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HP RAG CHATGPT UPLOAD FILE
part: 2/3
corpus_sha256: 275357117efb109688af0eb21c4439e853b89b63e910b7d69005734e956523ab
instruction: Use source_url, pdf_url, and pdf_page when citing evidence.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8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8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라. 환자간호기술자(PCT)
환자간호기술자(Patient Care Technician, PCT)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필수이며 나이는 최소 18세 이상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훈련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수료증(Certificate) 또는 디플로마(Diploma) 과정을 이수한다.
기간은 보통 몇 주에서 9개월까지 다양하다. 기본적인 환자 간호 기술(활력 징후 측정,
개인 위생 보조, 이동 보조), 채혈(Phlebotomy), 심전도(EKG/ECG) 검사 수행, 의료
용어, 감염 관리, 환자 안전 및 응급 절차, 기록 및 의사소통 기술 등을 배운다.65)
PCT는 간호사처럼 주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면허(license)를 받지는 않는다. 대신, 국
가 공인 자격증(certification)을 취득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에서 필수적이다. 교육 이
후 전미의료인증협회(National Healthcareer Association, NHA)의 자격증 시험인
CPCT/A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전국 어디서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66) 별도의 주
면허 체계는 없지만, 병원들은 이 자격증을 사실상 필수로 요구하며 PCT를 RN과
LPN의 기술 파트너로 활용한다.
마. 간병인 (Patient Sitter/Safety Attendant)
간병인(Patient Sitter)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하고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낙상･섬망･자해 위험 환자를 1:1로 관찰하는 인력으로, 국가
혹은 주 면허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내부 교육은 환자 관찰 및 보고, 낙상 예방, 감염
관리, 환자 의사소통, 응급 상황 대처, 환자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 병동 환경 관리,
ADLs 보조 등이다. 일반적으로 병원들은 기본심폐소생술(BLS) 자격을 입사 30일 이내
취득하도록 요구한다. 신규 채용자는 병원 내 오리엔테이션과 시뮬레이션(약 8∼40시
간)에서 낙상 예방, 행동 관찰･보고, 위기 대응에 대해 교육을 받고, 현장 역량 평가
(Competency Checklist)로 매년 역량을 재평가한다. 항상 등록간호사(RN)의 직접적
65) https://www.ccbcmd.edu/Programs-and-Courses-Finder/ConEd-Program/patient-care
-technician.html
66) https://www.nhanow.com/certification/nha-certifications/certified-patient-care-tech
nician-assistant-%28cpct-a%29
7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8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8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인 감독하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67)
바. 가정건강도우미(HHA)
가정건강도우미(Home Health Aide, HHA)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요구
한다. HHA 교육은 연방 규정과 주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Medicare 또는
Medicaid 기금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려면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로 재가･
장기요양 영역에서 활동하며, 연방 규정(42 CFR § 484.80)에서 75시간(간호사 등 자
격을 갖춘 감독관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16시간 실습 포함)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
다. 실제로 많은 주에서는 연방 기준보다 더 많은 교육 시간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육
내용은 개인위생 및 간병, 감염 통제, 영양 및 식사 준비, 이동 보조, 기본 건강 지식,
응급 상황 대처, 의사소통 기술, 환자 권리 및 윤리, 관찰･기록 및 보고 등이다. 자격
취득 뒤에는 매 12개월 마다 1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in-service training)을 받아야
지속 근무가 가능하다.68) HHA는 면허가 아닌 자격증(certificate) 형태로 관리되며,
고용기관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감독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여섯 가지의 간호간병 직군은 학력 수준, 교육 기간, 법적 규제 강도가 뚜
렷이 구분된다. RN이나 LPN처럼 국가시험과 주면허가 결합된 직군은 교육･책임 범위
가 넓고, CNA, PCT, Patient Sitter, HHA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과정과 면허가
아닌 자격증 형식의 구조를 가진 직군은 탄력적으로 배치돼 간호팀의 돌봄 공백을 메
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7) https://careers.hcahealthcare.com/jobs/15057194-patient-sitter
68) https://www.ecfr.gov/current/title-42/chapter-IV/subchapter-G/part-484/subpart-B/
section-484.80
7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8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8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표 36❙ 미국의 간호간병 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직군 기본 자격요건 교육･훈련 실습 및 내용 국가･주(州) 단위 인증･면허
∙ 공인 ADN(2년) 또는 ∙ 학부 교육: 의료･외과･ ∙ 주 면허 2년 주기 갱신
BSN(4년) 졸업 소아･산모･정신･리더십 (20-30 CEU)
등록간호사
∙ NCLEX-RN합격 → 포함입사 후 Nurse ∙ 전환교육 인증:
(Registered Nurse,
주 면허 Residency (12개월 Vizient/AACN NRP,
RN)
내외)로 임상 판단･ ANCC PTAP
EBP 강화
∙ 1년 내외 실무 중심 ∙ 기본 투약･상처 처치･ ∙ 州면허(CE 요구는 州별
실무간호사 과정 수료 기록 상이)
(LPN/LVN) ∙ NCLEX-PN합격 →
주 면허
∙ 고교 졸업(GED) 이상 ∙ 커리큘럼: 감염관리, ∙ CNA 자격증
간호조무사 ∙ 연방 NATCEP 75시간 ADL 지원, 활력징후, ∙ 12-24시간/년 보수교육
(Certified Nursing 이론 +16시간 임상(최소) 인권･윤리 등(주별
Assistant, CNA) ∙ 州시험 합격→CNA 120-180시간까지 상향
Registry등재 가능, 예: CA 160시간)
환자간호기술자 ∙ 유효한 CNA 또는 동등 ∙ 커뮤니티칼리지･병원 ∙ CPCT/A국가시험
(Patient Care 경력 과정(4-6개월)추가 기술: (NHA)
Technician, PCT) 심전도, 채혈 등
∙ 최소 고교 졸업, BLS ∙ 병원 자체 교육 8-40시 ∙ 별도 국가면허 없음
간병인
선호 간 낙상･섬망 관리, (병원 Competency로
(Patient Sitter or
∙ CNA･간호학과 학생 관찰･의사소통 대체)
Safety Attendant)
우대
가정건강도우미 ∙ Medicare 인증 기관 ∙ 재가 돌봄･기본 간호, ∙ HHA 자격증
(Home Health Aide, 근무 시 연방 75시간 가정 안전･영양 ∙ 12시간/년 보수교육
HHA)1) +16시간 실습
주1) HHA는 급성기 병동보다는 퇴원 후 가정･장기요양 환경에서 주로 활용됨.
3. 재정 및 보험체계
미국에서의 급성기병상과 장기요양병상에서의 간호간병체계는 상이한데, 대체로 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간병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Medicare, Medicaid,
민간 보험, 그리고 환자 본인의 비용 부담을 통해 재정 및 보험체계가 운영된다.
7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8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8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가. 급성기병상
미국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 재정 구조는 포괄정액제에 기반해 운영된다. 병원이 메
디케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질병군(DRG) 단가로 묶음 지불을 보상받는데, 간호사
인건비와 병실･투약･장비 사용료까지 모두 이 한 묶음 안에 포함된다. 환자는 입원 첫
날부터 60일까지는 입원당 공제액(deductible) $1,676만 부담하고 추가 본인부담률
(coinsurance)이 없으며, 61일부터 90일까지는 하루 $419, 91일부터 150일까지는
하루 $838를 추가로 지불한다.69) 이렇게 정부가 정한 공제액과 일일 요율만 내면 간
호 서비스 대금은 별도 청구되지 않는다.
퇴원 후에도 Medicare는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한 방문간호와 물리･작업치료 서비
스를 전액 보장한다. 하지만 휠체어나 산소 발생기처럼 장기 사용이 요구되는 내구성
의료장비(DME)는 파트 B 공제액을 낸 뒤 가격의 20%를 환자가 부담한다.70) 이처럼
급성기 단계 간호 비용은 대부분 공적 보험 안에서 해결되지만, 생활 돌봄 성격의 1:1
사설 간병인(private-duty attendant)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Medicare 지침은 개인 보호
목적 간병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며, 민간 상업보험도 100% 자부담이 원칙이다.71)
저소득층은 Medicaid가 급성기 입원비를 거의 전액 부담한다. 주정부는 병원에 자
체 책정 요율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무보험･저소득 환자 비율이 높은 공공병원에는 연
방 차원에서 보건부가 불우환자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72) Medicaid 비용 중 연방
정부가 주별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3%까지 매칭하여 부담하는(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te, FMAP) 제도를 통해 주정부의 재정 압박을 덜어주고 있다(평
균 57%).73) 나머지 주정부에 부담하는 부분은 45개 주가 시행하는 의료기관세
(provider tax)와 주 일반기금으로 충당되며, 이 세금 또한 연방 매칭의 기준이 되어
69)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Y 2025 Medicare Part A Deductible
and Coinsurance Rates”.
70) Medicare.gov, “Durable Medical Equipment (DME) Coverage”.
71) CMS, Benefit Policy Manual Chapter 1 Section 220.
72) Kaiser Family Foundation, “Nursing Facilities and Medicaid: Key Facts”.
73) Kaiser Family Foundation,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 (FMAP) Table”.
7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8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8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실제로는 연방 지원을 끌어오는 지렛대 구실을 한다.74)
민간 고용주 건강보험은 병원비 지불방식이 Medicare와 유사하지만, 환자 본인부담
률이 더 높다. 2024년 기준 단독 가입자는 평균 연 $1,787의 공제액(deductible)을
초과한 뒤 입원비의 21%를 본인부담률(coinsurance) 부담하거나 정액 본인부담금
(copayment) 약 $343를 지불한다.75) 다만 오바마케어 이후 모든 상업보험에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cap)이 설정돼 2025년 단독 기준 $9,450를 넘으면 보험사가 100% 부
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정 파탄이 보호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비영리(nonprofit) 병원과 카운티(county) 병원을 유지하기 위
해 재산세･판매세･채권발행 수익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여기에 연방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OAA) Title III-E가 제공하는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병원 퇴원 후 가족이 간병을 맡을 때 간병휴식(respite) 바우처와 상담･교육
을 제공한다.76) 비영리 병원은 지역사회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대가로 재산세 면제를
받아 간호 인력 확충과 무료･저가 진료 프로그램에 재원을 재투자한다.77)
결국 미국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체계는 DRG 단가 안에 간호비를 내재화해 환자 부
담을 일정 공제액으로 제한하면서, 생활 돌봄･사설 간병은 보험 밖에 남겨두는 이중
구조를 갖는다. Medicaid에 대한 연방-주매칭(FMAP)과 연방 보건부 보조금으로 공공
병원 재정을 뒷받침하고, 민간보험은 본인부담 상한으로 치명적 청구 위험을 줄이지만
여전히 평균 20% 안팎의 본인부담률(coinsurance)이 존재한다. 주정부의 의료기관세
(provider tax)와 지자체 세제 지원이 이러한 공･사 재정을 보강하며, 가족돌봄자 프
로그램이 퇴원 이후 간병 공백을 보완한다. 이렇게 다층적인 재정 메커니즘은 급성기
간호 서비스를 ‘의료 패키지’ 안에 묶어 공적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사적 간병 영역에
서는 시장･가족 책임을 유지하는 미국식 절충 모델을 형성한다.
74) Kaiser Family Foundation, “Provider Taxes in Medicaid Financing”.
75) Kaiser Family Foundation, “2024 Employer Health Benefits Survey”.
76)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Overview”.
77)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Non-profit Hospitals’ Tax-Exempt Status Fact Sheet”.
7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9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9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나. 장기요양병상
미국의 장기요양병상(nursing home/skilled nursing facility) 간호간병 재정 구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 입원 뒤 3일 이상 급성기 치료를 받고 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ies, SNFs)로 옮긴 100일 이내 기간이다. 이때 Medicare Part A가 1
∼20일은 전액, 21∼100일은 하루 $209.5 환자에게 청구한다.78) 둘째, 101일째부터는
Medicare 보장이 사라지고 Medicaid･사비･민간보험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장기 구
간이다. 2024년 기준 요양시설 연평균 비용은 1인실 $127,750, 2인실 $111,325로, 이
용료는 해마다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79) 실제 지출 구조를 보면 Medicaid가
63%, Medicare가 13%, 기타 공･사 보험이 24%를 부담하고 있다.80)
Medicaid로부터 요양시설 이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한다. 구
체적으로는 현금･예금･주식 등 개인 자산을 주(州) 기준으로 약 $2,000 이하까지 쓰거
나 정리해야 하며, 최근 5년 동안 집이나 돈을 가족에게 미리 넘긴 기록이 있으면 ‘벌
점 기간’이 생겨 그동안은 Medicaid가 비용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이런 공백을 메우
기 위해 나온 상품이 민간 장기요양보험(LTCI)인데, 65세 부부가 물가상승률 3%를 반
영해 최초 $16만 5,000까지 보장받는 상품을 들면 1년에 내야 하는 보험료가 약
$3,750나 된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 보니 실제로 이 보험을 든 사람은 전체 인구의
7% 정도에 그쳐 있다.81)
장기요양 재정의 또 다른 축은 재가･커뮤니티 기반 서비스(Home Community
Based Services, HCBS)다. 2021회계연도에 Medicaid는 HCBS에 $820억를 지출해
시설 지출($680억)을 추월했고,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82) 하지만 주정부가 책정한 개
78) https://www.cms.gov/files/document/mm13796-medicare-deductible-coinsurance-pr
emium-rates-cy-2025-update.pdf
79) https://investor.genworth.com/news-events/press-releases/detail/982/genworth-and-
carescout-release-cost-of-care-survey-results
80) https://www.kff.org/medicaid/issue-brief/5-key-facts-about-nursing-facilities-and-m
edicaid/
81) https://www.aaltci.org/long-term-care-insurance/learning-center/ltcfacts-2024.php
82) https://www.macpac.gov/publication/june-2024-report-to-congress-on-medicaid-and-chip/
8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9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9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인 돌봄 수가(중위값 시간당 $19)로는 인력 유인이 부족해, 많은 주가 간병인 임금 가
산을 추진 중에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Medicaid 매칭비(FMAP)가 핵심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방
정부는 주별로 Medicaid 재정의 50~83%(평균 57%)를 부담해 주정부 재정부담을 덜
어준다.83) 나아가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
§9817은 HCBS 지출에 대해 2025년 3월까지 FMAP을 10%포인트 한시 인상해 주정
부가 간병 인력 확보･시설 개선에 투입하도록 했다.84) 주정부들은 의료기관세
(provider tax)와 일반기금으로 자부담을 마련해 FMAP을 극대화 하고 있다.85)
지방 차원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OAA) Title III-E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족 돌봄자에게 상담･간병휴식(respite)･소액 현금 지원을 제공한
다.86) 이와 별도로 재향군인은 보훈부(VA)의 Aid & Attendance 급여로 월 $2,700
안팎을 추가 지원받아 재가 간병비에 활용할 수 있다.87)
종합하면, 장기요양병상 간호간병 재정은 ‘Medicare(단기)→ 메디케이드･사비･민간
보험(장기)’로 이어지는 단계형 모델이다. 연방-주 매칭, ARPA §9817의 FMAP 가산,
지자체･노년 네트워크 보조금이 간병 인력비와 시설 운영비를 뒷받침하지만 자산 심사
와 보험료 부담 탓에 개인 재정 책임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구조가 미국식 장기요양
재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
83) https://www.kff.org/medicaid/state-indicator/federal-matching-rate-and-multiplier/
84) https://www.medicaid.gov/federal-policy-guidance/downloads/smd21003.pdf
85) https://www.kff.org/medicaid/fact-sheet/medicaid-financing-issues-provider-taxes/
86) https://acl.gov/programs/support-caregivers/national-family-caregiver-support-program
87) https://benefits.va.gov/PENSION/aid_attendance_housebound.asp
8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9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9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4. 간병부담 완화 정책 및 연구
미국에서는 가족･친지･이웃이 제공하는 비공식 간병이 전체 장기요양 생태계의 절반
이상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이 2015년 RAND 추계로 확인된 뒤, “간병 부담
(caregiver burden)” 완화가 연방-주-지자체 차원의 정책 어젠다로 확고히 자리 잡았
다. 2022년 9월 보건부 산하 지역사회주거관리국(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ACL)이 공표한 「National Strategy to Support Family Caregivers」는 그
정점에 놓인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경제･건강･정보･조정･연구’ 다섯 개 목표
를 세우고, 350여 개 세부 과제를 2024~2030년 단계별로 책정했다. 예컨대 연방 차
원에서는 간병 친화적 유급휴가 제도, 환급성 세액공제, 정신건강･약물남용 서비스 접
근성을 확대하고, 주(州)는 간병휴식(respite) 프로그램의 보편화와 간병인 교육 표준
화, 지자체는 문화･언어 소수자 커뮤니티에 특화된 돌봄 자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도
록 분담 책임을 명문화했다. 각 부처와 주정부는 매년 “Implementation Plan
Update”를 제출해야 하며, ACL은 진척 상황을 퍼블릭 대시보드로 공개해 정책의 가
시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88)
이 전략의 ‘경제적 완충 장치’로 설계된 대표 입법이 Credit for Caring Act이다.
2024년 3월 상･하원에 재상정된 법안은 보호자가 장기요양･재가 간병에 연 $2,000를
넘게 지출하면 초과액의 30%(최대 $5,000)를 비환급 세액공제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이 취학 전 아동 돌봄
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이 법안은 노인･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하나의 ‘생애
단계’로 포착해 재향군인･저소득층처럼 소득세 납부액이 적은 집단도 혜택을 볼 수 있
도록 “자가부담액+세액공제분 합산” 방식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89)
간병휴식(respite) 지원 부문에서는 1998년 제정된 Lifespan Respite Care Act(
LRCA)가 전환점이 됐다. 이 법은 ARCH National Respite Network가 연방 예산과
88)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2022 National Strategy to Support Family
Caregivers.
89)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7165
8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9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9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주 기금을 매칭해 ‘전 생애주기’ 단기 돌봄 바우처, 임시 후견 서비스, 봉사자 매칭 플
랫폼을 구축하도록 했다. 2023년 공개된 Policy-to-Practice Brief #2는 “전략-주
예산-현장 프로그램”의 연결 고리를 촘촘히 짜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특히 각 주의
Medicaid HCBS 면제･노년국(Area Agency on Aging)･자선재단 자금을 어떻게 혼
합하면 취약계층 보호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 respite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예산
조달 시나리오별로 설명해 주(州) 담당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참고 문헌이 되고 있다.90)
의료현장에서 보호자를 제도적으로 끌어들인 사례로는 CARE Act(Caregiver
Advise, Record, Enable Act)를 주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환자 입원 시 보호자를
공식 등록하고, 퇴원 전 간호･투약･기구 사용법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교육하도록 요구
한다. 2014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처음 통과된 뒤 2023년 기준 42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확산됐다. JAMA Network Open이 2,700여 개 병원을 6년간 추적한 패널
연구에 의하면 CARE Act 시행 병원에서 ‘퇴원 시 보호자 교육 만족도’가 통제군 대
비 9.2 %포인트 높아졌고, 30일 재입원률도 소폭 감소했다고 보고되었다. 즉 임상 효
과와 경험 품질이 동시에 개선된 셈이다.91)
재정 구조를 개혁한 대표적인 시범사업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시행된 Cash &
Counseling 모델이 있다. 아칸소･플로리다･뉴저지･뉴욕의 Medicaid 수급자를 대상으
로 ‘개인 예산(individual budget)’을 배정해 이용자가 가족･이웃･지인을 직접 고용하
도록 했더니, ① 요양시설 전환률이 줄고, ② 가정 내 돌봄 시간이 늘어났으며, ③ 보
호자의 스트레스 척도가 의미 있게 낮아졌다. 최종 평가는 “소비자 직접 고용이 행정
비 증가 없이 제도 효율과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개선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21개 주가 ‘Consumer-Directed Personal Assistance’ 옵션을 Medicaid HCBS 정
책 메뉴로 채택했다.92)
90) https://www.archrespite.org/wp-content/uploads/2023/02/Policy-to-Practice-Brief-2.pdf
9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804369
92) https://aspe.hhs.gov/reports/cash-counseling-demonstration-experiment-consumer-
directed-personal-assistance-services-0
8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9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9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재정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확대가 있었다.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 § 9817은 Medicaid 홈･커뮤니티 기반 서비스(HCBS)에
투입된 주(州) 지출액에 대해 2025년 3월까지 연방 매칭률(FMAP)을 10%포인트 인상
했다. 주정부는 이 추가 자금을 간병인 임금과 휴식･교육 프로그램에 투입하거나, 모바
일 케어코디네이션 시스템･전자의무기록(EHR) 통합 같은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사용
하였다. CMS는 분기마다 주별 지출 현황과 성과 지표를 웹사이트에 공개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93)
마지막으로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는 의료･재
활･복지･운송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통합 모델로, 간병 부담을 ‘시스템 차원’에서 낮
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10개 주 5,200명의 참가자를 분석한 백서는 보호자
가운데 ‘높은 부담(high burden)’을 보고한 비율이 입소 전 48%에서 6개월 뒤 17%
로 급감하고, 응급실 재방문률과 요양시설 전환률도 각각 23%와 15% 감소했다고 보
고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CMS는 2025년까지 PACE를 15개 주, 30만 명 규모로
확장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94)
미국의 간병 부담 완화 노력은 경제적 완충(세액공제･현금지원), 시간･정서적 스트레
스 완화(휴식･교육 프로그램), 병원･커뮤니티 통합 모델(CARE Act･PACE), 근거 기반
임상 개입(REACH II), 재정 인센티브 확대(ARPA § 9817 FMAP 가산)라는 복합 전략
으로 작동한다. 실제 연구 결과는 이러한 다단 접근이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이고,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입소 지연을 통해 의료･복지 지출 효율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연방 전략은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돌봄 친화적 국가 인프
라’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지자체･시민 네트
워크는 자금･데이터･프로그램을 연계해 현장 적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93) https://www.medicaid.gov/medicaid/home-community-based-services/guidance-addi
tional-resources/arp-section-9817-state-spending-plans-and-narratives-and-cms-ap
proval-letters
94) National PACE Association. PACE: Outcomes, Experience, and Caregiver Burden
Reduction (2024).
8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9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9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제3절 독일
독일은 법정건강보험(Statutory Health Insurance, SHI)과 민간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PHI)이 공존하는 다보험자(muliti-payer)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법정건강보험은 105개의 질병금고(sickness funds)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87%가 가입되어 있다. 반면, 약 11%는 42개 민간건강보험사 중 하나를 통해 보험
에 가입하고 있다.95)
1995년, 독일은 세계 최초로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이하 장기요양보
험)을 도입하여 장기적인 돌봄(care)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했다.96) 이 제도는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의료 관련 비용은 질병
보험에서, 돌봄 관련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각각 분담하도록 설계되었다. 장기요양
보험은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요양시설 간병은 물론 재택 간병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전문 간호사(Pflegefachkraft)가 간호를 전담하며, 우리나라
처럼 병원 내에서 간호와 간병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명시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은 전문화된 병원 간호체계와 장기요양보험 기반의 장기돌봄 서비스를 통해
입원 중 환자의 간병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편, 독일의 의료비 지불체계는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병원
및 입원 진료의 경우, 2004년 도입된 G-DRG(German Diagnosis Related Groups)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용이 산정되며, 매년 업데이트를 통해 병원 치료에 대한 합리적
인 상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97)98)
95)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Germany-Health system review. 2020.
96) 위키백과. 독일의 수발보험.
97) https://www.healthcareheads.com/en/news/news-details/ag-drg-system-2024-published-2190
98) 병원 연간 예산은 개별병원과 질병금고 간의 협상으로 설정되며, 실제 수입이 합의된 예산과
다른 경우 일정 부분 보전 또는 환수됨. 병원 수입이 합의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65%를 상환, 수입이 합의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의 20%를 보전받음.
8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9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9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최근 독일의 G-DRG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도입되었다. G-DRG 제도 도입 이후
병원 내 간호인력의 감소 현상이 관찰됨에 따라 2019년 제정된 ‘간호인력 강화법
(Nursing Staff Empowerment Act)'은 자율규제기구(self-governing bodies)에 간
호인력 인건비를 DRG 수가(case fee)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0
년부터는 급성기 병원의 간호인력 인건비는 질병금고(sickness funds)가 전액 별도로
부담하며, 그 외의 운영비는 기존처럼 DRG 체계를 통해 보상받게 되었다.99)
1. 간호간병 시스템 구조
가. 입원 간호 서비스
1993년 제정된 건강구조법(Gesundheitsstrukturgesetz)에 따르면, 간호의 질을 보
장하기 위해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간호요구도에 따라 간호 인력을 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요구도는 기본간호와 특수간호로 구분되며 환자의 상태와
요구를 고려하여 병동별 적절한 간호사를 배치하게 된다. 기본간호는 신체청결, 영양섭
취, 배설과 기동의 4가지 영역에서 환자의 일상적 돌봄을 포함하며, 특수간호는 기본
간호 관리, 투약, 상처관리의 3가지 영역에서 전문적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평가는 환자 1인당 간호 요구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동별 간호인력 배치에
활용되었다. 건강구조법은 1995년 폐지되었지만, 해당 평가 기준과 방법은 여전히 독
일 내 여러 대학병원에서 예산책정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100) 일부 병
원에서는 간호 요구도를 통해 병동 운영과 간호사 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의료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간호의 질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 병원의 간호사 비율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병원 재정 구조
(DRG 지불제도 도입), 규모, 인력 운영 정책과 재정 상황이 주요 영향을 미친다.101)102)
99)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Germany-Health system review. 2020.
100) 신현웅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국외출장(독일) 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7.
101) Karina Dietermann, Vera Winter, Udo Schneider, Jonas Schreyögg. The impact of
nurse staffing levels on nursing-sensitive patient outcomes: a multilevel regression
approach. Eur J Health Econ. 2021;22(5):833-846.
8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9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9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독일 포괄수가제도(Diagnosis-Related Groups, DRG)의 도입은 병원의 수익 구조
를 변화시켜 간호인력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병원은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간호사와 보조 인력의 배치를 조정하게 된다. 병원 규모는 주로 병상 수를 기준
으로 분류되며,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간호사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대형병원(600
병상 이상)은 보다 전문화된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며, 환자 상태가 복잡하
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례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간호사 비율이 높게 유지된다. 반면,
중소병원은 간호사보다는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103)
대부분 450~500병상 규모 병원은 간호사가 97%정도이며, 이 외 환자 이송직이
2%, 기타 1%이다. 반면, 300~350병상 규모는 75%가 간호사이며, 보조인력(의료비서,
Clerk) 11%, 자격소지 간호조무사 4%, 환자 이송직 4%, 간호보조인력(무자격) 2%,
기타 4%가 배치된다. 독일 병원에서는 대부분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등의 업무는 간
호사가 담당하고, 보조인력은 의료보조, 환자이송, 간호보조 등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고용된다. 독일 병원은 간호조무사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간호사
외 보조인력(자격소지 간호조무사 및 이송직 4%, 무자격 인력 2%) 고용비율이 낮
다.104) 이러한 차이는 병원 유형 및 규모에 따른 간호인력 배치와 전문성 요구 사항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은 간호사 1명당 돌봐야 하는 평균 환자 수가 약 13.0명으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스페인 12.6명, 다른 북유럽 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
드)는 평균 5.4~8.3명으로 독일과 큰 차이를 보이며, 미국은 5.3명으로 조사국가 중
가장 낮은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보였다(표 1).105)106) 20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
102) Winter V, Schreyögg J, Thiel A. Hospital staff shortages: Environmental and
organizational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for patient satisfaction. Health
Policy. 2020;124(4):380-388.
103) Bundesgesundheitsministerium. (n.d.). Gesundheitssystem in Deutschland.
104) 황나미, 김대중. 프랑스 및 독일의 간호인력 활동 동향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국제 보건복
지 정책 동향, 2014.
105) Aiken LH, Sermeus W, Van den Heede K, Sloane DM, Busse R, McKee M,
Bruyneel L, Rafferty AM, Griffiths P, Moreno-Casbas MT, Tishelman C, Scott A,
Brzostek T, Kinnunen J, Schwendimann R, Heinen M, Zikos D, Sjetne IS, Smith
8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9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9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면, 독일은 여전히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높은 편으로, 이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07)
❙표 37❙ 독일 간호사 및 간호인력의 1인당 환자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국가명
간호사 간호인력
독일 13.0 10.5
벨기에 10.7 7.9
폴란드 10.5 7.2
스페인 12.6 6.8
핀란드 8.3 5.3
스위스 7.9 5.0
스웨덴 7.7 4.2
노르웨이 5.4 3.3
미국 5.3 3.6
자료: Linda H Aiken, Walter Sermeus, Koen Van den Heede, et al. Patient safety, satisfaction, and
quality of hospital care: cross sectional surveys of nurses and patients in 12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MJ. 2012;20(344):e1717.
나. 인력 간 업무범위
독일의 간호사(Registered Nurse)는 전문적인 간호 지식을 기반으로 환자 상태를
관리한다. 환자 직접 간호 업무로, 투약, 처치, 상처 관리 등의 전문적인 간호 업무를
제공하며, 환자의 간호 필요도 평가 및 개인 간호계획을 수립하며, 환자 상태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한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을 제공하고, 의사의 지시 및 처방에 따라 치료 및 간호를 제공한다.108)
HL, Kutney-Lee A (2012), Patient safety, satisfaction, and quality of hospital care:
cross sectional surveys of nurses and patients in 12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MJ 344, e1717.
106) https://www.the-berliner.com/politics/red-flag-how-karl-lauterbach-helped-ruin-g
ermanys-hospitals/
107)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Healthcare_perso
nnel_statistics_-_nursing_and_caring_professionals
108) 신현웅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국외출장(독일) 결과보고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7.
8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09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9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간호조무사(Nursing Assistant)는 환자의 개인위생, 식사 보조, 이동 보조 등 기본
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담당하고, 체온, 맥박, 혈압 등 기본적인 환자 상태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또한 병실 청소, 침대 정리 등 환자의 생활환경 관리와 간호사의 감독 하에
간단한 의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병원 내 다른 부서로 환자를 이송하는 업
무를 담당한다.109)110)111)
간호사는 의료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하며, 고도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일상적인 요구(위
생 관리, 식사 및 이동 보조 등)를 지원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두 직군은 상호 협력하여 환자에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만, 독일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부분의 환자 직접
간호를 간호사가 담당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보조인력)에 대한 업무상 차
이는 존재하지만, 이들 업무 범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 규정은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지만
간호조무사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112)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관
리하고 있다. 다만, 주(지역) 또는 병원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에서는 간호사가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주로 기본적인 환자 케어와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
확한 업무 구분이 없어 병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간호인력 구성은 독일 병원이 입원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며, 간호의 질적 보장을 중요
시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다.113)
109) https://gogermany.net/nursing-assistant-jobs-in-germany-care-assistants/
110) https://kummuni.com/nursing-assistant-jobs-in-germany/
111)
https://monarchco.de/en/post/immigrate-to-germany-with-a-nursing-assistant-degree
112) 주사 및 투약 업무, 야간 시간대 단독 근무, 수술실 내외 환자 이송(간호사만 가능)은 금지업무
임.
113) 황나미, 김대중. 프랑스 및 독일의 간호인력 활동 동향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국제 보건복
8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0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0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2. 인력 양성 및 교육
가. 인력양성
2023년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총 147,000명이 간호사 직업 교육 과
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중 53,900명은 2023년에 신규로 간호사 교육을 체결한 교
육생이다. 성별로는 여성 교육생이 약 110,000명, 남성 교육생이 약 37,000명으로,
여성 비율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였다.114)
나. 교육제도
2017년 간호직업개혁법(PflBRefG)에 따라 제정된 간호전문직 교육에서는 기존에 분
리되어 있던 보건 및 간호조무사, 보건 및 소아간호사, 노인간호사의 교육과정이 통합
되었다. 이 법은 기존 간호법(Nursing Act)과 노인요양법(Geriatric Care Act)에서
별도로 규정되었던 간호 교육과정을 새로운 간호전문직법(Nursing Professions Act)
으로 통합한 것이다.115)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와 간병 직종에 요구되는 업무
가 변화하면서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간호사와 간병인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효율성
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간호전문직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어
일원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116) 한편, 간호법과 노인요양법은 2019년 12월에 공식
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과도기에 시작된 교육과정은 2024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간호전문직법에 따라 모든 교육생은 실무 교육의 전문 영역을 선택하기 전에 2년간의 공동
일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수련 3년차에도 일반교육(generalistische)을 계속 이수하는
지 정책 동향, 2014.
114) 독일 연방통계청, 보도자료 125호, 2024.3.27.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3/PD24_125_212.html
115)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themen/gesundheitswesen/gesundhe
itsberufe/pflegefachperson.html
116) 간호전문직법에 따른 자격 과목은 학교별로 다름. 참고: https://www.pflegeausbildung.net
/dein-weg-in-den-pflegeberuf/pflegestudium/uebersicht-der-studiengaenge.html
9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0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0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교육생은 ‘간호전문가(Pflegefachmann, Pflegefachperson, Pflegefachfrau)’117)라는 통합
된 전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노인 간호 또는 아동 및 청소년 간호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생은 일반교육을 계
속하는 대신, 노인 간호 또는 건강 및 소아 간호 분야에서 별도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직업간호 교육 외에도 간호 학위과정이 도
입되어 간호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간호전문직 교육 및 시험조례(PflAPrV)는
교육 구조와 내용, 자격시험, 외국에서 취득한 전문 자격의 인정 절차 등을 규정하는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118)
다. 교육 기간과 구조119)
직업학교 간호 교육(Berufliche Pflegeausbildung)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이
수할 수 있으며, 풀타임 과정은 3년, 파트타임 과정은 최대 5년 동안 진행된다. 이론
과 실습 교육은 간호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실습은 병원, 입원환자 치료시설, 외래환자
치료시설 등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실시된다. 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간호
전문가(Pflegefachmann, Pflegefachperson, Pflegefachfrau)’라는 전문 직함을 사
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대학의 간호교육(Hochschulische Pflegeausbildung)은 3년 동안 진행되는 학위
과정으로 주립 또는 주립 인증 대학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직
업학교 간호 교육과 마찬가지로 실습은 병원, 입원 및 외래 환자 치료시설에서 이루어
지며, 실습기간 동안 학생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이 과정을 마친 학
생들은 ‘간호전문가(Pflegefachmann, Pflegefachperson, Pflegefachfrau)’라는 전
117) "Pflegefachmann(남성 간호사)," "Pflegefachfrau(여성 간호사)," 및 "Pflegefachperson(중
립적표현)"은 모두 간호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독일에서 새로운 간호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표준 직업 명칭임. 세 용어는 주로 성별과 중립적 표현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의미적
으로는 차이는 없음.
118) https://www.pflegeausbildung.net/ausbildung/inhalte.html
119)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themen/gesundheitswesen/gesundhe
itsberufe/pflegefachperson.html#c27457
9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0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0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문 직함을 사용할 권한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간호학 학위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직업 또는 대학 간호 교육 외에도 간호전문직법120)에 따라 의료 업무 수행을 위한
고급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연장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3. 재정 및 보험체계
가. 개요
독일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전 국민의 약 90%가 가입한 법정
건강보험(GKV)을 중심으로 운영된다.121) 2009년 건강기금(Gesundheitsfonds)122)이
도입되면서 독일의 의료제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법정건강보험(GKV)은 피보험
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건강기금에 지불하고, 이 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건강기금은 연방보험청이 특별기금 형태로 관리하며, 보험료와 국고 지원을 통해 재
원을 마련한다.123) 피보험자의 의료비 충당을 위한 할당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
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업 건강보험을 제외한 모든 법정건강보험(GKV)에는
연방정부가 정한 기여율이 적용된다.
이 재원 구조는 2015년 1월 1일 시행된 법정건강보험(GKV)의 재무 구조 및 질 추가
개발에 관한 법률(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Finanzstruktur und der
Qualität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GKV-FQWG)에 의해 재편되었
다. 예를 들어, 일반 보험료율은 의무가입자의 급여 소득 15.5%에서 14.6%로 인하되었
으며, 이중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7.3%씩 분담금의 절반을 분담하도록 규정되었다.
일반 보험료율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시 추가 보험료는 건강보험사에서 자
120) 간호전문직법(Nursing Professions Act) 제14항에 따른 연장된 교육임.
121) 우경숙, 신영전. 독일 의료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도: 한국 의료보험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022;42(4):228-247.
122) 연방보험청이 건강기금을 통해 의료 관련 재원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
123) 이준영. 2007 독일 의료보험의 개혁.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
Fes-information-series, 2007.
9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0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0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율적으로 산정･부과할 수 있다.124) 2018년 말까지는 직원이 이 추가 부담금을 전적으
로 납부해야 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추가 부담금의 50%를 분담하도
록 변경되었다.125)
건강기금(Gesundheitsfonds)은 수집된 자금을 건강보험(Krankenkassen)에 일 단
위로 전달하며, 전달된 자금은 각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
용된다. 이 과정에서 건강기금은 자금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질병 기반 리스크 구
조조정 모델(Morbi-RSA: morbidity oriented risk structure compensation)을 활
용한다. 이 모델은 가입자의 연령, 성별, 질병 상태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해 자금
을 배분한다. 즉, 건강기금은 위험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성별, 연령, 질병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재원을 분배하고, 건강보험사는 이렇게 할당된 재원을 받아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집중식 재원 관리와 분산된 보험 운영이 결합 된 독일
의료보험체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림 8❙ 독일 법정건강보험(GKV) 건강기금(Gesundheitsfonds)의 구조와 방식(2024년)
124) https://www.vdek.com/vertragspartner/mitgliedschaftsrecht_beitragsrecht.html
125) https://www.vdek.com/presse/glossar_gesundheitswesen/beitragssatz.html
9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0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0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자료: 독일 대체자금협회, https://www.vdek.com/vertragspartner/mitgliedschaftsrecht_beitragsrecht.html
<그림 2>는 건강기금의 유동성 준비금(Liquiditätsreserve)과 최소준비금(Mindestreserve)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0년 이후 유동성 준비금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몇
년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다. 이후 2022년 다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최소준비금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동성 준비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의 특별지출, 퇴직연금법 시행 이후의 재정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과 같은 분야에 사용된다. 독일의 법정건강보험(GKV)은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유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독일 법정건강보험(GKV) 건강기금의 유동성 준비금과 최소준비금
자료: 독일 대체자금협회, https://www.vdek.com/presse/daten/c_einnahmen-ausgaben.html
9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0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0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나. 인력 비용
간병업무에 대한 수가는 DRG 도입 이전인 2004년까지는 별도로 책정되었으며, 이
비용은 질병보험에서 지불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정신과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
에 DRG(Diagnosis Related Groups)126) 제도가 도입되면서 간호 및 간병 수가가
DRG에 포함되었다.
❙그림 10❙ 병원비용에서 간호 및 의사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2003~2017년)
주) 교육기금 지출 제외
자료: J. Klauber et al. (Hrsg.), Krankenhaus-Report 2020,
2019년 제정된 간호인력 강화법에 따라 입원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의 비용은
G-DRG 예산에서 분리되어 급성기 병원의 간호인력 인건비는 질병금고가 전액 부담하
도록 조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간호비용이 실제 인력 필요량을 기반으로 계산해 병
원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126) 2019년 기준 G-DRG 시스템에는 각 의료 사례에 대해 1,300개 이상의 항목별 정액요금이 책정됨.
9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0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0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구체적인 간호수가는 각 병원의 계약 조건과 제공되는 간호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병동의 간호 서비스 비용은 간호인력규정(Pflegepersonalregelung,
PPR)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거나 유사한 적절한 시스템으로 결정된다. PPR(Patient-to-Staff
Ratio)은 1995년부터 사용되었으며, 환자 1인당 필요한 간호인력을 규정해 병동에서
필요한 간호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PPR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의 경우
InEK(Institut für das Entgeltsystem im Krankenhaus)의 승인을 받은 대체 시스
템을 사용해 간호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진료일수와 같은 다른 변수는 비용
할당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간호비용 산출과정에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
하기 위한 방침이다.
<표 2>는 독일 병원 일반병동(Normalstation)에서 간호 인건비와 의료 비용을 환자
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PPR 데이터(간호직원 규정)를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한다.127)
간호 인건비와 의약품 및 기타 의료 필요비용을 포함한 간접비용(Gemeinkosten)에
대해 PPR-분당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환자별로 비용을
배분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각 환자에게 공정하고 체계적인 비용 산정이 가능해진다.
비용 계산에 포함되는 시간과 비용(예: 총 PPR-분)은 병동의 유형 및 환자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자별 간호 서비스 시간은 PPR-분 단위로 측정되며, PPR당 단가는 다음 공식으로
산출된다: 총 간호 인건비 ÷ 총 PPR 발생시간(분). 이를 통해 간호 서비스 1분당 필
요한 인건비가 계산된다.
PPR 기준은 환자의 상태, 연령(예: 소아, 성인), 또는 질환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들어, 특정 환자군에 대해 하루 기준 간호 시간이 별도로 설정되는데, 신
생아의 경우 표준 간호 시간은 하루 110분으로 정해져 있다. 중증환자의 경우 간호
요구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간호요구도 평가 도구(PKMS: Pflegekomplexmaßnahmen-Score)를
활용하여 추가 간호 시간이 반영된다. PKMS는 환자의 간호 복잡도와 요구도를 평가
해 간호 시간과 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다.
127) InEK. Kalkulation von Behandlungskosten: Handbuch zur Anwendung in Krankenhäusern.
Version 4.0. 2016.
9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0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0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표 38❙ 독일 병원 일반병동의 간호 인건비 산정방식(PPR:Patient-to-Staff Ratio)
일반병동 간호 서비스 인건비(Personalkosten Pflegedienst)
성과 데이터 PPR-분: 각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서비스 시간을 PPR-분 단위로 측정
비용 데이터 간호서비스 총 비용(Gesamtkosten Pflegedienst)
산정율 계산식 = 총 간호 인건비 ÷ 총 PPR-분
자료: InEK. Kalkulation von Behandlungskosten: Handbuch zur Anwendung in Krankenhäusern.
Version 4.0. 2016, p.135.
[PPR(Patient-to-Staff Ratio) 분당 산정방식]
∙ 1년간 실제 간호인력 비용
- 병동에서 1년 동안 간호사에게 지급한 실제 총 인건비를 의미함.
- 간호사 급여, 추가수당, 복리후생비 등 포함될 수 있음.
∙ PPR 발생시간(분)
- PPR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데 소용된 총 시간(분 단위)임.
- 예를들어, 간호사 1명이 8시간 동안 3명의 환자를 돌보았다면 이는 1,440분(480분×3명)임.
∙ PPR 분당 산정율 계산
- 1년간 실제 간호인력 비용÷ PPR 발생시간(분) = 간호서비스 분당 산정율
- 이를 통해 1분당 간호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함.
∙ 예시
- 환자 A에게 120분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했다면, PPR은 120분임.
- 분당 산정율이 500원이라면, 환자 A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는 120분×500원= 60,000원임.
- 계산된 비용은 환자 개별 사례에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청구되거나 병동 운영비로 반영됨.
[간호 인건비 산정 치료 사례 2]
∙ 병동: 내과병동
∙ 데이터 기준 연도: (기준 연도 입력)
∙ PPR-분당 간호비용 계산
- 내과병동의 PPR 문서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 기준 연도에 병동 전체 환자에 대해 총 868,700 PPR
분(L)이 기록되었음.
- 병동의 간호서비스 총 인건비(K)는 364,950GE로 확인됨.
- PPR-분당 간호비용(KS)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K 364.950 GE
간호비용(KS) : = = 0.42GE/분
L 868.700분
- 해당 치료 사례의 경우 937 PPR-분(1f)이 기록되었음. 이에 따라, 해당 사례에 배정되는 비용은
PPR-분당 간호비용(KS)과 기록된 PPR-분(1f)의 곱으로 계산됨.
kf= KS⋅lf = 0.42GE/분⋅937분 = 393.54 GE
- 해당 치료 사례에는 393.54 GE에 해당하는 간호서비스 인건비가 일반 병동의 간호서비스 제공 비용
으로 배정됨.
자료: InEK. Kalkulation von Behandlungskosten: Handbuch zur Anwendung in Krankenhäusern.
Version 4.0. 2016, p.136.
9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0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0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독일의 병원보상시스템연구소(Institute for the Hospital Remuneration System,
InEK)128)는 최근 몇 년간 진료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지
속적으로 조정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비용 케어(PKMS)129) 및 환자 요구에
따른 추가 비용 책정을 담은 케어 필요성에 따른 차등 내용이 반영되었다.
2017년부터 G-DRG(German Diagnosis Related Groups)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적용되었다. 평균 이상의 인건비가 필요한 G-DRG에 대해 연간 자재비 보
정 실시, 인건비와 자재비의 균형조정(인건비 비중 상승, 자재비 비중 감소)을 적용하
게 되었다. 간호 인력에 대한 보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19년에 간호보수
+1.68% 증가하였다.130) 2024년 5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비숙련 간호사
시간당 15.50유로, 숙련 간호사 16.50유로, 전문 간호사 19.50유로로 개선되었다.131)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개발은 병원 보상 시스템의 기본값 조정(§10KHEntgG)
을 통해 예상되는 인건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주요 고려사항은 정기적이고 구조적
인 관세 인상, 최저 임금 인상 등 법적 요구 사항 이행, 근무시간 관련 BSG(연방사회
법원) 규정 준수, 기타 관련 이슈 반영이 포함된다.132)
2019년에 간호 인력 권한 부여법(Nursing Staff Empowerment Act) 도입으로
G-DRG 시스템이 2003년 도입 이래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병
원의 간호 인력 비용이 DRG 정액수가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133)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은, 급성기 병원의 간호인력 실제 비용은 질병금고(sickness
funds)에서 전액 부담하고, 다른 모든 운영 비용은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128) InEK는 독일 DRG 시스템을 관리하며 매년 DRG 수가집을 업데이트 함.
129) 복잡하고 집중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추가 비용 설정.
130) https://mtrconsult.com/news/institute-hospital-remuneration-system-inek-published-
updated-2024-drg-catalog-germany
131) https://news.bloombergtax.com/payroll/germany-updates-nursing-industry-minimum-wages
132) Julia Oswald, Holger Bunzemeier. Krankenhaus-Report 2020. 8. Auswirkungen der
Personalkostenvergütung auf die Prozesse im Krankenhaus. Springer Berlin
Heidelberg.
133) https://mtrconsult.com/news/german-drg-system-change-2020
9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0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0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DRG로 충당하는 것이다.134) 2024년 InEK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DRG 시스템
개혁은 간호 비용을 DRG 예산에서 분리하고 실제 인력 필요를 반영하도록 강조하고 있다.135)
다. aG-DRG 시스템
G-DRG 시스템은 2018년 12월 11일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간호
인력 강화법(Care Staff Strengthening Act)」에 따라 운영 비용 산정 방식이 변경되
었으며, 이에 따라 ‘입원 침상 관리(Pflege am Bett)’항목이 삭제되었다. 2020년 1월
1일부터 'aG-DRG 시스템'136)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aG-DRG 시스템은 기존 DRG 시스템과의 차별점을 두고 있다. 기존 DRG 시스템
은 간호, 의료, 행정 등 병원의 모든 비용을 통합 관리하고 보상하는 방식이었으나,
aG-DRG 시스템에서는 간호 인력 비용이 기존 DRG 시스템에서 분리되었다. 이에 따
라 질병금고(Krankenkassen)에서 직접 실비 보상되며, 나머지 운영 비용(의료, 행정
등)은 기존 DRG 방식에 따라 보상되는 체계로 변경되었다.
❙그림 11❙ 간호 예산(Pflegebudget) 별도 분리와 (a)G-DRG 시스템
자료: https://reimbursement.institute/wp-content/uploads/ag-drg_system_ab_2020.png
134) https://eurohealthobservatory.who.int/monitors/health-systems-monitor/countries-
hspm/section-detail/germany-2020/principal-health-reforms/analysis-of-recent-reforms/
135) https://www.springerpflege.de/auswirkungen-der-personalkostenverguetung-auf-die
-prozesse-im-kr/23494964
136) aG-DRG: 'ausgegliederte German Diagnosis Related Groups'의 약자 'ausgegliedert'는
독일어로 '분리된' 또는 '분할된'이라는 의미임.
9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1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1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4. 간병부담 완화 정책 및 연구
독일은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부터 장기요양보
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사회보험의 다섯 번째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재원은 사회보험료이며, 근로자와 고용자가 각
각 절반씩 분담한다. 2022년 기준 보험료율은 기본 3.05%이며, 자녀가 없는 근로자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
하고, 공･사보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의 포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을 갖는다. 실제로 저소득･중산층은 공적보험을 통해 보장하고, 고소득층･자영업･공무
원은 민영보험에 가입해 보장받는 방식으로 공･사간에 균형이 이루어진다.137) 또한 독
일은 2015년 이후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간병준비기금(Pflegevorsorgefonds)’을 조성
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재정부담에도 대비하고 있다.138)
급여방식은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 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 현금급여
(재가급여)를 선택할 수 있고, 공인 간병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면 현물급여(서비스제
공)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방식을 혼합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등급
별 월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요양 등급이 낮
은 환자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단기 간병과 대체 간병 예산
을 통합하여 연간 한도(약 3,539유로)를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급여 비용의 투명성도 강화되었다.139)140)
독일은 가족 간병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다양하다. 노동자는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돌봄시간제도(Pflegezeit)를 활용할 있으며, 장기간 돌봄
137) 오승연, 김미화. 독일의 공･사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5.
138) 정순형. 독일 간병보험제도에서 간병인 지원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22;10(4):253-276.
139) https://kyoposhinmun.de/%ED%8A%B9%EB%B3%84%EC%97%B0%EC%9E%AC/%EC%83%9D%E
D%99%9C%EC%A7%80%EC%9B%90%EB%8B%A8/2025/01/13/22327/
140) 김유휘. 코로나19 위기와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13:60-70.
10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1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1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족돌봄근무단축제도(Familenpflegezeit)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가능한 최저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간병
상황이 발생하면 10일간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긴급 돌봄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가족 간병인의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최대 8주) 정부 지원으로
대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 간병제도도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가족 간병인을
위한 개별 상담, 맞춤형 교육,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간병과정
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141)142)
공식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강화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독일 연방의회는 간병 인력을 대상으로 일회성 ‘돌봄보너스(Pflegeprämie)’제도를 시
행하였다. 돌봄보너스 재원은 보험기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요양시설 종사자는 최대
1,000유로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정부와 고용주 협력을 통해 최대 1,500유로
까지 확대되었다. 이 보너스는 근무형태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일부 주정부
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예를들어, 바이에른주는 의료･노인･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게 주 25시간 이상 근로 시 500유로, 그 미만 근로 시 300유로를
지급하였다.
독일은 서비스 체계 측면에서는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있다. 모든 병원은 환
자 입원 시 간호간병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하며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여 직접 간
병할 필요가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인 고용 간병 문화가 부재한 대신, 병
원이 간병 책임을 맡아 가족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주간보호와 데이케어 서비스가 활
성화 되어 있어 낮 동안 환자에게 돌봄, 치료, 여가활동을 제공하며, 시설 간 이동까지
지원한다.143)
마지막으로 독일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녀가 없는 23세 이상 근로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 재정을 보강하고, 장
141) 김유휘. 코로나19 위기와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13:60-70.
142) 강현민. 독일 50+세대의 일과 간병의 양립 가능성.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
143) 강현민. 독일 50+세대의 일과 간병의 양립 가능성.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
10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1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1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기요양 준비기금을 운영하며, 민간 보충형 보험을 통해 자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인센티브와 보완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지원의 안정성
을 유지하는 핵심장치로 작동한다.
종합하면, 독일의 간병보험 완화정책은 보험제도와 재정지원, 가족 간병인 보호, 공
식 인력 처우 개선, 서비스 다양화, 제도적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복합적 전략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10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1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1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제4절 일본
1. 간호간병 시스템 구조
일본의 간호간병 시스템은 간병을 독립적 영역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일부분으로 간
주하여, 입원기본료(入院基本料)에 포함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가 수행하는 전
문적 간호와 간호보조 인력이 담당하는 일상생활 지원까지 모두 입원기본료에 포함되
며,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병원은 정부가 정한
간호사 및 간호보조 인력의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해당 입원기본료를 청구할 수 있
고, 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생활 전반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144).
입원기본료는 단순한 병상 이용료가 아닌, 병동 단위의 인력･시설･운영 요건 충족
여부와 직결된 패키지형 수가 체계로, 환자는 1일 단위로 산정되는 포괄수가를 지불해
야 한다. 또한 입원기본료는 병원 재정의 핵심 기반일 뿐만 아니라, 인력배치와 서비스
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주기적인 진료수가 개
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배치 수준, 야간 대응 능력, 병동 내 안전관리 체계 등을 평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145). 이러한 구조는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환자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환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을
동시에 담보하려는 정책적 성격을 지닌다.
가. 인력 배치 비율146)
급성기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일반병동에서는 ‘일반병동 입원기본료’ 수가를 청구하
고, 간호인력 배치 기준 등에 따라 ‘급성기 일반 입원기본료’와 ‘지역 일반 입원기본료’
로 나눈다. 2023년도 기준, 총 6개 등급의 ‘급성기 일반 입원기본료’ 중 가장 높은 수
144) 厚生労働省. 「令和6年度診療報酬改定における入院医療の評価」
145) 厚生労働省. 「診療報酬の算定構造」. 2022
146) 강주현 외. 일본 의료보험･수가 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원. 2023.
10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1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1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가인 ‘급성기 일반 입원료1’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증도와 의료･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비율이 28% 이상이어야 하고, 간호사 배치율은 환자 7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
되어야 한다. 또한 준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인력의 70% 이상이 간호사로 배치되
어야 하며,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18일 이내여야 해당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외 등급의 ‘급성기 일반 입원료’는 환자 10명당 간호사 1명 이상으로 인력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1일 이내여야 청구가 가능하다. ‘지
역 일반 입원료’는 총 3등급으로 구분되며, 입원료 1~2의 경우, 간호인력 배치 기준이
13:1, 입원료 3의 경우, 배치 기준이 15: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표 39❙ 일본 일반병동의 입원기본료 간호인력 배치 기준 및 수가 (2023년 기준)
입원료 간호인력 배치 기준 점수 평균 입원일수
7:1
급성기 일반 입원료 1 1,650점 18일 이내
(간호사 70% 이상)
10:1
급성기 일반 입원료 2~6 1,619~1,382점 21일 이내
(간호사 70% 이상)
13:1
지역 일반 입원료 1~2 1.159~1,153점 24일 이내
(간호사 70% 이상)
15:1
지역 일반 입원료 3 988점 60일 이내
(간호사 40% 이상)
반면에 간호보조자의 배치 기준은 간호인력의 비율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기준과 가
산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간호보조원의 인력배치는 입원기본료 자체를 청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수가 규정상 최소 1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 100명당 간호보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지 않으면 가산 및 감산 요건에서
불리해진다.
‘급성기 간호보조체제 가산(看護補助体制加算)’의 경우, 병동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
보조자 수의 비율로 가산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간과 야간 배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
다. 주간에 환자 25명당 간호보조사 1명을 상시 배치하는 것이 가장 높은 가산을 받
을 수 있으며, 야간 배치의 경우 환자 30명당 간호보조사 1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
는다.
10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1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1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그 밖에도 ‘간호보조 체제 충실 가산(看護補助体制充実加算)’은 최소 기준으로 환자
100명당 간호보조자 1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력자 비율, 교육 실시 및 이수 여
부 등에 따라 간병의 질 측면에서 가산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간호보조 체계 가산
은 야간 간호체계 가산(夜間看護体制加算)과 함께 산정될 수 있어, 결합 시 총 가산 효
과가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들은 간호사의 업무 경감을 촉진하고, 간호보조자 배
치를 강화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표 40❙ 급성기 간호보조 체제 가산(A207-3) (2024년 기준)
가산 구분 배치 기준 구분 점수(일당)
25:1
240점
(간호보조자 50% 이상)
25:1
주간 가산 220점
(간호보조자 50% 미만)
50:1 200점
75:1 160점
30:1 125점
야간 가산 50:1 120점
100:1 105점
나. 업무 범위 및 제공 서비스
입원기본료는 단순히 병상료가 아니라 병동 단위의 인력, 조직, 운영구조를 충족해
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은 주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간호간병 인력
은 크게 간호사, 준간호사, 간호보조원으로 나뉘며, 병동 전체의 간호 관리 및 인력배
치, 교육 및 감독을 책임지는 간호관리자가 존재한다.
간호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립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 행위 및 환자
상태의 판단 및 관찰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태 관찰, 상태 보고, 체온 및 혈압
측정, 검사처치 및 투약 보조, 진료기록 관리 등을 수행한다. 준간호사의 경우도 법적
으로 간호사의 지시하에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지만, 독립적인 판단보다는 상급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법적 차이가 있다147).
간호보조자는 간호사 또는 준간호사의 지시하에 환자의 요양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
10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1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1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로 규정되어 있고, 의료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후생노동성에서 발행한
’간호보조사 업무지침(看護補助者業務指針)‘ 및 간호협회의 업무지침148)에서 업무 범위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업무는 크게 생활 지원, 환경정비, 업무 보조로 나뉜다.
생활 지원 업무는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로 식사 보조, 배설 보
조, 입욕 및 청결 유지, 체위 변경, 이동 보조 등이 해당되며, 환자가 가족 또는 보호
자가 없이도 병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정비
및 병동 관리 지원 업무는 병실 청소, 침상 정리, 물품 또는 소모품 정리 등 환경 관
리 전반을 담당하고, 업무 보조 및 행정적 지원은 간호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기록 준
비, 서류 정리 및 전달 등이 포함된다.
147) 일본간호협회. 간호업무기준. 2021
148) 日本看護協会. 看護補助者業務指針. 2017
10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1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1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2. 인력 양성 및 교육
가. 자격 요건149)
일본의 병원 내 간호간병 시스템은 간호사(看護師), 준간호사(准看護師), 간호보조자
(看護補助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인 교육 및 자격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법적으로 간호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간호대학교(4년제)
또는 간호 전문대학 및 간호전문학교(3년제)에서 기초 간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
부학, 성인 및 아동 건강 간호, 노인간호, 정신건강, 가정간호, 통합간호 등 이론 및
임상 실습을 필요로 한다. 교육 이수 후, 국가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후생노동성 장
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의 간호사 면허는 종신 면허로 갱신
또는 재교육이 의무적이지 않다.
또한 일본 간호협회(JNA)가 운영 및 인증하는 전문 자격으로는 인정간호사(認定看護
師), 인정간호관리자(認定看護管理者), 전문간호사(専門看護師)가 있고, 5년마다 갱신 심
사가 이루어진다. 인정간호사는 암, 응급, 호스피스, 중환자, 통증 관리 등 각 분야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 이수 후 인증이 가능하며, 인정간호관리자는 경영 관련 석사
과정 이수 또는 간호 교육 프로그램 수료와 더불어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전문간호사는 암, 지역 보건, 감염관리 등 특정 전문 분야에서 석사학위와 최소 5년의
임상 경력이 요구된다.
준간호사는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지정하는 2년 이상의 간호 보조 교육 기관을
이수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 이후 도지사로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준간호사는 간
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독자적으로는 직접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
반면에 간호보조자는 별도의 국가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지만, 병원 내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간호보조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장
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돌봄 인력 자격이나 보육 및 간병 교육 이수자를 요구하는 경
우가 늘고 있다. 교육 과정을 통해 간호보조자는 환자의 식사, 배설, 목욕 보조 등 비
149) Japanese Nursing Association(JNA). Nursing in Japan. 2016
10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1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1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의료적 간병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게 된다.
❙표 41❙ 일본의 간호간병 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직군 기본 자격요건 교육･훈련 실습 및 내용 면허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대학(4년), 전문대학(3년), ∙ 국가시험 합격 후 후생노
간호전문학교(3년)에서 동성 장관 면허
이론(해부학, 내･외과,
간호사 (看護師)
아동･노인･정신간호 등)
및 임상실습
∙ 중학교 졸업 이상 ∙ 간호조무학교(2년 과정) ∙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
준간호사
에서 기초 간호 지식 및 시험 합격 후 면허
(准看護師)
임상 보조 실습
∙ 간호사 면허 + 임상경력 ∙ JNA 지정 교육기관(6개 ∙ 일본간호협회 인증
(5년 이상) 월 이상, 615시간 이상)
인정간호사
에서 특정 분야 교육 (예:
(認定看護師)
암, 응급, 감염, 집중 케어
등
∙ 간호사 면허 + 실무경력 ∙ 관리자 교육과정(레벨 I~III) ∙ 일본간호협회 인증
인정간호관리자
(5년 이상, 그중 3년 관리 또는 대학원 석사 과정
(認定看護管理者)
경험)
전문간호사 ∙ 간호사 면허 + 석사학위 ∙ 대학원 석사과정(전문 ∙ 일본간호협회 인증
(専門看護師) + 임상경력(5년 이상) 분야별 교육･연구･실습)
∙ 특별한 국가 간호 면허는 ∙ 환자 ADL 지원(식사･목욕･ ∙ 없음 (병원 자체 교육 또는
간호보조자 불필요 배설 보조), 기본 간병 민간 자격)
(看護補助者) 교육과정 이수
나. 간병 교육 및 프로그램
최근 일본은 입원기본료를 통해 제공되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인력배치 요건에 단순
히 인력 수만이 아닌 자격과 교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0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1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1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1) 간호보조 체제 충실 가산(看護補助体制充実加算)150)151)
일본의 간호보조 체제 충실 가산은 2022년도에 새로 신설된 가산제도로 간호사 및
간호보조자가 보다 충실한 교육을 이수하여 업무 협력체계를 갖춘 경우, 기관에 대해
1일당 5점 가산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입원기본료 산정과 관련하여 간호
사와 간호보조자의 역할 분담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간호사가 반드시 수행하
지 않아도 되는 간병, 생활지원 영역을 간호보조자가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안정
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병동에 추가적인 수가 가산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가
산의 핵심은 간호보조자의 체계적 배치와 교육 요건 충족이다.
2024년도 개정에 따라 간호보조 체제 충실가산은 충실가산1(充実加算1)과 충실가산
2(充実加算2)로 세분화되었다. 급성기 병동에서 충실가산1은 경력 3년 이상 간호보조
자가 병동 내 50% 이상 배치되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내부 교육, 직원 교육, 능력 개
발 및 평가 체계를 갖춰야 1일당 20점을 가산하고 있다. 충실가산2는 충실가산1의 일
부 조건(교육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하루 5점을 가산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교육 요건으로는 간호관리자(看護師長等)가 정부, 지자체, 또는 의료단체
가 주관하는 약 5시간의 교육 연수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간호
보조자 활용 제도의 취지, 업무 조정 및 지시 방법, 인력 육성 및 평가 체계,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병동 내 모든 간호인력은 연 1회 이상 내부 교육을
통해 간호보조자의 역할과 협력 필요성, 기본 업무 내용, 환자 안전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152).
150) 후생노동성. 2022년도 진료보수 개정의 개요(令和4年度診療報酬改定の概要)
151) 후생노동성. 2024년 진료보수 개정의 개요(令和６年度診療報酬改定の概要)
152) GEMMed, 「看護補助体制充実加算の施設基準･算定要件」, gemmed.ghc-j.com
10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2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2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3. 재정 및 보험체계
일본의 의료보장 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보험(공적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장기
요양보험)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공적 의료보험(건강보험, 後期高齢者医療)이
진료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환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분을 지불하
는 것이다.
2023년 의료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총 의료비는 47.3조 엔으로 의료보험
이 적용된 비율은 55.4%, 공비는 약 33.1%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의료비 중 입원
으로 인한 비용이 39.5%(18.7조엔)를 차지하였다153). 병원의 상당수가 DPC(입원 1일
당 정액 포괄수가)로 수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입원기본료(병동 운영 및 간호 인건비
등)와 검사, 투약, 주사 등이 포괄 범위 항목에 포함된다.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 ’입원기본료‘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환자는 진
료비 전체 중 연령 및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률만 지급하면 된다. 70세 미만의 경우,
통상 전체 진료비의 30%를 지불하고, 70~74세는 20% 현역급 소득자는 30%), 75세
이상은 10%를 원칙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에 상한을 두는 고액요양비
제도가 있으며, 소득 구간별 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
도이다. 입원기본료는 상한 계산 대상에 포함되며, 입원 식사 또는 특별병실료(差額
ベッド料)는 상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일본의 요양담당규칙(療養担当規則)은 병원이 환자에게 별도의 간병비를 청구하거나
가족이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간호사 및 간호보
조사가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 비용은 입원기본료 안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을 직
접 부담하지 않는다. 병원이 간호보조사를 늘릴 경우, 급성기 간호보조체제 가산 또는
간호보조체제 충실 가산 등이 추가되며, 이 또한 환자에게 직접 부과되지 않고 본인부
담률만 적용받는다.
‘입원기본료’는 공적 급여의 핵심이며, 병원은 간호사, 간호보조자 배치 기준과 환자
중증도 요건, 평균 입원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2024년 개
153) 후생노동성. 레이와 5년도 의료비 동향(令和５年度 医療費の動向). 2024
11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2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2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정에서는 급성기 일반입원료1의 평균 입원일수를 18일에서 16일로 단축시켰고, 간호
필요도 평가 요건 등 시설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반면에 민간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의 보조적 또는 현금급부 성격으로 의료 행위의 급
여 범위와는 별개이다. 병원에 대한 수가 지급이나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민영보
험이 대신 정하는 구조가 아닌, 환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보장을 선택해 현금급부를 받
는 보완 형태이다. 따라서 병원 입원 시 입원기본료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간병 서비스
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직접 적용되는 구조를 띄지 않는다.
1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2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2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4. 간병부담 완화 정책 및 연구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를 가족이 병실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환자 가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1960년대 이후 ‘보호
자 없는 병실’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의료법 개정과 진료수가 개편을 통해
점진적으로 간병부담 정책이 제도화되었다.
1961년부터 환자 본인부담으로 보호자를 상주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
었고, 1970년대에는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보호자 없
는 병실(付き添い不要病棟)’이라는 표현이 행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간호
간병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병동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전
국적으로 보편화되었다. 특히, 2006년 ‘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보호자 없는 병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0년에는 간호간병
일체형인 ‘입원기본료’ 제도가 신설 및 강화되었다. 2024년도 개정된 입원료 체계에서
도 간호간병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입원기본료 가산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도 일본의 간병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2000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편한
공적 개호보험이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지
역 단위에서 가족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갖춰왔다.
한편,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간호간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는 고령
자의 입원율, 병상 이용 기간, 의료자원 사용 등을 높임으로써 일본의 전체 의료비를
크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입원기본료 증가 억제 및 의료비 효율화를 위
해, 2024년 ‘급성기 일반 입원료1’ 병동의 평균 입원일수 상한을 18일에서 16일로 단
축시켰고, 상대적으로 안정기 환자까지 장기 입원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급성기 입원료 청구 기간을 축소하였다. 즉, 간호간병 서비스가 포함되는 입원료
의 총 지급액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의도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병
상 구조 개혁‘을 통해 급성기 병동이 회복기･요양기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는 구조를
막기 위해 병상 기능 적정화와 의료비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급성기, 회복기, 만
성기 병동 등 기능별 병상을 재편하여 입원료의 무제한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의 정책
11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2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2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4장 주요국 제도 고찰
을 설계한 것이다.
또한 총 의료비 억제 측면에서 바라본 일본의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인력의 배치 기
준 강화는 간호간병 인력의 증가를 통해 환자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환자 입
원일수 단축, 합병증 감소, 재원 및 병상 회전율 강화 등 간접적으로 장기 입원비용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즉, 직접적인 의료비 억제를 목적으로 한 인력 확충 정
책은 아니며, 간호 및 간호보조인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재배치하여, 병동 인건비 구조
의 효율화, 간호인력 부족 해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3-p12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4장. 국내외 제도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2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5장
종합 및 제언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2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2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5장 종합 및 제언
제1절 주요 결과 고찰
1. 예측모형
1) 모형 구축
본 연구의 비용추계는 ‘총비용 = 적용 인구수 × 1인당 입내원일수 × 일당입원료’
라는 진료비 항등식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DB를 활용해 입원일
수를 예측하고 이에 일당입원료와 장래 인구전망을 결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특히
1인당 기대 입원일수는 2019년 기준의 공변량 구성비(소득, 장애중증도, CCI, 수술여
부, 권역)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셀의 실제 구성을 최대한 재현하도록 하였다.
예측모형 선택에서는 가산자료의 과산포와 영과잉을 정밀하게 처리하는지가 핵심이
었다. 실제 자료에서 간호간병 비이용(0일) 비율은 98.95%로, 포아송 가정에서 기대되
는 0 비율(평균 0.123일 기준 88.41%)을 크게 상회하였다. 포아송 회귀의 분산 추정
치는 13.33으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었고, 음이항(NB)과 영과잉 포아송(ZIP)으로도
과산포가 잔존하였다. 반면 영과잉 음이항(ZINB)은 분산 추정치 1.09, AIC 811,931
로 후보군 중 최적 적합을 보이며 영과잉과 과산포를 동시에 설명하였다. 이는 간호간
병 이용의 ‘이용 여부’와 ‘이용 강도(일수)’를 서로 다른 확률과 과정으로 분리하여 설
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ZINB 모형의 외부예측력 점검에서는 공급요인(간호사･간호조무사･병상 밀도)을 이
항･가산 요소 양측에 포함한 모형이 2020-2023년 평균절대백분율오차(MAPE) 15%로
가장 낮았고, 2023년 오차도 -74만여 일로 다른 모형 대비 현저히 작았다. 즉, 공급
요인은 간호간병의 이용 여부와 이용 강도 모두에 의미 있게 관여하며, 이를 배제하거
나 어느 한쪽에만 반영할 경우 시계열 예측오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2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2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2) 모형 계수
예측모형 계수는 이항요소에서 오즈비(OR), 가산요소에서 발생률비(IRR)로 제시되
며, 각각 이용가능성과 예상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같은 변수라도 각 요
소에 투입되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항요소는 간호간병을 전혀 이용
하지 않을 오즈를 예측하는데, 이 결과를 통해 간호간병에 대한 접근성 또는 진입장벽
의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산요소는 일단 간호간병을 이용하기로 결정된
환자 집단 내에서 입원일수가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며, 이를 통해 간호간병의 이용 강
도 또는 자원 소모량의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간호간병을 다소 더 많이 이용하고, 일단 이용하면 더
오래 입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여성의 만성질환 유병률과 1인당 평
균 만성질환 수가 남성보다 많아, 의료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도가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154)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족 내 주된 돌봄 제공자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이 때문에 정작 여성이 아플 때는 자신을 돌봐줄 가족 내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남성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퇴원 후 돌
봄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환자는 의료적 필요가 감소했음에도 퇴원을 미루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연령은 높을수록 간호간병 이용가능성이 증가하였고, 특히 80대 이상 고령 환자는
40대 미만에 비해 간호간병을 현저히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병
필요도가 주로 고령층에서 높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간호간병을 제
공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령일수록 예상 입원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
대 이상의 입원일수는 40대 미만의 약 2.21배에 달했다. 이는 고령 환자들이 회복 속
도가 느리고, 퇴원 후 돌봄시설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인
구고령화로 향후 간호간병 총입원일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간병을 덜 이용하고 예상 입원일수도 짧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소득이 높은 환자들이 개인 간병인 고용, 가족의
154) 김창훈, 유원섭. 만성질환 이환 수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연제집, 2011;213-220.
1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2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2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5장 종합 및 제언
유급 휴가 사용, 또는 더 나은 주거 환경 등 공적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
한 사적 대안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저소득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간
호간병에 의존도가 높고, 일단 입원하면 주거 환경, 돌봐줄 가족의 부재, 지역사회 서비
스에 대한 정보 및 비용 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퇴원이 지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실제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간호간병 이용 접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일부
계층에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과다하게 이용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155)
권역에서는 수도권 대비 모든 비수도권 지역 환자들의 간호간병 이용가능성은 유의
하게 낮았고, 특히 제주권과 호남권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비수도권 지
역의 공급자원 부족이나 접근성 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단 입원한 환자의 예상 입원일수는 모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길게 나타났다.
이는 퇴원 후 환자를 의뢰할 회복기 병원이나 재활 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부족하
거나 질이 낮아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장기 체류하는 현상이 발
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중증도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이 간호간병을 더 이용하였고, 중증장
애인은 약간 덜 이용하였다. 경증 장애의 경우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해
가족 돌봄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고, 중증 장애의 경우 오히려 서비스 우선 대
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입원을 꺼리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간호간병 병동이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어 중증 장애인
은 오히려 배제되는 현실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고자 중증 장애 환
자에 간호간병을 우선 제공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156) 한편 장애 환자가
간호간병을 이용하게 되면 입원일수는 비장애인보다 크게 늘어났다. 경증장애인의 예
상 입원일수는 비장애인보다 약 32.2% 길었고, 중증장애인은 무려 98.3% 길어 거의
2배에 달했다. 결국 장애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이용 접근성에 차이를 보이지만, 일단
이용하면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의료적 욕구는 크나 서비스 접근이 원활하
155) 유지연, 김진현. 간병유형의 결정요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과부담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024;40(2):163-191.
156) 김승직 기자. “장애･중증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법 등장.” 메디칼타임즈, 2025년
9월 18일.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5309
1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3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3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지 못한 취약계층임을 보여준다.
수술여부에서는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 이용가능성이 크게 높았다. 이는 수술 직후
환자는 전문 간병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 병동으로의 전실을
적극 고려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분석의 수술 여부는 해당 연도 중 한
번이라도 수술을 받은 경우를 포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술 후 중환자실이나 외과
계 일반병동에서 관리되어 간호간병 병동으로 전환되지 않은 환자들도 상당수 포함되
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을 이용한 수술환자의 입원일수는 비수술환자보
다 51.7% 길었다. 이는 수술을 받을 만큼 상태가 취약한 환자군에서는 간호간병 필요
도가 높아 입원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간호간병에서 특히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집단
임을 보여준다.
동반질환지수(CCI)에서는 CCI 점수가 클수록 간호간병 이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여러 질병이 복합된 환자일수록 간병 필요가 크기 때문에 병원이 이들을 간호간병 대
상자로 우선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CCI 점수가 클수록 예상 입원일수도 증가
하였다. 0점에 비해 1점은 16.2%, 2점은 39.2%, 3점 이상은 83.3% 길었다. 이는 환
자의 질병이 복잡할수록 입원 후 치료와 간병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보여준다.
앞서 연령, 소득, 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건강취약 집단에서 간호간병 장기이용이 두드
러지며, 이는 간호간병 총입원일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입원연도에서는 해가 지날수록 간호간병 이용가능성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
났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의 낮은 인지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제도의 장점이 알려지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연간 예상 입원일수도 2.9%
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간호간병 병동이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더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측모형에서는 병상･인력 등 공급요인을 함께 통제
하였으므로, 연도 효과는 공급 증가 외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간호사 밀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전체 간호사 수를 해당
권역의 인구로 나누어 산출한 지표이다. 분석 결과, 간호사 밀도가 커질수록 간호간병
이용가능성은 낮아졌다. 간호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간호간병 병동 외에도 간호관
리료 차등제 상위등급 병동, 특수･전문병상 등의 대안이 존재하여 간호간병에 대한 의
1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3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3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5장 종합 및 제언
존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병동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아 간호간병 병동
에 준하는 수준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간호간병
병동으로 전동할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다. 또한, 간호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적 간병인을 확보가 비교적 용이해 일부 환자에서 이를 대신 선택할 여
지도 있다. 한편, 간호사 밀도는 예상 입원일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간호간병 병동에 적용되는 법정 인력기준을 준수하여 기관 간 간호 서비
스의 질적 수준이 표준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3항」
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1:7 이하, 종합병원 1:12 이하, 병
원 1:16 이하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전반적인 간호사 밀도와 관계없
이, 간호간병 병동으로 지정되면 병동 내 간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만큼의 인력이 확보된 결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 밀도가 증가할수록 간호간병 이용가능성은 낮아지고, 예상 입원일수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간호조무사 밀도가 해당 권역 내 의료기관들의 평균적
인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
활병원 또는 중소병원들이 간호간병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료기관은 모든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회복기나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체 인구 대비 이용률은 낮게 나타나고,
일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본질적으로 더 긴 입원 기간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병상 밀도는 증가할수록 간호간병 이용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
상이라는 물리적 자원의 가용성이 서비스 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즉, 병상 공급이 충분할수록 환자들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늘어남
을 시사한다. 반면, 병상 밀도가 높을수록 입원일수는 짧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p=0.0573). 이는 병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높은 병상 회전율 등 운영효율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
부족은 입원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병상 공급량 자체보다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나
다른 요인들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3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3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2. 시나리오 비교
간호간병 비용추계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였고, 그 중 총입원일수를 기준
으로 최대･중위･최소 3가지 대표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최대 시나리오는 공급요인
(병상･간호사･간호조무사 밀도) 전체를 2024-2030년 기간 연 5% 확대하고, 입원료
인상에 대해서는 2020-2023년 기간 병원급 환산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인 1.51%를 적
용한 결과이다. 중위 시나리오는 공급요인을 별도로 확대하지 않고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입원료를 보수적으로 인상(1.42%)한 결과이다. 최소 시나리오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밀도를 2024-2030년 기간 연 5% 확대하고 입원료를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이다.
간호간병에 대한 지출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보험자부담금과 동일 연도의 건강보험 수입을 비교한 재정부담 비율 지표를 활용하였
다. 재정부담 비율이 100%를 넘으면 간호간병에 대한 지출이 그 해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함을 뜻한다. 비용추계 결과, 각 시나리오에서 이 비율이 100%를 넘는 시점은 최
대･중위･최소 각 2038년, 2041년, 2046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무리 보수적인 시나리오라도 2050년 이전에 간호간병 비용이
건강보험 수입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 몇 년간은 간호간병 지출이 전체 수
입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서비스 확대로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를
앞질러 결국 지출곡선이 수입곡선을 추월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 수입
구조로는 미래 간호간병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간호간병을 차치하고서라도 건강보험은 2024년 적자 전환 후 2028년부터 준비금 소
진이 예상되고, 2032년의 누적 적자액은 6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57) 이런
상황에서 간호간병 지출까지 급증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157) 임슬기.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현안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23.
1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3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3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5장 종합 및 제언
3. 주요국 제도
1) 수가 체계
미국 Medicare는 급성기 병원 입원에 대해 간호 인건비가 포함된 DRG 포괄정액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구조는 병원이 비용을 최소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재
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간호 비용을 수가 체계상 '보이지 않는' 항목
으로 만든다. 즉, 간호는 직접적인 보상을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절감해야 할 비용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다. 병원의 이익은 고정된 DRG 수입에서 간
호 인건비와 같은 변동 비용을 뺀 값으로 결정되므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직접적인 방
법은 간호 인력의 수나 숙련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으로 간호에 대한 과소투
자를 유발하여 간호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다.
독일에서는 DRG 도입 이후 병원들이 비용 효율화를 위해 간호 인력을 감축하는 현
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강화법(Nursing Staff
Empowerment Act)」이 2018년 12월 제정되어 2019년에 시행되었고, 2020년부터
간호 인건비를 G-DRG 체계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실제 투입된 비용 전액을 질병금고
(보험자)가 별도로 보상하는 aG-DRG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간호
인건비를 '보이지 않는 비용'에서 '가시적이고 보호받는 예산'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의도에 기반한다. 간호 비용을 DRG의 효율성 압박에서 분리함으로써, 병원이 간호 인
력을 감축할 재정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병원이 간호 인력에 투입한
실제 비용은 전액 보상되므로, 적정 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이 사라졌다. 나아
가 PPR(환자-간호인력 비율) 및 PKMS(간호 복잡도 점수) 등 환자 중증도 및 간호요
구도 평가 도구를 보상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예산 제약이 아닌 환자 상태에 기반한 인
력 배치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입원기본료'는 1일당 정액 포괄수가 형태를 띠지만, 상위 등급의 높은 수가
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간호사 및 간호보조자 배치 기준(예: 최상위 급성기 일반
입원료 1의 7:1 간호사 배치 기준)과 환자 중증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모델은
독일처럼 비용을 직접 분리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유사한 정
1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3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3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책 목표를 달성한다. 즉, 간호 인력에 대한 투자는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더 높
은 수입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이는 '조건부 가시성'을 창출하는 효
과를 낳는다. 일본 병원이 최상위 등급의 입원기본료를 통해 수입을 극대화하려면, 대
규모 간호 인력에 대한 투자는 최소화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최상위 수입원에 접근하
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투자가 되는 것이다.
2) 간병인력 운영
미국은 RN(등록간호사), LPN/LVN(실무간호사), CNA(간호조무사), PCT(환자간호기
술자) 등 명확히 역할이 구분되는 다층적 인력풀을 활용한다. CNA는 RN의 지도하에
목욕,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ADLs)을 전담한다. PCT는 채혈, 심전도
등 추가적인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며 간호팀을 보조한다. 각 역할은 별도의 교육, 훈
련, 자격 또는 면허 제도를 통해 전문성이 관리된다. 이는 병원이 특정 기술 수요에
맞춰 인력을 유연하게 고용하고 조합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된다.
일본은 간호사(看護師), 준간호사(准看護師), 간호보조자(看護補助者) 등으로 구성된 다
층적 협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간호사는 독립적인 판단하에 전문 간호를 수행하며, 준
간호사는 간호사의 지시하에 간호 업무를 보조한다. 간호조보자는 간호사의 지시하에
비의료적인 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간호보조 체제 충실 가산'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보조 인력을 많이 배치하
는 것을 넘어, 경력 3년 이상의 숙련된 보조 인력을 50% 이상 배치하고, 간호관리자
와 간호팀 전체가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조 인력의 질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수가를 제공한다. 일본은 이와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적이고 숙련된 보조
인력 집단을 육성하고 유지하도록 장려한다.
반면 독일은 병원 내 간호조무사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문 간호사 중심의
직접 간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환자 직접 간호를 포함
한 광범위한 임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인력 간 역할 구분은 간호조무사가 수행
할 수 없는 금지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이러한 전문 간호사 중심
모델은 모든 간호서비스가 숙련된 전문 인력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12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3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3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5장 종합 및 제언
기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가 위임 가능한 단순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보조 인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3) 입원일수 관리
일본은 퇴원 유도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급성기 병상의 입원일수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입원기본료는 병동의 평균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례로 가장 높은 수
가 등급인 '급성기 일반 입원료 1'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동의 평균 입원일수가
2024년 개정 기준 16일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병원은 훨씬 낮은 등급의 수가를 청구해야 하므로 환자당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다. 이는 병원의 재정적 이익과 '불필요한 급성기 장기입원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직
접적으로 일치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즉, 급성기 병상은 단기 집중 치료에만 활용
하고, 이후에는 회복기 병원이나 지역사회 돌봄(개호보험)으로 신속히 환자를 이동시켜
고비용 자원의 비효율적 점유를 막도록 설계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재원기간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급성기 병상에서의 장기입원을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입원 첫날부터 60일까지는 입원당 공제액(deductible)
$1,676만 부담하고 추가 본인부담률(coinsurance)이 없으며, 61일부터 90일까지는
하루 $419, 91일부터 150일까지는 하루 $838를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하여 환자로
하여금 재정적 부담을 갖게 한다. 이와 함께 퇴원 후 Medicare에서 방문간호와 물리･
작업치료의 전액 보장, 의료장비비 상당 부분 보장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환
자가 급성기 병상에서 퇴원을 유보하지 않도록 돕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독일은 의료 서비스(질병보험 재원)와 장기요양 서비스(장기요양보험 재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급성기 병원에서 환자의 의학적 치료가 종료되어 환자의 주
된 필요가 돌봄으로 전환되면 퇴원(연계)관리(Entlassmanagement)에 따라 환자는 이
후 돌봄 경로로 연계된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질병보험이 가정간호나 단기요양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적용된
다. 이에 따라 병원은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적정 자원배치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요양
1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3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3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보험이 적용되는 요양시설 또는 재가 돌봄으로의 체계적 연계･퇴원을 수행하며, 잘 갖
춰진 장기요양 시스템이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한다.
4) 퇴원 후 연계
독일과 일본은 모두 발달된 장기요양보험(독일 수발보험, 일본 개호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가족 간병인을 위한 유급 휴가(Pflegezeit), 현금 급여, 상담 및 교
육 프로그램 등 직접적인 지원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급성기에서의 적
기 퇴원을 결정하게 하는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장기요양보험 대신 비공식 간병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했
다. 특히 CARE Act는 환자 퇴원 시 병원이 가족 간병인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필
요한 간호 및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2024년에
재상정된 법안인 Credit for Caring Act는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프로그램은 허약한 노인을 위한 의료, 재활, 복지, 운송 서비
스를 단일 조직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로, 가족 간병인의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입증되었다.
5) 고령화 대응
독일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 이후 보험료율을 인상하
여 ‘간병준비기금(Pflegevorsorgefonds)’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다. 이는 미래 시점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리 재원을 비축하는 적립 방식의 접근이다. 또한, 자녀가
없는 23세 이상 근로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세대 간 연대와 더불어
장기적인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일본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 내에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
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평균 입원일수와 수가를 강력하게 연동하는 정
책이 대표적이다. 또한 2015년부터 추진된 병상구조 개혁은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병상의 기능을 명확히 재편하여,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고비용 급성기 병상에 장기 입
12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3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3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5장 종합 및 제언
원하는 구조를 막고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는 접근 방법이다.
미국은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의 비중을 확대하여, 고비용의 시설 입소를 줄이는 '비용 전환' 방식을 활용하였
다. 특히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RPA)을 통해 HCBS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FMAP)을 한시적으로 인상한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존 의료비 지출의 대상과 방식을 더 비용효과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1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3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3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제2절 시사점 및 제언
1. 급성기 병상 효율화
예측모형의 가산요소 분석 결과에서는 고령층, 저소득층, 비수도권 환자의 예상 입
원일수가 타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예측모형에는 환자의 주요 임상적
중증도 지표인 CCI와 수술 여부를 이미 통제 변수로 포함하여 의학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그럼에도 연령, 소득, 권역 변수가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의학적 필요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입원일수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퇴원 후 인프라 부족 및 주거/돌봄 공백 등 비의
료적 요인이 퇴원을 지연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고비용 급
성기 병상이 의학적 치료가 종결된 환자를 퇴원시키지 못하고 급성기 이후의 돌봄 및
요양 기능을 떠안는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불필요한 장
기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를 차감하는 ‘입원료 체감제’를 시행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확인된 재원일수 증가 추세는, 퇴원 후 돌봄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금전적 페널티만으로는 급성기 병상의 효율적 회전을
유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실증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의학적 치료가
종결된 환자의 돌봄 수요까지 급성기 수가로 지불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그 부담이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급성기 병상이 본연의 치료 기
능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마련하고, 치료가 종결된 환자는 적절한 돌봄 단
계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의료-요양 기능 분리 원칙을 참고하여, 현행 간호간병 병동 유형(통합일반병동·통합재
활병동·중증환자 전담병실) 구분을 전제로, 급성기 치료가 종결된 환자를 즉각 수용할
회복기 병원, 재활병원, 지역사회 돌봄 및 장기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을 정부가 선행해
야 한다. 동시에 급성기 병원이 이들 환자를 안심하고 적시에 전원시킬 수 있도록 건
12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3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3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5장 종합 및 제언
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의 수가 연계 및 의뢰-회송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비용 급성기 병
상의 비효율적 사용을 근절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병상 총량 관리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병상 공급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
는 핵심 요인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병상 밀도만을 연 5% 확대한 시나리오는 다
른 개별 요인 확대 시나리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누적 총입원일수를 기록했다. 이는
예측모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병상 공급 확대가 서비스의 접근성(이용 확률)은 유의
하게 높이지만, 정작 재원일수 단축과 같은 운영 효율성 개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기능적 고려 없는 단순한 물리적 공급 확대는 ‘효
율성이 수반되지 않은 비용 급증’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간호간병 병상의 무조
건적인 양적 팽창이 아닌 ‘기능 중심의 총량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병상총량제 도입 사례를 참고하여 병상의 기능을 구분하고, 기존 급성기
병상을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회복기 병상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158)
이는 앞서 언급한 제언(급성기 병상 효율화)과 연계하여, 급성기 이후 인프라를 효율적
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더 나아가서는 현행 병원의 입원서비스 중심에서 벗어
나, 지역사회 연계 돌봄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해야 한다.
3. 수가구조 개선
예측모형 분석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의 비효율성이 총진료비 상승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CI 3점 이상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
158) 이얼, 이정찬, 강주현, 박정훈, 우봉식. 병상수급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원. 2024.
1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4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4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환자군의 입원일수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길어지는 현상이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증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합병증 예방, 조기 회복 촉진 등을 위한 집중적인 간호 서비스 투입
이 중요하며, 이는 적정 간호 인력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 즉, 적절한 간호 인력 투자
는 환자 치료 성과를 높이고 입원일수를 단축시켜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는 핵심 기전
이 된다.
그러나 ZINB 모형의 '간호사 밀도' 계수가 입원일수 단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는, 현행 인력배치 등급 연동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들이 고위험 환자 관리를 위해 등급 기준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할 유인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고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병원들은 공단의 모니터링 하에 기본
적인 인력배치 등급은 준수하고 있으나, 고위험 환자의 재원일수 단축이라는 ‘운영 효
율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여전히 재정적 제약이 따
른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가 고위험 환자의
재원일수 단축과 같은 효율화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구조적 경직성에 있다.
현행 입원료는 등급별로 정해진 비용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해당
등급 내에서 고위험 환자 관리를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경우 그 비용은 보전되지
않고 병원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결국,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경직된 수가 체계 자체가
병원이 효율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가로막는 역인센티브
(Disincentive)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동시에 연 5% 확대한 경우 누적
총입원일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인력 확충이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이 입증
되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aG-DRG’
개편 사례를 참고하여 보상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 투자가 ‘손실’이 되지 않도록, 간호 인력 비용을 기존 병동 입원료(기본점수)와 구
분된 별도 재원으로 분리하여 실제 투입된 비용을 보상하는 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
다. 이는 병원이 과감하게 인력에 투자하여 고위험 환자의 입원일수를 단축시키고, 결
1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4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4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5장 종합 및 제언
과적으로 총진료비 절감을 유도하는 선순환의 핵심 기전이 될 것이다.
4. 재원일수 관리체계 구축
예측모형 분석 결과, 고령층과 중증 환자군에서 입원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
게 확인되었다. 이는 진료비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이나, 현재의 관리 기전은 제대로 작
동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환자의 재원일수를 효과적
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를 90%~85%로 차감하는 ‘입원료 체감제’를 시
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재원일수 증가 추세는, 퇴원 후 돌봄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수동적인 페널티 방식만으로는 병원의 적극적인 재원일수 단
축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평균 재원일수 기준
을 충족하는 병원에 최상위 등급의 높은 수가를 보장함으로써, 병원의 효율적 운영이
곧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병원을 압박하는 ‘감액 중심’에서 성과를 보상하는 ‘인센티브 중
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마치고 조기 퇴원을 유도하여 병상 회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대해 수가를 가산하는
‘조기 퇴원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진료 효율성을 높이도
록 동기를 부여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합리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5. 대상자 선정 기준 고도화
예측모형의 이항요소 분석 결과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이 의학적
필요도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CCI 고점수 환자는 간병 필요가
커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되어 이용가능성이 증가했지만, 동일하게 간병 필요도가 높은
1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4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4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중증장애인은 병원의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오히려 이용이 배제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은 사적 대안 부족으로 서비스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소득층은 이용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대상자 선정이 주치의 판단 및 환자(보호자)의 동의에 상당 부
분 의존하고 있어, 실제 간병 필요도보다는 병원 운영상의 판단이나 환자의 사회경제
적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큼을 보여준다.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세부 선정 기준이 미비
한 상태에서 병원이 업무 부담이 적은 경증 환자를 선호하는 선별 현상이 발생할 경
우, 정작 서비스가 절실한 중증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간병 필요도 중
심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첫째,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간병 요구 수준을 정량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간병 필요도 평
가 도구'를 개발하여 임상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 둘째,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간병 필
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우선 배정하도록 관련 고시 및 지침을 정비하고, 현장
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셋째, 간병 필요도가 낮은 경증 환자에 대
해서는 급성기 병동 이용 대신, 조기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재가 서비스, 방문간호
등)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대상자 선정 기준 고도화는 한정된 자
원을 가장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하여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
는 데 기여할 것이다.
6. 재원 다층화 추진
비용추계 시나리오 분석 결과, 최대･중위･최소 중 어느 가정이든 간호간병 지출(보
험자부담금)은 2050년 이전에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현
재의 건강보험 단일 재원 구조로는 미래의 간호간병 비용 급증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
여준다. 머지않아 건강보험의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간호간병 지출 증가는
재정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예측모형 분석에서 확인한 것처럼, 간호간병은 급
13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4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4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5장 종합 및 제언
성기 이후의 돌봄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다. 치료 목적의 건강보험 재정이 요양 성격의
비용까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정적으로도 지속가
능하지 않다. 따라서 다층적 재원 조달 및 분담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간병 서비스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 일반 회계(국고) 투입을 대
폭 확대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예측모형이 시사하는 돌봄 비용에 대해
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과의 역할 및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독일
이 의료와 돌봄의 재정 책임을 분담하는 원칙과도 부합한다. 이와 함께 예측모형의 결
과로 나타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활용한 재원 분담
가능성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재원 다층화는 간호간병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
담을 분산시켜,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1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4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4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국민건강정보 DB를 활용하여 ZINB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205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량과 비용을 추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과잉
및 과산포 특성을 반영하고 공급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는 등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 노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1) 장기 예측의 불확실성
본 연구의 예측 기간(2025-2050년)은 분석에 사용된 자료 기간(2015-2019년)보다
상당히 길다. 특히, 분석 기간은 제도 도입 초기의 빠른 성장세를 반영하고 있어, 이
추세가 미래에도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는 불확실성이 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장기 예측 결과는 미래 비용의 정확한 절대 규모를 제시하기보다는, 현 추세
지속 시 예상되는 비용 증가 궤적과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시점을 가늠하는 참고자료
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공급 제약 조건의 미반영
예측 모형은 주로 환자 특성 등 수요 측면 요인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이로 인해
향후 병상 확보나 간호 인력 수급 문제 등 실제 물리적인 공급 제약이 특정 시점 이후
서비스 이용량 증가를 현실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모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3) 변수 간 상호작용 및 인과관계
간호 인력이나 병상 공급 수준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서비스 이
용량 증가가 다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양방향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모형의 계
수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 중 공급 요인이 서비스 이용과 갖는 통계적 연관성을 보여주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13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4-p1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제5장. 종합 및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4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제5장 종합 및 제언
4) 비용 산정 방식의 단순화
비용 추계 시 적용한 일당 진료비 변화율(연 1.42%~1.51%)은 과거 병원급 환산지
수 인상률에 기반한 것이다. 향후 발생 가능한 수가 제도 개편, 서비스 내용 변경, 중
증도 보상 강화 등 예상치 못한 단가 변동 요인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 환자 간 비용 편차 미반영
비용 추계 시 2023년 기준의 평균 일당입원료를 일괄 적용하였다. 이는 환자 중증
도 등에 따른 실제 일당입원료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만, ZINB
모형이 입원일수 예측 시 환자 특성(CCI, 장애, 수술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편
차의 영향이 총비용 추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완화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모형 구조의 한계
ZINB 모형은 분석 대상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잘 반영하지만, 지역별･의료기관별
운영 방식의 차이나 시간에 따른 정책 변화 효과 등을 모형 내에서 완전히 포착하지는
못했을 수 있다.
이상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미래에 대한 확정적 예측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시스템과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재정 부담의 규모와 시급
성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분석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
다. 첫째, 실제 병상 및 인력 공급의 제약 조건을 모형에 반영하고, 입원일수 관리 정
책의 효과 등을 시나리오에 포함하여 예측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지불제도 개
편(예: aG-DRG 도입)이 인력 투자 및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비용 추계 모형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급여 비용, 간병의 질적 측면, 미충족
수요 등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
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예측 결과를 도출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5-p1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4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참고문헌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5-p14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4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강신욱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의 사회정책적 활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22.
강주현 외. 일본 의료보험･수가 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원. 2023.
강현민. 독일 50+세대의 일과 간병의 양립 가능성.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2 DB 사용자 매뉴얼. 2022.
김경훈. 건강보험청구자료에서 동반질환 보정방법. 보건행정학회지 2016;26(1):71-78.
김유휘. 코로나19 위기와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
장리뷰 2020;13:60-70.
김진현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과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고용창출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 2021;41(3):210-225.
김진현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행정학회지
2017;23(3):312-322.
김창훈, 유원섭. 만성질환 이환 수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의료패널 학
술대회 연제집, 2011;213-220.
문성웅 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국민건강보험 건강
보험연구원. 202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2020-2023.
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5) [보도자료]. 2024-01-25.
서기태, 황범석. 폴랴-감마 잠재변수에 기반한 베이지안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형: 약
학 자료에의 응용. 응용통계연구 2022;35(2):311-325.
손강주 외.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기반 질환단위 의료비용 추계 방법론 비교 연구.
2021.
송명환.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법이론실무연구 2024;12(1):161-2
13.
신현웅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국외출장(독일) 결과보고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안영진.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1;17(5):638-647.
1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5-p15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5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우경숙, 신영전. 독일 의료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도: 한국 의료보험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022;42(4):228-247.
유지연, 김진현. 간병유형의 결정요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과부담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024;40(2):163-191.
이준영. 2007 독일 의료보험의 개혁.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
on Office. FES Information Series. 2007.
이진선, 김진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미충족 수요와 필요 병상수 추계: 지역별･의료
기관종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간호정책의 방향.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1;27(5):443-454.
이진선, 김진현.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보건경
제와 정책연구 2021;27(1):97-118.
임슬기.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현안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23.
이얼, 이정찬, 강주현, 박정훈, 우봉식. 병상수급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원.
2024.
이영숙 외.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정순형. 독일 간병보험제도에서 간병인 지원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22;10(4):253-276.
최정규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과 재입원률 차이. 한
국보건사회연구 2021;41(1):251-26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 인구총조사 기준). 2024.
황나미, 김대중. 프랑스 및 독일의 간호인력 활동 동향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4.
2. 국외 문헌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Overview.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2022 National Strategy to Support
Family Caregivers. 2022.
Ahmad WMAW, et al. Applications of zero-inflated model for health scien-
ces data. 2015.
14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5-p15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5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참고문헌
Aiken LH, Sermeus W, Van den Heede K, Sloane DM, Busse R, McKee M,
et al. Patient safety, satisfaction, and quality of hospital care:
cross-sectional surveys of nurses and patients in 12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MJ 2012;344:e1717.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Non-profit hospitals’ tax-exempt status
[Fact sheet].
Bundesgesundheitsministerium. Gesundheitssystem in Deutschland.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Y 2025 Medicare Part A de-
ductible and coinsurance rate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Medicare Benefit Policy Manual,
Chapter 1, §220.
GemMed. 「看護補助体制充実加算の施設基準･算定要件」.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Germany—Health system review. 2020.
InEK. Kalkulation von Behandlungskosten: Handbuch zur Anwendung in
Krankenhäusern. Version 4.0. 2016.
Klauber J, et al., Hrsg. Krankenhaus-Report 2020. 2020.
Oswald J, Bunzemeier H. Krankenhaus-Report 2020. 8. Auswirkungen der
Personalkostenvergütung auf die Prozesse im Krankenhaus. In:
Klauber J, et al., Hrsg. Krankenhaus-Report 2020. 2020.
Japanese Nursing Association (JNA). Nursing in Japan. 2016.
Kaiser Family Foundation. 2024 Employer Health Benefits Survey. 2024.
Kaiser Family Foundation.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 (FMAP) table.
Kaiser Family Foundation. Nursing facilities and Medicaid: Key facts.
Kaiser Family Foundation. Provider taxes in Medicaid financing.
Dietermann K, Winter V, Schneider U, Schreyögg J. The impact of nurse
staffing levels on nursing-sensitive patient outcomes: a multilevel re-
gression approach. Eur J Health Econ 2021;22(5):833-846.
Kusuma RD, Purwono Y. 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on fre-
quency of health insurance claim PT. XYZ. In: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ICBMR 2018).
1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5-p15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5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Atlantis Press; 2019. p.321-325.
Lee KH, et al. Evaluation of negative binomial and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s for the analysis of zero-inflated count data: appli-
cation to the telemedicine for children with medical complexity
trial. Trials 2023;24(1):613.
Maisog JM, et al. Using massive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to predict
very high-cost claimants: a machine learning approach. arXiv pre-
print 2019.
Medicare.gov. Durable medical equipment (DME) coverage.
Morid MA, Sheng ORL. Healthcare cost prediction for heterogeneous pa-
tient profiles using deep learning models with administrative claims
data.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025.
National PACE Association. PACE: Outcomes, experience, and caregiver
burden reduction. 2024.
Sato J, Mitsutake N, Kitsuregawa M, Ishikawa T, Goda K. Predicting de-
mand for long-term care using Japanese healthcare insurance claims
data. Environ Health Prev Med 2022;27:42.
Shih YT, Liu L. Use of claims data for cost and cost-effectiveness
research. Semin Radiat Oncol 2019;29(4):348-353.
Winter V, Schreyögg J, Thiel A. Hospital staff shortages: environmental and
organizational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for patient satisfaction.
Health Policy 2020;124(4):380-388.
독일 연방통계청. 보도자료 125호. 2024-03-27.
日本看護協会. 看護補助者業務指針. 2017.
일본간호협회. 간호업무기준. 2021.
厚生労働省. 令和4年度 診療報酬改定の概要. 2022.
厚生労働省. 令和6年度 診療報酬改定の概要. 2024.
厚生労働省. 令和5年度 医療費の動向. 2024.
厚生労働省. 令和6年度診療報酬改定における入院医療の評価.
厚生労働省. 診療報酬の算定構造. 2022.
14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5-p15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5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참고문헌
3. 웹사이트
https://acl.gov/programs/support-caregivers/national-family-caregiver-support-pr
ogram67
https://aspe.hhs.gov/reports/cash-counseling-demonstration-experiment-consume
r-directed-personal-assistance-services-070
https://benefits.va.gov/PENSION/aid_attendance_housebound.asp67
https://careers.hcahealthcare.com/jobs/15057194-patient-sitter62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Healthcare_pers
onnel_statistics_-_nursing_and_caring_professionals75
https://eurohealthobservatory.who.int/monitors/health-systems-monitor/countries
-hspm/section-detail/germany-2020/principal-health-reforms/analysis-of-r
ecent-reforms/87
https://floridasnursing.gov/frequently-asked-questions/59
https://gogermany.net/nursing-assistant-jobs-in-germany-care-assistants/76
https://investor.genworth.com/news-events/press-releases/detail/982/genworth-an
d-carescout-release-cost-of-care-survey-results66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80436969
https://jhmhp.amegroups.org/article/view/7051/html58
https://kummuni.com/nursing-assistant-jobs-in-germany/76
https://kyoposhinmun.de/%ED%8A%B9%EB%B3%84%EC%97%B0%EC%9E%AC/%EC%
83%9D%ED%99%9C%EC%A7%80%EC%9B%90%EB%8B%A8/2025/01/13/22327/89
https://monarchco.de/en/post/immigrate-to-germany-with-a-nursing-assistant-de
gree76
https://mtrconsult.com/news/german-drg-system-change-202086
https://mtrconsult.com/news/institute-hospital-remuneration-system-inek-publish
ed-updated-2024-drg-catalog-germany86
1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5-p15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5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https://news.bloombergtax.com/payroll/germany-updates-nursing-industry-minim
um-wages86
https://nurseslabs.com/licensed-practical-nurse-lpn-lvn-career-guide60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8655582/58
https://reimbursement.institute/wp-content/uploads/ag-drg_system_ab_2020.png88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state-rankings/nurse-patient-ratios-by-state58
https://www.aaltci.org/long-term-care-insurance/learning-center/ltcfacts-2024.ph
p67
https://www.archrespite.org/wp-content/uploads/2023/02/Policy-to-Practice-Brie
f-2.pdf69
https://www.bon.texas.gov/education_continuing_education.asp.html59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themen/gesundheitswesen/gesundh
eitsberufe/pflegefachperson.html#c2745778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themen/gesundheitswesen/gesundh
eitsberufe/pflegefachperson.html77
https://www.ccbcmd.edu/Programs-and-Courses-Finder/ConEd-Program/patient-
care-technician.html61
https://www.cdph.ca.gov/Programs/CHCQ/LCP/Pages/Nurse-Assistant-Training-Pr
ogram-Applicants.aspx60
https://www.cms.gov/files/document/mm13796-medicare-deductible-coinsurance
-premium-rates-cy-2025-update.pdf66
https://www.conexusmedstaff.com/nursing-hierarchy-in-the-us-explained/57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716569
https://www.ecfr.gov/current/title-42/chapter-IV/subchapter-G/part-483/subpart-
D/section-483.15260
https://www.ecfr.gov/current/title-42/chapter-IV/subchapter-G/part-484/subpart-
B/section-484.8062
14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5-p15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5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참고문헌
https://www.healthcareheads.com/en/news/news-details/ag-drg-system-2024-publ
ished-219072
https://www.kff.org/medicaid/fact-sheet/medicaid-financing-issues-provider-taxe
s/67
https://www.kff.org/medicaid/issue-brief/5-key-facts-about-nursing-facilities-and
-medicaid/66
https://www.kff.org/medicaid/state-indicator/federal-matching-rate-and-multiplie
r/67
https://www.macpac.gov/publication/june-2024-report-to-congress-on-medicaid-
and-chip/67
https://www.medicaid.gov/federal-policy-guidance/downloads/smd21003.pdf67
https://www.medicaid.gov/medicaid/home-community-based-services/guidance-a
dditional-resources/arp-section-9817-state-spending-plans-and-narratives-
and-cms-approval-letters70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5309
https://www.ncsbn.org/exams.page59
https://www.ncsbn.org/video/explanation-of-the-nurse-licensure-compact-for-nu
rses59
https://www.nhanow.com/certification/nha-certifications/certified-patient-care-te
chnician-assistant-%28cpct-a%2961
https://www.pflegeausbildung.net/ausbildung/inhalte.html78
https://www.springerpflege.de/auswirkungen-der-personalkostenverguetung-auf-d
ie-prozesse-im-kr/2349496487
https://www.the-berliner.com/politics/red-flag-how-karl-lauterbach-helped-ruin-
germanys-hospitals/75
https://www.vdek.com/presse/daten/c_einnahmen-ausgaben.html82
https://www.vdek.com/presse/glossar_gesundheitswesen/beitragssatz.html80
1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5-p15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5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https://www.vdek.com/vertragspartner/mitgliedschaftsrecht_beitragsrecht.html80
https://www.vdek.com/vertragspartner/mitgliedschaftsrecht_beitragsrecht.html81
https://www.vizientinc.com/what-we-do/operations-and-quality/vizient-aacn-nurs
e-residency-program59
https://www.yna.co.kr/view/AKR2015061701080007157
https://www.yna.co.kr/view/AKR201506170108000715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7-s05-p15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7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08
pdf_page: 15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2&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저 자 / 신 요 한 외
발행일 / 2026년 1월 발행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우:04427)
TEL : 02)6350-6663 / FAX : 02)795-2900
※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1-p003-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특진비 폐지와 온타리오주의 의사 파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
authors: 안덕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시 론 의료정책포럼
2026년 Vol.24 No.1
특진비 폐지와 온타리오주의 의사 파업
안 덕 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대규모 형태의 의사 파업은 현재 세계 선진국 여 캐나다 온타리오주 비용 산정 자율권 폐지,
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일상화된 현상이 의사회 반발 전면 파업 결행
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직역
과 이유로 의사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 파업하 온타리오주 정부가 1986년, 이러한 추가 청구를
면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1986년 캐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자 온타리오주 의사회
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벌어졌던 파업이다. 흥미롭 (OMA)는 강력히 반발했다. 같은 해 6월 12일,
게도, 이 파업의 발단은 과거 우리나라의 선택진료 OMA는 전면 파업을 결의하였고, 온타리오주 의사
비(특진비) 제도와 유사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의 절반 이상이 이에 참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응
1984년에 제정된 ‘Canada Health Act(캐나다 급실 인력 부족으로 병원 운영이 제한되었으며, 응
보건법)’은 모든 주(Province)에서 공보험 체계 급 진료만 겨우 유지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약 4
(OHIP,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내에 주간 이어진 파업 끝에 의사들은 결국 ‘비용 산정 자
서 추가적인 청구(extra-billing), 즉 특진비 부과 율권’을 상실하고 정부의 수가체계에 편입됐다. 이
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당시 온타리오주에 렇게 하여 주정부는 연방 보조금 삭감을 피하게 됐
서는 정부가 정한 비용 이외에 약 30% 수준의 추가 고, 의사들은 파업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와 정부
적인 금액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관행이 와의 투쟁이 더 이상 무의미해지자 파업을 종료하
널리 퍼져 있었다. 의사들은 이를 자신들의 전문성 게 된다.
과 자율권, 시장 자유의 상징으로 간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대학병원에서 운영됐던
선택진료비(특진비) 제도는 2018년 1월에 완전히
2026년 Vol.24 No.1 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1-p004-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특진비 폐지와 온타리오주의 의사 파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4
authors: 안덕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의료정책포럼
2026년 Vol.24 No.1
사라지게 됐다. ‘선택진료비’는 의료비 부담과 의료 과 피 수탁기관 간 자율적 협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
접근성 문제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면서 지적을 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례와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할 때의 진료비에는
달리 큰 충돌 없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치료재료비 등이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손실(2017년 기준 약 포함된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는 진찰 소견을 바탕
5,000억 원)을 보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 으로 검사 및 약물 처방을 내리며, 검사는 의학적 가
로 보면, 저평가 진료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 설의 확인을 위한 절차로 수행된다. 물론 시진, 촉
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 원), 입원 진, 문진, 타진 등의 소견과 종합적인 분석과 합성의
료 인상(약 1,000억 원) 등을 통해 손실 보전 약속을 종합적인 진료 역량이 필요하며 동원된다. 일부 검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사에는 별도의 판독료가 책정되지만, 혈액･소변 등
정부는 이러한 선택진료 및 특진비 폐지 수년 전 기본 검사는 통상 진료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터 제도 종료를 예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실 보 우리나라 의료비가 싼 것은 더 이상 긴 설명이 필
전 방안을 담보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선 요하지 않다. 그중에서도 마치 의료 소비를 위한 미
택진료 이용 비용을 평균 35% 축소하고, 2015~ 끼 상품으로 전락해 버린 낮은 초･재진료(진찰료)
2016년 사이 선택 의사 비율을 ‘80% → 67% → 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과 수진율을 감안하면 선진
33.4%’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급진적 개혁이 아 국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최근 프랑스는 최저
닌 점진적인 정책 추진으로 제도 변화를 성공적으 진찰료를 30유로(약 4만 5천 원) 이상으로 인상했
로 완수하게 된다. 으며, 캐나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보장한다. 반면
에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약 1만 8
25년도 국정감사, 검체 검사 위･수탁 불법 천 원~1만 9천 원 수준으로, 재진료는 이보다 더 낮
리베이트 간주 수면 위 쟁점화 다. 검체 수탁을 의뢰하는 기관의 대부분은 개원의
(의원급)이며, 검체의 처방･해석･추적 및 진단 추론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 등 의사의 전문적 판단 과정이 진찰료 산정에 충분
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체 검사의 수탁 문제가 히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로 보인다.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지
부를 압박하며, 현재 검체 수탁기관과 피 수탁기관 저수가 손실 보전 없이 급진 개혁 여론몰이
간의 상호정산 할인 관행을 일종의 리베이트로 간 방식, 과거 의약분업 닮아있어
주하고, 쌍벌제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
히고 으름장을 놨다. 이 사안은 이미 정부 연구용역 정부가 과거 선택진료비 문제를 점진적이고 합리
으로 발주되어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복지부는 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이번 검체 검사 수탁 문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수탁 급진적 처벌이 아닌 단계적 조정과 보완을 통해 풀
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1-p005-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특진비 폐지와 온타리오주의 의사 파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
authors: 안덕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의료정책포럼
2026년 Vol.24 No.1
어나가야 한다. 검체 수탁을 불법 리베이트로 몰아 지 언급한 것은 일종의 협박성으로 비칠 수 있다. 이
가는 것은 사안을 크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 문제의 는 직전 정부가 국가 전체를 혼란스럽게 뒤흔들었
핵심은 오히려 불공정하게 낮게 책정된 진찰료 구 던 ‘계엄령’을 또 다른 형태로 의료계에 선포하는 것
조에 있는데 말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검체 수 과 다를 바 없다.
탁의 상호정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산정하고, 정치권은 이미 발간된 연구 결과를 무시한 채, 전
향후 3~4년간 진찰료 정상화를 통해 손실 보전 방 정권에서의 파괴적 정책 추진 방식을 되풀이하려는
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 듯하다. 전문직 단체와의 갈등이 초래할 사회적 비
미 급진적 개혁으로 인한 의-정 갈등과 그 후유증을 용과 상처를 목도하고도, 여전히 입법 만능주의에
뼈아프게 경험했다. 최근 여당에서 의사들의 집단 기대려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행동 시 엄정 대응과 수탁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까
2026년 Vol.24 No.1 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2-p008-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우리나라 CPD 현황과 관리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8
authors: 홍석주, 최지영
topics: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특집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평생 교육
우리나라 CPD 현황과 관리기구
홍 석 주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izzyholic@naver.com
최 지 영
대한의사협회 학술면허국 팀원
1. 서론: CPD는 왜 관리되어야 하는가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CPD를 평생의학교육
의사의 전문적 역량은 면허 취득으로 완성되지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 또는
않는다. 의학 지식과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의 ‘연수교육’이라는 용어로 운용해 왔다. 국제적으로
료 환경과 사회적 요구는 급속히 변화한다. 이에 따 CME가 임상 지식 전달 중심의 좁은 개념을 지칭하
라 의사는 면허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식･술기･ 는 반면, CPD는 임상 역량뿐만 아니라 소통, 리더
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를 체계적 십, 사회적 책무, 전문직업성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전문직업성 개발(Continuing 개념이다. 본 글은 우리나라 CPD 제도의 역사적 흐
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2-p009-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우리나라 CPD 현황과 관리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9
authors: 홍석주, 최지영
topics: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우리나라 CPD 현황과 관리기구 ❙
름과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CPD를 관리･감독하는 충분하며, 법적 근거와 현장 인프라의 동반 정비가
기구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본 뒤, 향후 발전 과제를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 준다.
제언하고자 한다.
3. CPD 운영 현황과 구조적 한계
2. 우리나라 CPD 제도의 역사적 흐름
가. 현행 이수 기준 및 실태
우리나라 의사 연수교육의 역사는 1973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규정 제정과 함께 시작 현재 우리나라 의사는 연간 8시간(3년간 24시간)
되었다. 초기에는 정부 승인하에 운영되었고, 1990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의료윤리,
년에 정부 승인제를 폐지하고 전문학회 주도의 자 감염관리, 의료법, 약물부작용, 의료분쟁 사례 등
율 운영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이수 측정 방식도 시 필수과목 2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미국(주에
간 단위에서 평점 부여 방식(교육 1시간당 1평점)으 따라 2년간 40~100시간)이나 일본(3년간 최소 60
로 변경하였다. 이는 단순 행정 관리에서 교육 내용 시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내과 분야의 경
중심의 질 관리로의 첫 전환을 의미한다. 2006년 연 우 의사들이 실제로 연간 약 22평점을 이수하는 것
수교육 관리･운영의 온라인화가 시작되었고, 2007 으로 추정되나, 법정 기준과 실제 이수 사이의 괴리
년 1월부터는 평점 신청･승인･결과 보고 등 모든 업 는 제도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이다.
무가 온라인 체계로 전환되었다. 2011년에는 사이 2017~2018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육의
버 연수강좌(연간 최대 5평점)와 자율학습(연간 최 62.6%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대 3평점)이 도입되어 온라인 이수의 제도적 기반이 었다. 교육 방법의 80.9%가 대규모 강의 중심이었
마련되었다. 2014년 12월에는 대한의사협회 연수 으며, 교육 내용 역시 환자진료 관련 분야가 81.7%
교육 시행･평가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연수교육의 를 차지하여 소통,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등 비
기획･시행･평가를 전담하는 기구가 처음으로 구성 임상 역량 교육은 극히 낮은 비율에 머물렀다. 특히
되었으며, 임상진료 외 주제의 필수평점 도입 등 전문 교육 이수 후 프로그램의 효과나 질을 측정하는 평
직업성 개발 영역이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가가 실시된 비율은 전체의 0.6%에 불과하여, 현행
한편 연수평점 상향 시도는 반복적으로 좌절되었 CPD가 이수 여부 확인에 그칠 뿐 실질적 교육 효과
다. 2006년 연간 8점에서 12점으로의 상향을 시도 를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
하였으나, 홍보 미흡과 대규모 미이수 사태로 다시 로 보여 준다.
8점으로 환원되었다. 2020년까지 연간 50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려는 장기 계획도 수립되었으 나. 네 가지 구조적 한계
나, 의료법상 법적 구속력 부재, 회원 부담, 교육 인
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 경험 첫째, 의무 이수 시간의 절대적 부족이다. 3년간
은 CPD 제도 개혁이 관리 기구의 의지만으로는 불 24시간이라는 법정 기준은 선진국 대비 절반에도
2026년 Vol.24 No.1 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2-p010-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우리나라 CPD 현황과 관리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0
authors: 홍석주, 최지영
topics: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특집
미치지 못하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직역 전체가 평가단은 독립적인 인증기관이라기보다 협회 내
단일 의료법 체계 안에 묶여 있어 의사 직군에 특화 부의 전문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평가의 독
된 독자적 발전이 구조적으로 제약된다. 둘째, 단순 립성과 공신력 확보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내포
보수교육에의 편중이다. ‘한국의 의사상(2014)’은 한다. CPD 제공기관을 평가하는 주체와 제공기관
의사의 핵심 역량을 환자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사실상 동일 조직 안에 있는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의 5가지 영역, 65 구조는, 인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개 세부역량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CPD에서 환
자진료 외 비율은 전문직업성 6.5%, 교육과 연구 나. 관련 법령 및 행정 체계
4.9%, 사회적 책무성 3.5%, 소통과 협력 2.0%에 불
과하다. 셋째, 온라인 교육의 비활성화이다. 교육의 CPD 의무 이수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30조
62.6%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비수도 및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지침이다. 연수교육 미이
권 의사들의 교육 접근성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며, 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으
평가･피드백･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준의 온라인 학 며, 의협은 자체 규정을 통해 평점 기준 및 운영 방식
습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 넷째, 체계적인 평가인 을 관리한다. 이 구조에서 의협의 자체적인 평점 상
증제도의 부재이다. 각 연수교육기관이 평점을 신 향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된다.
청하면 평점위원회가 심사 후 승인하는 현행 방식 2006년 상향 조정 시도가 실패한 근본 원인 중 하나
은, 교육기관의 역량, 내부 거버넌스, 교육적 독립 가 바로 이 법률적 공백이었으며, 향후 어떠한 제도
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기관 인증제도와는 본질 개혁도 의료법 개정이라는 선결 과제 없이는 지속
적으로 다르다. 가능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4. 우리나라 CPD 관리기구 다. 국제 비교: 선진 CPD 관리기구의 특징
가.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미국 ACCME
미국의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은 정부와
우리나라 CPD의 핵심 관리기구는 대한의사협회 의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민간기관으로, 미국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다. 2014 전체 CME/CPD 제공기관의 인증을 담당한다.
년 12월 공식 출범한 평가단은 운영위원회와 세 개 기본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는 4년, 우수 기준
의 분과위원회(평점관리, 교육기관관리, 연수교육 (Commendation Criteria) 충족 기관에는 더 긴
개발)로 구성되며, 연수교육 프로그램 평점 심사 및 인증기간을 차등 부여하며, 교육의 상업성 배제와
부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자문, 연수교육 관련 이해충돌 관리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다. ACCME는
기획･연구･정책 및 규정 개발, 필수과목 지정 및 사 독립 기관으로서의 제3자적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
이버 연수강좌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는 점에서 우리나라 평가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1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2-p011-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우리나라 CPD 현황과 관리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1
authors: 홍석주, 최지영
topics: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우리나라 CPD 현황과 관리기구 ❙
캐나다 RCPSC(MOC)/ CACME 갖추어야 하며, 활동 단위 인증을 먼저 정비한 뒤 5
캐나다의 평생교육 제공 기관 인증은 왕립전문의 년 이내에 교육기관의 내부 역량과 교육적 독립성
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을 종합 검증하는 기관 단위 인증 체계로 단계적으
of Canada, RCPSC)에서 운영하는 MOC(Maintenance 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of Certification)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캐나다의
학회, 캐나다의과대학교수협회, 캐나다전문의학 나. 법적 근거 확보와 이수 기준 현실화
회 등 6개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연합기구인
평생교육인증위원회(CACME)도 기관 인증을 수행 CPD 제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
한다. 기관 인증(전문의학회 MOC, 의과대학 연합 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
CACME)과 프로그램 인증(가정의학회 Mainpro+) 다. 의사 직군에 특화된 CPD 기준을 의료법 또는 별
을 이원화하여, 교육기관의 거버넌스부터 개별 프 도 법령에 명시하고, 의무 이수 평점을 단계적으로
로그램의 질까지 다층적으로 관리한다. 캐나다 현실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원의, 봉직의, 교
CPD는 신뢰･투명성･책무성･공정성의 네 가지 원 수 등 근무 형태에 따른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유연
칙을 제도적 기반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적･물 한 이수 방식, 즉 온라인 이수 확대와 자기주도학습
적 지원 관련 정보를 참여자에게 반드시 공개하도 인정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관리 다. 역량 중심 CPD 체계로의 전환
기구의 독립성 측면에서 정부 및 의사회로부터 분
리된 제3자 기관이 인증을 수행하며, 활동 단위 인 현행 이수 시간 충족 중심의 CPD에서 벗어나,
증과 기관 단위 인증을 병행하는 다층적 인증 체계 ‘한국의 의사상(2014)’의 5대 역량 영역을 체계적
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약･의료기기 회사의 개입을 으로 반영한 역량 바탕 CPD로 전환해야 한다. 임상
차단하는 상업적 이해관계 차단 기준이 명문화되어 진료 외 소통,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 비율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집단 학습, 시뮬레이션,
자기주도학습 등 교육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교
5. 향후 발전 과제 육 이수 후에는 프로그램의 효과와 질을 측정하는
평가 체계를 의무화하여, 현재 0.6%에 불과한 교육
가. 독립적 CPD 인증기구 설립 평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협회 내부 위원회 형태를 벗 라. 온라인 인프라 확충과 이해충돌 관리 강화
어나 독립적인 CPD 인증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인증기구는 정부, 의사회, 학회, 의과대학, 환자단 교육의 62.6%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해소하
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기 위해 평가, 피드백,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교
2026년 Vol.24 No.1 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2-p012-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우리나라 CPD 현황과 관리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2
authors: 홍석주, 최지영
topics: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특집
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학문헌 탐구, 온라 는 네 가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인 자기평가 등 자기주도학습 활동을 공식 평점으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
로 인정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응답 고 있으나, 협회 내부 위원회로서의 구조적 한계와
기관의 72%가 제약, 의료기기 회사의 광고, 전시를 법적 강제력 부재로 인해 제도 개혁의 범위가 제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된다. 향후 CPD 발전의 핵심 과제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이해충돌 관리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를 인증 통한 법적 근거 확보, 독립적 CPD 인증기구 설립,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역량 중심 CPD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로 압
교육 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CPD 신뢰성 축되며, 이는 순차적이 아닌 병렬적으로 추진되어
유지의 근본 조건이다. 야 한다.
CPD는 의사가 사회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는 방
6. 결론 식이며, 의사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은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로 귀결된다. 국제 수
우리나라 CPD 제도는 1973년 이래 꾸준히 발전 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CPD 관리기
해 왔으나, 의무 이수 시간의 부족, 임상 위주 교육 구와 인증 체계의 구축은 우리나라 의료 전문직업
편중, 온라인 인프라 미비, 평가인증제도의 부재라 성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이다.
참고문헌
[1] 김상현, 박정율. 우리나라 의사평생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의사협회지. 2020;63(12):776-781.
[2] 김상현, 박정율. 의사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의 세계동향: 국내 적용을 위한 제언. 대한의사협회지.
2020;63(12):782-788.
[3] 한정열, 강숙영, 김명예, 김아름, 김창우, 명승재, 천동수, 최석현, 한혜진. 한국의 의사상 2014에 입각한
의사평생교육 역량 개발. 서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4] 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 Report 1: CME/CPD
Program Assessment — Korean Medical Association. Chicago: ACCME; 2020.
[5] 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 Report 2: National
Accreditation Program Roadmap — Korean Medical Association. Chicago: ACCME; 2020.
[6] 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 Report 3: Discovery
Related to Capacity and Competency of CME/CPD Educators and Providers — Korean
Medical Association. Chicago: ACCME; 2021.
[7]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제2025-1호). 2025.04.
[8]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규정. 2022.02.17. 개정
[9] 대한의사협회 학술국. 연수평점 상향 조정 추진 사항 관련 내용 정리. 2025.10.17.
1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3-p013-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사 평생교육/전문직업성(CME/CPD) 개발의 필요성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3
authors: 박정율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특집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평생 교육
의사 평생교육/전문직업성(CME/CPD)
개발의 필요성
박 정 율
고려대 신경외과 교수
차기 세계의사회 회장
jyparkkuns@gmail.com
서론 동을 의미한다. 즉, CPD는 지식, 기술, 전문가적 사
회 책무와 행동, 윤리 및 전문성 전반을 포함하는 더
전통적으로 의료분야에서의 평생교육(Continuing 포괄적 개념이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Medical Education: CME)은 지식 중심의 보수교 Association: WMA)에서도 CPD의 핵심 원칙으
육 형태로 이루어져 온 교육 방식인 반면 최근 국제 로 의사 중심(Physician-led)의 자율적 학습 계획
적으로 널리 채택되어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문직 수립, 생애주기 접근(Lifecycle approach)을 통
업성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한 경력 단계 맞춤 교육, 단순 시간 이수가 아닌 효과
CPD)은 의사가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 성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질 중심(Quality-driven)
향상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수행하는 모든 교육 활 교육, 전문적 윤리 기반(Ethics-based) 중심 교육
2026년 Vol.24 No.1 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3-p014-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사 평생교육/전문직업성(CME/CPD) 개발의 필요성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4
authors: 박정율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특집
을 제시하고 있다. 있으나 대부분 의사면허갱신을 위해 미국의사협회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AMA) 의사인정기준(Physician's Recognition
Medical Education: WFME)는 2025년 WFME Award: PRA)인 일차 진료관련 영역에서 2년간
CPD 표준을 확정 발표하고 2026년부터 국가별 인 100점 이상의 CME 평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미국
증 기관 신청을 받아 기관 인증 업무를 본격적으로 의사협회 의사인정판정(AMA PRA) 평점(credit)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기초의학교육(Basic 은 인증된 교육제공기관으로부터 부여받으며, AMA
Medical Education) 표준 인증과 같은 방식으로 PRA가 인정하는 특정 형식을 갖추거나 지정한 카
각국의 CPD기관 인증을 통해 국가별 상호 인정과 테고리 1과 의사 개인이 제출하는 지속적 교육자료
교류에 필수적인 관문으로서 국제적 기준 역량을 (enduring materials)인 카테고리 2로 구분된다.
세워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도 국제 캐나다의 평생교육은 CanMEDS의 7가지 역할
적 기준을 갖춘 CPD제도 구축과 이를 관리하는 기 (의료전문가, 대화자, 협력자, 관리자, 건강수호자,
관의 WFME 인증체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의학자, 프로페셔널)을 목표로 하여 면허유지와 갱
고에서는 CPD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 신을 위해 캐나다 의학회가 요구하는 5년 주기로
분석하고, 앞으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한국형 400점을 세 영역(집단학습, 자기학습, 학습평가)에
CPD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 충족해야 한다. 주로 평생교육은 캐나다 의학회
의 MOC(Maintenance of Certification)와 캐나
의사 평생교육/전문직업성 개발(CME/CPD) 다 가정의학회의 Mainpro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
의 현황과 국제 사례 증기관은 기관인증기관(캐나다 의학회, 캐나다 의
과대학 연합)과 프로그램 인증기관(캐나다 가정의
의사 평생교육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임상적 지식 학회)으로 구분된다.
및 술기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 영국의 평생교육은 의사개인이 자신과 다른 사람
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 전문적 기술, 의 요구(needs)를 알고,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여,
또는 수행기준을 의사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 지속 평가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교육계획 실행의 단계를
적으로 유지, 개발, 증대시키기 위한 모든 교육적 활 거치면서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성찰
동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 (reflec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로 의사면허 인
식 및 술기 습득과 같은 자기 주도적 활동과 더불어 증은 왕립의사협회(General Medical Council)
컨퍼런스, 워크숍 등과 같은 공식적 활동과 지식 및 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육시간 기준은 최소 1년에
숙련도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의사평생교 50시간이다. 위와 같은 미국, 캐나다, 영국의 의사
육은 교육자 중심의 평생교육(CME)으로부터 위에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은 각각 고유한 특징
서 언급한 학습자 중심의 전문직업성 개발(CPD)을 을 가지지만 대체로 교육시간(평점) 기준이 높고,
지향하고 있다. 교육학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기적 평가까
미국의 평생교육은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3-p015-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사 평생교육/전문직업성(CME/CPD) 개발의 필요성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5
authors: 박정율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의사 평생교육/전문직업성(CME/CPD) 개발의 필요성 ❙
국제 전문직업성 개발(CPD) 운영 기관 및 증 평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자문 받아 2년 동안 평
인증 협의체 가를 수행한 후 인정받아(Certified by ACCME)
국제적 CPD 상호 인증 기관으로의 기반을 마련한
미국의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은 미국뿐 바 있다. 참고로 2026년부터 적용되는 WFME
아니라 현재 여러 나라 CPD 표준 인증을 담당해 오 CPD 표준은 과거의 규제 위주(Prescriptive) 방식
고 있다. 2013년부터는 CPD 표준 인증 관련하여 에서 벗어나 원칙 중심(Principles-based)으로 전
2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조직으로 IACPD 환되었는데 이는 각 국가의 의료 환경에 맞는 유연
(International Academy for CPD Accreditation) 성을 부여하되, 교육의 결과가 실제 환자 안전과 보
가 CPD 표준 개발과 인증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건 지표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엄격히 검증하겠다
최근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Medical Education: WFME)는 2026년 1월부터
ACCME CPD Standards 기반의 WFME CPD 표 제언: 한국형 CPD 인증 기관 설립과 운영
준으로 최종 확정하여 국가별 인증 기관 신청과 기 방안
관 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향후 기초의학
교육(Basic Medical Education: BME)과 졸업후 지난 30년간 한국 의료는 세계가 주목하는 양적
교육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PGME) 및 질적 성장을 통해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기 시작
인증 사업과 더불어 각 나라별 CPD 인증 기관 심사 했으나, 그 내면의 ‘전문가적 권위’는 유례없는 위
를 신청 순서대로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각 협을 맞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면허관리 강
국의 의사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가별 상호 화 등과 같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
인준 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준의 법적 조치들과 급증하는 민형사 고소･고발과
본다. 고액의 배상 판결 및 강력한 형사 처벌 등 외부로부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적 기준의 CPD 인증을 터의 규제와 부당한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아직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전문
서 면허재교부를 위한 최소한의 연수교육(CME) 이 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수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만을 담당해 오고 있다가 일부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대한의
2014년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의 출 사협회를 중심으로 면허 신고제와 연계된 평생교육
범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자기주도적 개발과 임상 (CME) 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으나, 이는 국제
진료 외 주제의 필수평점 인정과 사이버 교육 및 다 적으로 요구하는 포괄적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
양한 형태의 교육 방식과 평가를 포함하는 CPD 영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의 평생교육이 주
역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해 왔다. 아울러 2019년 로 지식 전달 목적과 일부 전문가적 역량을 유지하
ACCME와 MOU를 맺고 최근 채택된 WFME CPD 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국
Standards의 근간인 ACCME CPD Standards 인 제 표준에 부합하는 전문직업성개발로의 전환으로
2026년 Vol.24 No.1 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3-p016-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사 평생교육/전문직업성(CME/CPD) 개발의 필요성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6
authors: 박정율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특집
전 생애 역량을 스스로 관리하고 평가를 포함하는 사결정)들을 필수 과정으로 설계하고 이를 제
CPD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공하는 교육기관 선정과 교육 방식 및 결과에
한다. 대한 정기적 심사와 인증
1950년대 의학 지식의 반감기는 약 50년이었고 3. 성찰적 e-Portfolio 시스템 구축: 의사의 전
1980년대에는 7-8년으로 짧아졌다. 그러나 2020 생애 학습 데이터와 진료 성과를 통합 관리하
년대에 들어서며 이는 2~3개월로 단축되었고 최근 며, 피드백과 평가를 통한 성과 등을 종합적으
에는 수 주 이내로 더욱 줄어들었다. 아울러 현대 의 로 기록하는 성찰적 학습 이력 디지털 시스템
료는 정밀 의료(Precision Medicine), 인공지능 구축과 실시간 기록 보존
(AI),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4. 자기주도적 (Self-Directed) 학습과 자율규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면서 초인지･초생명, 피지 제(Self-Regulation): 개개인 스스로 목표
컬 AI, 5차 산업혁명, 그리고 후기고령화사회를 벌 설정과 실행,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
써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적의 진료 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 주며 인
제공이나 환자 안전 담보를 위해서는 이전의 지식 증과 더불어 면허재교부와 연계하여 운영
습득 방식으로는 지식의 양이나 수준을 따라가기 5. 정부와의 정책적 파트너십: CPD 이수 결과
어렵고, 따라서 첨단 기술과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 가 단순히 면허 유지를 넘어, 적절한 보상 체
하고 무장할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이 절대 계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역할 구축
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상
의 루틴’이 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바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및
로 CPD라고 볼 수 있다. 이런 CPD가 제대로 정착 복지부와 같은 주요 기관들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의 도덕성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즉, 의사의 CPD는 국가적 인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역량을 인증 및 프라인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자율기구 운영을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여기에 아래와 같은 핵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교육
심 로드맵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에 대한 예산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양질의 CPD를 우수
1. K-CPD 인증원(가칭)의 설립: 국제적 표준에 하게 이수하는 의사에게는 불필요하거나 무분별한
부합하는 교육 질 관리, 독립적인 평가와 인증 행정 및 법적 조치 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
기구 설치 및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를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도움
2. 통합 교육 프레임워크 구축과 역량 중심 CPD 이 될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교육과 관계
인증: 개인맞춤형 임상 전문성 역량(최신 진 된 면허 재교부 관리의 실질적 행정권을 자율기구
료지침과 가이드라인 및 술기), 전문직업성 에 권한 위임하고, 기구의 결정에 법적 권위를 부여
역량(환자 안전, 윤리, 법적 및 사회적 책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더십 및 소통(다학제 팀워크, 환자 공유 의
1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3-p017-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사 평생교육/전문직업성(CME/CPD) 개발의 필요성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7
authors: 박정율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의사 평생교육/전문직업성(CME/CPD) 개발의 필요성 ❙
결론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은 의사의 면허
가 권력이나 특권이 아닌,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
우리는 이제 ‘교육을 이수하는 시대’에서 ‘역량을 뢰의 징표’임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난 수십
증명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의사의 전문성개발은 년 노력과 희생을 통해 달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K-Medicine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지속
자기개발과 자기규제를 통한 자율성 확보라는 점에 적으로 ‘공부하는 전문가, 윤리적으로 무장되어 있
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업성을 으면서 스스로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라는 새로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며, 궁극적으로 전 국 운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지원
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과 수호를 위 하고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
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적 표준을 과 자율 기구를 통해 고도의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하되 우리에게 적합한 전문직업성 개발을 하는 전문가적 자율과 자정(Professional self-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평생교육 시스템 regulation) 및 수월성(Excellence)을 동시에 추
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WFME의 기준과 구할 때 국민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
같은 글로벌 표준을 도입하고 인증 받음으로써 국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물
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견고한 평생교육 시스템이 려줄 유산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와 국민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전문가적 위상’이다.
참고문헌
[1] 박정율.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 (ACCME) 방문기. 의협신문 (2019. 6. 28.)
[2] 박정율. ACCME 인증 및 CPD 제도 도입.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 8차 회의 (2025.12.15.)
[3] 박정율. 의사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CME/CPD)의 세계 동향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2020)
[4] 안덕선. 연수교육: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CPD 발전방안. 2020년도 KMA POLICY 공청회 겸 워크숍.
(2020).
[5] 안덕선. 의료 자율규제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의학. 2023
[6] 의사 전문직업성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구 설립 로드맵.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5).
[7] 의사연수교육기관 인증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3)
[8] 한국의 의사상, 2014에 입각한 의사평생교육 역량 개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9] AMA. The AMA Physician’s Recognition Award and credit system. (2017)
[10] ACCME (USA). Standards for Integrity and Independence in Accredited Continuing
Education
[11] Frank JR, et al. The CanMEDS Physician Competency Framework. (2015)
[12] GMC (UK).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Guidance for all doctors (2012 & 2026
Update).
[13] WFME.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3-p017-c02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사 평생교육/전문직업성(CME/CPD) 개발의 필요성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7
authors: 박정율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S Physician Competency Framework. (2015)
[12] GMC (UK).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Guidance for all doctors (2012 & 2026
Update).
[13] WFME.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Medical Doctors-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2015 & 2025 revision)
2026년 Vol.24 No.1 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4-p018-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평생교육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8
authors: 유승민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특집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평생교육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평생교육
- 평생교육 방식의 진화: 역량 중심과 디지털 전환 -
유 승 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 겸 의사전문역랑인증단장
smyoo@eulji.ac.kr
Ⅰ. 서론: 지식의 홍수와 전문직업성의 위기 73일 만에 두 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Densen,
2011). 이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우리가 배
의학은 불확실성의 과학이자 끊임없이 진화하는 운 지식의 상당 부분이 이미 낡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예술이다. 과거 의사 면허(License)는 한 번 취득하 의미한다.
면 평생 유효한 ‘자격의 완성’으로 여겨졌다. 그러 이러한 ‘지식의 유효기간’ 단축과 더불어, 사회는
나 현대 의학의 발전 속도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송 의료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
두리째 흔들고 있다. 피터 덴센(Peter Densen)의 다. 환자 안전, 의료 윤리,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만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의학 지식의 총량이 두 배 성질환 관리를 위한 포괄적 접근 등은 과거의 단순
가 되는 데 50년이 걸렸으나, 2020년대에는 불과 한 지식 습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1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4-p019-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평생교육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9
authors: 유승민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평생교육 ❙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의사의 전문성(Professionalism) 요한 전인적 역량을 포괄한다.
은 정적인 ‘상태(State)’가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 이 변화의 핵심은 ‘투입(Input)’에서 ‘성과
하고 성장해야 하는 ‘과정(Process)’으로 재정의되 (Outcome)’로의 이동이다. 과거에는 “몇 시간을
어야 한다. 교육받았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교육을 통해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 평생교육(Continuing 실제 진료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묻는다. 이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은 단순한 연 는 단순한 용어의 변화가 아니라, 평생교육의 철학
수 평점 이수나 면허 유지를 위한 요식 행위가 아니 과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 그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
겠다는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을 이행하 Ⅲ. 무엇을 아는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는 핵심 기제이자,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전문
직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핵 역량 중심 교육은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구체적
심 기반이다. 본 고에서는 전통적인 평생교육의 한 인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계를 짚어보고, 역량 중심 교육과 디지털 혁신이 가 데 중점을 둔다. 의학 교육의 권위자인 조지 밀러
져온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석하며, 우리 의료계가 (George Miller)가 제시한 ‘임상 역량의 피라미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Miller, 1990)’는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Ⅱ. 패러다임의 전환: CME에서 CPD로 과거의 평생교육이 피라미드 하단의 ‘지식
(Knows)’과 ‘지식의 적용(Knows How)’에 머물
오랫동안 우리는 평생교육을 CME(Continuing 렀다면, 역량 중심 CPD는 상단의 ‘수행(Shows
Medical Education)라고 불렀다. 이는 주로 최신 How)’과 실제 현장에서의 ‘행동(Does)’을 목표로
임상 지식과 술기를 업데이트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들이 시
개념이다. 대형 강의실에 모여 저명한 연자의 강의 도되고 있다.
를 듣고, 참석 시간을 기준으로 평점을 인정받는 방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 의사가 자신
식이 주를 이뤘다. 의 진료 기록을 스스로 검토(Self-audit)하고, 진료
그러나 현대 의학 교육은 이를 CPD(Continuing 지침과 자신의 처방 패턴 사이의 격차를 발견하는
Professional Development)로 확장하고 있다. 과정 자체가 교육으로 인정된다.
CPD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진료 수행 능력, 소 현장 기반 학습(Workplace-based Learning):
통과 협업, 병원 관리, 리더십, 윤리 등 의사로서 필 진료실을 떠나 강의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료실
구분 전통적 CME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현대적 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목표 지식 및 기술의 업데이트 전문직 역량의 포괄적 향상 및 수행 개선
내용 임상 의학 중심 임상, 윤리, 소통, 리더십, 관리 등 포괄
형식 강의, 컨퍼런스 (수동적) 실습, 진료 감사(Clinical Audit), 성찰, 온라인 등 (능동적)
평가 참석 시간 (Time-based) 실제 수행 및 성과 (Outcome-based)
2026년 Vol.24 No.1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4-p020-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평생교육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20
authors: 유승민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특집
자체가 학습의 장이 된다. 동료 의사와의 증례 토론, 을 AI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콘텐츠
다학제 회진, 환자로부터 받는 피드백 등이 정식 교 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를 많이
육 활동으로 구조화된다. 보는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최신 당뇨병 학회 가이
개별화된 학습 포트폴리오: 모든 의사가 똑같은 드라인 변경 사항이나, 해당 의사가 평소 잘 처방하
강의를 듣는 ‘One-size-fits-all’ 방식을 탈피한 지 않던 약물의 부작용 정보를 우선적으로 노출해
다. 개인의 전문 분야, 경력 단계, 그리고 부족한 역 주는 식이다.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DSS)이
량(Gap analysis)에 기반하여 맞춤형 학습 계획을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
수립하고, 이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관리한다. 의 과부하 속에서 의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선별
해 주는 ‘지능형 튜터’ 역할을 한다.
Ⅳ. 디지털 기술이 여는 평생교육의 미래
3. 가상현실(VR)과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평생교육의 ‘접근성’
과 ‘효과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고난도 술기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교육은 선택이 반복 숙달하는 데 있어 VR과 메타버스는 혁신적인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이제는 단순한 화상 강의를 도구다. 새로운 수술법이나 드물게 발생하는 응급
넘어 ‘에듀테크(EdTech)’와의 결합으로 진화하고 상황(예: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처)을 가상 환경에서
있다. 실제처럼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다. 이는 ‘한 번 보
고, 한 번 해보고, 한 번 가르치는(See one, Do
1. 적시 학습(Just-in-Time Learning)과 one, Teach one)’ 과거의 도제식 교육을 넘어, 표
마이크로 러닝 준화되고 안전한 역량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바쁜 임상 의사가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학회에 참 Ⅴ. 해외 동향: 규제를 넘어선 질 관리
석하기란 쉽지 않다. 디지털 플랫폼은 진료 중 의문
이 생길 때 즉시 답을 찾을 수 있는 ‘Point-of-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의사 평생교육
Care’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5~10분 내외의 짧은 을 면허 관리 및 질 향상(QI)과 연계하여 체계화해
동영상이나 핵심 요약본으로 구성된 마이크로 러닝 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평생교육을 ‘처벌적 수단’이
콘텐츠는 진료 사이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최신 아닌 ‘전문성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지견을 습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1. 미국: ABMS의 MOC(Maintenance of
2.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큐레이션 Certification)
교육 플랫폼은 의사의 진료 데이터와 학습 이력 미국 전문의 기구(ABMS)는 전문의 자격 유지를
2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4-p021-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평생교육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21
authors: 유승민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평생교육 ❙
위해 4단계의 MOC 프로그램을 운영한다(ABMS, Ⅵ.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현주소와 제언
2014). 특히 주목할 것은 ‘Part 4: 진료 수행 평가
및 개선(Improvement in Medical Practice)’이 한국의 의사 평생교육은 연수 평점제 도입 이후
다. 의사들은 실제 자신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8평
질 향상 프로젝트(QI)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점’이라는 시간 중심의 정량적 기준에 머물러 있으
야 한다. 이는 교육이 강의실을 넘어 실제 환자의 치 며, 학회 참석 위주의 수동적 학습이 주를 이룬다.
료 결과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기 이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나, 진정
제다. 한 의미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변화가 필요하다.
2. 캐나다: Royal College의 CanMEDS 첫째, ‘시간’에서 ‘가치’로의 인정 기준 다변화가
Framework 시급하다. 강의실에 앉아 있는 시간만을 평점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소그룹 토론, 진료 지침 개발
캐나다 왕립대학은 의사의 역할을 ‘의학 전문가 참여, 논문 작성, 온라인 상호작용 학습, 자체적인
(Medical Expert)’를 중심으로 의사소통가, 협력 질 향상(QI)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성 개발 활
자, 리더, 건강 옹호자, 학자, 전문가 등 7가지 역할 동을 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로 정의한 CanMEDS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둘째,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이
(Frank et al., 2015).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 7가 필요하다. 현재 각 학회와 의료기관별로 분절된 교
지 역량을 골고루 함양하도록 설계되며, 의사들은 육 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사 개인이 자신의 생애 주
‘MAINPORT’라는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통해 기에 따른 학습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의 학습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K-Medical Portfolio’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관리한다. 이는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 추천과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영국: GMC의 면허 재확인(Revalidation) 셋째, 자율 규제(Self-regulation) 역량의 강화
다. 평생교육의 진화는 타율적인 규제 강화가 아니
영국은 2012년부터 5년 주기로 의사 면허를 재 라, 전문직 단체의 자율적인 질 관리 노력을 통해 이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Archer et al., 루어져야 한다. 대한의학회나 각 전문 학회가 중심
2020). 의사는 매년 직무 평가(Appraisal)를 받아 이 되어 한국형 역량 모델을 개발하고, 동료 평가와
야 하며, 여기에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PD) 활 멘토링을 활성화하여 서로의 성장을 돕는 문화를
동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와 환자로부터 받은 피드 조성해야 한다.
백(Multi-source feedback)이 포함된다. 이는 평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단순한
생교육이 개인의 학습을 넘어 동료 및 환자와의 관 행정 관리 주체를 넘어, 의사의 평생 전문성 성장을
계 속에서 평가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설계하고 지원하는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재
2026년 Vol.24 No.1 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4-p022-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평생교육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22
authors: 유승민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특집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 강화가 아닌, 전문직 교육은 의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야 한다.
자율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어 이제 우리는 ‘평점을 따기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야 한다. ‘환자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
다. 역량 중심의 교육 철학,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
Ⅶ. 결론: 성장을 위한 평생의 동반자 그리고 선진적인 질 관리 시스템의 조화는 한국 의
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변화
전문직의 역량은 학습의 양이 아니라 학습의 질 하는 시대, 의사의 전문성 유지는 마침표가 없는 현
에 의해 결정된다. 재진행형의 과제이며, 그 여정에서 평생교육은 전
의료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의사에게 요구되는 짐 문직 스스로 설계하고 지켜내야 할 가장 든든한 동
은 무거워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평생 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Densen P.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medical education. Trans Am Clin Climatol
Assoc. 2011;122:48-58.
[2] Miller GE. The assessment of clinical skills/competence/performance. Acad Med.
1990;65(9 Suppl):S63-S67.
[3] Institute of Medicine (US). Redesigning Continuing Education in the Health Profession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US); 2010.
[4] Frank JR, Snell L, Sherbino J, editors. CanMEDS 2015 Physician Competency Framework.
Ottawa: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2015.
[5]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ABMS). Standards for the ABMS Program for
Maintenance of Certification (MOC). Chicago, IL: ABMS; 2014.
[6] Archer J, et al. The impact of revalidation on the professional performance of doctors
in the UK. BMJ Open. 2020;10:e035368.
[7] Wartman SA, Combs CD. Medical Education Must Move From the Information Age to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cad Med. 2018;93(8):1107-1109.
[8] Guze PA. Using Technology to Meet the Challenges of Medical Education. Trans Am Clin
Climatol Assoc. 2015;126:260-270.
[9] 안덕선. 의사 평생교육과 전문직업성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nd Professionalism). J
Korean Med Assoc. 2011;54(11):1118-1120.
[10] 박중신 외. 대한민국 의사 평생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Korean Med Educ Rev. 2020.
2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5-p024-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24
authors: 이주병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이슈 & 진단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이 주 병
대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
범의료계 국민건강수호 대책특별위원회 성분명처방저지위원회 위원장
ljbyoun@naver.com
작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약의 원활한 공급을 명분으로 약사법과 의료 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불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약사법 개정안을 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
살펴보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의 수 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와 수입
급 불안정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 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 등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공급을 조속히 안정
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안 제2조제20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호, 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5까지 신설 등)이
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 라고 하였다.
2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5-p025-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25
authors: 이주병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
그러나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벌칙 조항까
언급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는 이 지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의료법 개
미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약사법에 있다. 약 정안의 제안 이유 및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일시적
사법 제83조의4, 제83조의5에 그 내용을 담고 있 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
다. 제83조의4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고, 이는 국민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필수의약품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과 국가필수의약품의 안 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
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 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한 지원, 그리고 그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에 의사
과 관련한 필요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
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사법 제83조의5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협의회’를 두고 국가필수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품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 (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이라는 설명과 함께 의사,
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정적인 치과의사가 성분명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에 관하여 국가필수의약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품 등의 안정적인 제조, 수입, 유통 및 공급을 위한 는 벌칙조항을 넣었다.
조치 및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필수의 과연 성분명처방이 의약품의 일시적인 수요 증가
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종합대책수 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나, 국가의 지원 부재로 인한
립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운영하여 의 수익 악화로 생산이 중단된 의약품에 대한 해결책
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의약품통합정보 이 될 수 있을까?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국가필수의약품 및 일 약사회는 때를 맞추어 2025년 10월 31일에 (재)
시적 수요 증가 의약품의 합리적 관리 등의 역할을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성분명 모델개발연구’
하도록 했다. 즉,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안은 기능이 충돌하는 위원회를 중복으로 만드는
제3장 성분명처방 효과분석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제2절 성분명처방 도입 시 약가 절감효과 추정 中
코로나(COVID-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전체 성분군을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최저가
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 의약품 대체 시 전체 약품비의 1/4 규모인 총 7.9조 원 규모의
약품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현재 고가
공급이 복수의 컨트롤타워를 가지게 되어 적절한 대
제네릭 사용 비중이 높으며,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저가
응에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제네릭을 활발히 활용할 시 수조 원 규모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임’
장종태 의원은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약사회는 각종 언론을 통해 성분명처방이 무려
2026년 Vol.24 No.1 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5-p026-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26
authors: 이주병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이슈 & 진단
7조 9천억 원이라는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 리지널 의약품의 53.55%인 현행 제네릭 약가 산정
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좀 더 률을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깊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국내제약업계의 붕괴를
보고서 내의 7조 9,000억 절감이라는 주장을 보 이야기하며 성분명을 통해 최저가 약만을 처방하게
면, 모든 처방되는 약들을 유통되고 있는 가장 싼 제 된다면 우리나라 제약시장은 최저약가공세로 인한
네릭 약으로 처방했다고 가정했을 때 7조 9,000억 중국의 제네릭약에 의해 장악이 될 것이고, 국내제
이 절감된다는 주장이고, 최저가의 약을 처방하기 약업체는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끌어내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자신들이 낸 보고서에 따라
고 있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분과 효과가 약가인하가 보험재정절감의 가장 좋은 수단임을 알
같다면 최저가 약을 처방받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까 면서도 보험재정을 위하며 약가를 내리라고 주장하
지 동반하였다. 결국은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는 약 기보다 약효도 검증되지 않은 또는 중국산 저가약
사회의 의도가 숨은 보고서였다. 공세가 예상되는 최저가약을 환자에게 주면 7조
그러나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흥미로운 구절을 9,000억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는 논리만으로 성
발견하였다. 2022년 5개 주요 질병(위장관계, 고혈 분명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압, 고지혈증, 항생제, 당뇨병)에 쓰이는 약을 조사 위에 언급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도
하여 8개 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 담겨 있다. 그 외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항목에서
본, 스위스, 영국, 미국)의 제네릭 약가 중 최고가, 1. 제품명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 과오(Medication
최저가를 뺀 6개 국가의 ‘평균’ 약가로 적용해 보니, Error) 감소, 2. 불필요한 약 처방 감소, 3. 불법 리
대부분의 약가가 국내 제네릭 약가의 절반 이하였 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감소, 4. 폐의약품
고, 5개 질환군에서 산출된 절감액만도 약 4.7조 원 규모 감소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폐의약품 규모에
으로 약사회가 해당 5개 질환군에서 최저가 약으로 대해서는 약국으로 회수되는 폐의약품의 비율이
처방했을 때를 가정하여 주장하는 최저가 기준 절 3~8%로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전국 단위의 수
감액이라는 약 3.7조 원보다도 1조 원이나 더 절감 거된 폐의약품 가액(약 1,120억 원)을 전체 잠재 규
된다는 점이다. 모로 확장 추산할 경우, 국내 폐의약품의 총 규모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 약 3.8조 원까지도 추산 가능하다 하면서 결국은 성
가원 약제급여목록(2025.4.)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분명처방의무화가 약국의 폐의약품 처리 수단임을
나타나는데, 국내 약 중에 동일 주성분 내 제네릭 약 숨기지 않고 있다.
가가 오리지널보다 높은 경우가 54.6%였으며, 그렇다면 성분명처방의무화가 국민에게 끼치는
19%는 약가가 동일하다는 결과 때문이다. 즉, 위해와 대안은 무엇일까?
73.6%의 약이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더 비싸거나 같 본 법안에 대해 법무부는 “성분명으로 처방 시 환
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11월 26일 정부는 제네릭 자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의 사전동의나 사후통
약가 인하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은 ‘오 보 의무도 없어져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
2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5-p027-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27
authors: 이주병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 후 발생하는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우려가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에 ‘일시적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최근 한 언론에서는 성분명처방 제도화 밑바닥에 추가할 수 있다. 의약품의 공급 상황에 맞춰서 처방
는 약사들의 이기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을 량을 조절할 수 있고 폭발적인 감염 상황에서 환자
담은 인터뷰 기사를 통해 부정적인 시선을 담았다. 들이 약국으로 이동하며 감염을 확산시키는 상황도
“약사들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제도화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주장의 밑바닥에는 재고 약품 처리 부담과 대체조 국민들은 성분명처방의무화에 대해 어떤 시각을
제 등에 대한 환자 설명, 의료기관 통보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지, 대한의사협회는 리얼미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이기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약사들 2025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 1,007명을 대
은 품절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핑계로 대체조제와 상으로 성분명처방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
성분명처방을 통해 자신들의 편익만을 도모하고 있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라고 제약업계 현직 임원의 목소리를 전했다.1) 국민들은 제한적이더라도 성분명처방이 약화사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Covid-19) 고 등의 법적 책임의 위험을 지적한 법무부 의견을
등 의약품 수요가 폭증하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감안하여 62.4%에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가
서 성분명처방을 하면 환자들이 약을 사기 위해 이 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도 한 70.2%에서 선호하고(약사 선호도: 7.3%), 수급 불
듯하다.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도리어 환자들 안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이 약을 찾아 이리저리 약국을 전전하는 것을 막고, 직접 약을 조제･투약(원내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급을 안정화시키려면 의사들에게 팬데믹 상황에 는 70.0%에서 찬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환자가 의료
서 수요 증가에 의한 수급 불안정 상황을 신속하게 기관에서 바로 약을 받거나, 원하면 약국을 선택할
알리고 수급 불안정이 해소될 때까지 원내조제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선택분업제도
허용하고, 보건소에 의해 일괄적으로 의료기관에 도입에서도 74.2%의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약을 공급해 의사들 스스로 공급된 약에 맞춰서 환 전체 상황을 살펴볼 때 장종태 의원의 수급불안
자에게 처방량을 조절해 처방하도록 하고 그 즉시 정약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은 코로나(COVID-19)
원내에서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는 방법이 더 효과 처럼 국민 전체가 감염 위험에 빠지는 극도의 공포
적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환자가 감염 상태에서 처 스러운 펜데믹 상황을 이용해 직역의 이익만을 추
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가 타인과의 접촉면을 넓혀 구하고자 하는 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 준다. 수급
감염을 더욱 확산시키는 상황을 억제할 수 있다. 불안정 공급관리위원회는 펜데믹 상황과 갑작스러
이를 위해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 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위기에서 혼란만을 가중 시
1) 의협신문. ‘제약사 임원 ‘팩폭’...약사들은 왜, 성분명 처방에 목매는가?’.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5-p027-c02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27
authors: 이주병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욱 확산시키는 상황을 억제할 수 있다. 불안정 공급관리위원회는 펜데믹 상황과 갑작스러
이를 위해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 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위기에서 혼란만을 가중 시
1) 의협신문. ‘제약사 임원 ‘팩폭’...약사들은 왜, 성분명 처방에 목매는가?’. [2025.11.14.] Available from: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09
2026년 Vol.24 No.1 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5-p028-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28
authors: 이주병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이슈 & 진단
킬 수 있고, 벌칙을 앞세운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수
최근 갑자기 대규모로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성질환
급불안정약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단순히 약사들 등으로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업체의 가격 인하로
의해 수익악화로 인한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의 재고 의약품 처리의 수단일 뿐이다.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
실질적인 해결책은 수급불안정 상황에 보건소를 해 환자들은 수급불안정약을 찾기 위해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약국을 찾아다니며 감염성 질환을
통해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해, 처
타인에게 전파하고 있다. 또한, 수급불안정약에 대해
방하는 의사들이 공급량을 파악하면서 처방량을 조 약국의 재고 물량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의사들에 의해
처방이 이루어져 수급불안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고,
절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국민
환자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약국에는 도리어 재고 물
의 공포를 이용해 직역 이익만 좇는 주장은 국민건 량이 쌓이는 실정으로 감염성질환을 악화시키고 수급불
안정약의 수급균형을 어렵게 하여 보건의료 현장의 혼
강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끝으로 국회는 감염성질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 이에 정부에서 수급불안정약의 발생이 예측될 시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하고, 그 경우에는 수
해 수급불안정약의 수요증가가 폭발하는 시점에는
급불안정 의약품으로 고시가 해제될 때까지 해당 의약
의료기관에 수급불안정약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품에 한해 의약분업 예외의 경우로 지정하여 의료기관
에 우선적으로 약을 공급하도록 한다. 이는 환자들이
수급을 의사들에게 맡기는 원내조제를 전제로 하는
감염성질환을 전파하며 약을 조제하기 위해 약국으로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다 이동하는 것을 막고 의사나 치과의사들로 하여금 보유
한 약을 고려하여 처방하도록 유도하여 수급불안정약의
음과 같다.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다.
2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6-p029-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29
authors: 박근태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이슈 & 진단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박 근 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kmpa@koreadoctors.org
지난 2025년 12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 보건복지부는 비용분석에 따른 상대가치 제도 개
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편 과정에서 검사료와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
관리 강화방안’ 안건이 의결되었다. 폐지와 검사료 100% 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각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각각 신설하여 청구 방식 각 신설하고,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은
을 개선하고,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 위탁기관 손실 등을 감안하여 저보상된 진찰료에
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 활용하고, 위･수탁 수가 수준은 위･수탁기관 역할,
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 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재정 영향 등을
식 개정 마련, 대조 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 고려하여 결정하며, 개편 시점은 상대가치점수 상
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조정 시행 시점(26년 하반기 예정)과 통일할 계
2026년 Vol.24 No.1 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6-p030-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0
authors: 박근태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이슈 & 진단
획이라 발표했다. 재원을 진찰료 등 저보상된 영역 인상에 활용하고,
그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25년 10월 29일 범 검사료 조정분도 위탁기관의 손실을 감안하여 재정
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동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이끌어내는 고무적인 성
보건복지부 청사 시위, 국회와의 소통, 국무총리실 과를 이루었다.
에 의견 전달,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정부 (* [표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23.) 참조)
의 개편방향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메시지를 전달 본 종설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향
하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각종 대안을 제시한 바 있 후 대책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다. 이러한 협회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2026년 제
4차 상대가치개편 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표 1❙ 복지부 보도자료(2025.12.23.) :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23) 의결 사항
【 검체검사 수가 조정 및 제도 개선 예시 】
* 과보상분야 예시, 실제 과보상 여부는 비용분석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검체검사 항목 중에서도 저보상된 분야는 수가 인하하지 않고 균형조정 추진
<자체 검사> <위수탁 검사>
규정 집행
위탁 위탁
10% 10%
기관 관리료
위탁
+
기관
검사료 상호
현행 검 110%
수탁 정산
사 100% 100%
기관 총
료
110% 수탁 상호
기관 정산
<자체 검사> <위수탁 검사>
재정
이동
위탁
위탁기관 손실 등을 감안,
관리료
진찰료 등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으로
개 재정 재정 +
저보상 재정 이동
선 이동 이동 검사료 조정
영역으로 재정
이동
검 검 비용분석
비용분석 결과 위탁기관/ 수탁기관
사 사 결과 기반
기반 조정 수가 마련
료 료 조정
3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6-p031-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1
authors: 박근태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
1. 수가배분에 관해 맡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또한 현행 수가에는 검사시행 시 위탁기관에서
관련 고시(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는 위 이루어지는 채혈, 검체 폐기,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
탁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할 경우 위탁 과 설명 등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는
검사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를 청구해서 위･ 지속적으로 정당한 보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
수탁기관에 분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 다. (* [표 2], [표 3] 참조)
제로는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하여 위･수탁기관이 이처럼 정부는 위･수탁 의료기관 간의 상호정산
검사료를 상호 정산하고 있다. 을 통해 시장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
이는 여러 행정적 문제로 수가를 위･수탁기관에 정해 왔음에도, 최근 몇 년간 수탁기관들의 과도한
분리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쟁, 재위탁 과정상의 문제, 위탁 과정에서의 검체
비롯된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분리지급 문제를 해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것이 위･수탁기관
결하지 못하고 의료현장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간의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구현이
❙표 2❙ 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 (2012, 보건복지부 자료)
검사료(100%)
위탁검사관리료
(10%)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97%) 위험도
(3%) 직접비용(60%) 간접비용(37%) (0%)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 검사 설명부터 검체 채취, 검사, 검체 기관 운영상 관리비용
(환자정보관리, 청구, 정산 등) 폐기까지의 전 과정의 비용 (전기세 등)
위탁기관 비용* 수탁기관 비용
(검사 설명, 검체 채취 등) (검사, 결과 판독, 검체 폐기 등)
* 검사료는 위탁기관 관련 비용(검체채취, 보관･처리, 정보제공 등)과 수탁기관 관련 비용(검사 및 판독 등)이 혼재된 상태임
*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검체검사 비용요소 중 위험도는 0%로 책정된 상황
❙표 3❙ 위탁기관의 진단검사 과정
위탁기관의 진단검사 과정
➊ 【처방】 : 검사항목 선정, 검사필요성 설명, 환자동의 등
➋ 【수납】 : 검사료 설명, 환자본인부담금 수납 등
➌ 【검체 채취】 : 검체 채취 및 전 처치, 환자 확인, 검체 채취 기구 및 (혈액 등 검체) tube 선정 및 관리, 항목에 따라
원심분리기로 처리 후 냉장보관 등
➍ 【확인 및 행정처리】 : 수거 전 최종 확인, 검사항목 전산입력 후 전송 등
➎ 【폐기】 : 검사에 소요된 주사기 등 폐기
➏ 【결과확인 및 입력】 : 결과 확인, 입력(전산연계, 엑셀파일 수령 후 입력 등) 등
➐ 【결과판단 및 안내】 : 환자 상태에 따른 검사결과 판단 및 설명
2026년 Vol.24 No.1 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6-p032-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2
authors: 박근태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이슈 & 진단
어려운 청구분리 논의를 강행하였다. 또, 정부 안대로 청구 방식 등 제도 개편 시 아래와
또 건보공단의 의료비용분석 결과를 수가배분의 같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근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원가
분석을 위해 모집한 의원급 패널기관의 경우 분석 ❙표 5❙ 제도개편 시 문제점
이 가능한 자료 제출을 한 88개 기관 중 실제 검체
위탁기관 수탁기관
위탁을 시행하는 기관 수가 58개에 불과하여 대표 ∙환자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비진료 기관의 청구(건보법
책임소재, 환자민원 발생 우려 위배 소지)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의협에서는
∙청구 관련 원칙 위배1) ∙제3자 지급에 대한 문제
상위권 수탁의료기관의 원가분석을 요구해 원가분 ∙관련 법령 충돌 문제(관련 ∙영세업체 청구시스템
고시, 건보법, 의료법, 개인 구축의 어려움, 비용 발생
석의 대표성 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보보호법 등) ∙본인부담금 수납 문제
∙진료비조정, 청구일자 불일치 ∙위탁기관 미청구, 청구오류
시 등 위탁기관에 책임전가 발생
2. 청구개편의 문제점
우려, 세금문제 발생
현행 고시는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하고 건강보험 (1) 위･수탁기관 각각의 청구 및 각각의 지급의
심사평가원의 대조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우
위･수탁기관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은 대조심사와 각각 지급의 행정적인 어려움으 위･수탁기관이 각각 청구 및 지급을 하게 된다면,
로 인해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후 수탁기관과 상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청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호정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탁
정부 측이 그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검체 기관에 전달해야만 수탁기관이 해당 정보를 입력하
수탁인증관리위원회, 언론 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 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을 정리하면 제도 개편이 2개 정도의 안으로 추진될 주지하다시피 최근 금융기관, 통신사 등의 개인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유출사고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수탁기관의 정보보안 역량이 검증되지 않
❙표 4❙ 정부 변경(안) 은 상황에서 각각의 청구를 시행할 경우 환자의 민
감 정보가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 전달되고 수탁
구분 현행(*실제적용) 정부개편 예상안
청구 위탁기관 일괄 청구, 1안)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분리 기관에 민감정보가 집적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 위수탁기관 간 상호 청구 및 분리 지급
발생이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다.
지급 정산 2안)위탁기관 일괄청구, 분리지급
1) <청구관련 원칙 위배 사항>
① 청구기관과 지급기관이 별도인 문제
② 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에 요급비 지급 문제 : 비의료인의 청구의 빌미가 될 우려
③ 진료를 하지 않은 기관에 요급비 지급 문제
* 예시: 영상검사는 진료의뢰 시 환자가 내원하여 진찰 후 검사, 수탁의 경우 환자 내원 없이 검체검사만 이루어져 진찰료 제외 청구
진찰 없이 청구되는 요급비가 환자 진료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 필요(형평성의 원칙)
④ 한 기관의 청구를 분배하여 지급이 가능한지의 문제
3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6-p033-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3
authors: 박근태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
특히나 2024년 기준, 연간 3.4억 건에 달하는 위 에 수탁기관의 청구대행을 강요할 경우, 1번 안에
탁검사 중 수탁기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검사금 전술한 개인정보유출 문제, 건강보험법의 위배 소
액의 84%를 차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신체정보 등 지와 더불어 일선의료기관들의 행정혼란, 각종 법
민감 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적 충돌 발생 소지가 더 가중될 것이다.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
금융사,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건은 재산 인 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체감하기 어려 이고, 위탁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 후 분
운 것과 달리 의료정보는 유출만으로도 환자에게 리 지급할 경우 청구기관과 지급기관이 달라지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만약 개인정 되어 법적,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책임은 제도개편을 또한,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할 경우 수
강행한 보건복지부와 정보를 유출시킨 수탁기관에 탁기관의 수행을 대행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문제를
있음이 분명함에도 환자들은 직접 진료를 받은 위 포함한 결제는 속칭 ‘카드깡’ 형태의 지급이 되어 명
탁기관의 잘못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백한 위법행위이며, 행정처리 관련 제반 부대비용
이런 문제 발생은 결과적으로 일차의료를 책임지 을 위탁기관이 일괄 부담하게 되어 위탁검사관리료
는 일차위탁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폐지의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하로 이어져 자체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급 이상 위탁검사관리료 유지 및 가산까지도 고려해야 할
의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동이 이루어지고 결국 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카드수
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수료, 세금 문제 등 예민한 비용 관련 분쟁도 발생할
따라서 위･수탁기관의 각각 청구 및 지급에 의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는 절대 반대하며, 정부의 의지대로 청구 지급방
식을 개편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책 (3) 제도 개편 시 위･수탁기관에서 추가로 일어
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일차위탁의료기관 날 문제점들
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제도 개편 시 건강보험 청구 관련 원칙에 위배되
(2) 위탁기관이 일괄청구하고 심사 후 청구를 는 점들은 1) 요양급여의 청구기관과 지급기관이 별
배분할 경우 도인 점, 2) 진료를 하지 않는 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문제, 3) 위탁기관에서 일괄 청구 후 분리지급
또 다른 정부의 안은 청구는 현행처럼 위탁기관 이 적법한지의 문제, 4)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청
이 일괄청구하고 지급 시에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구접수일의 불일치로 인한 대조심사의 정확성 문
에 각각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위탁기관에 수탁기 제, 5) 새로운 청구시스템 개발비용문제, 6) 수탁의
관의 청구대행을 강요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료기관의 재위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처럼 현행 청구형태를 일부 수정해서 위탁기관 보호 동의서의 법적 효력문제 등 법령 개편만으로
2026년 Vol.24 No.1 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6-p034-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4
authors: 박근태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이슈 & 진단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산적해 있다.(* [표 4], 결론
[표 5] 참조)
이번 제도개편은 일선의료기관 외에도 미래의 한 검체 위･수탁제도 개편은 1) 위･수탁 보상체계
국의료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민감하 개편, 2) 위･수탁기관 간 청구 지급방식개편, 3) 검
게 반응하고 있다. 그들의 미래 진료환경에 대한 논 체검사 질 관리 강화로 요약되나, 수검자들의 개인
의이기 때문이다. 정보보호 유지 및 청구부분의 현실적인 개편에 대
정부는 향후 저보상 영역에 대한 수가인상, 위탁 한 문제점 등 산적한 문제가 많고, 법규정 신설 및
의료기관 손실을 감안한 재정 이동 등을 계획하고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위･수탁기관은 물론이고, 심
있지만,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강행 등으 사와 지급을 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
로 의-정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해 강보험공단도 새로운 심사지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서 수용성 있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 제도가 연착 관리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
륙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 이 많다는 점을 정부가 확실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성 있는 제도 개편과 국민의 개인정
보보호를 위해 현재 청구형태를 일부 이용하여 위
탁기관 일괄 청구 후 일정 배분비율에 따른 위･수탁
기관 간 정산을 유지하는 것이 의료현장에서 혼란
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디 이번 제도개편 검토 시 위와 같은 의료현장
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소통하고 고려하여
합리적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3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7-p035-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의 문제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5
authors: 박상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이슈 & 진단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의 문제다
박 상 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pshped@hanmail.net
의료이원화는 사회가 부여한 국가적 합의의 아니다. 의과의 과학적 합리성과 근거･검증 중심의
산물이다. 체계, 그리고 한의학의 기와 혈, 음양오행에 기반한
전통적 진단체계를 각각의 전문 영역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세계적 발전시키겠다는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다.
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 바로 ‘의료 각 직역은 자신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학문적 범
이원화 체계’다. 의학과 한의학은 서로 다른 학문적 위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을 지는 방식
뿌리와 교육과정, 진단체계, 치료 원리를 바탕으로 으로 원칙을 지켜왔다. 이 명확한 경계가 있었기에,
각각 분리되어 제도화 되어왔다. 이 체계는 어느 한 의료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쪽을 억압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그러나 최근 일부 한의계에서 나타나는 행태는,
2026년 Vol.24 No.1 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7-p036-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의 문제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6
authors: 박상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이슈 & 진단
이 오랜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한의학의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이를 ‘통합’이나 ‘확장’이
이름으로 의과의 진단기기와 치료 영역을 차용하면 라는 말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학문적 통합은 각자
서, 이를 ‘보조적 수단’, ‘국민 편익’, ‘한의학의 과학 의 전문성이 탄탄하게 확립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
화’라는 표현으로 포장한다. 이는 우리 의료체계의 이다. 자기 학문의 깊이 있는 연구와 발전은 도외시
근간을 흔들고, 전문직 윤리의 기준 자체를 무너뜨 한 채, 의과 기기와 전문의약품을 차용하는 것이 과
리는 행위다. 연 한의학의 과학화이자 현대화일 수 있는가. 이는
독립적 학문 발전이라기보다 기존 의과 체계에 더
의료이원화는 ‘보존할 틀’이 아니라 의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지켜야 할 원칙’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과학적 근거나 효과
의 검증에 의한 것이 아닌, 여론과 행정의 감정적 유
의료이원화의 핵심은 형식적 구분이 아니라 각각 연성에 기대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영역
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이 간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주장, 시대 흐름에 따른 과
어떤 원리로 진단하고, 어떤 이론으로 치료하며, 그 학화라는 구호, 전통의학 계승과 세계화라는 감성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적 언어가 반복된다. 그러나 의료는 감정적 호소로
하라는 요구다.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 책임의 주체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는 흐려지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된다. 이를 일부 제한적 판결이나 행정해석의 문구를 전체
‘발전’이나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곡학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태도 또한 전문직의 자세
아세에 가깝다. 가 아니다.
의료의 영역 구분은 직역 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 전문직의 윤리는 단순하다.
이다. 이 선을 허무는 순간, 피해는 특정 직역에 국
한되지 않는다. 의료 전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 짧은 교육과 단편적 경험을 근거로 “나도 할 수 있
린다. 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원경으로 별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천문학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한의학의 정체성과 한계를 스스로 허물고 다르지 않다. 면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증명이 아
고백하는 역설 니라, 사회가 특정 범위의 행위를 허용하고 그 결과
에 대한 책임과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공적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미명 아래 의과 의료기기를 계약이다.
전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한의학 고유의 진단 전문직 윤리는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도 되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인하는 꼴 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의 한방 의과침탈 논의
이며, 더불어 한의학 고유의 진단체계와 치료의 한 에서는 이 질문이 실종되어 있다. 대신 “법적으로 가
계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능하다”, “금지 규정이 없다”, “국민이 원한다”는 주
3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7-p037-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의 문제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7
authors: 박상호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의 문제다 ❙
장만 반복된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의 언어 작금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의료영역의 무
라기보다, 시장 논리에 가깝다. 분별한 넘나들기가 아니다. 오히려 각 직역이 자신
생명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각 직역은 자신이 교 의 학문적 한계와 책임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성찰
육받고 훈련받은 학문적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는 이 필요하다. 한의학이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왔다. 이 명확 는, 한의학 고유의 진단과 치료가 어디까지 유효하
한 경계가 있었기에, 의료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 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에 대한 정직한 논의가 먼
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영상진단기기와 같은 고위험･고책임 영역
에서 ‘보조적 활용’이라는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기 의료이원화의 확고한 경계지킴은 국민을
위한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위한 마지막 안전선이다.
보조적 진단 과정이라는 것도 사용되는 순간, 그
것은 이미 치료과정의 핵심과정이다. 영상 판독은 의학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는 검증과
단순한 기기 조작이 아니라 병태생리학적 이해, 감 시행착오를 거쳐 온전한 의료행위로 발전해 왔다.
별진단, 응급상황 판단 능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그렇기에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면허 범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일견 불편할 수 있
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국민생명을 지키는 최소
국민 편익은 주장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한의 안전장치다. 이 선을 허무는 순간, 이 피해 역
시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한의계는 종종 ‘국민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전통
그러나 편익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 의학의 계승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명분이
단의 정확성, 치료의 안전성, 부작용에 대한 책임, 면허의 경계를 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의료사고 발생 시의 대응 체계가 함께 제시되지 않 의료는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 검증의 영역이다.
는 편익 주장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진단 경계를 허무는 순간, 그 위험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 편의성’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안전만이 최고의 선(善)이다는
명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화두는 변하지 않는다.
2026년 Vol.24 No.1 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8-p038-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8
authors: 이태연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이슈 & 진단
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이 태 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
rhiety@hanmail.net
문제제기 료 기준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정책 구상이
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비급여 진료의 과잉
정부는 최근 수년간 비급여 진료의 증가와 실손 이용을 차단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억제하며, 장
의료보험 재정 악화를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 기적으로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역할을 재정립
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리급여 제도 추진 경과를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건강보험 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해당 제도는 정책의 명분
계로 편입하되, 일반 급여와 달리 매우 높은 본인부 과 달리 제도적 정당성, 법적 안정성, 환자 부담, 의
담률을 적용하여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가격과 진 료 접근성, 의료 자율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
3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8-p039-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9
authors: 이태연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
포하고 있다. 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
관리급여는 비급여 통제를 목표로 하지만, 그 수 적 근거도 두고 있지 않다.
단과 방식이 의료체계의 기본 원리와 충돌하고 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률 개정이라는 정도
으며, 단순한 보완이나 세부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 를 택하지 않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적
려운 구조적 한계를 이미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 해석을 통해 관리급여를 도입하려는 입장을 유지하
유로 관리급여 제도는 현행 추진 방식 그대로 도입 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의료 이용 권리에 직
되기보다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 권한으로 신설하려는 시도로 해
기존 법 체계와의 비정합성 석될 수 있으며, 법률유보3) 원칙과 명확성4)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관리급여 논의는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및 실손
보험 개혁 방안1)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당시 정 급여의 외형을 띤 비급여 통제
부는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금 증가의 핵심 원인
이며, 특히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과잉 이 관리급여의 본질적 문제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급여의 외형을 띤 비급여 통제 장치’라는 점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2)를 관리급여는 명목상 건강보험 급여로 분류되지만,
중심으로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작업을 진행하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였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 비용 구조는 기존 비급여와 거의 다르지 않다.
선 온열치료 등 일부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였 실제로 정부는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등 주요 비
다. 현재 정부는 이들 항목에 대한 가격 기준과 진료 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단계 과 진료 기준을 통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
에 접어든 상황이다. 실체를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이루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어지는 행정적 폭거에 가깝다. 특히 이 정책의 핵심
와 구조적으로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인 ‘관리급여’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국민건강보험법은 급여와 비급여를 기본 구조로 하 급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되, 예외적으로 선별급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
1)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2025.3.19.
2)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협의체로,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인으로 구성
3) “법률유보”(Vorbahalt des Gesetzes)란 개념은 연혁상 독일의 행정법에 있어서의 일반 원칙으로서 확립되었는데, 행정작용이 행해
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이다. 즉, 법률유보원칙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도출되는 우리나라 법질서의 기본원칙이다.
4)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로서 “명확성 원칙”은 법 형식적 명료성과 법 내용적 예견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 형식적 명료성과 관련하
여 법수범자인 일반인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에는 법의 형식적･절차적 명료성을 포함하고 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8-p039-c02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9
authors: 이태연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이다.
4)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로서 “명확성 원칙”은 법 형식적 명료성과 법 내용적 예견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 형식적 명료성과 관련하
여 법수범자인 일반인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에는 법의 형식적･절차적 명료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 내용적 예견성은 법수범자에게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주어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2026년 Vol.24 No.1 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8-p040-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40
authors: 이태연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이슈 & 진단
관리급여의 본질적 문제는 95%에 달하는 기형적 이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인 본인부담률에 있다. 본래 건강보험 급여란 국가
가 비용을 분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의료 접근성 문제
는 것이 존재 이유다. 하지만 관리급여는 환자에게
95%의 비용을 전가한다. 이는 이름만 ‘급여’일 뿐,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사실상 환자가 비용의 전부를 내게 하면서 정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높은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가격 통제권만 행사하겠다는 잘못된 정책 설계다. 의료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곧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는 결
실손보험과의 문제 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만성 통증 환자,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
환자 부담 문제는 더 나아가 관리급여가 실손보 반복적인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의 경우 관
험 개편과 결합될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리급여 적용 항목에 대한 접근성은 급격히 저하될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가능성이 크다. 의료 이용 억제를 통해 단기적인 비
앞두고,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용 절감을 도모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질병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대폭 와 추가 의료비 증가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
상향하고, 비중증 비급여 및 관리급여 항목에 대한 할 수 있다.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관리급여로 전환된 항목은 높은 본인부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
담률과 낮아진 실손 보장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환
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기존보다 현저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 문제 역시 관
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리급여 제도의 핵심 쟁점이다. 관리급여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와도 정면 진료 기준과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행위
으로 배치된다. 를 관리하겠다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의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의 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 양상, 치료 반응 등에
책임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 따라 개별화된 판단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다.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은 과거 보험사 획일적인 기준과 가격 통제는 의료진의 임상적
들이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과도한 보장 구조를 설 판단을 제약하고, 방어적 진료를 확산시키며, 결과
계하고, 위험 관리에 실패한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이번 정책에서는 보험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 는 의료행위를 행정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의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접근으로, 의료의 본질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사적 계약에 기반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못한 정책 설계라 할 수 있다.
공적 의료체계에 전가하는 것은 정책 책임의 전도 관리급여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의
4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8-p041-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41
authors: 이태연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정책 실패 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급여와 같
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의 은 강압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의료계와의 충분한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관리 방 협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안 마련에는 공감하고 있다. 의료계 주도의 자율 조정 기전 도입, 임상적 필요성
그러나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을 전제로 이 입증된 항목의 단계적 급여 전환, 실손보험 구조
한 정책 설계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임상적 판단을 개편 과정에서 보험사의 책임 강화 등 종합적인 접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 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 자율 규제 강화, 단계적 급여 전환 등 다양한 대 의료비 관리라는 정책 목표가 환자의 진료권과
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리급여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달성되어서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안 된다.
결론적으로, 관리급여 제도는 현시점에서 정책
결론 적 정당성과 제도적 완성도를 모두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로의 시행은 의료체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체계 전반에 새로운 불균형 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근거가 불명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을
확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제도는 장기적인 지속 가 즉각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자 부담 증가와 의료 접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
근성 저하, 의료 자율성 훼손이라는 부작용은 결국 는, 근본적인 논의 구조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 이는 비급여 통제라는 단기적 목표를 넘어, 국민
이는 비급여 통제라는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해 의료체계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어질 위험이 크다.
2026년 Vol.24 No.1 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9-p043-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43
authors: 이건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연구보고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이 건 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대한재택의료학회 회장
leekonkuk@gmail.com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9-p044-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44
authors: 이건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연구보고
1. 서론 가로막는 인력 부족, 수가의 불충분성, 복잡한 행정
절차, 환자 발굴의 어려움 등은 방문진료 확산의 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조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 이러한 조건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된다.
에서 방문진료를 개별 의료인의 자발적 헌신에 의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
존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본 연
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
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사회 중심
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의 돌봄을 통합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을 제안하고, 그 제도적 의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
미와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1)
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
2. 연구내용
는 단순한 환자 수 증가를 넘어 다중 만성질환, 기능
저하, 거동불편, 퇴원 후 지속적 관리 필요성 증가라
본 연구는 문헌 고찰, 전문가 심층 인터뷰, 개원의
는 질적 변화를 동반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의
대상 설문조사, 지역의사회 및 방문진료 수행 기관
료기관 중심, 외래 중심 진료 구조로는 충분히 대응
현장 방문을 결합한 혼합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하기 어려운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의료 제공
우선 국내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관련 제도와 선행
방식을 환자의 생활공간으로 확장하도록 요구하고
연구를 검토하여 정책적 쟁점을 도출하였으며, 이
있다[1].
어 의료정책 전문가, 지역의사회 관계자, 재택의료
방문진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
다. 방문진료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
장의 구조적 문제와 실행상 장애요인을 분석하였
를 대상으로 의사가 거주지에서 직접 진찰･처방･상
다. 또한 일차의료기관 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조
담을 수행하는 의료행위로 정의되며[2], 이는 단순
사를 시행하여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현황과 미
왕진의 연장이 아니라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참여 사유,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량적으로 파악
in Place)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의료 인프라로 이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의사회
해되어야 한다. 특히 재택의료의 실행 역량이 통합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을 도출하였다.
돌봄 체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
하고 있다[3]. 3.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문진료는 여전히 시범
사업 중심의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재 가.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역할
택의료 사업이 병렬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
간 대상자 기준과 수가 체계, 운영 방식이 상이하여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지원 기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개업의의 참여를 능을 넘어, 지역 단위 방문진료 실행체계를 유지･확
1) 본고는 2026년 2월에 발간된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4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9-p045-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45
authors: 이건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
산하기 위한 중간지원 플랫폼의 핵심 기능으로 이 준 서식 제공 등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경감한다. 이
해될 수 있다. 이를 기능적 범주에 따라 정리하면 는 방문진료 참여 장벽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핵심
<표 1>과 같다. 장치라 할 수 있다.
첫째, 대상자 발굴 및 등록 관리 기능이다. 지원센 넷째, 사례관리 및 다직종 연계 기능이다. 방문진
터는 보건소, 복지기관,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과 료는 단회성 진료가 아니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의 연계를 통해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를 체계적으 서비스이다. 지원센터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장
로 발굴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의료기관에 배정한 기요양･복지서비스 연계, 다직종 회의 조정을 수행
다. 이는 개별 의원이 환자를 직접 발굴해야 하는 부 함으로써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 조정 기능
담을 완화하고, 방문진료 수요를 지역 차원에서 관 을 담당한다.
리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다섯째, 성과관리 및 데이터 기반 지원 기능이다.
갖는다. 방문건수, 환자 특성, 중증도, 재입원율 등의 지표
둘째, 참여 의료기관 조정 및 배정 기능이다. 방문 를 통합 관리･분석함으로써 지역 방문진료의 성과
진료는 이동 거리와 환자 상태에 따라 효율성이 크 를 가시화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게 달라지므로, 지역 단위의 합리적 배정 체계가 필 질 관리 체계 구축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요하다. 지원센터는 참여 의료기관의 역량과 진료 여섯째, 교육 및 역량 강화 기능이다. 신규 참여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배정하고 일정 조 의료인을 위한 교육과 임상 지침 공유, 우수 사례 확
정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자원의 조직적 활용을 가능 산은 방문진료 생태계의 지속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게 한다. 하는 요소이다.
셋째, 행정･청구 지원 기능이다. 방문진료 참여 종합하면, 방문진료지원센터의 핵심 역할은 조
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행정 부담이다. 지 정 기능, 지원 기능, 통합 기능으로 구조화될 수 있
원센터는 방문기록 관리, 청구자료 취합 및 자문, 표 다. 이는 방문진료를 개인의 선택적 행위에서 지역
❙표 1❙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핵심 역할
영역 구체적 역할 세부 실행안
지역 내 의료･ 복지 ･ 장기요양 ▸ 전용 의뢰･배정 시스템(EMR 연동)
플랫폼･ 조정기능
기관과 “원스톱 허브” 구축 ▸ 주치의･케어매니저･보건소 실시간 매칭
▸ 방문 일정-동행인 자동 스케줄러
행정･운영 지원 개원의의 이동･서류 부담 경감
▸ 표준 서식･이중 기록 제거(모바일 앱)
▸ 전담 간호사(AN 포함)･사회복지사 Pool 운영
다직종 팀 구성 24시간 대응･팀 기반 요건 충족
▸ 야간 온콜 공유, 케어 컨퍼런스 월 1회
▸ 신규 참여의사 대상 ‘1개월 동행 실습’
역량 강화 실무 중심 교육･멘토링
▸ 케이스 회의･QI 워크숍 정례화
▸ 지역포괄 돌봄센터 협업(주택개조･이송 지원)
커뮤니티 연계 환자･가족･지자체 연결
▸ 시민 설명회･온라인 상담 창구 운영
▸ 입원-재택 비용･재입원율 Dash-board
데이터･평가 비용-효과･질 지표 관리
▸ 분기별 성과 보고 → 수가 협상 자료 활용
2026년 Vol.24 No.1 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9-p046-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46
authors: 이건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연구보고
❙그림 1❙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모형 (4가지 유형)
기반 필수의료 인프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고 의료계 내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
평가할 수 있다. 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전담 행정인력 확보와 재정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특히 초기 단
나.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계에서는 지자체 보조금이나 건강보험 행정비 지원
이 필수적이다. 의사회 조직 역량이 높은 지역에서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운영 구조를 [그림 1]과 같 적합한 모델로 평가된다.
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제도적 환경과 의료자원 구조에 따라 선택적으로 2) 지자체–의사회 협력형(컨소시엄형)
적용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된다. 각 모형은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가 되는
운영 주체와 재정 구조, 의료전문성의 확보 방식, 거 협력형 모델은 행정적 안정성과 정책 연계성을 확
버넌스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자체는 행정･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의사회는 의료 전문성과 참여 의
1) 지역의사회 직접 운영형 료기관 조정을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를 형성한다.
지역의사회 직접 운영형은 방문진료지원센터를 이 모형은 통합돌봄 체계와의 연계성이 높고, 예산
지역의사회 산하 조직으로 두고, 의사회가 운영의 확보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다. 다만, 운영 주체가 이
중심 주체가 되는 모델이다. 이 유형은 의료전문성 원화되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
을 기반으로 자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으며, 의사회 중심성이 약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지
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또한 회원 참여를 유도하 역 내 공공-민간 협력 경험이 축적된 지역에 적합하다.
4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9-p047-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47
authors: 이건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
3) 재택의료센터 위탁형 <표 2>는 위의 네 가지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하였
재택의료센터 위탁형은 기존 재택의료센터나 거 다. 네 가지 모형은 상호 배타적 대안이라기보다, 지
점 의료기관에 방문진료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역 여건에 따라 조합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발전할
모델이다. 이 유형은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을 기반 수 있는 유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료자원의
으로 실행력이 높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다직종 분포, 지역의사회 조직 역량, 지자체의 정책 의지,
협업과 사례관리 기능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경 재택의료 인프라 수준에 따라 적합한 모형은 달라
우가 많아 고난도 환자 관리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질 수 있다. 따라서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제도화 과
특정 기관에 기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정에서는 단일 표준모형을 강제하기보다, 최소 기
전체 의료기관 참여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능을 공통으로 설정하고 운영 구조는 지역 특성에
이미 재택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서 현실적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것이 바람직하다.
4) 보건소 중심형 4. 결론
보건소 중심형은 기초지자체 보건소가 방문진료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행정적 기반 방문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
이 견고하고 통합돌봄 사업과의 연계가 용이하다는 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법에 방문진료의 정의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대상자 발굴과 공공사업 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돌봄통합지원법과의
연계에 강점을 가진다. 반면 의료 전문성 확보와 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사회와 지자
간 의료기관 참여 확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이 모 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방문진료지원센
형은 공공주도형 의료전달체계를 지향하는 지역에 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체계 역시 구
❙표 2❙ 방문진료지원센터 4가지 운영모형 비교
운영모형 운영주체 장점 단점
모형1 ∙ 회원 중심 자율적 운영 가능
∙ 전담 행정인력 확보 어려움
지역의사회 지역의사회 ∙ 신속한 의사결정 및 통합관리 용이
∙ 지속적 예산 보전 곤란
직접 운영형 ∙ 사례: 전주시 의사회
모형2 지자체 + ∙ 행정･의료 협업 구조 안정적
컨소시엄 지역의사회 + ∙ 정책 연계성 높음 ∙ 권한 분산으로 의사회 중심성 약화 가능
(협력) 운영형 의료기관 ∙ 사례: 은평구 살림의료센터
모형3 ∙ 실무역량･경험 우수
재택의료센터 또는 ∙ 특정기관 집중 우려
재택의료센터 ∙ 다직종 연계 자연스러움
거점기관 ∙ 지역 편차 및 의사회 연계 약화
위탁 운영형 ∙ 사례: 파주시 재택의료센터
모형4 ∙ 행정 기반 견고
기초지자체 ∙ 의료 전문성 약화
보건소 중심 ∙ 통합돌봄과 연계 용이
(보건소) ∙ 민간의료 참여 어려움
행정기관형 ∙ 법적 근거 기반
2026년 Vol.24 No.1 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09-p048-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48
authors: 이건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연구보고
조적 개편이 요구된다. 이동 시간, 거리, 중증도, 사 조정, 사례관리 연계 기능을 체계화하여 참여 장벽
례관리, 다직종 회의를 반영하는 다층적 보상체계 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성과 기반 운영 모델을 통해
를 도입해야 한다. 방문진료지원센터의 행정 기능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보다 체계
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지자체 재정이 공동으로 적인 방문진료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의사회 산하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과 비영리법인 또는 위탁법인 설립이 지속가능성을 확
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보하는 핵심 조건이다[2]. 이를 통해 지역의사회 예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 방문진료를 단발 산 수탁의 안정성, 상근 인력 채용, 정보 시스템 운
성 진료행위가 아닌 지속적 관리 서비스로 재정의 영, 투명한 회계 및 성과 평가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이는 지역의사회가 단순 직능단체를 넘어 지역 의
것이 초고령사회 의료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료전달체계의 정책 파트너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방문진료의 확산은 의료인의 헌신이
5. 제언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이다. 지역의사회 중
심 방문진료지원센터는 그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
지역의사회는 회원 참여를 촉진하는 표준 운영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침과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구 지원과 일정
참고문헌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4. 대전: 통계청; 2024.
[2]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일차의료기관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
진료센터 모형 개발. 서울; 2025.
[3] 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2024.
[4] 보건복지부. 재택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지침. 세종: 보건복지부; 2023.
4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0-p049-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49
authors: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연구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신 요 한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yhshin1230@kma.org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0-p050-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0
authors: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연구보고
들어가며 연구 방법
국내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 수요도 급증하 미래 비용의 정밀한 예측을 위해 본 연구는 ‘총비
였고, 이에 따라 간병 관련 비용은 가계 경제를 위협 용 = 인구 전망치 × 1인당 기대 입원일수 × 일당입
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 원료’라는 진료비 항등식을 기본 분석 틀로 설정하
었다.1) 이러한 국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2015년 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간호간병’)는 환 계(중위 추계)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
자의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을 대신하여 간호사, 간 호트 DB 및 맞춤형 DB를 결합하여 입체적인 분석
호조무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 을 수행하였다.
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간호간병의 도입으로 환자 의료 이용 데이터는 그 특성상 서비스 비이용자
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적 간병률 감소 등의 성과가 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0’의 빈도가 과도하게 높은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급격한 양적 확대로 ‘영과잉’ 현상과, 이용자 내에서도 분산이 평균보다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 위험 크게 나타나는 ‘과산포’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실
이 내포되어 있다.2) 실제 간호간병 총 입원료 규모 제로 분석 대상 데이터에서 간호간병 비이용 비율
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15년 3,287억 원에서 2023 은 98.95%에 달해, 일반적인 포아송 회귀모형이나
년 10조 6,847억 원으로 불과 8년 만에 약 32.5배 음이항 모형으로는 이러한 데이터의 편향성을 정확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히 보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넘어, 현행 구조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적합도 검정 결과
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영과잉 음이항(Zero-
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다. Inflated Negative Binomial, ZINB) 모형을 최
의료비용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의 종 분석 도구로 채택하였다. ZINB 모형은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이다.3) 건강보험 이용 여부(이항요소)’와 ‘서비스 이용 시 입원 기간
수지의 적자 전환이 예견되는 현시점에서,4) 제도의 (가산요소)’을 분리하여 추정함으로써, 간호간병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정확한 비용 추계에 기반한 제도의 진입 장벽과 실제 자원 소모량을 각각 독립
냉철한 진단과 전략적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간호간병의 중장기 재정 소요를 과학적 이를 통해 2025년부터 2050년까지의 병상 및 인력
으로 추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 공급 변화, 수가 변동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시나
는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리오별 비용을 추계하였다.
자 하였다.
1) 김진현 외. (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행정학회지, 23(3), 312-322.
2) 이진선 & 김진현. (20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미충족 수요와 필요 병상수 추계: 지역별･ 의료기관종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간호정책의 방향.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7(5), 443-454.
3) 손강주 외.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기반 질환단위 의료비용 추계 방법론 비교 연구. 2021.
4) 문성웅 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0-p050-c02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0
authors: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7(5), 443-454.
3) 손강주 외.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기반 질환단위 의료비용 추계 방법론 비교 연구. 2021.
4) 문성웅 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2024.
5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0-p051-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1
authors: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주요 연구 결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입원일수가
유의하게 길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저소
본 연구는 구축된 예측모형을 통해 간호간병 서 득층의 경우 사적 간병 구매력이 낮아 간호간병 병
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방은 급성기 치료 후 환
2050년까지의 장기 재정 소요를 시나리오별로 추 자를 연계할 회복기 병원이나 요양 시설 등 인프라
계하였다. 분석 결과는 현재의 이용 행태가 안고 있 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는 현재의 간호간
는 구조적 비효율성과, 이로 인해 초래될 재정적 위 병 병상이 본연의 급성기 치료 기능을 넘어, 갈 곳
기 상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없는 환자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이른바 ‘사회적
먼저,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분석 입원’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한 결과, 입원일수의 증가는 의학적 필요도뿐만 아 있다.
니라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 이러한 이용 행태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동반질환지수(CCI)가 높거 2050년까지의 비용을 추계한 결과, 어떠한 시나리
나 중증 장애가 있는 환자 등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오를 적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간호간병 지출이
집단에서 예상 입원일수가 긴 것은 예견된 결과였 건강보험 수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으나, 주목해야 할 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이 입 구체적으로 공급요인을 연 5% 확대하고 수가를
원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 평균적으로 인상하는 ‘최대 시나리오’의 경우, 간호
이다. 분석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 수지
❙그림 1❙ 주요 시나리오 및 건강보험 수입 비교
2026년 Vol.24 No.1 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0-p052-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2
authors: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연구보고
역전 시점은 2038년으로 가장 빠르게 도래할 것으 역 의료계획을 통해 병상 기능을 급성기, 회복기, 만
로 예측되었다. 현행 공급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성기로 구분하고 총량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2041년이면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게 되며, 가장 보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지역별 수요와 기
수적인 가정을 적용한 ‘최소 시나리오’에서조차 능을 고려한 병상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2046년에는 지출 우위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 셋째, 성과 기반의 수가구조 개선이다. 현행 수가
었다. 특히 2050년 시점에는 간호간병 단일 제도의 는 고위험 환자 관리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여 병원
재정 부담 비율(간호간병 보험자부담금/건강보험 의 적극적인 인력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독일은
수입)이 최대 시나리오 기준 260%에 달할 것으로 추 2020년부터 간호 인력 비용을 포괄수가에서 분리
산되었다. 이는 현재의 단일 보험료 수입 구조로는 하여 실비로 보상하는 ‘aG-DRG’ 시스템을 도입,
미래의 간호간병 수요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병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간호 인력을 줄이는 부작
시사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 용을 원천 차단했다. 우리 또한 간호 인력 투자가 병
제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방증한다. 원의 손실이 되지 않도록 수가 구조를 개편하여 인
력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
시사점 및 제언 넷째, 실효성 있는 재원일수 관리체계 구축이다.
현재의 소극적인 입원료 감액 정책만으로는 재원일
본 연구는 앞선 분석 결과와 독일, 일본, 미국 등 수 단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일본은 평균 재원일
주요국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간호간병통합서 수 기준(예: 18일 이내)을 충족하는 병원에 최상위
비스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등급의 높은 수가를 보장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정
위한 6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언한다. 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감액 중심’에서 ‘인센
첫째, 급성기 병상의 효율화와 전달체계 확립이 티브 중심’으로 전환하여 병원의 자발적인 효율화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에서 확인된 ‘사회적 입원’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다섯째,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고도화이다. 현재의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의료와 요양의 기능을 엄격히 주관적인 선정 방식을 탈피하여, 의학적 중증도와
분리하여,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즉시 재활이 간병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
나 요양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 된 도구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증 환자의 불
역시 현행 간호간병 병동 유형을 전제로, 급성기 이 필요한 이용을 제한하고, 실제 돌봄이 절실한 중증
후 환자를 수용할 회복기 병원 및 지역사회 돌봄 인 환자에게 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도록 하여 제도의
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의뢰-회송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의 다층화이다. 2050년
둘째, 기능 중심의 병상 총량 관리로의 전환이다. 260%에 달하는 재정 부담 비율은 건강보험 단일 재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단순한 물리적 공급 확대는 비 원으로는 감당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간병의 사회
용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일본이 지 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고 지원을 확대하거나 장기
5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0-p053-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3
authors: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요양보험과의 재정 분담 등 재원 조달 구조를 다변 많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양적 확
화하여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지속가능
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할 시점이
나가며 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꼭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서비스가 집중되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 며, 이에 합당한 보상 기전을 마련하는 것만이 제도
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나, 현재의 구조대로라 의 붕괴를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면 머지않은 미래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 불편하지만
한폭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2038년의 시급한 진실을 마주하고, 제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재정 수지 역전 시점은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이 를 위한 구조적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26년 Vol.24 No.1 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1-p054-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일본, 후생노동성 2026년 진료 수가 개정안 공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일본】
후생노동성 2026년 진료 수가 개정안 공개
후생노동성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2026년 입원료 수가는 대폭 인상되어 일반병동 입원기본
2월 개최한 총회에서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진료 수 료(급성기일반입원료 1~6 및 지역일반입원기본료
가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물가 급 1~3, 특별입원기본료)의 경우, 124점에서 최대
등에 의한 의료기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 186점까지 인상된다.
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가 의료･요 2026년 및 2027년도 물가 상승에 단계적으로
양 현장 경영 개선을 위한 보조금 조기 지원 방침을 대응하기 위해 기본진료료조제기본료 등의 산정
밝힌 이후, 본격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시, 이와 병행하여 산정 가능한 ‘물가 대응료’ 가산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 급등 및 인건비 부담 증가 수가를 신설하였는데, ‘외래재택 평가 대응료’ 및
에 따른 지원을 위해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입원 물가 대응료’로 구분된다. ‘외래재택 평가 대
담겨있으며, 초진료는 291점으로 2024년 개정된 응료’는 초재진 시 2점, 방문 진료 시 3점 산정 가능
수가와 변동이 없지만 재진료는 75점에서 76점으 하며, ‘입원 물가 대응료’는 ‘급성기병원A 일반입원
로 1점 인상된다. 또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료를 산정하는 경우 66점’, ‘급성기병원B 일반입원
날에 주 진료과목 이외에 다른 진료를 위해 별도의 료를 산정하는 경우(방문 진료 시 제외)’ 및 ‘급성기
진료과에서 재진 진료를 받은 경우, 2번째로 받은 병원B 일반입원료’와 ‘간호다직종 협동 가산’을 산
진료과목에 한하여 2024년 기준 38점에서 1점 오 정하는 경우 ‘58점’을 산정한다. 그 외 상기에 게재
른 39점으로 진료 수가가 인상된다. 된 급성기 일반입원기본료(급성기일반입원료 1~6)
[일반병동입원기본료]
1. 급성기 일반입원기본료 개정 전 개정 후
가. 급성기 일반입원료 1. 1,688점 1,874점
나. 급성기 일반입원료 2. 1,644점 1,779점
다. 급성기 일반입원료 3. 1,569점 1,704점
라. 급성기 일반입원료 4. 1,462점 1,597점
마. 급성기 일반입원료 5. 1,451점 1,575점
바. 급성기 일반입원료 6. 1,404점 1,523점
2. 지역일반입원기본료
가. 지역일반입원료 1. 1,176점 1,290점
나. 지역일반입원료 2. 1,170점 1,282점
다. 지역일반입원료 3. 1,003점 1,097점
특별입원기본료 612점 704점
5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1-p055-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일본, 후생노동성 2026년 진료 수가 개정안 공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및 지역일반입원기본료(지역일반입원료 1~3) 항목 라인 진료 등)를 실시한 경우, ‘의료제공기능연계확
에도 각각 물가대응료 수가를 산정하도록 신설된다. 보가산(입원 첫 날에 한함) 600점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의료 제공 그 외 다수의 항목에서 수가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이
연계 확보 체제 평가에 관한 수가도 신설된다. 인구 며, 최종 수가 개정 사항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된다.
20만 명 미만이자 인구 밀도가 1 제곱킬로미터 당
200명 미만인 2차 의료권 및 낙도 등의 지역에서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26.2.27.기준)
‘지역 외래재택의료체제 확보에 관한 지원’ 및 ‘증 참고: https://www.mhlw.go.jp/content/10808000/00165
5176.pdf
상 급변 등에 의한 응급 입원 환자 유입 체제’를 보유
한 의료기관이 정보통신을 이용한 의학적 관리(온
2026년 Vol.24 No.1 5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2-p056-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프랑스, 2026년 의료협약 시행에 따른 의료접근성 및 예방･의료 관리의 변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프랑스】
2026년 의료협약 시행에 따른 의료접근성 및
예방･의료 관리의 변화
2026년부터 프랑스 건강보험공단(Assurance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또한 기존 13,000여 개 의료
Maladie)은 의료협약(2024-2029)에 따른 조치를 행위의 분류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2억 4천만 유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역의료 접근성 강화, 예방 중 로가 배정된다. 아울러 동일 진료에서 상담과 시술
심 진료 확대, 고령화 대응 등을 핵심 목표로 하며, 이 행위를 시행할 경우 동시 청구가 가능해져 실제 임
를 위해 약 3억 4천만 유로의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 상 현장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전문성을 보다 적절
새로운 의료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째, 생애 주기별 진료 강화 및 수가 인상이다. 예를 셋째, 예방 중심 진료를 강화하고 개인 맞춤형 지
들어, 소아과 분야에서는 2세 미만 아동 진료와 필 속 관리 강화를 목표로 ‘일반진료의사 정액 보상제
수 건강검진 수가가 인상되며5), 전문 소아과 자문 (Forfait Médecin Traitant)’가 도입된다. 환자별
진료(consultation de recours au pédiatre, 맞춤 관리 방식으로, 특히 80세 이상 만성질환 환자
CEP)가 신설되어 최대 60유로까지 적용된다. 고령 에 대해서는 연간 100유로의 정액 보상이 책정된
자 대상에서는 노인과 진료 수가가 인상되며, 80세 다. 또한 예방접종, 검진, 조기질환 발견 등 예방 활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장시간 상담진료료가 동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환
신설된다. 특히, 퇴원 후 가정 복귀 지원, 사회적 돌 자별 예방･관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
봄 지원 신청, 다약제 복용 환자의 처방 검토 등 복합 적 대시보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이 넷째,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및 방문 진료를 강화한
외에도 산부인과, 피부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재 다. 의료취약지역의 인력 유치를 위해 취약 지역 신
활의학과 등 예방･조기진단･만성질환 관리와 관련 규 개원 의사에게 최초 개원 시 최대 10,000유로가
된 전문과목의 수가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6) 일시 지원된다. 또한 우선 개입 지역 및 도시 취약지
둘째, 예방을 강화하고 보다 개인화된 추적 관리 역에 개원하는 의사에게 정액 수가의 단계적 가산
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행위 보상체계가 개편된다. 이 적용된다(1년차: 정액수가 +50%, 2년차: +30%,
공통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따른 전반적 수가 조정 3년차 이후: +10% 지속). 비계획 진료 및 방문 진료
이 이루어지며, 수술 및 산부인과 수술 전문 분야에 에 대한 수가도 인상된다. 특히 단기 가정 방문(+10
5) 2세 미만 진료: 40 → 41유로, 0~2세 필수검진: 45 → 50유로, 건강진단서 포함 검진(COE): 54 → 60유로
6) 산부인과 통합진료: 40유로(+3유로), 피부과 흑색종 검사 통합 진료: 60유로(+6유로), 내분비내과 만성질환 관리 개선 복합진료: 62유로
(+4유로), 신경과 통합진료: 57유로(+2), 재활의학과 진료: 40유로(+4유로)
5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2-p057-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프랑스, 2026년 의료협약 시행에 따른 의료접근성 및 예방･의료 관리의 변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유로), 야간･공휴일 방문 진료(+6.5유로), 산악 지 (출처: 프랑스 건강보험, 2025.12.22.)
역 방문(+15유로) 등에 대한 추가 보상이 마련되어 https://www.assurance-maladie.ameli.fr/presse/2025-
12-22-cp-convention-medicale-ce-qui-change-en-2026
의료접근성 개선을 도모한다.
2026년 Vol.24 No.1 5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3-p058-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프랑스, 예방･치료 및 혁신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재정법 주요 내용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프랑스】
예방･치료 및 혁신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재정법
주요 내용 발표
프랑스 정부는 2025년 12월 16일 채택되었고, 둘째,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조직을 개선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프랑스 사회보장재정법(Loi 2019년 이후 추진해 온 의료서비스 조직 혁신을 공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LFSS) 고히 하여, 도시 응급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외래진
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PLFSS는 사회보장 재 료의 연속성과 접근성 서비스를 조화시키며, 재정
정의 회복이라는 기본 목표를 유지하면서, 보다 예 지원 및 지역 연계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특정 처방
방적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의 중복을 방지하고 환자 중심 진료 조정을 강화하
지향한다. PLFSS는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 균형 목 기 위해 공유 의료기록(Dossier médical partagé,
표를 설정하고, 다음 해의 사회보장 관련 수입 및 지 DMP)의 체계적 활용을 추진한다. 의료 사각지대
출을 예측하는 핵심 법률로서 의료기관 재원 조정, 해소를 위해 소도시 약국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젊
의료서비스 상환 조건 변경, 사회보장 혜택 수준 및 은 의사의 개원을 장려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
수급 자격 요건 조정 등을 포함한다. 2026년 법안에 며, 의료취약지역의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는 취약계층 보호와 고령화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2027년까지 프랑스 보건센터(France Santé)
설정하고, 예방 강화, 의료 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5,000곳을 설립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보건 네
지원 확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개편 등을 핵심 트워크 구축에 1억 5천만 유로를 배정하였다. 이러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 조치는 환자의 진료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스템
첫째, 생애주기에 따른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새 의 전반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운 예방 경로를 도입한다. 이는 만성질환 예방 및 셋째,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질환 예방,
장기질환 진행 지연을 목표로 하며, 현재 건강보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특히 청년층 정
에서 보장되지 않는 신체활동 및 식이요법 중심의 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예방 효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조기 개 를 높이고자 한다. 특별 재정 지원을 통해 진료 경로
입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서비스 접근 를 체계화하고 지역사회 기반 정신의학 서비스를
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제도의 간 강화하며, 훈련 확대와 전문가 협력, 수혜자 지원을
소화를 통해 정기 검진, 건강교육, 맞춤형 지원 접근 통해 해당 분야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공급 구조를
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예방서비스･학 개선하고 치료 경로의 단절을 줄이며, 정신건강에
교･의료사회복지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 총체적 접근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3-p059-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프랑스, 예방･치료 및 혁신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재정법 주요 내용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넷째, 치료 혁신 도입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위 (출처: 프랑스 보건부 홈페이지, 2025.12.17.)
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를 개편한다. 의약품 지 https://sante.gouv.fr/actualites-presse/actualites-du-
ministere/article/plfss-2026-des-mesures-structurantes
출이 예측치를 초과할 경우 제약업계가 건강보험료 -pour-renforcer-la-prevention-les-soins-et
를 납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조항의 수익을 기존
보험료로 이전하고, 업계는 의약품 가격 인하(총 14
억 유로, 이 중 제네릭 2억 유로 포함) 및 의료기기
가격 인하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 촉
진, 의료서비스 질 제고, 비용 통제를 조화롭게 달성
하고자 한다.
2026년 Vol.24 No.1 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4-p060-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미국, CMS,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 기술 활용한 심사 도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60
authors: 심사도입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
CMS,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 기술 활용한
심사 도입
WISeR Model은 미국의 Centers for Medicare 고 효율적인 심사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 하지만
& Medicaid Services(CMS)가 전통적인 Medicare CMS는 AI나 기술 시스템이 최종 의료결정권을 갖
(Original Medicare)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부 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모델 참여 기업들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이고자 도입한 6년간 이 AI 기반 도구를 통해 초기 분석을 수행하더라도,
의 시범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 실제 사전 승인 거부 또는 승인과 같은 최종 판정은
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 모델의 공식 명칭은 반드시 면허를 가진 임상 전문가가 실시해야 한다
Wasteful and Inappropriate Service Reduction 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AI의 잠재적 오판 또는
Model이며, CMS Innovation Center를 통해 특 적절치 않은 처리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
정 항목에 대해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기 위한 구조로 이해된다. 또한 WISeR에서 다루는
및 선지급 전 의료심사(pre-payment review)를 서비스 목록은 응급 서비스, 입원 환자 전용 서비스
도입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등 지연이 위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CMS는 고비용이거나 사기･남용(Fraud, Waste, Medicare 보장 기준 자체나 환자의 선택권을 변경
and Abuse)의 위험이 높은 서비스들에 기술 기반 하지는 않는다.
심사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고 WISeR Model은 고비용, 저임상 가치 서비스 및
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기･남용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CMS가 공개한 공식 설명에 따르면 WISeR prior authorization을 요구하는데, CMS는 이를
Model은 의료서비스 제공 요청에 대해 AI(인공지 통해 불필요한 치료 제공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
능) 및 머신러닝(ML)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며, 낭비적 의료행위로부터 수혜자를 보호할 수 있
prior authorization 및 pre-payment review 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부 및 조직 대체제
과정을 향상･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기반 나 특정 신경 자극기 삽입술,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은
도구는 의무기록과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치 모델 대상 서비스로 분류되어 prior authorization
료나 서비스가 Medicare의 보장 기준에 부합하는 또는 pre-payment review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지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러한 검토 과정에서 AI 분석은 초기 분류 및 우선순
이러한 기술 도입의 취지는 데이터 처리 속도와 일 위 판단에 활용되며, 이어서 임상 검토자가 최종 결
관성을 높여 제공자와 환자 모두에게 보다 신속하 정을 내리게 된다.
6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4-p061-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미국, CMS,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 기술 활용한 심사 도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61
authors: 심사도입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WISeR Model이 AI 기반 심사 도구를 도입함으 최종 판단과 표준적인 항소(appeal) 절차를 통해
로써 기대되는 주요 효과로는 심사 처리의 일관성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과 속도 향상,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감소, Medicare WISeR Model은 뉴저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이 있다. CMS는 이를 통해 텍사스, 애리조나, 워싱턴 등 6개 주에서 초기 단계
Medicare 수혜자가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로 시행되고 있으며, CMS는 이후 성과를 평가해 향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낭비적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 후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로 시스템을 개선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의
료계에서는 prior authorization 과정이 치료 접 (출처: 미국 CMS 홈페이지, 2025.12.22.)
근성 지연 또는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https://www.cms.gov/priorities/innovation/innovation-
models/wiser
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CMS는 인간 임상자의
2026년 Vol.24 No.1 6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5-p062-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EU, 2026년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 주요 변화 예고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62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EU】
2026년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 주요 변화 예고
2026년 유럽 연합 내 의료 및 생명 과학 분야 관 의 디지털 규정 준수와 데이터 관리에 상당한 영향
련 규제 환경이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먼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동임상평가가 포함된 보건 EU 전역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데이
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는 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발효된 보건의료데이터
종양학 및 첨단 치료법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새로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이
운 체계는 회원국 전반에 걸쳐 근거 요건을 통일하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관
여 혁신적인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간소화하고, 리하는 기관들은 이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
근거 패키지, 비교 대상, 출시 순서에 대해 조기 조 이다.
율이 가능해진다. 의약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보장을 위한
유럽 위원회는 최근 바이오기술법안(Biotech 필수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이 강화될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약품 개발 전반 전망이다. 이 법은 항생제, 인슐린, 진통제 등 필수
에 걸쳐 인공지능(AI) 활용의 촉진, 중소기업들의 의약품 부족에 대한 EU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조달 및 규제 관련 자문 지원, EU 내 생명공학 고안된 것으로, 필수 의약품에 대한 목록을 도입하
프로젝트 촉진, 임상시험 규정 및 승인 절차를 간소 고, 필수 원료와 완제품의 EU 내 제조를 지원하기
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 자금 지 위한 공급망 지도 작성과 전략적 프로젝트를 의무
원을 위해 100억 유로 규모를 책정하고, 생명공학 공정 화한다. 더불어 2026년 12월부터 적용될 제품책임
을 통해 개발된 첨단 치료제의 SPC(Supplementary 법(Product Liability Directive) 개정안에는 정
Protection Certificate)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보 공개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기업이 접근 가능한
더불어 임상시험 데이터 보호 요건을 간소화하고, 방식으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국경을 넘
유전자 변형 미생물(GMMO)의 시장 출시 및 장기 나드는 다국적 맥락에서 데이터 공유 및 공개와 관
가공에 관한 지침안이 포함되어 있다. 련하여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유럽 일
한편 지난해 말 발표된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에 반제품안전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확대됨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디지털 법률 모음집인 디지 에 따라, 개정된 제품책임법 또한 '제품'의 정의와
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에는 데이터법, 일 책임 당사자의 범위를 넓혀 소프트웨어(업데이트
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및 AI 시스템 포함), 디지털 제조 파일(3D 프린팅),
Regulation), ePrivacy 지침 등 핵심 법률이 포함 제품의 기능 또는 통합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가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 포함됨에 따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진단 또는 예방
6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6-v24-n1-a15-p063-c01
source_id: rihp-forum-2026-v24-n1
title: EU, 2026년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 주요 변화 예고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63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스마트 의료기기나 (출처: EU 홈페이지 외, 2025.12.18.)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AI가 필요한 개인 맞춤형 의 https://health.ec.europa.eu/medicinal-products/reform
-eu-pharmaceutical-legislation_en
료기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EU는 https://www.simmons-simmons.com/en/publications/c
mjboq32b04z6vlz0zvwljgpa/eu-regulatory-shifts-for-he
2026년이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의 규제 변화에 있
althcare-and-life-sciences-in-2026
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선제
적인 대응을 권고하였다.
정리 : 일본_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educodi@hanmail.net)
프랑스_임선미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sunmi7041@naver.com)
프랑스_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philiakjs5426@kma.org)
미국_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jcl@kma.org)
EU_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h615@hanmail.net)
2026년 Vol.24 No.1 6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1-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의료정책연구원
임선미 책임연구원, 김계현 연구위원
Ⅰ. 배경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올해 시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기존 행위별 수가체계에 더해 묶음지불, 성과보상, HCC 위험조정을
반영한 환자군 기반 지불모형 등 다양한 지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1)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계층적 질환군(NHIS-HCC) 개발
현황을 제시하고,2) 이를 기반으로 한 환자군 중심 지불제도 개편과 주치의제도(환자 등록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3)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한국형 HCC 분류체계’이다.
정부가 이러한 모델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속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의료비 지출 확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발전한 CMS-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ies) 기반
위험조정 모델을 국내에 적용하여 환자의 질환 중증도와 의료 이용 위험을 반영한 의료비 예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건강상태를 단순 진료와 처방 중심이 아닌 지속
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책방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CMS-HCC 모델은 본래 Medicare Advantage 체계에서 민간보험사의 역선택
문제, 즉 건강한 가입자만 선호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제도이다. 반면 한국은 단일 공
보험 체계 아래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 혜택을 보장받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른 제도를 한국 의료체계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의료환경과
의료이용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접근이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미국 메디케어(Medicare Advantage) 체계에서 발전한 HCC 모델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단일보험 체계, 특히 모든 일차의료기관(의원)에 전면 적용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CMS-HCC 모델의 도입 배경 및 구조적 원리
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ies)는 미국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도입한 위험조정 방식이다.
환자의 연령·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전 연도의 진단 코드(ICD-10-CM)를 기반으로 위험점수
(risk score)를 산출하며, 이를 통해 고위험 환자를 많이 관리하는 의료기관과 보험 플랜에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한다.4)5)
1) 이재원.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지연…복지부 “수가·보상체계 재검토 영향”. 의학신문, 2026. 5. 21.
2)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계층적 질환군 위험조정 모델의 의료비 예측과 사망률 분석, 2019.
3) 이상현. 환자군 기반 일차의료 지불모형. 일차의료개발센터 심포지엄, 2026. 5. 9.
4) Pope GC, Kautter J, Ellis RP, et al. Risk Adjustment of Medicare Capitation Payments Using the CMS-HCC Model.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2004:25(4):119-141.
5)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1-c02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1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f Medicare Capitation Payments Using the CMS-HCC Model.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2004:25(4):119-141.
5)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Announcement of Calendar Year 2024 Medicare Advantage Capitation Rates
and Part C and Part D Payment Policies. CMS; 2023.
- 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2-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2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CMS-HCC 모델은 2004년부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액 산정을 위한 위험조정 모델로 본격
도입되었으며, 가입자의 예상 의료비 지출 위험을 반영해 Medicare의 1인당 지급액을 조정하도록
설계되었다.
1. 도입 배경
1.1. 기존 AAPCC 방식의 한계
CMS-HCC 이전에 사용된 조정된 1인당 평균 의료비(Adjusted Average Per Capita Cost, AAPCC)
방식은 연령, 성별,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에만 의존하였다.6) 이 방식은 수혜자 간의 의료비 지출
변동을 약 1%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예측 한계를 보였다. 즉, 더 아픈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7)
1.2. 유리한 선택(Favorable Selection) 문제
연구 결과, 상대적으로 건강한 수혜자들은 주로 민간 관리의료 플랜(Medicare HMO)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수혜자들은 전통적인 FFS Medicare에 잔류하는 경향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조정된 1인당 평균 의료비(AAPCC) 방식은 이러한 가입자의 실제 건강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Medicare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과 보험자 간 보상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였다.
8)9)10)
특히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favorable selection 현상이 나타
나면서 중증환자를 많이 관리하는 보험자와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상 구조에 놓이게 되었다.
1.3. 법적 명령과 모델의 진화
1997년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 BBA)은 CMS에 건강상태에 기반 위험조정 체계를 도입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험조정 모델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입원 진단 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 진단 입원 비용군(Principal Inpatient Diagnostic Cost Group, PIP-DCG)11) 모델이
적용되었으나, 입원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었다.12)13)14)
특히 예방관리와 외래 중심 치료를 통해 입원율을 낮춘 플랜일수록 오히려 위험점수가 낮아지는 역인
센티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CMS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래 진단 데이터를 포함한 보다
6) AAPCC는 1985년부터 Medicare managed care 지급체계에 사용되었으며, 2004년 CMS-HCC 모델 도입 이전까지 Medicare 위험
조정의 기본 방식으로 활용되었음(Pope et al., 2004; Zarabozo C., 2000).
7) Pope GC, Kautter J, Ellis RP, et al. Risk Adjustment of Medicare Capitation Payments Using the CMS-HCC Model.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2004;25(4):119-141.
8) Brown RS, Clement DG, Hill JW, et al. D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Work for Medicare?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1993;15(1):7-23.
9) Riley G, Tudor C, Chiang Y, et al. Health Status of Medicare Enrollees in HMOs and Fee-for-Service in 1994.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1996;17(4):65-76.
10) Mello MM, Stearns SC, Norton EC, et al.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2-c02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2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of Medicare Enrollees in HMOs and Fee-for-Service in 1994.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1996;17(4):65-76.
10) Mello MM, Stearns SC, Norton EC, et al. Understanding Biased Selection in Medicare HMOs. Health Services Research.
2003;38(3):961-992.
11) 입원시 주 진단을 기반으로 다음 연도 의료비를 예측하던 초기 위험조정 모델임.
12) Pope GC, Ellis RP, Ash AS, et al. Principal Inpatient Diagnostic Cost Group Model for Medicare Risk Adjustment.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2000;21(3):93-118.
13)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Announcement of Calendar Year 2024 Medicare Advantage Capitation Rates
and Part C and Part D Payment Policies. CMS; 2023.
14) Ellis RP, Ash A. Diagnosis-Based Risk Adjustment for Medicare Capitation Payments.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2000.
- 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3-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3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포괄적인 위험조정 체계인 CMS-HCC 모델을 개발·도입하였다.
2. CMS-HCC 모델의 구조적 원리
CMS-HCC 모델은 질병코드를 임상적 의미와 비용 유사성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류하며 중복되거나
경미한 질환보다는 가장 심각한 상태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2019년 CMS-HCC 위험조정 모델(V23)
에는 10,000개 이상의 ICD-10-CM 코드가 83개의 HCC 코드에 매핑되었다.15)
그림 1. CMS-HCC 계층 구조(2019년, V23 기준)
DXG=diagnostic group; CC=condition category; 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y
자료: 「Pope GC, et al. Evaluation of the CMS-HCC Risk Adjustment Model. Final Report to CMS. Research Triangle Institute; 2011」”의
Figure 2를 참고하여 V23 모델에 맞춰 작성함.
CMS-HCC 모델의 진단 범주(HCC)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설계되었다. 첫째, 진단 범주는 임상적
으로 의미 있는 질환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Principle 1). 둘째, 진단 범주는 의료비 지출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Principle 2). 셋째, 지급 산정에 활용되는 진단 범주는 충분한 표본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Principle 3).16)
CMS-HCC 모델 원칙 중 하나(Principle 4)는 개인의 임상 프로필을 구성할 때 동일 질환군 내에서는
질병의 중증도를 반영한 계층구조(Hierarchy)를 적용하고, 서로 다른 질환군의 영향은 누적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층성(Hierarchies)은 CMS-HCC 모델의 핵심 특징으로 동일한
질환 과정(disease process) 내에서는 가장 중증도가 높은 상태만 비용 산정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들어, HCC 18(만성 합병증 동반 당뇨병)이 존재하는 경우, 더 낮은 단계인 HCC 19
(합병증 없는 당뇨병)는 위험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17)18)
15) V23은 HCC의 계층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현재는 V28 모델이 사용되고 있음.
16) Pope GC, Kautter J, Ellis RP, et al. Risk Adjustment of Medicare Capitation Payments Using the CMS-HCC Model.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2004;25(4):119-141.
17) Pope GC, Kautter J, Ingber MJ, et al. Evaluation of the CMS-HCC Risk Adjustment Model. Final Report to CMS. Research
Triangle Institute; 2011.
- 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4-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4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표 1. CMS-HCC 당뇨병 계층 구조 – 예
HCC 번호 질환명 RAF 계수 계층 적용
Diabetes with Acute Complications 반영
HCC 17 0.312
급성 합병증 동반 당뇨병 (HCC 18, 19 제외)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s 반영: HCC 17 없을 때
HCC 18 0.312
만성 합병증 동반 당뇨병 (HCC 19 제외)
Diabetes without Complication 반영 안함
HCC 19 0.102
합병증 없는 당뇨병 (HCC 17 또는 18 있으면 제외)
자료: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Revised CMS-HCC Model Relative Factor Tables 1, Table 3.
반면, 계층적 구조와 관계없는 서로 다른 질환군의 HCC는 개별적으로 합산되어 점수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한 수혜자가 심부전, 뇌졸중, 암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질환에 해당하는
HCC 계수가 누적되어 개인의 전체 질병 부담(disease burden)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CMS-HCC 모델은 특정 질환 조합에서 의료비 지출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질환 간 상호작용(Disease Interaction) 항목을 포함한다. 예를들어, V23 모델에서는 심부전
(HCC 85)과 당뇨병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추가 위험 계수(+0.151)가 가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2. RAF score 산출 예시(V23 기준)
RAF 계수
항목 내용
(community, NonDual, Aged)
인구통계 Male, age 70-74 0.373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s
HCC 18 0.312
(만성 합병증 동반 당뇨병)
HCC 85 Congestive Heart Failure (만성심부전) 0.317
HCC 137 Chronic Kidney Disease, Severe (Stage 4) 0.233
HCC 85 × Diabetes
Disease Interaction +0.151
(심부전 + 당뇨 동시 이환 가산)
합계 최종 RAF score =1.386
* 평균 Medicare 수혜자 대비 약 1.39배 의료비 예상, 지역 기준금액 × 1.386 = 해당 수혜자 예측 보험료
자료:
1)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Revised CMS-HCC Model Relative Factor Tables 1, Table 3.
2)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Advance Notice of Methodological Changes for CY 2019 Medicare Advantage Ca
pitation Rates, Part C and Part D Payment Policies. CMS; December 2017.
CMS-HCC 모델은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상위 코드보다 임상적으로 구체적인 하위 진단 코드 사용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었다(Principle 5). 또한 단순히 진단 코드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위험점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실제 의료비 지출 예측에 의미 있는 질환만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
(Principle 6).
이와 함께 증상(symptoms), 경미한 질환(minor conditions), 일시적 상태 등 의료진의 재량적
코딩 가능성이 큰 항목은 지급 모델에서 제외하여 모델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4-c02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4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예측에 의미 있는 질환만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
(Principle 6).
이와 함께 증상(symptoms), 경미한 질환(minor conditions), 일시적 상태 등 의료진의 재량적
코딩 가능성이 큰 항목은 지급 모델에서 제외하여 모델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동일 질
환군 내에서는 계층 구조(hierarchy)를 적용하여, 중증 진단이 존재하는 경우 경증 진단은 위험점수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진단 정보만으로 개인의 건강위험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CMS-HCC 모델은 연령,
성별, Medicaid 자격 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함께 반영하여 최종 위험조정계수(Risk
Adjustment Factor, RAF)를 산출한다.
18) 3M Health Information Systems. "Diabetic HCCs: Documenting and Capturing Complications." 3M Inside Angle. 2021.
- 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5-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5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수
변수 유형 내용 및 적용 방식
연령·성별 Medicare 수혜자의 연령 구간 및 성별 조합별 기준 가중치 부여
Medicaid 가입 여부 저소득 취약계층(Dual Eligible) 여부 -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건강위험의 대리 지표로 활용
장애 상태 장애(Disability) 수혜 여부에 따라 별도의 위험 가중치 적용
Medicaid 신규 가입 여부 당해 연도 신규 가입자는 과거 진단 데이터가 없어 별도 계수 적용
CMS-HCC의 위험조정계수(RAF)는 전년도 의료 청구 데이터(진단 코드)를 바탕으로 산출되어
당해 연도의 보험료·지급액 결정에 적용된다. 이 구조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만성질환 및 복합
질환을 매년 체계적으로 기록·갱신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③ 이듬해 보험료·지급액 결정
① 진단 코드 제출 → ② HCC 매핑 및 RAF Score 산출 →
(RAF × 지역기준금액)
Ⅲ.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및 의료이용 특성
1. 건강보험 체계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이 전 국민의 의료비를 관장하는 단일보험자 체계(single-payer system)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의료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 환자는 원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계는 의원(1차)→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진료 체계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환자가 대형병원 직접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2023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약 35,000여 개에 이르며, 이 중 약 80%가 1~2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19)20)
2. 의료이용 특성
우리나라의 높은 외래 진료횟수는 저수가 체계에서 비롯된 의료기관 운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회피가능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회피가능 사망률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42.0명으로, OECD 평균인
약 239.1명보다 현저히 낮아 국제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21) 또한 우리나라는 1인당
의료비가 OECD 평균 이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성과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특징을 나타낸
다.22) 이는 외래진료 접근성이 높아 질환이 입원이나 중증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차의료 영역에서 다수의 전문의(약 80% 이상)가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높은 의료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요한
강점이다.
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23건강보험통계연보(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2023.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의료자원 현황 통계. HIRA; 2024.
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7.25. 기대수명 83.6년 등 한국 보건의료 수준 양호. OECD Health Statistics 2023 주요 결과. p5.
22) OECD Health Statistics 2021, GDP 대비 경상의료비(%): 한국 9.3, OECD 평균 9.7, 미국 17.4
- 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6-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6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Ⅳ. HCC 모델의 국내 적용 시 문제점
1. 환자 상태 업코딩(Upcoding) 문제
HCC 모델에서는 환자의 진단 코드와 질환 중증도가 위험조정계수(RAF)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다 상세하거나 중증도가 높은 진단 코드를 기록하려는 업코딩(upcoding)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23)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추가 진단 기록 자체가 수익 증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지만, HCC
체계에서는 진단의 수와 유형이 보상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계성 질환을 확정 진단으로 기록하거나
임상적으로 안정된 질환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들어 단순 당뇨 환자를 만성합병을 동반한 환자로 기록하거나, 경계성 당뇨(pre-diabetes)를 확정
당뇨병(diabetes mellitus)으로 기재할 경우 위험점수가 상승할 수 있다. 또한 HCC는 매년 진단이 재기록
되어야 위험점수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치료가 종료되었거나 임상적 중요성이 낮은 질환도
지속적으로 기록될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제 건강 상태 변화보다 진단 조합에 따라 보상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미국 메디케어 지급자문위원회(Medicare Payment Advisory Commission,
MedPA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제도에서 업코딩으로 인한 정부의 초과 지급 규모가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4)
2. 과소진료 위험
위험공유(risk-sharing) 모델의 주요 한계 중 하나는 비용 절감 압박이 과도해질 경우 필요한 의료서비
스까지 감소하는 과소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보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검사, 입원, 전문치료 등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같은 관리의료 체계가 의료
이용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대신 일부 만성질환자와 Medicare 환자군에서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을
보인바 있다.25) 이는 비용 효율성 향상이 항상 건강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의료 인프라 높은 의료접근성을 기반으로 양호한 건강성과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위험조정 기반 비용 통제가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의료기관이 비용 부담을 우려해
검사나 진료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 비용 절감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 시점이 지연되고 의료접근성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서는 필요한 의료 이용 감소로 건강 악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3. 시간지연(Time lag) 문제
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ies) 기반 위험조정 모델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진단 및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의료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급성 질환 발생이나
기능 상태 변화와 같은 환자의 급격한 건강상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령자나 다질환(multimorbidity) 환자의 경우 단기간 내 의료필요도가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진단 정보만으로 현재의 의료 필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23) Kronick R, Welch WP. Measuring coding intensity in the Medicare Advantage program. Medicare Medicaid Res Rev.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6-c02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6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정보만으로 현재의 의료 필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23) Kronick R, Welch WP. Measuring coding intensity in the Medicare Advantage program. Medicare Medicaid Res Rev. 201
4;4(2):E1–E19.
24) Medicare Payment Advisory Commission (MedPAC). Report to the Congress: Medicare Payment Policy. Chapter 11: Medi
care Advantage program: status report. MedPAC; 2023.
25) Miller RH, Luft HS. HMO plan performance update: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1997–2001. Health Aff. 2002;21(4):63–86.
- 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7-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7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또한 위험조정계수(RAF)가 연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상 환자의 상태 변화와 실제 보상 간 시간적 지연
(time lag)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환자가 올해 새롭게 중증 질환 진단을 받더라도 관련 보상은 다
음 연도 이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차는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로 이
어질 수 있다.
4. 환자 회피 현상
HCC 위험조정 모델이 실제 환자의 중증도와 의료 이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재정
통제를 위한 위험조정계수(RAF) 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실제 진료비가 보상 수준을 초과하는 고
위험 환자를 기피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복합질환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
자원 투입이 많기 때문에 위험조정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관리 부담이 큰 고위험 환자의 등록이나 진료를 회피하는
선택 행태(selection behavior)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edicare Advantage) 제도에서 HCC 위험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으며,26)27) 결과적으로 중증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 행정업무 부담
HCC 기반 모델의 위험조정 체계는 가입자별 진단 코드를 정밀하게 기록·제출·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반하므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청구 업무에 더해 코딩 관리, 오류 검토 등 비용 산정을
위한 행정업무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위험조정계수(RAF)의 상한선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사후적으로
조정할 경우 의료기관은 비용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경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나아가 업코딩(upcoding) 방지를 위한 의무기록 사후 검증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
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감사 부담이 심화되고, 의료 현장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6. 환자의 의료 이용 문화와의 충돌
HCC 기반 관리모델은 일반적으로 환자 등록제와 주치의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관리체계를 전제로
운영된다. 즉, 특정 의료기관이나 주치의가 등록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자유도가 매우
높고 동일 질환에 대해서도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의료 이용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HCC 기반 관리체계와 구조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7. 진단 코드 중심의 임상적 한계
CMS-HCC는 ICD 진단 코드와 연령・성별・자격 정보 등의 인구학적 변수를 활용하여 환자의 향후
의료비를 예측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청구자료와 진단코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의학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능 상태(Functional Status), 사회경제적 취약성, 가족·돌봄 지원 여부, 주거환경, 교육
26) Brown J, Duggan M, Kuziemko I, Woolston W. How does risk selection respond to risk adjustment? New evidence from
the medicare advantage program. Am Econ Rev. 2014;104(10):3335–3364.
27) Newhouse JP, McGuire TG.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7-c02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7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ection respond to risk adjustment? New evidence from
the medicare advantage program. Am Econ Rev. 2014;104(10):3335–3364.
27) Newhouse JP, McGuire TG. How successful is Medicare Advantage? Milbank Q. 2014;92(2):351–394.
- 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5-s01-p008-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5
title: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5
year: 2026
published_at: 
pdf_page: 8
authors: 임선미,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2&no=1
text:
수준,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과 같은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은 현재
HCC 구조에서 제한적으로 반영된다. 예를들어 동일한 당뇨병 진단을 가진 환자라도 생활습관 관리 수준,
약물 순응도, 응급실 이용 빈도, 합병증 여부에 따라 실제 의료 필요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CMS-HCC 모델은 의료비 예측에는 유용하지만 실제 의료 필요도를 완전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Ⅴ. 결론
CMS-HCC 모델은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중심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질환 중증도를 반영
하려는 위험조정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업코딩, 위험점수와
실제 환자 상태 간 시간지연, 고위험 환자 회피,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기능 상태와 같은 위험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CMS-HCC 도입 이후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충분한 제도적·구조적 기반 없이 HCC 모델을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환자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진료와 일차의료 가치 보상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업코딩 유인 확대, 재정 부담 증가, 고위험 환자 회피,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HCC 기반 위험조정은 단순한 지불제도 개편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환자 관리체계, 정보 인프라, 재정 구조 전반과 연계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시범사업과 단계적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3-s01-p001-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3
title: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20
pdf_page: 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no=1
text:
이슈브리핑 13호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김진숙, 임선미, 문성제
1. 들어가며
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반복되면서 의료 대란 또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 과거 2020년, 더불어민주당 최
혜영 전 의원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은 폐기되었지만, 당시 의료
계는 동 개정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2) 최근 준비 중이라는 개정안이 최혜영 의원안과 유
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접근 방식과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의정갈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의료대란의 반복을 우려하기에 앞서, 의정갈등의 반복을 우려해야 하고, 의정갈등
을 적절히 봉합함으로써 의정갈등의 결과가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의대정
원 증원 결정으로 촉발된 의정갈등과 이를 봉합하지 못해 발생한 의료대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왜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을까?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되기까지 격렬한 논쟁과 대화, 설득은 출분했는가?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기 직전 및 직
후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
도와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우선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가 설정되면 정부, 학계, 전문가, 공익 대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쟁과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구체화되면,
최종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의대증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내어놓은 결과를 최종적으로 의료계에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형국이었다. 즉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며, 정책의 중대성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의료전문가가 적어
도 50%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최소 3~5년 정도 논쟁 및 협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즉 의료대란은 의정갈등을 예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고, 의정갈등은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치
열한 논쟁, 양보, 협의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
은 채 사후조치로서 단체행동 금지, 필수의료 유지 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의료계의 반발만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점점 더 의료계와 환자 간의 갈등 국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1) 의협신문, ‘의사 파업 금지법 또? 이수진 의원 "필수의료 유지 법안 준비"’, 2025.8.18.
2) 의협신문, ‘의료인 파업 금지 법안에, 의협 "헌법상 기본권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2020.12.9.
- 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3-s01-p002-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3
title: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20
pdf_page: 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no=1
text:
3. 옥상옥 필수유지 업무, 이미 노동조합법에 존재
국내외 법체계 내에서 ‘필수유지 업무’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반드시 유지해야 할 업무를 말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역시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등)’를 필수공익사업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이를 정지·폐지·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관장을
상대로 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 업무에 관한 냉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병원의 전공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병원장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다
수 병원의 각 전공의 단체가 연합한 형태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병원장(들)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필수유지 업무(필수의료)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각각의 법률에 중복으
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필요하다. 나아가 ①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 업무와 필수의료
의 범위는 동일한 것인지, ②병원내 조직된 의료인 노동조합이 파업할 경우, 노동조합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③필수의료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인은 단체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④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개원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등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혜영의원안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의료 등을 정지·폐지·방해
하는 행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 현행보다 더욱 무거운 의무와 책
임을 지우는 것이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작금의
상황에서,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 비합리적인 의무와 책임을 더하는 것은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사
기를 꺾는 것이며, 필수의료 현장으로부터의 이탈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업무개시명령, 이제는 삭제해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헌성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즉 (1)업무개
시명령은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자유, 단결권·단체행동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과 충돌을 야기하며, (2)화물자동차법의 업무개시명령과 비교하여 절차가 간
소하며, (3)특히 퇴사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
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화물자동차법의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3)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 법 개정안이4)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의료인의 업무는 국
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업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그 자체가 “헌법
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 노동 3권(제33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 제105호(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3-s01-p002-c02
source_id: rihp-issue-briefing-13
title: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20
pdf_page: 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no=1
text:
), 노동 3권(제33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 제105호(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또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중앙일보, ‘국정위, 노무현 때 만든 ‘화물차 업무개시명령’ 폐지 추진’, 2025.7.31.
4)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499), 2025.7.16.
- 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3-s01-p003-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3
title: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20
pdf_page: 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no=1
text:
이슈브리핑 13호
5. 필수유지 업무의 전제는 파업권의 인정
우리나라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거
나 휴가, 사직하는 경우 또는 개원의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형식으로 단체행동을 하는 행위 자체
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이는 본인의 직업 선택 및 수행과 관련된 자유와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개별적
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명령
위반) 여부가 고려될 뿐이다.
한편, 노동조합법에서 필수유지 업무를 설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정지될 경우 국민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한 파업권을 보
장하되,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균형, 조정의 결과이다. 즉 필
수유지 업무 유지라는 강제적 조치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존재·인정·보장을 전제로 할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행동 자체를 불법으로 보거나,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면 차
단하고자 할 경우, 필수유지 업무 유지라는 개념이 도입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 단체
행동시 필수의료를 유지할 것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한다면, 의료인 단체행동을 인정하고, 단체행동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해야 하며, 의료인과 정부의 협상 절차 등이 우선 규정되어야 한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어 의료인이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그때야 비로소 필
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료 업무의 범위를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단체행동시 반드시 유
지해야할 의료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대상, 직무, 수준, 인력 등) 또한 단체행동의 양태에 따라 유
연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5) 일반적·선언적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무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률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
6. 다른 나라 의사들은?
(1) 영국
영국 의사의 파업은 노동조합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TULRCA)의 적용을 받는다. 노동조합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다.
이후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2016), 파업(최소 서비스 수준)법(Strikes (Minimum Service
Levels) Act 2023, MLS) 등을 통해 의료와 같이 공공서비스 부문이 파업을 하기 조건(투표율),
필수유지 업무 등이 추가되어 왔다. 즉 의료 부문에서 파업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파업 찬반에 대한
투표를 거쳐야 하며,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의 투표율과 전체 유권자의 40% 이상의 찬성을 충족
해야 한다. 파업이 결의될 경우 결의의 효과는 6개월이며(6개월 내 수회 파업 가능), 파업일 7일
전 파업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NHS 구급차 서비스 및 비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하
며, 고용주가 파업일에 필요한 개별 인원과 업무를 지정(Work notice)함으로써 최소 수준의 의료서
비스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영국의사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와 병원의사회(Hospital Consultants and
Specialists Association, HCSA) 두 단체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의사의 근로조건
및 임금 등에 대해 정부 및 NHS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3-s01-p003-c02
source_id: rihp-issue-briefing-13
title: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20
pdf_page: 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no=1
text:
l Association, BMA)와 병원의사회(Hospital Consultants and
Specialists Association, HCSA) 두 단체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의사의 근로조건
및 임금 등에 대해 정부 및 NHS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BMA와 HCSA는 2023년부터 전공의의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 참조.
- 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3-s01-p004-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3
title: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20
pdf_page: 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no=1
text:
임금 인상을 위해 11차례 파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BMA는 2025년 7월에도 회원 투표를 통해 파
업을 결의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전공의 파업을 실행했다(HCSA는 불참). BMA는
2026년 1월 6일까지 언제든지 추가 파업을 발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부와 NHS는 추가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BMA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6)
(2) 독일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은 독일인이 노동조합 등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등(단결권, 단
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체협
약법(Tarifvertragsgesetz, TVG)이 적용된다. 단체협약 결렬에 따른 파업이 실행될 경우, 파업의 정
당성 및 필수유지 업무 등은 법원의 결정(판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연방노동
법원(Bundesarbeitsgericht)은 공무원(공무원 신분의 의사 포함)의 파업 금지, 쟁의행위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 노동조합의 정치적 목적 파업 금지 등의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의료인 또는 병원 파업시 필수유지 업무 지정(notdienst)에 관한 원칙을 확립해 나아가고 있는
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 파업시 필수유지 업무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수준이 파업
을 무력화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되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독일의 대표적인 의사 노동조합은 봉직의를 회원으로 하는 마부륵분트(Marburger Bund)를 들
수 있다. 특히 전공의의 경우 개별 병원과 협상하지 않고, 마부륵분트를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단체협약 결렬시 마부륵분트는 파업 찬반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
고, 파업 예고시 선제적으로 필수유지 업무(응급, 중환자실, 분만 등)를 제시함으로써 파업의 정당
성을 확보하고 있다.
개원의를 회원으로 하는 비르춰우분트(Virchowbund)는 전문직단체로서 근로3권 및 단체협약법
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나,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단체행동
(protestaktion)을 통해 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 2023년 보건부장관이 일차진료서비스 상환 시스템
개편(주로 예산 삭감 및 정액제 도입 등)을 발표하자, 비르춰우분트는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
국적인 진료소 폐쇄를 추진한 바 있다.
(3) 프랑스
프랑스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설립, 교섭, 쟁의행위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노동
법(Code du travail)에 따른다. 노동법에 따르면, 동일 직업 또는 유사한 직업에 조사하는 사람들은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단체교
섭권은 대표성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에게만 주어진다. 공공서비스(공공병원 및 공공서비스 계약
을 체결한 민간 병원 포함) 근로자는 파업 5일 전 사용자에게 통지(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는 협상의 의무가 부과된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3-s01-p004-c02
source_id: rihp-issue-briefing-13
title: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20
pdf_page: 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no=1
text: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단체교
섭권은 대표성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에게만 주어진다. 공공서비스(공공병원 및 공공서비스 계약
을 체결한 민간 병원 포함) 근로자는 파업 5일 전 사용자에게 통지(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는 협상의 의무가 부과된다. 병원 파업의 경우 병원장은 파업 기간 동안 최소
서비스 유지 계획(plan de service minimum)을 수립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근무자를 지정(기간, 시
간 등을 명시한 서면)하는 명령을 통해 최소진료를 유지한다.
프랑스 의사 노동조합은 병원 봉직의, 개원의, 전문진료과, 전공의 등 다양한 신분별로 조직된다.
이들 노동조합들은 개별적으로 국가·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쟁의행위를 추진
할 수 있고, 쟁의행위 통지 전·후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쟁의행위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동참할 수
6) BBC, ‘Resident doctors vote to strike in England’, 2025.7.8
- 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3-s01-p005-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3
title: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20
pdf_page: 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no=1
text:
이슈브리핑 13호
있다. 특히 대표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여러 노동조합이 하나의 연합으로 통합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연합에서 분리되기도 하고, 특히 병원 단위의 경우 의사 외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등 역동적인 노동조합 문화가 특징이다.
봉직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개원의 노동조합은 집단휴
진(mouvement de fermeture des cabinets) 형태로 단체행동을 한다.
구분 개별 노동조합 노동조합 연합
SNAM-HP: 공공병원 노동조합(의사, 약사, 생
물학자, 정신과의사, 외과의사 등)
Alliance-Hôpital
CMH: 병원 노동조합(의사, 약사, 생물학자, 정
신과의사, 외과의사 등)
FPS: 건강전문가 연합(유럽 외 학위 소지자, 의
사, 약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 INPH (Intersyndicat National des
SHU: 대학병원 직원 노동조합 Praticiens Hospitaliers)
병원
등 16개 노동조합
중심
병원 의사 노동조합
Avenir Hospitalier APH (ACTION PRATICIENS
병원 의사 노동조합 HOPITAL)
Confédération des Praticiens des Hôpitaux
지역별 응급의사 노동조합 AMUF: 전국 응급의사 협회
병원 의사 노동조합: 산부인과, 개별 병원 의사
AH (Avenir Hospitalier)
노조, 노인학회, 소아과 등
개업의-일반의 노동조합 CSMF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개업의-전문의 노동조합 médicaux français)
개원의
MG France: 일반의 노동조합
중심
FMF: 개원의 노동조합
SML: 개원의 노동조합
(4) 정리
이상에서 개관한 국가들은 모두 노동조합법을 두고 있으며, 의사 단체도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법
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의료는 공공서비스 영역임을 인정함으로써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최소 서비스의 수준은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다만, 최소 서비스의 수준은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협의에 기초한다.
개원의의 경우, 노동법상 전문직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이 인정되는지 여부, 노동법상 권리와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국가마다 다르다. 다만, 여러 국
가에서 개원의 단체가 단체행동을 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원의 단체에 대한 단체행동
금지 또는 일방적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영국: 영국의사회(BMA)와 병원의사회(HCSA)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며, 쟁의행위시 병
원은 파업(최소 서비스 수준)법의 적용을 받고, 개원의는 NHS 계약에 따라 응급의료
등 유지 의무가 발생함.
-독일: 봉직의 노동조합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개별적으로 법원의 판
단이 중요함. 개원의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단체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
명함.
-프랑스: 노동법에 따라 직종별, 직능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이 자유로우며, 병원, 개원의, 진료
과, 지역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연합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적 또는 집단적
쟁의행위를 추진함. 병원의 경우 쟁의행위시 노동법상 최소서비스 의무가 적용되나, 개
- 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issue-briefing-13-s01-p006-c01
source_id: rihp-issue-briefing-13
title: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20
pdf_page: 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no=1
text:
원의의 경우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7. 법은 멀고, 협의는 가깝다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업인들의 단체행동의 개념, 절차, 협의, 금지 등을 우리나라 법체계에 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교섭 주체·절
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라 교섭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개원 의사 또는 의사 전체를 구성
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사직·휴업·폐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지, 의대정
원 증원과 같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수가 협
상 결렬시 단체행동이 가능한지 등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법제도의 정비를 위해
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화와 교섭 체계 전반에 관한 질적·양적 상승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도 있
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법제도의 정비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가 불
가능한 것도 아니다.
과거 2021년 9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전
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7)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 원격의료 반
대,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반대를 위해 파업 및 휴진 등 단체행동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의정합의
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법제도가 미비하더라도 특정 직역과 정부 간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
며, 결국 상호 간 대화와 협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들이다. 각종 금지, 명령, 처
벌로 점철된 의료법을 도구삼아 의료대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 추진의 일선을 담
당하는 의료인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양보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책 실현
을 담보할 것인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같은 업종에 있는 여러 노동조합을 묶어 산업별로 임금 등을 교섭할 수
있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활성화’를 언급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그들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의무와 금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앞서 정부와 의
료계 간 대화의 장을 공식화, 법제화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대화를 통
해 의료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의료선진국의 위상
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7) 메디게이트뉴스, ‘보건의료노조-복지부 협상 타결…양측 합의문에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포함’,
2021.9.2.
- 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1-p00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정치의 역할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
authors: 박인숙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시 론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3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정치의 역할
박 인 숙
울산의대 명예교수
제19대, 20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의료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지난 수십 정치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여 최선
년간 서서히 쌓여오던 병폐가 일 년 반 전의 의대증 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로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
원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결과 지금 의료서비스는 니다. 이 세 집단 간의 상호 설득을 통해 얽히고설킨
붕괴 일보 직전에 이르렀다. 이를 단번에 고치기는 난제들을 끄집어내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해결의
어렵지만 기왕에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고쳐야 한다.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당사자 그룹들
지금이 그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타이밍이다. 모두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지난한 작업인
것이다.
지금의 의료붕괴는 국가지도자 한 사람, 국회의
원 몇 사람, 협회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첫째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 기존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확고한
복시키고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첫째 현실을 올바르 의지, 그리고 세계 최단 기간 내 전 국민 건보 도입
게 인지하고 있는 국가 최고지도자와 정치인들, 둘 이후 켜켜이 쌓여온 문제들이 2천명 의대증원이라
째 설득력을 갖춘 의료계 지도자와 의료인, 셋째 작 는 기폭제로 인하여 단번에 붕괴된 배경에 대한 이
은 양보라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있는 국민, 이 세 해, 나아가서 주위를 맴도는 ‘간신들’의 포퓰리즘성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만 가능하다. 이 세 집단들 중 감언이설을 물리칠 수 있는 양심과 역량을 갖추고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앞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5년 Vol.23 No.3 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1-p00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정치의 역할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
authors: 박인숙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3
둘째, 의료계 내의 각 직역 간, 직능 간 이기주의 료기관, 각종 센터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력낭
를 극복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정치력을 갖 비, 세금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작
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합의도 업에는 정치인들뿐 아니라 의료계와 국민의 이해와
없이 호소를 한들 누가 들을 것인가? 제살 깎아먹기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공공의료’ 라는 용어이
의사 그룹 내에서도 의협 대 병협, 학생과 젊은의 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의미를 심하게 왜곡한 채 입
사 대 기성세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문 분야별, 만 열면 확충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주장을
병원 종류별 제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여러 이해집 반복하는 ‘공공의료’의 개념을 이참에 명확히 정리
단들이 자기들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정치인이건 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공공의료 개념을
정부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해 당 지금처럼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하는 한 의료계와의
사자들 모두가 반 발짝 씩이라도 양보해야만 합의 소통은 불가능하다.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대 신
점에 근접할 수 있고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설’ 주장은 이미 곪아터진 의료계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는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와
셋째, 국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필수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근본적인 개념정리 차원으로
의료를 싼 값에, 그것도 자기집 바로 앞에서 빨리 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제이다.
결해달라고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는 한 의
료붕괴의 해결은 어렵다. 이뿐 아니라 지금 국민이 끝으로 필수조건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언론의
의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개심은 상상 이상이 공정한 보도이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일부 언론
다. 의료붕괴에 관하여 중립적이고 비교적 정확한 이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지 국민의 일방적
견해를 내던 비의료인 학자의 블로그 팔로워가 급 인 요구나 근거 없는 불만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감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처럼 의사들에 대한 국민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적개심을 더욱 부추
의 불신과 적개심이 팽배한 분위기에서는 의료, 특 기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악화시킬 뿐
히 필수의료 붕괴와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것이다. 이다. 올바른 언론의 협조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게다가 지금처럼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로 이루어 이유이다.
진 ‘시민단체‘, ‘환자단체’에 정부가 대책 없이 휘둘
린다면 협의는 불가능해진다. 모두의 협상력, 정치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거의 모든 제
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이 사라진 지금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인상, 우선순위가 낮은 포퓰리즘 정
나아가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때문에 전 책의 중단 또는 최소화, 실손보험제도 개혁, 사법리
국에 흩어져서 본연의 기능을 잃은 부실 국공립 의 스크 경감조치 등 대다수 국민이 반기지 않을 개혁
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1-p00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정치의 역할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
authors: 박인숙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3
적인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 법리스크가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지 등
하고 그런 조치 없이 의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이 각종 난제들에 대하여 국가 최고지도자뿐 아니라
럴 때일수록 정부와 최고권력자의 정치력이, 그리 정부도 개념조차 없거나 매우 왜곡되어 있다. 이에
고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 더해 의사에 대한 불신과 질시가 극에 달한 국민 정
서 때문에 의료계가 이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합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정치권으로 옮겨붙 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치적 해결이 과연 가능
고 그 여파가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억압과 할지, 현실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참으로 암울한
사법 리스크로 이어지고, 이런 현상이 결국 의료인 현 상황이다.
에 대한 불신으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지금의 의료붕괴가 해결되고 대한민국 의료붕괴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 와중
의료가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 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장기 계획이나 총
으려면 국가 수장과 정부의 용기 있는 과감한 조치 론적 방향 설정 없이 모든 이익집단들이 각자의 아
가 필요하다. 젠다만을 고집하며 서로 갑론을박 하는 모양새이
다. 이는 화합을 해칠뿐더러 이로 인하여 ‘승자’ 없
위와 같이 의료붕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이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나열하였
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현실은 난공불락이다. 사방 요약하자면 모두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치열하게
이 온통 지뢰밭이다. 의학교육, 전문의 과정 등 의료 토론하고 한 발짝씩 물러나서 타협함으로써 의료붕
인 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공의료가 무엇 괴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를 성취할 수 있는,
인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왜 망하는지, 높은 사 그리하여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기적’을 기대해본다.
2025년 Vol.23 No.3 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2-p00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중앙집권적 ‘관치 의료’의 함의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
authors: 안덕선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시료 정 책론포럼
2025년 Vol.23 No.3
중앙집권적 ‘관치 의료’의 함의
안 덕 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고려의대 명예교수
지독하리만큼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나라는 군사 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불신과 분열을 초래
정권에 의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를 도 하고 전문직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입하여 나름대로 성공적인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
후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와 사회발 체계의 복잡성 띤 현대 의료, 원활한 흐름과
통제 기전 계층구조 필요
전을 이룩하였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의료제도나
체계의 본질 또는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
현대의 의료는 복잡한 사회구조의 작동 원리와
과정과 사회적 이해도 증진은 답보상태였다. 그럼
마찬가지로 원활한 흐름과 통제를 위한 계층구조가
에도 수준 높은 전문의 진료를 바탕으로 매우 신속
필요하다. 의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체계의 복
하고 정확하게 전개된 임상 기술의 발전은 우리나
잡성을 띤다. 현대적 개념의 의료는 환자와 의사 사
라 의료가 세계 최고라는 일시적 ‘신기루 현상’도 보
이가 ‘개인적 관계’가 아니게 되었다. 이제 의료는
여주었다. 의학교육이나 의료보험 제도 등 종합적
국가 단위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특별한 체계(제도)
인 의료체계나 제도에 대한 심각한 발전적 고민은
로 ‘조직화 된 의료(organized medicine)’로 변모
생략된 채 의료를 중심으로 전문직을 비롯한 다양
하였다. 물론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조직화 된 의
한 사회와 정부, 국민 모두에게 갈등만 키워 왔다.
료의 시대적 변화를 체화된 역사로서 경험하지는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의료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 보
못하였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4만 불 소득의 선진국
다는 선거용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성적이고 선심성
이 되었고, 의료 역시 모든 국민의 용이한 접근과 이
인 구호가 만연하여 정권과 전문직 간에 심각한 마
용의 평등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찰을 유발한다. 세계 최고라던 의료가 지속가능성
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2-p00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중앙집권적 ‘관치 의료’의 함의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7
authors: 안덕선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3
의료에 관한 정책을 굳이 계층구조로 설명하자면, 층의 긴밀한 소통에 의존하고, 한편으로는 상위 계
거시적(Macro)으로는 최상위 계층인 정부와 국회 층의 통제도 필요하다. 모든 관련된 다양한 구조나
가 자리 잡고 있고, 미시적(Micro)으로는 국민과 환 단체는 독자적인 실체로서 기능하여야 하고 이를
자, 그리고 의료 제공자가 존재한다. 중간계층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체성의 유지도 필요하다. 상,
(Meso)에는 각종 전문 기구와 단체들이 포진하여 있 하위 개념은 상대적이며 현대적인 조직 의료체계에
다.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 병원, 보험, 배상, 면허, 서는 다양한 안정된 중간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필
교육, 자율, 기기 산업, 전문직, 각종 노조, 환자 단체 요하다. 의료와 같이 복잡한 체계는 튼튼한 중간계
등 매우 이질적이고 다채로운 집단에서 각자 정치력 층, 중간 시스템 혹은 중개기구의 존재 여부가 의료
행사를 모색한다. 의료보험제도가 의료제도의 전부 의 항상성(Homeostasis) 면에서 관건인 것이다.
는 아니다. 정부 부처의 하나인 보건복지부가 곧 의 의료제도, 혹은 의료체계라는 전체에서 복잡한 체
료제도가 아님도 분명하다. 각각 독립성이 있으나 전 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든든한 ‘중간 시스템’의 역할
체 의료체계의 한 부분일 뿐이다. 국가적으로 조직 에 있다. 중간 시스템은 거대한 체계 내에서 하위 체
의료에서 관련 정부 조직만 보아도 다양한 계층의 행 계 간, 즉 전체와 부분을 연결하고 전체와 부분 사이
정 부서, 지방정부, 보건소, 지역사회단체 등 각각의 의 간극을 채워주고 모호성을 해결하는 구조가 필
중간계층의 역할을 하는 기구나 단체가 나열할 수 없 요하다.
을 만큼 존재한다. 의료는 경제, 법률 등 또 다른 거대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의한 의료의 과잉 입법은
한 체계와 복잡하게 연결된다. 의료도 거대하나 규모 괄목할 만하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만을 위
가 더 방대한 국가와 세계의 일부이고, 국제 보건과 한다는 허구적 의료정책을 통한 권력투쟁이 아닌,
세계 환경보호 등 의료 자체보다 더 큰 무언가에 한몫 한 나라의 거대한 의료체계에 대한 진솔한 이해와
을 기여해야 하는 속성도 지닌다. 체계에 대한 사고(Systems thinking)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정치권은 깊은 사고를 하지
현대적 개념 조직화 된 의료체계 의료의 항 않은 대중을 상대로 단기적 즐거움과 장기적 고통
상성 보장이 성공의 관건
이 수반될 정책들을 서슴없이 던지고 있다. 전문직
에는 더욱 강화된 통제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압박
분명 의료는 하나의 단일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양상이다.
사회가 여러 상호 연결된 복잡한 계층구조로 관계
의료 현안은 복잡한 의료체계가 갖는 속성으로
되어 형성되듯이 의료도 매우 복잡한 계층 내, 계층
한 가지 일을 해결하고자 하면 줄줄이 사탕 식으로
간, 계층 외로 복잡하게 연결된 계층구조로 이루어
다양한 층위에서 연결된 생각 못 했던 문제들이 등
져 있다. 이런 연결구조의 단위들은 자율적이고 개
장한다. 튼실한 중간 시스템이 아직 발달 초기인 우
별적이며 자립적인 다양한 중간계층의 단위로 운영
리나라에서 그동안 정권마다 시도했던 몇 번의 의
된다. 의료가 잘 작동되는 전제 조건은 상, 하위 계
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실패의 역사를 보여준다. 정
2025년 Vol.23 No.3 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2-p00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중앙집권적 ‘관치 의료’의 함의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8
authors: 안덕선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3
부가 해야 할 일은 단기간의 개혁이나 의사를 처단 랐고 의사소통이 없어 하위구조의 요구는 자동적으
하는 식의 폭압적이고 강력한 중앙집권과 통제가 로 묵살됐다고 할 수 있다. 건실한 중간 시스템이 없
아니라, 안정된 상태에서 중간 시스템의 발전을 위 어 의료와 교육의 발달에 따른 혁신이나 국제적 사
한 지원으로 지속적이고 진화적이며 점진적인 문제 정에 둔감하였고 관료주의로 몸살을 앓았다. 실제
해결 방식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 제공자인 의사와 고위 행정가는 조직의 개선
에 무능, 무기력하기만 하였다. 공무원의 낮은 급여
정치적 욕망이 현대 의료 특성과 본질을 훼 는 의사가 수월성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인 전문직
손하면 끔찍한 실패로 귀결
업성을 퇴화시켰고, 상명하복의 구조는 자발적이
고 능동적인 리더십은 아예 자포자기토록 만들었
구 소련시대 사회주의 혁명과 더불어 당시 보건
다. 중앙집권제가 요구하는 각종 양적 성과에 부합
부 장관의 이름을 딴 ‘Semashko Healthcare’는
하는 서류작성과 행정조치는 실질적인 의료의 개선
무상의료를 위하여 국가가 모든 의료를 소유하고
이나 향상된 성과보다는 서식 상 규정 준수와 전시
강력한 중앙집권적 의료계획과 이를 위한 엄격한
용 서류 성과로 잘 정비된 행정조직처럼 되었다.
명령과 통제가 특징인 의료를 도입하였다. 치료보
현대의 조직 의료는 다양한 중간계층의 조직과
다는 과감한 예방활동, 집단적 검사가 특징이고 의
단체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담보로 스스로 발전시
료인 모두가 공무원 신분이었다. 구 소련의 사회주
키기 위하여 적절한 권한의 부여가 특성이다. 그러
의 의료제도는 언뜻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고 이상
나 중앙집권적 단일체제의 의료는 지역의 문제를
적 의료사회를 구현하는 듯한 일종의 희망 고문을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시도나 최고계층에 대한 적
만들어 내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현대적 의료가
절한 환류(feedback) 부재 현상으로 현대적 의료
갖는 체계적 특성과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이해하
를 유지하는 항상성(homestasis)의 파괴로 결국
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과도할 만큼 강력한
체계자생(autopoiesis:体系自生)의 소멸을 스스
중앙집권 통제로 더 좋은 의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로 맞이한 것이었다.
는 허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대의 조직 의료에서 강력한 중앙통제와 관치
과거 소련의 강력한 단일체계 관치 의료는 의료
의료의 함의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분
체계 내 존재한 다양한 층위에서의 자주, 자율권, 적
류된 우리나라에 필수적이고 도전적인 최대 의료
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현대적 조직 의료에서
현안이다. 과도한 중앙집권적 관치 의료는 결과적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단일적 단순 계층화
으로 의사와 의료가 가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직업
를 시도하였는데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집권
성을 퇴화시키는 동시에 의료 후진화로 역행하는
적 의료에서 최상위 계층은 지방, 지역의 사정을 몰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3-p01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0
authors: 채희복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특집 의대 교육과정의 현실과 개선 방향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채 희 복
충북의대/충북대병원 의정사태 비상대책위원장
소화기내과 교수
hbchae@chungbuk.ac.kr
Ⅰ. 총론 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
로 입학하게 되면 늘어난 의사 인력이 2031년부터
의대 정원증원의 그간 경과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2024.2.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확충될 것”이라 덧붙였다.1 그러나 이러한 증원 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두 시간 동안 ‘의과대학 획은 당일 발표 이전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입학정원 확대방안’을 위원들과 논의했다. 그리고 에서 전혀 논의된 적이 없었던 안건이었으며, 더 큰
당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대 방 문제는 증원된 학생을 교육할 당사자인 의과대학이
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이 모든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고 학생 증원에 필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 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원, 교사, 교육기자재 역시 준
1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3-p01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1
authors: 채희복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
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용 횟수가 약 6회인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
년층 병원 이용 횟수는 과도한 실정으로, 대한의사
의대 정원증원을 주장하는 정부측 주장 협회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공급
2024.2.5.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은 미 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별 연간 이용 횟수
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예상하고 이를 해결하기 제한 등을 두어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구매
위하여 마련한 조치이다. 정부가 내세운 근거로는 를 조절하는 억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필수 의료 인력과 지방 의료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논
것이며,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미래 의료 인력 수 문에서도 증원의 기본전제인 의료수요가 지나치게
급이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서 필요성 부풀려 있고 향후 AI 등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실
을 강조하고 있다.2-4 정부는 이러한 의료인력 부족 제 오프라인 의사인력의 요구가 점차 시장에서 감
난을 해소하고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의대 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졸업생 및 의사면허소지자를 증가시키고, 의대졸 위에서 열거한 의료공급 부족을 말하는 정부측의
업생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분야의 충원과 지방소 주장을 살펴보면, 10년 내 20,000명의 의사가 부족
재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하고 우선 지금부터 의대정원을 늘려 놓으면 향후
의료인력을 충원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 6년 이후부터 10년 뒤까지 10,000명을 증원하는
료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 효과가 있고 이러한 정책이 시급하게 결정되어야
다. 그래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당장 올해부터 한다는 것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의대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10년 내 20,000명의 의사
나 이러한 증원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의 의과대학 가 부족하다는 정부측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육 시설과 역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 도출된 숫자라고 주장한다. 과학은 현상의 결과들
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교실의 과밀화, 의료 교육의 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는 후향적인 것이며,
질이 저하되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 체계가 불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안해지며 미래의 의료 체계마저 악영향을 받을 위험 것이며 현재의 변화추세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통
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계적인 추정만이 가능한 것이다. 오차가 적은 예측
을 하고 그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론
중요한데, 이번 의대 정원증원 관련 정책결정은 백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AI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번 양보해서 그 과학적인 예상이 맞다손 치더라도,
원격진료,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어 의사를 늘려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되었을
야 할 필요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뿐 아니라,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
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층의 병원이용 횟수는 연
책을 발표하였다.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교
간 16.6회다.5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헝가
수 및 강의실 확장 및 신축, 교과과정 개선 및 학칙
리, 슬로바키아 등 2위권 국가들의 노년층 병원 이
개정작업 등의 규정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5년 Vol.23 No.3 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3-p01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2
authors: 채희복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특집
아울러 정부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충 계획을 2024년 9월 발표한 바 있는데 국립대학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의대졸업생으로부터 의 경우 2024-2030년까지 6년간 5조 원의 예산을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의대졸업 후 전공의 과정을 수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2025년 한 해동안 국립
료한 뒤에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병아리 전문의 대의대 시설 확충 1,432억 원, 사립의대 교육환경
로서 일할 준비가 되는 것이기에 의대를 졸업한 뒤 개선 융자 1,728억 원(1.5% 저금리)이 책정되어 있
해당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의 TO 확보 및 장기적인 으나 이 또한 정권이 교체되면서 건물 신축은 학교
수련계획(증원된 졸업생 수에 맞춘 전공의 수련 기 재단의 재량에 맡겨져서 향후 증원된 학생을 위한
회의 증가) 복안이 함께 마련되었어야 마땅하다. 강의실, 편의 시설 설치 등은 학교마다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국립대병원 교육 인프라(임
상 교육 훈련센터, 실습동 등)에 829억 원을 투입할
Ⅱ. 교원, 교사, 교육기자재 이야기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 지원금
3,089억 원,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금 867억 원을
1. 교육인프라의 과부하 예상
편성하였다.7 현재 충북대학교의 경우 신축건물 3
교육부의 정책계획
개동을 짓겠다고 의대학장단과 협의가 된 적이 있
교육부는 2,000명 정원 증원에 대비하여 국립 의
었으나 정권교체 이후에는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으
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하였다.
며, 증원되어 들어온 2025학번 125명과 2024학번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50명이 함께 수업을 받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
순차적으로 충원할 예정이며, 예산은 2025년 첫 해
의대 강당을 160석에서 200석으로 확장하는 공사
총 260억 원을 편성하였다. 신규 전임교수 유입을
를 진행하였다. 24,25학번은 의과대학 내에 대강의
위해서 공개채용 확대 및 병원에 근무하는 기금교
실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앞으로 6년간 수업을
수, 임상교수를 교육부 발령 교수로 우선 채용하며
들을 예정이다. 해부학 실습실의 경우 현재 10개의
명예교수 활용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고 하였다.6
실습테이블이 있는데 이는 6명이 한조가 되어 총 8
그러나 의대정원이 원상복귀된 마당에 교수충원을
개의 카데바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실
계획대로 시행할지는 알 수 없다. 충북의대의 경우
습실이다. 만약 증원된 24,25학번 150명 (휴학, 입
2024.2학기 6명, 2025.1학기 26명이 신규임용되
대 등으로 175명에서 줄었음)이 2027년 3월 본과
었고, 2025.2학기 17명, 2026.1학기에 12명이 임
1학년으로 진입할 경우 각 조의 인원을 6명에서 8
용될 예정이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금번 의대
명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구의 카데바
정원증원과 관련하여 50명이 순증되었지만, 정부
와 테이블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 충북대학교에 애초에 약속하였던 140명 교수충
원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향후 정년퇴임 등으
교육기자재 확보
로 발생하는 결원을 금번 순증 TO이외에 별도로 충
2025년 1월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편성된 기자
원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미정이다.
재 관련금액은 163억 원이었고, 의과대학의 2025
의대 교육 인프라(건물, 시설, 기자재) 신축 및 확
1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3-p01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3
authors: 채희복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
년도 기자재 보유액은 41억 원이 있는데 이중 35억 하고, 4학년의 경우는 마이너 임상과 중 본인이 선
원이 1학기 내에 집행될 예정이다. 택한 과의 실습을 돌게 된다. 학생수가 늘어나면 각
조에 평소보다 많은 수의 학생이 배정될 것이고 이
2. 교육의 질이 저하 로 인해 실습참여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1) 소그룹 실습교육의 약화 한 본과 3,4학년의 경우 각 임상과를 순환하면서 실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 과정은 강의 위주이 습이 이루어지는데, 충북대병원의 경우 800병상
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다. 본과 1,2학년 규모이며, 2023년 상반기 병상가동률은 80% 정도
동안 강의일변도 교육이 아닌 PBL(problem 였다. 650명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평소 본과 3,4학
based learning), TBL(team based learning) 등 년 각 학년별 50명씩 도합 100명의 학생이 실습을
다양한 형태의 교수법이 권장되고 있는데, 학생 수 돌게 되는데, 이러한 숫자는 임상실습을 하면서 다
가 많으면 각 조에 평소보다 더 많은 수의 조원이 배 양한 증례의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이
정되고 이는 학생의 참여기회가 적어지는 결과가 다. 그런데, 5년 뒤 본과 3학년 150명과 본과 4학년
된다. 50명 총 200명이 동시에 병원에 실습을 나오게 되
임상실습은 교수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 면 정상적인 실습교육을 받기에는 배정할 환자 수
는 과정을 참관하는 과정이다. 의과대학과 병원은 가 부족하다. 그래서 충북의대에서는 인근 청주성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임상교수의 역할 모병원, 충주의료원 등과 실습학생을 위한 공동교
도 마찬가지이다. 의대교수라는 호칭이 말해주듯 육 상호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해당병원의 전문의들
이 학생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만, 병원에서 을 교육 지도전문의 및 외래 초빙교수로 위탁하는
는 임상의사로서 환자진료를 겸하고 있다. 입원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임상교
자 치료의 최종책임은 결국 교수에게 있기 때문에 육훈련센터, 미래교육혁신센터가 건립예정에 있지
중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공의가 주치의를 맡고 만, 이는 전공의들이 실제 환자에게 시술 및 수술을
있어도 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내과의 경우 학 하기 전 모의환자 혹은 가상 공간에서 고난도 술기
생실습의 일정은 아침 8시 전공의 저널 발표시간이 를 미리 연습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지, 학생들
끝나면, 야간 응급 환자 보고, 입원환자 중 중환자 이 실제 환자를 만나서 교감하고, 질병을 공부하는
상의 이후 아침회진과 더불어 그날 각 교수들의 일 임상실습교육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정에 따라서 오전 외래와 내시경실로 이동하게 된
다.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따라서 회진, 외래, 시술 2) 평가체계의 경직성
을 참관한다. 충북의대의 경우 임상과목 실습교육 본과 1,2학년은 이론강의 위주라서 지필식 시험
은 2025년 새로이 충원된 40명의 임상교수가 있어 으로 치를 것이다. 본과 3,4학년은 환자 프리젠테이
서 임상실습교육의 질적 측면이 개선될 것으로 기 션, 증례발표, 구두시험 등의 실기평가와 이론평가
대된다. 교수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다. 3학년의 경 가 병행될 것이다.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
우 각 조별로 4주 혹은 2주씩 메이저 임상과를 순환 치는 내용은 임상 각 과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2025년 Vol.23 No.3 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3-p01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4
authors: 채희복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특집
오리엔테이션과 흔한 질병을 위주로 개론수준의 지 Ⅲ. 결론: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식을 제공한다. 즉 실제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려
면,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정책면: 국가고시 시험제도의 개선과 전공의
라야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25학번의 경 수련 기회 증가
우 평소 정원의 3.5배가 선발되었는데 이들이 전공 국가고시는 3,000명의 졸업예정자들이 현행
의 수련을 받게 되는 2030년도의 경우, 전공의 TO 9-10월 사이에 실기시험을 치르고 익년 1월 초순
는 늘지 않아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에 이론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2025학번은
러한 예기불안은 학생들이 학부성적에 신경증 증세 4,500명으로 그 정원이 증원되어, 2025학번이 졸
를 갖도록 만들 것이다. 업하는 해인 2030년도에는 실습시험기간을 현행 3
달에서 5달로 늘리거나 혹은 시험센터를 두 개로 확
장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학생교육 경험의 변화
애초 의대정원을 증원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필수
의료 인력의 충원에 있었다. 그렇다면 2025년에 대
1) 교실의 과밀화 및 실습참여기회의 감소
학입학정원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전문의료 인력
국립대학은 건물신축 등 대규모 예산편성이 필요
으로 교육받고 훈련될 수 있도록 해당과의 전공의
한 경우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본교
TO를 늘리고, 학회 혹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교육
는 2026년 이후 의대정원이 원상태로 복귀되면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국의
신축 공사계획은 무산되었다. 사립대학의 경우 연
수련환경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전공의 핵심역량기
1.5%의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불
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교육, 동영상교육자
투명한 상황이고 건물 신축 및 증축은 학교재단의
료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금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8 우리 대학
의 경우 강의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협으로 변모해야
해만 증원되고 2026부터 원복된다고 하여서 신축
의대입학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사태가 발생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그러한 경우 2024,25학년
후 대응은 이미 시기가 늦다. 의사단체의 법적 대표
은 앞으로 의대 강당에서만 6년간 수업을 들어야 하
기구인 의협은 의사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
는 실정이다. 180석 규모의 강당에 150명 이상이
익단체로부터 탈피하여, 국민보건의 현 상황을 진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본과
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위한 선도적인 처방을 제시
3,4학년에 진행되는 임상실습도 본원에서 다 소화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시장의 혼
할 수 없으므로 지역에 있는 외부병원으로 파견을
탁, 허위과장광고 등을 지양하고, 비양심적인 진료
내보내서 실습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의협 내에서 자체 징
계를 하여야 한다. 국민보건 관련 현안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
1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3-p01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5
authors: 채희복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
주지 못하면 그 존재의미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9 내려진 철퇴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가
전 정부가 행한 실정은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우리 의과대학, 대학병원, 는 먼저 그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의료생태계 복원
종합병원들의 기능은 마비되었으며, 목숨만 유지 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의사
한 채 활동이 멈춘 상태였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들 스스로 혹은 의협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도
의료계가 똘똘 뭉쳐서 국민과 사회에 맞서려고 해 움이 되는 존재, 자기 자신보다는 환자와 사회를 위
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전 정부의 실정으로 인 하여 솔선수범하는 의사”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해
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은 맞지만, 그 내면에 나간다면 제2, 제3의 의정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생
는 의사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한 단 각한다.
체라는 사회의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참고문헌
[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614409&utm_source=chatgpt.
com
[2] 홍윤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020
[3] 신영석 외.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2023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2020
[5] Feldstein PJ. Health Care Economics. 6th ed. Clifton Park, NY: Thomson Delmar Learning;
2005
[6] https://medigatenews.com/news/4024762654?utm_source=chatgpt.com
[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0_0002882594?utm_source=chatgpt.com
[8] https://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98668
[9]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150
2025년 Vol.23 No.3 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4-p01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멘탈 모델의 공유와 내면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6
authors: 양은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특집 의대 교육과정의 현실과 개선 방향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멘탈 모델의 공유와 내면화
양 은 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원 원장
nara@yuhs.ac
사람들은 오늘날 의학교육의 문제를 교육과정이 화에 국한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학교육의 본질적
나 교수법에서 찾는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이 구성 변화는 한계가 있었다. 의학교육을 바라보는 전통
원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의 틀, 즉 의학교육을 바라 적 인식은 지식의 축적과 전달, 성적 중심의 학생 평
보는 멘탈 모델(mental model)과 조직 문화에 있 가, 그리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었다. 교육은 교수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에 전적으
많은 교육 개선 시도가 있었고 어느 정도 바람직한 로 의존하거나 행정 규범에 따라 표준화하는 방식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구성원 간에 불완전한 멘탈 으로 전개되었다. 의료 환경이 복잡해지고 불확실
모델이 형성되어 있거나 멘탈 모델이 충분히 공유 성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교육이 미래 인
되지 못한 채 표면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제도 변 재 양성에 얼마나 잘 기능할지 의문이다. 멘탈 모델
1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4-p01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멘탈 모델의 공유와 내면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7
authors: 양은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멘탈 모델의 공유와 내면화 ❙
은 교육이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고, 어떤 방식으로 말 열심히 가르쳤다고!” 이 짧은 우화는 ‘가르친다’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라는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교육이 얼
자, 대학의 교육적 신념과 실천을 이끄는 암묵적 기 마나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육의
반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철학에 대한 개인의 신 목적은 가르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학습이 실제로
념이 아니라 의학교육이 무엇이어야 하며 어떤 변 일어났느냐에 달려 있다. 많은 의과대학 교수가 잘
화를 끌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이다.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
미래 의학교육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상호 간에 고 ‘가르침=배움’이라는 공식이 왜 성립하지 않는
새로운 멘탈 모델을 형성하고 구성원 전체가 멘탈 것일까. 그것은 교수의 계획과 실행이 학생의 경험
모델을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우 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른 사람을 가르치는 상황에 직면하면 무엇을 가르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방향 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한다.
설정을 위해서 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멘탈 모델 그리고 나면, 만들어진 교안을 토대로 교육을 실행
에 대해 다루었다. 하는데 이것을 수업, 강연, 실습 또는 교안의 실천이
라고 부른다. 일차적인 불일치는 교안의 계획과 실
행 사이에서 일어난다. 계획과 실행의 일치 정도는
교육은 학습의 결과라는 맥락에서 정의된다.
교수자의 교육적 역량에 달려 있다. 더 큰 불일치는
교수자의 실행과 학생 경험에서 일어난다. 교수가
우리는 종종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을 분리해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강의실 또는 임상 교육 현장
서 생각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에서 탁월한 교육적 활동을 했더라도 학생 경험의
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가에
관점에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학습이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셀과 마쿠스(Dressel & Marcus)는 우리가 얼마
나 잘 가르쳤느냐의 문제는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
큼 배웠는가의 맥락에서만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 의학교육은 연속된 과정이다.
다[1]. 드라셀과 마쿠스의 견해에 따르면, 가르치는
것(teaching)과 배우는 것(learning)은 수단과 목 우리는 의학교육을 이야기할 때 학생 교육을 먼
적으로서 상호보완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 관계 저 떠 올린다. 실제로 많은 논의가 이 시기를 중심으
에 놓여 있는 것으로 두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로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학교육을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관점을 풍자적으로 단지 의과대학 교육으로 한정하는 것은 본질을 온
드러내는 우화가 있다. 한 사람이 “나는 강아지에게 전히 파악하지 못한 시각일 수 있다. 의과대학을 졸
휘파람을 가르쳤다.”라고 자랑한다. 주변 사람이 묻 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이들이 전문적 역
는다. “정말? 그 강아지가 휘파람을 불 수 있어?” 그 량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인턴, 레지
러자 그는 대답한다. “아니, 불지는 못하지만, 난 정 던트 수련과 같은 졸업 후 교육이 더 큰 의미를 지닌
2025년 Vol.23 No.3 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4-p01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멘탈 모델의 공유와 내면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8
authors: 양은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특집
다. 우리는 의학교육이 분절된 교육 단계의 단순한 넘어 의학교육 각 단계를 ‘연속적 여정(continuum)’
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문제는 의학교육의 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
연속성이 실제 제도와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 자가 누적된 역량을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전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 할 수 있도록 교차 모듈(cross-cutting modules)
문대학원협회는 의과대학 교육, 대한의학회와 수 과 전이(transition)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
련병원은 전공의 수련, 대한의사협회는 평생교육 다. 또한 의과대학, 수련병원, 전문직 단체의 협력
을 담당한다. 한국의 의사 상이라는 거대 지향점이 적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공통의 성과 지표와 평가
있기는 하지만 발달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적 분절
고 운영하며 역량을 평가하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 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조정 메커니즘이 필
하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의과대학 교육, 보건 수적이다.
복지부는 졸업 후 수련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정
부 조직 구조 역시 의학교육의 계열성(sequence)
의학교육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 계속성(continuity)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따
일이다.
라 학습자가 의학교육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서도
일관된 성장 경험을 누리지 못하고 각 단계에서 새
많은 사람이 5차 산업혁명에 주목한다. 인간 중
로운 적응을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실
심의 기술 융합을 강조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
제로 한국의 전공의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
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은 새로
턴이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
운 가치를 창출하고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
었다.”라는 경험담을 공유하곤 한다. 어떤 전공의는
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리처드 서스킨드(Richard
“마치 게임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는데 튜토리
Susskind)와 대니얼 서스킨드(Daniel Susskind)
얼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
는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에서 과거의
연구는 학습자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일관된 설계
전문직 개념이 해체될 것으로 전망하였다[3]. 의료
와 전환 지원을 강조한다[2]. 즉, 학습자가 의학교육
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인간의 인지, 감정, 윤리적
단계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교육과정
능력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누적된 학습 경험이 강화
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만큼 의학교육 역시 새로운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성과 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학교육
과 적용, 면허와 자격의 개념 구분, 단계별 역량 평
은 통합교육, 역량바탕교육, 문제중심학습, 팀기반
가 체계 마련 등도 결국 이 연속성을 전제로 할 때
학습, 시뮬레이션 교육,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전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 의학교육의 본질은 분
문직업성 함양 등 다양한 혁신을 시도해 왔다. 그러
절된 교육 단계의 합이 아니라 학습자의 전문성을
나 실제 교육 현장은 여전히 지식 중심의 주입식 강
점진적으로 진화시키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에서 드
의와 시험을 대비하는 학습 문화가 지배적이다. 학
러나기 때문이다. 이제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생은 족보 중심의 공부에 익숙하고 협력보다는 경
1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4-p01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멘탈 모델의 공유와 내면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9
authors: 양은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멘탈 모델의 공유와 내면화 ❙
쟁을 통해 생존하는 데 집중한다. 임상실습은 환자 의학교육, 의료시스템과학을 품어야 한다.
진료 현장이라는 제약으로 내실화가 어렵고, 졸업
시점에서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지
않다. 오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학교육 시스 역의사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2024년 의대
템의 본질적 변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대책 발표 후 촉발된 혼란에
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교육을 통해 그토록 유능한 이르기까지 의정 갈등의 역사는 단순한 정책 충돌
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것은 기적이다[4]. 문제의 핵 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사를 길러왔는가에 대한
심은 ‘시스템’이다. 의학교육은 교육과정, 교수법, 거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의학 지식과 술
학생 평가, 교원, 학생, 시설, 재정 등 복합적 요소가 기에 능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성공해 왔다. 그러
연결된 하나의 체계다. 따라서 한두 가지 요소의 개 나 그 과정에서 의료체계와 사회적 요구 속에서 의
선만으로는 의도한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 학생 사의 역할을 깊이 고민하는 기회는 부족했다. 환자
평가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학습 문화가 바뀌지 않 를 잘 진료하는 의사를 넘어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
으면 여전히 주입식 학습에 머무는 것이 그 예다. 현 고 개선하며 사회와 신뢰를 나누는 의사의 모습은
재의 시스템이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지에 여전히 희미하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학교육의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국제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과 영
이 의과대학에 입학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더 높은 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생의학(basic science),
성적, 국가시험 합격, 유급 회피와 진급에 집중되는 임상의학(clinical science)에 더해 의료시스템과
경우가 많다. 전공 선택조차 개인적 소명보다는 경 학(health systems science)을 의학교육의 세 번
제적 전망, 근무 조건 등 외적 요인에 좌우되는 경향 째 축으로 통합하고 있다. 의료시스템과학은 단순
이 크다[5]. 학문적 탐구의 즐거움이나 의료인으로 히 새로운 과목이 아니라 학생에게 비용과 접근성,
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 형평성, 리더십, 협업, 시스템 개선 등 의료의 사회
러한 현상은 의학교육 시스템이 자기 주도성과 성 적 요소를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틀이다[6]. 더 나아
찰 역량을 함양하기보다는 생존적 전략을 강화하는 가 교육과정 전반에 시스템 사고와 가치 기반 진료,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의학 팀 중심 협업 문화를 심는 전략이다. 의료시스템과
교육은 교육과정이라는 단일 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학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의사를 의료의 전문
교육의 다양한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 가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속에서 자
며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내는가의 문제다. 이제는 의 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의
학교육을 전체적인 생태계로 바라보고 그것이 어떤 료 시민(medical citizen)’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 다. 미국 의과대학협회는 의료시스템과학을 필수
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로 확립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도 일부 의과대학이 도입을 시작하였다. 반복되는
의정 갈등의 교훈은 분명하다. 임상 역량만으로는
2025년 Vol.23 No.3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4-p02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멘탈 모델의 공유와 내면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0
authors: 양은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특집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도구로 대체될 수 있
다. 미래의 의학교육은 의료 환경을 둘러싼 시스템 다. 반면 의학이 지닌 본질적 가치는 인간 생명에 대
을 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의료 현장을 한 이해, 윤리적 성찰, 사회적 책무와 같이 변하지
넘어 의료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의사를 길러내야 않는 토대 위에 놓여 있다. 의학교육의 철학적 토대
한다. 의료시스템과학은 그 전환의 열쇠다. 는 본질주의와 구성주의의 긴장 속에서 형성되며,
어떤 기술을 습득하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배우고
왜 의학을 하는가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의학의 본질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의 의과대학은 환자와 의학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
에 둔 ‘본질로의 회귀(back to basic)’를 통해 진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의학, 의료 그
한 전문직업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리고 의학교육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인
공지능은 의료영상 판독, 유전체 분석, 환자 예후 예
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임상 의사결정 전 마치는 말
반에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는 인
공지능이 단순 보조를 넘어 진단과 치료 전략 수립 의학교육은 의료인이 되어가는 사회화 과정이
과정에서 핵심 도구로 기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 다.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는 강의실이나 표준화
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학교육에도 직접적 된 임상 교육 현장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 그들은
인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 대학에서 의료데이터 과 결국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졸업
학, 머신러닝 응용, 가상현실 기반 임상 훈련 등 새 과 동시에 학습자에서 고용된 사람으로, 책임 있는
로운 교과목을 도입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신기술 사회 구성원으로, 이론에서 실제로, 가르침을 받는
을 익히도록 하는 시도가 활발하다. 그러나 의학교 환경에서 스스로 배우는 환경으로, 지지적 환경에
육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 서 자기 주도적 환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변
는 데 있지 않다. 대학은 의학의 본질적 기반, 즉 인 화는 의학교육의 초점이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의
간에 대한 이해, 질병의 맥락 파악, 환자 중심의 판 료 현장에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의학교육은 단순
단과 같은 학문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토 히 보고 듣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행동하
대가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 습득은 피 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교수와 학생, 전공의
상적 적용에 그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 모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의학교육의 목표이기도
대일수록 의학교육의 방향은 기술 도입 그 자체가 하다. 따라서 의학교육의 계획과 실행은 의과대학
아니라 의학의 본질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 교육, 졸업 후 수련, 평생학습의 연속선상에서 이루
다. 대학이 단순한 기술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어져야 하며, 교육･연구･진료의 통합적 관점에서
이유는 학문의 본질이야말로 전문성을 가능하게 하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기술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출발점은 의
빠르게 변화하며 특정 시점에서는 유용하더라도 어 학교육을 통해 학생과 전공의가 변화될 수 있다는
2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4-p02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멘탈 모델의 공유와 내면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1
authors: 양은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멘탈 모델의 공유와 내면화 ❙
교수의 믿음이다. 앞으로의 의학교육은 개별 학생 하다. 진정한 변화는 의학교육이 환자와 사회의 건
의 학습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강을 중심에 둔 의학의 본질에 대한 교육으로 돌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는 의료시스템 과학에 기초한 융합적 설계가 필요
참고문헌
[1] Dressel PL, Marcus D. On teaching and learning in colle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ing; 1982.
[2] Burke AE, Sklansky DJ, Haftel HM, Mitchell A, Mann KJ.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and the education continuum: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lifelong learning.
Curr Probl Pediatr Adolesc Health Care. 2024;54(9):101642.
[3] Susskind R, Susskind D.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 위대선 역. 서울: 와이즈베리; 2016.
[4] Albanese MA, Mejicano G, Anderson WM. Building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
agony and the ecstasy. Adv Health Sci Educ. 2010;15(3):439-54.
[5] Amiri L, Faghih S, Eslami A, Mousavi M. Medical students’ perspective of the motivations
and challenges of their academic career: a cross-sectional study. Middle East Curr
Psychiatry. 2023;30:50.
[6] Skochelak SE, Hammoud MM, Lomis KD. 의료시스템과학: 의학교육 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이종태, 양은배, 김세진, 최용준, 김이연, 이단비, 이영미, 주현정 역. 서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원협회; Dressel PL, Marcus D. On teaching and learning in colle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ing; 1982.
2025년 Vol.23 No.3 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5-p02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4
authors: 전성훈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이슈 & 진단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전 성 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변호사
shjeon@textlaw.co.kr
1)
1. 입법 경과 가결하였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단
계이다.
의사가 아닌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제정 직전에 있다.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는 2025. 8. 27. 여야 의원 3명이 대표 2. 입법까지의 연혁
발의한 3건의 문신사 관련 법안을 통합한 ‘문신사법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현행법상 이를 허용하는
안(대안)’을 가결하였고,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
근거가 없음에도, 동시에 처벌하는 근거도 없음을
회는 2025. 9. 10. 약간의 수정을 거쳐 해당 법안을
* 이 원고는 2025. 9. 10.에 작성되었음.
2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5-p02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5
authors: 전성훈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
이용하여 속칭 ‘야매’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 ④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성범죄자 등은 문신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사 면허 결격자로 하며,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
고 못을 박았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을 갖춘 등록 업소만 허용하도록 한정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⑤ 문신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그런데 국민 대부분이 문신 자체를 백안시하던 하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 가
위 판결 당시와는 달리, 지난 30여 년간 청년층은 심 능함.
미적 목적으로, 중장년층은 미용적 목적으로 문신 ⑥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
을 시술받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 고 문신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나 의사는 문신을 거의 시술하지 않았고(전체 문신 일반의약품 취득･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시술의 1.4%), 이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간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함.
극이 생겼다. 그리고 이를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⑦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 및 건강
채우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전체 문신 시술의 진단을 받도록 하고, 위생･안전관리 의무(사
8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용 기구 소독･멸균, 위해 폐기물에 대한 「폐기
그러나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므 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준수, 일반의약품 사
로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용 시 「약사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위급상
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에 2014년 처음으로 문신 황 시 의료기관 이송 조치 등)를 규정함.
합법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⑧ 문신사에게 문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로 무산되었다. 이후 매 국회마다 같은 취지의 법안 및 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함.
발의와 반발에 따른 무산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 ⑨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번 국회에서 합법화를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및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를 원칙적으
로 금지함.
⑩ 문신업자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
3. 「문신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고, 부당한 광고를 금지함.
⑪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무 위
① 문신면허･문신업종 신설을 통한 문신사의 자
반 시 영업정지 또는 문신업소의 폐쇄, 과태료
격과 업무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명을 「문
및 벌칙을 부과함.
신사법」으로 하고,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함.
⑫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②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동일한 침습행위이므
법인으로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로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되, 향후 업
⑬ 법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신을 ‘서화문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함.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함.
③ 문신행위는 문신사만 가능하도록 하되, 의사
는 의료행위인 경우 가능하도록 함.
2025년 Vol.23 No.3 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5-p02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6
authors: 전성훈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이슈 & 진단
4.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나. 입법의 불균형성, 그리고 부칙상 특례 적용
에서의 형평성 문제
가.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법집행상의 혼선 동 제정안은 불균형하고 불비한 부분이 있으며,
발생 가능성 문제 또한 부칙상 문신사 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적
위 내용대로 「문신사법」이 제정된다면 여러 가지 용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법 공포일부터 시 동 제정안 부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행일까지의 법집행상의 혼선 발생 가능성이다. 당시 문신행위로 인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
「문신사법」 제정안은 ⒜ 문신사의 면허･교육 등 별조치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
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다른 법률에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우선하여 적용되고, ⒝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법 제
에도 불구하고 침습적 행위인 문신행위를 할 수 있 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문신사 면허
으며, ⒞ 부칙으로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를 부여할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포 후 2년이 경과 즉 법 공포일 이후 시행일 전까지의 비의료인의
한 날부터 비로소 비의료인 중 면허를 받은 문신사 문신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벌 여부’
의 문신행위가 허용된다. 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으면서, 같은 기간 동안에
따라서 동 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 비의료인의 같은 행위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문신사 면허는
문신행위에 대한 적용법 등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고 특례를 둔 것이다. 이러한 입법
대폭 변화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정 이 불균형하고 불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안은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이루어진 비의 나아가 이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료인의 문신행위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시점이 언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사법적 제인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으로 「의료법」을 적용할지, 법체계적으로 다른 법 있다. 즉 현재의 부칙에 따르면 똑같이 「문신사법」
률에 우선하여 「문신사법」을 적용할지에 관하여 아 공포 후 시행 전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 등 위반행위를 하였지만, 사법 절차의 진행속도
그러므로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 공포일 이 차이로 인하여 「문신사법」 시행 전에 금고 이상의
후 시행일까지는 법적으로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규율하여야 한다. 그 반면, 시행 후에 선고받은 사람은 특례를 적용받을
런데 대법원이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수 없다. 이는 법 시행 후 필연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된 경우에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서 재판규범 낳을 것이다.
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이른바 동기설을 2022년
폐지한 점을 고려하면,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법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5-p02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7
authors: 전성훈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
다.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가능성 문제 관련 사항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기존 보
동 제정안은 법률로 규정됨이 타당한 내용까지 건의료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임 입법의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있다.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가 예측가능하도
동 제정안이 하위법령(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 내지 예시한 후 위임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 중, 통상적 하는 것이 위임 입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
인 위임사항은 제외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 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임 입
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만을 추려서 보면 아래와 같다. 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① 서화문신･미용문신의 행위 정의, 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충분한 내용으
② 문신사 면허결격이 되는 감염병환자의 종류 로 입법되지 못한 문제
및 결격대상 범죄, 가령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에 대하여 보면, 문신
③ 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목록, 염료는 기본적으로 체내에 수년 이상 잔류하다가
④ 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간과 콩팥을 통한 대사 후 배설되며, 금속성 성분 염
⑤ 문신업소의 개설 절차 및 시설･장비 기준, 료의 경우 림프선이나 여성의 유방에 축적된 사례
⑥ 문신업소에 대한 공익상 영업 제한의 기준, 도 의학적으로 보고되었다. 심미적 목적을 위한 젊
⑦ 문신사의 사전 위생교육 관련 사항, 은 여성들의 문신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문
⑧ 문신사의 위생･안전관리 교육기관 지정 신 염료는 국민, 특히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기준, 직결되는 문제이다.
⑨ 문신사의 정기 건강진단 관련 사항, 그렇기에 의료계는 문신 염료에 대하여 의약품에
⑩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 관련 준수사항, 준하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허용 기준이 법
⑪ 문신 시술 전 설명 및 서면동의 관련 사항, 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문신
⑫ 미성년자 문신 시의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사법」 제정안에는 ‘문신업자는 사용 염료의 종류 및
관련 사항, 양을 기록하고 보관하라’는 것 이외에 염료에 관한
⑬ 금지되는 문신광고의 내용 및 문신광고 관련 어떠한 안전성 확보 조치나 허용 기준도 규정되어
사항. 있지 않다.
게다가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법 공포
특히 이 중에서도 ③ 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일 일로부터 4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위생교육 및 건강
반의약품 목록, ④ 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진단 수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는 문
와 한계, ⑩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 관련 준수사 신사 면허 없이도 임시로 문신업소 개설 및 문신행
항, ⑫ 미성년자 문신 시의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관 위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련 사항, ⑬ 금지되는 문신광고의 내용 및 문신광고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2년은 법 시행 준비
2025년 Vol.23 No.3 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5-p02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8
authors: 전성훈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이슈 & 진단
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시행일로부 신사 이외에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사’
터 다시 2년간 ‘문신사 면허 없는 사람’의 문신행위 에서 ‘의료인’으로 변경한다면, 별다른 교육이나 국
및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문신사의 권익 보호 가시험도 없이 일괄적으로 간호사나 조산사의 문신
에 치우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행위도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국민적 동
있는 과도한 특혜이다. 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간호사나 조산사를 제외하더라도, 치과
의사들은 문신행위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5. 결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사들의 요구는 ‘의사,
한의사’에게만 문신행위를 허용하여 달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되
다. 이는 어떻게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전례 없는
지 않았기에 의료계가 강력하게 입법에 반대하였음
이상한 내용의 입법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문신사
에도, 전형적인 대한민국형 입법 행태인 ‘선시행 후
들조차도 ‘의사 외에 한의사에게 문신행위를 허용
보완’을 외치며 「문신사법」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게다가 최근 뜬금없이 한의계는 ‘한의사도 문신
워낙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시술을 할 수 있게 허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총력
에 제정되었기에 중요한 내용에 흠결이 적지 않다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비의료인의 침습행위를 허
는 점에서 「문신사법」은 아직 ‘미완의 입법’이다. 따
용하는 예외적 입법에 당황스러워 하던 의사들은,
라서 의사들은 향후 2년간의 「문신사법」 하위법령
한의사의 문신행위 허용 요구에 당황을 넘어 황당
제정 절차와 내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 있다.
절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은 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국민이 의사들에게
황에서 제정법률안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여 달라는
맡긴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요구는 극히 무리한 것이다. 실체적으로도, 만약 문
2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2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9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이슈 & 진단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김 창 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preman@yuhs.ac
Ⅰ. 서론 를 계기로 수면에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의료 불균형을 포함한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풀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 위해 의료계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
로 가장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세계적으로 으나,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대신, 재
는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의료자원의 정 부담이 적고 국민들의 저항이 거의 없으며 단기
수도권 집중과 그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라 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
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료 불균형의 문제 하고자 하였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는 새로운 현상, 혹은 최근에 악화된 현상이 아니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표면화 되지 않았던 것이 지난 의료사태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
2025년 Vol.23 No.3 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3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0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이슈 & 진단
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주도의 위험부담 증가는 우수 의료인력 유치 실패와 기존
건강보험체계에서 의료의 접근성 문제를 단순히 지 인력의 이탈로 직결된다.1,3 셋째, 이는 다시 재정 및
역의료 문제로 단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인프라 붕괴(Financial & Infrastructural
않으며, 장기적 측면에서는 국가 주도 의료체계의 Decay)를 초래하였다. 실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시 상가동률은 팬데믹 이전 80%대에서 2023년
간 의존적인 중증질환(time-critical mortality 46.4%로 추락했으며, 일부 기관은 20~30%대에
conditions)’은 물론 경증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 머물러 사실상 병원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4 2023
혹은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원정 진료’ 및 ‘상급 년 한 해에만 3,07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적자로
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단순히 지역에 믿을만한 병 이어졌고,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CT･MRI 등
원이 없다거나,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의 43%는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붕괴와 의료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총체적 부실은
체계의 구조적 실패가 낳은 필연적 결과로 보아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라는 결과로
한다. 즉, 지역의료 위기의 본질은 ‘의료’라는 단일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74%가 의사 부족으
요인에 있다고 하기보다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적 로 필수의료과를 장기간 휴진하는 파행을 겪으면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 서, 지역 주민들에게 ‘질 낮은 의료’라는 인식이 고
인들이 서로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착화되었다. 이 불신은 다시 더 많은 환자를 수도권
현재 우리나라 지역의료 붕괴의 중요한 원인으로 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내몰며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인구의 감소, 경제 하고 있다.
및 사회적 기반의 악화 등의 지역사회 공동화로 인 우리나라 지역의료의 현실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
한 의료 수요의 감소와 진료과별 수요 격차의 심화 (최고의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행위)이 모여 수도권
이다. 환자 규모의 차이는 지역의료기관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의료 붕괴라는 집단적 비합리를 초래
대형병원 간 존재하는 실질적 의료서비스의 질과 하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시설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였으며, 또한, 지역 2차 의 전형을 보여준다. 지역사회 공동화라는 의료 외
병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 적 요인에 의해 시작된 지역의료 위기를 개인의 합
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1 고속철도(KTX)를 리적 선택권에 대한 제한 없는 ‘지역완결형 의료’라
비롯한 교통망의 발달은 물리적 접근성을 획기적으 는 정책으로 해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로 개선하여 환자 유출을 가속화했다.2 둘째, 지역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환자의 선택을 제한한다 하
내 수요가 적은 ‘시간 의존적인 중증질환’ 관련 의료 더라도 의료의 질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인력의 이탈은 환자 유출과 맞물려 전반적인 보건 의문이다. 물론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의료인력의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30-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0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연하다. 환자의 선택을 제한한다 하
내 수요가 적은 ‘시간 의존적인 중증질환’ 관련 의료 더라도 의료의 질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인력의 이탈은 환자 유출과 맞물려 전반적인 보건 의문이다. 물론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의료인력의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 환자의 유출로 에 따라 정책의 효과는 다를 것이지만, 지역주민이
인한 지역 병원의 수익성과 진료 경험(case 바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volume) 급감, 배후진료의 부재로 인한 의료진의 현재 지역의료 정책의 문제는 복합적 요인에 대
3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3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1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
한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피상적이라는 점에 있다. 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강제하려고 한다. 그
최근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은 지역 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분야(예, 고령과 관련된
의료 붕괴의 원인을 ‘의사 수 부족’이라는 결과적 현 질환)를 제외한 시간 의존적인 중증질환의 지역 내
상으로만 진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과 강제 배치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
는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의 한계를 명 부인과, 소아과 등을 전공한 전문의를 지역 내 공공
백히 보여준다. 이는 붕괴된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의료기관에서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밖에
는 외면한 채, 증상에만 집중하는 대증요법에 불과 없다. 환자의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지역 내 공공
하다. ‘메마른 땅에 씨 뿌리기’와 같다. 훨씬 잘 자랄 의료기관의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 한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메마른 땅에만 씨를 뿌린 명만 추가 고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
다면 씨마저 낭비하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등 고도 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
로 숙련된 인력의 경력과 삶의 경로는 법적 강제가 료인력의 고용과 장비, 수술실 등에 대한 추가 투자
아닌 전문성 개발, 소득 잠재력, 가족의 삶의 질과 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
같은 합리적 동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 적 정착 동기가 없는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근
해서는 안 된다. 무는 의무기간 이후 이탈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본 원고에서는 지역의료 위기를 단순한 의사 수 없다. 결국, 일반의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 공중보
급 문제가 아닌, 인력, 전달체계, 재정, 신뢰가 얽힌 건의사제도가 전문의 중심의 새로운 공중보건의사
시스템 실패로 규정하고, 정부의 강제적 공급 확대 제도로 변화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될
라는 정책 패러다임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것은 자명하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
해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정책 성공을 위한 선결 한 지역의료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가장 먼저 외면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받을 것이다. 지역의료의 핵심은 의료의 수월성(秀
越性)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다.
Ⅱ. 본론
1. 외국의 지역의사제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은
일본은 2008년부터 의대 입학 시 학비를 지원받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유인 부재는
는 대신 졸업 후 9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외면한 채, 의사 부족이라는 결과물에 근거한 처방
‘지역정원제(치이키와쿠)’를 운영해왔다.5 일본 후
이다. 이러한 강제적 인력 배치 정책은 단기적으로,
생노동성은 이 제도 출신 의사들의 지역 내 정착률
물론 의사의 배출까지는 10-15년의 시간이 걸리지
이 90%를 넘는다고 홍보하며 정책의 성공을 내세
만, 의료 취약지의 공백을 메우는 가시적 효과를 낼
웠다.6 그러나 이는 정책의 구조적 허점을 감춘 착시
수 있을지 모르나, 해외 사례에서 보듯 중장기적으
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의무 복무의 범위가 의
로는 실패가 예정된 모델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
료 취약지인 농어촌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도도
대와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의료진을 공공의료
2025년 Vol.23 No.3 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3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2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이슈 & 진단
부현(都道府県)’ 단위로 넓게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가진 집단 내에서 단지 특정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이로 인해 의사들은 현 내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만 장기간의 의무를 부과하
진 대도시의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무를 이행할 는 방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
수 있었고, 정작 인력이 필요한 농어촌의 의료 공백 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을 해소하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제도는 지역 내 의 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8 또한, 지나친 의무
료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역 내에서 조항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도 의료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인력을 집중시키는 지역의사를 지역 주민이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결과를 보였다.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의무 복무 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이 끝나면 의사 10명 중 9명은 수도권 등 대도시 결론적으로,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법적 강제와
로 이탈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강제적 의무만으로 금전적 페널티만으로 개인의 경력, 소득, 가족의 미
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없음을 명 래와 같은 중대한 삶의 결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
백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을 명확히 보여준다. 아래 표는 강제적 의무 부과 정
대만의 경우도 1975년부터 국립 양명의과대학 책과 유인 및 시스템 설계 기반 정책의 특징과 성과
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6년간 취약지 근 를 명확히 비교하여 보여준다. 일본과 대만의 강제
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일본 기반 정책이 장기적으로 높은 이탈률을 보이며 실
모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실패를 보여준다. 제도의 패한 반면, 미국의 인센티브 기반 정책은 매우 높은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것은 ‘바이아웃(Buy-out)’ 잔류율을 기록하며 지속가능성을 입증했다. 미국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장학금을 반납하면 의무 복 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의대 학비와 생활비로 인
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시장의 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한다는
강력한 유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도시의 높은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 더 나은 근무 환경, 자녀 교육 여건이라는 강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을 가능성이 있으
력한 동기는 장학금 반납이라는 금전적 불이익을 며,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상쇄하고도 남았다. 그 결과, 2018년 조사에서 의 영국의 시스템 설계 접근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무 복무를 마친 후에도 취약지에 남은 의사는 16% 배출을 강제하기 보다는 시스템 전체의 구조를 바
에 불과했으며, 84%는 도시로 떠났다.7 결국 이 제 꾸는 거시적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도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 정책의 방향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맞서 싸우
실하였으며, 일본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방향을 원하는 쪽으로 유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한국의 지역의사제와 공공 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강제에 기반
의대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에서 한 정책은 단기적인 숫자 채우기는 가능할지 몰라
논의되는 지역의사제는 동일한 자격(의사 면허)을 도,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를 만들지 못한다.
3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3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3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
❙표 1❙ 해외 주요국 지역의료 인력 정책 패러다임 비교 분석
국가 정책 세부 내용 성과 한계
지역정원제 의무 기간 의무 종료 후 90%
강제적
일본 -학비 지원 일시적 인력 대도시 이탈, 농어촌 개선
의무 부과
-9년 의무복무 충원 효과 미미
공중보건의사
장학제
강제적 단기적 취약지 의무 후 84% 도시 이탈,
대만 -장학금
의무 부과 인력 충원 ‘저금리 대출’로 변질7
-6년 의무복무
(바이아웃 가능)
NHSC 의무 종료 후 장기 잔류율
재정적 -높은 참여율
미국 -의료취약지 근무시 매우 높음
인센티브 -서비스 접근성 개선
학자금 상환 (약 87%)9
-취약지 일반의 부족
NHS 인두제 완화
시스템 -자원의 체계적 배분
영국 - 지역 필요도에 따라 -인두제의 사회경제적
설계 -1차 의료 인프라 균질화
차등 배분 변수 미반영. 추가
논의중10
2. 지속가능한 지역의료를 위한 선결 요건 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역의료 위기라는 복합적 시스템 실패를 해결하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의 나열을 넘어, 인력･전
달체계･재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유기적으로 2.1 지역의료 인력 유지를 위한 정책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어느 한 축만 지속가능한 인력 정책은 ‘배치’가 아닌 ‘정착’에
의 개혁으로는 다른 축의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 예 있으며,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을 이끌어내는
컨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전달체계가 붕 데 있다. 이는 의사 개인을 넘어 그 가족이 지역사회
괴되어 있다면 환자들은 지역을 외면할 것이고, 전 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삶과 경력의 비전을 제
달체계를 정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 모델이 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의료는 의사뿐만 아니
부재하다면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세 라 간호사, 방사선기사 등 다양한 직역의 협업이 필
축은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지역의료의 ‘성장’을 수적이다. 의사만 지역에 배치한다고 해서 의료의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지속성이 확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보된다. 있다. 지역의료 인력의 적절한 유지를 위해서는 다
지역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지역사회 내 음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에 기본적･필수적 분야의 의료수요가 존재’하여야 첫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도입 정책을 적
한다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내용은 이러한 기본 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강제적 의무복무 방식
적인 전제를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서 효과를 발휘할 대신, 미국의 NHSC(national health service
수 있다. 만약,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정 cops) 모델을 참고하여 충분한 경제적･사회적 보
2025년 Vol.23 No.3 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3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4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이슈 & 진단
상을 조건으로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은 현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 내
실적인 대안이다. NHCS장학금 프로그램은 의학 1･2차 병원과 연계한 ‘네트워크 수련 프로그램’이
뿐만 아니라 치의학, 간호 등 특정 의료분야를 전공 대안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응급 및 중환
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진료의 지역 내 수요의 한계로 인해 효과를 거두기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비, 교육 관련 비 어렵다.11 거점 의료기관 및 상급의료기관이 포함된
용,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미 학위를 취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한 순환 수련과 시뮬레이션
득한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유사한 제도인 학자금 교육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파격적인 학자금 도 있지만,12 수도권 병원 대비 부족한 증례(case
상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최소 2년간 volume)와 지도전문의 부족, 네트워크 수련의 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여야 하지 계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
만, 의무 종료 후에도 80% 중후반대의 높은 잔류율 다. 수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평가지표
을 기록하고 있다.9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 9월부 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 주
터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나, 저조한 지원율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정 넷째, 간호사를 포함한 타 직역에 대한 지원을 강
책 시행 초기의 어려움으로 판단된다. 지역 맞춤형 화해야 한다. 높은 이직률과 교대 근무 부담 등 간호
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단기간 지역 인력을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열악한 근로 여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의미가 있다. 건이 개선되지 않고 의사만 배치한다고 의료가 정
둘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포괄적인 정주 상화되지는 않는다.13 의사 인력 정책과 병행하여
지원 패키지’의 제공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
높은 연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동료와 루어져야 한다. 간호･보건 인력에 대한 지역 근무
협력하며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 자녀를 수당, 기숙사 지원, 교육 기회 확대 등 지원프로그램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경력을 이어 나 을 제도화해야 한다.
갈 수 있다는 비전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단
순 금전 지원을 넘어, 국립대병원 교수 임용 등 경력 2.2 의료전달체계 재설계(reform)
개발 경로(career track), 안정적인 주거 지원, 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환자들이 무분별하
녀 교육 특례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 지원책을 게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의료기관들이 본연의
국가-지자체 협력 모델로 표준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작
셋째, 지역 내 교육･수련 인프라를 혁신해야 한 동할 수 없다. 현재 사실상 부재한 상태인 의료전달
다. 지역 병원을 기피 대상이 아닌, 젊은 의사들이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불제도를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허브로 탈바꿈 개혁하여 지역 내에서 ‘시간 의존적 중증질환’ 및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빈도 질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이송과 중증도에
따라서 지역과 거점국립 및 사립대 병원이 연계된 따른 적절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3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5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따라 ‘지역완 대폭 인상하고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부담을 강화
결형 의료체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도 하여 제도 참여를 강력하게 유도해야 한다.14
거점국립대병원과 사립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의 셋째, 지역기반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질환군에 대해서는 이미 완결형 의료를 제공하고 한다. 암,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에 대해 권역 책임의
있다. 다만, 의료의 수월성 측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료기관(Hub)과 지역 내 이차 병원(Spoke), 일차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선택을 료기관 간 명확한 ‘허브-스포크(Hub-and-Spoke)’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완결형 진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야간･휴일 전문의 부
료’라는 수사적 표현 보다 의료전달체계의 혁신과 족,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2차 병원의 취약한 인프
재설계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의료의 접근성 라 문제를 개별 병원에 맡기는 대신, 지역 내 일차
강화를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 및 이차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차원에서 자원을 공
첫째,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유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네트워크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도화하여야 한다.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예: 지역 내 치료 종결
중증･응급 최종치료, 의료인력 교육 및 파견, 타 병 률, 전원 시간 단축)에 기반한 별도의 ‘정책수가’를
원과의 진료 협력 네트워크 총괄 등 지역 내 의료 허 도입하고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브(Hub)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11 기 넷째, 환자 유출의 억제를 위한 수가의 도입과 본
존 국립대병원 간 역량 격차를 고려하여, 허브 역할 인부담금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및 평 이 높은 상태에서 비용 부담만 높이면 환자의 저항
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사 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지역
립대학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지 의료 질 향상 노력과 병행하여야 한다. 경증질환으
역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권역 및 지역 필수의료 로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책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담률을 대폭 인상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
제공하여야 한다. 제하고, 절감된 재원은 지역 내에서 적정 진료를 받
둘째,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데 사용하여 의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시스템의 비효율을 낳는 료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게이트키핑 기능
도입은 불가피하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는 원 2.3 재정 건전성 및 공적 신뢰 확보
칙적으로 2차 병원의 ‘의뢰･회송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의료체계의 완성은 안정적인 재
만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을 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의료의 수월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내 1차 및 2차병원 성 확보를 통해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진
으로의 환자 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료량에 따른 보상은 수요가 적절히 유지된다는 전
의료기관별 참여도 편차와 형식적 의뢰서 발급 관 제하에서는 적절한 보상체계이지만 환자 수가 적은
행을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한 의뢰 시 수가를 지역에서는 수술실과 중환자실, 병상유지에 많은
2025년 Vol.23 No.3 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3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6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이슈 & 진단
비용이 소요되어 병원에 구조적인 재정난을 안겨주 현대화, 스마트병원 전환, 필수 의료장비 도입 등을
므로, ‘기능의 유지’와 ‘준비 상태’에 대해 보상이 이 위한 장기･저리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
루어지는 추가적인 지불제도 도입과 정부의 재정지 해야 한다. 특히, 취약지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진단 정확성
첫째, 혼합형 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권역 등 의료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시설과 장
책임의료기관 등 필수의료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비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개선하여 수도권으로의
‘조건부 기본예산제’ 등 별도의 재정지원을 통해 응 환자 유출 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급 및 중환진료 및 수련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인건 넷째,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련 수가
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하고 운영 안정성을 보장해 의 도입이 필요하다.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벗어나
야 한다. 공익적 기능(교육, 연구, 지역의료 연계 실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만성질환
적 등)의 수행 실적과 연동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 관리로 지역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현
어져야 한다. 동시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분만, 소 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아, 응급 등 저수익 필요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손실 관리 및 재택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과
을 직접 보전하는 ‘공공정책수가’도 반드시 필요하 건강증진관련 수가’를 정규화하고, 병원-의원-보
다.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혼합형 재정 및 지불 모델이 건소-요양시설 간 연계･협력 활동에 대한 ‘통합돌
필요하다.15 봄 조정･관리 수가’ 등을 도입하여 일차의료, 특히
둘째, 지역수가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행 예방의료 중심의 지역의료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
정구역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다.16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방식은 수도권 내 의료 취약지가 배제되는 등 새로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여 의료체계
운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인구구조, 의료자원 분 의 과부하를 완화하고, 전체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지역의료지도’와 연계된 지
역수가의 도입은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중요한
3. 지역사회의 성장과 의료의 역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료지도는 실제
지금까지의 논의는 붕괴된 지역의료를 정상화하
생활권과 불일치, 의료의 질 미반영, 인구의 특성 등
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역의료가 지속적으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가인상
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상화만으로
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지역수가의 구조적 한계로
는 불가능하며,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
인해, 도입 초기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지역의료
하다. 의료는 새로운 치료법과 기술이 가장 빠르게
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입되는 영역으로, 의료에서의 현상 유지는 경쟁
셋째, 필수의료 인프라 투자를 위한 별도 기금을
에서 뒤처짐을 의미한다. 지역의료가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지역의
기능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료의 수월성
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여, 지역 병원의 노후 시설
3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3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7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
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구 감소와 과소 공공 재원을 먼저 투입하여 교통, 통신, 주거 등 핵
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모든 지역의 의료 쇠퇴 심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의
를 막는 ‘지역의료 강화 혹은 활성화’는 실현 불가능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메이요 클리닉을 중심으로 한
한 목표일 수 있다. 정책의 목표를 ‘모든 곳의 현상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구조이다.19 이는 ‘어떻게 하
유지’에서 ‘거점 중심의 수월성 확보’로 재정의해야 면 의사들의 이탈을 막을까?’라는 수동적 질문에서
한다. 이는 지역의료를 단순히 유지해야 할 ‘사회적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인재와 환자가 스스로 찾아오
비용’으로 간주하는 수동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게 만들까?’라는 능동적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
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능동적 관 시한 것이다.
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제공한다. 제한된 자원을 모든 지역에 흩뿌리는 하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메이요 클리닉(Mayo 향평준화 전략보다 잠재력 있는 소수의 거점을 집
Clinic)이다. 인구 10만 명 남짓의 소도시 로체스터 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한국형 데스티
에 위치한 메이요 클리닉은 단순히 지역 주민을 위 네이션 메디컬 센터’를 만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
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탁월한 의료 서비스 이 오히려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를 통해 전 세계의 환자와 자본, 인재를 끌어들이는 있다. 예를 들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
‘수요 창출의 엔진’이 되었다. 그 성공의 핵심은 ‘환 원, 원자력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경쟁력 있는 국
자의 필요가 최우선이다(The needs of the 책 의료기관을 각기 다른 권역에 전략적으로 배치
patient come first)’라는 확고한 철학과, 여러 분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중심 의료특구’
야의 전문의들이 한 팀을 이루어 환자 한 명을 위해 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
협력하는 독특한 통합 진료 모델에 있다.¹⁷ 이러한 관의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료인력의 이탈이
환자 중심 문화는 최고의 환자를 유치하고, 이들의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배출되
복잡한 증례가 다시 연구의 자양분이 되며, 연구 성 는 우수한 의료인력이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과가 다시 진료의 질을 높여 더 많은 환자와 최고의 과포화된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 및 진료 역
인재를 유치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 량을 지역으로 직접 이전함으로써 지역 내 수요를
었다. 넘어 외부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의료뿐만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메디컬 센터(Destination 거점 대학과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인공지능, 바이
Medical Center, DMC)’ 이니셔티브는 메이요 클 오 등 지역첨단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리닉 성공의 핵심이다. 2013년 시작된 이 계획은
20년간 총 56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네소타주 역사
Ⅲ. 결론
상 최대 규모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의
료 정책을 경제 개발 및 도시 계획 정책과 완전히 통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역의료 위기는 단일 정책으
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18 주 정부와 시 정부가
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
2025년 Vol.23 No.3 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3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8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이슈 & 진단
고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의사 수를 단순 밖에 없어 배출된 인력은 다시 공중보건의사 역할
히 늘려 강제로 지역에 배치하려는 정책은 문제의 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해외 사례에서 메마른 땅에 씨앗만 계속 뿌린다고 꽃이 피거나
도 확인되듯, 이러한 접근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료
제한적이거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에서의 문제는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할 수가 없다
더욱이 별도의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무근무를 는 것이다. 지역 인구의 소멸과 공동화는 너무나 자
강제하는 입시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간 연스런 현실이며, 의료 수요의 감소 또한 당연하다.
서열을 오히려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의과대학 내 물론, 고령인구의 증가로 단기간 외래 및 입원 진료
부에서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의사 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장기적 측면에서의 의료 수
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다시 입시를 준비해 수도권 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나 다른 의과대학으로 이동하려는 현상이 발생 지역의사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여야 한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다. 국민은 시간 의존적인 중증 질환을 제대로 치료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 받기를 원하고, 금전적 부담이 증가하지 않기를 원
신뢰와 시각이 부정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 결국 필 하고 있다.
요한 것은 ‘지역의사’라는 한정적 제도가 아니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디서 수
지역과 국가 전체가 필요로 하는 ‘핵심의료 인재’를 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최우선의 고려
양성･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이 아닐까? ‘지역 사항이다. 진료의 수월성이 없는 의료기관은 환자
의사제 법안’보다 오히려 ‘핵심의료 인재 양성 법 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에 좋은 시설의 최신장
안’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비를 갖춘 병원을 만들고, 진료가능한 의사가 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모두 강제성을 띤 공급 는 것만으로는 진료의 수월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우선 정책으로, 장기 근무를 강제한 지역 내 공중보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숙련된 의료진, 적
건의사제 도입과 다를 바 없다. 지역 내 응급 및 중환 절한 수준의 환자 규모, 연구의 뒷받침 등이 필요하
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장 다. 실현 불가능한 ‘지역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지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 역사회의 한계를 받아들이되 적절한 진료에 안정적
책이 시행되면 소위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가 매 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료 접근성 강화’와 ‘지
년 일정 숫자 이상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정주하면서 진료를 수행할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건강보험체계 개편과 환자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지, 의무 근무를 강제했는데, 이송체계 구축 등 현재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내 근무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이들을 수용 문제는 10년 혹은 15년 뒤에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의사 인력이 배출 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밀려 여전히 뒷전에
되는 초기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 일부 수요 머물러있다. 시스템의 개혁은 잘잘못을 떠나 일방
는 있겠지만,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제한적일 수 적인 정책 추진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일
3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3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9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
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정부는 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
강제와 통제라는 손쉬운 유혹에서 벗어나, 시스템 기가 되기도 하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다. ‘갈등’
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역할로 보다는 ‘갈등’을 푸는 과정이 중요하다. 서로의 주
전환해야 한다. 의료계도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새 장을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로운 전달체계와 지불제도 설계에 긍정적으로 참여 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 가능
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동 하다.
반자여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대형병원 선호가 결 우리나라가 1989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
국 우리 모두의 의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를 구축한 후 벌써 35년이 지났다. 지난 의료사태는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위해 국민들도 합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건강보험체계
리적인 의료 이용에 동참해야 한다. 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는 현재 건강보
지난 1년 넘는 시간동안 ‘의정 갈등’이라는 말을 험체계의 지속성에 대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
너무나 많이 들었다. 갈등(葛藤)은 서로 다른 생각, 들도 의구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건강
의견, 이해관계 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충돌하 보험체계(Health care reform)에 대해 이제는 논
여 서로 적대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갈등’은 반 의할 시점이 되었다.
2025년 Vol.23 No.3 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4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0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이슈 & 진단
참고문헌
[1] Park JH, Oh JH, Kang JG, Jeong YJ, Lee KS.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local extinction
and total medical service use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23;33(3):253-263.
[2] Jeon YJ, Park JH, Kim YE. Factors affecting the hospital utilization in Seoul and Gyeonggi-do
for inpatients residing in non-metropolitan area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 2022;23(6):282-291.
[3] Park J, Byeon E, Kim Y. A study on the medical service utiliz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s for cancer patients living in a regional area.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 2024;25(6):362-370.
[4]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민국 공공의료기관 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부 보고서; 2024.
[5] Matsumoto M, Inoue K, Kajii E. A contract-based training system for rural physicians:
The case of Japan. Health Policy. 2008;87(1):108–115.
[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2021.
[7] Yang JH, Shih CL. An overview of the publicly funded medical education system in Taiwan.
의료정책포럼. 2020;18(3):42–50.
[8]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2024.
[9] 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Report to
Congress for the year 2023.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23.
[10] British Medical Association. GP contract changes England 2025/26. 2025.
[11] 이상윤. 지역 내 국립대병원 역할 및 공공성 강화 방안. 의료와사회. 2023;59(3):70-82.
[12] 이흥훈, 서창진.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23(1):695-703.
[13] Cho SH, Lee JY, Kim J, Go W, Seong J. The number of practicing nurses required to
resolve staffing differences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J Korean Acad Nurs
Adm. 2024;30(2):175-187.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효과평가.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15] 김진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향.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 발표자료;
2023.
[16] 김남희.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소개 및 향후 발전방안.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6-p040-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0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사업 효과평가.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15] 김진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향.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 발표자료;
2023.
[16] 김남희.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소개 및 향후 발전방안. HIRA 정책동
향. 2018;12(5).
[17] Mayo Clinic. Destination Medical Center (DMC) [Internet]. Rochester (MN): Mayo Clinic;
[cited 2025 Sep 15]. Available from:
https://www.mayoclinic.org/about-mayo-clinic/destination-medical-center-dmc
[18] Destination Medical Center Economic Development Agency. DMC 2022 impact report
[Internet]. Rochester (MN): Destination Medical Center Economic Development Agency;
2022 [cited 2025 Sep 15]. Available from:
https://dmc.mn/wp-content/uploads/2022/10/DMC_2022ImpactReport_SinglePage.pdf
[19] Minnesota Department of Revenue. Destination Medical Center report 2023 [Internet].
St. Paul (MN): Minnesota Department of Revenue; 2024 Feb [cited 2025 Sep 15]. Available
from:
https://www.revenue.state.mn.us/sites/default/files/2024-02/destination-medical-cente
r-report-2023.pdf
4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7-p04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 업적 평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1
authors: 이승희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연구보고
의학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 업적 평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이 승 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
lshcho@snu.ac.kr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7-p04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 업적 평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2
authors: 이승희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연구보고
1. 들어가며1)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구조적 문제 진단과 정책적 필요성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이 발 현재의 교수업적 평가 체계는 연구 성과 중심으
표되면서, 의학교육 체계 전반과 의료 인력 수급에 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병원에서는 진료를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담당하는 의사에게 과중한 진료 부담이 가중되는
2022년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등 교육적 기여와 진료 활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
11,502명, 재학생 수는 18,348명으로, 교수 1인당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
학생 수는 평균 약 1.6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점들은 궁극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학문 분야에 비해 표면적으로 양호한 수치로 보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수 있으나,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활동 과 개선 방안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실천적인 과제
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직무 구조를 가 로 대두되고 있다.
지고 있어 단순한 수적 지표만으로는 교수 인력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2. 연구내용
의과대학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 부담
1) 연구방법
심화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역할 변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은 전통적인 지식 전달자에
화와 직무 수행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교수
서 벗어나 다면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Harden과
업적 평가 기준과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Crosby(2000)가 제시한 12가지 역할 모델에 따르
혼합 연구 방법(mixed methods approach)을 적
면, 교수는 강의자(Lecturer)뿐만 아니라 학습 촉
용하였다.
진자(Learning Facilitator), 평가자(Assessor),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
교육과정 설계자(Curriculum Planner), 멘토(Tutor),
변화, 직무 시간 배분, 탈진 및 직업 만족도에 대한
교육 자원 개발자(Resource Developer) 등 복합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이론적
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교수들은 의과대학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생 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전공의 및 간호사 등 타 의
에 근무하는 교수 1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료진의 교육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교육 범위와 책
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교수의 교육, 연구,
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확장은 교
임상 및 행정 업무에 대한 실제 및 이상적인 시간 배
수들에게 과도한 업무량과 역할 간 충돌을 야기하
분, 직무 만족도, 탈진 정도를 상세히 측정하였다.
여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burnout)을 심화시키는
또한 총 52명의 교수가 참여한 1, 2차 FGD(Focus
1) 본고는 2025년 8월에 발간된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수행 현황 및 업적 평가 기준 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
서를 바탕으로 작성함.
4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7-p04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 업적 평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3
authors: 이승희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학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Group Discussion)를 통해 교수들이 실제 현장에 진료(22%), 교육(19%), 소속 기관 내 보직(10%) 순
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사항을 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
질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하는 시간 배분은 연구(29%), 교육(22%), 진료
주요 26개 의과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수업적 평가 (14%), 자기계발 및 연수(13%) 순이었다. 이 수치
기준을 수집하여 Harden과 Crosby(2000)가 제 는 교수들이 실제로는 진료 및 행정 업무에 과도한
시한 교수의 12가지 역할 모델을 분석 틀로 활용, 교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교육 및 연
육･연구･진료 활동이 각 평가 체계에 어떻게 반영 구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구조
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적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괴리는 소속 기관 및 부서에서 각 직무에
2) 연구결과 부여하는 가치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설문
가. 의과대학 교수의 다면적 직무 현황 분석 조사 결과, 소속 기관이 부여하는 가치는 진료(4.5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 점)와 연구(4.3점)가 교육(3.5점)보다 훨씬 높게 평
수들은 교육, 연구, 진료, 행정 등 다양한 직무 활동 가되었다.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에 주당 평균 74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영역(교육, 연구)과 기관이
이는 스스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인 58시간 가치를 부여하는 영역(진료, 연구)이 일치하지 않는
보다 약 16시간 더 많은 수치로, 교수들이 과중한 업 것이다. 이는 교수 개인의 노력이 아닌, 시스템적 문
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로 인해 시간 배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을
교수들의 실제 직무별 시간 배분은 연구(23%), 의미한다.
❙표 1❙ 의과대학 교수 직무 영역별 실제 및 이상적 시간 비중 비교
직무 영역 현재 비중(%) 이상적 비중(%)
연구(데이터 취득, 분석, 논문 작성, 발표, 학회 참석 등) 23 29
진료 22 14
교육(강의, 강의 준비, 학사지도, 학생상담 등) 19 22
소속 기관 내 보직 10 5
교육행정(교육 관련 회의, 평가 작성 등) 8 5
연구행정(연구비 수주, 관리, 집행, 연구 관련 회의 등) 7 4
소속 기관 외 보직(학회 임원 등) 6 8
자기계발, 연수 5 13
나. 직무 만족도와 탈진(Burnout) 현황 고 응답했다.
의과대학 교수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한 결과, 상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말라크 소진 측정 도
당한 수준의 탈진(burnout)이 확인되었다. 단일 문 구(MBI-HSS)를 적용한 결과, 세부 요소 중 ‘성취감
항 번아웃 척도(SIBM)를 활용한 자기 평가 결과, 전 결여’(3.72점)가 ‘정서적 고갈’(3.20점)이나 ‘냉소
체 응답자의 59%가 번아웃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주의’(2.54점)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2025년 Vol.23 No.3 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7-p04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 업적 평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4
authors: 이승희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연구보고
직업 만족도 측면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9%가 영역에서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FGD에 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여한 교수들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개인 시간
여, 절반에 가까운 교원이 일-삶 불균형을 인식하고 부족과 더불어, 동기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에 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일-가족 균형(3.24점), 일- 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여가 균형(3.67점), 일-성장 균형(3.23점) 등 모든
❙표 2❙ 의과대학 교수 탈진 및 직업 만족도 현황
구분 결과
35% 만족
전반적 직업 만족도
26% 불만족
SIBM (단일 문항 번아웃 척도) 59%가 번아웃 경험
성취감 결여 3.72점
MBI-HSS (세부 요인) 정서적 고갈 3.20점
냉소주의 2.54점
다. 교수업적 평가 기준의 구조적 한계 라. 질적 분석: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요구사항
국내 의과대학의 교수업적 평가 기준을 분석한 전문가 심층면담(FGD)을 통해 현장 교수들의 목
결과, 평가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 소리를 심도 있게 청취하였다. 교수들은 교육 활동
다. 연구 중심 트랙에서는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비 의 비가시성과 정량화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논문
중이 50%에서 60% 수준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 성과에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연구 성과가 교수의 승진 및 비해 교육적 기여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압도적인 기준으 특히 “교육업무는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
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가 많은데, 다른 업무에 비해 업적 평가에 반영이
Harden과 Crosby의 12가지 교수 역할 모델을 적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분석 틀로 활용하여 국내 대학들의 교육업적 평가 또한, 과도한 연구 행정 및 교육 행정 업무로 인해
항목을 분석한 결과, 평가의 편향성은 더욱 뚜렷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
게 확인되었다. 대다수 대학은 ‘정보 제공자’(강의 며, 특히 보직 관련 업무는 “보직 관련 행정 부서의
시수, 강의 운영) 및 ‘평가자’(시험 출제) 역할에 대 업무량이 너무 많고,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보상
한 평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학생 중심 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만연해 있다.
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촉진자’(멘토링, 소그룹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수들은 교육 활동에
교육)나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교육과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급’과 ‘행정 인력 지원’
정 설계자’(교육과정 개발)와 같은 역할은 평가 항 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교육 전담 트랙
목이 미비하거나 낮은 비중으로 반영되었다. 확대’와 ‘연구년/연구월 제도 확대’를 통해 업무 부
4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7-p04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 업적 평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5
authors: 이승희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의학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담을 경감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제언 2: 교육 기여도를 반영하는 업적 평가 및
바람을 드러냈다. 보상 체계 혁신
교육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은 교수들
의 교육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지
3. 나가며
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된다. 이를
위해 강의 시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1) 결론: 핵심 문제 진단 및 시사점
Harden & Crosby 모델을 반영한 정성적 지표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가 주당 평균
적극 도입해야 한다. 특히 기초 교수들은 연구와 더
74시간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
불어 대학원생 교육을 담당하고, 임상 교수들은 전
해 교수들의 59%가 탈진을 경험하고 있음을 실증
공의 교육과 진료를 병행하며, 더 나아가 간호사 등
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탈진의 주된 원인이 ‘성
타 의료진에 대한 교육까지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취감 결여’로 나타난 점은, 교육적 기여를 제대로 인
진료, 대학원생 교육, 전공의 교육, 타 의료진 교육
정하지 않는 연구 중심의 업적 평가 체계와 무관하
등 다양한 교육적 기여도 역시 업적 평가와 보상 체
지 않다. 현재의 평가 체계는 진료 및 연구 성과를
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우선시하여 교수들의 교육적 노력을 과소평가하고
인센티브 및 승진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있으며, 이는 교수들의 직무 만족도 저하와 역할 정
체성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언 3: 교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및 행정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교수들이 교육과 진료, 연
지원 강화
구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주 74시간)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및 연구 행정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 절차를 간
소화해야 한다. 또한 보직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
2) 제언: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성
상 및 수당 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분담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확보해야 한다. 행정 부담의 경감은 교수들이 본연
제언 1: 교수 역할에 기반한 ‘트랙제도’의 실질적
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운영
있게 함으로써, 직무 효능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가
연구 중심, 교육 중심, 임상 중심, 의학교육 전담
장 실질적인 방안이다.
트랙 등 교수의 전문성을 명확히 하는 다원적 트랙
제를 도입하고, 각 트랙별 역할 정의와 경력 경로를
제언 4: 의학교육 인력의 중장기적 확보 및 복지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트랙 제도의 실질적인 운
증진 전략 수립
영은 교수들이 자신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 전담 교수를
환경을 조성하고, 역할 간 충돌로 인한 직무 만족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수들의 심리적 탈진을 예
저하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방하기 위한 정신 건강 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
2025년 Vol.23 No.3 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7-p04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 업적 평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6
authors: 이승희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연구보고
공해야 한다. 또한 연구년 및 연구월 제도 확대 등을 가능성을 담보하고,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는 장기
통해 자기계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적인 관점의 필수 투자이다.
교수 인력의 확보와 복지 증진은 의학교육의 지속
4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8-p04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7
authors: 김헌성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 Medical Association
기고
∙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 김 헌 성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8-p04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8
authors: 김헌성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기고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팬데
믹은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진료의 활성화를 촉진하
였습니다. 2024년 2월, 한국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김 헌 성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되었지만, 비대면진료의 법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01cadiz@hanmail.net
면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안전, 데이터
보안 강화, 의료 취약 계층의 공평한 접근성 보장,
의사-환자 관계의 질 유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진료 도입과
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고, 경
제적 영향에 대한 일부 의료진들의 걱정을 해소하
데이터로 본 비대면진료: 오해와 진실 는 데 기여할 것 입니다.
비대면진료는 연령에 따른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
지난 2024년 9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니다. 전체 건강보험 청구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의
비대면진료의 이용 현황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기 비율은 80세 이상에서 0.28%로 가장 높았고, 10세
반으로 분석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실적 평 미만에서 0.1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
가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 니다. 고혈압과 2형당뇨병은 40세 이상에서 비대
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비대면진료 면진료를 통해 가장 많이 치료된 질환이었으나, 급
는 총 881,503건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건강 성 기관지염의 진료 비율은 40세 미만 연령대에서
보험 청구 건수의 0.16%를 차지했습니다. 비대면 가장 빈번했습니다.
진료의 99.8%는 개인 의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비 아동에서 흔히 관찰되는 급성 기관지염의 경우,
대면진료로 인하여 초기 우려되었던 상급종합병원 부모들은 대면진료 대신 처방약을 받기 위해 비대
으로의 환자 유입 증가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습 면진료를 선택했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비
니다. 이에 따라 개인 병원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보 대면진료는 청진, 타진, 촉진과 같은 신체 검사를 수
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될 것으 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며, 이로 인해 폐렴이나
로 기대됩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비용은 약 167 결핵과 같은 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진단이 지연
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 비용의 0.06%로, 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환자 상태가 비대면진
대면진료와 관련된 총 의료비는 매우 적은 것으로 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는 자율적
4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8-p04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9
authors: 김헌성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
으로 비대면진료를 거부하고 대면진료를 유도할 수 당/혈압 등의 수치가 확인되는 온라인 등), (3) 어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는 주로 범위까지(약 처방/변경, 검사결과 상담 등) 의료서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 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의사와 환자의 예상치 못한 다양한 수준의 문제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의료 플랫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진료의 효과 폼의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관리
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의식수준도 또한 는 혈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함께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용할 것이며, 당뇨병의 경우에는 혈당, 식단,
반면, 고혈압과 2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상대 칼로리 섭취를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합한 더 포
적으로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질환입니다. 만성질 괄적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은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 플랫폼은 청진 및 타진과 같은 신체 검사 기능을 부
며,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편리함과 임상적 효과
고혈압과 2형당뇨병의 비대면진료는 이미 실현 가 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능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 이렇듯, 비대면진료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기
환은 시진, 청진, 타진, 촉진과 같은 신체검사를 하 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
지 않더라도 환자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가 에서 비대면진료가 발전되어 온 과정에서도 확실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물 치료의 추가, 감 게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기여도가 높았다고
량, 또는 수정과 같은 약물요법의 조정이 원활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특 발되면서 국내에서는 이른바 '플랫폼 전쟁'이라는
정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급성 질환보다 의료 전 말이 나올 정도로 상업적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에 비대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의 비대면진료는 기관
면진료를 집중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의 전략적 목표에 맞춘 플랫폼이 아니라 행정적인
체계의 간소화에 치중된 일반적인 비대면진료 플랫
비대면진료: 기관의 전략적 목표와 플랫폼 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질병을 다루
는 보편적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아닌, 특정 질환
사실 비대면진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 관리 목적에 맞게 설계된 의료진 중심의 개별화
각 의료기관의 전문 영역 및 재정적 영향을 고려하
되고 맞춤화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향후 비대면
여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실제 비대면
진료가 널리 상용화되고 활성화될 것임을 가정할
진료의 목표 환자 수를 설정하는 것이 좋고, 환자당
때, 일반적인 범용 플랫폼이 아닌 질병에 특화된 플
소요되는 시간,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수
랫폼이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익의 손실, 기관의 역량 등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
다. (1)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만성질환, 피부질환,
심부전, 천식 등), (2) 어떤 방식으로(전화, 화상, 혈
2025년 Vol.23 No.3 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8-p05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0
authors: 김헌성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기고
편의성에 가려진 비대면진료 이러한 경향은 비대면진료의 근본 목적과 상충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기대되는 이점보다
비대면진료의 초기 주요 목적은 환자의 추적 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찰 방문을 지원하고, 초진의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깊은
운 사람들을 돕는 데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섬 지 성찰이 필요하며, 환자들 역시 비대면진료의 목적과
역 및 도서 지역 주민은 0.2%, 이동에 어려움을 겪 취지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는 환자는 14.2%의 비율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으 근거 기반으로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비대면진료
며 이외에 감염병으로 진단된 환자는 3.6%, 수술 또 의 근간이 한 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는 기타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
는 0.2%로 나타났습니다. 고무적인 점은 이동성 장 결 론
애를 가진 환자의 14.2%와 감염병 진단을 받은 환
자의 3.6%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진료는 국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멀지
그러나 섬이나 산간 지역과 같은 원격 지역 거주자 않은 미래에 국내 의료계에도 정착될 것으로 예상
의 이용률은 0.2% 미만으로 낮아 실망스러운 결과 됩니다. ICT 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비대면진
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에서 약물 처방 및 료는 가장 쉽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급속히 성
배송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합니 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진
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면진료가 본래의 료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운영해야 할 상당수의
취지를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료진들은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지
시시하는 부분입니다.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피임약, 탈모제, 발기부전제와 반대의 입장을 넘어서 객관적인 시각과 올바른 판
같이 건강관리보다는 약물 처방의 편의성에 초점이 단능력으로 변화하는 시류에 적응해야 할 시점입니
맞춰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남용에 다.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임상적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인과 인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근거가 이미 확
관계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비대면진료는 일부 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제한된 형
병원 방문을 기피하거나 단순히 병원에 가기 싫어 태의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 확대와
하는 환자들이 더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 활성화를 대비하여 보다 더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
니다.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5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8-p05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1
authors: 김헌성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
참고문헌
[1] Kim JY, Ha J, Jung Y, Seo S, Kim Y, Ko MJ, Kim HS.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Telemedicine Pilot Project Using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 J
Korean Med Sci. 2025 Jun 2;40(21):e166.
[2] Kim HS. Towards Telemedicine Adoption in Korea: 10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Physicians. J Korean Med Sci. 2021;36(17):e103.
[3] Kim HS. Lessons from Temporary Telemedicine Initiated owing to Outbreak of COVID-19.
Healthc Inform Res. 2020;26(2):159-161.
2025년 Vol.23 No.3 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09-p05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프랑스, 국립의사회 외래진료 상시 근무(PDSA)와 향후 과제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프랑스】
국립의사회 외래진료 상시 근무(PDSA)와 향후 과제 발표
프랑스 국립의사회(Conseil national de urgente, AMU)의 개입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일
l'Ordre des médecins, CNOM)의 연례보고서는 부 지역은 지리적 제약과 자원 부족으로 조직 운영
의료전문가와 환자를 위한 기관의 역할과 향후 과 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제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의료 윤리와 전문성 보 이에 대해 PDSA 위원장 장-뤽 퐁트누아(Dr
장, 의료접근성 개선, 정책입안자와의 협력이라는 Jean-Luc Fontenoy) 박사는 의사 참여 확대를 위
세 가지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의료 인구 통계 변화, 한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위
폭력 감시,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 재정 현황과 한 전용 교통수단 확보, 당직 의사를 위한 보안 시스
관련된 통계 및 연구 결과를 포함한다. 또한 인공지 템 강화, 대중 및 전문가 대상 인식 제고 캠페인 추진
능(AI) 등 디지털 전환의 가능성과 규제 방향을 설명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지역 전문 건강 커뮤니티
하고, 국제 협력 활동을 강조하면서 변화하는 의료 (communautés professionnelles territoriales
환경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de santé, CPTS)와 의료접근서비스(service
특히, 지속적인 외래진료 서비스(Permanence d’accès aux soins, SAS)의 도입을 통해 응급치료
des Soins Ambulatoires, PDSA)는 일반 진료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점진적으
간 외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로 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조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PDSA는 지역별 진 *CPTS: 프랑스 정부가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
료 범위와 의사 참여 측면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 료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6년 「보건의료체
였다. 주말･공휴일 진료 제공 비율이 97%로 지역별 계 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notre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PDSA 전담센터가 système de santé)」을 통해 도입한 제도임. 지역
541개소로 17% 증가하여 지역 조직 역량이 강화되 내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자
었다. 참여 의사 수도 꾸준히 늘었으며, 평균 연령이 발적으로 조직하여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조임.
2018년 47.4세에서 2023년 45.2세로 낮아져 제 * SAS는 프랑스 보건부가 2019년부터 추진한 제도로 응급실 과밀
화 완화와 비응급 환자의 진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도입되었음.
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 환자를 해당 지역의 의료 자원(근무 중 의사, 야간･주말 당직 의사,
CPTS 등)에 연결하여,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일차진료
되었다. 또한 봉직 의사, 은퇴 의사 등 다양한 형태
및 지역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함.
의 의사 참여가 22.3% 증가하였다.
(출처: 프랑스 국립의사회, 2025.6.12.)
그러나 심야 시간대(0시~8시)의 서비스는 여전
https://www.conseil-national.medecin.fr/publications/a
히 제한적으로, 해당 지역의 27%만이 서비스를 제
ctualites/rapport-dactivite-2024
공하고 있어 응급의료지원(l’aide médicale
5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10-p05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프랑스, 출산율 제고 및 부모지원 강화 정책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프랑스】
출산율 제고 및 부모지원 강화 정책 발표
2025년 7월 24일, 프랑스 보건･노동･연대･가족 운 형태의 휴가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논의 중인
부 장관인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은 안에 따르면 부모는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의 휴가
저출산 문제와 부모 지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종 를 첫해 내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합적 대책을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최근 합계출산 동안 임금의 절반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율이 1.62명까지 낮아지고 출생아 수가 66만 명 수 러한 개편은 특히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고,
준에 머물러 인구학적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영아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사망률은 지난 수년간 개선되지 못한 채 정체 상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돌봄 환경의 질을 향
를 보이고 있으며, 보육 인력 부족과 부모휴가 제도 상시키기 위해 2025년 새로운 국가 차원의 품질 기
의 한계로 인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준(reference)이 제정되었다. 이 기준은 보육 현장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의 상호작용, 안전, 환경 조건, 전문성 개발 등을 아
해결하고,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보다 나은 환 우르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되며, 현장에서
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 적용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동시에 보육
출산율 제고 및 부모지원 강화 정책은 다음과 같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직종 재평가가 추진되
다. 첫째, 정부는 불임 문제를 국가 차원의 주요 과 어, 장기적으로는 보육 인력의 매력을 높이고 안정
제로 규정하고, 예방과 조기진단, 의료 접근성 강 적인 인력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화, 연구 지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였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출산율 저하
다. 이를 통해 보조생식술을 포함한 의료적 지원을 와 부모 부담 증가라는 인구학적 도전에 대응하는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임 원인에 대한 장기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불임 예방과 치료 지원,
연구를 심화하여 향후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 영아사망률 감소, 부모휴가 개혁, 보육 품질 개선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정체된 영아사망률 라는 네 가지 축을 통해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
을 낮추기 위해 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고위 정책을 통해 단순히 출산율 제고만을 목표로 하는
험 산모군이나 다태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그리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고 해외 영토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망 위험 요인을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획이다. 셋째, 부모휴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
(출처: 프랑스 보건부 홈페이지, 2025.7.24.)
기로 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부모휴가 제도를 개편
https://sante.gouv.fr/actualites/actualites-du-ministere
/article/catherine-vautrin-annonce-des-mesures-pour-
하여 ‘출생휴가(congé de naissance)’라는 새로
ameliorer-la-natalite-et-mieux?utm_source=chatgpt.com
2025년 Vol.23 No.3 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11-p05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미국, 트럼프 정부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농촌 병원 폐쇄 위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
트럼프 정부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농촌 병원 폐쇄 위기
미국 전역의 수백 개 농촌 병원들이 트럼프 대통 인데, 이 경우 주민들은 입원이나 응급 진료를 받기
령의 대규모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인해 서비스 축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들 병원은 메디케
소나 즉각적인 폐쇄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 이드 환급에 크게 의존한다. 연구에 따르면 농촌 지
부가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역의 성인과 아동은 도시 거주자들보다 메디케이드
OBBB)”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7월 4일 서명되어 나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에 가입해 있을 가
발효되었다. 능성이 높다. 특히 가장 많은 폐쇄가 예상되는 주는
이 법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약 1조 200억 달러 삭 이른바 ‘Red State’라 불리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
감하여 세금 감면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다. 캔자스가 대표적인데, 캔자스의 농촌 병원 66곳
조치는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를 3조 달러 이상 증 이 폐쇄 위기에 있고, 89곳은 서비스 축소를 겪을 것
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28곳은 즉각적인 폐쇄 위
300개가 넘는 농촌 병원들이 폐쇄 위기에 놓여있 험군으로 분류된다. 이어서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다. 전문가들은 이번 삭감이 거의 모든 주에 영향을 텍사스, 미시시피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병 다. 예를 들어 텍사스에서는 전체 농촌 병원의 69%
원의 25%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특히 11개 에 해당하는 108곳이 서비스 축소 위험에 처해 있
주에서는 병원의 절반 이상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 으며, 그중 66곳은 폐쇄 위험에 있고 29곳은 곧바로
다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농촌 병원은 대체로 재정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이 줄면 곧바로 폐 둘째, 많은 농촌 병원들이 메디케이드에 절대적
쇄로 이어지거나 최소한의 필수 서비스를 축소할 으로 의존하고 있다. 민간보험은 종종 병원이 실제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세제 개편은 지 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금액만
금까지 나온 연방 차원의 메디케이드 축소 가운데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그동안 메디케이드와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이번 삭감이 실 무보험 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서로 보전
제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OBBB로 인한
첫째, 이번 삭감으로 인해 전국의 농촌 병원 가운 대규모 삭감은 이미 재정적으로 취약한 병원들에
데 700곳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컨설팅 업체
다. 이는 전체 농촌 병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Manatt Health의 추정에 따르면, 농촌 병원들은
중 300곳 정도는 단기적으로 폐쇄 위험이 매우 크 향후 10년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수
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외딴 농촌 지역 병원들 있다. 다시 말해 병원들은 메디케이드 환급금 1달러
5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11-p05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미국, 트럼프 정부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농촌 병원 폐쇄 위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를 받을 때마다 21센트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 이번 메디케이드 삭감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
다. 구체적으로 미주리에서는 전체 농촌 병원의 3분 는 농촌 의료기관에 불가피한 재정적 압박을 가중
의 1이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급액은 29% 감소, 웨스 시킬 가능성이 크다. 연방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의
트버지니아도 약 22%의 환급 감소가 예상된다. 전 료품질･지불개혁센터(Center for Healthcare
국농촌보건협회(NRHA)의 Allan Morgan 최고경 Quality & Payment Reform)는 새 세제 정책으
영자는 “메디케이드는 전국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로 인해 700개 이상의 농촌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
연방 자금원이다. 이번 삭감은 병원 폐쇄로 이어질 다고 경고했다. 다만, 주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농촌
것이고, 이는 곧 농촌 주민들이 의료 접근성을 잃게 보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
된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으며,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 병원들을 지원
셋째, 트럼프 행정부가 법안에 포함한 임시 구제 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향후 몇 달간은 각 주 정부
책은 충분하지 않다. 최종 법안에는 6년에 걸쳐 총 와 지역 당국이 이러한 새로운 세제 환경 속에서 어
500억 달러의 구제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떤 대응책을 마련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농촌 병원과 국경 지역 병원들이 버티도록 돕기 위 것이다.
한 것이다. 이 자금은 새롭게 신설된 ‘농촌 보건 전
환 프로그램(Rural Health Transformation (출처: Kiplinger 기사, 2025.7.12.)
Program)’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지만, 1조 200억 https://www.kiplinger.com/taxes/medicaid-cuts-and-y
our-local-hospital?utm_source=chatgpt.com
달러 규모의 삭감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법안에 따르면 이 자금
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배분된다. 절반은 주 정부가
농촌 병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농촌 보건 전환 계획(rural health
transformation plan)’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절차를 통해 배
분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2026년 회계연도부
터 2030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를 농촌 의료기관
에 지급하게 되며, 지원 대상에는 농촌 병원뿐 아니
라 농촌 보건 클리닉, 지역 정신건강센터, 연방 자격
보건센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주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서에는 병원 폐쇄, 전환, 서비스 축소의 원인이 무엇
인지와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전략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2025년 Vol.23 No.3 5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12-p05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미국, 의회 상･하원 레지던트 확대 법안 발의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
의회 상･하원 레지던트 확대 법안 발의
미국 상원과 하원이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레지던트 정원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의사 레지던트
료 취약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신규 전공의 교육 프 부족 해소법(Resident Physician Shortage
로그램 설립을 지원하고 의사 인력 격차를 완화해 Reduction Act of 2025)은 향후 7년간 메디케어
전반적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원 전공의 정원을 14,000명으로 단계적 확대하
미국의사협회(AMA)와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촌 전공의 기획 및 개발
는 이 법안을 환영하며 숙련된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프로그램(Rural Residency Planning and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Development, RRPD)의 공식 법제화 조항도 포
평가했다. 함되어 있는데, RRPD는 농촌･취약지역 병원이 전
미국의과대학협회는 고령 인구 증가와 복잡해지 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초기 비용
는 의료 수요, 은퇴 의사 증가로 인해 미국이 의사 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 제도다. 이를 통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교육병 해 병원은 교수진 채용, 교육과정 개발, 시설 개선,
원들은 교육 및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 인증 준비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후 메디케어
력해 왔으며, 의회도 메디케어 재정으로 지원되는 GME 보조금으로 전공의 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
졸업 후 의학교육(Graduate Medical Education, 게 된다. 이 제도는 농촌 병원의 인력･재정 장벽을
GME) 정원, 즉 레지던트 교육 정원을 1,200명가량 낮추고 해당 지역 의사 양성과 정착을 촉진하는 것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부 이 목표이다.
족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고령화와 의료 수요 급증으
미국의과대학협회 회장 스콧 박사는 이번 법안이 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
의료 인력 양성과 국가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 촌 및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려는
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농촌 전공의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고령화 문제와
기획 및 개발 프로그램 법제화가 농촌 교육병원의 지역 의사 수 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의 보건의료 정
재정적 장벽을 완화하고 신규 전공의 프로그램 설 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립을 촉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메디케 (출처)
어 지원 졸업 후 의학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
bill/3890/text/ih?utm
이라며 이번 법안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
5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12-p05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미국, 의회 상･하원 레지던트 확대 법안 발의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bill/2439/text/is?utm
https://www.aamc.org/news/press-releases/aamc-app
lauds-introduction-bill-reduce-physician-shortage-0?utm
https://www.ama-assn.org/health-care-advocacy/advo
cacy-update/aug-1-2025-national-advocacy-update?utm
2025년 Vol.23 No.3 5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13-p05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영국, 장기인력계획을 반영한 일차의료 수급추계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8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영국】
장기인력계획을 반영한 일차의료 수급추계 발표
영국 NHS는 2023년 6월 장기인력계획(Long 났다. 일차의료에 기여하는 추가적인 인력들을 고
Term Workforce Plan)을 발표와 관련하여 영국 려하여, 간호사(Nurse Practitioner)와 의사 보조
의 경제 컨설팅사 Frontier Economics는 일차의 (Physician Associate), 기타 직접 환자 진료
료에서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여 균형을 검토하였는 (DPC) 역할, 약국 우선(Pharmacy First)을 통해
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해가고 있으므로 성별- 제공되는 진료를 순차적으로 모델에 추가하였다.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한 일차의료 수요는 증가할 것 간호사와 PA는 GP의 감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으로 예상하였다. 영국 보건재단(Health Foundation) 을 고려하여 GP Specialty의 50%를 대체하는 것
의 질병패턴 예측에 따라 향후 질병 증가의 75%는 으로 가정하였다. DPC 유형에는 ARRS(Additional
연령에 기인하고, 나머지 25%는 생활방식 및 생활 Roles Reimbursement Scheme)를 통해 채용된
조건을 반영하는 발생률 증가를 적용하였다. 다양 상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임
한 질환(간질, ADHD 등)은 일반진료로 전환되면 상약사가 포함되며 15,000명이었다. DPC 유형의
서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직원이 GP 진료를 대체한다는 증거는 매우 제한적
수요가 5%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충족의료 이기에 보수적으로 DPC FTE가 GP Specialty
를 해소하기 위해 빈곤한 소득분위 5분위가 2분위 FTE의 0.26명을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GP
와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을 누린다고 가정하였으 3,700명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약
며, 이에 따라 수요는 약 3%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국의 영향은 매년 100만 건의 상담이 추가되어
2015년의 수요를 기준으로 100으로 설정하면, 2034년에는 1,000만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
2034년의 수요는 1.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였으며, 이는 1,631명의 GP Specialty에 해당한다.
일차의료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 GP 유입 및 유출 Frontier Economics는 분석결과를 통해 주요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이탈률은 2015 결론을 내렸다.
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8.2%로 가정하였다. 5 첫 번째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년간 유입 데이터를 분석하여 GP FTE가 매년 약 새로운 일차의료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
1,150명이 유입되고, 해외에서 수련 후 채용되거나 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충
고령으로 인해 GP Specialty가 GP로 복귀하는 인 족시키기까지 많은 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분석
력이 매년 1,200명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 장기인력계획의 모든 계획이 달성되고, 신의료
영국에서 일차의료는 GP와 수련의에만 의존한 기술을 포함하여 생산성이 예상대로 증가하고, 수
다면 미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 련의가 GP Specialty의 업무 상당 부분을 담당할
5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13-p05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영국, 장기인력계획을 반영한 일차의료 수급추계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9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수 있으며, 약국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계획 이상의 것이 필요
함을 강조하며, 경제적 인센티브, 교육체계 및 기준
의 신중한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출처)
The NHS workforce in England. House of Commons
Library. 2024
BALANCING SUPPLY AND DEMAND IN PRIMARY CARE.
frontier economics. 2024
2025년 Vol.23 No.3 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14-p06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 연계를 통한 의료･개호 제공 체제’ 방향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0
authors: 방향발표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 연계를 통한 의료･개호 제공 체제’
방향 발표
일본은 최근 개최한 ‘2040 서비스 제공 방향 검 첫째, 서비스 수요 변화에 따른 의료･개호 대응
토회’에서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의료･개호 제공 체제를 구축한다.
체제 방향을 발표하였다. 2040년을 목표로 고령화, 산간지역 및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개
지역별 인구 감소 속도 차이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호 대응 체제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유연한 대응을 시
각 이해관계자 간의 분야를 초월한 연계를 도모하 행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별 요구도에 따라 유연하
며 개호, 장애복지, 어린이 복지 분야 서비스 제공체 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를 위해 인력 기준 강화 및 의료･개호서비스의 포괄
지역 주민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적 평가를 위한 대책, 방문･통소(通所)서비스 간의
지원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지역 공생사회 실현을 연계 강화, 시정촌 사업에 의한 서비스 제공, 복지
도모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85세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 지원 법인에 대한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
개호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자 또는 치매 고 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지역 수요 급증에 따른 서
령자, 독거 노인 등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별 서비스 비스 제공 체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중증 요개
수요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자 자립 호자 및 독거 고령자 등에게 ICT 기술 등을 이용한
지원을 기본으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효과적･효 24시간 대응체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포괄적 재택
율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 서비스 제공 체제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대
회 내에서 개호 인력을 비롯한 복지 분야 종사 인력 도시 이외의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부족 현상
이 안심하고 근무하며 활약할 수 있도록 공생 사회 방지를 위한 제공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기
를 구축할 계획이다. 존의 개호 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서비스 제
2040년을 목표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보다 공 체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수요 감소 등을 대
세분화할 계획이며, 지역별･시간별 서비스 제공 체 비하기 위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 확보 및 근무 환 둘째, 인재 확보･생산성 향상･경영 지원책 등을
경 개선, 생산성 향상, 경영 지원 등을 실시함과 동 추진한다.
시에 지역사회 공통 과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테크놀로지 도입, 교대 업무 체제 등을 도입하여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 지원 방향은 다음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도도부현별 인력 고용 관
같다. 리,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경영 지원 체제를 구축한
6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14-p06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 연계를 통한 의료･개호 제공 체제’ 방향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1
authors: 방향발표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다. 또한, 개호사업자 간의 협업 및 연계 체제를 도
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제시한다.
셋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의료･개호 연계 등을
추진한다.
지역의료･개호 서비스 제공 체제의 가시화 및 현
황 분석, 2040년을 위한 의료･개호 연계 방향에 대
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지역의
료구상에 반영한다. 또한, 치매 고령자 등을 위한 의
료･개호 서비스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복지 서비스 제공 관련 공통 과제에 대한 개
선책을 마련한다.
방문 진료･방문 재활 등의 연계 기능 및 복지 서비
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회 복지 연계 추진 법인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사
회 실정에 맞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 등을 지원
하며, 인력 확보 등에 관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복지 기구에 의한 법인 운영 지원 및 경영
분석 스코어 카드 활용에 의한 개선 과제 등을 조기
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content/12300000/001522890
.pdf
2025년 Vol.23 No.3 6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15-p06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대만, 전민건강보험제도 시행 30주년 맞이 신건강보험제도 출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대만】
전민건강보험제도 시행 30주년 맞이
신건강보험제도 출범
1995년 시행된 대만 전민건강보험제도가 올해 가정 혈액투석 급여 확대의 경우 투석 환자 증가
로 30주년이 되었다. 에 따라 가정에서의 혈액 투석 급여를 병원과 동일
대만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하게 책정･지급한다. 또한 수술 후 회복 프로그램
인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건강한 대만을 위한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왔다. 확대한다. 병원의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수술
특히 2024년부터 대만 정부는 ‘건강한 대만 진흥위 후 재활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환자의 외래 진료 방
원회’, ‘국민건강보험 평가 및 개혁 전문가위원회’ 문부터 수술 후 퇴원까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
를 출범시켜 관련 전문가 단체 및 의료전문가협회 공하여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며, 환자의 신체기능
가 지속적으로 의료인력 확충, 응급‧중증진료 급여 회복을 가속화할 다학제적 팀 접근 중재를 실시한
강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등을 위해 다. 또한 미숙아(출생 체중 1,800g 미만, 임신 37주
논의해왔다. 또한 위생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 미만의 미숙아)를 위한 모유 보충제를 건강보험에
관리국은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지급 항목 및 지급 서 급여한다.
기준에 관한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신건강보험제 응급의료 관련 수가와 간호료도 인상된다. 특히
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응급책임병원은 지역 병원이
이에 따라 대만 신건강보험제도는 사전의료상담 담당하도록 하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간 응급책
보조금 확대, 가정에서 시행되는 혈액투석에 대한 임병원, 중증 응급책임병원을 지정하여 각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역할에 맞는 수가를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이고, 해
미숙아 혜택 확대, 응급실 관련 보상 등을 강화하고, 당 조치에 연간 25억 위안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
이를 위해 54억 위안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 다. 더불어 야간 및 공휴일 분만 수가 역시 일반 수가
이다. 에 비해 30% 가산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사전의료보조금 확대는 사전의료상 한편 신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전민건강보험법’
담(Advance Care Planning, ACP) 확대를 위해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특히 개정과정에서 대만의
사전의료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조건을 입원환 진료비 지불제도의 근간인 총액계약제의 환산지수
자에 한정하지 않고 호스피스, 경증 치매 환자, 재택 고정 관련 사항, 보험료 산정 방식, 정부 재정지원금
입원 요건 등에 맞춰 확대한다. 역할, 해외 체류자에 대한 보험 가입 중단 및 재가입
6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3-a15-p06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3
title: 대만, 전민건강보험제도 시행 30주년 맞이 신건강보험제도 출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제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국
홈페이지, 2025.6.9.)
https://www.nhi.gov.tw/en/cp-18594-cf783-8-2.html
정리 : 프랑스_임선미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sunmi7041@naver.com)
프랑스_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philiakjs5426@kma.org)
미국_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jcl@kma.org)
미국_임지연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limjiyeun7@naver.com)
영국_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pjhun0114@kma.org)
일본_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educodi@hanmail.net)
대만_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h615@hanmail.net)
2025년 Vol.23 No.3 6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1-p02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1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1장 서론
에 대한 지도･교육 및 평가, 기타 전공의 관련 교육, 수련과목별 교육, 수련과목에 대
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정보 등으로 구성된다(대한민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
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24).
우리나라에서 책임지도전문의 제도는 대한외과학회에서 2017년 처음 채택 후 책임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고 점차 타 임상과로 확산되고 있다(Kim SG et
al., 2019). 그러나 아직 내과, 이비인후과 등 몇 개의 임상과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
는 정도이다. 각 수련병원 임상 각과에서 책임지도전문의 지정은 전공의 수련환경 평
가 필수 항목으로 지정된 이후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정비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은
없는 상태이다.
선진적인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련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수련교육을 맡는 지도
전문의와 책임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이다. 전공의 수련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지도전
문의와 전공의가 같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루어지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교
육과 평가 그리고 평가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도전문의와 책임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의 강화이다.
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1-p02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2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에 주목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지도전문의 교수역량을 체계적으로 다룬
실태조사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교수학습법과 관련된 구체적 인식, 제도적 요구, 교육
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기존 문헌
을 분석하여 지도전문의 교수역량의 개념적 기초와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수련환경에서 지도전문의들이 자신의 교수역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수역량의 단편적 수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평
가･멘토링 및 상담 등 교수학습법적 측면 전반에 대한 지도전문의들의 자기 인식, 현
제도의 한계, 제도적 지원 필요성,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요구를 함께 탐색하
였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지도전문의의 교육적 책무와 제도적 지
원의 균형을 규명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도전문의 교수역량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다각도로 조사
함으로써, 새로운 전공의 수련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마련하
는 데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공의 교육환경을 선진화하고, 지도전문의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
이 될 것이다.
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1-p02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3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1장 서론
제3절 연구 방법
1. 문헌 검토
전공의 수련 선진국들의 교수역량에 관련된 책자와 연구 논문 등의 문헌고찰을 통해
기본적인 국외의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다양한 관련 문헌 중 본 연구에 가장 적
합한 문헌을 탐색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지도전문의 교수 역량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문헌 중 연구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문헌을 탐색하였으며, 지도전문의 교수
역량에 대한 연구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 교수역량을 포함한 국내외 의학교육
전반의 교수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지도전문의 교수역량에 대한 문헌 검토
본 연구에서는 지도전문의 교수역량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교육자 역량, 행정 및 운
영, 코칭 기반 교수법 등에 중점을 둔 문헌을 탐색･검토하였다. 연구진 회의를 통해
문헌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교육자의 역할･책임･역량 요소를 규명한 문헌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선정 기준: 전공의 교육 및 지도전문의 교수역량 관련 연구, 교육자 역할 모델,
교수개발 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 인증 및 평가체계 관련 문헌
∙ 배제 기준: 주제와 무관한 일반 교육 연구, 단편적 사례 보고, 비공개 자료
∙ 검토 절차: 연구자 8인이 독립적으로 문헌을 선별하고, 회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최종 선정 문헌에 대해 구조화된 요약표(저자, 발행연도, 국가, 연구목적, 결과)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전문의는 단순한 임상지도자를 넘어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리더이자 평가자, 멘토, 코치로서 다차원적 전문성에 대해 차악하고자 하였다.
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1-p02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4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나. 국내 문헌 검토
국내 문헌 검토는 RISS, KoreaMed 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0년 이후 출
판된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교수역량, 지도전문의, 의학교육자” 등
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총 77편을 검토하였고, 이 중 연구자회의를 통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를 아래의 주제에 따라 분석하였다.
∙ 교수역량 정의: 교수자는 교육･평가･연구･멘토링･조직 기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지식･기술･태도･가치의 총합을 갖추어야 함(Park IY et al., 2017).
∙ 교수역량 모델: 교육 설계･운영, 학습자 평가･피드백, 교육 연구･전문성 개발,
조직･리더십 등 4대 핵심 영역이 도출됨.
∙ 프레임워크: KAMC는 교육자･평가자･멘토･연구자･리더･전문가의 6대 역할 기반
교수역량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실태조사: Kim HS 외(2015)에 따르면 교수 다수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나
보상 및 제도적 지원 부족을 문제로 인식함.
∙ 교수개발 효과: Park ES 외(2012)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이 수업 설계･평가･피드백･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킨다고 보고함.
∙ 정책 과제: Lee BH 외(2014)는 정기적 교수개발 연수, 교육성과 기반 업적평가,
전담조직 및 행정지원 인력 확보 필요성을 제언함.
이상의 문헌은 CBME(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확산에 대응하여
교수역량을 다차원적이고 실천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다. 국외 연구 동향
본 연구에서는 국외 문헌 검토를 위해 PubMed, Google Scholar 등을 활용하였으
며, 2000년 이후 발표된 SSCI/SCIE 등재 논문과 국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색어는 “faculty competency, teaching competency, clinician
educator competency, faculty development, medical education” 등을 사용하
였다. 이에 대한 문헌 선정과 정리는 연구진 회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1-p02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5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1장 서론
∙ 영국: AoME는 「Professional Standards for Medical Educators」를 통해 교육
설계와 실행, 평가, 멘토링, 리더십, 전문성 등 7개 핵심 분야를 제시하였으며,
GMC는 이를 공식 인증 기준으로 채택함.
∙ 캐나다: CanMEDS Framework는 ‘Scholar’와 ‘Leader’ 역할을 교수자에게 확장
적용하며, Competence by Design(CBD) 모델은 코칭 중심의 교육과 안전한 학
습환경 조성을 강조함.
∙ 미국: AAMC의 Core EPAs와 ACGME의 Competencies 및 Milestones는 교수
자에게 평가, 피드백, 전문직 정체성 지도의 역량을 요구한다. 더불어 2020년에는
5개 영역과 20개 세부역량으로 구성된 임상의사 교육자 역량체계가 제시됨.
∙ 국제 연구: Steinert 등이 BEME Guide No. 8을 통해 교수개발 프로그램이 수
업 설계, 피드백, 자기효능감, 전문직 정체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메타분석으로 입
증한다. 또한 Harden과 Crosby(2000)는 좋은 교수자의 역할을 12가지로 정리하
여 교육자의 다차원적 정체성을 강조함.
이상의 결과는 지도전문의 교수역량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교육 설계, 평가,
멘토링, 조직 기여 등 다차원적이고 실천적인 능력임을 시사한다. 또한 제도적 지원과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가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2. 설문 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도전문의의 교수 학습법에 대한 현실적 상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 문헌조사, 기타 관련 논문, 보고서 등을 검토한다.
전공의 수련 관련 지도전문의 교수학습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한다.
가. 설문개발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는 지도전문의 교수 역량 인식 실태 조사를 위해 지도전문의
교육을 둘러싼 전반적인 요소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
그램 평가모형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CIPP 모형을 활용하여
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1-p02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6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분석하려고 하였다<표 1>.
CIPP 평가모형은 다양한 평가모형 중 의사결정 지향적 접근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
램의 다양한 국면을 모니터링하여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용한 평가모형이다. CIPP 평가모형은 상황(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product)의 영역을 포함하며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모형이
다. 즉, CIPP 교육평가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지도전문의 교수역량에 대한 인식을 이들
이 경험한 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도전문의 교수
역량 향상과 관련한 의사결정, 다시 말하면 추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CIPP모형을 기반으로 구성한 설
문내용은 <표 2>와 같다.
즉, 본 설문에서는 지도전문의가 수행하는 전반적인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어
떻게 인식하는지를 한 영역으로 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지도전문의가 인식하고 있
는 지도전문의 교육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교육역량에 대해 파악하는 구
조로 구성하였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그러므로 전공의의 교
육프로그램과 전공의 교육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지도전문의가 교육 대
상,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하기 위함이며, 지도전문의 교수역량에 대
해 검토하기 위해 교육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교수역량에 대한 전체
맥락을 파악해 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설문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공의 교육, 의학교육 전문가 8인의 검토를 거
쳤다.
1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1-p02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7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1장 서론
❙표 1❙ CIPP 평가모형 준거, 자료수집 방법, 용도
구분 상황(context) 평가 투입(input) 평가 과정(process) 평가 산출(product) 평가
진행 중인 절차나
기관의 상황, 규정,
체제의 능력, 실행과정상의 결점확인 성과에 대한 기술/
학습자 확인과 요구
대안프로그램, 전략, 이나 예견, 사전 계획 판단의 수집, 목표･
사정, 요구 충족의
준거 전략 수행의 설계 된 순차적 결정들을 상황･투입･과정 정보
기회 탐색, 문제 진단
절차, 예산, 위한 정보제공, 와의 연결, 가치와
및 목표의 적절성
스케줄 확인 시행상의 사건과 장점의 해석
판단
활동의 보고와 판단
절차상 장애 확인과
우연적 장애 의식,
가용 인적/물적자원, 성과기준의 조작적
체제분석, 조사연구, 예정된 의사결정을
해결전략, 설계절차, 정의와 측정, 성과에
자료수집 문헌검토, 공청회, 위한 상세정보 획득,
가능성과 경제성 분석,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방법 면담, 진단검사, 실제과정 기술,
문헌연구, 옹호집단, 판단 수집, 성과측정,
델파이 기법 활용 프로그램 운영직원과의
파일럿 시도 정성적/정량적 분석
계속적 상호작용과 그
활동 관찰
교육이 시작될 상황,
지원 자원, 해결전략, 프로그램 계획과 절차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설계절차 선택에 필요 시행, 개선을 위해 필요 교육 프로그램 유지,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
(변화활동 구성, 실행 성과 해석을 위한 종료, 재조정을 위한
(변화 계획, 성과
과정 판단 기초제공) 실제 상황 기초제공을 의사결정
용도 판단의 기준 제공)
> 교육의 구조화를 위해 필요 > 재순환을 위한 의사
> 교육을 계획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 교육의 실행을 위한 결정에 활용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 의사결정에 활용 * 총괄평가
활용
* 형성평가 * 형성평가
* 진단평가
* Stufflebeam & Shinkfield, 2012에서 수정, 보완하여 인용
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1-p02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8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표 2❙ CIPP 모형을 기반으로 구성한 설문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령
성별
직위
지도전문의 여부
개인 및 근무 현황 근무현황 근무기간
전공과목
세부전공
소속 병원
근무 지역
현재 전공의 담당 업무
업무 수행 시 어려움
Context 어려움을 느끼는 업무
(전공의 업무 파악) 업무 수행 시 어려움
업무 수행 시 어려움
전공의 교육수련 프로그램 교육 목표 인지
교육방법의 적절성
교육방법의 적절성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교육수련 평가방법의 적절성
지도전문의의 인식
Input
교육수련 평가방법의 적절성
(전공의 교육 설계와 자원)
교육수련 평가방법의 적절성
교육수련 평가방법의 적절성
교육수련 지원의 충분성
교육 계획의 수행
process(교육 수행)
교육수련 프로그램 개선 노력
product 전공의 교육수련 만족도
(전공의 성과, 교육수련
전공의 교육수련 성과
프로그램의 성과)
1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1-p02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29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1장 서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도전문의 교육프로그램 경험
Context
지도전문의 교육의 목표 인지
(지도전문의 교육목표와
학습자 요구 반영
교육경험)
역량
교육내용
Input 방법
지도전공의 교육 현황과 (지도전문의 교육 설계와 체계적 구성
교육 요구 자원)
강사의 전문성
교육시간
전공의 면담과 의사소통
prosess
전공의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교육 진행 과정)
전공의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
Product 만족도
(성과) 업무 적용도(전이)
나. 설문 방법
본 연구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현장 무작위 배포(convenience
sampling with random distribution)를 병행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연구자가 소속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
문을 배포하였으며, 이는 지도전문의 경험이 있는 교수 집단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특정 대학 집단에 한정될 경우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 현장에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면 설문
지를 무작위로 배포하고,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다양한 의과대학 출신 교수들을 포함시켜 표본의 학과적･경력적 분포를 넓히고 대표성
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설문 조사는 2025년 5월 한 달간 시행되었다. 총 16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 중 81부가 회수되어 응답률은 약 50.6%였다.
응답자는 모두 지도전문의 경험이 있는 임상의사였으며, 이 중 의과대학 소학회 참
석 임상의사는 56명(35%)이었다. 이러한 표본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교육 경험을
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1-p03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0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반영하여 모집단을 일정 부분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해당 시기의 국내
지도전문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 있는 규모라 할 수 있다.
설문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현재 국내 전체 등록된 전문의 분과(법정 전문
과목) 26개 중에 21개 전공의 지도전문의가 응답하였으며, 경력을 10년 씩 구분하여
제시하였을 때 30년 이상(2.5%)을 제외하고 대략 각 항목에서 27~43%의 응답을 보여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체 지도전문의 모집
단에 비해 표본이 다소 한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으나 교육전문가를 대표
하는 의학교육학회 참석자와 실제 현장에서 전공의를 지도하는 대상자를 표집함으로써
일정수준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다. 설문 내용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라. 설문 조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지도전문의의 교수･학습 실태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로,
집단 간의 비교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보다는 현황과 인식을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같은 기초 통계치를 중
심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집단 간의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연구 목적이
차이를 검증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응답률은 약 50.6%로 비교적 의미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전체 지도전
문의 모집단에 비해 표본이 제한적이며,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설문 배포가 의학교육학회 및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집단
전체를 완전히 반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 해석에 있어서는 단정적인 결론 도출을 지양하고, 현재 시점에
서 지도전문의들이 인식하는 교육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탐색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
이 적절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표집 설계와 충분한 표본 확보를 통해
1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1-p03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1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1장 서론
대표성을 강화하고, 집단 간의 통계적 검증을 포함한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결과 종합
국내외 문헌조사, 설문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자들의 토론과 논의를 수행하
고, 적절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현재 지도전문의 교수역량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교수역량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1-p03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2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제4절 의대 교수역량의 기본 개념
본 연구에서는 전공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영역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역량, 평가역량, 멘토링 및 상담 역량, 리더십 역량, 전문직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
을 중심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탐색하였다. 특히 교육역량, 평가역량, 멘토링 및
상담 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도전문의가 임상 현장에서 전공의 교육자로
서 발휘해야 할 핵심적 교수역량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3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3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3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5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제1절 지도전문의 교수역량의 기초와 개념
의과대학 교수역량(Medical Faculty Competency)이란, 의과대학에서 효과적인 교
육, 연구, 진료, 리더십 및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가치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을 돕고 의료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자이자 전문가’로서
의 종합적인 자질을 포괄한다. 이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수자의 능력 개발과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김상동(2023)은 책임지도전문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책임지도전문의
는 전공의 수련교육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단순한 임상지도자를 넘어 교육자,
평가자, 멘토, 임상전문가, 리더로서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직업성 확립에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첫째, 교육자로서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한다.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교육을 제공
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전공의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평가자로서 전공의의 역량 달성도를 기준으로 정형･비정형 평가를 공정하게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교육성과를 진단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멘토 및 상담자로서 전공의의 진로 설계와 전문직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며,
학습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넷째, 임상전문가로서 환자 진료의 모범을 보이며, 전공의가 실제 임상현장에서 배
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적 모델을 제공한다.
다섯째, 리더 및 협력자로서 수련환경을 조율하고, 다학제적 협력 진료를 이끌며, 교
육혁신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향후 수련제
도의 발전을 견인한다.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3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6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교수역량의 주요 영역별 세부내용을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책임지도전문의의 주요 역할
역할 영역 세부 내용
교육자 수련목표 설정,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임상 현장 교수학습, 피드백 제공
평가자 역량 기반 평가 설계, 공정･신뢰성 있는 평가 시행, 수련성과 관리
멘토 및 상담자 진로지도, 정서적 지지, 전문직 정체성 확립 지원
리더 및 관리자 수련환경 개선, 조직 내 협력과 소통 주도, 교육･행정 관리
전문직업성 모델 환자 안전 보장, 임상 전문성 발휘, 전공의에게 모범적 임상가로서 역할 수행
Snowdon, D. A. 등(2019)의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전문직(Allied Health Professional)의
임상 지도(Clinical Supervision)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 핵심 요인을 세 가
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피교육자인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개발을 중심에 두는 것, 둘
째, 지도자가 건설적인 지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는 것, 셋째,
조직이 이러한 관계와 전문성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효
과적인 임상지도는 피교육자–지도자–조직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임상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Snowdon et al., 2019).
❙그림 1❙ 보건의료 전문직을 위한 효과적인 임상지도자의 역할
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3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7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지도전문의 교수역량의 기초와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
권의 주요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다(Nawotniak RH et al., 2019; Neeld LS et al.,
2019; Hammoud MM et al., 2022). 각 문헌은 의학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자
역량, 행정 및 운영, 코칭 기반 교수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
토･분석하여 본 연구의 교수역량 정의와 구성요소 도출에 반영하였다<표 4>.
❙표 4❙ 참고문헌 요약 비교표
Residency Coordinator’s Residency Program Coaching in Medical
항목
Handbook Director’s Handbook Education
수련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책임자(PD),
대상자 교수자, 교육자, 멘토
(비의료인 포함) 지도전문의
핵심 정체성 행정 실무 책임자 교육 리더 및 관리자 학습자 성장 촉진자
ACGME 인증 중심의 절차 학습자 주도 성장, 성찰,
교육 철학 성과 기반 교육과 관리
관리 자율성
교수진 조직, 커리큘럼 운영, 질문, 경청, 목표 설정,
주요 기능 일정･서류 관리, 정책 실행
평가 주도 자기주도 학습 유도
평가 기반 지도, 커리큘럼 코칭 전략 (SMART goal,
교육 전략 없음 (행정 중심)
리디자인 R2C2, Reflection)
평가･지도･상담을 통한 1:1 관계 중심 코칭/성장
학습자 상호작용 제한적 또는 간접적
영향력 행사 촉진
필수 문서 양식 및 일정 평가 리포트, PEC/CCC 교육 포트폴리오, 성찰 일지
문서화 초점
체크리스트 기록, 질 관리 문서 활용 가능
형성평가, 평가회의 운영 및 피드백을 넘는 코칭
평가와 피드백 문서화된 결과 정리 중심
피드백 제공 대화(자기탐색 중심)
조직 내 역할 운영 뒷받침자(운영 허브) 수련 프로그램 총괄 리더 교수 간 학습 문화 형성 촉진자
인증 기준 해석 및 대응 인증 직접적 관여는 없음
인증/정책 대응 ACGME 문서･정책 준비
전략 수립 (학습문화 강조)
교수자 성장 일부 포함 (FD 프로그램 강력함: 교수자 코칭역량
간접적 (프로세스 제공자)
지원 소개) 직접 개발 강조
핵심 (교육적/조직적 코칭을 통한 영향력 중심
리더십 기회 제한적
리더십) 리더십
사례 및 정책 기반 실용 이론+실전의 통합 구성
형식 체크리스트 중심 매뉴얼
매뉴얼 (대화 예시 포함)
제한적 (경험 중심 사례 SDT, MAL Framework,
이론적 기반 없음 (실무 중심)
나열) Growth Mindset 등
활용 난이도 초보자 중심 실무 지침 중간 관리자 대상 실전 활용 고차원적 성찰 요구 (경험자 중심)
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3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8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1. 의학교육 및 전공의 교육의 기반 이해
가. 의학교육의 개념
의학교육(Medical Education)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전문직으로서의 의료
인의 정체성과 윤리적 책임을 형성하는 포괄적 교육 체계이다. 이 교육은 기본 의학교육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UME), 졸업후 의학교육(Graduate Medical
Education, GME), 그리고 평생 의학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는 단절된 교육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전문
성 발달 여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GME는 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이 가장 핵심적으로 발휘되는 교육 단계로, 이
시기의 교육은 단순히 임상기술을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전문성과 인성을
통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 의학교육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역량
바탕 교육(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CBME)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
고 있다. CBME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성찰, 실제 임상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이는 지도전문의가 교육자로서 새로운 역할과 책무
를 수행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지도전문의는 단순한 임상 전문가가 아니라, 학습자가 전문직 정체성을 내면
화하고 역량 중심의 성장 경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다. 이러한 변화는 의학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나. 전공의 교육의 정의와 목적
GME는 의과대학 졸업 이후, 전공의(레지던트) 또는 펠로우로서의 수련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의학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핵심 교육 단계이다. 이 시기는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넘어서, 실질적인 임상 수행 능력과 함께 전문직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실
천하는 전환기적 성격을 지닌다. 이 중에서 전공의 교육의 목적은 환자 안전과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도전문의
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3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39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는 교육 리더이자 코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공의가 복잡한 임상 상황 속에서 비판
적 사고를 발휘하고 팀 기반 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끈다. 또한, 학습자의 윤리의식
과 사회적 책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교육자의 모범적 태도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공의 교육은 단지 진료의 기술적 훈련에 그치지 않고, 인성과 전문성, 자
기주도성, 환자 중심성 등의 핵심 가치를 통합적으로 함양하는 전인적 교육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지도전문의는 이러한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촉진하는 주체
로서 작용해야 한다.
다. 전공의 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공의 수련연차(Post Graduate Year, PGY)라는 교육 단
계에 따라 구분되며, 각 전문과에 따라 보통 3년에서 4년에 이르는 다양한 훈련 기간
을 가진다. 프로그램의 구조는 수련 목적에 따라 범주형(Categorical) 수련과 예비형
(Preliminary) 수련으로 나뉘며, 범주형 수련은 전문과목의 훈련을 완료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예비형 수련은 특정 전문과로 진입하기 전 단기 훈련에 중점을 둔다. 한편,
기본 수련 이후 더욱 세분화된 전문성과 고도화된 임상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
출하고자 하는 경우, 펠로우십(Fellowship) 과정을 통해 심화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
한 세분화된 수련 구조는 전공의의 역량 수준과 경력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지도전문의는 각 단계의 교육 목적과 내용이 학습자의 성장 궤도에 부합되
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고한 문헌에서는 ACGME의 내용을 고찰하며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은 졸업후 의학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의 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
지한다. 이 인증은 각 전문과목별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과정 심의위원회(Residency
Review Committees, RRC)의 평가와 감독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련내용, 교수진 구
성, 교육성과 평가, 환자 안전과 전공의 복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된다. 이러한 인증
체계는 지도전문의가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기준점이 된다.
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4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0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라. 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설계의 실제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과 설계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나 행정 운영을
넘어, 교육철학과 학습자의 성장 궤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
히, CBME의 철학에 입각하여,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학습자의 임상적･
전문적 역량을 단계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공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증례 관리: 전공의가 수련 기간 동안 수행하는 환자 진료 및 수기 절차는 모두 전공의
증례기록 시스템(Resident Case Log System)에 체계적으로 기록되며, 이는 프로그램
디렉터와 코디네이터가 모니터링하여 학습 경험의 질을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로테이션 일정 관리: PGY 수준에 따라 교육의 깊이와 범위를 반영하는 블록 스케
줄 및 세부 로테이션 스케줄을 구성해야 하며, 교육적 다양성과 진료 실무 간의 균형
을 고려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평가 시스템: 마일스톤 기반 평가 체계를 중심으로, 임상역량위원회(Clinical
Competency Committee, CCC)와 프로그램 평가위원회(Program Evaluation
Committee, PEC)가 전공의의 역량 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적･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전공의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데 핵심적이다.
포트폴리오 관리: 전공의의 발전 과정, 자기성찰, 피드백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
하는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교육 성과를 가시화하고 학습자의 전문성 형성을 추적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구조는 모두 ACGME가 제시한 6대 핵심 역량 —환자 진료
(Patient Care), 의료 지식(Medical Knowledge), 실무 기반 학습(Practice-Based
Learning), 시스템 기반 실천(System-Based Practice),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전문성(Professionalism)—에 기반하
여 설계되며, 지도전문의는 각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총괄자로서의 역량을
요구받는다.
2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4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1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마.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의 역할
참고한 문헌에서는 ACGME의 내용을 고찰하며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CGME는
미국 내 GME과 이를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대표적인 독립기관이다. 이 기관은
고품질의 전공의 교육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으며,
이를 위해 교육 표준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ACGME의 인증은 단순한 제도적 절차를
넘어, 전공의 수련 환경과 교육과정의 질을 체계적으로 담보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ACGME의 인증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프로그램 인증은
개별 GME 프로그램이 설정된 교육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둘
째, 기관 인증(Institutional Accreditation)은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이나 교
육 기관이 적절한 교육 환경, 재정적 지원,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두 가지 체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수련 환경과 교육 내용의 일
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간의 상호작
용, 프로그램의 교육성과가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작용한다.
ACGME 인증은 정교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ACGME는 공통 프로그램 요
구사항(Common Program Requirements)과 각 전문과별 세부 요구사항을 수립한다.
이 요구사항은 교육목표, 평가 기준, 환자 안전, 전공의 복지,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등
을 포괄한다. 이후 각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자체 평가(Self-Study)를 수행하고, 교육
질 및 개선 계획을 문서화하여 준비한다. 다음으로 현장 방문(Site Visit) 단계에서는
지정된 ACGME 조사원이 기관을 방문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교육 관리자와의 인터
뷰를 진행하고, 교육 설비 및 시스템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인증 심의(Accreditation
Decision)는 각 전문과목별 평가위원회(Review Committee, RC)에 의해 이루어지며,
심층적인 보고서 검토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인증 상태가 결정된다. 이 과정은 교육기
관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ACGME 인증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위원회들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기관인증
평가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 IRC)는 기관 전체의 인증을 맡으며,
전공의프로그램 평가위원회(Residency Review Committee, RRC)는 각 전문과목별 전
공 프로그램의 인증을 담당한다. 이들의 상위 조직인 인증 심의위원회(Accreditation
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4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2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Council)은 전반적인 인증 정책을 승인하고 조정하는 최종 기구로 기능한다. 이러한
인증 절차의 결과는 프로그램의 질을 다양한 수준으로 반영하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
다. 신규인증(Initial Accreditation)은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 부여되며, 인증유지
(Continued Accreditation)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인증유예(Probationary Accreditation)은 기준 미달이나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부여되며, 인증철회(Withdrawal of Accreditation)은 기준 충족
실패 시 인증을 철회하는 조치이다.
이처럼 ACGME 인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보장
하고 지도전문의의 교수활동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지도전문의는 교
육 목표의 설계, 성과의 평가, 환자 진료의 질 관리 등 다양한 교육 실천 영역에서 이
러한 기준을 반영하여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공의의 전문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증 결과 유형은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객관적으로 반
영하고, 지도전문의의 교육 리더십과 행정 능력이 수련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을 평가하고 개발하는 모든
시도는 ACGME 인증 체계와 그 세부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하
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접근이 요구된다.
2.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실천 환경
가. 일반 지도전문의(Faculties)의 역할과 책임
전공의 교육에서 일반 지도전문의는 단순한 임상 지도의 역할이나 행정 관리자에 머
무르지 않고, 고차원적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한다. 이들은 학습
자의 역량 발달을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며, 전체 GME 시스템의 지
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교육 리더로서 교육적 평가 도구를 해석하고, 전공의의 역
량 수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자기 인식과 개선을 유도
하는 평가자, 진로 상담, 정서적 지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방향 제시 등 전공
의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멘토,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설계･조정하며, ACGME 인
2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4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3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증 요건을 숙지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행정적 역량을 발휘하는 관리자, 그리
고 수련 과정의 질 향상과 커리큘럼 개선을 위한 창의적 제안을 제시하며, 교육 혁신
의 주체로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혁신가와 같은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단순한 개별적 역량이 아닌, 통합된 교수역량의 실현을 의미한
다. 지도전문의는 역량 중심 교육의 실천자이며 동시에 전공의의 교육적 동반자로서
작용하며, 교육 효과성과 수련생 만족도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GME
시스템의 성공은 지도전문의의 교육 역량, 관리 역량,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에 크
게 의존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 프로
그램(Faculty Development)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책임지도전문의(Program Director)의 역할과 책임
책임지도전문의(Program Director, PD)는 GME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프로그램의 질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교육, 평가, 행정, 윤리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복합적 역할을 수행한다. ACGME는 PD의 자격 요건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PD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를 넘어 수련의 전문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육성하
는 교육 리더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책임지도전문의의 자격 요건
ACGME는 PD가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 해당 전문과목의 인증 전문의 자격을 보유
하고, 활발한 임상 실무 또는 학술 활동을 지속하며, 리더십과 교육, 행정, 윤리 영역
에서 입증된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된
시간(Protected Time)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지 임상 경
험이 풍부한 의사라는 조건을 넘어서, 교육과 평가, 프로그램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성
을 갖춘 리더로서의 자질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4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4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2) 책임지도전문의의 핵심 역할
ACGME 및 각 기관의 지침에 따르면, PD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총
괄하는 핵심 리더로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교수진의 관리, 전공의의 평가
및 피드백 제공, 인증 유지 업무까지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 측면에서는 ACGME의 공통 및 전문과별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
육목표와 커리큘럼을 설계･조정하고, 연간 프로그램 평가(Annual Program
Evaluation, APE)와 자체 평가(Self-Study)를 통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 감독 및 평가의 책임자로서, 마일스톤 기반의 임상역량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역량위원회(Clinical Competency Committee, CCC)를 운영하여 전
공의의 성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진급 및 수료 여부 결정, 특별 관리
(remediation) 절차 수행 등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주도해야 한다.
아울러, 지도전문의(Faculty)의 임명과 교육 참여를 관리하고,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수역량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제공 역시 중요한 책무
이다. 프로그램 인증 유지 측면에서는 ACGME 및 기관(GME Office)과의 긴밀한 소
통을 바탕으로,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문서화 및 정기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 방
문 준비와 질 관리 체계 유지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밖에도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의 전략 수립, 면접 진행, 초기 오리엔테이션 주관 등 수련 초기 단계의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다.
이러한 전방위적 역할 수행은 단편적인 행정 관리나 임상 지도를 넘어, 수련 교육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적 리더십(Systemic Leadership)’을 요
구한다. 책임지도전문의는 단순한 운영자가 아닌, 교육적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총괄
설계자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2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5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3) 책임지도전문의의 복합적 핵심 역량
PD가 요구되는 역량은 다음 <표 5>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5❙ 책임지도 전문의의 핵심 역량
핵심역량 영역 설명
교육 리더십
수련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비전 제시, 교수진 조율, 학습 환경 조성
(Educational Leadership)
평가 및 피드백 전공의의 성장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정기적 평가 설계 및 피드백
(Evaluation & Feedback) 제공, 평가 일관성 확보
코칭 및 멘토링 전공의의 자기성찰과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는 지도 및 관계 형성
(Coaching & Mentoring) 기술, 진로 상담, 정서적 지지 제공
행정 관리
ACGME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계, 운영, 문서 관리
(Admin & Program Management)
소통 및 협업 전공의, 교수진,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사소통 및 협업
전문성 및 자기개발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의식, 지속적 성장 의지, 모범적 태도를 실천
(Professionalism &
하는 자세
Self-Development)
이처럼 PD는 교육계획 수립, 수련과정 평가, 교수진 조정, 수련생의 피드백 및 진로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적 책임을 수행하는 동시에, 교육 리더십, 평가역량, 코
칭 및 멘토링 기술, 행정관리 능력 등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역량을 요구받는 교육 실
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모든 구성원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해 수련환경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 수행의 기반이 되는 교수역량의 강화는 프로그램의 성공
과 직결되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이 필수적이다.
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협력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rogram Coordinator, PC)는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적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행정 전문가로, 단순한 실무 담당자를 넘어
PD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프로그램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연결자로 기능한다.
ACGME는 PC를 전공의 수련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구성
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4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6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원으로 간주하며, PD와 함께 프로그램의 인증 유지와 교육 품질 향상에 공동 책임을
지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PC의 역할은 교육 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들은 전공
의 등록 관리, 교육 일정 및 회의 운영, ACGME 요구사항에 따른 문서화 업무를 포함
한 실질적인 행정 실행의 중심에 있으며, CCC의 운영을 지원하고, 평가 자료를 체계
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전공의의 성장 경로를 추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연례 프로그램 평가(Annual Program Evaluation, APE), 자체 평가, 현장 방문과 같
은 인증 준비 절차를 주도하며, PEC 등과의 협력 또한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PC는 전공의의 일정과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휴가 및 복지 요구를 실질
적으로 처리하며,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및 정서적 지원 연결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
다. 교육에 참여하는 교수진과의 협력도 중요하여, 교육 일정 조율, 회의록 정리, 교수
자료 전달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관리를 지원한다.
PD와 PC 간의 협력은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
수이다. PD가 교육적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한다면, PC는 이를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ACGME가 제시한
‘Three-legged stool model’은 PD, PC, 기관 담당자(Designated Institutional
Official, DIO) 세 주체가 전공의 교육을 지탱하는 세 축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
중 코디네이터는 교육 품질과 인증 유지를 위한 공동 책임자라는 정체성을 가진다. 이
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PC에게는 교육 행정과 평가 운영에 대한 이
해, 조직 내 소통 및 협업 역량, 전공의 복지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인증 요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최근 ACGME는 GME Program Coordinator Certificate 등 코
디네이터를 위한 공식 교육 및 자격 인증 제도를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
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코디네이터의 위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역량 개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7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라.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요건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임상 수련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구조를 통
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해 ACGME는 공통 프로그램 요구사항(Common Program Requirements,
CPR)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7월 1일 개정을 통해 전공의 프로그램과 전임
의 프로그램에 각각 구분 적용되도록 재정비되었다. 개정된 CPR은 전공의 교육의 철
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련 프로그램과 후원 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기존
의 “해야 한다(should)”라는 표현을 “반드시 해야 한다(must)”로 변경함으로써 교육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강제성을 높였다. 또한 각 조항에는 그 배경과 의도가 명시되어
있어, ACGME가 지향하는 전공의 교육의 방향성과 철학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ACGME CPR은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질 관리를 위한 기본 구조를 6가
지 핵심 구성 항목으로 <표 6>와 같이 체계화하고 있다.
❙표 6❙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항목
구성 항목 내용 설명
- 수련 프로그램의 운영 책임은 주관 기관에 있으며, 참여 기관과의 계약
감독 및 감독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Oversight) - 기관 담당자는 프로그램 디렉터와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프로그램 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PD는 수련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책임자이며, 교수진(Faculty)과 PC는
인력
교육과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인력이다.
(Personnel)
- 이들의 자격과 역할, 참여 정도는 명확히 규정되며, 지속적 교수개발이 권장된다.
- 전공의 임명은 ACGME 및 전문과별 요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원,
전공의 임명
입학 자격, 전환 과정, 복수 인증 등이 모두 규정된다.
(Resident Appointments)
- 승인된 정원 관리와 선발 절차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교육 프로그램 - 교육목표는 ACGME의 6대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로테
(Educational Program) 이션 스케줄, 시뮬레이션, 평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마일스톤 기준에 따라 CCC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평가
교수진 및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Evaluation)
- 평가 결과는 교육 개선에 직접 활용되어야 한다.
학습 및 근무 환경 - 전공의의 웰빙, 근무시간 준수, 피로 완화, 심리적 안정, 환자 안전이
(Learning and Working 보장되는 환경이 필수적이다.
Environment) - 피드백 및 정서적 지원 체계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4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8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이러한 구조적 항목들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충족
해야 할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은 명확한 교육목표와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는 전공의
가 각 PGY에 따라 점진적으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커리큘
럼은 환자 진료(Patient Care), 의료지식(Medical Knowledge), 실무기반 학습
(Practice-Based Learning), 시스템 기반 실천(System-Based Practice),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전문성(Professionalism)
등 ACGME의 6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공의는 단순한 임상 수련
을 넘어서, 질 향상 활동, 연구, 학술 발표 등 학문적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교
수진은 이러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학문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에는 충분한 수의 지도전문의(Faculty)가 배정되어야 하며, 이들은 교
육과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인 교수개발을 통해 교육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
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임상 교육뿐 아니라, 정기적인 피드백과 멘토링을 통해 전
공의의 전문성과 인성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
셋째, 전공의 수련과정은 임상 경험, 시뮬레이션 교육, 팀 기반 진료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닌 교육적 가치에 기
반해야 한다. 특히, 환자 안전, 의료 윤리, 다학제 협업 등 실제 의료 환경에서 요구되
는 실천 역량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프로그램은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마일스톤을 기반으로 한 다면적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CCC는 6개월마다 전공의의 진척도 평가자료를 통합 분석하
여 진급, 수료, 또는 특별 관리(remediation)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Program
Evaluation Committee(프로그램 평가위원회, PEC)는 연간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교
육 목표 달성, 교수진과 전공의 만족도, 운영상의 개선점을 진단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프로그램은 전공의의 복지와 업무 부담을 고려한 수련 환경을 제공해
야 하며, 근무시간 제한(Duty Hour) 준수, 피로 관리, 정서적 지지 시스템 등이 확보
되어야 한다. ACGME는 전공의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전문성을 개발
3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4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49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강조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은 연간 자체 평가(Self-Study 및 APE)를 통해 교육 내용과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며, PD, PC, 지도전문의 및 전공의 모두가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구성 요건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수련 교육의 본질적 목표인 전문직
으로서의 정체성과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을 위한 구조적 기반이다. 지도전문의는 이
요건들이 실제 수련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조율하고, 전공의의 성장을 전방
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리더로서 기능해야 한다.
마. 교육성과 측정 및 평가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 진료 역량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
춘 독립된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교육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며, 이는 지도전문의의 교
수역량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
교육성과 평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첫째, 전공의의 학습 성취도와 전문성
발달 정도를 확인하고, 둘째,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며, 셋째, 프로
그램의 인증(Accreditation) 유지와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넷째, 지도전문의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와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며, 다섯째, 전공의 복지와 환자
안전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한다.
ACGME는 CBME의 철학에 따라, 교육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특히 ACGME는 전공의의 발전 경로를 구조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마일스톤(Milestones)’ 체계를 운영한다. 이 체계는 전공의의 수련연차별로
기대되는 성취 수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전공의의 학습 진행 상황을 가시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한다.
교육성과 평가는 주로 CCC와 PEC를 중심으로 수행된다. 전공의 평가는 6대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CCC는 지도전문의들로 구성되며, 전공의의 임상 관찰,
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5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0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수기 수행 기록, 다면적 피드백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6개월마다 진급, 수
료, 특별 관리(remediation) 여부를 결정한다. 이 평가는 단순한 성과 판별이 아니라,
전공의 개별 성장 궤적에 대한 성찰을 반영한 총체적 판단을 지향한다. 한편 PEC는
APE를 주관하며, PD, PC, 지도전문의 및 전공의가 함께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교육
내용, 전공의 만족도, 교수진 참여도,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교육성과 평가
는 전공의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지도전문의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전공의는 매년
지도전문의의 교육 활동에 대해 익명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이 결과는 지도전문의의
교육 방법 개선과 교수개발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된다. 따라서 평가는 단순한 이행 절
차가 아닌 상호 피드백 기반의 교육 생태계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평가 결과는 기록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적･제도
적 변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커리큘럼의 개편, 교수개발 방향의 설정,
전공의 맞춤형 교육 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조 및 학습 환경 개선, 인증 유지 및 질
향상 보고서 작성 등이 평가 결과의 주요 활용 사례가 된다. 이처럼 지도전문의는 평
가자로서뿐 아니라, 평가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전문성 형성과
학습 문화 개선을 이끄는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성과 측정은 단기적 지표(평가점수, 마일스톤 평가 결과 등)뿐만 아
니라, 장기적 독립적 진료 역량, 환자 안전 실천 능력,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같은 질
적 지표도 함께 고려되어야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전공의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할 수 있는 조성되어야 하며, 데이터 기반 평가와 객관적
기준을 통해 편향을 줄이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 전공의 복지와 웰빙
전공의 복지와 웰빙 (Resident Wellness) 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 환자 안전, 의료기관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최근
ACGME와 주요 의료기관들은 전공의의 웰빙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 접
근을 강조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은 고강도의 임상 업무, 정서적 긴장, 불규칙한
3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5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1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생활 패턴이 반복되는 환경으로, 신체적･정신적 소진의 높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다. 웰빙이 저하될 경우 의료 과오 증가, 진료 품질 저하, 이직률 상승, 번아웃
(Burnout) 및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며, 반대로 웰빙이 증진된 전공의는 학습 능력과
임상성과가 향상되고, 환자 안전과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ACGME와 주요 의료기관들은 전공의의 웰빙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
한 체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며, 복지를 단순한 지원 영역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표 5>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ACGME는 전공의의 웰빙을 교육 효과
성과 전문성 발달의 필수조건으로 보며, 이를 위해 여러 구체적인 기준과 전략을 제시
한다.
우선,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연속 근무는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야간 근무 후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과 주당 최소 1일 이상의 휴
무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피로로 인한 의료 사고 및 학습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수
련 기관은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모두를 대상으로 피로 인식 및 관리 교육(Fatigue
Education and Management) 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수면 교육과 더불어 효
과적인 피로 완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야간 당직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
장하고, 장거리 교통 시에는 안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전공의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안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 시스
템은 상시 접근 가능해야 하며, 이용 시 기밀성이 보장되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더불어, 전공의가 차별, 괴롭힘, 직장 내 폭력 등 심리적 위협 없이 안전한 환경
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기관은 명확한 신고 시스템과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정서적
안전감을 확보해야 한다. 진로 개발과 경력 설계 역시 웰빙의 중요한 요소로, 멘토링과
진로 상담,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복지와 웰빙 증진에 있어 단순한 규정 전달자나 행정 관리자를
넘어, 모범적 지원자(Supportive Role Model)로서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촉진하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의 피로, 스트
레스, 번아웃 등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감수성을 지녀야 하며, 정기적인
상담 및 피드백 시간을 통해 심리적 지지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무시간 준수
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5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2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과정 설계 시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무리 없는 로테이션과 업무 분장을 실현해야 한다. 나아가, 웰빙 문화의 정착
을 위한 조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자 중
심의 소통 방식과 실질적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지도전문의의 이러
한 실천적 역량은 전공의가 안전하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토
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복지 구현은 프로그램 운영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교육 효과성과 환자 진
료의 질을 함께 결정짓는 구조적 기반이다. 따라서 수련기관은 웰빙 지표의 정기적 측
정, 복지 피드백 수렴, 전담 위원회 및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복
지 정책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제도적으로 내재화되도록 해야 한다. 궁긍적으로 전공
의가 ‘버티는 수련’이 아닌 ‘성장하는 수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야말
로 오늘날 의학교육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7❙ 전공의 웰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전략 예시
전략 세부 내용
스트레스 관리 교육 번아웃 예방, 스트레스 인식 및 해소 기술 교육
멘토링 및 동료 지원 멘토 지정, 정기 개별 상담, 동료지원 네트워크
학습-업무 균형 조정 과중한 업무 방지, 학습 시간 확보
복지 프로그램 제공 웰니스 워크숍, 체육 활동, 휴게 공간 운영
피드백 시스템 구축 전공의 의견 수렴, 제도 개선 반영
사. 위원회와 행정 운영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질 관리는 단일 책임자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과 협력적 행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특히 CCC와 PEC
는 ACGME의 CPR에 따라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교육 성과의 평가와 프로그
램 개선의 핵심적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PD는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이
과정을 선도하는 교육 리더로 기능해야 한다.
3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5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3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CCC는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로 구성되며, 전공의의 진척도 자료(임상 관찰, 수
기 수행, 다면적 피드백 등)를 통합 분석하여, 6개월마다 진급, 수료, 특별 관리
(remediation)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CCC의 평가는 전공의의 개별
성장 경로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한 판별이 아닌 교육적 조정의 기
제로 기능한다. PD는 CCC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역할
을 맡는다. PEC는 PD, PC,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 및 전공의가 공동 참여하여 구
성되며, 매년 APE를 주관한다. PEC는 전공의 만족도, 교수진 참여도, 평가 결과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PEC의 논의는
단순한 평가 결과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비전과 전략을 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관 차원에서는 기관 인증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 IRC)가 설치되어, 수련기관 전체의 인증 상태와 운영 구조를 감독한다.
이 위원회는 각 프로그램이 ACGME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DIO의 책임 하에 교육 품질을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운영상의 고려사항
이 있다. 우선, 다양한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와 전공의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회의 과정에서
는 논의 내용과 결정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회의록을 통한 기록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향후 개선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위
원회 활동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선과 교육 품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PD는 이들 위원회 활동의 중심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교육 리더로서 프로그램의 전
략적 개선을 이끄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육 행정은 수련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기제로 기능해야 하며, 위원회와 행
정 운영이 충실히 작동할 때, 전공의 교육은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은 단순한 제도적 틀을 넘어서 전공의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실천의 장이어야 하며,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학
습자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5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4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3. 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과 코칭 접근
가. 의학교육에서의 코칭 개념과 필요성
의학교육에서 ‘코칭(coaching)’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지도(supervision)를 넘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로 정
의된다. 코칭은 피교육자의 목표 설정, 자기 인식, 성찰, 실천적 전략 구상을 돕는 과
정을 통해, 지식뿐 아니라 사고, 태도, 전문성의 통합적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방법이다.
전통적인 의학교육은 주로 지시적이고 평가 중심적인 방식에 치우쳐 있어, 학습자의
내적 동기 유발이나 주체적인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단순한 ‘가르침(teaching)’이 아닌, 경청과 질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
습자의 사고를 유도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코칭’의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 조
언이나 멘토링, 상담과 달리, 코칭은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학습자
의 자기탐색과 자기결정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교수법 간의 차이는 다
음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표 8>.
❙표 8❙ 코칭과 타 교수법의 차이
구분 코칭 (Coaching) 조언 (Advising) 멘토링 (Mentoring) 상담 (Counseling)
학습자 주도 - 목표
조언자 주도 - 정보 멘토 경험 중심 - 문제 해결 중심 -
중심축 및 성장을 스스로
및 방향 제시 경로 공유 감정/행동 중재
설정
파트너십 기반 - 모델링 관계 - 롤모델 치료적 관계 - 경계
관계 지시적 관계
수평적 관계 제시 설정
성취 촉진, 정보 제공 및 절차 장기적 경력 개발 및 심리적 안녕 및 감정
목표
자기결정력 강화 안내 정체성 형성 조절
질문 중심 - 자기 설명 중심 - 방향 문제 중심 - 공감 및
대화 방식 경험 공유 중심
탐색 유도 제시 개입
중장기적 - 정기적 단기적 - 필요 시
지속성 장기적 - 관계 지속 단기 또는 중기 개입
회기 중심 제공
성장 및 자기성찰 관계의 질, 경험 정서 개선, 문제
평가 기준 정보 전달의 명확성
수준 공유도 해결도
역량 기반 교육, 성찰 교육 행정, 절차적 진로 개발, 전문성
적용 맥락 정신건강, 위기 개입
학습 조언 정립
3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5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5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이처럼 코칭은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달성해나가는 과정을 지원
함으로써, 기존 교수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주도적 학습 촉진에 중점을 둔
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CBME(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및 마스터
적응형 학습자(Master Adaptive Learner) 양성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
는 학습자가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자율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늘날 전공의 교육은 단순한 임상 기술 습득을 넘어, 의사결정 능력, 대인관계 역
량, 전문직 정체성,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역량까지 복합적인 능력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고난도의 과정이다. 이때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가 코치로서 역할을 수행하면,
전공의는 실수를 통한 학습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역량 개발을 이
어갈 수 있다. ACGME 역시 CBME의 철학에 따라, 단순한 평가나 전달 중심의 교수
법보다 역량 기반 성장, 지속적인 피드백, 코칭 관계 구축을 핵심 교육 전략으로 명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의 코칭 역량은 전공의의 학습 경험,
성과, 전문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강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코칭은 단지 새로운 교수법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의
료 환경 속에서 핵심적인 교육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으로 작동한다. 첫째, 학습
자의 개별 성장 경로를 정밀하게 조율함으로써 역량 기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스터 적응형 학습자로의 성장을 촉진한다. 셋째, 단기적인 성취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내면화된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지원한다. 넷
째, 코칭은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예방하고 심리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함으
로써 학습자의 웰빙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의료 기술과 진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코칭은 임상 현실에 대한 유연하고 주체적인 대응 역량을 배
양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로 기능한다. 이러한 코칭의 적용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은
자기성찰(self-reflection) 능력, 목표 설정 및 실행력, 학습 동기 및 지속 가능성, 전
문적 리더십 역량 등을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5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6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나. 코칭 이론과 학문적 기반
의학교육에서의 코칭은 단순한 경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학 및 학습 이론
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 기법이다. 특히 전공의 교육에서는 코칭이 단기
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전문성 개발과 장기적 성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코칭이 다음과 같은
학문적 기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코칭의 주요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사회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학
습이 개인의 인지, 행동,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며, 그 핵심
요소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강조한다. 학습자가 자신이 도전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때, 학습 동기와 수행 역량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일
반 지도전문의(Faculty)는 코칭 대화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 경험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도전 과제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
로, 인간은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
지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될 때 학습자의 내적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는 자기결정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에 근거한다. 코칭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강압이나 일방적 피드백이 아닌, 존중과 파트
너십의 관계 속에서 동기를 증진시킨다. 따라서, 코칭은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촉진하
고,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는
이를 이해하고, 전공의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설계해
야 한다. 다음으로,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 이론은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
라 노력과 전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조한다. 코칭은 실패나 좌절을 단
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 이론
에 입각하면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는 전공의가 실수에서 학습하도록 격려하고, 지
속적인 도전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마스터 적응형 학습자 모델(Master Adaptive Learner Model)은 변화하는 의
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학습
자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모델에 따르면 학습자는 계획(Planning), 학습
4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5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7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Learning), 통합(Integrating), 성찰(Reflecting)의 네 단계를 순환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코칭은 이러한 학습 순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의학교육에 적용되는 코칭은 몇 가지 과학적 원칙을 따른
다. 첫째, 학습자 중심성은 코칭의 핵심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를 주도적으로 설정
하고 성찰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둘째, 피드백 기반 접근은 구
체적이고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 동기와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
적이어야 하며. 셋째, 대화적 접근은 일방적 지시가 아닌 코칭 대화를 통해 사고를 확
장하고 자기인식을 촉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코칭의 실제 적용에서는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성찰
을 촉진하는 질문과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 인식 능력을 높
인다. 또한 행동 가능한 실천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단기 성과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
인 전문성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코칭은 학습자의 잠재
력을 이끌어내고 전공의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교육 방식이
며,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는 이러한 이론과 원칙을 이해하고 실제 교육 장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공의의 의미 있는 성장을 유도하는 전문 교육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 의학교육에서의 코칭의 역할
의학교육에서 코칭은 단순한 교수법 중 하나가 아니라, 전공의의 성장, 전문성 발달,
정체성 형성을 아우르는 핵심 교육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CBME의 확산과
함께,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는 단순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
을 돕는 코치(academic coach)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전공의 교육은 고도로
복잡한 임상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학습자는 진료 역량뿐 아니라 의사결정, 윤리적 태
도, 팀워크, 리더십 등 다양한 전문직 역량을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 성
장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핵심 교수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5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8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첫째, 학습자와의 관계 구축 및 신뢰 형성이다.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는 정서적
으로 안전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목표, 어려움,
고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코칭 관계의 출발점으로, 지속적인
피드백과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강화된다. 둘째, 목표 설정을 지원하는 역량이 필요하
다. 전공의가 자신의 성장 방향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SMART 원칙(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
한 학습 목표 수립을 코치해줘야 한다. 목표 설정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구조를 형성하
는 핵심 단계다. 셋째, 피드백 제공과 성찰 촉진의 능력이다. 일반 지도전문의는 구조
화된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의 강점과 개선점을 인식시키고, 반복적 성찰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전공의가 자신의 임상 경험을 되돌아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
는 데 필수적이다. 넷째, 성장 마인드셋과 자기효능감 강화를 위한 지원이다. 효과적인
코칭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전공의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와 동기 부여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는 전
공의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성장 마인드셋을
장려하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코칭은 단독적 상
호작용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 실행되는 교육적 기능이므로, 지도전문의는 제도적
요구사항과 학습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코칭을 실행해야 한다. 여섯째,
코칭 지속성과 변화 추적의 책임이다. 코칭을 통한 전공의의 성장은 일회성 지도가 아
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을 통해 이뤄진다. 지도전문의는 학습자의 변화를 장기적으
로 추적하고, 이에 맞춘 적절한 개입과 지지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섯 가지 교수역량 외에도, 효과적인 코칭을 위해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
는 특정한 교육적 태도를 실천해야 한다. 우선, 단순한 지적이나 비판보다는 “왜 그렇
게 생각했는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와 같은 탐색적 질문을 통해 전공의의 사고를
유도하고 자기성찰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정서적 지
지와 내적 동기를 북돋아주는 언어와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수직적 지시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고 파트너십에 기반한 관계를 통해 동반자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4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5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59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결론적으로, 의학교육에서의 코칭은 개별 전공의의 학습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전공
의 교육 프로그램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따라서 일반 지
도전문의(Faculty)는 코칭을 교수역량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
해나가야 하며, 교육 기관 차원에서도 이러한 코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 지도전문의
(Faculty)는 정기적인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와 동료 지도전문의와의 피어 코칭을 통
해 코칭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다. 실제 코칭 사례를 바탕으로 한 워크숍이나 시뮬
레이션 교육 등 실천 중심 활동은 실제 적용력을 높이며, 코칭 평가 도구를 활용한 자
기 점검은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코칭을 일회성 기술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수역량으로 정착시키고, 전공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라. 코칭 유형
의학교육 현장에서 코칭은 그 목적과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천된다. 특히 전
공의 교육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성장 단계, 교수자의 역할, 그리고 조직적 요구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코칭은 단일한 기법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며, 그 유형은 기능적 목적과 실천 구조를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코칭은 그 기능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성과 중심
코칭(Performance Coaching)은 단기적인 임상 수행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는 시술
이나 절차 수행 직후에 피드백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행동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교정과 기술 향상에 효과적이다. 둘째, 발달 중심 코칭(Developmental
Coaching)은 전공의의 역량, 태도, 가치 등 보다 근본적인 성장을 촉진한다. 이는 반
복적 피드백, 성찰, 목표 설정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자기 정체성 형성을 지원하는 특징
을 가진다. 셋째, 경력 개발 코칭(Career Coaching)은 전공의의 진로 탐색과 삶의 목
표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코치는 학습자가 자신의 전문적 경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내적 탐색을 돕고, 진료과 선택 등 주요 결정을 지원한다. 넷째, 웰빙 및 회복탄력성
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6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0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코칭(Well-being & Resilience Coaching)은 전공의의 정서적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를 돕는다. 코치는 정기적인 대화와 지지를 통해 학습자가 번아웃을 예방하고 회복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학습 전략 코칭(Learning Strategy Coaching)
은 학습자의 학습 습관, 시간 관리, 자료 활용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자기주도 학
습 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코칭은 실천 구조에 따라서도 구분되며, 그 중 개인 코칭(Individual
Coaching)은 코치와 학습자 간의 일대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 방식은 학습자의
상황과 역량에 맞춘 맞춤형 지도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며,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팀
코칭(Team Coaching)은 전공의 집단이나 교수진 등 팀 단위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하는 과정에 코칭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은 의사소통, 협업, 리더십 등의
집단 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며, 특히 다학제 협력이 중요한 임상 환경에 적합하다. 또
한, 팀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성장 사이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
로도 큰 의의를 가진다. 동료 코칭(Peer Coaching)은 유사한 수준의 전공의나 교수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피드백과 학습 지원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는 코칭이다. 위계 없
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이 방식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상호 자극과 공
감을 통해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과 몰입을 높이며,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즉각적 개선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이러한 코칭 유형들은 국내외 의학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
어, 국내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1:1 개인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드백 기술, 정서적 지지, 진로 설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김지
영 외, 2012). 또 다른 기관에서는 복수 전공 트랙을 도입하며 전공 간 팀 코칭을 시
행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업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었다(성문주, 2024). 해외에서
도 다양한 실천 사례가 존재한다. 미국 UCSF는 전공의 입학 초기부터 수료 시점까지
연계된 개인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Miller-Kuhlmann R et al., 2024))
캐나다에서는 교수 간 동료 코칭을 제도화하여 교수법 개선과 피드백 문화 조성에 기
여하고 있다(Wong R et al., 2020; Fisher J et al., 2025). 영국의 NHS는 팀 기반
4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6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1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품질 개선 프로젝트에 팀 코칭을 접목시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질 향상 성과를 창출
하였다(Popivanov P et al., 2025).
코칭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고려사항이 충족되어야 한
다. 먼저, 우선, 코칭을 수행하는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는 코칭 유형별로 요구되는
전문 역량에 따라 체계적인 사전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성장을 효
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코칭은 단회성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므로, 정기적인 만남과 구조화된 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의 연속성은
학습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코칭의
효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누적해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추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성향, 학습 방식, 선호도에 따라 코칭 방식이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률적인 접근보다는 개인화된 방식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의학교육에서 코칭은 단순한 교수 전략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다양성
과 복잡성을 반영하여 전공의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실천 도구
이다. 전공의가 임상 지식뿐 아니라 자기주도성, 전문직 정체성, 정서적 회복탄력성까
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칭은, 오늘날의 역량 기반 교육 체계에서 더욱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지도전문의(Faculty)는 코칭을 일시
적인 교수법이 아닌 핵심 교육역량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교육기관 역시 코칭 문화가 전공의 교육의 중심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
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미래 의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직 인재 양
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
마. 교수자 개발과 코칭을 통한 성장
의학교육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강의 중심 모델에서 학습자 중심, CBME으로 빠르
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수자의 정체성에도 중대한 전환을 요구한다. 더 이
상 교수자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전공의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전문성 발달
을 촉진하는 코치(coach)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 변화에 발맞추어, 교
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6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2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수자 개발(Faculty Development) 또한 기존의 강의 기술 중심에서 코칭 역량 중심으
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대 의학교육은 자기성찰, 지속가능한 학습, 정서적 지원, 동기 부여와 같은 복합적
교육 요소를 요구하며, 교수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닌,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함
께 설계하고 조력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코칭은 이와 같은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적 기존 교수개발 프로그램이 강의 기법과 정보 전달 능력 중심이었다면, 코
칭 기반 교수개발은 질문, 경청, 피드백, 자기성찰을 포함하는 대화 중심의 상호작용
능력을 강조한다. 또한 수직적 교육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 파트너십을 지향하며, 학
습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철학을 중심에 둔다. 특히 PD나 일반 지도전문의
(Faculty)처럼 전공의를 밀접하게 교육하는 실무 교수자에게는 이러한 실천 중심 코칭
역량이 필수적이다.기반이자 전략적 접근으로 기능한다.
일반 지도전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코칭 이론과 대화 기술, 피드
백 기법 등을 포함한 정기적인 교수개발 프로그램(faculty development) 운영이 필요
하며, 둘째,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일반 지도전문의에게 공식 코치 인증제도를 부여함으
로써 코칭 문화의 제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일반 지도전문의간 피어 코칭(peer
coaching)을 통해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고 실천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
다. 넷째, 일반 지도전문의가 자신의 코칭 활동을 정기적으로 되돌아보는 성찰 기반 학
습(reflective learning)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교육 전문성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방법
이다. 코칭 기반의 일반 지도전문의 개발은 전공의와의 관계 개선, 자신의 자기효능감
향상,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예: APE 항목 향상), 조직 내 성장 중심 교
육문화 확산 등 다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코칭은 결과적으로 일반 지도전문의와
학습자 모두의 전문성 발달과 웰빙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실천 도구로 기능
하며, 일반 지도전문의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육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
도록 돕는다.
4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6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3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바. 코칭 기반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
코칭은 의학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관계, 학습 구조, 정서적 지원을 변화시
키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와 피드백의 방식까지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실천 도구
로 작동한다. 특히 CBME의 철학 아래, 전통적인 결과 중심 평가 방식은 학습자의 성
장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는 코칭 기반 평가(coaching-oriented assessment)
로 점차 대체되고 있다.
코칭 기반 평가는 단순히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of learning)가 아니
라,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 학습자의 자기성찰과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평가(for
learning)를 지향한다. 이 방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실
제 수행을 추적하며, 일회성 채점이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정기적인 대화와 피
드백을 통해 학습자의 목표 설정과 자율적 성장, 전문직 정체성 내면화를 유도한다. 이
로써 평가자는 채점자(judge)가 아닌 코치(coach)로서의 위치에서 학습자와 신뢰 기반
의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코칭 기반 평가의 실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
육적 원칙이 강조된다. 첫째, 평가와 피드백은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도 ‘짧고 자주
(short and frequent)’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 상황 속에서 반복
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일상적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둘째, 관찰 및 기록 기반의 평
가 도구—예를 들어 Mini-CEX, DOPS(Direct Observation of Procedural Skills),
e-Portfolio—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실제 수행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구조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을 위해 Pendleton’s Rule,
Ask-Tell-Ask, R2C2 모델(Rapport, Reaction, Content, Coaching) 등 구조화된
대화 모델이 사용되며, 이는 피드백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
으로, 피드백 이후에는 학습자의 성찰(reflection)을 유도하는 질문과 문서화 과정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피드백을 단순 정보가 아닌 자기개발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은 단순한 평가의 개념을 넘어, 교수자-학습자 간의 파트너십
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설계하는 과정이며, 코칭의 본질이 교육 현장 전반에 내재화되
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교육 기관은 코칭 기반 평가를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
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6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4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라 조직문화 차원의 전략적 구조로 이해하고, 교수자 역량 개발 및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해야 한다.
사. 코칭 프로그램 사례와 전망
의학교육에서 코칭은 더 이상 개별 교수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선택적 실천이 아니
라, 제도적 구조와 기술 기반을 갖춘 교육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북미 지역
의 의과대학에서는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EPA), Workplace-Based
Assessment (WBA)와 같은 평가 도구를 통해 코칭과 피드백을 구조화하고 있으며, 학
습자의 성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조율하는 체계를 마련해가고 있다 (Ten Cate O
et al., 2016). 이러한 시스템은 학습자의 성취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코칭 기반
의 피드백과 성찰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직 정체성을 함께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채점자-피평가자’ 관계에서 벗어나,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코치-학습자 관계
가 중심이 되며, 이는 CBME의 핵심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e-Portfolio,
Mini-CEX, DOPS 등과 같은 기술 기반 플랫폼은 관찰과 피드백을 데이터화하고, 반
복 가능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여 맞춤형 학습 설계와 지속 가능한 코칭 실천을 뒷받침
하고 있다. 앞으로의 코칭 프로그램은 교수자의 대화 기술과 교육 철학뿐 아니라, 디지
털 환경과 평가 체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복합적 구조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4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6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5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제2절 국내의 교수역량 개념 및 연구
1. 교수역량의 정의
교수역량은 교수자가 의과대학에서 교육, 평가, 연구, 멘토링, 조직 기여 등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의 총합을 의미한다. 단순한 수
업 능력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조직 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교육 리더로서의 자질을 포함한다.
이는 역량 바탕 교육 (Competency-Based Education, CBE) 패러다임의 확산에
따라 교수자 역시 학습자의 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는 다면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함
을 반영한 것이다.
2. 교수역량모델 개발
박일영 외(2017)는 국내 실정에 맞는 교수역량모델을 개발하고자 문헌고찰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4개 핵심 역량 영역을 제시하였다(Park IY et al., 2017).
교육 설계 및 운영 역량
: 교육과정 개발, 교수법 선택,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 능력 등
학습자 평가 및 피드백 역량
: 평가 도구 개발, 공정한 평가 실시,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능력 등
교육 연구 및 전문성 개발 역량
: 교육 관련 연구 수행,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 개발 능력 등
조직 및 리더십 역량
: 교육 조직 내에서의 리더십 발휘, 동료 교수와의 협력 능력 등
이 모델은 교수개발, 자기평가, 인증 기준 마련에 활용 가능한 구조화된 틀로 의의
가 크다.
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6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6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3. 역할 기반 교수역량 프레임워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국 단위의 교수 인식 조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역할 기반의 교수역량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 프레
임워크는 다음 <표 9>과 같은 6가지 역할에 기반한 역량을 포함한다:
❙표 9❙ 역할 기반의 교수역량 프레임워크
역할 설명
교육자(Educator) 학습자 중심 교수법 설계 및 실행
평가자(Assessor) 학습자 성과 측정 및 피드백 제공
멘토(Mentor) 진로지도, 정서적 지원
연구자(Scholar) 교육 및 임상연구 수행
리더(Leader) 교육과정 및 조직 내 교육 혁신 주도
전문가(Professional) 윤리적 가치, 전문직 정체성 고양
이 가이드라인은 교수역량을 다차원적 전문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BME (Competency
-Based Medical Education)의 철학과도 일치한다.
4. 교수들의 인식 실태
Kim HS 외(2015)의 전국 의과대학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수자 다수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육활동에 대한 보상, 제도적 지원, 평가 반영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 약 80%의 교수는 교육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
∙ 하지만 60% 이상이 교육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고 인식
∙ 교수업적 평가에서 교육활동이 소외되고 있음
5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6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7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5.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효과
Park ES 외(2012)는 5개 의과대학의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분석한 결과,
수업 설계 능력, 평가 능력, 피드백 기술, 자기 효능감 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
고하였다.
∙ 신임교수의 역량 향상 폭이 더 컸음
∙ 반복 참여 및 실습 중심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교수역량은 선천적인 자질이 아니라 개발 가능한 전문성임을 입증하였다.
6. 정책적 과제 및 제언
Lee BH 외(2014)는 한국 의과대학에서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기반
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정기적 교수개발 연수 운영 및 의무화
∙ 교육성과 중심 교수업적 평가제 도입
∙ 교육 전담 조직과 행정지원 인력 확보
이는 교수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와 조직의 적극적인 개입이 병행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7. 결론
국내의 연구는 모두 의학교육 환경의 변화, 성과 중심 교육 전환, 의학교육 인증평
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수자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전
문화된 교수역량 개발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 평가, 연구, 리더십
등 역할에 따른 맞춤형 연수 체계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의학교육 인증과 연계된 교수
자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교육역량이 교수업적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자기평가 도구, 포트폴리오 기
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6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8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반 역량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과대학 교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복합적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고차원의
전문직이다. 국내 연구들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교수역량’이라는 개념을 다차원적
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재정립해왔다. 앞으로 교수자 스스로의 역량 개발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교수개발 문화의 정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교수역량은 측정･정의 가능한 개념이며, 구조화된 모델이 존재한다
∙ 교수개발 프로그램은 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며,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
∙ 교수자 자신의 인식은 높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
∙ 조직적 지원과 정책 제도화가 역량 강화의 필수 조건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표준화된 역량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교수개발, 교육성과 반영 체계
정립, 신임교수 대상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수자
역량 강화를 넘어서 의학교육 전반의 질적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5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6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69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제3절 국외 연구 동향
21세기 의학교육은 ‘지식 중심 교육’에서 ‘역량바탕의학교육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CBME)’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의과대학 교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습자 중심 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임상현장에서의 멘토 역
할, 교육 리더십 발휘 등 다차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교육자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 교수역량 (Faculty Competency)에 대한 정의
와 구조화, 개발 전략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Steinert 등(2009)은 “의과대학 교수역
량이란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설계･실행하며, 평가,
멘토링, 조직 내 교육 리더십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수자의 지식, 기술,
태도 및 전문적 가치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교육 효과성을 넘어, 학습자의
역량 개발과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교수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역량바탕의학교육이 확산되면서 임상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의과대학 교수 혹은 의학교육자에 대한 역량 도출 연구
가 최근 지도전문의와 같은 임상의사 교육자(Clinician Educator)의 역량에 대한 정
의하려는 연구와 임상의사 교육자 역량을 단계적으로 개발 및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임상의사 교육자 마일스톤을 정의하고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교수역량에 대한 국제 기준
가. 영국: Academy of Medical Educators (AoME)
영국은 의학교육자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제도화된 기준을 갖춘 국가 중 하나이다.
영국 AoME는 2009년 발표한 “Professional Standards for Medical Educators”를
통해 의학교육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역량 기반의 교육자 기준을 다음과
같은 7개 핵심 분야로 제시하였다.14)
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7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70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 교육 과정 설계 및 전달 (Educational Design and Delivery)
∙ 학습자 평가 (Assessment)
∙ 교육자 개발 및 리더십 (Educational Leadership)
∙ 교육자 전문성 유지 (Professional Development)
∙ 멘토링과 감독 (Supervision and Mentoring)
∙ 교육 장학 및 연구 (Scholarship in Education)
∙ 윤리 및 전문직 기준 (Professionalism)
이 표준은 교육자의 자기성찰, 인증, 승진 평가의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 리더십과 조직 기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특징이다.
최근 이 내용은 2021년 4판까지 개정되었다.
위의 기준은 1) 교육 설계, 2) 교수 실행, 3) 평가, 4) 교육학 연구, 5) 교육 리더십
의 5대 핵심 영역으로 정리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성취기준과 기대 행
동이 명시되어 있다.15) AoME 기준은 교육자 등급에 따라 수준화(Leveling) 되어 있
으며, 일반교수부터 리더급까지 경력 단계별로 반영된다. 영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GMC)은 이 기준을 교육자로 공식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였고, 교육
자 지정(role)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oME 기준에 따라 역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한다(General Medical Council, 2025). 이로써 교수역량은 영국에서 하나의 전문직
으로 제도화되었고, 많은 교수들이 관련 석사나 자격과정을 통해 교육역량을 공식적으
로 개발하고 있다.
5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7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71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나. 캐나다: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
CanMEDS Framework
캐나다는 의학교육 역량 개발의 국제적 모범 사례로 꼽히며, 'CanMEDS'라는 국가
단위 의사 역량체계를 중심으로 교육자 역량을 통합해왔다. CanMEDS 2015
Framework를 통해 전문의의에게 요구되는 7가지 핵심역할을 정의하였다. 이 중
'Scholar'와 'Leader' 역할은 교수자에게도 그대로 확장 적용되고 있다(Frank JR et
al., 2015;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2015).
∙ Scholar: 교육과 학습에 대한 반영적 실천, 지식 전달자이자 연구자로서의 역할
∙ Leader: 교육조직과 학습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리더십 발휘
이 프레임워크는 교수자가 학생 역량 개발뿐 아니라 조직과 의료시스템의 발전에 기
여하는 역할자임을 강조한다.이같은 CanMEDS 2015를 기본틀로 하여 2017년 부터
실행되기 시작한 캐나다의 역량바탕 전공의 수련모델인 Competence by Design
(CBD)에서는 '코칭 중심 교육',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등 교수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역량바탕의학교육의 확산과 함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임상의
사 교육자(Clinician Educator)의 역할을 정리하고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단위
혼합방법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4가지 역할(임상실무에 참여, 교육이론을
실무에 적용, 교육연구에 참여, 교육관련 이슈에 자문)이 정리되었고 7가지 역량 영역
(평가, 의사소통, 교육과정 개발, 교육 이론, 리더십, 교육 연구, 교수)이 도출되었고 이
러한 역량 영역은 왕립전문의학회(RCPSC)가 개발해서 2016년부터 실행 중인 임상의
사 교육자 준석사 프로그램(Clinician Educator Diploma Program)의 핵심 교육 내
용으로 반영되었다.
5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7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72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다. 미국: AAMC와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EPAs)
미국에서는 교육자에 대한 명확한 국가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전공의 수련과정
평가기준(ACGME Competencies, Milestones), AAMC의 전공의 수련을 위한 핵심
EPAs(Core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등 학습자 중심의 프레임워크가 간
접적으로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제시한다. AAMC는 2014년 “Core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for Entering Residency”를 통해, 학습자 평가뿐 아니라 교
수자의 피드백 역량, 평가 설계, 전문직 정체성 지도 역량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2014). 교수는 단순 채점자가 아니
라 학습자 성장의 코치이자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신임
교수자 교육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다.
AAMC는 EPA 도입과 관련해, 교수자들이 학습자 수행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도
록 '공유된 인식 모델(shared mental model)'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교수개발 활동
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Srinivasan 등은 의학 교육자의 핵심역량으로 콘텐츠 전
문성, 학습자 중심 교수, 피드백 능력, 전문직 역할 모델링, 자기반성, 시스템 인식 등
을 제안하였다(Srinivasan M et al., 2011). 미국의 교수개발은 주로 각 기관 및 학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표준화된 자격 인증은 없다. 한편 2020년 ACGME, ACCME,
AAMC, AACOM 는 협력하여 임상의사 교육자의 역량을 5개 영역(공통 역량, 교육
이론과 실무 역량, 웰빙 역량, 다양성, 형평성,포용성 역량, 행정 역량)의 20개 세부
역량을 도출하면서 임상의사의 경력 개발 단계에 맞추어 임상의사 교육자가 단계별로
갖추어야할 역량에 대한 마일스톤을 정리하여 제시하여 교수 개발 및 평가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2. 교수개발에 대한 국제 연구 동향
가. 교수역량 향상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 효과 (BEME Guide No. 8)
Steinert et al.(2006)은 BEME(Best Evidence Medical Educati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1개국 53개의 교수개발 프로그램 효과를 메타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수자
5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7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73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의 수업 설계 능력, 피드백 기술, 자기효능감, 전문직 정체성 형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실습 기반 교육일수록 학습자 중심 교육역량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
하였다. 또한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한 경우 가장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곧 교수역량이 단순히 개인적 재능이 아니라 “개발 가능
한 전문성”임을 입증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성과를 확장하면서, 교수개발의 효과가 단기적 지식･기술 향
상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문화와 전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 변화에까지
미친다고 보고하였다(O’Sullivan et al., 2020). Gruppen et al.(2019)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수개발 참여가 개별 교수자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조직 전반의 학습문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교수개발은 단순한 개인 능력
향상을 넘어, ;교육 조직의 혁신과 문화 변화를 견인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나. 조직환경 변화와 교수자의 대응
Irby & Wilkerson(2003)은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의 변화(환자 중심 진료, 근무시간
제한 등)가 교수자의 교육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Irby DM. &
Wilkerson L., 2003). 이들은 교수자가 단기적인 기술 전수가 아니라,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학습자 동기 유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Frenk et al.(2010)은 국제 보건의료 인력 양성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의 글
로벌화, 기술 발전, 사회적 요구 변화가 교수자의 교육 역할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요
구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역량 기반 의학교육(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CBME)과 임상 수행과업(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EPAs)의
도입은 교수자의 교육역량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실제 수행능력을 평
가･코칭하는 전문성으로 재정의하도록 만들고 있다(Tekian & Hodges, 2020). 이는
곧 교수개발이 시대적･제도적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5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7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74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다. 교육 리더십과 학술적 역량
Gruppen et al(2003)은 미국 내 교수개발의 미래 방향으로, 학술적 생산성과 리더
십 역량을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교수는 교육 실행자이자 조직을 이끄는 교육 혁신가
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자 인증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이후 Steinert(2014)는 교수개발이 개인의 교수 기술 향상에 머물지 않고, 조직 리
더십 강화와 교육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Sherbino et
al.(2020)은 의학교육에서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을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 리
더십이 선택적 능력이 아닌 의학교육자에게 필수적 핵심 역량임을 명확히 하였다. 따
라서 현대의 교수개발은 단순히 “좋은 수업을 하는 교수”를 넘어, 교육을 매개로 조직
을 변화시키고 학술적 성과를 창출하는 “리더-교육자(leader-educator)”를 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라. 교수자의 12가지 역할: Harden & Crosby
Harden과 Crosby(2000)는 「AMEE Guide No. 20」을 통해 좋은 교수자의 역할을
12가지로 분류하였다(Harden RM et al., 2000). 이들은 다음 3개 축으로 구성된다:
∙ 정보 전달자: 강의자, 임상지도자
∙ 학습 촉진자: 튜터, 멘토, 코치
∙ 교육 관리자: 교육과정 설계자, 평가자, 리더
요약하자면 교수자는 다면적인 전문가이며, 그 역할은 수업을 넘어서 조직과 시스템
에까지 미친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역할 구분을 확장하여, 교수자의 핵심적 임무를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조직문화 변화로까지 확대하였다. O’Sullivan & Irby(2011)는 교수자의
역할을 ‘교육자’에서 ‘코치, 멘토, 조직변화 리더’로 재정의하였으며, Cruess et al.(2019)
은 전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IF)을 교수개발의 핵심 주제로 제
시하였다. 이는 교수자가 단순히 수업과 평가를 담당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자의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는 전문직 정체성의 촉진자로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5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7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75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2장 문헌검토
3. 결론
국외 연구결과와 국내 문헌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의과대학 교수역량은 단순한
교수기술을 넘어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실천 중심(practice-oriented)･발달적
(developmental)･체계적(systematic)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교수자는 교육자이자
임상가, 학습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멘토일 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교
육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기존의
“역량 기반 교수개발”을 확장하여 교수 정체성(identity) 형성, 자기성찰
(self-reflection)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CPD), 웰빙(well-being), 다양성･형평성･포용
성(DEI) 등 새로운 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Clinician Educator Milestones 연구
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교수역량은 단회적 개입이 아닌 발달 단계별로 모니터링･지원
되는 장기적 성장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표 10❙ 지도전문의 및 일반 의학교육 교수역량의 국내외 연구 동향 비교>
중심 문헌
구분 국내 문헌 해외 최신 문헌
(핵심 가이드･고전 연구)
Harden & Crosby (2000) –
교수자의 12가지 역할, 교수자의 수업능력 및 강의역 Clinician Educator
다차원적 정립 Steinert et al. 량 중심 Milestones (2021) – 발달
교수역할
(2006, BEME Guide No.8) 최근에는 교수역량 프레임워 단계별 역량 제시
정의
– 교수개발 효과 메타분석 크 연구 등장 (예: 한국의학교 DEI･웰빙･정체성 등 새로운
Gruppen et al. (2003) 육학회 등) 축 강조
– 교육 리더십･학술성 강조
단회적 워크숍･프로그램 효과
비교적 제한적･단기적 프로그 장기적･형성적 성장 과정으로
분석
개발 접근 램 중심 전환
조직적 변화 대응 (Irby &
제도적 기반 부족 CPD, 멘토링, 커뮤니티 중심
Wilkerson, 2003)
수업 설계･피드백･전문직 정 수업능력, 교육성과, 제도적 정체성 형성, 자기성찰, 지속적
강조 요소
체성 지원 필요성 전문성 개발, 학술적 생산성
교육 리더십･조직문화･시스템
일부 연구에서 교육 리더십 최근 연구에서 교육중심 대학
조직 차원 혁신을 교수개발의 핵심 요인
강조 문화 강조
으로 제시
공통된 교수자는 다차원적 전문가 국내는 국제적 기준에 맞춘 개인 전문성 + 조직 시스템
시사점 역량은 개발 가능 표준화 프레임워크 필요 변화까지 확장 필요
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2-p07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2장. 문헌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76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이 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1. 교수자는 강사 이상의 존재로서, 설계자･촉진자･평가자･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자와 조직의 성장에 기여한다.
2. 교수역량은 개발 가능한 전문성으로, 이를 측정하고 강화하기 위한 발달 단계별
프로그램과 국제적 기준이 존재한다.
3. 국제 동향은 교수 개인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문화･시스템 혁신을 교수개발의 핵
심으로 보고 있다.
4. 한국의 시사점은 국제 기준과 흐름에 맞추어:
(1) 표준화된 교수역량 프레임워크 구축
(2) 발달 단계별･역량 기반 교수개발 프로그램 확대
(3) 교육 리더십, 학술성, DEI, 웰빙을 포괄하는 조직문화 형성
이 세 가지 축으로 구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6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7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77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7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79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연구 분석
1. 설문 결과1)
가. 응답자 특성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50.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으며, 50대가 27.16%, 30대가 20.99%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60.49%,
여성이 39.51%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직위별로는 조교수가 37.04%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 33.33%, 부교수 27.16% 순으로 분포하였다. 전문의 취득 후 근무 경
력은 10년 이상~20년 미만이 43.2%로 가장 높았고, 10년 미만과 20년 이상~30년
미만이 각각 27.2%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 연령대별 응답자 수 및 비율
❙표 11❙ 연령대별 응답자 수 및 비율
연령대 응답자 수(n) 응답 비율 (%)
30대 17 20.99
40대 41 50.62
50대 22 27.16
60대 이상 1 1.23
합계 81 100.0
1) 표에서 상위 2~3위 항목은 파란색으로, 하위 2~3위 항목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으며, 가장 높은
수치와 가장 낮은 수치는 밑줄로 강조하였다.
6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8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80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 성별 응답자 수 및 비율
❙표 12❙ 성별 응답자 수 및 비율
성별 응답자 수(n) 응답 비율 (%)
남성 49 60.49
여성 32 39.51
합계 81 100.0
∙ 현재 직위별 응답자 수 및 비율
❙표 13❙ 현재 직위별 응답자 수 및 비율
직위 응답자 수(n) 응답 비율 (%)
교수 27 33.33
부교수 22 27.16
조교수 30 37.04
전임의 2 0.00
합계 81 2.47
∙ 전문의 취득 후 근무 기간별 응답자 수 및 비율
❙표 14❙ 전문의 취득 후 근무 기간별 응답자 수 및 비율
근무 경력 구간 응답자 수(n) 응답 비율 (%)
10년 미만 22 27.2
10년 이상 35 43.2
20년 이상 22 27.2
30년 이상 2 2.5
합계 81 100
6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8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81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2) 근무 환경 특성
전공별 분포는 내과계와 외과계가 각각 20.99%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
형외과(7.41%), 병리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각 6.17%) 등이 뒤를 이었다. 근무 병원
유형별로는 3차 병원이 61.73%, 2차 병원이 38.27%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8.40%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 16.05%, 경상남도 13.58%, 대전 12.35% 순으로
분포하였다.
∙ 전공 대분류별 응답자 수 및 비율
❙표 15❙ 전공 대분류별 응답자 수 및 비율
응답자 수 응답자 수 응답 비율
전공 그룹 응답 비율 (%) 전공 그룹
(n) (n) (%)
내과계 17 20.99 신경외과 2 2.47
외과계 17 20.99 안과 2 2.47
가정의학과 4 4.94 영상의학과 2 2.47
마취통증의학 1 1.23 융합학과 1 1.23
방사선종양학 1 1.23 응급의학과 3 3.7
병리학과 5 6.17 이비인후과 1 1.23
비뇨의학과 1 1.23 재활의학과 1 1.23
산부인과 2 2.47 정신건강의학과 3 3.7
성형외과 6 7.41 직업환경의학과 1 1.23
소아청소년과 3 3.7 진단검사의학과 5 6.17
신경과 1 1.23 피부과 2 2.47
합계 81 100
6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8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82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 근무 병원 유형별 응답자 수 및 비율
❙표 16❙ 근무 병원 유형별 응답자 수 및 비율
병원유형 응답자 수(n) 응답 비율 (%)
3차병원 50 61.73
2차병원 31 38.27
합계 81 100.0
∙ 근무 지역별 응답자 수 및 비율
❙표 17❙ 근무 지역별 응답자 수 및 비율
지역 응답자 수(n) 응답 비율 (%)
서울 23 28.4
부산 4 4.94
대구 1 1.23
인천 0 0
광주 0 0
대전 10 12.35
울산 1 1.23
세종 0 0
경기도 7 8.64
강원도 8 9.88
충청북도 0 0
충청남도 13 16.05
전라북도 0 0
전라남도 0 0
경상북도 1 1.23
경상남도 11 13.58
제주도 2 2.47
합계 81 100
6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8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83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나. 지도전문의가 인식하는 전공의 교육 현황
설문 조사 결과를 크게 지도전문의가 인식하는 전공의 교육 현황, 지도전문의 교육
현황과 교육 요구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해 CIPP 평가모형의 틀을
바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Context
1. 전공의 교육의 필요성과 배경 인식
-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가 임상업무 수행 중 일정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지하였으며, 업무상
어려움의 주요 영역은 연구 → 교육 → 진료 순으로 파악됨.
- 직위에 따라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였으며, 조교수, 부교수, 교수 모두 연구 관련 업무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인식함.
- 단, 20년 이상~30년 미만 경력의 지도전문의는 교육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응답, 세대나
경험에 따라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임.
2. 역량 부족 상황에 대한 교육책임 인식
- 전공의의 역량 부족 시, 지도전문의가 직접 교육에 개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자기주
도학습을 지원, 동료 또는 상급 전공의에게 교육을 위임한다는 순으로 나타남.
- 이는 교수 직위 및 경력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경향이나, 응답률은 조교수 → 부교수 → 교수 순,
30년 이상 경력자에서 직접 교육 의지가 가장 높음.
- 교수급일수록 동료 전공의에게 교육을 부탁하는 비율이 낮은 점은 역량 부족 시 교육 주체에 대한
책임 인식의 차이를 시사함.
3. 전공의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에 대한 인식
-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타인존중, 환자안전, 협동이 우선시되었으며, 자원관리와 리더
십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로 평가됨.
- 직위에 따라 강조하는 역량이 달랐는데,
- 조교수는 의료윤리, 환자안전 강조
- 부교수는 일반임상역량과 협동
- 교수는 환자안전과 의사소통을 우선순위로 응답
- 경력별로도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10년 미만 경력자들은 의료윤리와 협동, 20~30년 미만은 환자안
전과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보았음.
4. 전공의 교육과정 및 목표에 대한 인식
- 전공의 교육목표 및 연차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약간 높은 수준.
- 직위별로는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순, 경력별로는 10년 이상~20년 미만 경력자의 인지도 가장
높고, 10년 미만이 가장 낮음.
- 이는 경력과 직위가 높을수록 교육 체계에 대한 노출 및 이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초기 경력 지도
전문의의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가 필요한 지점으로 해석 가능.
6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8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84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가) 전공의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영역
○ 전반적으로 전공의들이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는 보통
정도였음.
○ 대체로 전공의들에게 업무상 어려움이 있다면 연구, 교육, 진료 순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응답함.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순으로 전공의 업무상 연구 관련 업무가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응답했음.
-경력 별로 보았을 때 20년 이상~30년 미만의 경력을 제외하고 전공의 업무상
연구 관련 업무가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응답했음.
-20년 이상~3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지도전문의들은 교육 관련 업무가 연구
관련 업무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18❙ 전공의들이 업무상 어려움 겪는 영역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구분 표준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조교수 부교수 교수
편차 미만 이상 이상 이상
3.2 3.09 3 3.31 2.88 3.31 2.5
1. 진료 관련 업무 3.11 1.01
±0.80 ±1.10 ±1.09 ±0.94 ±1.05 ±0.94 ±0.70
3.26 3.13 3.29 3.36 3 3.59 2.5
2. 교육 관련 업무 3.25 0.99
±0.86 ±1.03 ±1.12 ±0.84 ±1.05 ±0.95 ±0.70
3.53 3.45 3.37 3.54 3.34 3.54 3.5
3. 연구 관련 업무 3.46 1.00
±0.97 ±0.91 ±1.11 ±0.85 ±1.05 ±1.10 ±0.70
나) 전공의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지도법(복수응답)
○ 전공의의 역량 부족 시 대응 방법으로는 지도전문의가 직접 교육한다는 응답이
35.47%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주도학습 지원 28.08%, 동료 전공의 또는 상급년
차 전공의에게 교육 위임 20.20% 순으로 나타남. 이는 지도전문의들이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6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8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85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전공의들의 역량 부족 시 지도전문의가 직접 교육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기주도학습 지원, 동료전공의 또는 상급년차 전공의에게 교육을 부탁하는 순
으로 응답함.
-전공의들의 역량 부족 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모두 지도전문의가 직접 교육한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전공의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
는데 교수, 부교수, 조교수 순이었음.
-세 번째로 동료 전공의 또는 상급년차 전공의에게 교육을 부탁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부교수 조교수 교수 순으로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특히 조교수와 부
교수보다 교수의 응답 비율이 낮았음.
-응답자 경력 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던 지도전문의가 직접 교육,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는 순이었고,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경력이 30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구간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표 19❙ 전공의 역량 부족 시 사용한 지도법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구분 응답자 10년 10년 20년 30년
비율%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수(n) 미만 이상 이상 이상
① 자기주도학습을 25.3 28.5 30.8 26 26.5 31.4 40
57 28.08
지원 (19) (16) (21) (13) (25) (17) (2)
② 지도 전문의가 36 35.7 35.2 38 35.1 33.3 40
72 35.47
직접 교육 (27) (20) (24) (19) (33) (18) (2)
③ 동료 전공의 또는
22.6 23.2 14.7 22 21.2 18.5 0
상급년차 전공의 41 20.2
(17) (13) (10) (11) (20) (10) (0)
에게 교육을 부탁
④ 전임의에게 5.33 8.92 10.2 4 9.57 9.25 0
16 7.88
교육을 부탁 (4) (5) (7) (2) (9) (5) (0)
⑤ 과내 수련담당
5.33 1.78 5.88 6 4.25 3.70 20
교수에게 교육을 10 4.93
(4) (1) (4) (3) (4) (2) (1)
부탁
6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8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86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구분 응답자 10년 10년 20년 30년
비율%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수(n) 미만 이상 이상 이상
⑥ 과장에게 교육을 2.66 0 1.47 2 1.06 1.85 0
3 1.48
부탁 (2) (0) (1) (1) (1) (1) (0)
2.66 1.78 1.47 2 2.12 1.85 0
⑦ 개입을 하지 않는다 4 1.97
(2) (1) (1) (1) (2) (1) (0)
0 0 0 0 0 0 0
⑧ 기타 0 0
(0) (0) (0) (0) (0)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203 100
(75) (56) (68) (50) (94) (54) (5)
다) 전공의들이 더욱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
○ 전공의가 갖추어야 하는 주요 역량은 타인존중, 환자안전, 협동 순으로 나타났으
며, 자원관리와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음.
○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는 타인존중(4.73±0.55)이 가장 높게 평
가되었으며, 환자안전(4.70±0.60), 협동(4.67±0.52)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자원관리(3.96±0.83)와 리더십(3.96±0.84)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
였음.
-직위별 분석에서는 조교수는 타인존중과 의료윤리를, 부교수는 일반임상역량과
협동을, 교수는 환자안전과 의사소통을 주요 역량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음.
-조교수는 타인존중, 의료윤리, 환자 안전을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주요 공통
역량으로 응답하였음.
-부교수는 일반임상역량, 협동, 타인존중, 환자안전 순으로 응답하였음.
-교수는 환자안전, 타인존중, 의사소통을 주요한 역량으로 응답하였음.
-10년 미만의 경우 의료윤리, 협동, 의사소통 순으로 응답하였음.
-10년 이상 ~ 20년 미만은 일반임상역량, 전문가적 진정성, 타인존중 순으로
응답하였음.
7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8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87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20년 이상~30년 미만의 경우 환자안전, 타인존중, 의사소통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20❙ 전공의가 갖춰야할 중요 역량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 표준 조 부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교수
편차 교수 교수 미만 이상 이상 이상
4.86 4.54 4.77 4.72 4.68 4.77 5
1. 타인존중 4.73 0.55 ± ± ± ± ± ± ±
1. 존중 0.34 0.59 0.48 0.55 0.58 0.52 0
(Respect)
4.56 4.13 4.59 4.63 4.25 4.54 5
2. 자기존중 4.46 0.71 ± ± ± ± ± ± ±
0.62 0.83 0.56 0.58 0.81 0.59 0
4.8 4.40 4.62 4.81 4.57 4.5 5
3. 의료 윤리 4.63 0.56 ± ± ± ± ± ± ±
0.40 0.66 0.56 0.39 0.60 0.59 0
2. 윤리 4.5 4.09 4.22 4.63 4.25 4.04 4.5
4. 의료 법규 4.31 0.70 ± ± ± ± ± ± ±
(Ethics) 0.62 0.81 0.56 0.49 0.78 0.65 0.70
4.16 3.81 3.88 4.31 3.94 3.59 4.5
5. 자원관리 3.96 0.83 ± ± ± ± ± ± ±
0.69 0.73 0.85 0.71 0.68 1.00 0.70
4.73 4.54 4.85 4.72 4.6 4.81 5
3. 환자안전
6. 환자 안전 4.70 0.60 ± ± ± ± ± ± ±
(patient Safety) 0.52 0.73 0.48 0.55 0.69 0.50 0
7. 사회 및
4. 사회 보건의료 4.2 3.86 4.07 4.04 4.14 3.95 4
4.06 0.83 ± ± ± ± ± ± ±
(Society) 체계에 0.84 0.77 0.71 0.84 0.84 0.84 0
대한 이해
8. 전문가적 4.7 4.45 4.59 4.63 4.68 4.40 4.5
4.59 0.61 ± ± ± ± ± ± ±
5. 전문성 진정성 0.53 0.59 0.64 0.58 0.52 0.73 0.70
(Professionalism) 4.36 4.31 4.59 4.63 4.31 4.40 4.5
9. 자기관리 4.43 0.71 ± ± ± ± ± ± ±
0.76 0.56 0.71 0.58 0.71 0.79 0.70
10. 일반임상 4.7 4.63 4.51 4.72 4.77 4.36 4
4.63 0.56 ± ± ± ± ± ± ±
역량 0.53 0.49 0.65 0.55 0.42 0.65 0
6. 수월성
(Excellence)
4.3 4.27 4.18 4.5 4.2 4.09 4
11. 자기 계발 4.25 0.73 ± ± ± ± ± ± ±
0.74 0.70 0.71 0.74 0.71 0.68 1.41
7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8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88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전체 직급별 경력별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 표준 조 부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교수
편차 교수 교수 미만 이상 이상 이상
7. 의사소통 4.66 4.5 4.74 4.77 4.54 4.63 5
12. 의사소통 4.64 0.58 ± ± ± ± ± ± ±
(Communication) 0.54 0.67 0.53 0.42 0.65 0.58 0
4.66 4.63 4.70 4.81 4.6 4.59 5
13. 협동 4.67 0.52 ± ± ± ± ± ± ±
0.47 0.49 0.62 0.39 0.49 0.66 0
8. 팀워크
(Teamwork)
3.9 3.77 4.22 3.95 3.88 4.09 4
14. 리더십 3.96 0.84 ± ± ± ± ± ± ±
0.71 0.86 0.83 0.84 0.83 0.86 1.41
7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8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89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표 21❙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 세부 내용(참고자료)
*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
1. 타인존중 (Respect for Others)
- 환자의 권리 및 보호(신체접촉, 성관계금지) - 타 직종에 대한 존중
1. 존중 - 환자차별금지 - 동료의사보호
(Respect)
2. 자기존중 (Respect for Self)
-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방지
3. 의료 윤리
- 생명의학 윤리원칙 - 비밀보호 및 준수의무
- 임상연구 윤리 - 영리보건의료회사 등과의 이해상충
- 임종기돌봄 및 연명의료의 윤리
2. 윤리
(Ethics) 4. 의료 법규
- 보건의료 관련법규
5. 자원관리 (Resource Management)
- 효율성(efficiency) - 공평성(Equity)
6. 환자 안전
3. 환자안전 - 환자 안전의 개념 - 위기관리(Managing risk)
(patient Safety) - 인적 요소와 체제적 접근 - 감염(Infection)관리
- 다양한 질 개선 관리
7. 사회 및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
- 건강보험체계,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요구의 이해
- 다양한 의료 관리에 대한 이해
4. 사회 - 지역보건의료 단체와 재원에 대한 이해
(Society) -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
- 보건의료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
- 의학과 문학, 예술, 여론, 대중매체에 대한 소양 및 이해
8. 전문가적 진정성 (Professional integrity)
- 조직프로페셔널리즘 - 사회적 책무성
5. 전문성
(Professionalism) 9. 자기관리 (Self management)
- 의사의 안녕(physician wellbeing) - 자기통제/스트레스 관리
- 평생경력관리
10. 일반임상역량 (Generic clinical competence)
- 정확한 환자상태 평가: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 적절하고 온정적인 태도
- 임상술기 수행능력 - 근거중심의 진료
6. 수월성 - 전인적, 포괄적 진료(인간심리, 행동, 가족 등에 대한 이해)
(Excellence)
11. 자기 계발 (Self development)
- 자기주 학습을 통한 평생 학습 태도 - 교육자로서의 전공의
- 연구 설계 및 논문작성기술
12.의사소통(Communication)
7. 의사소통 -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기술
(Communication) - 동료, 보건의료팀,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 질환교육 및 정확한 정보제공
13. 협동(Collaboration)
- 동료 의사와의 팀워크 - 타 직종과의 팀워크
8. 팀워크 - 인접의료 종사자에 대한 이해
(Teamwork)
14. 리더십(Leadership)
- 전문가적(professional) 리더십 - 사회적/글로벌(social/global) 리더십
7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9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90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라) 전공의 교육목표와 연차별 교육과정 인지 정도
○ 전공의 교육목표와 연차별 교육과정 인지 정도는 보통에서 약간 높음 정도로 나
타남.
-전공의 교육목표와 연차별 교육과정 인지 정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음.
-전공의 교육목표와 연차별 교육과정 인지 정도는 10년 이상~20년 미만에서
가장 높았고, 10년 미만에서 가장 낮았음.
❙표 22❙ 전공의 교육목표와 연차별 교육과정 인지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구분 표준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조교수 부교수 교수
편차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전공의 교육목표와 3.36 4 4.07 3 4.08 4 3.5
연차별 교육과정 3.75 0.93 ± ± ± ± ± ± ±
인지 정도 0.99 0.81 0.71 1.02 0.70 0.75 0.70
7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9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91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2) Input
1. 현재 활용 중인 교육 방법과 효과성 인식
- 현행 전공의 교육방법은 주로 Conference, 진료현장교육, 강의가 활용되며, 경력 및 직위에 따라
세부 선호 방식에 차이가 있음.
-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진료현장교육, 피드백 및 조언, Conference가 순위에 들었으며,
- 조교수･부교수는 Conference, 교수는 자기주도학습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함.
- 30년 이상 경력자는 특히 피드백 및 조언을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
2. 기록과 피드백 수단
- 교육 내용 기록 방식으로는 전공의 술기 직접 관찰, 수첩, 사례중심 토론이 주요 수단.
- 피드백 방식은 진료 및 술기 직접 관찰, 사례중심 토론이 주를 이룸.
- 직위별로 관찰 및 기록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조교수는 술기 직접 관찰 중심, 교수는 사례중심 토론을
중시함.
- 30년 이상 경력자 제외 시 대부분 술기 직접 관찰을 통한 피드백 및 기록이 일반적임.
3. 전공의 평가 방법의 확대 필요성 인식
- 사례중심 토론, 진료 직접 관찰, 술기 관찰은 모든 직위 및 경력에서 확대 필요성을 인식함.
- 다면평가와 mini-CEX는 일부 직위(교수, 부교수)와 특정 경력군(10년 미만, 10~20년 미만, 30년
이상)에서 강조됨.
4.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요소
- 재정 지원, 행정 지원, 진료업무 경감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응답됨.
- 조교수･부교수는 재정 지원을, 교수는 행정 지원과 진료 경감을 우선으로 인식.
- 30년 이상 경력자는 승진 심사 반영을 제도 정착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
5. 전공의 교육 주체 인식
- 책임지도전문의 → 전공의 본인 → 과장 순으로 교육 주체로 인식됨.
- 부교수와 10년 미만 경력자는 전공의 자신을,
- 조교수･교수 및 중장기 경력자는 책임지도전문의를 주 교육 주체로 인식.
6. 교육 자원의 인식
- 지도전문의 수는 '보통', 전공의 교육을 위한 자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다수.
- 30년 이상 경력자는 지도전문의 수를 충분하다고 보는 반면, 모든 경력에서 자원 부족을 지적함.
7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9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92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가) 현재 실행하는 전공의 교육(수련)의 교육방법
○ 교육방법 및 자원 현재 실행하는 전공의 교육방법으로는 컨퍼런스(12.52%), 진료
현장교육(11.49%), 강의(11.32%) 순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 현재 시행 교육(수련) 방법으로 모든 직위에서 Conference, 진료현장교육, 강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모든 경력에서 Conference, 강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이하에서 진료현장교육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10년 이상~20년 미만에서 피드백과 조언을 20년 이상~30년 미만에서 학회참
여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실행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 방법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교육방법 응답자 응답 10년 10년 20년 30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수(n) 비율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12.5 11.0 10.2 12.4 11.3 10.5 10
① 강의 66 11.32
(26) (18) (21) (16) (32) (17) (1)
5.76 3.68 5.39 4.65 4.59 5.59 10
② 워크숍 29 4.97
(12) (6) (11) (6) (13) (9) (1)
13.4 11.6 11.7 15.5 11.6 11.1 20
③ Conference 73 12.52
(28) (19) (24) (20) (33) (18) (2)
11.0 10.4 8.82 11.6 10.9 8.07 10
④ Journal review 60 10.29
(23) (17) (18) (15) (31) (13) (1)
12.5 11.0 10.7 14.7 10.6 11.1 0
⑤ 진료현장교육 67 11.49
(26) (18) (22) (19) (30) (18) (0)
10.5 11.0 9.31 10.8 10.9 8.69 10
⑥ 피드백 및 조언 60 10.29
(22) (18) (19) (14) (31) (14) (1)
6.25 6.74 7.84 6.20 6.71 8.07 10
⑦ 개인 면담 41 7.03
(13) (11) (16) (8) (19) (13) (1)
⑧ 실기능력 수행 및 3.36 2.45 3.43 3.10 2.82 3.72 0
18 3.09
평가 (7) (4) (7) (4) (8) (6) (0)
1.44 1.22 1.47 1.55 1.06 1.86 0
⑨ PBL 8 1.37
(3) (2) (3) (2) (3) (3) (0)
0.48 0 0.49 0.77 0 0.62 0
⑩ TBL 2 0.34
(1) (0) (1) (1) (0) (1) (0)
1.44 0.61 0.98 0 1.41 1.24 0
⑪ EBM 6 1.03
(3) (1) (2) (0) (4) (2) (0)
7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9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93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교육방법 응답자 응답 10년 10년 20년 30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수(n) 비율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1.44 2.45 1.47 0.77 2.12 1.86 0
⑫ 시뮬레이션 학습 10 1.72
(3) (4) (3) (1) (6) (3) (0)
0 0 0.98 0 0.35 0.62 0
⑬ 역할극 2 0.34
(0) (0) (2) (0) (1) (1) (0)
2.88 6.13 5.88 2.32 5.65 4.96 10
⑭ 자기주도학습 28 4.8
(6) (10) (12) (3) (16) (8) (1)
1.44 2.45 2.94 1.55 1.76 3.72 0
⑮ 자발적 동료 학습 13 2.23
(3) (4) (6) (2) (5) (6) (0)
10.0 12.2 10.2 9.30 10.9 10.5 20
⑯ 학회참여 62 10.63
(21) (20) (21) (12) (31) (17) (2)
4.32 6.13 4.90 3.87 6.00 4.34 0
⑰ 의무기록검토 29 4.97
(9) (10) (10) (5) (17) (7) (0)
0.96 0.61 2.94 0.77 1.06 3.10 0
⑱ 포트폴리오 9 1.54
(2) (1) (6) (1) (3) (5) (0)
0 0 0 0 0 0 0
⑲ 기타( ) 0 0
(0) (0) (0) (0) (0)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583 100
(208) (163) (204) (129) (283) (161) (10)
전공의 교육방법(참고자료)
① 강의 (교육자 주도로 다수의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형태)
② 워크숍 (주제를 중심으로 피교육자의 활동이 상당부분 포함된 형태)
③ Conference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과단위로 이뤄지는 발표 및 토의)
④ Journal review (과, 병원, 학회 등 주도로 저널 등 발표 및 토의)
⑤ 진료현장교육 (외래, 병실, 수술실 등 포함)
⑥ 피드백 및 조언 (전공의의 수행과 관련된 비디오, 기록, 문서 등에 대한 피드백)
⑦ 개인 면담 (전공의 수련 관련에 대한 일대일 조언)
⑧ 실기능력 수행 및 평가 (OSCE, CPX 등 직접 실기 수행)
⑨ PBL (Problem-based learning)
⑩ TBL (Team-based learning)
⑪ EBM (Evidence-based medicine)
⑫ 시뮬레이션 학습 (Simulation, VR, AR 등)
⑬ 역할극 (Role play)
⑭ 자기주도학습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학원 수강, 인터넷 강의 수강 등)
⑮ 자발적 동료 학습 (짝학습 훅은 동아리 형식으로 의학 관련 공부함)
⑯ 학회참여
⑰ 의무기록검토(audit)
⑱ 포트폴리오(portfolio)
7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9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94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나) 각 교육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 효과적인 전공의 교육(수련) 방법은 진료현장교육, 피드백 및 조언, 컨퍼런스의
순으로 나타났음.
○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에서는 진료현장교육(4.62±0.60)이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았으며, 피드백 및 조언(4.21±0.74), 컨퍼런스(3.93±0.79) 순으로 나타
났음.
○ 이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과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방법 간에 차
이가 있음을 보여줌.
- 모든 직위에서 진료현장교육과 피드백 및 조언이 교육(수련)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조교수와 부교수는 Conference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교수는
자기주도학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 모든 경력 구간에서 진료현장교육, 피드백 및 조언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피드백 및 조언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24❙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성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교육방법 표준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조교수 부교수 교수
편차 미만 이상 이상 이상
3.4 3.77 3.51 3.57 3.57 3.54
3
① 강의 3.54 0.79 ± ± ± ± ± ±
±0
0.77 0.75 0.88 0.73 0.73 0.91
3.76 3.77 3.62 3.82 3.82 3.59
4
② 워크숍 3.72 0.87 ± ± ± ± ± ±
±0
0.62 0.81 0.99 0.70 0.70 1.18
3.86 4.09 3.88 3.94 3.94 3.90 4.5
③ Conference 3.93 0.79 ± ± ± ± ± ± ±
0.73 0.75 0.79 0.68 0.68 0.81 0.70
3.46 3.72 3.48 3.57 3.57 3.45 3.5
④ Journal review 3.54 0.85 ± ± ± ± ± ± ±
0.81 0.98 0.77 0.85 0.85 0.85 0.70
4.6 4.68 4.59 4.68 4.68 4.45 4.5
⑤ 진료현장교육 4.62 0.6 ± ± ± ± ± ± ±
0.62 0.56 0.65 0.52 0.52 0.73 0.70
7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9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95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교육방법 표준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조교수 부교수 교수
편차 미만 이상 이상 이상
3.86 4.40 4.40 4.31 4.31 4.22
5
⑥ 피드백 및 조언 4.21 0.74 ± ± ± ± ± ±
±0
0.68 0.85 0.57 0.79 0.79 0.61
3.8 3.90 3.88 3.91 3.91 3.77 3.5
⑦ 개인 면담 3.85 0.88 ± ± ± ± ± ± ±
0.80 0.81 0.80 0.85 0.85 0.97 0.70
⑧ 실기능력 수행 및 3.56 3.63 3.37 3.6 3.6 3.13 4
3.52 1.15 ± ± ± ± ± ±
평가 0.97 0.95 1.46 1.00 1.00 1.55 ±0
3.26 3.22 2.66 3.11 3.11 2.59 3.5
⑨ PBL 3.02 1.14 ± ± ± ± ± ± ±
1.08 0.86 1.34 0.83 0.83 1.43 0.70
3.16 2.86 2.74 2.94 2.94 2.59 3.5
⑩ TBL 2.91 1.09 ± ± ± ± ± ± ±
0.94 0.83 1.33 0.80 0.80 1.50 0.70
3.5 3.40 3.25 3.62 3.62 3.04
4
⑪ EBM 3.37 1.05 ± ± ± ± ± ±
±0
0.86 0.79 1.47 0.77 0.77 1.46
3.5 3.36 3.03 3.45 3.45 2.95
3
⑫ 시뮬레이션 학습 3.31 0.98 ± ± ± ± ± ±
±0
0.90 0.84 1.13 0.91 0.91 1.25
3.06 2.72 2.48 2.94 2.94 2.22 4
⑬ 역할극 2.77 1.21 ± ± ± ± ± ± ±
1.11 1.12 1.41 1.13 1.13 1.23 1.41
3.8 3.63 4 3.91 3.91 3.90 3.5
⑭ 자기주도학습 3.8 1.02 ± ± ± ± ± ± ±
1.06 0.90 1.12 0.85 0.85 1.01 2.12
3.6 3.40 3.96 3.8 3.8 3.72
4
⑮ 자발적 동료 학습 3.65 0.99 ± ± ± ± ± ±
±0
1.03 1.00 0.90 0.96 0.96 0.88
3.8 3.90 3.70 3.8 3.8 3.68 4.5
⑯ 학회참여 3.79 0.72 ± ± ± ± ± ± ±
0.66 0.52 0.91 0.58 0.58 0.89 0.70
3.53 3.72 3.51 3.74 3.74 3.27
4
⑰ 의무기록검토 3.57 0.96 ± ± ± ± ± ±
±0
0.73 0.82 1.20 0.85 0.85 1.27
3.16 3.09 3.14 3.2 3.2 2.81 4.5
⑱ 포트폴리오 3.12 1.05 ± ± ± ± ± ± ±
0.94 0.68 1.40 0.86 0.86 1.40 0.70
2.83 2.76 2.47 3.03 3.03 2.11 1.5
⑲ 기타( ) 2.7 1.05 ± ± ± ± ± ± ±
1.00 0.83 1.34 0.88 0.88 1.26 2.12
7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9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96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다) 평가방법 중 기록, 피드백 여부(복수응답)
○ 전공의 평가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으로는 전공의 술기 직접 관찰(17.56%),
사례중심 토론(16.13%), 전공의 수첩(17.20%) 순으로 나타남.
○ 피드백 방법으로는 전공의 진료 직접 관찰과 전공의 술기 직접 관찰이 각각
17.18%로 가장 높았음.
○ 향후 확대되어야 하는 평가방법으로는 사례중심 토론(20.1%), 전공의 진료 직접
관찰(18.9%), 전공의 술기 직접 관찰(14.8%) 순으로 응답하였음.
○ 전공의 술기 직접 관찰, 전공의 수첩, 사례중심 토론 순으로 기록으로 남긴다고
응답하였음.
○ 전공의의 진료 직접 관찰, 전공의의 술기 직접 관찰, 사례중심 토론 순으로 피드
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교수의 경우 전공의의 술기 직접 관찰, 전공의 수첩, 전공의 진료 직접 관찰
순으로 기록으로 남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전공의의 술기 직접 관찰,
전공의 진료 직접 관찰, 사례 중심 토론 순으로 피드백을 한다고 응답함.
-부교수는 사례중심토론, 전공의 술기 직접 관찰, 전공의 수첩 순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며, 전공의 진료 직접 관찰, 사례중심 토론, 전공의의 술기 직접 관
찰 모두 동일한 비율로 기록을 많이 하는 항목이라고 응답하였음.
-교수는 사례 중심 토론, 전공의 술기 직접 관찰, 지필고사 순으로 기록으로 남
기고 있으며, 전공의 진료 직접 관찰, 사례중심 토론, 전공의의 술기 직접 관찰
모두 동일한 비율로 기록을 많이 하는 항목이라고 응답하였음.
-경력 별로 보았을 때 30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공의 술기 직접 관찰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고 피드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10년 미만의 경력으로 보았을 때 전공의의 진료 직접 관찰, 전공의 수첩을 기
록으로 남기로 사례 중심 토론에 대해 피드백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8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9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97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전공의 수첩에 대해 기록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서 지필고사를 기록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25❙ 평가방법에 따른 기록, 피드백 여부 응답 결과
기록으로 남김 피드백을 함
평가 전체 직급별 경력별 전체 직급별 경력별
방법 응답 조 부 10년 10년 20년 30년 응답 조 부 10년 10년 20년 30년
비율 교수 비율 교수
수 교수 교수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수 교수 교수 미만 이상 이상 이상
①
2.88 0 3.33 2.94 1.48 2.81 0 3.60 1.26 2.66 3.05 2.46 0
mini- 6 2.15 8 2.75 0
(3) (0) (3) (2) (2) (2) (0) (4) (1) (2) (4) (2) (0)
CEX
② 1.92 2.53 2.22 1.47 2.96 1.40 0 3.60 2.53 5.33 1.52 2.46 0
6 2.15 8 2.75 0
CPX (2) (2) (2) (1) (4) (1) (0) (4) (2) (4) (2) (2) (0)
③
전공의
의 12.1 12.5 11.3 11.1 16.1 11.1 11.2 0 17.1 15.3 17.7 17.3 17.5 16.0 25
34 50 25
진료 9 (13) (9) (10) (11) (15) (8) (0) 8 (17) (14) (13) (23) (13) (1)
직접
관찰
④
사례 16.1 11.5 20.2 18.8 11.7 15.5 21.1 20 15.8 13.5 17.7 12 16.0 18.5 25
45 46 25
중심 3 (12) (16) (17) (8) (21) (15) (1) 1 (15) (14) (9) (21) (15) (1)
토론
⑤
전공의
의 17.5 17.3 17.7 16.6 20.5 17.0 16.9 0 17.1 16.2 17.7 14.6 19.0 17.2 0
49 50 0
술기 6 (18) (14) (15) (14) (23) (12) (0) 8 (18) (14) (11) (25) (14) (0)
직접
관찰
⑥
모형을
8.65 5.06 4.44 5.88 6.66 7.04 0 7.20 3.79 8 4.58 6.17 0
이용한 18 6.45 17 5.84 0
(9) (4) (4) (4) (9) (5) (0) (8) (3) (6) (6) (5) (0)
술기
평가
⑦
4.80 0 1.11 4.41 1.48 1.40 0 7.20 2.53 6.66 3.05 7.40 0
구두 6 2.15 15 5.15 0
(5) (0) (1) (3) (2) (1) (0) (8) (2) (5) (4) (6) (0)
시험
⑧
11.8 6.73 13.9 16.6 4.41 12.5 16.9 20 5.40 11.3 4 9.92 13.5 25
지필 33 28 9.62 25
3 (7) (11) (15) (3) (17) (12) (1) (6) (9) (3) (13) (11) (1)
고사
8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9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98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기록으로 남김 피드백을 함
평가 전체 직급별 경력별 전체 직급별 경력별
방법 응답 조 부 10년 10년 20년 30년 응답 조 부 10년 10년 20년 30년
비율 교수 비율 교수
수 교수 교수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수 교수 교수 미만 이상 이상 이상
⑨
의무 7.69 5.06 5.55 7.35 6.66 4.22 0 8.10 10.1 12 7.63 4.93 0
17 6.09 23 7.90 0
기록 (8) (4) (5) (5) (9) (3) (0) (9) (8) (9) (10) (4) (0)
평가
⑩
17.2 16.3 17.7 17.7 16.1 17.7 15.4 40 10.6 11.7 10.1 9.33 12.2 9.87 0
전공의 48 31 0
0 (17) (14) (16) (11) (24) (11) (2) 5 (13) (8) (7) (16) (8) (0)
수첩
⑪
8.65 6.32 2.22 7.35 6.66 1.40 20 7.20 5.06 6.66 5.34 0 25
다면 16 5.73 13 4.47 25
(9) (5) (2) (5) (9) (1) (1) (8) (4) (5) (7) (0) (1)
평가
⑫
0.96 0 0 1.47 0 0 0 0.90 0 1.33 0 1.23 0
환자 1 0.36 2 0.69 0
(1) (0) (0) (1) (0) (0) (0) (1) (0) (1) (0) (1) (0)
설문
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 0.00 0
기타 ( )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공의 평가방법(참고자료)
① mini-CEX (실제 환자를 활용한 구조화된 대면 진료 평가)
② CPX (모의환자를 활용한 대면 진료 평가)
③ 전공의의 진료 직접 관찰
④ 사례중심 토론
⑤ 전공의의 술기 직접 관찰
⑥ 모형을 이용한 술기 평가
⑦ 구두시험
⑧ 지필고사 (in-training 시험 또는 자체 시험)
⑨ 의무기록 평가(Chart audit)
⑩ 전공의 수첩(case log)
⑪ 다면평가(전공의에 대해 지도전문의, 동료, 간호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⑫ 환자 설문(patient servey)
8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09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99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라)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전공의 평가방법 (복수응답)
○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전공의 평가 방법으로 사례중심 토론, 전공의의 직접 진
료 관찰, 전공의의 술기 직접 관찰, 다면평가 순으로 나타남.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전공의 평가 방법으로 사례중심 토론, 전공의의 직접
진료 관찰, 전공의의 술기 직접 관찰을 모든 직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함.
-조교수, 교수에서는 다면평가, 부교수에서는 mini-CEX 확대가 필요한 평가
방법이라고 응답함.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전공의 평가 방법으로 사례중심 토론, 전공의의 직접
진료 관찰을 모든 경력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함.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30년 이상에서 다면평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10년 이상~20년 미만의 경우 전공의의 술기 직접 관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표 26❙ 확대되어야 할 전공의 평가방법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평가방법 응답자 응답 10년 10년 20년 30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수(n) 비율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7.77 13.6 4.93 9.09 11.4 4.54 0
① mini-CEX 21 8.64
(7) (9) (4) (6) (12) (3) (0)
4.44 4.54 3.70 6.06 3.80 3.03 0
② CPX 10 4.11
(4) (3) (3) (4) (4) (2) (0)
③ 전공의의 진료 16.6 19.6 20.9 16.6 18.0 22.7 16.6
46 18.9
직접 관찰 (15) (13) (17) (11) (19) (15) (1)
21.1 21.2 18.5 22.7 20 18.1 16.6
④ 사례중심 토론 49 20.1
(19) (14) (15) (15) (21) (12) (1)
⑤ 전공의의 술기 14.4 13.6 14.8 12.1 14.2 18.1 16.6
36 14.8
직접 관찰 (13) (9) (12) (8) (15) (12) (1)
⑥ 모형을 이용한 5.55 4.54 1.23 3.03 5.71 1.51 0
9 3.70
술기 평가 (5) (3) (1) (2) (6) (1) (0)
2.22 0 2.46 1.51 1.90 1.51 0
⑦ 구두시험 4 1.64
(2) (0) (2) (1) (2) (1) (0)
8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0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00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전체 직급별 경력별
평가방법 응답자 응답 10년 10년 20년 30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수(n) 비율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3.33 3.03 0 4.54 1.90 0 0
⑧ 지필고사 5 2.05
(3) (2) (0) (3) (2) (0) (0)
4.44 4.54 11.1 4.54 4.76 10.6 16.6
⑨ 의무기록 평가 16 6.58
(4) (3) (9) (3) (5) (7) (1)
2.22 3.03 6.17 3.03 1.90 7.57 0
⑩ 전공의 수첩 9 3.70
(2) (2) (5) (2) (2) (5) (0)
15.5 12.1 13.5 16.6 14.2 10.6 16.6
⑪ 다면평가 34 13.9
(14) (8) (11) (11) (15) (7) (1)
2.22 0 2.46 0 1.90 1.51 16.6
⑫ 환자 설문 4 1.64
(2) (0) (2) (0) (2) (1) (1)
0 0 0 0 0 0 0
⑬ 기타 ( ) 0 0
(0) (0) (0) (0) (0)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243 100
(90) (66) (81) (66) (105) (66) (6)
8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0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01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마) 책임지도전문의 제도를 잘 정착시키기 필요한 지원(복수응답)
○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 지원, 재정 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하였음.
-조교수와 부교수는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해 재정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행정 지원이었음.
-교수의 경우 행정지원과 진료관련 업무 경감을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인식하
였음.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의 경력에서 재정지원,
행정지원, 진료 관련 업무 경감에 대해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30년 이상 경력에서는 교수 승진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았음.
❙표 27❙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한 필요 지원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구분 응답자 응답 10년 10년 20년 30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수(n) 비율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31.5 29.0 23.9 33.3 28.4 24.1 20
① 재정 지원 59 28.23
(23) (18) (17) (17) (27) (14) (1)
② 행정 지원(예, 수련
30.1 27.4 28.1 35.2 28.4 24.1 20
관련 업무를 담당 60 28.71
(22) (17) (20) (18) (27) (14) (1)
하는 비서)
19.1 22.5 28.1 17.6 22.1 31.0 20
③ 진료관련 업무 경감 49 23.44
(14) (14) (20) (9) (21) (18) (1)
④ 교수 승진 심사에 19.1 20.9 19.7 13.7 21.0 20.6 40
41 19.62
반영 (14) (13) (14) (7) (20) (12) (2)
0 0 0 0 0 0 0
⑤ 기타 0 0
(0) (0) (0) (0) (0)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209 100
(73) (62) (71) (51) (95) (58) (5)
8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0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02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바) 전공의 교육 담당의 주체
○ 전공의 교육 담당 주체에 대해 책임지도전문의, 전공의 자신 순으로 많은 응답을
하였음.
-조교수와 교수는 책임지도전문의가 전공의 교육 담당 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교수는 전공의 자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10년 미만에서는 전공의 자신, 10년 이상~20년 미만은 지도전문의, 2년 이
상~30년 미만은 책임지도전문의, 30년 이상은 책임지도전문의와 과장을 전공의
교육 담당의 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음.
❙표 28❙ 전공의 교육 담당 주체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구분 응답자 응답 10년 10년 20년 30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수(n) 비율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① 전공의 자신(자기 23.3 40.9 25 36.3 28.5 26.0 0
24 29.27
주도학습) (7) (9) (7) (8) (10) (6) (0)
10 0 0 9.09 2.85 0 0
② 상급연차 전공의 3 3.66
(3) (0) (0) (2) (1) (0) (0)
0 0 0 0 0 0 0
③ 전임의 0 0.00
(0) (0) (0) (0) (0) (0) (0)
23.3 36.3 25 22.7 34.2 21.7 0
④ 지도전문의 22 26.83
(7) (8) (7) (5) (12) (5) (0)
⑤ 책임지도전문의
(지도전문의 중에서
전공의 수련과 40 18.1 32.1 27.2 31.4 34.7 50
26 31.71
관련된 문제를 (12) (4) (9) (6) (11) (8) (1)
책임지고 있는
대표 지도전문의)
3.33 4.54 17.8 4.54 2.85 17.3 50
⑥ 과장 7 8.54
(1) (1) (5) (1) (1) (4)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82 100
(30) (22) (28) (22) (35) (23) (2)
8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0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03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사) 전공의 교육 자원과 시행, 시행 결과
○ 지도전문의 수에 대해 보통 정도로 응답함.
○ 대체로 전공의 교육(수련)을 위한 자원의 충분성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직위별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음.
-경력 30년 이상에서 지도전문의 수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모든 경력에서 병
원의 전공의 교육(수련)을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표 29❙ 전공의 교육 자원의 충분성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교육방법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조교수 부교수 교수
미만 이상 이상 이상
2.94 2.7 2.9 3.25 2.27 3.17 3.09 4.5
2-11. 귀 과의 지도전문의 수는
± ± ± ± ± ± ± ±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4 1.20 1.41 1.05 0.98 1.27 1.19 0.70
2-12.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2.3 2.1 2.36 2.48 1.9 2.34 2.63 2
병원의 전공의 교육(수련)을 위한
± ± ± ± ± ± ± ±
자원(행정/재정/교육/시설지원)
0.99 0.92 1.04 1.06 0.75 1.08 1.00 0
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0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04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아) 향후 다루었으면 하는 전공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주관식)
1. 진료 및 술기 역량 강화
∙ 대면 진료 후 피드백
∙ 진료역량 향상 프로그램
∙ 진료 교육 (진단서 작성, 건강보험 기준 등)
∙ 전공의 대상 실전 진료 교육
∙ 로봇 수술 기초 교육
∙ 카데바 수술
∙ 1:1 구두 및 술기 평가
∙ VR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 외부병원 파견 및 연수
∙ 전공의 실기체험 연수강좌
2. 인성･프로페셔널리즘 관련
∙ 인성교육
∙ 사회와 의사, 커뮤니케이션, 프로페셔널리즘
∙ 자기 성찰 및 자기개발
∙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피드백 체계화
3. 다학제 협력 및 타직종 이해
∙ 다직종간 협력진료 교육
∙ 타직종 업무 이해 (예: 임상병리사)
∙ 팀워크 교육
4. Resident-as-Teacher 프로그램
5. 법적･제도적 지식
∙ 의료법
∙ 보건의료법
∙ 의료체계 이해
∙ 법률 관련 교육 (의료법률)
6. 진로 및 경력개발
∙ 진로 교육 (전문의 취득 후 경로 등)
∙ 연구 참여
∙ 파견업무 확대
7. 기술 및 최신의학 교육
∙ AI 접목 기술 습득
8. 기타 또는 비판적 응답
∙ 없음
∙ 잘 모르겠음
∙ 비판적 의견: 전공의는 환자와 실제 진료를 통해 배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 그룹 활동의 현실
적 어려움, 형식적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감 등
8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0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05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3) Process, Product
1. Process (교육 실행 과정 관련)
- 전공의 교육이 수련 목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실제 교육 실행에 있어 교육방법의 선택, 피드백 방식, 평가 수단 사용 등이 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단계가 확인됨.
- 지도전문의가 실제로 피드백, 평가, 자기주도학습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는 Process 영역의 관찰
포인트로 해석 가능.
2. Product (성과 및 만족도 관련)
- 전공의 교육(수련)의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이며, 효과 > 만족도로 약간 더 높게
인식됨.
- 이는 교육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즉 Product(성과) 평가로 해석 가능.
- 직위나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교육 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향을 시사함.
8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0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06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가) 전공의 교육 자원과 시행, 시행 결과
○ 전공의 교육(수련)은 교육(수련) 목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보통 정도로 응답함.
○ 그간 실시한 전공의 교육(수련) 만족도와 교육(수련)의 효과는 보통이었으며 만족
도보다 효과를 약간 높게 인식하였음.
-직위별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음.
-경력 30년 이상에서 지도전문의 수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모든 경력에서 병
원의 전공의 교육(수련)을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표 30❙ 전공의 교육 시행 인식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교육방법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조교수 부교수 교수
미만 이상 이상 이상
2-13. 지금까지 귀과의 전공의
3.02 2.83 3.09 3.25 2.63 3.22 3.04 3.5
교육(수련)은 목표(계획) 대로
±0.92 ±0.87 ±0.75 ±1.00 ±1.00 ±0.77 ±0.99 ±0.70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4. 귀하의 병원에서 지금
까지 시행하셨던 전공의 교육 3.07 2.93 3 3.37 2.72 3.25 3.18 2.5
(수련)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0.82 ±0.73 ±0.75 ±0.85 ±0.70 ±0.88 ±0.73 ±0.70
전공의 수련에 만족하십니까?
2-15. 귀하의 병원에서 지금
까지 시행하셨던 전공의 교육 3.33 3.26 3.27 3.51 3.04 3.51 3.27 4
(수련) 프로그램의 교육의 효과가 ±0.71 ±0.63 ±0.55 ±0.83 ±0.65 ±0.70 ±0.70 ±0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0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07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다. 지도전문의 교육 현황과 교육 요구
1. 전반적 자원
∙ 설문 응답에서 전반적인 지도전문의 교육(수련) 개선방안으로 특히 Input, Product 차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기타 사항으로 Context 측면의 응답이 다수 도출되었는데 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 평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Context에서는 전공의가 수련받을 수 있는 시간 확보와 학업성취도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도출됨.
- Input에서는 교육의 체계적 구성, 강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주요했음. 또한 지도전문의
역량에 대하여 개인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 Product에서는 교육 후 실제 전공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2. Context
- 중요한 지도전문의 역량으로는 프로페셔널리즘, 전공의 피드백, 환자 돌봄이 우선시됨.
- 전 직위･경력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함.
3. Input
- 효과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소그룹 지도와 1:1 지도가 선호되었으며,
- 대부분 경력과 직위에서 소그룹이 우선, 1:1이 그다음으로 선호됨.
- 오프라인 강의가 선호되나, 20~30년 미만 경력자는 온라인 강의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함.
- 중요한 교육 구성요소로는 교육내용, 실무 활용 가능성, 강사의 전문성이 꼽힘.
-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로는 다음이 우선시됨:
- 전공의가 수행한 경과에 피드백을 주는 법
- 전공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법
- 전공의가 학습전략을 세우도록 자기 역량과 환경을 인식하도록 돕는 법
- 연차별로는 다음과 같은 교육 주제가 강조됨:
10년 미만: 성찰 유도
10~20년 미만: 부정적 피드백 제공법
20~30년 미만: 전공의 수행 평가법
4. Process
- 수련 관련 피드백은 모든 직위 및 경력에서 수시로 시행된다고 응답함.
- 그 외 빈도는 분기별 → 매월 → 연 1~2회 순으로 다양함.
- 전공의 생활 및 경력 관련 피드백 역시 수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조교수는 분기별, 부교수･교수는
연 1~2회 피드백을 많이 응답함.
- 전공의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됨.
- 전체 업무 중 전공의 교육에 할애하는 비율은 평균 11~20%로, 업무 부담 속에서 제한된 시간만을
교육에 투입하고 있음.
9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0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08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1) 세부 분석 내용
가) 지도전문의 교육(수련) 개선 방향
○ 지도전문의 교육(수련) 개선을 위해 대체로 교육이 체계적으로 구성될 필요와 강
사의 전문성,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응답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지도전문의 교육에 있어서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조교수와 부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조교수, 교수의 경우 교육내용, 교육 후 실무 활용가능성 역시 중요하다고 응답함.
-부교수는 교육 후 실무 활용가능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함.
-모든 경력에서 교육 후 실무 활용가능성을 주요하게 꼽았고, 10년 미만의 경우
교육내용, 강사의 전문성을, 10년 이상~20년 미만에서 교육의 체계적 구성, 20년
이상~30년 미만에서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중요하게 꼽았음.
❙표 31❙ 지도전문의 교육 개선 방향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내용 표준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조교수 부교수 교수
편차 미만 이상 이상 이상
① 지도전문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4.2 4.18 3.92 4.04 4.22 3.77 4.5
4.06 0.84
더욱 명확해 질 ±0.61 ±0.58 ±1.11 ±0.78 ±0.59 ±1.15 ±0.70
필요가 있다.
② 교육에는 학습자의
4.03 4.04 3.88 4.13 4 3.72 4.5
요구가 반영되었 3.98 0.84
±0.66 ±0.78 ±1.07 ±0.63 ±0.76 ±1.07 ±0.70
으면 한다.
③ 교육이 꼭 필요한
4.4 4.18 4.40 4.27 4.28 4.36 4.5
내용으로 이루어 4.31 0.68
±0.56 ±0.58 ±0.71 ±0.76 ±0.62 ±0.72 ±0.70
졌으면 한다.
④ 사용된 교육 방법
이 교육내용을 4.26 4.09 4.29 4.22 4.17 4.22 4.5
4.21 0.63
이해하는데 적합 ±0.58 ±0.52 ±0.69 ±0.61 ±0.61 ±0.68 ±0.70
하였으면 한다.
⑤ 교육이 체계적으로 4.36 4.18 4.59 4.18 4.45 4.40 4.5
4.37 0.68
구성되었으면 한다. ±0.71 ±0.66 ±0.58 ±0.66 ±0.70 ±0.66 ±0.70
9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0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09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전체 직급별 경력별
내용 표준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조교수 부교수 교수
편차 미만 이상 이상 이상
⑥ 강사는 해당 교과목
관련 분야의 전문 4.53 4.27 4.29 4.45 4.42 4.18 4
4.36 0.66
지식이 풍부하였 ±0.57 ±0.70 ±0.67 ±0.59 ±0.60 ±0.79 ±0
으면 한다.
⑦ 온라인 교육보다
대면 교육으로 3.7 2.86 3.66 3.81 3.17 3.5 4
3.46 1.20
이루어 졌으면 ±1.11 ±0.88 ±1.36 ±0.85 ±1.24 ±1.37 ±1.41
한다.
⑧ 교육 수강 후 실제
전공의 교육에 4.4 4.27 4.44 4.45 4.34 4.22 5
4.36 0.80
활용할 수 있었으면 ±0.85 ±0.76 ±0.77 ±0.67 ±0.87 ±0.81 ±0
한다.
3.25 3.25 3.05 3.81 2.94 2.93 0
⑨ 기타( ) 3.16 1.20
±1.28 ±0.75 ±1.48 ±0.87 ±0.93 ±1.53 ±0
9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1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10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나) 효과적인 지도전문의 교육의 형태(복수응답)
○ 대체로 소그룹지도와 1:1지도를 선호하였음.
-조교수, 교수는 소그룹지도를 가장 선호하고, 부교수는 1:1지도를 가장 선호하
였음.
-조교수, 교수는 오프라인 강의를 부교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였음.
-모든 경력에서 소그룹 지도를 가장 선호하였음.
-30년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1:1지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음.
-20년 이상~30년 미만에서 온라인 강의를 선호한 반면 30년 이상은 이보다
오프라인 강의를 선호하였음.
❙표 32❙ 효과적 지도전문의 교육 형태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구분 응답자 응답 10년 10년 20년 30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수(n) 비율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20 16 25 13.6 25 13.0 50
① 오프라인 강의 17 19.54
(6) (4) (7) (3) (10) (3) (1)
13.3 24 17.8 13.6 17.5 21.7 0
② 온라인 강의 15 17.24
(4) (6) (5) (3) (7) (5) (0)
20 32 14.2 22.7 25 21.7 0
③ 1:1지도 20 22.99
(6) (8) (4) (5) (10) (5) (0)
46.6 28 39.2 50 27.5 39.1 50
④ 소그룹 지도 32 36.78
(14) (7) (11) (11) (11) (9) (1)
0 0 3.57 0 5 4.34 0
⑤ 기타 3 3.45
(0) (0) (1) (0) (2) (1)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87 100
(32) (25) (28) (22) (40) (23) (2)
기타 의견
∙ 조별실습
∙ 오프라인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대체
∙ 교육 동기가 더 중요, 교육형태 변화는 의미없음
9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1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11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다) 중요한 지도전문의 역량
○ 중요한 지도전문의 역량으로는 프로페셔널리즘, 전공의 피드백, 환자 돌봄 순으로
나타남.
-조교수와 교수는 프로페셔널리즘을, 부교수는 임상지식을 중요한 지도전문의 역
량으로 꼽음.
-조교수는 환자돌봄, 교수능력, 전공의와 라포형성을 중요한 지도전문의 역량으로
꼽음.
-부교수는 프로페셔널리즘. 교수능력을 중요한 지도전문의 역량으로 꼽음.
-교수는 전공의 피드백을 중요한 지도전문의 역량으로 꼽음.
-모든 경력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음.
-10년 미만에서는 전공의 피드백, 10년 이상~20년 미만은 전공의와 라포 형성,
20년 이상~30년 미만은 환자돌봄. 30년 이상은 전공의와 라포형성, 전공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음.
❙표 33❙ 중요 지도전문의 역량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구분 표준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조교수 부교수 교수
편차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임상 지식 4.43 4.5 4.40 4.45 4.48 4.31 4
4.42 0.72
(Clinical knowledge) ±0.56 ±0.67 ±0.77 ±0.80 ±0.61 ±0.83 ±0
환자 돌봄 4.53 4.18 4.66 4.45 4.4 4.54 4.5
4.46 0.67
(Patient care) ±0.73 ±0.58 ±0.56 ±0.80 ±0.60 ±0.67 ±0.70
프로페셔널리즘 4.73 4.40 4.81 4.59 4.68 4.63 5
4.65 0.59
(Professionalism) ±0.52 ±0.66 ±0.50 ±0.59 ±0.58 ±0.65 ±0
교수 능력 4.53 4.36 4.37 4.45 4.51 4.22 4.5
4.42 0.67
(Teaching abilities) ±0.50 ±0.78 ±0.64 ±0.67 ±0.61 ±0.75 ±0.70
전공의와의 라포 형성 4.53 4.13 4.55 4.18 4.54 4.36 5
4.41 0.75
(Rapport with trainees) ±0.68 ±0.77 ±0.58 ±0.90 ±0.65 ±0.72 ±0
학술 활동 4.16 3.95 4.33 4.31 3.97 4.31 4
4.16 0.70
(scholarly activity) ±0.64 ±0.78 ±0.57 ±0.71 ±0.66 ±0.71 ±0
전공의 피드백 4.66 4.27 4.59 4.63 4.51 4.40 5
4.53 0.61
(trainee feedback) ±0.47 ±0.70 ±0.57 ±0.49 ±0.61 ±0.73 ±0
9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1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12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표 34❙ 지도전문의 역량(참고자료)
구분 내용
우수한 임상적, 의학적, 사회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환자 치료에
임상 지식
적용한다.
(Clinical knowledge)
1. 전문 분야에 폭넓고 깊고 최신의 식견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과학적 근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한다.
1. 열성적으로 환자를 돌본다.
환자 돌봄
2. 환자에 대한 존중감, 보살핌, 감수성을 보인다.
(Patient care)
3.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인지를 하고 있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룬다.
4. 증거기반의 넓게 인정되는 치료를 수행한다.
환자 및 의료 팀과의 전문적이고 배려심 있는 상호 작용을 위한 역할 모델을
프로페셔널리즘
제공한다.
(Professionalism)
1. 긍정적인 롤모델을 제공한다.
효과적으로 가르친다.
1. 단계별 수련 시작 시 목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명시한다.
교수 능력
2. 베드사이드에서 병력청취,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교육 한다.
(Teaching abilities)
3. 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친다.
4.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질문한다.
전공의와의 라포 형성 전공의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라포를 유지한다.
(Rapport with trainees) 1. 전공의를 존중한다.
학술 활동
전공의의 학술 활동을 장려한다.
(scholarly activity)
전공의 피드백 전공의에게 그들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trainee feedback) 1. 후속 토론이나 질문을 위한 세션을 제공한다
9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1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13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라) 전체 업무 중 전공의 수련에 할애하는 정도
○ 전체 업무 중에 전공의 교육(수련)에 할애하는 정도는 11~20% 구간이 가장 많았고,
21~30% 구간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전체 업무 중에 전공의 교육(수련)에 할애하는 정도는 11~20% 였음.
- 교수, 조교수의 경우 0~10%의 비율이 부교수보다 높았으며, 부교수는 21~30%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5❙ 전체 업무 중 전공의 수련 할애 정도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구간 응답자 응답 10년 10년 20년 30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수(n) 비율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23.3 4.54 29.6 27.2 11.4 22.7 100
0~10% 17 20.99
(7) (1) (8) (6) (4) (5) (2)
36.6 50 37.0 54.5 37.1 36.3 0
11~20% 33 40.74
(11) (11) (10) (12) (13) (8) (0)
16.6 36.3 25.9 4.54 37.1 27.2 0
21~30% 20 24.69
(5) (8) (7) (1) (13) (6) (0)
13.3 9.09 0 13.6 5.71 4.54 0
31~50% 6 7.41
(4) (2) (0) (3) (2) (1) (0)
0 7.40 0 8.57 9.09 0
51% 이상 5 6.17 10(3)
(0) (2) (0) (3) (2)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81 100
(30) (22) (27) (22) (35) (22) (2)
9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1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14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마)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피드백(최소 5분 이상의 면담, 교육, 지도) 실시 주기
○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피드백은 매달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분기, 수시로
피드백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음.
○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피드백이 없다는 응답도 소수 있었음.
-모든 직위에서 수시로 전공의 수련 관련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음.
-조교수, 교수는 분기마다 부교수는 매달 실시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모든 경력에서 수시로 시행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1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에서 연 1~2회, 10년 이상~20년 미만, 30년 이상은 분기마다 시행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36❙ 전공의 수련 피드백 실기 주기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항목 응답자 응답 10년 10년 20년 30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수(n) 비율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50 81.8 70.3 68.5 77.2 50
① 수시로 53 65.43 50(11)
(15) (18) (19) (24) (17) (1)
10 13.6 0 9.09 11.4 0 0
② 매달 6 7.41
(3) (3) (0) (2) (4) (0) (0)
20 0 18.5 13.6 14.2 9.09 50
③ 분기마다 11 13.58
(6) (0) (5) (3) (5) (2) (1)
16.6 4.54 11.1 22.7 5.71 13.6 0
④ 연 1-2회 10 12.35
(5) (1) (3) (5) (2) (3) (0)
3.33 0 0 4.54 0 0 0
⑤ 없음 1 1.23
(1) (0) (0) (1) (0)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81 100
(30) (22) (27) (22) (35) (22) (2)
9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1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15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바) 전공의 생활 혹은 경력과 관련된 피드백(최소 5분 이상의 면담, 교육, 지도) 실시 주기
○ 전공의 생활 혹은 경력 관련 피드백은 매달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분기,
수시로 피드백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음.
○ 전공의 생활 혹은 경력 관련 피드백이 없다는 응답도 소수 있었음.
-전공의 생활 혹은 경력 관련 피드백은 모든 직위에서 수시로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조교수의 경우 분기, 부교수와 교수는 연 1~2회 피드백한다는 의
견이 뒤를 이었음.
-전공의 생활 혹은 경력 관련 피드백은 30년 이상을 제외한 모든 경력에서 수시로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은 분기마다,
20년 이상~10년 미만, 30년 이상은 매달 피드백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음.
❙표 37❙ 전공의 생활/경력 피드백 실기 주기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항목 응답자 응답 비 10년 10년 20년 30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수(n) 율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50 63.6 55.5 54.5 54.2 63.6 0
① 수시로 45 55.56
(15) (14) (15) (12) (19) (14) (0)
10 9.09 11.1 9.09 11.4 4.54 50
② 매달 8 9.88
(3) (2) (3) (2) (4) (1) (1)
26.6 9.09 0 18.1 17.1 0 0
③ 분기마다 10 12.35
(8) (2) (0) (4) (6) (0) (0)
10 18.1 33.3 13.6 17.1 31.8 50
④ 연 1-2회 17 20.99
(3) (4) (9) (3) (6) (7) (1)
3.33 0 0 4.54 0 0 0
⑤ 없음 1 1.23
(1) (0) (0) (1) (0)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81 100
(30) (22) (27) (22) (35) (22) (2)
9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1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16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사) 전공의 수련, 전공의 생활, 경력과 관련된 피드백을 하지 않은 이유
주관식 의견
∙ 피드백을 자주 함/피드백을 하였음/하고 있음/잘 하였음 (5)
∙ 전공의가 교육 받을 시간이 없음/시간 부족/일정이 바쁨/바빠요 (5)
∙ 해당 없음/미해당/없음 (4)
∙ 전공의가 원하지 않음/성의를 보이지 않음/맘에 안들어서 (3)
∙ 말 한마디마다 시비를 거는 전공의가 있음 (1)
∙ 이벤트가 없음 (1)
∙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1)
아) 전공의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 전공의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은 보통 정도로 응답함.
❙표 38❙ 전공의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내용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조교수 부교수 교수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전공의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2.73 2.6 2.95 2.74 2.4 3.05 2.59
2±0
정도 ±1.1 ±1.13 ±0.95 ±1.17 ±1.00 ±1.13 ±1.05
자) 전공의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
주관식 의견
∙ 세대 차이, 입장차이의 세대차이, MZ세대와의 세대차이 (6)
∙ 없음/해당없음 (4)
∙ 대체로 어려움이 없음 (2)
∙ 기본적으로 전공의는 교수를 어려워함, 교수와의 대화를 어려워함 (2)
∙ 전공의들은 우선 개인이나 페이닥터로의 진로를 우선시함 (1)
∙ 인성 문제 (1)
∙ 수련환경 변화 (1)
∙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불성실하고 생명에 대한 인식 차이 (1)
∙ 낮은 신뢰도, 잔소리로 느껴질 것 같은 걱정 (1)
10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1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17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차) 각 교육주제가 지도전문의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전공의가 수행한 결과에 피드백을 주는 법, 전공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법, 전
공의가 학습 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역량과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법 순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조교수는 전공의가 학습 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역량과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 다루어지면 좋겠다고 가장 많이 응답함.
-부교수, 교수의 경우 전공의가 수행한 결과에 피드백을 주는 법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이 다루어지면 좋겠다고 응답함.
-10년 미만은 전공의의 성찰을 유도하는 법, 10년 이상~20년 이하는 전공의가
수행한 결과에 피드백을 주는 법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 20년 이상~30년 미
만은 전공의의 수행을 평가하는법에 대해 주로 언급함.
❙표 39❙ 지도전문의 교육내용 필요 정도 응답 결과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교육내용 표준 조 부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교수
편차 교수 교수 미만 이상 이상 이상
4.13 4.09 3.88 4 4.11 4
3
1. 전공의를 코칭(coaching)하는 법 4.02 0.84 ± ± ± ± ± ±
±0
0.81 0.81 0.88 0.87 0.83 0.81
3.83 3.72 3.77 3.86 3.8 3.72 3.5
2. 전공의와 라포(Rapport) 형성하는 법 3.79 0.96 ± ± ± ± ± ± ±
1.11 0.82 0.94 0.99 1.07 0.76 0.70
4.1 3.90 3.92 4.04 3.91 3.95 4.5
3. 전공의와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법 3.98 0.91 ± ± ± ± ± ± ±
0.75 0.92 1.10 0.78 0.98 0.95 0.70
4. 전공의가 학습 전략을 세우기 위해 4.33 4.13 4.07 4.31 4.11 4.09
5
자신의 역량과 환경을 파악할 수 4.19 0.90 ± ± ± ± ± ±
±0
있도록 돕는 법 0.66 0.83 0.99 0.77 0.93 0.97
4.13 3.90 4 4.04 3.97 4 4.5
5. 전공의의 직무를 관찰하는 법 4.01 0.93 ± ± ± ± ± ± ±
0.93 0.97 0.89 0.95 1.07 0.69 0.70
4.13 4.13 4.14 4.09 4.05 4.27
4
6. 전공의의 수행을 평가하는 법 4.12 0.80 ± ± ± ± ± ±
±0
0.81 0.71 0.85 0.81 0.93 0.55
10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1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18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전체 직급별 경력별
교육내용 표준 조 부 10년 10년 20년 30년
평균 교수
편차 교수 교수 미만 이상 이상 이상
4.3 4.18 4.37 4.31 4.22 4.36 4
7. 전공의가 수행한 결과에 피드백을
4.28 0.81 ± ± ± ± ± ± ±
주는 법(특히 부정적인 피드백) 0.91 0.79 0.69 0.94 0.80 0.65 1.41
8. 전공의를 관찰하고 코칭한 결과를 3.96 3.59 4.03 4 3.71 3.90 5
3.88 0.95 ± ± ± ± ± ±
기록하는 법 0.80 0.95 1.10 0.81 0.95 1.06 ±0
9. 전공의가 배운 것을 실제 적용할 4.33 4.09 4.03 4.27 4.2 4 4
4.16 0.90 ± ± ± ± ± ± ±
수 있도록 하는 법 0.71 0.86 0.92 0.82 0.86 1.02 1.41
10. 전공의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4.1 4.09 4.11 4.22 3.97 4.13 4.5
4.10 0.82 ± ± ± ± ± ± ±
향상시키는 법 0.75 0.75 0.91 0.86 0.74 0.88 0.70
11. 전공의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4.03 4.18 4.03 4.36 3.91 4 4.5
4.07 0.91 ± ± ± ± ± ± ±
향상시키는 법 1.03 0.73 0.88 0.90 0.95 0.81 0.70
4.26 3.95 4.11 4.40 4 3.95
5
12. 전공의의 성찰을 유도하는 법 4.12 0.90 ± ± ± ± ± ±
±0
0.82 0.89 0.96 0.85 0.93 0.84
4.3 4.09 4.07 4.31 4.2 3.90
13. 전공의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5
4.17 0.97 ± ± ± ± ± ±
이끄는 법 0.83 1.01 0.94 0.77 1.05 1.01 ±0
14. 전공의가 초인지(meta cognition;
스스로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4.13 3.86 3.88 4.04 3.97 3.77
5
모르는지 인지하여 학습 전략을 3.96 1.08 ± ± ± ± ± ±
±0
조절하는 것) 전략을 활용할 수 0.97 0.99 1.10 1.17 1.04 1.06
있도록 하는 법
15. 전공의의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4.13 4.18 4.11 4.22 4.14 4 5
4.15 0.98 ± ± ± ± ± ±
흥미를 이끌어 내는 법 1.00 0.73 1.00 0.81 1.00 1.11 ±0
4.13 4.04 4.03 4.27 4 3.95
5
16. 전공의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는 법 4.09 0.99 ± ± ± ± ± ±
±0
0.93 0.78 1.10 0.82 1.02 1.09
17. 전공의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4.2 3.72 3.92 4.27 3.85 3.86 4.5
3.99 1.08 ± ± ± ± ± ± ±
믿도록 이끄는 법 0.92 1.12 1.08 0.93 1.16 1.08 0.70
4.3 4.04 4.25 4.40 4.08 4.18
5
18. 전공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법 4.22 0.94 ± ± ± ± ± ±
±0
0.98 0.99 0.84 0.79 1.06 0.85
19. 전공의가 학습을 위한 시간과 환경을 4.06 3.86 3.62 4.18 3.91 3.45 4.5
3.88 1.04 ± ± ± ± ± ± ±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법 0.94 0.94 1.12 0.79 1.06 1.14 0.70
10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1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19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카) 제시된 교육 외에도 참여하거나 알고 싶은 교육
주관식 의견
∙ 대화 기법/커뮤니케이션 교육 (2)
∙ 전공의가 하급년차를 교육하거나 학생교육에 관한 내용 (1)
∙ 여가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 (1)
∙ 병원 운영 등에 관한 기본 경제지식 (1)
∙ 의료법규, 진단서 작성, 건강보험 청구 관련 교육 (1)
∙ 전공의 이후 진로 탐색, 의사로서의 역할 교육, 갈등해결, 회복탄력성 (1)
타) 지도전문의 교육 혹은 전공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 의견
주관식 의견
1.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실효성 강조 (4)
- 각종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제하는 것 자제, 피교육자로서 수련프로그램에 집중 필요
- 전공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교육역량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이미 온라인 교육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교육지원도 중요하지만 수련에 초점, 맞춤형 프로그램 등 수련제도 혁신 도입
2. 정책적･병원 측 지원 필요 (3)
-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봄
- 학회 참여에 대한 병원 측의 지원 확대
- 더 산다난 서류작 작성 필요(행정･지원 관련)
3. 기타(단일 응답) (각 1)
- 에이아이 접목
- 지도전문의 교육 자체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 중
- 큰 개요를 담당하는 교육은 이미 충분, 캠프 등을 이용해서 참여 유도
- 전공의는 학생이 아니라 직업을 가진 성인임
- 감사하다
- 없음
10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2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20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2. 연구결과 요약
가. 전공의 교육 현황에 대한 인식
1) Context
가) 교육 필요성 및 배경 인식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가 업무 수행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해 연구 관련 업무(평균
3.46±1.00)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교육 관련 업무(3.25±0.99), 진료 관련 업무
(3.11±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의들이 임상 업무보다는 연구 및 교육 영역
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도전문의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의의 역량 부족 시 대응 방법으로는 지도전문의가 직접 교육한다는 응답이
35.47%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주도학습 지원 28.08%, 동료 전공의 또는 상급년차 전
공의에게 교육 위임 20.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도전문의들이 전공의 교육에 대
한 직접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전공의 핵심 역량에 대한 인식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는 타인존중(4.73±0.55)이 가장 높게 평가되
었으며, 환자안전(4.70±0.60), 협동(4.67±0.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원관리
(3.96±0.83)와 리더십(3.96±0.84)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직위별 분석에
서는 조교수는 타인존중과 의료윤리를, 부교수는 일반임상역량과 협동을, 교수는 환자
안전과 의사소통을 주요 역량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2) Input
가) 교육방법 및 자원
현재 실행하는 전공의 교육방법으로는 컨퍼런스(12.52%), 진료현장교육(11.49%), 강
의(11.32%) 순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에서는 진
료현장교육(4.62±0.6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피드백 및 조언(4.21±0.74),
10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2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21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컨퍼런스(3.93±0.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과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방법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 평가방법 현황
전공의 평가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으로는 전공의 술기 직접 관찰(17.56%), 사례
중심 토론(16.13%), 전공의 수첩(17.20%) 순으로 나타났다. 피드백 방법으로는 전공의
진료 직접 관찰과 전공의 술기 직접 관찰이 각각 17.18%로 가장 높았다. 향후 확대되
어야 하는 평가방법으로는 사례중심 토론(20.1%), 전공의 진료 직접 관찰(18.9%), 전
공의 술기 직접 관찰(14.8%) 순으로 응답되었다.
3) Process: 교육 실행 과정
전공의 교육이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02±0.92점으로 보통 수준
을 보였다. 교육 만족도는 3.07±0.82점, 교육 효과는 3.33±0.71점으로 나타나, 효과
가 만족도보다 약간 높게 인식되었다. 지도전문의 수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2.94±1.24
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교육 자원의 충분성은 2.30±0.99점으로 부족하다고 인식
되었다.
나. 지도전문의 교육 현황과 교육 요구
1) 지도전문의 역량과 교육 시간
중요한 지도전문의 역량으로는 프로페셔널리즘(4.65±0.59)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
며, 전공의 피드백(4.53±0.61), 환자 돌봄(4.46±0.6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무
중 전공의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은 1120% 구간이 40.74%로 가장 많았으며, 2130%
구간이 24.69%로 뒤를 이었다.
10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2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22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2) 피드백 실시 현황
전공의 수련 관련 피드백은 수시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65.43%로 가장 높았으며, 분
기마다 13.58%, 연 1~2회 12.35%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생활 및 경력 관련 피드
백도 수시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55.56%로 가장 높았다. 전공의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는 2.73±1.10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3) 지도전문의 교육 개선 요구
지도전문의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의 체계적 구성(4.37±0.68), 강사의 전문성
(4.36±0.66), 실무 활용 가능성(4.36±0.8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되었다. 효과적인
교육 형태로는 소그룹 지도(36.78%)와 1:1 지도(22.99%)가 선호되었다.
지도전문의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주제로는 전공의 피드백 제공법
(4.28±0.81), 전공의 회복탄력성 향상법(4.22±0.94), 학습 전략 수립 지원법
(4.19±0.90)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지도전문의 수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2.94±1.24)은 보통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위한 병원 차원의 자원(행정･재정･교육･시설 지
원)(2.30±0.99)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주관식 응답 역시 이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10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2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23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본 보고서는 전국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조사에서는 교육 인식과
실천 간 괴리, 평가 방법의 실효성, 교육 전념 시간 부족, 지도전문의 교육에 대한 요
구, 그리고 제도적 개선 사항 등 다양한 항목이 드러났다.
설문 결과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교육 활동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도 실천되지 않는지를 밝혀주었다. 이러한 인식과 실행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교
수 역량 향상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
히 직급별･경력별로 나타난 교육에 대한 접근과 요구의 차이는, 맞춤형 전략과 체계적
교수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1. 지도전문의 교수역량 실태에 대한 통합적 진단
이번 조사는 지도전문의의 교육 실천 정도, 인식 수준, 평가 활용 방식, 전공의 교육
목표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교수역량 요소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응답자들은 피드백과 조언, 관찰 기반 평가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활동들을 인식
하고 있었으나, 실천률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특히 피드백과 조언은 평균 인식 점수가
4.21점에 이르는 중요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 비율은 10.3%로 제한적
이었다.
관찰 기반 평가방식(예: 진료 관찰, 술기 관찰, 사례 중심 토론 등) 또한 70~85%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나, 실제 피드백까지 제공한 비율은 각각 15.2%,
13.8%, 11.7%에 불과했다. 이는 단순한 평가 기록을 넘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핵심적인 ‘피드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피드백은 평가를 학습 도
구로 전환시키는 핵심 고리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임상역량을 성찰하고 개
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이러한 피드백 연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
고 있다.
10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2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24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이러한 실태는 단순한 교수법 전달의 한계를 넘어, 실천역량, 정서적 코칭 기술, 교
육 리더십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경력과 직급에 따라 교육에 대한
인식, 활용 양상, 교육 내용에 대한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연차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다.
가.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실천되지 않는 교육활동: 피드백과 조언의 괴리
❙표 40❙ 미흡 교육활동에 대한 필요 역량 및 제언
중요하지만 미흡한 활동 향상 필요 역량 제언
정규 워크숍 및 피드백 실습 교육
피드백 및 조언 제공 관찰기반 피드백, 코칭 커뮤니케이션
도입
정기 면담 시스템화, 상담 기술 교육
전공의 면담 및 의사소통 자기주도학습 촉진 기술
시행
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 기반 연수
진료/술기 직접 관찰 평가기록 및 활용 능력
강화
본 연구 결과,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 교육에서 ‘진료현장교육’, ‘피드백 및 조언’,
‘컨퍼런스’를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진료현장교육’은 평균
4.62점(±0.60)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으며, ‘피드백 및 조언’도 평균
4.21점(±0.74)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가장 많이 활용된 교육방법은 ‘컨퍼런스’(12.5%), ‘진료현장교육’(11.5%),
‘강의’(11.3%)였으며, ‘피드백 및 조언’은 10.3%로 실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는 교육 중요성 인식과 실천 간 명확한 괴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나. 전공의 면담 및 교육 전념 시간의 부족
설문에 따르면 지도전문의들이 전공의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은 전체 업무 중 평균
11~20%에 불과하였다. 전공의와의 정기적 면담 시스템도 대부분 미비하거나 비공식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자의 기본 활동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전공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고, 성장을 돕는 지도자 역할 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0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2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25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다. 전공의 핵심역량 인식: 전문성과 대인역량 중심으로의 이동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는 ‘타인존중’(평균 4.73점), ‘환자안전’(4.70점), ‘협
동’(4.67점), ‘의사소통’(4.64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식이나 기술 중심의 전통
적 교육에서 벗어나, 전공의 교육이 점차 ‘전문성’과 ‘대인관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반면 ‘자원관리’와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3.96점)로 평가되어, 교육과정 내에
서 이러한 역량에 대한 강조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실천적인 윤리 교
육, 협업 중심의 시뮬레이션 교육, 커뮤니케이션 훈련 등의 구체적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라. 지도전문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실천역량과 구조적 보완 필요
지도전문의들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있으며, ‘책임지도전문의’가 교육의
핵심 주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공의의 역량 부족 시 직접 교육
에 개입한다는 응답도 35.5%로 가장 높아, 지도전문의들이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 교육 목표와 연차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75점에 그쳤
으며, 특히 10년 미만 경력자에서는 3.00점으로 낮았다. 이는 실무 경험이 부족한 지
도전문의들이 교육 체계에 대한 노출이나 훈련이 미흡함을 반영하며, 구조화된 교수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 필요하다고 인식된 교육 내용: 실천 중심 역량과 정서적 지도력
지도전문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다음이 우선적으로 도출되었다:
∙ 전공의 수행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법
∙ 전공의의 회복탄력성 향상 전략
∙ 전공의가 스스로 학습전략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학습 촉진 방법
이 외에도 ‘강사의 전문성’(평균 4.21점), ‘교육의 체계적 구성’(4.18점), ‘교육시간
확보’(4.07점) 등의 교육 인프라적 요소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10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2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26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바. 제도적 개선 요구: 시간, 평가, 보상 시스템의 병행 정비 필요
지도전문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행정지원’(28.7%),
‘재정지원’(28.2%), ‘진료업무 경감’(23.4%)이었으며, 3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는 ‘교수
승진 반영’(40%)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교육 활동이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교
육 몰입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 교육 시간 확보 및 진료 업무 경감
∙ 교육활동의 승진･업적 평가 연계
∙ 지도전문의 등록제 및 인증제 도입
∙ 교육 성과관리와 행정 지원체계 정비
사. 직급별･경력별 분석에 따른 시사점: 맞춤형 교육 설계의 필요성
설문 결과, 직급과 경력에 따라 교수역량 인식과 교육 요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예컨대, 10년 미만 경력자는 전공의 교육 목표와 연차별 교육과정에 대한 인
지도가 평균 3.00점으로, 전체 평균(3.75점)보다 낮았다. 이는 실무 경험이 적은 교수
들이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20년 이상 경력자는 교육의 체계적 구성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보다는, 전
공의와의 소통 및 피드백, 리더십, 교육적 책임 등의 정서적･리더십 요소에 대한 인식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년 이상 경력자에서는 ‘교수 승진 반영’이 교육 제도 개선
항목 중 가장 높은 응답률(40%)을 보이며, 보상체계에 대한 기대가 두드러졌다.
이는 교수자 연차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과 지원 체계가 다름을 보여주며, 향후
교수법 연수, 교육 역량 워크숍, 평가 실습, 멘토링 시스템 등에서 직급별 맞춤형 프로
그램 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11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3-p12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3장. 설문조사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27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3장 설문조사
아. 결론: 실천 기반 교육역량 강화와 제도적 뒷받침의 병행 필요
종합적으로 볼 때,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 교육의 핵심 주체로서 교육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으며, 피드백 제공, 관찰 기반 평가, 자기주도학습 유도 등 현장 중심의 실
천 역량 강화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교수법 전달을 넘어, 정서적 지원 능력, 코칭 기술, 교육 설
계 이해를 포함한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는 행정･시간･보상 체계 전반
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이는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1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2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29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4장 결론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3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31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일반 지도전문의의 교육적 역할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태와 요구를 다각도로 파악함으로써 역량 기반 교수개발의 방향을 제안하
고자 하였다.
수련환경 변화와 졸업 후 의학교육(GME) 강화 흐름 속에서 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
을 규명하고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문헌연구와 개념적 프레임을 검토하여 지도전문의의 교육적
역할, 지도전문의 제도의 의의, 코칭 기반 교육, 평가 및 피드백 역량의 중요성을 고찰
하였다. 특히 문헌연구에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보상의 부족, 지도전문의
교수역량 개발의 체계 부재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지도전문의들이 수행 중인 교육 및 평가 실천의 양상과 인식, 그리
고 직면한 제약 조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상진료와 술기 교육은 비
교적 활발히 수행되고 있었으나 연구 지도 및 교육 활동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영
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환자안전, 협
동, 의사소통을 꼽았는데, 이는 CBME 철학에서 강조되는 ‘전인적 전문성(holistic
professionalism)’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교육 활동에 대한 시간･보
상･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다수 보고되었으며, 이는 교육활동 수행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 개발은 개별 교수자의 노력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조직 차원에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1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3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32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제2절 종합논의
이번 연구는 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과 교육적 역할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기반으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본 연
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단순히 전공의 교육의 어려움이나 지도전문의의 인식 수준을 보
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외 선행연구와 맥락적으로 긴밀히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는 단순히 전공의 교육의 어려움이나 지도전문의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외 선행연구와 맥락적으로 맞닿아 있다. 예
컨대, 전공의가 어려움을 겪는 영역으로 연구와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목한 점은, 국내
선행연구들(Kim HS 외, 2015; Park ES 외, 2012)에서 이미 지적된 ‘교육활동에 대
한 제도적 지원과 보상 부족’과 맞닿아 있으며,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뒷받침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또한 전공의가 더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역량
으로 환자안전, 협동, 의사소통을 꼽은 것은, CBME 철학에서 강조되는 ‘전인적 전문
성’(holistic professionalism)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도전문의의 교육활동이 여전히 개인의 선의와 헌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제도적･문화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외 문헌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현실적 한계와 발전적 과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 보고서 제2장의 문헌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과대학 교수에게 요구되는 역
량은 다차원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도전문의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
로, 본 절에서는 국내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한 ‘clinician
educator’의 역량에 대한 국외 문헌과 간단히 비교하고자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자들이 2011년에 발표한 “Teaching as a Competency”:
Competencies for Medical Educators 문헌에서는 ACGME 역량체계에 기반하여
의학교육자의 핵심 역량을 6가지로 정의하고 있다(medical (or content)
knowledge; learner-centeredness;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1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3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33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4장 결론
professionalism and role modeling; practice-based reflection; systems-based
practice). 여기서의 역량은 임상의사/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임상적인 측면의 역량이
아니라 교육자가 학습자와의 관계에서 갖춰야 하는 역량의 관점에서 정의되어 있다.
이 중 전문 영역에서 학습자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평가, 학습자 중심의 태도, 학습자
와의 소통과 피드백 제공, 프로페셔널리즘과 롤모델링 등은 본 설문조사에서 지도전문
의의 역량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과 유사하다. 반면,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찰
및 교육자로서의 평생학습과 개발, 의학교육의 큰 틀안에서 학습자를 지원하고 교수학
습을 최적화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 사용은 본 연구에서는 조사되지 않아서 결과를 비
교하는 데 제한적이다. 특히 국내 현실에서 해당 역량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
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지도전문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이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다른 문헌에서는 캐나다의 연구자들이 clinician educator의 역할과 역량을 정
의한 바 있다(Defining the Key Roles and Competencies of the Clinician–
Educator of the 21st Century: A National Mixed-Methods Study). 이 연구에서
는 clinician educator의 역량 도메인을 13개로 설정하고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 캐나
다 의과대학의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디렉터(국내 책임지도전문의 개념), 주임교수, 학
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38명의 응답자 중 2/3 이상에서 매
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역량은 다빈도 순서대로 의사소통기술, 임상 교육, 평가, 교육과
정 개발, 프로그램 평가, 교육 리더십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 또한 본 설문조사에서 지
도전문의 역량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과 일관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전 선행연구
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평가, 교육 리더십 등 본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역량에 대해서는 비교가 제한적이며, 이러한 역량들이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
았던 것이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제한적이었던 인식과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의학교육과 관련된 4개의 단체에서 working group을 형성하여
clinician educator의 역랑 및 하위역량, 마일스톤을 개발한 연구도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Clinician Educator Milestones: Assessing and Improving Educators’
1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3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34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Skills). 이 연구에서는 clinician educator의 주요 역량을 5개로 정의하였는데 이 중
‘universal pillars for all clinician educators’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역량이고,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well-being’,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administration’은 기본적으로 학습자 및 학습환경과 관련된 역량이다. 5개의 역량에
포함되는 20개의 하위역량을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앞서 언급한 2개의 선
행연구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 연구의 차별화된 특징은 각각의 하위역량별로 초보
자(novice, 1단계)에서 전문가(expert, 5단계)에 이르는 마일스톤을 제시했다는 점이
다. 이러한 마일스톤을 통해 clinician educator로서의 개발을 발달적, 형성적으로 모
니터링할 수 있으며 개별 교육자나 부서, 기관 차원에서 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공유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일 것이다. Clinician educator mil
estones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acgme.org/
education-and-resources/faculty-development/clinician -educator-milestones/).
향후 국내 지도전문의 역량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향후 이와 같은 마일스톤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국내 지도전문의와 국외 clinician educator 역량 비교
주요 역량/도메인 특징 국내와의 접점 차이점/시사점
6대 핵심 역량:
Medical
knowledge,
Learner-
centeredness,
Teaching as a Interpersonal & 임상지식보다 교육적
학습자 중심, 의사 성찰, 시스템 활용,
Competency communication 역량 강조 (학습자
소통, 롤모델링은 평생학습은 국내에서
(2011) skills, 중심, 피드백, 롤모
국내 설문과 일치 부각되지 않음
(ACGME 기반 연구) Professionalism 델링 등)
& role modeling,
Practice-based
reflection,
Systems-based
practice
1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3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35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4장 결론
주요 역량/도메인 특징 국내와의 접점 차이점/시사점
13개 도메인:
Communication
skills, Clinical
teaching,
전공의 교육 관리자 교육과정 개발,
clinician educator Assessment, 의사소통･임상
시각 반영 → 교육 리더십 등은 국내
(2018) Curriculum 교육･평가는 국내와
과정 개발･리더십 조사에 포함되지
캐나다 연구 development, 공통점 있음
포함 않아 비교 제한
Program
evaluation,
Educational
leadership 등
5대 영역, 20개
하위역량: Universal
pillars (자기개발), 발달 단계별 마일스톤
C l i n i c i a n
Educational (Novice~Expert) 기본 교육역량(교육 Well-being, DEI,
E d u c a t o r
theory & practice, 제시 → 형성적 이론, 교수법 등)은 행정 역량은 국내에
Milestones
Well-being, 평가와 지속적 개발 국내와 유사 서 논의 부족
(2020)
Diversity, equity, 가능
inclusion,
Administration
주요 역할 및 역량:
교육･평가 실천
(강의, 임상지도,
임상업무 속 교육 교수자 개인 노력에
평가 참여), 환자 환자안전, 협동,
국내 선행연구 및 실천 강조, 그러나 치중, 제도･문화･
안전, 협동, 의사소통 의사소통 역량 강조는
본 설문조사 지원･시간 제약으로 리더십･발달체계
강조, 연구･교육 국외와 공통
어려움 경험 논의 부족
영역에서 어려움,
제도적 지원･보상
부족 인식
또한 연구 결과를 Crosby, R. H. J. (2000)가 제안한 교수 역할과 비교하면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 제공자(Information Provider) 측면에서는, 전공의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지
도전문의가 직접 교육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이는 지도전문의가 교수자로서
의 책임을 인식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강의, 컨퍼런
스, 진료 현장 교육 등의 활동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
에서의 교수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3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36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역할 모델(Role Model)로서의 지도전문의의 중요성은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전공
의가 갖추어야 할 공통 역량 중 하나로 전문성(professionalism)을 강조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지도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피드백과 조언을 꼽은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이는 전문성이 단순히 지식이 아닌 태도와 행동의 모범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
로 학습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지도전문의가 스스로 역할 모델로서의 책무를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향후 역할 모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실제로 지도전문의가 이러한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에 대한 후속 연구도 요구된다.
학습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자기주
도학습을 지원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도전문의 교육 내용 중 ‘전공
의의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방법’을 주요 주제로 제시한 점은, 지도전문의가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학습 욕구가 있음
을 보여준다.
평가자(Assessor)로서의 역할에 대해, 지도전문의는 향후 확대되어야 할 전공의 평
가 방식으로 사례 중심 토론, 직접 진료 관찰, 술기 관찰, 다면평가 순으로 응답하였
다. 그러나 실제로 평가 후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 미만으로 낮
았다. 반면, 피드백과 조언은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향후 다루었으면 하는 교육 내용 중에서도 ‘피드백 제공 방법’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
다. 이는 평가의 주 목적이 단순한 판단이 아닌 학습을 위한 피드백 제공임을 고려할
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피드백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을 보여준다.
교육 계획자(Planner) 및 교육 자료 개발자(Resource Developer) 측면에서는, 전
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체
업무 중 전공의 수련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20% 미만이라는 응답 결과는, 지도전
문의가 해당 역할에 충분히 몰입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
라 책임지도전문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 진료 부담 경감 등의
다각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1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3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37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4장 결론
위와 같이 교수역량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비교, 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한 교수역
량 영역인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평가, 교육 리더십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책임지도전문의, 각 학회의 수련이사 등의 인식 조사를 추가한다면 교수역량에 대한
표준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42❙ 교수자의 역할(Crosby, R. H. J. (2000)
Role Category Specific Roles
Lecturer
Information provider
Clinical or practical teacher
On-the-job role model
Role model
Teaching role model
Tutor
Facilitator
Learning facilitator
Assessor of learning
Assessor
Curriculum evaluator
Course planner
Planner
Curriculum planner
Study guide producer
Resource developer
Resource material creator
외국의 경우 역량바탕의학교육이 확산되면서 과거 의과대학 교수나 의학교육자의 역
량에 대한 연구가 최근 지도전문의와 같은 임상의사 교육자(Clinician Educator)의
역량과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히 국내에서는 임
상의사 교육자의 전공의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나 필요한 실천적 역량을 도출하는 연구
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설문 결과는 비록 응답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현재 지도전문의들이 전공
의 수련교육에 있어서 맡고 하고있는 역할들과 업무가 무엇인지, 그러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나 필요한 지원 체계, 그리고 역량 개발 요구를 조망할 수 있는 기초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향후 우
1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3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38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리 현실에서 지도전문의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크다
고 하겠다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설문 결과에서 파악된 지도전문의의 교육방법으로 여전히 집담회나 강의, 학회 참여
등 전통적으로 해온 다분히 수동적인 방법들이 여전히 방법들이 지배적이지만, 주된
방법으로 파악되었지만, 현장교육과 피드백 및 조언 등 직접적이고 상호작용 중심의
교수방법 또한 높은 비율로주된 방법으로 사용 시행되고 있었음이 파악되었다. 하지만
외국과 달리 시뮬레이션 학습이나 포트폴리오 사용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CBME 철학 구현에 있어 체계적 전환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반면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인식되고 있는 방법은 현장교육과 피드백
및 조언이었고, 이는 현장 지도와 그에 따른 피드백과 코칭이 지도전문의가 갖추어야
할 역량 가운데 중요한 역량 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육자에서
코치로의 역할 전환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준다.
평가에서는 있어서도 직접 관찰과 사례 토론 등이 가장 흔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앞
으로 확대 되어야할 평가 방법이었고 이러한 방법들 외에도 다면평가와 같은 구조화된
현장 기반 평가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어려운 여건이
지만 현장 바탕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현장 바탕 평가와
피드백 또한 지도전문의의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도전
문의가 단순한 임상 지도자가 아니라, 교육자이자 평가자로서의 복합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특히 현장 피드백과 코칭 능력은 전공의 성장의 핵심 동
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전공의 교육 자원에 대해서는 지도전문의 수의 부족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고 책임지도전문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이 필요성을
많은 응답자가 요구하여 지도전문의의 역할 수행과 역량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였다.
교수자의 직위에 따른 연구 부담과 교육 실천 간의 긴장도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
였다. 조교수 및 부교수 집단은 진료･교육･연구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었으며, 특히 연
구성과에 대한 압박, 시간 부족, 인프라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교육 품질 유
1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3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39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4장 결론
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컨대 10~20년 경력의 중견 교수층에서 연구 스트레스
가 정점에 달하였고, 3차 병원 근무자나 특수과 진료과목 교수일수록 업무 부담이 심
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실태는 전공의 교육에서 코칭 기반 접근과 평가 중심 교육이 정착되기 위해
서는 단지 교수자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제도적, 행정적,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일반 지도전문의와 책임지도전문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기 상이한 업무 성격에 맞춘 교수역량 정의와 개발 전략이 요구된다. 예컨대, 책임지도
전문의는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 관리, 인증 기준 준수가 중심이고, 일반 지도전문의는
밀착형 교육 실천과 실시간 피드백, 현장 코칭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에 맞춘 Faculty
Development 전략도 차별화되어야 한다. 해외의 경우 CBME 도입과 함께
EPA(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WBA(Workplace-Based Assessment),
e-Portfolio와 같은 기술 기반 평가 도구와 코칭 체계가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고, 교
수자 코칭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내 교육 시스템이 참고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단순히 설문 결과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론적 탐색
과 실증적 분석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은 단편적 기술의 총합이 아니라, 전공의의 전인적 성
장을 이끄는 복합적･통합적 역량군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실천 가능하게 하는 제
도적 지원과 문화적 기반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일반 지도전문의와 책임지도전문의를 동일한 기준선에서 평가하기보다, 각자의
역할에 특화된 교수역량 정의와 개발 전략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책임지도전
문의는 프로그램 운영과 인증 기준 준수, 행정관리 능력이 강조되는 반면, 일반 지도전
문의는 일상적 피드백, 멘토링, 현장 코칭을 중심으로 한 밀착형 교육 실천이 중심이
되므로, 그에 맞는 교육과 평가, 그리고 교수개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지도전문의의 역량개발은 단순한 강의 중심의 교수법에서 벗어나, 코칭,
성찰, 피드백, 평가 연계 등 CBME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실천력 중심으로 재
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 교수개발 프로그램 운영, 코칭 인증제, 동료 코칭,
1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4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40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자기성찰기반 학습 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문화와 제도의 병행적
혁신이 요구된다.
넷째,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히 중견 교수 집단에서의 연구 압박
과 교육 수행 간의 긴장 완화는 GME 전체의 교육 품질과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므로,
이들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와 연구･교육 균형 지원이 시급하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 개발은 개별 교수자의 노력 차원을
넘어, 교육 방법의 혁신, 현장 중심의 실천 강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조직
적 지원이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Crosby가 제시한 교
수자 역할(정보 제공자, 역할 모델, 학습 촉진자, 평가자, 계획자 및 자료 개발자)에 비
추어볼 때, 우리 현실에서도 교수자 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교육을 존중하는 조
직문화, 교육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 체계, 제도적 인센티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수역량･교육문화･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구체적 실행 전략
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 보완 조치와 중장기적 체계 구축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
될 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도전문의의 교육적 역량 강화는 단순히 개인적 헌신이나 교수법 개선 교육만
으로는 충분치 않다. 교육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체계적인 faculty development 제
도, 교육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보상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맞물릴 때만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 의학교육 체제의 질적 전환을 위해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하며, 향후 정책적･제도적 개혁 과제와도 직결된다.
12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4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41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4장 결론
제3절 제언
본 연구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교육 실행 과정에서 피드백 실천율 저조, 교육 투입 시간 부족, 제도적 인프라 미
비 등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
한 문제 진단을 넘어 실천 가능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관점을 아우르는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1~2년) 즉각적인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교육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각
진료과별로 전공의 핵심역량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 구조를 마련해
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 모듈 형태의 단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보
급하고, 실제 회진 및 외래 진료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침상 옆 교육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미니 임상평가(Mini-Clinical Evaluation Exercise), 직접 관찰
술기평가(Direct Observation of Procedural Skills), 증례 기반 토론(Case-Based
Discussion) 등 표준화된 평가 및 피드백 도구를 개발하고, 지도전문의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문구를 제시하여 실천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단기 교수
개발 과정을 운영하고, 일반 지도전문의와 책임지도전문의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매
뉴얼을 제작하며, 교육 전담 시간을 공식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지도전문의의 교육 활
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중기적으로는(3~5년) 역량 기반 교육을 정착시키고 코칭 중심의 교육문화를 확산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별 핵심 진료역량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와
사례 기반 지도 체계를 개발하고, 전공의 학습 포트폴리오와 자기성찰 기반 성장 경로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다면평가(multisource feedback)와 동료 관찰 제
도를 통해 피드백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수개발 과정과 연계된 코칭 인증제를 도입하
여 교육역량 강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원 차원의 교육수당 지
급 및 정부 차원의 교육 인센티브 신설과 같은 재정･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원
업적평가에 교육 기여도를 반영함으로써 교육 활동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문화를 형성
1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4-p14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4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42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10년 내외)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정착과 교육 리더십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장하는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책임지도전문의와 수련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리
더십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
한 동료 코칭(peer coaching)과 자기성찰 학습을 제도화하여 교육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
키고, 전자 포트폴리오(e-Portfolio), 현장 기반 평가(Workplace-Based Assessment),
피드백 시스템 등을 통합한 교육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
학회, 병원이 협력하여 수련교육 및 보상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고도화
함으로써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강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요약하면, 단기에는 교육 실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도구와 제도를 마련하
고, 중기에는 평가와 보상 체계를 정착시키며 교육문화를 확산시키고, 장기에는 국가적
표준화와 교육 리더십 육성을 통해 교육성과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
하다. 이러한 로드맵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강화 정책과 프로
그램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강화 실행 로드맵
12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5-p14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5장. 기대효과 및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43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5장 기대효과 및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5-p1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5장. 기대효과 및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45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5장 기대효과 및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실태와 수준을 명확히 기술하여 현재의 문제점
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다.
선진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을 연구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의 표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전체 의학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의사의 평생역량 발달 관점으로 연속성 있는 수련프
로그램을 구축하도록 한다. 각 수련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질 향상을 통해 각 수련주체별로 수련 역량을
상향평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1. 기대 효과
1) 교수역량의 현주소 파악 및 수준 진단
선진국 사례 조사와 함께 전국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지
도전문의들의 교수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피드백 제공, 임상지도, 커뮤니케이션, 평가
등 주요 교수역량 영역별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직위와 경력에 따른 교수역
량의 편차를 확인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본 조사는 지도전문
의가 자신의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현황과 교육 요구를
제시한다.
조사 결과, 지도전문의들은 진료현장교육, 피드백 제공, 조언 수행 등 교육적으로 효
과적인 방법들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드
백과 조언과 관련된 역량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률이 낮아, 이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전공의 평가 방법에 있어, ‘직접 진
료 및 술기 관찰’, ‘사례 중심 토론’, ‘다면평가’ 등의 방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실제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
지도전문의에게 중요한 역량으로는 프로페셔널리즘, 전공의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
그리고 환자 중심의 돌봄이 꼽혔다. 더불어 전공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전공의가 수행한 결과에 대해 적절히 피드백하는 법, 전공의의 회복탄력성을 증
1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5-p14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5장. 기대효과 및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46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진시키는 법, 그리고 전공의가 자신의 역량과 환경을 분석하여 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법 등이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제안되었다.
한편, 지도전문의 스스로도 전공의와의 의사소통 및 피드백을 통해 전공의의 자기주
도학습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전체 업무 중 전공의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11~20%에 불과하며, 전공의와의 면담 역시 체계적으로 운영되
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도전문의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여건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2) 표준화된 역량 프레임워크 마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지도전문의에 적합한 교수역량의 구성요소와 핵심역
량은 프로페셔널리즘과 롤모델링, 전공의에게 피드백 제공, 환자를 존중하며 열정적인
태도로 환자 돌봄 시행, 전문성 있는 의학 지식, 효과적인 교수(teaching) 능력 등으
로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도전문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주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도전문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
이번의 교수역량 실태를 바탕으로 현재 제공되는 연수교육이나 워크숍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실제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4) 수련환경 평가 및 인증제도 고도화
수련병원 인증 기준에 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이 포함될 수 있어야 전공의 수련의 질
이 향상될 것이다. 이를 평가하는데 있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련의 질 관리와 지도전문의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에도 기여할 수 있다.
1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5-p1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5장. 기대효과 및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47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제5장 기대효과 및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5) 환자안전 및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
교수역량이 높은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이는 의료현
장에서의 전문성과 환자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6) 지도전문의 역할의 확대에 기여
현재 종합병원은 전담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그동안 의사들이 해오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을 교육하는 주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지속되는 중이다. 의사들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게 된다는 논리에 맞춰 볼 때 지도전문의들이 이들의 교육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도 지도전문의들의 교수역량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
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앞으로의 활용 계획 제안
1) 역량기반 교육모델 개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전문의용 역량모델 (CBME: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교육목표, 행동지표, 성취기준 등을 설정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지도전문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적절한 교육
을 받은 전문의를 지도전문의로 지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준적인 지도전문의 교육과정은 향후 수련제도의 변화에 따라 2차병원
및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련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바 지도전문의 교수역량을 달성
한 경우에만 지도전문의를 지정하도록 하여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 맞춤형 교수역량 피드백 제공 시스템 구축
지도전문의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자가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
템 혹은 앱 기반 도구를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지속적 자기개발(CPD)의 기반이 된다.
1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5-p14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제5장. 기대효과 및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48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3)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근거자료 활용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문학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도전문의 인증제, 인센티브 연계 정책 등을
시행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기적 실태조사로 트렌드 추적
3~5년 단위의 정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정책 변화나 교육介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5) 국내외 학술발표 및 국제 비교 연구 추진
한국의 지도전문의 교수역량 현황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국제적 비교연구로 확장하여
글로벌 교육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6-p14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49
authors: 김성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참고문헌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6-p15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51
authors: 김성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참고문헌
Academy of Medical Educators. (2009). Professional standards for medical
educators. London, UK: AoME.
Academy of Medical Educators. (2021). Professional standards for medical,
dental and veterinary educators (4th ed.). Cardiff, UK: AoME.
Ahn, D. S., Kwon, B. K., Kwon, S. Y., Kim, B. S., Lee, Y. H., Jeon, Y. H.,
et al. (2009). Development of generic curriculum for graduate medi-
cal education. Seoul, Korea: Korea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2014). Core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for entering residency: Faculty and learner’s
guide. Washington, DC: AAMC.
Crosby, J. H. R. M. (2000). AMEE Guide No. 20: The good teacher is more
than a lecturer—the twelve roles of the teacher. Medical Teacher,
22(4), 334–347. https://doi.org/10.1080/014215900409429
Cruess, R. L., Cruess, S. R., Boudreau, J. D., Snell, L., & Steinert, Y.
(2019). Reframing medical education to support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Academic Medicine, 94(11), 1446–1451. https://do-
i.org/10.1097/ACM.0000000000002685
Favreau, M. A., Tewksbury, L., Lomis, K. D., Robin, N., & Lomis, D.
(2017). Constructing a shared mental model for faculty development
for the Core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Academic Medicine,
92(6), 759–764. https://doi.org/10.1097/ACM.0000000000001462
Fisher, J., Ainsworth, A., Thomson, R., Matthan, J., Nadarajah, V. D. V., &
Steinert, Y. (2025). A guide to peer coaching for health professions
educators. The Clinical Teacher, 22(2), e70051. https://do-
i.org/10.1111/tct.70051
Frank, J. R., Snell, L., & Sherbino, J. (Eds.). (2015). CanMEDS 2015 physi-
cian competency framework. Ottawa, Canada: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General Medical Council. (2025, May 2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6-p151-c02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51
authors: 김성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DS 2015 physi-
cian competency framework. Ottawa, Canada: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General Medical Council. (2025, May 26). Criteria for trainer recognition.
1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6-p15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52
authors: 김성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Retrieved from https://www.gmc-uk.org/education/approval-of-train-
ers/criteria-for-trainer-recognition
Gruppen, L. D., Frohna, A. Z., Anderson, R. M., & Lowe, K. D. (2003).
Faculty development for educational leadership and scholarship.
Academic Medicine, 78(2), 137–141. https://doi.org/10.1097/00001888-
200302000-00007
Hammoud, M. M., et al. (2022). Coaching in medical education.
Philadelphia, PA: Elsevier.
Irby, D. M., & Wilkerson, L. (2003). Educational innovations in academic
medicine and environmental trend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
cine, 18(5), 370–376. https://doi.org/10.1046/j.1525-1497.2003.21050.x
Kim, H. S., Lee, M. Y., Park, S. Y., & Lee, S. Y. (2015). A survey study on
the perception of medical school faculty about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8(4), 291–298. https://do-
i.org/10.5124/jkma.2015.58.4.291
Kim, S. G. (2019). New start of surgical residents training: The first survey
of program directors in Korea. BMC Medical Education, 19(1), 208.
https://doi.org/10.1186/s12909-019-1666-8
Korea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2020). Guidelines for faculty com-
petency development in medical schools. Seoul, Korea: KAMC.
Lee, B. H., Kim, M. H., & Choi, Y. S. (2014). Strategies to strengthen edu-
cational competencies of medical school professor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e, S. W., Kim, Y. M., Kim, H. W., Park, J. H., Seo, J. H., Yoon, B. Y.,
et al. (2022).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ment of a new resi-
dency training program in Korea. Seoul: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Mahan, J. D., Kaczmarczyk, J. M., Miller Juve, A. K., Cymet, T., Shah, B.
J., Daniel, R., Edgar, L. (202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6-p152-c02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52
authors: 김성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Mahan, J. D., Kaczmarczyk, J. M., Miller Juve, A. K., Cymet, T., Shah, B.
J., Daniel, R., Edgar, L. (2024). Clinician educator milestones:
Assessing and improving educators' skills. Academic Medicine, 99(6),
13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6-p15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53
authors: 김성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참고문헌
592–598. https://doi.org/10.1097/ACM.0000000000005642
Miller-Kuhlmann, R., Sasnal, M., Gold, C. A., Nassar, A. K., Korndorffer, J.
R. Jr, Van Schaik, S., Marmor, A., Williams, S., Blankenburg, R., &
Rassbach, C. E. (2024). Tips for developing a coaching program in
medical education. Medical Education Online, 29(1), 2289262.
https://doi.org/10.1080/10872981.2023.2289262
Nawotniak, R. H., et al. (2019). The residency coordinator’s handbook (4th
ed.). Marblehead, MA: HCPro.
Neeld, L. S. (2019). The residency program director’s handbook (3rd ed.).
Marblehead, MA: HCPro.
Park, E. S., Lee, S. J., Kim, M. J., & Yoo, D. M. (2012). Effectiveness anal-
ysis of faculty development programs in medical school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4(3), 199–207. https://do-
i.org/10.3946/kjme.2012.24.3.199
Park, I. Y., Kim, J. Y., Lee, Y. R., Choi, J. W., & Han, M. J.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ompetency model for medical
school faculty.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9(3), 231–243.
https://doi.org/10.3946/kjme.2017.64
Popivanov, P., McCarthy, S. E., & Finn, M. (2025). Developing and piloting
a peer quality improvement coaching protocol for front-line health-
care staff. BMJ Open Quality, 14(1), e002967. https://do-
i.org/10.1136/bmjoq-2024-002967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2015). Competence
by design: Reshaping Canadian medical education. Ottawa, Canada:
RCPSC.
Sherbino, J., Frank, J. R., & Snell, L. (2014). Defining the key roles and
competencies of the clinician-educator of the 21st century: A na-
tional mixed-methods study. Academic Medicine, 89(5), 783–789.
https://doi.org/10.1097/ACM.0000000000000217
Srinivasan, M., Li, S. T., Meyers, F. J., Pratt, D. D., Collins, J. B.,
1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6-p15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54
authors: 김성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Braddock, C., et al. (2011). "Teaching as a competency":
Competencies for medical educators. Academic Medicine, 86(10),
1211–1220. https://doi.org/10.1097/ACM.0b013e31822c5bde
Steinert, Y. (2014). Faculty development: From workshops to communities
of practice. Medical Teacher, 32(5), 425–428. https://do-
i.org/10.3109/0142159X.2014.970997
Steinert, Y., Mann, K., Centeno, A., et al. (2006). A systematic review of
faculty development initiatives designed to improve teaching effec-
tiveness in medical education: BEME Guide No. 8. Medical Teacher,
28(6), 497–526. https://doi.org/10.1080/01421590600902976
Tekian, A., & Hodges, B. D. (2020). Academic medicine and the COVID-19
pandemic: A wake-up call for competency-based education. Academic
Medicine, 95(11), 1637–1639. https://doi.org/10.1097/ACM.000000000
0003655
Ten Cate, O., Hart, D., Ankel, F., Busari, J., Englander, R., Glasgow, N.,
Holmboe, E., Iobst, W., Lovell, E., Snell, L. S., Touchie, C., Van
Melle, E., & Wycliffe-Jones, K. (2016). Entrustment decision making
in clinical training. Academic Medicine, 91(2), 191–198. https://do-
i.org/10.1097/ACM.0000000000001044
Wong, R., Brears, S., Holmes, C., Shah, A., Winwood, P., Wright, B., Eva,
K., & The MD Undergraduate Program Team. (2020).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Faculty of Medicine. Academic Medicine, 95(9S),
S566–S569. https://doi.org/10.1097/ACM.0000000000003554
김상동. (2023). 책임지도전문의의 역할.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23(5),
100–104. 대한외과학회.
김지영, 이승희, 김은정, 김혜림, & 황진영. (2012). 의과대학 소그룹지도프로그램 운
영의 사례연구: SNU 학습멘토링, 피어튜터링, 학습코칭, 의학연구멘토링 프로
그램을 중심으로. 의학교육논단, 14(2), 78–85.
대한민국. (202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20330호.
성문주. (2024). 대학 융합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국회미래연구원.
13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5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55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부록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5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57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부록
1. 각종 설문지
가. 전공의 교육수련과 지도전문의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요구 조사
(지도전문의 대상)
전공의 교육수련 및 지도전문의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고 계신 지도전문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업무 수행과
교육(수련)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전문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모두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며, 특정 수련병원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 환경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가감 없는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 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3만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회
1. 근무현황
1-1. 연령(만 나이) : 세
1-2. 성별 ☐ 남 ☐ 여
1-3. 현재직위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입원전담전문의 ☐ 전임의(Fellow)
1-4. 전문의 취득 후 총 근무 기간: 년
1-5. 현재 전공과목(전문의):
1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5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58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1-6. 현재 세부전공:
1-7.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병원은 아래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3차병원 ② 2차병원
1-8.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병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도
2. 전공의 업무수행과 교육
2-1. 귀과에서 수련 경험을 하신 전공의 선생님들은 진료, 교육, 연구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O표를 해주십시오.
전혀 어려움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매우 큰 어려움
업무 보통임
없음 있지 않음 있음 을 겪고 있음
1. 진료 관련 업무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관련 업무 ① ② ③ ④ ⑤
3. 연구 관련 업무 ① ② ③ ④ ⑤
2-2. 귀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지도 방법을
3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총 3개까지 복수선택 가능)
① 전공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였음.
② 본인이 직접 교육하였음.
③ 동료 전공의 또는 상급년차 전공의에게 교육을 부탁함.
④ 전임의에게 교육을 부탁함.
14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5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59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부록
⑤ 과내 수련담당 교수에게 교육을 부탁함.
⑥ 과장에게 교육을 부탁함.
⑦ 개입을 하지 않음.
⑧ 기타( )
2-3. 귀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더욱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은 무엇인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중요하지 매우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 중요하지 보통이다 중요하다
않다 중요하다
않다
1. 타인존중 (Respect for Others)
∙ 환자의 권리 및 보호(신체접촉, 성관계금지)
∙ 타 직종에 대한 존중 ① ② ③ ④ ⑤
1. 존중 ∙ 환자차별금지
(Respect) ∙ 동료의사보호
2. 자기존중 (Respect for Self)
① ② ③ ④ ⑤
∙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방지
3. 의료 윤리
∙ 생명의학 윤리원칙
∙ 비밀보호 및 준수의무
① ② ③ ④ ⑤
∙ 임상연구 윤리
∙ 영리보건의료회사 등과의 이해상충
∙ 임종기돌봄 및 연명의료의 윤리
2. 윤리
(Ethics)
4. 의료 법규
① ② ③ ④ ⑤
∙ 보건의료 관련법규
5. 자원관리 (Resource Management)
∙ 효율성(efficiency) ① ② ③ ④ ⑤
∙ 공평성(Equity)
6. 환자 안전
∙ 환자 안전의 개념
3. 환자안전 ∙ 위기관리(Managing risk)
① ② ③ ④ ⑤
(patient Safety) ∙ 인적 요소와 체제적 접근
∙ 감염(Infection)관리
∙ 다양한 질 개선 관리
1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6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60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전혀
중요하지 매우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 중요하지 보통이다 중요하다
않다 중요하다
않다
7. 사회 및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
∙ 건강보험체계,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요구의 이해
∙ 다양한 의료 관리에 대한 이해
4. 사회 ∙ 지역보건의료 단체와 재원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Society) ∙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
∙ 보건의료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
∙ 의학과 문학, 예술, 여론, 대중매체에
대한 소양 및 이해
8. 전문가적 진정성
(Professional integrity)
① ② ③ ④ ⑤
∙ 조직프로페셔널리즘
∙ 사회적 책무성
5. 전문성
(Professionalism)
9. 자기관리 (Self management)
∙ 의사의 안녕(physician wellbeing)
① ② ③ ④ ⑤
∙ 자기통제/스트레스 관리
∙ 평생경력관리
10. 일반임상역량
(Generic clinical competence)
∙ 정확한 환자상태 평가: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 적절하고 온정적인 태도 ① ② ③ ④ ⑤
∙ 임상술기 수행능력
6. 수월성 ∙ 근거중심의 진료
(Excellence) ∙ 전인적, 포괄적 진료
(인간심리, 행동, 가족 등에 대한 이해)
11. 자기 계발 (Self development)
∙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평생 학습 태도
① ② ③ ④ ⑤
∙ 교육자로서의 전공의
∙ 연구 설계 및 논문작성기술
14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6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61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부록
전혀
중요하지 매우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 중요하지 보통이다 중요하다
않다 중요하다
않다
12.의사소통(Communication)
∙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기술
7. 의사소통
∙ 동료, 보건의료팀,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① ② ③ ④ ⑤
(Communication)
의사소통
∙ 질환교육 및 정확한 정보제공
13. 협동(Collaboration)
∙ 동료 의사와의 팀워크
① ② ③ ④ ⑤
∙ 타 직종과의 팀워크
8. 팀워크 ∙ 인접의료 종사자에 대한 이해
(Teamwork)
14. 리더십(Leadership)
∙ 전문가적(professional) 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 사회적/글로벌(social/global) 리더십
1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6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62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2-4. 귀하는 전공의 교육목표와 연차별 교육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외과 교육목표와 연차별 교육과정
1) 교육목표: 외과적 질환의 병태를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고 외상성, 선천성, 후천성 외과질환, 외과적
종양 및 감염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수기를 익혀 유능한 외과의사를 양성함에 있음.
2) 연차별 교과과정
①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음.
②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서는 알지 못함.
③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음.
④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음.
⑤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함.
14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6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63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부록
2-5.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어 전공의 교육(수련)의 교육방법 중 지금까지 귀하의
과에서 주로 시행하셨던 교육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각각의 교육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지를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선택 가능)
<예시>
현재 시행 교육의 효과
교육방법 여부 (복수 전혀 효과적 효과적이 매우 효과
보통임 효과적임
선택가능) 이지 않음 지 않음 적임
(예시) ① 교수/지도전문의 강의 ○ ○
(예시) ② 전공의들의 동료 학습 ○ ○
(예시) ③ 증례집담회
교육의 효과
현재 시행
전혀 효과
교육방법 여부 (복수 효과적 매우
적이지 보통임 효과적임
선택가능) 이지 않음 효과적임
않음
① 강의 (교육자 주도로 다수의 피교육자를
① ② ③ ④ ⑤
대상으로 한 형태)
② 워크숍 (주제를 중심으로 피교육자의
① ② ③ ④ ⑤
활동이 상당부분 포함된 형태)
③ Conference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① ② ③ ④ ⑤
과단위로 이뤄지는 발표 및 토의)
④ Journal review (과, 병원, 학회 등
① ② ③ ④ ⑤
주도로 저널 등 발표 및 토의)
⑤ 진료현장교육 (외래, 병실, 수술실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피드백 및 조언 (전공의의 수행과 관련된
① ② ③ ④ ⑤
비디오, 기록, 문서 등에 대한 피드백)
⑦ 개인 면담 (전공의 수련 관련에 대한
① ② ③ ④ ⑤
일대일 조언)
⑧ 실기능력 수행 및 평가 (OSCE, CPX 등
① ② ③ ④ ⑤
직접 실기 수행)
⑨ PBL (Problem-based learning) ① ② ③ ④ ⑤
⑩ TBL (Team-based learning) ① ② ③ ④ ⑤
⑪ EBM (Evidence-based medicine) ① ② ③ ④ ⑤
⑫ 시뮬레이션 학습 (Simulation, VR, AR 등) ① ② ③ ④ ⑤
1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6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64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교육의 효과
현재 시행
전혀 효과
교육방법 여부 (복수 효과적 매우
적이지 보통임 효과적임
선택가능) 이지 않음 효과적임
않음
⑬ 역할극 (Role play) ① ② ③ ④ ⑤
⑭ 자기주도학습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
① ② ③ ④ ⑤
하거나 학원 수강, 인터넷 강의 수강 등)
⑮ 자발적 동료 학습 (짝학습 훅은 동아리
① ② ③ ④ ⑤
형식으로 의학 관련 공부함)
⑯ 학회참여 ① ② ③ ④ ⑤
⑰ 의무기록검토(audit) ① ② ③ ④ ⑤
⑱ 포트폴리오(portfolio) ① ② ③ ④ ⑤
⑲ 기타( ) ① ② ③ ④ ⑤
2-6. (2-5 번의 보기 중에서) 전공의 수련 중 특히 주로 경험했던 항목들을 3가지만
번호로 작성해 주십시오.
, ,
2-7. 귀하의 병원에서 지금껏 활용하신 전공의 교육 평가 방법를 아래 보기에서 모
두 선택하시고 각 평가방법에 대해 기록(문서화) 및 피드백(feedback)을 시행
하고 계신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수선택 가능)
평가방법 기록으로 남김 피드백을 함
① mini-CEX (실제 환자를 활용한 구조화된 대면 진료 평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② CPX (모의환자를 활용한 대면 진료 평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③ 전공의의 진료 직접 관찰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④ 사례중심 토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⑤ 전공의의 술기 직접 관찰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⑥ 모형을 이용한 술기 평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⑦ 구두시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⑧ 지필고사 (in-training 시험 또는 자체 시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⑨ 의무기록 평가(Chart audit)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⑩ 전공의 수첩(case log)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⑪ 다면평가(전공의에 대해 지도전문의, 동료, 간호사 등 다양한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14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6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65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부록
평가방법 기록으로 남김 피드백을 함
⑫ 환자 설문(patient servey)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⑬ 기타 (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8. 귀하의 병원에서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전공의 교육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2-7.의 항목(①~⑬)에서 우선순위로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 ( ), 2. ( ), 3. ( )
2-9.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학회 중 일부 전문학회에서는 책임지도전문의(지도전문의
중에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 지도전문의) 제도가
있습니다. 책임지도전문의 제도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재정 지원
② 행정 지원(예, 수련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
③ 진료관련 업무 경감
④ 교수 승진 심사에 반영
⑤ 기타( )
2-10. 현재 소속된 병원에서 전공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큰 책임을 가
지고 있는 교육 담당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전공의 자신(자기주도학습)
② 상급연차 전공의
③ 전임의
④ 지도전문의
⑤ 책임지도전문의(지도전문의 중에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 지도전문의)
⑥ 과장
1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6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66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2-11. 귀 과의 지도전문의 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2-12.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전공의 교육(수련)을 위한 자원(행정/재정/
교육/시설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2-13. 지금까지 귀과의 전공의 교육(수련)은 목표(계획)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2-14. 귀하의 병원에서 지금까지 시행하셨던 전공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은 전반적
으로 전공의 수련에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2-15. 귀하의 병원에서 지금까지 시행하셨던 전공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의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효과가 없음 ② 효과가 없음 ③ 보통
④ 효과가 있음 ⑤ 매우 효과가 있음
2-16. 향후 다루었으면 하는 전공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5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6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67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부록
3. 지도전문의 경험과 교육(수련) 요구
3-1. 지도전문의 교육(수련)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하는지 해당하는 부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매우
내용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않다 그렇다
않다
① 지도전문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 질
① ② ③ ④ ⑤
필요가 있다.
② 교육에는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었으면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 교육이 꼭 필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사용된 교육방법이 교육내용을 이해하는데 적합하였
① ② ③ ④ ⑤
으면 한다.
⑤ 교육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면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강사는 해당 교과목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
① ② ③ ④ ⑤
였으면 한다.
⑦ 온라인 교육보다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 졌으면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 교육 수강 후 실제 전공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① ② ③ ④ ⑤
한다.
⑨ 기타( ) ① ② ③ ④ ⑤
3-2. 효과적인 지도전문의 교육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오프라인 강의 ② 온라인 강의 ③ 1:1 지도 ④ 소그룹 지도
⑤ 기타
1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6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68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3-3. 다음은 지도전문의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역량입니다.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중요하지 매우
구분 내용 중요하지 보통이다 중요하다
않다 중요하다
않다
우수한 임상적, 의학적, 사회적 지식을 가
임상 지식
지고 있으며 이를 환자 치료에 적용한다.
(Clinical ① ② ③ ④ ⑤
1. 전문 분야에 폭넓고 깊고 최신의 식견을
knowledge)
모두 가지고 있다.
과학적 근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한다.
1. 열성적으로 환자를 돌본다.
2. 환자에 대한 존중감, 보살핌, 감수성을
환자 돌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Patient care)
3.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인지를 하고
있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룬다.
4. 증거기반의 넓게 인정되는 치료를 수행
한다.
환자 및 의료 팀과의 전문적이고 배려심 있는
프로페셔널리즘
상호 작용을 위한 역할 모델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Professionalism)
1. 긍정적인 롤모델을 제공한다.
효과적으로 가르친다.
1. 단계별 수련 시작 시 목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명시한다.
교수 능력
2. 베드사이드에서 병력청취, 신체검사를
(Teaching ① ② ③ ④ ⑤
시행하고 교육 한다.
abilities)
3. 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친다.
4.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질문한다.
전공의와의 라포
전공의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Rapport with
1. 전공의를 존중한다.
trainees)
학술 활동
(scholarly 전공의의 학술 활동을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activity)
전공의에게 그들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전공의 피드백
제공한다.
(trainee ① ② ③ ④ ⑤
1. 후속 토론이나 질문을 위한 세션을 제공
feedback)
한다
참조: The residency program director’s handbook. third edition.
15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6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69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부록
3-4. 귀하는 전체 업무를 100%로 보았을 때 전공의 수련에 몇 % 정도를 할애
하셨습니까?
%
3-5. 귀과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제공되는 수련과 관련된 피드백(최소 5분 이상의
면담, 교육, 지도)은 어떠한 주기로 실시하셨습니까?
① 수시로
② 매달
③ 분기마다
④ 연 1-2회
⑤ 없음
3-6. 귀과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제공되는 전공의 생활 혹은 경력과 관련된 피드백
(최소 5분 이상의 면담, 교육, 지도)은 어떠한 주기로 실시하셨습니까?
① 수시로
② 매달
③ 분기마다
④ 연 1-2회
⑤ 없음
3-7.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수련, 전공의 생활, 경력과 관련된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7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70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3-8. 수련 중인 전공의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3-9. 수련 중인 전공의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10. 다음 제시된 주제가 지도전문의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시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필요하지 매우
교육내용 필요하지 보통이다 필요하다
않다 필요하다
않다
1. 전공의를 코칭(coaching)하는 법 ① ② ③ ④ ⑤
2. 전공의와 라포(Rapport) 형성하는 법 ① ② ③ ④ ⑤
3. 전공의와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법 ① ② ③ ④ ⑤
4. 전공의가 학습 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역량과 환경을
① ② ③ ④ ⑤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법
5. 전공의의 직무를 관찰하는 법 ① ② ③ ④ ⑤
6. 전공의의 수행을 평가하는 법 ① ② ③ ④ ⑤
7. 전공의가 수행한 결과에 피드백을 주는 법(특히 부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피드백)
8. 전공의를 관찰하고 코칭한 결과를 기록하는 법 ① ② ③ ④ ⑤
9. 전공의가 배운 것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① ② ③ ④ ⑤
10. 전공의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법 ① ② ③ ④ ⑤
11. 전공의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법 ① ② ③ ④ ⑤
12. 전공의의 성찰을 유도하는 법 ① ② ③ ④ ⑤
13. 전공의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끄는 법 ① ② ③ ④ ⑤
14. 전공의가 초인지(meta cognition; 스스로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 인지하여 학습 전략을 조절하는 ① ② ③ ④ ⑤
것)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15. 전공의의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는 법 ① ② ③ ④ ⑤
15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7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71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부록
전혀
필요하지 매우
교육내용 필요하지 보통이다 필요하다
않다 필요하다
않다
16. 전공의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는 법 ① ② ③ ④ ⑤
17. 전공의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믿도록 이끄는 법 ① ② ③ ④ ⑤
18. 전공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법 ① ② ③ ④ ⑤
19. 전공의가 학습을 위한 시간과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① ② ③ ④ ⑤
지도하는 법
3-11. 위의 교육 외에도 참여하거나 알고 싶은 교육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 지도전문의 교육 혹은 전공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커피쿠폰 발송을 위한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쿠폰 발송 후 삭제됩니다.)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5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6-s07-p17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6
title: 부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pdf_page: 173
authors: 김성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1&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저 자 / 김 성 근 외
발행일 / 2025년 10월 발행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우:04427)
TEL : 02)6350-6663 / FAX : 02)795-2900
※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2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21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제1절 의료 인공지능 개요
1. 인공지능 및 의료 인공지능 개념
가. 인공지능 개념
1) 인공지능 개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일반적으로 기계나 시스템이 인간과 유사한 행
동과 지능을 보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초기 인공지능의 개발 목적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인공지능 연구는 1950년 앨런 튜링(Alan Turing)의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논문에서 지능형 기계 개념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56년 다트머스 여름 연구 프로젝트(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가 AI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고, 1970년대 초에는 수년 내 인간 수준의 지능 달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에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을 통
해 인간 의사결정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고, 2000년대에는 감정을 인식하는
로봇이 개발되었다. 2016년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과의 바
둑 경기에서 승리하며 전략･의사결정 분야의 혁신을 보여주었고, 이후 인공지능은 의
사결정 능력의 정교화와 완결성을 향해 발전하고 있다.
2) 인공지능 분류와 발전 단계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학습, 추론, 의사결정 과정을 모방하거나 확장하는 기술
로, 그 발전 단계는 약한 인공지능(ANI)에서 시작하여 범용 인공지능(AGI), 강한 인공
지능(Strong AI), 초인공지능(ASI)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2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22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① 약한 인공지능(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와 특정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고안된 인공지능이다.2)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려 하지만 자의식이나 일반적 사고 능력은 없는
상태이다. 약한 인공지능은 이미 현실에서 구현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 시스템(아이폰의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이미지 인식 소프
트웨어, 추천 알고리즘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해 체스, 바둑, 퀴즈, 스팸 메일 필
터링, 챗봇, 아마존닷컴에서의 상품 추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알파고 등이 있다. 약
한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제공한 특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일반적인 인지 능
력이나 사고 과정을 가질 수 없어, 자신이 풀도록 고안된 특정 종류의 문제 외에는 해
결하지 못한다. 오늘날 현실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부분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 전문
화된 도구에 해당한다.
②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달리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과 유사한
학습과 이해 추론 능력으로 모든 영역에서 인간처럼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능을 말한다.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의 전유물인 의식과 이해, 판단 능력은 없지만,
인간처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학습해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현재 범
용 인공지능은 활발히 연구 중이지만 초기 단계이다. 구글은 <표 1>과 같이 범용 인공
지능의 성능을 5단계로 구분하여 발전 경로를 제시했다. 현재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레
벨 1~2 수준에 해당하며, 완전한 범용 인공지능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샘 올
트먼은 2025년 1월 범용 인공지능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2) 최윤섭, 「의료인공지능」, 『클라우드나인』, 2019, 48면.
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2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23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표 1❙ 구글 AGI 성능 구분 5단계3)
구분 기능 수행(협의의 AI) 범용기능 수행(AGI)
신흥 - 간단한 규칙 기반 시스템
레벨1: 챗GPT, 바드, 라마2
(Emerging) - 자연어 이해 프로그램 ‘SHRDLU’
유능한 -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등 스마트 스피커
레벨2:
(Competent) - 짧은 에세이 작성, 간단한 코딩 ‘SOTA LLM’
전문가 - 문법 검사기 Grammarly
레벨3:
(Expert) - 이마젠, 달리 등 생성형 이미지 모델
거장
레벨4: - 딤블루, 알파고
(Virtuoso)
- 단백질 3D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
초인
레벨5: - 바둑 등 모든 보드게임을 학습하는 ‘알파제로’
(Superhuman)
- 체스 엔진 등 고성능을 보유한 ‘스톡피쉬’
③ 강한 인공지능(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강한 인공지능은 범용 인공지능과 거의 같은 수준의 지능을 의미하지만, ‘의식과 자
아’를 가진 인공지능으로 범용 인공지능에 비해 좀 더 철학적 개념이 포함된 것을 의
미한다.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도구에 가까운 것이라면,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감정･이해･사고 능력을 갖춰 인간과 동일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수준의 문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이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자율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통해 복잡
한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현재 인간의 전유물인 감정을 느끼고 판
단하고 사고하는 지능 구현을 목표로 연구･개발되고 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강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4) 일론 머스크는 MIT
의 한 심포지엄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였다.5)
3) 테크월드, [한장TECH] AGI 성능 구분 5단계, ‘ASI’ 정조준, 2023.12.5. Access from. https://
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045 재구성
4) Rony-Cellan-Jones, “Stephen Hawking warns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end mankind”,
BBC News, 2014.12.2. Access from. http://www.bbc.com/news/technology-30290540
5) Matt McFarland, “Elon Musk: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summoning the
demon.’”, The Washington post, 2014.10.24. Access from. http://www.washingtonpost.
com/news/innovations/wp/2014/10/24/elon-musk-with-artificial-intelligence-we-are-
summoning-the-demon/
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2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24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빌 게이츠와 스티브 워즈니악 역시 “강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거나 인류를 인공
지능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45년에 강한 인공지능이 구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6)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주요 강대국 간 세계 인공지능 시장 패권을 위한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과 산업 경쟁을 고려할 때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④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intelligence)
현재 실사례는 약한 인공지능과 일부 범용 인공지능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완전한
범용 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 단계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또한,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고급 알고리즘과 신경망을 활용해 창의적 콘텐츠(텍스트･이미지･음악 등)를 제작
하며, 창의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인공
지능 발전은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과 직관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적 보완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초인공지능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강한 인공지능이 구현되면 단순히 인간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순환적 자기 개
선(recursive self-improvement)’을 통해 스스로 더 뛰어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폭
발적인 지능 발전으로 이어진다. 샘 올트먼은 2025년 1월 “현재 사용 중인 하드웨어
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밝히며, 인공지능 발전이 특이점(Singularity) 근처”라
고 발언했다.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 스스로 발전하며 인간의 예
측 범위를 벗어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발
전을 거듭하는 지능 대폭발 과정을 거쳐 등장하는 개념이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이다. 초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서 출발하지만,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으로 더 이상 인간의 명령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이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의료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수
준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책임성과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인간 고유
의 특성이 가장 보존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 범주는 약한 인공지
능으로 한정한다.
6) 최윤섭, 「의료인공지능」, 『클라우드나인』, 2019, 51면.
1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2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25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나. 의료 인공지능 개념 및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
1) 의료 인공지능 개념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IMDRF)에서는 필요한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
기기를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정의했다.7) 의료 인공지능은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방식으로 의료용 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 패턴을 인식하여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
나 예측하여 의료인의 업무 보조를 위해 개발된 기술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기존 의료기기보다 성능, 효율 및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판독의 정확성을 높이고 질병 예측 및 예방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는 <그림 1>과 같이 기존 의료기기로는 처리하기 어
려운 복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차별성과 특별성이 있다.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현황 및 이슈(1), KHIDI Brief, 2018, 3면.
❙그림 1❙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역할
특히 인공지능 기반 독립형 소트프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는 진료기록, 보험 청구 정보, 학술 논문 등 기존 데이터는 물론 생체데이터(웨
어러블･loT 기기), 유전체 데이터, 환경･생활 데이터(스마트기기, SNS 등) 등 다양한
7)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s: Key Terms and Definitions, 2022.5.6., p.9.
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2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26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임상의사의 진단, 치료 및 임상 의사결정이 더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인공지능 기기는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의료 현장의 프로세스
효율화에 기여하고, 검사･ 판독･ 보고 등 진료 시간 단축, 반복적인 업무 자동화로 인
한 진료 효율을 향상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맞춤형 치료 솔루션 등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다.
2) 미국 FDA 및 식품의약처 허가･ 인증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미국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2025년 5월 30일
기준 총 1,247건의 AL(Artificial Intelligence)/ML((Machine Learning) 기반 인공
지능 의료기기를 승인하였다.8) 승인된 기기 중 영상 진단 분야 의료기기가 전체의
900건 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CT, MRI, X-ray, 초음파 영상 등을 기반으로 병변을
탐지･분류하고 판독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을 이룬다. FDA에 등록된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전반적으로 영상 판독･진단 지원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영상의학과, 심
혈관, 신경과 영역이 핵심을 이룬다.
심혈관 분야에서는 심전도 분석, 혈류 모니터링, 심장 구조 분석 등 인공지능을 활
용한 조기진단과 환자 모니터링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신경과 분야에서는 뇌 영상 분석,
뇌졸중 병변 탐지, 신경계 기능 평가를 지원하는 장치가 주를 이루며, 마취과와 혈액학
분야에서도 환자 상태 예측, 마취 심도 평가, 혈액 성분 분석 등 인공지능의 활용 범
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 식약처에서 2020~2024년 사이 허가･인증한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표 2>와
같다. 2024년도 허가･인증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는 총 108건으로 전년 대비 34
건 증가하였다. 수입 제품 14건, 제조 제품 94건으로 국내에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
기 개발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9)
8) U. S. FOOD & DRUG Administ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Enabled Medical Devices,
Access from.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oftware-medical-device-samd/artificial-
intelligence-enabled-medical-devices
1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2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27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표 2❙ 연도별 2020~2024 허가･인증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현황
(단위: 건수)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체 50 36 47 64 108
제조 45 33 40 55 94
수입 5 3 7 9 1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 2025.4. 77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8~2022년 사이 허가 인증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는
의료 영상 분석 장치･진단 보조･검출 보조･ 전송 장치 소프트웨어, 부정맥 진단 보조,
뇌 영상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심혈관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안과 영상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가 주를 이룬다.10)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29개 제품
을 혁신 의료기기11)로 지정하였다. 그중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23개였다. 세부적으로는 CT 영상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3mm 미만의 작은 요로결석까지 자동 검출이 가능한
제품이 포함되었다.12)
9)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허가과), 「2024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 2025. 4, 77면.
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허가과), 「2022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 2023. 4, 104~125면.
11) 혁신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 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4년도 혁신 의료기기 29개 제품 지정, 보도 참고자료, 2025.1.15.
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2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28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2) 의료 인공지능 기술 개발･상용화 전 주기 연계 구조
출처: 박지훈 외, 「의료 인공지능 동향과 발전 방향」, 『KEIT Issue Review』, 2024-3월호, 2024, 66면.
❙그림 2❙ 의료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기 상용화 절차
인공지능 발전은 병원, 총괄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유기적 연계를 기
반으로 한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의료 인공지능의 개발 → 검증 → 임상 적용까지 이
어지는 전 주기적 생태계를 형성한다. 병원은 의료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자원인 의료
영상데이터를 비롯해 진료데이터를 제공한다. CT, MRI, X-ray, 안저 영상 등 다양한
임상 영상은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검증에 필수적이며, 병원에서 수집･정제된 데이터
는 다른 기관으로 전달되어 인공지능 개발의 출발점이 된다. 의료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을 위한 전주기 구조에서는 데이터의 확보･표준화･품질 관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실증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총괄기관은 의료 영상 등 병원 기반 데이터를 연계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연구기관
과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과 정책적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한국보
건산업진흥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센터 등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검증
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은 유전체와 일부 임상
1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2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29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여 연구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기반 연구를 지원한
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실증하지는 않지만, 연구기관과 기업이
기술을 개발･검증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기관은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실질적인 개발 환경 조성과 실증 지원을 담당하는
주체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검증할 수 있는 실증환
경 및 기술인프라를 제공한다. 총괄기관이 연계한 의료데이터와 표준화된 플랫폼을 기
반으로, 지원기관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 소프트웨어 성능
검증 도구, 의료영상 처리 기술, 시제품 테스트 공간 등을 운영하며, 상용화 전 단계에
서의 임상 실효성과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지원기관으로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ational Institute of Device
Safety Informarion),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의료인공지능 실증지원센터(Real-World
Evidence Validation of Bio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Venue), 그리고 디지
털헬스케어 실증 특화 병원이 있다. 이들 기관은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을 대상으로 실증 컨설팅, 시험평가, 임상 연계, 인허가 자문 등 각 단계에 맞는 지원
을 수행하며,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실용화를 위한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공동으
로 구축하고 있다.
연구기관은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질병 진단, 예측,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 데이터 활용과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임상적 가치가 높은
인공지능 모델을 검증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한다.
기업은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여 실제 의료기기로 구현한다. 그러나
실제 국내외 의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는 기업이 단순히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넘
어, 병원과 협력하여 직접 데이터 수집 및 연구를 수행하며 지원기관과 연구기관의 역
할 일부를 겸하는 추세이다.13) 기업이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체계 강화를 위해 병원과
협력하여 임상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을 직접 수행하거나 일부 기업은 병원과 MOU를
13) Vinluan, Frank, “Sanofi exec jumps to Owkin to ramp up the AI biotech’s pharma
partnership plans”, MedCity News. 2022.10.4. Access from. https://medcitynews.com/
2022/10/sanofi-exec-jumps-to-owkin-to-ramp-up-the-ai-biotechs-pharma-partners
hip-plans/
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3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30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통해 공동 연구기관 역할을 겸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루닛(Lunit)은 인공지능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흉부 X-ray, 유방촬영 인공지능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뷰노(VUNO)는 딥러닝 기
반 의료영상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및 의료기기에 직접 탑재하고 있다. 딥노이드(Deepnoid)는 병원 협력 임상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하여 클라우드형 인공지능 영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흉부 X-ray 판독 보조 시스템, 안저 영상 분석 장치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 개발되어 임상 현장에 도입되며, 병원에서 다시 검증과 피드백 과정을 거
친다. 이처럼 데이터 제공 → 통합 관리 → 개발 환경 구축 → 기술 개발 → 의료기기
상용화로 이어지는 흐름은 각 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병원이
의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개발과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 공급자임을 알
수 있다.
2. 의료 인공지능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헬스케어 분야 시장 규모 및 전망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4년 266억 9,000만 달러로 추산
되었으며, 2025년 369억 6,000만 달러에서 2034년 약 6,138억 1,000만 달러로 증
가하여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36.83%의 성장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특히, 미국은 이 기간 동안 연평균 37%의 성장률로 시장이 성장하여 2023
년 60억 7천만 달러에서 2034년 1,950억 1천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4)
한국의 경우 2023년 3억 7,700만 달러에서 연평균 50.8%의 성장률로 2030년 66억
7,200만 달러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어, 동기간 글로벌 평균 및 아시아 지역 평균
(47.9%)보다 상회 하는 성장이 예상된다.15)
14) Precedence Research,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Market Size, Share and
Trends 2025 to 2034, 2025. Access from.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
2024/08/12/2928598/0/en/Artificial-Intelligence-AI-in-Healthcare-Market-Size-Expe
cted-to-Reach-USD-613-81-Bn-by-2034.html 재구성.
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3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31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출처: Precedence Research,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Market Size, Share and Trends 2025
to 2034.
❙그림 3❙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 세계 시장 규모
연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의 배경에는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이에 따른 급격한 매출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의료 분야 인공지능 10대 기업 중 하나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인공지능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으로 병원 경영에도 기여하고 있어, 이러한 성
장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16) 인공지능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는
국내외에서 수많은 스타트업이 진입하고 있으며, 진료데이터를 활용한 약물 개발을 비
롯해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기업도 인공지능 의료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시장 규모 및 성장 속도는 배가되고
15) 서울 경제, 삼정KPMG,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 연평균 50.8% 성장 전망”, 2024.7.3.자. Access
from. https://kpmg.com/kr/ko/home/media/press-releases/2024/07/press-release-03.html
16) 이관익,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 현황과 발전”, 「보건산업정책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2023, pp.21~23.
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3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32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있다. 국내에서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대기업도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과 의료기기 개발 시장에 진출하며, 미국과 유
사한 방향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현재 의료 인공지능 산업은 미국의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표 3>. 미국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량의 질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진료데이터를
생산한 자(의료기관)와 가공하여 활용한 자(인공지능 기업) 각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협
력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가속하여 의료 인공지능 기술 발전
을 이끈 주요 요인이 되었다.
❙표 3❙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10대 기업 및 국내 의료 인공지능 주요 기업 현황
글로벌 의료 AI 10대 기업(2022년 매출기준) 국내 AI 주요기업
순위 기업명 본사 활동영역 기업명 활동영역
1 Remedy Health 미국 건강관리 루닛 조기진단
2 Subtle Medical 미국 조기진단 뷰노 의료기기
3 NetBase Quid 미국 의료데이터 신테카바이오 신약개발
4 BioSymet-rics 미국 신약개발 제이엘케이 조기진단
5 Sensely 미국 업무효율화 카카오헬스케어 건강관리
6 InformAI 미국 조기진단 카카오브레인 영상진단
7 SaliencyAI 미국 임상시험 네이버 업무효율화
8 Owkin 미국 신약개발 네이버클라우드 건강관리
9 Binah.ai 이스라엘 원격 모니터링 SK C&C 조기진단
10 Oncord Medical 미국 조기진단
출처: DACO intelligence, 의료 AI 기술 및 시장 동향과 주요 기업 대응 전략, 2024, p.221을 참고하여 재구성.
나. 제공 형태별 시장 규모 및 전망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형태로 제공
된다. 과거에는 하드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9년 이후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다른 형태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18년 하드웨어 20억
1,700만 달러, 소프트웨어 4억 1,300만 달러, 서비스 5,500만 달러에서, 2027년에는
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3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33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하드웨어 177억 4,500만 달러, 소프트웨어 427억 6,300만 달러, 서비스 69억 3,000
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
출처: Market And Markets,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Market, Market: Growth, Size, Share,
and Trends, 2021을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4❙ 제공 형태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다. 적용 분야별 시장 규모 및 전망
인공지능은 헬스케어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에는 환자 데이터
및 위험 분석 분야가 12억 달러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향후에는 의료
영상 및 진단 분야가 연평균 58.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7년에는 122억 달러 이
상의 시장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표 4>. 이는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능, 고성능 하드웨어의 발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분석 연구의 활발한 진행
에 기인한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의료 영상･진단･판독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며, 인공지능의 폭넓은 활용으로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연평균 30%
초반에서 50% 후반대에 이르는 성장이 기대된다.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3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34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표 4❙ 주요 적용 분야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연평균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성장률
의료 영상 및 진단 782 1,209 1,886 2,968 4,713 7,552 12,203 58.1%
환자 데이터 기반 위험
1,278 1,786 2,512 3,557 5,070 7,276 10,506 42.1%
분석
가상 의료 보조 659 1,015 1,568 2,430 3,778 5,893 9,223 55.2%
입원 치료 및 병원 관리 765 1,104 1,598 2,320 3,377 4,931 7,219 45.4%
사이버 보안 1,028 1,357 1,804 2,418 3,268 4,453 6,111 34.6%
약물 발견 542 792 1,164 1,716 2,541 3,780 5,646 47.8%
연구 409 571 800 1,126 1,593 2,262 3,225 41.1%
출처: 허요섭, “AI 의료 및 헬스케어,”, ASTI Market Insight, 2022-0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2, 6면.
라. 기술 분야별 시장 규모 및 전망
인공지능 기술 분야는 크게 러닝머신(기계 학습), 자연어처리, 컴퓨터 비전17), 컨텍
스트 인식,18) 인공지능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러닝머신 시장 규모는 2024년 91
억 4,100만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33.9% 성장률로 527억 9,700만 달러 규모
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되며, 자연어 처리 시장 규모는 2024년 63억 4,400만 달러에
서 2030년까지 연평균 35.8% 성장률로 398억 1,600만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
다. 또한, 컴퓨터 비전 시장 규모는 2024년 43억 5,500만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
균 37.6% 성장률로 295억 2,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되며, 컨텍스트
인식 시장 규모는 2024년 16억 2,000만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39.2% 성장률
로 117억 8,200만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그림 5>.
17)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술을 말한다, 의료 인
공지능 관련 기기로는 안저 카메라, 영상의학 분야 촬영기기, 심혈관 내과 분야의 심장초음파,
혈관 조영 기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8) 컨텍스트 인식은 사용자의 상황을(위치, 시간, 주변 환경, 생체 정보 등)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의료 인공지능 관련 기기로는 환자 모니터링 및 생체
신호 기반 기기, 낙상 감지 센서 등 스마트 재활 기기, 질환 관리 및 개인맞춤형 기기 등이 이
에 해당한다.
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3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35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출처: Market And Markets,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Market, Market: Growth, Size, Share,
and Trends, 2024.
❙그림 5❙ 기술 분야별 시장 규모 및 전망
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3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36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제2절 의료 인공지능 활용 현황
1. 진료 지원
가. 진료 절차 지원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은 의료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처리
(NLP)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로, 의료 현장에서 임상 기록과 행정 업무
를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가상 비서와 챗봇은 환자 참여를
촉진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진료 예약의 설정･조정, 질문에 대한 응답 등
기본적인 의료 정보 제공을 지원한다.19)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20)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
하여 의료진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서비
스의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연어처리 기반 챗봇은 초진 환자의 기본 문진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인공지
능 간호 기록 보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의 반복 업무를 줄인다. 이를 통해 환
자 응대 효율성이 향상되고 임상 보조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된다.
또한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병원의 행정 업무가 디지털화되어, 의료진의 진료 절차를
지원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방문 예약 및 일정 관리 개선,21) 청
19) Jingzhou Liu et al., “Deep Learning for Extreme Multi-label Text Classification”,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2017:115–124. doi:10.1145/3077136.3080834;
Vaidyam AN. et al., “Chatbots and conversational agents in mental health: a
review of the psychiatric landscape”, 「Can J Psychiatry」 2019;64(7):456–464. doi:
10.1177/0706743719828977
20) Yuanchao Ma et al., “Adapting and evaluating an ai-based chatbot through
patient and stakeholder engagement to provide information for different health
conditions: master protocol for an adaptive platform trial(the MARVIN Chatbots
Study)”, 「JMIR Res Protoc」 2024;13:e54668. doi:10.2196/54668; Joseph Benjamen
et al., “Access to refugee and migrant mental health care services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the COVID-19 pandemic: a Canadian refugee clinician survey”,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21;18(10):5266. doi:10.3390/ijerph18105266
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3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37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구 관리 효율화, 공급망 및 재고 관리 간소화 등 다양한 진료 외 행정 업무를 지원한
다. 이러한 효율화는 환자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
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 인공지능 진료 지원 활용
1) 전자의무기록(EMR/EHR) 자연어처리
IT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데이터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지만, 국내
EMR/EHR에는 대부분의 진료데이터가 자연어 텍스트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의료 텍스트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구조화된
스마트 데이터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자연어처리 기술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석･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
지능 기술로, 텍스트를 기계가 처리 가능한 정형 데이터로 변환함으로써 EMR 기록을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게 한다.22) 이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EMR 기록
정형화, 머신러닝 기반 분석, 챗봇･문진 보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Word Embedding(단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과 딥러닝 모델을 결합하면 방대한 의료 기록에서 중요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으
며, 이를 기반으로 질병 위험도 예측, 진단 정확도 향상, 진단 보조 모델 구축 등 임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망 시점 예측 알고리즘은 완화의료(palliative
care) 분야에서 환자 예후 관리와 의료 자원 배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
을 가지고 있다.23)
21) 김한나,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 환자 흐름과 관리 및 최적화, 2024.12.24. 자. Access
from. https://www.ominext.com/kr/blog/utilizing-ai-in-healthcare-managing-and-optimizing-
patient-flow
22) 머니투데이, “정확도 86.2% 서울대병원, 국내 첫 ‘한국형 의료 거대 언어모델’ 개발”, 2025.
3. 21. 자. Access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2117252561103
23) Anand Avati et al., “Improving Palliative Care with Deep Learning”, 「BMC Med
Inform Decis Mak」, 2018 Dec 12;18(Suppl 4):122. doi: 10.1186/s12911-018-0677-8;
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3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38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진료기록 요약･자동 시스템을 구
축하여, 의료진과 환자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요약하고 전자의무기록에 자동 저장하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24) 자연어처리 기술은 비정형 의료데이터를 정형화･분석･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현장에서 진료 효율성과 데이터 활용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
심 인공지능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2025년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
정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 기록･검색･조
회･요약 기능만을 수행하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소프트웨어는 생성형 인공지능 의
료기기로 분류되지는 않는다.25)
출처: Visual Terminology,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기술(NLP).
Access from. https://visualterminology.com/%EC%9D%B8%EA%B3%B5%EC%A7%80%EB%8A%
A5-%EC%9E%90%EC%97%B0%EC%96%B4%EC%B2%98%EB%A6%AC-%EA%B8%B0%EC%88%
A0nlp/
❙그림 6❙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기술
Siddhartha Mukherjee, “This Cat Sensed Death: What If Computers Could, Too?”
New work Times. 2018.1.3. 자; Mark Bergen, “Google Is Training Machines to
Predict When a Patient Will Die,” Bloomberg, 2018.6.18. 자.
24) 서울아산병원, “의료진･환자 대화 요약해 의무기록 자동저장…국내 최초 AI 음성인식 시스템
구축”, 2025. 4. 2. 자.
25)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25. 1.
24, 6면.
2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3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39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2) AI 기반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은 진료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대화뿐 아니라, 응급상황에서의 의료진 간 대화까
지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문자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분과별 의료 전문
용어와 수만 시간 분량의 진료 음성 데이터를 학습하여, 대화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은 물론, 주요 증상과 연관 질환을 분류해 원하는 형태로 자동 저장할 수
있다.26) 이 기술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의 목소리까지 반영된 정확한 증상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이고 개인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와의 대화를 녹
음한 후,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하면 자동으로 의료 기록이 생성되며, 다양한 언어를 사
용하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져 언어 장벽도 낮출 수 있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27)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
반 스마트병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진료과별로 음성 입력만으로 의무기
록 작성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문서 작성 부담에서 벗어나 진료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2. 영상 판독
가. AI 영상 판독 개요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영상진단 분야
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개발이 영상 및 이미지 분석에 집
중되면서 영상 기반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 모델은 육안으
로 검출하기 어려운 병변이나 미세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으며, 임상 경험이 제한적인
희귀암 등에서도 검출 성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은 의료진의 영상 판
26) 경향신문, 낮말도 밤말도 인공지능이 듣는다…의료진・환자 간 모든 대화 자동저장 시스템 구축,
2025.4.2. 자. Access from.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21030001
27) 헬스라이프헤럴드, 응급상황 대화까지 자동 기록하는 ‘AI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 2025.4.2. 자.
Aceess from. https://v.daum.net/v/XBiakv2XJj
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4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40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독을 보조하며, 진단 정확도와 의료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량적 수치 분석이 필요한 의료영상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다. 예를 들어 종
양 크기 측정, 뼈 길이 분석 등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
이 가능하다. 의료 영상 분석에는 일반적인 이미지 객체 인식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이 주로 활용된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기존 CNN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의료 영상 특성에 맞게 일부 구조를 변형해 적
용함으로써 영상 판독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나. 국내 인공지능 영상 판독 활용례 및 활용 효과
1) 유방촬영 AI-CAD 활용
최근 영상의학과 의사가 일상적으로 부담하는 많은 양의 유방촬영 영상의 중요도를
인공지능 기술이 분류함으로써 업무 부담이 경감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28) 이를 반
영하듯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유방촬영술 인공지능 영상 진단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
며, 2024년 7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곳 약 60%에 해당하는 28곳에서 도입하여 사
용하고 있다. 2020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치밀 유방이 많은 국내 환경에서 유방촬영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 보조 진단은(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omputer-Aided
Detection for Mammography, 이하 ‘AI-CAD’) 영상의학과 의사의 평균 판독 정확
도를 유의하게 향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9) 또한, AI-CAD는 판독 소요 시간을 줄
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판독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며,
AI-CAD를 참고하더라도 판독문 작성과 최종 판단은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30)
28) Eisemann N. et al., “Nationwide real-world implementation of Al for cancer detection
in population-based mammography screenin”, 「nat med」 2025;31:9170924; Dembrower
K.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for breasta cancer detection in screening mammography
in Sweden: a propective, population-based, paired-reader, non-inferiority study”,
「Lancet Digit Health」 2023; 5:e703-3711.
29) kim HE et al., “Changes in cancer detection and false-positive recall in mammograph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 retrospective, multireader study”, 「Lancet Digit
Health」 2020;2:e138-3148.
30) Ibid. p.285.
2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4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41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 프로그램은 유방촬영 판독의 정
확도를 높이고, 효율적 판독을 지원함으로써 보조 판독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에 연동하거나, 별도
의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23년 6월 국내 조사에 따르면, 유방 영상 전문의 100명 중 95명이 AI-CAD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후 사용률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31) 유방촬
영 AI-CAD는 2024년 3분기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
로 선정되어 5년간 비급여로 임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32) 그러나 비급여로 환자에
게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환자에게 반드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환자에
게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진료비를 더 지급하라는 의미로서, 향후 이에 대한 환자의
수용성이 의료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의료 인공지능 발전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진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방침이 필요한 때이다.
2) 흉부 영상 인공지능(CXR) 활용
인공지능의 발전은 흉부 영상에서 폐질환 진단의 정확도와 판독 효율성을 높이고 있
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지만,33)
모든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발 당시 모델 학습에 사용된 환자군에 따
라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흉부 CT 판독 시 인
공지능 보조를 활용하면 판독 시간이 약 20% 단축되고, 폐 결절 검출 및 악성 폐 결
31) LEE SE et al., “Radiologists’ perspectives on AI-assisted diagnosis in mammography:
insights from a survey of 100 radiologists”, 「J Korean Soc Breast Screen」 2023;23:47-51.
32) LEE SE et al.,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omputer-assisted diagnosis in
breast radiology: a narrative review”, 「J Korean Med Assoc」 2025 May; 68(5), p.285.
https://doi.org/10.5124/jkma.25.0045
33) Gong Young J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oracic imaging-a new paradigm for diagnosing
pulmonary disease; a narrative review”, 「J Korean Med Assoc」 2025 May; 68(5):
p.289. https://doi.org/10.5124/jkma.25.0054
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4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42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절 진단의 민감도가 향상된다. 최근 몇 년간 CXR(Chest X-ray) AI는 다수의 병원에
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 폐암 검진의 저선량 흉부 CT에서도 인공지능 기
반 폐암 검출, 결절 분석, 위험도 예측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이는 의사의 반복적
이고 소모적인 업무시간을 줄여 판독 효율성을 높이며 치료 결과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4)
3) 신경 영상 인공지능 활용
신경영상의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뇌출혈을 자동 검출하는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
제품이 다수 출시되었다.35) 대부분 제품은 영상 분석 후 뇌출혈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담당 의사에게 자동 알람을 제공하는 환자 분류(patient triage) 기능이 탑재되어 있
어 급성 뇌출혈의 신속한 진단에 도움을 준다.36) 현재 인공지능 솔루션은 급성 뇌출혈
이나 뇌경색과 같은 응급 신경계 질환에서 우선순위 설정과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질환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공
지능을 도입하면 실시간에 가까운 환자 분류가 가능해 응급 진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뇌 용적 변화나 나이그로좀 소실처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
운 소견도 민감하게 검출하여, 퇴행성 신경계 질환의 진단과 추적관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37) 다만,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영상 장비 제조사가 존재하고 각 기관
의 촬영프로토콜이 달라 인공지능 모델이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의료 분야에서는 성능의 불안전성이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표
준화된 영상 프로토콜 확립과 다기관 협력을 통한 학습 데이터 확충을 통해 장비에 영
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성능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 과제이다.
34) Ibid. p.298.
35) Yun TJ et al., “Deep learning based automatic detection algorithm for acute intracranial
haemorrhage: a pivotal randomized clinical trial”, 「NPJ Digit Med」 2023; 6:61.
36) Leonard Sunwoo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neuroimaging with a focus on
acute and degenerative neurologic disorders: a narrative rewiew”, 「J Korean Med
Assoc」 2025 May; 68(5): p.302. https://doi.org/10.5124/jkma.25.0051
37) Ibid. p.308.
2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4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43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다. 인공지능 영상 판독의 한계
초기에는 의료 인공지능이 영상 판독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점으로 개발되다
보니, 인공지능이 영상의학과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의사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인식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즉, 의료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하는 구조가 아니라 인공지
능을 활용하는 의사와 활용하지 않는 의사 간의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있어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의료 인공지능은 의사의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
적인 작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독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영상의학
과 의사에게 두 번째 의견을 제시하는 동료이자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미
세한 패턴을 포착해 진단 성능을 향상하고 판단 정확도를 높이는 보조 역할을 한다.38)
다만, 현재 출시된 의료 인공지능 기기는 주로 판독 정확도 향상, 환자 분류 자동화,
반복 업무 대체에 집중되어 있어, 기존 영상 검사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정보
제공이라는 혁신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며,39) 기술적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의 성능
과 안정성은 학습 데이터의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유방촬영술 환자 518명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환자
의 인식 조사에서 의사가 보조적인 판독자(second reader)로 활용에는 71%의 환자가
동의하였지만, 의사를 제외하고 인공지능이 단독 판독자로 활용하는 것에는 4.44%의
환자만 동의하였다.40) 이는 인공지능이 최종 책임을 질 수 없는 보조적 도구로 활용됨
을 의미한다.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의료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인정하
면서도 그 한계를 이해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8) 김성헌, “의료 영상의학에서 인공지능: 현재의 혁신과 미래의 전망”, 「J Korean Med Assoc」
2025 May; 68(5): 278. https://doi.org/10.5124/jkma.25.0067
39) Leonard Sunwoo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neuroimaging with a focus on acute
and degenerative neurologic disorders: a narrative rewiew”, 「J Korean Med Assoc」
2025 May; 68(5): p.308. https://doi.org/10.5124/jkma.25.0051
40) B Bersu Ozcan, “Patient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Use in Interpretation
of Screening Mammograms: A Survey Study”, 「Radiol Imaging Cancer」 2025 May;
7(3):e240290. doi: 10.1148/rycan.240290.
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4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44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3. 진단 지원
가. 국내 인공지능 진단 지원 동향
2025년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정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
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대규모로 분석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시하거나 예측 결과 및 상세 보고서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는 생성형 인공지
능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즉, 환자의 EMR 데이터를 대량 분석하여 환자별 치료 계획
을 자동 생성하는 도구는 의료기기로 관리되며, 의료진의 임상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과 딥러닝 기반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자
기록을 분석하고, 환자 맞춤형 예측 결과와 치료 계획을 제시하는 시스템 개발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중환자실 환자의 48
시간 이내 재입원 가능성을 예측하거나,41) 중환자실 및 일반 병동 환자의 패혈증･심정
지 발생 위험과 ICU 전이 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EMR 기반의 생체신호와 검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진에게 조기 경보를 제
공하는 파일럿 시스템도 시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전체와 임상데이터 통합 정밀 의
료 솔루션, 심방세동･심근경색･뇌졸중 조기 예측 인공지능 역시 임상 연구 단계에 있
으며, 응급실과 외래에서 환자 위험군을 신속히 분류해 조기 치료 개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응급실과 외래 환경에서 환자 위험군을 조기에 선
별함으로써 치료 개입 시점을 앞당기고, 예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EMR 기반 예후 예측, 정밀 의료 추천, 심혈관･뇌혈관 질환 예측 인공지능은 현재로서
는 연구 또는 파일럿 적용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없지만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후 2025년 8월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
전처는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하고 있다. 임상시험계획이란 의료기기를 사람 대상으로
41) 코리아 바이오메디컬 리뷰, VUNO의 새로운 AI 모델은 ICU 재입원 예측에서 기존 방법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2025. 3. 10. 자.
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45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시험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로 시험을 통해 확보한 데
이터를 기반으로 이후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식품의약
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
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항
목은 <표 5>와 같다.
❙표 5❙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성형 인공지능 임상시험 승인 현황
승인일자 품목명 임상시험 제목
의료영상 분석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흉부 X-ray 영상 초안 판독문 생성
2025. 4. 7.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AI Read-CXR의 유효성 평가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약물 처방과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약품 주입 관리
2025. 4. 8. 반코마이신의 약물 혈증 농도를 12시간 시점 예측 모의 계산해 주는
소프트웨어
의약품 주입관리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유효성 평가
유착성 관절낭염의 가능성을 표시하여 해당 질환을 선별하기 위한
재활의학 진료용
2025. 4. 23. 3차원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의 어깨 동작 움직임 범위와 패턴 분석에
소프트웨어
대한 유효성 평가
안과 영상 안과 영상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의 인공지능 안저양상 판독을
2025. 5. 2. 검출･진단보조 통한 눈질환(당뇨망막병증, 황반병성, 녹내장, 망막앞막) 진단 보조에
소프트웨어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
생체신호 분석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생체신호 데이터와 혈액 검사정보를 이용하여
2025. 5. 12.
소프트웨어 패혈증을 예측하는 생체신호분석 소프트웨어의 유효성
병원진료용 유방암을 진단받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2025. 5. 14.
소프트웨어 자가보고 기반 부작용 증상 관리 및 의료진 연계 소프트웨어
일반 병동 입원 환자의 활력징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24시간 내
생체신호 분석
2025. 6. 12. 저산소증 발생 위험도 예측 인공지능 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vital-picaso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일반 병동 입원 환자의 활력징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24시간 내
생체신호 분석
2025. 6. 25. 저혈압 발생 위험도 예측 인공지능 생체 신호분석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vital-picaso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재활의학
신생아 중환자를 대상으로 기관 내 삽관 적용 예측 소프트웨어의
2025. 7. 3. 진료용
현시점 기준 3시간 이내 기관 내 삽관 수행 예측
소프트웨어
중환자실에 입실한 패혈증 환자로부터 측정된 임상데이터를
재활의학 진료용
2025. 7. 16. 분석하여 30일 이내의 사망위험도를 확률 형태로 산출하여 환자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및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딥러닝 소프트웨어
재활의학 인공지능 기반 비조용 뇌 CT 영상 뇌경색 자동 분석(비조용 CT에서
2025. 7. 21. 진료용 뇌경색 유무와 영역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 제공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4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46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승인일자 품목명 임상시험 제목
재활의학 복부 CT 영상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영상 분석 독립형
2025. 7. 30. 진료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sherpa rcc의 신장암 위험도 분석에
소프트웨어 대한 유효성 평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재구성.
Access from. https://emedi.mfds.go.kr/msismext/emd/ifm/ctestAprvStatusView.do
나. 진단 지원을 위한 의료 인공지능 기술 해외 동향
1) 감염 여부 진단
유럽호흡기학회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휴대전화 애플
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음성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
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코로나19 감염이 성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해 개발되었으며, 음량, 음성 파워, 시간에 따른 변화 등 다양한 음성 특징을 분석하여
감염 가능성을 평가한다.
출처:https://www.owkin.com/hub-content/case-study-rlapsrisk-bc
❙그림 7❙ RlapRisk BC AI Cancer Testing(Owkin)
2)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
2018년, 미국 FDA는 망막 카메라로 촬영한 안저 이미지를 활용해 당뇨병성 망막병
증의 초기 징후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도구 IDx-DR의 사용을 승인했다. 이 도구는 환
3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47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자의 안저 이미지를 분석해 DR의 초기 징후를 식별하고, 임상의가 보다 신속하고 정
확한 판독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보조 진단 기기이다. IDx-DR은 은 단
순히 초기 징후뿐 아니라, 중증 합병증인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의 유무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안과 전문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력 손상 위험을 낮춘다.42)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약 4억 6,300만 명에 달하며, 2045년까지 7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DR은 20~74세 성인에서 신규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환자
수는 2045년까지 약 1억 6,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안과학회(AAO)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매년 망막 검사를 권고하며, 검사는 직접･간접 검안경 검사, 현
장 촬영 안저 사진 판독, 또는 자격을 갖춘 판독자나 AI 기반 분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DR의 중증도 평가는 국제 임상 당뇨병성 망막병증 중증도 척
도(ICDR) 5등급 체계와 임상적으로 유의한 DME 여부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클라우
드 기반 AI 분석 시스템, 스마트폰 연동 안저 카메라, 고성능 네트워크를 결합한 솔루
션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드루젠(drusen)과 같은 망막 바이오마커를
포함해 다양한 병변을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령 관련 황반변성
(AMD), 녹내장, 맥락막 흑색종 등 다양한 안과 질환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3) 암 식별 및 진행 예측
유럽연합(EU)은 최근 암 진단과 예후 예측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을 승
인하였다. 기존의 암 조기 검출 인공지능은 초기 병변 탐지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은 진단 이후 암의 유형을 정밀 구분하고 진행 속도 및 재발 위험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유방암 재발 위험 예측 모델과 결장･직장암 미세위성 불안정성
42) Anand E. Rajes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abetic Retinopathy: AI Framework,
Prospective Studies, Head-to-head Validation, and Cost-effectiveness”, 「Diabetes
Care」 2023;46(10):1728–1739|https://doi.org/10.2337/dci23-003
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4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48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MSI) 진단 모델이 있다. 유방암 재발 예측 AI는 원발성 침윤성 유방암 환자의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를 분석하고, 환자의 임상 정보와 과거 병리 데이터를 통합 학습하여 환
자별 재발 가능성을 정량화한다. 이를 통해 임상의는 치료 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
를 조기 선별하고, 보조 항암 요법이나 맞춤형 추적 관찰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43)
결장･직장암 MSI 진단 AI는 병리 영상에서 암세포의 유전적 불안정성을 자동 판독하
여 면역항암제 적합성 평가와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44)
이들 플랫폼은 AI 데이터 분석 엔진,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환경, 연구기
관 데이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커넥트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학습을 통해 각 기관은
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안전하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임상･연구･병리 데이터
를 통합하여 암 진행 예측과 맞춤형 치료 연구를 동시에 지원한다. 특히 다기관･다국
적 연구 환경에서도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양립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상 연구
결과,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암 예측 플랫폼은 전통적 병리 판독보다 진단 정확도가
높고, 위양성･위음성 발생률을 모두 낮추며, 조기 개입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현재 일부 모델은 CE(Conformité Européenne) 마크와 FDA 허가를 받아 유
럽과 미국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4) 이미지 진단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의료 이미지 플랫폼은 범용 영상 분석과 진단 업무 절차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대규모 의료 영상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방
사선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응급상황이나 대규모 판독 업무 환경에서 플랫
폼의 활용 가치는 증대한다. 범용 인공지능 영상 플랫폼은 CT, MRI, X-ray, 디지털
병리 이미지 등 다양한 의료 영상을 자동 분석하여 임상의의 판독을 보조함으로써 복
43) Gerardo Fernandez, “Analytical Validation of the PreciseDx Digital Prognostic Breast
Cancer Test in Early-Stage Breast Cancer”, 「Clinical Breast Cancer」 Vol.24 Issue.2,
2024, pp.93-102. Access from. https://www.clinical-breast-cancer.com/article/S1526-
8209(23)00268-9/fulltext
44) Rikiya Yamashita, “Deep learning model for the prediction of microsatellite instability
in colorectal cancer: a diagnostic study”, 「Lancet oncology」 Vol.22 Issue.1, 2021,
pp.132-141.
3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4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49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판독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인공지능 플랫폼은 적응형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어 실제 임상 환경에서 사용
되는 과정에서도 피드백과 결과 데이터를 학습하며 성능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
상 소견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임상의에게 정밀한 의사결정 보조 도구
로서 기능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기술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폐질환 등 다양한 진
단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의 기술 성숙도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 이미지 플랫폼은 업무 효율성 향상, 조기 진단, 환자 안전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임상적 가치를 제공한다. 플랫폼의 운영 사례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플랫폼 운영 현황
플랫폼 주요 기능 활용 분야 인증 현황
Lunit INSIGHT CXR 흉부 X-ray 폐결절･폐렴･결핵 탐지 호흡기 질환 FDA･CE
Aidoc CT 기반 뇌출혈･폐색전증･척추 골절 탐지 응급 방사선 FDA･CE
Arterys 심혈관･흉부 MRI･CT 분석 심혈관, 폐질환 FDA･CE
Paige 디지털 병리 이미지 분석 전립선암･유방암 FDA･CE
4. 신약 개발
가. AI 활용 신약 개발 개요
인공지능 기술은 신약 개발 과정 전반에서 후보물질 탐색과 평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화합물과 생물학적 데이터를 학
습하여 잠재적 약물을 스크리닝하고, 효능과 독성을 예측하며, 유망한 후보물질의 식별
속도를 올린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고비용(High-Risk, High-Return)
산업으로, 후보물질 발굴에서 제품 출시까지 평균 10~12년이 소요되고, 글로벌 상위
12개 제약사의 기준으로 연구개발 비용이 약 21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낮은 성공률과 높은 노동집약성으로 인해 임상시험 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후보물질 도출,
임상시험 설계 및 최적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5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50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
로 기대된다.45)
출처: 정현주 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국내외 현황과 과제」, 『KHIDI Brief』 Vol. 314, 2020.
❙그림 8❙ AI 활용 신약 개발 단계 및 소요 기간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과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비교하면, 후보물질 도출
단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표 7>. 기존에는 제약사가 신약 개발 대상 질병을 선정한
후, 관련 논문 수백 편을 직접 검토･분석하여 후보물질을 탐색해야 했다. 그러나 인공
지능을 활용하면 한 번에 100만 건 이상의 논문과 수천만 개의 화학물질을 동시에 탐
색할 수 있어, 과거에는 수십 명의 연구자가 수개월 이상 수행해야 했던 작업을 단 하
루 만에 완료할 수 있다.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AI는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인공지능은 화합물의 구조 정보와 체내 단백질 결합 능력을 계산해 유망한 신약 후
보 물질을 신속히 제시할 수 있으며, 병원 EMR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 질환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 임상 대상 환자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다. 또한, 유전체 변이와 약물
간 상호작용까지 예측하여 임상 설계와 맞춤형 약물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구글 딥마인드(DeepMind)
의 알파폴드(AlphaFold)는 기존에 인간 연구자가 수년간 소요했던 단백질 구조 예측
45) 식품의약품안전처, 「AI 기반 신약 개발」, 『식의약 R&D 이슈 보고서』 R&D 웹진 통권 21호,
2023. Access from. https://nifds.go.kr/webzine/2023/12/index.html
3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5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51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을 단 몇 시간 만에 수행해 신약 개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했다. 실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은 알파폴드2 개발에 이바지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가며, 인공지능
신약 개발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표 7❙ 전통적인 방식과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기간 비교
구분 개발 단계별 소요 기간 총 소요기간
타겟 후보물질 물질 임상
전통적인 전임상
발굴 스크리닝 최적화 (1~3상) 11~18년
방식
허가
2~3년 0.5~1년 1~3년 1~3년 5~6년
선택 및 임상 1~2년
빅데이터 발굴
AI 활용 방식 타당성 평가 (1~3상) 6~8년
0.5~1년 0.5~1년 4~5년
출처: 비즈워치, 개발 기간 10년 걸리는 신약개발, AI로 ‘확 줄인다’, 2024.3.12. 자.
Access from. https://v.daum.net/v/20240312072903743, 재구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에 활용되는 추세이다. 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성공률이
낮은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후보 물질 발굴의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
이고, 개발 속도를 향상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전문인력과 고품질 데이터의 부족,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의 한계,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에 대한 규제기관의 명확한 지침 부재가 성장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 AI 활용 신약 개발 동향
1) AI 활용 신약 개발 글로벌 산업 현황
글로벌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 시장 규모는 2023년 9억 200만 달러에서 연평균
40.2%의 고성장을 기록하여 2028년에는 48억 9,4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AI 활용 신약 개발의 기술 시장은 크게 기계 학습 자연어처리, 상황 인식 처리
및 컴퓨팅(Context-awareness Precessing and Context-aware Computing), 기타
기술(Other Technologies)로 구분되는데, 기계 학습 분야가 2023년 4억 8,060만 달
러 수준에서 가장 높은 41.9%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2028년에는 27억 6,040만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9>.
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5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52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출처: 김민석 외,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 및 협력 현황」, 『KHIDI Brief』 Vol. 427, 2024,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9❙ AI 활용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 규모
2) 치료 영역별 시장 규모
치료 영역별 시장은 종양학(Oncology), 감염병(Infection Disease), 신경학(Neurology),
심혈관계 질환(Cardiovascular Disease), 면역학(Immunology), 대사성 질환(Metabolic
Disease), 기타 치료 영역(Other Terapeutic Area)로 구분되는데, 앞서 언급한 전체
연평균 40.2%의 성장률 대비 종양학이 2023년 3억 4,060만 달러에서 41.7%의 연평
균 성장률로 2028년에는 19억 4,770만 달러까지 성장하며, 신경학은 2023년 1억
3,190만 달러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인 43.2%의 성장률에 기인하여 2028년에는 7억
9,410만 달러까지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0>.
3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5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53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출처: 김민석 외,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 및 협력 현황」, 『KHIDI Brief』 Vol. 427, 2024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10❙ AI 활용 신약 개발 치료 영역별 시장 규모
글로벌 인공지능 신약 개발 시장에서 북미 지역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북미 시장은 2021년 1억 7,900만 달러에서 2027년
에는 연평균 48% 이상의 고성장에 힘입어 19억 4,000만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1>. 특히, 미국은 바이오제약 산업 기반 위에 대규모 R&D
투자,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스타트업을 다수 보유
하여 AI 활용 신약 개발 시장 내에서 절대 강대국의 면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5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54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AI 기반 신약 개발, 식의약 R&D 이슈 보고서」, 『R&D 웹진 통권』 21호, 2023.
Access from. https://nifds.go.kr/webzine/2023/12/page02.html
❙그림 11❙ 글로벌 지역별 AI 활용 신약 개발 점유율
국내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인공지능 신약 개발지원센터 발표 자료
에 의하면 국내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업(29개 사 대상)의 누적 투자 금액은 약 6천억
원 수준이며, 인공지능 활용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조사연구, 글로벌 협력을 통
한 신약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업과 협업 사례
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부재하여 국내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알고리즘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79.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88.4%), 일본
(81.7%), 중국(74.0%) 기술 수준 고려 시 평균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46)
4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년 보건의료·산업기술수준 평가 결과 발표, 2023. 3. 9. Access fr
om.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91782&menuId=MENU00100
4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5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55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다. AI 활용 신약 기술 개발 현황
1) AI 활용 신약 개발 특허 현황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다.47)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 개발은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개발, 임상시험 등 3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특허 현황을 통해 보다 객관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8>과 같이 중국, 미국, 한국, 유럽, 일본의 2000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총 1,203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부터 2023년의 미공개 기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기술별로는 후보물질 발굴
59%, 미 임상 개발 15%, 임상시험이 26% 비율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이 5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미국(26%), 한국(10%), 유럽연합(7%), 일본(6%)
순으로 나타났다.48)
❙표 8❙ 전통적인 방식과 AI 활용 신약 개발 특허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중국 미국 한국 유럽 일본
후보물질 발굴 704(59%) 342 190 79 47 46
미임상 개발 183(15%) 107 38 15 14 9
임상시험 316(26%) 172 83 22 25 14
합 계 1,203(100%) 621(52%) 311(26%) 116(10%) 86(7%) 69(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AI 기반 신약 개발, 식의약 R&D」, 『이슈 보고서 R&D 웹진 통권』 21호, 2023.
Access from. https://nifds.go.kr/webzine/2023/12/page03.html
2) AI 활용 신약 개발 국내 연구 현황
최근 7년 동안(2017년~2023년 11월) 국내에서 수행된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 관
련 연구개발 과제 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75건
47) 정명희, 권원현, “신약 개발에서의 AI 기술 활용 현황과 미래”, 「한국정보통신학회」 Vol.25
No.12., 2021, p.1801.
4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R&D 이슈 이야기」, 『R&D 웹진 통권』 21호, 2023, , https://nifds.
go.kr/webzine/2023/12/page03.html
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5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56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에서 2023년에는 500건 후반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활용 신
약 개발 분야 정부 연구개발 총투자비는 해당 기간 약 7,975억 원이며,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약 4.3억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연구비
합계의 경우 2017년 280억 수준에서 2023년 2,278억 원 수준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
뤄지며, 평균 연구비의 경우 2018년 4억 원 미만 수준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4억 원
이상의 평균 연구비를 유지하여 타 분야 연구비 대비 원천기술 확보 및 플랫폼 구축에
많은 연구비가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4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AI 기반 신약 개발, 식의약 R&D 이슈 보고서」, 『R&D 웹진 통권』 21호, 2023.
Access from. https://nifds.go.kr/webzine/2023/12/page03.html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12❙ 국내 AI 신약 개발 관련 연구비 현황
라. AI 활용 신약 개발 정책 동향
1) 국외 현황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국인 미국은 FDA를 통해 신약 개발 전 과정과 다양
한 치료 영역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
4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R&D 이야기(항암제)」, 『R&D 웹진』 통권 20호, 2023, p.25. Access
from. https://www.nifds.go.kr/brd/m_481/view.do?seq=71&itm_seq_1=0&itm_seq_2=
0&multi_itm_seq=0
4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5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57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50) 해당 보고서에서는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알고리즘의 투명성, 학습 데이터 품질 확보, 책임 주체 명확화,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FDA는 AI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세계(real
-world) 진료데이터의 질적 보장과 표준화가 핵심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진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규제기관의 인정 요건, 데이
터 윤리 및 법적 책임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병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접근
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 – 제약사 – AI 개발 기업 간의 신뢰 기반 협력과 공정한
데이터 이용 구조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의 신약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ATOM(Accelerating Therapeutics for Opportunities in Medicine)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ATOM은 국립암연구소(NCI),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
스코(UCSF) 등 주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아르곤, 브룩헤이븐, 오크리지 등 미국 에너
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참여하여, 임상 현장에서 생성된 진료데이터를 AI 학습과
신약 후보 물질 탐색에 직접 연결하는 실용적이고 윤리적인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
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의료기관이 생산한 임상데이터의 구조화와 법적 책임 분
담, 환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중요한 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51)
특히 ATOM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 워크플로우가 운영되고 있다.
생성적 분자 설계(generative molecular design)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화합물을 출
발점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약효, 안전성, 약동학적 특성 등을 예측하고, 설정된 목표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분자 구조를 자동 설계한다.
설계된 분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용 기전 및 반응 경로를 예측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개선한다. 이후 실험실에서 실제로 분자를 합성
하고 생물학적 활성을 검증하며,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전통적 방식보다 훨씬 빠르
50) FDA,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 Learning in the Development of Drug&
Biological Products」, 2023.
51) ATOM History, Vision, Access from. https://atomscience.org/welcome/#banner-section
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5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58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고 정밀하게 신약 후보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AI와 실험이
융합된 ‘지능형 실험실(Intelligent Laboratory)’ 구축이라는 새로운 신약 개발 패러다
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그림 13>.
출처: Izumi V. Hinkson et al., “Accelerating Therapeutics for Opportunities in Medicine: A Paradigm
Shift in Drug Discovery”, 「Frontiers in Pharmacology」 Vol.11, 2020.
Access from. https://www.frontiersin.org/journals/pharmacology/articles/10.3389/fphar.2020.007
70/full
❙그림 13❙ ATOM 약물 발굴 업무흐름도
유럽의약품청(EMA)은 2023년 7월 「의약품 수명주기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리플렉션 페이퍼(Reflection Paper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dicinal Product Lifecycle)」를 통해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 주기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관련 주요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EMA는 이 문서에서 AI 기술의 활용 범위와 위험도에 따른 비례적 관리 체계 필요
성을 강조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적 고려 사항(기술 채택의 합리성 및 관리 기
준), 규제기관과의 상호작용 권장, 모든 활용 요소의 문서화 및 정기적 검토를 요구하
는 거버넌스 체계, 데이터 처리 과정의 적법성･책임성 확보, 데이터 주체의 권리 보호
를 위한 데이터 보호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52)
4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5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59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특히 EMA는 AI가 의약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점차 실사용(real-world) 데이터에
의존하게 될 것임을 전제로, 의료기관에서 생산되는 진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과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진료데이터는 질병 발생 양상, 치료 반응, 안전성 신호 감지 등 신약 개발과 사후
모니터링에 필수적인 정보로 간주되며, EMA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를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데이터 출처와 수집 방식의 투명성 확보, 둘
째, 의료기관과 제약사 간 데이터 사용 권한 및 책임 소재에 대한 계약적 명시, 셋째,
의료 정보가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명화･비식별화 처리될 것, 넷째,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한 규제기관 보고 체계의 마련 등이다.
또한 EMA는 의료기관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데이터 거
래 및 활용 과정에서의 상업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및 표준 계약
구조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이는 민간 제약기업이나 AI 개발 기업이 임상 AI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약물 개발에 AI 모델을 적용할 때, 의료기관의 임상데이터가 임
상적 타당성과 공공성, 윤리성을 모두 갖춘 조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유럽 내 여러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2019년 출범한 유럽연합의 AI 기반 신약 개발 프로젝트인 ‘MELLODDY’는
10개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연합하여, 각 사가 보유한 데이터는 비식별화된 상태
로 공유하면서도, 개별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식의 페더레이티드 러닝(federated learning) 구조를 채택하였다. 이 구조는 의료기
관의 데이터를 중앙화 없이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프라이버시
와 경쟁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데이터를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료기관의 데이터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관한 소유권 유사 권리를 인정하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환자를
진료데이터의 주체로 보고 의료기관은 데이터 보유자로서의 관리와 책임을 부담시키는
52) European Medicines Agency, Reflection paper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 medicinal product lifecycle, 2023,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
scientific-guideline/draft-reflection-paper-use-artificial-intelligence-ai-medicinal-
product-lifecycle_en.pdf
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6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60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구조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생산되는 진료데이터의 공유 활용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
면서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료데이터에 관한 관점에 따른 정책 차이는 인공지능 발전에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료기관의 권리와 가공자인 기업의 권리를 인정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혁신을 추진한 미국은 진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인공
지능 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실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데이터를 환자의 권리적 시각으로 접근하며 공공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유럽은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산업 발전 속도에 있어 미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표 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 인공지능 산업을 이끄는 10
대 기업은 주로 미국 기업이 차지했다.
진료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권리 인정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은 질 좋은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산출 값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높여간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이와 같은 법･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영국 정부 또한 2021년 「AI 국가전략(National AI Strategy)」 및 「생명과
학 비전(Life Sciences Vision)」을 통해, 의료기관이 생산한 데이터를 AI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플랫폼과 윤리 규범, 법적 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의료기관
과 중소 제약기업･인공지능 기업 간의 데이터 활용 공유를 위한 안전한 활용 플랫폼
구축, 기술교육, 알고리즘 신뢰성 검증 체계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데
이터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디지털 바이오산업의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려는 유럽의 정책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4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6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61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출처: HM Government, 「National AI Strategy」, 2021, p.14.
Access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14db4d1e90e077a2cbdf3c4/Nation
al_AI_Strategy_-_PDF_version.pdf.
❙그림 14❙ 영국 AI 10개년 국가전략
2) 국내 현황53)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2023~2027년) 종합계획을 범부처 차원에서 발표하였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연구개발 강화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제시하는 등
4대 지원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표 9>. 종합계획 목표는 블록
버스터급(연 매출 1조 원 이상) 신약 창출을 2022년 0개에서 2027년 2개로, 글로벌
50대 제약사(연 매출 약 3조 원 이상)를 2022년 0개에서 2027년 3개로, 의약품 수출
을 2배 달성하여 2022년 81억 달러에서 2027년 160억 달러로, 제약바이오산업 양질
53) 보건복지부,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2023. Access from. https:
//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5537
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6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62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의 일자리 창출은 2021년 12만 개에서 2027년 15만 개로, 임상시험은 2021년 글로
벌 6위에서 2027년 3위로 구체화하였다.
❙표 9❙ 제약바이오산업 비전 및 목표(4대 전략 및 10대 중점 추진 과제)
4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R&D
글로벌 블록버스터  보건안보 및 사회적  AI･빅데이터 등
강화
신약 창출을 위한 요구에 대응하는 신약개발의 디지털
전략적 R&D 투자 R&D 투자 전환 촉진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수출
주요 지원  제약바이오분야  제약바이오산업의
과제 금융지원 강화 및 창업 지원 핵심 수출산업화
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
인력
양성  제약바이오산업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핵심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제도/
인프라  임상시험 글로벌 3위
혁신 신약 개발을  의약품 밸류체인별
개선 달성을 위한 전략적
위한 제도 지원 인프라 강화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2023, p.29.
Access from.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5537,
정부는 신약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추진 방향으로는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
한 적정 수준의 가치 보상 체계 마련을 제안하며, 보건 위기 대응 첨단 바이오 의약품
등의 효율적 개발과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심사 및 보험 등재를 개선하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정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첨단의료복합단
지를 기초연구와 임상 적용, 산업화까지 연결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 국가대표 클러스
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적정 수준의 가치 보상 체계가 어떤 방
식으로 구체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로 창출될 부가가치가
가장 기대된다. 또한, 신약 개발에 있어서 진료데이터는 핵심 데이터이므로 진료데이터
생산을 둘러싼 권리 인정과 보상 체계로 산업 발전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6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63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제3절 의료 인공지능 활용 기대 효과
1. 의사의 생산성 증진
가. 의료 인공지능 활용과 진료 효율성 제고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사용으로 인적⋅물적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은 임상의의 표준 업무를 지원해,
의사가 보다 복잡하고 정성적인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54) 이는 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음성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료차트 작성과 같은 반복적 문서 작업을 자동화
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의료인의 진료 집중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
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나. 임상의사결정 지원 및 스크라이브 시스템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례
의료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에서 가장 유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55) CDSS는 복잡한 임
상적 판단 과정에서 의사에게 진단 및 처방의 정확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며,
이를 통해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을 증가시키는 임상 지원 도구이다.56) 이는 ‘의사-AI
54) HITACHI, AI-Fueled Productivity: AI Opens New Era of Efficiency in Healthcare.
2024.11.12. Access from. https://www.hitachids.com/insight/ai-fueled-productivity-
ai-opens-new-era-of-efficiency-in-healthcare/
55) Mirja Mittermaier et al., “Collaborative strategies for deploying AI-based physician
decision support systems: challenges and deployment approaches”, 「NPJ Digital
Medicine」 volume.6 Article number.137, 2023.
56) Mittermaier M. Raza et al., “Collaborative strategies for deploying AI-based physician
decision support systems: challenges and deployment approaches” 「npj Digital
Medicine」 2023;6:137; https://doi.org/10.1038/s41746-023-00889-6
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6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64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협업 전략(collaborative strategies)’을 의미하는데, 인공지능은 정확도, 효율성, 속도
에 기여함으로써,57) 의료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은 진료데이터 해석과 정보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한다. 진단 오류를 줄이고, 의료 영상 해석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기적절
한 개입과 치료로 연결되도록 하며, 인공지능 기반 예측 분석은 조기 질병 발견과 개
인화된 치료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의 이러한 효능은 기존 진단 방식을
보완하며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귀중한 통찰과 지원을 제공한다.
최근 미국은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반 스크라이브 시스템이 도입되며, 의사의
문서화 부담을 줄이고 진료 집중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미
국 캘리포니아의 의료기관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는 Ambient AI 스크라이브 도구 도입
후, 참여 의사 전원(22명)이 인지적 부담이 완화되었고, 89%가 업무량 감소, 68%가
환자와의 상호작용 개선, 62%는 시간 부담 완화를 체감했다고 응답하였다.58)
AI 스크라이브는 단순한 음성 기록 정리에 그치지 않고,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요약하고 임상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로 기능한다.59)
예를 들어 The Permanente Medical Group은 약 3,400명 의사가 10주간 AI 스
크라이브를 통해 30만 건 이상의 진료기록을 작성했고, 그 결과 의사 1인당 하루 평
균 1시간의 문서화 시간이 절감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시간 절감은 직무 만족
도와 번아웃 감소로 이어졌으며, Hattiesburg Clinic의 경우에는 의사 만족도가
13~17% 향상되고, ‘pajama time’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60)
57) Esteban Zavaleta-Monestel et. al. “Revolutionizing Healthcare: Qure.AI’s Innovations
in Medical Diagnosis and Treatment”, 「Cureus」 Vol.16 No.6, 2024.
58) Shreya J. Shah et al., “Physician Perspectives on Ambient AI Scribes”, 「JAMA Netw
Open」 2025; 8; (3):E251904. doi:10.1001/jamanetworkopen.2025.1904
59) Chanseo Lee B et al., “Ambient AI Scribing Support: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Specialized AI Agentic Architecture to Leading Foundation al Models”, 「Spore
Health」 2024.
60) Simbo.ai., The Impact of AI Scribes on Physicia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Reduction in Medical Settings. Access from. https://www.simbo.ai/blog/the-impact-
of-ai-scribes-on-physician-job-satisfaction-and-burnout-reduction-in-medical-settings-
726267/?utm_source=chatgpt.com
5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6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65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경제적 측면에서도 AI 스크라이브의 도입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 심장 클리
닉은 AI 스크라이브 도입 후 연간 507건의 추가 진료와 3,029건의 추가 청구를 통해
약 14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스크라이브 운영비는 9만 9천 달러에 불과했다.
피부과 진료기관에서는 분기당 7.7%의 수익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AI 스크라이브가 의료기관 수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유의미
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MDPI와 펜실베이니아 의대 등 여러 기관의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도61) AI 스크라이브의 도입은 문서화 시간 단축, 업무 효율 증대,
번아웃 완화에 기여하며, “추가 인력 없이도 생산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62) AI를 통한 의료 생산성 증대는 단순히 보조가 아니라, 의료 수요 증가
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 영상 판단 보조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진단 시간 및 업무랑 감소 사례
영상 판단 보조 인공지능은 의료 영상의학과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방촬영술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병원에서는 의사 1인당 일일 판단 건수가 증가하였고,63)
진단 속도 향상에 따라 평균 업무시간이 15~2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64) 국내 연구
에서도 AI 도입이 영상의학과 의사의 피로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례가
보고되었다.65) 다양한 질환군을 대상으로 한 진단 시간 단축 사례는 <표 10>과 같다.
61) Maxime Sasseville et al., “The Impact of AI Scribes on Streamlining Clinical Docu
mentation: A Systematic Review”, Healthcare 2025, 13(12), 1447; https://doi.org/10.
3390/healthcare13121447
62) Perelman School of Medicine, “AI ‘Scribe’ Reduces Clinician Workload, Improves
Patient Interaction”, February 24, 2025. Access from. https://dbei.med.upenn.edu/
press-release/ai-scribe-reduces-clinician-workload-improves-patient-interaction/?utm_
source=chatgpt.com
63) Pinto-Coelho L. et al.,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Shaping Medical Imaging
Technology: A Survey of Innovations and Applications”, 「Bioengineering」 2023;
18;10(12):1435. doi: 10.3390/bioengineering10121435.
64) Mohammad T. Elhakim et al., “AI-integrated Screening to Replace Double Reading
of Mammograms: A Population-wide Accuracy and Feasibility Study”, 「Radi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Vol.6, No.6, 2024. https://doi.org/10.1148/ryai.230529
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6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66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표 10❙ 영상의학과, 의료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진단 시간 단축
Reduction
Specialty Disease Outcome Sample in diagnosis
time
조영 증강 유방촬영(contrast-enhanced
유방암 1,912명 99.67%
mammography)을 통한 단일 병변 진단
폐 질환 흉부 CT에서 폐 및 심장 병변의 자동 탐지 및 분할 390명 22.1%
유방암 디지털 유방촬영술(DBT) 기반 유방암 스크리닝 16,587명 72.2%
영상 늑골 신선 늑골 골절의 자동 감지 및 위치 지정 (골절 감지
2,319명 69.5%
의학 골절 및 위치 파악)
두개내
비조영 증강 뇌 CT에서 비정상 병변의 탐지 2,848명 11.23%
질환
폐 질환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AI 기반 판독 성능 향상 497명 10%
폐 질환 코로나19 환자의 폐 병변 탐지 96명 52.82%
출처: Jinseo Jeong et al., “Reducing the workload of medical diagnosi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 narrative review”, 「Medicine」, 2025 Feb 7;104(6):e41470 논문을 참조하여 재구성.
이외 내과, 안과, 비뇨기과, 안과, 신경외과, 병리학 등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도 의
료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통해 진단 시간이 단축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진료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의 캡슐내시
경 영상 중 불필요하거나 판독에 방해가 되는 ‘시야 불량 이미지’를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으로 의료진의 진단 시간을 35.6%, 혈액 세포 성분 이상을 인공지능이 판별하여
진단 시간을 62.7%, 인공지능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탐지하여 진단 시간을 32.72%
단축하고 있으며, 병리학에서는 전립선암 탐지와 등급 분류 의료 인공지능 기술로 의
사의 진단 시간이 21.94% 단축하고 있다. <표 11>과 같이 다양한 진료과에서 의료
인공지능이 보조 도구로 사용되어 의사의 진단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의사의 업무 효율
성을 높이고 있다.
65) Hyun Joo Shin et al.,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reading times
of radiologists for chest radiographs”, 「npj Digital medicine」 2023 6:82 ; https://
doi.org/10.1038/s41746-023-00829-
5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6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67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표 11❙ 영상의학과 외, 의료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진단 시간 단축
Reduction
Specialty Disease Outcome Sample in diagnosis
time
소화기내과 소장 병변 캡슐내시경 판독 전 시야 불량 이미지 제거 90명 35.6%
혈액 세포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를 말초혈액도말에서 형태
내과 645명 62.7%
성분 이상 판별
비뇨기과 요로감염 AI를 이용한 소변 샘플 처리 시간 측정 1519명 59.52%
당뇨병성
안과 당뇨병성 망막병증 탐지 962명 37.32%
망막병증
신경외과 뇌종양 뇌종양 SRS에서 병변 탐지 및 분할 10명 30.08%
병리학 전립선암 전립선암의 탐지, 등급 분류, 정량화 105명 21.94%
출처: jinseo Jeong et al., “Reducing the workload of medical diagnosi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 narrative review”, 「Medicine」, 2025 Feb 7;104(6):e41470 논문을 참조하여 재구성.
다수의 연구에서 인공지능은 영상 판독과 병변 분류와 같은 반복적･정량적 작업에
활용되어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병리학 분야에서도 슬라이드 영상 분석을 통해 반
복적인 분류 작업을 감소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66) 신경학 분야에서도 복잡
한 EEG(Electroencephalography, 뇌파검사, 뇌전도) 및 영상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함으로써 의사의 업무량이 감소 된다는 연구결과가67) 발표되었다<표 12>.
66) Seker ME et al., “Diagnostic capabi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dditional
reader in a breast cancer screening program”, 「Eur Radiol」2024;34:6145–57;
Vermorgen S et al., “Endometrial Pipelle biopsy computer-aided diagnosis: a
feasibility study”, 「Mod Pathol」 2024;37:100417.
67) Peltola J. et al., “Semiautomated classification of nocturnal seizures using video
recordings”, 「Epilepsia」 2023;64(Suppl 4):S65–71.
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6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68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표 12❙ 의료 인공지능 기술 사용 업무량 감소
Specialty Disease Outcome Sample 업무량 감소
영상의학과 유방암 Diagnosis of breast cancer in DBT 5182명 39.6%
영상의학과 폐암 Detection of pulmonary nodules 283명 77.4–86.7%
영상의학과 유방암 Breast cancer screening on DBT 2654명 17%
Early detection and interval cancer
병리학 유방암 5136명 69.5%
detection in breast cancer screening
Classification of normal, abnormal, and
병리학 자궁내막암 91명 51.03%–72.9%
malignant endometrial tissue
Detection of epochs and classification
신경학 간질 of seizure types(발작 유형 분류 및 40명 86%
epochs 감지)
출처: jinseo Jeong et al., “Reducing the workload of medical diagnosi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 narrative review”, 「Medicine」, 2025 Feb 7;104(6):e41470 논문을 참조하여 재구성.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의료 인공지능의 보조적 활용이 의사 수 증원 없이 증가하는
진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공지능은
임상의의 표준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진단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업무량 감
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수 논문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이 영상 판독이나 병변 분류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작업을 대체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의료진의 시간 소모를 줄이고
복잡한 임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의료 인공지능은 비교적 단순한 영상에서는 일관되게 정확성을 보이며, 영상 판독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68) 하지만
복잡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는 여전히 의사가 더 뛰어난 판단을 제공하므로, 인공지능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69)
68) Hashim Talib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versus radiologists in detecting early-stage
breast cancer from mammograms: a meta-analysis of paradigm shifts”, 「Pol J
Radiol」 2025 Jan 6:90:e1-e8. doi: 10.5114/pjr/195520. eCollection 2025
69) Farzaneh, N. et al., “Collaborative strategies for deplo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mplement physician diagnoses of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PJ
Digital Medicine」 volume 6, Article number: 62, 2023.
5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6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69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2장 의료 인공지능 개요 및 현황
라. 의료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정책적 시사점
현재 의료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제안된 해결책을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효율적인 실행 전략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미국의사협회가 2024년에 실시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서, 의료 인
공지능 사용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75%로, 2023년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번 아웃 감소는 54%, 인지 과부하 완화는 48%로, 모두 전년 대
비 상승했다.70) 진료기록 작성 보조, 영상 판독 지원 등 이미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인공지능 기술들은 의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결국,
2023년 한국에서 벌어진 의사 수 증원 논란은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문제 인식과 공급자
중심의 접근에 머문 논의였다. 반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스크라이브와 영
상 판독 보조 기술들이 도입되어 문서화 시간과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진료의 질과 효
율성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적 보조를 넘어, 의사의
판단을 지원하고 반복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내적 생산성 확대(internal productivity
expansion)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인력으로 더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 이에 의료정책은 물리적 의사 인력 확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디
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통한 역량 확장(capacity expansion) 기반의 새로운 프레임
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OECD는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AI와 같은 신기술은 인
력 증원의 필요를 줄이고 있다(new technologies such as AI are reducing the
need for staff increases)”고 평가하며, 이러한 기술 기반의 효율성 전략을 적극적으
로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71)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
라, 현장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마련하는 일이다. 기술 발전 속도와 임상 현실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70) AMA, AMA Augmented Intelligence Research, 2025. 1.
71) OECD, 「Ready for the Next Crisis? Investing in Health System Resilience」, 2023,
pp.88-91, 99.
5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1-p07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70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2. 진료데이터 2차 활용에 대한 권리 구조 마련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은 단순한 데이터 제공자를 넘
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 거래에 관한 한국의
현행 구조는 제도적･계약적 기반이 미흡하다.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
지만, 표준 계약서, 수익 공유 구조, 데이터 사용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
한 의료기관의 데이터 권리와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과 의료
기관은 데이터의 거래와 활용에 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의료기관 데이터 권리의 법적 명문화를 통해 소유권･접근권･책임 범위를 분명
히 해야 한다. 둘째, 공정한 수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AI 신약 개발로 발생한 경제
적 가치를 의료기관, 연구자, 산업계가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권리 체계가 마련되
어야 한다. 셋째, 민관 협력형 생태계를 구축하여 공공 플랫폼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제약사･연구기관･의료기관이 대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은 데이터 생산자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
을 확립할 수 있으며, AI 기반 신약 개발의 임상적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확
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발 기간 단축과 연구비 절감을 통해 연구개발(R&D) 효율
성을 높이고, 진료데이터 활용의 경제적 가치가 공정하게 배분됨으로써 산업･연구･의
료 생태계의 선순환이 촉진될 것이다.
5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7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71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3장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7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73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3장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제1절 의료 인공지능의 한계
1. 편향성, 안전성, 정확성 문제
인공지능 기반 임상의사의 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편향, 확장성, 배포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편향성은 의료의 형평성과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은 기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나 편견을
반영한 편향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닌 사회적 편
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회적 맥락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72)
최근 미국의 다수 주에서 발의되고, 일부 주에서 이미 제정된 의료 인공지능 관련
법안(SB 1120(Health Care Coverage: Medical Necessity)은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그로 인한 책임 회피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험사가 인공지능 판단을 근거로 환자 치료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는 의료
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편향된 의사결정의 결과이며, 이는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설명 가능성’ 부족과 밀접
히 연결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공지능의 편향성이 실제 임상･행정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작용을
드러낸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국 각 주는 의료전문가의 최종 판단 권한 보장,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활용 정보의 공개･보고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
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73) 이는 편향된 인공지능이
환자의 권리와 치료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장치이자 정
책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는 의료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핵심적인 해결 과제이며, 이를 위해 규범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74)75)
72) Norori N. et al., “Addressing bias in big data and AI for health care: A call for
open science”, 「Patterns」 2021;2(10):100347
73) 임지연, “미국 의료 AI 관련 사용 규제법 제정”, 「의료정책포럼」 Vol.23 No.1, 2025, 82~83면.
74) Kerstin N. Vokinger, Stefan Feuerriegel & Aaron S. Kesselheim, “Mitigating bias in
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7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74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의료 인공지능은 진단과 치료 결정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지만, 안
전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안전성(safety)은
인공지능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실제 임
상에서는 현실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알고리즘이 의료기관별 진료 특성을 오인해 잘못된 인과관계를 학습한 사례
는 인공지능의 맥락 인식 한계와 편향성 문제를 드러낸다.
보안성(security) 역시 중요한 이슈로, 외부 공격이나 시스템 오류로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방어 체계 및 위협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명 가능성, 투명성, 추적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인
공지능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이를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규제 체계가
동반되어야 한다.
EU는 기술적 견고함을 넘어 윤리적･사회적 견고성(robustness)을 포함해, 평등성･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개발･운영할 것을 요구한
다.76) 이러한 논의는 의료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회적 신뢰와 인간 생명
에 직결되는 시스템임을 강조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77)
나아가 2024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Generat
ive AI SaMD)에 대한 허용을 전제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인공지
능이 배포된 이후에도 학습･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변화나 예측 오류
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후 안전성 확보 조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
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상 지속적 변경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내재 되어 있는 만큼,
machine learning for medicine”, 「Communications Medicine」 volume 4, Article number:
25, 2021.
75) Jenny Yang et al., “An adversarial training framework for mitigating algorithmic biases
in clinical machine learning”, 「npj Digital Medicine」 volume 6, Article number: 55, 2023.
76) 문기업 외, “보건의료영역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고려사항”,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6권 제
2호, 한국의료윤리학회, 2023, 117면.
77)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AI. Ethics guidelines for trusworthy
AI, 2019. Access from: https://digital strategy.ec.europa.eu/en/library/ethicsguidelines-
trustworthy-ai
6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7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75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3장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이를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추적･검증 체계의 중요성은 의료 인공지능 제도화 논의
에서 핵심 과제이다.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분석과 판단 오류로 인해 정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질병 진단, 치료 방법 선택, 시기 결정
등에 직결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확도가 낮
은 상태에서 상용화된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은 환자에게 오진, 과잉 진료, 처치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기술적 낙관론(technological optimism)에 기대어 충분한 임
상적 검증 없이 의료 인공지능을 조기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윤
리적･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78) 의료 현장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오류로 오진 또는 판단 지연에 관한 책임 소재
의 불분명한 상황은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
특히 의료 인공지능의 경우, 임상에서 안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성능지표(예: 정확도, 정밀도, 민감도 등) 이상의 다층적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1) 특정 질환군에 대한 인공지능의 예측 성능 외에도, (2) 다양한 인종, 연령, 병기 등
에 걸친 일관된 성능 유지, (3) 예외 상황 및 오류 발생 시의 리스크 대응 계획, (4)
인공지능 사용의 사전 고지 및 동의, (5) 임상의의 최종 판단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의료 인공지능 기기의 임상 도입에 앞서, 성능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심의, 독립 평가, 성능 공개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지 ‘높은 정확도’라는 수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자에
게 어떻게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78) 이일학, “응급의학에서 의료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현황과 과제”,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5, 124면.
6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7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76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2. 통제 가능성, 신뢰성 문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임상적, 윤리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79)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실제 진단
과 치료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기술 수준에 비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 환자 대상 조사에서도 인공지능의 독립적 사용보다는 의료인의 결정에 보조적
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80) 이는 의료 인공지능이 단순히 정
밀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신뢰가 전제될 때 비로소 수용될 수 있는 도구임
을 의미한다. 특히 환자들은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의 통제력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강한 심리적 거부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을 지적한다.81)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의료 인공지능의 독자적 활용을 포함한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사
회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82)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은 이러한 신뢰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의료진은 인공지능
이 도출한 진단이나 치료 권고가 어떤 근거와 추론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정확하다’는 수치만으로는 복잡한 임상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판
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수록, 의료 현장
에서의 수용도는 낮아지고, 이는 결국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Human-in-
the-loop)’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은 의료인의 역량을 보조하고 강화하는
79) Lekadir K.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Applications, risks, and ethical
and societal impacts」, 『European Parliament, Directorate-General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 2022.; Vollmer S. et al.,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for patient benefit: 20 critical questions on transparency, replicability,
ethics, and effectiveness”, 「BMJ」 2020;368:l6927. doi:10.1136/bmj.l6927pmid:32198138
80) 이일학, 양지현, “의료 인공지능 개발, 활용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 「보건산업정책연구」 Vol.3
No.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37면.
81) Juravle G. et al.,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medical diagnoses. Prog Brain
Res”, 2020;253:263–282. doi: 10.1016/bs.pbr.2020.06.006.
82) Gisolfi, N., 「Model-Centric Verif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21.
6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7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77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3장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도구이지, 독립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다.
의료인은 인공지능의 권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환자의 개별적 특성, 가치관, 그
리고 복합적인 임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협
력적 모델은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류나 오작동 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신뢰
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누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관리하는지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되어야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 모델은 배포 이후에도 실제 임상 데이터와 피드백을 통
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업데이트를 넘어, 실사
용 환경에서 신뢰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다.83) 이러한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
노력 없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84)
이러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윤리적, 사회적 합의
의 영역에 속한다. 의료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
큼, 기술적 견고함뿐만 아니라 윤리적 견고함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는 의료 인공지능
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기술 수준에 상응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현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의료 인공지능 생태계
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83) Andre Esteva et al., “Deep learning-enabled medical computer vision”, 「npj Digital
Medicine」 volume 4, Article number: 5, 2021.
84) Asan, O.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trust in healthcare: focus on
clinician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Vol.22 No.6, 2020.
6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7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78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제2절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제한 요인
1. 의료 인공지능 사용과 법적 책임 문제
가. 의료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 여부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잠재적인 실수와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기존 법체계
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규범 체계의 도입이 필
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오류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화가 요청된다.
이는 기존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요건과 인공지능의 법적 성격 간의 간극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적 책임 즉, 인공지능의 책임능력에 관한 논의는 도구 또는 제품으로
분류되는 인공지능과 생성형 또는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고도의 인공지능으로 분류된
다. 고도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책임능력에 있어 더욱 논란이 된
다. 현재 우리 법제 하에서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법인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책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
만,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85)
2017년 유럽의회는 「로봇공학에 대한 민법 규칙에 대한 권고 결의안(Civil Law
Rules on Robotics)」을 채택하며, 자율성을 갖춘 로봇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를 해결 방안으로 ‘전자 인격(electronic personhood)’ 부여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
다. 이는 기존 법적 체계로는 자율 로봇의 행위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우
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사회적･윤리적 논란을 초래하였고, EU는 2020년 10월 발표
한 「AI 책임 규정안(Rules on AI Liability)」에서 전자 인격 도입 대신, 인공지능 고
85) Benny Chan, “Applying a Common Enterprise Theory of Liability to Clinical AI Systems”,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Vol.47 2001, p.351, 369.; European
Commission, 「Expert Group on Liability and New Technologies,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2019, p.38.
6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7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79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3장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장 원인 추적 가능성 강화와 제조자 중심의 제품 책임(Product Liability) 체계 확립
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결함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구조’가 주요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추가 논의를 거치며, 전자 인격 개념은 2021년 유럽
의회(안)에서 삭제되었고, 대신 위험 기반 분류 체계(risk-based classification)와 제
공자･사용자 책임 강화, 투명성 요건 도입 등이 중심 의제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입법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논의는 중단된 상태로
향후 단기간 내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 보인다.
법인격이란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의미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도덕적･법적 자율성을 갖춘 존재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도 법인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인공지능이 보유한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기능
적･행위적 자율성에 불과하고, 도덕적 또는 법적 자율성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인공지능은 책임능력을 갖춘 법적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격
을 부여할 수 없다. 더욱이, 현재 의료 현장에서의 인공지능은 여전히 보조적 수단에
머무르고 있으며, 의사의 판단을 대체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를 갖는다. 생성형 인공
지능은 질문마다 다른 응답을 보이며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아, 독립적 판단 도구
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에 광범위하게 도입될수
록, 오히려 인지 부하와 디지털 피로가 증가하며 의료인의 번 아웃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86)
이는 일반 진료환경에서 인공지능 결과를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부
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이 법적 책
임을 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능력을 갖춘 존재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의료 인
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현재로서는 인공지능
의 법적 지위는 도구 또는 제품(product)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책임은 제조자와
사용자 등 인간 주체에게 귀속되는 방식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86) Liu H.,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adiologist Burnout”, 「JAMA Network Open」
Vol.7 Issue.11, 2024;e2448714.
6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8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80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나. 인공지능 활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의 공동화와 명확화
현행 법제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공지능 사용에 따
른 의료과실의 법적 책임은 궁극적으로 의사에게 귀속된다. 즉, 의료인의 선택이 과실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며, 이는 인공지능의 조언을 수용하였더라도 최종적인 임
상적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리에서는 의료인의 판단이 표준 진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과실 여
부가 결정되므로,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주
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임상적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
다.87)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완하여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과 효율을
높일 수는 있으나, 실제 임상 적용 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
미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진료가 아직 표준 치료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실
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인공지능의 임상
도입과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88)
현재까지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근거한 의료 인공지능 관련 사고 책임 논의는
대부분 의료인의 과오 책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실제 의료 인공지능은 의료인, 개발
자, 데이터 관리자, 환자, 의료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므로, 책임 역시
단일 주체가 아닌 공동 또는 분산된 구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89)
87) 이일학, 양지현, “의료 인공지능 개발, 활용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Vol.3 No.1, 2023, 15면.
88) Price WN et al., “Potential Liability for Physicia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Jama」 Vol.322 Issue.18, 2019, pp.1765–1766
89) 2020년 도요타의 자율주행 무인 셔틀 ‘e-Palette’ 충돌 사고에서 법원은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기술 설계를 한 도요타에 책임이 있으며, 운전자인 인간에게도 감독 책임을 인정했다. 도요타
는 설계･운영 및 사고 후 대책 강화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윤리적･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2018
년 우버의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 사건에서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 작동 중이었고, 안전운전자
가 탑승한 상태였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보행자를 불확실한 객체로 분류하여 정지하지 않았다.
차량은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키지 않았고, 운전자도 반응하지 않았다. 기업 차원에서의
고의나 중대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우버에 대한 형사책임은 불기소되었고, 안전 운전자에 대하
여 유죄를 인정하여 3년 집행유예의 형사책임을 물었다.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우버와 유가족
6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8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81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3장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실제 환자 대상 조사에서도 설문 참여자 중 50% 이상의 환자들이 인공지능 오류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의사와 인공지능 개발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90) 다만 이처럼 다수가 책임지는 구조는 오히려 책임 소재의 규명과 법적
책임 귀속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에 특화된 명확한 규범과 책임 규제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 의사의 책임
의료 과오 책임의 판단 기준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
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 수준이란 의료행위 당시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지식과 주의 수준을 의미하는데,91) 대부분 의사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의학적 전문 지식은 과실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배제된다.92) 의사
는 현재 요구되는 의학적 기준과 수준에 부합하게 진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인공지
능은 이러한 의사의 의사(意思)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 의료 인공지능은 여전히 보조적 참고 자료에 불과하며, 최종적인 의료 결정
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귀속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의존한 의사의 결정으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는 해당 판단
에 대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인은 인공지능의 권고가 당시의 의
료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범
이 합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은 자율주행으로 인한 인공지능 기업의 공동 작업으로서 책임을
다층적으로 분산했음을 의미한다. 독일은 레벨 3~4 자율주행차에 제조사의 데이터 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책임 규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본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했다. 현재 우리나라
는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 분담, 인공지능 판단 오류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뉴시스, 테슬라 3380억 배상 판결...자율주행 책임 논의로 번질까, 2025. 8. 11. 자.).
90) B Bersu Ozcan, “Patient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Use in Interpretation
of Screening Mammograms: A Survey Study”, 「Radiol Imaging Cancer」 , 2025
May;7(3):e240290. doi: 10.1148/rycan.240290.
91) 이상돈･김나경, 「의료법 강의(제5파)」, 『법문사』, 2023, 130면.
92) 석희태, “의료과실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판례의 동향”, 「의료법학」 제1권 제1호, 대한의료법
학회, 2000, 336면.
6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8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82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위에 해당한다.
특히, 인공지능의 권고를 의사가 따른 경우에도, 해당 권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
는지, 혹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독자적 판단을 병행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주요 쟁점
이 된다. 나아가, 의료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오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인
공지능의 권고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기존의 의료과오 판단 법리를 넘어
서는 새로운 유형의 주의의무가 의사에게 요구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의료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의료과실 판단 기준의 정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라. 의료기관의 책임
의료기관은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도입할 때, 해당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
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된 제품을 책임 있게 채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도입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
용자 교육,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유지보수, 기술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단지 의료진 개개인의 책임
으로 전가할 수 없는, 조직적 차원의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 인공지능의 사용이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에 국한되도록 명확한
내부 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은 의료 인공
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해 정기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 및 실습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용자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
록 임상 윤리 및 법적 책임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마.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사(제조사) 책임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사는 자사의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 안전성 검증 부족, 사용자 안내서 미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
6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8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83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3장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우, 개발사 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한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소프트웨어 형태일지라도 독립적으로 작동하거나 하드
웨어에 내장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에서 정의하는 ‘제조물’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설계 결
함, 제조 결함, 표시 결함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해야 한다.
설계 결함이란 알고리즘 자체의 구조적 오류나 부적절한 학습 데이터셋의 사용을 의
미하고, 제조 결함은 제품의 구현 및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및 오작동을
의미한다. 표시 결함은 개발자(제조업자)가 사용자에게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사용법,
경고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표시 결함과 관련해, 의료기기 제조
사는 ‘지식을 가진 중간자 이론(Learned Intermediary Doctrine)’에 따라, 의료인을
최종 소비자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지시와 경고를 제공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이
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는 쉽지 않으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이미 충분한 설명을 받은 상태였다면 제조사
에 책임을 묻는 데 제약이 따른다. 문제는 설계 또는 제조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
했을 경우, 그 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블랙박스’적 특성으로 인해,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나 오류 발생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실무상 입증에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개발사
에 제조물책임을 직접 인정한 판례가 없다. 이에 비해, 유럽 「인공지능법」은 고위험
(high-risk) AI 시스템 개발자에게 투명성 및 정보 제공 의무(Article 13),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Article 17), 사후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의무(Article 72-73)를 부
과하여, 개발자가 AI 시스템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법적･기술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자가 단순히 제품을 완성･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시 이후에도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관리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
의료 분야에서 블랙박스형 딥러닝 알고리즘이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책임 귀속 구조와
6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8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84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입증 기준을 보완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환자 보호와 기술 혁신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바. 정부 책임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인공지능 기기 허가 제도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 의료기기 지정제도, 조건부 허가,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
서는 신속한 심사를 이유로, 전면적인 임상시험 대신 제한된 성능자료나 후향적 근거
를 활용하여 허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 편향과 오판의 위험
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전임상 수준의 성능 시험이나 후향적 자료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술 발전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은 인
정되지만, 현장 적합성 부족이나 판단 오류 가능성으로 인해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
지 않으면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검증
없이 허가된 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인증 의료 인공지능 기기 사용으로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발사, 정
부 간의 명확한 책임 분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도입 전 검증 단계의
불충분, 성능 기준 및 평가 체계의 미비, 사후 관리 체계의 부족 등 제도적 공백이 존
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사용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기적인 성능 보고 의
무화, 버전 업데이트 시 재검증 기준의 명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2. 민간 데이터 공유 한계
가. 데이터 소유권 불명확
1) 진료데이터 생산자 권리 구조 마련 필요
보건의료데이터 중에서도 진료데이터는 의료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자산이다. 그러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진료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의사의 지적 재산 유사 권리에 상응하는 재산권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
7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8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85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3장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93) 지금까지 진료데이터 활용
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산업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목
표로 하다 보니, 병원이나 제3의 연구기관 등 데이터 가공･처리 기관에 대한 권리 규
정은 명확히 하면서도, 정작 데이터의 원 생산자인 의사에 대해서는 법적 권리를 명시
하지 않거나 배제했다. 그 결과, 국내 현행 법체계는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권익 보호는
사실상 공백 상태이다. 현재 진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권리는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
이나 이들과 계약을 맺은 외부 기관･연구기관 등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권리
구조는 진료데이터 생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의사의 권리에 관한 실질적 보상을 어렵
게 한다. 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반한 의학적 판단이 포함된 데이터가 2차적으로
활용되어 인공지능 학습이나 임상 연구, 맞춤형 치료에 쓰이는 인공시대에, 데이터 생
산 주체로서 의료인의 권리와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진료데이터의 2차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가 확보되고, 이
는 의료 인공지능의 정확도와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의사, 의료기관이 모두 시장 참여 주체로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권
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진료데이터 생산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여를 고려해, 제3자 권리 분산 모델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 권리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의사는 진료데이터의 1차 생산자이자 임상적 판단과 전문성을 제공한 자로서 그
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에 따른 권리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 의사의 행위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인정으로 권리가 실현될 수 없는 구조는 의료인의 자율성과 동기를 저해하
고, 나아가 환자 맞춤의료, 임상 연구, 인공지능 기반 치료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간 의료 인공지능 발전 속도 차이에는 복잡한 다수 요인이 존재하
지만, 그중에서도 행위에 상응하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구조가 의료 인공지
능 발전의 핵심 동력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다. 앞으로는 진료데이터의 법적 권리 구
조를 재설계함으로써, 의사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의료데이터
93) 임지연,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IP & Data q法1」 제2권 제2호, 인하대
학교 법학연구소, 2022, 141~142면 참조.
7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8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86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생태계 내에서 의료인의 지위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보상의 문제
가 아니라, 의료 AI의 신뢰성과 윤리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헬스 혁신의 기반
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의료기관 데이터 권리 구조 마련 필요
우리나라에서 진료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은 주로 공공 목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생산한 데이터는 공공적 책무 또는 국가 정책 협조 일환으로 간주되
어 별다른 경제적 보상 없이 공공기관에 전송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제한적으
로 공공 목적에만 활용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데이터 활용
유인을 떨어뜨리고, 진료데이터의 자산화와 민간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진료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의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설
과 장비를 제공하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비용을 투입한다.
그럼에도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역시 명확한 제도적 근거 없이 제한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공공 중심
구조는 민간 시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료 인
공지능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진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하거나 비식별화한 뒤, 병원과 기업 또는 연구
기관 간의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병원 또는 처리 주체가 갖는다는 인식이 있으며, 환자로부터 활용 동의를 받
은 경우 연구 및 산업 목적으로 데이터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HIPAA」, 「21st Century Cures Act」 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Truveta,
HealthVerity, Tempus, Datavant와 같은 진료데이터 전문 거래 플랫폼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의료기관이 데이터 제공자로서의 통제
권과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거래 시에는 사용 목적, 활용 범위,
보안 요건, 재이용 금지, 수익 배분 방식 등의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는 “병원
과 기업 간 직접 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법적 소유권의 의미
보다는 계약에 따른 사용권과 통제권의 의미로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7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8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87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3장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반면 한국에서는 민간 데이터 거래 시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주도의 제한적 데이터 매칭 방식만 존재할 뿐이며, 의료법
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충, 제도적 미비,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중개 플랫폼에서는 자율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으
나, 표준 계약서, 데이터 품질 인증, 가격 책정 기준 등 핵심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이
다. 표면적으로는 자율 가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구
조로 볼 수 있다. 의료기관이 데이터 거래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 목
적에 한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집･가공한 데이터를 민간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
도록 하는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의료데이터 활용이 결국 의료의 발전과 환자 치료의 질 향상으
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데이터 제공
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진료데
이터의 2차 활용(최초 수집 목적과는 다른 연구･산업 목적으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데이터 보안 기술, 활용 가능성, 정확도, 임상적 유
의성 등을 반영한 다층적 가치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료데이터의 층위별 정
보 가치에 대한 분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진료데이터의 실질적 생산자인 의
사의 권리와 그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며, 데이터 생
태계 내에서 의사의 역할과 기여를 반영한 권리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다.
나.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
1)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진료데이터 표준화는 의료 인공지능 전환과 환자 중심 의료정보 교류를 실현하기 위
한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와 효율적인 교류를 위해
서는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표준화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3년
8월, 보건의료 데이터 교류 시 준수해야 할 항목으로 한국형 핵심교류데이터(Korean
7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8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88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Core Data for Interoperability; KR-CDI)를 제정하고 77개 교류 항목을 고시하였
다. 진료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진료데이터의 양적 수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확하고 일관된 의료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코드체계, 데이터 구조, 용어표현 등이 상호 통합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이 바로 데이터 표준화이며, 나아가 상호운용성 확보로 이어진다. 상
호운용성이란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훼손하지 않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영상의학검
사는 KR-CDI의 핵심 교류 항목으로 포함되어, 관련 학회 주도로 표준화 및 상호운용
성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94)
의료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측면에서도 상호운용성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EMR 시스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제1주기 인증에서는 총 178개 EMR 제품 중 136개가 인증
을 획득하였고, 2025년부터 시행될 제2주기 인증 제도는 정보 표준항목의 관리 및 기
관 간 교류 체계 구축을 중점으로 개정되었다.95)
제2주기에서는 기존의 기능성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상호운용성과 정보 공유 능력
까지 포함하여 의료정보가 실제로 연계･활용될 수 있는 구조로 인증 기준이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통
한 의료인공지능,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
해서는 표준 진료정보 생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정보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개별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간 연계 부족, 추진 주체 간 역할
분담 미흡, 현장 확산 저조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체계와 동시에 인센티브 기반의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94) Joon-Won Kang et al., “Standardization for Promoting Interoperability of Healthcare
Data: The Progression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J Korean Soc Radiol.」
2024 Nov 26;85(6):1035–1043, doi: 10.3348/jksr.2024.0124
9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료정보업체 모집, 2024. 2. 14. 자.
7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8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89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3장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제 표준 채택 의무화,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 차원의 상호운용성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표준 및 프
로토콜 개발, 표준 준수 향상과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 민관 협력 촉진, 정책 연계
인센티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표준화 항목 선정(무엇을 교환할 것인가)과 기술
방식 결정(어떻게 교환할 것인가)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며, 의료 현장과 산업계의 실질
적 의견을 반영한 전략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데이터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은 단지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
과 인공지능 발전, 환자 참여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일관성과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 그리고 공공-민간 협력
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2)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부재
보건복지부는 EMR 시스템의 품질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EMR 인증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EMR 시스템이 일정 기준을 충
족하는지를 평가하여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기관이 보다 안전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2025년부터는 인증
기준이 개정되어, 데이터 품질 관리와 의료정보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96)
그러나 현재의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상호운용성 구현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EHR 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는 있지만, 상호운용
성 확보를 위한 추가 노력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나 설치 비용 보조 등 실질적
보상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EMR을 설치하고, 표준
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상황이다.
96) 정창욱, 최승혁, 「보건의료정보 상호운용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4, 56면.
7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9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90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반면, 미국은 2009년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을 통해 EHR 시스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Meaningful Use(MU)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의
료기관과 의료전문가에게 명확한 보상과 벌점 구조를 제공했다. 메디케어 참여 전문가
에게는 최대 44,000달러, 메디케이드 참여 전문가에게는 최대 63,750달러의 인센티브
가 제공되며, 의료인력 부족 지역(HPSA) 근무 시에는 추가 10% 보상도 가능하다.
단순한 도입만으로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진료에 의미 있게 활용(MU)한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준 미달 시에는 메디케어 보상금 삭감이라는 벌점이
부과된다. 병원의 경우에도 기본 지급액 200만 달러와 퇴원 건수에 기반한 추가 지급
을 합산하여 최대 637만 200달러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
한 기술 보급을 넘어서 실제 진료 성과와 데이터 활용 역량에 기반한 인센티브 체계로
설계되었으며, 2017년 이후에는 이를 통합한 성과 기반 보상 체계인 MIPS(Merit-
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로 발전하였다.
MIPS는 품질, 비용, 임상 개선 활동, 상호운용성 활용(Promoting Interoperability)
등 4개 영역에서 의료인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평가 점수에 따라 메디케어 수가를
인상 또는 삭감하는 구조이다. 특히 상호운용성 영역에서는 환자와의 데이터 공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한 정보 연계, 환자 포털 사용 실적
등이 핵심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 평가 점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용되며, 연 9%
까지 수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수는 평가 대상 연도에서 2년 후의 메디케어
수가에 반영된다(예: 2023년 성과 → 2025년 수가 반영). 미국의 사례는 보건의료 디
지털화 초기에는 Meaningful Use 중심의 도입 장려금 형태로 출발했지만, 이후 진료
성과 중심의 가치 기반 보상 체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술의 단순 도
입보다 실제 활용성과 진료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
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첫째, 미국은 시스템 보급 초기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참
여를 유도하고, 이후에는 진료정보 연계성과 실적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 성과 기반 보
상을 정착시켰다. 둘째, 보상뿐만 아니라 기준 점수(75점)에 미달하는 경우 메디케어
수가에서 일정 비율을 삭감한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마련하
7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9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91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3장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였다. 셋째,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에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중심 정
보 생태계를 지향하며, 이를 의료기관의 정보 전송 책임으로 제도화하였다.
나아가 2025년부터 미국은 환자 중심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임상 정보뿐만 아니라 PGHD(Patient-Generated Health Data:
환자 생성 건강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하고 있으며, Promoting
Interoperability 프로그램에서는 환자 정보 접근 권한 부여, API 기반 정보 공유, 환
자 포털의 활용도 등을 구체적인 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의료 인공지능과 정밀 의료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활용 실적을 수가에 직접 반영하는 가치 기반 보상 체계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헬스 전환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토대가 되고 있
다.97) 한국 역시 이 같은 방향성과 정책 설계를 참고하여, 의료기관이 데이터 표준화
와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구조 마련
이 상호운용성을 위한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3. 진료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보안 문제
진료데이터는 환자의 질병, 진단, 치료 이력, 복약 정보 등 민감한 건강 정보를 포함
하고 있어,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된다. 최근 이러한 데이터
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되어 디지털화되면서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
반 의료 기술, 데이터 분석, 임상 연구 등에서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진료데이터의 유출 위험성과 보안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어,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걸쳐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진료데이터는 ‘진료정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
의 신체･건강 상태에 대한 내밀하고도 사적인 정보이며, 사회적 낙인, 차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높은 기밀성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진료정보의 유출은 재식별
97) 임지연, “미국, 디지털 헬스 전환을 위한 성과 중심 상호운용성 강화”, 「의료정책포럼」 Vol.23
No.2, 2025.
7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9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92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가능성이나 파급 효과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결합 될 경우, 정보의 비의도적 학습 및 출력, 모델을 통
한 재구성 가능성 등 새로운 유형의 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한다.98) 의료인 및 의료기
관은 오랜 기간 환자의 진료 정보를 윤리적, 직업적 책임에 의해 보호했다. 실제로
「의료법」 제21조, 「약사법」 제30조 등은 진료기록의 보존과 비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제한했다.
그러나 논의된 데이터 전송요구권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데이터 주체인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해당 요구에 응해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정보 보호 의무와 정보 이동권 사이의 긴장 관계를 낳는다. 또한
진료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집중된다.
설령 의료기관이 관련 법률과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 하더라
도, 전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침해나 외부 시스템에서의 유출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
의 소재가 의료기관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의료계의 큰 우려이다. 이로 인해 의료
기관은 민감정보 제공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데이터 활
용의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책임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정당한 면책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이
비의도적인 유출 정보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는 정보 활용과 공유
활성화에 구조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를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송 이후 발생한 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면책 또는 책임
분산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법적 의무만 부담하고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혜택은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진료데이터는 병원과 의
료인의 전문성에 기반한 정보 생성 결과물이다. 책임을 요구받는다면, 보상 및 권리 측
면에서도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진료데이터의 디지털 전환과 활용 확대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질 향
상에 기여한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측면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감당해야
98) 삼정 KPMG, 「AI로 촉발된 헬스케어 산업의 대전환」, 통권 제89호, 2024, 17면.
7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2-p09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안전성, 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93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3장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할 책임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의료기
관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책임 분산, 그리고 법적
면책 조건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데이터 활용과 보호 간 균형을 맞춘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7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09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95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09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97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제1절 국내 입법 현황 및 식약처 가이드라인 현황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주요 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
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을 정의
하고(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관련 산
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에는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제6조). 또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규정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제7조, 제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국제 규범 정립
과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
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인공지능 기술 관련 표준화를 위해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제12조).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을 위해 안전성･신뢰성, 접근성,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제27조). 한편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
능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그 사실을 표기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
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제31조).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
해야 한다(제34조). 「인공지능기본법」은 국내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기본법
인 만큼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은 이전의
논의에서 사용하던 고위험 인공지능이 아닌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8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09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98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나. 인공지능기본법 검토
1) 기본법 성격으로 인한 실효성 한계
2024년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다. 기본법은 국민이나 민
간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보다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
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률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인공지능기본법」 역시 인공지능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핵심 원칙의 강제적 준수보다
는, 자발적 이행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동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중지 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제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법적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기본법」은 엄격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성 규범(hard law)과 완전히 자율적 성격을 지닌 연성 규범(soft law)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의 반연성규범(semi-soft law)으로 평가된다. 이는 민간의 규율 측
면에서 일정한 정책 신호와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법적 구속력과 제재 수단이 제한적
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2) 인공지능기본법과 기존 법률 간 조율 부재(의료 인공지능 규제 체계 불일치)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윤리성,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인공지능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중요한 진전을 이룬 법률이다. 이 법은 위험 등급 평가, 설명 가능성, 비차
별, 투명성 등 윤리 중심의 규제 원칙을 도입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전 산업을 포괄하는 기본법이자 연성 규범 성격으
로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과 제재 수단
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공지능과
같은 고위험 기술 분야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의료 인공지능은 이미 「의료기기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강행규범 체계에 따
라,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법적 검증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소
8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09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99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고도의
인허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강행규범인 「의료기기법」과 연성규
범인 「인공지능기본법」이 동일한 의료 인공지능 제품에 병렬적으로 적용되면서, 상이
한 법적 목적･규제 절차･소관 부처에 따른 중복 심사, 절차 이원화, 적용 우선순위 불
명확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과 의료기관은 이중 규제에 따른 비용 증가와
개발 지연을 겪으며, 의료 기술의 임상 적용이 지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정부는 식
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등 제도 정비를 통해
혼선을 완화하려 하고 있으나, 두 법체계 간 심사 연계와 우선순위 조정은 여전히 미
흡하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운영되던 의료기기 심사 가이드라인과
의 조율 부재로 인해 병렬 규제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3)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법 제정 필요
EU의 「AI Act」는 의료 인공지능을 고위험 인공지능(high-risk AI)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임상적 근거, 설명 가능성, 공정성, 데이터 편향성 검증 등 엄격한 요
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정밀 심사, 기술문서 제출, 시판 후
감시 및 리콜 계획 수립 등 포괄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개발 기
간과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기업과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국내의 「인공지능기본법」도 의료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있으
며, 향후 더 높은 규제 등급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겠지만, 규제 간 충돌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계적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기본법」은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포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라는 단일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이 정의 내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본문
의 의무 조항 또한 단일 주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 책임의 범위에 혼선을 초
래하고 있다. 이는 의료 현장의 실무자에게 법적 불확실성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의료 인공지능은 기존의 제품 중심 규제(예: 의료기기법)와
신설된 윤리 중심 규제(예: 인공지능기본법) 사이에서 제도적으로 공백 상태에 놓여 있
8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0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00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으며, 진료데이터 활용, 임상 적용 기준, 사용자 책임 분담, 인증 절차 등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특수성과 의료 현장의 복잡성을 반영한 「의료 인공지능 및 보
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 이 개별법은 기존 법률 간
의 충돌을 해소하고, 개발-임상-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정합적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 인공지능의 안정적 활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
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식약처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24일, 전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
료기기 전반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면서도 산업계의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였다.99)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기기는 의료데이터를 분석하여 「디지털의
료제품법」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목적을 갖는 기계 학습 기반 의료기기, 독립형 디지
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존 의료기기에 내장된 형태의 소프트웨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① 의료
용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 ② 파운데이션 모델
을 활용하지만 직접 포함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허가･심사 기
준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
지털 의료기기의 등록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미래 의료산업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정의, 허가 요건, 적용
범위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99)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
내서)」, 2025. 5. 1~2면.
8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0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01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응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을 학습, 의
사결정 및 예측과 같은 행동을 구현하거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 또는 모델
을 사용하는 기술의 한 분야로 정의하고, 기계 학습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기계 학습 가능 의료기기(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s, MLMD)로
정의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을 기반으로 기계 학습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에 대해 현시점에서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허가･심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된 초기 단계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세부 규율은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기존 규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제
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생성형 의료 인공지능 기기의 임상 현장 도입에 앞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
가 있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은 비정형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류나 편향이 포함된 데이터를 그대로 흡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잘못된 진단과 정
보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성형 인공지능은 도출 과정을 추적･설명하기 어
렵고, 같은 입력에도 서로 다른 출력을 생성할 수 있어 의료기기로서의 재현성･신뢰성
확보가 문제 된다. 셋째, 생성형 인공지능은 지속적 업데이트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시
판 후 성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책임 주체 설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은 사후관리 체계와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
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은 행정치침 수준의 연성 규범에 해당하며, 강제력이 제한적이
다. 생성형 인공지능처럼 위험도와 기술 변화 속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뿐 아니라 사후관리, 기술문서 제출, 사용자 의무 규정 등 전 주기적 관리체계가 법제
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료의 특수성과 생명･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반영
한 「의료 인공지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성형 인공
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임상 적용, 사후관리, 책임
분담까지 아우르는 정합적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8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0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02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제2절 국외 입법 현황
1. 미국
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 2023.10.30.)
1) 주요 내용
2023년 10월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
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을 발표했다.100) 행정명령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며,101)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위험 관리, 국제 협력 확대, 정부와 민간의 역
할 구분 등 인공지능 규제 입법을 위한 종합적 정책 토대를 제시했다.
한편, 행정명령은 “국제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단순한 협력 파트
너가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정책･표준을 선도하는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전략적 의지
를 드러낸다. 행정명령은 미국이 인공지능 시대에 글로벌 규범과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책임성과 가치 중심의 기술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행정명령
14110호는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지침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위험을 통제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기반으
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을 촉진하려는 미국 연방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100) The White Hous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ctober 30, 2023. Access from.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
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3/10/30/executive-order-on-the-safe-secure
-and-trustworthy-development-and-use-of-artificial-intelligence/?utm_source=chat
gpt.com
101)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Vice President Harris on the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Advancing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ctober 30, 2023. Access
from.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1
0/30/remarks-by-president-biden-and-vice-president-harris-on-the-administration
s-commitment-to-advancing-the-safe-secure-and-trustworthy-development-and-us
e-of-artificial-intelligence/
8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0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03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 단계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사회 전체의 협력 유도를 목표로 한다(Section 1).
이를 위해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위한 8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보안(Section 2(a)), 책임 있는 혁신과 중소기업
및 혁신가 지원을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Section 2(b)), 노동자 권익 보호(Section
2(c)), 차별과 편향 방지를 위한 법적･기술적 평가와 시민사회 참여 기반 감시체계 마
련(Section 2(d)), 소비자 보호(Section 2(e)), 프라이버시 및 시민 자유 보호(Section
2(f)), 공공행정 체계 내 인공지능 위험 인식 및 책임 있는 사용 촉진(Section 2(g)),
국제 기준 및 협력 체계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리더십 강화(Section 2(h)) 등이 포함되
어 있다. 행정명령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사업 관행, 사생활 침
해, 차별 행위 등에 대해 기존 법률을 강력히 집행할 것을 연방기관에 지시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불공정한 적용에 대한 우려가 큰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의 병원과
보험사들이 법 집행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명령의 상당 부분은 사이버 보안 및 비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보건의료조직(health care organizations)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조
항을 통해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책임 관련 내용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보건복지부(HHS), 교통부(DO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의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에서 감독하는 산업(regulated entities) 기관이 인공지능 관련 책임 강화를 지시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독립규제기관은 규제 대상 기관에게(은행, 병원 등) 외부 기
관 또는 제3자에 의해 개발･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할
경우 성능을 검증하고 위험을 모니터링해야 함을 규제하거나 권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보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실제 의료환경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
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도구의 안전성 및
8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0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04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공정성 평가를 직접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은행, 병원 등 규제 대상 기관(regulated entities)이 제3자 제공 서비스(third‑party
AI services)를 사용할 경우 사전 실사(due diligence)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해야 하
며, 인공지능 모델의 투명성과 해당 기관이 인공지능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
는지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Section 8(b)(ⅰ)). 이는 연
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 외부 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의료 인공지능을 사
용할 경우 인공지능 성능 및 위험 관리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102)
행정명령은 인공지능 사용 관련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책임 부담에 대해 다루고 있
으며 의료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Section 5.2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 혁신 촉진을 주제로,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인
공지능의 상용화와 함께 위험을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Section
4.4(a)(ⅱ)(B)에서는 정부의 인공지능 기반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관리 책임을 명시하
며, 병원체, 유전체 정보나 오믹스 데이터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사용될 경우
생물학적 위협이 증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평가와 위험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환자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
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의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은 관련 법률 및 Section 8의 조항에 명시된 구체적인 지시, 의무 권한을 파악해야
하고, 보조금 및 기타 인센티브를 활용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 인공지능 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고 데이터 분석 체계 마련, 의료 기술 도입 시 차별금지 관련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감독해야 한다(Section 8(a)(ii)).
더불어 Section 10.1(b)(iv)는 연방기관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할 때 최소한의
위험 관리 기준 준수를 요구하며, 이 기준에는 데이터 품질 평가, 알고리즘 편향 분석,
102) Michelle M. Mello, “President Biden’s Executive Ord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JAMA」 Vol.331 No.1, 2024,
doi:10.1001/jama.2023.25051
9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0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05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지속적 모니터링, 인공지능 사용 고지, 인간 판단 개입 및 피해 구제 절차 확보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도 동일한 책임 기준이 적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ection 10.1(b)(iv) 에는 “granting ‘human consideration’
and ‘remedies’ for adverse decisions made using AI”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 인간의 판단(human consideration)은 인간이 직접 평가하거나 재검토하는 절차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의미한다. 이를 의료 분야에 적용하면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개
입”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는 인공지능의 진단 결과나 치료 권고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의료인이 내려야 한다는 책임과 윤리적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불
리한 결정(adverse decision)으로 진단을 잘못하거나, 치료 필요 없으므로 오판하거나
특정 환자에 대한 차별적 처방을 제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생명 관련 결정에 있
어 인공지능이 의사 판단을 대체할 경우 환자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 분야에서 인간의 판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Section 10.1(b)(vii)는 각 연방기관이 자체적인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고 고위험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선도적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하며, 인공지능 도입 이후의 운영
과정 전반에 걸친 윤리적･제도적 책임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단순히 기술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데이터의 품질
을 유지하고, 오작동 시 대처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
미이다. 의료기관, 데이터 관리자, 인공지능 공급자 모두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류나
데이터 오용으로 인한 환자 피해 발생 시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시하
고 있다. 인공지능이 오진이나 부정확한 처방을 내렸고, 의료진이 이를 비판 없이 수용
하였다면, 해당 의료인과 기관 모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이 인공지능 도입과 운영에 있어 위험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행정명령은 의료기관 및 의
료인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해당
기술의 윤리적 영향과 법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증과 책임 체계
를 수립해야 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 활용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9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0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06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아니라, 기관의 정책적 판단과 제도적 역량이 반영된 고도의 책임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3)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병원과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공지능 활용의 최전선에 있음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의료기관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역량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인공지능의 안전성, 공정성, 투명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윤리적 판단 능력과 책임 있는 기술 활용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셋째, 알고리즘이 인종, 성별, 나이
등 다양한 환자 집단에 대해 편향 없이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내부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의료 인공지능 도구가 임상 현장에 도입되기 전에 안전성･공정성･효율성을 내
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공식 위원회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의료기관이 단순한 기술
수용자를 넘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신뢰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춘 책임 주체로 거듭나야 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각 병원의 몫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의
료기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내부 시스템과 인적 기반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Stanford Health Care와 Duke Health와 같은 미국의 선도 병원들은 이러
한 연방정부의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환자 안전, 임상 의사결정,
윤리적 책임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자율적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해 왔다. 예를 들어, Stanford Health Care는 ‘FURM(Fair, Useful,
Reliable Model)’이라는 자체 평가 체계를 통해 공정성, 유용성, 신뢰성, 임상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Duke Health는 ‘ABCDS(Algorithm-Based
9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0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07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Clinical Decision Support)’라는 구조를 마련하여 임상 결정을 지원하는 알고리즘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 체계는 모두 전문가 평가, 환자 참
여, 후속 검토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병원 내부에서 책임 있
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바이든 행정명령에서 요구한 바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
지만, 그 출발점은 정부의 요구가 아닌 병원의 자율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 의식이었다
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103) 다시 말해, 이는 연방정부의 정책이 병원 운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나타난 실천적 흐름과 선도적 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셈이다. 바이든 행정명령은 정책적 방향과 기대 수준을 제시하고, Stanford
Health Care와 Duke Health는 이를 현장 차원에서 실현한 사례이다.
나. 트럼프 대통령의 인공지능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79, 2025.1.23.)
2025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14110호를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명령인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장벽
제거(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Executive Order 14179)를 발표했다.104) 이 명령은 미국이 인공지능 글로벌 리더십
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전환하고(Section 1),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미국의 세계적 우위를 지속･강화하여 미국의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한다(Section 2).
또한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APST), 인공지능 및 암호화 특별고문,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18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Section 4).
103) Michelle M. Mello, “President Biden’s Executive Ord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JAMA」 Vol.331 No.1, 2024,
doi:10.1001/jama.2023.25051
104) The White House,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
CIAL INTELLIGENCE”, January 23, 2025. Access from. https://www.whitehouse.go
v/presidential-actions/2025/01/removing-barriers-to-american-leadership-in-artific
ial-intelligence/
9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0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08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책임 관련 조항은 바이든 행정명령과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AI 개
발･활용에서의 윤리, 공정성, 안전성 확보보다는 민간 자율성과 정부의 최소 개입 원칙
을 우선시한다. 다만, 인공지능 오용 방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언급을 포함
하며, 이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트럼프 행
정명령에서의 책임 개념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거나 최소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하다 보니 의료 분야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해 행정명령 전문에서 보건의료
(healthcare), 병원, 환자,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조항은 부재하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오작동하거나 오류 판단을 내렸을 때, 의료인･의
료기관･ 인공지능 제공업체･정부 간의 책임 분담 체계에 관한 규정이나 원칙은 명시되
어 있지 않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기업 또는 플랫폼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
전성, 신뢰성, 윤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규제
책임이나 사후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 강조해 온 ‘누가 책임을 지는가’ 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정책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책임성과 윤
리성에 기반한 공공 주도형 인공지능 관리체계를 수립하려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민
간 중심의 기술 개발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공지능 전략을 세웠
다. 각 행정명령은 인공지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철학과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있다. 양
측의 접근 방식은 상반되는 듯하지만, 인공지능을 미국 국가전략의 핵심 분야임은 인
식하고 미국의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십 강화를 유지 강화 목표는 동일하다.
다. 미국 인공지능 규제 관련 주정부 차원 입법 논의
현재까지 미국 연방 차원에서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연방정
부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 등 주 차원에서 인공지능 관
련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책임 분배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한 유타주는 2024년 3월
「인공지능 정책법(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Act)」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24
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Utah Senate Bill 149(Artificial Intelligence
Amendments)」로 명명되며,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사용에 있어 책임성
9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0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09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인공지능이 잘못된 진술이나 행위를 했더라도 그 책임은 인간 주체에게 있
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위법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
용하거나 해당 결과를 유도한 사람 또는 조직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다
(§13-2-12(2)). 이는 기술이 아무리 자율성을 갖고 작동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 주체
는 인간이라는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전 해당 시스템이 인공지능임을 명확하게 고지 해야 함
을 명시했다. 의료, 법률, 금융 등과 같이 공공성과 전문성이 높은 규제 대상 직종에서
는 이러한 공개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구두 상호작용의 경우 시작 시점에서,
서면 상호작용의 경우 본격적인 정보 제공에 앞서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13-2-12(3), (4)).
또한, 이 법은 인공지능 배포자가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법적 행위 결
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배포자에게 있으며, 이는 기술 개발자와의 계약을 통해 일부
책임을 이전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소비자 보호법상 1차 책임은 배포자에게 있다는 원
칙을 명문화했다(§13-2-12(2)).
공개 의무 또는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타 소비자 보호국은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유타주 법무장관은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2-12(7), (8)). 이처럼 해당 법은 인공지
능 기술 관련 책임 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며, 인공지능 설계자, 개발자, 배포자,
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을 분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은 단순한 기술 공지 이상의 공개 의무를 요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
는 조직이나 개인은 서비스 약관이나 이용 안내에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포함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상호작용 전에 명확하게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
달하도록 하고 있다(§13-2-308(1)). 만약 이러한 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는 소비
자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유타주 법무장관은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13-2-308(2)).
9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1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10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더 나아가 인공지능 배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위법한 표현이나 조언을 했다는 사
실만으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법적 독립 주체로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13-2-308(3)). 나아가
이 책임은 단순히 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한 경우뿐 아니라, 위반을 조장하거나 촉진하
는 데 사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3-2-308(4)).
이와 같은 조항들은 “우리는 단순한 플랫폼일 뿐”이라는 기업의 주장으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공지능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중간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이 법은 인간 주체, 즉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배
포하고 사용하는 이들이 모두 책임 연대 체계 안에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물론, 배포자는 계약상 개발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부적으로 위험 할당
구조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 보호법상 1차 법적 책임은 여전히 배포자에게 있
다. 이는 인공지능이 법인격이나 전자 인격과 같은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결
과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책임능력을 가진 인간에게 귀속된다는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책임 구조는 의료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의
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을 활용한 의료인과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이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관여했다고 하
더라도, 그 판단을 비판 없이 수용하거나 검증 없이 적용한 의사나 의료기관이 책임에
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 법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생성형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책임 문제를 법률로 처음 명문화한 사례로,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중요한 입법적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다른 주나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각
주의 인공지능 관련 법에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준이 정
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은 개발자, 배포자(플랫폼), 사용자
(예: 의사 등) 간에 복잡한 책임 사슬을 형성하게 한다. 의료분야는 그 결과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의사만 책임진다”는 접근은 환자 보호의 관
점에서 불완전하다.
인공지능 공급･운영 체계 전체가 책임 구조 안에 포섭되어야 안전성과 책임 이행력
9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1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11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유타주는 이 법에서 소비자 보호법을 근거로 1차 책임 주
체를 인공지능 배포자로 명시하는 동시에, 설계자, 개발자, 사용자 모두가 위반 행위에
관여한 경우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따른 책임 구조를 보다 탄탄하고 명료하게 제도화하고 있다.
2. EU
가. 보건의료 분야 규제 현황105)
유럽연합은 2010년 이후 거시적인 디지털 전략을 근간으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법･ 제도를 마련했다. EU는 2020년
이후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데이터법(Data Act)」,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순차적으로 제정
했으며,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확립에서 국제 사회의 주도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다
양한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한 가운데 회원국이 자국의 법으로 전환할 필요 없이, 회원
국 전체에 구속력을 가지는 「인공지능법」이 제정되었다.
「인공지능법」 제정으로 EU 차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으
며, 민간 기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4년 8월 발효된 「인공지능법」의 제정 목
적은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법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개발 및 사용을 보
장하고, 유럽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EU의 「인공지능법」은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관련 의무를 다르게 규정하
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를 별도로 규정하여 규제하지는 않으나, 위험 기초 분류에서 고
위험 범주에 포함하여 완전하고 포괄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범주에 포함되어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의무는 제공
자나 배포자 등과 같은 행위자의 역할에 따라 다른 책임을 규정하고, 위험이 클수록
105) 김계현, 이기호, “주요국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관련 규제 동향과 입법적 함의”, 「법학연구」
재35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444-446면.
9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1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12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먼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할 계획으로 고위험 인공지능 체
계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자는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 보장, 기술문서
유지와 관리, 인간에 의한 감독 및 관리체계 구축, 정확성과 사이버 보완에 대한 표준
충족, 제품의 출시 후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권한 하에 인공지
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위험 인공지능 배포자의 경우 적절한 사용 및 감독에 관한 의
무가 규정되어 있다.
위험 관리 체계의 경우 고위험 인공지능체계 전 주기에 걸쳐 정기적인 체계적 검토
및 갱신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위험의 식별과 분석, 합리적으로 예
측할 수 있는 오용 조건에 따른 위험의 추정, 시판 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분석에서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 식별된 위험의 완화나 제거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채택 등이 포함된다(제9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인데이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접근통제 및 문서화를
포함한 안전장치, 제한된 접근권 등도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인간에 의한 감독에 있
어서는 자연인이 고위험 인공지능 체계의 효과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설계와
개발을 규정하고, 해당 능력은 물론 훈련 및 권한을 갖춘 자연인을 규정하고 있다(제
14조). 고위험 인공지능 제고자 및 배포자,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품질관리시스템 시행, 관련 문서의 보관, 시장 출시나 서비스 제공 전 적합
성 평가 절차 및 선언서 작성, 규정 준수를 표시하는 마크의 부착, 등록 의무 준수, 접
근성 요건 준수 등의 의무가 있다(제16조).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역시 이 법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
절차 수행 여부 확인 및 EU의 관련 법률을 준수함을 표현하는 필수 마크 등을 확인해
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었다(제24조). 이처럼 EU의 「인공지능법」은 특별히 보건의료 분
야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고위험 범주에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EU의 이러한 법체계는 많은 국가가 고민하게 될 인공지능 규제를 각 산업이
나 분야별로 적용할 것이지, 전체 산업이나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여
러 산업이나 분야를 한꺼번에 규제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9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1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13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나.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책임 관련
1) 투명성과 정보 제공 의무
EU의 「인공지능법」 제13조(Article 13)는 “투명성과 정보 제공 의무(Transparency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to deployers)”에 관한 조항에 의거 고위험 인공지
능 시스템은 제공업자(배포자) 시스템의 출력을 해석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충
분히 투명하게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제공자(제조업자)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설계･
개발하고, 배포자(사용자)가 시스템의 출력을 적절히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자에게 충분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설명 내용에는 시스템의 목적 및 작동 방
식, 성능의 범위와 한계, 인간의 감독 가능성, 고장 또는 오용 시 대응 방안이 설명 내
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와 감독 기관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
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제조업자 책임
EU의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위험(High-Risk)
인공지능 시스템의 제조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부과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
회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공지능 개발자(또는 제조
업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관리와 책임을 지도록 설계했다. 이러
한 규정은 제품 책임법(Product Liability), 의료기기 규제법, 사이버보안 관련 법체계
와 유사한 규범 구조를 취한다.
EU의 「인공지능법」 Article 16–29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조하려는 자는 위험 관리 시
스템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및 품질 확보, 기술문서 작성 및 갱신, 자동 로깅 시스템
구축,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인간 감독이 가능한 구조 설계, 시스템의 견고성,
정확성, 사이버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설계 단계부터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
9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1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14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도록 사전 예방적 책임을 지는 구조 방식이다.
EU 「인공지능법」 Article 17은 품질 관리 시스템(QMS) 구축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는 전체 제품 수명주기 동안의 설계, 생산, 검증, 유지보수를 포괄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품질 시스템은 제품사양, 기술 매뉴얼, 리스크 평가
기준, 오류 관리 및 수정 절차, 성능 기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등의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산업과 유사하게,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EU의 「인공지능법」 Article 72–73는 사후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의무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제조업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출시된 이후에도 성능을 감시(Post-market
Monitoring)받아야 하고, 사후 모니터링에는 사용자 피드백 수집, 시스템 고장 사례
추적, 업데이트 및 리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
정 조치를 즉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심각한 사고 발생 시 규제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는 제조업자가
단지 시스템을 ‘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EU의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공급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배포자, 사용
자 등 관련 주체들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의 유형과 그 심각성에 따라 차
등적인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과징금 항목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의료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예: 무차별 감시, 신체･심리적 조작, 사회적 점수화)에는 금지
된 인공지능을 개발･배포･사용한 기업 또는 개인은 최대 3천5백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7% 중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여된다(Article 5).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최
상위 규제를 위한 조치이다. 시스템 제조업자가 데이터 거버넌스, 위험 관리, 기술문서
작성, 사용자 정보 제공, 인간 감독 구조 등의 필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공급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배포자, 사용자는 최대 1천5백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3% 중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여된다(Article 16, 22~34
10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1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15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등). 이는 시스템의 개발･유통･사용 전반에 걸친 책임 있는 설계 및 관리를 위한 조치
이다.
시스템 제조업자는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정보, 기술문서, 감사 자료 등을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허위 또는 정보를 누락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모든 관련 책임 주체는
최대 75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1% 중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이는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요 규제 장치로 작동하며, 규제기관의 감시체계
역할을 뒷받침하려는 조치이다.
EU의 「인공지능법」은 책임의 주체, 범위, 위반 유형,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명
시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관련 규제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
업도 회피할 수 없는 수준의 매출 기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 집
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법적 책임 귀속 구조는 인공지능 기술이 단지 ‘혁
신’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U의 「인공지능법」은 단순한 기술규제가 아닌, 책임 윤리 기반의
인공지능 생태계 형성을 목표로 하며, 특히 제조업자 중심의 전 생애주기 책임 구조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EU는 「인공지능법」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책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
능 책임 지침(AI Liability Directive)’이 준비 중이다. 이 지침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와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관련 증거에 대한 접근
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제안된 상태이다. 이 책임 지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발
효되면 「인공지능법」과 함께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과 책임을 다루는 규제 체계를 완
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용자(의료인, 의료기관)의 법적 지위와 책임
EU의 「인공지능법」은 사용자(User) 개념을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의료 인공지
능을 사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일정한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Article 29).
전체적인 법적 책임 구조는 제조업자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다.
사용자의 의무 수준은 낮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성과 책임
10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1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16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에게도 중요한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인간 감독 가능성 확보와
같은 요구사항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공자가 제공한 사용 설명
서와 작동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 인공지능의 판단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인간의 개입 가능한 구조 즉, 인간 감독 가능성(Human oversight)
을 확보해야 한다. 인간 감독 가능성은 단순히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이 자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인간이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
는 구조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Article 14).
이는 의료 인공지능이 의료인의 최종 임상적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의료 인공지능의 판단이 독립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은 인공지능의 작동을 사람이 설명 가능하고 개입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106)
의료인은 시스템 사용 로그와 작동 이력 등 시스템 기록을 보존해야 하고, 사고나
이상 발생 시 관계 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해당 의료 인공지능이 안전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인지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입력 데이터의 적절성과 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환자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비 차별성 등과 같은 윤리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의무는, 의료기관이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용하기 위한 법적 최소 요건이다. 이는 TRAIN-Europe(Trustworthy and Responsible
AI Network)107)이 제시하는 인공지능 성숙도(self-assessment)와 책임 있는 인공지
능 도입 기반 요건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108)
106) Claudia Giorgetti et al., “Healthcare AI, explainability, and the human-machine
relationship: a (not so) novel practical challenge”, 「Frontiers in Medicine」, 2025.
doi: 10.3389/fmed.2025.1545409
107) TRAIN-Europe 은 유럽 전역 의료기관과 인공지능 전문가, 기술 기업이 협력하여 인공지능
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환자 치료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고 책임감있
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하는 컨소시엄이다.
108) Michel E. van Genderen, “Moving Toward Implementation of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 Care The European TRAIN Initiative”, 「Jama Network」
10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1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17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결론적으로, EU의 「인공지능법」은 사용자를 기술적･설계적 책임 주체로 보지는 않
지만, 의료 인공지능의 권고를 의료인이 무 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치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인과 제조사 모두에게 책임이 병존할
수 있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Vol.333 No.17, 2025, pp.1483-1484. doi: 10.1001/jama.2025.1335
10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1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18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제3절 국내･외 비교 시사점
1. 개발자, 배포자, 사용자 책임 명확화
인공지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진단과 치료 결정 및 예후 예측을 위한 보조 도구
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 범위와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
전 속도에 비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윤리적 책임 체계는 미비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제14110호 행정명령은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명령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병원, 금융기관 등 다양한 규제 대상
기관(regulated entities)에도 적용되며, 의료기관이 더 이상 인공지능 기술의 단순한
수용자나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용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질 것을 강조한다.
의료기관은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시 그 기능과 위험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실
제 사용 이후에는 성능과 부작용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의료인이 진단과 치료 판단에서 인공지능을 그대로 수
용하여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인공지능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
한 의료기관과 의료인 역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오류 정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료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책임 구
조 명확화는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EU 「인공지능법」에서도 구현된다. EU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허
용 불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나
진단지원시스템과 같은 보건의료용 인공지능은 고위험 범주로 분류되어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EU의 「인공지능법」은 개발자, 배포자, 사용자 각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개발자(또는 제조업자)는 설계 단계부터 데이터의 품질과 공정
성, 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인간의 개입 가능성 등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출시 이
후에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1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19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배포자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 사용자(의료기관 및 의료인)
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의료기관 및 의료인)는 인공지능이 내
리는 판단을 맹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판적 검토
와 판단 개입(human oversight)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사용 기록의 관리, 이상 발생 시 보고, 안전한 사용 환경 유지 등의 운
영적 책임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경우, 기술의 단순한 도입
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책임 이행과 사후 대응 체계 마련이 요
구된다. 이는 인공지능 활용이 단지 혁신을 추구하는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
임이 동반되는 고도의 판단 행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 인공지능이 보조
도구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배포자, 사용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거버넌스
를 구축하고 윤리적 기준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핵심 원칙으로 작용해야 한다.
2.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료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 현장에서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법적･윤리적 통제
체계는 미비하다. 의료기관에서의 기술 활용에 따른 실질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
적인 가이드라인과 절차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의료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의료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 검토 체
계와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Stanford Health Care는 ‘FURM(Fair, Useful, Reliable Model)’
이라는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평가 체계는 “Data Science Executive Committee”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 도입의 공정성, 유용성, 신뢰성, 임상
적용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며, 의료진, 데이터 과학자, 윤리학자, 병원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다분야 전문가팀이 인공지능 사용 제안에 대해 사전 심사를 진행하여
FURM 평가 결과를 검토해 해당 인공지능 모델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은 단지
10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2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20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입 이후에도 윤리적･임상적 우려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후속 모니터링한다.109)
특히 FURM 체계는 세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환자 하위 집단 간 예측
성능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공정성 평가, 둘째, 의료진, 개발자, 병원 관리자, 환
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와의 정성적 인터뷰, 셋째, 외부 전문가 협의를 포함한 다층적
윤리 검토 절차를 통해, 알고리즘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공정하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유용성 평가에 있어서는 단순한 성능 지표 외에도, 의료 현
장의 업무 부담 및 업무 시스템과의 통합 가능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도 수
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Duke Health는 ‘ABCDS(Algorithm-Based Clinical Decision Support)’
시스템을 통해 병원 내 인공지능 기반 임상 의사결정지원 도구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도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거버넌스 조직이다.110)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제안자’라는 역할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처음 요청하는 임상의, 연구자, 병원 내 기
술팀, 협력 기업 등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알고리즘의 임상적 유용성, 공정성 평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기술 제안이 아닌 책임과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
다.111) 이 과정에서 Duke Health는 ABCDS 거버넌스 위원회(Oversight Committee)를
설립하여 인공지능 도구를 관리한다. 이 위원회는 알고리즘의 등록, 평가, 승인, 그리
고 모니터링의 전 과정을 총괄하며, 임상 효과성, 공정성, 안전성, 투명성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한다.112) 위원회는 세 개의 하위 위원회를(평가, 구현 및 모니터링, 규제 자
109) Hanae Armitage, 「Researchers create guide for fair and equitable AI in health ca
re」, 『Standford Medicine』, 2022. Access from. https://med.stanford.edu/news/insig
hts/2022/10/researchers-create-guide-for-fair-and-equitable-ai-in-health-care.html
110) Armando D Bedoya, “A framework for the oversight and local deployment of safe
and high-quality prediction models”, 「Journal America Medical Information Assoc
iation」. 2022 Aug 16;29(9):1631-1636. doi: 10.1093/jamia/ocac078.
111) Emilia Chiscop-Head, “Designing algorithm-based clinical care tools with quality
and ethics in mind, the path to the finish line”, 2022.12.16. Access from.Designing
algorithm-based clinical care tools with quality and ethics in mind, the path to
the finish line | Duke Research & Innovation
10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3-p12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21
authors: 미확인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4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현황
문)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알고리즘은 G0~Gm 단계의 확인 항목을 거쳐 도입되며, 실제 임상 적용 전에는 반
드시 사일런트 모드(silent mode)113) 에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을 받는다.
ABCDS Oversight Committee는 윤리･임상･법률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구의 품질,
안정성, 공정성, 투명성을 심층 검토하고, 도입 후에도 지속적인 성능 추적 및 재평가
를 통해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유도한다. 이 체계는 FDA SaMD 평가 체계와 보완적
관계를 갖는 내부 거버넌스 모델로서, 임상 안전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설계된
의료기관 내 자율적 인공지능 도입 심의 체계로서, 국내외 의료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
로 평가받고 있다.
이 두 기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도구의 사전 심사 → 시험 운영 →
도입 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주기적 검토 체계를 운영하여, 공정성, 유용성, 안전성,
환자 보호 등 다분야 기준에 따른 다층적 평가 절차 적용한 점이다. 이외에도 인공지
능 기술 도입을 주도하는 내부 책임자(제안자)의 명확한 지정과 역할을 규정하고, 단일
의사결정이 아닌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이
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는 아직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전국적인 통일
기준이 부재한 미국에서, 의료기관 자체가 책임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혹은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에 의사 전문직의 자율 책임을 위해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윤리적 검토 체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112) What Is ABCDS Oversight? Access from. https://healthaigovernance.duke.edu/abc
ds-oversight
113) 사일런트 모드란 인공지능이 실제로 환자 진단과 치료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인공지능 없이 의사가 기존 방식대로 진료하고, 그동안 인공지능
의 예측 결과는 조용히 기록한 후 실제 환자의 경과와 비교하면서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정확
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된다.
10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2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23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2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25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1. 민간데이터 권리 보장
가. 의료기관에서 데이터 거래 가능 환경 조성
1) 민간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자율성 보장
의료기관이 보유한 환자 진료데이터는 단순한 진료기록을 넘어 인공지능 학습, 정밀
의료 개발, 디지털 치료제 검증 등 보건의료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
간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은 진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하여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
는 여지는 확대되고 있지만, 진료데이터에 관한 권리 및 활용 권한에 대해서는 법적･
윤리적 해석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에 의료인이 생산하고 의료기관이 보관해 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보관 관
리자로 데이터에 관한 사용권･통제권(전송거부권)･처분권(거래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 활
용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데이터는 제3자와의 협업, 연
구개발, 합법적 거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임상･영상데이터, 진단･처방 기록 등은 병원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종합체로서 데이터 자산이다. 의료기관은 적법한 절차와 조건에서 기술 이전,
인공지능 학습용 제공,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 보장은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한 혁신 역량을 높
이고,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 기술 혁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기반이 된다.
2) 공공 플랫폼 데이터 제공 보상 방안
진료데이터는 공공성과 사회적 활용 가치를 이유로 점차 공공 데이터 플랫폼 중심
수집･활용 체계로 편입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임상데이터는 보건복지
정책, 공공 연구, 인공지능 학습 등 다양한 공공 목적을 위해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의무적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공공성을 이유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데이터 제공에 따
른 실질적인 권리 실현 및 보상 체계가 부재하다. 현재는 기관의 기여도나 데이터의
1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2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26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질･양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구조로, 공공성과 민간 자율성 간의 불균형이 존
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의료기관을 단순한 데이터 제공처로 삼으면서 행정적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 목적과 의료기관 권리 간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
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 플랫폼에 제공된 진료데이터의 정량적･정성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
는 기준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양과 질, 활용 가능성, 기관
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권리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21대 국회에 발의
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별도 법에서 공공 목적 데이터
제공 시 권리 실현 및 보상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공된 데이터
의 양뿐 아니라 활용 효과를 반영한 성과 평가 체계를 통해 정당한 대가와 공적 인정
이 함께 보장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EMR 상호운용성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마련 필요
EMR을 통한 진료데이터의 연계성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 기술의 핵심 요소이다. 진료데이터 가치 증대에 따라 EMR은 단순한 진료기록 시
스템을 넘어, 환자 진료, 임상의사의 의사결정, 의료 연구･개발, 공공보건 대응 등 디
지털 의료 전반을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간 서로 다른 EMR 시스템의 기능 격차, 표준화되지 않은 구조, 시
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 등은 진료데이터의 공유를 저해하며, 데이터 기반 의료 혁
신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의료기관에서 생산되는 진료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의미
있는 사용(Meaningful Use)’ 프로그램을 통해 EMR 설치 및 초기 사용에 대한 인센
티브를 제공하며,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했다.114)
114) What is the HITECH Act?, The HIPPA Journal, Access from. https://www.hipaajou
rnal.com/what-is-the-hitech-act/
11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2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27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이후 해당 프로그램은 ‘Promoting Interoperability’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어, 현재
는 MIPS(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의 핵심 성과 평가 항목 중 하나
로 자리 잡았다.115) 초기에는 단순히 EMR 시스템 여부를 평가했지만, 현재는 의료기
관이 디지털 헬스 인프라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환자 중심 진료 및 공공보건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화했다.
Promoting Interoperability 프로그램은 전자 처방 비율, 건강 정보 교환 실적, 환
자 접근성, 공공보건 및 임상데이터 연계, SAFER(Safety Assurance Factors for
EHR Resilience, 시스템의 보안성 및 복원력 확보 여부 확인) 가이드 자가 점검 결과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로 구성된다.116)
미국은 EMR 보급을 넘어 의료기관 간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연계 능력을 높이기 위
해 ‘성과 기반 보상 구조’와 ‘표준화된 평가 체계’를 병행하여 운영 중이다. 단순히 시
스템 설치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 실적과 공공적 가치에 따
라 보상을 연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증된 EMR 사용을 위한 설치 비용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
지부는 인증된 EMR 설치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표준용어 세트 개발
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학회가 참여해 KR-CDI 기반 항목 및 V3 후보군 개발
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병원을 포함한 1차 의료기관 생산 진료데이
터의 상호운용을 위해서는 표준 기반 EMR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에 인증된 EMR 사용 실적, 정보 연계 실적, 환자 정보 제공 서비스 실적
115) CMS, “The Medicare promoting Interoperability Program vs. MIPS Promoting Inte
roperability Performance Category”, Access from. https://www.cms.gov/files/docu
ment/infographic-pi-program-vs-mips-pi-perf-category.pdf
116) CMS, “FY 2026 Hospital 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IPPS) and Long-T
erm Care Hospital Prospective Payment System (LTCH PPS) Proposed Rule — CM
S-1833-P Fact Sheet” Access from. https://www.cms.gov/newsroom/fact-sheets/fy-
2026-hospital-inpatient-prospective-payment-system-ipps-and-long-term-care-hos
pital-prospective
1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2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28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등에 따라 수가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Promoting Interoperability 프로그램처럼 단순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활용도, 데이터 연계율, 환자 접근성, 공공기관 연계 실적 등을 성과 항목으로 설정하
고, SAFER 가이드와 유사한 시스템 보안성과 안전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을 도
입해 보상과 연계해야 한다. 이처럼 표준화된 시스템 도입⇒실질적 사용⇒성과 평가⇒
수가 연계 또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이 의료 인
공지능 사업의 선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부터 의료기관의 데이터 제공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EMR 설치 및 활용에 실질적인 보상과 지속적인 평가를
병행했기 때문이다.
다. 수가 신설
진료정보교류는 의료와 IT 융합 서비스를 활용하는 새로운 의료행위로 이를 반영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진료-회송 과정에서의 진료정보교류는 의료의 질 향상, 환자 중
심 데이터 활용, 진료 연속성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은 수가 제도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수가 산정
방식은 데이터 생산자로서 권리 보장, 보관 관리자로서의 시스템 운영 및 보관 보상,
전송 건수에 따른 성과 기반 수가가 가산되어야 한다.117) 진료 정보는 단순히 공공 데
이터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생산･보관･전달하는 고부가가치의 의료자산으로 평가
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 구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공공 목적이라
는 이유로 의료기관이 진료 정보를 제공하고도 보상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의사를 창
작자･관리자･제공자로서의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식되어 이를 기준으로 한
수가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기에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데
이터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질적 인센티브로 작동해야 한다.
117) 임지연, 문성제, 김계현, 문석균, 「진료데이터에 관한 의사 인식 조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
책연구원』, 2024, 52~53면.
11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2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29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1) 데이터 생산자로서 권리 보장을 위한 수가 가산
진료기록부에 작성되는 진단, 치료 경과, 검사 내용, 영상 판독 등의 정보는 의사가
전문가로서 고도의 임상적 판단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라
지적 재산의 성격을 지닌다.118) 따라서 진료데이터를 생산한 의사는 그 가치에 상응하
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119) 이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으로는, 환자 진료 건수
당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환자의 안전과 효율적 진료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1차 활용의 경우와 진료데이터를 집
대성하여 과학적 연구, 신약 개발, 개인 맞춤 진료 등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2차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120)
2차 활용은 1차 활용의 경우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진료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치가
향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의사가 생산한 진료데이터에 관한 가치 평가 체계가 마
련되어 데이터의 유형과 질에 따라 수가를 달리 차등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의사의 진료 행위별로 작성된 진료데이터를 기준으로 건당 수가를 산정하되, 데이터의
구체성･정확성･활용 가능성에 따라 수가 산정을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개별 진료 정보 작성에 대한 권
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기존 구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의료인의 데이터 생산 활동
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
2) 보관 관리 기반 수가 가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데이터를 보관･관리해야 한다(「의료법」 제22조
제2항).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전문적･주관적 의사에 의거 작성하는 주체이면서, 「의료
118) Judith Mair, “Who owns the information in the medical record? Copyright issues”,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Vol.40, No.3, 2011, p.36.; Angela
Ballantyne, Dr Angela Ballantyne, “How should we think about clinical data
ownership?”,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46, Issue. 5, 2020, p.292.
119) 임지연, 김계현,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안의 의미와 주요 쟁점”,
「일감법학」 제57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275~276면.
120) 임지연, 김계현, 문석균,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4, 103면.
1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3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30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법」에 따른 물리적 관리자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보 관리를 위한 보안 절차와 인력 및 시스템을 운영
함으로써 보안을 확보해야 하며, 진료기록에 대한 저장･관리･반출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121) 이에 개인정보 보호, 보안, 서버 운영, 백업, 접근통제, 재식별 방지 등 다양
한 요소를 포함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저장소를 넘어 지속적인 비용과 인력 관리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유사한 사례로 음원 유통사는 원본 DB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DB 관리 수수료
를 보상받는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 보관･관리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한 수
가 설계가 필요하다. 보관･관리에 관한 기본 수가에 보관 연차에 따른 수가 차등 적
용, 저장 용량･보안 등급에 따른 가산 적용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전송 건수별 수가 가산
진료 정보를 상급병원과 1차 병원 간 전송하거나 공공 플랫폼에 제공하는 경우, 전
송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정보 연계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부담이 발생한다. 의료기관
은 전송 요청에 응답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주체이다.
예를 들어, 음원 플랫폼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건수에 따라 창작자에게 단위당
수익을 분배하며, 플랫폼은 이를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배분하는 구조이다. 이와 유사하
게, 진료 정보 전송에 대해서도 전송 건당 기본 수가를 인정하고, 데이터 형식 및 전
송 방식에 따른 가산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예: 단순 PDF 전송
(기본 수가), HL7 FHIR 기반 전송(수가 가산), 다기관 연동 API 포함 시(수가 가산)).
또한, 환자의 타 기관 전원 시 또는 수신기관의 전송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신･응답하
는 경우 행위별로 별도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21) 임지연, 김계현, 문석균, 위의 보고서, 53면.
1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3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31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2. 의료기관 의료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윤리 지침
가.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사업자의 법적 의무, 영향평가
등 핵심 원칙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절차･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 분야
에 적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안전성, 신뢰
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등). 그러나, 실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의료환경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도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할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히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료기관의
거버넌스 체계, 의료인의 임상적 책임, 설명 의무, 편향 감시 및 사후 평가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의료기관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틀을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최소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각 의료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체 운영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본 틀 안에서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지침과 심의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아
직 연방 차원의 단일 의료 인공지능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Stanford Health
Care, Duke Health 등 주요 병원들은 FURM, ABCDS와 같은 자율적 심의 평가 체
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도구를 심사･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중앙
정부의 강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관 내부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의료 인공지능 안전의 현실적 방안임을 보여준다. 이는 의료기관
이 단순히 지침을 따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자율성과 윤리적 책임을
함께 수행하는 능동적 주체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1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3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32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의료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국가 차원의 공공 지침과 병원 내의 현장 지침이 상호보
완적인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따라야 할 최소 기준과 정
책 방향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율적 심의 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느리게 변화하는 법･제도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의료 인
공지능의 현장 도입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거버넌스 구조는 의료기관의 기존 의료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존중하면서도, 제
도적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 변화 속도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1･2차 의료기관도 활용할 수 있는 ‘공용위
원회’ 또는 타 의료기관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나.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의료 인공지능 거버넌스 지원 방향
의료기관이 모든 윤리 검토와 책임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
다. 중소병원이나 1･2차 의료기관의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인력과 예산
이 부족하며, 데이터 과학자나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와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의료기관은 의료 인공지능 도입 전 ‘심의검토위원회(가칭)’ 운영 등 사전 심의
절차, 도입 후 성능, 공정성, 안정성 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조직의 문
화, 인적 자원 여건을 반영한 내부 거버넌스 설계, 기술 발전과 법･제도 간 간극을 해
소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체계 마련 등이 요구될 수 있다. 미국의 Stanford Health
Care(SHC)와 Duke Health 모델은 재정 자율권, 전문가 인력 자원, 의료기관이 독자
적으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전제될 때 작동할 수 있는 체계이다. 이와
같은 심의위원회 구조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치료와 생명 결정이라는 중대한 의학적 판단
에 관여하게 되는 만큼, 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
는 주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임상적 통찰과 책임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는 영역이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인공
지능 도구의 도입과 운영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져야 한다.
1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3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33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이러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
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
영향 인공지능의 분류 기준, 윤리 지침 수립, 인증제도 등 공공 표준과 최소 규제 기
준을 제시하되, 실제로 어떤 기술을 어떤 진료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의료기관이 판단
하고 수행하는 구조여야 한다. 결국, 의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현장을 가장 잘 아
는 전문가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부는 의료기
관이 책임 있는 자율성을 실현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심의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교육 지원, 의료기관의 재량
과 판단 권한 인정, 인공지능 도입 관련 절차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을 통해 의료기관
이 기술 도입과 윤리적 판단을 스스로 함으로써 실천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 의료기관 환자 대상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실제 임상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도입･확대하려면 환자, 임상의, 의료기관
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의료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떤 환자군에 적용되고, 의료진
의 진료 흐름과 법적 책임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영한 세부적 지침 설계가
요구된다. 이에 의료 인공지능 도구가 어떻게 설계, 개발, 평가 및 배포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는 의료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견고하고, 임상적으로 안전하며, 윤리적이고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122) 의료
인공지능은 다른 분야와 달리 오류 발생 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므로, 이를 신뢰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에 기반
한 학제 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2021년부터 24개월간 50개국 117명의 학제
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제 연구 프로젝트가 운영되었다. 전문가들은 책임 있고 신뢰
할 수 있는 의료 인공지능 개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의 설계 → 개발
122)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1
9. Access from. https://www.europarl.europa.eu/cmsdata/196377/AI%20HLEG_Ethi
cs%20Guidelines%20for%20Trustworthy%20AI.pdf
1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3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34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 검증 → 배포 → 모니터링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30개 권고안이 담긴
“FUTURE-AI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FUTURE-AI(Fairness, Universality,
Traceability, Usability, Robustness, Explainability)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최초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인공지능 개발･적용을 위한 국제 합의 가이드라인이다.123) 이 가
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임상 유효성 확보, 데이터 품질･편향 관리, 투명한 추적성 제
공, 사용자 친화성과 설명 가능성 강화, 윤리･규제 준수를 통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한다.
Future Guideline의 6대 핵심 원칙은, 공정성, 보편성, 추적성, 사용성, 견고성, 설
명가능성이며 각 원칙에 따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정성(Fairness)
∙ 편향 방지, 형평성과 포용성 확보
∙ 대표성 있는 데이터 확보 및 성능･편향 정기 모니터링
- 보편성(Universality)
∙ 다양한 환경 적용 가능, 일반화 능력 확보
-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 사용 기록, 모니터링,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추적과 감사 체계 구축(규제 기관
및 병원 내부 검증을 위한 정기적인 감사 가능 구조)
∙ 로그 기록(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추론 결과를 포함한 전 과정 자동 기록),
모델 버전 관리(모델 업데이트, 성능 변화, 데이터 변동 투명하게 관리)
∙ 사후 분석(오류 사고 발생 시 원인 추적 및 개선 가능)
- 사용성(Usability)
∙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인공지능 개발자는 초기 단계부터 임상 전문가, 최종 사
용자(의사, 환자) 및 기타 관련 이해자와 협력하여야 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23) Karim Lekadir et al., “FUTURE-AI: International consensus guideline for trustwort
hy and deployable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BMJ」 2025; 388. doi: htt
ps://doi.org/10.1136/bmj-2024-081554
1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3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35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인적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 및 감독 설계(사용자(의사)가 인공지능 입력･출력을 검
증하고 필요시 인공지능 판단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인간 중심 설계(Human in
the loop)
∙ 오류･편향･불합리한 결과를 탐지할 수 있는 품질 점검 기능과 정기적 감사 체
계 구축
∙ 사용자 교육 제공(사용자를 위한 메뉴얼 마련, 실습 교육 제공, 인공지능 활용
역량(AI literacy)과 안전한 사용법 강화)
∙ 임상 사용성 평가
∙ 임상 유용성 평가(AI 도구가 환자(예: 조기진단, 예후 개선), 의료진(예: 생산성
향상), 의료기관(예: 비용 절감, 워크플로우 최적화)에 실질적 이점을 제공하는
지 검증)
- 견고성(Robustness)
∙ 데이터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 성능 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테스트 수
행, 보안･안전성 강화, 지속적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 인공지능 의사결정 근거 제공(인공지능의 예측 또는 추천의 근거와 논리를 의료
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임상 의사결정 보조적 지원(인공지능 결과를 의료진이 해석 검증할 수 있도록
보조적 의사결정 지원 역할 수행)
FUTURE-AI 가이드라인은 의료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동 가이
드라인은 국가별 법률 및 책임 법리 구성이 다르므로 책임 및 법적 대응에 대한 구체
적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책임에 관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동 가이드
라인의 한계이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위에 제시한 사항 외에 의료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 시, 의료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해야
1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3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36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한다. 현재의 책임 법리로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책임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
으므로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의료 인공지능 활용으로 오류
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절차와 환자 고지 및 동의 절차, 법적 분쟁
대비 문서화 등 책임과 법적 대응 항목을 추가하고, 의사는 치료와 결정에 있어 의료
인공지능을 보조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료 인공지능 판단 결과와 의사
의 판단이 다를 경우 의사의 책임 범위 명확화에 관한 사항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설명가능성과 관련하여, 생성형 의료 인공지능 기기를 포함해 의료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와 설명의
범위에 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FUTURE-AI 가이드라인의 요약본에 법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은 FUTURE-AI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제
임상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FUTURE-AI
의 6대 원칙과 책임･법적 대응을 통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의료 인공지능 사용
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FUTURE-AI 가이드라인에 책임 및 법적 대응을 추가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의료기관 환자 대상 의료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원칙 / 영역 핵심 의미 병원 적용 사항
- 데이터 편향 탐지 및 완화
공정성 차별 없는 인공지능
- 대표성 있는 학습 데이터 확보
(Fairness) 운영
- 성능･편향 정기 모니터링
다양한 - 다기관･다국적 검증
보편성
환경･환자군에서 - 외부 타당성 확보
(Universality)
안정적 성능 - 현장 적응성(Fine-tuning) 지원
데이터･모델 전 과정 - 학습･검증･운영 로그 기록
추적성
기록 - 모델 버전･변경 이력 관리
(Traceability)
및 감시 가능 - 오류･사고 원인 추적 체계
- 사용자(의료진)의 실제 필요 사항을 인공지능 설계･개발에
실제 임상에서 반영
사용성
효율적･안전하게 사용 - 인공지능 판단을 무효화 할 수 있는 Human-in-the-
(Usability)
가능 loop 설계
- 교육･훈련 및 사용성/임상 유용성 평가
- 데이터 환경 변화 대비(운영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차이
견고성 데이터･환경 변화에도
감시 및 보정) 보안 강화
(Robustness) 안정적 성능 유지
- 사후 모니터링 및 성능 보정
1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3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37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원칙 / 영역 핵심 의미 병원 적용 사항
- AI 판단 근거를 시각화(이미지･수치･언어) 하여 의료진
설명가능성 AI 의사결정
이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함
(Explainability) 근거 제공
- 불확실성 및 한계 명시
책임 및 - AI 활용 범위･책임 주체 명시
법적 책임 명확화와
법적 대응 - 오류･사고 대응 절차 마련
사고 대응 체계 구축
(Liability and - 환자 고지･동의 절차 체계화
Legal Measures) - 법적 책임 분쟁 대비 문서화
3. 의료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개별법(디지털헬스케어법 통합) 제정
가. 「인공지능기본법」의 한계와 보건복지부 위임 범위의 문제
2024년 12월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전반적 진흥과 안전관리,
윤리 원칙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 발전을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법은 산업 전반을 포괄
하는 상위 개념으로 일반법 성격을 지닌다. 고도의 민감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
분야에 관한 충분한 구체성과 실효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기본법」은
기본 원칙만을 제시하는 법률로서 개별 산업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다. 이에 산업별 정부 부처가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지침(고시･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율 방식은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첫째, 시행령이나 고시는 법률에 근거한 하위 규범으로서, 법률과 달리 구속력과 안
정성이 떨어진다. 의료인이 인공지능의 오진이나 편향 문제로 법적 분쟁에 직면할 경
우, 책임과 권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 이는 의료 현장에 위축과 불확실성
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가이드라인 위주의 불안정한 규제 환경은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 투자
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규정 변경 가능성, 법적 불확실성은 인허가, 데이터 활용,
책임 분담 전반에 걸쳐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진료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등 복수 법률이
1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3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38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중첩 적용되는 영역으로, 해석의 불일치와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한다. 하위법령 수준
의 대응으로는 이러한 법제 간 충돌을 해결하거나 범부처 간 정책 연계가 원활하게 이
뤄지기 어려워 의료 인공지능의 실효적 활용이 지연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하위법령 중심의 규제 체계만으로는 의료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위험･고규제 분야인 의료 인공지능에는 법률 수준의 명
확한 권한과 책임 구조가 필요하며, 데이터 활용과 공공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개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나. 의료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개별법 제정 필요성 –제21대, 제22대
국회 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안과의 통합
의료 인공지능은 진단 보조, 영상 판독, 병리 분석 등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으
나 의료 인공지능은 인공지능과 달리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
험 기술이다. 이에 오진, 편향, 설명 불가능성 등으로 인한 책임 분쟁 발생 시 개발자･
배포자･의료인 간 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하위 법령(시
행령, 지침)이 아니라, 명확한 권한･책임 구조를 정립하는 개별 입법이 필요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각각 강기윤 의원(의안번호 2117751)과 신현영 의원(의안번호 2124296)
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법안」이 발의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34). 각 법
안은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진료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
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가명정보 활용 절차 정
비,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진료데이
터의 활용도를 높여 의료 인공지능의 개발･검증･실증･확산 등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였다. 제21대 발의 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제22대 발의 법안은 데이터 진흥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진료데이터를 생산･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권리 보장,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 구조 정립은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발의 법안의 입법 취지를 기반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추가적 규율 요소
12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3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39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를 포함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진료데이터 제공 권리 명시
∙ 의료인이 생산하고 의료기관이 보관해 온 데이터에 대한 사용권･통제권(전송거
부권)･처분권(거래권) 명시
- 인공지능 사용 관련 책임 주체 간의 법적 지위 및 책임 사항 명확화
∙ 배포자, 개발자, 사용자(의료기관 및 의사)의 의무 사항 및 책임 분담 명확화
∙ 개발자: 정확도, 편향성, 위험 책임, 사후 업데이트 관리 의무 명확화(의료 생성
형 인공지능의 운영 및 사후 관리 명확화)
∙ 배포자: 정보제공, 위험 안내
∙ 사용자: 기본적으로 설정된 목적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 경우 책임 면제 또는 제
한 가능
- 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및 성격 명확화
∙ 의료 인공지능 법인격 및 전자인격 불가능 명확화
∙ 의료 인공지능의 의사 판단의 보조적 지위로서 의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판
적 검토와 판단 개입(human oversight) 병행
- 의료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해,
∙ 의료기관 내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예: 이에 필요한 인력･교육 지원)
∙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자율성과 임상적 판단의 특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와 행정기관은 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과 기준 마련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 인공지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개별법은 단순한 데이터 활용 절차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의료 인공지능
활용 생태계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1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4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40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4. 의학교육
가. 의료 인공지능 시대의 의과대학 교육 방향: 역량 기반 교육과 윤리적 고려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진료 과정에서의 실사
용을 위해서는 의료 인공지능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24) 의
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인공지능의 중요
성과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인공지능 교육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125) 영국의 NHS, 미국의사협회, 캐나다 왕립 내과학회를 비롯
해 다수 연구에서도 의학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시 필요한 역량에 관한 다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126)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국가별･연구자
별 다양한 접근과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의과대학 졸업생의 효과적 인공지능 사용을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제시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127) 한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국내 의대생
1,174명과 교수 7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여섯 가
지 영역으로 정리하고 36개의 구체적 역량을 정의하였다.128) 제안된 역량은 다음과
124) 이일학, 이영미, “의과대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역량체계를 반영한 의료인공지능 윤리 교육 모
듈 개발”, 「의학교육논단」 Vol. 27 No.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25, 17면.
125) Avraham Cooper, Adam Rodman, “AI and Medical Education — A 21st-Century
Pandora’s Box”,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89;5, 2023, pp.385-387;
Liam G. McCoy, “What do medical students actually need to know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npj Digital Medicine」 Vol.3 No.1, 2020, doi:19.1038/s41746-020-0294-7.
126) S. Ayhan Çalışkan,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al education curriculum: An e
-Delphi study for competencies”, 「Plos One」, 2022. https://doi.org/10.1371/journ
al.pone.0271872; Kai Siang Chan et al., “Applications and Challenges of Impleme
nt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al Education: Integrative Review”, 「JMIR Medi
cal Education」 Vol.5 No.1, 2019. doi:10.2196/13930
127) Russell, Regina G et al., “Competenci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Tools by Health Care Professionals”, 「Academic Medicine」 Vol.98 No.3,
2023, pp.348-356. doi: 10.1097/ACM.0000000000004963
12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4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41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5장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같다. ① 디지털 건강 및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변화 이해, ②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기
본 지식과 기술, ③ 의료 인공지능 사용의 윤리 및 법적 측면, ④ 임상 실습에서의 의
료 인공지능 적용, ⑤ 의료데이터의 처리, 분석 및 평가, ⑥ 의료 인공지능의 연구 및
개발이다.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 및 법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의료 인공지능 활
용에 필요한 윤리적 원칙에 대한 기본 이해, 의료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의 이해, 인공지능 기반 도구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평가 능력, 의료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 필요가 포함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정보 환경에서 변화하는 의사의 역할과 디
지털 전환에 대한 적응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적 가치, 공감 및 윤리적 고
려 사항과 같은 요소는 의사-환자 관계에서 여전히 의사를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
영역임을 지적했다.129) 이와 함께 의료 인공지능의 사용과 관련해 윤리적･법적 우려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잠재적인 진단 오류 가능
성,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 데이터의 개인 정
보 보호, 의사-환자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대표적이다.13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생은 미래의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윤
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해야 하
고,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내재적 함정(예: 과도한 의존,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
리즘의 오남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의료환경에 책임
감 있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임상 책임,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적 감독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31)
128) Lee, Young-Mee et al., “Defining Medical AI Competencies for Medical School
Graduates: Outcomes of a Delphi Survey and Medical Student/Educator
Questionnaire of South Korean Medical Schools”, 「Academic Medicine」 Vol. 99
No.5, 2024. doi: 10.1097/ACM.0000000000005618
129) Abdullah Shuaib et al., “The Increasing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
Care: Will Robots Replace Doctors in the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General Medicine」 Vol.13, 2020, pp.891-896. https://doi.org/10.2147/IJGM.S268093
130) Anto Čartolovni et al., “Ethical, legal, and social considerations of AI-based
medical decision-support tools: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Vol.161, 2022. https://doi.org/10.1016/j.ijmedinf.2022.104738
1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4-p14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5장. 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인공지능 시대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42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나. 창의성과 심층 공간을 기반으로 한 미래 의학교육의 방향
의료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사가 진료의 질을 향상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인간 중심 진료 강화를 위해 의사의 핵심 역량으로 창의
적 사고, 정서 지능, 깊이 있는 공감 능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될수록 창조적 진료가 요구된다. 창조적 진료란 새로운
의료문화를 창조하는 진료방식으로.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신뢰를 형성하며,
의료 시스템 안에서 환자의 특성과 삶을 이해하여 유연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심층 공감(Deep empathy)에 기반한 의학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층 공감은 의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말한다.
에릭 토플은 “의료의 인간화(Humanizing Medicine)는 의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과제이며, 이는 곧 새로운 시대의 모범적 의사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132) 이에 따
라 미래의 의학교육은 단순한 기술 역량 함량에 머물지 않고,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갖춘 인간 중심의 진료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감적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정서 지능 및 의사소통 교육, 의료 윤리 및 인간학 중심 교육, 다학
제 융합 교육을 통한 창의성 정진 교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정한 의료의 가치는 인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기술 발전을 넘어선 인간 중심 가치 실현 방향으로 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고유한 병력을 파악하여 함께 결정하고 판단하는 의사를 원
하지, 기술과 기계에 의존한 응대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환자와의 공감과 소통이
라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131) Sarup Saroha,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al Education: Promise, Pitfalls, and
Practical Pathways”,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Vol.16, 2025.
doi: https://doi.org/10.2147/AMEP.S523255
132) 에릭 토플/ 이상열 역. 「딥메디슨 인공지능, 의료의 인간화를 꿈꾸다」, 『소우주』, 2022,
355~357면.
12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5-p14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6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43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6장 결론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5-p1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제6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45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제6장 결론
세계 시장에서 의료 인공지능 기기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 –산업계의 기술 발전–의료 현장 도입･활용–사후 모니터링 및
성능 업데이트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위해 선제 조건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의료와
의학교육 현장에서 의료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대비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의료기관에서 데이터 거래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민간 의료기관
의 데이터 활용 자율성 보장과 공공 플랫폼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과 상호운용성 증
진을 위해 EMR 상호운용성 성과 중심 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진료정보 교
류에 의료인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권리 보장을 위한 수가 신
설, 진료데이터의 보관 관리 기반 수가, 전송 건수별 수가 가산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문직의 자율성에 기반해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
적 활용 환경을 마련하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셋째, 의료 인공지능의 오진, 편향, 설명 불가능성 등으로 인한 책임 분쟁 발생 시
개발자･배포자･의료인 간 법적 책임 구조는 하위법령이 아닌 개별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개별법은 단순한 데이터 활용 절차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의료 인공지
능 활용 생태계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야 하므로, 의료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개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인공지능을 의료환경에 책임감 있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임상 책
임,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적 감독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인공지
능의 사용과 관련해 윤리적･법적 우려도 다양하게 제기되므로 인공지능 기반 도구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평가 능력, 의료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므로, 의학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야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 및 정부 지원이 중요한 분야
라는 점을 고려해 법 제도 마련 및 재정지원 등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으로 의료 현장
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유용하게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47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참고문헌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4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49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참고문헌
국내 논문
김계현, 이기호, “주요국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관련 규제 동향과 입법적 함의”, 「법
학연구」 재35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김성헌, “의료 영상의학에서 인공지능: 현재의 혁신과 미래의 전망”, 「J Korean Med
Assoc」 2025 May; 68(5).
문기업 외, “보건의료영역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고려사항”,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
26권 제2호, 한국의료윤리학회, 2023.
석희태, “의료과실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판례의 동향”, 「의료법학」 제1권 제1호, 대
한의료법학회, 2000.
이관익,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 현황과 발전”, 「보건산업정책연구」 제3권 제1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23.
임지연,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IP & Data 法1」 제2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임지연, 김계현,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안의 의미와 주요
쟁점”, 「일감법학」 제57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임지연, “미국 의료 AI 관련 사용 규제법 제정”, 「의료정책포럼」 Vol.23 No.1, 2025.
임지연, “미국, 디지털 헬스 전환을 위한 성과 중심 상호운용성 강화”, 「의료정책포럼」
Vol.23 No.2, 2025.
이일학, “응급의학에서 의료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현황과 과제”, 「대한응급의학회 춘
계학술대회 자료집」, 2025.
이일학, 양지현, “의료 인공지능 개발, 활용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 , 「보건산업정책연
구」 Vol.3 No.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이일학, 이영미, “의과대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역량체계를 반영한 의료인공지능 윤리
교육 모듈 개발”, 「의학교육논단」 Vol. 27 No.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25.
허요섭, “AI 의료 및 헬스케어,”, ASTI Market Insight, 2022-065,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2022.
1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5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50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국외 논문
Abdullah Shuaib et al., “The Increasing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
Care: Will Robots Replace Doctors in the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General Medicine」 Vol.13, 2020.
Anand Avati et al., “Improving Palliative Care with Deep Learning”, 「BMC Med
Inform Decis Mak」, 2018 Dec 12;18(Suppl 4);122.
Anand E. Rajes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abetic Retinopathy: AI Framework,
Prospective Studies, Head-to-head Validation, and Cost-effective-
ness”, 「Diabetes Care」 2023;46(10).
Andre Esteva et al., “Deep learning-enabled medical computer vision”, 「npj
Digital Medicine」 volume 4, Article number: 5, 2021.
Angela Ballantyne, Dr Angela Ballantyne, “How should we think about clin-
ical data ownership?”,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46, Issue. 5,
2020.
Anto Čartolovni et al., “Ethical, legal, and social considerations of AI-based
medical decision-support tools: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Vol.161, 2022.
Armando D Bedoya, “A framework for the oversight and local deployment
of safe and high-quality prediction models”, 「Journal America Medical
Information Association」. 2022 Aug 16;29(9).
Asan, O.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trust in healthcare: focus on
clinician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Vol.22 No.6, 2020.
Avraham Cooper, Adam Rodman, “AI and Medical Education — A
21st-Century Pandora’s Box”,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89;5, 2023.
Benny Chan, “Applying a Common Enterprise Theory of Liability to Clinical
AI Systems”,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Vol.47 2001.
Bersu Ozcan, “Patient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Use in Interpretation
of Screening Mammograms: A Survey Study”, 「Radiol Imaging Cancer」
13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5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51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참고문헌
2025 May;7(3):e240290.
Chanseo Lee B et al., “Ambient AI Scribing Support: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Specialized AI Agentic Architecture to Leading Foundation al Models”,
「Spore Health」 2024.
Claudia Giorgetti et al., “Healthcare AI, explainability, and the human-machine
relationship: a (not so) novel practical challenge”, 「Frontiers in
Medicine」, 2025.
Dembrower K.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for breasta cancer detection in
screening mammography in Sweden: a propective, population-based,
paired-reader, non-inferiority study”, 「Lancet Digit Health」 2023;
5:e703-3711.
Eisemann N. et al., “Nationwide real-world implementation of Al for can-
cer detection in population-based mammography screenin”, 「nat
med」 2025;31:9170924.
Esteban Zavaleta-Monestel et. al. “Revolutionizing Healthcare: Qure.AI’s
Innovations in Medical Diagnosis and Treatment”, 「Cureus」 Vol.16
No.6, 2024.
Farzaneh, N. et al., “Collaborative strategies for deploying artificial in-
telligence to complement physician diagnoses of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NPJ Digital Medicine」 volume 6, Article number: 62, 2023.
Gerardo Fernandez, “Analytical Validation of the PreciseDx Digital Prognostic
Breast Cancer Test in Early-Stage Breast Cancer”, 「Clinical Breast
Cancer」 Vol.24 Issue.2, 2024.
Gisolfi, N., 「Model-Centric Verif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21.
Gong Young J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oracic imaging-a new para-
digm for diagnosing pulmonary disease; a narrative review”, 「J Korean
Med Assoc」 2025 May; 68(5).
Hashim Talib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versus radiologists in detecting
early-stage breast cancer from mammograms: a meta-analysis of
1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5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52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paradigm shifts”, 「Pol J Radiol」 2025 Jan 6:90.
Hyun Joo Shin et al.,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reading
times of radiologists for chest radiographs”, 「npj Digital medicine」
2023 6:82.
Jenny Yang et al., “An adversarial training framework for mitigating algo-
rithmic biases in clinical machine learning”, 「npj Digital Medicine」
volume 6, Article number: 55, 2023.
Jingzhou Liu et al., “Deep Learning for Extreme Multi-label Text Classification”,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2017.
Jinseo Jeong et al., “Reducing the workload of medical diagnosi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 narrative review”, 「Medicine」, 2025 Feb 7;104(6):e41470.
Joon-Won Kang et al., “Standardization for Promoting Interoperability of
Healthcare Data: The Progression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J Korean Soc Radiol.」 2024 Nov 26;85(6).
Joseph Benjamen et al., “Access to refugee and migrant mental health care
services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the COVID-19 pandemic: a
Canadian refugee clinician survey”,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21.
Judith Mair, “Who owns the information in the medical record? Copyright
issues”,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Vol.40, No.3, 2011,
p.36.
Juravle G. et al.,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medical diagnoses. Prog
Brain Res”, 2020;253.
Izumi V. Hinkson et al., “Accelerating Therapeutics for Opportunities in Medicine:
A Paradigm Shift in Drug Discovery”, 「Frontiers in Pharmacology」
Vol.11, 2020.
Kai Siang Chan et al., “Applications and Challenges of Implement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al Education: Integrative Review”, 「JMIR Medical
Education」 Vol.5 No.1, 2019.
Karim Lekadir et al., “FUTURE-AI: International consensus guideline for
13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5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53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참고문헌
trustworthy and deployable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BMJ」
2025; 388.
Kerstin N. Vokinger, Stefan Feuerriegel & Aaron S. Kesselheim, “Mitigating
bias in machine learning for medicine”, 「Communications Medicine」
volume 4, Article number: 25, 2021.
kim HE et al., “Changes in cancer detection and false-positive recall in
mammograph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 retrospective, multireader
study”, 「Lancet Digit Health」 2020;2:e138-3148.
Lekadir K.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Applications, risks, and
ethical and societal impacts」, 『European Parliament, Directorate-General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 2022,
LEE SE et al., “Radiologists’ perspectives on AI-assisted diagnosis in mam-
mography: insights from a survey of 100 radiologists”, 「J Korean Soc
Breast Screen」 2023;23.
LEE SE et al.,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omputer-assisted
diagnosis in breast radiology: a narrative review”, 「J Korean Med
Assoc」 2025 May; 68(5).
Lee, Young-Mee et al., “Defining Medical AI Competencies for Medical School
Graduates: Outcomes of a Delphi Survey and Medical Student/Educator
Questionnaire of South Korean Medical Schools”, 「Academic Medicine」
Vol. 99 No.5, 2024.
Leonard Sunwoo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neuroimaging with a focus
on acute and degenerative neurologic disorders: a narrative rewiew”,
「J Korean Med Assoc」 2025 May; 68(5).
Liam G.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53-c02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53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igence in neuroimaging with a focus
on acute and degenerative neurologic disorders: a narrative rewiew”,
「J Korean Med Assoc」 2025 May; 68(5).
Liam G. McCoy, “What do medical students actually need to know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npj Digital Medicine」 Vol.3 No.1, 2020.
Liu H.,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adiologist Burnout”, 「JAMA
Network Open」 Vol.7 Issue.11, 2024;e2448714.
Maxime Sasseville et al., “The Impact of AI Scribes on Streamlining Clinical
Documentation: A Systematic Review”, Healthcare 2025, 13(12).
1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5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54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Michel E. van Genderen, “Moving Toward Implementation of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 Care The European TRAIN Initiative”,
「Jama Network」 Vol.333 No.17, 2025.
Michelle M. Mello, “President Biden’s Executive Order on Artificial
Intelligence—Implication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JAMA」 Vol.331
No.1, 2024.
Mirja Mittermaier et al., “Collaborative strategies for deploying AI-based
physician decision support systems: challenges and deployment ap-
proaches”, 「NPJ Digital Medicine」 volume.6 Article number.137, 2023.
Mittermaier M. Raza et al., “Collaborative strategies for deploying AI-based
physician decision support systems: challenges and deployment ap-
proaches” 「npj Digital Medicine」 2023;6:137.
Mohammad T. Elhakim et al., “AI-integrated Screening to Replace Double
Reading of Mammograms: A Population-wide Accuracy and Feasibility
Study”, 「Radi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Vol.6, No.6, 2024.
Norori N. et al., “Addressing bias in big data and AI for health care: A
call for open science”, 「Patterns」, 2021;2(10).
Peltola J. et al., “Semiautomated classification of nocturnal seizures using
video recordings”, 「Epilepsia」 2023;64(Suppl 4).
Pinto-Coelho L.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54-c02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54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1;2(10).
Peltola J. et al., “Semiautomated classification of nocturnal seizures using
video recordings”, 「Epilepsia」 2023;64(Suppl 4).
Pinto-Coelho L. et al.,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Shaping Medical
Imaging Technology: A Survey of Innovations and Applications”,
「Bioengineering」 2023;18;10(12):1435.
Price WN et al., “Potential Liability for Physicia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Jama」 Vol.322 Issue.18, 2019.
Rikiya Yamashita, “Deep learning model for the prediction of micro-
satellite instability in colorectal cancer: a diagnostic study”, 「Lancet
oncology」 Vol.22 Issue.1, 2021.
Russell, Regina G et al., “Competenci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Tools by Health Care Professionals”, 「Academic Medicine」
Vol.98 No.3, 2023.
14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5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55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참고문헌
S. Ayhan Çalışkan,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al education curricu-
lum: An e-Delphi study for competencies”, 「Plos One」, 2022.
Sarup Saroha,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al Education: Promise, Pitfalls,
and Practical Pathways”,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Vol.16, 2025.
Seker ME et al., “Diagnostic capabi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d-
ditional reader in a breast cancer screening program”, 「Eur Radiol」
2024;34.
Shreya J. Shah et al., “Physician Perspectives on Ambient AI Scribes”, 「JAMA
Netw Open」 2025; 8; (3):E251904.
Vaidyam AN. et al., “Chatbots and conversational agents in mental health:
a review of the psychiatric landscape”, 「Can J Psychiatry」 2019.
Vermorgen S et al., “Endometrial Pipelle biopsy computer-aided diagnosis:
a feasibility study”, 「Mod Pathol」 2024;37:100417.
Vollmer S. et al.,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for
patient benefit: 20 critical questions on transparency, replicability,
ethics, and effectiveness”, 「BMJ」 2020;368:l6927.
Yuanchao Ma et al., “Adapting and evaluating an ai-based chatbot through
patient and stakeholder engagement to provide information for dif-
ferent health conditions: master protocol for an adaptive platform
trial(the MARVIN Chatbots Study)”, 「JMIR Res Protoc」, 2024.
Yun TJ et al., “Deep learning based automatic detection algorithm for
acute intracranial haemorrhage: a pivotal randomized clinical trial”,
「NPJ Digit Med」 2023; 6:61.
1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5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56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국내외 단행본
김민석 외,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 및 협력 현황」, 『KHIDI Brief』
Vol. 427, 2024.
박지훈 외, 「의료 인공지능 동향과 발전 방향」, 『KEIT Issue Review』, 2024-3월호, 2024.
삼정 KPMG, 「AI로 촉발된 헬스케어 산업의 대전환」, 통권 제89호, 2024.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허가과), 「2022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 2023.
식품의약품안전처, 「AI 기반 신약 개발」, 『식의약 R&D 이슈 보고서』 R&D 웹진 통
권 21호, 2023.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2025.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허가과), 「2024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 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25. 1. 24, 6면.
에릭 토플/ 이상열 역. 「딥메디슨 인공지능, 의료의 인간화를 꿈꾸다」, 『소우주』, 2022.
이상돈･김나경, 「의료법 강의(제5파)」, 『법문사』, 2023.
임지연, 김계현, 문석균,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진료
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4.
임지연, 문성제, 김계현, 문석균, 「진료데이터에 관한 의사 인식 조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4.
정창욱, 최승혁, 「보건의료정보 상호운용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4.
정현주 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국내외 현황과 과제」, 『KHIDI Brief』
Vol. 314, 2020.
최윤섭, 「의료인공지능」, 『클라우드나인』, 2019.
DACO intelligence, 의료 AI 기술 및 시장 동향과 주요 기업 대응 전략, 2024.
European Commission, 「Expert Group on Liability and New Technologies,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2019.
Hanae Armitage, 「Researchers create guide for fair and equitable AI in
14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5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57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참고문헌
health care」, 『Standford Medicine』, 2022.
OECD, 「Ready for the Next Crisis? Investing in Health System Resilience」,
2023.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19.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20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
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2024. 2. 14.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4년도 혁신 의료기기 29개 제품 지정, 보도 참고자료,
2025.1.15.
국내외 기사
경향신문, 낮말도 밤말도 인공지능이 듣는다…의료진・환자 간 모든 대화 자동저장 시
스템 구축, 2025. 4. 2. 자.
뉴시스, 테슬라 3380억 배상 판결...자율주행 책임 논의로 번질까, 2025. 8. 11. 자.
머디투데이, “정확도 86.2% 서울대병원, 국내 첫 ‘한국형 의료 거대 언어모델’ 개발”,
2025. 3. 21. 자.
비즈워치, 개발 기간 10년 걸리는 신약개발, AI로 ‘확 줄인다’, 2024.3.12. 자.
서울 경제, 삼정KPMG,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 연평균 50.8% 성장 전망”, 2024.7.3.
서울아산병원, “의료진･환자 대화 요약해 의무기록 자동저장…국내 최초 AI 음성인식
시스템 구축”, 2025. 4. 2. 자.
테크월드, [한장TECH] AGI 성능 구분 5단계, ‘ASI’ 정조준, 2023.12.5.
헬스라이프헤럴드, 응급상황 대화까지 자동 기록하는 ‘AI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
2025.4.2. 자.
Mark Bergen, “Google Is Training Machines to Predict When a Patient Will
Die,” Bloomberg, 2018. 6. 18. 자.
1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5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58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Matt McFarland, “Elon Musk: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summon-
ing the demon.’”, The Washington post, 2014.10.24.
Siddhartha Mukherjee, “This Cat Sensed Death: What If Computers Could,
Too?” New work Times. 2018.1.3. 자
Vinluan, Frank, “Sanofi exec jumps to Owkin to ramp up the AI bio-
tech’spharma partnership plans”, MedCity News. 2022.10.4.
국내외 관련 주요 문서
AMA, AMA Augmented Intelligence Research, 2025. 1.
Emilia Chiscop-Head, “Designing algorithm-based clinical care tools with
quality and ethics in mind, the path to the finish line”, 2022.12.16.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AI. Ethics guidelines
for trusworthy AI, 2019.
European Medicines Agency, Reflection paper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 medicinal product lifecycle, 2023.
HM Government, 「National AI Strategy」, 2021.
HITACHI, AI-Fueled Productivity: AI Opens New Era of Efficiency in
Healthcare. 2024.11.12.
FDA,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 Learning in the Development
of Drug&Biological Products」, 2023.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s: Key Terms and Definitions, 2022.5.6.
Market And Markets,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Market, Market:
Growth, Size, Share, and Trends, 2021.
Market And Markets,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Market, Market:
Growth, Size, Share, and Trends, 2024.
Perelman School of Medicine, “AI ‘Scribe’ Reduces Clinician Workload,
Improves Patient Interaction”, February 24, 2025.
Precedence Research,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Market Size,
14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5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59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참고문헌
Share and Trends 2025 to 2034, 2025.
Simbo.ai., The Impact of AI Scribes on Physicia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Reduction in Medical Settings.
The White Hous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ctober 30, 2023.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Vice President Harris
on the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Advancing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ctober 30, 2023.
The White House,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January 23, 2025.
U. S. FOOD & DRUG Administ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Enabled Medical
Devices.
김한나,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 환자 흐름과 관리 및 최적화, 2024.12.24. 자.
MIZUHO, “AI利活用がもたらす日本経済への影響~期待される140兆円の経済効果実現に
向けた課題と対応方向性~”, 2025.1.29.
코리아 바이오메디컬 리뷰, VUNO의 새로운 AI 모델은 ICU 재입원 예측에서 기존
방법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2025. 3. 10. 자.
1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05-s06-p16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05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pdf_page: 161
authors: 미확인
topics: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저 자 / 임 지 연 외
발행일 / 2025년 10월 발행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우:04427)
TEL : 02)6350-6663 / FAX : 02)795-2900
※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1-p00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Ⅰ. 들어가며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7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Ⅰ. 들어가며
• 개방병원제도는 병원(개방병원)과 의원(참여의)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참여의가 개방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게 하여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과거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병원의 규모가 크지 않던 때부터
활용되어 온 전통적인 병원 의료제공체계임.
•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의사 개인(주로 GP･가정의 또는 전문의)은 여러 병원으로부
터 병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hospitals privileges)을 획득하고, 해당 병원에
본인의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의사서비스(전문인력)와 병원서비스(시설, 장비, 보조인력 등)가 분리된다는 전제하에
지역, 전문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의사와 병원의 상생･협력체계가
구축됨.
- 그러나, 병원의 증가 및 기업화, 질병 및 치료방법의 복잡성, 팀의료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이유에서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병원전문의(hospitalist)가 증가함에 따라
개방병원과 폐쇄병원의 구분 또한 모호해진 상태로 평가됨.
- 의사가 병원 경영･관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의사-병원 간 평등한 계약
관계가 점차 고용관계(평가, 감독 강화 등)의 성격으로 변모함에 따라 특권획득･갱신･
해지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함.
• 일본의 병원 의료제공체계는 병원에서 의사를 직접 고용하여 외래･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함.
- 오래전부터 개방형병원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료계의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이와 함께 지역의료 지원 책임을 부여한 지역의료지원병원 제도를 구축함.
- 의료제공체계 비교에 있어 미국과 유럽보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합함.
• 우리나라의 의료제공체계는 미국 등과 달리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임.
- 첫째, 우리나라의 병원 의료제공체계는 미국 등과 달리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기에
적합하지 않음. 즉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형병원은 설립 때부터 의사를 직접 고
용하여 외래 및 입원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1-p00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Ⅰ. 들어가며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8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둘째, 의원과 병원의 역할 분담 또는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음에 따라, 의원과
병원은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관계를 형성함. 의원은 병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외래 및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셋째, 지역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권 설정 또는 지역의료 강화 체계가 미흡함. 수
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병원 확장 및 환자 쏠림 현상을 방치함과 동시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지원 등이 미흡하였음.
• 우리나라는 개방병원제도 도입을 위해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현행 의료법
제39조).
- 2001년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개방병원 운영지침 제정과 함께
개방병원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음.
- 2009년에는 그 간의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실제 실행되었는지, 개방병원이 활성화되었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름.
• 개방병원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정부 및 의료계의 관심이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
이 추정됨.
- 첫째,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원(외래 중심)과 병원(입원 중심)의 역할
분담, 지역 내 의료제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유도할 만한 효과적인 정책이 미흡하였음.
- 둘째,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병원과 의원에 대해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적정한 보상,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이 없어, 병원과 의원 모두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실익이 불분명함.
- 셋째, 보건복지부는 개방병원 신청 승인 및 실적 보고만을 관장할 뿐, 개방병원의 홍보,
참여의 신청 및 승인, 의료의 질 관리, 병원-참여의 간 수익 배분,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당사자 간 자율에 맡기고 있음. 수익분배에 대한 불만
및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우려 등은 여전히 개방병원제도에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넷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연구 등이 부족하였음. 특히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몇 연구가 수행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1-p00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Ⅰ. 들어가며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9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결과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절감, 지역의료 확보 등 개방병원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관자적 입
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보임.
• 최근 필수의료 인력난,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방병원제도가 간
헐적으로 언급되고 있음.1)
- 정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등을 발표하였으나, 개방병원제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
았음.
- 정부의 무관심속에 소수의 병원과 참여의가 개방병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나, 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도 부족함. 즉, 개방병원제도를 현재와 같이 방치해도 무방한지,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부재함.
•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개방병원제도를 단기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다소 있음. 그러나 개방병원제도 자체가 갖는 의미있는 장점들이 있고, 개방병원제도가
지역 내 필수의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 특히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지역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개방
병원제도가 지역의료 붕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단기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살피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체계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개방병원제도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하에서 개방병원제도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황을 개관하며, 시사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1) 데일리메디, “필수의료 인력난, 병원 공유체계로 해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어텐딩 시스템’ 제안…“법적 안전성 보장”,
2022.10.19.; 메디컬옵저버, 개방병원제도 보완, 강원도 공공의료 인력 확충 ‘해답’ 될까 -2003년부터 실시된 개방병
원제도 보완 시 의료인력 확충 도움될까, 2023.4.12.
- 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1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10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Ⅱ. 국외 현황
1. 미국
(1) 전통적인 병원과 의사 관계의 변화
• 미국에서 병원(시설･장비･보조인력 등에 대한 자본 투입)과 의사(의료전문직)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분리된 가운데, 의사는 입원이 필요한 본인의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 병원서
비스를 제공하였음. 의사 수익과 병원의 수익이 비례하는 것과 같이 공생 관계를 유지하
였음.2)
- 의사는 본인의 환자에 대해 외래서비스부터 입원서비스, 퇴원 후 관리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료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료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적
으로 담당했음. 또한 치료 방법의 발전에 따라 병원의 시설, 장비, 운영에 대해 일부
관여하기도 하였음.
- 과거, 병원에서 외래진료과를 설치하거나, 대학병원에서 교수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같이 외래와 입원을 연계한 특정 의사-병원 그룹 등은 의료의 기업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AMA 등으로부터 비판받기도 하였음.
•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불 방식이 다양화되고, 의료인력 간 업무범위의 변화, 팀의
료의 복잡성 등 의료서비스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병원의 권한이 확대된 반면, 개인 진
료를 하는 의사들은 재정적･행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점차 의사들이 병원의
직원으로 고용되는 경향이 발생함.
-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의료기관을 운영함에 따른 재정적 불확실성 및 행정적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으나,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함.3)
(2) 병원 자격 증명 및 특권
• (병원 자격 증명, hospital credentialing) 연방 또는 민간 보험사와 계약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는 해당 병원의 자격심사위원회의에 의한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함.
자격 심사는 의사의 교육, 훈련, 경험, 역량 등 의사 면허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임.
2) Lawton R. Burns et. al. History of Physician – Hospital Collaboration: Obstacles and Opportunities, 2010.
3) Belde DM. Physician employment in an era of health reform: using shared ideals to achieve social
interests. Health Prog. 2012;93(2):62-71.
- 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1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11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병원 특권, hospital privileging) 병원 특권은 해당 병원에서 의사의 자격을 기반으로
가능한 진료 범위를 승인하는 절차임.
- 병원운영위원회는 담당 부서의 책임이 있는 의사들과 자격심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특권을 신청한 의사에게 특권을 부여함. 이러한 특권은 주법 또는 병원의 규정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 및 갱신되어야 함(주로 24개월).
- 병원 특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별로 다를 수 있으나 개략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음.
입원 특권 의사가 환자를 응급실을 거칠 필요 없이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특권, 병원 내에서 환자
admitting privilege 를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직원과 함께 협업할 수 있음.
예우, 예방 특권
의사가 특정한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지만, 치료는 불가, 방문 또는 상담 가능.
courtesy privilege
수술 특권
의사가 병원의 수술실을 예약하고, 수술할 수 있는 권한.
surgical privilege
• 1차의료 의사(일반의 또는 전문의)는 본인에게 입원･수술 등 특권을 부여한 병원에 본인의
환자를 데려가 입원･수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환자는 1차의료 의사를 선택함에 있어, 본인의 보험 적용 여부와 함께 의사가 보유한
병원 특권의 종류에 관심을 둠.
(3) 병원특권의 감소 추세
• 팀의료 및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지불제도 변화, 의원의 진료 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병원특권을 신청하는 의사가 감소하는 추세임.4)
- 의사 고용 및 계약 관계에서 병원의 권한 확대, 의사의 병원 운영 참여 증가, 의료비
억제 정책 등에 따라 병원과 의원은 공생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변모함.
- 외래서비스와 병원서비스는 달라야 하고, 이를 담당하는 의원과 병원의 역할이 구분되
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왜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왔던 의원의
업무부담 증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 응급실 의사, 전문의 등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병원의 인력만으로 환자에 대한 입원 결정 및 병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
라는 계산에 도달함.
- 이와 함께 개원의의 진료방식 또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함.
4) Jim Mumper, “Hospital Admitting Privileges: Do They Matter for Your Primary Care?”, patnermd,
2022.5.31.
- 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1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12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외래수술센터, Advancing Surgical Care, ASC) 입원 및 수술 등 현존하는 병원서비스
의 단점(일정 지연, 수술실 가용성, 느린 회전율, 병원 예산 문제로 인한 새장비 확보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①병원 또는 의사들이 수술 시설에 직접 투자하고, ②계약한
의사들이 당일 수술 및 퇴원 가능한 수술에 한하여(그림 1), ③병원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수술서비스를 제공함.
- 환자가 ASC에 있을 경우, 반드시 간호사 대기 필요.
-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수단(구급차 및 병원입원 특권 등) 필요.
[그림 1] ASC에서 제공되는 전문 분야
자료: Ambulatory Surgery Centers Association, ASCA 홈페이지 참조.
• (관리의료, concierge medicine) 기존 1차진료와 차별화된 관리의료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5)
- 기존 1차의료 의사들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 환자 1
인당 진료시간을 줄여야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의료 의사들의 ‘소진’이 사회문
제가 됨.
- 관리의료는 적정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①건강 상담･검진 및 예방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진료 및 24시간 응대, 대기시간 없는 예약 등 편의성 증대에 집중함. ②회원제
및 회비(연간 또는 월간)로 운영하며, 회비는 보험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음. 직접 1차
5) Dalen, James E. et al. Concierge Medicine Is Here and Growing,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2017;130(8):880 – 881.
- 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1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13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진료(Direct Primary Care, DPC)라고 불리기도 함. ③관리의료와 보험의료
(medicare 등)를 함께 제공하는 의원도 존재하며, 관리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④다만, 환자의 경우 기존 1차의료서비
스를 보장받기 위한 비용(보험료)에 관리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한 비용이 추가되
는 형태임.
- 관리의료의 확대는 곧 기존의 1차의료가 감소됨을 의미함.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4) 병원과 의사의 다양한 계약 형태
• 병원이 의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병원과 의사의 협력을 촉진하고, 진료의 통합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함.
• (전문서비스 계약, Professional Services Agreement) 병원이 의사 개인 또는 의사그
룹과 계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병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
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가 용이함.
• (경영서비스 계약, Management Services Agreement) 병원이 의사그룹과 계약을 맺고
전문서비스 및 운영, 인력, 전략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탁함(예: 병원의 외래센터 운영
위탁).6) 병원의 공동 운영 체제와 유사함.
• (병원 내 진료실 임대, Hospital-Physician Leasing Arrangements) 병원은 병원 내
진료실을 의사 개인 또는 의사그룹에게 임대할 수 있음.
- 임차인은 병원의 시설･인력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정한 임대료를
병원에 지불하며, 임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음.
- 장기임대(full-time lease), 단기임대(part-time 또는 Timeshare),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이용 여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 개인 또는 의사그룹은 본인
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유형의 임대계약를 고려하게 됨.
- 독점금지, 리베이트금지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Stark Law 및 Anti-Kickback
Statute) 등을 준수해야 함(적정한 임대료 산정 및 지불, 이해관계가 있는 병원으로의
환자 소개 금지 등).7)
6) Matt Cox et al. Bringing Together the PSA & the MSA, 2013(https://www.accc-cancer.org).
7) Joi-lee Beachler. et al. Best Practices for Developing Stark Compliant Timeshare Leasing Arrangements,
AHLA Connections 16(12), 2012.
- 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1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14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2. 영국
• NHS GP 또는 NHS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NHS와 고용 또는 계약 관계에 있으며, NHS의
운영 방침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며 근무함.
- 반면, 민간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진료(independent medical practitioners working in
private practice)하는 의사(주로 NHS 근무 경력, 임상경험 등이 충분하여 독립진료 의사로
전향한 GP 및 전문의(consultant))는 본인의 근무지(개인 진료소 또는 자택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기도 함.
- 독립진료의사는 본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입원･수술･
간호 등 병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
• (진료 특권, practicing privileges) 독립진료 의사가 NHS 병원 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HNS의 승인을 얻어 본인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음. 민간 병원 또는 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로부터 진료특권을 받아야 함.
- 즉 영국에서 진료특권이란 일반적으로 독립진료 의사가 NHS 병원, 민간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 병원은 진료특권을 신청한 의사의 자격, 경력(임상 경험, NHS 경력 등), 역량 등을 평가하여
해당 의사의 진료 범위, 시술의 종류, 환자 입원, 진료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함. 병원내 의료자문위원회(medical advisory committee)는 매 2년마다 진료특권의
적절성을 검토함.
- 진료특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개별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름.
• 영국 내 모든 병원은 의료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의사는 GMC 등록 및 병원의 진료특권을 통해 역량을 담보할 수 있음.8)
3. 캐나다
(1) 병원 의료제공체계
• (가정의의 역할) 전통적으로 캐나다의 가정의(family physician)는 외래서비스와 입원 및
병원서비스, 퇴원 후 통원 치료 등 본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의사(most responsible physician)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음.
8) AIHO(Association of Independent Healthcare Organisations), Practising Privileges Principles, 2016;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 Working in the independent sector, 2022.
- 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1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15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치료의 연속성과 포괄성을 보장하며, 전 과정에서 담당 의사가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음.
- 병원으로부터 특권을 획득하여, 해당 병원에 본인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간호사, 기타 보조인력과 협업함.
• (병원 특권) 캐나다의 모든 의사는 병원에 임명(appointment) 또는 특권(hospital privileges)을
신청할 자격 및 권리가 있음.
- 일반적으로 ‘임명’은 병원과 의사의 관계(고용, 계약 등)를 의미하며, ‘특권’은 임명된 의사가
해당 병원에 방문, 입원, 수술, 시설･장비･보조인력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임.
• (병원 특권의 부여 및 해지) 캐나다의 병원은 대부분 주립병원이기 때문에, 의사의 임명 및
특권은 주정부의 책임(예: 앨버타주) 또는 병원 산하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예: 온타리오주)의
책임하에서 부여, 갱신, 해지됨.
- 병원 관리자의 책임, 병원의 운영, 직원 등의 임명･특권 부여 및 해지 절차 등이 법률(공공병원법
또는 사립병원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됨.
- 임명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병원에 의한 재임명 거부, 특권의 변경･정지･해지 등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원항소위원회가 별도 존재함.
(2) 병원 의료제공체계의 변화
• (병원전문의 증가) 질환 및 치료의 복잡성, 의료인력 간 효율적인 협력 관계의 필요성 등이
강조됨에 따라 병원서비스 수요가 증가함. 특히 병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업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불충분하였음.
- 이에 병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병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전문의(hospitalist)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됨.
- 병원전문의는 가정의학과 또는 내과 전문의인 경우가 많으며, 입원 기간 동안 가정의 또는
책임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없이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함.
• (의료제공체계의 변화에 따른 우려) 병원 의료제공체계에 있어 병원전문의의 역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9)10)
- 다만, 병원전문의의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우려, 입원 전 및 퇴원 후 진료의
연속성 단절 등 의료의 질 저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9) Yousefi, V., McIvor, E. Characteristics of the ideal hospitalist inpatient care program: perceptions of
Canadian health system leaders. BMC Health Serv Res 21, 648 (2021).
10) Satya Rashi Khare, Family Physician Hospitalists: the Good and the Bad, MJM 2017 15(13).
- 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1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16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또한 병원전문의 고용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 지역의료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
가정의 수 감소 및 역할 약화 등 의료체계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4. 일본
• 일본이 충실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정책을
들 수 있음.
- 첫째, 개방형병원제도를 통해 지역 내 병원과 의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둘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지원병원과 당해 지역 의원 간의 협력 체계
구축
(1) 개방형병원(병상)제도
• 개방형병원제도는 1978년 도입됨. 최초 의사회병원 또는 공공병원에 한정하여 도입되었으나,
민간병원으로 확대됨.
-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보다 오래된 제도이지만, 1990년대 높은 관심을 보인 이후, 제도에
대한 평가 또는 개선 방안 등에 관심은 낮은 실정임.
• (제도 활용 특징) 개방형병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11)
- 출신 대학이 동일한 관계에서 활용도가 높음.
- 외과 전문의의 경우 수술 후 공동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내과계 등록의의 경우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4~5회 공동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음.
- 특정 요일을 정하여 공동진료하는 경우가 많음.
- 개방형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의지, 지명도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공동진료를 받는 환자는 60세 이상 고령환자가 대부분이며, 만족감이 높음.
• (현실적 한계) 개방형병원제도를 통한 공동진료는 일관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정감을 높이고, 더 나은 의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론적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로는 병원 및 의원의 부담이 커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방형병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병원도 있지만, 개방형병원 신고 후 실제 개방병상을 운용하지
11) 2008년 기준, 개방형병원은 692곳으로 전국 병원의 7.9%에 해당하였음(江口成美, 地域における病院・診療所のあり方
に関する考察(日医総研ワーキングペーパー), 日本医師会総合政策研究機構, 2010). 이하 일본의 개방형병원제도의 현
황에 관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 1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1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17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않은 경우도 상당함.
- 병원장의 관점에서 개방형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①역량의 차이, ②보수 청구
등 사무가 복잡함, ③신청한 의사가 없음, ④소송 등 우려, ⑤지역 개업의 정보 부족 등이
제시되었음.
- 환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공동지도료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시설기준)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를 청구하는 병원은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12)
① 대체로 3개 이상의 개방병상을 운용하는 병원으로서 해당 지역의 모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
② 해당 지역의사회 등과 합의(또는 계약)가 병원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어야 함.
③ 해당 2차 의료권 내, 해당 병원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10곳 이상의 진료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등록할 것, 또는 해당 지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50% 이상이 등록할 것.
④ 하나의 진료과를 주로 표방하는 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5곳 이상의
진료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등록할 것, 또는 해당 진료과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50% 이상이 등록할 것. 이 경우 해당 진료과 의사가 상시 근무할 것
⑤ 신고 전 30일 간, 해당 병원과 직접 관계가 없는 복수의 진료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개방병상을 이용한 실적이 있을 것. 이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병원의 의사와 공동지도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기간 중 개방병상의 이용률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료지원병원의 경우, 이상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봄.
• (진료보수) 개방형병원과 개방형병원에 등록된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다음의 진료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개방형병원 등록 의사･치과의사
공동지도료 開放型病院共同指導料（Ⅱ） 開放型病院共同指導料（Ⅰ）
(일원일 당 1회) 220点 350点
수술료 집도시 1/2, 보조시 1/4
退院時共同指導料（Ⅰ）
퇴원시 공동지도료 退院時共同指導料（Ⅱ）
재택요양지원진료소 1,500点
(퇴원일 1회) 400点
그 외 900点
※ 수술료 배분은 특정 병원의 예시임.
※ 개방병원과 등록의사가 각각 진료보수를 청구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 또한 각각 발생함.
12) 特掲診療料の施設基準等 別表第五の二 開放型病院共同指導料(Ⅰ)の施設基準 참조.
- 1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1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18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2)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 1996년, 의료심의회는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를 확보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의 협력을 도모하며,
かかりつけ医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료의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필요하
다는데 의견을 모음.
- 199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료지원병원이 도입되었으며, ①진료소로부터 소개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 ②의료기기의 공동이용, ③응급의료 제공, ④지역 내 의료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주요 기능으로 설정함.
- 도도부현지사가 개별적으로 승인, 2018년 기준 608개 병원 승인.13)
• (승인 요건)
개설 주체 원칙적으로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사회의료법인, 의료법인 등
① 소개율 80% 초과
소개 환자 기준 ② 소개율 65% 초과 및 역소개율 40% 초과
③ 소개율 50% 초과 및 역소개율 70% 초과
응급의료 응급의료를 제공할 능력 구비
건물, 설비, 기기 등을 지역 내 의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확보
시설
원칙적으로 200개 이상의 병상 및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서 적합한 시설 구비
지역 내 연수 지역 내 의료종사자에 대한 연수 실시
- 암 전문병원 등 단일 기능 병원의 경우에도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료지원
병원으로 승인 가능.
• (진료보수 등)
- 지역의료지원병원은 환자 1명당 입원 첫날 1회 1,000점을 가산함.
- 개원의의 경우, 진료에 근거하여 지역의료지원병원 등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상황에 대한 문서와 함께 환자를 소개한 경우 환자 1명에 대해
월 1회 진료정보제공료(診療情報提供料(Ⅰ) 250点)를 산정함.
• (한계점 및 개선 논의) 지역에 따라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없는 2차 의료권 및 10개 이상의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존재하는 2차 의료권이 존재하는 등 편차가 존재함.
- 특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파견하는 병원(순회진료, 대진의 파견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평가, 세금혜택,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13) 特定機能病院及び地域医療支援病院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特定機能病院及び地域医療支援病院の見直しに関する議論の
整理, 2019.
- 1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1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19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의사 파견 등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주요 기능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별 필요한 의료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역별 지역의료지원병원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3) かかりつけ医 중심 의료제공체제의 방향성
• (かかりつけ医) 2013년, 일본의사회와 4개병원단체협의회는 일본의 의료제공체제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14)
- 초고령사회에서 의료･개호 수요가 급증하고, 의료현장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지역포괄케어의 중심이 되는 かかりつけ医의 역할이 강조됨.
- 의료계획에 지역별 병상수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킴.
- 다양한 병기에 적시･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급성기, 회복기(아급성기 입원의료, 회복기
재활치료 포함), 만성기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연계하여야 함.
- かかりつけ医를 중심으로 하는 재택의료를 추진함과 동시에, 병원, 자택, 주거형 시설, 개호시설
등 모든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의료기관이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 ‘かかりつけ医’란 최신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의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소개하는 등 지역 내 의료, 보건, 복지 등 종합적인 능력을 보유한
의사를 말함.
- かかりつけ医는 환자의 생활배경을 파악하고 적절한 진료 및 보건지도를 실시하며, 본인의
전문성을 초과하는 진료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다른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제공함.
- かかりつけ医는 본인의 진료시간 외에도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대
다른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휴일이나 야간에도
환자를 응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かかりつけ医는 일상적인 진료 외에도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건강상담, 건강검진,
암 검진, 모자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보건 등 지역 내에서 의료와 관련한 사회적
활동, 행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이와 동시에 보건･개호･복지 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역
내 고령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등을 추진함.
14) 日本医師会･四病院団体協議会, 医療提供体制のあり方-日本医師会・四病院団体協議会合同提言, 2013.8.8.
- 1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2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20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유상진료소) 유상진료소 또한 지역 내 かかりつけ医로서 외래, 입원, 재택의료 등을 담당하며,
지역 실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병원에서 조기퇴원한 환자의 재택･간병시설 인도 기능
- 병원의 역할을 보완하여 전문의료 담당
- 긴급시 대응하는 의료기능
- 재택의료 거점으로서 기능
- 종말기의료를 담당하는 기능 등
5. 정리 및 시사점
(1) 정리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사례를 개관해 본 결과, 각 국가는 역사적 배경, 보험 체계 등에
따라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병원 의료제공체계를 유지해 옴. 그러나 의료수요의 증가, 질환
및 치료방법의 복잡성으로 인한 의료인력 간 효율적인 협업의 필요성, 병원 경영 철학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병원 의료제공체계 또한 다양화,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임.
• (미국) 미국의 경우, 민간병원 중심, 병원-의사 분리 관점에서 개방병원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병원 의료제공체계를 유지해 옴.
- 병원은 입원･시설･장비 등을 이용하고 하는 의사에게 병원특권을 부여할 수 있고, 특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과 의사의 계약에 의함.
- 다만,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병원전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따라 개원의는 일차의료
및 예방의료에 집중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 등은 외래수술센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가 확인됨.
• (영국) 영국의 경우, NHS 시스템 내에서 GP와 병원이 외래 및 병원서비스를 각각 담당해왔음.
그러나 민간병원 및 독립진료 의사가 증가함에 따라, NHS는 민간병원 및 독립진료 의사와의
다양한 협업 체계를 모색하고 있음.
- 영국에서의 진료(병원)특권은 주로 NHS 병원 또는 민간 병원이 독립진료 의사에게 입원･시설･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개방병원제도를 기반으로 함. 다만, 미국의 경우
민간병원 중심인데 반해, 캐나다는 공공(주립)병원이 대부분임. 따라서 병원 특권의 부여･변경･해지
등에 있어 주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큼.
- 1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2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21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이에 주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병원특권의 부여･변경･해지 등의 구체적인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병원전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가정의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고민은 미국의
경우와 동일함.
• (일본) 일본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를 직접 고용하여 외래 및 병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폐쇄형 병원을 기반으로 함. 1990년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병원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으나,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우리나라의 현황과
가장 유사함.
- 다만, 개방병원 이용시 병원과 개원의가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수가(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
(Ⅰ)･(Ⅱ), 퇴원시공동지도료1･2)가 마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이 외,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하여금 지역의료를 지원(소개환자 진료, 개방형 병상 마련
등)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개원의로 하여금 かかりつけ医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병원과 개원의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2) 시사점
• (개방병원과 폐쇄형 병원의 조화) 미국, 영국, 캐나다는 개방병원을 기반으로 하되, 병원전문의
고용을 통한 폐쇄형 병원의 형식을 가미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폐쇄형 병원을 기반으로
하되, 개방병원의 형식을 가미하고 있음.
- 즉 개방병원과 폐쇄형 병원은 각각의 장점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바, 두 형태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적절하게 병행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임.
• (병원과 개원의의 역할 분담) 개방병원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즉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개원의와 병원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됨.
- 개원의(일반의, 가정의 등)는 주로 지역 내 문지기로서 일차의료를 담당함. 병원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거나, 직접 데려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 병원은 주로 시설･장비･보조인력 등을 구비하고, 병원이 직접 고용한 의사는 물론 지역
내 모든 의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일본의 경우,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를 도입 시기에 맞추어 개원의로 하여금 지역 내 かか
りつけ医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였음.
• (병원 의사와 개원의의 협업에 대한 보상)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병원에는 개방병상에
입원한 환자를 케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제함.
- 1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p02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22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개원의가 병원에 방문하여 환자를 직접 회진해야 하고, 그 시간 동안은 본인의 진료소 환자를
볼 수 없음. 즉 한 명의 환자에 대해 개원의와 병원전문의가 협업하는 구조가 아님(복잡한
수술 등에 있어 복수의 의사가 협업하는 경우 제외).
-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병원에는 이미 다양한 진료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개방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병원의사와 개원의의 협력이 의무화되어 있음. 즉 한
명의 환자에 대해 두 명의 의사가 협업해야 하는 구조임.
- 따라서 협업에 임하는 두 명의 의사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필요함.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각 의사의 역할에 대한 수가를 각각 마련하여 각자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이 합리적임.
•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개방병원제도가 긍정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첫째, 폐쇄형병원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음. 그러나
의료인력이 부족하거나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지역 내 병원과 개원의가 상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둘째, 개원의의 역할과 병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있음. 병원과 개원의의 협력에 대한 수가체계, 인센티브 등이 정
교하게 개발되어야 함.
- 셋째, 개방병원제도는 지역 내 중소병원과 개원의가 협력하여 지역 내 주민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임. 이와 동시에 지역 내 중소병원 및 의료인의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음. 따라서 병원과
인력이 충분한 대도시보다 병원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개방병원제도가 우선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1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3-p02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Ⅲ.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23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Ⅲ.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현황
1. 개방병원 등 개념
• (개방병원) “개방병원”이란 2, 3차 의료기관으로서 유휴 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참여병‧의
원과 계약에 의하여 동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을 말함.15)
- 이와 반대로 개방병원은 참여병‧의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진료할
수는 없음.
- 개방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②개방진료를
위한 입원병상을 5병상 이상 확보해야 하며, ③개방병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개방병원 운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참여병･의원) “참여병‧의원”이란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서 개방병원 이용계약서에 의해 개방병원의 시설(병상)․장비․
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할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함.
-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만의 계약만 허용하였으나, 지침 개정을 통해
병원-병원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참여의) “참여의”란 참여병‧의원의 의사로서 개방병원의 시설(병상)․장비․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말함.
• (개방진료) “개방진료”란 참여병‧의원의 의사(참여의)가 자신의 환자를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개방병원과 공동으로 진료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함.
• (개방병원 진료비청구) “개방병원 진료비청구”란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개방병
원이 청구하는 것을 말함.
15)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개방병원 운영 안내, 2009.8.
- 1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3-p02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Ⅲ.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24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2. 개방병원 운영 근거 및 지침
(1) 법적 근거
• 개방병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는 2000년 개방병원제도 도입
논의와 함께 제정되었으며,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다만, 의료법에서는 개방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만 마련하고 있을 뿐, 개방병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담고 있음.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운영 지침
• 보건복지부는 2003년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제정･배포하였고, 2009년 한 차례 개정하였음.
개방병원과 참여병･의원, 참여의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개방진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청구･배
분함.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개방병원 운영 안내, 2009.8.
Ⅰ. 개요
Ⅳ. 진료후 관리절차
1. 목적
1. 건강보험 급여비용 등 진료비 청구ㆍ배분
2. 근거
2. 개방진료비 세부 청구 방법
3. 연혁
(명세서 작성요령)
4. 개방병원 등 개념
3. 선택진료 적용과 추가비용 징수
4. 허위 또는 과잉청구의 책임
Ⅱ. 개방병원 운영 및 신고기준
5. 개방환자 진료기록 작성‧보존 절차
1. 개방병원 운영시스템
6. 제증명의 발급
2. 개방병원 신청기준
7. 진료행위의 책임 및 의료사고 예방대책
3. 개방병원 신청 절차
Ⅴ. 사후 보고사항
4. 개방병원 운영 신청 및 변경 신청
5. 개방진료 병‧의원 참여기준
<부 록>
6. 계약체결 절차
1. 개방병원 운영신고서 서식 및 예시 등
Ⅲ. 개방병원 진료절차 및 준수사항
1. 환자진료 절차
2. 개방병원 준수사항
3. 참여병‧의원 준수사항
- 1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3-p02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Ⅲ.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25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개방병원운영위원회) 개방병원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우, 참여의에 대한 참여수락
여부를 심의･결정하거나,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권고함. 개방병원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
개방병원장이 포함된 개방병원 내 내부 협의체에서 참여 수락 여부를 결정함.
• (개방병원 담당의사 등의 역할) 개방병원은 참여의의 진료를 도울 수 있도록 개방병원 소속
의사 및 간호사 각 1인 이상을 지정해야 함.
- 참여의의 사전 요청에 따라 입원환자를 관찰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처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참여 병･의원 또는 참여의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함.
- 개방환자에 대한 야간수술에 대비 마취전문의, 전공의, 간호사의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 입원중인 개방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의료인이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실시하되, 개방병원 담당의사와 해당 참여의에게 보고하여 지시 받은 바에 따라
조치함.
- 개방병원 담당의사와 해당 참여의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원 내 다른 전문의사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 받아 조치함.
• (참여의의 역할) 참여병･의원은 개방병원의 진료절차를 준수하여 개방진료를 실시하여야 함.
- 참여의는 약제와 재료 등을 원칙적으로 개방병원이 준비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나 희귀약,
특수재료 등 기타 불가피하게 다른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개방병원에 통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조치함.
- 참여의는 1일 1회 이상 개방진료 입원환자를 위해 회진을 해야 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방병원 담당의사 등과 협조하여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함.
- 환자의 퇴원 여부는 참여의가 개방병원 담당의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퇴원 후 요양방법을
지도함.
• (진료비 청구･배분) 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개방병원에서 청구함.
- 개방병원의 수가를 적용하여 개방병원이 청구하되 진료과목에 “개방”자를 표기하여 청구함.
- 진료비는 환자의 구분에 따라 기본 수술료 및 가산율에 따라 개방병원 이용계약시에 정한
분배율표에 따라 배분함.
- 개방진료수입 중 참여병･의원의 진료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개방병원 이용계약서에
정한 지급기간 내에 참여병･의원에게 지급하되, 세금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하도록 함.
※ 지침상 ‘진료수입 분배율표(예시)’에 따르면, ‘행위료’ 및 ‘회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방병원이
입원료의 60~70%, 참여의는 입원료의 30~40%로 분배함.
- 1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3-p02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Ⅲ.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26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3. 개방병원 운영 현황16)
• (참여 기관 수)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2006년 520곳에서 2015년 428곳으로
감소했음. 개방병원은 2015년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3곳(4.5%), 종합병원이 42곳(62.7%).
병원이 22곳(32.8%)이었음.
- 참여의는 2015년 기준, 병원 1곳, 의원이 360곳(99.7%)이었음.
- 개방병원과 참여 병･의원의 관계는 <상급종합병원-의원>, <종합병원-병원>, <종합병원-의원>,
<병원-병원>, <병원-의원>으로 다양하게 형성됨.
<표 1> 연도별 개방병원 참여 의료기관 수
(단위:곳)
2006 2010 2015
개방병원 56 60 67
참여병의원 464 387 361
계 520 447 428
자료: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11쪽, <표 5-1> 재인용.
• (개방진료 실적)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방병원 신청 기관의 약 45.6%(평균 61곳 중 27.5곳)가
개방진료를 실시함.
- 진료 건수의 경우, 연도에 따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2005년), 외과와 소아청소년과(2006년),
비뇨기과(2010~2012년), 내과(2013~2014년)에서 개방진료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했음.
- 개방진료비는 연도에 따라 내과(2005~2009년), 비뇨기과(2010년), 외과(2011년), 비뇨기과
(2012년), 내과(2013~2014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음.
- 2014년 기준, 개방진료 건수는 내과(56.2%), 비뇨기과(12.8%), 외과(5.8%), 신경외과(5.0%),
산부인과(4.5%) 순이었음.
<표 2> 연도별 개방병원 진료 실적
2005 2009 2014 2005년 대비 증가율
개방병원 수 (곳) 14 54 35 250%
진료건수 (건) 1,1221 1,470 6,048 495.3%
진료일수 (일) 5,483 3,788 22,743 414.8%
진료비 (천 원) 856,825 810,700 5,540,520 646.6%
자료: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19~120쪽, <표 5-6> 재인용.
16) 개방병원 운영 현황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개방병원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연구(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를 요약･정리한 것임.
- 2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3-p02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Ⅲ.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27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정리) 연구자는 지난 10년간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보면
개방병원제도는 크게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개방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진료
건수와 진료 일수가 2013년과 201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개방진료 실적의 양적인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하였음.17)
4. 개방병원 운영 효과
•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2001~2002년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전국 30개 공공, 민간,
대학병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18)
⦁30개 시범기관 중 17개 기관에서 실적 발생(57%)
⦁기관 당 월평균 18건, 약 1,000만원 수익 발생
개방진료 실적
⦁외과계 진료과 참여가 적극적
⦁시범기관의 경영과 개원의의 신규투자와 진료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경제적 효과 ⦁입원화자 급여진료의 경우 일부 질환에서 12.8% 절감
⦁시범기관 내부자원 여건 양호
⦁지역 내 의료기관의 경쟁환경
성공요인
⦁병원최고경영자의 의지
⦁개원의 적극참여
• (전면실시) 개방병원제도는 2003년 9월 전면 실시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04년 운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19)
⦁총41개 개방병원 등록기관 중 17개 기관에서 실적 발생
⦁기관 당 월평균 18건, 월 약 1,000만원 개방진료 수익 발생
개방진료 실적
⦁외과계 진료과 참여가 적극적
⦁단골환자의 계속진료 편의성, 진료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환자당 총 진료비 감축 및 시설투자비 절감 등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도입 효과
효과 있음
⦁인센티브 미흡: 개방진료 수가가 없어 개방의원 참여 동기 부진
운영상 문제점 ⦁개방병원 미설개 전문 진료과목에 대한 개방진료 계약 제한 등
⦁개방병원과 기존 개원의들과의 경쟁관계 극복이 어려움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방안
- 개방의: 수술 및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
⦁개방병원 진료계약 제한조건 완화
-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아니한 전문 진료과목(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에 대해서도
개선 대책
개방의원이 원할 경우 개방병원장 책임하에 개방진료 계약 및 진료 허용
⦁개방의가 개방환자를 야간, 휴일 수술하는 경우 가산율 인정
⦁개방병원 진료(수술, 입원, 처치)외에도 의료장비, 검사의뢰 등도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권장
⦁개방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개설 방안 검토
17)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73쪽.
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방병원제도 확대 실시”, 2003.8.13.
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 등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대책 마련”, 2005.6.9.
- 2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3-p02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Ⅲ.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28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2000~2005년, 위와 같이 개방병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또한 도출되었음.
- 그러나 이후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 또는 정책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의
관심이 전무한 실정임. 개방병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일부 병원과 의원만이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 및 수익 분배 등은 여전히 사적 계약에 맡겨져 있음.
- 즉, 오늘날 개방병원제도는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5. 개방병원제도 관련 선행 연구
•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개방병원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오영호)」 연구를 통해 개방병원제도의 효과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1) 개방병원 추이 및 정책 평가
⦁개방병원: 2006년(56곳) → 2015년(67곳) 증가
참여 의료기관
⦁참여의: 2006년(464곳) → 2015년(361곳) 감소
추이
⦁개방진료 실적: 2009~2014년, 55% 기관에서 실적 발생
⦁2005년 1,221건 → 2009년 1,470건 → 2014년 6,048건
개방진료 실적
⦁진료과목 비중: 내과(56.2%), 비뇨기과(12.8%), 정형외과(7.8%), 외과(5.8%), 신경
추이
외과(5.0%), 산부인과(4.5%)
⦁정부 정책은 제한적이지만, 개방진료 병원 수와 개방진료 건수 및 일수는 증가한 것
2009년 정책 으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평가 ⦁참여 의료기관 수만 보면 제도가 크게 진전되지 않아 보이나,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됨
(2) 개방병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동기) 자원 활용도 제고 / 병원 인지도 향상
⦁(참여 개원의 선정 고려 요인) 병원 내 의사와의 협력 관계
⦁개방병원 업무 전담(겸직) 직원이 있는 개방병원 비중 감소
인식, 현황 등
⦁운영협의체 운영 실적 저조
⦁개방진료를 위한 검사와 진료 시간 우선 배정, 개방진료 환자들을 위한 차량 지원 등을
시행하는 개방병원 수 감소
수익 분배 및 ⦁수익 분배 만족도 61.7%
진료비 청구 ⦁정부가 지침은 제시하되 기관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선호
⦁개방병원 관련 수가 인정
활성화 방안 및 ⦁배상책임보험 비용 해결
과제 ⦁개방병원 정보 간판 홍보
⦁병원 내 시설의 의원 임대 방안 필요
- 2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3-p02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Ⅲ.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29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3) 참여 의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동기) 개방병원 측의 권유, 병원과의 연계로 홍보 효과 제고, 의원의 수익 확대, 습
득한 의료 기술 활용
⦁(불참 요인) 환자 실적 미발생, 회진 등 개방진료 시간 부족
인식, 현황 등 ⦁개방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개방진료를 받은 환자의 만족도
는 높음
⦁의원의 수익성 향상, 환자의 진료비 절감, 새로운 의료 지식 습득 용이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수익 분배 ⦁(기준) 정부가 지침은 제시하되 기관 간 자율적 결정(43.8%), 정부가 분배 기준을 마련
및 진료비 청구 해야 함(41.3%)
⦁개방진료 관리료 신설, 처치 및 수술 시 가산율 신설 등 수가 지원
활성화 방안 ⦁협진료, 의료사고 위험 비용, 개원의 이동 비용 등 필요
및 과제 ⦁병원 내 시설의 의원 임대 방안 필요
⦁개방진료 절차 간소화, 의사소통 기구 마련, 개방병원 전담팀 마련
(4)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연구진은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음.
① 첫째,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개방병원,
개원의 및 정부를 대상으로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② 인적․환경 자원의 개선을 위해 참여의의 지원, 공공병원 및 중소 병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설 및 장비의 구입, 유지 보수를 위한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의 원활한 관계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방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④ 개방병원제도 수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항목을 신설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개방병원과 참여의의 수익 분배율 조정의 개선이 요구됨.
⑤ 의료분쟁 시 우선 분쟁 조정의 근거가 되는 참여의의 의무 기록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분쟁 조정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개방병원과 참여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보험 상품의 개발이 요구됨.
6.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최근 논의
• 개방병원제도는 200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5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
- 보건복지부는 2009년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한 차례 개정한 후,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 2004년 개방병원 시범사업 평가, 2016년 개방병원제도에 관한 연구 등은 개방병원이 활성화될
- 2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3-p03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Ⅲ.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30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수 있는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 바 있으나, 실제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음.
• 최근, 개방병원제도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종종 제기되고 있음.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한의 인력으로 독립된 경영을 하며, 전문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입해야 함.20)
- 의료수가 개선을 통해 개원의와 개방병원의 참여 확대,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개방병원의
인지도 및 태도를 상승시키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개방병원제도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21)
- 수익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수가 기준을 배분비율보다 총액 기준 배분율로 전환하고
참여의를 확대할 수 있는 수익배분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병원제도 관련 수가가
미비한만큼 환자 이송료, 개방병원 환자관리료, 진료의사 협진료 등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22)
- 경북권역(대구･경북) 내 (상급)종합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경력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연합해 거점병원의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모형’ 구축.23)
- 바람직한 의료전달･이용체계 형성을 위해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필요함. 기존
개방병원 운영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면서, 향후 공유･협력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이 필요함.24)
• 이러한 의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 쿠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 도입해야’”, 2016.1.14.
21) 장동균, “한국형 개방병원제도 필요하다”, 의학신문, 2017.9.25.
22) 의협신문,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하려면 수가･의료분쟁 문제 해결해야”, 2023.4.12.
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구‧경북지역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2023.11.24.
24) 데일리메디, “‘공유형 진료지침’ 제정･･･‘개방병원 한계 극복’-의료개혁특위 전문위 ‘의료전달･이용체계 확립, 의료진
효율적 활용’”, 2024.10.11.
- 2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4-p03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Ⅳ. 정리 및 제언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31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Ⅳ. 정리 및 제언
1. 개방병원제도의 장･단점
(1) 개방병원제도의 장점 및 기대효과
• (의료전달체계 구축 기반) 지속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병원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매개체가 없었음. 개방병원이 활성화된다면 의원은 일반외래를 중심으로
하고, 병원은 전문 의료장비 등을 활용한 전문외래 및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함으로써 기관
간 자연스러운 기능분담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지역 내 의원과 병원 간 협력을 통해 의료의
완결을 기할 수 있다면, 지역 외로의 환자 이동 특히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25)
• (국민의료비 절감) 의원과 병원 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이고, 기존 병원의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또한 검사 등 중복진료를 줄이고, 환자가 필요 이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국민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26)
- 의료전달체계 미확립으로 인해 개원의와 병원이 서로 동일군의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음.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병원에 비해 손색없는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짐.27)
-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 전문의가 된 이후 개원할 경우 자신의
숙련된 의료 기술을 활용할 수 없거나, 필요 이상의 시설과 장비, 보조 인력을 구비해야
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됨.28)
• (지역 병원의 의사 인력 확보) 환자 및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라 지역 내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 또한 의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병원에서 의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개원의와 협력하여 지역주민에게 병원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자측 장점) 의원과 병원의 연계에 따라 중복 검사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입･퇴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입원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5) 이평수 외, 개방병원 운영의 경제적 효과 평가와 의료사고 책임분담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12~13쪽.
26) 이평수 외, 개방병원 운영의 경제적 효과 평가와 의료사고 책임분담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13쪽.
27)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23쪽.
28)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2쪽.
- 2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4-p03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Ⅳ. 정리 및 제언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32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참여의와 병원 전담의사 모두에게 진료받는 효과가 있으며, 입원 전-입원-퇴원 후 전 과정에서
연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입원시 등록 의사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 다음에도 개방형병원을 이용할 것
등에 대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바 있음.29)
(2) 개방병원제도의 현실적 한계
•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관계) 개방병원에서 개방진료와 관련된 의료사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방병원-참여의-환자 3자 간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특히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의 갈등은 이를 예측하여 상호 계약의 내용에 미리 포함시킬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함.
- 기존 조정･중재 및 민･형사소송에 있어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의 갈등 조정 또는 책임분배에
관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대비하고 있지 않음.
- 개방병원, 참여의, 환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 또는 동의서 등 구체적인 양식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 있음.
• (수가 체계 미흡) 병원서비스에 대한 수가와 의사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개방병원과 참여의는 적절한 수익 분배 방안을 별도로 모색(계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 수익 분배에 관한 사항을 사적 계약에 맡길 경우, 각 당사자에게
유리한 다양한 변수를 주장함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합의하더라도 결국 양측
모두가 수익 배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큼.
• (개방병원 및 참여의에 대한 정보 부족) 지역 내 어떠한 개방병원이 존재하고, 어떠한 개원의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지역 내 개방병원 또는 특정 진료과에 대한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개방병원
및 참여의가 각각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특히 참여의의 경우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병원들과 계약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역 내 개방병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
29) 江口成美, 地域における病院・診療所のあり方に関する考察(日医総研ワーキングペーパー), 日本医師会総合政策研究機構,
2010. 참조.
- 2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4-p03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Ⅳ. 정리 및 제언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33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2. 제언
(1) 지역 내 병원과 개원의의 협력
• 개방병원제도는 첫째, 병원의 입장에서는 유휴 시설 및 장비의 활용, 의사 인건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음. 둘째, 참여의 입장에서는 시설 및 장비 투자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음. 이를
통해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외래 및 입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전체 의료비 절감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병원의 경우, 다양한 참여의와 계약을 통해, 진료과목별로 의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유휴 병상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영 개선･유지에 도움이 됨.
- 참여의의 경우,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감축하더라도
개방병원제도를 활용해 환자에게 병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술 등 본인의 전
문성을 유지･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미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 및 시설･장비를 갖춘 의원이 대다수이고,
병원은 전문과별 전문의를 직접 고용하여 외래 및 입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의원과
병원이 동일한 환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외래 및 병원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임.
- 다만, 급격한 인구고령화 및 지역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다수 지역에서 의사 수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개원의가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즉,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시설･장비를 보유한 병원과 참여의(의원)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외래 및 입원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한 바, 개방병원제도가 그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3월,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30)을 발표했음.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포괄2차
병원 또는 지역 거점 병원).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2025.3.19.
- 2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4-p03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Ⅳ. 정리 및 제언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34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포괄2차 병원 또는 지역 거점 병원은 다양한 진료과의 의사를 직접 고용하여 다양한 질환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즉 개방병원과의 성격과 다름. 또한 포괄2차 병원
또는 지역 거점 병원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과 환자들이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지역 내 개방병원-참여의 연계는 포괄2차 병원 등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포괄2차
병원의 업무 과중을 예방하는 등 포괄2차 병원의 보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수를 늘리거나, 의사의 지역근무 강제 등 과격한 정책에 비해 보다
유연하고 단기적으로 지역의료 붕괴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2) 의원과 병원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 급격한 인구고령화 및 지역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지역에서는 의사 수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 따라서 의원과 병원이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경쟁 체계를 유지할 경우,
의원과 병원 모두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병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집중하는 것과 같이31) 역할을 분담해야 할 필요 있음.
• 현행 의료체계에서 병원의 왜래진료를 금지하거나, 의원의 병상 설치 금지와 같은 개혁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역할이 분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장기적으로 신규 진입하는 의사가 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개방병원제도를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3) 개방진료수가의 다양화
•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병원과 참여의의 선택에 달려있음. 즉
개방병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병원 또는 참여의원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양측 모두 이를
활용할 것이나, 어느 일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없음.
- 따라서 병원의 경우, 개방병상을 운영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참여의의
경우 본인의 의원에 고가의 시설･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개방병상을 이용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의가 병원의 시설･장비･보조인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의사와
협력해야 하는 구조임. 따라서 각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각각 책정될
31) 의료법 제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기능.
- 2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4-p03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Ⅳ. 정리 및 제언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35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필요가 있음.
- 병원과 참여의의 합의에 의해 진료비를 배분하는 방식은 수익 배분에 관한 당사자 간 갈등의
여지를 남기게 됨. 따라서 의원이 개방병원에서 개방진료를 수행한 경우, 의원이 청구하는
진료비와 병원이 진료하는 진료비는 가급적 분리하고, 분리되기 어려운 수술･검사 등의
영역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참여의 회진료 도입) 개방병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참여의는 1일 1회 이상 개방진료 입원환자를
위해 회진해야 함. 병원 의사(담당의 또는 협력 의사) 또한 1일 1회 이상 회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즉 1명의 환자에 대해 2명의 의사가 각각 회진하는 구조임. 회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하다 하더라도 회진이 2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회진에 대해 각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입원료를 병원 의사와 참여의가 분배할 것이 아니라, 병원은 기존대로 입원료를
청구하고, 참여의는 1일 1회 회진에 대한 (가칭)참여의 회진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도입할 필요 있음.
- 이는 지역 내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협업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개방병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일본의 경우, 참여의가 청구하는 개방형공지도료(Ⅰ)과 개방병원이 청구하는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Ⅱ)로
구분됨. 퇴원일에는 퇴원시공동지도료(Ⅰ) 및 퇴원시공동지도료(Ⅱ)를 각각 청구 가능함.
※ 선행연구(오영호, 2016)에서는 ‘환자 이송료’, ‘개방병원 환자 관리료’, ‘진료 의사 협진료’, ‘야간,
공휴일 가산’ 등을 제안하였음.
• (방문진료와 개방병원의 연계) 최근 방문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문진료 과정에서
입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개방병원을 이용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참여의는 대상 환자를 개방병원에 입원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다시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음. 지역 주민에게 통합적･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참여의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
있음.
※ 일본의 경우, 참여의가 청구하는 퇴원시공동지도료(Ⅰ) 산정 시 재택요양지원진료소의 경우 가산이
이루어짐.
• 다만, 개방진료수가를 다양화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 또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환자부담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2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4-p03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Ⅳ. 정리 및 제언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36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4) 개방병원-참여의 매칭 시스템 필요
• 현재 개방병원은 스스로 개방병원임을 홍보하고, 참여의를 모집해야 하며, 참여의는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병원의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음.
- 참여의에 대한 검증 또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재가 부족함. 이에 혈연, 지연, 학연
등 만으로 참여의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음.
- 참여의 또한 혈연, 지연, 학연 등 만으로 특정 개방병원 참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지역 내 개방병원과 참여의를 적절하게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기관 및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매칭 기관은 지역 내 의료 인력 및 시설･장비, 의료 수요･공급, 환자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 간 거리, 진료과목 등을
고려하여 개방병원과 참여의를 매칭할 수 있음.
-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취지에 맞게 병원과 그 병원을 둘러싼 의원들을 연계해줌으로써
지역완결형 의료지도를 설계할 수 있음.
- 또한 개방병원 및 참여의의 실적 또는 평판 등을 바탕으로 의료의 질 유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야 함.
• 이러한 매칭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단위의 지역의료협의체
구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주도하고자 할 경우, 시도의사회(시･군･구
의사회 포함)에서 매칭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역의료붕괴 위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지역 내 통합돌봄 등 지역 내 의료전문가
단체인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
- 병원-의원 간 개방진료 형태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 간, 병원-병원 간
개방진료 등 다양한 형태를 시도해볼 수 있음. 이러한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시도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의 경우, 참여의는 지역의사회에서 발급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 개방병원에 참여 신청함.
(5) 개방진료 관련 의료분쟁
• 개방진료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의료사고 및 이에 따른 의료분쟁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다만, 의료분쟁 발생시 배상책임은 병원에게 있는지, 참여의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3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4-p03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Ⅳ. 정리 및 제언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37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개방병원 운영지침(2009)은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방안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①개방병원 이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그 의무해태자가 속한 의료기관이 사고배상의 책임이 있고, ②개방병원에 의료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방환자가 제기한 분쟁에 대해서는 참여의와 함께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대처하도록 함.
- 즉, 개방병원과 참여의가 협의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만약, 개방병원과 참여의 모두 의료사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환자로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의료사고가 개방병원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전제 하에, 의료분쟁 발생시 개방병원에서 1차적으로
응대하고, 의료인력의 과실 여부, 시설･장비의 하자 등에 따라 참여의에게 구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있음.
- 보건복지부가 개방병원 승인 시 당해 병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관점에서 개방병원 및 참여의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있음.
-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조정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업무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 있음.
(6) 지역별 우선순위 설정 및 집중 지원
• 개방병원제도는 의사가 부족한 병원과 시설･장비가 부족한 참여의의 매칭에 의해 성립됨.
따라서 개방병원제도의 필요성 및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병･의원이 몰려있는 수도권 또는 대도시
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 또는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 등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인구고령화 및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병･의원의 수 또한 감소하고 있으므로, 남아있는
병원과 의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당해 지역의 의료시스템 또한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음.
-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병원과 의원이 상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환자에게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2025년 6월,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지역 내 환자의 직접 방문과 외래서비스 및 병원서비스의
포괄적인 제공을 전제하고 있음.
- 3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4-p03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Ⅳ. 정리 및 제언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38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전국적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 내 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함. 즉 포괄 2차 종합병원과 거리가 먼 환자,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과밀화에 따라 대기해야 하는 환자 등에 대한 촘촘한 배려가 필요함.
• 따라서 포괄 2차 종합병원 또는 지역거점 병원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병･의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당해 지역 내에서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병･의원부터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 있음.
- 개방병원제도가 필요한 지역은 의사수, 의료기관 수 및 환자수가 적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방병원이 청구하는 입원료, 수술료, 진료비 및 참여의의 진료비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음.
- 지역에서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를 발판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도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7) 개방병원제도 현황 및 효과분석 연구 지원
•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현황과 효과 등에 대한 분석･연구가
지속적･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개방병원 현황에 대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제공해야 하고, 연구기관은 제도에 대한 효과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 2011년 수행된 ‘방병원제도 관련 수가체계 개선 등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세라)’,
2016년 수행된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연구책임자: 오영호)’과
같은 연구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8) 개방병원 내 의원 개설 등
• 다수의 선행 연구는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병원 내 의원 개설 또는 임대
허용’을 제안하고 있음.32) 정부 또한 개방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개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33)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32) 변재환, “개방병원제도 확산을”, 대한병원협회지 재33권제2호, 2004;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이윤태 외, 개방병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
과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3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 등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대책 마련”, 2005.6.9.
- 3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4-p03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Ⅳ. 정리 및 제언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39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병원 내 의원 개설 또는 임대가 허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① 병원은 유휴 시설, 병상,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의사 개인은 의원 개설 비용(시설,
장비, 인력 등)을 절약할 수 있음.
② 병원에 개원의가 입주하여 진료할 경우, 수가 설계에 따라 환자의 외래진료비가 의원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음.
③ 병원은 핵심 진료과 위주로 진료하고, 비핵심 진료과는 입주한 개원의에게 맡기는 등 역할
분담 가능
• 다만, 병원 내 의원 개설 또는 임대 형태가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적용가능할지, 비용절감 또는
의료의 질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
- 병원 내 의원 임대의 장점은 반드시 개방병원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병원과 의원의
역할 분담 및 상생, 국민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형태에 대한 다양성
등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의료법상 병원이 의사를 대상으로 진료실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병원과 입주 의원과의
관계, 적정한 임대료 산출 방법, 병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 간판 및 홍보, 수가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
- 미국의 사례와 같이 병원과 의사의 다양한 계약 관계 및 적용 법률, 병원과 의원의 상생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 3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5-p04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40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참고문헌
• 김세라 외, 개방병원제도 관련 수가체계 개선 등 활성화 방안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이윤태 외, 개방병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 이평수 외, 개방병원 운영의 경제적 효과 평가와 의료사고 책임분담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 변재환, “개방병원제도 확산을”, 대한병원협회지 제33권제2호, 대한병원협회, 2004
• AIHO(Association of Independent Healthcare Organisations), Practising Privileges
Principles, 2016;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 Working in the
independent sector, 2022.
• Belde DM. Physician employment in an era of health reform: using shared
ideals to achieve social interests. Health Prog. 2012;93(2):62-71.
• Dalen, James E. et al. Concierge Medicine Is Here and Growing,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2017;130(8):880 – 881.
• Joi-lee Beachler. et al. Best Practices for Developing Stark Compliant Timeshare
Leasing Arrangements, AHLA Connections 16(12), 2012.
• Lawton R. Burns et. al. History of Physician – Hospital Collaboration: Obstacles
and Opportunities, 2010.
• Satya Rashi Khare, Family Physician Hospitalists: the Good and the Bad, MJM
2017 15(13).
• Yousefi, V., McIvor, E. Characteristics of the ideal hospitalist inpatient care
program: perceptions of Canadian health system leaders. BMC Health Serv Res
21, 648 (2021).
- 3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5-p04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41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 特定機能病院及び地域医療支援病院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特定機能病院及び地域医療支援病院
の見直しに関する議論の整理, 2019.
• 江口成美, 地域における病院・診療所のあり方に関する考察(日医総研ワーキングペーパー), 日本
医師会総合政策研究機構, 2010.
• 日本医師会･四病院団体協議会, 医療提供体制のあり方-日本医師会・四病院団体協議会合同提言,
2013.8.8.
- 3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6-p04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42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부록
1. 일본의 개방형병원 관련 진료보수(2024년)
(1)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Ⅰ）
Ｂ００２ 開放型病院共同指導料（Ⅰ） 350点
1. 진찰에 기초하여 소개된 환자가 별도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개방이용에 관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
로서 지방후생국장 등에게 신고한 보험의료기관(이하 이 표에서 ‘개방형병원’이라 함)에 입원 중인 경우,
해당 개방형병원을 방문하여 해당 환자에게 요양상 필요한 지도를 공동으로 실시한 경우, 환자 1인에
注
대해 1일당 1회 산정함.
2. 구분번호 A000 초진료, A001 재진료, A002 외래진료료, C000 왕진료, C001재택환자방문진료료
(Ⅰ), C001-2 재택환자방문진료료(Ⅱ)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1)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Ⅰ)은 개방형병원에 자신이 진찰한 환자를 입원시킨 보험의가 개방형병원에 방문
하여 개방형병원의 보험의와 공동으로 진료, 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1명의 환자에 대해 1일 1회 산
정할 수 있으며, 그 산정은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보험의가 속한 보험의료기관에서 실시함.
(2)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Ⅰ)을 산정한 경우, A000 초진료, A001 재진료, A002 외래진료료, C000 왕
진료 및 C001 재택환자방문진료료(Ⅰ)의 「1」 등은 산정할 수 없음.
(3) 진료소에 의한 소개에 근거하여 개방형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진료소의 보험의가
通知 개방형 병원에 가서 진료, 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그 환자에 대하여 B009 진료정보제공료(Ⅰ)가 이
미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방형 병원공동지도료(Ⅰ)를 산정할 수 있음.
(4)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Ⅰ)를 산정할 경우,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보험의 진료기록에는 개방형병원에서
환자에게 지도 등을 한 사실을 기재하고, 개방형병원 진료기록에는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보험의의 지
도 등이 행해진 사실을 기재함.
(5)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Ⅱ)는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보험의가 속한 보험의료기관이 개방형병원 공동지도료
(Ⅰ)를 산정한 경우, 개방형병원에서 산정함.
(2)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Ⅱ）
Ｂ００３ 開放型病院共同指導料（Ⅱ）220点
1. 진찰에 기초하여 소개된 환자가 개방형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해당 개방형병원에서 해당 환자를 진찰
注
한 보험의료기관 의사와 공동으로 요양상 필요한 지도를 한 경우, 환자 1인에 대해 1일당 1회 산정함.
通知 < Ｂ００２ 開放型病院共同指導料（Ⅰ）의 내용과 동일 >
- 3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6-p04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43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3) 퇴원시공동지도료 1
Ｂ００４ 退院時共同指導料１
１. 재택요양지원진료소(지역에서 퇴원 후 환자에 대한 재택요양 제공에 주된 책임을 지는 진료소로서, 후생노동대
신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지방후생국장 등에게 신고한 자를 말함. 이하 이 표에서 동일)의 경우
- 1,500点
２. １. 이외의 경우 - 900点
1. 보험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하여 지역에서 당해 환자의 퇴원 후 재택요양을 담당하는 보험의
료기관(이하 B004, B005, B015에서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이라 함)의 보험의 또는 당해 보험의의 지
시를 받은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이하 B004, B005에서 '간호사 등'이라 함), 약제사, 관리
영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당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후 재
택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를,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 약제사, 관리영양
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후 문서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당해 입원 중 1회에 한하여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에서 산정함. 다만, 별도로 후생노동대신이 정
注
하는 질병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당해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간
호사 등이 해당 환자가 입원한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과 1회 이상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원 중 2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2. 주1의 경우, 당해 환자가 별도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는 특별관리지도가산으로서 소정 점수에 200점을 가산함.
3. A000 초진료, A001 재진료, A002 외래진료료, B002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Ⅰ), C000 왕진료,
C001 재택환자방문진료료(Ⅰ) 또는 C001-2 재택환자방문진료료(Ⅱ)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1) 퇴원시공동지도료1 또는 퇴원시공동지도료2는 보험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 지역에서 당해
환자의 퇴원 후 재택요양을 담당하는 보험의료기관(이하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이라 함)의 보험의 또
는 해당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당해 보험의료기관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또는 준간호사(이하 '간호
사 등'이라 함), 약제사, 관리영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후 재택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를,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
호사 등, 약제사, 관리영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실시
한 후 문서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당해 입원 중 1회에 한하여 각각의 보험의료기관에서 산정함.
단, 특별게재진료료의 시설기준 등의 별표 제3의1의3에 열거된 '퇴원시공동지도료1 및 퇴원시공동지
도료2를 2회 산정할 수 있는 질병 등의 환자'에 해당하여, 당해 입원 중에 2회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2회 중 1회는 각각의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간호사 또는 준간호사가 공동으로 지도할 것.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6-p043-c02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43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준 등의 별표 제3의1의3에 열거된 '퇴원시공동지도료1 및 퇴원시공동지
도료2를 2회 산정할 수 있는 질병 등의 환자'에 해당하여, 당해 입원 중에 2회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2회 중 1회는 각각의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간호사 또는 준간호사가 공동으로 지도할 것. 또한
해당 환자의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준간호사와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준간호사가
공동으로 재택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를 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의료기관의 의사 및 간호사의 지시
를 받아 실시할 것.
(2) 퇴원시공동지도료는 환자의 가족 등 퇴원 후에 환자의 간호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한
通知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음.
(3) 실시한 지도 내용 등에 대해 요점을 진료기록 등에 기재하거나, 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제공한 문서
의 사본을 진료기록 등에 첨부함.
(4) 퇴원시공동지도료1의 「1」은 재택요양지원진료소 의사가 당해 환자에게 퇴원 후 왕진 및 방문간호를
통해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등을 확보하고, 재택요양지원진료소에서 24시간 연락을 받는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등 담당일, 긴급시 주의사항 등과 왕진담당의사 및 방문간호
담당자의 성명 등에 대해 문서로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5) 퇴원시공동지도료는 퇴원 후 재택요양을 실시하는 환자가 산정 대상이 되며, 다른 보험의료기관, 사회
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에 입원이나 입소하는 환자 또는 사망퇴원한 환자는 대
상이 되지 않음. 단, 퇴원시공동지도료2의 「주4」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원 후 재택에서 요양
을 실시하는 환자 외에 퇴원 후에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의료원, 개호노인복지시설(지역밀착형 개호노
인복지시설 포함), 특정시설(지역밀착형 특정시설 포함) 또는 장애인지원시설(생활개호를 실시하는 시
설 또는 자립훈련(기능훈련)을 하는 시설에 한함), 복지형 장애아 입소시설이나 의료형 장애아 입소시
설(이하 ‘개호시설 등’이라 함)에 입소하는 환자도 대상이 됨. 또한 당해 환자가 당해 보험의료기관에
- 3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6-p04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44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병설된 개호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6) 퇴원시공동지도료1의 「주2」에서 규정하는 가산은 당해 환자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였던 경우, 1명의 환자에 대하여 입원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단, 후생노동
대신이 정하는 질병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입원 중 2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7) 퇴원시공동지도료2의 「주1」은 퇴원 후 재택에서의 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를, 당해 환자가 입원
하고 있는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 약제사, 관리영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
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해당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 약제사, 관리영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재택요양담당의료
기관의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방문간호스테이션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및
언어청각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함. 또한 퇴원 후 개호보험에 따른 재활(개호보험법 제8
조제5항에 규정된 방문재활, 동법 제8조제8항에 규정된 통소재활, 동법 제8조의2제4항에 규정된 개
호예방방문재활 또는 동법 제8조의2제6항에 규정된 개호예방통소재활을 말함)을 이용할 예정인 경우,
재택에서의 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에 대해 당해 환자가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의사 등이 개호보
험에 다른 재활을 제공하는 사업소의 의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또는 언어청각사의 참가를 요구하
는 것이 바람직함.
(8) 퇴원시공동지도료1의 「주1」 및 퇴원시공동지도료2의 「주1」의 공동지도는 영상통화가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 가능함.
(9) 퇴원시공동지도료2의 「주3」에 규정된 가산은 퇴원 후 재택에서의 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를 당해
환자가 입원한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이,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나 간호사
등, 보험의인 치과의사나 그 지시를 받은 치과위생사, 보험약국의 보험약제사, 방문간호스테이션의 보
건사, 조산사, 간호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개호지원전문원, 상담지원전문원 중 3명
이상과 공동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10) (9)에 있어 공동 지도는, 영상통화가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 가능함.
(11) 퇴원시공동지도료2의 「주3」에 규정된 지도와 동일한 날에 실시하는 「주2」에 규정된 지도에 관한 비용
및 B005-1-2 개호지원등연계지도료는 「주3」에 규정된 가산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12) 퇴원시공동지도료2의 「주4」는 지역연계진료계획과 동등한 사항(해당 의료기관의 퇴원기준, 퇴원 후에
필요한 진료 등)과 더불어 퇴원 후 재택 또는 요양시설 등에서의 요양상 필요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호 및 영양관리 상황 등의 정보를 당해 환자 및 가족에게 별지 양식 50을 참고하여 문서
로 설명하고, 퇴원 후 치료 등을 담당하는 다른 보험의료기관 외에 방문간호스테이션, 개호시설 등과
공유함.
(13) (8) 및 (10)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당해 영상통화 화면상에서 공유할 때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또한 보험의료기관의 전자진료기록카드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 시스템과 공통의 네트워크상의 단말을
통해 공동 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14) 퇴원시공동지도료2는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가 지도 등을 실
시한 경우, 동일한 날에 B006-3 퇴원시재활지도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6-p044-c02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44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14) 퇴원시공동지도료2는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가 지도 등을 실
시한 경우, 동일한 날에 B006-3 퇴원시재활지도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또한 입원 중인 보험의
료기관 약제사가 지도 등을 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짜에 B014 퇴원시약제정보관리지도료는 별도 산
정할 수 없음.
(15) 동일한 날에 퇴원시공동지도료2와 B006-3 퇴원시재활지도료 또는 B014 퇴원시약제정보관리지도료를
산정한 경우는 진료보수명세서의 적요란에 공동지도를 실시한 자의 직종 및 연월일을 기재할 것.
- 3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6-p04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45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4) 퇴원시공동지도료2
Ｂ００5 退院時共同指導料2 - 400点
1. 보험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하여 당해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 약제사, 관리영
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당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후 재택
에서의 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를,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나 해당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 약제사, 관리영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재택요양담
당의료기관의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방문간호스테이션의 간호사 등(준간호사 제외함), 이학요법사, 작업
요법사와 공동하여 문서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당해 환자가 입원한 보험의료기관에서 해당 입원 중 1
회에 한하여 산정함.
다만, 별도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질병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보험의료
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이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당해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간
호사 등 또는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방문간호사 등(준간호사 제외)과 1회 이상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원 중 2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2. 주1의 경우,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및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가 공동으로 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300점을 소정점수에 가산함. 단, 주3에 따라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注
3. 주1의 경우,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이,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 보험의인 치과의사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치과위생사, 보험약국의 보험약제사, 방문간호스테
이션의 간호사 등(준간호사 제외),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개호지원전문원(개호보험법 제7
조제5항에 따른 개호지원전문원을 말함. 이하 동일) 또는 상담지원전문원(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
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따른 지정계획상담지원 사업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
(2012년 후생노동성령 제28호) 제3조제1항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정장애아상담지원 사업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12년 후생노동성령 제29호)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담지원전문원을 말함. 이하
동일) 중 3명 이상과 공동하여 지도한 경우, 다기관공동지도가산으로서 2,000점을 소정점수에 가산한다.
4. 주1의 내용과 관계없이, A246 입퇴원지원 가산을 산정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의료기관에서
질환명, 당해 보험의료기관의 퇴원기준, 퇴원 후 필요한 진료 등 요양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퇴원지
원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문서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과 공
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5. B003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Ⅱ)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通知 < Ｂ００４ 退院時共同指導料１의 내용과 동일 >
(5) 진료정보제공료（Ⅰ）
Ｂ００9 診療情報提供料（Ⅰ） - 250点
1. 보험의료기관이 진료에 기초하여 다른 보험의료기관에서의 진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상황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환자를 소개한 경우, 소개처 보험의료기관별로 환자
注
1명당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6-p045-c02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45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Ⅰ） - 250点
1. 보험의료기관이 진료에 기초하여 다른 보험의료기관에서의 진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상황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환자를 소개한 경우, 소개처 보험의료기관별로 환자
注
1명당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18. 생략)
(1) 진료정보 제공료(Ⅰ)는 의료기관 간 유기적 연계 강화 및 의료기관에서 보험약국 또는 보건･복지 관계
기관으로의 진료정보 제공 기능 평가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양자의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의료 확보,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증대, 의료･사회자원의 효
通知 과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보험의료기관이 진료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서의 진료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 해당 기관에 진료상황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환자를 소개한 경우 산정함.
((3)~(31) 생략)
- 3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6-p04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46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2. 일본 개방형병원제도 및 소개진료제도 사례 - 이시카와 현립중앙병원
(지역의료지원병원)34)
개방형병원제도 안내
1. 개방형병상 개요
• 개방병상수: 20병상
• 개방병상 주요 진료과: 호흡기내과, 호흡기수술,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소화기수술,
뇌신경내과, 안과, 유선･내분비수술, 심장혈관수술, 당뇨병･내분비내과,
신장내과･류마티스과, 소아외과, 소아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 개방병상 이용 등록 의사: 2025년 기준 222명 – 지역의사회와 협력
- 金沢医師会 156명, 白山ののいち医師会 50명, 河北郡市医師会 16명
• 개방병상제도: 등록의가 소개입원 후 병원담당의와 공동 진료 – 일반환자에 비해 우선 진료
• 소개진료제도: 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또는 검사 등 의뢰 – 일반환자에 비해 우선 진료･검사 등록 불필요
2. 개방병상제도
1) 등록의 인증
- 개방병상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미리 소속 지역의사회 회장으로부터 등록의 인증(認定)을 받고, 병원에
제출함. 병원은 등록의를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의증 발급.
- 등록 유효기간은 2년, 사퇴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
2) 등록의 신분
- 병원 의사에 준하는 의무 준수, 명찰 착용.
3) 등록의 병원내 활동
- 공동진료(진료기록 열람 포함) 및 원내 교육･연수활동 참가, 기타 원내 시설･설비 이용
4) 손해배상책임
- 개방병상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병원이 지며, 병원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적용함. 단, 등록의
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3. 관리･운영
1) 입원
- 진료정보제공서, 진료･검사 예약 신청서 등을 환자종합지원센터에 송부 또는 연락.
2) 주치의
- 등록의(주치의), 병원담당의(부주치의): 등록의는 매일 회진 원칙
- 병원담당의(주치의), 등록의(부주치의): 등록의 회진 선택, 진료협의 필요.
3) 진료기록
- 등록의와 병원담당의는 진료기록을 각 2부 작성, 서로 교환하여 본인의 진료기록부에 첨부.
4) 간호사에 대한 지시, 투약, 주사, 검사, 처치 등
- 주치의 결정이 원칙, 주치의 부재시 부주치의가 실시 – 상황 공유 필요
4. 진료보수
• 등록의: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Ⅰ) 산정 – 병원이 징수 후 등록의에게 입금
• 병원: 개방형공동지도료(Ⅱ) 산정
• 환자 본인부담금 발생에 대한 설명, 동의 필요 -
• 해당환자가 개방병상 외 병상(ICU, CCU 등)을 사용할 경우 공동지도료 산정 불가.
- 4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6-p04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47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소개진료제도 안내
1. 개요
• 소개진료제도는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함. 등록의 등록 불필요.
2. 절차
• 소개의 예약: 외래진료, 검사 또는 입원을 목적으로 소개의가 예약 – 진료･검사 신청서, 진료정보제공서 등 첨부
• 소개장을 받은 환자가 직접 예약 가능.
• 병원은 환자에 대한 진료 결과를 소개의료기관에 송부
3. 역소개
• 증상의 회복 등 병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소개의에게 역소개 원칙.
• 일반 환자의 경우, 단골의(1순위), 환자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 등을 권유함.
34) 이시카와현립중앙병원 홈페이지(https://kenchu.ipch.jp/medical/kaiho-byosho/ 2025.7.25. 방문) 참조.
- 4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4-s06-p04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4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pdf_page: 49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text: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저 자 / 이 얼 외
발행일 / 2025년 9월 발행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우:04427)
TEL : 02) 6350-6663 / FAX : 02) 795-2900
※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1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1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특집
참고문헌
[1] Workforce report [Internet]. Gmc-uk.org. 2024. Available from: https://www.gmc-uk.org/about
/what-we-do-and-why/data-and-research/the-state-of-medical-education-and-practice
-in-the-uk/workforce-report
[2] How Long Does It Take To Become A Doctor? [Internet]. Ollie Burton. Available from:
https://ollieburton.com/feed-articles/2018/10/5/how-long-does-it-take-to-become-a-
doctor
[3] BMA. Junior doctors in England vote to accept pay offer - BMA media centre - BMA [Internet].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is the trade union and professional body for doctors in
the UK. 2024. Available from: https://www.bma.org.uk/bma-media-centre/junior-doctors-in
-england-vote-to-accept-pay-offer
[4] 2024 pay deal for resident doctors working in England [Internet].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is the trade union and professional body for doctors in the UK. 2024. Available from:
https://www.bma.org.uk/our-campaigns/resident-doctor-campaigns/pay-in-england/202
4-pay-deal-for-resident-doctors-working-in-england
[5] Pay restoration for resident doctors in England [Internet].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is the trade union and professional body for doctors in the UK. 2022. Available from:
https://www.bma.org.uk/our-campaigns/resident-doctor-campaigns/pay-in-england/pay
-restoration-for-resident-doctors-in-england
[6] Fok A. Trends in patient-to-staff numbers at GP practices in England [Internet]. Ons.gov.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2. Available from: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
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healthcaresystem/articles/trendsinpatienttostaffnu
mbersatgppracticesinengland/2022
[7] Funding arrangements for the payment of relocation and expenses | NHS England | Workforce,
training and education [Internet].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16-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1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cticesinengland/2022
[7] Funding arrangements for the payment of relocation and expenses | NHS England | Workforce,
training and education [Internet]. NHS England | Workforce, training and education. 2023
[cited 2025 Jun 22]. Available from: https://www.hee.nhs.uk/our-work/doctors-training/fun
ding-arrangements-payment-relocation-expenses
[8] NHS. Digital productivity fund [Internet]. NHS Transformation Directorate. 2024. Available
from: https://transform.england.nhs.uk/key-tools-and-info/digital-productivity/digital-pr
oductivity-fund/
[9] NHS England. NHS Long Term Workforce Plan [Internet]. www.england.nhs.uk. NHS England;
2023. Available from: https://www.england.nhs.uk/publication/nhs-long-term-workforce-
plan/
1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1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1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특집 전공의 수련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일본 전공의 수련제도의 변천과 현황
유 주 형
한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学) 피부과
jhyouh@gmail.com
1. 서론: 일본 의료의 전통적 축: 계획에 따라 소속 의사들을 대학병원과 다수의
의국(医局) 제도 계열병원으로 순환 파견한다. 역사가 오래된 큰 의국
일수록 소재지 도도부현뿐 아니라 타 지역까지도
1.1 의국 제도의 특징과 기능 관할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일본 의사들은 대학 졸업 후 대학의 이 계열병원은 지역의 핵심적인 공공병원이나 민
의국에 소속되는 ‘입국(入局)’을 통해 경력을 시작 간 종합병원으로, 의국과의 직접적인 자본 관계는
했다. 의국 제도의 핵심은 교수의 강력한 인사권에 없으나 의사 인력 파견을 통해 긴밀히 연계되어 왔다.
있다. 교수(일본에서는 각 과의 주임교수 한 명만을 특히 지방 중소도시 의료는 대학 의국의 의사 파견에
‘교수’로 칭함)는 의국원의 경력과 의국의 인력 수급 크게 의존해왔다. 의국원은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도
2025년 Vol.23 No.2 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1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1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특집
수년간 의국에 소속되어 진료, 후배지도, 연구 등 다 의 양성은 각 학회별로 이뤄졌으나, 수련 기준과 평
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을 성장시켜준 의국에 보답 가 방식의 표준화가 부족하여 질 관리에 한계가 있
(報恩)하는 문화가 있었다. 이처럼 의국은 의사의 경력 었다.
전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2.3. 초기임상연수(初期臨床研修) 의무화
해왔다.
(2004년)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세분화로, 전공과에 상관
1.2. 의국 제도의 변화와 현재
없이 일정 수준의 기본 임상역량 배양의 필요성이
의사들의 가치관 변화와 제도 개혁의 영향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2004년, 의사면허 취득 후 2년간의
의국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초기임상연수(슈퍼로테이션)가 의무화됐다.
가치관의 변화: 평생고용보다는 워크-라이프 주요 내용: 내과(6개월), 구급의학(3개월), 지역
밸런스를 중시하는 젊은 의사들이 증가하면서, 엄격 의료(1개월) 등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여 여러 진료과
한 위계와 잦은 전근을 요구하는 의국 시스템을 기피 를 순환하며 기본적인 진료 역량을 배양한다.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매칭 시스템 도입: 의사임상연수매칭협의회를
제도적 변화: 2004년 도입된 의사임상연수 매칭 통해 연수 희망자와 연수병원이 서로를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초기연수병원 선택의 자율성이 크 매칭 시스템이 도입되어, 병원 선택의 자율성이 크게
게 확대되었으며, 2018년 신(新)전문의제도 도입 확대되었다.
으로 수련의 표준화가 추진되어 의국의 교육 독점
2.4. 신전문의 제도(新専門医制度) 시행
체제는 변화하고 있다.
(2018년 ~ 현재)
초기임상연수 의무화 이후에도 학회･의국별로
2. 일본 의사 수련제도의 역사적 변천 상이했던 후기 전공의 교육의 질을 표준화하고자,
2014년 일본전문의기구가 설립되어 2018년부터
2.1. 인턴 제도 시대 (1946년 ~ 1968년) 신전문의제도가 시행되었다. 일본전문의기구가
1946년, GHQ(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시로 의 19개 기본 전문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등) 수련
사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으로 1년간의 인턴 제도가 프로그램을 인증･관리하며, 전공의는 인증된 수련
도입되었다. 그러나 무급에 가까운 처우와 법적 책임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전문
소재의 불분명성 등 문제로1968년 폐지되었다. 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2. 인턴제 폐지 후 과도기 (1968년 ~ 2003년)
의대 졸업생들은 국가시험 합격 후 즉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2년간의 임상연수는 ‘노력
의무’로만 규정되어 실질적 강제력은 약했다. 전문
1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1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1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일본 전공의 수련제도의 변천과 현황 ❙
3. 한국과 일본의 전공의 수련 과정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초기연수 인턴 (1년) 초기임상연수 (2년)
• 기본 임상 역량 함양 목적
• 인턴성적이 레지던트 전형에 중요
초기연수의 성격 • 별도의 성적 평가 없음
• 병원의 인력 필요에 따른 근무 스케줄
• 개인의 희망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 스케줄 조정가능
• 지역별 정원 상한제(Ceiling)가 존재하나, 도쿄 등 일부
전공의 정원 • 정부의 엄격한 정원 통제로 경쟁이 치열함
대도시를 제외하면 정원 제한이 없음
전공의 수련 3~4년 3~5년
• 전공의 기간 중 동일 병원 수련 • 1~2년은 대학병원 등 메인병원 근무. 잔여기간은 순환근무
수련 병원 • 장점: 체계적, 일관성 • 장점: 다양한 실전 경험
• 단점: 경험의 다양성 제한 • 단점: 잦은 이동으로 교육 일관성 부족
• 도제식 교육의 성격이 강함 • 조기부터 독립적 진료를 강조
수련 방식
• 수련과 무관한 잡무 부담 • 전공의 1년차부터 독립적 외래 진료, 당직 등을 수행
겸업 • 원칙적으로 금지 • 허용 (병원/의국에서 소개하기도)
한국은 동일 병원에서 3-4년간의 전공의 수련을 3.1. 제도적으로 한국과 다른 점
받다 보니 연차별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 - 산업의학과: 일본에서는 전공의 과정 없이 일정
으나, 일본의 경우 대학병원 등에서 1년 정도 수련 강습회 이수로 산업의 자격 취득
한 뒤 각지의 종합병원에 파견하여 1인분의 몫을 해 - 재활의학과(リハビリテーション科): 일본은 물
내야 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외래/술기/수술 리･작업치료 처방 독점권 없음
/구급 등에서 하루라도 빨리 제 몫을 해낼 수 있도록 - 마취과･정신과･방사선과 등 일부만 별도 전문
교육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비해 의 수가 인정
저년차부터 수술 집도, 침습적 술기 시행 등의 기회
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4. 전문의 취득 후 진로와 대학원
주당 근무시간의 경우 한국은 예전에는 주당 100
시간 근무 등이 행해졌으나 최근에는 전공의 특별
전통적으로 의국에서 중년까지 근무한 후 개업
법 등에 의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본
혹은 타 의료기관으로 이직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
의 경우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사의 노동방
으나, 최근 퇴국 및 개업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식 개혁(働き方改革)에 의해 연간 시간외 근로 상한
이다. 지역의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의국의 경우
이 원칙적으로 960시간(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
의국을 그만둘 때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향후 해당
한되었다. 그러나 당직을 휴게로 취급하고 있거나
지역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
병원 상부로부터 잔업시간을 축소 보고하도록 지시
전통적 의국 체제 하에서 의학박사 학위는 교원
받는 등 눈 가리기식의 행정이 행해지고 있어 비판
이나 계열병원 부장급 이상으로 승진하기 위한 필
이 일고 있다.
수 요건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학계에 남거나 의국
2025년 Vol.23 No.2 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2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2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특집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기를 희망하는 의사들에게 5.3.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대학원 진학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격무･소송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지원이 지속 감소
4.1 전형적인 아카데믹 커리어패스:
하고, 외과계 의사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1) 대학원 진학 및 박사학위 취득[석사 과정 없이
있다. 동시에 미용의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초기
4년제 전일제 박사과정 (기초연구 메인)에 바로
연수만 마친 뒤 급여 수준이 높은 미용의료 분야로
진입]
직접 진출하는 의사들이 급증했다. 이들을 ‘쵸쿠비
2) 해외 연구실 유학(1~2년)
(直美, ちょくび)’라고 부르며, 이는 필수의료 인력
3) 대학병원 귀국 후 조교(助教, 한국의 임상조교
유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수급)로 교원 생활 시작
4) 일부는 소속 의국 혹은 타 의국의 주임교수
공모에 응모하여 교수가 됨 6. 최근의 변화
필수의료 수련 및 전문의 취득의 ‘코스파(コスパ;
5. 현행 일본 전공의 제도의 과제와 전망
cost-performance)’가 나쁘다는 인식 확산과 함께,
초기연수 후 고수입 기대가 가능한 미용의료, 산업의,
5.1. 초기임상연수 제도의 비효율성 논란
재택의료 등으로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카데믹
2년 연수 기간이 길고, 일부 병원에서는 연수의를
커리어 희망자 비율이 감소하며, 대학원 진학 및 박사
‘손님’처럼 대우하여 실질적 임상교육이 부족하다는
학위 취득률도 저하 추세를 보인다.
지적이 지속된다. 해당 과의 전공의/전문의가 아닌
이상 실제 응급상황 대처에는 한계가 있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7. 결론
5.2. 해결되지 않는 의사 편중 현상 일본의 전공의 수련제도는 전통적 의국 중심･
신전문의제도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전공의 폐쇄적 구조에서, 일본전문의기구를 축으로 한
정원상한제(Ceiling)를 도입했으나, 효과는 제한 표준화･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개혁의 긍
적이다. 정적 측면은 수련의 질적 향상과 객관성 강화에 있
지역적 편중: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후쿠오카, 지만, 지역･진료과 편중과 필수의료 붕괴 등 부작용은
나고야 등 대도시권으로 전공의가 몰리는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향후 전공의 수련제도는 의사의
현저하다. 가치관 및 사회 변화에 맞추어 더욱 유연한 개선이
진료과 쏠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신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과 등으로의 지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1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2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2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일본 전공의 수련제도의 변천과 현황 ❙
참고문헌
[1] 厚生労働省.「医師臨床研修制度の変遷」.
https://www.mhlw.go.jp/topics/bukyoku/isei/rinsyo/hensen/
[2] 厚生労働省.「医師の働き方改革」.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ryou/ishi-hatarakikata
_34355.html
[3] 日本専門医機構.「日本専門医機構について」. https://jmsb.or.jp/about/
[4] 東洋経済オンライン.「タイパやコスパ重視も『美容系医師』増加の『実態』」. 2024年10月8日.
https://toyokeizai.net/articles/-/831475?display=b
[5] JBpress.「美容医療の世界へ転向する専門医の増加は何を意味するか？」. 2024年5月3日.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80812
[6] 厚生労働省.「令和4年度 臨床研修修了者アンケート調査結果」. 2023年3月.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074548.pdf
[7] 日本医師会.「日本医師会 医師の働き方検討委員会 答申」. 2024年3月.
https://www.med.or.jp/dl-med/teireikaiken/20240327_2.pdf
2025년 Vol.23 No.2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2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2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특집 전공의 수련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캐나다와 한국의 전공의 교육 비교
안 유 상
오타와대 응급의학교실 조교수
eahn@toh.ca
저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한국과 캐나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였다. 캐나다 오타와의과대학(The
Ottawa Hospital) 응급의학과에서 역량기반 의학교육(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에 의한 전공의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오타와대학교 응급의학교실 조교수, 오타와대학 응급의학교실 내 의학교육 펠로우십 프로그램 책임자, 응급의학
과 전문의, 외상팀 리더 (trauma team leader)로 근무하고 있다.
서론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EPAs)가
중심인 역량기반 의학교육(Competency-Based
전공의 교육은 유능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가 Medical Education, CBME)의 도입은, 전공의 교육
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의과대학 교육과 독립적인 을 진보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과정으로 전환시켰으
전문의 진료를 위한 간극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며, 전공의교육 수료생들이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캐나다의 전공의 교육은 사회적 기대, 보건의료 체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장한다. 반면, 한국의 전공
계의 요구, 그리고 교육과정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 의 교육은 풍부한 임상 노출을 강점으로 하나, 여전
으로 변화해왔다[1]. 캐나다에서 위임가능 전문직무 히 시간 기반(time-based)의 수련 구조와 수직적
2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2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2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캐나다와 한국의 전공의 교육 비교 ❙
위계질서에 기반한 병원 중심의 도제적 전통에서 프로그램 책임자(교수), 종단적 평가, 교육기관의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과 캐나다 감독 등이 취약하다. 실제로 전공의 교육은 각 진료
의 전공의 교육을 각각 수료하고 두 나라의 응급의 과의 업무 흐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일제 강점기
학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현재 캐나다 오타와 의과 의료 시스템의 잔재인 “의국(醫局) 문화”에서 유래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양국에서 받은 전공의 된 것으로, 학문이나 교육과 더불어 충성심, 위계,
교육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 부서장에 대한 의무가 강조된다. 그래서 전공의 교
전공의 선발, 평가 시스템, 면허 체계, 전공의 복지 육이 현대적인 교육학의 발전과 접목되지 않고 있
등의 측면에서 양국의 시스템을 간략히 비교하고, 다. 의과대학보다는 병원 내 교육수련부가 관장하
문헌 및 정책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혁과 혁신의 나 실제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평가, 교수개발 프
방향을 제시한다. 로그램의 부재는 교육의 질적 보장을 어렵게 만든
다. 그 결과 기관 간 교육 내용 및 질의 이질성이 심화
되고, 특히 상업화된 병원 환경에서는 진료와 교육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구조 (Residency
의 균형이 심각한 훼손을 받는 경향이 있다.
Programs)
또한, 전공의교육을 위한 중앙 전문기구가 없는
한국의 구조는 전공의 관리의 분절화를 초래한다.
캐나다의 모든 전공의 프로그램은 공인된 의과대
전공의는 병원 내 진료과에서 관리되며, 교육보다
학 소속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교육의 학문적
진료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진 감독 구조가 대부분
엄격성과 표준화를 보장한다. 의과대학의 졸업후
이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병원이 전공의 없이도 기
의학교육(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능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전공의를 단순
PGME) 사무국은 인증 요건, 재정, 휴가 정책, 전공
한 진료 인력이 아닌, 교육받는 의사로 간주하고 복
의 안전 등을 총괄하며, 각 프로그램은 전공의 프로
지와 교육의 우선순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철학을
그램 책임교수와 행정직원이 담당하여 교육과정을
반영한다.
일관되게 운영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교육 체계는
가정의학을 제외한 모든 전문과목은 캐나다 왕립전
문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전공의 선발 (Selection)
Surgeons of Canada, RCPSC)[3], 그리고 가정
의학과는 캐나다 가정의학전문의협회(Canadian 캐나다의 전공의 선발은 Canadian Resident
Family Physician College, CFPC)[4]의 지원을 Matching Service(CaRMS)[5]에 의해 중앙
에서 관리되며, 지원자와 프로그램의 선호도를
받아, 국가 차원의 표준, 교육 단계, 역량 정의 등을
모두 반영한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제공받는다.
지원자는 성적표,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
반면, 한국의 전공의 교육에서 “프로그램”이라는
출하고, 대부분의 경우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개념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나, 국제적 기준에서
임상 능력과 적합도를 평가받는다. 2024년 기준,
요구되는 핵심 구조적 요소들인 정의된 교육과정,
2025년 Vol.23 No.2 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2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2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특집
3,386명의 캐나다 의과대학 졸업생이 1차 매칭 핵심 요소인 위임가능전문직무(EPA)는 전문직
라운드에 지원하였다. 역할을 관찰 가능한 과업으로 분해하여 신뢰 기반
반면, 한국의 전공의 선발은 주로 인턴이 각 과와
으로 평가하며[2], 이러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수행
직접 협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적 관계
되어 진급 결정과 보완 교육에 반영된다. CBME는
와 비공식적 신호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투명성
전공의 개인별 학습 곡선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특
과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원자는 대부분 단일
히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습자에게 교육 형평성을
과에 지원하고, 탈락 시에는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제공한다. 관련 연구들은 CBME가 전공의 만족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여러 프
와 교수자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피드백
로그램과 진료과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선호 순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보여준다[6,7]. 한국의 현재
위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 선택의 폭과 기회의
모델은 수련 단계의 구분이나 역량 측정이 없으며,
공정성이 보장된다. 전공의 기간은 전공에 따라 상
이는 전공의 교육 수료자 간 능력 격차와 조기 개입
이하다. 가정의학은 2년, 내과･소아과･정신과는
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CBME의 철학적 기반은
4~5년, 신경외과･심장외과 등의 외과계 전문과는
사회적 책무성(social accountability)이다. 교육
6~7년에 달한다. 캐나다 전체 전공의 수는 약
프로그램은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16,000명이고 그 중 가정의학이 약 4,500명이다.
을 위한 공공의 책무로 존재한다. 캐나다는 시간 중심
2024년 온타리오 주 기준 전공의 연봉은 수련 1년
교육에서 벗어나면서 환자의 안전과 공공 신뢰를
차(PGY-1) 약 CA$61,000에서 5년 차 이상
중심에 둔 성과 기반 교육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PGY-5+)은 약 CA$85,000이상으로 상승한다.
전공의 교육평가 (Assessment)
역량바탕의학교육 (Competency Based
Medical Education, CBME) CBME 체계에서의 평가는 형성적이고, 자주 이
루어지며, 다차원적이다. 전공의 평가는 EPA 기반
캐나다는 2017년부터 역량 기반 의학교육
의 직접 관찰(direct observation)을 통해 저위험
(CBME)을 도입하여, 교육의 기준을 시간이 아닌
빈도 관찰 및 평가(low stakes assessment), 서술
학습자의 역량에 기반하여 재정의하였다. 캐나다
형 피드백, 동료 및 간호사와 같은 다양한 직종의 피
전문의학회(RCPSC)의 ‘Competence by Design’
드백(multi-source feedback)등을 통해 이루어
프레임워크는 수련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진다. 이러한 프로그램 기반 평가 (programmatic
마다 정의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역량을 입증해야
assessment)는 학습자의 약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한다[3]. 네 단계란 1) 전문분야 진입기(Transition
있게 하여 필요한 경우 조기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to Discipline), 2) 기초 역량기(Foundations of
[8], 종합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역량위원회에서의
Discipline), 3) 핵심 역량기(Core of Discipline),
진급 결정에 활용된다.
4) 실무 전환기(Transition to Practice)로 구분된다.
반면, 한국의 평가는 대부분 총괄적이고 시험 중
2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2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2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캐나다와 한국의 전공의 교육 비교 ❙
심이며, 일상적인 피드백은 드물다. 실패했을 경우 ACGME)의 평가인증과 미국전문의학회
에는 실질적인 품질 보장이나 보완 교육이 체계적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공의는 개인적인 친분 ABMS)가 관할하는 각 임상과별 전문의 시험으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도제식 교육 환경에서 수련 각각 별도의 기관으로 분절된 구조를 갖는다[12].
을 받는다. 물론, 한국의 시스템은 “잘 돌아갈 때는 전공의교육 인증과 전문의 시험의 이원화된 기관
잘 돌아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일부 과에서 구조는 감독과 인증 책임의 분산으로 인해, 평가의
는 오랜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것도 사실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다. 그러나 구조화된 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캐나다에서 모든 전공의교육은 RCPSC/CFPC 단
에서는, 역량에 대한 일관된 보장이나 책임성이 담 일 기관 내에서 인증, 평가, 자격 부여를 하여 총체
보되기 어렵다. 이는 부분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적 접근을 하고 있다.
사건을 설명해줄 수 있다. 역량 수준이 균일한 의사
들로 구성된 응급의료팀이 있었다면, 소아 환자를
전공의 권리와 보호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9].
캐나다는 전공의를 위한 PGME 사무국, 주별 전
공의 노조, 의과대학 위원회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면허 취득 (Licensure) 전공의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있다. PGME 사
무국은 스케줄 관리, 근로 기준 준수, 복지 증진 등
캐나다의 면허 제도는 캐나다 의사국시원 을 담당하며, 전문 의료진과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
(Medical Council of Canada, MCC)에 의해 중 성된 웰빙 프로그램(wellness program)을 통해
앙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임상 지식 및 기술을 다단 전공의의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한다.
계 시험을 통해 평가한다[11]. 여기에 더해, 전문의 예로써 온타리오주전공의협회(Professional
가 되기 위해서는 RCPSC 또는 CFPC의 공인된 전 Association of Residents of Ontario, PARO)
공의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야 완전 [13]와 같은 전공의 노조는 온타리오주 보건부와의
한 전문의 면허가 부여되며, 의사면허만으로는 의 협상을 통해 급여, 휴가, 복지 조건 등을 체계화하며,
료술기 및 진료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는 일관성 이러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전공의,
있는 평가와 명확한 책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 교수, 행정진으로 구성된 대학 위원회는 정책 수립
표로 하고 있다. 과정에 참여하여 전공의 중심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
한국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시원 주관의 의사국가 한다.
고시와 의학회 산하 각 전문학회에서 주관하는 전 한국의 경우, 상업화된 수련 병원 환경에서 교육
문의 시험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전공의 교육과 평 은 진료 성과에 종속되기 쉬우며, 전공의의 권익 보
가를 위하여 전공의교육인증원(Accredited 호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수련 과정에서 전
Council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 공의의 노동력은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2025년 Vol.23 No.2 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2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2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특집
이는 교육적 가치와 충돌을 빚는다. 최근 한국 전공 환을 가능하게 했으나 업무 부담의 증가와 평가 피
의 집단 사직 사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 로도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 반면,
시켰으며, 소진과 착취,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여 한국의 병원 중심 수련 체계는 구조적 결핍과 평가
실히 보여주었다[14]. 부재, 복지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며, 교육 개혁의 시
급함을 나타낸다. CBME 도입, 구조 개선, 중앙 인
결론 증 체계 확립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사회적 책무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전공의 노조와
캐나다의 전공의 교육 모델은 공정성과 책임성,
같은 조직의 전공의 권익 보호 및 옹호는 전공의 복
학습자 중심 철학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역
지를 향상 시키는데 필수적이다. 본 비교 연구를 통
량 평가, 형성 평가, 전공의 보호 등을 통해 교육의
하여 한국의 졸업후 의학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실
질을 높이고 있다. 캐나다에서 CBME와 EPA의 도
질적 개혁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해
입은 현대 임상 현실에 부합하는 교육체계로의 전
본다.
2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2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2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캐나다와 한국의 전공의 교육 비교 ❙
참고문헌
[1] Frank JR, Snell LS, Sherbino J, editors. CanMEDS 2015 Physician Competency Framework. Ottawa: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2015. Available from:
https://www.royalcollege.ca/content/dam/document/standards-and-accreditation/2015-canm
eds-framework-reduced-e.pdf
[2] Ten Cate O. Entrustability of professional activities and competency-based training. Med Educ.
2005;39(12):1176–7. doi:10.1111/j.1365-2929.2005.02341.x. Available from:
https://doi.org/10.1111/j.1365-2929.2005.02341.x
[3]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Competence by Design. Ottawa: RCPSC;
2017. Available from:
https://www.royalcollege.ca/en/standards-and-accreditation/competence-by-design.html
[4] College of Family Physicians of Canada. Triple C Competency-based Curriculum. Mississauga:
CFPC; 2010. Available from:
https://www.cfpc.ca/en/education-professional-development/educational-frameworks-and-re
ference-guides/triple-c-competency-based-curriculum
[5] Canadian Resident Matching Service (CaRMS). R-1 Match Report 2024. Ottawa: CaRMS; 2024.
Available from: https://www.carms.ca/
[6] Touchie C, ten Cate O. The promise, perils, problems and progress of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Med Educ. 2016;50(1):93–100. doi:10.1111/medu.12810. Available from:
https://doi.org/10.1111/medu.12810
[7] Carraccio C, Englander R, Van Melle E, Ten Cate O, Lockyer J, Chan MK, et al. Advancing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a charter for clinician-educators. Acad Med. 2016;91(5):645
–9. doi:10.1097/ACM.0000000000001048. Available from:
https://doi.org/10.1097/ACM.0000000000001048
[8] Holmboe ES, Sherbino J, Long DM, Swing SR, Frank JR. The role of assessment in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Med Teach. 2010;32(8):676–8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27-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2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8
[8] Holmboe ES, Sherbino J, Long DM, Swing SR, Frank JR. The role of assessment in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Med Teach. 2010;32(8):676–82. doi:10.3109/0142159X.2010.500704. Available
from:
https://doi.org/10.3109/0142159X.2010.500704
[9] 의료게이트뉴스. “소청과 의사 없어 12시간 대기…결국 대형병원으로 ‘응급실 뺑뺑이’” [Internet]. 의료게이트뉴스.
2023 Dec 18 [cited 2025 Jun 5]. Available from:
https://m.medigatenews.com/news/2860746187
[10] Norcini JJ, Burch V. Workplace-based assessment as an educational tool: AMEE Guide No.
31. Med Teach. 2007;29(9–10):855–71. doi:10.1080/01421590701775453. Available from:
https://doi.org/10.1080/01421590701775453
[11] Medical Council of Canada. Medical Council of Canada [Internet]. Ottawa: Medical Council
of Canada; [cited 2025 Jun 3]. Available from: https://mcc.ca/
[12]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 [Internet]. Chicago (IL):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cited 2025 Jun 3]. Available from:
https://www.acgme.org/
[13] Professional Association of Residents of Ontario (PARO). 2024 Resident Salary Schedule. Toronto:
PARO; 2024. Available from: https://myparo.ca
[14] Park J, Shin CH, Lee JY. Why Did All the Residents Resign? Key Takeaways From the Junior
Physicians’ Mass Walkout in South Korea. J Grad Med Educ. 2024;16(4):402–6. Available from:
https://doi.org/10.4300/JGME-D-24-00227.1
2025년 Vol.23 No.2 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2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2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특집 전공의 수련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미국의 전공의 수련 환경
유 지 원
네바다 주립의대 내과 부교수 노인의학과장
네바다 노인보건의료인 양성프로그램(U.S. DHS #U1QHP53032) 책임
Ji.yoo@unlv.edu
필자는 미국 수련병원 지원과정부터 전공의 지도 (mission)과 안목 (vision)을 녹여내야 하는데 전
의사로서 20년의 경험을 보고한다. 년도 지원했던 친구 자기소개서를 짜깁기해서 제출
했던 기억이 난다. 또한, 미국 의사협회에서 주관하
2003년 는 FREIDA™ 포털을 통해 지원병원에 지원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많은 수련 프로그램이 있는 줄
한국에서 의대를 나온 필자가 미국 수련병원에 몰랐다. 필자는 300개 넘는 내과 수련프로그램에
지원하는데 가장 낯설었던 부분은 자기소개서 지원하면서 (물론, 영주권이 없으면서도 영주권자
(personal statement) 작성이다. 지원자가 수련 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병원 수련과에 알맞게 대략 500자 내외의 소명 도) 지원비용만 천만 원이 넘게 들면서 마이너스 통
2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2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2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미국의 전공의 수련 환경 ❙
장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 중 불과 10개 프로그램 Algorithm을 적용하고 있다. (Roth-Peranson
에서 인터뷰를 받아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통장 Algorithm, Roth AE, Peranson E. The
잔액은 더더욱 마이너스가 되어갔다. 대부분의 수련 redesign of the matching market for American
프로그램은 교통비나 숙박비를 제공하지 않아 지원 physicians: some engineering aspects of
자 자비 부담이다. economic design. NBER Working Paper No.
필자는 영어 인터뷰 실력이 부족해서 인터뷰를 6963. Feb 1999.)
주관하는 수련과장(program director)들에게 그 Roth-Peranson Algorithm은 전공의-병원 간
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했는데 오하이오주 내과 정보 불균형 격차를 줄여주고 Boston mechanism
프로그램 수련과장님께서 인터뷰 중 대뜸 북핵을 에서 나오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다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고 묻기에 필자는 문득 6자회 사람의 효용을 빼앗지 않고는 나의 효용을 증가시킬
담이 생각이 나서 6자회담만이 해결이라고 답했다. 수 없는) 상태를 최소한으로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프로그램에 취직이 되어 수련 다. 물론, 단점으로 전공의 지원자 및 전공의를 뽑는
을 받게 되었다. 병원 수련담당부서가 6개월간 인터뷰 및 matching
미국은 3월 중순이 되면 전국이 들썩인다. 대학 관련 업무에 매달려야 한다. (Gruppuso PA,
농구, St Patrick Day, 그리고 전공의 matching Adashi EY. Residency placement fever: Is it
day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반내 time for a reevaluation? Acad Med.
과와 노인내과 전임의 수련교육 책임을 맡으며 의 2017;92:923-926.) 미국의 matching 규율을 따
료인력시장에서 특히 새로 진입하는 전공의들에 대 르지 않을 경우, 수련 프로그램(고용주)과 지원자 (근
한 관심이 높다. 미국 레지던트 (인턴을 포함), 전임 로자) 모두 2년간 matching program에 참여할 수
의(펠로우)의 수련 인력시장에 매년 2만 명이 참여한 없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수련 프로그램과 지원자
다. 미국 전공의 인력시장은 70년대 여자 의대생이 가 matching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따를 수
전체 10%을 넘어서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이 밖에 없다. 한국 의료인력시장 특히 전공의 수급 지역
른바 first-choice-first mechanism (Boston 또는 수급 과목 격차를 줄이는데 미국의 NRMP
mechanism)체제에서는 random tie-breaking Roth-Peranson Algorithm 적용을 고려해 볼만
방식이 적용되어 전공의 응시자가 동일한 점수가 하다.
나올 경우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렸다. 그러다
보니 남편 (약혼자 포함)과 같은 지역에서 수련을 받
고자하는 여자 전공의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29-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2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Roth-Peranson Algorithm 적용을 고려해 볼만
방식이 적용되어 전공의 응시자가 동일한 점수가 하다.
나올 경우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렸다. 그러다
보니 남편 (약혼자 포함)과 같은 지역에서 수련을 받
고자하는 여자 전공의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2020년
80년대부터 개발된 Roth couple matching
algorithm이 개정되어 현재 미국 13,000여개 수 미국의사 13,000여 개 수련프로그램은
련병원 대부분에서는 1990년 완성된 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ion
Resident Matching Program (NRMP) Medical Education(ACGME) 라는 비영리단체
2025년 Vol.23 No.2 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3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3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특집
에 의해 수련환경 인증 및 수련프로그램별 전공의 무이다. 대략 수련의 한 명당 한 해 $100,000 확보
숫자가 정해진다. 필자가 수련과장으로 있는 노인 해야 수련과장이 임상수익 부담을 줄이고 적어도
의학 세부전문의 프로그램(ACGME 1513114159) 20%에서 많게는 50%까지의 시간을 수련프로그램
에 대해 ACGME 실사가 나왔다. 수련프로그램 책 운영에 전념할 수 있다.
임자로서 가장 떨리는 부분은 ACGME 실사팀과 전
공의(노인의학과 fellow, 임상강사) 간 1:1 면담이
다. 여기서 전공의가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수 2025년
련프로그램이 향후 10년간 실사 없이 평안하거나
또는 경고(citation) 받고 다음 해 재실사를 받기도 필자의 수련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수련환경에 대
한다. 해당 실사 1:1 면담에 참여했던 임상강사는 비해 교육과정을 매년 개정하고 있다. ACGME에서
2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하시다 일종의 매년 요구하는Program Annual Evaluation
경력재진입(career re-entry)으로 필자 수련프로 (PAE)은 정성과 정량분석이 혼합된 방식으로 수련
그램에 들어오게 되었다. 필자는 해당 임상강사 경 과장이 아닌 제3자가 운영위원장을 맡아 수련프로
력을 고려해 주당 20-30시간 내외 임상, 나머지 그램의 개선분야를 제안하고 평가한다. 올해 필자는
10-20시간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시간을 PAE로부터 급증하는 지체발달장애 (intellectual
보장해서 주었다. 다행히 해당 임상강사는 이러한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분야, 장기요양
맞춤형 수련환경에 만족하여 ACGME 실사팀에 호 시설에서 원격의료 사용 권장을 제안 받았고 외부
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증언하여 10년 인증 결과를 전문가에 의뢰해 교육과정 점검 및 개발을 의뢰한
받게 되었다. 이러한 수련프로그램 일정을 짜는데 상태이다. 올해 초까지 전 미국을 휩쓸었던
주당 40시간 이하로 수련의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 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열풍으로 작년
는 이유는 해당 임상강사 경력도 있지만 수련과장 PAE에서는 인디언원주민 및 의료소외지역 의료원에
및 전공의의 봉급 및 복지 (salary and benefits) 비 8주간 임상강사를 파견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도
용을 미리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재원은 수련병원, 했다.
특히 보훈병원(Veterans Affairs), 건강보험회사, 2025년 한국 전공의 수련환경을 재정립하는데
주정부, 민간기부 등 다양하며 의대 학장이나 전공 있어서, 미국의 13,000여 개 수련프로그램 중 단 하
의 교육수련 총괄하는 Designated Institutional 나의 수련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대표 할 수는 없지만
Official(DIO)가 재원을 확보한다. 이처럼 수련프 필자의 경험이 조그마한 참고사항이 되기를 소망하며
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이 의대 학장 및 DIO 주된 업 글을 마무리한다.
2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3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3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특집 전공의 수련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실태와 개선방향
김 준 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pisces9514@gmail.com
1. 들어가며 그 땀과 눈물은 훗날 자부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부당한 노동으로만 채워지고, 전문성까지
최근에는 의사가 아닌 일반 대중도 각종 방송과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 수련은 훈련이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의사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과 착취가 될 뿐이다.
정이 일반적인 직업훈련과정보다 훨씬 더 힘들고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제도의 실태를
비합리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살펴보고,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은 후, 합리
인지하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사회적 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전공
신뢰는 고된 수련과정을 전제로 형성되어 왔다. 물론 의 개개인의 권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대한
힘든 과정을 통해 높은 전문성과 보람을 얻는다면, 민국 의료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2025년 Vol.23 No.2 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3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3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특집
2. 전공의 수련실태 협진의뢰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이
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혹은 의료인 중에서도
대부분의 전공의는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임상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알
학을 수련한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 고 있는 ‘의사 업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어지는 수련은 교육과 노동이 분리되기 어렵고, 환 그러나 실제로 전공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
자를 통한 도제식 교육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그 비하는 업무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 입원 시 환자
러나 이러한 구조는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전공의 가 가져온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퇴원 시 새로 작성
에게 과도한 근로를 요구하고, 교육과는 무관한 허 해야 하는 회송서, 진단서, 입･퇴원 기록지 등을 작
드렛일을 당연시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전공의는 성하며, 동시에 응급실에서 쏟아지는 보호자들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한 노동자로 대한 면담요청에 응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증
남게 된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담당 전공의는 그 경과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 를 세밀히 기록하여 나중에 본인의 과실이 아님을
태조사에 따르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 전공의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다.
법상 근무시간을 초과한 응답자가 52%에 달했고, 결국 전공의들은 근무 시간 대부분을 환자를 직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경 접 진료하거나 수술을 하는 데 쓰기보다, 모니터 앞
우도 57.1%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자신이 수행하 에서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휴대폰으로 병동과 응
는 업무가 실제 수련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급실, 보호자와의 연락을 조율하며, 각종 서류를 처
24.4%에 불과했으며, 지도전문의의 감독 아래 술 리하는 데 소모하게 된다. 한 마디로 ‘사람을 보지
기를 수행하는 전공의는 28.8%에 불과했다. 못하고 기록만 남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매일 반복
전공의들은 1,000 병상이 훌쩍 넘으며 최신 의료 되는 것이다.
장비와 연구실이 갖춰진 대형 대학병원부터 특정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현실을 심지어 전공의
진료과목이나 일부 의료시설이 미비한 중소병원에 교육을 책임지는 교수들조차 잘 모른다는 데 있다.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련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있 교수들은 환자의 의학적 관리와 진료 방침 결정에
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전공의가 같은 경험을 하고 집중하지만, 전공의들이 병동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같은 지식을 습득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인지하지 못하는
고 수련환경평가인증을 받은 수련병원이라면, 전 경우가 많다.
공의들이 수련 후 전문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언급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학
지도전문의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 병원 위주로 돌아가는 수련환경에서 전공의들은 대
술을 습득시켜야 한다. 부분 급성기 질환이나 중증, 응급, 입원, 당직에 업
실제 전공의들이 병원에 출근해 하는 일은 무엇 무가 집중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전체 환자
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동 환자 상태를 확인하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
고 회진을 돌며, 수술이나 술기를 시행하고, 처방과 진료경험이나 응급실과 병동환자를 봐야 한다는 이
3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3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3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실태와 개선방향 ❙
유로 각종 술기들의 수련이 부족한 상태로 전문의를 선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전공의가
취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반쪽짜리 전문의에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을 반영한 전공의 실태조사
벗어나기 위해 자의적으로 대학병원에 남아 전임의 와 수평위의 평가결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라는 추가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평위를 보건복지부나
공의 수련의 현실이다. 병원협회로부터 독립된 별도 기구로 운영하고, 전
공의 위원의 참여비율을 최소 과반 이상으로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대상자가 주체적으로
3. 개선방향
교육환경의 질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구조 없이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다.
전공의 수련제도는 본질적으로 전문인을 양성하
더불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지도전문의의 역할
기 위한 교육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구
강화도 시급하다. 교육자로서의 사명보다는 진료
조는 교육보다는 병원의 인력공백을 메우는 값싼
수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에서는 전공의
노동력으로 중증, 응급, 입원, 당직이라는 힘든 분
야에 전공의를 활용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렵다. 지도전문의 1인당
가능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수련과정에 교육전공의 수 제한, 교육시간의 강제 배정, 교육 평
대한 평가 및 감독 시스템의 왜곡이다. 가제도와 연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 전
현행 수련환경의 평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공의 역시 수련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지식, 술기, 증
(수평위)’라는 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수평위는 전 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현재처럼 진료경험이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구성과 운영방식 부족한 상태에서도 수련을 종료하고, 이후 자의적
은 전공의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기 어렵다. 으로 전임의를 연장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조는
수평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면서 병원협회에 결코 정상적일 수 없다.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위원 구성도 병원 측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전
(의학회, 병원협회 등)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공의 수련, 즉 졸업 후 의학교육(Postgraduate
이를 근로자의 상황으로 치환하면 근로자를 위한 Medical Education, PGME)이라는 국제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였으나 회사의 산하에 노동조합 통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을 제정하고 있다. PGME는
이 존재하며, 노조운영위원 절대다수가 회사 경영 수련의 사명 및 가치, 교육과정, 지도전문의, 자원,
질 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의
진인 상황인 것이다. 전공의가 직접 참여하거나 의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해
당사자인 교수나 병원 경영진이 평가자로 참여한다 Medical Education) 등 해외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케 한다.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전공의 교육을 인증하고
또한 수평위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 있다. 이제 한국도 이에 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정처분은 실효성이 약하고, 현장에 대한 강력한 개 할 때이다.
2025년 Vol.23 No.2 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3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3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특집
4. 나가며 국이 지금까지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해온 것은 의
사들의 헌신과 책임감에 기댄 바가 크다. 하지만 이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며, 전공의 러한 희생에만 기댄 시스템은 지속가능 하지 않다.
수련은 그 최전선에서 미래 전문의를 키워내는 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앞에서,
육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의 전공의 수련환경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는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수련’이 아니라 ‘소모’의 구조에 가깝다. 교육보다 전공의 수련제도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미래이다.
는 병원운영을 위한 노동력으로 활용되며, 전공의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
는 교육 대상자가 아닌 하위 근로자로 대우받는다. 하며, 공정한 평가와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함
의료의 질은 곧 의사의 질에 의해 좌우되며, 의사 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전문의를 키워내고 더 나은
의 질은 교육과 수련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대한민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3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3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 Medical Association
이슈&진단
∙ 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 김 계 현, 이 정 찬, 김 진 숙, 이 얼
∙ 의대 교수들의 현실과 좌절 / 박 평 재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 문제 / 이 재 만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3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3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이슈 & 진단
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김 계 현 김 진 숙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kh615@hanmail.net philiakjs5426@kma.org
이 정 찬 이 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jcl@kma.org lplee@kma.org
2025년 6월 4일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으로 새 새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국민 생활안전
정부가 시작되었다. 6월 16일에는 새 정부의 국정 및 재난 대응 강화,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추진’을
운영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여 목표로 하고, 이행방법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해를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국민참여 의료
넘겨 이어지고 있는 의정사태와 맞물려 새 정부의 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다양한 세부 이행방법을 제시
것이나, 선거과정에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 하였다.
의료분야 주요 공약 역시 새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 본 고는 새 정부 보건의료분야 공약과 세부 이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방법 중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
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3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3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3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
1.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 검토 한 부분에 충분한 보상기전과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공약 내용 다음으로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이전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권리 확보’ 공약은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 확보가 명분이었다. 현재까지 의정사태가 이어지는
관학교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 가운데 이번 공약에는 지역‧필수에 ‘공공의료’까지
보한다는 내용이다. 추가되었다.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 개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초기 공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하여 중증‧응급‧소아‧분만 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 수가를 적용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관에 대한 공공의료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로 규정하였다. 공공과 민간
역할 수행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을 이분화하는 이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 자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
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
신설을 추진하며, 의료인력 양성 과정에 대한 국가 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재규정하였다.
지원 확대, 교육 및 수련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
담고 있다. 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건강보험진료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과 민간의료를 이분화하는 정책방향
2) 검토
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현재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는 단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 않고, 심지어 민간 자본에 의
순하지 않다.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로 설계‧
한 민간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의 90%를 담당
운영되어 온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개선되지 않는
하는 현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위한 별도의 인력과
의료전달체계 문제,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문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방향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게 주어지는 많은 법적 부
지역의료 즉, 지방이나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
담 등이 누적되어 발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순
제는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많은 선행연
히 의사 인력을 늘리거나 부분적인 개선으로 지역‧
구들이 의사의 출신지역, 지방에서의 경험이 지방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다만 지역‧필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
의료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하여 충
다. 여기에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분히 보상하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전문의 수련지역 역시 중요한 요소라는 결과도 있
다.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필요
다.1) 단순히 지역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학생 선발
1) 김계현 외,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의료정책연구원, 2022.11.
2025년 Vol.23 No.2 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3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3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이슈 & 진단
에 치중한 정책 보다는 그 다음 단계인 교육과 수련, 한편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수련의 질과 과정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중 공공의료를 위한 사관학교를 신설한다는 방향 역시
요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의사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비 지원, 의 의과대학 신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교
무 복무 등의 요건을 부여하여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 원 충원 및 수련병원의 인프라 구축, 의과대학 인증
할 의사를 뽑는 제도는 다른 국가들도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 등 복합적 투자가 필요하다. 어느 하나라도 소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도 성공하지 못했다.2) 홀할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없
일본의 경우 별도의 자치의대와 의과대학별 지역 으며, 의과대학만 신설하고, 지역의료 서비스의 문
정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졸업생들이 지역에 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을 수 있다. 특히 의과대학 신
정착한 것 같지만 세부 데이터를 보면 진짜 취약지 설을 정치적으로 접근할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갈
에는 29% 정도만 남았다는 문제가 있다. 지역정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일본의 80개 의대 중 71개 대학이 운영하고 공공의대 신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공의대에
있지만 정해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많아 대한 의료계 반대 표명에 사관학교 형태로 우회한
지고 있다. 것으로 보이나 국가가 특정 교육기관을 통해 의료
대만도 지역의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비(공적 재 인을 길러내고, 일정 기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복
원) 의학생제도를 1969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졸 무하게 하는 방식, 폐쇄적인 사관학교 방식 등의 교
업생의 16%만 의료취약지에 남고, 의과대학별로 육체계가 고도의 전문 영역인 의사양성에 얼마나
정부가 할당한 공비의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도움이 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비의학생으로 입학 교육과 배치의 전 과정을 통제하게 될 경우, 의료의
은 하지만 중도 포기하고 다시 일반 의대 전형으로 관료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입학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즉 일본과 대만 모
두 지역의사제도는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3) 정책 방향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특히 두 나라에서 지역의사제도에 참여하는 의사들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하여 필수의료 제공 의료
이 겪는 문제점은 일반 국민들이 지방으로의 이전 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방향에 있어서는
을 꺼리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더해 의사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필요한
들은 지방에서 학습이나 교육 기회의 부족, 전문의 부분에 충분한 보상기전과 세밀한 정책, 안정적인
취득이나 전문 술기 유지 불가능에 대한 우려, 수련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병원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이는 지역 의사인력 확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보를 위한 정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있어서는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
할 수 있다. 관학교 신설 등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
2) 김계현, 강주현 외,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2025.5.
3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3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3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
역의사제 역시 성공하지 못한 제도라는 점을 되새 병원이 단순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길 필요가 있다. 해당 권역의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공약의 내용은 미래 지역의사 확보 방안을 제시 수행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은 지방소멸을 다.5)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해당 권역 내 지방의
걱정하고 있으며, 5년간 폐교한 초중고가 137개라 료원, 보건소, 민간 병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3)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정 를 구축함으로써 환자 이송 및 전원, 의료 자원 공동
교한 미래 인력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현재의 지역 활용, 의료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 전달
의사 확보를 위한 문제는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증
료 분야를 기피하는 요인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 응급, 외상,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난이도 필수의료
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분야에서 최종 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
고, 지역 내 공공병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
자들을 수용하여 권역별 의료 안전망의 핵심 축으
2.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 거점 역할 강화
2) 검토
1) 공약 내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약은 진료권
대화, 의료 인력 확충 등 공약 이행에는 막대한 정부
설정과 각 진료권 내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가 원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재원 확보
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공약을 추진한다면 부작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용이 클 것이다. 현재도 많은 지방의료원들이 만성
곳에서 응급, 외상, 심뇌혈관, 소아, 분만 등과 같은
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운영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
필수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0-2023년까지 전국 35개
취약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병원
지방의료원의 누적 적자액은 2조 원이 넘는다.6) 단
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과 같은
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공공병원들을 적극 지원하고, 필수 의료 인력 확보
해결하기 어렵고,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단순한 지
비판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역 병원을 넘어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수 확충은 단기간에 이루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4)
어지기 어려운 장기적인 문제다. 특히 필수 의료 분
국립대 병원의 거점 역할 강화에 있어서는 국립대
야 의사들이 지방에서 정주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3) 뉴스1 2024.10.9. 보도, 5년간 전국 초중고 137곳 폐교, 서울도 6곳 문 닫았다 중
4)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5528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97064.html
6)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894
2025년 Vol.23 No.2 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4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4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이슈 & 진단
어려운 과제다.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 3) 정책 방향
업이 시작되어 월 수당 400만원과 지자체의 주거지 새 정부의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원 등이 제공되지만 여전히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 국립대 병원 거점 역할 강화’ 공약은 지역 간 의료
는 지적이 많다.7) 한편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
의사 수 증원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 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소요, 의료
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하게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의료계와의 갈등, 그리고 공공
추진했던 의사 증원 정책으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
을 감내해야만 했다. 충분한 협의와 설득 과정 없이 들이 많다. 이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실질적
는 정책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
무분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기존의 민간 의료 율적 운영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의료계와의 긴밀
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야기하고, 의료 자원의 비효 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율적인 배분과 의료 전달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통해 공공
있다. 현재 공공병원의 정의와 기능이 제대로 정립 과 민간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 보완적 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생 방안 마련이 선제되어야 무리한 양적 확충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수 의료 인
한다. 또한 국립대 병원이 권역별 공공의료 컨트롤 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 및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연구 및 교육이라는 본 연구 투자 등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연의 기능보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담이 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야 한다.
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공공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에만 집중하
3.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고, 우수 의료 인력 유치, 최신 의료 기술 도입, 서비
스 질 관리 등 질적인 측면을 간과할 경우, 오히려
1) 공약 내용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 의료대란 해결 및
병원의 양적 확대보다 현재 있는 병원의 내실화를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로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
우선해야 한다.8) 현재도 공공의료에 대한 대국민
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았다. 비대면 진료 제
신뢰가 낮아 이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도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보완적 수단으로 비대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
면 진료의 의료법적 근거 확립 및 무분별한 시범사
업 중단,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
7) https://www.naeil.com/news/read/537626
8)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68
3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4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4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
로 의료의 질과 안전성 보장,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 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진단 지연이나 다른
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의료적 위험성에 처한 사례9)가 분명히 존재할 것임
이다. 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면밀한 평가 없이
비대면 진료 현황에 대한 단순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
2) 검토 며 비대면 진료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을 비대면 진료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위한 정책 추진이 계속되어왔고, 법안이 발의될 때 등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사망, 지연 및 오진
마다 의료계,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이 의료
해왔다. 특히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미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드
증과 법적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이유로 줄곧 반대 러나고 있다.
해왔다. 즉, 대면진료라는 전통적으로 안전성이 검 그러나 오히려 정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안전성
증된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초진을 허용하겠다는
이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의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초진은 위험
필요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대면진료와는 달리 시 성이 크기 때문에 불가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
진, 청진, 문진, 촉진, 타진이 불가능하고 의료기기 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진을 제한해야 하는 소
를 통한 과학적인 증상의 관찰, 이에 따른 진단 및 아나 고령층에 대해서 초진을 허용하겠다고 하여
처방이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사 모두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위험한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에게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더하여 오진과 진단 이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지연으로 인한 법적 책임과 소송 리스크는 모두 의 을 들게 한다.
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금번 추진되는 이재명 대통 둘째,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령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 다양하고 복잡한 필수조건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첫째, 의학적 안전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시범사업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대면
점이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실시했던 비대면 진료 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을 공약으로 제시
시범사업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현황 자료를 해놓고, 실제로 이에 대한 논의나 협의과정은 없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간헐적으로 공청회, 토론 대통령 당선 이후 10일 만에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
회 등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한시적 비대면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비대면 진료는 대
진료에 대한 실적 발표를 통해 의료사고나 오진으로 면진료와는 달리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있는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안 의료서비스 제공방법이기 때문에 대면진료보다 더
전성은 검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 많은 제한 조건과 필수적인 조건들에 대한 합의와
9) Otte-Trojel T, Bazemore A, Reed ME, et al. Patient safety in remote primary care encounters: multimethod qualitative
study combining Safety I and Safety II analysis. BMJ Quality & Safety.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41-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4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t al. Patient safety in remote primary care encounters: multimethod qualitative
study combining Safety I and Safety II analysis. BMJ Quality & Safety. 2024;33(9); Zachrison KS, Boggs KM, Hayden
EM, et al. Safety first: the potential pitfalls of telehealth. Pediatrics. 2021;148(1):e2020036110.
2025년 Vol.23 No.2 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4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4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이슈 & 진단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범사업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화가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의료계가 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효과를 검증하고 려하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 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4가
하는 사업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라 지 합의 원칙 적용과 더불어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는 명목하에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비대면 진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는 의
실시한 후에 안전성 검증이 되었으니 다른 조건들 사와 환자 모두의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
은 상관없으니 우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 위해 원칙(초진 불가), 주기적 대면 진료 필수, 비대면 진
의료법부터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료 전담 금지(비율･횟수 제한), 만성질환으로 한정,
이 외에도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 지역 제한, 화상시스템 원칙(전화 예외), 비대면 진
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으나 의학적 안전성 미 료에 대한 지속적 평가(의협 참여)가 필요하다. 둘
검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들에 대한 사전 논의 째, 의사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적 책임소재
나 합의 과정의 부재는 과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명확화(법제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피해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상 지원, 비대면 진료 한정 의사의 진료거부권 인정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대면/비대면 진료 판단권)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세부 조건들이 있으나 위의 필수적인 조건
3) 정책 방향 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
지난 2023년 2월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제도화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커
에 대한 큰 틀에서 4가지 조건에 합의하였다. 대면 보인다.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이라는 점, 재진
환자 중심(초진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공, 비
대면 진료 전담 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일단 이 4가 4.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고, 세부적
1) 공약 내용
인 다른 조건들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국민 참여형
그러나 의대정원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논의는 중단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출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비대면 진료
범을 앞두고 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이
허용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유독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
초진에 대해서 의료계와 합의한 내용은 무시된 채
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초진 허용 및 심지어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
일련의 의료개혁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된 까닭에
다. 의료계는 초지일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초진 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사회
가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
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및 의료사태 해결
초진을 주장한다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는 더
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이상 나아가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마다 명칭만 다를 뿐, 숱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의
4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4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4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
료개혁을 추진했으나, 정작 개혁의 결과는 기억에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대한병원협회, 대
남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했기에 공론화 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
위원회의 출범이 그리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참여를 중단함에 따라 의료계 없는 의료개혁 논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가 해결될 기미 의가 지속 강행되었다. 결국 의료개혁특위는 2025년
가 보이지 않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는데, 혼란
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공론화위 한 정국 속에서도 나름의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했
원회가 과연 망가진 의료시스템을 복원하고, 보다 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정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국민과 의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개혁특위가 제시한
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료개혁 방안은 사실상 폐기되거나 전면적인 재검
토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실행방안을 발표하기
2) 검토 까지의 과정에서 끝내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2024년 4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 못했기 때문이다. 즉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
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했다. 부터 내세운 위원의 전문성,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을 비롯해 6개 부처 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협조가 담보되지 않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기관장과 10개 공급자단체 및 5개 수요자단체에서 의료사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보건의료, 경제･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출발
재정, 법률 분야) 5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었다.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당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전에, 의료계를 참여시킴으로써 공론화위원회의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대표성, 완전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논 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전문가 위주로 위원회
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 를 구성하되, 비전문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10)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 즉 의정갈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며,
의협의회, 대한의학회의 불참 속에 의료계의 대표성 책임 있는 자세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
을 담보하지 못한 채 첫 발을 디뎠다. 의대정원 증원 교에 복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각종 우려와
발표 후 뒤늦게 시작된 의료개혁 논의는 그 필요성, 혼란이 가득한 교육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 의대교육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의료계를 충분히 설득하지 의 정상화를 꾀하여야 한다. 의료개혁에 관한 논의
못했고, 협력을 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두지 않 는 이들 선행 조건이 충족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
고 일방적인 추진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2024.4.25.
2025년 Vol.23 No.2 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4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4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이슈 & 진단
3) 정책 방향 혁’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여 무리하게 거창한 변화
의료개혁특위가 목적한 바는 의료시스템을 개혁 를 꾀하거나 개혁 속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었다. 2024년 초반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한다. 특히 정치, 사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혁
개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해 보였다. 그러 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바, 개혁에 지쳐 있는 국민
나 의대정원 증원 결정 후 약 1년 반 가까이 의료사 정서를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한
태를 겪으면서 국민과 의료현장은 좋든 싫든, 자의 번에 바꾸기보다는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단계적인
든 타의든, 크고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현 시
있는 중이다. 즉 2025년 중반 시점에서 우리나라 의 점에서의 문제점을 재진단하고, 합리적이고 누구
료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2024년 초반 시점 나 동의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차분
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 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4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4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4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이슈 & 진단
의대 교수들의 현실과 좌절
박 평 재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대교수 비대위원장
고려대구로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pyoungjaepark@gmail.com
2024년 2월 6일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으 불투명한 미래에 극도의 불안과 우울한 감정 속에
로 시작된 의료 대란은 벌써 1년을 훌쩍 넘어 16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미워하는 순간들이 지속되
월을 넘고 있다. 그 사이, 국회의원 선거, 간호사법 고 있다.
통과,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에 이르는 향후 10년이 지난다 해도 현재 사직 전공의들과
국가적으로는 많은 사건과 시련들이 있어 왔지만, 의대생들이 감정을 추슬러서 서로 동료가 되어 서
의료는 제자리 걸음, 아니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더 로를 보듬고 도우면서 생명을 살리는 업에 종사하
나빠진 상태로 빠져 버렸다. 사직 전공의들은 결국 게 될는지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고,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 이런 상황 속에서 교수들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게 일방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다. 의대생들은 과로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동료
2025년 Vol.23 No.2 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4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4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이슈 & 진단
교수님들도 몇 분이 계셨다. 3월에는 부산대 40대 또한 5월 30일에서 6월 1일까지 대한외과학회 춘
안과 교수님, 4월에는 분당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계학술대회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외과 교수도 드
님, 8월에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문 상황이었다.
님께서 작고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현직에 계신 교 필자는 어쩔 수 없이 자차는 서울로 탁송 운반 시
수님들께서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응 키고, 필자는 5월 30일 경주 학회장에서 안동으로
급의학의 거목으로 불린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유 이동하여 뇌사자 간 적출술을 직접 집도한 후 앰뷸
인술 교수님도 진료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받 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복귀하여 수혜자 간이식 수
으시는 일 또한 언론 기사화되었다. 현재의 상황에 술도 직접 한 후 수술 후 3일간은 병원에서 기거하며
대한 좌절로 많은 교수님들이 대학 병원을 떠나셨 중환자실에서 환자 진료를 지속하였다.
고 후배, 제자 양성이라는 교수로서의 가장 큰 기쁨 마침 간 적출 중 원래 수혜자로 지정된 환자는 급
을 포기하고 말았다. 남은 교수님들은 어느새부터 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간 이식을 수혜하기 어려운
인지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자세로 그냥 상태로 판단, 급히 다른 병원들에 수혜자를 수소문
하루하루 본인이 해야 하는 일상을 버티는 데만 신 하였으나 다른 유수의 대학병원들 중 간이식을 할
경을 쓰고 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의료계 리더에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의료진이 부재하여 결국 본원
대해서도 어떠한 희망도 없이 절망감에 그냥 각자 의 다른 수혜자가 순위 선정되어 다행히 적출 장기
도생하고 있을 뿐이다. 를 포기하지 않고 이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5월 29일 목요일부터 시작된 The Liver Week 최근 한 언론에서 야간에 ‘안이성 제로’라는 제목
2025의 참석을 위해 전날까지 당직을 선 필자는 출 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의 야간 진료의부
발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여 KTX 대신 차량을 직접 재를 다룬 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세종시에서 비
운전하여 경주의 학회장에 참석하게 되었다. 마침 (鼻) 출혈로 응급 진료가 요하는 노인이 결국 창원의
뇌사 기증 간이식을 대기하고 있던 환자 분에게 5월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다. 서울, 경기, 충청권
29일 저녁 안동병원에 발생한 뇌사자의 간이 수혜 응급실은 모두 수용이 불가하였기에 어쩔 수 없는
되기로 했으며, 기증자 수술 시간은 5월 30일 금요 선택이었고 창원의 종합병원에서도 과도한 출혈로
일 오후 1시임을 국립장기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응급의학과에서 기도삽관과 함께 이비인후과의 비
받았다. 마침 주말 동안 같은 일정으로 싱가포르에 과 당직 교수가 응급 치료를 하여 간신히 위기를 넘
서는 국제 간이식 학회(international liver 길 수 있었다.
transplantation society 2025)가 열려서 국내의 이와 같은 과도한 업무나 진료의 공백은 드문 일
많은 간이식 관계자들이 참여하기 위해 출국을 하 이 아니다. 같은 과일지라도 전공이 다르면 업무를
여 어느 병원도 그 간이식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고,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산부인과에서 산
4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4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4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의대 교수들의 현실과 좌절 ❙
과 일을 부인과가 대신할 수 없고, 이비인후과에서 겨울에 비율이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작
두경부외과 일을 비과 교수가 대신하기 어렵다. 많 년보다도 못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3년보다 30%
은 대학병원에서도 마이너과의 경우 전공별 여러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잖아도 출산율의
명의 교수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에 진료를 감소와 핵가족화로 인해 생체 기증자의 감소까지
메꿔나가는 것도 의료진의 과로와 헌신 속에 이뤄 동반된데다가 장기 부전으로 인한 장기 이식 대기
지는 것이다. 만약 필자도 에피소드 1과 같은 상황 자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수혜의 기회를
에서 급하게 간이식을 수행해야 되는데 인력도 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족한 상황이고 여건이 안 되었으면 포기했을 것이 현실이 이러해도 혹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 그렇
다.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진으로서 최선 지 않다. 미래는 더욱 암울하고 지역 불균형은 더욱
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해진다. 올해 6월 1일 전공의 추가 모집 이전 기준
혹은 수술이나 치료를 무리했다가 오히려 환자에게 전국의 외과 전공의의 전체 수는 서울/수도권에 51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치료 명, 부･울･경에 5명이 있고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를 하고자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전공의의 부재 속에 병
의료진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은 이미 많은 곳에 원들은 임상 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
서 나타나고 있다. 한 언론 기사에서도 보고된 바 를 도입하여 교수들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
2024년 뇌사 장기 기증자는 397명으로 2023년 483 조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진료 체계는 바뀌지 않는
명에 비해 18%가 감소하였다. 기증을 고민하는 동안 다. 수술을 하면서도 응급실 진료를 수행해야 하고
환자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의료 공 외래 진료도 보아야 한다. 또한 학회 활동도 게을리
백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뇌사 추정자의 차이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수들로 이루어진 당직 체계
없으나 뇌사 기증자 수만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 는 업무량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급기야 당직
아 의료 공백이 뇌사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을 설 수 없는 날도 당연시 되고 있다.
하였다. 즉 뇌사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뇌사 상태 지방의 대학병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기 짝이 없
에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환자 상태를 유지시켜 다. 40대 전후의 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야 하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진료가 있어야 하고, 뇌사 교수들의 사직은 과거와 달리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에 빠진 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이해하며 뇌사 기증을 지방의 대학병원의 교원들은 2차병원이나 전문병원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의료진과 보호자들간의 강한 유 들의 나아진 급여, 근무 조건을 보고 옮기거나 수도권
대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외래, 입원, 응급실 환자 의 많은 병원들로 옮겼다. 심지어 한 지방 대학병원의
진료까지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에게 연명 치 한 과의 과장 및 주임교수를 역임한 교수님께서 올해
료 중단으로 포기하는 것보다 장기 기증으로 갔을 때 3월 들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일도 있었다.
의 업무 로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작년 10월 부산대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교수 2명
심지어 올해 2025년은 더욱 처참하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47-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4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를 역임한 교수님께서 올해
료 중단으로 포기하는 것보다 장기 기증으로 갔을 때 3월 들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일도 있었다.
의 업무 로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작년 10월 부산대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교수 2명
심지어 올해 2025년은 더욱 처참하다. 2025년 이 현장을 조만간 떠난다는 기사로 화제가 된 적이
6월 30일 현재 뇌사자 장기 기증은 총 168명으로,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
2025년 Vol.23 No.2 45
=== END CHUN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