제로 벌금이 발생하기도 하
며, 실무자들은 “방문진료 차량 표지”의 공적 인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환자 발굴 또한 어려움이 있음. 보건소나 요양기관에서 직접 명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실무자가 일일이 전화와 방문을 통해 환자를 찾는 구조임. 특히 ‘가정
내 장기요양 등급자’ 중 실제로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전체의 약 15% 수준
으로, 비효율적 선별이 지속됨.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협력해 ‘장기요양 등급 통
지서’에 재택의료 안내문을 삽입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는 환자 접근성 개
선의 실질적 효과를 보였음.
7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8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8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실무자들은 “교육이 곧 참여율을 높인다”고 강조함. 방문진료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센터 차원에서 ‘행정･청구 교육 영상’과 ‘현장매뉴얼’을 제공
해야 한다고 제시함. 실제 전주시의사회는 이를 자체 제작하여 신규 참여의사
교육 시 활용 중임.
-요약하자면, 실무자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지원은 ▲통합서식 표준화 ▲행정
대행 시스템 구축 ▲차량･주차 지원제도 ▲데이터 연동 기반 환자등록 자동화
▲지속가능한 행정인력 확보임.
-이러한 요소가 결합될 때, 방문진료지원센터는 단순한 중간지원기관이 아니라
지역 의료공공체계의 실질적 허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전주시 사례 (심00 팀장)
구분 인터뷰 요약
‘자차 보유’ 의무화, 시 예산으로 차량유지비 보전.
이동수단
향후 공용 차량 필요.
장애인주치의 제도 연계 시 본인부담 완화.
대상자 발굴
공단 협조로 등급 통지서에 ‘재택의료센터 안내문’ 삽입.
수액 제거･튜브 관리 등 보호자 교육 필수
가족･돌봄 교육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자료에 포함.
청구 지원 병원별 프로그램 상이 → 공단･심평원 단계별 영상 안내 자료 필요.
안전장치 가이드라인 없으면 의료사고 부담으로 상담 위주 경향
○ 파주 사례 (유00 사무국장)
구분 인터뷰 요약
① 관심 → ② 외래환자 월1~2회 관리 → ③ 본격 운영
성숙도 단계 제안
→ ④ 거점센터화
핵심 지표 “월 50건 정기 환자 풀 확보”가 자생력 전환점
사례관리 리스트 연계
지자체와 연계
환자가 많아지면 의료공급 역량 확충 필요
이동수단 ‘도시’에선 주차･동선 문제가 많고, ‘외곽’은 장거리 문제
행정･청구 지원 서류･시스템이 문제있어 해결 필요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기반 자립형 모델 필요
76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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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8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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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2. 방문간호센터 실무자
가. 회의 개요
-목적
-방문간호센터 소속 간호조무사의 현장 참여 실태를 확인하고, 방문진료 체계 내
간호조무사의 역할 가능성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 대상
-방문간호센터 소속 간호조무사
○ 내용
-현장 실무 수행 현황
∙ 간호조무사도 실제로 드레싱, 혈압･혈당 측정, 도뇨관(L-tube･Foley) 교체,
욕창관리, 체위 변경, 재활운동 보조, 가족 지도 등 다양한 방문처치를 수행
중임.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 김경애 간호조무사
2025.07.23. 수 방문간호센터
- 연구진
7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9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9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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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나. 회의 결과
○ 본 내용은 방문간호센터 소속 간호조무사가 참석하여, 현장 실무 측면의 구체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함.
-실제 방문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도 드레싱, 혈당･혈압 측정, Foley･L-tube 교
체, 욕창관리, 환자체위 변경, 재활운동 보조, 가족지도 등 다양한 처치를 수행
하고 있음. 장기요양서비스를 겸업하거나 시간제 근무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교육과정은 간호조무사 기준 700시간 정규 교육과정과 이후 80시간의 재활･감
염관리 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함. 그러나 방
문진료와 관련된 실무교육은 부족한 편으로, 대부분 현장 경험에 의존함.
-간호직군의 참여확대와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동행수
가 신설, ▲이동비 및 식비 가산, ▲방문간호 전담직 정규직화, ▲교육체계 표준
화 및 인증제 도입이 필요함. 이러한 구조가 정립될 때 재택의료는 단순히 ‘의
사의 방문’이 아니라, ‘팀의 방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
3. 케어코디네이터(동동가정의학과의원)
가. 회의 개요
○ 목적
-병행형 의원에서 코디네이터가 수행하는 환자 조정･행정지원･가족상담 업무를
분석하여, 센터 내 필수 직군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함.
○ 대상
-도봉구 동동가정의학과의원
7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9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9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 내용
-코디네이터의 역할
∙ 환자 스케줄 관리
∙ 요양보호사･가족과의 연락 창구
∙ 소견서･기록 준비
∙ 퇴원환자 연계 조정
∙ 동행 시 의사 업무 부담 완화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 동동가정의학과의원 양영금 사회복지사
2025.09.30. 화 동동가정의학과의원
- 연구진
나. 회의 결과
○ 케어코디네이터 제도는 국내에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방문진료의 핵심적 연결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본 사례는 도봉구 동동가정의
학과의원에서 근무 중인 케어코디네이터(간호조무사 출신)의 실제 역할과 애로사
항을 중심으로 구성됨.
-케어코디네이터는 환자･가족･의료진 간의 일정조정과 행정업무, 응급연락, 복지
연계, 기록관리를 담당함. 동동가정의학과의 경우, 코디네이터 1명이 약 12~16
명의 정기 환자를 담당하며, 1일 평균 30~40통의 연락(방문예약, 보호자 상담,
요양기관 협조 등)을 수행함.
-업무의 핵심은“진료 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 있음. 의사는 진료에만 집중
하고, 코디네이터가 사전･사후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진료 효율성이 높아짐.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음.
7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9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9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① 방문 일정 조율 및 차량 동선 계획
②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보호자 상담
③ 복약･식이･위생 관련 전화상담
④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연락 및 사후보고
⑤ 보건소･복지기관 연계 및 서류 제출
⑥ 방문 후 기록지 작성 및 청구자료 전달
-케어코디네이터의 존재로 인해, 환자 이탈률과 방문 누락률이 모두 감소했으며,
가족 만족도 역시 향상됨.
-그러나 업무량은 매우 과중함. 환자 한 명당 평균 주 2회 연락을 유지해야 하
며, 복지･요양서비스 일정이 중첩되면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또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며, 명확한 직무기준이 없음.
-제도적으로 이 역할이 정의되지 않아, 센터나 의원이 자체 인건비로 고용해야
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함. 이에 따라 연구진은 케어코디네이터 제도를 제도화
하여, 센터 인력구성 기준에 포함시키고, 교육･자격･수가체계를 신설해야 한다
는 결론을 제시함.
-케어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행정량은 전체 방문진료 시간의 약 40%에 해당하
며, 환자별 사례회의와 복지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진료 품질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 보조가 아닌 ‘환자관리전문직’으로 인정되어야 함.
-정책적으로는 ▲코디네이터 국가자격 도입, ▲방문진료 수가 내 행정관리비 항
목 신설, ▲지자체 보조를 통한 인건비 보전, ▲전문교육과정 운영(의사협회･지
자체 공동)을 제안함.
-결국 케어코디네이터는 방문진료의 ‘보이지 않는 축’으로, 행정･의료･돌봄을 잇
는 연결자 역할을 수행함. 향후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인력구성에서 코디네이터를
필수 직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선결과제임.
8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9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9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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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제5절 시사점
1. 모형
○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인터뷰, 현장 방문,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의사회 중심의 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혼합 모형이 필요
함을 도출함.
○ 모형의 목표
-지역 자원 및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지역 기반 방문진료체계 구축
-방문진료의 지속가능성･전문성･효율성 확보
-지역사회 내 거점의료모델 정착을 통한 통합돌봄 기반 마련
○ 모형의 기본 방향
-지역(Locality) 중심: 지역 인구구조, 의료자원,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
-거점(Hub) 중심: 역량 있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
-데이터(Data) 중심: 환자･의료･복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 지역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핵심 구성: 보건소(행정지원) + 의사회(운영) + 복지기관(연계) + 지자체(재정)
-운영 모형:
∙ 지역 지원센터(지역의사회)
∙ 재택의료센터(거점형)
∙ 공공기관+민간기관 혼합형
8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9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9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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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2. 사업 진행 절차
가. 준비 단계
○ 제도 정비 및 기반 구축
-방문진료･재택의료 용어와 범위 표준화 및 역할 정리
-참여기관 확보 및 등록 (장비･인력･교육 이수 기준 포함)
-지역별 인구･의료자원 조사 및 시범지역 지정
○ 거버넌스 구축
-보건소(행정지원)+지역의사회(운영)+지자체(재정)+복지기관(연계) 등 구성된 운영
위원회 구성
-지역 간 정보공유 플랫폼(환자등록, 진료연계, 청구 등) 개통
나. 실행 단계
○ 네트워크 구축
-“거점센터–주변의원–입문의원” 3단계 체계 운영
-보건소･공단･복지기관과 연계한 환자 발굴 시스템 구축
-콜센터･온라인 접수 시스템 운영으로 접근성 강화
○ 교육･인력 양성
-재택의료 학회–지자체–보건소 등 공동 커리큘럼 개발
-가족 돌봄 교육자료(수액, 튜브, 욕창 등) 제작･보급
○ 청구･행정 지원
-표준화된 전자서식･통합청구 시스템 적용
8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9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9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심평원･공단 단계별 영상 매뉴얼 배포
-지자체 예산을 통한 행정지원 인력 배치
○ 수가 및 재정 모델 운영
-중증도, 거리, 야간 가산 등 다층형 수가 체계 시범 적용
-‘월 정액형 관리모델’(24시간 관리 책임형) 검토
3. 정책 개발
○ 제도적 기반 확립
-용어･범위 표준화
-보건소 역할 명확화: 환자발굴･연계･행정지원 중심, 진료는 민간 수행
-「통합돌봄지원법」(2026 시행 예정)과 연계한 제도 설계 필요
○ 수가 및 재정체계 개편
-수가의 합리화 및 다양한 수가체계: 거리･중증도･야간 가산 등 현실화
-다직종 참여 보상: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동행 인력에 대한 수가 신설
-지자체 매칭 예산: 예산 다각화, 콜센터･행정인력 운영비 반영
○ 인력･교육정책
-의료인식 개선 캠페인: “재택의료는 비주류가 아닌 필수 의료”라는 인식 확산
-표준 교육･자격제도: 재택의료 인증제(교육･경험 기준) 도입
-가족･요양보호사 교육 지원: 온라인･모바일 기반 콘텐츠 개발
8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p09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9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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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디지털헬스･정보정책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의료･복지･요양 데이터 연동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야간･응급 대응 보조
-AI 기반 위험예측 및 환자관리 알고리즘 개발
○ 지역사회 거버넌스 및 홍보정책
-지역 거버넌스 법제화: 보건소–의사회–복지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대국민 홍보: ‘내 지역 방문진료기관 찾기’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의사회 법인화 지원: 사업기획･회계 역량 강화
84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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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9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4-p09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9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1절 개요
1.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관련 인식 조사(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3)
○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339명을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사업 인지 여부: 41.0%가 시범사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응답
-사업 참여율: 전체 응답자 중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는 19.2%
-향후 참여 의향: 현재 참여하지 않는 의사 중 43.4%는 향후 참여 의향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 경제적/운영상의 어려움과 홍보 부족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 22.6%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서: 17.9%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15.3%
-방문진료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서: 13.9%
-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11.7%
-사업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 참여 의사들은 환자 중심의 의료 제공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35.4%.
-환자의 요구에 의해: 33.8%.
-병원 수입에 도움이 되므로: 15.4%
-제도에 대한 만족도: 방문진료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제도에 대해 대
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60.0%)이 더 많았음.
-불만족 이유: 불만족한 의사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들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32.3%), 다음으로는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
8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4-p09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9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차가 복잡하다’(20.0%)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 개선과 지원 인력 확충이 가
장 시급
-의사 진료 수가 개선: 31.0%
-방문진료 지원인력의 수가 개선: 26.8%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16.8%
-간호조무사 동반 수가 신설: 전체 응답자의 84.1% 찬성
-환자의 특성, 진료 내용, 소요 시간에 따른 개별화 수가 체계: 전체 응답자의
87.6% 찬성
2.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 조사(건국대학교글로컬산학협력단,
2025)
가. 개요
○ 대한재택의료학회, 한국재택의료협회,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 회원 대상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의 방문진료 경험･인식･필요 지원을 파악하여, 지역의사회
를 중심으로 한‘방문진료센터’ 운영 모형 설계에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해 실시
-2025년 7월 22일부터 2025년 7월 31일 까지 10일 동안 126명의 의사가 설
문에 참여하였음.4)
4)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방문진료 설문조사는 방문진료 수행 의원과 비수행 의원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으나, 두 집단 모두 표본 확보에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하였음. 방문진료 수행 의원은 전체
의원 중 참여 비율이 낮아 절대 규모가 제한적이었으며, 비수행 의원의 경우 방문진료 및 재택
의료 관련 조사에 대한 관심과 응답 동기가 낮아 자발적 참여 기반의 표본 모집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방문진료 수행 여부가 외부에서 즉시 확인 가능한 정보가 아니어서 대상자 선별 및 직접
모집이 어려운 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조사 여건을 고려
하여 대한재택의료학회, 한국재택의료협회,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 회원을 통해 설문
조사를 배포하고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설문 결과는 일반화된 대표성보다는 현장의 인식과 참여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자료로 해석하였음.
8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4-p10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0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그림 7❙ 방문진료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 질문지
나. 주요 설문 결과
○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현황
-전체 응답자 126명 중 시범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업 참여 신청
은 하지 않았거나(54.8%) 시범사업 신청은 하였지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8.7%)고 답한 ‘미참여자’가 가장 많았음. 또한 7.9%는 시범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음(이하 ‘미인지자’). 반면 시범사업을 신청하고 실제로 수행하고 있
다고 답한 사람(이하 ‘참여자’)는 28.6%인 36명 이었음. 이들 중 대부분(92%)은
방문진료와 일반진료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참여 시점 역시 개원 이후인 경우
(83%)가 많았음.
8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4-p10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0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그림 8❙ 방문진료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 시범사업 참여 현황
○ 참여자 설문: 시범사업 신청 및 수행 현황
-시범사업 참여자(N=36)의 대부분(91.7%)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2/3 가량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61.1%)’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58.3%)에도 참여하고 있었음.
○ 미참여자 설문: 미참여 이유 및 개선 후 참여 의향
-방문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방문진료에 대해 잘 몰라서(22.5%)’
와 ‘인력이 부족해서(20.0%)’ 그리고 ‘수가(보상)가 낮아서(18.7%)’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외에도 ‘복잡한 행정절차(13.8%)’와 ‘환자 발굴의 어려움(8.8%)’ 등
도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었음. 미참여 사유 중 방문진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를 제외하면, 해당 사유가 해결되었을 때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8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4-p10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0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그림 9❙ 방문진료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 개선 후 참여 의향
○ 전체 설문: 보완점
-방문진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가 인상(78.6%)’이 가장 필요하다
고 답했음. 이외에 ‘행정절차 간소화(63.5%)’, ‘환자 발굴 및 arrange(47.6%)’,
‘인력 지원(46%)’ 등도 주요 개선점으로 꼽혔음. 방문진료 서비스 수행에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교육 및 지원 항목으로는 ‘행정･수가 업무 교육(80.2%)’이 가장 필
요하다고 답하였음. 뒤를 이어 ‘임상･진료 프로토콜 교육(66.7%)’과 ‘환자 관리 및
모니터링 교육(58.7%)’, ‘정보 공유 시스템 사용 교육(52.4%)’도 필요하다는 의견
이 많았음.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89.7%는 이와 같은 지원 서비스를 지역의사회에
서 운영하는 ‘방문진료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9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4-p10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0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제2절 결과
○ 시범사업 인지 및 참여 현황
-인지도 향상: 이번 설문에서는 시범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의사의 비율이
7.9%로, 2023년 KMA 설문에서 41.0%가 몰랐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인지도가
크게 높아짐.
-참여율 증가: 이번 설문에서 참여율은 28.6%로, KMA 설문의 19.2%에 비해 상승
○ 불참여 이유 및 개선 필요 사항
-두 설문조사 모두 방문진료 활성화의 장애물로 수가(보상), 인력, 행정 절차 문
제를 핵심적으로 지적했으나, 그 중요도 비율에서 차이를 보임.
❙표 2❙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교
2023 2025
외래 진료 감소로 기회비용 발생 (22.6%) 방문진료에 대해 잘 몰라서 (22.5%)
미참여 이유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서 (17.9%) 인력이 부족해서 (20.0%)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15.3%) 수가(보상)가 낮아서 (18.7%)
수가
의사 진료 수가 개선 (31.0%). 수가 인상 (78.6%).
개선
인력 방문진료 지원인력의 수가 개선 (26.8%),
인력 지원 (46.0%)
개선 지원 인건비 지원 (10.6%)
사항 행정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16.8%) 행정절차 간소화 (63.5%)
운영
환자
- 환자 발굴 및 arrange (47.6%)
발굴
-수가 및 보상: 두 조사 모두 수가가 낮다는 점과 수가 현실화가 가장 중요한 개
선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줌.
-인력 및 행정: 두 조사 모두 인력 부족 및 지원 인력에 대한 수가 개선,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을 언급
9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4-p10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0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미참여 이유: 2023 설문에서는 ‘외래 진료 시간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이 가장
큰 미참여 이유였던 반면, 이번 설문에서는 ‘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와 ‘인력 부
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가 문제보다는 현장 운
영의 현실적 어려움(인력)이나 여전히 존재하는 정보 격차가 미참여의 주요 요
인으로 부각되었음을 시사함.
-두 설문조사 모두 방문진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충분한 경제적 보상(수가)이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행정 및 인력 지원 시스템이 필요
하다는 데 공통적으로 동의함. 2023년 설문은 간호조무사 동반 수가 인정 및
환자 개별화 수가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함. 이번 설문은 이러한 지원 역할을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가 수
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높은 공감대(89.7%)가 있음을 보여줌.
제2절 시사점
○ 수가체계 개선 및 본인부담 완화
-방문진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실적 장애로 비현실적인 수가와 높은
본인부담률이 지목된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책정된 방문진료 수가는 의료진의
왕진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노력･교통비 등을 보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
다. 특히 거동불편 환자 대다수가 고령자이며 경제적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문진료는 환자가 의료비의 30%가량을 부담하여 1회 방
문당 수만 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동시에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방문진료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실제 면담에서도 몇몇
방문진료 의사들은 “현재의 수가 수준으로는 시간을 들여 왕진을 나갈 경우 오
히려 적자가 날 수 있다”며 수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9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4-p10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0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한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방문진료에 대해 세분화된 수가
항목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완화
하여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문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진료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방문진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의료진의
추가 업무량과 교통비, 장비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구체적으로는 왕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보상, 방문 간호사 등 인력 투
입에 대한 보상 등을 수가에 반영하고, 방문진료만으로도 의원 운영이 가능하도
록 수가 수준이나 가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자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문
진료 수가를 인상하되 저소득층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 적용 등을 통해 환자의 실질 부담
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수가 보상이 강화되고 환자 부담이 완화되면 일차의료
현장에서 방문진료에 뛰어드는 의사가 늘어나고, 경제적 이유로 망설이던 환자들
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방문진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수요자 발굴 및 대상자 관리체계 구축
-방문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체계의 부재도 개선이 시급하
다. 현재 방문진료 이용 환자 수는 잠재적 수요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으로,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23년까지 방문진료 혜택을 받은 환자는 2만3천
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거동불편 성인 환자 추정치 약 27만8천 명의
8.4%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재택 환자들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거동불편 환자 다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이거나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환자일 텐데, 이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방문진료
로 연계하는 공식 경로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3차 병원 의료진과의 면담에서도 “공적으로 거동 불편함을 인정받은 장기
요양 등급자만 130만 명이 넘는데도 방문진료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현실이
9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4-p10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0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지적되었으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대상자 연계 노력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방문진료 대상자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복지제도 등을 통해 이미 파악된
거동불편 환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문진료가 필요한 잠재 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
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2등급의 재가 노인, 중증장애인 중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보건소나 지역 돌봄센터에서 방문진료 대상자로 등록하고,
해당 지역의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매칭해 주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퇴원 환자 연계를 강화하여, 병원에서 퇴원하는 거동불편 환자에게 지역
일차의료 방문진료 의사를 사전에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국의 가정의(GP) 제도나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
는 전략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제
적으로 선정하고 지속 관리하는 모델이다.
-이처럼 수요자 발굴을 체계화하고 환자 등록 및 추적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면,
방문진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으나 정보를 얻지 못한 잠
재 수요자에게 방문진료 제도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창구도 강화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방문진료 기반 인프라 확대
-방문진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스템 등의 인프라 강
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매우 적고, 지역별 편
차도 커서 수요에 비해 공급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등 의료취약지일수록 거동불편 환자의 비율은 높지만 정작 방문진료
제공자는 드문 실정으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진료 인력풀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일차의료 현장에서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 행정적･재정
9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4-p10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0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문진료 수가 청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서류 작성이나 이중입력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방문진료 시 필요한 차량 운행, 장비 확보, 방문간호사 동행 등의 실무를
돕는 지원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역 보건소나 지자체 차원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관련 분야 인력을 연계하여 팀 기반의 방문
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진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다
직종 팀 접근은 환자 상태 악화 시 병원 입원 연계를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자
원 연계를 통한 포괄적 관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재택의료센터 모델(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방문진료 인력 모델로 확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연계와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진
료 담당 일차의료기관과 병원(특히 3차 의료기관) 사이에 진료 의뢰･회신 및 환
자 기록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산망을 연동하거나 공동 플랫폼을 마련
해야 한다. 현재는 방문진료 의사가 환자를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반대로 병원
이 지역 방문진료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할 때 표준화된 연결 경로가 미비하여
연속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면담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도 “퇴원 환
자를 안전하게 지역사회로 연계하려면 퇴원 요약지(Discharge Summary) 등을
방문진료 의사와 직접 공유하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요구
에 부응하여 병원-지역의원 간 협진체계를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
적으로 병원의 지역 연계실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기관을 연결하는 핫라인 구축,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자료 공유, 응급 상황 시 긴급 입원 체계 마
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환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거점 기관(컨트롤 타
워)”을 지정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일본의 일
부 지역에서는 환자의 진료 정보가 여러 의료제공자 간에 끊김없이 연계되도록
지역 보건당국이나 재택의료 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환
9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4-p10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0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거나 담당 의사가 바뀌는 경우에도 연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지역보건소, 통합돌봄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
러한 방문진료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개별 의료진의 부담을 덜고 환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식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
-방문진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일반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이
를 뒷받침할 전문 교육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먼저 의료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방문진료가 생소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경향을 바꾸어, 방문진료
를 일차의료의 중요한 한 분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일
부 의료인들 사이에 방문진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려는 분위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면담에 응한 전문가들 또한 의료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회와 전
문의 단체를 중심으로 방문진료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 결과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의료진들이 긍정적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차의료 의사들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경우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
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의과대학 및 전공의 과정에는 재택의료나 방문
진료 관련 교육이 거의 없으므로, 정규 의학교육 과정에 방문진료의 이론과 실
습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노인의학, 가정
의학 등의 교과과정에서 지역사회 방문진료 사례를 다루고, 학생들이 가정방문
진료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현직 의료인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실무에 대한 연수교육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방문진료 참여 의사들에게 평점 이수 혜택이나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
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일본에서는 ‘재택의료 인정의(認定醫)’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의 방문진료 경험과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인증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방문진료 인증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의사를 체계
9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4-p10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0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5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담보함과 동
시에, 방문진료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인정함으로써 의료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방문진료에 관심은 있으나 경력단절이나 시간제 근무를 원하는 의사들에
게 유연한 참여 경로를 제공하는 것도 인력 확충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예를 들어 육아 중인 의사가 주 몇 회씩 일정 지역의 방문진료를 전담하
는 형태나, 은퇴를 앞둔 의사가 시간제 방문진료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
램 등을 마련하면 전문인력의 풀을 넓히는 동시에 방문진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을 퍼뜨릴 수 있다.
-한편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방문진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방문진료 서비스의 존재나 이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가정까지 의사가 오는 것에 막연한 부담감
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 복지관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와 안내를 강화
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적기에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널리 알릴 필
요가 있다. 또한 방문진료의 효과에 대한 홍보(예: 환자 만족도 향상, 입원율 감
소 사례 등)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면 지역사회 협조도 원활해질 것이다.
-이처럼 의료 제공자 수요자 양측의 인식이 개선되고 교육 기반이 갖춰진다면,
방문진료 제도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9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1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1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1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1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제1절 개념 정의
1. 방문진료, 재택의료, 통합돌봄의 개념 정의
❙그림 10❙ 방문진료, 재택의료, 통합돌봄 개념 정의
-방문진료는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직접 거주지(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여 진찰･처방･상담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방문진료는 단순히 왕진의 개념을 넘어, 환자의 신체적
불편과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체
계에서 소외된 환자군을 포괄하는 공공적 의료서비스임. 주요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중증 만성질환자, 퇴원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이
10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1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1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며, 의료기관 외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공공적 관리체계 속에서 시행되어
야 함. 따라서 방문진료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자 발굴, 행정･청
구 지원, 사례관리 등 행정적 기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수적임.
-재택의료는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서
비스를 제공받는 체계를 의미함. 이는 방문진료의 확장된 개념으로, 의사･간호
사･재활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직종이 협력하여 환자의 치료와 일상생활을 함
께 관리하는 포괄적 의료체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또는 재택의료센터가 중심이 되어 장기요
양등급자 및 만성질환자에게 의료적 처치, 간호, 복약지도, 영양･재활･심리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증 만성질환자, 말기환자,
퇴원 후 재가관리 대상자 등으로, 단기적 치료가 아닌 장기적 돌봄과 삶의 질 유
지를 목표로 함. 재택의료는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속 관리’로 전환을 의미하며, 의료･요양･복지 영역을 잇는 연속성 관리체계로 기
능함.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는 환자 연속관리, 사례회의, 인력조정, 청구행정
등을 수행하는 재택의료지원센터 또는 방문진료지원센터의 구축이 필요함.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복지･주거･돌봄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
계되어 제공되는 체계를 의미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18)」 및 「노
인･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 내
에서 자립적이고 연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통합
돌봄은 서비스의 병렬적 제공이 아닌, 지역 내 자원의 통합적 조정과 맞춤형 사
례관리를 통해 환자 개별의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지원체계임. 의료분야에서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핵심 구성요소로 포함하며, 특히 퇴원환자의 지역복귀,
재가환자 관리, 응급･입원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함. 행정적으로는 지자체와 보
건소가 중심이 되어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
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복지･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함.
10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1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1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 이 세 가지 개념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임. 방문진료는 개별 환자에 대한
직접적 의료행위, 재택의료는 다직종 협력을 통한 지속적 관리체계, 통합돌봄은
지역 수준의 행정적･복지적 통합 지원체계를 의미함. 이들 사이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연속성이 확보되며, 방문진료지원센터는 이러한 세 체계
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핵심 중간조직으로서 기능함. 즉, 방문진료가 환자 개별단
위의 ‘행위’라면, 재택의료는 팀단위의 ‘서비스’, 통합돌봄은 지역단위의 ‘시스템’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세 영역의 유기적 연계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 기반이 됨.
2.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 본 장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방문진료를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을 제시함.
❙그림 11❙ 지역 단위의 의료 요양 서비스
10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1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1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이는 단순한 의료서비스 전달조직이 아니라, 지역 내 의료–복지–돌봄–행정이 연
계되는 통합관리 플랫폼으로서, “행정적 지원 + 의료적 수행 + 복지적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 거버넌스형 조직임.
-방문진료지원센터의 개념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됨.
-첫째, 의료적 축으로서 일차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방문진료 행위(진찰, 투약, 교육,
상담 등)를 직접 지원함.
-둘째, 행정적 축으로서 환자발굴, 대상자 등록, 청구 및 수가 관리, 사례관리 및
데이터 보고 등 행정･정보 기능을 수행함.
-셋째, 사회복지적 축으로서 복지기관･보건소･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함.
❙그림 12❙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 방식
-이 모형의 기본은 ‘지역의사회 주도, 지자체 협력, 다직종 참여, 단계적 확산’임.
-즉, 의사회가 의료전문성과 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재정･행
정지원을, 보건소가 데이터 관리와 행정적 조정을 맡는 구조임.
-이는 일본의 재택요양지원진료소 및 영국의 Primary Care Network(PCN)와
유사한 형태로, 지역 단위 필수의료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형 모델임.
10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1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1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제2절 방문진료 유형
1. 방문진료 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
○ 방문진료의 수행형태는 의사 인력 규모, 참여빈도, 환자대상, 진료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됨.
○ 전문(전업)형태
-방문진료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전담 인력과 차량･장비를 갖추고 있음.
-주로 재택의료센터나 복지법인 위탁 형태에서 운영되며, 중증･만성환자 중심 관리
에 적합함.
-예: 재택의료학회 회원기관, 수도권 일부 재택의료센터.
○ 병행형태(혼합형)
-외래진료를 병행하면서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형태임.
-일차의료 중심 의원에서 가장 현실적인 형태로, 일정 조정과 행정지원이 병행되
어야 함.
-대표적 예: 도봉구 동동가정의학과의원.
○ 비정기적(간헐형)
-환자 요청이나 사회복지기관 의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임.
-단독 개원의 비율이 높으며, 행정･청구 부담이 크고 지속성이 낮음.
-초기 참여유형으로, 지원센터의 도움을 통해 병행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이건세 교수 발표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단독 개원의가 수행 가능한 형태는
주로 비정기형 또는 병행형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교육･수
10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1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1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가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따라서 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참여의사를 포용하되, 단계별 지원정책(입문–중간–
거점)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방문진료 모형 제안
❙그림 13❙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모형 (4가지 유형)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는 지역 여건, 의사회 조
직력, 지자체 행정역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행정･재정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의 4가지 운영모형을 제
시함.
-각 모형은 동일한 목표(방문진료 지원 및 행정･정보 통합관리)를 지향하되, 운영
주체와 재원조달, 참여방식에서 차이를 가짐.
10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1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1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 지역의사회 직접 운영형 (모형 1)
-운영 주체: 지역의사회
-운영 방식: 의사회가 직접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수탁
받아 실행함.
-재원 구조: 지자체 보조(시비･도비) + 건강보험 행정비 항목 보조
-대상: 단독 개원의, 자체 환자 또는 의뢰 환자 중심
-특징 및 장점
∙ 회원 의사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함.
∙ 행정과 의료 의사결정이 신속하며, 지역의사회 주도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용이함.
∙ 전주시 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사례가 대표적 모델임.
-한계점
∙ 전담 행정인력 확보 및 지속적 예산보전이 어려움.
○ 컨소시엄(협력) 운영형 (모형 2)
-운영 주체: 지자체 + 지역의사회 + 민간의료기관(일차의료방문진료기관)
-운영 방식: 지자체가 행정과 재정을 관리하고, 의사회 및 협약기관이 의료･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협력형 모델임.
-재원 구조: 지자체 예산 중심(매칭비), 복지부･공단 시범사업비 일부 포함
-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특징 및 장점
∙ 행정지원과 의료품질 관리가 균형을 이루며, 참여의사와 행정기관 간 협업이
용이함.
∙ 운영 안정성이 높고, 지자체의 정책 연계(복지･통합돌봄 사업) 가능성이 큼.
∙ 은평구 살림의료센터가 대표적 사례임.
10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2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2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한계점
∙ 운영주체 간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의사회의 중심성이 약화될 수 있음.
○ 재택의료센터 위탁 운영형 (모형 3)
-운영 주체: 재택의료센터(또는 지정 거점기관)
-운영 방식: 방문진료 경험이 풍부한 재택의료센터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의
사회는 자문･협력기구로 참여함.
-재원 구조: 건강보험 포괄수가 + 시･군 단위 위탁운영비 + 공단 지원금
-대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만성･중증 재택환자
-특징 및 장점
∙ 실무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 주도하여 사업 실행력과 품질이 높음.
∙ 간호･복지･재활 등 다직종 협업이 자연스럽게 내재화됨.
∙ 파주시, 일부 수도권 재택의료센터 모델이 이에 해당함.
-한계점
∙ 특정기관에 기능이 집중되어 지역 간 편차 발생 가능.
∙ 센터 운영이 ‘기관 중심’으로 기울 경우, 의사회 협력체계가 약화될 우려 있음.
○ 보건소 중심 행정기관 운영형 (모형 4)
-운영 주체: 기초지방자치단체(보건소)
-운영 방식: 지자체 또는 보건소 내 행정조직이 직접 센터 기능(환자등록, 행정연
계, 사례관리)을 담당함.
-재원 구조: 지자체 예산(복지･보건 통합사업비) 중심
-대상: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자, 응급･독거 고령자 등
-특징 및 장점
∙ 공공행정 기반이 견고하며, 복지･돌봄사업과 통합 운영이 용이함.
10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2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2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 행정 지속성이 높고, 법적 근거(통합돌봄사업, 지역보건법)와 연계가 가능함.
-한계점
∙ 의료 전문성이 약화되고, 민간의료 참여가 제한적임.
∙ 방문진료를 실제 수행할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임.
3. 지역사회 방문진료지원센터 운영모형 및 참여 유형에 따른 비교
○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을 ①지역의사회 직접 운
영형, ②지자체-의사회 컨소시엄형, ③재택의료센터 위탁형, ④보건소 중심 행정
기관형으로 구분하였음. 이 네 가지 모형은 모두 방문진료의 행정･정보 통합 지
원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나, 운영주체 및 자원 구조, 협력 방식에서 차이를 보
임. 특히 각 모형은 의사 참여 유형(단독 개원의, 1차 방문기관, 재택의료센터,
지자체사업 참여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참여기관별로 동기부여, 전문성, 지원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설계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단독 개원의의 경우 동기부여와 지속성이 낮고 행정지원이 절실한 반면, 재택의
료센터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높아 자가 인력 기반의 운영이 가능함. 지자체 참여
기관은 행정적 책임은 있으나 전문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
서식, 청구대행, 교육과정, 인력지원 등 단계별 차등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자 특성에 따라 재정구조도 차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소규모 자가 환자
중심 운영은 지자체 보조가 필수인 반면, 재택의료센터는 청구 기반 수입 구조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
○ 이러한 분석은 지역 상황에 따라 현실 가능한 운영모형을 선택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정책 수단을 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10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2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2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운영모형별 비교
-지역의사회 직접 운영형(모형1)은 의사회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행정
과 의료 의사결정의 통합적 관리에 유리함. 그러나 행정인력 확보와 예산 안정
성이 낮아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도전이 있음.
-컨소시엄 운영형(모형2)은 지자체, 의사회,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로 안정성이 높
고, 정책 연계가 용이하나, 참여 주체 간 권한 분산으로 의사회의 중심성이 약
화될 수 있음.
-재택의료센터 위탁 운영형(모형3)은 실무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한 기관 주도로
실행력이 높으며, 다직종 연계가 자연스럽게 내재화됨. 다만, 특정기관 중심 운
영 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보건소 중심 행정기관형(모형4)은 행정 기반이 견고하며 통합돌봄사업과의 연계
가 용이하나, 의료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간 참여가 제한됨.
❙표 3❙ 방문진료지원센터 4가지 운영모형 비교
운영모형 운영주체 장점 단점
모형1 ∙ 회원 중심 자율적 운영 가능
∙ 전담 행정인력 확보 어려움
지역의사회 지역의사회 ∙ 신속한 의사결정 및 통합관리 용이
∙ 지속적 예산 보전 곤란
직접 운영형 ∙ 사례: 전주시 의사회
모형2
지자체 + ∙ 행정･의료 협업 구조 안정적
컨소시엄 ∙ 권한 분산으로 의사회 중심성 약화
지역의사회 + ∙ 정책 연계성 높음
(협력) 가능
의료기관 ∙ 사례: 은평구 살림의료센터
운영형
모형3 ∙ 실무역량･경험 우수
재택의료센터 ∙ 특정기관 집중 우려
재택의료센터 ∙ 다직종 연계 자연스러움
또는 거점기관 ∙ 지역 편차 및 의사회 연계 약화
위탁 운영형 ∙ 사례: 파주시 재택의료센터
모형4 ∙ 행정 기반 견고
기초지자체 ∙ 의료 전문성 약화
보건소 중심 ∙ 통합돌봄과 연계 용이
(보건소) ∙ 민간의료 참여 어려움
행정기관형 ∙ 법적 근거 기반
11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2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2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 참여기관 유형별 지속성 및 지원 필요도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동기부여, 전문성, 지속성, 정책적 지
원 요구가 달라짐. 이를 유형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단독 개원의는 외래 중심 진료를 병행하며 방문진료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속성
이 낮은 편임. 전문성이 낮고 청구 행정의 부담이 커서 행정･교육･기술적 지원
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1차 방문진료기관은 일정 수준의 경험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 및
정보연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큼. 제한적 전문성을 감안할 때, 제도 기반 교
육 및 표준매뉴얼 제공이 필요함.
-재택의료센터는 자가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이 높으며, 정
부의 별도 지원 없이도 자율 운영이 가능함. 적극적인 의지와 역량이 집약된 구
조이나, 고비용 모델인 만큼 확산 시 보완 장치가 필요함.
-지자체 사업 참여기관은 제도나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방문진료에 진입한 기
관으로, 행정책임은 높지만 기술적 전문성은 낮은 편임. 지속성은 중간 수준이
며,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설계가 필요함.
-각 유형별로 표준화된 참여 조건을 마련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
형 정책 수단 마련이 필요함.
❙표 4❙ 방문진료 참여기관 유형별 지속성 및 지원 필요도
구분 동기부여 전문성/지속성 지원 필요성 비고
단독 개원의 낮음 낮음 높음 외래 중심, 비전문적
1차 방문진료기관 중간 제한적 높음 행정･기술 지원 필요
재택의료센터 높음 높음 낮음 자가 인력 확보, 적극적
지자체 사업참여기관 중간 낮음 중간 행정책임성↑, 기술성↓
1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2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2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주요 대상자 유형에 따른 재정 구조 및 운영 지속성
-지원대상자 유형에 따라 수입 구조, 운영 지속성, 재정 자립 가능성 등에도 큰
차이가 존재함.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독 개원의 중심 모델은 자가 환자 위주 소규모 운영으로 시범사업에 미참여하
는 경우가 많아, 수입 기반이 거의 없으며 지자체의 재정 보조가 필수적임. 일
회성 운영으로 지속성이 낮고 행정 수요는 높음.
-1차 방문진료기관 중심 모델은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일정한 수입 확보가 가능
하여 운영 재정의 안정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됨. 점진적 확대가 가능한 구조이
며, 고령･내과계 중심 진료에 적합함.
-재택의료센터 중심 모델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병행하며 대규모 환자군
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인 수입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간호사, 사
회복지사 등의 자가 고용이 가능하며 구조적으로 안정됨.
-지자체 취약계층 대상 모델은 수요는 높지만 수입성은 낮아 행정책임은 크나 자
립 운영이 어려움. 행정주도 운영이 필요한 만큼 의료전문성 확보와 협력구조가
병행되어야 함.
-대상자 유형별로 수입기반, 지속성, 운영구조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서비스의 성
격과 수요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운영 모델 및 재정 설계가 요구됨.
❙표 5❙ 방문진료지원센터 주요 대상자 유형별 재정 구조 및 지속성
유형 주요 대상자 규모 재정/수입 지속성 비고
수입 거의 없음
단독 개원의 자기 환자 중심 소규모 낮음 일회성, 비지속적
(지자체 보조 필요)
1차 건강보험 대상자 중심
청구 가능 → 재정 보조 중간 고령･내과계 중심
방문진료기관 점진적 확대 가능
간호･사회복지사
재택의료센터 건보 + 장기요양 병행 대규모 지속적 수입, 재정 안정 높음
고용
지자체 행정책임성↑,
소규모이나 수요 높음 수입성 낮음 낮음
취약계층 전문성↓
11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2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2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제3절 방문진료 지원센터 역할
❙그림 14❙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목표(안)
○ 방문진료지원센터는 “진료를 대신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도록 돕는 조직”임.
○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이 5대 기능으로 구분됨.
○ 대상자 발굴 및 등록 지원
-보건소, 요양기관, 복지기관, 장기요양 등급자 명단 등과 연계하여 환자 후보군
을 발굴하고, 참여의사와 매칭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함.
1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2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2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의사 및 다직종 지원
-방문일정 조정, 간호･조무 인력 배치, 이동･주차 협조, 진료서식 관리 등 현장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함.
-간호조무사･케어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 등 다직종 연계팀을 구성하여 의사의 진
료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 청구 및 행정업무 대행
-수가 산정, 진료기록 입력, EMR–청구시스템 연동, 보고서 제출을 일괄 대행함.
-각 사업별(건강보험, 장기요양, 통합돌봄) 서식을 통합 관리하여 중복기록을
방지함.
○ 교육 및 품질관리(QI)
-신규 참여의사 및 간호인력 대상 방문진료 실무교육 실시.
-사례회의, 다직종 세미나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표준화 추진.
○ 통합데이터 관리 및 정책연계
-환자별 방문기록, 사례이력, 복지연계, 청구통계 등을 통합 관리.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평가체계와 연동하여 성과기반 보조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결국 센터는 개별 의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정보･인력 지원을 총괄하여,
방문진료의 지속가능성과 품질을 동시에 보장하는 조직임.
-핵심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1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2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2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표 6❙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핵심 역할
영역 구체적 역할 세부 실행안
지역 내 의료･복지･장기요양 ∙ 전용 의뢰･배정 시스템(EMR 연동)
플랫폼･조정기능
기관과 “원스톱 허브” 구축 ∙ 주치의･케어매니저･보건소 실시간 매칭
개원의의 이동･서류 ∙ 방문 일정-동행인 자동 스케줄러
행정･운영 지원
부담 경감 ∙ 표준 서식･이중 기록 제거(모바일 앱)
24 시간 대응･팀 기반 ∙ 전담 간호사(AN 포함)･사회복지사 Pool 운영
다직종 팀 구성
요건 충족 ∙ 야간 온콜 공유, 케어 컨퍼런스 월 1회
∙ 신규 참여의사 대상 ‘1 개월 동행 실습’
역량 강화 실무 중심 교육･멘토링
∙ 케이스 회의･Q I 워크숍 정례화
∙ 지역포괄 돌봄센터 협업(주택개조･이송 지원)
커뮤니티 연계 환자･가족･지자체 연결
∙ 시민 설명회･온라인 상담 창구 운영
∙ 입원-재택 비용･재입원률 Dash-board
데이터･평가 비용-효과･질 지표 관리
∙ 분기별 성과 보고 → 수가 협상 자료 활용
1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2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2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4절 지원센터 운영 흐름도
○ 방문진료지원센터의 기본 운영 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운영 단계별 흐름]
❙그림 15❙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 흐름도
○ 대상자 발굴 단계
-보건소･복지기관･요양기관･공단 데이터 등을 통해 대상자를 자동 또는 수동 발굴.
-고위험･거동불편･퇴원환자 등 우선순위 대상 선별.
○ 사례 접수 및 평가
-환자 상태, 거주지, 거리, 전문분야를 고려해 참여의사와 배정.
-필요시 코디네이터가 사전 전화상담 및 방문 전 환경평가 실시.
1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2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2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방문진료 수행 단계
-의사･간호인력･코디네이터로 구성된 팀이 방문, 진료･처치･상담 실시.
-진료 후 즉시 전자기록(EMR) 입력 및 복지서비스 연계 요청.
○ 사후관리 및 재방문 계획
-코디네이터가 보호자와 통화하여 상태 모니터링, 다음 방문 일정 조정.
-필요 시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서비스 연계.
○ 청구 및 성과관리 단계
-방문기록, 사례보고, 청구자료를 센터 행정팀이 취합하여 공단에 일괄 보고.
-건수･중증도･환자만족도 등을 통합 분석하여 센터 성과지표 산출.
-이 흐름은 ‘의료–행정–복지’가 한 주기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각 단계는 IT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함.
1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3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3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5절 지역의사회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실행 방안
○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그림 16❙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지원 내용
1. 추진 방향
○ 지역의사회가 주체가 되어 “중간지원조직형 방문진료센터”를 설치함.
○ 센터는 의사회 산하 조직으로 두되, 법적･재정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위
탁법인 형태로 구성.
○ 행정은 지자체(보건소), 진료는 참여의사, 재정은 지자체･건보공단 공동 지원으로
분담.
1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3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3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2. 운영 유형
○ 의사회 직접 운영형(전주시 모델)
-의사회가 독자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수탁 받아 운영함.
-장점: 회원 참여 유도 용이, 의료적 품질관리 용이.
-단점: 법인격 부재 시 재정 수탁 한계.
○ 지자체–의사회 컨소시엄형(은평구 모델)
-지자체가 행정･예산을 총괄하고, 의료수행은 의사회 및 민간의료기관이 공동
수행함.
-장점: 행정지원 체계 우수, 예산 확보 용이.
-단점: 의사회 참여율 변동 가능성.
○ 의료기관 위탁형(재택의료센터 모델, 파주시 등)
-경험 있는 의원 또는 재택의료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장점: 실행력 및 전문성 높음.
-단점: 지역 간 편차 발생, 특정기관 집중화 우려.
○ 보건소 중심형(행정 주도형)
-보건소 내 통합돌봄 전담팀이 방문진료 연계를 총괄.
-장점: 행정 연속성 보장.
-단점: 의료 전문성 및 유연성 부족.
1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3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3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3. 실행 조건
○ 제도 기반: 의료법 개정(계획형 방문진료 허용), 통합돌봄법 하위령에 센터 근거
명시.
○ 재정 기반: 지자체 매칭 예산 + 건강보험 포괄수가 + 보조금 혼합 구조.
○ 인력 기반: 의사, 간호(조무사), 케어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 필수 배치.
○ 정보 기반: 통합 EMR–청구–성과관리 플랫폼 구축.
○ 평가 기반: 환자만족도, 재방문율, 중증도관리, 연계건수 등 성과지표 설정.
4. 단계별 확산 로드맵
○ 1단계 (’25~’26): 시범지역 운영 (3~5개 지역)
○ 2단계 (’27~’28): 광역단위 거점센터 확대 (의사회 법인화 추진)
○ 3단계 (’29 이후): 전국형 방문진료지원센터 제도화 및 필수의료체계 편입
❙그림 17❙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실행 방안
1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3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3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5. 1인 의원 병행형 모형의 운영 구조 및 예산 시뮬레이션5)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중 ‘병행형(1인 의원 중심형)’ 은
단독 개원의가 기존 외래진료와 병행하여 일정 비율의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형태임.
-이 유형은 인력과 장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의원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됨.
-특히 지역의사회가 방문진료지원센터를 통해 행정･교육･환자 연계를 지원하고,
간호사 또는 코디네이터가 동행하는 구조를 갖출 경우, 단독 의원도 안정적으로
방문진료를 수행할 수 있음.
-이는 개원의 중심의 일차의료체계가 통합돌봄 및 재택의료로 확장되는 ‘입문형
실행 모델’ 로서, 초기 참여 의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1인 의원의 방문진료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음.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신청하여 참여자격을 확보해야 함.
-해당 사업은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기존 참여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방문진료 일정은 주 3회(월･수･금 또는 화･수･목), 하루 5건 내외로 구성하여
월 60건 정도의 진료 건수를 확보함을 기본으로 함.
-보호자 대리처방을 받고 있거나, 장기요양등급 보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를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검사, 처방, 처치 등을 수행하고, 특히 영양제, 튜브
관리 및 교체, 욕창 치료, 장기요양보험 소견서 발급 등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진료를 실시하며,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일
정 내 방문하도록 조정함. 또한 정기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 1회 또는 월
1회의 재방문 체계를 유지함.
5) 이상범. (2025년 9월 14일). 방문진료, A to Z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1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3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3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방문진료에 필요한 개인정보사용 동의서, 방문진료 점검표 등 필수 서식은 사전
에 출력･준비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인력 및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음.
-방문진료 시 간호사(RN),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동행할 경우 건당 약 4
만 원의 가산수가를 받을 수 있음. 현재 간호조무사는 동행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수가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RN 중심의 인력구성이 권장됨.
-기본 방문수가 12만 원 기준으로 월 60건을 시행할 경우 약 720만 원의 진료
수입이 발생하며, 동행 가산수가를 포함할 경우 1회 16만 원 기준으로 월 960
만 원 수준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단독 의원의 규모에서도 일정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
-향후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
하여, 재택의료 기본료 및 방문간호료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월 100건을 기준으로 건수 제한이 완화되며, 환자 1
인당 재택의료 기본료 14만 원, 방문간호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이를 반영한 예상 수입은 기본수가 16만 원 기준 월 100건으로 1,600만 원,
재택의료 기본료 50건으로 700만 원, 방문간호료 30건으로 100만 원, 비급여
항목(통상 200만원) 약 1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2,500만 원 수준임.
-이러한 구조는 단독 의원이 주 3일 진료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
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또한, 운영 효율화를 위해 파트타임 봉
직의(주 2.5일 근무) 를 병행 고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1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3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3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표 7❙ 1인 의원 방문진료 운영 시 예산 및 수익 구조 시뮬레이션(안)
월
구분 항목 단가(원) 월 합계(원) 비고
건수(건)
방문진료 기본수가 120,000 60 7,200,000 시범사업 기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동행 인력 가산 (RN) 40,000 60 2,400,000 선택적 적용
시범사업
총수입 9,600,000
방문진료 기본수가 160,000 100 16,000,000
장기요양 장기요양 재택의료 기본료 140,000 50 7,000,000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방문간호료 - 30 1,000,000
비급여 항목 - - 1,000,000
총수입 25,000,000
-결과적으로, 1인 의원 중심의 병행형 모형은 외래진료와 병행 가능한 구조를 기반
으로 의사 개별 참여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방문진료지원센터의 행정･교육 지원
을 결합함으로써 지역의사회 중심의 재택의료 확산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유형임.
1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3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3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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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6절 지역의사회 법인화 및 운영주체 대안
1. 국내 지역의사회의 법적 지위와 한계
○ 우리나라 시군구 의사회는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한 대한의사협회 하부조직임.
독립 법인격이 부재하므로 의사회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어
려움. 예산 수탁, 위탁사업 수행, 고용･회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주체성 확보에
제약이 존재함. 현재 방문진료지원･재택의료지원･통합돌봄 연계사업과 같은 상시
적 공공협력 사업을 의사회가 자체 명의로 추진･운영하기에는 법적･행정적 제약
이 큼. 따라서 단기에는 컨소시엄･위탁형 운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중장기
적으로는 별도 법인 설립 또는 법적 지위 보강이 필요함.
2. 별도 법인 설립의 가능 경로와 유의사항
○ 시군구 의사회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구성원인 회원들이 발
기인이 되어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관 목적에 “지역
의사회 공익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의사회 협력법인으로 운영 가능
함. 이때 명칭은 기존 법정단체와 혼동을 주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대한
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로부터 명칭･협력 사용 승인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
직함. 설립 이후에는 위탁사업 수탁, 인력 고용, 정보시스템 계약 등 실무를 법인
명의로 처리함으로써 회계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일본 지역의사회 법인 운영 사례의 시사점
○ 일본의 다수 지역의사회는 공익사단법인 또는 일반사단법인의 독립 법인격을 보
유하며, 지자체 위탁사업과 자체 시설 운영을 병행함. 정관의 공통 목적은 의도
의 고양, 의학･의술 발전 및 교육, 공중위생･지역의료 향상, 사회복지 증진임. 실
12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3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3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제로 방문간호스테이션, 재택케어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 야간응급, 검진센터, 간
호･재활학교 등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보건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기능함.
-이는 과거 「의료법」상 임의단체로서 지역의사회가 수행하던 역할을 공공적･법적
책임이 강화된 독립 법인으로 제도화한 것임.
-공익사단법인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정관･사업계
획･회계감사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함. 즉, 일본의 지역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하부조직이면서도 지역공공의료 법인(Local Public Interest Corporation) 으
로서 지자체 위탁사업, 의료･복지･재택의료･교육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
적 주체임.
❙표 8❙ 일본 지역의사회 법인 운영 사례
지역 법인 형태 주요 기능 주무관청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 노인보건시설 및
도쿄도 중앙구 의사회 공익사단법인 도쿄도
지역포괄지원센터 수탁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공익사단법인 의사회병원, 검진센터, 간호학교, 재활시설 운영 홋카이도
의사회
도쿄도 스미다구 방문간호스테이션 직영, 예방접종 및 감염대책
공익사단법인 도쿄도
의사회 위탁사업
재택케어센터(방문간호･방문개호･케어매니지먼트･
구마모토시 의사회 일반사단법인 구마모토현
지역포괄지원) 복합 운영
○ 회원총회–이사회–감사 체계를 갖추고, 회비･위탁수입･자체사업수익･기부금으로
재정을 다변화함. 이는 지역의사회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지속 가능한 운
영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4. 한국 적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 단기(1~2년)
-모형 2･3･4를 중심으로 사업 착수함. 즉, 지자체–의사회–민간의료기관 컨소시엄
형 또는 재택의료센터 위탁형, 보건소 중심 행정형으로 시범 운영함. 지역의사
1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3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3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회는 사업의료 품질관리･참여의사 풀 관리･사례회의를 담당하고, 위탁주체는 인
사･회계･정보시스템 등 집행을 수행함. 이 단계에서 명칭･협력사용 합의서, 표
준 위수탁계약서, 예산･정산 기준을 정례화함.
○ 중기(2~4년)
-의사회 회원이 발기인이 되는 비영리사단법인(가칭 지역의사회 공익센터) 설립을
추진함. 정관에 방문진료지원, 재택의료지원, 통합돌봄 연계, 교육･연수,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함. 시범사업의 주 계약･정산 주체
를 단계적으로 해당 법인으로 이관함. 이와 병행하여 지자체 위탁사업(퇴원환자
연계, 예방접종･검진, 재난･응급 연계) 확보로 수익･재원을 다변화함. 건강보험
청구대행･데이터 분석 등 일부 유상서비스를 도입하여 재정 자립도를 제고함.
○ 장기(4~7년)
-법인 조직을 코어센터–지원센터–교육센터 3기능으로 분화함. 코어센터는 고난도
사례관리･의학적 표준화와 품질관리, 지원센터는 행정･청구･정보 플랫폼 운영,
교육센터는 재택의료 인증 교육･시민강좌･다직종 연수를 담당함. 광역 단위 협력
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구매(차량･소모품･보험)･공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기반 보조금 체계를 정착시킴.
5. 운영모형과의 정합성 및 정책적 권고
○ 첫째, 네 가지 운영모형과 본 법인화 전략은 상호보완적임. 초기에는 컨소시엄형･
위탁형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사회 협력법인 체제로 전환함으
로써 모형 1(의사회 직접 운영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단계적 경로가 타당함.
○ 둘째, 법제 측면에서 「통합돌봄법」 시행령에 ‘방문진료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로 지자체, 의사회 협력법인, 공공･민간 위탁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조항을 마련
12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p13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3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제33조에는 계획형 방문진료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정
례적 가정방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셋째, 재정 측면에서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확립하되, 건강보험 내 행정가산
또는 관리료 항목을 통해 센터의 상시 운영비 일부를 보전하는 이원 재정구조를
채택해야 함. 의원 참여보조금(운영비의 약 20% 내외)을 제도화하여 참여의사의
실비 부담을 경감함.
○ 넷째,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건소–의사회 협력법인–복지기관의 법정 협의체를 상
설화하고, 통합정보시스템 내 방문진료 모듈을 구축하여 등록–매칭–청구–성과관
리의 전 주기를 표준화해야 함.
○ 다섯째, 조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공시, 내부통제 규정, 이해상충 방지 장치
를 정관에 명문화하고, 연차보고서와 성과지표를 공개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신
뢰를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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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6-p14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7장. 정책 제안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4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7장 정책 제안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6-p14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7장. 정책 제안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4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7장 정책 제안
제1절 관련 법 및 정부 정책
○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는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서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법령상 ‘의료기관 외
진료’의 예외규정만으로는 지속적･계획적 방문진료를 제도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응급상황이나 부득이한 사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정
기적 진료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일차의료 기반 방문진료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함. 따라서 방문진료를 ‘계획형 진료행위’로 명시하고, 그 수행체계를 제도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하위 규정 신설이 필요함.
○ 특히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
돌봄지원법)」은 의료･복지･돌봄의 통합적 제공을 제도화하는 첫 법률로, 방문진
료 및 재택의료가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영역의 세부 규정이 마
련되어야 함. 법령상 ‘통합돌봄지원체계의 구성’에 보건소와 의료기관 외에 ‘지역
의사회 또는 방문진료지원센터’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의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2조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단위의 필수의료 및 돌봄체계를 수립할 책무를
가지므로, 방문진료지원센터는 해당 계획의 실천조직으로 포함되어야 함.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지원법」 및 「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에 ‘방문진료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의료법」 제33조에는 ‘계획형 방문진료’를 허
용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함.
○ 나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방문진료의 대상, 범위, 행정
지원, 인력구성 등을 명시하여 행정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복지부와 지자체는
1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6-p14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7장. 정책 제안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4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중심의
‘방문진료･재택의료 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표준화해야 함. 이를 통해 의료･복지･
주거가 통합된 지역 기반의 “계획형 방문진료 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제2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및 재정
○ 방문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체계 개편과 안
정적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현행 방문진료 수가는 1회당 약 12만 8천 원으로,
이동･행정비용･시간비용 등을 고려하면 순수익이 낮아 의원 참여 유인이 부족함.
특히 1인 의원이 주도하는 일차의료 기반 방문진료는 청구 및 행정 부담이 크고,
인력 및 이동비용이 보상되지 않아 지속성이 떨어짐.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정･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함.
-첫째, 방문진료지원센터 운영비를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신설하고,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구조로 안정화할 것. 센터 운영비의 약 20%는 ‘의원 참여보
조금’으로 배정하여, 차량･행정･코디네이터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해야 함.
-둘째, 건강보험 수가 내 ‘행정가산 항목’을 신설하여, 방문진료 청구･행정 대행
등 센터를 통한 진료에 대해 5~10% 수준의 가산을 부여해야 함.
-셋째,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의사 방문지시서’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수가를 확대
하고, 간호조무사 동행 및 방문간호･방문요양과의 연계수가를 통합･조정해야 함.
-넷째, 행정･이동･정보시스템 비용을 포함한 포괄형 수가를 설계하여 방문진료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13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6-p1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7장. 정책 제안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4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제7장 정책 제안
○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내 행정관리비 항목(현재 관리운영비율 약 2.4%) 일부를
방문진료지원센터 운영에 투입하고, 복지부 예산 내 ‘지역필수의료 지원사업’에
방문진료 항목을 독립 세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국비 의존형 시범
사업 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책임지는 재정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함.
제3절 의사회 조직 및 인력
○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회 조직의 제도적 기반과 인력
구조 개선이 필수적임. 현재 시군구 의사회는 「의료법」상 법정단체이나 법인격이
없어 예산 수탁 및 인력고용이 어렵고, 공공사업 위탁 수행이 불가능함.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회가 공익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사단법인 형태의 협력법
인을 설립하여, 재택의료･방문진료･통합돌봄 사업의 공식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일본의 지역의사회가 공익사단법인 형태로 지자체
위탁사업, 방문간호스테이션, 재택케어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중요한
참고모델이 됨.
○ 단기적으로는 시도의사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방문진료지원센터 법인’을
설립하여 지부 단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시군구 의사회는 해당 법인
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기적으로는 지역의사회가 자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인력고용･예산집행･성과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회계･사업 관리 매뉴얼, 표준운영지침, 법률자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1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1-s06-p14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1
title: 제7장. 정책 제안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4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인력 측면에서는 방문진료지원센터 내 센터장(의사), 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 간
호조무사, 행정담당자로 구성된 최소 3~4인 구조를 표준모델로 제시함. 코디네이
터는 환자 발굴, 사례조정, 청구 지원, 교육･홍보를 담당하며, 간호조무사는 의사
동행 및 현장지원, 행정담당자는 청구･회계･데이터관리를 담당함.
○ 또한 방문진료 참여의사에게는 사례회의 및 교육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정기 교
육과정(‘재택의료 인증교육’)을 개설하여 표준화된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의사협회 차원의 재택의료 전문인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함.
제4절 지역사회 및 환자 가족
○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지자
체, 보건소, 복지기관, 요양기관, 환자 가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 구축
이 필수적임.
-보건소는 행정･환자발굴･정보관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의사회는 진료･
사례관리･품질평가의 의료적 기능을 담당해야 함. 복지기관(요양원, 주야간보호
센터, 재가요양기관)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조정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방문진료지원센터가 기능해야 함.
-환자 가족은 재택의료 체계에서 실질적인 돌봄의 주체이므로, 가족 대상 교육･
상담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함. 특히 수액관리, 튜브관리, 복약지도, 낙상예방
등 일상적 의료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호사･코디네이터 중심의 교
육모듈이 필요함. 또한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심리상담･단기돌봄 연계 등 정서
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치매안심센터･노인돌봄센터와의 협
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4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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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7장.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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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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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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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7장 정책 제안
-지자체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추어 보건소–의사회–복지기관 협의체를 정
례화하고, 지역 내 환자 정보･의료자원･돌봄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지역의료･
돌봄 디렉터리’를 구축해야 함.
○ 이를 통해 환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
폼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음. 나아가 지자체는 방문진료 차량 주차 단속 예외,
개인정보 공유기준 완화, 이동안전 보험제도 개선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제도적으
로 해결해야 함.
○ 종합하면,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는 의료행위이자 동시에 지역 돌봄체계의 일부로
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복지–행정–가족 간의 파트너십 체계를 제도적
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즉,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는 행정과 의
료의 중간지점에서 환자, 가족, 지역자원 간의 연결고리로 기능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합돌봄의 의료적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축이 될 것임.
13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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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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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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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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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부록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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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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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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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부 록
1. 연구진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1. 방문진료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1) 방문진료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2) 현재 운영현황(인력, 시설(장비 포함), 수입 등)이 어떻습니까? 계속 하실 의
향이 있습니까?
3) 방문진료 중 이동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동 수단 부족, 교통 체증 또는 접근성 문제, 장비 및 의약품 운반 어려움,
방문 대상 지역 안전 문제, 주차, 기타)
4) 방문진료 관련 행정 업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5) 방문진료를 제공하며 느끼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입니까?
6) 방문진료를 하면서 교육과 훈련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방문진료를 하겠다는 의료진이 있다면 하실 조언은?
138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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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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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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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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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부록
2.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방문진료 수가, 의료진
지원, 환자 대상 발굴 시스템, 기술적 지원, 기타)는 무엇입니까?
1) 현행 수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수가체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습니까?
(방문진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간대, 거리, 의료 서비스의 복잡도에 따라
세분화된 수가 마련. 등)
2) 환자 본인 부담률은 어떻습니까? 향후 제언
(본인부담률 완화: 본인부담률을 적정화하여 수요자 접근성, 중증 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경감 필요 등.)
3) 환자 발굴은 어떻게 하십니까? 향후 제언
(지자체, 지역 보건소, 지역의사회, 타 직역간 협력을 통한 방문진료 대상
환자 발굴 등)
4)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어떤 환자군을 주로 대상으로 하십니까?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견?
(만성질환 환자, 말기 암 환자,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기타)
3. 재택의료의 장애요인
1) 재택의료의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개선 방향?
(낮은 진료 수가, 본인부담금 문제, 이동 수단 부족, 인력 부족, 행정적 절차
의 복잡성, 정보 부족, 기타)
139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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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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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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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2)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가장 자주 접하는 어려움이나 요청은 무엇입니까?
(의료비 부담, 방문 간격 및 시간 조정,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기타)
4. 통합서비스
1) 방문진료 제공 시 어떤 직종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의료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3) 협력을 위해 어떠한 제도와 기능이 필요합니까?
5. 기술적 지원
1) 방문진료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도구는 무엇입니까?
(이동용 진단 장비, 데이터 관리 플랫폼, 원격 진료 시스템, 환자와 가족 대상
교육 자료, 기타)
6. 지역 내 방문진료 환경 파악
1) 지역내에서 방문진료 현황과 개선점이 무엇입니까?
2) 지역내 방문진료와 관련된 시설이나 인프라의 부족을 느끼는 분야는 무엇입
니까?
140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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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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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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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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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부록
3)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충분합니까? 개선사항은?
(지역 보건소나 지자체와 협업, 복지관과 노인회관 등 방문진료와 연계 가능한
기관, 지역 의사회 등)
4) 방문진료를 제공할 때 해당 지역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5) 지역에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7.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에 대한 의견
1) 방문진료 모델 개발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해야 할 지원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연계, 환자발굴, 홍보, 주차허락 등)
8. 지역 중심의 방문진료센터에 대한 개인적인 아이디어나 추가 요청 사항을 자유
롭게 기술해 주세요.
(지역사회의사회 산하 센터-현실적 운영가능한가? 기술적 지원 가능?, 지역센터
에 대한 의견)
14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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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2. 방문진료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 질문지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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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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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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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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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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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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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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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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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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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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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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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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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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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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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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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부록
3. 2025 대한재택의료학회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공동세미나
15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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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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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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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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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4. 2025년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
152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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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pdf_page: 16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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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저 자 / 이 건 세 외
발행일 / 2026년 2월 발행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우:04427)
TEL : 02)6350-6663 / FAX : 02)795-2900
※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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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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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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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의약분업 개요(개념 및 유형), 의약분업 정책 경과 및 내용(도입 배경, 정책
경과, 정책 내용), 의약분업 정책 효과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의약분업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실증 연구 설계에 대해 기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 효과 평가모형과 단절적 시계열
설계접근법에 대해 정리하고, 의약분업 정책 목표를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약
분업 정책 효과를 정책목표달성과 정책영향 평가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 평가 설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을 위해 사용한 분석 자료와 자료
원에 대해 정리하였고,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셋째, 의약분업 정책 효과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의
약분업 정책 효과를 정책목표 달성, 정책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
였다. 이를 통해 의약분업 정책 효과에 대해 종합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의약분업 정책의
개선 및 수정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quantitative research)과 질적 연
구방법(qualitative research)이다. 양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
구대상의 특징을 양적으로 수치화하여 측정 및 수집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연구방법이다. 양적연구방법의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설문조사(surveys)와
실험(experiments), 기존 데이터(existing data) 분석 등이 있다. 질적 연구방법은 양
적연구방법으로는 얻기 어려운 사람들의 생각, 개념 또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
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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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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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하는 방법으로 심층면접(interview),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사
례연구(case study), 담화 분석 및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양적 방법으로 기존에 공개되
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는 2차 데이터 활용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방법으
로는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파악, 의약분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의약분
업 정책 현황 분석을 위해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대한 국
내 선행연구 및 정부 발간 자료, 토론회 및 학회 발표 자료 등을 수집하여 연구에 활
용하였다.
6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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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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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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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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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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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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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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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의약분업 개요
1. 의약분업의 개념 및 유형
가. 개념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 아래 진료･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6) 즉, 의약분업은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
품은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후 약사로부터 조제를 받아 의약품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의약분업의 시행 취지는 의사와 약사가 각각의 전문 직능을 발휘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그 기본 이념은 약제의 선택과 공급 주체를 완전히 분리
하여 순수하게 의학･약학적 판단에 기초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확립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의사가 담당
하고,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과 조제를 구분하여 의사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만 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조제 및 투약함으로써 의사와 약사간의
전문분야별 영역을 정확하게 지정하여 전문영역을 벗어난 비전문가적 행동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7)
나. 유형
의약분업 유형은 분류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처방전 발행의 의무화(강제화)와 범위를 기준으로 완전(강제)분업, 부분(강제)분업, 임의
분업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8)
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약분업 소개.
7) 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이 남긴 문제점과 향후전망. 2008.
8) 최성모. 송병주,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과 특정: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
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199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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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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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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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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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완전분업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완전히 구분하여 의사의 직접조제와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하는
유형이다. 이에 반해 부분분업은 완전분업을 완화한 유형으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되, 전문의약품 중 일부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의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하고, 지정된 전문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조제권도
인정하면서 의사의 직접조제와 약사의 임의조제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유형이다. 임의
분업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의사는 필요에 따라 처방전을 발
행할 수 있으며, 의약품 조제도 할 수 있다. 약사 역시 특정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
약품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형태이다.9)
2. 의약분업 정책 경과 및 내용
가. 도입 배경 및 정책 경과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와 약을 구분하지 않고 의사도 진단과 처
방에 더하여 의약품을 조제 및 투약하고, 약사 역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는 방식이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의사의 직접 조제권 및 약사의 임의 조제
및 판매는 국민의 의약품 선호 경향과 불필요한 투약을 관습화하였으며, 약물의 오남
용 및 내성증가와 약화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 특히 항생제 내성률 면에서 다른 국가
와 비교하여 매우 높아 다양한 의료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 환자
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 제약 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
화 등을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10)
우리나라에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53년 약사법 제정 당시이
지만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 시에 의약분업의 실시 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이다. 1963년 당시의 약사법 제21조 3항인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또
9) 박일제. 한국의 의약분업정책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2.
10)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종합편람.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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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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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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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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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1965년 개
정 시 삭제하고 부칙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조제할 경우 제21조(조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를 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후 약국에서의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원에
서의 의사의 조제행위가 모두 합법인 기형적인 관행이 유지되었다.11) 의약분업은 의약
품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 및 판매하게 하는 제도로 선진
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여건으로는 의사와
약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의약분업을 할 수 없었다. 이후 의약분업은 의료보
험제도(1987.7월 시행)와 함께 논의되면서 추진되었고, 실질적인 정책 시행의 시작은
1982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실시된 의약분업시범사업이었
다. 3년 3개월간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의약계의 계약연장실패로 시범사업이 종결되었
고, 한국식 의약분업의 모형은 개발 되지 못하였다.12)
당시 보건사회부는 의료보험제도 가입자가 늘어나자 다시 의약분업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고,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국민의료보험실행위원회 내 의약분과소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의약분업안을 마련하였다. 의약분업안 마련과 함께 보건사회부는 1989
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의약분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의약분업안의 주 골자는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즉, 환
자가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으면 본인부담률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의무발행 조건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이에 보건사회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연기하기로 하였다.13)
1964년부터 약 30년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던 의약분업은 1993년 벌
어진 한약분쟁으로 인해 제도화가 가속화되었다. 한약분쟁은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를 둘러싸고 1993년 벌어진 한의사와 약사 사이의 논쟁을 말한다.
이 시기 정부는 약사와 한의사 사이의 첨예한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11) 김원식, 신의철, 김양균. 의약분업 시행 10년 재평가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12.
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5.
13) 김택중 외, 2000년 의사파업 연구.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의료정책
연구원.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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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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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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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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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약사법이 개정하게 되었고, 1997년 7월부터 1999년 7월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14) 이후 1998년에 소비자단체･언론 등 공익대표
와 의･약계 인사들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합의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
회, 대한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연기청원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의약분업 정책
시행이 다시 연기되었다. 1999년 5월에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
약사회가 합의한 의약분업 정책 시행 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든 의료
기관 외래환자의 원외 조제 의무화, 주사제의 분업대상 포함,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되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 의무, 약사의 일반의약품 개봉
판매 금지,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 구성 및 협력 등의 합의사항이 포함되었다. 그
러나 1999년 5월 11일 전국의 병원장 800명이 ‘의약분업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결의문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완전 의약분업을 빌미로 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병원 외래 약국을 폐쇄하려는 행위를 배격한다”는 뜻을 밝혔다. 9월에
는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외래조제실 폐쇄에 국민
70.3%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나 1999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시
행 전날인 2000년 6월 30일, 병원에서 운영하는 외래환자용 약국은 모두 폐쇄됐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병원외래약
국 존속 등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도 했다.15)
여러 잡음 끝에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병원에서 전면적으로 원외 처방전을 발행
하기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000년 한
해에만 의료계는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맞서 수차례의 거리시위와 5차례의 파업을
벌였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1차 파업투쟁을 벌였으며 6월에는 개원의는 물론 대학교수
까지 참여해 6일간 파업투쟁을 벌여 의료대란을 불러왔다. 7월 29일부터는 각 대학병
원의 전공의들이 파업을 선도해 대정부 투쟁을 벌였다. 거기에 2만여 명의 의대생이
‘교과서적 진료환경 조성과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내걸고 의료계 파업에 동참, 전공
14) 김택중 외, 2023.
15) 국가기록원. 의약분업 소개란.
12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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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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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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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의와 함께 투쟁 주도세력으로 부상했다. 의대생 대부분이 10월 4일 자퇴서를 제출해
파장을 일으켰으며 의대 본과 4학년 3,081명 중 62명을 제외한 3,019명이 의사 국가
고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약대생들은 ‘의료계 폐업철회 투쟁’으로 맞섰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 전문의약품 비율 확대, 대체조제 금지, 약화
사고 책임명확화, 건강보험 수가현실화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2000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약분업이 실시되었고,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의･약･정 협의를 통해 정책을 보완한 의･약･정 의약분업 합
의안이 2000년 11월 13일에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제도화 되었다.16)
❙표 1❙ 의약분업 정책 경과
기간 주요내용
∙ 약사법 전문 개정 시 의약분업 원칙 규정(약사법 부칙에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 사실상
1963년
시행 유보)
1965년～ ∙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권유로 의약분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 의약분업을
1969년 시도하였으나 무산
∙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의약
계의 계약실패로 시법사업 종결
1982년～
- 제1차: 1982. 7 - 1984. 4 임의분업
1985년
- 제2차: 1984. 5 - 1984. 12 당사자 계약에 의한 강제분업
- 제3차: 1985. 4 -1985. 9 임의분업
1993년～ ∙ 1993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1994.1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1997. 7-1999. 7월 사이에
1994년 대통령령이정 하는 날로부터 의약분업 실시 명문화
∙ 우리 실정에 맞는 의약분업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언론, 공익대표, 의약계
인사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구성
1998년 3월
∙ 의약분업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이견 등으로 의사협회, 병원
협회, 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 제출(1998.11～12월)
∙ 의약분업 관련조항의 개정과 부칙 중 실시시기를 2000.7.1일로 1년 연기한 약사법
1999년 3월
개정･공포
∙ 약사법 개정
2000년 -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대체조제 가능)
1월 12일 - 일반의약품만 임의판매가능
- 병원에서 약 조제는 불허(입원환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등 예외)
2000년 7월
∙ 의약분업 실시(2000.7.1-7.31일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 문제점 보완)
1일
16) 이상영 외,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1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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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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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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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기간 주요내용
2000년 8월 ∙ 약사법 개정안 공포(약사의 임의조제 및 낱알판매 금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5일 불가)
∙ 의･약･정 합의안 발표
- 의사 사전 동의 받은 대체조제의 경우 환자에게 주지
-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의약품 대체조제시 사후통보는 1일 이내
- 의사는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이라도 대체조제 불가 표시
2000년 11월
-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 원칙
13일
- 제해구호 조제시,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약사 직접 조제 가능
- 사회봉사활동 시 의사 및 약사 상호 협력 조제
- 지역의사회, 개별의료기관 의약품 목록 지역사회 제공
- 약사, 조제기록부 작성 후 5년간 보관 등
자료: 이상영 외,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나. 의약분업 정책의 주요 내용
1)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17)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은 첫째,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
방할 수 있고, 의사와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둘째,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나, 일반의약품은 의사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판매할 수 있다.
2) 의약분업의 대상 기관 및 환자, 의약품18)
○ 의약분업의 대상 기관
의약분업의 대상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한다.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는 외래환자
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
사는 원외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보건소가 지정하는 보건지소(도시화 지역 등)는 지역 보건법에
의한 ‘지역주민의 외래진료 업무’에 대하여 의약분업 실시한다. 따라서 외래 진료 형태
가 아닌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가
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5.
18) 박윤형, 의약분업 재검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02.
1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2-p031-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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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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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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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의료기관의 시설 내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되, 기존의 의료기관 시설 내 구
내에 개설된 약국은 의약분업 시행일로부터 1년간(2001.6.30.)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
록 하였다.
○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기관
약국이 없는 지역의 의료기관(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 관한 규정), 군병원, 교도소,
외국인보호시설의 의무실, 국가정보원 등의 의무실, 경찰병원(경찰에 한함), 보훈병원
(보훈대상자에 한함), 학교보건소(교직원에 한함), 산업장의무실(근로자에 한함), 산재의
료기관(진폐증 환자에 한함), 사회복지시설의 의무실(입소자에 한함), 보건소･ 보건지소
(외래 진료 환자는 제외)
○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한 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급환자에 포함되는 증상이 명시), 입원환자,
제1군 전염병환자,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환자, 1급 및 2급 장애인과 이에 준하는 장
애인, 상이등급 1~3급인 국가유공자, 고엽제에 의한 고도장애인, 후천성면역결핍증, 나
병, 파킨슨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군인, 전경, 교도소 경비교도, 결핵환자(보건소, 보건
지소, 결핵협회 부속의원)
○ 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및 임의조제 금지
약사는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약사
법 제41조 2항) 의약품(전문, 일반)을 조제할 때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약
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있으나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및 판매 이외에는 개봉하
여 판매하지는 못한다. 단, 일반의약품 판매 시 복약 지도를 할 수는 있다.
○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의사에게는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 약사는 전문의약품이 분업 대상이다.
단, 의사는 주사제,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일반의약품
제외), 검사,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임상시험용약, 방사선의약품, 마약,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여하는 항암제, 신장투석액, 이식정 등 투약을 위해 기계, 장치를
1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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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3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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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희귀의약품과 이에 준하는 의약품, 앞의 약품과 함
께 처방된 의약품으로 함께 조제 및 투약해야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은 직접
조제 및 투약할 수 있다.
○ 처방에 따른 조제 방식
의료기관 개설자가 기관별 목록을 시군구의사회에 주찰해야 한다. 약사가 처방을 변
경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는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처방에 의심이 있을 때는 조제하여서는 안 된다.
○ 대체조제
대체조제는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의약품에 한한다.19)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때는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체조제 내용을 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체조제를 한 경우는 환자에게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조제 후 기록과 보존
조제한 약제의 포장에 조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처방전에도 조제자의 성명, 처방의
수정, 변경내용, 대체조제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조제의 내용에
대하여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되 환자가 열람, 사본 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9)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검증된 의약품(단,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면 대체조제 못함),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함량이 다른 의약품
으로 조제, 다른 시군구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는 경우로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2-p03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3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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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의약분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의약분업 정책의 도입 이전에 의약분업 정책의 도입 필
요성에 대한 연구와 의약분업 도입 이후 의약분업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정책 도입 이후 의약분업 정책 평가
연구들을 주로 정리하였다.
장선미 등(2002)은 의약분업 실시전인 2000년 1월과 의약분업 시행 이후인2000년
12월의 변화분석을 통해, 약제비 중 항생제 약제비의 비중이 1.6% 감소하였으나, 외
래 방문건당 의약품 처방비율은 변화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정상혁 등(2002)은 외래의료이용률, 약사의 진료･처방, 의약분업의 성과가 정부가
의도한 것에 비하여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서 많은 연구자들이 의료기관의 외래의료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정
상혁 등(2002)은 외래의료이용률 개념을 토대로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완전한 의약분업상태, 의약분업 확대상태, 의약분업 시행초기 상태, 임의조제 증가상
태, 의약분업 이전 상태 등의 경우로 나누어 의약분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약국
에서의 임의진단 및 처방, 항생제 주사제 처방에 대한 민간의 연구를 토대로 의약분업
실시 효과가 미미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1년 후의 의료이용률은 연간
자연증가율을 감안하여 볼 때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이는 의약분업
정책이 가져가야할 중요한 정책의 순기능이 발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
하였다.
김재용(2003)은 의약분업 시행 전후에 나타난 의원 외래서비스 소비량의 변화가 질
병과 환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의약분업 시행
직후의 급격한 외래 환자 증가현상은 과거 약국이용자의 이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것으로 추정하였고, 모든 연령군과 소득계층군에서 연간 일인당 진료에피소드 발생건
수 자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호흡기 질병군에서 의약분업 전후 2년
사이에 나타난 일인당 진료에피소드 발생건수 증가는 거의 대부분 2000년 7월에서
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2-p03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3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2001년 6월 사이에 나타났는데 성인의 진료에피소드 발생증가율이 더 높았다. 급성
호흡기 질병군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하고 주사용 항생제 처방여부와 무관하게 방
문 당 처방일수와 처방 의약품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약분업 시행
이후 여러 가지 관련 제도들과 사회경제적 환경들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의약분업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김한중(2003)은 의약분업이 이루어진 2년 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가들과 학계에서 시행된 평가연구들, 의사협회 중심의 평가 결과
들을 요약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의약분업을 통한 의약
품 오용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 처방 약품 수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며, 항생제 및 주사제 감소는 의약분업의 효과라기보다는 2001년 시행된 약제
적정성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약제비 절감 효과도 거두
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편익보다는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선택분업, 의약분업 정책의 전면 수정 및 보완 등을 제시하
였다.
조재국 등(2003)은 2000년 3월, 2001년 3월, 2002년 3월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청구건당 항생제 처방률은 각각 59.0%, 52.4%, 48.4%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
며, 청구건당 품목 수는 감소하는 반면, 방문건당 처방일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주환(2004)은 의약분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네트워크의 변화가 정책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부와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정책공동체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면서 정책 네트워크의 성격이 변화하였고, 이는 의약분업 정책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하였다.
이원욱과 이대수(2004)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 실태와 국민인식도를 설문조
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관행과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각과 이의경(2006)은 1996년 1/4분기부터 2001년 3/4분기까지의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 2000년 7월의 의약분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의약품 구매총액, 전문의
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2-p03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3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약품 구매총액, 항생제 구매 총액의 변화에 의약분업의 영향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김남순 등(2006)은 2003년과 2004년 사이의 항생제 처방률을 분석한 결과 처방건
당 항생제 처방률은 2003년 31.9%에서 2004년 30.3%로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항
생제 사용량은 2003년 대비 2004년에 2.8%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정형선(2006)은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약국의 조제료와
고가 약품의 처방이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하였다.
이상영 외(2008)은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
였는데 의약분업 제도 도입 경과 및 평가의 필요성, 의약분업 제도 운영 및 성과에 대
한 평가를 통해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담합행위의 개선, 임의조제의 방지, 복
약지도의 증진, 불법 대체조제의 방지, 처방전 발행 제도와 지역처방목록, 타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윤지웅 외(2008)은 의약분업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약분업 적용
지역과 예외지역으로 나누어 이전과 이후의 의약품 처방 품목수의 차이, 항생제 처방
률의 차이, 약제비 규모의 차이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애초에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
다. 즉, 각각의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소효과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효과인지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하
여 의약분업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자료를 비교 검증하여야 하는데 의약분업 제도 이전
의 자료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과 의
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변화율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두 지역 간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
의 감소가 과연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인지는 향후 보다 상세한 자료를 바
탕으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원식(2010)은 의약분업의 목적을 의약품 남용 억제 및 건강보험 의약품 비용 절
감으로 보고 의약분업 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항생제 약제비와 국내 항생제 생
산액은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9.9%와 4.2%로 증가하였으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2-p03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3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며, 국민의료비와 약제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의약분
업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직능 분업 전환, 의약품 보험수가제도의 개선, 의약분업 재
평가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송윤경 등(2011)은 의약분업의 정책목표를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 그 내성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 2000년 8월부터 4년 동안 일반의원, 내과, 이비인후과의 3개 의원의 연
간 항생제 사용 실태 및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 양상을 질환별･ 계열별로 분석하여
의약분업의 실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의약분업 직후 4년간
전체 질환 및 급성 상기도 감염 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감소하여 실제 환자들의
항생제 복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우 등(2013)은 의약분업의 정책 목표를 의약품의 오남용 억제와 과잉투약 억제
로 보고, 의사의 처방행위에서 주사약,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의 처방량 변화를 지표로
선정하여 의약분업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주사약,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의 처방량은 추세로 보면 감소 추세이나 이 지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
지 않아 의약분업 정책 효과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약물 이용량 증가로 약화사고의 증
가 가능성, 불필요한 소비감소에 대해 고가약 처방량 증가 추세, 약제비 및 건강보험
청구진료비 증가 등으로 의약분업 정책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정책 시행 초기에 의약분업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정책 시행 시기가 짧아 시계열 데이터가 짧거나 혹은 관련 지표(항
생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량, 주사제 처방률 등)이 증가하여 대다수의 연구에서 의약분
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활용
한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변화, 투약일당 약품비, 고가약
처방 비중과 같은 지표들의 단순한 변화(가감)들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린 연구들이라 하더라도 정책 효과에 타당성(외부 사건 및
변수 개입 가능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즉, 의약분업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이후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대
부분 정책 시행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데이터 및 시기적 문제가 있었고,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도 정책 효과에 대한 정량적
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2-p03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3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실증적 연구라 하더라도 외
부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해 의약분업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해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5년이라는 장기간의 충분한 데이터 확보, 외부 변수 통제하
고 단절적 시계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순수한 효과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3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39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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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4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41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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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제1절 정책 효과 평가모형과 단절적 시계열 설계 접근법
1. 목표달성평가모형
가. 목표달성평가모형의 개념과 평가절차
정책평가모형 유형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Guba & Lincoln(1981)의 교
육평가와 관련된 논문에서 제시한 평가의 구성체에 대한 부분을 기초하여 정책평가 모
형을 유형화한 학자들은 Vedung(1997), Daniel L. Stufflebeam(2001), Jonathan
A. Morell(1979)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Vedung(1997)가 제시한 정책평가 모형
중에서 효과성 평가모형, 그 중에서도 목표달성평가모형을 본 연구의 의약분업 정책평
가모형으로 활용하였다.
Vedung(1997)은 정책평가모형을 정책 개입(policy intervention)의 실제적인 결과
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4가지 모형-효과성 평가모형(Effectiveness Model), 경제성
평가모형(Economy Model), 전문가 모형(Expert Model), 의사결정 중심모형
(Decision-Making Model)으로 분류하였다. 목표달성평가모형은 여러 대안적인 정부
개입 활동의 결과를 강조하는 효과성 평가모형에 속하는 모형이다.20)목표달성평가모형
(Goal Attainment Evaluation Model)은 정책평가 모형 중에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평가모형으로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적 목적과 중단기적 목표들
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거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모형이다.21) Vedung(1997)에
의하면 목표달성평가모형은 2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목표달성 측정(goal
achievement measurement)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 영향 사정(impact assessment)
이다. '목표달성 측정'이란 '성취된 결과(정책 집행결과)가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치하는
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영향 사정'이란 '그 정책에 의해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가'
를 측정하는 것이다.22)
20) 이경옥 역, 정책평가개론. 2010; 박홍윤, 정책평가론: 실제와 사례. 2012.
21) 노화준, 정책평가론. 2006
22) 이경옥 역, 정책평가개론. 2010.
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4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42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그림 1❙ 목표달성평가모형
목표달성평가모형은 어떤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적인 간격을 필
요로 한다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23) 목표달성 평가는 해당 정책의 실질적 인 내용
및 산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오로지 목표만이 유일한 평가기준이
된다. 평가자는 정책 결정자들이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를 평가하고, 이 경우 사전
에 계획되었던 목표와 실제 결과사이에 불일치 정도가 정책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목표달성평가 지지자들은 정책의 비용이나 평가 주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평가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보다도 사전에 설정되었던 정책 목표가 실제로 달
성되었는가와 어느 정도 그 정책이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가에만 관심을 가진다.24)
목표달성평가모형의 이론적 평가 절차는 <그림 2>의 왼쪽 부분에 도식화되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목표달성평가모형의 이론적 평가 절차를 연구에 맞게 <그림
2>의 오른쪽 부분과 같이 4단계로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수정된 4단계 평가절차는 다
23) 이경옥 역, 정책평가개론. 2010; 이윤식, 정책평가론. 2010.
24) 이경옥 역, 정책평가개론. 2010; 박홍윤, 정책평가론: 실제와 사례. 2012.
2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43-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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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43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음과 같다. 제1단계는 의약분업 정책 효과 평가에 사용할 정책목표를 식별하는 단계이
고, 제2단계는 이들 정책목표들의 상하관계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제3단계는 정책 효
과 평가를 위한 평가 정책목표와 측정 정책목표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제4
단계는 정책목표달성도와 정책영향평가를 종합하여 설정된 평가 정책목표가 달성되었
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그림 2❙ 목표달성평가모형의 이론적 평가절차와 수정된 평가절차
나. 본 연구에서 목표달성평가모형 사용 논거
목표달성평가모형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25)
첫째, 목표달성평가모형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정책의
효과로 보는 정책평가모형이다.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표달성평가모형의
유일한 단점이지만 정책평가에서 비용을 고려하는 효율성 평가모형은 사실상 적용하기
25) 정정길 외, 정책평가-이론과 실제. 2006; 노화준, 정책평가론. 2006; 이윤식, 정책평가론.
2010; 박홍윤, 정책평가론: 실제와 사례. 2012.
27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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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44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비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책비용을 화폐가치로 측정해
내야 하는데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인상억제와 쌀의 정부매입가격을 인상시키지 않는 정책을 실시했을 때 물가
안정의 효과나 정책비용으로 볼 수 있는 쌀 가격 억제로 인한 농민의 희생이나 임금동
결로 인한 근로자의 희생,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불안이나 갈등, 심리적 좌
절감, 불만, 저항 등은 화폐적 가치로 측정해 낼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의약
분업 정책은 특히 보건의료정책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한 다양한 정책 효과
들을 화폐적 가치로 추정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책목표만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목표달성평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목표달성평가모형은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측정과 영향을 평가하기 때문 에
단순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다. 이 때 정책목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결
정된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정책의 정책목표의 달성정도와 영향을 평가하
여 그 평가 결과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하는 정책집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민주
적 통제를 할 수 있고, 현재 집행중인 의약분업 정책의 중단 ･ 축소 ･ 현상유지 ･ 확
대 중 어떤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목표달성평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Time Lag)이 필
요하다. 즉,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 다
루는 의약분업 정책은 정책 시행 후 25년이라는 충분한 집행기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
문에 목표달성평가모형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2. 단절적 시계열 설계 접근법
가. 준실험 설계 접근법과 단절적 시계열 설계접근법
준실험 설계는 현실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중간 형태의 집단을 무작위 선발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
누는 실험설계접근법이다.26)
26) Campbell, D. T. and Stanley, J. C. (1996). Experimental
2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45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준실험 설계접근법은 두 집단이 비동질적이라도 모든 잠재적인 교란 변수나 허 위변
수의 측면에서 가능한 유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함으로 써 진실
험설계에 준하는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영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고, 진실험설계보다 풍부한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준실험 설계는 현재
대부분의 정책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내려지기 때문에 진
실험설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책의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서 진실험설계보다 정책평가에서 많이 사용된다. 즉, 정책의 영향이 국가전체에 미치는
큰 정책 평가에 유용하며, 진실험설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
문에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준실험 설계는 무작위 배정 없이 모든 가능한 혼란변수와 허위변수들이 동등
하게 되도록 통제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 외적 타당성이 낮은 모집단 의 이상
한 부분집합(subset)인 대상 집단이 표본이 될 가능성 문제, 성숙효과(div ergent
maturation), 역사적 사건(history), 회귀요소(regression), 자기선발 효과
(selection) 등 내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에서 비판 받았다. 이러한 준실험 설계의 결함
을 보완하기 위해 Campbell은 외적타당성과 내적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준실험 설계
접근법들을 고안해 냈는데 그 중에 여러 시점 에서 관찰된 시계열 자료를 정책평가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평가 설계법 중 하나가 단절적 시계열 설계접근법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국민 전체를 상대로 집행하거나 어떤 관련된 모집단 전체를 대상
으로 하여 집행할 때에는 비교집단이나 통제집단을 설정하기 어렵다. 특히, 모든 사람
들에게 처리(treatment)의 효과가 동시에 적용되는 법규영향평가(legal i mpact
assessment)분야에서는 독립변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험적인 통제나 조작이 어렵다.
단절적 시계열 설계접근법은 정책 평가 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으로 나눌 수 없
고, 정책 개입의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동 일한 대상에 대해
and Quasi-experimental Design for Research. Chicago : Rand McNally; Cook, D.
T. and Campbell, D. T. (1979). Quasi-experimentation: Design and Analysis
in the Field Settings. Chicago: Rand McNally; Mohr. Lawrence B. (1988). Impact
Analysis for Program Evaluation. Chicago: Dorsey; Vedung. E. (1997). Policy Public
and Program Evaluation. New Bruswick, N. J.: Transaction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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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4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46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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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 평가를 실시해 변화의 추세를 파악함으로서 정책의 효과를 분
석하는 방법이다. 이 때 정책 효과는 일정 기간 동안 추세선상에서 정책이 도입된 시
점을 중심으로 나타난 변화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단절적 시계열 설계접근법은 정책
개입과 동시에 발생하는 역사효과(history effect)를 극복할 수 없으며, 도구효과
(instrumentation)와 불안정성(instability) 문제를 가지고 있다. Cook & Campbell(1979)
은 이러한 단절적 시계열 설계의 한계들은 관측값 간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거나 비교
집단을 도입하거나 관찰의 반복성이 가능할 경 우 어느 정도 극복 될 수 있다고 하면
서 여러 가지 준실험 설계접근법을 제시하였다.27)
나. 본 연구에서 단절적 시계열 설계접근법의 사용논거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의약 분업 정책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정책으로
사후적 정책평가를 해야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비교집단이나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선
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실험 설계접근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또한 본 연구는 의약
분업 정책의 시행이 의약분업 정책의 목표인 약물의 오남용 즉 항생제 처방률을 감소
시켰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제갈돈(1992)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해왔다고 하
였다.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시차 간격으로 특정 변수에 대한 주기적 측정이 필요한데
의약분업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는 연도별･ 분기별로 주기적으
로 측정된 항생제 처방률이며, ‘사회적으로 주어진 개입’ 즉 정책의 시행이 있기 때문
에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27) 박홍윤, 정책평가론. 2012.; 제갈돈, ARIMA 방법을 이용한 간여시계열 실험과 분석. 1992;
Wholey, Joseph S., Harry P. Hatry, and Kathryn E. Newcomer.(eds.). (1994).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 y-Bass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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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47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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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제2절 의약분업 정책 목표 분석
1. 공식적 의약분업 정책 목표
2000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의약분업종합편람’에 따르면 의약분업의 정책목표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28)
첫째, 의약품의 오남용 억제이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
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환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의약품 문제가
발생하였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구입
할 수 없고, 의약품 사용에 따른 의사와 약사의 약가마진이 없어지고 처방전이 공개됨
으로써 처방에 보다 신중하게 되며,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로 의약품 과다 사용이 억제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한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필요와 사
용을 일치시킴으로써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와 주사제의
경구제로의 대체 등을 통하여 약제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의약품 거래 투명화로
의약품의 납품 및 약가 비리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 즉,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줄여
국민의료비의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약의 과다 투
여가 없어지면 그만큼 의약품 비용이 감소한다. 또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품의
유통과 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어 약값이 투명하게 되고,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 구
입한 약값과 환자에게 투약한 약값이 동일하게 되어 약가마진이 제거되므로 의약품 비
용이 절감된다.
셋째,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의사
의 처방전이 환자에게 제공되므로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또한 의약품의 포장마다 제조업소명 및 제품명이 표시되어 환자는 자신이 복약하는 약
28)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종합편람. 2000.
3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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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48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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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처방전이 공개되면 의사는 적정한 처방인지 여부를 더 심
도 있게 고려하고 약사는 처방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이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
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배합 및 상호작용을 점검함으로써 약화 사고를 예방할 수 있
다. 의사는 자신이 구비하고 있는 의약품과 상관없이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어
의약품의 사용 폭이 확대되고, 약사는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복약지도･ 약력관리 등 본
연의 전문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투약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이는 결
국 국민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 체계의 구축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제약 산업 발전 및 유통구조 정상화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
발보다는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고, 도매상을 통한 거래보다는 의료기관 및 약국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하였다. 이는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마진을 제
시할 수 있어 제품이 품질보다 가격경쟁이 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
되면 약가 마진 등 경제적 이윤 동기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품질
및 치료효과가 의약품 사용의 기준이 된다. 결국 의료기관에 대한 판촉비용이 절감되
고 연구개발비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으며 도매
업체의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의약품이 약국을 통해 사용되고, 소품종
을 다량 구비하는 것보다 다품종을 골고루 구비하는 것이 약국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게 되므로 도매유통이 보다 활성화되어 의약품 유통체계가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보
았다.
2. 의약분업 정책 목표 분석
정부에서 제시한 의약분업 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상하위 목표로 분류하기 어렵고 서
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정책 평가를 위한 정책 효과의 실증적 검증이 어려운 정성적이
면서 장기적 측면의 정책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관련된
다양한 정부 문건들과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들을 검토 및 종합하여
핵심 정책 목표를 식별하고 목표간 상하관계를 식별한 후 평가 목표와 측정 지표로 결
정하여 정책 목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4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49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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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표 2❙ 의약분업 정책의 목표 정리
연구자 정책 목표
안창수
∙ 의약품 오남용 방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의약인력의 효율적 활용(직능의 전문성 보장)
1985)
∙ 의약사간 직능의 전문성 제고로 치료효과 높임
정우진(1997)
∙ 약의 오남용 방지로 국민보건 향상
∙ 약물 오남용 방지로 건강증진 효과
양봉민(1997)
∙ 의약품 생산유통체계의 변화
의료개혁위원회
∙ 비전문처방･조제의 약물오남용과 약화사고 감소로 국민건강향상
(1997)
∙ 처방전 공개로 과잉투약 방지와 약제비 절감
의약분업
∙ 의약인력의 기능전문화로 인적자원활용 극대화
추진협의회(1998)
∙ 지식부족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방지
∙ 의료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남용방지
인도주의
∙ 일반인의 의약품오남용방지
실천의사협의회
∙ 약제비절감과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
(1998)
∙ 환자 알권리 보장
∙ 의약사회 의료인, 보조 인력의 조제투약금지
∙ 의사･약사의 기능분화를 통해 직능의 전문성 확보, 감사협력관계
∙ 기관분업과 의약품 재분류, 임의조제 금지하는 완전 의약분업 실시
∙ 의약품 남용방지로 의약 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 환자 알권리 보장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보약가 정상화를 통해 재정운영과 수가정상화
국민회의
∙ 약가정상화에 따른 재정절감은 의약분업 기술료 인상에 활용
(1998)
∙ 의약품 비리해결
∙ 제약과 유통산업 구조조정
∙ 의료인과 국민 간 신뢰관계 회복
∙ 의사･약사 간 갈등에서 협조관계로 전환
∙ 의료체계의 왜곡된 구조를 잡는 중대한 계기가 됨
∙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건강보호
∙ 불필요한 의료사용 막아 국민의 경제적 보호
시민대책위
∙ 의료개혁의 핵심
(1999)
∙ 의약품 사용안전성 보장, 불요불급 의약품 사용억제, 환자알권리 보호
∙ 국민편익최대화, 비용최소화
∙ 의약품 오남용 예방(의약품 과다사용 억제)
김용익(1999)
∙ 의약품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절감
정부(2000)
∙ 활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김기형(2008)
∙ 제약 산업 발전의 의약품 유통구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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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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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50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연구자 정책 목표
∙ 의약품 오남용 방지, 국민의료비 절감, 의료보건 체계의 정비 및 보건의료 인력의
박일제(2002)
전문화,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의 질 향상
∙ 약사들의 임의진단 및 처방에 근거한 무분별한 약제의 조제 및 판매 근절
정상혁(2003)
∙ 의약품 오용 방지
∙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 확보
이원욱 외
∙ 양질의 의료 및 약료 서비스 및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
(2004)
∙ 무분별한 약물 남용 예방
∙ 약의 안전성 확보, 의약품 오남용 방지, 국민건강 향상
김태일(2006) ∙ 국민의료비의 절감
∙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
송윤경 외
∙ 항생제 오남용 억제 및 내성 감소
(2011)
∙ 의약품 오남용 예방
윤지웅 외 ∙ 국민 의료이용 및 의약품 이용행태 변화,
(2011) ∙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와 처방 형태 변화
∙ 합리적 의료체계 구축
김원식 외 ∙ 의약품 오남용 억제, 약화사고 예방
(2012) ∙ 과잉투약 억제,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감소, 국민의료비용 대폭 감소
이창우 외 ∙ 과잉투약억제, 의약품 오남용 억제, 약화사고 예방,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감소,
(2013) 국민의료비 대폭 감소
자료: 김원식 외. 의약분업 시행 10주년 재평가 연구. 2011.p56. 표를 연구자가 추가 및 수정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보고서 및 발표자료,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 및 종합한 결과
의약분업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는 ‘의약품 오남용 억제’이다. 대부분의 의약분업 정책
효과 평가 연구들에서 의약품 오남용 억제를 의약분업의 핵심 정책 목표로 보고 의약
분업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과잉투약을 억제하고, 약화사고를 예방하여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의료비(약제비) 감소시키는 것이 의약분
업의 정책 목표로 보았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
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에서 정리한 의약분업
의 정책 목표 중 의약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전문성 제고, 환자 알권리 보장 및 의료서
비스의 질제고, 제약 산업 발전과 의약품 유통구조 정상화, 국민건강보호 등은 직접적
인 측정 지표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대리변수로만 분석이 가능하며 의약품 오남
용 억제가 이루어질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상위 목표들로 보았기 때문에 실증적 검증이
3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5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51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가능하고 데이터의 접근 및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목표달성평가모형 및 ARIMA Intervention
analysis 분석방법 적용이 가능한 ‘의약품 오남용 억제’를 핵심 정책 목표 및 평가 정
책 목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 중 의약품 오남용 억제를
정책 목표로 보고 그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 지표들을 정리하였다.
❙표 3❙ 의약품 오남용 억제에 대한 측정지표
연구 의약품 오남용 억제-측정지표
김한중(2003) 처방약품수, 항생제 처방, 주사제 처방
이원욱 외(2004) 항생제 처방, 주사제 처방 및 사용
송윤경 외(2011) 연간 총 항생제 사용량, 연간 계열별 항생제 사용량
윤지웅 외(2011) 건강 의약품 처방 품목 수 및 항생제 처방률, 약제비 규모
김원식 외(2012) 처방약품수, 약물 처방량, 주사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이창우 외(2013) 주사약,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의 처방량 변화
이상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측정지표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억
제의 측정 정책목표를 ‘항생제 처방 감소’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과잉투약 억제, 약화
사고 예방과 같은 하위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감소라
는 중위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3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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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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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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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그림 3❙ 의약분업 정책 목표 분석
36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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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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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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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제3절 정책목표달성 평가 설계와 정책영향 평가 설계
1. 정책효과 평가 연구모형
다음의 <그림 4>는 본 연구의 의약분업 정책 효과 평가 연구모형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의약분업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결정된 평가 정책목표와 측정 정책
목표, 정책목표 달성도와 정책영향평가를 위한 효과 평가 분석지표와 분석 방법 등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4❙ 의약분업 정책 효과 평가 연구 모형
37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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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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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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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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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2. 정책목표 달성 평가 설계
가. 측정 정책목표의 목표달성 평가지표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측정 정책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목표달성 평가지표는 연도별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을 사용하였다. 항생제 사용량은 WHO ATC/DDD 분류체계
를 이용하여 산출한 인구 1,000명당 1일 평균 사용량(Defined Daily Dose PER
1,000 inhabitants per day, DID)을 사용하였다. 이는 항생제 처방 감소를 직접적으
로 보여줄 수 있는 측정 지표이기 때문이다. DDD는 WHO에서 정한 항생제의 주성분
별로 성인(70kg) 1명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한다. DID는 성분,
제형, 용량이 다른 의약품 간 사용을 보정함으로써 표준적인 사용량을 산출하여 비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29) DID 지표는 인구 규모, 효능군, 약품의 특성을 감안하
여 산출하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와 국가 간, 지역 간 의약품 사용량을 비교하는데 널
리 활용되고 있다.30)
나. 목표달성 평가기준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의 목표달성 평가기준은 OECD에서 발표한 연도별
OECD 국가 평균 항생제 사용량이다. 일반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
표는 정책 영향 분석에서 사용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러나 의약분업 정책
은 목표달성 평가지표와 비교할 수 있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한 목표달성 평가기
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항생제 처방률 20% 이하로 감소’와 같은 수치로 표
현된 목표달성 평가기준이 존재해야 하는데 의약분업 정책의 경우는 그런 목표달성 평
가기준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측정 정책목표 달성 여부
기준인 목표달성 평가기준을 연도별 OECD 국가 평균 항생제 사용량으로 선정하였다.
비록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는 다르지만 항생제 처방량 역시 항생제 사용에 대한
29) NIPH(Norwegian Institute of Public Health). ATC DDD – Definition and general
considerations. 2018.
30)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2023.
38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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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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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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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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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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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대표적 지표이기 때문에 목표달성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
다. OECD는 Health Statistics와 Health at a Glance 보고서를 통해 매년 보건의
료 지표를 비교 및 공포하고 있다. 특히 보건서비스의 질 및 효율성 측정의 일부 지표
로 항생제 사용량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언론 보도에서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책적
문제로 인식하고 항생제 사용량을 낮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OECD 평균은 비슷한 경제 및 보건 체계수준 국가들의 평균치로 정상 범위를 보여줌
으로써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으면 지나치게 ‘높다’로 판단이 가능하고, 상대적 성
과 평가 기준치로서도 절대 감소폭만 보면 효과가 보여도 국제 평균과의 격차가 크다
면 정책 효과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의약분업에서 의약품 오남용 억제에 대한 수치적 목표 기준이 없는 와중에 OECD 평
균 수준은 본 연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의약분업 정책 효과를 국제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목표 달성
평가 비교 기준으로 OECD 평균 항생제 처방량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절대적 목표달성 평가기준으로 ‘DID 20 미만’을 선정하였다. 정부의
항생제 사용량 조사 연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를 적게 쓰는 국가에 속하기
위해서는 DID가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31) 또한 DID 값이 20 이하인
국가는 WHO 세계 평균 및 주요 OECD 국가들의 분포를 기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
의 항생제 소비 국가로 분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 처방 감소의 절대적 기
준으로 DID 20 미만을 선정하고 연도별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과 비교하였다.
3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300&bid=0027&
act=view&list_no=217331&tag=&nPage=1069)
39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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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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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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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3. 정책영향 평가 설계
가. 측정 정책목표의 정책영향 평가를 위한 단절적 시계열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측정 정책목표에 대한 정책 개입 영향 평가를
위해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급성 상기도 감염(acute upper respiratory
infection, AURI)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2가지 지표를 단절적 시계열로 선정하여 분
석에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약분업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대부분의 연구
에서 효과 평가의 측정지표로 항생제 처방률(혹은 사용량)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도 전체 상병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약분업이 실제로 처방 행태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검증 가능한 측정지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책 개
입 영향 분석을 위한 단절적 시계열로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급성 상기도 감염(급성 비
인두염, 급성 인두염/편도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후두염, 급성 기관지염 등)은 주로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에만 효과가 있고, 이들 질환에서 대해서는
항생제 처방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의약분업 당시 이러한 급성 상기도
감염 질환에 대해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져 항생제 내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다.32) 당
시 의약분업 추진 당시 논리 구조는 감기 같은 질환에 항생제를 많이 쓰는 현상이 팽
배하였고, 이는 단순한 의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처방을 원하는 환자와 처방과 조제가
결합된 제도적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33) 이에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고 약사가 조제
단계에서 한 번 더 점검하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 것이고, 의약품의 오남용
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의약분업 정책 시행의 논리적 근거였다. 실제로 2000년대
32) 그러나 임상적으로 성인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 중 편도염의 5–15%는 Streptococcuspyogen
es(A군 용혈성 사슬알균, Group A beta-haemolytic streptococci, GABHS) 등의 세균에
의해 발생되며 , 호흡기 바이러스감염 이후에 0.5–2%는 세균성 급성 비부비동염의 중복 감염이
있을 수 있고, 급성 기관지염의 10% 정도는 Bordetella pertussis, Mycoplasma pneumoni
ae, Chlamydophila peumoniae 등의 세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급성 상기도 감
염의 일부는 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윤영경 외, 2017).
33) 김백남,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 실태. Infection and Chemotherapy. 2012;44(4): 250-262.
40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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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57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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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증연구설계
초반 한국의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70%를 넘는 수준이었다.34)
WHO 및 OECD 모두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항생제 내성 관리의 핵심
관리 지표로 보고 있다.3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뿐만 아니라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도 항생제 처방 감소의 측정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또한 종별로 나누었는데 이를 구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료기관 종별은 환자의 중증도 및 동반질환 분포, 진료 목적(초진 중심인
지, 재진･의뢰 환자 중심인지), 그리고 진단･치료에 활용 가능한 자원(검사, 영상, 전문
인력 등)의 차이를 내포한다. 동일하게 항생제 처방을 했다 하더라도 의원급에서는 비
교적 경증 환자와 초기 증상 환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상위 종별에서는 의뢰･재
진 환자 비중이 높고 기저질환을 동반한 환자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이처럼 종
별에 따라 진료 맥락과 환자 구성이 상이한 상황에서 항생제 처방률을 단일 값으로 제
시할 경우, 의료기관 수준에서의 처방 행태 차이를 왜곡하여 해석할 위험이 있다. 즉,
종별 구분은 처방률 비교의 전제가 되는 진료 환경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처방 적정
성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제고한다. 둘째, 의약분업과 같은 제도 변화의 효과는 의료기
관 종별에 따라 상이한 경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
를 통해 과잉 처방 유인을 억제하고, 조제 단계에서의 전문적 점검을 강화한다는 목적
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전은 특히 외래 진료 비중이 높고 경증 환자 진료가 집중
되는 의원급에서 더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반면, 병원급 이상에서는 진료 체계
및 진단 자원의 차이, 진료과목 구성, 환자 의뢰･회송 구조 등으로 인해 동일한 제도
적 변화가 처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종별 분석은 제도 도입 이후 “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확인함으로
써, 의약분업의 정책 효과를 보다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종별 분
석은 전체 지표의 변화가 처방 행태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 이용 구조의
34) Kim BN, Kim HB, Oh MD. Antibiotic control policies in South Korea, 2000-2013.
Infection and Chemotherapy. 2016;48(3):151–159.
35) World Health Organization. Antimicrobial resistance. WHO Fact Sheet. 2023; Orga
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mbracing a One
Health framework to fight antimicrobial resistance. OECD Publishing; 2023.
4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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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58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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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변화(예: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변화, 특정 종별 이용 증가･감소)에 따른 구성 효과
(composition effect)인지를 통제하는 데 필요하다. 예컨대 전체 항생제 처방률이 감
소하였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의원급에서의 처방 감소 때문인지, 혹은 상대적으로 처방
률이 낮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비중이 증가한 결과인지에 따라 정책적 해
석은 달라질 수 있다. 종별로 처방률과 이용량을 함께 검토할 경우, 평균의 변화가 발
생한 원인을 구조 변화와 행태 변화로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지표 기반 정
책평가의 타당성을 높인다. 넷째, 종별 분석은 향후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항생제 오남용의 주요 발생 지점이 특정 종별(예: 의원급)
에 집중되어 있다면, 교육･지침 확산･피드백 제공･평가 연계･인센티브 설계 등 정책
수단을 해당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대로 상위 종별에서 예상보다 높은
처방률이 관찰될 경우, 이는 단순한 ‘1차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진료과별 관행, 의뢰･
회송 체계, 또는 특정 환자군 관리의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개입 설계 또한
달라져야 한다. 즉, 종별 구분은 ‘문제가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구체화하여 정책의 표
적화(targeting)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급성 상기도 감염은 원칙적으로 1차 의료에서
관리되어야 할 대표적 질환군이라는 점에서, 종별 처방률 분석은 의료전달체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의미도 갖는다. 상위 종별에서의 진료 비중이 과도하거나 해당 종별
에서도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지속된다면, 이는 경증 환자의 상위 의료기관 이용 문
제와 함께 처방 적정성의 문제를 동시에 시사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별 분석은 처방
적정성 평가를 넘어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전달체계의 효율성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평가 정책목표의 정책 영향 평가 분석을 위한 단절적
시계열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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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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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59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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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나. 정책영향 평가 추정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정책 도입이 항생제 처방률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분기 단위(Quarterly data)의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
ITS)을 적용하였다. ITS 설계는 대조군 설정이 어려운 보건의료정책과 같은 대규모 공
중보건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고 추론하는 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분석 방법이다.36)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정책 개입 시점 이후의 수준 변화와 단기 및 장기 추세 변
화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도록 분절 회귀(segmented regression) 형태의 ITS 모형으
로 설정하였다. 분석 모형은 ARIMAX(1,0,0) 구조로 설정하였으며, 상태공간 추정 절
차를 활용하는 SARIMAX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다. 이때 계절항은 포함하지 않아
(seasonal_order=(0,0,0,0)) ARIMAX 모형과 동치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정책 개입은
2000년 3분기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책 직후의 수준 변화와 정책 도입 후 8분
기까지의 단기 추세 변화, 그리고 9분기 이후 장기 추세 변화를 외생변수로 각각 모형
에 포함하였다.37) 분석에는 분기 자료의 자기상관 가능성을 고려하여 OLS 회귀모형에
36) Zhang X, Wu K, Pan Y, Zhong W, Zhou Y, Guo T, Yin R, Chen W. Introducing
activation functions into segmented regression model to address lag effects of
interventions. BMC Med Res Methodol 2023;23:277; Yoneoka D, Kawashima T,
Tanoue Y, Nomura S, Eguchi A. Distributed lag interrupted time series model for
unclear intervention timing: effect of a statement of emergency during COVID-19
pandemic. BMC Med Res Methodol 2022;22:202; McKenzie B, Turner SL, Forbes
AB, Karahalios A, Taljaard M, McKenzie JE. Comparison of statistical methods
used to meta-analyse results from interrupted time series studies: empirical study.
BMC Med Res Methodol 2024;24:31; Cruz M, Gillen DL, Bender M, Ombao H. A
Robust Interrupted Time Series Model for Analyzing Complex Healthcare
Intervention Data [preprint]. 2017.
37) 8분기 지연을 둔 이유는 정책 개입 효과가 즉시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 누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지연효과(lag effect)를 고려한 여러 선행 연구의 설계 권고를 따른 것이다. 예컨
대 ITS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개입 후 2년 지연 효과 모델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바
있다(Kim KR, Park HJ, Baek SY, Choi SH, Lee BK, Kim SJ.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59-c02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59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lag effect)를 고려한 여러 선행 연구의 설계 권고를 따른 것이다. 예컨
대 ITS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개입 후 2년 지연 효과 모델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바
있다(Kim KR, Park HJ, Baek SY, Choi SH, Lee BK, Kim SJ. The impact of an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on days of therapy in a pediatric center: an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of a 19-year study. J Korean Med Sci
2024;39(21):e172; Zhang X, Wu K, Pan Y, Zhong W, Zhou Y, Guo T, Yin R, Chen
4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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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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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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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Newey–West 방식의 이분산･자기상관 강건 표준오차(HAC)를 적용하였다. 계절적 변
동을 통제하기 위해 분기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종별 급성 상기도감염 환자 내원
일수, 인플루엔자 유행 강도, COVID-19 유행 더미, 종별 의사 수를 통제변수로 포함
하였다. 모든 분석은 의료기관 종별로 분리하여 수행하였다.
○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인데
두 분석의 차이는 종속변수만 다르고 추정 모형은 완전히 동일하다.
g: 의료기관 종별(tgh, gh, h, c)
t: 분기
W. Introducing activation functions into segmented regression model to address
lag effects of interventions. BMC Med Res Methodol 2023;23:277; Yoneoka D,
Kawashima T, Tanoue Y, Nomura S, Eguchi A. Distributed lag interrupted time
series model for unclear intervention timing: effect of a statement of emergency
during COVID-19 pandemic. BMC Med Res Methodol 2022;22:202; McKenzie B,
Turner SL, Forbes AB, Karahalios A, Taljaard M, McKenzie JE. Comparison of
statistical methods used to meta-analyse results from interrupted time series
studies: empirical study. BMC Med Res Methodol 2024;24:31).본 연구에서 8분기 누적
효과는 Cumulative effect8q=β 1 +8+β 2로 분석하였다.
4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6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61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 정책 개입 변수
① 시간변수
Timet: 2000년 3분기를 1로 하는 연속 시간 변수
② 정책 개입 더미
③ 단기 추세 변화 변수(0~8분기)
④ 장기 추세 변화 변수(9분기 이후)
⑤ 외부 변수(통제변수)
-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 내원일 수(URIVisitDaysg,t)
본 연구에서는 진료 수요 및 환자 특성 변수로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 내원일
수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급성 상기도 감염 유행은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
률 뿐만 아니라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료 수요
이므로 순수한 정책 영향을 분석할 때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외부변수 중 하나이다.
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6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62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 종별 의사 수 (Physiciansg,t)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요인으로 의료기관 당 의사 수(Physicians per
facility, PPF)가 아닌 종별 의사 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및 전문의 수급이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 수의 증감
은 매우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의료기관 수는 개설 및 폐업 등으로 단기간
변동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PPF를 사용할 경우, 실제 공급 역량 변화보다 기관 수 변
동에 따른 분모 효과가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다. 또한 항생제 처방 결정의 단위
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사 개인’이므로 처방 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의사 수 변수
가 더 직접적이고 인과적이므로 의사 수를 사용하였다. 민감도 분석에서 PPF를 대체
투입하여 동일 모형을 추정한 결과, 전반적인 정책효과 추정치는 유사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정책 효과의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는 의사 수를 공급요인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독감유행강도(Influenzat, 인플루엔자(J10-J11) 환자 내원일수)
본 연구에서는 계절성 변수로 독감 유행 강도를 모형에 포함하였는데 독감 확진자
수 역시 항생제 처방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통제해야 한다.
- 분기 더미(QuarterDummyt, Q2, Q3, Q4)
본 연구에서 활용한 단절적 시계열 자료는 분기 자료이기 때문에 계절성을 포함한다.
이에 모형에 분기 더미를 포함하였다.
- COVID-19 유행 더미(COVIDt)
본 연구의 단절적 시계열에는 COVID-19 유행기간이 포함된다. COVID-19의 경우
초기에 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항생제 처방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고, COVID-19
가 감기 증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항생제 처방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 충격 요인으로 COVID-19 유행 더미를 모형에 포함하였
다. COVID-19 더미는 질병관리청(KDCA)의 전국 인플루엔자-호흡기감염 감시 자료
를 참고하여 해당 분기의 절반 이상이 전국적 주요 유행기와 겹치거나 그 분기에 전국
적 피크 월이 포함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4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6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63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 최종 모형식
Y : 종별 항생제 처방률(전체 상병 또는 급성 상기도 감염)
g,t
β: 정책 직후 수준 변화(Immediate level change)
1
β: 단기 추세 변화(0~8분기 slope change)
2
β: 장기 추세 변화(9분기 이후 slope change)
3
X : 통제 변수 벡터
g,t
ε : 오차항
g,t
다. 정책 영향 평가 결과 해석 기준
단절적 시계열에 정책 개입이 미친 영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 즉시 효과(β)
1
β은 정책 도입 직후 생기는 즉각적인 수준 변화로 2000년 3분기 정책 시행 바로
1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정책 도입 직전 분기 추세를 삽입했을 때의 예상치 대비 얼마나
즉각적으로 변화했는지를 나타낸다. 즉, β는 정책의 충격 효과(shock effect)를 의미
1
한다. 의료공급자의 처방 행태를 즉시 바꾸었는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학습 및 적응을
통해 작동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지표가 된다.
단,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에서는 β은 전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즉각적 구조 변
1
화를 의미하고,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에
대한 즉각적 억제 효과를 말한다.
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6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64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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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표 4❙ β의 부호, 해석, 정책적 의미
1
β 부호 해석 정책적 의미
1
즉각적 정책 반응 성공
정책 도입과 동시에 항생제
음(-) 즉각적 구조 변화(전체 상병)
처방률이 즉각 감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즉각적 억제(급성상기도감염)
정책 도입 직후 일시적으로 즉각 효과는 제한적.
양(+)
처방률이 증가 구조적 효과는 다른 계수로 판단 필요
○ 단기효과(β)
2
β는 정책 도입 후 첫 8분기(약 2년)동안 항생제 처방률의 분기별 감소(또는 증가)
2
속도가 정책 이전 추세 대비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의미한다. β는 정책의 행태 변화
2
효과(behavioral change)를 반영하는데 의료진이 처방 기준을 재학습하고 약물 사용
관행을 수정하며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단, 전체 상
병 항생제 처방률에서는 β는 전반적 항생제 사용 문화의 인식 개선을 의미하고, 급성
2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대해서는 적정 처방 인식 개선을 말한다.
❙표 5❙ β의 부호, 해석, 정책적 의미
2
β 부호 해석 정책적 의미
2
단기적으로 정책이 성공
정책 도입 후 항생제 처방률이 전반적 항생제 사용 문화의 인식개선(전체상병)
음(-)
더 빠르게 감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정 처방 인식 개선(급성 상기도
감염)
감소 속도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정책이 단기적으로 처방 인식 개선을 이루지 못함(정책
양(+)
증가 실패)
4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6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65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 장기효과(β)
3
β는 정책 시작 후 9분기 이후(2년 이후) 단기 추세(β)에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기
3 2
울기 변화를 의미한다. 즉, 정책 효과가 유지되는지, 약화 되는지, 반전되는지를 보여
준다. 즉, β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다. 즉, 정책이 일시적 정책
3
시행에 그쳤는지, 아니면 보건의료체계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었는지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단, β와 마찬가지로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에서는 β은 전반적 항생제 사용
2 3
문화의 변화 및 고착화를 의미하고,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대해서는 적정
처방 임상 기준의 정착 여부를 말한다.
❙표 6❙ β의 부호, 해석, 정책적 의미
3
β3 부호 해석 정책적 의미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성공)
항생제 처방률 감소가 유지 및 전반적 항생제 사용 문화의 변화 및 고착화(전체 상병)
음(-)
강화 적정 처방 임상 기준 정착(급성 상기도 감염)
양(+) 단기 감소세가 둔화 혹은 증가 정책 효과가 소멸되거나 유지 실패(실패)
본 연구에서는 β β β의 부호에 따른 정책 영향 종합 판단 프레임은 다음과 같다.
1, 2, 3
Case A는 즉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단기적 처방 행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되어 구조적 개선까지 성공하여 정책의 완전한 성공을 의미
한다. CASE B는 즉시 감소시키는 효과는 실패했으나, 학습과 노력으로 단기적 처방
행태 개선 및 장기적 구조적 개선은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CASE C는 단기적으로 즉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단기적으로도 처
방 행태를 개선했으나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구조적 개선까지는 실패하여 결과적
으로 정책의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CASE D는 즉시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단기 처방 행태 개선 실패, 장기적 유지 및 구조적 개선 실패로 정책의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CASE E는 즉시 감소 효과가 없었으나 단기 처방 행태는 개선되었다가 장기
적 유지 및 구조적 개선 실패로 정책의 단기적 성공, 결과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6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66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CASE F는 즉시 실패, 단기 처방 행태 개선 실패, 장기적 유지 및 구조적
개선 실패로 정책의 완전한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표 7❙ β값 부호에 따른 정책 영향 종합 판단 프레임
Case β β β 정책 해석 정책 성공/실패
1 2 3
즉시 성공. 단기 처방 행태 개선.
A - - - 정책의 완전한 성공
장기적 유지 및 구조적 개선 성공
즉시 실패, 단기 처방 행태 개선,
B + - - 정책 성공
장기적 유지 및 구조적 개선 성공
즉시 성공, 단기 처방 행태 개선,
C - - + 정책 실패
장기적 유지 및 구조적 개선 실패
즉시 성공, 단기 처방 행태 개선 실패,
D - + + 정책 실패
장기적 유지 및 구조적 개선 실패
즉시 실패, 단기 처방 행태 개선, 정책의 단기적 성공,
E + - +
장기적 유지 및 구조적 개선 실패 결과적 실패
즉시 실패, 단기 처방 행태 개선 실패,
F + + + 정책의 완전한 실패
장기적 유지 및 구조적 개선 실패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 처방률 5pp 이상인 경우를 ‘큰 변화’로 해석하였다. 5pp는
항생제 처방률의 일반적인 변동 폭을 고려할 때 의료공급자의 처방 행태 변화가 동반
되지 않으면 관찰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ITS 방법론을 사용한 연
구에서는 해석은 결과 변수의 ‘현실적 변동 폭’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연도별 자연 변
동의 경우 보통 ±1-3pp로 보고, 5pp 이상은 자연 변동을 넘어서는 정책 및 행태 변
화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본다.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β값의 크기에 대
해 5pp보다 크면 ‘크게 증가 및 감소’, 3-5pp 사이 값이면 ‘의미 있는 증가와 감소’,
3pp보다 작으면 ‘소폭 변화’로 해석하였다.
38) Gonzales R, Steiner JF, Sande MA. Antibiotic Prescribing for Adults With Colds,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and Bronchitis by Ambulatory Care
Physicians. JAMA. 1997;278(11):901–904.; Sullivan & Feinn (2012). Using Effect Size
—or Why the P Value Is Not Enough. Journal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Matthay et al. (2021). Powering population health research: Considerations for
plausible and actionable effect sizes. arXiv.;
5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6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67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제4절 분석자료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의약분업의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사용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표 8>과 같다.
정책 목표달성 평가를 위해 연도별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과 OECD 국가 연도별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OECD Health
statistics 각 년도 및 관련 논문, 연구 보고서, 정부 발표 자료에서 추출하였는데 자료
접근성에 따라 일부 년도 데이터는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정책 영향 평가를 위해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
생제 처방률,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수, 독감 확진자 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는 각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와 관련 연구, 정부 발표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2000년부
터 2023년까지 분기별 자료로 추출하였고,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종별 급
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부터 연도별 데이터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때는 계절성 보간(seasonal interpolation)을 시행하여 분기별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계절성 보간법은 자료에 계절적 패턴(분기･월 반복 변동) 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측값이
나 불연속 구간을 계절 구조를 보존한 채 보간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
이터는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는 데이터이므로 분기별 계절성을 고려하여 동일 분기
연도별 평균값을 이용해 보간하였다.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수, 독감 확진자 수의 경우
는 연도별 데이터이므로 계절성 보간법을 활용하여 분기별 데이터로 보간하였다. 의사
수의 경우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형 보간법을 사용하여 보간하였다.
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6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68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표 8❙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사용 데이터 및 출처
측정변수 세부 지표 데이터 출처
OECD Health
연도별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 1996~1999. 2001~2023
statistics 각년도39)
관련 논문40)
OECD 국가 연도별 전체 상병 항생제 1996. 1997. 2001. 2005~2023 연구보고서41)
사용량 평균 정부 발표42)
종별 전체 상병 상종,종합,
2000.1q~2023.4q 각년도
항생제 처방률 병원,의원
건강보험통계연보,
종별 급성
상종,종합, 관련 연구43),
상기도감염 항생제 2000.1q~2023.4q
병원,의원 정부 발표자료44)
처방률
의약분업 제도 시행
정책 개입 2000년 3q
(2000.7)
진료수요 및
급성 상기도감염 각년도
환자특성 질병분류별 내원일수
환자수 건강보험통계연보
변수
통 의료공급 및 각 년도
의사 수 2000.1q~2023.4q
제 행태 변수 건강보험통계연보
변 질병관리청
외부 충격 코로나19
수 유행 1/ 미유행0(약함) 전국인플루엔자
(EVENT) 유행(2020~)
감시자료45)
분기별 계절더미 계절더미 처리
각년도
계절성 변수 독감확진자수
독감 유행 강도 건강보험통계연보
(J10-J11-인플루엔자)
39) OECD Health STATISTICS. OECD Data Explorer. Pharmaceutical consumption. https:
//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Health%23HEA%23%7CPharmaceuti
cal%20market%23HEA_PHM%23&pg=0&fc=Topic&bp=true&snb=4&vw=tb&df[ds]=dsDi
sseminateFinalDMZ&df[id]=HEALTH_PHMC%40DF_PHMC_CONSUM&df[ag]=OECD.EL
S.HD&df[vs]=1.1&dq=....J01&pd=2010%2C&to[TIME_PERIOD]=false
40) 이의경. 장선미. DDD(the Define Daily Dos) 방식에 의한 국내 항생제 사용량 산출 및 항
생제 약제비 분석. 임상약리학회지. 8(1): 28-43. 2000; 김동숙. 이다희. OECD 통계로 본 한국
의약품 사용 현황. HIRA. 12(4). 33-44. 정책현안. 2018.
41) 김영아 외. 국내 항균제 사용 실태 및 주요 병원균의 항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연구소. 2016; 김백남.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 실태. 2012. 44(4):
42) 보건복지부. 인체용 항생제 사용량 조사 연구결과. 보도자료. 2009.07.07.; Dailymedi. 의료
5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6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69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2. 자료 분석방법
가. 정책목표달성 평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정책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OECD에서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
와 본 연구에서 연구의 목적을 위해 구축한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 데이터
를 단순 비교하였다.
나. 정책영향 평가 분석 방법
○ ARIMA-Intervention Analysis
본 연구에서 정책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ARIMA-Intervention
Analysis 모형이다. 준실험 설계하에 단절적 시계열 자료분석기법은 일반적으로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량경제학적 접근법(econometrical approach)인 회귀 분석법(regression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ARIMA 모형이다.
회귀분석법은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며, 시계열
자료 분석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계열 자료 분석시 회귀분석법을 사용하게
되면, 회귀모형의 오차체제가 통상최소자승(Ordinary Least Squares, OL S)분석을
위한 가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교란변수(disturbance terms)간 자기 상관
(autocorrelation)또는 연속상관(serial correlation)이 적절히 통제되어 있어 야 하
고, 모형 식별상의 오류가 배제되어야 하며, 회귀모형이 수립을 위한 이론과 또는 자료
가 충분해야 하고, 설명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방지되어야만 시
계열 자료 분석에서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46) 즉, 시계열 분석에서 회귀분석법을
대란 항생제 사용량 급증. OECD 2위. 남인순 의원 하루 1000명 중 평균 31명 처방. 의료기
관인증 평가시 반영. 2025.10.15.
43) 조재국 외,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이상영 외,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44)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평가팀 보도자료. 2006.08.31
45)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https://dportal.kdca.go.kr/pot/is/st/influ.do)
46) 이윤식, 정책평가론. 2010
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7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70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 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효과를 분석해 내는
데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계열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ARIMA 모형을 최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ARIMA는 AutoRegressive(자기회귀, AR), Integrated(누적) 그리고 MovingAverage
(이동평균, MA)의 첫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 이 3가지 용어들은 시계열 상의 과거의
관찰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결합하는 과정이다. 시계열 상 어느 한 시점의 오차가 인접
한 시점에서의 오차와 항상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ARIMA모형의 강력한 특징은 이 모
형이 각 시계열 상의 관찰치와 관련된 잔차(residuals) 혹은 오차(errors)가 서로 독립
적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ARIMA모형은 데이터 상에서의 연속적인 종
속성(serial dependency) 혹은 자기 상관관계(autocorrelation)를 수용하고 이것을
모형에 삽입시켰다. 이처럼 일차적으로 단절적 시계 열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ARIMA모형을 선정하고 난 후, 개입부분이 관찰 된 시계열 상에서의 개입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모형에 개입부분이 포함된다. 이 개입부분에서의 추정치들의 크기에
따라 개입이 데이터 상에서의 이전의 변이 성 정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위한 ARIMA-Intervention Analysis 모
형은 2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되는 데 확률적 요소와 정책 개입요소이다. ARIMA-Intervention
Analysis 모형은 다 음과 같은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관찰된 시계열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시계열의 확률적 요소는 ARIMA 모형이며 개입요소는 효과
평가모형(Impact assessment model)이다.
ARIMA-Intervention Analysis 모형을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입이
전 시계열의 백색잡음(white noise)모형인 ARIMA 모형을 수립한다. 둘째, 효과 평가
모형인 개입분석모형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두 모형을 병합한 종합적인 ARIMA-Intervention
Analysis 모형을 수립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미래 값을 예측한다.
5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7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71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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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 ARIMA 모형과 구축 절차
ARIMA 모형은 Box와 Jenkins(1976)가 정형화한 것으로 정책개입과 결과변수 간
의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경험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시계열의 확률적모형 활
동(a stochastic modeling of the time series)을 말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ARIMA
모형은 시계열관측을 자기 회귀적 이동평균 또는 혼합된 자기 회귀적 이동평균형태의
선형 확률적 과정의 실현(the realization of a linear stochastic process of an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or a mixed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form)으로 보는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회귀분석에서처럼 이 ARIMA 모형접근법에서는
시계열자료를 형성하는 인과구조를 모델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ARIMA-Intervention
Analysis 모형에서 사실상 정책개입과 결과사이에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경험론적 측
면에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된다.
시계열분석의 목적은 가장 적은 숫자의 추정된 추정치(parameter)를 가지고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의 형태에 가장 적합한 ARIMA 모형을 찾는 것이다. Box와 Jenkins는
좋은 ARIMA 모형을 찾기 위해서는 모형의 식별(identification), 식별된 모형의 모수
추정(estimation),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모형진단(diagnostic checking)의 3단
계로 구성된 반복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ARIMA 모형 구축을 위한 1단계인 모형의 식별 단계에서는 시도표, 자기상관계 수
(Autocorrelation Function, ACF)와 부분자기상관계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의 패턴, 단위근 검정(Dickey-Fuller검정)을 통해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을 파악한 후 비정상시계열일 경우에 차분을 통해 정상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해
야 한다. 왜냐하면 ARIMA 모형은 정상 시계열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모형이기 때문이
다. ARIMA 모형 구축의 2단계는 ARMA 차수(p,q)를 식별하는 것이다. 차분을 통해
얻은 정상시계열의 SACF(Sample Autocorrelation Function, 표본 자기상관계수),
SPACF(Sample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자기상관계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를 이용하여 적절한 p와 q를 탐색한다. 여러 후보 모형을 비교할 때
는 아카이케 정보기준 AIC와 베이지안 정보기준 BIC 등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ARIMA 모형 구축의 3단계에서는 모수 추정과 모형진단을 한다. 선택된 모형에 대해
5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7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72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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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최대우도법 등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한다. 잔차의 ACF/PACF, Ljung–Box 검정을
통해 잔차가 백색잡음인지 확인하고, 비정상성･이분산성 여부를 점검하고, ARIMA모형
을 추정한다.47)
○ ARIMAX와 SARIMAX 모형
ARIMA 모형은 기본적으로 시계열 자료의 과거 경향에 기초한 확률 과정에 대 하여
특정한 모형의 설정을 통해 미래 경향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분석 대상의 시 계열 자료
가 갖는 구조가 분석 기간인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
정에 기초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 IMF 사 태나 정부의 의도
적인 정책 개입,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적 충격에 대한 설명력 및 예측력이 크
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교집단이 있
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의약분업 정책의 효과는 전 국민에게 미치기 때문에 비교집
단을 분류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Box-Tiao(1975)는 외부적 충격의 파급 효과를 시계열 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ARIMA-Intervention Analysis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추정하는데 사용한 모형이
바로 ARIMAX(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with exogenous
variables)모형이다. ARIMAX 모형은 전통적인 ARIMA 모형에 외생(exogenous) 설
명변수를 추가하여 관심 시계열뿐만 아니라 그 시계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까지
함께 반영하여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는 모형이다. 과거의 종속변수 yt와 오차항 뿐 아
니라, 같은 시점 또는 시차를 갖는 외생변수 xt를 공변량(covariates)으로 포함함으로
써, 정책 변수, 경제 지표, 기상 요인 등 외부 요인의 효과를 함께 추정할 수 있다.48)
그러나 ARIMAX 모형은 계절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계절이 포함되는 시계열을
연구에 활용할 경우에 SARIMAX모형을 사용한다. SARIMAX는 계절성을 고려하는
47) 김현철, 시계열자료의 분석과 예측. 2005; 제갈돈, ARIMA 방법을 이용한 간여시계열 실험과
분석. 1992; 이종협, 시계열 분석과 응용. 2012.
48) Box, G, E. P. and G. C. Tiao. (1975). Interven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to
Economics and Environmental Problem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0: 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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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7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73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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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실증연구설계
SARIMA 구조에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를 추가함으로써, 시계열의 내재적
패턴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요인이 시계열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도화된 예측 모형이다.49)SARIMAX 모형은 시계열의 내부 구조와 외부 요인
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복잡한 현실 세계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외부 환경 변화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보건･경제･정책 분석 분
야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정책 시행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거나, 환경 변화
에 따른 수요 변화를 예측해야 하는 연구에서 SARIMAX는 해석 가능성과 예측 정확
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도구로 평가된다.50)따라서 의약분업이 항생제
처방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비교집단이 없는 상황에서
SARIMAX 모형은 매우 유용한 모형이며, 외부 사건을 독립변수로 모형에 포함하기 때
문에 명확하고 순수한 정책 개입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51)
SARIMAX 모형 구축 역시 Box–Jenkins 방법론에 기반하며, 계절성과 외생변수를
함께 고려한다. 1단계에서는 계절성을 탐지한다. 시계열 그래프, 계절 서브시리즈 플
롯, 계절 ACF 등을 통해 특정 주기 𝑠의 반복 패턴을 확인한다. 계절성의 강도가 높을
경우, 계절 차분(1−𝐵S) 및 비계절 차분(1−𝐵)을 적절히 결합하여 정상성을 확보한다.
2단계에서는 모형의 차수(𝑝,𝑑,𝑞), (𝑃,𝐷,𝑄)𝑠를 식별한다. 비계절 차분 및 계절 차분을
적용한 후의 자료에 대해 ACF/PACF를 분석하여 𝑝,𝑞,𝑃,𝑄 후보를 선정한다. 여러 후보
모형에 대해 AIC, BIC, 예측 오차(RMSE, MAPE 등)를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한
다. 3단계에서는 외생변수 포함 및 시차 구조를 결정한다. ARIMAX와 동일하게 이론
적･실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외생변수를 선정하고, 계절 시차(예: 𝑥t−12)를 포함할 필
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4단계에서는 모수 추정 및 모형 진단을 한다. 최대우도법 등을
49) 김수용, 성병찬, 개입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입출국자 수의 분석. 응용 통계연구. 2011; 24(5):
735-743; 정창수, 주택정책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50) Zhang, Y., Liu, X., Wang, J., & Chen, H. (2025). Analyzing the impact of COVID-1
9 on seasonal infectious disease incidence using SARIMAX. Journal of Infection an
d Public Health, 18(2).
51) Batanero, C., Díaz-Baquero, A., & Morales, D. (2023).Modeling time series with SA
RIMAX and skew-normal and zero-inflated errors. Mathematics, 13(11), 1892.
5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3-p07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3장. 실증연구설계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74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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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이용하여 비계절･계절 AR/MA 계수와 외생변수 회귀계수를 동시에 추정한다. 잔차
ACF/PACF, Ljung–Box 검정, 잔차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SARIMAX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시계
열 값을 예측하고, 외생변수에 대한 다양한 가정(예: 특정 정책 시행/비시행, 경제 변
수, 환경변수, 계절변수의 변화 등)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예측치를 산출한다.52)
52) Singh, S., Kumar, R., & Patel, P. (2024). Time series forecasting of monthly rainfa
ll using seasonal ARIMA with exogenous variables (SARIMAX)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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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7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75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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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7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77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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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제1절 정책목표 달성 분석 결과
1.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과 OECD 국가 평균 비교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과 OECD 국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평균 항생제 처방률보다 매년 높았다.
❙표 9❙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항생제 처방량(연도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33.1 33.2 28.1 30.8 21.3 25.8 23.0 23.6 24.7 23.8
OECD
19.0 21.3 20.6 20.2
평균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23.5 24.3 25.1 27.5 29.1 29.8 30.1 28.4 31.5 34.8
OECD
20.9 21.3 21.4 21.0 21.3 21.3 21.1 20.3 20.5 20.3
평균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32.0 29.8 26.1 21.0 19.5 25.7 31.6
OECD
19.6 19.6 19.1 15.6 15.9 18.9 18.3
평균
2. 절대 평가기준 DID 20이하 달성 평가
또한 1996년 33.1DID에서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에는 21.3DID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의약분업
시행 전보다 더 높은 34.8DID이었다.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19.5DID에 도달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23년 31.3DID이었다. 그리고 DID가 20보다
아래였던 경우가 2021년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반면 OECD 국가 평균은 1996년부터
20에 가까웠고, 2017년부터 20이하로 내려와 2023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6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7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78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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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그림 5❙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항생제 사용량 비교
6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7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79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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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제2절 정책영향 분석 결과
1.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2000년 3분기 의약분업 정책 시
행 이후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체로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22년 1분기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감소 기울기(-0.2549)
가 가장 컸으나 증가 기울기(0.9397)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
관의 항생제 처방률 감소 기울기(-0.0805)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시계열 및 추세선
6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8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80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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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가. 상급종합병원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0.89pp 증가하였고,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 1.07pp 증가하였으며, 장기(9분기 이후)
적으로는 0.82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0; 그림 7참조>.
나. 종합병원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종합병원의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2.02pp 증가하였으나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는 0.97pp 감소하였다. 그러나 장기(9분
기 이후)적으로는 0.45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표 10; 그림 7 참조>.
다. 병원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병원의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3.43pp
증가하였으나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는 0.55pp 감소하였다. 그러나 장기(9분기 이후)
적으로는 1.05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0; 그림 7 참조>.
라. 의원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의원의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3.04pp
증가하였고,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 5.8pp 증가하였으며, 장기(9분기 이후)적으로는
2.35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10; 그림
7 참조>.
6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8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81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표 10❙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분석 결과
(단위: percent point)
종별 즉시효과 단기효과 장기효과
+0.89*** +1.07*** +0.82***
상급종합병원
(95%CI:0.47,1.29) (95%CI: 0.77,1.38) (95%CI: 0.7,0.93)
+2.02*** -0.97*** +0.45***
종합병원
(95%CI:1.26,2.79) (95%CI: -1.46,-0.49) (95%CI: 0.22,0.68)
+3.43*** -0.55*** +1.05***
병원
(95%CI:1.66,5.20) (95%CI: -1.14,0.04) (95%CI: 0.66,1.43)
+3.04*** +5.8*** +2.35***
의원
(95%CI: 0.17,5.91) (95%CI: 4.82,6.78) (95%CI: 1.91,2.80)
Significance levels: p<0.05 (*), p<0.01 (**), p<0.001 (***).
(단위: percent point)
❙그림 7❙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분석 결과
6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8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82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2.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2000년 3분기 의약분업
정책 시행 이후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상급 종합병원 의
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감소 기울기(-0.5971)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
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감소 기울기(-0.1476)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
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종별 모두 2009년 1분기에 한 차례 급격한 항
생제 처방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6년 시행된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
개 제도가 자리를 잡았고,53) 정부에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항
생제 적정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보 제공 및 적극적 홍보가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
측된다.54) 이후는 계속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2023년 1분기부터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일제히 증가 추세로 전환하였다.
❙그림 8❙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시계열 및 추세선
53) 보건복지부, 전국 병의원의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 보도자료. 2006.02.09
54) 의학신문. 항생제 처방률 공개 후 최대 감소. 2010.04.08.(http://www.bosa.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51148)
6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8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83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가. 상급종합병원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3.82pp 증가하였고,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 8.59pp 증가하였으며, 장기(9분기
이후)적으로는 0.52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표 11; 그림 9 참조>.
나. 종합병원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종합병원의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2.18pp 증가하였으나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는 1.81pp 감소하였다. 그러나 장기(9분
기 이후)적으로는 0.96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표 11; 그림 9 참조>.
다. 병원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병원의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6.69pp 증가하였으나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는 2.58pp 감소하였다. 그러나 장기(9분
기 이후)적으로는 2.23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표 11; 그림 9 참조>.
라. 의원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의원의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1.16pp 증가하였고,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 5.78pp 증가하였으며, 장기(9분기 이후)
적으로는 2.22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1; 그림 9 참조>.
6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8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84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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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표 11❙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분석 결과
종별 즉시효과 단기효과 장기효과
+3.82*** +8.59*** +0.52***
상급종합병원
(95%CI: 0.02, 7.63) (95%CI: 7.41, 9.78 ) (95%CI: -0.63, 1.67)
+2.18*** -1.81*** +0.96***
종합병원
(95%CI: 0.53, 3.82) (95%CI: -2.60, -1.02) (95%CI: 0.61, 1.30)
+6.69*** -2.58*** +2.23***
병원
(95%CI: 2.69, 10.68) (95%CI: -3.56, -1.59) (95%CI: 1.43, 3.03)
+1.16*** +5.78*** +2.22***
의원
(95%CI: -1.81, 4.12) (95%CI: 4.88, 6.68) (95%CI: 1.60, 2.84)
Significance levels: p<0.05 (*), p<0.01 (**), p<0.001 (***).
❙그림 9❙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분석 결과
6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8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85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제3절 의약분업 정책 효과 종합 평가
1. 정책목표 달성 평가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보다 매년 높았고, 1996년에 비
해 2001년 의약분업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996년보다
더 높아졌다. 이후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 수준으로 항생제 사
용량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DID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2. 정책영향 분석 평가
가.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2000년 1분기부터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으나 감
소 추세에 있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가 되었다. 이러한 감소하는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시계열 데이터에 의약분업 정책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의약
분업 정책 개입의 정책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종별로 상급종합･의원급
의료기관은 정책의 완전 실패,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단기 효과는 있으나 장
기 지속 실패로 결과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의약분업의 정책 영
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정책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하였고, 단기 효과 역시 증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장기 효과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항생제 처방 감소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약분업은 상급종합병원의 항
생제 처방률 감소에 즉각적 구조 변화도, 학습에 의한 행태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구
조적 개선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8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86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종합병원의 경우 정책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도입 이후 약 2년
간은 처방률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의료공급자의 처방 행태가 정책에 적응하
면서 단기적인 개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감소 효과는 장기적
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정책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성공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않아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2❙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평가 결과 해석
종별 즉시효과 단기효과 장기효과 종합 판단
정책의 완전한
상급종합병원 소폭 증가 ▲ 소폭 증가 ▲ 소폭 증가 ▲
실패(F)
단기적 성공, 장기적
종합병원 소폭 증가 ▲ 소폭 감소 ▽ 소폭 증가 ▲
지속 가능 실패(E)
단기적 성공, 장기적
병원 의미 있는 증가 ▲ 소폭 감소 ▽ 소폭 증가 ▲
지속 가능 실패(E)
정책의 완전 실패
의원 의미 있는 증가 ▲ 크게 증가 ▲ 소폭 증가 ▲
(F)
병원급은 정책 시행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단기적으로는 감소하
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증가하여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단기적 성공 및 장기적으로
는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처방 행태를 개선
하는 데 성공했으나, 즉각적인 효과는 없었고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않아
서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행 직후 항생제 처방률 증가 폭은 상급종
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의 영향이 작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원급은 정책 시행 직후 즉시, 단기, 장기 어느 시점에서도 항생제 처방 감소 효과
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처방률이 구조적으로 증가하여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8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87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나.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마찬가지로
2000년 1분기부터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으나 감소 추세에 있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가 되었다. 다만,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보다 감소 추세가 완만하였다. 이러한
감소하는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시계열 데이터에 의약분업 정책이 영
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정책 개입의 정책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종별로 상급종합･의원급 의료기관은 정책의 완전 실패,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
료기관은 단기 효과는 있으나 장기 지속 실패로 결과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항생제 처
방률에 대한 의약분업의 정책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
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정책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폭이 컸고, 단기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장기 효과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항생제 처방 감소 관점에서 볼 때 전반
적으로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의약분업 시행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서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에 대한 즉각적 억제 효과도 적정 처방 인식 개선도, 임상
기준의 정착 여부 효과도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정책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도입 이후 약 2년
간은 처방률 감소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 의료공급자의 적정 처방 인식 개선이 일어나
면서 단기적인 개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감소 효과는 장기적
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정책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성공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않아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병원급은 정책 시행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단기적으로는 처방률
감소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다시 증가하여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단기적 성공 및 장기적으로는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적정 처방 인식을 개선하는데 성공했으나, 즉각적인 효과는 없었고 장기
적으로는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않아서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행 직후
항생제 처방률을 큰 증가 폭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비교하여 매우 크게 증가
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의 영향이 작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4-p08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88
authors: 미확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의원급은 정책 시행 직후 즉시, 단기, 장기 어느 시점에서도 항생제 처방 감소 효과
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처방률이 구조적으로 증가하여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3❙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평가 결과 해석
종별 즉시효과 단기효과 장기효과 종합 판단
정책의 완전한
상급종합병원 의미 있는 증가 ▲ 크게 증가 ▲ 소폭 증가 ▲
실패(F)
단기적 성공, 장기적
종합병원 소폭 증가 ▲ 소폭 감소 ▽ 소폭 증가 ▲
지속 가능 실패(E)
단기적 성공, 장기적
병원 크게 증가 ▲ 소폭 감소 ▽ 소폭 증가 ▲
지속 가능 실패(E)
정책의 완전 실패
의원 소폭 증가 ▲ 크게 증가 ▲ 소폭 증가 ▲
(F)
3. 정책효과 종합 평가
이상의 정책 목표달성 평가 결과와 정책 영향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정책 목표달성
평가 결과, 의약분업의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측정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고,
정책 영향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책의 완전한 실패, 종
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단기적 성공, 장기적 지속 가능 실패로 나타나 항생
제 처방률 감소 추세에 의약분업의 정책 영향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
생제 처방률의 감소는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책 목표 달성 평가와 정책 영향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의약분업의 평가 정책
목표인 ‘의약품 오남용 억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7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5-p08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5장. 결론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89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5장 결론 및 제언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5-p09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5장. 결론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91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약분업 시행 25주년이 된 현 시점에서 정책목표달성효과 모형을 적용
하여 정책 목표 달성과 정책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의약분업의 정책 효과에 대해 실증
적으로 검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정책 목표 달성(전체 항생제 사용량)
측면에서 미달성, 영향 분석(전체 상병과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에서도 감소
하는 항생제 처방률(전체 상병/급성 상기도 감염)에 의약분업 정책의 영향은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의약분업은 평가 정책목표(의약품 오남용 억제/항생제 처방
감소)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55)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분업 정책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진 정책이었다. 즉, 전면적인 의약분업
제도 도입만으로 의약품 오･남용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항생제 사용량은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장기적으로는 정책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패
턴을 보였다. 특히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이 분석 기간 동안 OECD 평균을 지속적
으로 상회하였고,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 DID 이하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점은, 의
약분업이 항생제 사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 실패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제
도 도입이라는 단일한 정책 수단만으로는 의료현장의 처방 관행과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항생제 처방은 질환의 특성,
환자의 기대, 의료전달체계, 의료인의 임상 판단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행위
로, 처방과 조제를 형식적으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오･남용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장
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즉, 의약분업은 단기적 충격 효과는 있었을 수 있으나, 항
55) 다만, 본 연구는 의약분업의 다양한 정책 목표 중 ‘의약품 오남용 억제’라는 일부에 대한 정책
효과 평가였다는 점, 다른 의약분업 정책의 목표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
지 못하였다는 점, 데이터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더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실증 연구에서 겪는 일반적인 연구의 제약이며, 의
약분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인 ‘의약품 오남용 억제’라는 정책 목표의 효과성을 통계적･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향후 데이터의 접근성이 해
결된다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의약분업의 다른 정책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7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9-s05-p09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5장. 결론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92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생제 사용의 구조적 감소로 이어지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정책이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정책 영향 효과는 종별로 크게 달랐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종별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의
료기관 간 정책 영향 효과는 뚜렷한 이질성을 보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
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모두에서 즉시･단기･장기
어느 시점에서도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처방률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외래 경증 질환 진료가 집중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 설계가 정책 효과를 제한했음을 시사한다. 의원급에서는
환자와의 대면 진료 비중이 높고, 환자 기대와 만족도가 처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내부적인 처방 관리나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특
성을 지닌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약분업은 처방 행태를 변화시키는 유효한 유인으로
작동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 정책의 핵심 타깃 집단인 의원급에
서 정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책이 의료전달체계와 진료 환경의 차이
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설계될 경우, 오히려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정책 효과가
상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관찰된 ‘단기 성공–장기 실패’ 패턴은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드러낸다.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약분업 도
입 이후 약 2년간 항생제 처방률 감소 추세가 관찰되어, 의료공급자의 처방 행태가 단
기적으로는 정책에 적응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제도 도입이 일정 기간 동
안 의료인의 인식 변화나 학습 효과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
기적 개선 효과는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는 반등 양상을 보였
다. 이는 정책 효과가 일시적인 학습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나타났을 뿐, 의료현장의
구조적 변화로 고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즉, 지속적인 관리･모니터링･피드백 체계
없이 제도적 분리만을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적정
사용 방향으로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장치가 정책 설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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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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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5장. 결론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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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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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5장 결론 및 제언
정책 효과가 쉽게 소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의약분업 정책의 핵심 문제는 ‘책임과 선택 구조’의 설계에 있다. 본 연구 결
과는 의약분업의 정책 실패가 단순히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책임과 선택이 어떻
게 구조화되어 있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의약분업 체계에서
는 환자의 조제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각 주체의 역할과 책
임 경계가 충분히 명확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없고, 이는 의료 이용의 불편과 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동시에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임상적 판단과 약물 투약의 연계성이
약화되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책임이 분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정책 목표 달
성을 위한 통제력 또한 약화 될 수 있다. 결국 의약분업의 한계는 분리 자체가 아니
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전문직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 정
책 설계에 있다. 이는 향후 정책이 단순한 제도 유지나 규제 강화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전문직의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 결과와 기존 법･제도적 논의를 종합할 때, 향후 의약분업 정
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강제･완전분업이라는 단일한 제도 틀에서 벗어나 국민선택분업과 직능선택분
업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
약분업은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종별로 정
책 효과가 현저히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즉
시･단기･장기 어느 시점에서도 항생제 처방률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종합병
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단기적 개선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강제･완전분업이라는 획일적인 제도 설계가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
기능과 환자 구성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선택분업과 직능
선택분업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
는 대안이다. 특히 외래 경증 진료가 중심인 의원급에서는 환자와 의료인의 상호작용
이 처방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적 강제보다는 선택과 책임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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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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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5장. 결론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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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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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분업 구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정책 실패
는 제도의 유지가 아니라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유사하게 강제･완전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보다 보다 그렇지 않은 국가인
캐나다(완화. 예외 허용형), 일본(자율유도형) 등의 항생제 처방량(DID)이 더 낮다.56).
즉, 약물 오남용 억제는 의약분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식하고, 제도 설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항생제 처방률의 반등과 장기적 증가 추세는, 정책이
의료 이용 행태 전반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의료
공급자의 문제라기보다, 환자의 의료 이용 선택이 제도적으로 제한된 구조와도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 현행 의약분업 체계에서는 환자가 진료 이후 의약품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환자의 선택권을 배제한 정책 설계가 외래 진료 환경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
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명확히 인
식하고, 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57) 대만,58) 등은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의사의 처방에 대한 임상적 책임과 약사의 복약지도･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전문직 간 역할 충돌이 아닌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종별 정책 영향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단기 성공–장기 실패’ 패턴은, 정책 도입 초기에는 의료공급자의 인
식 변화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
56) OECD Health STATISTICS. OECD Data Explorer. Pharmaceutical consumption.
2023년 기준 프랑스 24.1, 영국 17.9 , 캐나다 11.8, 일본 2020년 10.8(2023년 데이터 없음)
57) U.S. Federal Trade Commission, Letter to the California Assembly from Director
of Bureau of Competition, 1988.
58) Huang KH, Lee YC, Huang YT. Impact of the separation of drug prescribing and
dispensing policy on the release rate of prescriptions from clinics. Taiw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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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5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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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95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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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5장 결론 및 제언
치가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처방과 조제를 형식적으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의료
인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적정 사용 방향으로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
사의 처방은 환자의 임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료행위의 핵심이며, 약사의 역
할은 이를 보완하는 복약지도와 약물 안전관리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항생제 처방 감
소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역할 분담이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명확히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정책은 처방과 조제의 단순 분리가
아니라, 각 전문직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
어야 한다.
넷째, 의약분업 정책 실시와 함께 허용된 대체조제에 대한 확대는 항생제 적정 사용
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환자 안전과 책임
구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항생제 사용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지 않
았고, 일부 의료기관 유형에서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조제 확대는 항생제 사용 관리의 통제력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항생제는 환자의 상태, 치료 반응, 내성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처방의 결과물로, 조제 단계에서의 대체는 처방 의도를 훼손하고 책임 소재를 불명
확하게 만들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정책 실패는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제
도적 기반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제도 완화가 오히려 환자 안전
과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체조제 확대는 항생제 적
정 사용 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착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의약분업은 제도의 유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궁극
적 정책 목표인 ‘국민 건강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
하고, 실증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
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정책은 명분만을 내세운 여론화 과정과 목표만을 가지고 강제
로 선 시행 후 차후 보완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 이
후 지속적으로 정책의 수용성, 효율성 및 효과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 평
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환류활동(feedback)이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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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5장. 결론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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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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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지 못했고, 정책 실패라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
정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의약분업의 비효율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위한 지속 발전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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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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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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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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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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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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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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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10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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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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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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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10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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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science/article/pii/S1876034125001212
3.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s://theme.archive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홈페이지(https://dportal.kdca.go.kr/pot/index.do)
86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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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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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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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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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6장 참고문헌
4. 신문기사
의학신문. 항생제 처방률 공개 후 최대 감소. 2010.04.08. http://www.bosa.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51148
Dailymedi. 의료대란 항생제 사용량 급증. OECD 2위. 남인순 의원 하루 1000명 중 평균 31명
처방. 의료기관 인증 평가시 반영. 2025.10.15. https://www.dailymedi.com/news/
news_view.php?wr_id=929839#:~:text=%ED%95%9C%EA%B5%AD%EC%9D%9
8%2031.8%20DID%EB%8A%94,%EA%B0%80%20%EC%9D%B4%ED%9B%84%20%
EA%B0%80%ED%8C%8C%EB%A5%B4%EA%B2%8C%20%EC%A6%9D%EA%B0%8
0%ED%96%88%EB%8B%A4.
87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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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9
title: 제6장.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9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29
pdf_page: 10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text: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저 자 / 김 진 숙 외
발행일 / 2026년 1월 발행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우:04427)
TEL : 02)6350-6663 / FAX : 02)795-2900
※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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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1장. 서론·········································································································1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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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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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목 차
제1장❙서론·········································································································1
제2장❙해외 사례 고찰·······················································································9
제1절 미국···················································································································11
제2절 일본···················································································································65
제3절 네덜란드··········································································································102
제4절 독일·················································································································126
제5절 영국·················································································································137
제6절 호주·················································································································161
제7절 6개국 비교······································································································173
제3장❙한국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 현황 (의료인력 추계위원회)·············179
제4장❙제언·····································································································189
제5장❙참고문헌······························································································197
제6장❙부록·····································································································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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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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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1장. 서론·········································································································1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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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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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표 목 차
❙표 1❙ 거버넌스 분석 틀·····························································································6
❙표 2❙ 미국 의사 인력 주요 통계(2023년) ···························································14
❙표 3❙ 보건의료인력 시뮬레이션 모델의 주요 데이터 출처··································43
❙표 4❙ HRSA와 AAMC의 의사 추계 방법론 비교 ···············································47
❙표 5❙ 제 40차(2022년)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원 명단 ········································79
❙표 6❙ 의사수급분과회의 의사인력 확보 및 편재의 대책에 대한 연도별 주요논의 및
공표 내용 (후생노동성, 2025) ···································································81
❙표 7❙ 일본 의사 공급 추정 방법론········································································88
❙표 8❙ 입원 의료 수요······························································································91
❙표 9❙ 근로시간 시나리오 ·······················································································93
❙표 10❙ GP 고용 형태 및 계약 구조····································································137
❙표 11❙ 이해관계자 참여 주기 및 내용 ······························································157
❙표 12❙ 거버넌스 및 총량 결정 구조 비교···························································173
❙표 13❙ 수급 추계 방식 및 재정 연계 비교 ·······················································175
xxii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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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1장. 서론·········································································································1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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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추진체계·······························································································7
❙그림 2❙ 일본 의료보장제도 유형별 구분································································66
❙그림 3❙ 일본 주요 전문과목별 의사 수·································································68
❙그림 4❙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017년)·······························69
❙그림 5❙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과 지역 정원 추이. ············································71
❙그림 6❙ 일본의 연도변 의대정원과 지역 정원의 추이. ······································73
❙그림 7❙ 의료인력수급검토회 기능 ·········································································78
❙그림 8❙ 일본 후생노동성 의사 수급 분과회의 회의 개요와 회의록의 공개·······82
❙그림 9❙ 치바현 보건의료 계획에 근거한 병상 배분에 대해서. 치바현 건강복지부···84
❙그림 10❙ 일본 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결정 거버넌스 구조 ······························86
❙그림 11❙ 의사 등록 후 연수별 남녀간 취업률 추이·············································89
❙그림 12❙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의 연도별 추이 및 장래 추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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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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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1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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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1장 서론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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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1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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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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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1장 서론
1. 의사인력 계획의 전략적 중요성
보건의료인력은 현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그리고 질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이다. 그중에서도 의사인력은 타 보건의료 직종에 비해 양성 및 수련 기간이 길고
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낮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 내 조정이 불가능하다
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의사인력의 계획과 관리는 단순히 인력 운영의 차원을 넘어,
인구구조의 고령화, 질병구조의 만성화, 신종 감염병의 위협, 그리고 새로운 의료 기술
의 등장과 같은 거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최우선 전략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의사인력의 부족이나 지역적･전문과목별 불균형은 의료서비
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2. 수치 예측에서 거버넌스 설계로
전통적으로 의사인력 수급 논의는 ‘의사 1인당 인구수’나 ‘OECD 평균 대비 의사
수’와 같은 비교 지표에 의존하여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각국의 상이한 의료체계, 인구구조, 질병 부담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의사인력의 규모, 구성, 분포를 결정하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동학을 간과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최근의 선진국 동향은 의사인력 문제를 기술적인 예측의 문
제를 넘어,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제로 재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거버넌스란 의사인력의 양성, 수련, 배치를 결정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재
정 지원 메커니즘, 그리고 정부, 의료계, 교육기관, 보험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 체계 전반을 의미한다. 즉, "의사가 몇 명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사인력 규모와 구성을 만들어낼 것인가?"라
는 질문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통계적 계산이
아닌, 정치적･제도적 설계의 과제로 인식하는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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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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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1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3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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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3. 한국의 의사인력 갈등과 연구의 필요성
가. 한국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
대한민국은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극심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 갈등은 단순히 정원 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의사인력
결정 과정의 정당성, 투명성,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
다. 정부는 고령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
장을 견지한 반면, 의료계는 수급 추계의 객관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심화는 한국의 의사인력 거버넌스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
사한다. 첫째,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정책 결정이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의료
계, 교육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제한적이다. 둘째, 수급 추계 방
법론과 데이터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정원 결정
과 재정 지원, 전공의 수련 정원, 지역 배치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다. 넷째, 단기적･정치적 고려가 장기적･체계적 인력 계획보다 우선되는
경향이 있다.
나. 해외 사례 연구의 필요성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와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의사
인력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이다. 특히 각국이 어떻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며,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거버넌스 재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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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1장. 서론·········································································································1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3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1장 서론
4. 연구의 목표 및 구성
이 연구의 일차적 목표는 공통의 틀로 각국의 의료인력 결정과정 거버넌스를 분석하
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주요국의 의사인력
거버넌스 모델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각국의 법･제도, 핵심 정책 결정 기구의
구성과 권한, 재정 지원 메커니즘,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각 모델의 작동 원리와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인 이차 목표는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심각한 사회적 갈등
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인력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
행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제도를 단순히
이식하는 것을 넘어, 각 모델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한국의 제도적 맥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5. 연구방법
가. 국가 선정
이 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6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이들 국가는 의료체계의 유형, 거버넌스 구조, 정책 성과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
하면서도,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는 제한적이며, 대학 자율과 시장 메커니즘이 중심이다.
GME 재정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정하지만, 지역 불균형과 일차의료 부족 등 시
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협의체(의사수급분과회 등)를 통해
정부･의료계･학계가 합의 기반으로 정책을 조율한다. 의사확보계획 등 체계적 정책이
운영된다. 영국은 NHS가 의대･전공의 정원까지 통합 관리하며, 재정과 인력 계획이
긴밀히 연계된다. 강력한 통제력이 장점이다. 독일은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G-BA 등
법정 자율규제기구가 의사 수급을 관리한다. 의사협회와 보험자 간 협력적 수요계획이
특징이다. 네덜란드는 정치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구(ACMMP)가 의사 수급을 추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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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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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1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3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권고한다.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호주는 연방정부 주도하에
주･준주와 의료계･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인력계획 체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촌 중심 정책이 강조된다.
나.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각국 정부 부처, 보건의료인력 관련 전문기관(ACMMP, NHS 등)의 공식 웹사이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정책 문서,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분석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문헌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최신 동향과 제도
운영 실태를 반영한다. 거버넌스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표 1❙ 거버넌스 분석 틀
분석 축 주요 질문
누가 정원(의대, 전공의)을 결정하는가? 그 권한은 중앙/지역/민간 중 어
① 총량 결정 구조
디에 있는가?
수급 예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가? 데이터의 투명성과 객관성
② 수급 추계 방식
은 확보되는가?
교육(UME/GME), 배치, 지역지원 등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는가? 정원
③ 재정 메커니즘
과 재정은 어떻게 연계되는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어떻게 조정되는가? 합의 기반 구조가 있는가? 공
④ 정책 조정 구조 (거버넌스)
식 위원회, 자문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는 있는가? (예: 지역정원제, 장학금, GP
⑤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계약 등)
⑥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거버넌스 구조가 얼마나 유연하면서도 강제력을 갖는가? 정치적 충격에
실행력 얼마나 견디는가?
다. 전문가 자문회의
의료정책, 예방의학, 보건행정, 의료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실무 전문가를 자
문위원으로 위촉하여 1-2회 심층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문헌 분석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해외 사례의 제도적 맥락, 실제 운
영 경험,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보완적으로 검토하며, 분석의 현실성과 정책
모델 제안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1-p035-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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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1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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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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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1장 서론
라. 연구 추진체계
❙그림 1❙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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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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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3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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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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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3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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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제1절 미국
1. 미국 의료체계 개관
1) 미국 의료체계
미국의 의사 인력 구조와 그들이 직면한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들이
활동하는 의료 환경의 근본적인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일화
되거나 중앙에서 통제되는 체계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 부문이 복잡하게 얽힌 다보험
자(multi-payer) 시장 중심 모델이다. 이러한 구조적 파편성은 시스템의 높은 비용과
비효율성, 그리고 의료 인력이 겪는 여러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 장에서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유형, 국제적 성과 비교,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의사가 차지
하는 중심적 역할을 고찰하여 후속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다보험자 모델: 공공 및 민간 보험의 혼합
미국 의료 보장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 보험자가 아닌 다수의 공공 및 민간
보험 주체가 공존하는 파편화된 구조에 있다. 이는 크게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고용주
기반 보험과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부문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민간 부문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이룬다. 노년층을 제외한 대다수 미국인은
고용주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임금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들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정착된 모델이다. 이로 인해 개인의 의료 보장 여부가 고용 상태와 직결되
는 독특한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이직이나 실직 시 의료 보장의 공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공 부문은 이러한 민간 중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공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www.rihp.re.kr 1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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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4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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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가.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공공 의료 보험으로, 영유아부터 요양 시설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7,2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어 미국 내 단일 보험자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운영하는 프
로그램으로, 주별로 가입 자격과 혜택 범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나. 메디케어(Medicare)
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정부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미국 의료 지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메디케어의 수가
정책 및 지불 방식은 민간 보험사들의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벤치마크 역할
을 한다.
다.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마켓플레이스
고용주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아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2,100만 명 이상이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라. 기타 연방 프로그램
이 외에도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재향 군인 건강 관리국(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인디언 보건 서비스(Indian Health Service) 등을 통해 연
방정부는 총 1억 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의료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복잡성과 보장 범위의 공백으로 인해 여전히 2,600만 명의 미국인은 아무
런 건강 보험 없이 지내고 있다. 이들은 높은 의료 비용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으며, 질병 발생 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1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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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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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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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 미국 의사 인력 현황 및 양성
가. 현재 의사 공급 현황
2023년 기준, 미국에는 총 1,010,892명의 활동 의사가 있으며, 이는 인구 10만 명
당 302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는 851,282명으로 집
계되었다. 이는 2022년의 989,320명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다.
전문 과목별 분포를 보면, 내과, 가정의학/일반의학, 소아청소년과 등 일차의료
(primary care) 분야에 가장 많은 의사가 분포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향후 가장 심각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의사 인력의 지역적 분포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다. 북동부 지역, 특히 매사추세츠
주와 워싱턴 D.C.는 인구 대비 의사 밀도가 가장 높은 반면, 아이다호, 미시시피, 유
타와 같은 주와 미국령 해외 영토는 의사 밀도가 현저히 낮다. 이러한 격차는 일차의
료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워싱턴 D.C.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직접 환자 진료
일차의료 의사가 255명에 달하는 반면, 유타주는 67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특정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IMGs)는 미국 의사 인
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 전체 활동 의사의 24.7%가 IMGs이
며, 뉴저지, 뉴욕주와 푸에르토리코 같은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특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의료 시
스템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www.rihp.re.kr 1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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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4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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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표 2❙ 미국 의사 인력 주요 통계(2023년)
지표 통계
총 활동 의사 수 1,010,892명
총 직접 환자 진료 의사 수 851,282명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302명
인구 10만 명당 일차의료 의사 수 86명
여성 의사 비율 38.1%
65세 이상 의사 비율 23.4%
외국 의대 졸업자(IMGs) 비율 24.7%
최근 미국 의사들의 고용 형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의사 소유의
개인 개업(private practice) 모델이 쇠퇴하고, 병원, 보건 시스템, 또는 기업형 의료
기관에 고용되는 형태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 의사 부족
미국은 현재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과대학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6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최대 86,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의사 부족 현상은 수요와 공급 양측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수요 측면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다. 고령 인구는 더 많은, 그리고 더 복잡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이미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수요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1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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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4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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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공급 측면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활동 의사의 약 4분의 1이 은퇴 연령에 가까워 향후 대
규모 은퇴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의사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의사 부족은 모든 분야와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다음과 같
은 분야에서 부족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차의료
-2032년까지 최대 55,200명의 일차의료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수요 증가와 맞물려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 농촌 지역
-미국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는 전체 의사의 약 9%만이 근무하
고 있다. 농촌 지역 의사 인력 역시 고령화가 심각하여, 2030년까지 은퇴로 인
해 23%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의사 부족은 단순히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문제를 넘어선
다. 이는 특정 전문 과목(일차의료)과 특정 지역(농촌)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부
족한 '분포의 위기'이자, 인구 구조의 변화(고령화)와 의사 인력 자체의 구조적
문제(은퇴)가 결합된 복합적인 위기다. 시스템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의사
들이 진출하도록 유인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의학 교육 및 수련의
(GME) 재정 지원, 농촌 보건 정책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다. 미국 의사 양성 과정: 의학 교육 및 수련 경로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완전한 면허를 갖춘 주치의(attending physician)가 되기
까지의 과정은 최소 11년이 소요되며, 세부 전문 분야를 선택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
진다. 이 길고 힘든 여정은 여러 단계의 교육, 수련, 그리고 표준화된 시험으로 구성된다.
www.rihp.re.kr 1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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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4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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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학부 과정 (4년)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전공에 제한은 없지만,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필수 과학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 입학시험인 MCAT(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에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년)
-의과대학 교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2년은 생화학, 해부학, 생리학
등 기초 의학 지식을 배우는 교실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2년은 병원
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며 임상 경험을 쌓는 임상 실습(clinical clerkships)
과정이다.
○ 레지던트 과정 (3~7년)
-의과대학 졸업 후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특정 전문 과목에서 심화된 임상 수
련을 받는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기간은 내과(3년)부터 신경외과(7년)까지 전공에 따라 다양하다.
○ 펠로우십 과정 (선택, 1~3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특정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수련을 원하는
의사들은 펠로우십 과정을 밟을 수 있다.
3. 거버넌스와 규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관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복잡하게 중
첩되고 분산된 독특한 연방주의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진다. 종종 '마블 케이크 연방주
의(marble cake federalism)'에 비유되는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파편화를 낳기도 하
1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4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지만, 동시에 각 주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을 실험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의사 인력 시스템을 형성하는 두 주요 축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핵심적인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두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정책 환경
을 구성하는지 분석한다.
가. 연방정부의 감독과 영향력: GME 재정, 수가 정책
미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단일한 통제 주체는 없지만, 연방정부는 전체 의료비의 약
3분의 1을 책임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크게 재정 지원,
규제, 연구 및 공중보건으로 나뉜다.
○ 의료 재정 지원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주정부와 공동 부담), ACA 마켓플레이스 보조
금 등 대규모 프로그램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가 결정하는 의료 서비스 수가는 민간 보험사들의
수가 정책에 강력한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전체 의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학 교육 재정 지원: 연방정부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 바로 메디케어 예산을 통해 수련 병원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레지던트
수련, 즉 졸업 후 의학 교육(Graduate Medical Education, GME)의 핵심 재
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GME 재정 지원은 의사 인력의 전체 규모와 전문
과목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 규제
-식품의약국(FDA)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규제하며, CMS는 ACA에 따
른 민간 보험 규제 기준을 집행하는 등 연방 차원의 규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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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4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4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연구 및 공중보건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을 통해 대부분의 생의학 연
구 자금을 지원하며,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를 통해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질병 감시 활동을
주도한다.
가. 정부의 권한: 면허, 업무 범위 및 공중보건
미국 헌법의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정부에 유보된다. 이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직접적인 규제 권한은 주로 주
정부가 행사한다.
○ 의사 면허
-주정부는 해당 주 경계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의사 면허 발급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이는 의사 인력 관리의 가장 기
본적인 규제 장치다.
○ 업무 범위(Scope of Practice)
-주정부는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 의사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 PA)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
한다.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NP와 PA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는 현재 주 단위에서 가장 치열한 정책 논쟁이 벌어지는 영역 중 하나다.
○ 보험 규제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보험(self-funded) 플랜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건강 보험 상품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 권한은 주정부에 있다.
1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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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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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공중보건 실행
-예방접종 프로그램 운영, 식수 안전 관리, 지역 공공병원 및 클리닉 운영 등 대
부분의 공중보건 활동은 주 및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실행된다.
4. 미국 의사 인력 수급의 구조: 법적, 제도적 분석
가. 분산된 시스템에 대한 서론
미국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은 중앙집권적으로 계획된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재정적 영향력, 주 정부의 규제 권한, 그리고 민간 부문의 품질 보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복잡하고 분산된 생태계로 이해해야 한다. 미
국은 의사의 총 수, 전문 과목 선택, 또는 지역적 분포를 규제하는 국가적 차원의 명
시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부재하다. 대신, 의사 인력 공급은 자발적 기관, 학술 의료 센
터, 정부 지불자, 주 규제 기관들의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가 차원에서 정원을 설정하고 인력을 배
분하는 중앙집권적 시스템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 분산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축은 다음과 같다.
○ 연방 정부
-주로 의료 서비스 및 대학원 의학 교육(Graduate Medical Education, GME)
의 최대 단일 지불자로서의 재정적 영향력을 통해 의사 인력 정책에 개입한다.
○ 주 정부
-미국 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의료 행위를 규제할 고유의 권한을 가
지며, 이로 인해 주마다 상이한 규제 환경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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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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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4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민간 비영리 부문
-인증 기구를 통해 교육의 질과 기준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결과적으
로 의사 공급 역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의사 인력 수급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간헐적인 정책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20세기 초에는 의료 교육의 질이 주요 관심사였으나, 20세기 중반에는 의사 부족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다시 의사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주요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미국의 의사 공급은 의도된 국가 전략의 산물이 아니라,
각기 다른 제도적 목표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적
(emergent)'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교육 병원은 저렴한 노동력 확
보와 기관의 명성을 목표로 하고 ,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Medicare) 지출 통제를 목
표로 하며 , 주 정부는 공중 보건의 안전 확보를 , 그리고 인증 기관은 교육의 질 보
증을 목표로 한다. 국가 전체의 의사 공급량은 이러한 서로 다른 동기들이 집합적으로
만들어낸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셈이다.
또한, 명시적인 중앙 계획은 없지만, 연방 GME 기금(의회와 CMS가 통제)과 민간
인증 기준(LCME/ACGME가 설정)의 결합은 사실상 강력한 국가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병원은 ACGME 인증 없이는 연방 정부의 GME 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과 민간의 품질 기준이 불가분
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의사 공급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근간을 이
룬다. 즉, 민간 기관이 설정한 기준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 자금의 흐름을 결정
하는 관문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막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2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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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4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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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나. 연방 정부: 재정과 입법적 권한
미국 연방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보다는, GME
에 대한 막대한 재정 투자와 의료 환경 전반을 재편하는 포괄적인 입법 권한을 통해
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1) 재정적 기반: 메디케어 대학원 의학 교육(GME) 기금
연방 정부, 특히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GME 기금은 의사 수련에 대한
연방 정부 영향력의 핵심 수단이다. 연간 지출 규모는 15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를
초과하며, 이는 GME의 가장 큰 단일 재정 지원 출처이다. 이 기금은 크게 두 가지 형
태로 지급된다.
○ 직접 GME (Direct GME, DGME)
-전공의 급여, 지도 전문의 인건비, 행정 간접비 등 수련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급금이다. 지급액은 각 병원별로
1980년대에 설정된 '전공의 1인당 금액(Per Resident Amount, PRA)'에 '전
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전공의 수와 해당 병원의 메디케어
환자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 간접 GME (Indirect Medical Education, IME)
-교육 병원이 비교육 병원에 비해 더 중증의 환자를 치료하고, 전공의들이 교육
과정에서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하는 등 환자 진료 비용이 더 높은 경향을 보상
하기 위한 추가 지급금이다. 이 금액은 병원의 총 병상 수 대비 인턴 및 전공의
수의 비율(IRB ratio)에 기반한 법정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이러한 복잡한 지급 시스템의 관리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산하 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www.rihp.re.kr 2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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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5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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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가 담당한다.
2) 주요 입법과 그 영향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몇몇 중요한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현재의 의
사 인력 수급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1997년 균형예산법 (Balanced Budget Act of 1997, BBA)
-현대 의사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단일 법안으로 평가된다. 당시 정책 입
안자들이 의사 과잉 공급을 우려하던 시기에 통과된 이 법은, 메디케어가 지원
하는 전공의 FTE 수에 병원별 상한선(cap)을 설정하여, 지원 가능한 전공의 수
를 사실상 1996년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이 조치는 이후 20년 이상 전공의 수
련 프로그램의 성장을 억제하는 주요 "병목 현상"을 초래했으며, 오늘날 예측되
는 의사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 2010년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Affordable Care Act, ACA)
-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인력
관련 조항을 포함했다. ACA는 2년간 일차의료에 대한 메디케이드 수가를 메디
케어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립보건서비스단(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기금을 확대했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의료센터(Teaching Health Centers)
를 신설하고, 폐쇄된 병원의 미사용 전공의 정원을 재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했다. 그러나 ACA의 더 큰 영향은 수백만 명에게 보험을 확대함으로써 의사
서비스, 특히 일차의료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BBA
가 만들어낸 공급 제약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즉, ACA는 수
요 측면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도 공급 측면의 핵심 제약인 GME 상한제는 그
대로 둔 정책적 역설을 낳았다.
2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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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5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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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2021년 및 2023년 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s, CAA)
-이 법안들은 BBA의 GME 상한제를 되돌리려는 최초의 의미 있는 입법적 시도
이다. 2021년 법안은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1,000개의 새로운 메디케어 지원
GME 정원을 추가했으며 , 2023년 법안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대상으로 200개의
정원을 추가했다. CMS는 이 새로운 정원들을 (1) 농촌 지역 병원, (2) 기존 상
한선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 (3) 신설 의대가 있는 주의 병원,
(4) 보건전문인력부족지역(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s, HPSAs)에
위치한 병원 등 네 가지 범주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지시받았다.
3) 주요 연방 기관의 역할
○ 보건복지부 (HHS)
-대부분의 연방 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내각 수준의 부처이다.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HHS 내 가장 큰 기관으로, GME 지급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고 GME 상한제를
시행하며, CAA에 의해 신설된 정원을 배분하는 책임을 진다. 전공의 수를 계산
하고 지급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CMS의 규제 권한은 막강하다.
○ 보건자원서비스청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인력 공급 및 분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또 다른 HHS 산하 핵심 기관이다.
HRSA는 HPSA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
원하는 국립보건서비스단(NHSC)과 같은 인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산하
국립보건인력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Workforce Analysis)는
의사 공급 및 수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추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논의의 근거를 제공한다.
www.rihp.re.kr 2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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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5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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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다. 주 정부: 면허 및 규제의 특권
미국에서 의료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권한은 본질적으로 주 정부에 있다. 이는 연방
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에 유보된다고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0조에 근거
한다. 주 정부는 시민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권(police power)"을
가지며, 이것이 의료 규제의 법적 토대가 된다.
각 주는 '의료업법(Medical Practice Act)'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해당 주 내에서의
의료 행위를 정의하고, 면허 취득 요건을 설정하며, 비전문적 행위의 기준을 명시한다.
이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주 의료위원회(State Medical Boards,
SMBs)'이다. SMBs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면허 발급
-해당 주에서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의사 면허(MD 및
DO)를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발급한다.
○ 징계
-의사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고, 법규 위반 시 견책에서부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에 이르는 징계를 부과한다.
○ 규제
-전문직 행위 기준을 수립하고, 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 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 요건을 설정한다.
주 정부는 또한 인력 계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허 갱신과 연계하여 인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 연방 정부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프
로그램을 통해 GME 기금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 일부 주는 특정 지역의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주 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전공의 정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2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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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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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5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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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라. 민간 비영리 단체
미국의 의사 인력 파이프라인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 및 수련의 표준을
설정하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 사실상 규제된다. 이들 기관은 전체 시스템의 필수적인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1) LCME와 ACGME
○ 의학 교육 연락 위원회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LCME)
-미국과 캐나다의 M.D. 학위 수여 의과대학을 인증하는 국가적 권위 기관이다.
AAMC와 AMA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LCME는 국가적인 의대 정원 쿼터를 설
정하지 않는다. 대신, 각 의과대학이 교육과정, 교수진, 시설, 재정 자원 등 설
립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각 의대의 입학 정원은 해당 정원의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LCME에 증명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LCME 인증은 의과대학이 연방 기금을
지원받고, 졸업생이 면허 시험에 응시하며 전공의 수련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대학원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
-미국의 대다수 GME 프로그램(레지던트 및 펠로우십)을 인증하는 독립 기구이
다. ACGME는 각 전문 과목별로 상세한 교육 및 임상 기준을 설정한다. 특히,
전문 과목별 검토 위원회(Review Committees)는 각 수련 프로그램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공의 수, 즉 '전공의 정원(resident complement)'을 승인한다.
이 승인은 지도 교수진, 환자 수, 시설 등 프로그램이 갖춘 자원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ACGME 인증은 병원이 메디케어 GME 기금을 받기 위
한 전제 조건이다.
www.rihp.re.kr 2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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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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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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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2) 연구를 통한 정책 형성
○ 미국 의과대학 협회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모든 인가된 미국 의과대학과 주요 교육 병원을 대표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단
체이다. AAMC는 LCME를 공동 후원하며, 의학 교육 및 의사 인력에 대한 광
범위한 데이터를 수집 및 발표하고 , 의회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
요 국가 의사 인력 부족 추계 보고서 중 하나를 생산한다. 또한 GME 기금 증
액을 위한 주요 옹호 및 로비 단체로 활동한다.
○ 미국 의사 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미국 최대의 의사 전문직 단체이다. AMA는 LCME를 공동 후원하며, GME 기
금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 옹호 활동을 펼치고, 특히 비의사 직군의 업무 범
위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주도한다.
LCME와 ACGME는 의사 공급을 통제하는 2단계 관문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LCME는
의과대학을 인증하고 정원에 맞는 자원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공급(의대생 수)에
영향을 미치는 1단계 관문이다. 반면, ACGME는 실제 의료 현장에 진입하는 의사 수
를 통제하는 2단계 관문으로, 전공의 수련 정원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병목 지점
역할을 한다. AAMC가 강조하듯 2002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1단계 관문)이 확대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 이것이 신규 의사 수의 비례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2단계
관문인 전공의 정원이 연방 GME 상한제에 의해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 공급 통제 및 인력 추계 메커니즘
이 장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종합하여 의사 수가 어떻게 결정되고 예측되
는지를 분석한다. 의대 입학 정원의 분산된 결정 방식과 전공의 정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대조하고,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는 국제의대 졸업자(IMGs)의 중요한 역할을 검
토한다.
2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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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5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1) 의과대학 입학 정원
미국에는 전체 의대생 수를 통제하는 국가 차원의 기구나 쿼터 제도가 존재하지 않
는다. 각 의과대학은 독립적으로 입학 정원을 결정할 자율권을 가진다. 입학 정원에 대
한 주된 제약은 LCME의 인증 기준 MS-5에서 비롯된다. 이 기준은 각 의과대학이 모
집하는 학생 수에 비례하여 교수진, 실험실, 임상 수련 장소, 환자 수, 재정 등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의대는
그에 상응하는 자원 확충 계획을 LCME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2) GME 병목 현상
미국에서 매년 배출되는 신규 의사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한 요소는 의대 졸
업생 수가 아니라, 가용한 GME 전공의 수련 정원의 수이다. 여기에서 1997년 BBA가
설정한 메디케어 지원 정원 상한제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병원들이 자체 재원
으로 '상한선을 초과하는(over the cap)' 전공의 정원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연방 정
부의 보조금 없이는 재정적 부담이 커 대규모 확대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메디케어가
지원하는 정원의 수가 전체 수련의 수를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메디케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GME 비용을 지원한다. 첫째, DGME (Direct GME)는 전공의 급여, 복리후
생, 지도 전문의 인건비 등 수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준다. 둘째,
IME (Indirect Medical Education)는 수련 병원이 비수련 병원에 비해 중증 환자가
많고, 전공의 교육으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가 발생하는 등 간접 비용이 더 높
다는 점을 인정하여 진료비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은 모두
병원이 수련시키는 전공의 수와 병원의 메디케어 환자 비율에 연동된 복잡한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
3) 미래 수요 예측: AAMC와 HRSA 모델
의사 부족에 대한 정책 논의는 주로 두 개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추계 모델에
의해 주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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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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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5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AAMC의 의사 인력 추계
-AAMC를 위해 민간 컨설팅 회사가 수행하는 이 모델은 인구 통계학적 추세(인
구 증가 및 고령화), 의사 은퇴 패턴, 현재의 의료 이용률 등을 기반으로 의사
공급과 수요를 시뮬레이션한다.
○ HRSA의 보건 인력 시뮬레이션 모델(HWSM)
-미국 정부의 공식 모델로, 이 역시 인구 통계와 의료 이용률을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지만, 약간 다른 데이터 소스와 가정을 사용한다.
방법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모델 모두 향후 10년간 심각한 국가적 의사 부족
을 일관되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GME 기금 증액을 위한 입법 제안의 핵심적인 증
거 기반을 제공한다.
5. 미국 의사 인력 수급 정책 결정 구조 및 거버넌스 분석
가. 핵심 정책 주체
미국의 의사 인력 정책 거버넌스는 단일 기관이 아닌 연방 정부, 주 정부, 그리고
민간 비영리 기구가 각각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분절된
(fragmented)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집권적 통제 없이 각 주체의
독립적인 결정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든다.
1) 연방 정부의 역할: 재정을 통한 정책 수단
연방 정부는 의사 인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계획하지 않지만, 막대한 재정 지
원을 통해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연방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규제
보다는 자금 제공자의 입장에서 정책 목표를 유도하는 것에 가깝다.
2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57-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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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5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HHS는 모든 연방 보건 관련 기관을 총괄하는 내각 수준의 부처로서, 국가 보
건 인력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한
다. HHS의 전략은 인력 공급 확대, 공평한 분배, 질 향상,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을 목표로 한다.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CMS는 미국 의사 인력 수급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연방 기관이다. CMS가 관
리하는 메디케어는 전공의 수련 교육(GME)에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단일
주체이기 때문이다. CMS는 GME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의학교육(Direct
GME, DGME) 비용과 수련 병원의 추가적인 환자 진료 비용을 보전해주는 간
접의학교육(Indirect Medical Education, IME) 비용을 병원에 지불한다. 이
지불 정책의 세부 사항, 특히 1997년에 도입된 병원별 메디케어 지원 전공의
수 상한제(GME cap)는 사실상 미국 전체의 전공의 정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 보건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HRSA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과 인구 집단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HHS 산하 기관이다. HRSA는 지역사회 보건 센터나 아동 병원 등 특정
목적을 가진 GME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며, 산하 국립보건 인력분석센터
(National Center for Health Workforce Analysis, NCHWA)를 통해 국가
의사 인력의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의회와 HHS에 정책을 자문하는 졸업 후 의학교육위원회(COGME)와 같
은 중요한 자문 기구를 운영한다.
www.rihp.re.kr 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5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5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2) 주 정부의 역할: 면허 발급 권한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각 주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고유한 권한을
가지며, 이는 의료 행위 규제의 근간이 된다.
○ 주의료위원회 (State Medical Boards)
-각 주에 설립된 의료위원회는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 의료위원회의 면허를 취득해
야 한다. 면허 발급의 조건으로 통상 인증된 의과대학 졸업과 인증된 전공의 수
련 프로그램 이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 정부의 면허 제도는 민간 인증 기구의
권위를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위원회는 또한
의사들의 보수 교육을 감독하고, 비윤리적이거나 역량이 부족한 의사에 대한 징
계 조치를 시행하여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 주 정부의 GME 재정 지원
-다수의 주 정부는 자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GME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한다. 그러나 주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은 주마다 편차가 크며, 주의 재
정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3) 민간 비영리 기구의 핵심적 역할
미국 시스템의 가장 독특한 측면 중 하나는 의료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
부가 아닌 민간 비영리 기구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구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이들의 결정이 연방 재정 지원 및 주 면허 발급과 연동되면서 강력한 준규제
적(quasi-regulatory) 권한을 행사한다.
3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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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59-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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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5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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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인증 기구 (Accrediting Bodies)
-이들은 의사 양성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국가적 표준을 충
족하는지 평가하고 인증한다.
-의학교육 연락위원회(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LCME) 및
정골의학대학 인증위원회 (Commission on Osteopathic College Accreditation,
COCA): LCME는 의무박사(MD) 학위를 수여하는 의과대학을, COCA는 정골의
학박사(DO) 학위를 수여하는 의과대학을 각각 인증한다. 이들의 인증 없이는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거나 주 정부로부터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학교는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졸업 후 의학교육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 ACGME는 미국 내 대부분의 전공의 및 펠로우 수련 프
로그램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ACGME의 인증은 해당 수련 병원이 메디케어
GME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ACGME는 스스로의 역할을 국가 인
력 계획의 실행이 아닌, 교육의 질 보증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 전문가 단체 (Professional Associations)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이 단체들은 연구, 정책 개발, 강력한 로비 활동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 의과대학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미국의 의과대학과 수련 병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AAMC는 매년 의사 부족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여 여론을 주도하며, 이를 근거로 연방 의회를 상대로
GME 재정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로비 주체이다.
-미국 의사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미국 최대의 의사 단
체로서, 워싱턴 D.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 단체 중 하나이다. AMA 역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ME 정원 상한제 폐지와 재정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입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다.
www.rihp.re.kr 3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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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6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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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는 공공 재정과 민간의 자율 규제라는 역설적인 조합을 낳는
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공적 자금이 GME 시스템에 투입되
지만,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련 인원 상한선과 교육의 질 기준
은 ACGME와 같은 민간 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ACGME는 의료 전문가와 교육자들로
구성된 민간 기구이며, 그들의 주된 임무는 교육의 질 보증이지, 지역별･전문과목별 불
균형 해소와 같은 국가적 정책 목표 달성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공적 자금은 국가 전
체의 인력 수급 목표가 아닌, 민간 전문가 집단이 설정한 '질'이라는 기준에 따라 배분
된다. 이 구조적 특징은 하향식 인력 계획에 대한 본질적인 저항성을 만들며, 정책 변
화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을 설득하거나 이들의 행동을 유도할 새로운 재정적 인센티브
를 설계해야 하는 복잡성을 야기한다.
4)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최근의 입법 변화
수십 년간 유지된 GME 상한제로 인해, 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전공의 수련 자리는 그에 맞춰 늘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불일치가 발생했다. 이는 의대
를 졸업하고도 수련을 받지 못하는 미매칭 졸업생 문제를 야기하고, 심화되는 의사 부
족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AMC, AMA 등 의료계의 지속적인 옹호 활동 결과,
연방 의회는 GME 상한제를 완화하는 입법을 시작했다. 2021년과 2023년의 통합세출
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을 통해 총 1,200개의 새로운 메디케어 지원
GME 정원을 추가했다. 이 정원들은 농촌 및 의료 소외 지역에 위치한 병원, 신설 의
과대학이 있는 주의 병원, 그리고 이미 상한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수련하고 있는 병원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다. 더 나아가, 향후 7년간 14,000개의 GME 정원을 추가하
는 내용의 '전공의 부족 감축 법안(Resident Physician Shortage Reduction Act)'
이 초당적으로 발의되는 등, 1997년 이후 지속된 공급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대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3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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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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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6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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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나. 미래 예측: 수급 추계 방식 및 사용 모형
미국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 논의는 미래의 의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정교한 계
량 모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 예측 모델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 부족 또는 과잉 문제의 규모를 제시하고, 정책 개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연방 정부를 대표하는 HRSA와 의료 교육계를
대표하는 AAMC가 발표하는 두 가지 모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1) 연방 정부의 접근법: HRSA의 보건인력 시뮬레이션 모델 (HWSM)
보건인력 시뮬레이션 모델(Health Workforce Simulation Model, HWSM)은 미국
정부가 의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적인 도구이다.
○ 방법론
-HWSM은 통합 미시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 모델이다. 이 모델은 공급
측면에서는 개별 의사들의 생애 주기(은퇴, 노동 시간 변화 등)를 시뮬레이션하
고, 수요 측면에서는 대표 인구 표본에 속한 개개인의 의료 이용 행태를 시뮬레
이션하여 전체 수급을 예측한다.
○ 주요 입력 변수
-HWSM은 미국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의 인력 및 인구 구성을 기준선으로 설정한다. 공급 예
측에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 신규 의사(의대 졸업생) 유입, 그리고 은퇴, 사망
등으로 인한 인력 유출 데이터가 사용된다. 수요 예측에는 인구 증가, 고령화,
건강 상태, 보험 가입 여부 등 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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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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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6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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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산출물
-HWSM은 전문과목별, 그리고 도시 대 비도시 지역별로 미래의 의사 부족 또는
과잉 규모를 상근상당인력(Full-Time Equivalents, FTEs) 단위로 산출한다.
2024년 11월에 발표된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37년까지 미국 전체적으로
187,130 FTE의 의사 부족이 예상되며, 특히 비도시(non-metro) 지역의 부족
현상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 의학 교육계의 관점: AAMC의 수급 예측 모델
미국 의과대학 협회(AAMC)는 매년 의사 인력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는
GME 재정 확대를 위한 정책 옹호 활동의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된다.
○ 방법론
-AAMC의 모델은 GlobalData Plc라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시스
템 다이내믹스 모델링과 같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수급을 예측한다.
○ 주요 입력 변수 및 가정
-AAMC 모델 역시 수요 증가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인구 증가와 고령화를 꼽
는다. 또한, 진료보조인력(NP, PA) 활용 증가, 의사 은퇴율 변화 등 다양한 미
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예측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 산출물
-AAMC의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1차 의료와 전문과목 모두에서 상당한 규모의
의사 부족을 예측해왔다. 2023년에 발표된 보고서는 2036년까지 최대 86,000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AMC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의료
이용 형평성 시나리오'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
3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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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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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6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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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이 다른 인구 집단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료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의사 부족 규모가 현재 예측치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정책 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영향력
미국의 의사 인력 정책은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
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원주의적 과정의 산물이다. 정부 자문 기구, 행정 절차,
그리고 강력한 이익단체의 로비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1) 공식 자문 구조: 졸업 후 의학교육위원회(COGME)
졸업 후 의학교육위원회(Council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 COGME)는
HRSA 내에 설치된 연방 자문 위원회이다.
○ 임무
-COGME의 핵심 임무는 의사 인력 동향, 수련 문제, 재정 정책 등을 지속적으
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HHS 장관과 연방 의회(상원 보건･교육･노동･
연금 위원회,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 구성
-법률에 따라 COGME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다. 여기에는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의과대학, 수련 병원, 보험사, 기업,
노동계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폭넓은 관점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 영향력
-COGME는 공식 보고서와 이슈 브리프를 통해 정책 논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역사적으로 GME 재정, 전문과목 분포,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해왔다. 최근에는 팀 기반 의료와 직역 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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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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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6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GME 데이터 수집 개선 방안 등 새로운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 COGME의 권
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와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
료로 활용된다.
2) 공개 의견 수렴 절차
CMS와 같은 연방 기관이 메디케어 지불 규칙 등 GME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규칙
을 개정하고자 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야 한다.
이 절차는 제안된 규칙(proposed rule)을 연방 관보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통상 30
일)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원, 의사 단
체, 학회, 환자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제안된 정책에 대한 찬성 또
는 반대 의견, 수정 제안,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CMS는 접수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규칙(final rule)을 발표할 때 주요 의견에 대한 기관의 입장과
반영 여부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
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통로이다. 최근 GME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신규 정원의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규칙 제정 과정에서도 이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
이 수렴되었다.
3) 옹호 및 로비 활동: 조직화 된 의료계의 힘
미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AMA와 AAMC
와 같은 전문가 단체들이다. 이들은 워싱턴 D.C.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조직 중 하나
로 꼽힌다.
4) 동료 심사로서의 참여: 인증 시스템
의과대학 및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과정 그 자체도 이해관계자 참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부가 아닌, 의료 교육계의 자
발적인 동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고 적용되기 때문이다. LCME,
3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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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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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6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CA, ACGME의 위원들은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동료 심사(peer
review)를 통해 교육의 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이러한 전문가 자율 규제
(professional self-regulation) 시스템은 교육 훈련의 기준이 외부의 개입 없이 의료
계 자체에 의해 결정되도록 보장하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교육의 질을 정의하는 과
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라. 결론
미국의 의사 인력 수급 거버넌스는 중앙 계획의 부재와 다원적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작용이라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유한 장점과 명백한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핵심 정책 논쟁의 배경을 이룬다.
1) 분산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 강점
-분산된 거버넌스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과 혁신의 가능성이다. 중앙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개별 교육 기관이나 병원이 지역 사회의 필요나 새로
운 교육 모델에 맞춰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질병이 유행하거나 특정 전문과목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수련 병원은 이론적으로 더 빠르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약점
-반면, 중앙 조정 기능의 부재는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고
질적인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maldistribution)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다.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 지역의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를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농촌이나 의료 소외 지역의 병원들보다 훨씬 유리한
www.rihp.re.kr 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6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6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위치에 있다. 분산된 시스템은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 전체적인 공중 보건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자원이 비효
율적으로 배분되고, 교육의 질이 일관성 없이 유지될 위험을 내포한다. GME
재정 지원이 주로 대도시의 대형 수련 병원에 집중되는 경향은 의사들이 수련받
은 지역에 남아서 개업하는 경향과 맞물려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2) 미국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결론적 고찰
결론적으로, 미국의 의사 공급 시스템은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라기보다는 복잡한 생
태계(ecosystem)에 가깝다. 그 결과물은 1997년 GME 상한제라는 역사적 선례, 메디
케어 지불이라는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 그리고 수많은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
의 경쟁적인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최근의 입법 조치들은 GME의 오랜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
지만, 시스템의 근본적인 분산적 특성은 여전히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사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속적인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주 정부의 면허권, 민간의 자율 규제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 독특한 거버넌스 모델은
외부에서 정책을 이식하거나 개혁을 추진할 때 그 복잡성과 고유한 동학을 충분히 이
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제한된 공공 재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 국가 전체의 보건
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나아갈 것이다.
6. 보건의료인력 시뮬레이션 모델(HWSM)
HRSA의 보건의료인력 추계는 정교하게 설계된 보건의료인력 시뮬레이션 모델
(HWSM)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모델은 미국 의사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기 위
한 복잡한 데이터와 가정을 통합한 분석 시스템으로, 그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은
HRSA 추계 결과의 신뢰성과 한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3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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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6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6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가. 핵심 아키텍처: 미시 시뮬레이션 접근법
HWSM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통합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integrated microsimulation
model)"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가나 지역 단위의 총량적 비율을 사용하는 거시적 접근
법과 달리, 의사 개개인의 경력 결정(공급 측면)과 환자 개개인의 의료 이용 행태(수요
측면)를 모델링의 기본 단위로 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5세 남성 의사의 은퇴 결
정 확률과 35세 여성 의사의 은퇴 결정 확률을 다르게 계산하고, 특정 환자의 의료 서
비스 필요량이 그 사람의 나이, 성별, 보험 상태, 건강 상태, 거주 지역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방대한 계산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인구 집단의 이질성을 훨씬 더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의사 공급 추계: 인력 파이프라인 모델링
의사 공급 모델은 기본적으로 "재고-유량(stock and flow)" 모델의 형태를 띤다.
특정 시점의 의사 인력 '재고(stock)'에서 시작하여, 매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유입량')을 더하고, 은퇴, 이직, 사망 등으로 시장을 떠나는 인력('유출량')을 빼는
방식으로 미래의 공급량을 예측한다.
○ 주요 구성 요소 및 데이터 출처
-현재 공급량 (재고):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수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데
이터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의사 전문 데이터(Physician Professional Data,
PPD)이다. 모델은 PPD에 '활동 중(active)'(주 20시간 이상 근무)으로 등재된
의사들을 기본 분석 대상으로 포함한다. 다만, 은퇴 후에도 활동 중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을 보정하기 위해 75세 이상의 의사는 시작 공급량에서 일괄적으
로 제외하는 중요한 가정을 적용한다. 의사의 전문 과목은 PPD에 기록된 1순
위 및 2순위 전문 과목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세분화된 전문 과목을 우선적으
로 부여하는 계층적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신규 진입 (유입량): 매년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전공의 수련(GME)을 마치고
www.rihp.re.kr 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6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6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의사의 수를 모델링한다.
-인력 이탈 (유출량): 인력 이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모델링된다.
∙ 은퇴: AMA PPD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출된 연령, 성별, 전문 과목 그룹(일차
의료, 외과 등)별 은퇴 확률을 적용한다.
∙ 이직: 2023년부터 모델에 추가된 요소로, 인구동태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데이터를 사용하여 50세 미만 의사가 의료 분야를 완전히 떠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확률을 추정한다.
-전문 활동량: 미래 공급량은 단순히 의사 수가 아닌, 전일제 환산 인력
(Full-Time Equivalents, FTEs) 단위로 산출된다. 이는 의사 개인의 연령, 성
별, 전문 과목에 따라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
으로, AMA PPD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근무 시간을 추정하여 계산된다.
의사 공급 모델의 정확도는 특히 은퇴에 대한 가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
의 의사 인력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약 44%가 55세 이상이다. 모델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고정된 은퇴 확률 곡선을 사용하여 이들을 공급에서 제외시킨다. 그
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번아웃, 경제 상황 등 외부 요인들은 의사들의 은퇴 시점을 기
존 패턴과 다르게 앞당길 수 있다. HWSM의 은퇴 모델은 이러한 새로운 동향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만약 조기 은퇴가 모델의 예측보다 빠르게 가속화될 경
우, 미래 공급량을 과대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다.
다. 의사 수요 추계: 국가 보건의료 수요 모델링
수요 모델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미래 인구의 의료 서비스 수요량을 예측한
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의사 인력(FTE) 수요를 추산하는 방식이다.
4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6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6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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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주요 구성 요소 및 데이터 출처:
-가상 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요 모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HRSA
는 미국 내 모든 카운티에 대한 가상의 미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한다. 미국 지
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
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위험요인 감시 시스템(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메디케어 수혜자 조사(Medicare Beneficiary
Survey, MCBS) 등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결합하여 개인 단위의 가상 인구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개인의 나이, 성별, 소득, 보험
종류뿐만 아니라 흡연 여부, 비만도, 만성질환 유무 등의 건강 정보가 포함된다.
-의료 이용 예측 방정식: 의료비 지출 패널 조사(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MEPS)와 전국 외래 의료 조사(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NAMCS) 등의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여, 가상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있
는 개인의 특성(나이, 건강 상태 등)이 연간 외래 방문 횟수, 입원 일수 등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예측 방정식을 개발한다.
-인력 배치 패턴: 예측된 총 서비스 수요량을 의사 FTE 수요로 전환하는 단계이
다. 여기서 모델의 가장 중요하고 비판적인 가정이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전문
과목에서 분석 시작 연도의 국가 전체 수요는 국가 전체 공급과 동일하다고 가
정하는 것이다. 이는 모델이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의 의료 이용 행태와 서비스
제공 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상적인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 모델의 이러한 '현상 유지(status quo)' 가정은 모델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
에 가장 본질적인 한계이다. 이 가정은 예측의 기준점을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지만, 모델을 본질적으로 보수적으로 만들고 원격의료의 확산, 팀 기반 진료 모델의
도입, 비의사 인력(간호사, 의사보조인력 등)의 역할 확대와 같은 파괴적인 변화를 내
생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의료 시스템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 HWSM은
이러한 변화를 동적으로 모델링하기보다는 과거의 진료 패턴을 미래 인구에 투영하는
www.rihp.re.kr 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7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7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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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방식을 취한다. 이는 HWSM이 역동적인 시스템의 미래를 진정으로 예측하기보다는, '
과거를 미래에 투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데 가깝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 시나리오 모델링: 대안적 미래 분석
HRSA는 '현상 유지' 가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대안적 시나리오를 모델링
한다. 의사 인력 추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장벽 감소(Reduced Barriers) 시나리오
-농촌 거주민, 소수 인종, 의료보험 미가입자 등 역사적으로 의료 접근에 장벽을
겪어온 인구 집단이 장벽이 없는 인구 집단(도시 거주, 비히스패닉 백인, 보험
가입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의사 수요가 얼마나 증
가하는지를 추정한다. 이 시나리오는 HRSA의 형평성 중심 임무를 분석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도구이며, '의료 형평성 격차'를 인력의 수로 정량화하여 보여준다.
○ 인력 목표(Workforce Target) 시나리오
-미국의 모든 카운티가 전국 평균 수준의 '인구 대 의사 비율'을 달성하도록 의
사를 재배치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현상 유지를 넘어, 특정 정책 목표(예:
의료 접근성 향상)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력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인 근거를 제공한다.
4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7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7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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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표 3❙ 보건의료인력 시뮬레이션 모델의 주요 데이터 출처
데이터 출처 제공 기관 HWSM 내 활용 (공급/수요)
공급: 현재 의사 재고, 전문 과목, 지역, 근무 시간
의사 전문 데이터 (PPD) 미국 의사 협회 (AMA)
의 핵심 출처. 은퇴 확률 모델링에 사용
수요: 가상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인구통계,
미국 지역사회 조사
미국 인구조사국 사회경제). 공급: 국가 등록 시스템이 없는 직종에
(ACS)
사용
의료비 지출 패널 조사 수요: 의료 서비스 이용(예: 외래 방문, 처방) 예측
의료연구품질청 (AHRQ)
(MEPS) 방정식 개발의 주요 출처.
행동위험요인 감시 시스템 수요: 가상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건강 상태 및 위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BRFSS) 요인(예: 흡연, 비만, 만성질환)을 부여하는 데 사용
미국 인구조사국 / 공급: 50세 미만 의료 제공자의 이직 확률을 모델
인구동태조사 (CPS)
노동통계국 (BLS) 링하는 데 사용
전국 외래 의료 조사 수요: 외래 진료 방문 데이터를 제공하여 이용 예측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NAMCS) 방정식 및 인력 배치 패턴에 정보 제공
전국 입원환자 표본조사 수요: 병원 입원환자 데이터를 제공하여 병원 기반
의료연구품질청 (AHRQ)
(NIS) 서비스 이용 예측에 정보 제공
메디케어 수혜자 조사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수요: 메디케어 인구의 건강 및 의료 이용 데이터를
(MCBS) 서비스 센터 (CMS) 제공하여 가상 인구 데이터베이스 보완
마. 추계 생애주기: 데이터 수집에서 보고서 배포까지
HWSM을 이용한 인력 추계는 일회성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 모델 업데이트, 검
증, 결과 배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연간 주기를 따른다. 이 과정은 모델의 시의성과 신
뢰성을 유지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1) 데이터 통합 및 모델 업데이트의 연간 프로세스
HWSM은 최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주요 데이터 출처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
이트되는 동적 모델이다. 예를 들어, 2024 회계연도에 발표된 추계 보고서는 2022년
을 분석 시작 연도로 사용한다.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약 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 연간 업데이트 주기는 데이터 갱신뿐만 아니라,
모델의 방법론 자체를 개선하는 기회로도 활용된다. 2023년에 이직 요소를 모델에 추
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www.rihp.re.kr 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7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7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2) 검증 및 품질 보증 프로토콜
HRSA는 HWSM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다단계 검증 절차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표면 타당성(Face Validity)
-HRSA 내부 및 외부의 보건의료인력 분야 전문가들이 모델의 기본 구조, 가정,
그리고 산출된 결과가 현실과 이론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 내부 타당성(Internal Validation)
-모델의 컴퓨터 코드를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극단적인 입력값을 넣
어 모델이 예상대로 반응하는지를 시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다.
○ 외부 타당성(External Validation)
-모델 개발에 사용되지 않은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의 예측 결과를 비교
검증한다. 예를 들어, HWSM이 예측한 총 병원 입원일수와 미국의사협회(AHA)
가 발표하는 실제 입원일수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 교차 타당성(Cross-Model Validation)
-HWSM의 결과를 주 정부나 다른 전문 단체(예: AAMC)가 개발한 다른 인력 추
계 모델의 결과와 비교한다.
HRSA가 이처럼 상세한 검증 과정과 모델의 한계를 담은 기술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추계 결과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내포한 정책 참고 자료임을 명확히 하
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로 볼 수 있다.
4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7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7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3) 보고서 발간 및 배포
HWSM의 분석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HRSA 데이터 웹사이트의
대화형 데이터 대시보드,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 파일, 그리고 상세한 분석이 담긴 연
구 보고서 및 요약 자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공개 정책은 연방 정부의 분석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 정부, 연구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HRSA의 데이터를
각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분석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7. 비판적 평가: 한계점과 미래 방향
HWSM은 미국 보건의료인력 계획의 핵심 도구이지만, 그 방법론에는 내재적인 한
계가 존재한다. 모델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다른 주요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추계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델의 한계점
HRSA는 기술 문서를 통해 HWSM이 가진 주요 한계점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시작 연도의 수요-공급 일치 가정
-대부분의 직종에서 분석 시작 시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이는 현재 존재하지만 아직 정량화되지 않은 잠재적 인력 부족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
○ 시장 경제 원리의 부재
-모델은 인력 부족이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이것이 다시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
로 이어지는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반영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심각한 수
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시장 원리가 작동하여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www.rihp.re.kr 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7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7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데이터의 한계
-모델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ACS 데이터
에서 특정 인구 집단의 표본 크기가 너무 작거나 , AMA PPD 데이터에서 의사
들의 인종/민족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은 것 등이 모델의 정밀도를 제약하
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한계들은 HWSM의 결과가 미래에 대한 확정적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추세
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조건부 시나리오'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나. HRSA 대 AAMC 추계 모델 비교
미국에서는 HRSA 외에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역시 매년 영향력 있는 의사 인력 추계 보고서를 발표한다. 두 기
관 모두 미래의 의사 부족을 예측하지만,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종종 차이를 보인다. 예
를 들어, 2036-2037년을 기준으로 HRSA는 약 187,000명의 총 의사 부족을 예측한
반면 , AAMC는 최대 86,000명의 부족을 예측했다.
이러한 차이는 방법론과 핵심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AAMC 모델은 전공의
(GME) 정원 증가율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의사보조인력(PA) 및 전문간
호사(NP)의 역할 확대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HRSA 모델은 HPSA 지정과의 연계성 때문에 지리적 분포 분석에 더 큰
강점을 가진다.
미국 보건 정책 환경에서 공신력 있는 두 개의 추계 모델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
는 현상은 '추계 생태계'를 형성하며 정책 논의를 오히려 더 풍부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는다. 정책 결정자나 언론은 두 보고서의 차이를 보면서 "왜 숫자가 다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전공의 정원, 비의사 인력의 업무
범위, 은퇴율 등 정책적으로 개입 가능한 핵심 변수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게 된
다. 이는 논의의 초점을 '정확한 부족 인원이 몇 명인가'에서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
4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7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7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하여 미래를 바꿀 것인가'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표 4❙ HRSA와 AAMC의 의사 추계 방법론 비교
특징 HRSA AAMC
정부 기관 내부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 외부 기관 위탁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
핵심 방법론
개인 단위의 경력 및 건강 결정 모델링. 개인 단위 결정 모델링.
주요 공급 데이터 AMA PPD, 인구동태조사(CPS). AMA PPD.
주요 수요 데이터 MEPS, NAMCS, ACS, BRFSS. MEPS, 전국 건강 면접 조사(NHIS).
중간. 인구조사 권역 및 도시-농촌별
높음. HPSA 지정 및 도시-농촌 격차
지리적 초점 추계 보고. 특정 프로그램 지정과는 연
분석을 위해 카운티 수준 수요 모델링.
계성 낮음.
대부분 전문 과목에서 시작 연도 공급= 시작 연도 균형 가정. HRSA의 HPSA
기본 수요 가정 수요 가정. 일차의료/정신건강 HPSA 데이터를 '국가적 격차의 보수적 대리
부족분 반영. 지표'로 활용.
별도의 직종으로 모델링. HRSA 모델 NP/PA의 공급 증가를 의사 서비스 수
NP/PA 모델링 은 NP의 대규모 초과 공급을 예측하여 요의 일부를 충족시키는 요인으로 명시
대체 가능성에 대한 논의 유발. 적으로 모델링.
"장벽 감소"(형평성 초점), "인력 목표" "관리 의료"(ACO 영향), "소매 클리닉",
주요 시나리오
(지리적 분포 초점). 다양한 GME 증가율 시나리오.
최신 예측 부족 규모 (총
2037년까지 약 187,130명 2036년까지 최대 86,000명
의사)
8. 논의 및 자문기구 구조 분석
가. 미국 연방 자문기구의 역할과 법적 기반
1) 목적과 기능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 지식과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연방 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mmittee) 시스템이다. 이
기구들은 태스크포스, 패널, 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그 실질적
인 목적은 연방정부 외부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대중으로부터 정책적 조언과 권
고를 얻는 것이다. 연방 자문위원회는 정부가 잠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정치적 영역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들의 분석
www.rihp.re.kr 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7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7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을 통해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복잡하고 전문
적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 공무원이나 의회 구성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보다 심도 있는 정책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과학 기술, 국가 안보, 공중 보건, 경제 등 정부의 거
의 모든 정책 영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며,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책 아이디어의 교환을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최종적으로 연방 정책 입안자들에게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문기구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분석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2)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FACA)
미국 연방 자문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은 1972년에
제정된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이하 FACA)이다.
FACA는 5 U.S.C. Chapter 10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그 이전까지 불투명하게 운영되
던 행정부 자문 과정에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의 원칙을 도입한 획기적인 입법으로 평
가받는다. 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행정부에 제공되는 자문이 객관적이고, 그 과정이 대
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며, 위원회 구성이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FACA는 대통령이나 연방 기관에 의해 설립되거나 활용되며, 최소 한 명 이상의 비
(非)연방 공무원(예: 일반 시민, 기업인, 주 또는 지방 정부 관리)을 포함하는 모든 자
문기구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이 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위원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엄격한 절차적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설립 및 해산 절차, 위
원회 구성의 균형성 확보, 회의의 공개 및 사전 공지, 그리고 회의록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록의 공공 접근 보장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FACA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연방 기관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과 상보적으로, 연
4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7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7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방 기관이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나.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의 구조 및 운영 원칙
FACA는 연방 자문위원회의 생애주기 전반, 즉 설립부터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률 체계이다. 이 법의 핵심 조항들은 자문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1) 설립 근거 및 유형
FACA는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네 가지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성격과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네 가지 방식은 크게 '비재량적
(non-discretionary)' 위원회와 '재량적(discretionary)' 위원회로 분류된다.
○ 법률에 의한 의무적 설립 (Required by Statute)
-의회가 특정 법률을 통해 대통령이나 행정 기관에게 위원회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다. 이는 비재량적 위원회에 해당한다.
○ 대통령 권한에 의한 설립 (Presidential Authority)
-대통령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나 기타 대통령 지침을 통해 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다. 이 또한 비재량적 위원회로 간주된다.
○ 법률에 의한 수권 설립 (Authorized by Statute)
-의회가 법률을 통해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허용'하는 경우다. 설
립 여부는 행정부의 판단에 맡겨지므로 재량적 위원회에 해당한다.
www.rihp.re.kr 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7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7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기관 권한에 의한 설립 (Agency Authority)
-행정 기관이 외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인 법적 권한에 근
거하여 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다. 이 역시 재량적 위원회이다.
이러한 설립 근거의 구분은 단순한 법적 형식의 차이를 넘어 위원회의 존속 가능성
과 정치적 독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재량적 위원회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의해 그 존재가 보장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재량적 위원회는 설립 및 갱
신 과정에서 더 많은 절차적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재량적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갱신하려는 기관은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과 협의해야 하
며, 위원회의 필요성과 공익 기여도를 상세히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역대 행정부는 클
린턴 행정부의 행정명령 12838호나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13875호와 같이 재량
적 자문위원회의 수를 감축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는 재량적 위원회가 행정부의 정
치적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쉽게 폐지되거나 예산이 삭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위원회의 법적 설립 근거는 그 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
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어떤 방식으로 설립되든, FACA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위원회는 공식적인 활동을 시
작하기 전에 반드시 '헌장(charter)'을 제출해야 한다. 이 헌장에는 위원회의 임무, 구
체적인 의무, 그리고 일반적인 운영 특성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헌장은 소관 기
관의 장, 의회 상･하원 소관 위원회, GSA의 위원회 관리 사무국(Committee
Management Secretariat), 그리고 의회도서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이 헌장은 2년마
다 갱신되어야 효력을 유지한다.
2) 참여 주체 및 구성 원칙
FACA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
정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5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7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7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FACA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원칙은 위원회 구성이 "대표되는 관점과 위원회가 수
행할 기능의 측면에서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fairly balanced)"는 것이다. 이
는 위원회가 특정 이익 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시각이 논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재량적 위원회의 경우, 이러한 균형성은 의회나
대통령이 설립 법령이나 행정명령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고려되고 평가된다. 반면, 재량
적 위원회의 경우, 소관 기관은 GSA에 '위원 구성 균형 계획(membership balance
plan)'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은 '지정 연방 공무원(Designated Federal Officer, DFO)'
이 책임진다. DFO는 정규직 연방 공무원으로서, 위원회 회의의 의제를 승인하고, 모
든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며, 위원회와 소관 기관 사이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각 기관 내에는 모든 자문위원회를 총괄 감독하는 '위원회 관리 책임자
(Committee Management Officer, CMO)'가 있으며, DFO는 이 CMO에게 보고한다.
FACA는 또한 일반 대중을 중요한 참여 주체로 간주한다. 법은 대중이 위원회 회의
에 참석하고, 공개 발언 시간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며,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자문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에 대
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3) 운영 방식 및 투명성 요건
FACA는 본질적으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지향하는 법률이며, 그 운영
원칙의 핵심은 투명성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FACA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들을
강제한다.
○ 회의 공개 (Open Meetings)
-국가 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
든 위원회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www.rihp.re.kr 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8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8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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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사전 공지 (Public Notice)
-모든 회의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이
를 통해 대중은 회의 일정과 안건을 미리 파악하고 참여를 준비할 수 있다.
○ 기록 공개 (Public Records)
-위원회에서 작성하거나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보고서, 회의록, 작업 문서 등은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정부 차원의 책임은 GSA의 위원회 관
리 사무국에 있다. GSA는 모든 연방 자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FACA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특정
위원회의 헌장, 위원 명단, 회의 정보, 활동 비용, 최종 보고서 등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또한 GSA는 매년 '연례 종합 검토(Annual Comprehensive Review,
ACR)'를 실시하여 각 위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전히 존속할 필
요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FACA 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 중 하나는 모든
위원회가 순수하게 '자문'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항상 대통령이
나 소관 기관의 연방 공무원에게 있다. 이는 위원회가 행정부의 고유한 의
사결정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9. 미국 의사 인력 양성의 재정 구조
가. 미국 의사 인력 양성 재정 환경 개관
미국 의사 인력 양성 재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 역사적 배경, 그리고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
은 의과대학 과정과 전공의 수련 과정이라는 두 개의 뚜렷한 단계에 대해 상이한 재정
5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8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8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지원 철학과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
1) 이원화된 시스템: UME 대 GME
미국 의사 양성 재정 시스템의 근간은 학부의학교육(UME)과 대학원의학교육(GME)
간의 명확한 재정 분리에 있다.
○ 학부의학교육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UME)
-UME는 의학박사(MD) 또는 정골의학박사(DO) 학위를 취득하기까지의 4년간의
의과대학 과정을 지칭한다. UME 재정의 특징은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된 다원
적 모델이라는 점이다.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개인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
담이지만, 의과대학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작다. UME 단계에
서 재정 관계의 핵심은 학생, 의과대학, 그리고 각종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제
공 기관 사이에 형성된다.
○ 대학원의학교육 (Graduate Medical Education, GME)
-GME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및 전문의 자격 획득을 위해 필수적
인 레지던트 및 펠로우 수련 과정을 의미한다. GME 재정의 결정적 차이점은
수련생 개인이 아닌 수련 기관(주로 수련 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공적 보조금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병원에 고용된 피고용인 신분으로 급
여(stipend)를 받으며 수련을 받는다.
2) 복잡하게 얽힌 재정 지원 주체들
미국 의사 양성 시스템의 재원은 매우 다양한 출처에서 비롯되며, 교육, 연구, 환자
진료라는 각 기능에 대한 자금 흐름이 서로 얽혀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주요 재
정 지원 주체는 다음과 같다.
www.rihp.re.kr 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8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8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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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연방 정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Medicaid),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보건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주 및 지방 정부
-주립 의과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한 GME
비용 분담이 주된 역할이다.
○ 민간 및 자선 단체
-환자 진료에 대한 민간 보험사의 수가 지급, 개인 및 재단의 기부금 등이 있으며,
일부 의과대학은 대규모 자선 기부를 통해 등록금 없는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 개인
-학생과 그 가족이 지불하는 등록금 및 수수료는 상당한 가계 부채 부담을 야기
하지만, 기관 전체 수입에서는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나. 정부 개입의 역사적 변천
미국 정부의 의학 교육 재정 개입은 최소한의 간접 지원에서 막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체제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
○ 1963년 이전
-연방 정부의 지원은 주로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을
통한 생명의학 연구비 지원 형태의 간접적인 방식에 국한되었다.
5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8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8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1963년 보건전문직 교육지원법 (Health Professions Educational Assistance
Act)
-이 법안은 연방 정부가 의학 교육에 직접 개입하는 첫 번째 중대한 조치였다.
교육 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학생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 1965년(전환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제도의 도입은 의학 교육 재정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
꾸었다. 연방 의회는 확대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
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GME 비용을 수련 병원에 보상해주는 조항을 명
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현대적 GME 재정 시스템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었다.
초기에는 병원이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개방형 비용 기반 보상 시스
템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 과정은 현재의 재정 구조가 신중하게 설계된 전략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특정 시점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여러 제도가 덧붙여진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특히 1965년 GME 재정을 노인 대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프로그램 내에 포함시킨
결정은 장기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의사 양성이라는 국가적 공공재의 재
원 조달을 특정 보험 프로그램의 보상 논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GME 재정 지원은 국가나 지역의 의료 인력 수요가 아닌, 각 병원의 메디케어 환자
수와 병상 수 같은 지표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번 형성된 자금 분배
패턴이 고착화되는 '경로 의존적(path-dependent)'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는 1차
의료 의사 부족이나 농촌 지역 의료 공백과 같은 현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www.rihp.re.kr 5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8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8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다. 학부의학교육(의과대학) 재정 구조
1) 의과대학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 연방 정부의 역할
-연구를 통한 간접 보조: 연방 정부 지원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국립보건원
(NIH)이 주도하는 경쟁적 연구 보조금이다. 2024 회계연도에 연방 연구비 및
계약 총액은 302억 달러에 달했다. 이 자금은 교수진의 급여를 지원할 뿐만 아
니라, 기관 전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상당한 간접비(Facilities &
Administrative costs)를 제공한다.
○ 주 및 지방 정부의 역할
-공립 기관 지원: 주 정부는 주립 의과대학에 직접 예산을 배정힌다. 그러나 수
십 년간 이 지원금은 전체 수입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 이로
인해 공립 의과대학이 사립 의과대학보다 더 빠른 속도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결
과를 낳았다.
○ 특정 목적의 연방 보조금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은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Medical Student
Education, MSE) 보조금'과 같은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
그램은 장래에 1차 의료 의사 부족이 예상되는 주의 공립 기관을 대상으로 하
며, UME 단계에 직접 개입하여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려는 드문 사례다.
라. 대학원의학교육(전공의 과정) 재정 구조
GME 단계는 미국 정부가 의사 양성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영역이
다. 이 단계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 의료 인력 정책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
과 같다.
5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8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8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1) 메디케어: GME 재정의 초석
메디케어는 GME 재정의 가장 큰 단일 재원이다. 2023 회계연도 기준, 메디케어는
GME를 위해 약 212억 달러를 지출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합한 공적 재원은
전체 GME 지원금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현대 GME 지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안은 1997년의 균형예산법
(Balanced Budget Act, BBA)이다. 이 법은 메디케어가 각 병원에 지원하는 전공의
정원(Full-Time Equivalents, FTEs) 수를 1996년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이 '정원 상
한제(cap)'는 의사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오
늘날까지 치열한 정책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2021년 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을 통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1,000개의 신규
메디케어 지원 정원이 추가되었고, 2023년에 200개가 더 추가되면서 정책 변화의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직접의학교육 지원금(DGME)
DGME 지원금의 목적은 메디케어가 부담해야 할 직접적인 수련 비용, 즉 전공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지도 전문의 급여, 관련 행정 및 간접비를 보전하는 것이다.
2023 회계연도에 약 61억 달러가 116,431 FTE 지원을 위해 지출되었다. DGME 지
불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
○ DGME 지불액=병원별 전공의 1인당 금액(PRA)×가중치 적용 FTE 수(상한
내)×메디케어 환자 비율
여기서 핵심적인 변수인 전공의 1인당 금액(Per-Resident Amount, PRA)은 각 병원
고유의 값으로, 통상적으로 1984년 또는 1985년인 '기준 연도'의 비용을 기반으로 설정
된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지만, 그 외에는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이는 병원들이 40년 전의 비용 구조에 기반하여 보상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역사적･지
리적 지불 격차를 고착시키는 원인이 된다. 신규 수련 병원의 PRA는 실제 발생 비용과
해당 지역 내 다른 수련 병원들의 가중 평균 PRA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설정된다.
www.rihp.re.kr 57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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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8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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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3) 간접의학교육(IME) 지원금(IME)
IME 지원금은 수련 병원이 교육 환경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간접적인 추가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여기에는 더 복잡한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전공의
들이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하며, 외상 센터와 같은 응급 서비스를 위한 예비 역량을 유
지하는 데 따르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2023 회계연도에 약 150억 달러가 124,034
FTE 지원을 위해 지출되어, DGME의 약 2.5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를 기록했다.
IME 조정 계수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 IME 조정 계수=c×[(1+r)^0.405 –1]
r (전공의-병상 비율, Intern-and-Resident-to-Bed Ratio): 병원의 FTE 전공의
수를 병상 수로 나눈 값으로, 교육의 집약도를 측정하는 핵심 변수.
c (승수): 의회가 설정하는 계수로, 현재 1.35. 이는 병원의 전공의-병상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IME 지불액이 5.5% 증가함을 의미한다.
0.405 (지수): 교육 활동이 병원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추정한 값.
이처럼 IME 지원금이 DGME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사실은 연방 GME 재정의 상
당 부분이 교육의 직접 비용이 아닌, 교육 활동에 따른 간접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추
가 지불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회 자문 기구인 메디케어 지불자문
위원회(MedPAC)는 현행 IME 공식이 경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비용보다 훨씬 높
은, 잠재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과잉 지불을 초래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IME 지불액의 상당 부분이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는
보조금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잉 지불금은 특정 목적 없이 수련
병원에 제공되므로, 이 공적 자금을 1차 의료 의사 양성이나 농촌 지역 프로그램 인센
티브 제공 등 보다 명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재배분해야 한다는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5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8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8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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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10. 한국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의사인력 시스템은 한국과는 매우 다른 역사적, 제도적 맥락 위에 서 있지
만, 그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와 정책적 딜레마는 한국의 의사인력 정책 논의에 중요한
비교 관점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화된 자율성 사이의 균
형, 재정 지원 메커니즘의 설계,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
한 지점들이 있다.
가. 한국과 비교해 주목할 점
1) 거버넌스 구조의 극명한 대비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거버넌스 구조이다. 한국은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라
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통해 의사 공급의 총량을 직접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모델이다.
정부의 정원 증원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한 2024-2025년의 의료 위기는 이러한
모델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반면, 미국은 정부가 직접적인 정원 통제권을 갖지
않고, GME 재정 지원 규모 조절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분권화된 모델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정책 변화가 점진적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로
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급진적이고 의사 집단과의 정
면 충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2) 정책 목표 달성 수단의 차이
두 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해결 방식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확대나 ‘지역
의사제’ 도입과 같은 직접적이고 규제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반면,
미국은 국립보건서비스단(NHSC)의 학자금 지원, 의료인력부족지역(HPSA) 근무 의사
에 대한 수가 가산, 농촌 수련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기반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는 강제 할당보다는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다.
www.rihp.re.kr 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8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8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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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3) 재정 지원 메커니즘의 투명성과 책임성
미국의 GME 재정 지원, 특히 메디케어 시스템은 비록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
판을 받지만, 그 산정 공식과 병원별 지급액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고 MedPAC과
같은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THCGME나 CHGME와 같
이 특정 정책 목표(1차 의료 강화, 소아과 의사 양성)를 위해 설계된 표적화된 재정 지
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의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이 주로 병원에 대한 포
괄적인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사용처나 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점과 대비된다.
나. 제도적 참고 가능성
미국 시스템을 직접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정책 도구나 아이디어는 한
국의 현실에 맞게 변용하여 참고할 수 있다.
1) 연성 계획(Soft Planning)’으로서의 독립적 수급 추계 기구
현재 한국의 의대 정원 논의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의사단체의 반발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갈등의 양상을 띤다. 미국에서 HRSA와 AAMC가 수행하는 역할처럼,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 질병 부담, 의료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
한 방법론에 기반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기구의 보고서는 정부나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넘어, 사회
적 논의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성 계획’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성과와 목표에 연동된 GME 재정 지원 모델
미국 MedPAC이 제안한 ‘성과 기반 GME 지불 시스템’의 아이디어는 한국에 중요
한 시사점을 준다. 현재의 획일적인 전공의 수련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의
료 전문의 양성, 지역 기반 수련 프로그램 운영, 수련 교육의 질 평가 결과 등 국가적
6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89-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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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8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병원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설
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THCGME 프로그램처럼 병원 밖 지역사회 의료기관
에서의 1차 의료 수련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재정 지원 트랙을 마련하
는 방안도 가능하다.
3)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식 자문기구의 활성화
미국의 COGME는 정부, 의료계, 학계, 병원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식적으
로 참여하여 인력 정책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의사인력 정책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병원, 환자, 시민사회, 보건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상설 자문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
책 결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극단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 적용 시 고려할 제약사항
미국의 제도를 참고할 때는 양국 간의 근본적인 시스템 차이에서 비롯되는 제약사항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의료 시스템의 본질적 차이
미국은 민간 중심의 다보험자 체제인 반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자
시스템 하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해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공적 시스템에 편입되
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시장 인센티브를 통해 작동하는 정책이 한국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HPSA 지역에 대한 수가 가산이 개원의의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가가 중앙에서 통제되는 한국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www.rihp.re.kr 6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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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9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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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2) 정부의 역할과 권한의 차이
한국 정부는 의대 정원 통제라는, 미국 정부는 갖지 못한 매우 강력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권한을 포기하고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미국식 모델로 전환하는 것
은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관건은 정부가 가진 강력한 권한을 어떻게 더 합
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 재원 구조의 차이
미국의 GME 재원은 메디케어 신탁기금, 연방 예산 등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며 그
규모가 막대하다. 한국의 전공의 수련 지원은 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예산의 일부로
이루어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미국과 같은 대규모의 성과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
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재원 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의사인력 시스템의 핵심 교훈은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분권화된 시스템은 유연성을 갖는 대신 전략적 방향성을 상실하여 심각한 불균
형을 낳았고, 한국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대신 경직성과 사회
적 갈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국 모델의 맹목적인 추종
이 아니라, 미국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한국적 맥락에 맞는 ‘중앙의 전략적 방
향 설정’과 ‘현장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가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을 것이다.
11. 요약
○ 총량 결정 구조
-의대(UME) 정원은 개별 의대가 LCME/COCA 인증 기준(자원 확보) 내에서 자
율 결정. 국가 쿼터 없음. 전공의(GME) 정원은 ACGME가 교육 역량 기반 '승
인 정원' 설정, 연방정부 메디케어 GME 지원 상한선(1997년 BBA)이 실질적
총량 제한 ('병목 현상'). 연방정부(CMS)가 재정 지원 규모 통제. 민간(인증기구)
6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9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9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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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과 연방정부(재정)가 결합된 분산형 구조.
○ 수급 추계 방식
-연방정부 HRSA(보건자원서비스청, HWSM 모델)와 민간 대표기관 AAMC(의과
대학협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 주로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 사용. 인구통계,
의료 이용률, 의사 은퇴/이직률, 근무시간(FTE) 등 반영. 데이터는 AMA PPD,
ACS, MEPS, CPS 등 활용. 결과는 보고서, 웹사이트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
단, 모델 가정 차이로 예측치 상이. HRSA는 HPSA 지정 등 정책 연계 목적 강
함. 객관성은 확보되나 예측 정확도 한계 인정.
○ 재정 메커니즘
-UME는 등록금, 연구비(NIH), 주정부 지원 등 다원적. 학생 부담 큼(학자금 대출).
GME는 연방정부 메디케어(DGME, IME)가 핵심 재원(연 150~210억 달러 이
상). 메디케이드, VA, HRSA 등도 일부 지원. 정원과 재정은 1997년 BBA의
GME 상한제로 강력히 연계, 병원 단위로 지급.
○ 정책 조정 구조(거버넌스)
-중앙 계획 부재, 연방(재정)/주(면허)/민간(인증) 간 분산된 권한 구조. 공식적
합의 기반 기구 부재. 갈등 조정은 주로 의회 대상 로비(AMA, AAMC 등 강력
한 이익단체)를 통해 이루어짐. 공식 자문기구 COGME 존재하나 권고는 비구
속적. 행정규칙 제정 시 공개의견 수렴 절차(FACA 법) 있음. 전문가 자율규제
(LCME, ACGME 인증)가 공적 권한 행사.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국가 차원의 강제 배치 없음. HRSA의 NHSC(국립보건서비스단: 장학금/대출
상환 조건부 지역 근무). HPSA(의료인력부족지역) 지정 통한 재정 인센티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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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09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9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가 가산, 학자금 지원 자격 부여 등). 콘래드 30 면제 프로그램(IMG 지역 배치
유도). 일부 주의 Landarztquote 유사 제도 또는 면허 간소화 시도. 전반적으
로 인센티브 기반 및 이민 정책 연계 접근.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GME 상한제로 인해 총량 조절 유연성 매우 낮음(25년간 동결 후 최근 소폭 완
화 시도). 시스템 변화는 주로 의회 입법에 의존하여 느리고 어려움. 주 단위
혁신(NP/PA 업무 범위 확대 등)은 가능하나 파편화되고 국가적 효과 제한적.
연방주의 구조로 전국적 통일된 실행력 약함. 정책 고착 현상 강함(경로 의존성
+ 핵심 이해관계자 현 시스템 지지).
6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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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9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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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제2절 일본
1. 의료체계
가. 보건의료체계 유형
1) 보편적 의료보장체계
일본의 의사 인력 정책이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일본 보건의료체계의 구조를
먼저 살펴본다. 일본은 1922년 「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1961년에 전 국민이 건
강보험에 가입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Universal Health Coverage) 체계를 달성하였
다. 일본의 보건의료체계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아래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다보
험자 체계(multi-insurer system)를 특징으로 한다. 여러 유형의 의료보장 제도가 각
기 다른 역사적･사회적 과정을 거쳐 도입･발전함에 따라, 보험자･급여 내용･재원 조달
방식･급여 체계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는 중앙정부가 정
한 단일한 수가체계(fee schedule) 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일본의 주요 의료보
장제도에는 직장건강보험(職域保険, Employees’ Health Insurance, EHI), 지역건강
보험(地域保険), 그리고 후기고령자 의료제도(後期高齢者医療制度)가 있다.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75세 이상(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
도의 의료보험 제도로 재정은 국고지원50%, 현역 세대의 보험료 40%, 고령자 본인의
보험료 10%로 구성된다. 한국이 단일보험자 체계의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것과 달
리, 일본에서는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 国保)과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介護保険)의 보험자가 각각 기초자치단체(시･정･촌) 단위로 구성되
어 있다.
www.rihp.re.kr 6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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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9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그림 2❙ 일본 의료보장제도 유형별 구분
자료: 임지혜, 채송이, 송영채 (2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본 의료보험수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2) 의료 공급 구조 및 진료비 지불 체계
일본의 의료공급체계는 민간 비영리기관 및 개인 개업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비 지불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기본으로 한다. 거의 모든 의료기관
은 사회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비용을 지급받으며, 이는 정부가 설정한 전국 단일 수가
체계(national tariff schedule)에 근거한다. 진료보수의 조정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
회를 중심으로 2년마다 이루어지며, 내각･사회보장심의회･중앙의료보험협의회로 이어
지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비용 통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제도는 의료비 총액을 관리하고, 의료공급 형태에
6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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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9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적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국민은 원하는 의료기관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30%로 제한된다. 단, 75세 이상
고령자와 6세 미만 아동은 10%, 70~74세는 20%를 부담한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의
료체계는 높은 접근성을 보유하면서도, 공급자의 대부분이 민간 부문에 속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건강보험 보장률 및 재정
일본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85%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약 60% 수
준인 한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건강보험료율은 약 10%로 한국(7%)보다 다소 높
지만, 일반재정(조세)을 통한 정부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른 선진국
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의
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국민의료비는 3,611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0.9%, 국민소득의 11.2%에 해당하며, 이 중 고령자 의료비가 전
체의 35.4%를 차지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고도화가 의료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한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및 보험료 미납자가 증가하면서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의사 인력의 공급 및 고용구조
가. 의사 수 및 의료기관의 추이
일본의 의사 수는 1960년대 이후 보건의료체계 확충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1961년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달성 당시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50명씩 확대하였으며, 1973년에는 ‘1현 1의대(one-prefecture,
one-medical-school)’ 정책을 추진하여 의과대학이 없던 15개 현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였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의사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의사 과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증원 기조를 중
단하였고, 1983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50명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한 후 신규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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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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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9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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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의료비 증가가 국가 재정을 위협
할 수 있다는 ‘의료비 기피론(medical cost pariah theory)’에 기반한 것으로, 1990
년대까지 유지되었다. 그 결과, 대도시와 농촌 간 의사 분포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외과･산부인과 등 근무 강도가 높은 전문과목의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 2004
년부터는 수련의의 수련기관 선택이 자유화되면서 대도시 병원으로 인력 집중이 가속
화되어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일
본 의료기관 현황에서 전체 의원 수가 증가한 반면 병원 수와 병상 수는 줄어드는 추
세를 보였으며, 이와 함께 인구가 적은 과소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 역시 전국 평
균에 비해 인구 1만 명당 10.8명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과목별로 차이
가 컸는데, 이비인후과(0.3명), 산부인과(0.4명), 안과(0.5명) 순으로 과소지역의 의사수
는 가장 낮았으며 그 외 소아과, 외과, 내과 등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 일본 주요 전문과목별 의사 수
자료: 김동진. 일본 인구 과소지역의 의료확보 대책사례와 시사점 (2024). https://www.soumu.go.jp/main_
content/000875712.pdf, p. 11.
6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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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9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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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나. 의사 고용형태 및 근무 특성 - 개원의 중심의 민간 의료공급체계
일본은 개원의 중심의 민간 의료공급이 발달되어 있다. 의사들은 일정 연차 후 개인
클리닉을 개설하는 비율이 높은데, 약 80% 이상의 의료기관(병원 및 의원)이 민간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다. 법률상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어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의사 개인이나 의료
법인만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를 강제하지 않는데, 이러한 자유 의료시장 구조에서는 의사들이 개업지와 전문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 의사 인력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
○ 인구대비 낮은 의사 수
일본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속한다. 2022년 기
준 의사 총수는 약 34만 3,726명으로, 인구 1,000명당 2.74명에 불과하여 G7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그림 * 참조). 이러한 낮은 의사 밀도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의
료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017년)
자료: OECD iLibrary,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doctors/indicator/
english_4355e1e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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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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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9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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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지역 간 불균형 및 특정과목 기피 현상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더 이른 시기에 도시 지역으로 의
사의 쏠림 및 특정과목(산과･소아과 등 기피과목)의 공급 부족 문제가 시작되었다. 일
본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추가 수
당을 지급하거나 지역 의료공헌을 인증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시행하
고 있지만, 배치의 자율성은 여전히 의사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 의사 근무방식 개혁에 대한 논의
최근 일본은 의사들의 과로, 장시간 근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9년부터 의사
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근무 방식 개선을 위한 "의사 근무 방식 개혁"을
준비해왔으며,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4월에 시행되었다. 2024년 3월 조
사에 따르면, 여전히 의료기관의 23.1%에 의사들이 960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으며,
3.3%는 1,860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도한 초과 근무는 주로 대
학병원, 임상수련병원, 응급의료센터, 산부인과/소아과 센터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이 개혁은 지역 의료 전달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응급 및 산부인과 진료 등
의료 서비스의 축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라. 의대 정원을 통한 의사수급 조절(정부의 공급조절 정책)
1) 의대 정원 조정 정책의 변화
일본 정부는 의사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
정을 활용해왔다. 정원 규모는 후생노동성, 의사협회, 의료단체, 대학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률 외에도 후생노동성 장관 발표나 내각결정 형태로 추진되
었다. 1982년 내각 결정에서는 “의사 과잉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약 10% 감축하였
고, 2007년에는 한시적 증원 정책을 통해 입학 정원을 7,625명에서 8,923명으로 약
17%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비 통제와 재정 안정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시
행되었으나, 지역 간 및 전문과목 간 인력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그림 *).
7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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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9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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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그림 5❙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과 지역 정원 추이.
자료: 구혜경.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 국회도서관. 2024-7호
2) 지역 의사 확보 대책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지역 간 의사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확대
를 병행한 지역 중심 대책을 시행하였다. 2006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을 통해
의사 부족이 심각한 10개 현(아오모리현 등)에 각 10명씩 정원을 증원하였고, 2007년
「긴급 의사확보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5명씩 추가 정원을 배정하였다.
이 조치는 2017년까지 지속되며 지역의사 확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 최근 의사 수급 전망과 정원 동결
2019년 일본병원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413개 병원 중 24%만이 모든 진료과에 상근
의사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88%의 병원이 “의사가 부족하거나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후생노동성은 의사 수급이 2029년경 약 36만 명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추
정하며, 최대 수요 시나리오에서는 2032년경 36만 6천 명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향
후 인구 감소로 의료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9,403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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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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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0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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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3. 의사인력 양성 체계
가. 의학교육 체계
일본의 의학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하는 6년제 대학 과정으로 이루어진
다. 2024년 기준 일본은 전국에 82개 의과대학이 있으며, 이 중 약 절반은 국립대학
(43), 나머지는 공립 (8) 또는 사립대학(31)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엄격히 관리해왔는데, 전국 의대 정원의 합계는 2007년에 7,625명이었던 것이
의사 부족 대두 이후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1년경 약 9,300여 명 수준까지 확대되었
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1,2학년의 기초교양 및 기초과학, 3,4학년의 임상의학, 5,6학
년의 임상실습으로 구성되며, 전국 공통으로 컴퓨터기반시험과 객관구조화진료시험을
통과해야 실습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6년 과정을 마치면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는 전
국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하고, 합격 시 의사면허를 취득한다. 졸업 후에는 2004년부터
2년간의 필수 임상수련 과정 (일종의 인턴/레지던트 1,2년차 과정)이 도입되어, 내과･
외과･소아과･응급의학 등 필수과목을 순환 근무한다. 이 초기 임상수련을 마치면 각
전문과정별로 3~5년의 전공의(레지던트) 수련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이
다. 의학교육의 규범과 커리큘럼은 문부과학성이 관장하며, 졸업 후 임상수련 체계와
전문의 제도는 후생노동성이 관할한다. 일본은 2018년에 새로운 전문의 자격인증 제
도를 도입하여 전문과목별 수련정원에도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특정 지역이
나 과목으로 의사가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나. 재정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에서 후생노동성은 과거의 인턴 1년 의무화에서 2004년부터
모든 의사에게 졸업 후 임상 수련을 2년으로 늘렸다. 이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도덕
적 자질을 갖추고, 전인적인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은 내과학 분야 6개월, 외과학 및 응급 의학 분야 6개월, 소아과학, 산부인과
학, 공공보건 및 선택과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인 역
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정책연구소, 2020). 또한 일본은 전공의 수련을
7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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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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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0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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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공공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일부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초기 연수의의 임상 연수비는 후생노동성이 전액 보조하며, 후기연수의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의료정책연구소, 2021). 그 외 의사부
족 지역에서는 후생노동성의 보조예산(약 11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임상
연수비는 교육지도경비와 지역협의회 경비 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전문분야별로 3~5년의 전문수련을 받을 수 있다.
다. 의대 지역 정원제의 도입
일본은 2008년부터는 지역 의료 편재(불균형)를 완화하기 위해 의대 지역정원제(地
域枠)가 도입하였다. 각 도도부현이 지역 의료를 담당할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
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2023년 기준 80개 의과대학 중 71개 대학이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체 입학 정원의 약 19.1%에 해당하는 1,770명이 지역정원 학생으로
선발되고 있다. 해당 학생은 6년간 장학금을 대여받고 9년간 지정 지역에서 근무를 하
는 조건으로 상환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니가타현의 경우 최대 3,700만 엔을 지원하
고 있다. 이 제도는 의사 수 과소지역의 의사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근무 의무
이행 후 타지역으로 이탈하는 사례(4.6%)가 보고되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기도 한다.
❙그림 6❙ 일본의 연도변 의대정원과 지역 정원의 추이.
자료: 구혜경.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 국회도서관. 20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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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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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0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4. 의료인력 수급 결정 거버넌스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계획 내용
1) 의료법(Medical Care Act, 医療法)
의료법은 일본의 의료제도 운영과 인력 수급 계획의 기본 법적 근거로, 1948년에
제정된 이후 1985년 개정을 통해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의료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이에 의료법 제30조(医療計画)에 따라 각 도도부현은 5년마다 의료계획
(医療計画)을 수립･개정해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지역 의료권의 설정
-필요한 의료자원의 산정(병상 수, 특정 전문과목별 인력 수요 등)
-의료인력 확보 방안 및 추진 일정
특히, 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지역의 의료권 별 필요한 병상수를 자체적으로 설정하
고 확보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으며 도도부현별 병상수의 총합은 의료 종사자 수급 추
계시 수요 추정의 기반이 된다. 중앙정부(후생노동성)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계
획 작성 지침」을 통해 표준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은 광역 단위에서 의
료인력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의사수급분과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
의료법 제5장(의료제공체제의 확보) 제1절(기본방침) 제30조의3은 후생노동대신이
적절한 의료제공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기본
방침에는 동법 제30조의 3의2 제9호에 따라 ‘의사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30조의 4에서는 각 도도부현이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5년마다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 의정국(医政局)은 「의료종사자의 수급에 관한 검토회(医療従事
者の需給に関する検討会)」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医師需給分科会) 를 설치하였다. 분과
7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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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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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0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회는 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적으
로는 후생노동성 내부 자문기구로서 법정기구의 지위를 갖지 않지만, 그 정책적 영향
력은 매우 크다. 분과회의 검토 결과는 2018년 「의료법 및 의사법 일부 개정법(법률
제79호)」 제정 과정에서 직접 반영되어 정부 정책과 법률 개정의 근거가 되었다. 의사
수급분과회에서 도출된 가이드라인은 후생노동성의 공식 정책 지침으로 각 도도부현에
전달되며, 이에 근거해 지방정부는 자치단체별 의사 확보 및 배치 대책을 수립･시행한
다. 즉, 중앙-지방 간 수직적 조정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의료인력 계획의 전문적 근거
를 제공하는 중간 매개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3) 의사법(Physicians Act, 医師法)
의사법은 의사 면허 발급, 자격 유지, 윤리 규정 등 의사 자격 관리에 관
한 기본법으로, 의료법상 의료계획에서 산정된 인력 수요를 반영한 면허자
교육･배치 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의사의 직업윤리, 전문성
유지, 지속적 교육의무 등을 규정하여 의사 인력의 질 관리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
4) 2018년 개정법(의료법 및 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 제79호)
○ 개정법의 내용
2017년 「의료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의 의사수급분과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8년 7월에 의료법 및 의사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개정법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 간
의사 편재 해소와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적 확보이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도부현 의료계획 내에 의사 확보 방침, 확보 목표 인원수, 시책 및 추진계획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임상연수병원 지정 및 연수의 정원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도도부현으로 이양
-도도부현 단위의 의사 수급 관리 및 자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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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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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0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지역의료대책 협의회 및 지역의료지원센터 설립
개정 의료법 제30조의23에서는 도도부현이 구체적인 인력 확보 정책을 협의･조정하
기 위한 공식 기구로서 「지역의료대책협의회(地域医療対策協議会)」의 설치를 명시하였
다. 이는 도도부현 내에서 의사 확보 대책의 실질적 실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협
의･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협의회에서 도출된 조정 결과에 따라 각 도도부현은
‘지역의료지원센터(地域医療支援センター)’ 또는 ‘지역의료지원병원’을 설치･운영하여 의
사 확보 및 배치 정책을 실행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한 의료법 제30조의24 제2항 제5호에서는 지역의사 확보를 위한 대학 및 의료기
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도도부현이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배치 전략(예: 장학금 제도, 지
역의료지원센터 운영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커리어 형성 프로그램(Career Formation Program)
개정법 시행 이후, 도도부현은 「의사 소수구역에서의 의사 확보」 및 「의사 부족 지
역 파견 의사의 역량 개발과 경력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의료대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캐리어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의사의 장기적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체계 내 전문인력의 정착을 유도한다.
○ 의사 소수 구역 근무 의사 인정 제도
동 개정법은 또한 의사 소수구역 등에서의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 소수 구역
근무 의사 인정 제도’를 신설하였다. 의사 소수구역에서 6개월 이상 의료 제공 업무에
종사한 의사는 후생노동 대신의 공식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병원의 관리직 자
격, 연수･학회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사 인력의 지역 간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
7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0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0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일본의 의료 거버넌스는 중앙집권적 요소와 지방분권적 요소가 공존하는 구조를 가
진다. 중앙정부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의사면허 관
리, 의료인력 수급계획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의료법(医療法)에 근거하여 병상
수 규제, 보험수가 조정, 의사 정원 정책 결정 등의 핵심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
으며, 이를 통해 전국 단위의 인력 규모와 제도 방향을 조정한다.
한편, 지방정부(도도부현, 4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의료인력
확보의 실행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985년 의료법 개정 이후 병상 증
설 허가 권한이 도도부현으로 이관되어, 각 지역은 인구당 적정 병상 수를 기준으로
의료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제정된 「고령자 의료확보법」에 따라 지역 의
료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시정촌에서 도도부현으로 이양되면서, 광역단위에서 의료자원
의 계획･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체계가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각 도도부현은 자체적인
지역의료계획(地域医療構想)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의 의사 수요를 추계하며, 의료취약
지 지정 및 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
요약하면 중앙정부는 제도 설계 및 총괄 조정 역할을,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따른
세부 실행을 담당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원제
(地域枠, Chiiki-waku)의 운영에서 이러한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 중앙정부는 정원 증
원 및 제도 설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여 재
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력적 구조는 중앙의 정책 방향성과 지방의 자율적 집
행이 병행되는 일본식 의료인력 거버넌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 수급 정책 결정 구조 및 주체별 권한
1) 후생노동성 및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일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후생노동성 내
의료정책 부서에는 「의료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검토회는
1983년 「장래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시작으로, 「의사 수급의 재검토 등
www.rihp.re.kr 7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0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0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에 관한 검토위원회」(1993년),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1997년) 등 명칭과 형태를
바꾸어가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2015년 이후에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후
생노동성 내에 통합 검토회가 설치되었고, 그 산하에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
료사 수급분과회가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검토회는 비법정기구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별 의료 수요를 반영
한 인력 수급 추계 및 편재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기능한다.
○ 기능 및 역할
의료종사자 수급 검토회는 직종별 인력 수급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자문기구로, 아래와 같은 주요 기능을 갖는다.
-인구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 수요 분석,
-직종별 수급 추계 모델 개발,
-지역별･전문과목별 인력 편재 현황 분석 및 대책 수립
또한 검토회의 논의 결과는 후생노동성의 정책 지침, 의과대학 정원 조정, 도도부현
의료계획 수립 등 중앙 및 지방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그림 7❙ 의료인력수급검토회 기능
○ 의사수급분과회
이 분과회는 검토회 산하의 핵심 조직으로 주로 의사 인력의 장래 수급 추계, 지역
간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편재, 偏在)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특정 지역･진료과 근무
를 조건으로 한 의대 정원 조정, 이차 의료권 단위의 의사 배치 조정, 지역의료지원병
원 지정제도 및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등 의사 인력 관련 핵심 사안을 심의한다.
7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0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0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015년 12월 출범 이후 2022년 1월까지 약 6년간 총 4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원 구성은 병원계･의학교육계･지자체･간호계･경제학자･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
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2년 기준 위원 22명 중 17명(77%)이 의사 면허 소지자였
다(표 *). 위원은 단체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며, 의료 공급자 중심의
전문적 합의 구조를 통해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평가
를 받는다.
❙표 5❙ 제 40차(2022년)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원 명단
번호 이름(한글/원문) 직위 비고(소속 성격)
1 신아이 하지메(新井 一) 전국의학부장･병원장 회의 전 회장 학계(의대)
2 시마모토 히데타카(嶋本 英隆) 고치현 건강정책부장 지자체(행정)
3 기쿠치 토오루(菊池 徹) 일본의사회 부회장 의사계
4 야스다 켄지(安田 健治) 의학법인 덕양회 도쿄서부병원 병원계(민간)
5 이와미 히로유키(岩見 博之) 이와테 의과대학 이사 학계(의대)
6 카타미네 시게루(片峰 茂) 나가사키 시립병원기구 이사장 병원계(공공)
7 미치무네 아키코(道宗 明子) 전 일본병원협회 부회장 병원계
8 스기타 마사카즈(杉田 昌彦) 도쿄대학 명예교수 학계
9 민자키 켄타로(皆崎 賢太郎) 게이오기주쿠대학 상학부 교수 학계(보건경제)
10 나카무라 히사시(中村 久) 의료법인 무토노키 이사장 병원계
11 하마다 유키코(濱田 幸子) 의료법인 산슌회 방문간호스테이션 아즈미노 원장 간호/지역의료
12 무카이 준스케(向井 淳介) 하이즈(Heise) 대표이사 사장 민간(의료기업)
13 오오타 히로시(大田 裕士) 일본의사회 고문이사 의사계
14 오오츠보 히로시(大坪 宏) 일본정신과병원협회 부회장 병원계(정신과)
15 후쿠다 다카히로(福田 敬) 교토대학 명예교수 학계
16 호리우치 요시카즈(堀内恵一) 국립성육연구센터 중앙병원 호흡기알레르기과 과장 병원계(국립병원)
17 아베 히로코(阿部 博子) 요미우리신문 의료부 차장 언론
18 마츠오 히데키(松尾 英樹) 산업의학대학 의학부 교수 학계
19 미우라 야스히코(三浦 靖彦) 전국노인보건시설협회 회장 복지･요양
20 스기타 카즈히코(杉田 和彦) 도쿄대학 명예교수 학계
21 스기야마 노리유키(杉山 紀幸) 성마리아나의과대학 병원장 병원계
22 야마구치 이쿠코(山口 育子) NPO 사사에아이 의료･인권센터COML 이사장 시민단체
자료: 후생노동성. 「의사수급분과회」 제40회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https://www.mhlw.go.jp/stf/
newpage_23302.html)
www.rihp.re.kr 7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0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0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운영 방식과 자율성 (후생노동성, 2025)
의료종사자 수급 검토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후생노동성 의정국 산하의 전문 자문기
구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높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
을 갖고 있다. 위원장에 대한 선출과 논의 주제를 내부 합의로 결정하며, 후생노동성이
사전에 정책 방향이나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높다. 검토회 사무
국은 후생노동성 관료들이 맡고 있으며, 정책 형성과정에서 관료와 전문가 간의 긴밀
한 협의를 통해 검토회의 결과가 사실상 정부 정책의 초안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식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되며,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
무 중심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 주요 논의 및 정책 반영
그 구성이나 업무범위가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후생노동 대신이 의사수급
분과회 등 검토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법률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실제 운영 현황
을 들여다보면, 의사수급분과회 등을 비롯한 검토회는 일본의 의료인력 수급 계획 입
안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사수급분과회는 2016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중 제2차 중간보고서(2017년) 를 토대로 2018년 「의료법 및 의사법 일부 개정법률(법
률 제79호)」이 국회에 제출･성립되었다. 이 개정법은 도도부현의 의료계획 내에 의사
확보 방침과 목표 의사 수 설정, 임상연수병원 지정권 및 정원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인력 편재 문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2년 의사수급분과회는 전국적 의사 수급 예측 모델을 제시하여, 의사 주당 노동시
간을 60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2029년경 수급이 균형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9년 각의 결정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고, 향후 의사 과
잉이 예상됨에 따라 2027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24년
에는 「의사양성과정을 통한 의사의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医師養成過程等を通じ
た医師偏在対策に関する検討会)」가 새롭게 출범하여, 지역･전문과목별 쏠림 문제 해결
을 중심 의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8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0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0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표 6❙ 의사수급분과회의 의사인력 확보 및 편재의 대책에 대한 연도별 주요논의 및 공표 내용
(후생노동성, 2025)
공표 연도 주요 내용
고령 사회에 대비한 전국적 의사 수급 추계 및 지역 편재 대책의 필요성
2025년 '지역 의료 구상'을 바탕으로 병상 기능별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고, 의사 노동
1차
시간 단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료 수요 추계 및 2016년 의과대학 정원(9,262명)을
(2016.6)
기준으로 공급을 추계함. 2040년에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의사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
함
지역 및 진료과목별 의사 편재 해소를 위해 객관적인 '의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시
급성 강조
2차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역 의료 계획과 연계하여 의사 확보 대책을 주도적으로 수립
(2017.12)
하도록 권한이양 및 '의사 소수/다수 구역' 설정을 제안
새로운 전문의 제도 및 의사 근무 방식 개혁을 고려한 편재 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여성･고령 의사의 상세 근무량 및 의사의 초과근무 시간 제한(주 55, 60, 80시간) 가정을
3차
수요 추계에 반영하여 의사 수급을 재추계
(2018.5)
2040년 의사 공급 과잉 예상으로 2022년 이후에는 의과대학 정원 감축 논의 방향 제시
'의사 편재 지표'의 구체적인 산출 방법을 확정, 2036년을 의사 편재 해소의 목표 연도로
설정
도도부현의 '의사 확보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의사 소수/다수 구역'(하위/상위 33.3%)
을 설정하여 편재 대책을 시행케 함.
지역 쿼터(지역별 진료 의무) 및 지역 출신자 쿼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의사 소수
지역 근무 의사에게 '인증 의사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를 결정함.
[별첨 내용]
4차
∙ 의사 편재 지표
(2019.3)
∙ 장래 시점의 필요한 의사수
∙ 도도부현별 진료과 마다의 장래 필요한 의사수의 전망
∙ 산과 소아과 구체적 대처
∙ 산과 의사 편재 지표(잠정)
∙ 소아과 의사 편재 지표(잠정)
∙ 주산기 의료권･소아 의료권 대응표
∙ 외래 의사 편재 지표
지난 6년간의 의사 편재 대책 논의와 법제화 노력을 총괄
의사 수급이 2029년경 균형을 이루고 이후 과잉으로 향후(2023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재확인
5차
지역 쿼터 제도 강화 등 기존 편재 대책이 초기 효과 확인함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상시 의료 인력 확보의 중요성 및 종합적인 진료 능력을 갖
춘 의사 양성의 필요성 제안
www.rihp.re.kr 8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1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1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투명성과 공공성
후생노동성은 의료종사자 수급 검토회 및 각 분과회의 회의자료, 논의 내용, 위원
명단 등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책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각 회의록에는 논의 안건, 위원별 발언 요지,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외부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투명한 운영
은 일본의 보건의료 인력정책 거버넌스가 “전문성 기반 + 공개성 보장”의 이중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8❙ 일본 후생노동성 의사 수급 분과회의 회의 개요와 회의록의 공개
자료: https://www.mhlw.go.jp/stf/shingi/other-isei_315093.html
8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1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1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 도도부현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각 도도부현은 5년마다 지역의료계획(医療計画) 을 수립･개정
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지역 의료권의 설정 △필요한 의료자원의 산정(병상 수, 특
정 전문과목별 의사 수요 등) △구체적인 확보 방안 및 추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2018년 의료법 개정 이후, 각 도도부현은 독자적인 「의사 확보 계획(医師確保
計画)」 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도부현 단위의 의료인력 거버넌스가
강화되었으며, 각 지역은 「지역의료대책협의회」 를 설치하여 지자체 공무원, 의료기관
대표, 의사회,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
고, 확보･배치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의사확보계획」에는 해당 지역에서 확보해야 할
목표 의사 수와 달성 방안이 포함되며, 3년마다 이행 실적을 평가･갱신하도록 규정되
어 있다.
도도부현별 의료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별 의료수요의 차이를 반영하여 필
요 병상 수, 의료 제공체계, 재해 시 의료 대응, 지역 의료 구상 등을 포괄한다. 이러
한 계획은 도도부현의 의료행정, 병원 설립･조정, 인력배치의 근거로 기능하며, 의료자
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사례】 치바현(千葉県) 보건의료계획 (2024~2029년)
-치바현은 2024년 「치바현 보건의료계획(千葉県保健医療計画, 令和6年度〜令和11
年度)」을 공표하여 의료법 제30조의4에 근거한 계획의 목적, 구성, 기간, 주민에
게 주는 의미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치바현 내 의료권별로
병상 수 및 의료자원 배분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준병상수」의 증감, 의
료권별 병상 배분 절차, 사업자 공모 방식, 선정 기준 및 예외 인정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출처: 千葉県医療計画, 2024).
-또한 의료계획의 일부로 의사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다. 의사편재지표를 활용해
권역 간 의사 분포 불균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6년까지
의 필요 의사 수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는 전국적으로 의사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조건에서 각 의료권의 편재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www.rihp.re.kr 8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1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1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산정된 것이다. 또한 전체 의사 수뿐 아니라 산과･소아과 등 특정 진료과의 의
사 확보 목표, 여성 의사 비율, 신규 의사 취업 동향, 시간 외 근무 실태 등을
함께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지역별 근무환경 개선, 경력단절 방지, 지역
정착 유도 방안을 포함하는 인력 수급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치바현의 사례는 도도부현 의료계획이 단순히 병상 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의
사 인력 수급과 지역 간 편재 해소를 위한 정량적 목표와 구체적 실행 전략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다. 이러한 계획은 타 도도부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홈페이지에는 의료계획 문서, 병상 수 공고, 지역의
료구상 추진 현황 보고서 등이 공개되어 연구자와 행정기관이 비교･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9❙ 치바현 보건의료 계획에 근거한 병상 배분에 대해서. 치바현 건강복지부
자료: https://www.pref.chiba.lg.jp/iryou/press/2024/2024byoushouhaibun.html
8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1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1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지역 의료 대책협의회･지역 의료 지원센터
-의료법 제30조의23에 근거한 지역 의료 대책협의회는 도도부현 내에서 의사확
보 및 의료인력 대책을 논의･조정하는 핵심 기구이다. 이 협의회에서 도출된 대
책을 실행하는 거점으로 각 도도부현은 지역 의료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지역 의료 지원센터는 의사확보, 연수 및 경력관리, 의사 소수 역 근무자에 대
한 지원제도(예: 일정 기간 근무자 인정제도, 연수비 지원 등)를 수행하며, 지역
의사확보를 위한 실질적 실행 기반으로 기능한다.
○ 문무과학성
-문부과학성은 의사 인력의 양성과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로, 의과대학의
설립 인가, 교육과정 표준화, 의학교육 인증 및 정원 조정 권한을 가진다. 의과
대학의 정원 증감 등 교육정원 정책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협의하여 결
정하며, 의료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지역정원제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프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그 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中央社会保険医療協議会, 이하 중의협) 는 사회보
험협의회법에 의해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의료제공체계에서 의료자원의 배분
과 관련된 진료보수(의료수가) 결정 업무를 담당한다. 진료보수의 책정 및 변경
시 후생노동 대신은 법률상 중의협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의사 수급 결
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진 않지만, 이러한 중의협의 역할과 결정은 의료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인력 분포와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
치는 기능을 수행한다.
www.rihp.re.kr 8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1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1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이상의 일본의 의사 인력 수급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와
지방정부(도도부현) 간의 역할 구분 및 상호 연계 구조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해볼 수 있다(그림*). 후생노동성은 정책 수립, 면허 관리, 인력 수급 조정 및 전
망을 총괄하며, 문부과학성은 의사 인력 양성 및 의과대학 정원 결정 등 교육정책을
담당한다. 각 도도부현은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5년마다 지역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의료대책협의회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구체적 대
책을 논의한다.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의사수급분과회)는 인
력 수급 전망을 검토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전문 자문기구로서 기능한다.
❙그림 10❙ 일본 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결정 거버넌스 구조
5. 의사인력 수급추계
가. 추계방식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令和2年 医師需給推計の結果(2020년판 의사 수급 추계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의사 수 추계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인 방법론은 「令和4
年度以降の医師養成数の検討及び医師需給推計の方法(향후 의사 양성 규모 검토 및 의사
8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1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1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수급 추계 방법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다(MHLW, 2020). 이 보고서는
2018년 보고서 이후 갱신된 데이터 - 2019년 의사실태조사, 환자조사, 장래인구추계
등 국가통계 자료 -를 기초로 하여, 의사 공급량과 의료수요량을 동태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추계는 크게 공급 모형과 수요 모형으로 구성된다. 과거 데이터
를 기반으로 성별･연령별, 수련 단계별 의사의 업무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급을 추계하
고, 의사의 근무 시간 변화, 임상 외 활동 증가를 수요 측면에서 가정하는 방식이다.
1) 공급 모형
의과대학 입학자 수를 시작으로 국가시험 합격률, 의료시설조사 및 환자조
사 결과, 성별･연령별 취업률, 노동시간, 은퇴율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래 의사 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는 단기적 충원
또는 수급불균형 해소의 목적은 없으며 거시적(국가 수준의) 인력 수급 예
측모형으로, 미래 시점에서의 의사 수급 균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해 정기적인 재검토를 전제로 추계하고 있다.
○ 의사 공급 추계의 기본 고려사항
-다음과 같은 요소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하였다.
-해외 의대 졸업 의사 증가 반영: 해외 의과대학 졸업 후 일본 의사면허를 취득
하는 인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다. 과거 해외 의대 졸업자의 의사 등록자 수
를 선형적으로 연장하여 장래 증가율을 산정하였다.
-근로방식 개혁 반영: 의사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사 근로방식 개혁)에 따라, 시
간외 근로시간의 상한 규제를 모형에 적용하였다.
-향후 의대 정원 설정: 향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20년도 기준인 9,330명으로
고정하여 추계하였다.
-업무량 고려: 성별･연령별 근무시간 차이를 반영하여 실질 업무량을 조정하였다.
평균 근무시간 대비 성･연령별 근무시간 비율을 업무율로 설정하여, 이를 실근
무환산(Full-Time Equivalent, FTE)으로 반영하였다.
www.rihp.re.kr 8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1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1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의사 공급 추정 방법론
-기본적으로 의사 면허 취득자 수를 기점으로 하며, 연령대별 생존율과 노동참여
율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활동 의사 수를 산출한다.
❙표 7❙ 일본 의사 공급 추정 방법론
[의사 공급 추정 흐름]
정원수(입학생 수) → 응시자 수 (응시율 적용) → 합격자 수 (합격률 적용) → 등록자 수 (의
적 등록률 적용) → 신고자 수 (생존율･신고율 반영) → 취업 의사 수 (취업률 반영)
이를 통해 각 연도별 추정 의사 수가 도출된다.
주요 매개변수 설정: 최근 10년간(2011~2019년)의 국가통계 중앙값을 기준으로 설정함
∙ 응시율: 신규 졸업생 응시자 수를 6년 전 입학정원으로 나눈 비율로, 중앙값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 재응시율: 전년도 불합격자의 재응시 비율(중앙값 유지).
∙ 합격률: 신입 응시자 93.9%, 기졸 응시자 60.7%로 설정.
∙ 등록률: 합격자의 의사등록률은 100%로 가정.
∙ 생존율: 의사등록 후 신고자 수/등록자 수의 비율을 활용(2008~2018년 중앙값).
∙ 취업률: 등록자 중 무직･불명자를 제외한 비율을 적용(의사･치과의사･약사조사 중앙값 사용).
남녀 간 매개변수는 별도로 설정되었으며, 최근 9년간 뚜렷한 추세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어
중앙값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 응시자 성비: 남성 68.0%, 여성 32.0%
∙ 합격률: 남성 89.6%, 여성 92.7%
∙ 등록률: 남녀 모두 100.0%
∙ 취업률: 여성은 등록 후 12년째 최저치에 도달하고, 이후 3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며
50년 후 약 5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8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1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1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그림 11❙ 의사 등록 후 연수별 남녀간 취업률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2025).
또한 근로형태(상근･비상근)와 근무시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실질 근무시간 환산의사(FTE)’를
산정함. 이는 단순한 인원 수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의료공급량을 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성별 및 연령계층별 근무시간 차이 (후생노동성의 「2019년도(平成31年度) 보건의
료노동과 특별연구」에 근거)를 반영하여 업무율을 아래와 같이 설정:
∙ 남성 30~40대 의사의 업무량이 기준(1.0)에 해당하며, 여성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율
∙ 20대 남성은 평균의 1.17배, 60대 남성은 0.91배, 70대 이상 남성은 0.77배
∙ 여성의 경우 30대 0.98배, 60대 0.81배, 70대 이상 0.69배로 산출됨
이러한 성별･연령별 업무율은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능력을 반영하는
FTE산정 과정에 직접 적용되어, 의사 수급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는 주요 보정 요소로 활용
함.
www.rihp.re.kr 8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1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1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의사 공급 추계 결과
-2020년도 기준 의대 입학정원(9,330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추계 결과에
따르면 취업 의사 수는 2020년 332,834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약 380,63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027년경 OECD 평균(2019년 기준 295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2040
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약 35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그림 12❙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의 연도별 추이 및 장래 추계
자료: 후생노동성(2025).
2) 수요모형
의사의 수요 추계는 크게 임상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 비임상 업무에 종사하는 의
사로 구분하고 추정한다. 임상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인구 구조 변화, 연령별
진료 이용률, 질병별 진료량 및 의료이용 추세를 기반으로 장래 의료수요를 추정하였
으며,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9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1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1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수요 추정의 고려사항 및 방법론
-장래 인구를 연령･성별로 분해하고, 해당 연령대의 과거 진료실적(환자 수, 진료
일수)을 곱하여 “필요 진료량(의료서비스 요구량)”을 산출한 뒤, 이를 의사 수요
량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업무량 반영: 성별, 연령, 근로형태(상근･비상근), 근무시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공급 추정과 동일하게 업무율(FTE)을 조정하였다.
-근로 방식 개혁 반영: 「의사의 근로 방식 개혁에 관한 검토회」에서 제시된 주당
근무시간 상한 제한(55~78.75시간)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케이스)를 설정하였다.
-추정 구분: (1) 임상 업무 종사 의사와 (2) 임상 외 업무 종사 의사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 임상업무 종사 의사의 수요 추정
-입원, 외래 및 방문진료, 요양노인보건시설로 구분하여 의사 수요를 산출하며,
그 기준이 되는 병상 수는 각 도도부현의 의료계획(지역의료구상)에 기반한다.
○ 입원 의료 수요
-입원 의료 수요는 의료 수요(병상 수)당 의사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병상 수
는 각 도도부현의 지역의료구상에 의해 결정된 병상수로부터 설정된다. 현재 의
료체계에서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필요 병상 수의 장래 추정
치를 적용한다. 병상 기능별(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사 비율은 각
각 6.3 : 2.6 : 1.7 : 1.0으로 설정되었으며, 정신 병상은 입원 기간별로 구분
하여 일반 병상 대비 최대 3배 수준으로 조정한다.
❙표 8❙ 입원 의료 수요
구분 2019년 2025년 2040년
입원 의료
205,900~230,200 208,000~229,800 197,300~215,600
수요(명)
www.rihp.re.kr 9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20-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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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2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외래 및 방문진료 수요
-외래 진료 수요는 연령별 진료율, 인구구성 변화, 최근 진료율의 추세를 반영하
여 산출한다. 또한 지역의료구상에서 제시된 재택 의료(요양시설･고령자주택 포
함) 환자 29.7만 명을 추가 반영하였다.
○ 요양노인보건시설 수요
-요양노인보건시설 입소자 수의 연령별 분포와 인구추이를 반영하여 산출하며,
입소자 1인당 의사 배치 기준을 적용한 결과, 2040년에는 약 6,100명의 의사
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 비임상 업무 종사 의사의 수요 추정
-임상 외 의사는 의학 교육기관, 산업 분야, 행정기관, 제약업계, 국제 분야 등으
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현황과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한다. 기초의학 교원 수
는 현 수준보다 20% 증가를 가정하였으며, 행정기관 및 산업의료 분야 역시 정
책 역량 강화를 위해 약 20%의 증가를 전망하였는데, 주로 독일 수준 수요를
반영한 결과이다.
○ 근로시간 제한 및 효율화 시나리오
-의사의 업무량과 의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
리오를 설정하고 추계를 실시하였다. 먼저 「의사의 근로 방식 개혁에 관한 검토
회 보고서」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상한 제한이 규제로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하
였다. 또한 AI, ICT,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및 의사 외 직종으
로의 업무 이관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구조
의 변화(예: 재택진료 확대, 입원일수 단축 등)를 고려하여, 기준･고수요･저수요
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계를 수행하였다.
9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2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2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표 9❙ 근로시간 시나리오
구분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78.75시간
55시간 60시간 (연 1860시간 초과근무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연 720시간 초과근무로 (연 960시간 초과근무로 제한)
제한) 제한) *비교적 높은 초과근무
허용 시나리오
케이스1 대비
5년 조기 달성
7% 업무감소 케이스1 대비
노동 효율화 속도 *가장 적극적
(2040년) 2.5년 조기 달성
업무효율화가 진행됨을
가정
외래･입원 수요
진료율 0.9~1.1배 기준(1.0배) 기준(1.0배)
변화율
3) 수급 균형 전망
이상의 추계 결과, 수요 케이스 2(주 60시간 근무 상한 기준)에서 의사 수급은
2029년경 약 36만 명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2018년 예측치
(2028년 약 35만 명)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 의사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수급 균
형 시점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나. 추계모형의 한계
해당 보고서의 추계모형은 일본의 전국적 인력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지역별 편재 반영의 한계다. 모델은 전국 단위의 균형을 목표로 하나, 도도부
현 단위의 세부 의료권별 수급 불균형(예: 농촌･도서 지역, 특정 전문과목 기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후생노동성은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의사편재 지표를 개발
하고, 각 도도부현이 자체적으로 ‘의사 확보 계획’을 수립･보완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각 도도부현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의사의 지역별 과목별 선
택에 제약에 없는 자유 의료시장 체제에서 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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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2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2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둘째. 근무시간이나 노동형태의 변화가 잘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이다. 추계는 평균
노동시간(주 60시간 기준)을 고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시대나 지역의 상황이나 필요, 실
제로는 젊은 의사들의 근무시간 연장 및 단축,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등 근로형태 변
화, 특히 육아휴직, 시간제 근무, 복수직 근무 등 비정형 근무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단
순 인원 기준으로는 실제 의료공급량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원격진료, AI
진단보조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확산이 진료량･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
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로의 전환 등 의료수요 구조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후생노동성은
2023년 「의사확보계획 책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향후 추계에는 지역 편재지표,
진료과별 근무 패턴, 성별 노동참여율 등을 추가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보건
의료 2035 제언서(保健医療2035 提言書)'에서는 해당 추계방식이 의사들이 여유 있는
근무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으나, 외래 진료 형태(방문
진료 포함), 미래 여성의 근무 방식, 의사 고령화가 의사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제
한된 데이터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음이 한계로 제시된다.
다. 의사 수 불균형･지역편재에 대한 추계 및 대책
1) 의사 편재 지표의 개발 및 운영
앞선 추계가 거시적 의사 수급에 관한 전망과 계획이었다면, 이는 지역별, 과목별
의사의 불균형을 반영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후생노동성은 전국 단위에서 의사의 지
역별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각 지역, 도도부현의 의사확보계획의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해 ‘의사 편재 지표(医師偏在指標)’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단순히 인구 대
비 의사 수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의료 수요와 접근성, 인구 구조, 의료 제
공체계의 차이를 반영한 다차원적 지표로서 아래 요소를 포함한다:
-의료 수요(needs): 진료 건수, 질병 구조, 인구 고령화율 등
-장래 인구구성 변화
9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2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2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환자 유출입
-지리적 접근성 (벽지 여부, 도서 지역 등)
-의사 성별･연령 분포
지표값을 기준으로 전국의 2차 의료권(二次医療圏, 총 335개)을
-상위 33.3%: 의사 다수 구역(医師多数区域)
-하위 33.3%: 의사 소수 구역(医師少数区域)
으로 구분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 지표는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
과회(医師需給分科会)’에서 주기적으로 검토･갱신되며, 각 도도부현의 인력계획 수립 시
표준 참조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의사확보계획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는 이 지표를 기반으로 한 ‘편재 대책 기준 의사 수(偏在対策基準医師数)’ 설정을 명문
화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하위 33.3%)이 목표 기준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개입을 설계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2)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확보 대책
일본도 진료과목별 의사의 선호 불균형, 부족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편재에 대해서 별도의 의사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들 진료과는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 '상대적 의사 다수 구역'은 설정하지 않고, 의사 소
수 구역만 설정하며, 별도의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편재 지표를 바탕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는 상대적 의사 소수 구역의 근무 환경 개선 (예: 충분한
휴가를 위한 대진의 확보, 여성 의사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주산기 의료권 또
는 소아 의료권의 통합을 포함한 의료권 재편 및 효율화(중점화), 병의원 간 연계 촉
진, 기능 분화 및 협력(예: 중점화된 의료기관에서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으로 외래 환
자 역회송), 의사 파견 조정, 그리고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양성 수 증대 (예: 전공의
확보 및 이탈 방지, 신생아과(NICU) 연수 필수의무화 검토) 등이 있다.
www.rihp.re.kr 9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2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2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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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3) 2024년 「의사양성과정을 통한 의사의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
2024년 1월, 후생노동성은 기존의 ‘의사수급분과회’ 논의를 계승･확대하여 새로운
전문가 기구인 의사양성과정을 통한 의사의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를 출범시켰
다. 이 검토회는 의사의 지역 및 진료과 편재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특히 의사 양성
단계부터 근무지 선택 및 경력 유지 단계까지의 구조적 편재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의사 편재의 현황 및 원인 분석
-지역정원제(地域枠) 운영 및 효과 평가
-전공의 배치와 수련 후 취업 경로의 구조적 개선 방안 검토
-진료과별(특히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과목) 인력 분포 불균형 완화 방안
-향후 수급 전망 및 교육정책 연계 방안 제언
이 검토회의 출범은 의사 수 추계의 필요성뿐 아니라, 일본 내 지역 및 진료과목별
의사 편재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일본 수급 추계 특징
후생노동성의 「의사 수급 추계 결과 보고서」(20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의
의사수급 추계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추계는 임상의와 비임상의를 구분
하고, 임상의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의료 인력으로 세분화하여 수요를 산정한다. 또한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급성기 병상 축소와 만성기･재활 병상 증가를 고려하여, 각 도
도부현의 지역병상계획에 근거한 병상 수를 기준으로 의사 수요를 추계하는 것이 특징
이다.
운영과 활용면에서 후생노동성은 지역별･과목별 의사 수요와 공급 현황 및 예측치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축하고, 변동사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체
계는 지역병상계획과 의료수급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즉, 단순히 의사 총량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별･과목별 인력의 분포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
9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2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2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다. 특히, 의사 수급 추계는 단순히 진료과목별 인력 규모를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 실
제 의료서비스 제공 실태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지역의 연령 구성, 여성 의
사 비율, 근무시간 및 노동강도 등의 요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추계에 반영하며, 이
를 통해 현실적인 의료공급능력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의 경우, 단순히 산부
인과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근 2년간 분만을 취급한 실적이 있는지’, ‘일
상적인 분만 관리가 가능한지’ 등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여 「분만취급의사 편재지표」를
산출하고, 그 예측치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진료 가능 인력의
편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의료계획은 의사공급 측면의 조정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의 의료
서비스 이용 조절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중간 보건인력(예:
간호사, 조산사, 진료지원 인력)의 역할을 확대하고, 응급의료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응급안심전화(救急安心電話)’ 상담, 소아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 내 응
급･1차 처치 교육 등 다양한 의료이용 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인력 배치 조정보다 한 단계 진전된, 의료 수요 관리 기반의 인력정책으로 평
가된다.
6. 일본 의사 인력 수급체계의 특징과 한계
가. 제도적, 정책적 특징
일본의 의사 인력 수급체계는 제도적 기반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의 제도화이다. 중앙정부(후생노동성)는 법
적 틀과 기본 지침, 통계 기반의 추계모형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도도부현)는 이를 토
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실행한다. 특히 의사 과소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의 주체가 도도부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는 법 개
정과 검토회를 통해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실행력 강화이다. 각 도도부현은 지역병상계획과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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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2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2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료구상을 수립하고, 의료자원 배분과 의사 확보 전략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한 ‘지역의료대책협의회’와 ‘지원의료기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
역의 인구구조, 의료수요, 진료권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며, 이에 대
한 책임 또한 명확히 부여받는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의 지침이 하향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 의료수요와 주민의 요구가 상향식으로 반영되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셋째, 전문가 중심의 정책 협의체 구조이다. 후생노동성 산하의 ‘의사수급분과회’ 및
각 직종별 검토회는 법적 의결권을 가진 기구는 아니지만,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필수의료 및 인력부족 진료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이 공급자의 실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현 체계의 한계
이러한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의사 인력 수급체계는 여전히 다음과 같
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관료적 결정구조에 따른 유연성 부족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
책 결정이 여전히 강하며, 지역별 수급 상황의 급격한 변화나 예측 오차에 대한 조정
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의사 편재 해소의 근본적
한계이다. 지역의사제나 특정과목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진
의 선택에 의해 공급이 결정되는 구조와 영향을 주는 요인(근무환경, 노동강도,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등)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해 지역･과목 간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비교에 기초한 목표 설정의 불확실성이다. ‘OECD 평균’이나 ‘독일
수준’ 등 외국 지표를 근거로 한 목표 설정은 국내 의료체계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
지 못한 채 양적 확충에 치중할 위험이 있다.
다. 시사점 및 제도적 참고 가능성
일본의 사례는 단일 시점의 수급추계가 아니라, 지속적 자료 갱신과 정책 피드백을
통한 순환적 관리체계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9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2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2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첫째,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사의 시간외･휴일 근무 상한 규제는 지역의료구
상과 연계되어 의사 근로시간 개혁이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급 감소는 ICT･AI 기반 업무효율화와 다직종 간
역할 재조정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둘째, 공급과 수요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동태적 추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공급 측
면에서는 의대 졸업자 수뿐 아니라 임상･비임상 구분, 지역･과목별 인력 분포, 성･연
령별 근무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설정한 병
상 수와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하여 예측을 수행한다.
셋째, 거버넌스의 양방향성이다. 중앙정부가 제도적 기준과 정책 프레임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실행함으로써, 중앙의 통제와 지방의 자율성
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의 의료공급자(병원, 개원의 등)와 의
료소비자(주민)의 의견이 지역의료대책협의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 결
정의 민주성과 현실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인력정책 거버넌스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현재 한국
의 경우 지방정부가 의사 인력정책에서 실질적 권한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
배치･병상계획･의료서비스 조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 공급자와 주민의 의견
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즉, ‘분권적 책임과 참여 기반의 인력정
책 거버넌스’—을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7. 요약
○ 총량 결정 구조
- 의대 정원은 후생노동성(의료 총괄)과 문부과학성(교육 총괄)이 협의하여 결정. 과거
내각 결정으로 감축/증원 사례 있음. 전공의(초기 임상수련 2년) 정원 결정 권한은
2018년 법 개정으로 중앙정부에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으로 이양됨. 중앙정부가
기본방침 설정 및 총괄 조정, 지방정부가 지역 계획 수립 및 일부 실행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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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2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2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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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수급 추계 방식
-후생노동성 산하 비법정 전문가 자문기구인 '의료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
내 '의사수급분과회'가 주도. 공급-수요 비교 모델 사용. 공급은 의대 입학부터
성별/연령별 취업률, 근무시간(FTE) 등을 반영하여 추계. 수요는 임상/비임상
구분, 도도부현 의료계획(필요 병상 수 기반) 및 인구 변화, 진료 이용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 국가 통계자료 활용. 추계 결과 및 회의록 등 투명하게 공개.
○ 재정 메커니즘
-의대 교육은 국공립/사립 구분에 따라 정부 지원 및 등록금으로 운영. 졸업 후
초기 임상수련(2년) 비용은 후생노동성이 연수의에게 전액 보조. 후기 연수의(전
문의 과정)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 의사 부족 지역 수련에 대한
별도 보조예산(후생노동성) 편성. 의대 지역정원제(地域枠) 학생에게는 도도부현
(지자체)이 장학금 지원(지역 근무 조건부 상환 면제). 전공의 수련 비용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조.
○ 정책 조정 구조(거버넌스)
-후생노동성 '의사수급분과회'가 핵심 자문 역할 수행. 의사, 병원, 학계, 지자체,
경제학자,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의사 다수) 참여. 정부 개입 없이 전
문가 합의 기반 자율 운영. 분과회 결과가 정부 정책 및 법 개정에 실질적 영향
(예: 2018년 법 개정 근거). 도도부현 단위에서는 '지역의료대책협의회'를 설치
하여 지역 계획 협의 및 조정. 중앙(가이드라인)-지방(실행 계획) 간 협력 및 역
할 분담 구조.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과거 '1현 1의대' 정책으로 지역 교육 기반 마련. 의대 '지역정원제(地域枠)' 도
입 (2008년~). 장학금 지원 조건으로 졸업 후 9년간 지정 지역 근무 의무 부
10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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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2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2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여. 도도부현별 '의사 확보 계획' 수립 의무화 (2018년 법 개정). 객관적 '의사
편재 지표' 개발 및 활용. 지표 기반 '의사 소수/다수 구역' 지정 및 정책 차등
적용 (소수 구역 중심 지원). '지역의료지원센터' 운영 통한 의사 확보 및 배치
지원. '캐리어 형성 프로그램', '의사 소수 구역 근무 의사 인정 제도' 등 경력
연계 인센티브 제공. 산과･소아과 등 특정 과목 별도 확보 대책 수립.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의대 정원은 과거 필요에 따라 감축/증원 등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 2018년 법
개정 통해 지방정부 권한 강화, 지역 맞춤형 정책 실행 유도. 의사수급분과회의
전문적 권고가 정책에 잘 반영되어 실행력 높음. 단,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보
장으로 지역 배치 강제력은 약하며 효과 제한적. 전문가 합의 구조는 안정적이
나 급격한 변화 추진에는 한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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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3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3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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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제3절 네덜란드
1. 보건의료체계 개요
가. 보건의료체계 유형
1) 보편적 의료보장체계(Universal Health Coverage)
네덜란드는 「의무 민간의료보험법(Zorgverzekeringswet, 이하 Zvw, 2006)」에 근
거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체계(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를 운영하고 있다. Zvw 제정 이전에는 소득에 따라 사회보
험(sickness fund)과 민간보험(private insurance)이 병존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
였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소득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가 동일한 기본보험(basisverzekering)
에 가입하도록 하는 단일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Zvw 체계의 핵심은 ‘보편적 가입의무 + 민간보험자의 운영책임 + 정부의 감독 및
재정조정’으로 요약된다. 국가는 제도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한편, 보험자 간
경쟁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된 경쟁(Regulated Competition)’
모델을 확립하였다.
보험사는 정부 인가를 받은 민간기관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지만 가입 거
부나 차별적 보험료 부과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위험조정기금(Risk
Equalization Fund)을 통해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많은 보험사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험사 간 위험선택(risk selection)을 방지하고 시장 경
쟁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2023년 기준 네덜란드 인구의 99.9%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무보험자는 전체
인구의 0.05% 미만으로 보고된다(OECD Health Statistics, 2024). 이는 OECD 회원
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보장률로 평가된다.
10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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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3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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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 공공성과 경쟁의 조화(Regulated Competition System)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체계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는 민간운영체계” 라는 특징을 갖
는다. 국가는 의료서비스의 품질, 접근성, 보장범위를 규정하는 규제자(regulator) 역
할을 수행하며, 민간보험자는 실제 계약･비용지불･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즉, 정부가
형평성과 기본보장 수준을 규제하는 한편, 보험자 간 자율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유도
하는 구조이다.
보험자들은 정부가 정한 표준보장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사･병원 등)과 개별 계약
을 체결한다. 계약 내용에는 진료범위, 수가,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며, 시장경쟁을 통
해 효율적 공급이 유도된다. 다만 정부가 정한 최소 보장 수준은 축소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공공성과 시장경쟁의 균형을 유지한다.
3) 보장범위 및 급여체계
기본보험(basisverzekering)은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필수의료서비스를 포함한다.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진료
-전문의 및 병원 입원치료
-응급의료 및 재활
-산전･산후 관리
-정신건강치료
-처방의약품(약가 기준 이하 약품 전액보장)
보험사는 이 기본보험 외에도 보충보험(supplementary insurance)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84%가 치과, 물리치료, 한방, 건강검
진 등 추가보장을 포함하는 보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기본보험의 연간 자기부담금(deductible)은 385유로(2024년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보험에서 전액 보장된다. 저소득층은 의료보조금
(Zorgtoeslag) 제도를 통해 자기부담을 보조받는다.
www.rihp.re.kr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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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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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3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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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4) 재정 구조
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분담한다(근로소득 부
과율 약 6.7%). 국가는 위험조정기금을 통해 보험자 간 손익 격차를 조정하고, 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한다.
2006년 이후 2023년까지 의료보험료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시장경쟁의 효율성과 공공조정의 안정성이 함께 작동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나. 의료전달체계
1) 일차의료(Primary Care) 중심 구조
○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의 역할
-네덜란드는 게이트키핑(gatekeeping) 시스템을 갖춘 전형적인 일차의료 중심
국가이다. 모든 국민은 등록 GP를 통해 2･3차 의료기관에 접근하며, 의뢰
(referral) 없이 병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보험보장이 제한된다.
-GP 1인당 평균 환자 수는 약 2,300명이며, 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건강상담 등
전 생애주기 서비스를 팀 단위(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로 제공한다.
-이러한 체계는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비 상승 억제에 기여한다. 국
제비교에서도 네덜란드는 입원율이 낮고 1차의료 접근성이 높은 대표적 모델로
평가된다.
○ 응급 및 야간의료체계
-응급환자는 GP 포스트(GP Post)와 병원 응급실이 역할을 분담한다. GP Post
는 24시간 운영되는 지역별 응급의료센터로, 야간･주말･공휴일 진료의 80% 이
상을 담당한다. 응급환자 분류(triage) 시스템이 엄격히 운영되어 불필요한 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있다.
10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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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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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3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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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 병원 및 전문진료체계
○ 병원 유형과 기능
-네덜란드의 병원은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대학병원(University Medical Center, UMC) – 8개 기관으로, 교육･연구 및
고난도 진료 수행
-일반병원(General Hospital) – 전국 약 70개 기관, 일반 전문진료 제공
-전문병원(Specialized Hospital) – 암, 심혈관, 재활 등 특정 분야 집중
-대학병원은 의사 양성의 중심이며, Capaciteitsorgaan의 권고에 따라 각 대학
별 수련정원이 배분된다.
○ 전문의 근무형태
-전문의 상당수는 병원 고용직이 아니라 파트너십(partnership) 형태로 별도 법
인을 구성해 진료수익을 배분받는다. 이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병원 내
내부 경쟁을 완화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 전문진료 접근성
-전문진료는 GP 의뢰를 기반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는 대기시간 예측과 자
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환자조사 결과에서도 접근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높
은 만족도를 보인다.
3) 장기요양 및 재활체계
○ 장기요양법(Wet Langdurige Zorg, Wlz)
-고령화율이 22%를 넘어서면서, 네덜란드는 2015년 「장기요양법(Wlz)」을 제정
해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의 의료･요양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www.rihp.re.kr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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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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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3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Wlz는 의료보험(Zvw)과 연계된 별도 기금으로 운영되어, 환자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의료–재활–돌봄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퇴원 후 환자는 지역간호사(Community Nurse)의 관리 하에 가정 내에서 치료
와 재활을 지속한다. GP, 사회복지사,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기반 통합돌봄
(Integrated Community Care)’ 모델을 구축한다.
-이 모델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유사하나, GP의 주도적 관리기능이 더 강한
점이 특징이다.
4) 공공보건 및 지방정부의 역할
○ 지방정부의 기능
-지방정부(Municipality)는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청소년검진, 정신건강 증진
등 공공보건서비스의 1차 책임 주체이다. 중앙 보건복지부(VWS)의 국가정책에
따라 지역 단위로 사업을 집행한다.
○ 공공보건기구(GGD)의 운영
- 각 지방정부 산하에는 공공보건기구(GGD, Gemeentelijke Gezondheidsdienst)
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 25개 지역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GGD는 예방접종,
역학조사, 환경보건, 학교보건, 비만･흡연 예방사업 등 지역건강증진의 핵심 실행
기관으로 기능한다.
10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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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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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3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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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다.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1) 보건직능 등록법(Wet BIG, 1993)
○ 등록 및 면허체계
-「보건직능 등록법(Wet op de Beroepen in de Individuele Gezondheidszorg,
Wet BIG)」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주요 보건직능의 법
적 자격･업무범위･윤리규정･면허갱신 절차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모든 의료인은 BIG 등록이 의무이며, 등록정보는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국민이
의료인의 자격･전문분야･면허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문직 활동의 투명성 및 환자 신뢰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전문의 인증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BIG 등록 후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등록위
원회(RGS, Registration Committee for Medical Specialists) 의 인증을 받
아야 한다. RGS는 네덜란드의학회(KNMG) 산하 독립기구로, 전문의 교육프로
그램 인증, 수련기관 평가, 재인증을 담당한다.
2) 의료품질법(Wet Kwaliteit, Klachten en Geschillen Zorg, Wkkgz)
○ 품질관리 및 안전체계 구축
-2016년 제정된 「의료품질법(Wkkgz)」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품질관리
(Quality Management),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불만처리 절차를 의무화하였다.
각 기관은 내부 품질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 배치, 교육･연수, 윤리 준수 여부
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www.rihp.re.kr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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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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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3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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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분쟁조정 및 책임성 강화
-의료사고나 환자 불만이 발생하면 독립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Committee)
가 조사･중재를 수행한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품질관리와 공공적 책
임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품질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인증･수련기관 지정･보
건재정 지원에 연계되어 서비스 질 개선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라. 의료인력 정책관리의 제도적 구조
1) 위임형 거버넌스 구조
네덜란드 정부는 인력 규모를 직접 통제하기보다, 전문가 주도의 독립기구에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형 거버넌스(delegated governance)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정부 개입에 따른 정치적 왜곡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2) 주요 기관별 역할
Capaciteitsorgaan(의료인력역량위원회): 국가 단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분석･예
측･권고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되, 정책결정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며, 전문가 합의(consensus)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ACMMP(Advisory Committee on Medical Manpower Planning): 의사 및 전문
의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정책 권고를 담당한다. 의사회(KNMG), 대학병원협의체
(NFU), 전문의학회연합(FMS), 보험자연합(ZN), 정부(비의결),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
여하여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한다.
3)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체계
Capaciteitsorgaan은 통계청(CBS), 보험청구데이터(Vektis), 보건연구원(NIVEL) 등
과 협력해 전국 단위의 인력･활동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모든 데이터와 분석결과는
10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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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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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3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의 핵심
기반으로 작동한다. OECD와 WHO는 이러한 구조를 “보건인력정책의 민주적･과학적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2. 의사인력 수급정책의 제도적 기반
가. 의사인력 수급 관련 법령 및 제도적 틀
1) 의사인력정책의 법적 근거
○ 기본 법령과 행정체계
-네덜란드의 의사인력정책은 「보건복지부법(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Act)」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에게 충분하고 질 높은 보건의
료인력을 확보할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력의 규모나 배치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에 정책 수립과 권고를 위임하는 위임형 거버넌스(delegated governance)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ACMMP)의 법적 지위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Medical Manpower
Planning, 이하 ACMMP)는 1999년 「보건복지부령(VWS Decree 1999)」과
「교육문화과학부령(OCW Decree 1999)」에 근거해 설립된 법적 자율성을 가진
공공위원회(public foundation)이다. 이는 행정조직 내부가 아닌 독립기구 형
태로 운영되며, 정부로부터 행정적 간섭 없이 전문가 합의(consensus) 기반의
인력정책 권고를 수행한다. ACMMP는 국가 인력계획체계의 상위 구조인 의료
인력역량위원회(Capaciteitsorgaan) 산하에서 활동하며, 보건복지부(VWS)와
교육문화과학부(OCW)의 공동 감독을 받는다.
www.rihp.re.kr 10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38-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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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3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이 체계는 전문가 주도의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Capaciteitsorgaan(의료인력 역량위원회)
○ 설립 및 법적 성격
-Capaciteitsorgaan은 1999년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
(Stichting Capaciteitsorgaan) 형태의 국가 단위 인력계획기구이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가 등 약 79개 보건직종의 수급 분석과
권고 기능을 포괄하며,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를 유지한다.
○ 주요 기능
-국가 단위의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분석 및 예측
-직종별 교육･수련 정원 권고 및 정책 자문
-정부･보험자･의료기관･교육기관 간 조정 및 협의 기능
-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개
-이 기구는 보건복지부(VWS)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만, 정책결정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즉, 정부는 재정지원자(funder)이자 정책수용자(receiver)로
기능하고, 계획의 내용은 전문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전문직이 정책의 공동주체로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1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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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3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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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나. 중앙정부 및 독립기구의 역할 분담
1) 보건복지부(VWS)
○ 정책 총괄 기능
-보건복지부(VWS)는 네덜란드 보건의료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의료자원 계획에
대한 궁극적 행정책임을 지닌다. 다만 인력 수급의 예측, 정원 산정, 세부 계획
수립 등은 독립기구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한다.
○ 주요 역할
-Capaciteitsorgaan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수급 결과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예산･교육 조정
-의료인력 관련 국가보고서 발간 및 OECD 보고 대응
-인력부족 분야(예: GP, 노인의학, 정신건강 등) 인센티브 정책 설계
○ 교육문화과학부(OCW)와의 협력
-교육문화과학부(OCW)는 의과대학과 보건의료 관련 고등교육의 질 관리 및 정
원 승인 업무를 담당하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의사정원 결정을 서명(joint
signature)한다. 이 구조는 의료교육과 인력정책 간 연동성을 제도적으로 확보
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
2) Capaciteitsorgaan의 조직 구조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이사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의료전문직 대표 9인, 교육기관 대표 9인, 보
험자 대표 9인이 균등하게 참여한다. 의결은 단순 다수결이 아닌 합의(consensus)
를 원칙으로 하여, 이해관계자 간 균형과 책임성을 보장한다.
www.rihp.re.kr 1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40-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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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4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의사인력위원회(ACMMP) – 의사 및 전문의 인력 추계 담당
-간호인력위원회 – 간호･조산 분야 담당
-정신건강인력위원회 – 정신의학 관련 인력 담당
-치과･약학인력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
○ 사무국(Bureau)
-사무국은 보건경제학, 통계학, 데이터과학, 정책분석 전문가로 구성되어, 인력추
계모형 개발, 데이터관리, 보고서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NIVEL(네덜
란드보건연구원), 통계청(CBS), 보험청구데이터(Vektis)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3)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ACMMP)
○ 구성과 기능
-ACMMP는 Capaciteitsorgaan 산하의 핵심 위원회로서, 의사 및 전문의 인력
의 중장기 수급예측과 정책 권고를 담당한다. 의사회(KNMG), 대학병원협의체
(NFU), 전문의학회연합(FMS), 보험자연합(ZN), 정부 관계자(비의결), 환자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다.
○ 역할과 산출물
-ACMMP는 독립적인 데이터분석팀과 외부 전문가그룹을 운영하며, 3년마다 발
간되는 「의료인력수급계획(Capaciteitsplan)」 중 의사인력(Physician Workforce)
부문을 책임진다. 이 보고서는 15년 단위의 인력예측을 기반으로 정부와 교육기
관에 권고안을 제출하며, 권고 이행률은 90~95% 수준으로 정책실행력이 매우
높다.
11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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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4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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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다. 의사인력 수급계획의 법적･행정 절차
1) 계획 주기 및 권고 절차
Capaciteitsorgaan은 매 3년 주기로 「의료인력수급계획(Capaciteitsplan)」을 발간
한다. 각 계획은 보건의료직종별 수급현황, 15~20년 장기전망, 교육･수련정원 권고를
포함한다.
○ 권고 절차
-ACMMP 초안 작성
-의료전문직･교육기관･보험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Capaciteitsforum) 개최
-사회적 합의 도출
-보건복지부(VWS) 및 교육부(OCW)에 제출
-두 부처 장관의 공동서명(joint signature)
-각 대학 및 수련기관 정원･예산 반영
이 권고는 사실상 정책결정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ACMMP의 권고치를 예산과 교
육정원에 그대로 반영한다.
2)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체계
ACMMP는 네덜란드 전역의 인력･활동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주요 데이터 원천은 다음과 같다.
-BIG 등록 데이터 (면허･전문의 현황)
-RGS 인증 데이터 (전문의별 수련현황)
-NIVEL 종합조사 (근무형태, 시간, 이직률 등)
-보험청구데이터(Vektis) (환자 진료량)
-통계청(CBS) (인구구조･질병부담 등)
www.rihp.re.kr 11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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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4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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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구자나 시민도 Capaciteitsorgaan 공식 웹사이
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데이터 거버넌스(open data governance)
는 정책 신뢰성과 사회적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의 특징
1) 독립성 및 합의제 구조
Capaciteitsorgaan과 ACMMP는 정부로부터 재정은 지원받지만, 법적으로 독립된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보건복지부(VWS)는 계획의 승인자이지, 결정자가 아니다. 의사
결정은 합의(consensus)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일단 권고안이 확정되면 의료계･교육
계･보험자 모두 정책결과를 수용한다.
이는 의사인력정책을 공동책임(shared responsibility) 체계로 운영하는 기반이 된다.
2)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
Capaciteitsorgaan은 회의록, 데이터, 예측모형, 보고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
며, 환자단체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제
도적으로 강화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OECD와 WHO가 높게 평가한 네덜란드 보건인력정책의 핵심 특
성 중 하나이다.
3) 전문가 주도의 과학적 접근
의사인력 추계모형은 단순한 통계모형이 아니라, 정책시나리오를 포함한 시뮬레이션
기반 모델(simulation-based model) 로 설계되어 있다.
인구변화, 질병부담, 근무시간, 기술혁신, 의료수요 변화 등 50여 개 변수를 반영하며,
정책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병행한다. 이 모형은 매 3년마다
업데이트되어, 실제 수급 실적과 비교･검증된다.
11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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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4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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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3. 인력양성 및 배치정책
가. 의과대학 교육제도
1) 개요
네덜란드의 의학교육은 「고등교육･연구법(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Act,
WHW)」을 근거로 운영되며, 6년제 통합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3년의 학사(Bachelor)과정과 3년의 석사(Master)과정으로 나뉜다. 학사
단계에서는 인체생리학･기초의학･공중보건･의료윤리 등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석사단
계에서는 병원실습과 임상교육을 통해 진료역량을 습득한다.
학생들은 6년 과정을 마친 후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의사(Medical Doctor)’ 자격을
취득한다. 이후 전공의 수련과정(Opleiding tot Specialist)에 진입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는 총 8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모두 대학병원(University Medical
Center, UMC)과 결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암스테르담(AMC, VUMC), 로테르담
(EMC), 흐로닝언(UMCG), 위트레흐트, 레이덴, 마스트리흐트, 나이메헌, 라드바우드
등이다. 각 대학은 연구 중심의 학문적 의학교육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1차
의료 기반 임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 정원 관리 및 입학제도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교육문화과학부령(OCW Decree)」에 따라 Numerus
Fixus(정원 제한제) 로 관리된다. 이는 ACMMP가 3년마다 제시하는 권고 정원
(intake recommendation)을 바탕으로 교육문화과학부(OCW)와 보건복지부(VWS)가
공동 결정한다. 예를 들어, 2024년 Capaciteitsplan은
향후 고령화와 일차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150명
으로 유지하되, 일반의(GP) 및 노인의학 전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확충하도록 권고하
였다.
입학선발은 중앙집중적 추첨제(Weighted Lottery System)를 폐지하고 201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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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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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4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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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후 각 대학이 자율적 평가･면접･적성검사에 기반하여 선발한다. 이는 단순 성적 중심
의 선발에서, 의사로서의 적성･공감･팀워크 역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3) 교육내용 및 특성
네덜란드 의학교육은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1970년대 마스트리흐트대학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는 모든 의과대학의
표준 교육모델이 되었다.
교육과정은 기초의학･임상의학･사회･행동의학이 통합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임상실
습 전부터 가상사례를 중심으로 진단･치료･의사소통을 훈련한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임상적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환자중심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을 강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환자 참여형 교육(patient-involved learning)을 통
해 실제 환자가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치료계획을 논의하기도 한다.
나. 전공의 수련제도
1) 수련구조와 운영체계
의사자격 취득 후 학생은 전공의 과정(Opleiding tot Specialist)에 진입한다. 수련
기간은 전문과목에 따라 3~6년이며, 교육기관은 대학병원(UMC), 일반병원, GP 트레
이닝센터, 정신건강센터 등으로 다양하다. 수련프로그램은 전문과목별 수련인증위원회
(RGS) 가 인증하고 관리한다.
RGS는 네덜란드의학회(KNMG) 산하 기관으로, 각 과별 커리큘럼 승인, 수련병원
평가, 전공의 평가 및 재인증을 담당한다. 전공의는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공공
기금(Fund)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계약형태로 일한다.
즉, 전공의는 공적훈련생(public trainee)으로 분류되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
하고 병원 간 인건비 불균형을 방지한다.
11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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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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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4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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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 수련재정 및 기금 구조
네덜란드는 전공의 훈련비를 두 개의 주요 재정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 FZO Fund (Fonds Ziekenhuisopleidingen)
-병원기반 전문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며, 연간 약 13억 유로 규모.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임상전문과가 해당된다.
○ SBOH Fund (Stichting Beroepsopleiding Huisartsen en Sociaal-Geneeskundigen)
-일반의(GP), 정신건강의학, 노인의학, 직업의학 등 지역사회 및 공공의학 분야
수련을 지원한다.
-연간 약 2.5억 유로 규모로, 수련생 1인당 연평균 급여는 약 6만 유로.
이 두 기금은 정부예산(VWS)에서 전액 지원되며, ACMMP의 권고 정원에 따라 예
산이 자동 조정(auto adjustment) 된다. 예를 들어 GP 수련정원이 10% 확대되면
SBOH 예산도 동일 비율로 증액된다.
기금은 교육기관이 아닌 수련생 개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수련기
관 간 비용차이를 줄이고, 교육품질이 급여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3) 교육평가 및 품질관리
RGS는 수련프로그램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수련기관은 최소 5년마다 재인
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항목에는 교육환경, 지도전문의 역량, 환자안전, 근무시간 준수
등이 포함된다. 2018년 이후 모든 수련과정은 능력기반교육(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CBME) 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단순 지식습득이 아닌 실무역량･
리더십･의사소통･팀워크･윤리적 판단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전공의 교육의 질은 「의료품질법(Wkkgz)」의 품질평가체계와 연계되어, 수련기관의
평가결과가 의료기관의 품질지표(Quality Indicators)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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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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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4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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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다. 지역의료 및 일차의료 인력정책
1) GP 중심의 인력양성
네덜란드는 일차의료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의(GP)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핵심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GP는 전체 의사의 약 31%를 차지하며, 향후
2037년까지 15~17%의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
정부는 SBOH 기금을 통해 GP 수련정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기반 교육
(Community-Based Training) 을 강화하고 있다. 각 GP 트레이닝센터는 지역보건소
(GGD), 요양기관, 재활시설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습하도록
운영된다. 또한 GP 협력모델(GP Post + Hospital Network) 을 통해 병원과 GP 간
정보공유･진료연계･야간응급 진료체계를 통합하고 있다.
2) 지역간 균형 배치
네덜란드는 국가 차원의 의사인력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농촌･북부지역 일부
에서 고령 GP의 은퇴로 인한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역보건계
약(Local Health Contract)’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정부･보험자･의료기관이 협력하
여 의료취약지역의 GP 배치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농촌지역 신규 GP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어, 지방근무 의사가 첫 5년간 2만
유로의 추가보조금을 받는다.
3) 전문과별 균형정책
ACMMP는 전문과별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매 계획 주기마다 전문과별 권고
정원을 제시한다.
-내과, 외과, 마취과, 소아과 등 주요 임상과는 정원 유지.
-노인의학, 정신건강, 재활의학, 일반의는 정원 확대 권고.
-병리, 핵의학 등 일부 과목은 정원 축소.
이러한 권고는 병원･대학의 인력계획뿐 아니라 FZO･SBOH 기금 예산에도 직접 반
11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4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영되어 재정적 실행력이 매우 높다.
4) 전문직 역량개발 및 평생교육
○ 지속전문개발(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모든 의사는 5년마다 전문면허를 재인증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200시간
의 교육 및 연수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KNMG(네덜란드의학회)는 ‘Scholing
voor Artsen(의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임상지침, 의료윤리, 환자안전,
디지털헬스 관련 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디지털역량(Digital Competence) 과 리더십･팀워크 교육이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었다.
○ 학문･연구 기반 교육 강화
-모든 의과대학은 연구활동을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있다. 학사과정 2년 차부터
학생들은 Research Project 를 수행하며, 이는 논문･학회발표 형태로 평가된
다.
-대학병원(UMC)은 보건의료혁신연구(Translational Medicine, AI in Health,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과학자(Physician-
Scientist)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연구역량 강화는 의료의 질 향상뿐
아니라 인력정책의 근거 생산에도 기여한다.
4. 제도적 특징 및 시사점
가. 제도적 특징
1) 거버넌스 구조의 독립성과 합의성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정책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 않고, 전문가･교육기관･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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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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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4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공동 참여하는 독립기구(Capaciteitsorgaan, ACMMP) 가 주도한다. 이러한 전문가
위임형 거버넌스(delegated expert governance) 는 정책의 지속성과 사회적 수용성
을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보건복지부(VWS)와 교육문화과학부(OCW)는 단순히 정책결정의 ‘승인자’로서 기능
하며, 계획 수립･정원조정･예산연계는 전문가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계･학계･보험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삼자 구조(tripartite governance) 는 정
책결정의 균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정책충돌이나 현장저항을 최소화한다.
2)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
모든 의사인력 수급정책은 통계･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수립된다. ACMMP는 인구구
조, 질병유병률, 근무시간, 의료이용률 등 50여 개 변수를 반영한 Stock-and-Flow
Simulation Model 을 사용한다. 예측결과는 매 3년 주기로 업데이트되며, 실제 인력
현황과 비교･검증되어 모형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는 단순한 행정추계가 아니라, 실증
검증 가능한 과학적 예측시스템 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누구나 Capaciteitsorgaan 웹사이트를 통해 분석모형･가정･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OECD가 평가한 “거버넌스 신뢰지수”에서 네덜란드를 유럽 1위로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3) 교육･수련･재정의 연동 구조
네덜란드는 정원–예산 자동연동(auto linkage) 시스템을 운영한다. 즉, ACMMP의
권고 정원이 그대로 FZO･SBOH 기금의 재정규모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인력계획이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며, 권고안의 정책이행률은 90%를 상회한다. 이는 독일･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60~70%대에 머무는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의 정책실행성이다. 이러한 구조는 ‘데이터 기반 권고 → 정부 승인
→ 예산 배정 → 교육･수련 시행’의 일련의 흐름이 제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12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4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4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자동조정형 인력정책(Self-Adjusting Workforce Policy)” 로 불린다.
4) 투명성･책임성･사회적 수용성
네덜란드는 의사인력정책의 모든 과정(자료수집･모형･회의･결정･이행)을 전면 공개
(full disclosure) 원칙으로 운영한다.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Capaciteitsforum”이라는 공개합의회의를 상설화하고, 환자･시민단체도 참여시킨다.
이러한 투명성과 사회참여는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력문화를 형성하였다.
5. 정책 성과와 한계
가. 주요 성과
○ 수급의 안정성
-2000년대 이후 의사 부족･과잉의 급격한 변동이 거의 사라졌으며, 공급–수요
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이 전문가합의로 결정되므로 의료계･정부 간 갈등이 최소화된다.
○ 정책 실행력 확보
-정원–예산 연동 구조 덕분에 정책의 이행률이 높고,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평균
1년 이내에 반영된다.
○ 투명한 정보관리
-데이터･모형･회의록 전면공개로 정책 신뢰도가 높으며, 시민･연구자 누구나 검
증 가능하다.
www.rihp.re.kr 1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50-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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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5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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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나. 제도적 한계
○ 정치적 대응력의 한계
-합의제 구조로 인해 단기정치 이슈(예: 급격한 인력확대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 보수적 의사결정 경향
-전문가합의 중심 체계는 급격한 제도혁신(예: 간호사 업무확대, 신의료직 도입)
에 다소 보수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 행정 분절성
-보건복지부(VWS)와 교육부(OCW)의 공동관리체계는 부처 간 조정이 복잡하여,
일부 정책(예: 교육개편) 실행속도가 늦다.
다. 지속가능성 관련 과제
○ 여성의사 및 근무형태 다양화 대응
-근무시간 단축이 구조적으로 수요 증가요인이 되므로 모형의 정밀 보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이 필수적이다.
○ 기술혁신과 인력정책의 동기화
-AI･원격진료 등으로 의료생산성이 변동하므로 기술변수의 예측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 지역균형 유지
-농촌･소도시 GP 확보를 위한 지역보건계약(Local Health Contract)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12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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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5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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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6. 한국에의 시사점
가. 제도 설계 측면
한국의 「의사인력추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처럼
법적 독립성과 전문적 위임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산하 임시위원회 형태보다는 법률에 근거한 상설기구(permanent statutory
body)로 전환해야 장기적 정책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시 정부･의료계･교육계･보험자가 동등한 참여권을 가지는 삼자 균형형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나. 운영체계 측면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현재 한국의 인력추계는 통계청･건보공단･복지부 등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통합DB 구축이 미흡하다. 네덜란드처럼 통합인력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추
계모형의 가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정원–예산 연동제도의 도입을 검토
-네덜란드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가 권고정원에 따라 자동으로 재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 없이 정책이행이 가능하다.
○ 주기적 검증･갱신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3년 주기 보고서 발간, 공개포럼, 사회적 피드백 구조가 필수적이다.
www.rihp.re.kr 12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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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5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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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7. 요약
○ 총량 결정 구조
-의대 입학 정원(Numerus Fixus)은 교육문화과학부(OCW)와 보건복지부(VWS)
가 공동으로 결정. 이 결정은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인 Capaciteitsorgaan
(의료인력역량위원회) 산하 ACMMP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의 3년 주기 권고
를 거의 그대로 반영. 전공의 수련 정원 역시 동일한 ACMMP 권고에 기반하여
결정됨. 즉, 정부는 최종 승인자 역할, 실질적 정원 규모는 독립 전문가 위원회
의 과학적 추계 및 합의 기반 권고에 따르는 위임형 거버넌스 구조.
○ 수급 추계 방식
-독립 공익재단인 Capaciteitsorgaan 산하 ACMMP가 주관. 3년마다 Capaciteitsplan
(수급계획 보고서) 발간. Stock-and-Flow 시뮬레이션 모델 사용. 인구 구조,
질병 부담, 근무 시간(FTE), 기술 혁신, 의료 수요 변화 등 50여 개 변수 반영.
BIG 등록 데이터, RGS 인증 데이터, NIVEL 조사, 보험청구데이터(Vektis), 통
계청(CBS)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활용. 모든 데이터, 분석 모델, 가정, 회의
록 등을 웹사이트 통해 투명하게 공개. 과학적 근거 기반, 높은 객관성 및 신뢰
도 확보.
○ 재정 메커니즘
-의대 교육은 정부 지원 및 일부 등록금으로 운영. 전공의 수련 비용은 정부 예
산(VWS)에서 전액 지원. 병원 기반 전문의 수련(FZO Fund, 연 13억 유로)과
GP/공공의학 분야 수련(SBOH Fund, 연 2.5억 유로)으로 이원화된 별도 공공
기금(Fund) 운영. 이 기금의 규모는 ACMMP가 권고한 수련 정원 수에 자동으
로 연동되어 조정. 기금은 수련 기관이 아닌 수련생 개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
하는 방식. 정원 결정과 재정 지원이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시스템.
12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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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5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5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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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정책 조정 구조(거버넌스)
-정부로부터 독립된 Capaciteitsorgaan 및 산하 ACMMP가 핵심적인 정책 권
고 및 조정 역할 수행. 위원회는 의료전문직 대표, 교육기관 대표, 보험자 대표
가 각 1/3씩 동수로 참여하는 삼자 균형 구조(Tripartite governance). 의사결
정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Consensus) 원칙. 정부(VWS, OCW)는 재정 지원 및
최종 승인자 역할만 수행하며 직접 개입 최소화. 공개 포럼(Capaciteitsforum)
운영 통해 환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높은 투명성과 사
회적 수용성 확보.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국가 차원의 강제 배치 없음. 전반적으로 지역 불균형은 적은 편이나, 일부 농
촌/북부 지역 GP 부족 문제 발생. 대응책으로 GP 양성 정원 확대 및 지역 기
반 교육(Community-Based Training) 강화. 지자체-보험자-의료기관이 협력
하는 '지역보건계약(Local Health Contract)' 제도 운영. 농촌 지역 신규 GP
인센티브 제공 (첫 5년간 2만 유로 추가 보조금). ACMMP에서 전문과별 수급
예측 통해 정원 조정(예: GP, 노인의학, 정신건강 분야 정원 확대 권고)하여 과
목 간 불균형 완화 시도.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3년 주기 계획 검토 및 갱신 통해 변화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 가능. 정원-재
정 자동 연동 시스템 덕분에 ACMMP 권고의 정책 이행률이 90% 이상으로 매
우 높음('자동조정형 인력정책'). 합의제 기반 의사결정 구조는 정책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높이지만, 급격한 변화나 단기 정치적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어
려울 수 있음. 부처 간(VWS-OCW) 공동 관리로 인한 행정 분절성 및 조정 지
연 가능성 존재.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실행력이 높은 시
스템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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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5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5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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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제4절 독일
1. 보건의료체계 개요
1) 사회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분권형 체계
독일은 사회연대(solidarity)와 자치(self-governance)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건강보
험제도(Social Health Insurance, SHI)를 운영한다. 모든 국민은 법정건강보험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일정 소득 이상은
민간의료보험(Private Krankenversicherung, PKV)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자는 약 90여 개의 건강보험조합(Krankenkassen)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의사
단체와의 계약 및 보상 수준을 자율적으로 협상한다. 진료 제공은 개원의(freelance
physician)를 중심으로 한 외래부문과 병원 중심의 입원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환자는 의사 및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구조
독일의 보건의료체계는 「사회법전 제5권(SGB V)」을 기본 법률로 하며, 의사 자격･
면허 및 전문의 교육은 「의사법(Ärzteordnung)」과 각 주의 「의료전문직법(Heilberufsgesetz)」에
근거한다.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연방과 주가 권한을 분담하는 협의적 구조로, 주요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연방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BMG): 의료제도 전반의 법
률 제정과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 연방의사협회(Bundesärztekammer, BÄK): 17개 주의사협회(Landesärztekammer,
LÄK)를 대표하는 상위조직으로, 전문의 자격 인정, 연수교육 관리, 의사윤리 규정 제정,
의사통계(Ärztestatistik) 작성 등을 수행한다.
12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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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5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5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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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건강보험의사연합회(Kassenärztliche Bundesvereinigung, KBV) 및 주별 건
강보험의사회(Kassenärztliche Vereinigungen, KV): 외래의료 제공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수가협상, 진료비 청구 관리, 지역별 의사 정원 조정 등을 담당한다.
공동연방위원회(Gemeinsamer Bundesausschuss, G-BA): 연방보건부 감독 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급여항목, 진료지침, 필수의료 서비스 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처럼 연방정부, 주정부, 의사단체, 보험자가 참여하는 다층적 협의 구조는 중앙집
중형 모델과 구별되는 독일 의료체계의 핵심적 특징이다.
2. 의사인력 수급 및 정책체계
가. 의사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1) 의사면허 및 등록제도
○ 면허 및 등록
-의사면허는 주정부(Landesbehörde)가 발급하며, 모든 의사는 소속 주의사협회
(LÄK)에 등록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Facharzt)은 각 주의사협회가 연방의사협
회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연방의사협회는 매년 「Ärztestatistik」을 발간하여 활동 의사 수, 연령･성별 구
조, 근무형태 등을 공표한다. 2023년 기준 활동 의사는 약 43만 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507명 수준이며, 여성 비율은 51%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60세
이상 의사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해 고령화에 따른 인력공급 안정화가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 지역 불균형 관리
-의사 인력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수요계획지침(Bedarfsplanungs-
Richtlinie)」을 근거로 의료공급계획(Bedarfsplanung) 제도가 운영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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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5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5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지침은 G-BA가 제정하고, 각 주의 KV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전문과
별 인구 대비 의사 정원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는 신규 개원을 제한
(Zulassungsbeschränkung)하며, 부족 지역에는 재정지원･개원 장려금 등 인센
티브를 부여한다.
나. 의사인력 수급 및 결정구조
1) 수급 예측과 계획 절차
○ 수급 정보 및 분석체계
-독일은 중앙집중형 예측기구 없이, 연방보건부(BMG)･연방의사협회(BÄK)･건강
보험의사연합(KBV)･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이 협력하여 인력수
급 정보를 관리한다.
-BÄK의 의사등록자료, KBV의 진료활동 통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
(GKV-Routinedaten)를 연계하여 전문과별･연령대별 인력 현황과 근무패턴을
분석한다. 이 자료는 연방보건부가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Ärztebedarfsbericht
(의료인력 수요보고서)」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 인력계획 및 정책결정 구조
-의료인력 계획은 연방–주–보험자–의료인단체 간 협의체적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
어진다. 연방보건부는 제도적 틀과 재정･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각 주정부는 의
과대학 정원, 병원 인력기준 및 지역 의료인력 배치를 결정한다.
-KBV와 BÄK은 현장의 수급 불균형, 근무여건, 지역별 진료권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 권고를 제시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G-BA 산하 Bedarfsplanungs-Unter
­ausschuss(의료수요 하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 위원회에는 보험자, 의사
단체, 병원연합, 환자대표 등이 참여한다.
12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5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5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의학교육 및 전문의 양성
-의과대학 입학정원(Numerus Clausus)은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각 주정부가
공동으로 설정하며, 지역 의료공급계획과 연계해 조정된다.
-전문의 수련정원은 주의사협회가 지역별 의료수요계획 결과를 반영해 승인한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1차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의(General Practice)
전공 정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 의학교육 및 전문의 양성체계
가. 의과대학 교육
○ 교육과정과 제도
독일의 의과대학은 6년제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며, 「의사면허규정(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에 따라 기초의학･임상의학･임상실습으로 구성된다. 처음 2년은 이론 중심
의 기초의학과목으로, 이후 3~5학년은 병원･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을 병행한다. 마지
막 1년(PJ, Praktisches Jahr)은 전일제 임상실습으로, 내과･외과･선택과목 각 16주씩
배정된다. 교육과정 종료 후 국가시험(Staatsexamen)에 합격해야 의사면허
(Approbation)를 취득할 수 있다.
○ 의과대학 정원 관리
-의과대학 입학정원(Numerus Clausus)은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주정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원 산정 시 Bedarfsplanung(의료수요계획)의 결과가
반영되며, 농촌지역 의사부족 해소를 위해 “Landarztquote(농촌의사 할당제)”
를 운영하는 주도 있다.
-이 제도는 전체 의대 정원의 약 7%를 농촌근무 의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방식
으로, 졸업 후 일정 기간(보통 10년 내 5년) 농촌지역에 종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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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5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5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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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나. 전문의 및 계속교육
1) 전문의 제도
○ 수련체계
-전문의(Facharzt) 과정은 최소 5~6년이며, 주의사협회(LÄK)의 감독하에 병원
또는 개원의 수련기관에서 수행된다. 전문의 수련과정은 연방의사협회의
「Weiterbildungsordnung(전문의 교육규정)」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으며, 실제
교육은 주 단위에서 운영된다. 전문의 시험은 서면･구술･임상평가로 구성되며,
합격자는 LÄK에서 Facharzt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 세부전문 분야
-2024년 기준 34개 기본 전문과와 52개 세부전문(Subspecialty) 분야가 인정된다.
내과, 일반의,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 마취과 순으로 규모가 크며, 최근
에는 노인의학(Geriatrie), 응급의학(Notfallmedizin), 일반의학(Allgemeinmedizin)
인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 계속교육 및 평생학습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도 의사는 5년마다 25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Fortbildung)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BÄK 및 LÄK에서 관리한다.
연수실적은 “Fortbildungszertifikat”으로 인증되며, 보험자(KV)와의 계약유지 요건
으로 활용된다. 또한 BÄK는 디지털 역량･환자안전･임상윤리 등 분야별 모듈형 온라인
교육을 개발하여 지속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4. 의사인력 분포 및 지역정책
가. 지역 간 의사분포 현황
독일은 동･서 지역 간, 대도시와 농촌 간 의사밀도 격차가 뚜렷하다.
13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5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5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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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독 평균 540명, 동독 420명
수준이며, 바이에른･바덴뷔르크 주는 상대적으로 과잉, 작센･메클렌부르크
주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주로 개원의(ambulant) 부문에서
심화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의 일반의(GP) 부족이 지속적 문제로 지적된다.
나. 지역 인력배치 및 지원정책
1) 개원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
○ 개원 승인(Zulassung) 제도
-KV는 Bedarfsplanung 결과에 따라 지역별 전문과별 정원을 설정하고, 초과지
역에는 신규 개원을 제한한다. 반대로 결핍지역은 “Fördergebiete(지원지역)”로
지정되어 개원보조금, 세금감면, 주택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농촌근무 장려
-연방보건부와 주정부는 공동으로 ‘Landarztförderprogramm’을 운영하며, 의
과대학생 및 수련의에게 장학금･근무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Landarztquote”와 병행되어, 농촌 정착률 제고에 일정 성과를 보
이고 있다.
2) 근무환경 개선 및 젠더 균형정책
여성의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이후,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한 정책 이
슈로 부상하였다. 병원 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보장, 파트타임 전문의 제도가 확대되
었으며, KBV는 병원별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조사해 인력배치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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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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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6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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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5. 정책결정 거버넌스 및 운영사례
가. 정책결정 구조
독일의 의사인력정책은 법률상으로는 연방보건부가 관장하나, 실제 의사결정은
G-BA, BÄK, KBV, 주정부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G-BA 산하 Bedarfsplanungsunter­ausschuss(의료수요 하위위원회)는 의사인력
배치와 관련된 핵심 정책을 결정하며, 위원회에는 보험자･의사단체･병원협회･환자단체
가 모두 참여한다. 정책은 합의(consensus)를 원칙으로 하며, 연방보건부가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직접 개입은 제한적이다.
나. 주요 운영사례
○ Bedarfsplanung 개정(2019, 2023년)
-2023년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일반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교통 접근성 등을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을 도입했다.
○ Digital Health Integration
-연방보건부는 의사인력 효율화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Telemedizin)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격진료 참여 의사에게 별도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 의료취약지 지원
-“Strukturförderung in der ambulanten Versorgung”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
지역 개원의에게 장비비･인건비를 보조하며, 일정기간(보통 5년) 근무 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13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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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6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6. 시사점
가. 구조적 특징
법정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분권적･합의형 인력관리 체계가 특징이다.
연방정부는 법과 재정의 틀을 마련하고, 주정부와 의사단체가 인력배치와 교육계획을
수행한다. G-BA를 중심으로 보험자, 병원, 의사단체, 환자대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
정하는 구조는 제도적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동시에 보장한다.
나. 시사점
○ 정책결정의 합의화와 자율성 보장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되, 의사단체･보험자･병원･환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합의
로 결정하는 구조는 정책 수용성을 높인다.
○ 인력계획과 제도운영의 연계성 강화
의료수요계획(Bedarfsplanung)을 통해 수요예측 결과가 교육정원, 개원허가, 재정
지원까지 직접 연결되는 체계를 유지한다.
○ 지역 인력정책의 지속성 확보
Landarztquote(농촌의사 할당제) 등 지방정부 주도의 장기 인센티브 정책이 법제화
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 전문직 자치와 사회적 책임 병행
의사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성과평가･품질지표 공개를 통해 사회적 책무
성이 강화된다.
www.rihp.re.kr 13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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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6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다. 한국에의 시사점
○ 법적･제도 기반 강화
-인력 추계와 교육정원, 인력배치를 연결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전
문가･의료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의료인력 계획 제도화
-인구 구조와 의료접근성을 반영한 권역별 필수의료 수급계획을 법정화하고, 지
자체 중심의 지역의료인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의학교육–전문의 양성 연계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전문의 수련정원을 하나의 계획체계로 관리하여, 교육부･
복지부･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농촌근무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농촌근무를 조건으로 한 장학금･개원지원 등 근무이행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
역의사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
○ 근거 기반의 데이터 통합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인력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정책결정의 신뢰성과 예측력을 높여야 한다.
13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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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6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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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7. 요약
○ 총량 결정 구조
-의대 입학 정원(Numerus Clausus)은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각 주(Länder)
정부가 공동으로 설정 및 관리. 주정부가 지역 의료공급계획과 연계하여 실제
정원 운영 및 일부 지역 할당제(Landarztquote) 시행 가능. 전문의 수련 정원
은 각 주 의사협회(LÄK)가 지역별 의료수요계획(Bedarfsplanung) 결과를 반영
하여 승인. 즉, 연방(기본 틀)-주(실행)-의사단체(수련 관리) 간 권한이 분담된
분권형 협의 구조.
○ 수급 추계 방식
-중앙집중적인 단일 국가 예측 기구는 부재. 연방보건부(BMG), 연방의사협회
(BÄK), 건강보험의사연합(KBV), 연방통계청 등이 각자 또는 협력하여 관련 데
이터(의사 등록, 진료 활동 통계, 보험 청구 데이터 등)를 수집 및 분석. BMG
가 주기적으로 '의료인력 수요보고서(Ärztebedarfsbericht)' 발간. 핵심적인 계
획 기준은 공동연방위원회(G-BA)가 제정하고 주별 KV가 실행하는 '의료공급계
획(Bedarfsplanung)' 지침. 이는 미래 예측보다는 현재 및 단기적 지역별 공급
적정성 평가 및 개원 규제 목적이 강함. 통합된 국가 예측 모델보다는 분산된
데이터 분석 및 계획 지침에 의존. 투명성은 부분적으로 확보.
○ 재정 메커니즘
-의과대학 교육은 주로 주정부 예산으로 지원. 전문의 수련 비용은 수련기관(병
원 또는 개원의)이 사회건강보험(SHI) 수가 및 병원 운영 예산을 통해 자체적으
로 충당하는 구조. 미국과 같은 연방 정부의 대규모 직접 GME 보조금 제도는
없음. 단, 의료 부족 지역(Fördergebiete)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신규 개원이나
수련에 대해서는 연방/주/KV 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개원보조금, 장학금 등)
제공. 정원과 재정이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연계된 구조는 아님.
www.rihp.re.kr 13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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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6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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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정책 조정 구조 (거버넌스)
-연방정부(법률 제정), 주정부(교육/병원 관리), 보험자(건강보험조합), 의료인단체
(BÄK, KBV) 간 다층적 협의 구조 ('협의체적 거버넌스'). 공동연방위원회
(G-BA)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 수행. G-BA 산하 '의료수요 하위위원회
(Bedarfsplanungs-Unter­ausschuss)'에서 보험자, 의사단체, 병원협회, 환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의료공급계획 등 주요 인력 관련 정책을 합의(Consensus)
기반으로 결정. 연방보건부는 감독 역할, 직접 개입은 제한적. BÄK와 KBV는
전문직 자치(Self-governance) 원칙에 따라 면허/교육 관리, 수가 협상 등에서
핵심 역할 수행.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의료공급계획(Bedarfsplanung)'이 핵심 제도. 지역별/전문과별 의사 정원을 설
정하고, 공급 과잉 지역은 신규 개원 제한(Zulassungsbeschränkung) 조치 시
행. 반대로 공급 부족 지역은 '지원지역(Fördergebiete)'으로 지정하여 개원 인
센티브(개원보조금, 세금 감면, 주택 지원 등) 제공. 일부 주에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농촌 근무 조건으로 선발하는 '농촌의사 할당제(Landarztquote)'
운영. 연방/주 정부 공동 '농촌 근무 장려 프로그램(Landarztförderprogramm)'
통해 장학금, 근무 보조금 지급.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 사용.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Bedarfsplanung 지침은 G-BA에서 주기적으로 개정되어(예: 2019, 2023년 고
령화 반영)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 보임. 개원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수단을 보
유하여 지역 분포 조절 시도. 그러나 연방-주 간 권한 분산, 다수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필요성 등으로 인해 정책 결정 및 변경 속도가 느릴 수 있음. 전문직
자치 존중 문화는 정책 수용성을 높이나, 동시에 급진적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전반적으로 안정성은 높으나 다소 경직되고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시스템으로 평가.
13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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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6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제5절 영국
1. 서론 – 영국 의료체계와 거버넌스 기본틀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1948년 창설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중심으로 한 조세기반 단일공급자(single-payer) 모델로, ‘이용 시 무료, 필요
에 기반한 접근(Free at the point of use, Need-based access)’이라는 원칙에 따
라 운영된다. NHS는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국가가 주체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영국에서 대부분의 의사는 NHS와 직접 계약을 맺고 근무하며, 임금이나 수가가 시
장가격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고정급･표준계약 구조를 따른다. 특히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는 NHS와 체결하는 국가표준계약(General Medical Services
Contract, GMS)에 의해 보수 체계와 근무 조건이 규정된다. 이 계약 구조는 의료서
비스의 상업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기
능한다.
GP의 수입은 환자 1인당 연간 계약금(capitation fee)을 기본으로, 성과지표 달성
도에 따른 보상(Pay-for-Performance) 및 정부 지정 또는 지역 수요 기반의 추가 계
약(Locally Enhanced Services, Directed Enhanced Services)으로 구성된다. 이러
한 체계는 시장 논리에 따른 소득 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사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 중심의 장기적 진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표 10❙ GP 고용 형태 및 계약 구조
구분 내용
대부분NHS와의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형태
고용 구조
자영업자(Partnership 또는Sole Practitioner)로 등록
General Medical Services (GMS) 계약 국가 표준 계약으로 보건부
계약 방식
(DHSC)와NHS England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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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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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6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구분 내용
수입 구조 연간 계약금 기반(기본 진료･추가 서비스･성과 기반 보상 포함)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GP 클리닉에 지급되는 총 수
급여 개념
입에서 본인 몫을 가져가는 구조
의과대학 정원 역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결정된다.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와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OfS)은 의대
신설, 정원 배분, 인프라 투자까지 일원적으로 관리하며, NHS의 재정계획과 연계된
인력정책을 추진한다. 즉, NHS의 중장기 인력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
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Health Education England, 현재는 NHS England로
통합)에 반영하여 정원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노동조합적 성격의 전문가 단
체로서, 의사 전 직역을 대표하며 임금･계약 협상뿐 아니라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
다. 영국의 의사들은 고정계약에 기반한 보수 체계 덕분에 의사 수 증대가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인력 부족이 근무환경 악화와 환자 안전 저하를
초래한다고 인식한다. 이에 따라 BMA는 인력 확대를 의료체계의 안정성과 협상력 강
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간주한다.
한편, 전문직 규제기구인 영국의학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는 의
대 정원 확대 시 교육 및 수련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엄격한 인증과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영국의 의사인력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계획 기능, 전문
직 단체의 제도 내 참여, 그리고 독립된 규제기관의 품질관리라는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2. 의사인력 수급 현황
가. 규모와 구성
영국의 의사 밀도는 인구 1,000명당 3.2명으로, 유럽연합(EU) 평균인 3.9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총 의사 인력은 약 220,500명(FTE)으로 추정되며, 이 가
13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6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6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운데 병원 및 지역사회 기반 의사가 약 188,000명,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는 약 32,500명으로 집계된다. 전체 의사에서 해외 의사(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국내 양성 인력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중요
한 공급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나. 최근 추세와 유입 구조의 변화
2019~2023년 기간 동안 인력 구성의 변동을 보면, 해외 의사 수는 약 38% 증가한
반면 영국 출신 의사는 약 10% 증가에 그쳤다. 이는 단기간 수요 압력을 충당하기 위
해 해외 유입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교
육･훈련 정원 확대와 NHS 잔류율 제고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특정 전공과 지역에서
의 인력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 근무 강도 지표: GP 1인당 등록 환자 수
일차의료 부문에서는 GP 1인당 등록 환자 수가 2015년 약 1,850명에서 2023년
약 2,120명으로 약 15% 증가하였다. 권장 범위(1,600~1,800명)를 상회하는 수준으
로, 인구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 행정･기록 등 비진료 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현장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기시간 증가 및 접근성 저하로 직결될 뿐
아니라, 전공 선택에서 일차의료 기피를 강화하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라. 이탈 요인과 지속가능성
이탈･번아웃 요인은 업무 스트레스(42%), 번아웃(30%) 등이 대표적으로 보고된다.
조기 은퇴의 증가와 국내 교육 정원 부족이 겹치면서, 단기 충원은 해외 유입에 의존
하고 장기 충원은 정책적 정원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에 의존하는 이중의존 구조가 형
성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경기･이민･국제경쟁 등의 외생 변수에 취약하며, 따라서
NHS 내부의 유지율(retention) 제고와 경력주기별 유연한 근무제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www.rihp.re.kr 1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68-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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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6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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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마. 부족 인력의 산정 방법론
부족 규모의 산정은 다음의 단계로 수행된다. 첫째, 비교 기준으로 OECD 또는 EU
평균 의사 밀도(최근에는 EU 평균 1,000명당 3.9명)를 채택한다. 둘째, 영국의 현재
밀도(1,000명당 3.2명)와 인구 약 6,800만 명을 적용하여 목표 인력 대비 격차를 산
출한다. 셋째, 영국의 높은 파트타임 비율을 고려해 FTE(Full-Time Equivalent)로 보
정한다. 넷째, NHS England 장기인력계획의 수요 가정(인구 고령화, 질병 부담, 근무
시간 단축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10~15년 후 목표 인력을 설정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약 40,000명 수준의 추가 필요 인력이 산출되며, 이는 단순 인원 수가 아니라
FTE 기준의 실제 진료투입 가능 인력 부족을 의미한다.
바. 종합 평가
요약하면, 영국은 총량 면에서 EU 평균 대비 낮은 의사 밀도, GP 부문의 높은 등
록 환자 비율, 그리고 해외 유입 의존도의 확대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단기적으
로는 해외 의사 유입이 필수적 보완 수단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학부･전공의 정원 확
대, 수련･근무 환경의 질적 개선, 그리고 유지율 제고가 결합되어야만 구조적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GP 부문은 업무 강도와 비진료 부담을 낮추는 행정 효율화 및
다직종 팀기반 돌봄 모델의 확산 없이는 신규 공급 확대만으로 체감 접근성을 개선하
기 어렵다. 이러한 진단은 이후 장(교육･훈련 구조, 장기인력계획, 정책결정 구조)에서
논의되는 정원 통제, 재정 연계, 품질보증 메커니즘의 설계 근거가 된다.
3. 교육･훈련 구조
가. 기본 구조와 단계
영국의 의학교육은 학부(undergraduate)와 대학원(postgraduate) 교육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학부는 의과대학(University Medical Schools)에서, 대학원은 NHS 산
하 수련기관(Foundation 및 Specialty Training)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GP)는 평균 3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며, 내과･외과･소아과 등
14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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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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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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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병원 기반 전문의 과정은 보통 5~8년에 이른다. 이러한 구조는 초기 임상경험을 강화
하는 동시에, 전문과목별로 표준화된 수련 과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의학교육의 전반적 품질은 중앙정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가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영국의학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가 교육인증과 평가를 담당함으로써 관리된다. 또한 의과대학협의회(Medical
Schools Council, MSC)는 학부 수준의 표준을 설정하며, 왕립의학대학협의회
(Academy of Medical Royal Colleges, AoMRC)는 전문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커리
큘럼을 조정한다. 이러한 다층적 감독체계는 교육･훈련의 품질을 유지하고, 인력 확대
시에도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나. 정원 관리 및 배분 절차
의대 정원의 증감은 중앙정부(DHSC)와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OfS)이 공동
으로 결정한다. NHS England의 장기인력계획에 따라 필요 인력이 산출되면, DHSC
가 이를 토대로 의대 입학정원의 총량을 확정한다. 이후 재무부(HM Treasury)와 협의
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학생청이 개별 대학의 교육 인프라, 임상실습 여건, 교
수진 규모 등을 평가하여 정원을 배분한다.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임상실습 시설의 수용능력
-둘째, 과거 졸업생의 NHS 근무 잔류율(retention rate)
-셋째, 지역별 의료인력 부족 정도 및 특정 전문과의 인력 수급 불균형
-넷째, 해당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의료취약성 및 지역 NHS 기관과의 연계도
특히 의료취약지역(예: 농촌, 북부 잉글랜드, 웨일스 일부 지역)의 의대에는 정원이
우선 배정되며, 교육성과 및 품질평가 결과는 이후 배정에 반영된다. 대학은 승인된 정
원을 초과해 모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재정지원 감액 또는 향후 배정 축소 등의 제
재를 받는다.
www.rihp.re.kr 14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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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7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다. 중앙정부와 학생청의 협력 체계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과 정원 총량을 설정하고, 학생청은 이를 구체적으로 배분･관
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원 배분의 기준과 절차는 공식 지침으로 공개되며, 의과대
학과 지역 NHS 기구는 사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정원 배정 결과는 NHS England
및 지역 통합케어위원회(Integrated Care Board, ICB)와 공유되어, 해당 지역의 인
력 배치 계획에 반영된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정책과 의료서비스정책의 연계성을 강화
하고, 중앙집중적 결정 구조 속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
라. 교육 품질 관리 및 인증 체계
영국의 교육 품질보증 시스템은 GMC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GMC는 모든 의대와
수련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필요 시 추가평가를 병행한다. 평가 항목에는
교육과정의 표준 충족 여부, 교수진 구성, 학생 피드백, 임상실습 품질 등이 포함된다.
MSC는 학부 교육의 표준을, AoMRC는 전문의 교육과정을 조정하며, 각 전문과학
회 산하의 특별자문위원회(Specialty Advisory Committee, SAC)가 세부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개정한다. 이러한 체계는 전문직 자율성과 정부의 품질관리 기능을 동시에
보장하는 구조로, 정원 확대와 교육 품질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마.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대한 우선 배정
DHSC는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 전문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 배정 시 차
등 지원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나 해당 지역과 협력하는
의대에는 정원 증원 및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NHS England는 각 지역
ICB와 협력하여 지역별 수요 예측과 인력 계획을 반영한 정원 배분을 수행한다. 이로
써 교육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향후 지역 의료공급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는 데 목적을 둔다.
14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7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7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바. 중앙집중형 의사양성 체계의 특징
영국의 의사양성체계는 중앙집중형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전문가 집단과 지역
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정원 증감 여부는 중
앙정부의 보건재정계획과 연동되며, NHS의 인력수급 목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된
다. 동시에 교육과정의 표준화, 수련기관 인증, 실습 인프라 확충 등은 독립된 전문기
구(GMC, AoMRC, OfS)를 통해 관리되어, 정책 결정과 품질관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의사 교육･훈련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균형을 지향한다.
-첫째, 국가가 인력 수급과 재정 책임을 전담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안
정성을 보장한다.
-둘째, 독립된 전문가 기구가 교육 표준과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자율성과 전문성
을 유지한다.
-셋째, NHS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과 실제 서비스 제공 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중앙집중적이면서도 참여적 구조는 장기인력계획(NHS Long Term
Workforce Plan)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초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사인력의 계획적
확대와 교육 품질 간 균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게 한다.
4. 정책사례: 장기인력계획(NHS Long Term Workforce Plan)
가. 계획의 개요와 배경
영국 정부와 NHS England는 2023년 6월 「NHS Long Term Workforce Plan」
을 발표하며 향후 15년간(2023~2038년)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1948년 NHS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의사, 간호사,
보건전문인력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 인력계획으로, 인구 고령화, 질병 구조 변화, 근
무시간 단축 추세, 기술혁신에 따른 서비스 패턴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을 반영하였다.
www.rihp.re.kr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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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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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7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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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계획의 핵심 목표는 2031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8,000명에서 15,000명으로
약 두 배 확대하고, GP(General Practitioner) 수련과정을 50% 확충하며, 새로운 의
학도 견습제(Apprenticeship Route)를 도입해 2,000명의 추가 진입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과정은 4년으로 단축하여 의사 양성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24억 파운드 이상으로, 교육 인프라 확충과 수련 병원 지
원, 교수 인건비 및 실습비 보조를 포함한다.
이 계획은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NHS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구조 개편의 성격을 갖는다. 즉,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원 확대, 지역 불균형 해
소, 직종 간 역할 재설계, 그리고 교육･훈련 품질 보장을 결합한 종합적 접근이다.
나. 수급추계 모델과 예측 방법
NHS England는 장기인력계획의 수급추계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설정하
였다.
-첫째, 서비스 수요 예측은 인구규모, 질병부담(특히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
기술도입, 의료접근성 목표 등을 포함한다.
-둘째, 공급 측면에서는 국내 졸업생 수, 해외 유입, 근무시간 단축, 은퇴율, 잔
류율(retention rate) 변화 등을 반영한다.
-셋째, 시나리오 설정은 상향(optimistic), 중간(central), 하향(pessimistic)의
세 가지 가정 하에, 정책 개입의 강도와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특히 기술 혁신 및 도입의 경우 독립된 변수가 아닌 '노동 생산성(Labour
Productivity) 향상 목표치'라는 거시적 변수로 통합하여 추계 모델에 반영하였다.
NHS는 AI 및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향후 15년(2036/37년)간 연평균 1.5~2%의 노동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가정(Assumption)하고, 이를 인력 수요 총량에서 차감하는
방식(FTE 대 활동량 비율 조정)을 적용했다.
서비스 패턴 변화를 수치화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4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7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7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행정 자동화: 음성 인식 및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도입으로 임상의의 행
정 시간을 줄여, 응급실에서 연간 40만 시간, 일반의(GP) 상담에서 570만 시간
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가상 병동(Virtual Wards):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입원 수요를 대체하
며, 인구 10만 명당 40~50개의 가상 병동 침대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약국 자동화: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조제 모델 확산을 통해 조제
업무가 연간 2%씩 효율화될 것으로 가정했다.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 2030년대 초반까지 약 40,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EU 평균 의사 밀도(1,000명당 3.9명)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 정원 확대의 정책적 배경
의사 정원 확대 결정은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와 의회 보건･사회복지위원회(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기관은 인력 부족이 진료 대기시간 연장, 서비스 질
저하,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EU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최소 4만
명 이상의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제안해왔다.
NHS England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장기인력계획의 핵심 축으로 “의대 정원
2배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는 단기적 증원(2022년부터 소규모 증원 시작)에서 점진적
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2031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라.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및 지역 배정
정원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는 신규 의과대학 설립과 기존 대학의 수용능력 확충을
병행하고 있다.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OfS)은 정부가 승인한 총 정원을 각 대
학에 배분하면서, 교육 인프라와 임상실습 인력의 확보 여부를 평가한다. 특히 농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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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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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7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북부 지역, 의료취약지(under-served areas)에 소재한 대학에는 우선적으로 정원이
배정되며, 해당 지역 NHS 기관은 임상실습 기회와 수련병원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수련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GMC는 정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oMRC 및 COPMeD(Conference of Postgraduate Medical Deans)는 전공의 교
육 기준과 평가체계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마. 재정 지원 구조
장기인력계획의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24억 파운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재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의대 및 대학원 교육비 보조: 등록금 면제 및 학생생활비 일부 지원(NHS
Bursary)
-임상실습 인프라 확충비: 교육병원의 생산성 감소분 보전 및 시설 투자
-교수진 보수 및 교육 전담 시간 보상: 임상근무와 동등한 수준의 보수 지급
-장학금 및 지역 인센티브: 의료취약지 근무 의무 또는 지역 우선배치 조건부 지원
학생청과 NHS England는 정원 증원 대학에 대한 보조금을 공동으로 집행하며, 재
무부(HM Treasury)는 대규모 투자 승인과 예산 집행의 최종 권한을 가진다.
바. 정책적 의미와 평가
장기인력계획은 영국이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인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최초의 통합형 인력계획으로 평가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인력 예측, 교육, 재정, 배치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둘째, 근거기반 수요모델을 통해 목표 인력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정원 및 예
산계획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셋째, 중앙정부와 전문가 기구의 분업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확보하였다.
14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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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7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7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이 계획은 향후 영국 의사인력 정책의 방향을 “수량 확대 중심”에서 “구조적 지속가
능성 중심”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의료인력 확보가 단순한 교육정책을
넘어 보건재정, 서비스 품질, 지역균형발전 등 복합정책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결국, NHS Long Term Workforce Plan은 “의사인력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개선”
과 “교육･품질의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향후 10~15년간 영
국 의료체계 개편의 핵심 축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의료 인력 정책 결정 구조
가. 개요
영국의 의사인력 정책결정 구조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로,
정책 수립–재정 배분–교육 및 훈련–현장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일원적
으로 관리한다. 주요 주체로는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 NHS England, 재무부(HM Treasury), 의학교육 관련 규제기관
(General Medical Council, GMC), 전문학회조직(Academy of Medical Royal
Colleges, AoMRC), 그리고 지역 단위의 통합케어위원회(Integrated Care Board,
ICB)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조정력과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이 결
합된 형태로, 정책의 연속성과 품질관리의 균형을 추구한다.
나. 중앙정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
DHSC는 의사인력 정책의 최고 결정기구로, 법령 제정과 정책 기본 방향 설정, 의
대 정원 총량 결정, 장기인력계획의 최종 승인 권한을 보유한다.
-정책 기능: 의사 수급, 지역 간 격차, 전문과별 배분 등의 핵심 목표를 설정하
며, 보건재정 및 인력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조정 기능: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 재무부(HM Treasury)와
협의하여 예산 규모, 교육투자 계획, 장학금 및 실습 인프라 지원을 결정한다.
www.rihp.re.kr 1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7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7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최종 승인 기능: NHS England가 작성한 장기인력계획을 검토･승인하고, 국무
회의 및 총리실 보고를 거쳐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확정한다.
DHSC는 인력계획을 단순한 수급 예측이 아닌, NHS의 재정계획 및 교육정책과 연
계된 구조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다. NHS England
NHS England는 정책 실행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실무 핵심 기관이다. 2023년
Health Education England(HEE)가 NHS England에 통합되면서, 교육 및 수련 관련
기능이 일원화되었다.
-기능 1: 예산 관리 – 연간 약 60억 파운드 규모의 보건인력 교육예산을 배분･
관리하며, 의과대학, 수련기관, 교육병원, 지역 NHS 트러스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능 2: 훈련정원 배분 – 전문과목별･지역별 훈련정원을 결정하고, 장기 수급
예측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기능 3: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 수련기관의 교육 품질과 임상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NHS 인력정책이 교육현장에 반영되는지 점검한다.
-기능 4: 장기인력계획의 실행 – DHSC의 승인을 받은 장기인력계획에 따라 연
도별 증원 규모, 배정지역, 재정 소요를 구체화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이처럼 NHS England는 정책 집행의 중심이자, 교육과 서비스 간의 연계축 역
할을 수행한다.
라. 재무부(HM Treasury)
재무부는 모든 인력확대 정책의 재정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대규모 투자안(예: 의대
정원 확대, 실습 인프라 구축 등)을 승인한다.
14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7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7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예산 승인: DHSC가 제출한 인력계획 예산을 검토하여 장기 재정건전성에 부합
하는지를 판단한다.
-재정 배분 조정: 학생청(Office for Students)과 NHS England의 지원금 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효율성에 기반한 단계적 증원 방식을 권고한다.
-성과 점검: 정원 확대가 실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NHS 재정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마. 규제 및 전문기관
1) General Medical Council (GMC)
GMC는 의사 면허관리 및 교육표준의 전국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법정 규제기관으
로, 의대 및 수련기관의 인증(accreditation)과 교육과정 승인, 교육 품질 점검 및 연
례 현장평가, 교육생 및 전문의 시험 제도의 감독을 담당한다.
GMC는 독립적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정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표준과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Academy of Medical Royal Colleges (AoMRC) 및 Specialty Advisory
Committees (SAC)
AoMRC는 20여 개 전문과 왕립의학대학(Royal Colleges)을 대표하는 연합체로, 전
문과별 커리큘럼과 평가기준을 설계하고 교육정책에 자문한다.
각 SAC는 세부 전문과목 단위에서 수련 기간, 역량기준(competency framework),
평가도구 등을 개발하며, 필요 시 정원 증감 권고를 제출한다.
이들 전문기관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 자문기구로 참여하며, 실질적인 교
육･수련 정책 설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www.rihp.re.kr 1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7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7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바. 지역 단위 기구 – 통합케어위원회(Integrated Care Board, ICB)
지역 단위의 인력계획은 통합케어위원회(ICB)가 담당한다. ICB는 NHS 지역 네트워
크 내의 각 의료기관, 대학, 지방정부, 지역보건 파트너를 포괄하는 협의체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별 인력수요 분석 및 부족 전문과 파악
-수련기회 확대 및 지역병원-의과대학 연계 강화
-NHS England 및 학생청과 협력하여 지역별 정원 배분안 제시
-인력 배치 결과의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역의 실질적 수요와 일치되도록 조정된다.
특히, 의료취약지나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우선 배정 제도가 작동하
며, 이는 교육 및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사. 의과대학과 교육병원의 역할
의과대학은 교육과 임상실습을 담당하며, NHS와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병원(Teaching Hospitals)은 실습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에 대해 정부
로부터 일정 보상을 받으며, 이를 통해 교육기피 현상을 최소화한다. 각 대학은 학생청
의 지침에 따라 교육성과를 보고하고, GMC 평가에 대응하며 품질개선을 수행한다.
아. 종합 평가
영국의 의사인력 정책결정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정책의 중앙집중성과 실행의 분권화가 병행된다. DHSC가 방향을 설정하고
NHS England가 실행하며, ICB가 지역적 세부조정을 담당하는 계층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15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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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7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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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둘째, 전문가 자율성과 정부의 통제 간 균형이 유지된다. GMC, AoMRC, SAC
등 독립기관이 교육 품질을 관리하면서도, 정부는 예산과 정원 측면에서 최종
통제력을 유지한다.
-셋째, 재정-교육-서비스의 연계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정원 확대 시 재정지원,
실습보상, 인력배치가 자동 연동되므로 정책 실행의 실효성이 높다.
결국 영국의 정책결정 구조는 “중앙에서 계획하고, 전문가가 품질을 보증하며, 지역
이 실행한다”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인력수급의 예
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훈련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의대 정원 결정 절차
가. 절차 개요
영국의 의과대학 정원 결정은 중앙정부(DHSC)가 주도하되, 교육･재정･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원 증감이 아닌, 인력 수요
분석 → 정책 검토 → 재정 협의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최종 승인 및 배정 →
모니터링의 6단계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적 거버넌스는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육 품질 및 재정 안정성을 동
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나. 1단계: 수요 분석
첫 단계는 NHS England 인력분석팀이 주도하는 장기 수요 모델링(Long-term
Workforce Modelling)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구 구조, 질병부담, 서비스 접근성 목
표, 근무시간 단축 추세, 기술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10~15년 후의 필요
인력을 추정한다.
www.rihp.re.kr 15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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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8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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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NHS Digital과 국가통계청(ONS)의 데이터를 활용해 현 인력 대비 EU 평균 밀도
(1,000명당 3.9명)를 달성하기 위한 부족 규모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목표
를 설정한다. 이때 ‘필요 인력 40,000명 추가’와 같은 구체적 수치가 도출되며, DHSC
와 NHS England는 이를 이후 단계의 근거로 활용한다.
다. 2단계: 정책 검토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DHSC는 장기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교
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NHS England, Health Education England(현
NHS England에 통합) 등이 공동 참여한다.
정책 검토 단계의 주요 목적은 인력 증원의 사회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원
확대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
인프라의 수용 한계, 지역별 수요 차이, 품질보증체계의 대응 가능성 등이 함께 평가된다.
라. 3단계: 재정 협의
DHSC는 재무부(HM Treasury)와 협의하여 정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재무부는 단계적 증원 방식을 권고하며, 연도별 예산을 배분하여 재정 부담을 분산
한다. 또한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OfS)과 협력해 각 대학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설계한다.
이 단계에서는 예산 타당성과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가 핵심 기준으로, 재무부의 승
인 없이는 정원 확대가 확정되지 않는다.
마. 4단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정책 초안이 마련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식 협의가 진행된다.
의대 학장협의회(Medical Schools Council): 교육 품질 저하, 교수진 확보, 실습
인프라 한계 등의 우려를 제시한다.
영국의학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 교육･수련 품질 유지 방안을
15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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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8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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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검토하고 표준을 조정한다.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 인력 확대의 필요성과 근무환
경 개선을 연계한 제안을 제시한다.
지역 NHS 통합케어위원회(Integrated Care Board, ICB): 지역별 인력 수요 및 우
선 배정안 제출.
이러한 의견 수렴은 일반적으로 공개 협의(Consultation) 형태로 진행되며, 6~12주
동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 실질적으로는 전문직 단체와 고용기관의 의견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바. 5단계: 정책 확정 및 공표
최종 단계에서는 DHSC 장관과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이 최종안을 승인
한다.
승인 이후 ‘2031년까지 의대 입학정원 15,000명 확대’와 같은 구체적 수치가 포함
된 장기인력계획이 공표된다. NHS England는 연도별･지역별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학생청이 각 대학별 정원 할당을 공식 통보한다.
이 과정은 단순 행정결정이 아닌 정치적 의제화의 성격을 지니며,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접근성 개선과 NHS 개혁의 상징적 성과로 제시한다.
사. 6단계: 모니터링 및 조정
정책 시행 이후에는 학생청, NHS England, GMC가 협력하여 연간 평가를 수행한다.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대학별 입학정원 준수 여부, 교육성과 평가.
NHS England: 졸업생의 NHS 진입률 및 잔류율 모니터링.
GMC: 교육과정･수련 품질 평가 및 필요 시 추가점검 실시.
필요 시 정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 품질이 일정 수준 미달일 경우 배정
정원이 축소되거나 보조금이 감액된다. 이러한 피드백 체계는 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보
장하고, 정원 확대와 품질유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www.rihp.re.kr 15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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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8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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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아. 절차의 특징과 의의
영국의 의대 정원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근거 기반 결정이다. 모든 증원 규모는 인력수요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하
며, 인구･질병･근무시간 등 다변량 요인을 통합 분석한다.
-둘째, 부처 간 연계 구조를 통해 재정, 교육, 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조정된다.
-셋째,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어, 정책의 수용성과 정당성이
높다.
-넷째, 성과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정원 확대 이후의 품질과 성과를 주기적
으로 점검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의대 정원 결정 절차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닌, 보건인력 거버
넌스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중앙정부의 기획력, 전문기관의 품질관리, 그리고
지역 단위의 수요반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 구조는,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교육의 질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
된다.
7.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
가. 개요
영국의 의사인력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를 가지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제도적 참여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참여
메커니즘은 공식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수립–검토–공개협의–승인–사후평
가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의사전문직 단체(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 전문교육기구
(Academy of Medical Royal Colleges, AoMRC 및 산하 Specialty Advisory
Committees, SAC), 교육･수련 관련 협의체(Conference of Postgraduate Medical
15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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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8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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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Deans, COPMeD), 규제기관(General Medical Council, GMC), 그리고 환자･시민
대표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구조는 의사인력 정책이 행정적 결정에 머무
르지 않고, 전문가 집단의 합의와 환자안전 관점을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나. 공식 자문기구의 구성과 역할
공식 자문기구는 의학교육과 수련의 품질보증, 표준 설정,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AoMRC(왕립의학대학협의회): 전문과목별 교육정책과 평가체계를 조정하며, 전
문직 역량기준(competency framework) 개정 및 표준화된 커리큘럼 설계를
주도한다.
-COPMeD(Conference of Postgraduate Medical Deans): 영국 전역의 대학
원 의학교육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전공의 교육정책 조정과 지역 간
수련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GMC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의 최소기준 설정, 품질보증 시스템 설계, 인증･재인
증 절차 감독을 맡는다.
-SAC(Specialty Advisory Committee): 각 전문과별 세부 교육과정과 평가 기
준을 설계･갱신하며, 실무적 수준의 정책 제안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기구는 DHSC와 NHS England의 정책 초안에 대해 공식 자문 의견을 제출하
며, 자문 결과는 통상 정책 문서나 시행지침에 반영된다.
다. 참여 주체별 역할과 영향력
1) 전문가 집단
의과대학, 교육병원, 전문의 대표 등이 표준 설정과 커리큘럼 개정에 실질적 영향력
을 행사한다. 전문직의 경험과 임상현장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하는 핵심 주체로, 정책
방향보다는 세부 이행 수준에 깊이 관여한다.
www.rihp.re.kr 15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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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8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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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2) 훈련생(전공의 및 의대생)
BMA 산하에 전공의와 의대생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공식 자문기구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교육 평가 방식, 실습 경험의 질적 향상 등 실무적 문제를 제안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구조적 개편에는 제한적 영향력을 가진다.
3) 환자 및 시민사회
GMC와 NHS 관련 위원회에는 환자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환자안전, 의료윤리,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된 항목에 의견을 개진한다. 그러나 전문교육과정 설계 등 세부
결정에는 제한적 참여로 머문다.
4) 고용주(NHS 트러스트 및 GP 대표)
고용주는 실제 채용 가능성과 예산 제약을 반영하여 훈련 정원 및 수련 배치에 실질
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의 의견은 특히 인력 배치, 수련기관 지정, 근무형태 조정
등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라. 참여 절차의 단계별 구조
이해관계자 참여는 비공식 논의 → 공식 자문 → 공개 협의 → 확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비공식 논의 단계: 각 전문과, 교육기관, BMA 내부 회의 등에서 초안이 도출되
며, 사실상 정책 방향의 60~70%가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
-공식 자문 단계: AoMRC, COPMeD, GMC 등 공식 자문기구에서 문안 검토가
이루어진다. 수정은 주로 용어, 범위, 시행 시기 등에 국한된다.
-공개 협의(Consultation): 초안은 6~12주간 의료계, 교육기관, 시민사회에 공
개되며,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다. 실제로는 전문직 단체와 고용주 측 의견의 반
영률이 높고, 시민단체 의견의 채택률은 낮은 편이다.
-최종 확정 단계: GMC의 승인과 DHSC･NHS England의 공표를 거쳐 정책이
확정된다. 이후에도 주기적 리뷰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15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8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8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마. 참여의 주기 및 빈도
이해관계자 참여는 단발적이 아닌, 정례화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표 11❙ 이해관계자 참여 주기 및 내용
구분 주기/빈도 주요 내용 및 비고
GMC
품질보증(의대･수련 약 5~6년 주기 모든 기관의 정기 재평가, 필요 시 추가 점검
기관)
전문의 커리큘럼
약 5년 주기 기술･정책 변화 및 환자안전 이슈에 따른 수시 개정 가능
개정(SAC 주도)
COPMeD･AoMRC
연 1회 또는 격년 수련제도･정원배정･교육품질 종합 검토
정책 검토
대규모
공개협의(Consultati 수시(6~12주) 제도･커리큘럼 등 대규모 변경 시 시행
on)
정부 장기인력계획
수시 NHS England･DHSC 장기계획 발표 시 연동 조정
반영
긴급 정책 대응 수시 팬데믹, 대규모 의료사고 등 발생 시 즉시 협의 개시
이러한 정례적 참여는 정책 변경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단기적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완충장치로 기능한다.
8. 한국에 대한 시사점
영국의 사례는 중앙집중형 인력관리 체계가 단기적 효율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의사인력 정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 국가 단위 인력계획의 제도화
-장기적 인력계획을 법제화하고, 주기적 갱신 및 수요모델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www.rihp.re.kr 15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8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8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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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교육･재정･서비스 연계형 구조 구축
-의사 정원 증원이 교육･수련･배치･재정 지원과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전문직 자율성과 국가 책무의 균형
-정부가 정량적 계획과 재정관리를 담당하되, 교육표준과 품질관리는 독립기구가
맡는 이원적 구조가 바람직하다.
○ 지역 단위 수요 반영 메커니즘 도입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 정원 배분제도를 운영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 근거 기반 정책결정 강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력수요 예측모형 개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9. 요약
○ 총량 결정 구조
의대 정원 총량은 중앙정부 보건사회복지부(DHSC)가 NHS 장기인력계획 및 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결정하고 최종 승인. 재무부(HM Treasury)와 예산 협의 필수. 개별
대학별 정원 배분은 정부 산하 기관인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OfS)이 교육 역
량 등을 평가하여 담당. 전문의 수련 정원 역시 중앙 NHS England가 DHSC의 정책
방향 하에 결정 및 배분. 국가가 전체 양성 규모를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계획 시스템.
15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87-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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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8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수급 추계 방식
NHS England 인력분석팀이 주도 (과거 Health Education England 기능 통합).
장기(10-15년) 수요 예측 모델링 수행. 인구 구조, 질병 부담 변화, 서비스 목표, 근무
행태 변화(근무시간 단축, 은퇴율), 기술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히 기술 혁신을
'노동 생산성 1.5~2% 향상'이라는 구체적 가정으로 환산하여 반영. OECD/EU 평균
의사 밀도 등 외부 비교 기준 활용. NHS Digital, 국가통계청(ONS) 등 공공 데이터
활용. 추계 결과는 NHS 장기인력계획(Long Term Workforce Plan) 등 공식 보고서
를 통해 공표됨. 방법론 및 데이터는 일부 공개되나, 네덜란드처럼 완전 공개 수준은
아님. 중앙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재정 메커니즘
NHS 시스템은 조세 기반으로 운영. 의대생 학부 교육비(등록금 면제 및 생활비 일
부 지원 - NHS Bursary)와 대학원 교육비(전공의 급여 등) 모두 정부 예산(DHSC 편
성, NHS England 집행)로 충당. 연간 약 60억 파운드 규모의 교육 예산 운영. 임상
실습 및 수련으로 인한 교육병원의 생산성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대 정원 확
대 결정 시, 재무부 승인을 거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배정됨. 즉, 정원 결정
과 정부 재정 지원이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연계되는 구조.
○ 정책 조정 구조 (거버넌스)
DHSC가 정책 총괄 및 최종 결정, NHS England가 세부 계획 수립 및 실행 주도.
재무부가 예산 통제. GMC(의학위원회)는 법정 규제기관으로서 교육 표준 설정 및 품
질 관리 담당 (독립적 역할). AoMRC(왕립의학대학협의회), SAC(전문과 자문위),
COPMeD(대학원 교육학장회의) 등 전문기관들이 커리큘럼 설계 및 교육 정책 자문
역할 수행. 지역 단위에서는 ICB(통합케어위원회)가 지역 수요 분석 및 실행 조정 참
여. BMA(의사협회)는 노동조합 성격으로 임금/계약 협상 및 정책 자문. 중앙정부 주도
하에 전문기관 및 지역 기구가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 정책 수립 시
공개 협의(Consultation) 절차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www.rihp.re.kr 1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8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8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국가 차원의 강제 배치는 없음. 의대 및 수련 정원 배분 시 의료취약지역(농촌, 북부
등) 우선 배정 원칙 적용. 대학 평가 시 과거 졸업생의 NHS 근무 잔류율(retention
rate) 및 지역 기여도 고려. 지역 ICB가 지역 수요 분석 결과를 정원 배분 과정에 반
영하도록 함. GP 계약 시 농촌 등 특정 지역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포함 가능. NHS
Long Term Workforce Plan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
고 관련 투자 계획 포함.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중앙정부 주도로 NHS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정책 변경(예: 의대 정원 2배
증원 계획) 추진 가능. 정원-재정 직접 연계 구조로 인해 결정된 정책의 실행력이 매
우 높음. NHS 시스템 자체가 거대하고 관료적이어서 정책 결정부터 현장 반영까지 시
간이 소요될 수 있음. GMC 등 독립 규제기관의 품질 기준 준수 요구가 급격한 변화
를 제어하는 역할 수행. 정치적 결정(예: 선거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 있
으나, NHS라는 안정적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짐. 전반적으로 강력한 중앙 통제력과 높
은 실행력을 가지나, 유연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시스템.
16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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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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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8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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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제6절 호주
1. 국가 개요 및 의료체계 개관
가. 보건의료체계유형
호주의 보건의료체계는 메디케어(Medicare) 단일보험을 중심으로 민간보험과 민간
병원이 보완하는 공공･민간 혼합형 구조를 띠고 있다.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세와 메
디케어 레비(Medicare Levy)로 조달되며, 민간보험은 선택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rebate)와 서차지(surcharg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의사인력의 공급 및 고용구조
2023년 기준으로 호주에 등록된 의사는 총 약11만6천 명이다. 의사의 고용형태는
다양한데, 주･준주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공무원형 계약 형태로 고용되며, 민
간병원이나 개원의로 일하는 경우 자영업자나 개인 고용 형태를 취한다. 많은 의사들
이 공공병원과 민간 진료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면허 및 등록은 호주보건의
료인규제기구(AHPRA)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며, 각 주･준주의 의료위원회(Medical
Board)가 행정 집행을 담당한다.
다. 의학교육 체계 개요
호주에는 약23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주류 과정은 학부 과정을 이수한 후 진학하
는4년제 의학박사(MD) 과정이다. 의학교육을 마친 후에는 인턴 과정1년을 거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3~7년의 레지던트 또는 레지스트라(registrar) 수련 과정을 이수해
야 한다. 의학교육의 인증 및 평가는 호주의학위원회(Australian Medical Council,
AMC)가 주관하며, 현장평가와 시험･표준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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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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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9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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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라. 중앙정부및지방정부역할구분
호주의 의료체계에서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는 명확히 구분된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정부는 정책 수립, 재정 지원, 의사 정원의 총량 결정 등 거시적 차원의 업무를
담당하며, 메디케어와 약가보상제도(PBS)를 운영한다. 반면 주･준주 정부는 공공병원의
실제 운영과 지역 보건서비스 제공, 현장 인력 배치 등 실무적 차원의 업무를 수행한
다. 규제 측면에서는AHPRA, 주 보건국, 그리고Medical Board가 협력하여 자격 관
리, 윤리 기준, 실무 표준을 집행한다.
2.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
가. 관련법령 및 정책계획
호주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두 가지 핵심 법령과 계획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보건의료인 규제 국가법(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은 보건
전문인의 규제와 등록에 관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둘째, 「국가의료인력전략
2021-2031(National Medical Workforce Strategy 2021-2031)」은 향후10년간의
의사인력 수급, 분포, 교육 투자, 농어촌 및 원주민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적
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나. 정부 및 기관별 권한구조
의사인력 정책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각자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 보건부
는 의과대학 정원의 총량과 지원정책(공적지원정원, 의무복무 장학제도)을 기획하고 예
산을 제안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과 공적지원정원 승인을 연계하여 관리한다.
주･준주 보건부는 공공병원의 실제 인력 운용과 지역 배치, 근무 여건 개선 프로그램
을 담당한다. AHPRA와 각 주의Medical Board는 의사의 등록, 면허, 전문성 유지를
관리하며, AMC는 의학교육기관과 수련기관의 인증 및 표준 승인을 담당한다.
16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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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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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9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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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다. 국가의료 인력 전략 2021-2031의 주요 내용
국가의료인력전략은 연방정부 보건부가 주도하며, 연방-주 보건장관회의(HMM)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전략은 네 가지 주요 목표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인구 수요, 질병 부담, 인력 은퇴율 등을 반영하여 의사 수급을 최적화한
다. 둘째, 농어촌 및 원주민 커뮤니티 등 의료 접근이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한
다. 셋째, 지역 임상학교와 전공의 수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 투자를 강화한다. 넷
째, 원격 진료 확대, 다학제 팀 진료 도입, 대기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
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공적지원정원(CSP)과 의무
복무 장학(BMP) 정원을 조정하되, 지역 우선 배분 원칙을 적용한다. 지역 수련 허브와
농어촌 임상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원주민 의학 장학금을 선택적으로 확대한다.
수요 기반(needs-based) 모델을 정교화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도입하며, 의료인력 데
이터 플랫폼을 현대화하여AHPRA와의 연동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인력 보상
및 지원 제도를 체계화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의료인력개혁자문위원회(MWRAC)가 분기별로 전략 로드맵 실
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보건인력 태스크포스(HWT)가 실행 모니터링과 주･준주
간 조정을 담당한다. AMC는 교육 인증 및 품질보증을 책임지며, 일차의료네트워크
(PHN)와 지역 커뮤니티 의료 대표, 원주민 대표가 자문 및 협의에 참가한다.
정책 연계 및 실행은 하나의 통합된 파이프라인으로 설계되어 있다. CSP와BMP를
연동한 정원 계획에서 시작하여, 수련과 교육과정 개선을 거쳐, 수료 후 지역 배치까지
'정부-교육-배치'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조정한다.
라. 전략 설계 배경 및 이해 관계 조정
이 전략이 설계된 배경에는 호주 의료인력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전국적인 의사 총
량의 절대 부족보다는 전문과별･지역별 불균형이 훨씬 심각한 문제로 분석되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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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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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9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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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부 도시 지역에서는 특정 전문과(내과, 피부과, 일부 외과)의 경우 오히려 공급 과잉
가능성까지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증원은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 의사 과잉과 농어촌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이 이루어졌다. 호주의사협회
(AMA), 농어촌의사단체(RDAA), 호주･뉴질랜드 의과대학협의체(Medical Deans
Australia and New Zealand), 그리고 주･준주 보건부 간의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AMA와 의과대학 측은 무분별한 증원이 교육 품질 저하와 취업 경
쟁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농어촌 의료계는 증원보다는 배치
및 유인 정책을 선호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방향은 수요지수(Need Index)에 기반한
배치와 지원책을 중심으로 하되, 증원은 필요한 전문과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
별적이고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마. 의대정원 및 인력 추계 관련 제도
호주의 의대 정원 관리는 세 가지 주요 제도로 구성된다. 첫째, 공적지원정원(CSP)
은 연방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입학정원이다. 둘째, 의무복무 장학(BMP)은 졸업 후
농어촌이나 원주민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다. 셋째, 전액자비정원(FFP)은 정부 보조 없이 학생이 학비를 전액 부담하는 트랙이
다. 장기 수요 예측은 호주보건복지연구소(AIHW)와 AHPRA의 데이터, 그리고 수요
기반 모델링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3.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법
가. 추계의 목적과 접근법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목적은 특정 연도, 지역, 전문과별로 필요한 의사의 상근 상
당 인력(FTE)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원(CSP), 의무복무 정원(BMP), 전공의
정원을 역산하는 것이다.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수요, 즉 필
요한 진료량을 추정한다. 이를 의사의 노동시간으로 환산하고 생산성 가정을 적용한다.
16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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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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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9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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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그런 다음 공급, 즉 등록되어 근무하는 인력을 전망하고 이를 수요와 대조한다. 마지막
으로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책 수단의 규모를 산출한다.
나. 데이터수집 및 활용
추계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주로 두 기관에서 수집된다. 호주보건복지연구소(AIHW)
는 병원 활동량 데이터(입원DRG, 수술 케이스, 응급실 방문), 외래 및1차의료 데이터
(MBS 청구, 일반의 방문 유형과 빈도, 만성질환 관리 항목), 의약품 사용 데이터(PBS
청구를 통한 질병 부담 간접 추정), 인구 및 질병 데이터(통계청의 인구 전망, 주요 질
환의 유병률과 발생률, 지역 건강 지표), 그리고 지역 지표(접근성 및 격오지 분류, 사
회경제지수, 원주민 비중)를 제공한다.
AHPRA는 국가 보건인력 등록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등록 의사 현황(총수
및 상근 상당 인력, 근무시간대, 연령과 성별, 전문과), 근무지 정보(주･준주, 일차의료
네트워크/통계구역 단위, 도시･농촌･격오지 구분), 유입과 유출 데이터(신규 등록, 복
귀, 국제의사 비중, 휴직 및 은퇴율), 그리고 면허 유형과 임상활동 범위, 병행 근무
여부(공공/민간) 등이 포함된다.
다. 수요기반 모델링 절차
수요 기반(needs-based) 모델링은 체계적인 절차를 따른다. 먼저 기준선 필요 진료량
을 산정하는데, 여기에는 대기시간 단축 목표와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목표를 가
산하여 정책 타깃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수요 결정요인을 전망한다. 인구구조 변화(고령
화), 질병 부담의 변화, 위험 요인(비만, 흡연), 지역 접근성 가중치, 그리고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화(병원에서 지역으로, 대면에서 원격으로, 팀 기반 케어의 확대)를 고려한다.
이렇게 추정된 진료량을 의사의 노동시간으로 환산하고, 생산성과 스킬믹스(다직종
협력)에 대한 가정을 적용한다.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는 코호트 및 파이프라인 분석을
통해 전공별･연령별 잔존율, 파트타임 전환률, 국제의사(IMG) 유입 시나리오를 분리하
여 추정한다.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계산한 후, 이를 메우기 위한 정책 수단을 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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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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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9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라. 지리적･전문과별 배분 방식
의사인력의 배분은 지리적 단위와 전문과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지리적으로는 원
격성 분류(RA1~RA5), 일차의료네트워크(PHN), 통계구역(SA3) 단위로 수요지수(Need
Index)를 산출하여 가중 배분한다. 수요지수는 의사 대비 인구 비율, 유병률, 대기시
간, 접근성, 원주민 비중 등의 함수로 계산된다. 전문과별로는 응급의학, 노인의학, 정
신건강, 1차의료 등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마. 시나리오설계 및 검증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기본 시나리오는 최근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고수요 시나리오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가속화되고 대기
시간 단축 목표가 상향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고생산성 시나리오는 디지털 및 원격 진
료, 팀 기반 케어의 확대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저이민/고이탈 시나리
오는 국제의사 유입이 둔화되고 은퇴 및 이직률이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모델의 검증과 보정은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다. 과거5~10년의 데이터를 모델로 재
현한 후, 실제AIHW 활동 통계와MBS 성장률과의 오차를 확인한다. 또한 각 의학회와
전문의학회(College), 주정부의 수요 전망과 교차 검증을 실시한다.
바. 산출물과정책연결
추계의 산출물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적지원정원(CSP)
의 총량과 대학별 배정안, 의무복무 장학(BMP)의 비율과 조건, 농어촌 임상학교(Rural
Clinical School)의 확대 계획을 제시한다. 수련 분야에서는 전공과목별 레지스트라
정원과 지역 훈련 허브의 증설 계획을 수립한다. 배치 및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격오지
가산금과 주･준주 보조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연방-주 간 분담 방식
과 프로그램별 예산 프레임을 제시한다.
업데이트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AHPRA 등록 데이터와AIHW 통계를 활용한 연
례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단기 보정을 실시하며, 국가전략(2021-2031)의 중간 점검
16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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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9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9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시에는 중규모 재추계를 수행한다. 보건인력 태스크포스(HWT)와 의료인력개혁자문위
원회(MWRAC)가 결과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며, 보건장관회의(HMM)에서 이를
정책화한다.
4. 수급 정책 결정 구조 및 거버넌스
가. 정책수립 주체 및 권한범위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수립은 연방 보건부가 주도한다. 연방 보건부가 초안을 작성
하면 보건인력 태스크포스(HWT)와 의료인력개혁자문위원회(MWRAC) 등의 자문을 거
친다. 최종적으로는 연방-주 보건장관회의(HMM)에서 정치적 결정이 도출된다. 영국의
NHS와 같은 단일 공급자 체계는 아니지만, 재정과 정원 통제는 연방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나. 의대정원결정절차
의과대학 정원 결정은 체계적인 절차를 따른다. 먼저 AIHW와 AHPRA가 수요와 공
급을 분석한다. HWT와MWRAC가 정원 규모, 분야, 지역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권고
한다. 연방 보건부와 재무부가 예산에 대해 협의한 후, HMM이 최종 승인한다. 연방
정부가 총량을 발표하고 배정 기준을 확정하는데, 여기서는 농어촌, 원주민 지역, 부족
지역을 우선하며 교육 역량과 졸업 후 잔류율을 고려한다.
이후 각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하면AMC가 인증을 확인하고 수용 능력을 평가한다.
공적지원정원(CSP)과 의무복무 장학(BMP) 형태로 대학별 배정이 통보되며, 연례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정원을 미세 조정한다.
다. 수급 추계 방식 및 사용모형
수급 추계는 수요 기반(needs-based)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인구 구조, 만성
질환, 응급 및1차의료 수요, 지역 접근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시나리오 분
www.rihp.re.kr 16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9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9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석을 통해 고령화 속도, 이민 및 국제의사 유입, 은퇴 및 이탈률, 근무 형태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다. 데이터는AHPRA의 등록 파일, AIHW의 건강통계, 지역 공중
보건 지표 등을 활용한다.
라. 이해관계자참여방식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된다. 공청회와 워크숍을 통해
의과대학, 교육병원, 전공의, 지역 대표를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일반의학회
(RACGP), 농어촌의학회(ACRRM), 호주의사협회(AMA) 등 전문학회와 정례 협의를 진
행한다. 온라인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6~12주 단위로 공개하고 피드백을 수집
한다.
5. 논의 및 자문기구 구조
가. 주요위원회 및 자문기구
의사인력 정책과 관련된 주요 자문기구는 다음과 같다. 보건인력 태스크포스(HWT)
는 보건장관회의 체계 하에서 실행 점검과 권고를 분기별로 수행한다. 의료인력개혁자
문위원회(MWRAC)는 국가전략 하에서 세부 정책에 대해 분기별로 권고한다. AMC 자
문패널은AMC 규정에 따라 교육 및 인증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1차의료개혁자문그
룹(PHRAG)은1차의료 전략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지역 및 소비자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나. 참여주체 및 운영방식
자문기구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전문가 그룹에는 의과대학(호주･뉴질랜드 의
과대학협의체), 교육병원, 전문의 대표(전문학회 및College)가 포함된다. 이들은 커리큘
럼 및 표준 설정, 수련 과정 변경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AMC 자문 역할도 수
행한다.
16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97-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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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9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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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훈련생 그룹으로는AMA 산하 전공의위원회(AMA Council of Doctors in
Training)와 의대생협회(AMSA)가 공식 채널을 통해 참여한다. 이들은 임상실습의 질
개선, 근무시간, 복지 관련 제안을 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 개편에는 제한적인 영향력
을 가진다.
환자 및 시민사회 대표는AHPRA, AMC, 주 보건부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들은
안전, 접근성, 원주민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항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문교육
의 세부 내용이나 정원 결정에 대한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고용주 그룹에는 주･준주 보건부, 공공병원 네트워크, 일부 민간병원이 포함된다. 이
들은 실제 채용 가능성, 예산, 지역 인프라를 반영하여 정원, 수련 배치, 배치 인센티
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 정책결정의 참여절차
정책 결정은 네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첫째, 비공식 논의 단계에서는 연방 보건부
및 교육부와 주･준주 보건부 간 사전 조율을 통해 큰 틀이 결정된다. 이 단계에서
AMA, 의과대학협의체, 전문의학회 대표, 농어촌의사단체(RDAA)가 참여하며, 수요지수
(Need Index)와 장기 수요 예측을 반영하여 대략적인 정책 방향의60~70%가 확정된다.
둘째, 공식 자문기구 검토 단계에서는 보건인력장관회의(HWMC)와 호주보건장관자
문회의(AHMAC)에서 초안을 검토한다. AMC, AHPRA, 의과대학협의체, 전문학회가
교육 및 수련 표준과 정원 배정 기준을 검토하며, 수정은 주로 시기, 적용 범위, 재정
배분 비율 조정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공개 협의 단계에서는 초안을 보건부 및 교육부 웹사이트와 전문직 단체 채널
을 통해 공개한다. AMA, 전문의학회, 대학, 환자단체, 농어촌 보건단체가 의견을 제출
하며, 전문직 및 고용주의 의견 반영률이 높은 반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 채택
률은 낮은 편이다.
넷째, 최종 확정 단계에서는 보건인력장관회의(HWMC)가 최종 승인하고 연방 및 주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다. 연방정부는 정원(CSP)과 재정을 확정하고, 주･준주 정부는
www.rihp.re.kr 169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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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9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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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배치 및 수련 인프라 실행을 담당한다. 주기적으로(3~5년) 리뷰를 실시하며 필요 시
수정이 가능하다.
6. 한국에 시사점
호주 정책의 주요 특징들은 한국의 현실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줍니다.
○ 정원-재정-배치 연계
호주는 CSP(공적지원 정원)와 BMP(의무복무 장학) 제도를 결합하여 의대 정원 결정,
재정 지원, 그리고 사후 지역 배치를 제도적으로 연동하는 정책 묶음을 설계했습니다.
○ 품질 및 분포 관리의 병행
국가 표준 인증(AMC)을 유지하면서 지역 훈련 허브(RTH)를 통해 지역 수련 인프라를 확
충하여, 의료 서비스의 최소 품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인력의 지역 분포 문제를 관리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확보
니즈 기반 추계(Needs-based) 모델을 활용해 인구 수요, 질병 부담, 지역 접근성
등을 반영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자(의대, AMA, RDAA, 주정부 등) 자문을 거쳐 정
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7. 요약
○ 총량 결정 구조
-연방정부 보건부가 의대 정원 총량(CSP, BMP) 기획 및 예산 제안 → HWT,
MWRAC 등 자문 기구 검토 및 권고 → 연방-주 보건장관회의(HMM)에서 최종
정치적 결정 및 승인. 연방정부 주도하에 주정부 및 자문기구가 참여하는 구조.
17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19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19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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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수급 추계 방식
-수요 기반(Needs-based) 모델링 사용. AIHW(의료 활동량, 인구/질병 데이터)
및 AHPRA(의사 등록/근무 현황) 데이터 활용. 인구구조, 질병 부담, 지역 접근
성, 대기시간 목표 등을 반영하여 필요 FTE 산출 후 교육/수련 정원 역산.
'Need Index'를 활용하여 지역별(RA1-5, PHN, SA3) 가중 배분. 다양한 시나
리오(고령화, 생산성, 이민 등) 분석 포함. HWT, MWRAC 검토 및 HMM 정책
화 연계. 데이터와 방법론은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
○ 재정 메커니즘
-의대 교육은 연방정부의 CSP(공적지원 정원) 보조금 및 HECS-HELP(후불 학자
금 대출) 통해 지원. BMP(의무복무 장학)는 장학금과 지역 근무 연계. 농어촌
임상학교(RCS), 지역 훈련 허브(RTH) 등 특정 프로그램에 연방 예산 투입. 전
공의 수련은 주/준주 공공병원 예산 및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 정원
(CSP/BMP)과 연방 재정 지원이 직접 연계.
○ 정책 조정 구조(거버넌스)
-연방 보건부 주도, HMM 최종 결정. MWRAC(전략 자문), HWT(실행 모니터링
/조정) 등 공식 자문기구 운영. AMA(의협), RDAA(농어촌의사), 의대 학장협의
체, 주정부 등 이해관계자 참여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전문가
및 고용주 의견 반영률 높음. 비공식 논의 → 공식 자문 → 공개 협의 → 최종
확정 단계 거침. 합의 기반 구조이나 최종 결정은 정부 주도.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BMP(의무복무 장학) 통해 졸업 후 농어촌/원주민 지역 근무 유도. RCS(농어촌
임상학교) 및 RTH(지역 훈련 허브) 운영으로 지역 교육-수련-정착 연계 강화.
WIP(Workforce Incentive Program) 통해 지역 근무 GP 등에게 보조금 지
www.rihp.re.kr 17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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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0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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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급. DWS(District of Workforce Shortage) 지정 통해 공급 과잉 지역 개원
제한 및 IMG 배치 유도. Need Index 기반 정원 배분 시 지역 우선 고려.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국가 전략(10년 단위) 기반 주기적(연례, 중간 점검) 업데이트 및 조정. 정원-재
정-배치 연계로 정책 실행력 확보. 주/준주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 (분권
집행).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협의 구조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시도. 단,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급진적 변화는 어려울 수 있음(예: 증원 규모 제한 합
의). 정치적 결정(HMM) 영향 존재.
17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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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0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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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제7절 6개국 비교
❙표 12❙ 거버넌스 및 총량 결정 구조 비교
거버넌스
국가 총량 결정 주체(권한) 정책조정 및 갈등해결 구조
유형
3자 균형 합의제
전문가 ACMMP (독립기구)
네덜란드 의료계･교육계･보험자가 동수로
위임형 (정부 최종승인)
참여하여 합의 도출, 정치적 개입 배제
의대(입학) 이익단체 로비 중심 공식합의기구 부재,
시장기반분권
미국 병원(수련) AMA/AAMC 등의 의회로비가
형
(연방GME 예산한도적용) 주요변수
후생노동성(총괄) 정부 산하 전문가자문
중앙-지방협력
일본 문부과학성(협의) '의사수급분과회'의 합의를 존중,
형
도도부현(전공의정원) 실무권한은 지방으로 이양
국가주도+ 공청회 중앙정부가 계획을
중앙집권계획 보건부(DHSC)/
영국 주도하고 공식자문기구 및
형 NHS재무부 예산 승인필수
공개협의(Consultation)로 의견수렴
주정부(의대) 법정협의체(G-BA)
조합주의협의
독일 주의사협회(수련) 보험자･의사단체･병원이참여하는
형
연방정부는 법적틀 만 제공 '공동연방위원회'에서 합의기반 결정
연방-주조정체 HWT, MWRAC 등
연방 연방보건부최종승인:
호주 공식기구를 통해 연방･주･전문가
주도형 보건장관회의(HMM)
의견조율
○ 총량 결정 구조 비교
의사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의 소재는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분권형 시장 기반(미국): 미국은 국가 차원의 총량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은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LCME/COCA 인증 제약 하), 전공의 정원은 연방
GME 재정 상한선과 민간 인증기구(ACGME)의 이중 제약 하에 사실상 결정되
는 분산형 구조다. 이는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수단이 부재하고 민간 의료
공급 체계가 발달한 미국적 특성을 반영한다.
www.rihp.re.kr 17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20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0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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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전문가 위임형 합의 기반(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정부가 최종 승인자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정원 규모 결정은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Capaciteitsorgaan/ACMMP)의
과학적 추계와 합의 기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독특한 위임형 거버넌스를 채
택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극대화하려는 설계다.
-중앙-지방 협력 및 전문가 자문(일본): 일본은 중앙정부(후생성-문부성)가 의대
정원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지만, 전문가 자문기구(의사수급분과회)의 권고가 정
책에 강하게 반영되며, 전공의(초기 임상수련) 정원 결정 권한은 지방정부(도도
부현)로 이양되는 등 중앙-지방-전문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이 특징이다.
-기타 모델: 영국의 NHS 기반 중앙집권적 계획 , 독일의 연방-주-의사단체 간
협의체적 구조, 호주의 연방 주도하 HMM 최종 결정 방식 등 다양한 스펙트
럼이 존재한다.
○ 정책 조정 구조(거버넌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상이하다.
-이익집단 중심(미국): 공식적인 합의 기구 부재, 강력한 이익단체(AMA, AAMC)
의 로비 활동이 정책 변화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한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
(FACA 등)은 있으나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전문가 합의 중심(일본, 네덜란드): 일본은 정부 산하 자문기구('의사수급분과회')
내에서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합의를 도출하고, 네덜란드는 정부로부터 완
전히 독립된 위원회(ACMMP)가 의료계-교육계-보험자 삼자 균형 하에 합의로
권고안을 결정한다. 두 국가 모두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치적 갈등
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기타: 영국은 중앙정부 주도하 공식 자문기구 및 공개 협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
계자 참여를 제도화하고, 독일은 G-BA라는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 내에서 다
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의 기반 결정을 중시한다.
17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20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0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표 13❙ 수급 추계 방식 및 재정 연계 비교
재정지원 및
국가 추계 방식 및 모델 데이터 투명성
정원 연계
[자동연동]
Stock-and-Flow 완전 공개
권고정원에 따라
네덜란드 시뮬레이션인구, 기술, FTE 데이터, 가정, 회의록100%
공공기금(FZO) 예산이
등 50개 이상 변수통합 공개
자동증감
[단절/병목]
미시 시뮬레이션(경쟁형)
투명(분산됨) 추계 된 필요인력과 무관하게
미국 정부(HRSA) vs
각 기관별 리포트로 공개 연방GME 예산
민간(AAMC) 모델 병존
상한선(Cap)이 증원제약
[부분연동]
수급비교 방식
공개 초기수련비 국고지원,
일본 지역의료계획(병상수) vs
분과회 자료 및 회의록 공개 지역정원은 지자체 장학금
공급추계
매칭
[직접연동]
일부 공개
장기수요 모델링 질병부담, 정부결정 정원만큼
영국 보고서 형태 공개,
생산성 변화 반영 조세기반(NHS) 예산 즉시
원데이터제한적
투입
[직접연동]
Needs-based 모델링 활용 비교적 투명
호주 연방보조금(CSP) 및
수요기반 접근 정부/AIHW 데이터 활용
장학금이 정원배정과 연계
[약한연계]
분산형 데이터 분석
부분 공개 병원/보험자 자체부담원칙,
독일 단일 국가모델 부재, 지역별
협회/보험자 데이터 분산 국가차원의 직접 재정연계
계획의존
미약
○ 수급 추계 방식
-미래 인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방식은 거버넌스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교한 독립 모델링 및 완전 공개(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독립 위원회(ACMMP)
가 Stock-and-Flow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50여 개 변수를 통합 분석하
고, 모든 데이터, 모델, 가정, 회의록을 웹사이트에 완전 공개한다. 과학적 엄격
성, 투명성,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3년 주기 갱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www.rihp.re.kr 17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20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0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경쟁적 모델링 및 정책 연계(미국): 미국은 정부(HRSA)와 민간(AAMC)이 각기
다른 가정 하에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을 운영하며, 예측 결과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정책 논쟁의 근거를 제공하는 '추계 생태계'를 형성한다. 특히 HRSA 모델
은 결과가 HPSA 지정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직접 연계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 합의 및 지역 계획 중심(일본): 일본은 정교한 국가 단위 시뮬레이션 모
델보다는, 후생성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의사수급분과회')가 기존 통계와 도도
부현의 의료계획(필요 병상 수 등)을 기반으로 공급-수요를 비교 분석하고 합의
를 도출하는 방식에 가깝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별도의 '의사 편재 지표'
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기타: 호주는 정부 주도 Needs-based 모델링과 지역별 'Need Index'를 활용
하고, 영국은 NHS England가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모델링을 수행한다.
독일은 중앙 예측 모델 없이 분산된 데이터 분석과 G-BA의 Bedarfsplanung
지침에 의존한다.
-모델링의 중요성: 네덜란드와 미국의 사례는 정교한 데이터 모델링이 단순 예측
을 넘어, 정책 목표 설정(미국 HPSA), 예산 자동 조정(네덜란드), 이해관계자
논의의 과학적 근거 제공 등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일본의 '편재 지표'는 총량 외 분포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링의 다른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 재정 메커니즘 및 연계 비교
-교육 및 수련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정원 통제 방식과 직결된다.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미국): 연방 메디케어 GME 지원금이 병원 단위로 지급
되고 1997년 상한선에 묶여 있어, 재정이 전공의 정원 확대의 결정적 제약 요
인으로 작용한다.
-수련 비용의 공공 부담(일본, 네덜란드): 일본은 초기 임상수련 비용을 정부가
전액 보조하고, 네덜란드는 전공의 수련 비용 전체를 정부 예산 기반 공공 기금
17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20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0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으로 충당하며 수련생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는 수련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기관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정원-재정 자동 연동(네덜란드): 특히 네덜란드는 권고된 수련 정원 수에 따라
관련 공공 기금(FZO, SBOH) 예산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강력한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책 실행력을 담보한다.
-기타: 영국은 조세 기반 NHS 예산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며 정원과 재정이
직접 연계되고, 호주는 연방의 CSP/BMP 보조금이 정원과 연계된다. 독일은 수
련 비용을 병원/개원의가 자체 충당하는 구조로 직접적 연계는 약하다.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지역 및 필수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접근법도 다양하다.
-인센티브 및 외부 자원 활용(미국): 강제 배치 없이, 학자금 지원(NHSC), 수가
가산(HPSA), 외국 의사 유입(IMG) 등 인센티브와 외부 자원 활용에 크게 의존
한다.
-지역 할당 및 지자체 역할 강조(일본): 의대 '지역정원제'를 통해 정원의 일부를
지역 근무 조건으로 선발하고, 도도부현이 '의사 확보 계획' 및 '지역의료지원센
터'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편재 지표'를 활용한 객관적 기준 설정
이 특징이다.
-GP 중심 접근(네덜란드): 국가 전체 불균형은 적으나, GP 양성 확대와 지역 기반
교육 강화, 농촌 지역 GP 인센티브 제공 등 1차 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기타: 독일은 개원 제한(규제)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며 농촌 할당제를 운영하고,
호주는 의무복무 장학(BMP), 지역 교육/수련 허브(RCS/RTH) 등 교육-수련 단
계부터 지역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조합한다. 영국은 정원 배분 시 지
역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www.rihp.re.kr 17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2-p206-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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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0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경직성 및 낮은 실행력(미국): GME 상한제와 입법 의존성으로 인해 시스템 변
화가 매우 어렵고 느리다 ('정책 고착'). 국가적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
-높은 안정성 및 실행력(네덜란드): 정원-재정 자동 연동, 3년 주기 검토 시스템
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권고 이행률이 높다. 변화 대응은 점진적이다.
-점진적 변화 및 조정(일본): 과거 정원 조정 경험이 있으며, 전문가 합의와 중앙
-지방 협력을 통해 점진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 실행력은 있으나 강제성은
약하다.
-기타: 영국은 중앙 주도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나 시스템 규모로 인해 유연성
은 제한될 수 있고, 독일은 합의 기반으로 안정적이나 변화 속도는 느리다. 호
주는 국가 전략 기반 주기적 업데이트와 정원-재정-배치 연계로 실행력을 확보
한다.
17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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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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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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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 현황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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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0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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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 현황(의료인력 추계위원회)
1. 배경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는 의사 인력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의정 갈등의 해소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핵심 배경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가. 구조적 인력 불균형
-지역 간･전공과목 간 의사 인력 격차 심화
-필수의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기피 현상 지속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방 의료공백 심화
-전공의 근무환경 악화, 간호인력 이탈 누적
나. 의정 갈등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직접 계기
-의료계는 증원 근거의 비과학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집단행동 돌입
-장기 의료공백 사태로 사회적 혼란 초래
-이에 2024년 8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의료개혁 1차 실행과제로 제안
-2024년 9월 정부 구성안 발표 후, 국회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025년 4월 2
일)으로 법적 근거 마련
-2025년 7월 공식 출범
2. 법적 근거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에 근거해 설치되
었다.
이는 2025년 4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보건
www.rihp.re.kr 18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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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1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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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복지부장관 소속의 독립 심의기구로서 다음을 규정한다.
-설치 목적: 직종별(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및 정책 자문
-운영 근거: 보건복지부령 제1123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
칙’(2025.7.31 시행)
→ 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추계 방법 등 세부사항 명시
-투명성 확보: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 결과의 공개 의무화
-적용 시기: 의사인력은 2027학년도부터, 간호사･한의사는 2027년, 치과의사･약
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부터 각각 적용
3. 법적 위치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의 법적 위상은 다음과 같다.
-소속: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지만 독립성과 자율성이 법률로 보장된 심의기구
-권한: 법적으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서, 인력 수급 추계 및 정책 권고
안을 제시
-정책 반영 절차:
∙ 추계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인력 수급 추계를 수행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이를 심의 및 승인
∙ 보정심은 법에 따라 추계위 결과를 ‘존중’해야 함
∙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의대정원 등 최종 확정
지위 평가: 법률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 수준의 상설 기구로, 정부 결정의
과학적･객관적 근거 제공을 담당함.
18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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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1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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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 현황(의료인력 추계위원회)
4. 인적 구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25년 7월 31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식 출범
했다.
-위원 구성 원칙:
∙ 총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 공급자단체 추천: 8명(과반수)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과대학협회 등이 추천
∙ 수요자단체 추천: 4명 -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추천
∙ 학회･연구기관 추천: 3명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
건경제정책학회 등이 추천
-위원장 선출: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3명 중에서 호
선한다.
-위원 자격 요건
∙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 인력정책 또는 수급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또는 동등 자격
-임기: 3년(연임 가능)
-정부 인사 배제: 법률상 정부 인사는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설계 원칙이다.
www.rihp.re.kr 18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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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12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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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5. 기능과 역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심의 사항:
∙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
∙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구체적 업무
∙ 수급추계 모형, 가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법 결정
∙ 인구구조, 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 추계 실시
∙ 추계 결과와 정책제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 원칙적으로 5년마다 추계 실시
-실무 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 추계센터가 2025년 6월 지정
되어 위원회의 추계 작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센터는 관련 데이터 추출･정
리, 시뮬레이션 실행 등 실무를 담당한다.
6. 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절차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가 실제 정책(특히 의대정원)에 반영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가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
∙ 국가 단위, 지역 단위, 전문과목별 추계를 종합 분석
∙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을 도출
-2단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
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한다.
18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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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13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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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 현황(의료인력 추계위원회)
∙ 보정심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률 조항(제22조
제2항)이 명시되어 있다.
∙ 보정심은 25명으로 구성되며,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
-3단계: 교육부 협의 및 최종 확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의대정
원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보정심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이 확정된다.
-절차적 특징
∙ 추계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
∙ 최종 의사결정권은 보정심과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나, 법률상 추계위 결과를 '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
∙ 이러한 구조는 정부의 정책 결정권과 전문가의 과학적 추계를 균형있게 반영
하려는 설계이다.
2. 기대효과 및 한계
가. 기대효과
○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전환
가장 큰 기대는 의료인력 정책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모
델에 기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사태를 계기로, 투명
하고 표준화된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추계위는 그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국민의 약 70%가 “의대 정원은 추계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사회적 기대를 보여준다.
www.rihp.re.kr 18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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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1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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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의 제도화
정부 인사가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급자단체(의협･병협 등) 추천 위원이 과반
을 차지하고, 회의록 및 추계 결과의 전면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이는 과거
‘비공개 정책 결정’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고, 전문가 중심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표준화된 의사결정 절차 확립
과거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는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없었으나, 추계위는 5년 주기
재추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교육부 협의 등, 제도적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였다.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한 사회적 표준 절차가 생겼다는 점에서 행정
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나. 한계 및 우려
○ 독립성 확보의 불완전성
추계위는 ‘심의기구’일 뿐 의결권이 없으며, 최종 결정권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에 있음. 보정심의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이며, 비전문가(관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보사연 등 정부
출연기관이 실무를 담당함으로써
결과 산출 과정에서 정부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료계는 이를 “관 주
도적 구조”라 평가하며, 네덜란드･일본 등 민간 중심의 독립기구 모델과 대비된다고
지적한다.
○ 추계 방법론의 불확실성
의료인력 수급은 인구구조, 의료이용, 기술 발전, 근무 형태, 생산성 변화 등 수십
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므로, 모델과 가정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과거 정부가 근거로 제시했던 KDI･보사연 보고서조차 “가정의 한계와
18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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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1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 현황(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생산성 변수 미반영” 등 과학적 제약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추계위의 결과가 정치
적 해석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시간적 제약과 준비 부족
추계위가 2025년 8월 출범했지만,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해서는 2026년
4월까지 추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9개월 이내에 전국 규모의 인력 수급 예측을 완
성하기에는 데이터 구축･모형 검증･사회적 검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해외의 경우(예: 네덜란드) 3년 주기, 10~15년 전망을 수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 정치적 협상 도구화 가능성
일부에서는 추계위가 의료계와 정부 간 협상용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
기한다. 실제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 협상에서 추계위 구성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과학적 논의보다 정치적 이해 조정의 장으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 대표성 및 신뢰성 논란
의사단체 간 추천 비율과 범위(예: 병원협회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 갈
등이 존재. 환자단체･소비자단체는 “공급자단체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수요자 측의 대표성 부족을 문제로 제기한다. 또한 정부 불신(의약분업, 9.4 의정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제도 자체보다 정부의 이행 의지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크다.
www.rihp.re.kr 187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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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4장.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1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4장 제언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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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4장.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1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4장 제언
이 연구는 주요 6개국의 의사 인력 거버넌스 비교 분석을 통해, 인력 정책의 성패가
단순한 '숫자(정원)'의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정책 수단의 정합성'
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추계위에 대한 제언
○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해외 사례들은 위원회의 독립성이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임을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Capaciteitsorgaan/ACMMP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
원만 받을 뿐, 추계 및 권고 과정에 정부 개입이 없는 독립기구로서 높은 신뢰
를 받고 있으며, 그 권고안은 90% 이상 정책으로 수용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역시 정부 산하 자문기구지만 전문가 합의 중심으로 자
율 운영되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한다. 반면, 미국은 공식 자문기구(COGME)
가 있음에도 강력한 이익단체의 로비가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
을 보이며, 이는 거버넌스의 중립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자문 기구 성격으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결정이 번
복될 위험이 상존한다.
-네덜란드 ACMMP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위원회의 추계 결과가 정부 정책(보정
심)에 '자동 반영(Automatic Adoption)' 되거나, 거부 시 정부가 '과학적 반증
'을 제시해야만 하는 설명 책임(Accountability)의 제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과학적 엄격성(Scientific Rigor)
-단순히 '의사 대 인구 비율' 비교를 넘어, 현실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과학적 추
계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네덜란드와 미국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인구구조, 질병 변화, 근무 행태
(FTE 반영), 기술 발전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합 분석한다.
www.rihp.re.kr 19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4-p22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4장.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20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일본은 공급-수요 비교와 더불어 지역 불균형 분석을 위한 '의사 편재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정책 연계성(Connectivity)
-현재의 정책결정 구조는 정원 결정과 예산, 수가 정책이 분절되어 있어 정책 효
과가 반감될 수 있다.
-추계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 및 집행 계획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네덜란드는 추계위 권고 정원이 교육부 정원 및 관련 공공 기
금 예산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정책 실행력이 매우 높다. 영국과 호주 역시 정원
결정과 정부 재정 지원이 직접 연계되어 있다. 미국의 HPSA 지정과 인센티브
연계 역시 추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도 인력 증원 결정 시 이에 수반되는 '교육 예산 편성', '수련 정원 배정', '
필수의료 수가 가산'이 패키지로 묶여 자동으로 연동(Auto-linkage)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투명성(Transparency)
-현재의 정책 결정구조는 명확한 정책의 고려과정과 인원이 없어,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처럼 회의록 전문 공개는 물론, 네덜란드처럼 추계 모델,
가정, 데이터 소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검증･갱신하는 시스템을 갖
추는 것은 과학적 엄격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
2. 추계 결과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이 연구의 결과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정책 결정의 실질적 기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추계 결과의 산출뿐 아니라 그 해석과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정합성이
19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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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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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21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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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제언
함께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 요소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 추계 결과 제시 방식의 구조화
-해외 주요국에서는 추계 결과가 단일 수치 또는 제한된 수의 시나리오로 제시되
며, 각 시나리오가 전제하는 가정과 정책적 함의가 명확히 구분되어 공개된다.
이러한 방식은 추계 결과가 광범위한 수치 범위로 제시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선택적 활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 시나리오 선택 기준의 명확화
-추계 결과가 복수의 시나리오로 제시되는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특정 시나리
오가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사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
다. 이는 추계 결과가 사후적으로 해석되거나 정책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 의사결정 절차와 합의 수준의 가시화
-단순한 최종 의결 결과뿐만 아니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과정, 합의가 이루
어진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소수 의견의 내용과 근거가 함께 기록･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장치가 추계 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3. 과학적 추계를 위한 필수 데이터 확보 과제
○ 정교한 추계를 위해서는 현재 산재해 있는 데이터의 통합과 부재한 데이터의 생
성이 필요하다.
www.rihp.re.kr 193
=== END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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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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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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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단기 과제 (1~2년 내):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FTE 조사
-면허 대장과 심평원/건보공단 활동 데이터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실제 활동 의
사 수'를 확정한다.
-단순 인원수(Headcount)가 아닌 실제 진료량을 측정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진
료과목별 '의사 실질 근무시간(FTE) 조사'를 실시한다.
○ 중기 과제 (3~5년 내): 생산성 데이터 구축
-영국 NHS, 네덜란드 ACMMP와 같이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반영
하기 위해, 한국형 의료 기술 발전 지수와 의사 업무량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다.
4. 의료계의 정책적 역할과 활용 가능성
○ 연구 의의
-이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국 사례는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성패가 추계 결과 그
자체보다, 해당 결과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적 위상과 구속력을 갖
는지에 의해 좌우됨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현재 법률상 ‘심의기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계 결과가 정책 결정 과정에
서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국의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운영 상황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 추계 담당 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해외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와 일본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담당하는 기구
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해당 기구의 권고는 실질적
인 정책 기준으로 기능한다.
-반면, 추계 결과의 정책적 위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선택적
19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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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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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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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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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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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제언
으로 활용되는 경우, 인력 정책은 반복적인 갈등과 정책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비교는 추계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무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
계를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계 결과가
정책 논의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합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추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변수, 가정, 데이터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
와 공개적 논의를 통해, 추계 결과가 정치적 판단의 보조 수단이 아닌 과학적
근거로서 활용되도록 기여할 수 있다.
○ 교육 및 수련여건과 재정
-또한 해외 사례는 의사인력 규모 조정이 교육･수련 여건 및 재정 투입과 분리
될 경우 정책의 실행력과 질적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조정 논의와 함께 교육 및 수련 인프라, 재
정 지원 구조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단기
적 수치 조정보다 중장기적 인력 정책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요약
-연구의 비교 분석 결과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단순한
이해관계자에 머무르기보다, 추계 결과의 제도적 위상과 정책적 활용 방식에 대
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 논의의 기준과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과학적 정책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혹은 정
치적 의사결정의 보조 수단으로 기능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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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5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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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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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physician-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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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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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5장.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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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physician-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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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5장.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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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physician-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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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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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physician-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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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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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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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5장.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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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physician-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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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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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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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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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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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5장.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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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physician-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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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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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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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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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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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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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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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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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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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6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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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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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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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6장 부록
별첨 각국의 의사인력 추계 변수
1. 미국(HRSA)
가. 변수
○ 공급 측면 변수(Supply Side)
변수 상세내용
∙ 1세 단위 또는5세 단위 연령 구간
연령(Age)
∙ 활용:은퇴 확률 및 근무 시간 감소 예측의 핵심 변수
∙ 남성(Male) / 여성(Female)
성별(Sex)
∙ 활용:성별에 따른 생애 진료 시간 패턴(출산･육아기 등) 차이 반영
인종 및 민족 ∙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Race/Ethnicity) ∙ 활용:인종별 노동시장 참여 패턴 및 은퇴 시점 차이 반영
전문과목 ∙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등 35~40개 세부 전문과목분류
(Specialty) ∙ 1차 진료(Primary Care) vs 전문 진료(Specialty) 구분
학위 유형 ∙ MD (의학사) / DO (정골의학사)
지역(Geography) ∙ 주(State), 카운티, 도시/비도시(Rural/Urban) 구분
노동참여 확률 ∙ 면허 소지자가 실제 의료업에 종사할 확률(로지스틱 회귀분석)
(Participation Rate) ∙ 공변량:나이, 성별, 인종, 가구 소득, 결혼 여부(Marital Status)
∙ FTE(전일제 환산 지수) 산출의 핵심 변수
∙ 회귀분석 공변량:
주당 근무 시간
- 나이:50대 이후 근무 시간 감소 계수 적용
(Hours Worked)
- 성별:여성의 연령대별 근무 시간 변화 반영
- 지역 경제:주(State)별 실업률 등 거시 지표 포함
∙ 매년 배출되는 레지던트/펠로우 수료자 수
신규 진입자
∙ 속성 부여:최근 졸업생 통계(IPEDS)에 기반해 나이/성별/인종을 확률적으로
(New Entrants)
할당
은퇴 및 이탈 ∙ 은퇴: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확률(Retirement Rate)
(Attrition) ∙ 사망:연령/성별 사망률(Mortality Rate)
www.rihp.re.kr 21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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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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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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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수요 측면 변수(Demand Side)
변수 상세내용
∙ 0-17세, 18-34세 ~ 65-74세, 75세 이상 등 세분화
연령(Age)
∙ 가장 강력한 의료 수요 예측 변수
성별(Sex) ∙ 남성 / 여성 (여성 특화 질환 수요 등 구분)
소득 수준 ∙ 연방빈곤선(FPL) 대비 비율
(Household - 빈곤층 (<100% FPL), 차상위, 고소득 등
Income) ∙ 소득에 따른 의료 이용 장벽 반영
∙ 무보험 (Uninsured)
보험 상태 ∙ 민간보험 (Private)
(Insurance ∙ 메디케이드 (Medicaid/CHIP, 저소득층)
Status) ∙ 메디케어 (Medicare, 노인)
∙ 활용: 보험 유무는 병원 방문 횟수 결정의 핵심 요인
거주 지역 ∙ 대도시 (Metropolitan) / 비도시 (Non-metropolitan)
∙ 정상 / 과체중 / 비만(Obese) 3단계 구분
체중 상태 (BMI)
∙ 비만 인구 증가는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수요 증가 요인
∙ 현재 흡연자 (Current Smoker) 여부
흡연 상태
∙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수요 예측
∙ 당뇨병 (Diabetes) 진단 여부
만성질환 유병
∙ 고혈압 (Hypertension) 진단 여부
신체 활동 ∙ 지난 30일간 운동 여부(Physical Activity)
외래 방문 ∙ 연간 의사 방문 횟수(Office-based visits)
(Ambulatory ∙ 2단계 모델(Two-part Model) 사용:
Visits) 1) 방문할 확률 × 2) 방문 시 횟수.
입원 일수 ∙ 연간 병원 입원 총 일수
(Inpatient Days) ∙ 입원 전담 전문의 및 외과 수요 산출
응급실 방문 ∙ 연간 응급실(ED) 이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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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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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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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6장 부록
2. 일본
가. 변수
○ 공급 측면 변수
변수 상세내용
입학정원 향후 의대 입학 정원을 고정(2020년 기준9,330명)하거나 조정하는
(Medical school quota) 시나리오 변수
국가시험 합격률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의 과거10년 중앙값을 적용하며, 신규 졸업자와
(Pass rate) 재수생을 구분
재수험률 국가시험 불합격자가 다음 해에 다시 응시하는 비율을 별도 변수로 설
(Re-examination rate) 정하여 합격자 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임
수험자 남녀성비 의대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국가시험 응시자의 남녀 비율(남67.9%,
(Gender ratio) 여32.1%)을 별도 변수로 고정하여 향후 여성 의사 비율 변화를 예측
의적 등록률
합격자 중 실제 의사 면허를 등록하는 비율
(Registration rate)
생존율 면허 등록 후 사망 등으로 면허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비율로, 연
(Survival rate) 령별 통계를 적용
취업률 면허 보유자 중 실제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비율이며, 성별 및 연령별
(Employment rate) 차이(여성 의사의 출산, 육아기 취업률 저하 등)를 정교하게 반영
해외의대 졸업생 해외 의대 졸업 후 일본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인원의 증가 추세를
(International graduates) 과거 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해 반영
업무량/FTE 성별, 연령별 주당 근무시간 차이를 반영하여1인당 업무량을 산출(예:
(Workload) 30대 남성 의사1.0, 30대 여성 의사0.8 등)
○ 수요 측면 변수(Demand Side)
변수 상세내용
장래 인구추계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장래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의
(Future population) 료 수요 변화를 예측
수료율/수진율 연령 계급별 입원 및 외래 수료율의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미래
(Consultation rate) 환자 수를 예측하며, 상위, 중위, 하위 시나리오를 적용
필요 병상수 지역의료구상에 따른 기능별(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
(Required beds) 기) 필요 병상 수를 기반으로 필요 의사 수를 역산
병상 당 의사수
각 병상 기능별로 현재 배치된 의사 수 또는 목표 의사 수를 적용
(Physician per bed ratio)
www.rihp.re.kr 2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6-p24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6장.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44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변수 상세내용
입원/외래/재택비율 수요 추계 시 단순히 환자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원 환자, 외
(Inpatient/Outpatient/ 래 환자, 방문 진료(재택 의료) 환자의 비율을 나누어 각각 다른
Homecare ratio) 의사 필요도 가중치를 적용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 시설(개호노인 보건시설)에 근무해야 할 의
개호노인 보건시설 입소자수
사 수요를 별도로 산출하기 위해 시설 입소율과 시설당 의사 배치
(Long-term care facility)
기준을 변수로 사용
노동시간 상한 의사 일하기 방식 개혁에 따른 연간 잔업 시간 상한 규제(960시
(Working hour limit) 간, 1860시간 등) 적용 시 필요한 추가 인력 수요를 반영
기술혁신/태스크 시프팅 AI, ICT 활용 및 타 직종으로의 업무 이관에 따른 의사 업무량
(Task shifting/AI) 감소분(생산성 향상)을 시나리오별로 반영
나. 출처
후생 노동성. (2020). 2020년 의사 수급 추계 결과 보고서(令和2年 医師需給推計の
結果).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0665176.pdf
후생노동성. (2020). 의사 양성 규모 검토 및 의사 수급 추계 방법(令和4年度以降の
医師養成数の検討及び医師需給推計の方法). https://www.mhlw.go.jp/content/10800
000/000607153.pdf
21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6-p2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6장.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45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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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6장 부록
3. 네덜란드
가. 변수
○ 공급 측면 변수
변수 상세내용
현재 가용 의료인력 수(Number of
성별(남/여)로 구분하여 등록된 현재 활동 의료인의 총 인원수
HPs in stock)
성별(남/여)로 구분된 의료인 1인당 평균 근무시간으로, 전일제
의료인 1인당 근무시간(FTE per HP)
환산(FTE) 단위를 사용하여 파트타임 근무 비율을 반영
파트타임 요인 보정(Part-time factor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파트타임 근무 선호도가 달라지는
adjustment) 점을 감안하여, 연령 코호트별 FTE 감소 계수를 별도로 적용
현재 가용 공급 총량(Available 현재 가용 인력 수와 1인당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현재 시점
supply) 의 총 노동 공급량
성별 및 목표 연도별로 은퇴, 사망, 이직,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유출(Outflow)
인력 시장에서 이탈하는 비율
해외 유입(Inflow from abroad) 성별로 구분된 해외 면허 소지자의 신규 진입 규모
해외 유입 인력의 노동시장
해외에서 유입된 인력이 면허 취득 후 실제로 네덜란드 의료 현장
잔존율(Labour market return for
에 남아 근무하는 비율
inflow)
현재 교육 훈련생 수(Number of HPs 성별 및 교육 과정 기간별로 현재 의대 및 수련 과정에 재학 중인
in training) 인원 수
교육 정원을 산출할 때, 단순히 필요 의사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교사 비율(Student-staff
교육을 담당할 교원(지도전문의)의 가용성을 제약 변수
ratio)
(Constraint)로 고려
성별로 구분하여, 교육 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교육 이수율(Return on training)
최종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비율
훈련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률(Labour 성별로 구분하여, 국내 훈련 과정을 마친 인력이 실제로 해당 의
market return for training) 료 분야의 임상 현장으로 진입하는 비율
www.rihp.re.kr 2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6-p24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6장.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46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수요 측면 변수
변수 상세내용
미충족 의료 수요 대기 리스트나 공석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현재 공급만으로는 해
(Unmet demand for care) 결되지 않는 의료 수요의 격차
유보된 수요 현재의 미충족 수요를 계산할 때, 대기 리스트(waiting list)의 길
(Waitlisted demand) 이와 공석(vacancy)의 지속 기간을 구체적인 변수로 활용
인구 통계적 발전 통계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인구 수와 성별, 연령 구조의 변
(Demographic developments) 화가 의료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역학적 발전 인구 구조와 무관하게 질병 발생률이나 유병률 변화가 수요에 미
(Epidemiological developments) 치는 영향을 전문가가 추정한 값
사회문화적 발전 환자의 권한 강화, 의료 이용 행태 변화 등 사회적 요인이 수요에
(Socio-cultural aspects)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가 추정한 값
직무 관련 기술적 발전
새로운 의료 기술 도입이 해당 직무의 소요 시간이나 빈도에 미치
(Technical developments
는 영향을 별도로 추계
regarding the profession)
효율성 관련 발전 조직 운영 개선, 행정 업무 간소화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한 생산성
(Developments regarding efficiency) 향상 분
수평적 업무 대체
유사한 수준의 다른 전문직(예: 다른 전문의 분과 간)으로 업무가
(Developments regarding
이동하는 비율
horizontal substitution)
수직적 업무 대체
의사의 업무가 전문간호사(NP)나 진료보조인력(PA) 등에게 이양
(Developments regarding vertical
되는 비율을 시나리오별로 반영
substitution)
근무시간/FTE의 변화 미래 세대 의사들의 선호도 변화에 따라 1인당 평균 근무시간이
(Change of working hours/FTE)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추정치로, 수요 측면에서 고려되기도 함
나. 출처
Capaciteitsorgaan. (2019). Capaciteitsplan 2021-2024: Recommendations
(Main report). Utrecht: Capaciteitsorgaan (Advisory Committee on Medical
Manpower Planning).
Van Greuningen, M. (2016). Health workforce planning in the
Netherlands: How a projection model informs policy regarding the general
practitioner and oral health care workforces(Doctoral dissertation). Utrecht:
NIVEL (Netherlands Institute for Health Services Research).
21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6-p2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6장.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47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제6장 부록
4. 영국
가. 변수
○ 공급 측면 변수(Supply Side)
변수 상세내용
교육 및 훈련 입학
의대 및 각 직역별 훈련 과정에 신규로 입학하는 인원 수
(Education and training intake)
훈련 이수율 훈련 과정 중 중도 탈락을 제외하고 실제 과정을 완료하는 비율로,
(Completion of training) 과거 5년 평균치를 사용
교육 중도 탈락률 교육 이수율과 유사하지만, 학부 과정과 대학원(수련) 과정에서의 중
(Attrition rate / Dropouts) 도 포기율을 각각 별도의 마이너스 변수로 계산
NHS 진입률
훈련 이수 후 사립 의료기관이나 다른 섹터로 가지 않고 실제 NHS
(Transition to working in the
에 취업하는 비율
NHS)
이직률 은퇴, 이직 등으로 NHS를 떠나는 비율이며, 연금 정책 변화 및 근
(Leaver rate) 무 환경 개선을 통한 유지율 향상 목표치를 반영
국제 인력 충원 해외 면허 소지자의 신규 유입 규모이며, 장기적으로는 의존도를 낮
(International recruitment) 추는 것을 목표로 변수를 조정
NHS 내 이동 지역 간 또는 직역 간 이동, 근무 시간 단축(파트타임 전환) 등으로
(Within NHS movement) 인한 FTE 변화
참여율 치과 등 일부 직역 모델링에서 단순히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를 넘
(Participation rate) 어, 실제 NHS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비율을 별도 변수로 사용
임시직 활용
정규직이 아닌 임시 인력을 활용하는 비율
(Temporary staffing)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임시직(Temporary staffing)을 비용이 덜
임시직 세분화
드는 뱅크(Bank, 자체 인력풀)와 비용이 많이 드는 에이전시
(Bank vs Agency split)
(Agency, 외부 파견)로 구분하여 변수에 반영
www.rihp.re.kr 2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6-p24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6장.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48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수요 측면 변수 (Demand Side)
변수 상세내용
인구통계학적 증가 통계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 규모 및 연령 구조 변화에 따른 자
(Demographic growth) 연적 의료 이용 증가분
비인구통계학적 증가 인구 변화 외에 환자의 기대치 상승, 질병 양상 변화 등 과거 추세에
(Non-demographic growth) 기반한 의료 수요 증가율
서비스 야망/목표 병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및 일차의료로의 전환, 예방 강화 등
(Service ambition) 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수요
접근성 및 성과 개선
대기 시간 단축, 병상 가동률 감소 등 목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Access and performance
필요한 추가 인력 수요(미충족 수요)
improvement)
환자 중증도 보정 고령화에 따른 암, 치매 등 치료의 복잡성과 중증도가 증가함에 따
(Case mix adjustment) 라 필요한 추가 업무량
AI,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의료진이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노동 생산성
있는 업무량이 연간 1.5에서 2% 향상될 것으로 가정하여 인력 수
(Labour productivity)
요를 차감하는 핵심 변수
나. 출처
NHS England. (2023). NHS Long Term Workforce Plan.
22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8-s06-p24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8
title: 제6장.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pdf_page: 249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text: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저 자 / 노 준 수 외
발행일 / 2026년 1월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우:04427)
TEL : 02)6350-6663 / FAX : 02)795-2900
※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2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2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가산자료 분석 시에는 기본적으로 포아송(Poisson) 회귀가 사용된다. 이 모형은 평
균과 분산이 같다는 등분산성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실제 자료에서는 이 가정이 자
주 위반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이항(negative binomial, NB) 회귀 모형이 사용
된다. NB 모형은 포아송에 감마 분포를 혼합하여 분산이 평균보다 커지는 구조를 허
용함으로써 적합도를 개선할 수 있다.19)
나아가 0이 기댓값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과잉 모형(zero-inflated model)을
고려한다. 이는 항상 0값인 점질량(point mass)과 가산분포(count distribution)가
확률적으로 결합된 혼합분포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점질량은 과잉 0을 설명하고, 가산
분포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설명한다. 대표적인 영과잉 모형으로는 영과잉 포아송
(zero-inflated Poisson, ZIP) 회귀모형과 영과잉 음이항(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ZINB) 회귀모형이 있다. 특히 ZINB모형은 ZIP과는 달리 과잉된 0 이외의
값들의 과산포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0)
ZINB 회귀모형은 이항요소와 가산요소로 이루어진다. 먼저 영과잉 부분에 대한 확
률, 즉 비이용 집단일 확률을 로짓 모형(이항요소)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는 이용 집
단에 속한다고 가정될 때의 기대 이용량을 NB 회귀(가산요소)로 추정한다. 이때 각 요
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공변량을 가정할 수 있다.21) 전체 기대 이용량은 두 부분의
결합(이용 집단에 속할 확률 ✕ 이용 집단 내 기대 이용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모형 선택 시 통계적 적합도와 해석 용이성, 예측 성능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가산자료는 먼저 포아송을 적합하고, Pearson 적합도 검정(Pearson's χ²/df)으로 등
분산 가정을 점검한다.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면 NB를 후보군에 포함한다. 또한 영과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ZIP나 ZINB 등을 후보군에 포함한다.22)23)
19) KUSUMA, Rahmaniar Dwinta; PURWONO, Yogo. 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on frequency of health insurance claim PT. XYZ. In: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ICBMR 2018). Atlantis Press,
2019. p. 321-325.
20) 서기태, 황범석. 폴랴-감마 잠재변수에 기반한 베이지안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형: 약학 자료에의
응용. 응용통계연구, 2022, 35.2: 311-325.
21) 서기태, 황범석. 폴랴-감마 잠재변수에 기반한 베이지안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형: 약학 자료에의
응용. 응용통계연구, 2022, 35.2: 3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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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2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2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후보 모형들 간 비교 기준으로는 아카이케 정보 기준(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 베이지안 정보 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우도비 검정
(Likelihood Ratio Test) 및 이탈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AIC 값을 가진
모형이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모형으로 간주된다. AIC는 모형이 예측을 얼마나 잘
하는지 정량화하는 반면, BIC는 표본 크기에 페널티를 부여한다. Vuong 검정은 영과
잉 모델과 그에 대응하는 비-영과잉 모델 간의 적절성을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예측 목적일 때는 교차검증으로 모형의 외부예측력을 함께 확인한다.24)25)
22) LEE Kyung Hyun, et al. Evaluation of negative binomial and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s for the analysis of zero-inflated count data: application to the
telemedicine for children with medical complexity trial. Trials, 2023, 24.1: 613.
23) KUSUMA Rahmaniar Dwinta; PURWONO, Yogo. 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on frequency of health insurance claim PT. XYZ. In: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ICBMR 2018). Atlantis Press,
2019. p. 321-325.
24) AHMAD, Wan Muhamad Amir W., et al. Applications Of Zero Inflated Model For
Health Sciences Data. 2015.
25) LEE Kyung Hyun, et al. Evaluation of negative binomial and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s for the analysis of zero-inflated count data: application to the
telemedicine for children with medical complexity trial. Trials, 2023, 24.1: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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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2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2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제2절 자료 및 변수 정의
1. 자료원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DB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연구용 DB로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 국민
자격, 진료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고, 비식별화 후 학술
및 정책 연구에 필요한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용 DB로 제공하고 있다.26)
국민건강정보 DB는 크게 ‘표본 연구 DB’와 ‘맞춤형 연구 DB’로 구분되어 있다. 표본
연구 DB는 국민건강정보 DB를 주요 목적에 따라 전 국민, 노인, 건강검진 수검자 등 연구
대상에 적합한 기준으로 표본 추출하여 제공하는 데이터이다. 또한 맞춤형 연구 DB는 국민
건강정보 DB를 연구자 개인의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이터이다.27)
본 연구에서는 표본 연구 DB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한 표본코호트 DB
를 이용하였다. 표본코호트 DB는 2006년 1년간 건강보험가입자 혹은 의료급여수급권
자 자격을 유지한 한국 국적 보유자 48,222,537명을 성･연령･지역･가입자구분 및 보
험료분위로 층화하여 100만 명을 표본추출한 자료이다.28) 표본코호트 DB는 표본 전
체의 전향적(2006~2019년) 진료내역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코호트 DB
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함께 맞춤형 연구 DB를 이용하였다. 특히 연구 목적에 따라
2015~2023년 기간 동안의 모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내역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명세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입원료 청구코드(‘AO’, ‘AV’)를 활용
하였으며, 해당 코드가 기재된 의과 입원 건을 모두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26) 강신욱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의 사회정책적 활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7) 강신욱 외. 전게서, 2022.
28)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2.2 DB 사용자 매뉴얼. 2022.
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2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2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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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DB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표본코호트 DB로 구
축된 비용추계 모형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하였다.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인구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인구동태(출생･사망)와 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하여 코호트 요인법에 의해 2072년까지 인구규모 및 성･연령별 구조를 전
망한 결과이다.29) 장래인구추계는 7월 1일 시점의 인구이며,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포함되어 주민등록인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추계 시나리오(중간 수준의 출산율 및 기대수명
등 가정)를 기준으로 하였다. 장래인구추계는 비용추계 모형에서 예측된 성별･연령별
이용률 및 비용과 결합하여 연도별 총비용을 산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입
원환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급여명세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수가코드
(‘AO’, ‘AV’로 시작)가 청구된 의과 입원 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기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진료 건의 진료비 총액을 산출하는 데 활용된 바 있다.30)
표본코호트 DB(2015~2019년)에서 식별된 연구대상자는 55,643명으로 나타났다.
단, 표본코호트 DB에는 보험료 결측군31)이 존재하여 이를 가장 가까운 연도의 보험료
분위로 대체하였고, 대체 이후에도 결측인 값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맞춤형 연구
DB(2015~2023년)에서 식별된 연구대상자는 총 8,400,139명으로 확인되었다.
2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 인구총조사 기준). 2024.
30) 김진현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과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고용창출효과. 한국
보건사회연구, 2021, 41.3: 210-225.
31)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업군인, 항운노조 등 보험료가 개인에 부과되지 않거나, 장기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사후에 청구되는 경우 등
1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2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2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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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3. 변수 정의
1) 예측변수
예측변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수이다. 이는 개인이 특정 연도에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한 총일수를 합산한 값으로, 해당 연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내역이 없으면 0일을 부여하였다. 국민건강정보 DB 특성상 동일한 기간에 입원
일수가 중복 기재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앞선 명세서의 요양종료일과 다음
명세서의 요양개시일의 차이가 1일 이내인 경우, 이를 하나의 입원 에피소드로 간주하
여 입원일수를 산출하였다.
2) 설명변수
설명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임상 요인, 지역 및 공급 요인 등으로 구성되며, 표
본코호트 DB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결합하여 산출되었다. 설명변수에는 성별, 연
령, 소득수준, 장애중증도, 수술여부,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 연도, 권
역, 간호사 밀도, 간호조무사 밀도, 병상 밀도가 포함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을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연령은 분석 시점 연도의
만 나이로, 분석 모형의 적합도 및 예측도를 고려하여 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의 6개 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 소득수준은 보험료분위
를 범주화한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소득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 0분위
를 소득수준 0으로, 보험료 1~2분위를 소득수준 1로, 보험료 3~4분위를 소득수준 2
로, 보험료 5~6분위를 소득수준 3으로, 보험료 7~8분위를 소득수준 4로, 보험료
9~10분위를 소득수준 5로 재정의하였다.
임상 요인은 환자의 건강상태와 입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중증도, 수
술여부, CCI를 선정하였다. 장애중증도는 표본코호트 DB에서 제공하는 변수를 활용하
여 비장애, 경증, 중증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수술여부는 한 해 동안 명세서에 수술
한 이력이 있는 경우 수술함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수술 안함으로 구분하였다. CCI는
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2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2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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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대상의 기저질환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불량함을 의
미한다.32) CCI를 산출하기 위해 분석 시점 연도의 의료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모든 주
/부상병을 중복되지 않게 종합하였고, 이를 0점, 1점, 2점, 3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33)
지역 요인은 거주지에 따른 환경 및 의료이용 패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을 선정하였다. 권역은 대상자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수도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
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의 7대 광역경제권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이는 원자료의 17
개 시도 단위를 기능적･지리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권역으로 통합함으로써,34) 세분화로
인한 희소 셀 문제를 해소하고 표준오차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공급 요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사 밀
도, 간호조무사 밀도, 병상 밀도를 선정하였다. 각 변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수가코드가 청구된 의료기관의 권역별 인력･병상 총량을 권역별 인구 1,000명당 수준
으로 나타낸 값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환경 및 이용행태 변화 등 시계열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
해 연도 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모형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 2015년부터
표본코호트 DB에서 이용가능한 최근 연도인 2019년까지의 5개 연도가 투입되었다.
32) 최정규, et al.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과 재입원률 차이. 한국보건
사회연구, 2021, 41.1: 251-264.
33) 김경훈. 건강보험청구자료에서 동반질환 보정방법. 보건행정학회지. 2016; 26(1) 71-78.
34) 안영진.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1, 17.5:
638-647.
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2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2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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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제3절 비용추계 모형
1. 비용추계의 기본 틀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진료비 항등식을 준거로 비용을 추계하였다.
총비용 = 적용 인구수 × 1인당 입내원일수 × 일당진료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간호간병’)는 입원서비스이므로, 간호간병 비용추계를 위해
입원일수를 예측 대상으로 정하였다. 일당입원료는 맞춤형 DB에서 산출된 단가를 사
용하고, 적용 인구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대입하였다. 이를 적용한 비용추계 산
식은 다음과 같다.
간호간병 추계 비용 = 인구 전망치 × 1인당 기대 입원일수 × 일당입원료
총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선 진료비 항등식 내 요소가 동일한 단위에서 결합되어야 한
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인구 전망은 연도×성별×연령군 단위(셀)로 제공된다. 반
면, 1인당 기대 입원일수는 개인단위로 산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래인구추계의
단위에 맞추어 2025-2050년 기간의 연도×성별×연령군 교차분류 표(이하 ‘그리드’)를
구성하고, 각 셀에 해당하는 인구 전망치와 셀별 1인당 기대 입원일수를 결합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합산하여 연간 기대입원일수를 산출하고, 일당입원료를 곱하여 연간 간
호간병 입원료 총액을 계산하였다. 일당입원료는 맞춤형 DB의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기준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을 동일 총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시나리
오 분석에서 수가 변화를 검토하였다.
셀별 1인당 기대 입원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먼저 2019년을 기준연도로 하
여 공변량(권역, 소득수준, 장애중증도, CCI, 수술여부)의 범주 조합별 빈도를 전체 관
측수로 나눈 공변량 가중치를 산출한다. 그런 다음 예측모형으로 개인별 기대 입원일
수를 산출하고, 해당 개인이 속한 공변량 가중치를 곱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연도･성
별･연령군 단위로 합산하여 각 셀의 1인당 기대 입원일수를 도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2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2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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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가중합은 동일 셀 내 개인들을 같은 비중으로 평균하는 산술평균과는 달리, 기준연도
에서 관측된 공변량 구성비를 반영하여 셀의 실제 구성을 따르게 된다. 셀별 1인당 기
대 입원일수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셀 𝑐의 1인당 기대 입원일수

: 연도･성별･연령군으로 정의된 하나의 셀. 예) c=2020, 남, 40세 미만

 
 : 개인 의 예측모형 기반 기대 입원일수
   
 : 개인 가 속한 공변량 조합 에 대한 가중치
아울러 예측모형에는 공급 변수(권역별 간호사 밀도, 병상 밀도, 간호조무사 밀도)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들 변수는 1인당 기대 입원일수에 조건부로 영향을 미치나,
공변량 가중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측모형 평가에서는 공급 변수를 각 연도의 실
측치를 적용하고, 시나리오 분석에서 공급 변화의 영향을 분리해 평가하였다.
2. 예측모형 결정
1) 통계모형 비교
예측변수가 가산자료임을 고려하여 포아송, 음이항(NB), 영과잉 포아송(ZIP), 영과잉
음이항(ZINB)을 통계모형의 후보군으로 두고 비교하였다. 각 모형에는 성별, 연령, 소
득수준, 장애중증도, 수술여부, CCI, 연도, 권역을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단, 통계모
형 비교 단계에서 연령 변수는 ‘60대 이상’ 범주를 단일 범주로 코딩하였다(세분화된
연령은 후속 예측모형 평가에서 적용). 비교 지표는 분산 추정치(estimate of
dispersion), 정보기준, 영과잉 여부로 하였다.
분산 추정치는 Pearson χ²을 자유도로 나눈 값(Pearson χ²/df)으로 산출하였고,
값이 1에 가까우면 분산 가정이 적절하고 1보다 충분히 크면 과산포 신호로 해석한다.
또한 포아송 모형에 한해 Pearson χ² 통계량을 자유도의 χ²분포와 비교하여 p값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평균=분산’ 가정의 기각 여부를 검정하였다. NB･ZIP･ZINB에서
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2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2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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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는 산포를 모형 내부에서 처리하므로 분산 추정치의 1에 대한 근접도와 AIC와 BIC를
기준으로 모형을 비교하였다.
포아송 회귀 적합 결과, 분산 추정치가 13.33으로 1에서 크게 이탈하였고, AIC는
4,275,352, BIC는 4,275,662였다. 이와 함께, Pearson χ² 통계량을 자유도의 χ²분
포와 비교한 결과 p<0.001로 포아송의 ‘평균=분산’ 가정이 기각되었다. 한편 원자료의
0(간호간병 비이용자) 비율은 98.95%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원일수의 평균값인 0.123
에 대한 포아송의 가정에서 기대되는 0의
비율(
)인 88.41%보다 10.54%p 높아
0의 과다가 시사된다.
이어서 NB 모형을 적합한 결과, 분산 추정치가 3.77로 포아송 모형과 비교하여 과
산포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1을 뚜렷이 상회하여 잔존 과산포가 확인되었
다. 또한 AIC는 921,277, BIC는 921,601로 포아송 대비 적합도는 개선되었다. 다만
잔존 과산포와 0의 과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영과잉 모형 비교가 필요하였다.
ZIP 모형을 적합한 결과, 분산 추정치는 1.67로 포아송(13.33) 및 NB(3.77)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을 상회하여 잔존 과산포가 확인되었다. 또한 AIC는
1,277,695, BIC는 1,278,315로 NB(AIC=921,277, BIC=921,601)보다 높아, 적합도
면에서 열위였다. 따라서 ZIP 단독으로는 최적 모형으로 보기 어려웠다.
ZINB 모형을 적합한 결과, 분산 추정치가 1.09로 1에 근사하여 과산포 문제가 사
실상 해소되었다. 또한 AIC는 811,931, BIC는 812,564로 후보 모형 중 최저를 보여,
영과잉과 과산포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측모형의 통계모형으로 ZINB를 채택하였다.
❙표 1❙ 통계모형 후보군 비교
분산 추정치
모형 AIC BIC 평가
(Pearson χ²/df)
포아송 13.3295 4,275,352 4,275,662 과산포
NB 3.7698 921,277 921,601 과산포
ZIP 1.6688 1,277,695 1,278,315 적합도 열위
ZINB 1.0874 811,931 812,564 채택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3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3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2) 예측모형 평가
채택된 통계모형(ZINB)의 예측력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변수 구성을 달리한 후보
예측모형을 구성하여 연도별 입원일수의 예측과 실측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예측모형
구축에 사용한 표본코호트 DB는 2019년까지의 정보를 담고 있고, 실측 비교로 활용
한 맞춤형 DB는 2023년까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2023년 구
간에서 예측과 실측의 비교가 가능하다.
ZINB는 이항 요소(로지스틱)와 가산 요소(음이항)로 이루어진다. 이항 요소는 비이
용(구조적 0)의 확률을 설명하며 계수는 오즈비(odds ratio, OR)로, 가산 요소는 이용
한 경우의 입원일수를 설명하며 계수는 발생률비(incidence rate ratio, IRR)로 해석
한다. 같은 변수라도 이항에 두면 ‘이용 여부’에, 가산에 두면 ‘이용 강도(일수)’에 대한
효과로 본다. 예측모형의 정책적 의미가 변수 배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연구는 공급
요인의 배치를 달리한 다음의 네 가지 후보 예측모형을 구성하였다.
① 모형 1(공급요인 제외)
② 모형 2(이항･가산요소 양측에 공급요인 포함)
③ 모형 3(이항요소에만 공급요인 포함)
④ 모형 4(가산요소에만 공급요인 포함)
※ 각 모형의 양측 요소에 성별, 연령, 소득수준, 장애중증도, 수술여부, CCI, 연도, 권역 변수 포함
후보 예측모형은 공통적으로 성별･연령･소득수준･장애중증도･수술여부･CCI･연도･권
역을 이항요소와 가산요소 공통의 공변량으로 포함한다. 차이는 공급요인(간호사･간호
조무사･병상 밀도)의 배치이다. 또한 예측모형 평가 단계에서는 연령 변수의 범주를
‘70대’ 및 ‘80대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비교하였다.
예측모형 평가 기준은 실측치와 예측치의 근접 정도이다. 이를 위해 2020-2023년
의 평균절대백분율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및 최신연도
(2023년) 기준 오차(예측－실측)를 비교하고, 보조적으로 AIC를 확인하였다. MAPE는
각 연도별로 예측치와 실측치의 차이(절댓값)를 실측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하고,
이를 기간 전체에 평균한 지표로서 값이 낮을수록 예측이 실측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
미한다.
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3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3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 
   
 
 
 


: 예측 간호간병 입원일수

: 실측 간호간병 입원일수
연도별 입원일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2020-2023년 증가 추세가 관찰되
었다. 이 가운데 모형 2는 실측치를 가장 근접하게 재현하였고, 모형 3은 전반적으로
과소예측, 모형 1과 모형 4는 기간 전반에 걸쳐 과대예측 경향을 보였다.
❙그림 1❙ 실측 및 예측모형별 입원일수 비교
예측모형 평가 결과, 모형 2가 최종 예측모형으로 채택되었다. 2020-2023년 MAPE
가 15%로 가장 낮았고, 최신연도 기준 오차도 －740,337일로 다른 모형(모형1
23,973,411일; 모형3 －3,231,439일; 모형4 21,780,545일)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AIC 값도 가장 낮아, 예측 정확성과 모형 적합성의 두 차원에서 모형 2가 가장 타당
한 예측모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의 해석과 비용추계는 모두 모형 2를 기준으
로 산출하였다.
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3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3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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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표 2❙ 예측모형 평가
모형 MAPE(%) 최신연도 오차(일) AIC 평가
모형 1 60.3 23,973,411 810,485 과대예측
모형 2 15.0 －740,337 808,846 채택
모형 3 23.2 －3,231,439 808,850 과소예측
모형 4 54.5 21,780,545 810,462 과대예측
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3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3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제4절 시나리오 설정
1. 시나리오 설계
본 연구의 시나리오는 특정 가정을 달리하여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가정별 대안이다. 단일 예측치를 확정하기보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가정의 범
위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민감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용 산정은 진료비 항등식 『간호간병 추계 비용 = 인구 전망치 × 1인당 기대 입
원일수 × 일당입원료』을 기준으로 한다. 이 중 인구 전망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모든 시나리오에 공통 적용한다. 1인당 기대 입원일수는 예측모형의 계수에 공급요인
가정을 반영하여 연도별로 산출하고, 이를 인구 전망치와 결합하여 연간 총입원일수를
구한다. 일당입원료는 2023년 실측 일당입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연도는 환산지
수 등 단가 변동 가정을 누적 반영한다. 이를 총입원일수와 결합하여 간호간병 추계
비용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공급･단가 외의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지역 간 자원 재
배치나 급격한 제도 변화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공급수준 증가 시나리오에서 2031
년 이후 공급수준을 고정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외삽을 피하기 위한 기술적 가정이다.
결과 산출 기간은 2025-2050년으로 하며, 최종 결과는 공급 시나리오와 단가 시나리
오의 조합으로 제시한다.
2. 시나리오 구성 축
1) 공급요인 축
공급요인 축은 간호사･간호조무사･병상 밀도 수준의 미래 가정에 따라 총입원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축이다. 본 연구의 예측모형에서는 이 세 변수가
이용 여부(이항요소)와 이용 강도(가산요소) 모두에 포함되므로, 연도별 공급 수준을 달
리하면 두 요소를 통해 총입원일수 예측치도 변한다.
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1-p03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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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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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공급요인 축은 ①공급요인 동시 확대, ②공급요인별 확대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①
공급요인 동시 확대 시나리오는 간호사･간호조무사･병상 밀도 전체에 대해 연간 증가
율을 2%, 5%, 관측 연평균(2020-2023)으로 각각 가정하여 2024-2030년 기간에 매
년 누적 반영하고, 2031년부터는 2030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정한다. 관측 연평균은
간호사 8.19%, 간호조무사 10.06%, 병상 4.61%로 산출되었다.
❙표 3❙ 전국 공급요인별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연도 간호사 밀도 간호조무사 밀도 병상 밀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상
2020 2.59 0.39 2.97
2021 2.65 0.40 2.97
8.19% 10.06% 4.61%
2022 3.01 0.46 3.17
2023 3.28 0.52 3.4
②공급요인별 확대 시나리오는 세 변수 중 한 변수만 연간 증가율 2% 및 5%로 가
정하여 2024-2030년 기간에 매년 누적 반영하고, 2031년부터는 2030년 수준을 유지
하도록 설정한다(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동시 확대 시나리오 예외). 나머지 두 변수는
2023년 수준으로 고정한다. 모든 시나리오에는 비교 기준선으로 연간 증가율
0%(2023년 공급수준 고정)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한다. 시나리오 결과는 예측모형으로
산출된 1인당 기대 입원일수에 인구 전망치를 결합한 총입원일수로 제시한다.
2) 단가 축
단가 축은 일당입원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가정이다. 기준
값은 2023년 실측 일당입원료(간호간병 총입원료 ÷ 간호간병 총입원일수)로 두고, 이
후 연도 단가는 이 기준값에 연도별 인상률을 누적 적용해 산출한다. 또한, 연도별 전
체 비용과 보험자 부담금을 함께 제시한다.
단가 축은 ①현행 유지, ②보수적 인상, ③평균 인상으로 구성된다. ①현행 유지는
2023년 기준 실측 일당입원료를 모든 연도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맞춤형 DB
로 산출한 2023년 간호간병 전체 입원료는 10,684,694,569,940원, 이중 보험자 부담
24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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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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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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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2장 비용추계 방법론
금은 8,805,305,050,850원, 간호간병 입원일수는 21,148,036일로, 일당입원료(전체)
는 505,233원, 일당입원료(보험자 부담금)은 416,365원이다. ②보수적 인상은
2020-2023년 중 병원급 환산지수의 최저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이다. 기간 내 최저
상승률은 2021-2022년의 1.42%이다. ③평균 인상은 2020-2023년 기간 환산지수(병
원)의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이다. 해당 기간의 연평균 상승률은 1.51%로 산출
되었다.
❙표 4❙ 연도별 병원급 환산지수
연도 환산지수 전년대비 상승률 연평균 증가율
2020 76.2 1.74%
2021 77.3 1.44%
1.51%
2022 78.4 1.42%
2023 79.7 1.66%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각 연도 개정본.
2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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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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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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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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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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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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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제1절 기초통계 및 현황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맞춤형 DB 실측 현황
모든 급여 의료이용 정보가 수집된 맞춤형 DB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간호간병’)
이용자는 2015-2023년 8,400,139명이다. 여성(53.9%)이 남성(46.2%)에 비해 많았
고, 60대(22.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50대(18.5%), 70대(18.4%), 80대 이상
(12.8%) 순이었다. 사회보장 유형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63.3%)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였고 지역가입자(29.2%)가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에서는 5분위(26.3%)가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4분위(19.9%), 1분위(16.4%), 3분위(16.3%), 2분위(12.3%) 순
이었다. 권역에서는 수도권(54.4%)이 과반을 차지하였고 동남권(16.5%)이 뒤를 이었
다. 장애 유무에서는 없음(86.5%)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수술 여부는 수술함(58.6%)
이 수술 안함(41.5%)에 비해 많았다. 연도별 간호간병 이용자는 2015년(1.2%)에서
2023년(20.3%)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맞춤형 DB)
현황
구분
빈도 백분율(%)
합계 8,400,139 100.0
남성 3,876,715 46.2
성별
여성 4,523,424 53.9
40대 미만 1,361,049 16.2
40대 987,999 11.8
50대 1,549,761 18.5
연령
60대 1,877,299 22.4
70대 1,545,529 18.4
80대 이상 1,078,502 12.8
29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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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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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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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현황
구분
빈도 백분율(%)
건강보험(직장) 5,320,546 63.3
사회보장유형 건강보험(지역) 2,448,284 29.2
의료급여 631,309 7.5
0분위 631,700 7.5
1분위 1,375,086 16.4
2분위 1,034,603 12.3
소득수준 3분위 1,367,082 16.3
4분위 1,672,319 19.9
5분위 2,206,649 26.3
미상 112,700 1.3
수도권 4,569,079 54.4
강원권 174,584 2.1
대경권 832,577 9.9
동남권 1,386,971 16.5
권역
제주권 39,761 0.5
충청권 760,382 9.1
호남권 636,212 7.6
미상 573 0.0
없음 7,267,673 86.5
장애유무
있음 1,132,466 13.5
수술 안함 3,481,474 41.5
수술여부
수술함 4,918,665 58.6
2015 100,353 1.2
2016 344,864 4.1
2017 570,944 6.8
2018 750,636 8.9
입원연도 2019 1,010,053 12.0
2020 1,134,805 13.5
2021 1,344,140 16.0
2022 1,435,538 17.1
2023 1,708,806 20.3
주) 반올림으로 백분율 합계가 100%와 다를 수 있음.
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2-p041-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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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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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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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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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2) 표본코호트 DB
예측모형 구축을 위한 표본코호트 DB 내 연구대상자는 총 55,643명이다. 여성
(55.6%)이 남성(44.4%)에 비해 많았고, 연령은 60대(19.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50대(19.0%), 70대(18.4%), 40대 미만(17.9%), 80대 이상(12.9%), 40대
(12.2%) 순이었다. 사회보장 유형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64.7%)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였고 지역가입자(27.5%)가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에서는 5분위(27.3%)가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4분위(20.6%), 3분위(16.1%), 1분위(15.3%), 2분위(12.9%), 0
분위(7.8%) 순이었다. 권역에서는 수도권(57.5%)이 과반을 차지하였고 동남권(14.3%)
이 뒤를 이었으며, 대경권(9.6%), 충청권(9.2%), 호남권(6.8%), 강원권(2.0%), 제주권
(0.6%) 순이었다. 장애중증도는 비장애(86.2%)가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경증(9.2%), 중
증(4.6%) 순이었다. 수술 여부는 수술함(63.8%)이 수술 안함(36.2%)에 비해 많았다.
CCI는 3점 이상(31.8%)이 가장 많았고, 0점(31.8%), 1점(18.5%), 2점(17.8%) 순이었
다. 입원연도 분포는 2015년(3.5%)에서 2019년(36.6%)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표본코호트 DB)
현황
구분
빈도 백분율(%)
합계 55,643 100
남성 24,707 44.4
성별
여성 30,936 55.6
40대 미만 9,968 17.9
40대 6,800 12.2
50대 10,572 19.0
연령
60대 10,892 19.6
70대 10,262 18.4
80대 이상 7,149 12.9
건강보험(직장) 36,019 64.7
사회보장유형 건강보험(지역) 15,276 27.5
의료급여 4,348 7.8
0분위 4,349 7.8
소득수준
1분위 8,503 15.3
3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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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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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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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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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현황
구분
빈도 백분율(%)
2분위 7,191 12.9
3분위 8,940 16.1
4분위 11,478 20.6
5분위 15,182 27.3
수도권 31,979 57.5
강원권 1,127 2.0
대경권 5,355 9.6
권역 동남권 7,964 14.3
제주권 325 0.6
충청권 5,114 9.2
호남권 3,779 6.8
비장애 47,939 86.2
장애중증도 경증 5,139 9.2
중증 2,565 4.6
수술 안함 20,132 36.2
수술여부
수술함 35,511 63.8
0점 17,708 31.8
1점 10,315 18.5
CCI
2점 9,901 17.8
3점 이상 17,719 31.8
2015 1,960 3.5
2016 6,887 12.4
입원연도 2017 11,438 20.6
2018 14,982 26.9
2019 20,376 36.6
주) 반올림으로 백분율 합계가 100%와 다를 수 있음.
3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2-p043-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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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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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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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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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용추계 결과
2. 의료이용 수준
1) 입원일수
연도별 간호간병 총입원일수는 2015년 1,115,803일에서 2023년 21,148,036일로
증가하였으며, 해당 기간의 전체 증가율은 1,795.3%, 연평균 증가율은 44.4%로 나타
났다. 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11.1일에서 2023년 12.4일로 1.3일 상승하였으나, 전
체적으로는 10.4-12.5일 범위에서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단, 평균 입원일수에
대한 표준편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위 입원일수는 2019년의 7일을 제외하고
는 전 기간 6일로 나타났다.
❙표 7❙ 연도별 총입원일수 및 평균･중위 입원일수
연도 총입원일수 평균 입원일수 표준편차 중위 입원일수
2015 1,115,803 11.1 14.5 6
2016 3,577,583 10.4 14.2 6
2017 6,387,179 11.2 16.8 6
2018 9,182,507 12.2 19.8 6
2019 12,611,173 12.5 20.8 7
2020 14,080,971 12.4 21.3 6
2021 16,479,809 12.3 21.6 6
2022 17,461,223 12.2 22.1 6
2023 21,148,036 12.4 22.9 6
2) 입원료
연도별 총입원료는 2015년 3,287억 원에서 2023년 10조 6,847억 원으로 증가하
였고, 해당 기간의 전체 증가율은 3,150.6%, 연평균 증가율은 54.5%로 나타났다. 보
험자부담은 2015년 2,807억 원에서 2023년 8조 8,053억 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증가
율이 3,036.9%, 연평균 증가율은 53.8%였다.
일당 총입원료는 2015년 294,604원에서 2023년 505,233원으로 상승(전체
+71.5%, 연평균 +7.0%)하였고, 일당 보험자부담금은 2015년 251,577원에서 2023년
416,365원(전체 +65.5%, 연평균 +6.5%)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보험자부담비율은
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2-p044-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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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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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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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2015년 85.4%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3년 82.4%로 3.0%p 하락하였다.
❙표 8❙ 총입원료 및 일당입원료
총입원료 보험자부담금 일당 총입원료 일당 보험자부담금 보험자부담비율
연도
(억 원) (억 원) (원) (원) (%)
2015 3,287 2,807 294,604 251,577 85.4
2016 10,668 8,981 298,185 251,040 84.2
2017 20,569 17,282 322,032 270,579 84.0
2018 33,680 28,251 366,784 307,666 83.9
2019 52,811 44,159 418,765 350,156 83.6
2020 66,846 55,686 474,725 395,470 83.3
2021 83,196 68,935 504,838 418,300 82.9
2022 88,285 72,980 505,608 417,956 82.7
2023 106,847 88,053 505,233 416,365 82.4
3. 간호간병 공급 현황
1) 권역별 공급 현황
간호사 밀도는 동남권(3.63)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3.47), 대경권(3.43), 강원권
(3.06), 호남권(2.72), 충청권(2.52) 순이었으며 제주권(1.82)이 가장 낮았다. 간호조무
사 밀도는 대경권(0.79)이 가장 높았고 동남권(0.69), 충청권(0.52), 수도권(0.45), 호
남권(0.43), 강원권(0.37) 순이었으며 제주권(0.09)이 가장 낮았다. 병상 밀도는 대경권
(4.42)이 가장 높았고 동남권(4.39), 호남권(3.69), 강원권(3.17), 수도권(3.05), 충청권
(2.87) 순이었으며 제주권(1.61)이 가장 낮았다.
❙표 9❙ 권역별 공급 현황(2023년)
권역 간호사 밀도 간호조무사 밀도 병상 밀도
수도권 3.47 0.45 3.05
강원권 3.06 0.37 3.17
대경권 3.43 0.79 4.42
동남권 3.63 0.69 4.39
제주권 1.82 0.09 1.61
34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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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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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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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권역 간호사 밀도 간호조무사 밀도 병상 밀도
충청권 2.52 0.52 2.87
호남권 2.72 0.43 3.69
2) 연도별 공급 현황
간호사 수는 2015년 14,412명에서 2023년 169,476명으로 155,064명 증가하였다.
간호사 밀도는 2015년 0.28에서 2023년 3.28로 약 11.7배 증가하였고, 해당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36.02%이다. 특히 2020-2023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8.19%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 수는 2015년 2,574명에서 2023년 26,710명으로 24,136명 증
가하였다. 간호조무사 밀도는 2015년 0.05에서 2023년 0.52로 10.4배 증가하였고,
해당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34.01%이다. 2020-2023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06%로 나타났다. 병상 수는 2015년 27,230병상에서 2023년 176,054병상으로
148,824병상 증가하였다. 병상 밀도는 2015년 0.53에서 2023년 3.40으로 6.4배 확
대됐고, 연평균 증가율은 26.15%이다. 2020-2023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4.61%
로 산출되었다.
❙표 10❙ 연도별 공급 현황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연도 간호사 수 간호사 밀도 병상 수 병상 밀도
수 밀도
2015 14,412 0.28 2,574 0.05 27,230 0.53
2016 53,753 1.05 6,405 0.13 78,122 1.53
2017 91,000 1.77 10,130 0.20 114,285 2.23
2018 108,583 2.10 12,752 0.25 135,718 2.63
2019 117,361 2.27 15,060 0.29 146,376 2.83
2020 134,129 2.59 20,143 0.39 154,024 2.97
2021 137,239 2.65 20,925 0.40 153,770 2.97
2022 155,469 3.01 23,851 0.46 164,035 3.17
2023 169,476 3.28 26,710 0.52 176,054 3.40
3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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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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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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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제2절 예측모형 분석
1. 이용여부의 결정요인(이항요소)
이항요소 분석 결과, 투입된 모든 변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간호간병’) 이
용여부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본 분석의 오즈비(odds ratio,
OR)는 간호간병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비이용 확률의 오즈)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OR이 1보다 작을수록 간호간병 이용가능성이 높고, 1보다 클수록 이용가능성이 낮음
을 의미한다.
성별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의 이용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OR=0.909). 연령에서
는 40대 미만 대비 연령 증가에 따라 이용가능성이 일관되게 높아졌으며, 80대 이상
에서 가장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다(OR=0.306). 반면 소득수준은 0분위 대비 소득분
위가 높아질수록 이용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5분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OR=1.852). 권역에서는 수도권과 비교하여 다른 모든 권역의 이
용가능성이 더 낮았다. 특히 제주권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OR=3.048).
장애중증도의 경우 비장애인 대비 경증장애인은 이용가능성은 더 높았으나
(OR=0.863), 중증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OR=1.062). 수술환자는
비수술자 대비 이용가능성이 매우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다(OR=0.054). CCI는 점수
증가에 따라 이용가능성이 높아졌고, 3점 이상군에서 가장 높았다(OR=0.392). 입원연
도는 해가 지날수록 이용가능성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0.822).
공급요인 중 간호사 밀도(OR=1.260)와 간호조무사 밀도(OR=21.650)는 인구 1,000
명당 공급인력이 1명 증가할수록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킨 반면, 병상 밀도의 증가는 이
용가능성을 높였다(OR=0.335).
36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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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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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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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표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항요소)
구분 OR 95% CI p-value
성별 (ref: 남성) 여성 0.909 0.892 0.925 <.0001
(ref: 40대 미만) 40대 0.632 0.612 0.653 <.0001
50대 0.543 0.527 0.560 <.0001
연령 60대 0.511 0.496 0.527 <.0001
70대 0.430 0.417 0.444 <.0001
80대 이상 0.306 0.295 0.317 <.0001
(ref: 0분위) 1분위 1.680 1.611 1.752 <.0001
2분위 1.667 1.596 1.741 <.0001
소득수준 3분위 1.687 1.618 1.760 <.0001
4분위 1.729 1.660 1.800 <.0001
5분위 1.852 1.780 1.926 <.0001
(ref: 수도권) 강원권 1.750 1.636 1.871 <.0001
대경권 2.090 1.945 2.246 <.0001
동남권 2.070 1.984 2.159 <.0001
권역
제주권 3.048 2.693 3.450 <.0001
충청권 1.320 1.257 1.386 <.0001
호남권 2.767 2.591 2.955 <.0001
(ref: 비장애) 경증 0.863 0.835 0.893 <.0001
장애중증도
중증 1.062 1.015 1.111 0.0096
수술여부 (ref: 수술 안함) 수술함 0.054 0.053 0.055 <.0001
(ref: 0점) 1점 0.666 0.649 0.684 <.0001
CCI 2점 0.522 0.508 0.537 <.0001
3점 이상 0.392 0.382 0.402 <.0001
입원연도 연속형 0.822 0.800 0.845 <.0001
간호사 밀도 연속형 1.260 1.129 1.407 <.0001
간호조무사 밀도 연속형 21.650 10.950 42.807 <.0001
병상밀도 연속형 0.335 0.294 0.381 <.0001
주)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2-p04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4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2. 입원일수의 결정요인(가산요소)
가산요소 분석 결과, 간호간병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예상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급요인 중 간호사 밀도 및 병상 밀도를 제외한 모든 변
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성별에서는 여성의 예상 입원일수가 남성 대비 9.8% 길었다(IRR=1.098). 연령은
40대 미만 대비 연령 증가에 따라 예상 입원일수가 일관되게 증가하였으며, 80대 이
상에서 약 2.21배 높은 수준이었다(IRR=2.207). 반면, 소득수준은 0분위 대비 전반적
으로 높은 분위일수록 예상 입원일수가 짧았다. 특히 5분위에서 예상 입원일수는
35.4% 감소하였다(IRR=0.646). 권역에서는 수도권과 비교하여 다른 모든 권역의 예상
입원일수가 길었고, 동남권(IRR=1.217), 대경권(IRR=1.159), 강원권(IRR=1.155), 제주
권(IRR=1.150), 충청권(IRR=1.078), 호남권(IRR=1.074) 순으로 길었다. 장애중증도의
경우 비장애인 대비 경증장애인은 예상 입원일수가 32.2% 길었고(IRR=1.322), 중증장
애인은 98.3% 더 길었다(IRR=1.983).
수술환자는 비수술자 대비 예상 입원일수가 51.7% 길었다(IRR=1.517). CCI(동반상
병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예상 입원일수도 증가하였다. 0점 대비 1점에서
16.2%(IRR=1.132), 2점에서 39.2%(IRR=1.392), 3점 이상에서는 83.3%(IRR=1.833)
증가하여 질병복합도가 높을수록 예상 입원일수가 길어졌다.
입원연도는 예상 입원일수가 연간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RR=1.029). 공
급요인 중 간호사 밀도는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가 1명 증가할 때 예상 입원일수
가 약 4.6%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4139). 간호조
무사 밀도는 인구 1,000명 당 간호조무사 수가 1명 증가할 때 예상 입원일수가 약
2.46배 증가하였다(IRR=2.464). 반면 병상 밀도는 인구 1,000명 당 병상이 1개 증가
할 때 예상 입원일수가 약 11.6%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p=0.0573).
38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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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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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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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표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산요소)
구분 IRR 95% CI p-value
성별 (ref: 남성) 여성 1.098 1.079 1.118 <.0001
(ref: 40대 미만) 40대 1.160 1.122 1.200 <.0001
50대 1.341 1.301 1.382 <.0001
연령 60대 1.582 1.534 1.631 <.0001
70대 2.019 1.957 2.084 <.0001
80대 이상 2.207 2.133 2.285 <.0001
(ref: 0분위) 1분위 0.730 0.702 0.759 <.0001
2분위 0.778 0.748 0.810 <.0001
소득수준 3분위 0.727 0.699 0.755 <.0001
4분위 0.694 0.669 0.720 <.0001
5분위 0.646 0.623 0.669 <.0001
(ref: 수도권) 강원권 1.155 1.081 1.234 <.0001
대경권 1.159 1.080 1.244 <.0001
동남권 1.217 1.166 1.270 <.0001
권역
제주권 1.150 1.020 1.298 0.0226
충청권 1.078 1.025 1.132 0.0032
호남권 1.074 1.007 1.145 0.0288
(ref: 비장애) 경증 1.322 1.283 1.363 <.0001
장애중증도
중증 1.983 1.902 2.067 <.0001
수술여부 (ref: 수술 안함) 수술함 1.517 1.489 1.546 <.0001
(ref: 0점) 1점 1.162 1.132 1.193 <.0001
CCI 2점 1.392 1.355 1.429 <.0001
3점 이상 1.833 1.790 1.876 <.0001
입원연도 연속형 1.029 1.003 1.056 0.0295
간호사 밀도 연속형 1.046 0.939 1.166 0.4139
간호조무사 밀도 연속형 2.464 1.278 4.751 0.0071
병상밀도 연속형 0.884 0.778 1.004 0.0573
주) IRR, incidence rate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39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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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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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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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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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제3절 시나리오별 추계 비교
1. 입원일수 추계
1) 공급요인 동시 확대 시나리오
모든 시나리오에서 총입원일수는 2025-2050년 기간 내 매년 증가하였다. 누적 총
입원일수는 연 5% 확대(10,905백만 일), 연평균 증가율 적용(9,534백만 일), 연2% 확
대(9,274백만 일), 변화 없음(8,392백만 일) 순이었다. 대부분의 기간에 연 5% 확대
시나리오가 최다 입원일수를 기록하였고, 2048년부터는 연평균 증가율 적용 시나리오
가 이를 상회하였다. 2030년 기준 최저 입원일수는 연평균 증가율 적용(67백만 일),
2040년 기준 최저 입원일수는 변화 없음(328백만 일), 2050년 기준 최저 입원일수는
변화 없음(890백만 일) 시나리오로 나타났다.
❙표 13❙ 공급요인 동시 확대 시나리오
연도 변화 없음 연 2% 확대 연 5% 확대 연평균 증가율 적용
2025 29,751,372 31,253,566 33,691,312 29,840,860
2026 35,523,609 38,195,032 42,758,860 35,524,160
2027 42,455,745 46,685,196 54,298,963 42,191,922
2028 50,515,383 56,777,775 68,676,431 49,697,889
2029 59,863,867 68,752,668 86,611,209 58,038,804
2030 70,763,486 83,031,621 109,128,007 67,240,385
2031 83,210,907 97,374,932 127,443,629 79,982,637
2032 97,835,847 114,210,181 148,853,718 95,011,779
2033 114,716,300 133,605,922 173,364,145 112,421,285
2034 133,996,793 155,693,759 201,029,246 132,389,440
2035 156,876,140 181,800,326 233,375,900 156,199,053
2036 182,819,302 211,231,926 269,332,571 183,432,826
2037 212,470,169 244,630,224 309,485,824 214,936,165
2038 246,254,298 282,362,149 354,048,236 251,422,187
2039 284,510,658 324,676,700 403,074,533 293,613,760
2040 327,738,194 371,987,651 456,818,468 342,515,924
4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2-p05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5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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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연도 변화 없음 연 2% 확대 연 5% 확대 연평균 증가율 적용
2041 375,722,674 423,908,975 514,608,210 398,460,604
2042 425,840,406 477,430,548 572,815,571 459,083,281
2043 480,058,238 534,651,902 633,859,135 527,125,435
2044 535,057,650 591,917,277 693,602,028 599,217,431
2045 592,840,235 651,418,709 754,662,486 678,076,219
2046 651,591,021 711,242,184 815,048,377 761,768,625
2047 710,632,180 770,747,104 874,253,617 849,513,562
2048 770,168,517 830,256,721 932,849,544 941,484,587
2049 830,964,917 890,692,441 992,048,991 1,038,490,338
2050 890,101,614 949,092,561 1,048,823,216 1,136,279,860
❙그림 2❙ 공급요인 동시 확대 시나리오
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2-p05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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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5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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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2) 공급요인별 연 2% 확대 시나리오
모든 시나리오에서 2025-2050년 총입원일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누적 총입원일수
는 병상 확대(9,422백만 일), 변화 없음(8,392백만 일), 간호조무사 확대(8.247백만
일), 간호사 확대(8,241백만 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확대(8,073백만 일) 순이었다.
2050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병상 확대 시나리오가 최다 입원일수를 기록하였고,
2050년에는 간호조무사 확대 시나리오가 이를 상회하였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확
대 시나리오는 2047년까지 최저 입원일수를 기록하였고, 2048-2049년에는 간호사 확
대 시나리오가, 2050년에는 변화 없음 시나리오가 최저 시나리오로 산출되었다.
❙표 14❙ 공급요인별 확대 시나리오(2%)
간호사&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29,751,372 29,275,556 28,919,606 28,450,417 32,628,007
2026 35,523,609 34,701,433 34,101,446 33,294,992 40,604,624
2027 42,455,745 41,191,139 40,292,282 39,057,753 50,444,960
2028 50,515,383 48,695,762 47,437,221 45,669,401 62,275,951
2029 59,863,867 57,352,866 55,664,035 53,237,420 76,483,928
2030 70,763,486 67,392,010 65,187,880 61,949,386 93,626,112
2031 83,210,907 79,366,897 76,924,088 73,233,802 109,375,376
2032 97,835,847 93,441,594 90,724,277 86,508,197 127,795,275
2033 114,716,300 109,697,216 106,671,557 101,854,612 148,896,360
2034 133,996,793 128,284,211 124,921,463 119,428,007 172,731,376
2035 156,876,140 150,374,743 146,636,970 140,356,532 200,620,866
2036 182,819,302 175,485,018 171,372,492 164,233,854 231,648,809
2037 212,470,169 204,275,866 199,814,883 191,751,357 266,325,229
2038 246,254,298 237,210,927 232,473,498 223,443,603 304,836,746
2039 284,510,658 274,682,153 269,803,048 259,806,885 347,231,882
2040 327,738,194 317,248,097 312,439,216 301,527,964 393,728,562
2041 375,722,674 364,777,810 360,345,487 348,653,046 443,743,445
2042 425,840,406 414,763,389 411,103,712 398,898,813 494,137,212
2043 480,058,238 469,185,969 466,767,480 454,340,962 546,990,741
2044 535,057,650 524,801,565 524,131,335 511,886,928 598,723,349
2045 592,840,235 583,600,547 585,235,648 573,583,102 651,589,889
42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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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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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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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간호사&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46 651,591,021 643,771,520 648,257,537 637,646,565 703,864,469
2047 710,632,180 704,606,004 712,456,958 703,334,488 755,106,738
2048 770,168,517 766,262,966 777,957,329 770,743,200 805,808,966
2049 830,964,917 829,457,860 845,441,874 840,517,740 857,019,022
2050 890,101,614 891,186,969 911,744,431 909,422,037 906,121,265
❙그림 3❙ 공급요인별 확대 시나리오(2%)
43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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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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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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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3) 공급요인별 연 5% 확대 시나리오
모든 시나리오에서 2025-2050년 총입원일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누적 총입원일수
는 병상 확대(10,653백만 일), 변화 없음(8,392백만 일), 간호사 확대(7,958백만 일),
간호조무사 확대(7,868백만 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확대(7,288백만 일) 순이었다.
대부분의 기간에 병상 확대 시나리오가 최다 입원일수를 기록하였고, 2049년부터는
간호조무사 확대 시나리오가 이를 상회하였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확대 시나리오는
2049년까지 최저 입원일수를 기록하였고, 2050년에는 병상 확대 시나리오가 이를 하
회하였다.
❙표 15❙ 공급요인별 확대 시나리오(5%)
간호사&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29,751,372 28,552,995 27,659,626 26,505,158 37,417,452
2026 35,523,609 33,428,835 31,904,747 29,918,524 49,607,308
2027 42,455,745 39,195,819 36,881,914 33,836,634 65,561,890
2028 50,515,383 45,769,915 42,484,708 38,116,935 86,127,555
2029 59,863,867 53,240,547 48,770,968 42,768,708 112,525,150
2030 70,763,486 61,772,264 55,862,699 47,850,581 145,861,074
2031 83,210,907 72,962,635 66,413,695 57,252,817 167,959,814
2032 97,835,847 86,122,976 78,852,937 68,377,372 193,012,320
2033 114,716,300 101,334,514 93,258,351 81,295,105 220,643,901
2034 133,996,793 118,750,088 109,778,866 96,138,810 250,507,163
2035 156,876,140 139,486,646 129,478,451 113,857,716 283,903,465
2036 182,819,302 163,134,765 152,012,095 134,161,562 319,157,377
2037 212,470,169 190,370,705 178,078,832 157,702,960 356,526,147
2038 246,254,298 221,709,737 208,264,499 185,060,281 395,893,614
2039 284,510,658 257,623,182 243,157,575 216,848,215 437,057,899
2040 327,738,194 298,764,042 283,572,400 253,928,569 480,106,516
2041 375,722,674 345,145,765 329,757,104 296,698,687 524,355,911
2042 425,840,406 394,482,493 379,724,039 343,538,703 566,644,052
2043 480,058,238 448,790,228 435,697,297 396,706,412 609,482,752
2044 535,057,650 504,996,235 494,852,607 453,810,625 649,574,591
2045 592,840,235 565,090,872 559,382,276 517,116,760 689,631,779
44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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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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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5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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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간호사&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46 651,591,021 627,307,790 627,649,806 585,287,391 728,331,421
2047 710,632,180 690,914,431 698,976,209 657,825,705 765,622,992
2048 770,168,517 756,008,994 773,474,465 734,944,099 802,302,823
2049 830,964,917 823,231,502 851,783,764 817,332,472 839,627,718
2050 890,101,614 889,445,935 930,429,380 901,543,016 875,337,133
❙그림 4❙ 공급요인별 확대 시나리오(5%)
4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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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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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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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2. 비용 추계
1) 2023년 입원료 기준 비용추계 - 공급요인 동시 확대
2025년 간호간병 총입원료는 변화 없음 시나리오 15조 원(최저)에서 연 5% 확대
시나리오 17조 원(최대) 범위로 형성되었고, 보험자부담금은 12.4-14조 원 범위였다.
2030년 총입원료는 연평균 증가율 적용 시나리오 34조 원에서 연 5% 확대 55.1조
원 범위로 형성되었고, 보험자부담금은 28-45.4조 원 범위였다. 2040년 총입원료는
165.6-230.8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136.5-190.2조 원 범위로 나타났다. 2050년
총입원료는 변화 없음 449.7조 원에서 연평균 증가율 적용 574.1조 원, 보험자부담금
은 370.6-473.1조 원 범위였다.
❙표 16❙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급요인 동시 확대 & 2023년 입원료 고정)
(단위: 십억 원)
연도 변화 없음 연 2% 확대 연 5% 확대 연평균 증가율 적용
2025 15,031 15,790 17,022 15,077
2030 35,752 41,950 55,135 33,972
2035 79,259 91,852 117,909 78,917
2040 165,584 187,940 230,800 173,050
2045 299,522 329,118 381,280 342,586
2050 449,709 479,513 529,900 574,086
❙표 17❙ 간호간병 입원료 보험자부담금(공급요인 동시 확대 & 2023년 입원료 고정)
(단위: 십억 원)
연도 변화 없음 연 2% 확대 연 5% 확대 연평균 증가율 적용
2025 12,387 13,013 14,028 12,425
2030 29,463 34,571 45,437 27,997
2035 65,318 75,695 97,170 65,036
2040 136,459 154,883 190,203 142,612
2045 246,838 271,228 314,215 282,327
2050 370,607 395,169 436,693 473,107
46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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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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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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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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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2) 2023년 입원료 기준 비용추계 - 공급요인별 2% 확대
2025년 간호간병 총입원료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확대 시나리오 14.4조 원에서
병상 확대 시나리오 16.5조 원 범위로 형성되었고, 보험자부담금은 11.8-13.6조 원
범위였다. 2030년 총입원료는 31.3-47.3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25.8-39조 원
범위였다. 2040년 총입원료는 152.3-198.9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125.5-163.9
조 원 범위로 나타났다. 2050년 총입원료는 변화 없음 449.7조 원에서 간호조무사 확
대 460.6조 원 범위로 분포하였고, 보험자부담금은 370.6-379.6조 원 범위였다.
❙표 18❙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급요인별 2% 확대 & 2023년 입원료 고정)
(단위: 십억 원)
간호사 &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15,031 14,791 14,611 14,374 16,485
2030 35,752 34,049 32,935 31,299 47,303
2035 79,259 75,974 74,086 70,913 101,360
2040 165,584 160,284 157,855 152,342 198,925
2045 299,522 294,854 295,680 289,793 329,205
2050 449,709 450,257 460,643 459,470 457,802
❙표 19❙ 간호간병 입원료 보험자부담금(공급요인별 2% 확대 & 2023년 입원료 고정)
(단위: 십억 원)
간호사 &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12,387 12,189 12,041 11,846 13,585
2030 29,463 28,060 27,142 25,794 38,983
2035 65,318 62,611 61,055 58,440 83,532
2040 136,459 132,091 130,089 125,546 163,935
2045 246,838 242,991 243,672 238,820 271,299
2050 370,607 371,059 379,618 378,652 377,277
47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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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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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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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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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3) 2023년 입원료 기준 비용추계 - 공급요인별 5% 확대
2025년 간호간병 총입원료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확대 시나리오 13.4조 원에서
병상 확대 시나리오 18.9조 원 범위로 형성되었고, 보험자부담금은 11-15.6조 원 범
위였다. 2030년 총입원료는 24.2-73.7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19.9-60.7조 원
범위였다. 2040년 총입원료는 128.3-242.6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105.7-199.9
조 원 범위로 나타났다. 2050년 총입원료는 병상 확대 442.2조 원에서 간호조무사 확
대 470.1조 원 범위로 분포하였고, 보험자부담금은 364.5-387.4조 원 범위였다.
❙표 20❙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급요인별 5% 확대 & 2023년 입원료 고정)
(단위: 십억 원)
간호사 &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15,031 14,426 13,975 13,391 18,905
2030 35,752 31,209 28,224 24,176 73,694
2035 79,259 70,473 65,417 57,525 143,437
2040 165,584 150,945 143,270 128,293 242,566
2045 299,522 285,503 282,618 261,264 348,425
2050 449,709 449,377 470,084 455,489 442,249
❙표 21❙ 간호간병 입원료 보험자부담금(공급요인별 5% 확대 & 2023년 입원료 고정)
(단위: 십억 원)
간호사 &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12,387 11,888 11,517 11,036 15,579
2030 29,463 25,720 23,259 19,923 60,731
2035 65,318 58,077 53,910 47,406 118,207
2040 136,459 124,395 118,070 105,727 199,900
2045 246,838 235,284 232,907 215,309 287,139
2050 370,607 370,334 387,398 375,371 364,460
48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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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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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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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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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4) 입원료 보수적 인상 기준 비용추계 - 공급요인 동시 확대
2025년 간호간병 총입원료는 변화 없음 시나리오 15.5조 원에서 연 5% 확대 시나
리오 17.5조 원 범위로 형성되었고, 보험자부담금은 12.7-14.4조 원 범위였다. 2030
년 총입원료는 연평균 증가율 적용 시나리오 37.5조 원에서 연 5% 확대 60.9조 원
범위로 형성되었고, 보험자부담금은 30.9-50.2조 원 범위였다. 2040년 총입원료는
210.4-293.3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173.4-241.7조 원 범위로 나타났다. 2050년
총입원료는 변화 없음 658.1조 원에서 연평균 증가율 적용 840.1조 원, 보험자부담금
은 542.3-692.3조 원 범위였다.
❙표 22❙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급요인 동시 확대 & 입원료 보수적 인상)
(단위: 십억 원)
연도 변화 없음 연 2% 확대 연 5% 확대 연평균 증가율 적용
2025 15,461 16,242 17,509 15,508
2030 39,461 46,302 60,855 37,496
2035 93,871 108,785 139,647 93,466
2040 210,436 238,848 293,317 219,925
2045 408,459 448,819 519,953 467,186
2050 658,065 701,678 775,410 840,068
❙표 23❙ 간호간병 입원료 보험자부담금(공급요인 동시 확대 & 입원료 보수적 인상)
(단위: 십억 원)
연도 변화 없음 연 2% 확대 연 5% 확대 연평균 증가율 적용
2025 12,742 13,385 14,429 12,780
2030 32,520 38,158 50,151 30,901
2035 77,360 89,650 115,084 77,026
2040 173,421 196,836 241,724 181,241
2045 336,613 369,874 428,496 385,010
2050 542,314 578,256 639,019 692,304
49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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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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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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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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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5) 입원료 보수적 인상 기준 비용추계 - 공급요인별 2% 확대
2025년 간호간병 총입원료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확대 시나리오 14.8조 원에서
병상 확대 시나리오 17조 원 범위로 형성되었고, 보험자부담금은 12.2-14조 원 범위
였다. 2030년 총입원료는 34.5-52.2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28.5-43조 원 범위
였다. 2040년 총입원료는 193.6-252.8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159.6-208.3조 원
범위로 나타났다. 2050년 총입원료는 변화 없음 658.1조 원에서 간호조무사 확대
674.1조 원 범위로 분포하였고, 보험자부담금은 542.3-555.5조 원 범위였다.
❙표 24❙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급요인별 2% 확대 & 입원료 보수적 인상)
(단위: 십억 원)
간호사 &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15,461 15,214 15,029 14,785 16,956
2030 39,461 37,581 36,352 34,546 52,210
2035 93,871 89,981 87,744 83,986 120,047
2040 210,436 203,700 200,613 193,607 252,807
2045 408,459 402,093 403,220 395,191 448,937
2050 658,065 658,867 674,066 672,349 669,908
❙표 25❙ 간호간병 입원료 보험자부담금(공급요인별 2% 확대 & 입원료 보수적 인상)
(단위: 십억 원)
간호사 &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12,742 12,538 12,386 12,185 13,974
2030 32,520 30,970 29,958 28,469 43,027
2035 77,360 74,154 72,310 69,213 98,931
2040 173,421 167,871 165,326 159,552 208,340
2045 336,613 331,367 332,295 325,679 369,971
2050 542,314 542,976 555,501 554,086 552,075
50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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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6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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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6) 입원료 보수적 인상 기준 비용추계 - 공급요인별 5% 확대
2025년 간호간병 총입원료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확대 시나리오 13.8조 원에서
병상 확대 시나리오 19.4조 원 범위로 형성되었고, 보험자부담금은 11.4-16조 원 범
위였다. 2030년 총입원료는 26.7-81.3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22-67조 원 범위
였다. 2040년 총입원료는 163-308.3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134.4-254조 원 범
위로 나타났다. 2050년 총입원료는 병상 확대 647.1조 원에서 간호조무사 확대
687.9조 원 범위로 분포하였고, 보험자부담금은 533.3-566.9조 원 범위였다.
❙표 26❙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급요인별 5% 확대 & 입원료 보수적 인상)
(단위: 십억 원)
간호사 &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15,461 14,839 14,374 13,774 19,445
2030 39,461 34,447 31,151 26,684 81,339
2035 93,871 83,466 77,477 68,130 169,881
2040 210,436 191,832 182,078 163,044 308,270
2045 408,459 389,340 385,407 356,287 475,147
2050 658,065 657,580 687,880 666,524 647,149
❙표 27❙ 간호간병 입원료 보험자부담금(공급요인별 5% 확대 & 입원료 보수적 인상)
(단위: 십억 원)
간호사 &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12,742 12,228 11,846 11,351 16,025
2030 32,520 28,388 25,672 21,990 67,031
2035 77,360 68,784 63,849 56,146 140,000
2040 173,421 158,090 150,051 134,365 254,046
2045 336,613 320,857 317,616 293,618 391,571
2050 542,314 541,915 566,885 549,285 533,319
5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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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6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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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7) 입원료 평균 인상 기준 비용추계 - 공급요인 동시 확대
2025년 간호간병 총입원료는 변화 없음 시나리오 15.5조 원에서 연 5% 확대 시나
리오 17.5조 원 범위로 형성되었고, 보험자부담금은 12.8-14.5조 원 범위였다. 2030
년 총입원료는 연평균 증가율 적용 시나리오 37.7조 원에서 연 5% 확대 61.2조 원
범위로 형성되었고, 보험자부담금은 31.1-50.5조 원 범위였다. 2040년 총입원료는
213.6-297.8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176.1-245.4조 원 범위로 나타났다. 2050년
총입원료는 변화 없음 674조 원에서 연평균 증가율 적용 860.4조 원 범위였다.
❙표 28❙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급요인 동시 확대 & 입원료 평균 인상)
(단위: 십억 원)
연도 변화 없음 연 2% 확대 연 5% 확대 연평균 증가율 적용
2025 15,489 16,271 17,540 15,535
2030 39,707 46,590 61,234 37,730
2035 94,876 109,949 141,141 94,466
2040 213,633 242,477 297,773 223,266
2045 416,508 457,663 530,199 476,392
2050 674,015 718,685 794,205 860,430
❙표 29❙ 간호간병 입원료 보험자부담금(공급요인 동시 확대 & 입원료 평균 인상)
(단위: 십억 원)
연도 변화 없음 연 2% 확대 연 5% 확대 연평균 증가율 적용
2025 12,764 13,409 14,455 12,803
2030 32,722 38,395 50,463 31,093
2035 78,187 90,610 116,315 77,850
2040 176,056 199,826 245,396 183,995
2045 343,246 377,163 436,939 392,597
2050 555,459 592,272 654,508 709,084
52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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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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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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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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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8) 입원료 평균 인상 기준 비용추계 - 공급요인별 2% 확대
2025년 간호간병 총입원료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확대 시나리오 14.8조 원에서
병상 확대 시나리오 17조 원 범위로 형성되었고, 보험자부담금은 12.2-14조 원 범위
였다. 2030년 총입원료는 34.8-52.5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28.6-43.3조 원 범
위였다. 2040년 총입원료는 196.5-256.6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162-211.5조
원 범위로 나타났다. 2050년 총입원료는 변화 없음 674조 원에서 간호조무사 확대
690.4조 원 범위로 분포하였고, 보험자부담금은 555.5-569조 원 범위였다.
❙표 30❙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급요인별 2% 확대 & 입원료 평균 인상)
(단위: 십억 원)
간호사 &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15,489 15,241 15,056 14,811 16,986
2030 39,707 37,815 36,578 34,761 52,535
2035 94,876 90,944 88,683 84,885 121,332
2040 213,633 206,795 203,661 196,548 256,648
2045 416,508 410,017 411,166 402,979 457,784
2050 674,015 674,837 690,404 688,645 686,146
❙표 31❙ 간호간병 입원료 보험자부담금(공급요인별 2% 확대 & 입원료 평균 인상)
(단위: 십억 원)
간호사 &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12,764 12,560 12,407 12,206 13,999
2030 32,722 31,163 30,144 28,647 43,295
2035 78,187 74,947 73,084 69,954 99,990
2040 176,056 170,421 167,838 161,976 211,505
2045 343,246 337,897 338,844 332,097 377,262
2050 555,459 556,136 568,965 567,516 565,45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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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9) 입원료 평균 인상 기준 비용추계 - 공급요인별 5% 확대
2025년 간호간병 총입원료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확대 시나리오 13.8조 원에서
병상 확대 시나리오 19.5조 원 범위로 형성되었고, 보험자부담금은 11.3-16.1조 원
범위였다. 2030년 총입원료는 26.9-81.8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22.1-67.4조 원
범위였다. 2040년 총입원료는 165.5-313조 원 범위, 보험자부담금은 136.4-257.9조
원 범위로 나타났다. 2050년 총입원료는 병상 확대 662.8조 원에서 간호조무사 확대
704.6조 원 범위로 분포하였고, 보험자부담금은 546.2-580.6조 원 범위였다.
❙표 32❙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급요인별 5% 확대 & 입원료 평균 인상)
(단위: 십억 원)
간호사 &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15,489 14,865 14,400 13,799 19,480
2030 39,707 34,661 31,346 26,850 81,845
2035 94,876 84,359 78,306 68,859 171,699
2040 213,633 194,747 184,844 165,521 312,953
2045 416,508 397,013 393,002 363,308 484,510
2050 674,015 673,519 704,553 682,679 662,835
❙표 33❙ 간호간병 입원료 보험자부담금(공급요인별 5% 확대 & 입원료 평균 인상)
(단위: 십억 원)
간호사 &
연도 변화 없음 간호사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병상 확대
간호조무사 확대
2025 12,764 12,250 11,867 11,372 16,053
2030 32,722 28,565 25,832 22,127 67,449
2035 78,187 69,520 64,532 56,747 141,498
2040 176,056 160,492 152,331 136,407 257,906
2045 343,246 327,180 323,875 299,404 399,287
2050 555,459 555,050 580,625 562,599 546,246
54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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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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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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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3. 주요 시나리오 결과-건강보험 수입액 비교
2025-2050년 기간의 기대입원일수 누적합을 기준으로 최대･중위･최소 경로를 대표
하는 세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건강보험 수입과 간호간병 입원에 대한 보험자부담금을
연도별로 대조하였다. 기대입원일수 누적합은 공급요인 동시 연 5% 확대 시나리오가
10,905백만 일로 최댓값이다. 중위는 8,320백만 일이나, 이는 변화 없음 시나리오
(8,392백만 일)와 간호조무사 연 2% 확대 시나리오(8,247백만 일)의 평균에 해당한다.
이중 추계의 비교 기준선으로 활용한 변화 없음 시나리오를 채택하였다. 최소는 간호
사 및 간호조무사 연 5% 확대 시나리오로 7,288백만 일로 나타났다.
❙표 34❙ 시나리오별 2025–2050년 기대입원일수 누적합 순위
(단위: 백만 일)
누적합 순위 공급요인 시나리오 2025-2050년 입원일수 누적합
1 공급요인 동시 연 5% 확대 10,905
2 병상 연 5% 확대 10,653
3 공급요인 동시 연평균 증가율 적용 9,534
4 병상 연 2% 확대 9,422
5 공급요인 동시 연 2% 확대 9,274
6 변화 없음 8,392
7 간호조무사 연 2% 확대 8,247
8 간호사 연 2% 확대 8,241
9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연 2% 확대 8,073
10 간호사 연 5% 확대 7,958
11 간호조무사 연 5% 확대 7,868
12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연 5% 확대 7,288
단가 시나리오에서 최대･중위･최소에 대응하는 관계는 각 평균 인상, 보수적 인상, 입
원료 고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수입액과 비교할 시나리오 조합은 다음과 같다.
① 최대 시나리오: 공급요인 동시 연 5% 확대, 입원료 평균 인상
② 중위 시나리오: 공급요인 변화 없음, 입원료 보수적 인상
③ 최소 시나리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연 5% 확대, 2023년 입원료 고정
55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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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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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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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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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비용추계 시나리오와 건강보험 수입의 비교는 재정부담 비율로 제시하였다. 재정부
담 비율은 시나리오의 보험자부담금 추계액을 당해연도 건강보험 수입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재정부담 비율 100% 미만은 건강보험 수입이 간호간병 지출
(보험자부담금)을 상회함을 의미하고, 100% 초과는 간호간병 지출의 우위를 의미한다.
초기에는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건강보험 수입이 간호간병 지출을 상회하였다.
2025년 재정부담 비율은 최대･중위･최소가 각각 13.6%, 12.0%, 10.4%였고, 2030년
에도 37.2%, 24.0%, 14.7%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수입에 비해 낮은 수준이
었다. 이후에는 간호간병 지출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며 주요 임계치에 순차적으로 도달
하였다. 2033년 최대 시나리오가 재정부담 비율 55.7%로 간호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의 과반을 차지했다. 또한 2036년에는 중위 시나리오의 재정부담 비율이 54.9%,
2040년에는 최소 시나리오가 55.8%로 과반을 넘었다. 재정부담 비율 100% 초과 시
점은 2038년 최대 시나리오(103.8%), 2041년 중위 시나리오(103.8%), 2046년 최소
시나리오(107.8%)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연도인 2050년에는 재정부담 비율이 최대 시
나리오가 260.0%, 중위 시나리오는 215.4%, 최소 시나리오에서 149.1%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가정에서도 간호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35❙ 주요 시나리오와 건강보험 수입 비교
(단위: 십억 원)
최대 시나리오 중위 시나리오 최소 시나리오
연도 보험자 재정부담 보험자 재정부담 보험자 재정부담 건강보험 수입
부담금 비율 부담금 비율 부담금 비율
2025 14,455 13.6% 12,742 12.0% 11,036 10.4% 106,119
2026 18,622 16.5% 15,430 13.7% 12,457 11.1% 112,543
2027 24,005 20.1% 18,703 15.7% 14,088 11.8% 119,212
2028 30,820 24.4% 22,569 17.9% 15,871 12.6% 126,133
2029 39,455 30.1% 27,126 20.7% 17,807 13.6% 131,084
2030 50,463 37.2% 32,520 24.0% 19,923 14.7% 135,692
2031 59,822 42.6% 38,783 27.6% 23,838 17.0% 140,384
2032 70,927 48.8% 46,247 31.8% 28,470 19.6% 145,367
56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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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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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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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장 비용추계 결과
최대 시나리오 중위 시나리오 최소 시나리오
연도 보험자 재정부담 보험자 재정부담 보험자 재정부담 건강보험 수입
부담금 비율 부담금 비율 부담금 비율
2033 83,854 55.7% 54,997 36.6% 33,848 22.5% 150,420
2034 98,703 63.4% 65,152 41.9% 40,029 25.7% 155,665
2035 116,315 72.3% 77,360 48.1% 47,406 29.5% 160,930
2036 136,263 81.9% 91,433 54.9% 55,860 33.6% 166,407
2037 158,942 92.4% 107,771 62.6% 65,662 38.2% 172,072
2038 184,573 103.8% 126,681 71.2% 77,053 43.3% 177,831
2039 213,305 116.2% 148,440 80.9% 90,288 49.2% 183,562
2040 245,396 129.6% 173,421 91.6% 105,727 55.8% 189,375
2041 280,614 143.7% 201,635 103.3% 123,535 63.3% 195,243
2042 317,071 157.6% 231,777 115.2% 143,037 71.1% 201,180
2043 356,159 171.9% 264,997 127.9% 165,175 79.7% 207,218
2044 395,612 185.5% 299,551 140.4% 188,951 88.6% 213,320
2045 436,939 199.0% 336,613 153.3% 215,309 98.0% 219,619
2046 479,028 211.9% 375,225 166.0% 243,693 107.8% 226,017
2047 521,583 224.4% 415,036 178.5% 273,896 117.8% 232,466
2048 564,945 236.4% 456,195 190.9% 306,005 128.0% 238,983
2049 609,869 248.5% 499,196 203.4% 340,309 138.7% 245,439
2050 654,508 260.0% 542,314 215.4% 375,371 149.1% 251,771
주)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의 합이며, 기타 수입(연체금, 기타 징수금, 이자수입 등)은 제외한
금액임; 재정부담 비율(%) = (보험자부담금 ÷ 건강보험 수입) × 100
자료: 이영숙 외.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57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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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비용추계 결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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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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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그림 5❙ 주요 시나리오 및 건강보험 수입 비교
58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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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6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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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7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7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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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제1절 한국
1. 간호간병시스템 구조
가. 제도 개요35)
한국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간호간병’)는 「의료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입
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나 사적 고용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의 소속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으로 구성된 팀 간호 인력이 포괄적인 입원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간호간병은 2006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되면서 병의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요양보호사 중심의 모델로서 간호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현재와 같은 간호사·간호조무사 팀 간호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2015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했
다.36)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6년 4월부터 명칭
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
에는 중증 환자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 강화(1:40 폐지) 등 제도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나. 관리·운영 체계37)
간호간병의 관리·운영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간
35)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2025.
36) 김진현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행정학회지
2017;23(3):312-322.
37)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2025.
61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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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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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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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병 제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법적 기
반 마련,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사업 확대 전략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제도 운영
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 관리 주체로서, 제공기관의 지정 및 취소,
사업 참여 신청 접수 및 평가, 운영 현황 모니터링, 제도 개선 지원, 성과 평가 및 인
센티브 지급, 시설 개선비 지원 등을 전담한다. 특히, 병동별 인력 배치 수준을 분기별
로 평가하여 수가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입원료 및 가산 수가)의 적정
성을 심사하고, 간호 관리료 차등제 등 관련 신고 자료를 관리한다.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인력 배치 평가 결과를 급여 심사에 반영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공기관은
지정된 기준에 따라 병동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간호 인력을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한다. 병동 운영 위원회 구성, 환자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정기적인 운영 현황 신고 등
의 의무를 진다.
❙그림 6❙ 한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관리·운영체계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2025.
62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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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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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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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다. 운영 기준 및 서비스 범위38)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병동 단위’로 제공된다. 참여 대상 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등)이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대상에
서 제외된다. 간호간병 병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급성기 치료를 목적
으로 하는 ‘통합일반병동’이며, 상급종합병원은 감염 관리 필요성이 높은 병동(최대 4
개) 중심으로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최근 확대가 허용되고 있다. 둘째, ‘통합재활병동’은
발병 후 2년 이내의 뇌졸중, 척수손상 등 전문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셋째, 2024년 이후 도입된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병동 단위가 아닌 ‘병실
단위’(최대 16병상) 운영이 가능하며, 수술 후 환자나 치매·섬망 등 집중 관찰이 필요
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중 주치의가 병동 입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이에 동의한 자로
선정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전문 간호 영역과 일상생활 보조(간병) 영역을 포
괄한다. 간호사는 투약, 주사, 처치, 환자 상태 관찰 등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조무사와 간병지원인력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식사 보조, 위생 관리(세면, 목
욕, 배설), 체위 변경, 이동 보조 등 기존에 사적 간병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 병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자 상주 제한’이다. 통합서비스 병동에서는 원칙
적으로 보호자의 상주가 금지되며, 임종 예측이나 소아 환자 등 의료진이 인정한 예외
적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주가 허용되고, 이 경우에도 ‘보호자 상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엄격히 관리한다.
라. 운영 현황
2015년 5개 병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통합서비스는 2016년 본사업 도입 후 빠르
게 확산되어 2019년 기준 전국 534개 기관에서 49,067병상을 운영하였다.39) 이후
38)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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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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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7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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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2024년 말 기준 간호간병 참여 병상 수는 약 8만 3,079개
로, 전체 참여 대상 병상(24만 6,456개)의 33.7%이다.40)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병상의 67%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은 참여 병상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
다.41) 정부는 취약지역 공공병원에 우선 지원금을 투입하고, 성과평가 지표에 병상 참
여율을 반영하는 등 병상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42)
2. 인력 양성 및 교육
가. 인력 구성 및 역할43)
제공 인력은 크게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
로 구성된다. 간호사는 통합서비스 병동의 핵심 인력으로, 환자의 상태를 사정하고 간
호 계획을 수립하며 전문적인 간호 행위(투약, 처치, 호흡 간호 등)를 전담한다. 또한
팀의 리더로서 간호조무사와 간병지원인력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병동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총괄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환자의 신
체 활동 보조(위생, 식사, 체위 변경, 배설 처리 등)와 같은 직접적인 생활 지원 서비
스를 담당하여 간호사가 전문 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간병지원인력은 병동지원인력과 재활지원인력 등으로 구분되며, 병동지원인력은 병
동의 행정 업무 보조, 검체 및 약품 이송, 환자 이송, 환경 정리, 배식 및 단순 식사
보조 등 비의료적·비간호적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재활지원인력은 통합재활병동에서
39) 김진현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과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고용창출효과. 한국
보건사회연구 2021;41(3):210-225.
40) 임재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년, 병상 참여율 여전히 30% 수준. MEDICAL WORLD
NEWS. 2025.10.31.
41) 서미화. 간호사가 늘긴했지만, 대도시 쏠림현상 뚜렷 지역은 비고, 해외로 떠나는 간호사들. 국
회의원 보도자료. 2025.10.13.
42) 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5). 보도자료. 2024.1.25.
43)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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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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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7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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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운영되며, 주로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로 구성된다. 환자의 재활 치료실 이송, 재활
훈련 보조 등 재활 특성에 맞는 신체 활동 지원을 수행한다.
나. 배치기준44)
인력 배치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별, 환자의 중증도, 병동의 특성(일반, 재활, 중증)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 특성과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선택·신고한다. 2025년 사업지침에 따르면, 배치 기준은 단순한 하한선이 아니라 입원
료 수가와 직결되는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간호사 배치 기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당 간호사 수 1:5~1:7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은 1:7~1:12, 병원은 1:10~1:14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중증도가 높
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더 많은 간호사를 배치하는 상위 등급(예: 1:5)을 선택하여
더 높은 수가를 보상받는다.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의 경우, 간병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배치 기준
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1:40 배치 기준은 폐지되었으며, 종합병원 이상에
서는 1:12, 1:20 등의 기준이, 병원급에서는 1:30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간호사 배치
등급에 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상향 및 동일 배치할 수 없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에서는 중증 환자 집중 케어를 위해 간호사 1:4, 간호조무사 1:8
이라는 최상위 수준의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공인력 배치수준의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진
다. 의료기관은 매일의 인력 근무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실제 입원 환자
수와 대조하여 배치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해당 분기의
입원료가 감액되거나 일반 병동 수가 수준으로 강등되는 재정적 제재가 적용된다.
다. 교육 및 훈련45)
44)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2025.
45)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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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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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7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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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의료법」(제4조의2제6항)에 따라, 간호간병 제공기관은 간호간병 제공인력의 근무환
경 및 처우개선(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및 대체간호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
여야 하며, 공단은 이러한 제공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
다. 건강보험공단은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제공기관 성과평가, 교육전담
간호사 및 대체간호사 운영 기준 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간병지원인력의 교육 및 관리·감독 등 관리책임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있다. 의료기
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간병지원인력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업무 시작 전 병
동특성, 업무 내용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기관은 간병지원인력의
업무 태도와 능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교육훈련을 실시
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수적인 감염 관
리, 낙상 및 욕창 예방, 신체보호대의 적정 적용,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에 따라
지속적 보수교육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3. 재정 및 보험체계46)
간호간병은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체계 내 요양급여로 운영되며, 제공기관은 간
호간병 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를 산정한다. 입원료
외의 진료행위, 약제·치료재료 등은 기존 급여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는 구조이므
로, 통합서비스의 핵심 재정보상은 병동 입원료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급여·수가 구조
간호간병 병동 입원료는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로 구성된다. 입원관리료는 환자
치료의 의학적 관리와 병원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을 포괄하며, 소정점수 기준으로 의
학관리료(53%)와 병원관리료(47%)로 구분된다. 간호·간병료는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46)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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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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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7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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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간호서비스 전반(관찰·사정, 상담·교육, 기본·전문간호, 진료보조 등)과 간호조무사 및
재활지원인력의 신체활동 보조 등 돌봄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하는 항목이다.
또한 두 항목 모두에는 병동 환경개선 및 각종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 정책가산이 포함
되는 형태로 설계되어, 기본점수 단계에서 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간접비 보상이
내재화되어 있다.
❙그림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구성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2025.
병동 입원료는 종별·인력배치 기준에 따른 기본점수에 더해 입·퇴원 가산, 소아 가
산, 입원일수 체감 등 조정기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
라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 소정점수의 10%(1세 이상~8세 미만) 또는 30%(1세 미
만)를 가산한다. 장기입원 억제를 위해서는 입원 16일째부터 30일까지 입원관리료·간
호·간병료 및 가산수가를 90%로, 입원 31일째부터는 85%로 산정하는 체감(감액) 기준
이 적용된다. 이 체감 기준은 병동 입원료뿐 아니라 야간전담 인력, 병동지원인력, 의
료취약지 등 별도의 가산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에서, 제도 전반의 재원일수
관리 장치로 기능한다.
급여 적용 범위에서도 중요한 예외가 존재한다. 통합서비스 병동의 1인실 이용 시에
는 입원료(입원관리료·간호·간병료) 전액이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한
다. 이 경우 제공기관은 종별에 따라 AB900~AB903(한방은 별도 코드) 등 비급여 코
드를 사용하여 해당 입원일수만큼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급여비 청구·심사·지급은 건강보험 청구 흐름에 따라 운영된다. 의료기관은 입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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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7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7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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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내역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아울러 공단은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보건
복지부와 함께 지불보상 수준·수가 보상 내용·사업 영향 등을 평가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운영체계가 설계되어 있다.
나. 본인부담 체계
환자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특히 간호간병 병동은 일반입원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입원실에 적용되는 장
기입원 본인부담률 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연속 입원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
만 상급종합병원 2~4인실,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은 인실별로 더 높은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며, 장기입원 구간(16~30일, 31일 이상)에 따라 차등이 강화된다. 상
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55%·60%, 3인실 45%·50%, 4인실 35%·40%가 적용되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은 2인실 45%·50%, 3인실 35%·40%, 4인실과 5인실 이상
25%·30%가 적용된다. 이는 질병군 포괄수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또는 환자 특성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통합재활병동 중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에 참여하는 경우,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질환별 입원 적용기간(예: 뇌손상 180일 등)
내에서는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률 인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인실별 기본 본인부
담률이 유지된다. 단, 이 기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체계가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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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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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7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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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행 연구
국내에 간호간병이 도입된 이후 관련 연구가 점차 축적되고 있다. 2020년 주제범위
문헌고찰에서는 간호간병 대한 연구 65편을 선정하였는데, 이중 간호사 대상 논문이
38편(58.5%), 환자 대상 논문이 8편(12.3%), 환경 대상 논문 7편(10.8%), 환자와 간
호사 대상 논문이 4편(6.2%)으로 대다수가 간호사 또는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
다.47) 아울러 연구 주제 역시 환자 또는 간호사의 경험, 환자 또는 간호사에 대한 위
험 등 연구대상자의 경험과 환경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한편 간호간병은 사적 간병을 제도권 내로 전환함으로써 가계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
하는 것을 핵심 도입 목적으로 한다.48) 이진선·김진현(2021)은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16년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이후 가족에 의한 간병 이용률이 유의하게 감소
했음을 확인하였고, 2008년 68.8%에 달하던 입원환자의 사적 간병 이용률이 2018년
61.2%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고하였다.49) 또한 유지연·김진현(2024)은 통
합서비스 이용 가구와 유급간병 이용 가구를 비교한 분석에서, 건강보험 통합간병 이
용이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유의하게 낮추고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50)
그러나 이러한 근거는 주로 ‘사적간병 이용 감소’ 또는 ‘가계부담 완화 가능성’의 방
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간호간병을 건강보험 급여사업으로서 평가하는 데 핵
심이 되는 비용 증가 요인, 제도 지속가능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검토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즉 기존 연구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과 환경, 일
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으나, 간호간병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47) 김주이, 최형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내 연구 동향분석: 주제 범위 문헌고찰. 성인간호학회
지 2020;32(5):455-471.
48) 최정규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과 재입원률 차이. 보건사회연
구 2021;41(1):251-264.
49) 이진선, 김진현.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보건경제와 정
책연구 2021;27(1):97-118.
50) 유지연, 김진현. 간병유형의 결정요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과부담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사
회보장연구 2024;40(2):163-191.
69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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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8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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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계하거나 이용량 및 비용의 증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는 근거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간호간병이 ‘사적 간병’ 부
담을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정 투입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제도 확대·조정에 필요한 근거 생산이 미흡하다는 한계로 이어진다.
70
===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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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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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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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제2절 미국
1. 간호간병시스템 구조
미국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환자 간병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1) 가족이나 개
인 간병인이 아닌 주로 병원 소속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감염 통제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병원 내 간호팀은 팀 간
호(team nursing), 전인 간호(total patient care) 등 다양한 모델로 운영되며, 병동
특성과 환자 중증도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이 배치된다. 이 밖에 다른 간병 보조인력들
이 병원에 상주한다.
간호간병 관련 직역별로 명확한 업무 분담과 책임이 설정되어 있다. RN(등록간호사)
은 환자 평가, 간호 진단, 치료계획 수립 및 실행, 투약, 처치, 환자･가족 교육, 의료진
협력, 환자 상태 변화 대응 등 전문적 간호 전반을 담당한다. LPN/LVN(실무간호사)는
RN의 감독 하에 기본 간호, 투약 보조, 활력 징후 측정, 단순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CNA(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목욕, 식사, 이동, 위생 등)과 기본 간
호 보조에 집중하며, RN/LPN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 기타 인력들이
환자 퇴원･전원 관리, 재활 연계, 사회적 지원 등 환자 중심의 통합 돌봄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분업 구조는 각 직역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팀 내 유기적 협업을 통해 환
자 중심의 최적 간호를 실현케 한다.52)
전술한 바와 같이 통상 환자 간병을 가족이나 보호자가 아닌, 병원 소속 간호사와
CNA가 전담하게 된다. 환자 식사, 위생, 이동, 기저귀 교체 등 일상생활 지원까지 모
두 병원 인력이 책임지며,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다. 병실 내 간이침대도 존재하지 않
는다. 팀 간호(team nursing) 모델에서는 RN과 CNA 등으로 구성된 팀이 환자 그룹
을 공동 관리하며, 상호 지원과 협업이 강조된다. 전인 간호(total patient care) 모델
51) https://www.yna.co.kr/view/AKR20150617010800071
52) https://www.conexusmedstaff.com/nursing-hierarchy-in-the-us-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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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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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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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8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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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에서는 RN이 환자 1~4명을 전담하여 모든 간호과정을 책임진다. 환자 상태 변화가
있을 때나 긴급상황 발생 시 팀 내 신속한 의사소통과 역할 조정이 이루어진다. 퇴원
이후에는 Medicare나 Medicaid 등 공적 보험을 통해 홈헬스케어, 방문간호, 개인간
병 서비스가 제공되며,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홈케어) 등에서도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팀을 이루어 의료･비의료적 돌봄을 제공한다.
주마다 간호사-환자 비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법으로 간호사-환자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1:2, 일반병동 1:5~6, 응급실
1:4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는 법적 기준 없이 병원 자율에 맡기지만, 환
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53) 일반적으로 일반병동에서
RN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평균 4~7명 수준이며54), 중환자실 등에서는 1:1~1:2
까지 낮아진다. CNA 등 보조 인력의 배치는 환자 수, 병동 특성, 환자 중증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된다.
간호사-환자 비율의 적정성은 환자 사망률, 입원기간, 감염률 등 환자 안전과 직접
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병원에서는 간호필요도(acuity) 평가 도구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한다. 병원에서는 가족의 병문안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감
염 통제와 환자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병실에 보호자용 간이침대가 없는 것도 이러
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검증된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간병 회사에 대한 정부의 승인 및 규제가 까다롭고 병원에서도 자체적인 인력 검증 절
차를 거친다. 기본 근로시간은 주36시간(주3일, 1일 12시간 근무)이며 다양한 근무형
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야간 주말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기본급의 약 1.5배에 달한다.55) 최근에는 가족 간병인을 의료팀의 일원으로 인식하려
는 움직임이 있다.56) 이는 환자 케어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진과 가족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53)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state-rankings/nurse-patient-ratios-by-state
54)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8655582/
55) https://www.yna.co.kr/view/AKR20150617010800071
56) https://jhmhp.amegroups.org/article/view/70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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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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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8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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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2. 인력 양성 및 교육
가. 등록간호사(RN)
미국의 등록간호사(Registered Nurse, RN)가 되려면 공인 간호대학(2년 과정 준
학사인 ADN 또는 4년 과정 학사인 BSN)을 졸업한 뒤 전국 공통 간호사 면허시험인
NCLEX-RN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미국간호사국가시험원(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s of Nursing, NCSBN)에서 주관하며 각 주 간호위원회가 합격자에게
면허(license)를 부여하여 등록한다.57) 대다수 병원은 신규 RN에게 Vizient/AACN
Nurse Residency Program과 같은 12개월 내외의 전환교육을 제공해 임상 판단, 근
거기반 간호, 리더십을 집중 훈련시킨다.58) 면허는 보통 2년 주기로 갱신되며, 예를들어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여러 주가 20-24시간의 평생교육학점(Continuing Education
Unit, CEU) 이수를 요구한다.59)60) 또한 미국간호사통합면허(Nurse Licensure
Compact, NLC) 가입 주에서는 하나의 ‘Multi-state 면허’로 여러 주에서 근무할 수
있어 인력 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61)
나. 실무간호사(LPN/LVN)
실무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ese, LPN/Licensed Vocational Nurse, LVN)
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만18세 이상 나이를 요구한다. 주로 지역 커뮤니
티 칼리지, 기술 학교(Technical Schools), 일부 고등학교 및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LPN/LVN은 미국에서 면허(license)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이다.
CNA와 달리 LPN/LVN은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수행하므로, 각 주의 간
57) https://www.ncsbn.org/exams.page
58) https://www.vizientinc.com/what-we-do/operations-and-quality/vizient-aacn-nurse-
residency-program
59) https://floridasnursing.gov/frequently-asked-questions/
60) https://www.bon.texas.gov/education_continuing_education.asp.html
61) https://www.ncsbn.org/video/explanation-of-the-nurse-licensure-compact-for-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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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HP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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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8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호 위원회(State Board of Nursing)로부터 정식 면허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간호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 평균 12-15개월의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전국 공통
실무간호사 면허시험인 NCLEX-PN을 통과해 주 면허를 취득한다. 교육은 기본 투약,
상처 처치, 기록 작성 등 기본 간호 관련 직무에 집중되며 재활병원에서의 임상 실습
이 포함된다. 주로 RN이나 의사의 감독하에 환자의 활력 징후 측정 및 기록, 경구약
및 일부 주사제 투여, 환자 개인 위생, 환자 이동 보조 및 채위 변경, 상처 드레싱, 소
변 카테터 삽입 및 관리, 검체 채취, CNA 및 Patient Sitter와 같은 비면허 의료 보
조 인력 업무 감독 등이다. 면허 갱신 주기(대체로 2년)마다 12-24시간의 CEU가 요
구되고, 텍사스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IV Therapy 같은 부가 인증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62)
다. 간호조무사 (CNA)
간호조무사(Certificated Nurse Assistant, CNA)는 고교 졸업(GED) 후 연방 규정
(42 CFR § 483.152)이 정한 최소 75시간의 이론과 16시간의 임상 교육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Nurse Aide Training and Competency
Evaluation Program, NATCEP)을 이수해야 한다. 주로 승인된 간호조무사 프로그램
이수(주로 커뮤니티칼리지, 전문학교, 의료 시설에서 제공)가 필요하다. 주 정부가 시행
하는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주 CNA Registry에 등재된다.63) 특정 주(州)에서는 이 최
소 시간을 상향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캘리포니아는 총 160시간(60시간 이론 + 100
시간 임상)을 요구한다.64) 자격은 면허(license)라기보다 자격증(certification)의 형식
이며, 2년마다 일정 시간 유급 근무 및 12∼24시간 보수교육으로 갱신한다.
62) https://nurseslabs.com/licensed-practical-nurse-lpn-lvn-career-guide
63) https://www.ecfr.gov/current/title-42/chapter-IV/subchapter-G/part-483/subpart-D/
section-483.152
64) https://www.cdph.ca.gov/Programs/CHCQ/LCP/Pages/Nurse-Assistant-Training-Prog
ram-Applican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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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CHUN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