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HP RAG CHATGPT UPLOAD FILE
part: 3/3
corpus_sha256: 275357117efb109688af0eb21c4439e853b89b63e910b7d69005734e956523ab
instruction: Use source_url, pdf_url, and pdf_page when citing evidence.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4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4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이슈 & 진단
현재 부산 지역의 대학병원에 부산대병원, 고신 떻게 망가질지 상상이 되지 않으나 현재의 학생들
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의 상황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중 혈액내과를 제외하고 종양내과 담당하는 의료진 최근 한 언론 기사에서 언급된 바, 김윤 의원실 통
은 1명, 2명, 4명, 2명이다. 동아대병원 4명을 제외 해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하고는 -4명도 충분하지는 않다- 실제 항암치료를 계약직 의사 수가 5년만에 44.9% 급증했고 같은 기
주도적으로 할 종양내과 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간 정규직 의사는 3.7% 증가에 그쳤으며 계약직 교
부산대병원의 경우 위암, 대장암, 간담췌암의 항암 수의 평균 연봉은 정규직 교수의 2배에 가까울 정도
치료를 전공으로 하는 의료진이 아예 부재하다. 광 로 높다. 당직, 외래, 입원 환자, 응급실 진료에 학회
주 지역이나 대구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남 활동까지 떠안고 진료에 여념이 없는 정규직 교수
대병원 본원과 조선대병원에 종양 내과 교수는 3명, 들의 처우가 계약직 교수보다 오히려 나빠서 정규
2명 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가톨릭병원, 경북대병 직 교수들의 의욕은 바닥에 떨어져, 괴리감과 좌절
원 본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도 2명, 2명, 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명, 3명이다.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 1년여 전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외
원 본원에서 암환자는 분원으로 옮겨 갔다고 하더 쳤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나 전국의
라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종양내 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도 더 이상 해
과 의사 3명이라도 고형암의 종류가 나눠져 있어 서 결을 위한 노력들은 크게 나오지 않는다. 올해 2월
로 역할을 분담할 수도 없어 서로의 일을 도와서 하 이후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집회나, 피켓 시위 등
기 어렵고 당직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결국 지 을 주선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 아니, 한다 하더
방에서 항암 치료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어 라도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의 시선이 차갑기 때문에
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서울로의 환자 굳이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마치 의사
이동으로 이뤄지며 지역 의료는 황폐해진다. 협회에서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지지한다는 말로
최근 교수들의 성향은 더욱 비관적으로 무감각해 지난 2월부터 꾸준히 발표한 것처럼, 교수들도 학생
져 갔다. 이젠 의료 개혁 등과 같은 이슈도 무관심하 과 전공의들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잃어 갔다. 아
게 받아들이고 있다. 학생들 간에 수업 거부와 복귀 직 의욕이 있는 소수의 교수들을 제외하고 복귀할
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대립, 심지어 학교나 경찰 전공의들의 수련 계획이나, 학생들의 복귀에 따른
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수업에 복귀한 학 교육 방침에 대해 관심이 없다.
생들은 본인의 존재가 가능한 드러나지 않게 실습 과연 지금의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을 돌고 수업을 참여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교수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어느 누가 이 상황의 로
은 무덤덤하게 받아 들인다. 지금 학생들의 위기가 드맵을 제시하고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학생들에
어떤 것인지, 미래의 의사들 간의 선후배, 동료 간 게 다시 희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전념을 다할
갈등이 얼마나 심화될지, 현재 전문화된 진료로 동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해답을
료 의식 바탕하에 이루어지는 다학제적 접근이 어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좌절이고 현실이다.
4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4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4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이슈 & 진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 문제
이 재 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osironman@hanmail.net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의료는 세계 유일의 이원화 구조로 지로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구조는 의료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구조를 이루며, 상호 면허에 비 부담 증가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
대한 존중을 하고자 하나, 배타적 면허권에 대한 침 지 않다. 따라서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이
범과 충돌이 사회적 비용지출을 늘리고 있다. 최근 절실하며, 국민건강을 올바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서울 고등법원 2심에서 “한의사 RAT 판결 각하” 와 이원적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 취하로 시점이다.
유죄판결”을 비롯하여, 2022년 말 대법원 전원합
의체 판결에서는 한의사가 환자 진료에 초음파 진
단 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무죄 취
2025년 Vol.23 No.2 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5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5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이슈 & 진단
본론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판단 기준’을
도입하며,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료인 직역 간 업무 범위의 명확한 구분은 환자 이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 기기를 사용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전 하는 행위가 공중 보건 및 위생에 통상적으로 수반
체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
중요하다. 이러한 장기적인 법적 및 대중 관계 싸움 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
은 단순한 법적 명확화를 넘어, 시장 구조, 직역 간 단으로 사용되며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의 적용
통합, 그리고 협력을 다루는 정책적 개입과 합리적 또는 응용과 명백히 무관하지 않은지를 종합적으로
이고, 지속가능하며 투명한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적 해석의 중요한
함을 나타낸다. 전환점을 의미한다. 만약 현대 진단 기기가 안전하
고 한의학적 진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의료인의 법적 임무와 면허 범위]
면, 그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이는 직역 범위의 더 넓은 재평가를 위한 선례가 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가능성이 있다.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며,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및 행정처분]
료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분 적절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부여된 면허
은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법적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토대가 된다.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위반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의 개념 및 법적 해석]
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7조 제1항과 같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
처벌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심각한
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심지어 면허
생명 및 신체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
를 가진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
영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로
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면허된
기능을 한다. 형사 처벌 외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것 이외의 의료행위’ 개념은 직역 침범을 판단하는
한 면허 의료인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
핵심적인 법적 기준이다. 과거에는 한의사의 의료
기에는 3개월의 의료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포함되며,
행위 범위에 대한 해석이 매우 엄격했다. 이는 한의
해당 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 또한 3개월의 업무 정지
사가 수행하는 모든 의료행위가 근본적으로 전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나 공중 보건
한의학 원리에 뿌리를 두거나 그로부터 파생되어야
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 면허가 영구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다.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 특히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안철상,
면허 취소 가능성을 포함하는 이러한 강력한 제재
이동원 반대의견]
4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5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5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 문제 ❙
는 전문 직역 간 경계 침범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으 로, 초음파 판독에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
로 작용한다. 식과 숙련이 필요한데 한의사는 제대로 훈련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기존 규제를 인정했다. 즉, 한의
[주요 쟁점 별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 외 의료행위로 간
주하는 것이 그동안의 원칙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A. 한의사의 CT･초음파 등 의과 의료기기
2022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크게 전환됐다.
사용
대법원 2022.12.22.판결은 한의사 A씨가 환자
과거 판례들은 “해부학적 분석에 기초한 서양의
진료에 초음파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
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이 다
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다.
르므로, 예를 들어 한의사가 방사선 촬영(CT 등)을
통해 영상을 판독하는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한의사
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금지는 합헌”이라는 취지
의료기기 법적 판단 경향 주요 판례/ 판단 기준 대한의사협회 입장 대한한의사협회 현재 상태
(과거 vs. 최신) 유권해석 국민건강 위협 강조 입장
초음파 과거: 대법원 위해성 여부, 반대 합법화 주장 합법화완료
진단기기 불법/면허 외 2022.12.22.선고 한의학적 보조 (학문적 원리 차이, 전문성 (국민 건강 증진, 진료
의료행위(유죄) 2016도21314 수단 여부, 한의 부족 인한 오진/안전성 편의성, 교육과정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 학 원리 무관성 우려, 환자 위해 가능성) 포함)
합법/보조수단, 명백 여부
저위해성(무죄)
X-ray 과거: 수원지법 위해성 여부, 반대 사용 확대 주장 법적쟁점 지속
(골밀도 불법/면허 외 2025.01.17. 한의학적 보조 (고도의 전문성 부족, (모든 진단용 방사 (행정적장벽
측정기 포함) 의료행위(유죄) X-ray 골밀도 판결 수단 여부, 한의 방사선 위해성, 오진 및 선 발생 장치 가능, 존재)
최신: (무죄 확정) 학 원리 무관성 과잉 진료 우려, 전면 교육과정 포함)
골밀도 측정기 검찰 명백 여부 허용아님)
상고포기
(무죄)
CT, MRI 과거: 2004년 CT 사용 위해성 여부, 한 반대 사용 확대 주장 법적쟁점 지속
불법/면허 외 관련 행정처분 사례 의학적 보조수 (고도의 전문성요구, 복 (영상 정보 참고 및 (명확한최신
의료행위(유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단 여부 잡한 영상 판독 능력 부족 판독 가능, 교육과 판례 부족)
(사용 불가) 으로 인한 오진/안전성 정 포함)
우려, 환자 위해 가능성)
뇌파계 과거: 대법원 위해성 여부, 반대 합법화 주장 합법화 완료
(EEG) 불법/면허 외 2022.12.18. 한의학적 보조 (학문적 원리 차이, (국민 건강 증진, 진료
의료행위 뇌파계 사용 수단 여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편의성)
최신:합법/(무죄) 합법 판결 오진/안전성우려)
2025년 Vol.23 No.2 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5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5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이슈 & 진단
IPL 시술 불법/면허 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학적 원리, 반대 - 여전히 불법
의료행위 (무면허 위해성 여부 (의과 영역, 부적절한 시
의료행위) 술 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 발생 가능성)
주사기 불법/무면허 대법원 면허 범위 반대 - 여전히 불법
Injection 의료행위 1987.12.8. 판결 명확히 구분 (의사 전유 영역,
감염, 신경 손상 등 심각
한 합병증 및 환자 위해)
주사기 판례 불법/무면허 대법원 면허 범위 반대 의료법 등에 한의사 한의사 전문의
(봉침, 약침) 의료행위 2025.06.12. 판례 명확히 구분 (의사 전유 영역, 의 리도카인 사용을 약품 사용이
감염, 신경 손상 등 심각 금지하는 규정이 존 불법임을 재확
사건 및 쟁점: 한 합병증 및 환자 위해 재하지 않고 한의사 인, 무면허 의
한의사 리도카 발생 가능성) 는 이미 생리식염수, 료행위에 대한
인 무면허 사용 포비돈요오드액 등 엄정 대응 재
사건 의학에 기초한 전문 강조
약을 사용하고 있다
B. 특정 약물 처방 및 투여 C. 침습적 시술 및 수술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는 전문의약 주사(Injection) 행위는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
품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 료 행위로 일관되게 간주되며, 한의사가 비록 의사
어 있다. 한의사가 리도카인(Lidocaine)을 비롯한 수준의 자질을 갖추었거나 무료로 진료를 제공했더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하거나 투여하여 법 라도, 유효한 의학 면허 없이 주사를 놓는 행위는 무
적 및 행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심 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
지어 병원 행사에서 선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 주사 행위는 감염, 신경 손상, 혈관 손상 등 심각한
상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의약품을 처방하고 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의료 행위이며, 이
매하는 행위 또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부족한 한
형사 처벌 및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사가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이러한 사례들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충분 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한 지식 없이 처방하거나 투여할 경우, 약물 상호작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과 같은 다양한
용, 부작용, 오진으로 인한 부적절한 치료 등으로 환 현대 침습적 시술은 한의사가 시행할 경우 무면허
자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료행위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판단되
보여준다. 었다. 최근 피부 성형과 관련된 한의사의 무면허 의
료행위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
고 있다. 이러한 시술들은 그 근본적인 과학적 원리
와 적절한 교육 없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
5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5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5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 문제 ❙
해성 때문에 의학의 영역에 명확히 속하는 것으로 의료계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해 한의사가
간주된다. 이러한 시술은 부적절하게 시행될 경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학적 시술을 할 경
화상, 피부 손상, 시력 손상 등 환자에게 직접적인 우, 진단 오류 및 부적절한 치료로 이어져 환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진단 도구에 대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적 해석이 진화하는 것과는 달리, 주사, 일반 수
술, 특정 현대 침습 치료(예: IPL)와 같은 침습적 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징 및 현대의학 교육
포함 여부]
술은 한의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한의학 교육 또한 2년의 한의예과와 4년의 한의
간주된다. 의료 시스템의 엄격한 분리가 환자 안전
학과를 포함하는 6년의 종합적인 학부 과정을 따른
위험이 가장 높다고 인식되는 영역에서 가장 두드
다. 핵심 교육과정은 음양오행, 장부경락, 본초학,
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침구학 등 전통 한의학 원리와 맥진, 복진 등 전통
진단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의과대학이 해부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징 및 현대의학 전문성]
대한민국의 의학 교육은 일반적으로 2년의 의예 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등 기초 과학 과목뿐만
과와 4년의 의학과를 포함하는 6년의 학부 과정과, 아니라 영상의학(초음파, X-ray, CT, MRI 판독)
이후 국가고시 합격 후 1년의 인턴십 및 3-4년의 전 및 진단검사의학의 기본 원리까지 현대 의학 과목
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엄격하고 광범위 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대한한의사협회
한 과정이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해부학, 생리학, (AKOM)는 이러한 교육 과정의 포함을 자신들의
생화학, 병리학, 감염학, 면역학, 약리학 등 기초 의 역량과 현대 진단 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
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내과, 는 핵심 근거로 자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응급 지식이 복잡한 현대 진단이나 침습적 시술에 필요
의학과 등 모든 주요 임상 과목에 걸친 포괄적인 임 한 고도로 전문화된 해석 및 임상 적용에는 불충분
상 실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교육은 근 하다.
거 중심의 현대 의학과 관련 기술에 대한 깊은 전문
[교육과정 차이가 직역 경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성을 함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의사양성 과정」
의료계(근거 기반, 경험적 과학)와 한의계(전통
자료에서 영상의학과가 별도의 복잡한 전문 분야로
적, 전체론적, 철학적 원리)의 근본적인 철학적, 과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복잡한 의료 영상 판독이 한
학적 기반의 차이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에 직접적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으로 반영된다.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논쟁은 단순
특정하고 집중적인 장기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러
히 과목 비교를 넘어선다. 이는 각 전문 직역이 특정
한 강력한 교육적 기반은 의료계가 엄격한 직역 경
의료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
계를 유지하는 주요 정당성이 되며, 한의학 분야에
해 적극적으로 ‘무기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대
서 기초 과학 지식, 전문 진단 기술, 그리고 광범위
한의사협회는 광범위하고 전문화된 훈련을 침범에
한 임상 경험의 중대한 격차가 존재 할 수밖에 없다.
대한 방어막으로 활용하며, 의학의 ‘과학적’이고
2025년 Vol.23 No.2 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5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5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이슈 & 진단
‘근거 기반’ 특성을 강조한다. 반대로 대한한의사협 원칙을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임상시험을
회는 교육과정에 현대 과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음 통한 효능 검증과 재현성 확인되어야 한다. 전통
을 강조하여 구성원들의 ‘역량’을 주장하고 ‘환자 의학이 과학적 성과를 축적할수록 현대의학계와
편의성’을 옹호한다. 이는 이러한 갈등의 지속적인 의 대화의 장도 넓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표준에 대한 포괄적인 재평 료 일원화나 통합의 논의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
가, 또는 특정 기술의 공동 사용에 필요한 명확한 역 아갈 수 있을 것이다.
량 정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광범위한 직역 구분에 • 법･제도 개선을 통한 통합의료 구축: 현행 의료법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및 관련 법령도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이 요구된다.
(참고) https://m.medigatenews.com/news 우선, 앞서 언급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2760123464 잇따른 판결로 법령의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국회와 정부는 관련 조항을 정비 해 현장의 혼란을
[정책적 제언] 최소화해야 한다. 면허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논의
• 면허 범위의 명확한 구분과 관리: 의료 정책의 근
(예: 의･한의 이원화 구조 재검토)도 중장기 과제
간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면허 제도이다.
로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행위의 영역을 전문성에 따라 명확히
• 소통과 신뢰구축: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상호
구분하고, 어느 직역도 자신이 충분한 교육･훈련
비방을 지양하고, 환자 건강 증진이라는 공통 목표
을 받지 않은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관리
아래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또한,
해야 한다. 이원화된 의사･한의사 직역의 진료 범
근본적으로 WHO의 ICD-11 전통의학 분류와 같
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줄이기
은 사안도 정확한 취지를 상호 이해와 소통하고,
위한 시행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국민 이해도 제고와 의견 수
있다.
렴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의료 공급자 간 갈등을
• 환자 안전 최우선과 단계적 통합: 어떤 개혁 방안
최소화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
이든 환자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전
스를 받을 수 있는 협력적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할
통의학 분야 종사자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려면,
것이다.
추가적인 자격 취득 또는 교육 인증제도를 도입하
여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한의사가 CT나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을 결론
원한다면, 해부영상학 및 영상판독에 대한 별도
연수과정 및 평가를 통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의사가 의사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 전통의학의 과학적 검증과 표준화 지원: 전통의학 고유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뿌리를 둔 다면적이고
발전을 위해 예산 지원과 연구사업이 이루어지고 깊이 뿌리 박힌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적 분리는 근
있으나, 전통의학 연구에도 근거중심의학(EBM) 본적인 원인이며, 특히 의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모호성과 갈등의 영역을 필연적으로 만들
5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5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5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 문제 ❙
어낼 수밖에 없다. 「의료법」은 각 직역의 기본적인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볼 때
법적 임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면허된 것 이외의 의 이원적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사회
료행위’에 대한 해석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적 합의에 의해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일원화는
한의사가 전통 한의학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특정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체 내에서 진정성을 바
현대 진단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건강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5년 Vol.23 No.2 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5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5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연구보고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현재와 미래
이 성 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polly71@naver.com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5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5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연구보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래된 의정갈등이 해를 넘어서 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
도 해소되지 않으며, 많은 미필 남학생 의대생들이 감소, 업무 과중, 배치 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심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되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입영한 특히, 197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역 내 민간의료
의대생 수는 총 3,375명(현역 2,948명･사회복무 기관이 늘어나고 교통 인프라가 발달해 의료취약지
요원 427명)이며, 2024년 입영자는 1,537명, 범위가 축소되었음에도, 배치 기준과 역할은 여전
2025년 입영자수는 1,838명이다. 히 변화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
복무기간이 37개월, 38개월에 달하는 공중보건 경쟁이 심화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
의사와 군의관 대신, 18개월에 불과한 현역병에 대한 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규 공중보건
입영 선호추세는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이미 예견되 의사 지원 감소와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과 같은 복
어 있었던 수순이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공중보건 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처우 개선 부족, 복무 환경 악화,
의사 실태와 더불어 군복무단축이 군 인력 공급에 현역 군 복무 선호 증가 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정성/정량적으로 확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인력
인하고자 2,469명의 의대생과 320명의 공중보건 확충과 역할 재정립, 그리고 지역 의료와의 연계를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 강화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의
다. 각각 모집단 대비 약 25% 수준의 표본을 확보한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수준이라, 신뢰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1) 크게 공중보건의사 대상의 설문과 의대생 대상의
설문으로 나뉜다.
1. 서론
2. 공중보건의사 대상 설문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취약지 해소와 보건 위
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지 공중보건의사 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근무
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 연차는 1년 차 98명(30.6%), 2년 차 117명(36.6%),
1) 본고는 2025년 5월에 발간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함.
5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5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5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현재와 미래❙
3년 차 105명(32.8%)이었고, 면허 단계는 일반의 2-1. 공중보건의사 대상 심층인터뷰
101명(31.6%), 인턴의 146명(45.6%), 전문의 73명 정성적 심층인터뷰에서는 근무지별 의료 환경 차
(22.8%)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이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적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
공중보건의사 320명 중 전원이 공중보건의사 수 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보건소는 진료와 건강검진
감소를 인지했으며, 75.6%는 공중보건의사 수 증 업무가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보건지소
대가 업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급여･ 중 특히 원외처방 지소는 진료 중복 및 낮은 효율성이
수당 인상(98.4%), 복무 기간 단축(97.2%), 법적 책 문제로 제기되었다. 순회진료는 이동 시간 증가와
임 완화 제도(95.6%) 등이 주요 개선 방안으로 꼽혔 진료 연속성 저하, 그리고 적절한 보상 미비로 비효율
고, 급여 및 처우 전반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적 책임 부담과 신분 불안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큰 부담을 느끼고 정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있었으며, 12~18개월 정도의 단축을 희망하는 응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답이 67.2%로 가장 많았다. 제시되었다. 또한, 역할 재정립을 위해 보건사업 전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담 공중보건의사 도입,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
57.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의료 도구･장비의 적･제도적 개선, 복무 환경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충분성, 인력의 적정성, 주변 민간 의료기관과의 관계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복무
등이 부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의 기간 단축(현 36개월에서 24~26개월)은 현행 제도
료 장비가 적정하게 갖춰진 경우 배치 타당성이 높 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율 제고 방안으로 꼽혔다.
게 평가되었으나, 장비 과잉 시에는 오히려 효율성
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다. 인력 적정성 역시 중요한
3. 의과대학생 대상 설문
변수로, 인력이 과잉일 때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주변 민간의료기관과의 관계가 경쟁적일
2,469명의 의과대학생을 조사한 결과, 재적 학년
수록 배치 타당성이 떨어졌는데, 이는 민간과 기능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으며, 입영 신청 전이 87.1%,
이 중복되는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입영 신청 후 대기 중 6.2%, 병역 이행 중 0.5%, 병
종합하면 의료 수요와 자원 배치를 합리적으로
역 완료･면제 6.3%였다. 군복무 희망 시기는 졸업
조정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중복 문제를 완화해
직후 52.0%, 전공의 수료 직후 25.0%, 졸업 전
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13.0%로, 학년이 높을수록 졸업 후 복무를 선호하
이 시사되었다. 또한, 근무 연차가 높을수록 공공보
는 경향이 있었다. 군복무 희망 역종은 군의관･공보
건 업무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였다. 근무지 유
의(29.5%)가 가장 높았고, 일반의무병(20.8%), 기
형별로는 보건소가 보건사업, 병원급 기관이나 원
술행정병･카투사･의무경찰(21.1%), 일반현역병
내지소가 진료 기능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며, 배치
(17.3%), 사회복무요원(4.9%) 순으로 나타났으나,
타당성이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도 올라가는 양상을
군복무기간 유지 시 군의관･공보의 희망자의
보였다.
83.4% 조차 현역병 지원으로 이탈을 예고하였다.
2025년 Vol.23 No.2 5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6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6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연구보고
❙표 1❙ 의과대학생 설문 : 군복무 희망 역종 분포
응답 빈도(명) 비율(%) 95% 신뢰구간(%)
전체 (n=2469)
군의관/공보의 728 29.5 27.8 - 31.3
일반의무병 (병무청 지원) 513 20.8 19.2 - 22.4
기술행정병, 카투사, 의무경찰 521 21.1 19.4 - 22.7
일반현역병 (해군, 공군 포함) 428 17.3 15.8 - 18.9
사회복무요원 (공익) 122 4.9 4.1 - 5.8
병역 이행 완료/면제 157 6.4 5.4 - 7.3
군의관･공보의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긴 복무 매우 크게 느낀다는 응답(10점)은 74.5%를 차지했
기간(97.9%)이었으며, 처우 미흡(56.9%), 업무 부 으며,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였을 때
담(24.7%), 법적 책임 부담(24.7%) 등의 문제도 거 공중보건의사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급증해,
론되었다. 이 중 다수는 긴 복무기간이 지원을 망설 기간 단축이 지원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요인
이게 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했다. 현역병 입대 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군의관 복무 희망률에서도
경험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응답은 93.5% 동일한 양상으로 재현되었다.
에 달했으며, 현역병 입대를 권유할 의향도 92.5% 공중보건의사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국공립병원･
로 높아, 정보 접근성과 인식 전환이 현역병 선택을 응급 당직 의료기관 배치 제한(52.1%), 주변 병･의
가속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군의관･공보의 복무 원 존재 시 배치 최소화(47.9%), 진료 실적 보상 강화
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96.7%가 공감했고, (40.3%) 등이 제안되었다. 군의관의 경우에도 민간
특히 입영 신청 전 그룹(98.7%)도 대기 중 그룹 의료기관과의 연계, 전문의 배치 평준화, 대대통합
(90.1%)에 준하여 강하게 동의했다. 복무기간 부담을 형 의무대 운영 등이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표 2❙ 의과대학생 설문 : 군의관/공보의 지원율 향상을 위한 유인책
응답 빈도(명) 비율(%) 95% 신뢰구간(%)
전체 (n=2469)
복무 기간 단축 2412 97.7 97.0 - 98.3
급여 인상, 생활관 리모델링 등 처우 개선 1287 52.1 50.1 - 54.0
진료 관련 법적 책임 완화 765 31.0 29.2 - 32.9
군의관/공보의 별도 지원 680 27.5 25.8 - 29.3
법제화를 통한 신분 상태 개선 621 25.2 23.5 - 26.7
업무 부담 조정 593 24.0 22.4 - 25.7
지원 대상자 확대 (의대 정원 확대, 여성 인력 등) 388 15.7 14.3 - 17.3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전달체계 통폐합 271 11.0 9.8 - 12.3
5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6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6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현재와 미래❙
4. 제언 현행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하여,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율을 제고하고 인력 확보의
본 연구 결과,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장기 복무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낮은 처우, 비효율적인 배치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
로 인해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 기피 및 인력 수급 (2) 제도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급여 및 수당의 현실화, 법적 책임 부담 완화, 근
히, 의과대학생 대상 조사에서는 복무 기간이 24개 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직무 만족
월로 단축될 경우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지원 의 도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향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복무 기간 조정이 인력 확충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 (3) 배치 기준 개편 및 중앙 관리 체계 구축
음을 시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위원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처우와 법적 보호 장치가 회’를 설치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조정을 통
미흡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기 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
능 중복으로 인해 배치의 타당성이 낮은 사례가 다 보해야 한다.
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지자체 주도
(4)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 강화
의 배치 체계는 지역 간 의료 자원의 과잉과 공백을
복무 중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
동시에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
하고, 전역 이후 지역 내 의료기관 취업 연계를 위한
의 합리적인 배치 기준 수립과 관리 체계 개선이 요
경력 인정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된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이후 지역 의료체
(5) 직무 다양화 및 전문화 지원
계와의 연계 부족은 지역 내 지속가능한 의료 인력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진료에 국한하지 않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제도적 한계로 작용하고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있다. 따라서 복무 중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에 장기
공공보건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단순
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진료 외에도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등 공공보건 영역
에서의 직무 다양화 및 전문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
이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제도를 유지
가 있다.
할 수 있다면, 연간 1,500명 수준의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현재 3년 복무 기준으로는 1,000명의 연간 의료인
제시한다.
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700명 수준의
군의관과 300명 수준의 공중보건의사를 현재와 같
(1)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
이 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과 공공 영역에서 맞
2025년 Vol.23 No.2 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6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6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연구보고
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인원 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이 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체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공공
의료사관학교인데, 오히려 위와 같이 2년으로 군복
특히, 현재와 같이 36개월 수준의 복무기간이 유 무를 단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되면 보건복지부 자체 추산으로는 2029년 77명, 10년 의무복무 기준 의료사관학교(가칭) 300명분
2030년 86명에 불과한 인원만이 군의관과 공중 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6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1-p06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6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연구보고
응급실 과밀 현상,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해법’이 시급하다
최 일 국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획이사
ilkugem@gmail.com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2-p06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Ⅰ. 들어가며 가 데이터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가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6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연구보고
Ⅰ. 들어가며 가 데이터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가
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응급실은 야간의 고열이나 주말의 급성 복통과 본고는 해당 연구 보고서의 핵심적인 데이터 분석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결과와 정책 제언을 요약하여, 대한민국 응급의료
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최후 보루이다. 그러나 이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1)
최후의 보루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응급실 과밀화는 환자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진의 피로도와 직업 Ⅱ. 응급실 과밀의 다층적 현실: 데이터로
만족도를 저하시키며, 의료비의 상승을 유발하는 드러난 지역별 격차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는 응급실 과밀의 정도와 양상이 전국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적으로 결코 균일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현격한 차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Korean
이를 보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Emergency Medical Association, 이하 KEMA)
에 의뢰하여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1. 경증환자의 상급 응급실 쏠림과 지역별 편차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를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중증환자가 많
수행했다. 본 연구는 전국에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
이 찾는 상급 응급의료기관에 경증환자도 함께 몰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리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해야
환자들이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큰 병원을 선호
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하는 경향과 야간･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의료
연구는 2021년과 2022년, 2년간 지역응급의료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한정된 중증
센터 이상을 방문한 총 9,873,864명의 방대한 환자
응급의료 자원이 분산되는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은 KTAS(Korean
있다.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이러한 쏠림 현상의 지역별 격차는 매우 크다.
도구)를 기준으로 1~3점을 중증, 4~5점을 경증으
2021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울산의 권역응급의료
로 정의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분석 대상 기간이 코
센터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60.3%에 달했
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남아있던 시기였다는 점
으나, 전남은 29.7%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
은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
가 극심했다. 2022년에도 울산(약 56.2%)과 충남
다. 감염 우려로 의료 이용을 자제하던 시기에도 경
(약 55.4%) 등은 여전히 높은 경증환자 비율을 보여,
증환자의 상급 응급실 쏠림이 뚜렷했다는 것은, 감
해당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라
염병 유행이 사실상 종료된 현재 응급실 과밀 문제
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1) 본 기고는 2025. 6.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요약･보완한 것으로 의료정책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6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2-p06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Ⅰ. 들어가며 가 데이터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가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6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응급실 과밀 현상,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해법’이 시급하다 ❙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중증환자가 많 ∙ 지역응급의료센터(야간, 경증): 복통, 발열, 두통
이 몰리는 곳에 경증환자도 같이 몰리고 있는 현실 이 가장 많았으며, 발진, 두드러기, 구토, 상복부
을 보여주며, 이는 해당 지역 중증환자들이 받아야 통증, 인후통 등도 다수였다.
할 최적의 치료 역량이 분산될 위험을 내포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상들 대부분이 1차 의료기관
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2. 응급실 재실 시간의 극심한 지역별 격차 고 지적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의료기관의 부재
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을 의미하는 ‘재실 가 환자들을 응급실로 내몰아 과밀을 심화시키는
시간’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21년 기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다.
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주간에 방문한 경증환자
의 재실 시간 중앙값은 전북이 4시간 43분으로 가
장 길었던 반면, 제주는 58분으로 약 5배에 가까운 Ⅲ. 기존 대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 패러
차이를 보였다. 야간에도 전북은 3시간 40분으로 다임의 필요성
길었고, 제주는 45분으로 짧았다. 지역응급의료센
응급실 과밀의 ‘색채’가 이처럼 지역마다 다르다
터의 경우, 대구가 주간 2시간 43분, 야간 2시간 4
는 사실은, 전국에 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
분으로 경증환자 재실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분석
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명백한
되었다.
증거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이러한 재실 시간의 차이는 단순히 환자 수의 문
전면 제한’이나 ‘중증환자 전담병원’ 지정과 같은
제가 아니라, 각 지역의 의료 인프라 수준, 병원 내
극단적인 해법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환자 흐름 관리의 효율성, 입원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있다.
입원 결정 지연(access block), 그리고 지역 주민의
경증환자 유입을 전면 차단할 경우, 응급실을 통해
의료 이용 행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입원 및 후속 진료가 감소하여 병원 운
해석할 수 있다.
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증
3. 야간･휴일 시간대 경증환자 급증과 주요 환자만 전담하는 시스템은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내원 증상 포괄적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특정 유형의 환자
예상대로 외래 진료가 종료되는 저녁 6시 이후 야간 만 진료하게 되는 의료진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시간대에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급증하는 것으로 소진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나타났다. 2년간 전체 경증환자의 59.3%가 야간에 따라서, 이제는 환자의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역량,
응급실을 방문했으며, 이들의 주요 내원 증상은 지역 내 의료자원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명
다음과 같다. 한 조율(wise coordination)’과 시스템적 접근이
∙ 권역응급의료센터(야간, 경증): 복통, 발열, 두통, 등 필수적이다. 총론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통증, 기력저하, 각종 외상(발목･손가락 통증) 등. 기반한 정교한 ‘지역화된 차별 전략’으로 정책의 중
심축을 이동해야 할 때이다.
2025년 Vol.23 No.2 6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3-p06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Ⅳ.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차등 전략’을 각적인 접근을 통해 병원 내 환자 흐름을 개선하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6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연구보고
Ⅳ.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차등 전략’을 각적인 접근을 통해 병원 내 환자 흐름을 개선하는
위한 정책 제언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실 과밀 문 3. 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이송 시스템의
제 해결을 위한 5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지역 특성 맞춤형 고도화
제언한다. 현재 운영 중인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등 객관적
중증도 분류 도구를 적극 활용하되, 각 지역의 의료
1.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대체 응급 케어 기관 분포, 전문과목별 진료 역량, 실시간 병상 현황
시스템 구축 등을 정교하게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 프로토콜
외래 진료가 종료된 야간･휴일 시간대에 경증환 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증환자는 지역
자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야간･휴 응급기관이나 야간 클리닉으로, 중증환자는 최적의
일 응급 케어 클리닉(가칭)’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 최종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유도해
급하다. 특히 울산, 충남과 같이 권역센터의 경증환 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각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도입해야 한다. 과거 ‘달빛어린이병원’ 사례에서 보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았듯이 단순 수가 보상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
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운영비와 인건비(응급처치 4.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국민 의료 이용
가능 의사, 간호사 등)를 직접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
운영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초기 투자 및 지속 지원 중증환자와 경증환자가 모두 상급 응급실로 몰리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은 복통, 발열, 는 현실과 그로 인해 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이 위협받
두통 등 경증환자의 주요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 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하고, 필요시 상급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하는 기능 각 지역의 주된 의료 이용 행태와 문제점(예: 자가용
을 수행해야 한다. 이용 응급실 방문 빈도, 119 구급차의 부적절한 이
용 등) 분석에 기초하여 홍보 메시지와 채널을 차별
2. 응급실 장기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화해야 실질적인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유도할
효율화 및 연계 강화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증 질환은 야간･휴일 클리닉
전북, 대구 등 특정 지역에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재실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다는 것은, 단순한 환자 응급질환은 지체 없이 119를 통해 상급 응급실로
수용량의 문제를 넘어 내부 프로세스 또는 지역 내 가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의료 연계망의 비효율성을 시사한다. 해당 지역들
을 대상으로는 응급실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 신속
검사 시스템 구축, 병상 배정 효율화, 조기 퇴원 계
획 수립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다
6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6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6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응급실 과밀 현상,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해법’이 시급하다 ❙
5. 환자 분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응급실 과밀 문제는 단순히 이용자들의 개인적
보상체계 마련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의료
동일 지역 내 같은 등급의 응급의료기관 사이에서도 인프라를 제공하여 다른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정 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이러한 불균형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면, 과도 결단과 지역 의료계의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국민
한 부담을 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환자 수용 및 최종 들의 성숙한 의료 이용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치료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적극 검 때, 비로소 대한민국 모든 응급실이 본연의 기능을
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한정된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최전선 의 낼 수 있을 것이다.
료진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Ⅴ. 나가며
응급실 과밀은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복합적인 도전 과제이다.
그러나 KEMA와 의료정책연구원의 이번 연구가 제
시한 상세한 지역별 데이터는 우리가 더 이상 ‘전국
평균’이라는 안일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당면 과제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 해법을 모색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
한다.
2025년 Vol.23 No.2 6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6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6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연구보고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Ⅰ
문 성 제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msjess0329@kma.org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7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7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연구보고
1. 들어가며 2.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전 세계 국가들 중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저수가 문제는 과도한 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보험제도를 갖추고 있어,
의료이용과 진료량 증가, 비급여 의료행위 확대, 필 의료행위를 비교하고 절대적 수치를 검토하기에 적
수의료 분야 기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합한 비교 대상 국가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단일 의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료보험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보험이
안정적인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두 국가
지방 중소병원과 필수의료 분야의 유지･운영을 어 모두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수가를 관리함으로써 의
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정 진료 분 료비의 표준화를 유지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기반
야와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은 궁극적으로 의료서 으로 수가가 산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밖에도
비스의 공급을 왜곡시키고,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 의료기관 운영 방식에 있어 민간 중심의 의료기관
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가 의료수가를 통제하
의료수가 관련 주요 논의로 정부는 2024년 2월 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고, 필수의료 분 사성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의료수가
야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 산정에 있어 치료재료대와 약제비 포함 방식 및 포
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1). 특히, 중증응급, 정신 괄수가제 병행 방식에 차이가 있고, 재정 운영체계
건강, 소아, 분만 등 핵심 필수의료 항목을 중심으로 방식에도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 비교를 통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 및 대안적 지 여 우리나라 수가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에
불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의의가 있다.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1) 연구방법
여전히 낮은 의료수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시행되는 다빈도 수술과 관련된 수치들을 시계열적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과의 국제 비교를 통해 상 으로 산출하여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를 발굴하고, 저수가 본 연구는 국제 비교를 위해 대표성 있는 수술행위
원인 및 수가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 를 선정하고자 「2022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활
되었다. 용하였고2), 장기적인 추적 및 관찰이 가능한 수술
행위들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포괄수가를
제외한 행위별수가 적용 27개 수술 항목(총 344개
1)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024. 2.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주요수술 통계연보. 2024.
6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7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7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Ⅰ ❙
의 세부 수술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비교 및 검토 11월 1일 기준6), 해당 가정에 대한 오차 범위는 1%
하였으며,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3)과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의 「진료보수점수표」4)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을 실시하였다. 수술 명칭이 동일한 수술이라고 판 2) 해석 시 유의사항
단되는 의료행위들을 비교하였으며, 국가별 수술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행위 산정 기준 및 해석 시 주의사항을 작성하였다. 경제적 환경, 수가 산정 방식 등의 차이가 있다. 예를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상대가 들어, 재원조달의 방식 및 보건의료체계 운영 목표에
치점수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비율(%)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의료수가 해석이 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산출 기준 및 변동 환율을 적 요하다. 또한 인건비, 평균 소득, 물가환산지수, 환
용한 비교는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의 율 등이 비용 차이를 발생시키며, 환자들의 의료서
료기관 종별 가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요 수술을 비스 이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가 비교
종합병원에서 시행했다는 전제 하에 비교를 실시하 에 있어서는 절대적 차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닌 다
였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각적 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수가 산정
동일하다는 가정5)하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2024년 방식의 경우, 치료재료 비용의 포함여부 및 비중, 보
[표 1] 주요 수술 항목(27개)
세부 세부
수술명 수술명
수술행위 수술행위
심장 수술 40개 전립선절제술(경요도 제외) 1개
줄기세포 이식술 6개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 6개
관상동맥 우회수술 8개 담낭절제술 2개
심박조율장치의 삽입, 교체, 제거 및 교정 13개 일반 척추수술 36개
뇌기저부 수술 3개 유방 전 절제술 4개
뇌종양 수술 7개 유방 부분 절제술 6개
심장 카테터 삽입술 8개 갑상선 수술 7개
간 부분 절제술 5개 순열 및 구개열 수술 7개
위절제술 14개 전립선절제술(경요도) 4개
스텐트 삽입술 4개 일반 부비동 수술 14개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및 절제술 6개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 6개
간색전술 1개 내시경하 척추수술 1개
슬관절 치환술 3개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9개
고관절 치환술 4개 -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4. 1.
4) 후생노동성. 진료보수점수표(診療報酬点数表). 2024.
5) 2024년 기준, 한국의 상대가치점수 1점당 단가는 89.32원(종합병원), 일본의 상대가치점수 1점당 단가는 10엔(환율 적용 시, 약 90원)
으로 두 국가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함.
6) 일본 환율 100엔 = 901원
2025년 Vol.23 No.2 6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7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7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연구보고
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문의 가산 등이 상대가치 와 일본의 수술 방식이 차이가 있거나, 한 국가만 특정
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수 수술 방식 또는 부위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는
가 차이 해석이 요구된다.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교 및 분석 결과, 일본의 상대가치 점수가 한국
3) 조사 결과 에 비해 평균 약 266.3%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27개 주요 수술, 344개 세부 수술항 상위 10개 수술 행위에는 뇌종양 수술, 슬관절 치환술,
목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상대가치점수를 비교하였 일반 부비동 수술, 척추 수술, 심장 수술이 포함된
으며, 우선적으로 225개의 비교 가능한 수술행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일본의 종양절제를 위한
를 도출하여 코드별 상대가치점수를 연구보고서 내 뇌내시경 수술이 한국의 약 610.0%로 가장 높은 차
각각의 ‘비교 표’로 제시하였다 [표 1]. 이를 보였으며, 인공 슬관절 치환술(약 477.5%) 및
다음으로 225개 수술 행위 중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치환술(약 463.9%)이 그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수술의 명칭이 동일하고 산정기준이 유사하다고 판 차지하였다. 상위 30개 수술 행위 중, 가장 많은
단되는 52개 수술 행위를 도출하였으며, 그 중 상위 비중을 차지한 수술은 심장 수술로 8개 행위가 포함
30개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세부적인 산정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일반 부비동 수술(5개), 일반
기준이 없는 수술 행위를 중심으로 매칭을 실시하였 척추수술(3개) 순이었다.
으며, 해당 수술이 단독으로 시행될 경우 비교 수술 일본의 상대가치점수와 차이가 큰 우리나라의
행위로 선정하였다. 그 밖에도 수술 부위 수 또는 수술 행위들을 살펴보면 [표 2],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 행위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경우, 최솟값 발표한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의료행위(2022년도
(예: 관상동맥 우회술 1개소 등)으로 비교를 실시하 기준, 심장 수술 1위, 뇌종양 수술 6위) 또는 수술
였고, 수술 행위가 단순 또는 복잡으로 분류될 경우 건수가 많은 의료행위(2022년도 기준, 일반 척추수술
는 단순으로 적용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우리나라 2위, 슬관절 치환술 6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7).
[표 2] 한국 대비 일본 상대가치점수 비율(상위 10위)
순위 코드 행위 한국 대비 비율
1 S4743 뇌내시경수술 - 종양 또는 낭종절제 610.0%
2 N3712 인공관절재치환술 - 전치환, 슬관절 477.5%
3 N2072 인공관절치환술 - 전치환, 슬관절 463.9%
4 O1130 전부비강근본수술 438.6%
5 O1070 상악동근치수술 316.9%
6 O1981 심장종양제거술 - 심방점액종제거술 305.6%
7 N0454 인대골화증 제거술 - 전방접근 후종인대골화증 제거술 301.9%
8 N0303 절골술 - 척추, 골반 299.3%
9 O1690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 293.4%
10 S4638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 -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단순 290.2%
7)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주요수술 통계연보. 2024.
7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7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7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Ⅰ ❙
3. 나가며 본 연구는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비교를 위한 수술 행위를 선정하고, 344개의 수술
우리나라의 주요 수술 수가를 일본과 비교한 결과, 행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하여 수가 산정방식
국가적 특성에 따라 수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및 해석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상대가치점수가 있다. 하지만 해당 수치들을 통해 국가 간의 의료수가
일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를 단순 비교 및 해석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기 때문
에서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심장 수술 및 뇌종양 에, 다양한 국가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해석을 도출
수술, 수술 건수가 많은 척추 수술 및 슬관절 치환술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저수가 문제
이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상대
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 가치점수 산정 방식 및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가 높은 수술 행위들이 일본에 비해 크게 저평가가 나아가 정부 주도의 의료수가 산정보다는 시장경제에
되어있다는 점을 나타냄과 동시에 산정방식에도 차 입각한 의료수가 산정 방식 및 국제적 수준의 수가
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비해 높게 산정 책정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되어 있는 일본의 수술행위들은 상대적으로 치료
재료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수술이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2025년 Vol.23 No.2 7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7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7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 Medical Association
기고
∙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 김 강 대
∙ 의사노조의 공공성: 보건의료노조의 시각 / 최 복 준
∙ 독일 의사 노조의 현황과 성과 / 김 형 선
∙ WFME Conference 2025 참가기 / 문 석 균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7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7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기고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1.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
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김 강 대
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헌법상 단체
법무법인(유) LKB 대표변호사
행동권을 ‘쟁의행위’로 개념화하면서, ‘정당한 쟁 kdkim@lkb.co.kr
의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노동조합법 제3 근로환경의 개선과 해결책을 집합적으로 다룰 수
조, 제4조 참조). 무엇보다도 노동조합법은 노동조 있다. 반면에 고용된 의사의 단독적인 이의 제기나
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불만의 표출은 자칫 해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집단
(노동조합법 제37조 제2항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 행동을 통한 문제 제기는 오히려 의사 신분의 보호
법원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 장치로서 매우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능 의사의 근로자성을 간략히 살펴본 후 대한민국의
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한다.”(대법원 의료상황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기초로 하여 근로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참조)라고 하여, 자로서 의사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직인 의사
쟁의행위의 주체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의사의 근로자성
의사 노동조합 결성의 장점은 무엇보다 개별 의
사가 집단의 힘으로 협상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가. 개원의, 봉직의와 전공의
다. 많은 의사들이 직무에 대한 압박감과 소진을 느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서 자신이 개설한
끼고 있는데 이것은 의사 개인의 저항력의 문제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수행한다(의료법 제33조
아니라, 낮은 의료수가 등 제도적인 문제가 근본적
제2항 제1호).1)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용주에게 근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화 된 집단은
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금전
거대한 자본이나 거대 병원의 고용주에 대항하여,
1) 2023년 4분기를 기준으로 국내에 설립된 전체 의료기관은 77,055개소인데, 이 중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71,070개소로 전체 규모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7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7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7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
(봉급)을 수령하지는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법률에 따라 수련환경 등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보
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호를 받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법률은 전공의
가질 뿐이다. 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전
한편 근로자로서 의사는 의료법 제33조에서 규 공의의 권리를 보호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설립한 의료기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위
에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① 의료 법률에 의하여 전공의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
기관 설립 주체에 따라 근로 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 는다. 대법원은 일찍이 수련의(인턴) 및 전공의(레
또는 교원으로서 의사’와 ‘일반 근로자로서 의사’, 지던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다(대
② 고용 형태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대법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된다. 어느 유형에 의하더라 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대법원
도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그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등 참조).
대가인 의료행위를 제공하므로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 즉,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나. 사립대학 병원 소속 의료인
는 ‘봉직의’로서 근로자이며, 헌법 제33조에 의한 사립대학 교원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 3권의 주체가 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른 직 임용되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으로
종과 국가 면허 소지자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행 부터 임금을 받는다. 따라서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
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파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는 ‘사
일정한 제한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 병원에서 월급 법상 고용계약’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
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봉직의(페이 닥 다11689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
터)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 555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이다(대
조항을 둔 경우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 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3861 판결 참조).
정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판결 참조). 교원과 동일하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참조).
봉직의와는 달리 전공의는 고용주에게 임금을 목 그런데 교원 중에서 겸직교원이나 전임임상교원
적으로 근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주로부터 전 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병
문의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 원에서의 근로자 지위’가 중첩적으로 문제될 여지
을 받는 의사이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가 있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전공의는 수 전문대학원을 둔 의학 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
련 병원의 장과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보수를 받고 을 직접 갖추거나,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을 하도록
노무를 제공하며, 수련 규칙 등 내부규정을 준수할 해야 한다(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의무가 있다(위 법률 제10조 제1항).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77-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7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
련 병원의 장과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보수를 받고 을 직접 갖추거나,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을 하도록
노무를 제공하며, 수련 규칙 등 내부규정을 준수할 해야 한다(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의무가 있다(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전공의는 위 그리고 의학 등에 관한 학과를 둔 대학 교원은 소속
2025년 Vol.23 No.2 7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7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7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기고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의 임상교수로서 소 상교수는 병원장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용된 자를
속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협력병원)에 겸직 의미하며, 전임교원으로서 지위는 없다.
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사립학교법 주지하다시피 대학병원에서 ‘임상전임교원’으
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 참조).2) 이 경우 겸직교원 로 근무하는 의사는 ‘대학교수’라는 지위와 ‘병원의
은 협력병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있으 전문의’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며, 협력병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지위에 따른 근로환경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항 참조). 다만 겸직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원은 대학 소속이므로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급한다(위 시행령 제24조의4 제3항 참조). 즉 겸직 대표적인 것이 ‘연가보상비’ 내지 ‘연차휴가수당’
교원은 교원의 지위에 변함이 없으며, 단지 협력병 이다.
원에서의 업무 수행상 성실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대가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다. 국･공립대학 병원 소속 의료인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겸직교원은 학교에서 교원으 의학 계열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둔 사립
로 정식 임용된 자이며 강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 대학은 대통령령인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외되고, 겸직교원은 협력병원이 아닌 소속 대학교 부속병원을 설립하거나 실습할 수 있는 위탁 병원
교원으로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 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약학과 또는 제약
한편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에서의 근로 제공은 학과를 포함하여 의학과가 설치된 국･공립대학은
신분상 교원으로 볼 수 있으나, 부속병원이나 협력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대학병원을 별도 법
병원의 장은 교원의 임용권자가 아니며, 신분상 지 인으로 설립한다(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2조 및 제
위가 아닌 의료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근로계약을 5조 제1항 참조).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은 수익사업
체결하는 점, 채용된 교원이 업무의 대가로 수당을 을 할 수 있으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라는
수령한다는 점과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의 내부규 점에서 부수 수익에 해당한다. 국･공립대학 병원은
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종속성을 국립대학 병원 설립 목적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관계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 전공의의
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참고로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기관 성격상 국민건
협력병원 겸직교원에 대한 보수 규정이 근로기준법 강 보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위 법률 제8
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유효한지, 위 보수규정을 사 조 참조). 국립대학병원은 사립대학과는 달리 국립
립대 부속병원 임상전임교원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대학과는 별도 법인이며, 경영상 독립성이 보장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 어 있으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가 부
아서 불분명하다. 한편 임상을 전임 업무로 하는 임 여되어 있다(위 법률 제9조 참조). 한편 국립대학병
2) 다만 사립대학교의 겸직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므로 신분 특성상 공무원과는 다른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국가공무
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교육공무원법 제1조 참조).
7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7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7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
원의 경우 사립대학병원과는 달리 수익사업을 할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된 교원이 업무의 대가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국립대학병원 설 로 제 수당을 수령한다는 점, 국･공립대학 병원은
치법｣ 제24조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국･공립대학과는 사업장을 달리하는 별도 의료법
고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 인인 점, 교원도 국･공립대학 병원의 내부규정을 준
립병원의 정관 및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 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종속성을 전제로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관계가 보충
국립대학교 교원 역시 전임교원, 겸직교원, 임상 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교수, 겸임교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국･공립
대학 교원은 사립대학 교원보다 영리 및 겸직금지
3. 대한민국의 의료상황
특례가 법적으로 넓게 인정되고 있다. ｢교육공무원
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속 학교장의 허가
가. 의료체계의 문제점
를 얻어 상공업 등과 같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1)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구조
겸직할 수 있다. 또한 병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
우리나라는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
학 총장이 허가함으로써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으나 이후 1977년까지 국가 관리의 의료보험제도
수 있다(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7조 참조). 이는
가 없었다. 1977년에 5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무
국립대학병원은 관련 대학과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
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처
되므로 겸직에 해당하나, 총장이 대학병원의 이사
음 시작되었는데, 당시 의료보험제도 초기 수가는
장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겸임의 성격을 가지고
저수가를 기본으로 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수가
있다(위 법률 제10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사립학교
를 참고로 책정하였다. 이후 1989년 7월 1일에 전
겸직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청십자의료조합이 해
하며, 협력병원은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 법률
체되지만 그 수가체계와 운영방식은 전 국민 의료
시행령 제6조 제3항). 나아가 국립대학 총장은 직위
보험제도 구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리나라 의
에 보직된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료보험 수가는 출발부터 기술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않은 저수가였던 것이다.3) 이는 의무가입에 대한
다만 국립대학교 겸직교원이나 전임임상교원의
국민적 저항을 해소하고자 고안된 측면도 있다.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지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유례없이 빠른
법의 적용대상으로서 ‘병원에서의 근로자 지위’가
기간에 달성했지만, 제도 도입부터 제기된 저부담･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저급여･저수가 문제로 아직까지도 양질의 의료
원칙적으로 국･공립대학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법, 국
있다. 실제로 낮은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을
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3) 김홍식,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와 왜곡되는 의료환경(상)” 메디칼타임즈, 2014. 5. 8.자 기사
2025년 Vol.23 No.2 7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8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8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기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소모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낮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도 낮게 책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한 진료비 삭감으로
됐다. 지난 수십 년간 적게 거두고 적게 보장하고 적 고비용 질환의 적정진료가 불가능해지는 등 의사의
게 지급하는 소위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원칙 아 소신 진료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래 건강보험이 운영되어 왔다. 상황에서 정부는 진료비 경향심사까지 도입하였
초저수가에서 급여 진료만으로는 수익을 맞추기 다. 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어려우니 의료기관 경영자들은 자연적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토록 하는 것으로, 이 심사에
진료를 활성화하여 부족한 급여진료비를 메울 수밖 서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
에 없었다. 병원 진료에서는 소위 3대 비급여라는 춤형 소신진료는 부당청구 내지 과잉진료로 분류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항목이 대표적인 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심사는 다양
비급여 항목이다. 퇴원환자들의 진료비 영수증을 한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
보면 대부분 급여진료비보다 비급여진료비가 훨씬 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많다. 이에 환자들은 건강보험제도만 믿고 있다가 우려가 있다. 또한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비급여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 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또한 다양
어서 너도나도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
의사는 저수가로 힘들고 국민들 또한 고액의 보험 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경향심사
료 납부로 힘든 현실이다. 하여튼 비급여 진료비는 는 이러한 진료의 개별성이나 융통성을 위축시키는
병원 수입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 진료비 삭감 및 경향심사 3) 불합리한 수가계약제
경기침체와 맞물려 장기화되는 경영난으로 폐업 2002년부터 시작된 수가계약은 2007년부터 요
또는 휴업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 양기관의 유형별로 점수당 단가를 달리하여 국민건
원 의사들은 진료 의욕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건 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에 계약을 하고 있다.
강보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재정 안정화 그러나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대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진료비에 대한 합리적인 차이를 반영하여 각각 달리 수가를 계약한다’는 당
관리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초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 인
정책 취지에 따라 심사평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상 한도를 정해놓고 유형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런 심사평가 정책의 강화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수가계약이 체결되
의사의 소신 진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부당하게 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의료공급자에게만 일방적
삭감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삭감으로 인 으로 불리할 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성실
해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환자 본인 히 계약에 임하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 상황이다.
부담 환급금으로 인한 병원 이미지 손상, 각종 행정력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심
7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8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8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
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공급자 221시간이 길어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했지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 만, 의사의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348
기도 하다. 시간이 더 길었다. 한국 의사와 OECD 노동자의 평
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연간 평균 569시간이나
4)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조사 차이가 난다. 특히 일주일 내내 병원에 사는 의사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조사는 요양기관이 도 많았다. 의료정책연구원의 2020년 조사 결과에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심사･청구하여 해당 따르면 진료 의사의 대부분(61.3%)은 주 6일을 근
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에 무한다고 답했으며, 14.4%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쉬지 않고 일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한다는 의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 사의 비율은 16.1%에 그쳤다. 일 평균 수면시간은
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건강보험 재정 악용 사 6.3시간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17.9%가 하루 6시간
례를 막는다는 미명 하에 강압적 방문 확인과 업무 미만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가 마비될 정도로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일 경우, 전체의 26.9%가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부 병･의원은 환자 진료에 방해가 되는 등 많은 어려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56.2%는 보통, 16.9%는 나
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의료인이 보건당국의 강압 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5점 척도 기준 평균 3.11
적이고 불법적인 방문 확인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점). 한편 전체 응답의사의 28.2%는 1개 이상의 만
선택을 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의 만성질환 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경찰과 검찰이 아닌 개수는 평균 1.62개였다.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려 하고 있다. 다. 소결
근로조건의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이다. 그런
나. 대한민국 의사의 근무 현황 및 환경 데 위와 같이 한국 의사는 대부분 장시간 노동에 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016년 출되어 있다. 이는 노동생산성 하락 등을 통해 노동
에 이어 2020년에 두 번째로 실시한 ‘전국의사조사 시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
(KPS: Korean Physician Survey)’ 결과에 따르 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들 또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는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
의 근무 일수는 연평균 288.2일, 월평균 24.0일에 의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또다시 부정적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주 근무시간은 평균 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뿐만 아니
48.1시간, 연간 실 근무시간은 평균 2,256.9시간 라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여성들의 경
이다. 이는 같은 시기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08 시간)을 크게 웃돈다. 2020년 한국 노동자
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1,687시간) 보다
2025년 Vol.23 No.2 7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8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8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기고
4. 의사노조의 설립 필요성 2)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의 설립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2006년 7월 3일 노동
유럽이나 영, 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의료 부로부터 노조 설립 인가를 받은 국내 최초 의사노
제도나 보험회사의 등장 등으로 변모한 의료 환경 조다. 당시 이혁 전공의노조위원장은 “전공의노조
에서 의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접하기 쉬운 일상으로 는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파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
받아들이고 있다. 의료는 의사와 환자 간 개인적 차 니라 열악한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
원을 넘어서서, 국가와 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을 지 해 설립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귀족노조’라
닌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에 움직이기 때문이 는 비판이 일었고 의료계 내부 참여율도 저조해 ‘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는 사회문화 름뿐인 노조’로 전락한 상황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적 궤적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정부의 강압적 정책 을 계기로 근로자로서의 전공의의 처우가 사회적으
에 저항하는 의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인지 환자에 로 주목받기 전에도, 의사의 단체행동은 줄곧 전공
게 잠재적인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 의가 주도하였다.
파업이 정당한 권리가 아닌 ‘사회의 악’으로 치부되
는 경향이 있다. 아래에서는 국내에서 대한의사협 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동조합
회와 별도로 의사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2017년 9월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민주노총
대하여 알아본다.4) 산하 첫 의사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산하 의사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가. 국내 의사노동조합의 현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1) 전문 직종 단체로서의 대한의사협회의 한계 된 배경은 허위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고발로 동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사가 해고되면서 비롯됐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된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의 관 을 시작으로 대형병원에서 ‘의사노동조합’ 설립 필
리･감독에 의한 의무만 있으며, 권리에 관한 규정은 요성 논의가 이뤄줬고, 같은 해 중앙보훈병원 소속
거의 유명무실하다. 무엇보다도 교원단체와 달리 협 의사들은 병원의 ‘실적 강요’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상의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 의사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복지부와 여당이 4대 의료정책인 의대 정원 확대, 공
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관 4)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련 법안을 발표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총파업 이후 2018년 12월에 대학병원 교수들이 처음 노
을 실시하였는데, 2020. 9. 4.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 조 깃발을 내걸었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들에 의
협회가 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함으로 해 국내 첫 의대교수 노조가 출범하였는데, 이후 아
써 의사 파업은 종결되었으나, 합의문 작성 주체 및 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은 2021년 3월
성격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
4) 김택중 외 3인, ｢2000년 의사파업 연구｣, 의료정책연구원(2023. 12.), 172쪽 참조
8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8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8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
조 설립 신고증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아주대 호 참조). 따라서 전공의를 포함한 봉직의는 근로
학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 자, 의원과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개원의)는
다. 참고로 병원과 의대 교수 간 최근 갈등으로 떠오 사용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 근로자인 봉직의
른 ‘연가보상비 지급’ 건과 관련한 아주대 의대 교수 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
들의 소송은 상고심에서 계속 중이다. 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아주대 의대 교수노동조합 설립 소식은 전국의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위 법률 제2조 제4호 및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설립 움직임에 또한 힘을 실 제5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어줬고 2021년 4월 우여곡절 끝에 전국 의과대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교수노동조합(의교노)이 마침내 닻을 올리게 되었 수 없다(위 법률 제24조 제3항 참조). 노동조합은
다. 향후 여러 의대에서 단위노조가 설립되면 의교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노 조직은 해체하고 다시 해당 단위노조를 한 데 묶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
는 노조연맹을 설립하는 것이 향후 의교노의 계획 의가 있는 경우 및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
이다. 이후에 인제대 의대가 아주대 의대에 이어 두 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
번째로 의대교수 노조를 설립했다. 정되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이외에 해산되지 않는다(위 법률 제28조 제1항 참
나. 의료인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조). 봉직의는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는 쟁의행위
앞서 본 국내 의료현황과 같이 점차 생존경쟁이 를 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화되고 의료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의 압박으로 가입이 전제 조건이며(위 법률 제37조 제2항 참조),
병원들이 성과 중심 문화를 지향하게 될 경우, 의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
들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 성으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위 법률 제41조 제1
로 인하여 환자들의 전반적인 건강이 위협받을 수 항 참조).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별 의사들이 의사 노
동조합을 설립하여 고용주인 병원을 상대로 교섭권 2) 교원과 노동조합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2024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교육단체는 교원
년과 같이 의정 간 대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 의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처우 개선
국 단위의 의사 노동조합 설립은 일정 부분 갈등을 및 근무 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하여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교섭 대상자로 인정하
고 있다(교원의 지위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1) 전공의, 봉직의와 노동조합 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국･공립 또는 사
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 립대학교 어느 대학교에서 근무하느냐와는 상관없
료 등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이 강사를 제외한 교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를 대상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2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교원은 고
2025년 Vol.23 No.2 8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8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8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기고
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개 관 부처의 협조 또는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
별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 규정이 없고, 윤리 심사권한 나아가 징계권한이 있
합을 설립할 수 있다(위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3항 다. 이에 반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단지 정부의 위탁
참조). 참고로 최근 대법원은 아주대 의대교수 노조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의 대상일 뿐 법정단체로서의
사건과 관련하여 단과대학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도 지위는 없으며, 단체 자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다.
허용하였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 이는 다른 직종의 법정단체와의 법적 형평성에 반
55044 판결 참조).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넘어서서 봉직의들이나 임
5. 마치며 상전임교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체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직종의 법정단
결성하는데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영국의사
체인 대한약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비하여 법적
협회나 독일의 마부르그분트(Marburger Bund)
지위나 권한이 매우 좁다. 예컨대 다른 직종의 법정
를 롤모델로 하여 전문직 노조로서 의사의 임금 등
단체는 관련 법률에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정부, 국회를 상대로 활발한
윤리 확립,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 등 회원의 권익을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등 의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대변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
있는 집단 세력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8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8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8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의사노조의 공공성: 보건의료노조의 시각❙
의사노조의 공공성: 보건의료노조의 시각
의사노조의 설립 논의는 단순히 특정 직역과 직
최 복 준
종의 이익 대변을 넘어, 한국 사회의 복잡한 노동 문
보건의료노조
제와 공공성 이슈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자본에 대해 자율적･집단적 결사체 정책실장
yahoosundae@gmail.com
를 조직하여 노동자 개개인의 협상력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역사적 산물이다. 의사노조 또한 임노
계 자체가 미비한 경우가 많으며, 임금체계 자체가
동자로서 자본에 대한 대항력을 형성하고 임금, 노
없는 경우가 다수를 이룬다. 이는 노동자 간의 불필
동시간, 안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추구하
요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요인
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필요이다. 그러나 노동조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의사 노조가 발달한 해외 국
합은 단순히 사업장 내 경제적 요구를 넘어 사회 구
가들은 산업별 노조가 발달해 있으며 임금체계 또
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주체로서 존재해왔
한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업
고, 그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종별 기준 임금체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계
는 단순히 급여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동강도, 인력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와 한국 사회의 임금 정원, 노동시간, 교육훈련 등 다른 노동조건과 긴밀
체계 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기술과 경영환경 변
화에 따른 생산조직 방식의 변화와도 연동될 수밖
모든 사회는 생산된 부의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에 없기 때문이다.
존재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째는 노동과 자본 간에 부의 분배 비율을 둘러싼 갈등
임금정책의 3중 딜레마와 산업별 노조의
이며, 둘째는 전체 노동자의 몫을 노동자 내부에서
역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다. 특히 임금체
계는 후자의 분배 질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노동조합의 핵심 목표는 ‘이윤 중 임금 몫의 극대화’,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불평등의 완화와 공정
‘평등한 분배-임금 평준화’, ‘전체 조합원을 위한 안
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체계이다.
정적 고용 확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목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개별 기업 내에
표는 임금정책만으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서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연봉계약형처럼 체
2025년 Vol.23 No.2 8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8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8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기고
‘임금정책의 3중 딜레마(트릴레마)1)’에 직면한다. 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동시에 의료의 질 향상, 간병
예를 들어, 임금 평준화와 고용 확대를 동시에 추구 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도록 했다. 즉, 노동조건 개선
하면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향상 범위 내로 제한되 과 공공성 확대를 동시에 추구한 모범적인 사례이
므로 이윤에 대한 임금 몫의 극대화는 어렵게 된다. 다.
반대로 임금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는 성과급제 등 불 건강보험공단 등 보험운영자들은 비용 지출의 정당
평등한 임금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세 목표를 모 성을 인정하고 승인했고, 이는 사회공동체가 ‘공익’
두 추구하려다 실업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 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간호간
한다. 병통합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
이러한 딜레마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해 산업별 인 인력공급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노조는 국가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는 고용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단순
개입한다. 보건의료노조와 같이 보건의료산업에 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고용의 질과 재정 건전성 간
기반한 산별노조의 경우,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설 의 긴장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정은 더욱 중요하다. 병원 경영자가 사용자이지만 개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병원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 국가재정에서 나오
기 때문에 노조의 경제투쟁 방향은 사회공동체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와 보건의료
발전적 유지 방향과 일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
노조의 역할
적 설득과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보건의료에서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
보건의료노조의 공공성 추구 사례: 간호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구조는 국
병통합서비스 민이 건강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이 낮고(저
부담), 그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고 얕으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의 경제적 요구에 바탕을 며(저급여), 정부가 병･의원에 지불하는 진료비 단
두면서도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익성을 핵심 가가 낮은(저수가)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구
과제로 삼아 활동해왔다. 이는 노조의 사회적 신뢰 조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보장
와 직결되며 경제투쟁이 사회적 투쟁으로 확장되는 항목과 범위를 넓히며, 지불 수가를 높여야 한다. 일
기반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례로 독일의 경우 2024년 기준 장기요양 포함 총 보
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동에 험료율이 약 19%에 달하지만, 한국은 약 8%에 불과
서 출발하여 본격적인 제도로 발전했으며, 이 과정 하다. 따라서 보장 범위와 수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에서 인력기준-보건의료 인력 대비 환자 수를 도입 현실인데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이미 OECD
1) 피터 A. 스웬슨, 공정한 몫 : 스웨덴과 서독의 노동조합, 임금 및 정치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8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8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8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의사노조의 공공성: 보건의료노조의 시각❙
평균을 넘어서며 가파른 증가율이라는 데서 더 심 조의 생산성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인
각하다 할 수 있다. 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보건의료노조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병 경고등이 켜졌다. 3저를 넘어 고부담‧고복지로 이행
원연맹으로 결성되었고, 1998년 전국단위 산업별 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건의료체계 수
노조로 재출범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개별적인 기 립과 복지의 효율과 효과성 확보만이 사회공동체를
업별(병원별)노조의 연합에서 단일 산업별노조로 유지할 수 있음을 국가 구성원 모두를 향해 설득해
재출범한 이유는 서구의 노조가 산업별노조로 재조 야만 한다는 뜻이다. 역시, 산별노조의 사회적 신뢰
직된 이유와 추구하는 바가 같다. 산별노조는 지불 가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이며 조합원을 향한 경제
구조에 따른 개별 기업 노조의 교섭력 격차를 넘어 투쟁을 사회적투쟁으로 확장시켜야 가능할 수 있
산업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추구한다. 전 다. 즉, 보험납부자를 설득하는 노조의 정당성은 공
체 산업환경의 거시적 변화에 대응력을 높이면서 익성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장도 함께 추구한
다. 즉, 산업별노조는 조합원의 경제적 요구는 물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과 사회운동적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하는 일반 대중의
노조주의
공익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가는 것이다.
임금, 노동시간, 안전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생계
따라서 ‘저부담-저급여-저수가’라는 3저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분배 구조와 총노동생산성의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공익
이자, 더 나아가 경제･사회 구조의 핵심이기도 하다.
적 투자가 어떻게 노동하는 일반 대중의 복지를 높
불평등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국가 간･국가 내 갈등
이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인지를 설득하는
요인이며, 임금과 노동시간의 분배구조는 이 갈등
방법이 유일하다. 이때 사회보험 납부자는 노동 일
의 중심에 있다. 산별노조와 총연맹(노총)은 이러한
반 대중만이 아니다. 경영자인 자본도 사회보험의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산물이며, 보건
절반을 부담한다. 3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
의료노조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영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관문도 있다는 뜻이다. 당
특히 2022년 보건의료노조는 정책대회를 통해
연히 개별 기업별 노조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산업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공식화하며, 기존의 불평
별노조‧총연맹이 ‘가입자-공급자’를 대표하여 거버
등과 차별 문제를 넘어서 기후위기 등을 새로운 사
넌스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회적 의제로 삼는 등 활동 범위를 확장해 왔다. 불평
하지만 한국은 개발경제의 과정에서 자본의 성장
등 해소의 핵심 전략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
에 기대 발달해온 결과, 3저 문제와 같은 사회복지
섭에 기반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를 추진 중
확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보다 저세율, 저부담(또
에 있다. 이는 기준 단체협약을 전체 산업에 확대 적
는 중부담‧중복지 체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용시켜 노동조건의 하향 경쟁을 방지하고, 미조직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가 공식화된 현재, 경제구
노동자를 보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함
2025년 Vol.23 No.2 8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8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8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기고
으로써 사회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강력 그러나 만일 의사노조가 이를 외면하고 협소한
한 수단이다. 여러 선진 국가는 이러한 노사교섭의 직역‧직종 이기주의에 머문다면, 또 다른 경쟁과 갈
결과에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 등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건의료는 국
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이며, 의료 시스템은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복합체이다. 특정 직역‧
직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전체 의료 시스템
의사노조에게 거는 기대와 협력의 가능성
의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
올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노조가 진정으로
의사노조의 설립이 이러한 사회적 연대와 공익성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전체 보건의료
에 기반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적극적인 협력을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
모색할 용의가 있다. 모든 직역‧직종의 노동자들이
에 함께 할 것을 기대한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협력하여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
옹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의
이야말로 우리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사 직역 또한 의료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신의 노동조건 개선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
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8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8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8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독일 의사 노조의 현황과 성과 ❙
독일 의사 노조의 현황과 성과
Ⅰ. 들어가며
2020년 의정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의사의 단체
김 형 선
행동에 대하여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4년에는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 명령과 사직 hyungsun777@kma.org
서 수리 금지 권고(명령)를 발동하였으며, 이에 전
국 단위 의사 노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Vereinigungen)가 있다. 연방의사회는 주 정부 법
2025년 5월 기준 전국 단위의 한국 의사 노조는 없 에 따라 의사가 소재 지역 의사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
으며, 독립 노조 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형태로 으므로 간접적 법정단체이지만 공법단체는 아니다. 연
약 7개의 의사 노조에 소수의 노조원이 활동하고 있 방건강보험의사회는 사회법 제5권 제77조 제5항에
다.1) 한국 노조는 국외 의사 노조와는 달리 재직 병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자 공법단체이며, 자율규제적
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외 의사 노조의 오랜 역사 독립 기관으로서 계약 의사(Vertragsärzte)의 이익
에 반해 2017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 노조가 을 대변하는 노동 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연방
처음으로 설립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 헌법 제9조에 의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단체가 아
국 의사 노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 니므로 단체행동권 및 노동 3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 이에 반하여 이익단체는 소속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
실이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독일 의사 단체 현황을 는 단체로서 회원 유형에 따라 근로 3권의 행사 여부
중심으로 제도 보장 측면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가 결정된다. 예컨대 의사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로는
1900년에 설립된 면허 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하트만
분트(Hartmannbund), 1949년에 설립된 개원의
Ⅱ. 독일 의사 단체 현황과 법적 근거 를 회원으로 하는 비르춰우분트(Virchowbund),
1947년에 설립된 봉직의를 회원으로 하는 마부륵분트
1. 법정단체와 이익단체
(Marburgerbund)가 있다. 이 중 근로자의 이익을
의사 단체는 법정단체와 이익단체로 구분되며, 법
대변하는 마부륵분트만이 노동조합으로써 노동 3권
정단체에는 연방의사회(Bundesärztekammer)와
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이익단체는 연대를 통한
연방건강보험의사회(KassenärztlicheBundes
쟁의 행위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1) 김재현,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의료정책포럼 Vol. 23 No. 1.(2025), 14면.
2025년 Vol.23 No.2 8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9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9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기고
❙표 1❙ 법정단체와 의사 노동조합 마부륵분트
구분 연방의사회 연방건강보험의사회 마부륵분트
설립근거 주 정부 자치법 사회법 제5권 제77조 연방 헌법 제9조
법적성격 간접적 법정 단체 법정 단체 이익 단체
법적지위 노동조합 X, 헌법상 단체 X 준노동조합, 헌법상 단체 X 노동조합, 헌법상 단체
2. 의사 노조의 단체행동권 근거와 제한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로서 봉직의가
연방 헌법 제9조에 따라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는
행사할 수 있는 근로 3권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다수
모든 직업인과 개인에게 보장되며, 봉직의를 대변
인의 단체행동은 노동조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하는 마부륵분트와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법률 등에 의하여 광범위한 법적 제한을 받는다.
연방 헌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단체보다 강한
보호를 받는다. 예컨대 근로 조건 또는 경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경찰 또 Ⅲ. 마부륵분트 (Marburger Bund)
는 군인과 같은 공권력의 투입은 헌법상 엄격히 금
지되어 있다. 1. 구성 및 운영 체계
이에 반하여 한국은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 마부륵 분트의 구성 및 운영 체계는 [표 3]과 같다.
21조 제1항), 근로의 의무(헌법 제32조 제2항)와 마부륵분트는 약 146,000명의 봉직의, 공직의 및
근로자의 근로 3권(헌법 제32조, 제33조 제1항)을 의대생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 최대의 의사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노조 단체이다. 의대생은 준회원으로써 회비가 없
자의 근로 3권은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된다(헌법 제 으며,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으나, 의사 제언과 발언을
33조 제2항 및 제3항). 이와 같은 기본권은 헌법 제 할 권한이 있다. 또한 비정규 회원으로 개원의도 참
37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 여할 수 있으며, 연간 90유로(자동이체시)의 회비
와 같은 추상적인 일반 조항을 근거로 관련 법률에 를 납부하여야 한다.
❙표 2❙ 독일과 한국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
구분 독일 한국
결사･집회_헌법 제21조: 모든 국민
결사의 주체 헌법 제9조 제1항: 모든 직업과 개인
근로자 단결권_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자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
헌법 제9조 제2항 단체 목적과 활동이 형법,
설립 제한 - 헌법 제33조 제2항, 제3항 : 공무원, 방위산업체 종사자
헌법 질서 또는 국제 평화 위반
- 관련 법률
노동권 보장 일반적 제한 없음 근로자
헌법 제9조 제3항 : 결사 및 단체행동 권리 제한
노동권 제한 설립 제한과 같음
또는 방해하는 모든 조치는 위법
8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9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9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독일 의사 노조의 현황과 성과 ❙
❙표 3❙ 마부륵분트의 구성 및 운영 체계
구분 주요 내용
법적 형태 등록 단체
설립 및 소재지 1947년 설립, 베를린
지부 14개 지부
구성 총회, 연방이사회, 자문, 전문/정책 워킹그룹
주요 업무 회원 근로계약, 연방 및 주 정부와의 단체교섭, 자문, 법률 지원, 홍보, 병원 정책, 입법 및 직업 정책 지원 등
재원 회비(연 48유로 ~ 312유로), 단체 협약 체결 시 성과금, 세미나, 간행물 발간 및 법률 자문 등, 외부 펀딩과 제휴
2. 주요 연혁 3. 주요 성과
마부륵분트는 1947년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근무 마부륵분트는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 이외에 근로
환경과 근로 조건 개선, 체계적인 교육 수련 및 수련 환경과 제도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마부륵 도시에서 창립하였다.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
그러나 당시 사용자 단체는 마부륵분트를 교섭단체 었다. 2003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사의 당직 시간
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마부륵분트는 1950년 단체 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지원하여
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대신 단체교섭위원회에서 의 승소 하였다. 2004년에는 1980년대에 도입된 실
결권과 발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우호 협약을 사 습의사제도(Arzt im Praktikum)를 폐지하였다.
무직 노동조합과 체결하였다. 1976년에는 사무직 노 2005년에는 노동조합으로써 독자적 단체교섭권자
동조합,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및 노동 단체와 협약공 지위를 확보하였다. 2015년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동체를 구성하였다. 마부륵분트는 1990년 독일 통일 단체 협약 통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로 동독 5개 주 지부를 설립하여 14개 지부로 확대되 2017년 위헌 판결을 이끌었으며, 2018년 소수 노
었다. 1996년 사무직 노동조합이 독일 노동조합 총연 조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 및 단체 협약 요건을 내
맹에 흡수되어 협력관계가 종료되었다. 2005년 의사 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통일법이 개정되었다.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공공서비스 단체 협
약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노조 연맹과의 협상공동 [연방 헌법 재판소 판결 주요 내용]
[BVerfG, Urteil vom 11. Juli 2017 – 1 BvR 1571/15,
체에서 탈퇴 하였다. 이 시기에 고용주와 직접 협상을
1 BvR 1588/15, 1 BvR 2883/15, 1 BvR 1043/16,
위한 파업을 한 결과, 국･공립 병원에서 의사 전용 단
1 BvR 1477/16]
체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식적인 의사 노동조합으로
써 독자적 교섭단체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2010년
1. 단체교섭권과 쟁의권 보호 : 헌법 제9조 제3항은 모든
독일 사용자 총연합과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 소수 노
직업 집단의 단체교섭 활동과 쟁의권을 보호하고 있으
조를 배제하는 단체협약 통일법안을 공동입법하였 며, 이 규정은 소수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다. 이 법안은 2017년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 특정 노조를 배제하거나 존재 기반을 약화시키는 국가
을 계기로 마부륵분트와 공공서비스 노조 연맹은 상 조치는 위헌임.
호 단체 협약을 무효화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025년 Vol.23 No.2 8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9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9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기고
Ⅳ. 시사점
2. 소수 노조 협약 유효 : 다수 노조가 단체교섭 시 소수 노조
의 구성원 이익을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하
며, 이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 독일의 마부륵분트는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는
우 소수 노조의 협약은 유효함. 전국 규모이면서 유럽 최대의 독립 노조이다. 독립
3. 입법자에 대한 조치 : 소수 노조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무 노조로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기까지 사용자 단체
시되지 않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적 보완을 입
및 노동 단체뿐만 아니라 보건 전문직 간 갈등이 있
법화할 것을 의회에 명령
었으나, 봉직의의 적극적 참여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의사 노조는 그 수도 적을 뿐만
4. 마부륵분트의 주요 단체 협약
아니라 노조 가입 및 활동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
마부륵분트의 단체 협약 대상자는 사용자 단체이
고 제한적이다. 근래 한국에서도 개원의를 포함한
며,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병원뿐만 아니
전국 규모의 독립 노조의 필요성과 노조를 통한 의
라 민간병원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 조
료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과 근무 환경에 대한 협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그러나 의사의 단체행동과 노조를 통한 봉직의의
있으며, 수련 교육과 보수교육과 같이 의사에게 요
노동 3권 행위는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구분되어야
구되는 법적 의무 수행을 위한 각종 지원을 포함하
한다. 독일의 마부륵분트와 같은 한국 의사 노조
고 있다. 전공의 포함 직급 및 직책에 따른 급여체계
설립 및 활동을 통하여 의사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가 마련되어 있어 임금 협상 시 의사 간 불협화음을
기대한다.
최소화하고 있다. [표 4]는 마부륵분트와 지방자치
단체인 사용자 단체 간 단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
여주고 있다.
❙표 4❙ Marburgerbund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단체(VKA) 간 단체 협약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봉직의: 전공의(Assistenärzte), 전문의(Fachärzte), 진료과장(Oberärzte) 등
근로 시간 주 40시간 기준, 당직 후 유연 근무제 가능
주간/야간/휴일 당직 시 근무 수당 차등 지급
초과 근무 수당
(예: 야간근무 25%, 공휴일 35 ~ 40% 가산 수당 지급)
급여 의사 직급 및 직책에 따른 단계별(A-E 단계 세분화) 임금 인상
연차 휴가 연 30일 (당직 근무에 따른 보완 규정 있음)
교육 및 연수 전공의 수련 교육 및 보수 교육에 대한 법적･재정적 보장 및 지원
9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9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9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WFME Conference 2025 참가기 ❙
WFME Conference 2025 참가기
문 석 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entdoctor@cau.ac.kr
1. 들어가며 오랜만에 열리는 이 국제학술대회를 소개해 주시면
서 이번에 참석해 보라고 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의
필자는 교수를 하면서 연구와 발표를 위해 국제학 정 사태로 1년 4개월 동안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들
술대회를 다녔는데, 모두 필자가 전공하고 있는 과목 이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해외 학
과 관련된 학술대회로 AAO-HNSF(American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의대 학
Academy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했을 때 올바른 교육을 받
Surgery Foundation)나 CEORL(Congress of 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원했는데, 좋은 기회가 생긴
European Otorhinolaryngology-Head and 것 같아 반가웠다.
Neck Surgery)가 대표적이다. 국제학술대회를 참
석하게 되면, 본인 전공 분야에 대해 학문적으로 도움
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해외 네트워크가 2. WFME 소개
자연스럽게 생긴다. 지금도 연구를 좋아하는 여러
먼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World Fede
사람들 간의 교류가 그리워지거나, 학문적인 벽에
ration for Medical Education)에 대해 간략히 설
부딪히게 되면 국제학술대회를 나가려고 한다.
명을 드리면, 세계의사협회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
이번에 다녀온 WFME Conference 2025는 의
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1953년 런던에서 제1회 국제
학교육에 관련된 학회로만 막연히 알고 있었고, 필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그 뒤로 1959년 시카고에서
자의 전공과는 무관하기에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을
제2회, 1966년 뉴델리에서 제3회 학회를 개최하였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직을
다. 1972년 코펜하겐에서 제4회 학회가 열리면서
맡으면서 본의 아니게 의대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의
WFME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1974년 NGO(Non-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안덕선 원장님께서
Government Organization)로서 WHO(World
2025년 Vol.23 No.2 9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9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9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기고
Health Organization)와 공식 관계를 맺고 전 세계 2) 지금까지 다녀본 학술대회와는 다르게 태국 전통
의학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WFME 소개와 학술대
재까지 WFME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회 시작을 알리는 점이 색다르게 느껴졌다. WFME
의학교육자에게 국제적인 포럼을 제공하여 의학교 는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학교육
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 권역의 대표가 무대위
주요 업무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로 나와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가 되는 세레모니를
첫째, 각국의 의과대학 평가인증(Accreditation)과 할 때 최고조로 분위기가 올라왔다. 학회 기간 중에
기관인정(Recognition)을 하고 있고, 둘째, BME plenary는 총 4회가 열렸다. 주제가 독립적이지 않
(Basic Medical Education), PGME(Post-Grad 고 이어지게 구성을 했는데, 미래의 의학 교육에서
uate Medical Education), CPD(Continuing 변화되는 부분과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들을 논의
Professional Development) 같은 교육 프로그램 하면서 WFME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열띤 발표와
을 운영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 토론이 진행되었다. 심포지움은 총 6회가 열렸는
의과대학 명부(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 데, 세부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특
ools)를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학 히 의학교육에서 AI의 영향과 효과적인 CPD 시스
교육평가원(KIMEE, Korean Institute of Medic 템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는 자리는 그
al Education and Evaluation)이 WFME에 의해 동안 의학교육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
2015년 세계 4번째로 기관인정을 받았고, 교육부 가 되었고,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해야 하는 교수로
에서 공식적으로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인정을 서의 본연의 역할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였으며, 2026년에 재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youth pavilion 세션을 마련
하여 전공의나 의과대학생들을 적극 참여시켰다.
피교육자에서 함께 교육을 하는 동반자로의 역할
3. WFME Conference 2025
변화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인상적
이번에 참석한 WFME Conference 2025는
이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할 수 있
5월 25일에서 28일까지 총 4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
는 기회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렸다.(사진 1) 2019년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학술대회
는 정부 차원의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6년만에 개최하였다.
사실에 놀라면서, 지원 없이 간섭하고 통제만 하려
의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를
는 상황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보내 주었다.
기반으로, 다양한 직역의 연구자와 의사들이 모여
학술대회 말미에는 WFME에서 운영하고 발전시
최신 연구 동향과 정책의 변화 등을 공유하였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94-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9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지원 없이 간섭하고 통제만 하려
의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를
는 상황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보내 주었다.
기반으로, 다양한 직역의 연구자와 의사들이 모여
학술대회 말미에는 WFME에서 운영하고 발전시
최신 연구 동향과 정책의 변화 등을 공유하였다. 학
켰던 BME, PGME, CPD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회 첫날 opening plenary에 많은 인파가 참여했으
BME는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
며, 여러 각국에서 온 참석자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는 시스템 개발에 대해, PGME는 RP(Recognition
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학회가 시작되었다.(사진
9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9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9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WFME Conference 2025 참가기❙
Program)를 도입해 ‘수련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 4. 나가며
는 기구’를 평가하는 제도에 대해, CPD는 사회적 책
무성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서 책임과 윤리 의식에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AI와 같은 미래 기술들이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학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
질 관리, 면허 재발급, 자율 면허 관리 기능을 갖춘 구적인 안목을 넓힐 수 있었고, 의학교육에 대한 최
조직을 구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제적으로 표준 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제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는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의
학교육에서 벗어나, 전 의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림 1❙ WFME Conference 2025 참석자 ❙그림 2❙ Opening Plenary
2025년 Vol.23 No.2 9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9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9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일본】
경제 재정 운영 및 개혁 기본 방침 2025 발표
일본 내각부는 2025년 6월 13일 ‘2025 경제 재정 료 DX 기반의 마이 넘버 카드(전자 건강보험증)이
안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을 결정하여 공표하였 용을 촉진하며, 2025년 12월 이후부터 마이 넘버
다. ‘사람 중심의 국가 조성’이라는 기본 이념을 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전자 차트 공유 서
탕으로 ‘전 세대형 사회보장 구축’, ‘저출산 대책 및 비스 및 전자 처방전 이용 확대, 전자 개인건강기록
소아･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 추진’, ‘공교육 재생･ (Personal Health Record, PHR) 활용 정책을 적
연구 활동의 활성화’, ‘전략적 사회 자본 정비 추진’, 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지방 행정 기반 강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및 AI병원(의료 빅
이 중 의료･개호 분야에 해당하는 ‘전 세대형 사 데이터를 활용한 진단 지원 시스템 및 IoT기술을 활
회 보장 구축’ 내용으로는 의료･개호･장애인 복지 용한 간호･재택의료 지원 시스템)의 실용화를 지원
분야에 대한 처우 개선･업무 부담 경감 등 지속 가능 하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개혁 실행, 현역 세대 보험 도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책도
료 부담 및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과 함께 중･ 함께 검토한다. 의약품 및 검사 표준 코드 책정･관
장기 개호제공체제 확보(의료-개호 분야 연계, 의료 리 방안, 예방접종 관련 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백신
관련 다 직종 간 연계, 개호 테크놀로지 사회 구축, 부작용 의심 상황에 대한 온라인 보고, 예방 접종 데
개호서비스 사업자 간 연계･협업화 및 대규모화, 개호 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인력 확보･정착)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서버 관리
또한, 중･장기 의료제공체제 확보를 위해 카카리 대책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 물류 DX 추진에
츠케 의사(동네 단골 병･의원 의사)의 의료제공 기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필요에
능 및 적절한 온라인 진료 추진, 新지역의료구상, 의 따라 해당 DX 공정표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며,
사 편재 현상에 대한 대응, 임신･출산･산후 경제적 모자 보건 및 육아 세대를 위한 DX 정책도 함께 추
부담 경감 및 소아 주산기 의료 등을 적극 추진한다. 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개호 DX (Digital
Transformation) 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출처: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2025.7.1.)
양질의 의료･개호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에 필요한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
honebuto/2025/2025_basicpolicies_ja.pdf
정책을 전국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
9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9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9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
디지털 헬스 전환을 위한 성과 중심 상호운용성 강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 안정성과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
& Medicaid Services)는 디지털 헬스 케어의 질적 한 내용을 평가하는 SAFER(Safety Assurance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상호운용성 Factors for EHR Resilience) 가이드 자가 점검
촉진(Promoting Interoperability, ‘PI’) 프로그 항목이 포함된다. 이처럼 PI 프로그램의 성과 점수
램의 성과 기반 평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전자 건강기록(EHR) 아니라, 실제로 의료기관이 디지털 헬스 기술을 어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량화하여 평
MIPS(Merit-Based Incentive Payment 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증된 EMR을 기반으로
System)의 핵심 성과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 한 기술인프라를 보유하는 것에 더해, 그 인프라를
어 있다. 의료기관이 PI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보상 어떻게 ‘운영’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가 평가의
을 받기 위해서는, CMS가 요구하는 인증된 EHR을 핵심이다.
도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하 CMS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는 수준을 넘어, CMS가 제시하는 주요 영역에서 구 2025년부터는 PI 프로그램의 최소 성과 점수가 기
체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PI 존의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며, 2026년에는
프로그램은 총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들로 구성되 80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어 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 단순히 기술을 갖추는 것을 넘어, 데이터 상호운용
중 전자 처방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 성과 환자 중심 정보 활용을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
는 전자 처방 항목, 둘째, 다른 의료기관과 환자 정 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겠다
보를 실제로 교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강정보 는 정책적 의도를 의미한다. 한편, CMS는 PI 프로
교환 항목이 있다. 셋째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 그램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먼저, EHR 사용
를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 실적을 평가하는 보고 기간을 해당 연도 내 연속된
공하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180일 이상으로 설정하여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
측정하는 환자 전자 접근 항목이 있으며, 넷째는 공 적 운용을 요구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안 위험
공기관 및 보건당국과 임상데이터 연계･보고의 실 분석’ 수행 여부만을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보안 위
적을 평가하는 공공 보건 및 임상데이터 보고 항목 험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성과
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기관이 EHR 시스템의 점수에 반영된다. CMS는 신뢰할 수 있는 교환 프레
2025년 Vol.23 No.2 9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9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9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임워크와 공통 합의(TEFCA)를 기반으로 공공 보건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자, 해당 영역에
선택적 보너스 점수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CMS
의 이 같은 제도 강화는 미국이 정밀 의료와 의료 인
공지능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상호운용성
과 활용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준
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정보 교류 역량을 수가 및
인센티브에 연계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지속 가능
한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출처: 미국 보험청 홈페이지, 2025.4.11.)
https://www.cms.gov/newsroom/fact-sheets/fy-2026
-hospital-inpatient-prospective-payment-system-ipps
-and-long-term-care-hospital-prospective
https://www.cms.gov/medicare/regulations-guidance/
promoting-interoperability-programs
9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09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9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영국】
NHS 10년 개혁 계획 ‘Fit for the Future’ 발표
지난 7월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 NHS App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료서비
는 미래를 위한 준비, 영국을 위한 10년 건강 계획인 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Fit for the Future’를 발표했다. 둘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전략에는
영국 NHS는 스스로 역사적인 기로에 서있음을 NHS App을 통한 예약, 진료 기록 조회, AI 기반 상
인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진료 예약을 할 수 없고, 담 등을 가능하도록 하며,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
병원 및 지역사회에 진료를 위한 대기자 명단이 급 의류를 통한 건강 모니터링도 도입한다. 특히 2028
증했으며, 암과 같은 주요 질환의 결과 지표가 다른 년까지 모든 환자 기록을 통합하여 환자와 의료진
나라에 비해 크게 나빠졌다며 현재 영국의 상황을 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급한 상태로 진단했다. 이에 지난 8개월 동안 셋째,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 전략에는 비만
NHS 모든 구성원과 국민들이 NHS 개혁에 대해 논 과 흡연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식품 광고 규제를 강
의하고 25만 개의 의견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화하고, 체중 감량 주사(Wegovy, Mounjaro)의
2025년 7월 3일 영국 노동당 정부는 영국 보건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며, 암, 심혈관 질환, 자살 등 주요
체계를 재구성하는 포괄적인 전략인 ‘Fit for the 사망 원인을 줄이기 위한 조기 진단 및 예방 프로그
Future’를 확정‧발표하였다. 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
이 계획은 예방 중심의 의료,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는 새로운 건강보상제도를 포함하여 국민들이 더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하며, NHS의 지속 가능성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
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한편 ‘Fit for the Future’의 실행을 위해 NHS는
첫째,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 다양하고 분권화된 새로운 NHS 운영 모델을 구축
전략이다. 250~300개의 지역 건강센터 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
(Neighbourhood Health Centres)를 설립하여 을 지역, 의료서비스제공자, 환자에게 이전한다는
진단, 정신건강, 고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계획이다. 이를 위해 NHS 본부인 NHS England와
제공한다. 2035년까지 병원의 외래진료를 줄이고,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환자들이 자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 Social Care, DHSC)를 통합하여 중앙 직원을 감
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응급치 축하고, 통합케어보드(Integrated Care Board,
료센터를 운영하여 환자들이 진료 전에 111번이나 ICB)를 지역 의료서비스의 전략적 위탁기관으로 삼
2025년 Vol.23 No.2 9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10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10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아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부서를 확대한다.
그 밖에도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투명성 확대, 미래
에 적합한 보건의료인력 전략, 데이터･인공지능･
유전체학･웨어러블･로봇공학의 5가지 혁신 기술
을 통한 개인 맞춤형 진료, 치료 결과 개선,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촉진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
(출처: 영국 정부 홈페이지, 2025.7.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10-year-
health-plan-for-england-fit-for-the-future/fit-for-the-
future-10-year-health-plan-for-england-executive-su
mmary
9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10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10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프랑스】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발표
2025년 5월 20일, 프랑스 보건당국은 세계 보건 프로그램은 2021년에 시작되어 2026년까지 연장
에 대한 10대 위협 중 하나인 항생제 내성 된다.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를 탐색
(Antimicrobial Resistance, AMR) 대응의 시급 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연구 프로젝트 모집 계획은
성을 상기시키며 향후 2년간의 항생제 내성 대응을 2025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둘째, 모니터링 강화이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하였다. 항생제 내성 문 다. 2025년 프랑스 공중보건 합동 실무 그룹이 출범
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를 야기 하여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내성을 더
하고 있고, 매년 수백만 명의 사망과 치료 실패를 초 욱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을 조정할 예정이다.
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이를 위해 건강 데이터 허브(Health Data Hub)2)
프랑스는 “원 헬스(One Health)” 접근 방식을 이 와 그린 데이터 포 헬스(Green Data for Health)3)
용하여 항생제 내성 퇴치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강 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전략을 수립하여 예측 및 공
화해왔다. 이 접근방식은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 공 조치를 개선한다. 셋째, 기존 치료법 보존이다.
상태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에 기반하며, 항 항균제의 효과를 보장하는 필수적이고 다양한 치료
생제 내성 문제를 다루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위
있다. 프랑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차원에서도 해 인간과 동물 건강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이 접근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프 넷째, 광범위한 홍보이다. 전국 건강 회의를 열어 가
랑스는 국제생명과학연구(Institut National de 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예방 방법을 탐색한다. 마
la Santé et de la Recherche Médicale, 지막으로 예방교육 강화이다. 2025년 9월 툴루즈
Inserm)를 통해 항생제 내성 및 의료 관련 감염 퇴 (Toulouse)의 한 대학에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
치를 위한 유럽 공동 행동(EU-JAMRAI 2)을 주도 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고 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정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항생제 내성 책들은 공중보건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으로 모범 사례를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에게 영
첫째, 연구 강화이다. Inserm이 주도하는 연구 감을 주고 있다. 동시에 이런 전략은 미래의 감염병
2) 건강 데이터 허브(Health Data Hub)는 2019년 프랑스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공공 및 민간 연구자가 국민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3) 그린 데이터 포 헬스(Green data for Health)는 프랑스 및 EU에서 보건분야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성(환경)과 헬스 케어
혁신을 결합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2020년대 초 출범한 것으로 친환경 데이터 센터, AI 활용, 탄소중립 헬스케어가 특징임
2025년 Vol.23 No.2 9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10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10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과 건강 위기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보건 체계를 구
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프랑스 보건예방부 홈페이지, 2025.5.20.)
https://sante.gouv.fr/actualites/presse/communiques-de
-presse/article/resistance-aux-antimicrobiens-la-france
-renforce-son-engagement-international
정리 : 일본_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educodi@hanmail.net)
미국_임지연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limjiyeun7@naver.com)
영국_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h615@hanmail.net)
프랑스_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philiakjs5426@kma.org)
10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10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10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의료정책연구원 발간도서 안내
◆ 최근 발간도서 목록(2025. 7. 현재)
1) 정기간행물
(계간)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2)(분기마다 계속)
2)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25-02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보고서 2025-01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24-17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15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Ⅰ
연구보고서 2024-14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4-13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12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024-11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 2024-10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09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024-08 의사 의료윤리 연수교육 발전 방안
3) 자료집 및 단행본
의료정책연구소 20년사
치유의 시간
4) 정책현안분석
정책현안분석 2025-2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 2025-1 무리한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
정책현안분석 2024-2 진료데이터에 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 2024-1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책현안분석 2023-7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조사 – 의사협회 의견서 제출법안을 중심으로 -
정책현안분석 2023-6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 전체 발간물 목록 및 원문은 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rihp.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2-s04-p10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2
title: Ⅴ. 나가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2
year: 2025
published_at: 2025-07-31
pdf_page: 10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text:
계간의료정책포럼
Published Quarterly by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2025년 (통권89호, Vol.23 No.2)
편집위원회
위원장 안덕선
간 사 문석균
위 원 도경현, 안상준, 유임주
유진홍, 이한결, 조영욱
사무국
국 장 오윤수
팀 장 이승민
편 집 박은석
창 간 2003년 1월 5일
발행일 2025년 7월 30일
발행인 김 택 우
편집인 안 덕 선
인 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발행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전 화 (02) 6350-6685
전 송 (02) 795-2900
Healthcare Policy Forum Vol.23 No.2 (2025 Year)
Publisher Taeg Woo Kim, M.D.
Editor in chief Ahn Duck Sun, M.D, Ph.D.
Address 37 Ichon-ro 46-gil,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5F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1-p00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대한민국 의학의 쇠퇴가 시작되는가?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3
authors: 유진홍
topics: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시 론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1
대한민국 의학의 쇠퇴가 시작되는가?
유 진 홍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장
들어가며 고 있다. 체력의 부담과 더불어 현재 가장 고민스러
운 것은 연구와 논문 작성 활동이 정지되었다는 사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으로 시론을 쓰게 되어 죄
실이다. 오늘도 응급실 내원 환자들을 처리하고 올
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대한민국 의료
라와 연구실에 앉아 모처럼 학술지를 읽어 본다. 문
계는 혼돈의 상황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생태계가
득 괜찮은 논문 주제 아이디어가 떠 오른다. 어떻게
망가지는 와중에, 진짜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
틀을 짜고 진행 시킬지 차근차근 구상을 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가?
중에 병동에서 환자 문제로 콜이 온다. 지체 없이 나
응급실 뺑뺑이니, 지방 의료 붕괴니, 필수 의료의 위
가는 와중에, 머리 속에서 뭉게뭉게 피어 올랐던 아
기니 하는 것은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루니 익숙하
이디어는 어느새 뇌리에서 싹 사라졌다.
겠으나, 그 이면에서는 대한민국 의학(의료가 아니
다)의 쇠퇴 조짐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 아는 사람 사례 2.
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장차 분명히 가시 소아청소년과 부교수 P는 자신이 교신저자를 맡
화 될 것이 확실한 그런 재앙이 매우 느린 속도로, 아 3주 전에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그러나 꾸준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JKMS)에 투고한 논문에 대한 1차 동료 평가 심사
결과를 받았다. 다행히 거부 되진 않았고, 몇 가지
1. 의학 논문의 감소 주요한 사항들을 고치라는 ‘Major revision’ 판결
을 받았다. 앞으로 한 달까지 교정 마감을 완료하라
사례 1. 고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
모 의대 부속 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조교수 K는 지만, 전공의들이 다 떠난 후 병동과 응급실 당직 업
전공의들이 나간 이래 이삼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 무에 시달리다 보니 시간 여유가 나지 않는다. 아무
2025년 Vol.23 No.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1-p00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대한민국 의학의 쇠퇴가 시작되는가?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4
authors: 유진홍
topics: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1
래도 도저히 마감 날짜에 맞출 수 없을 것 같다. 웬만 과들에서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2][3].
한 학술지들은 보통 두 달 이내에 제출을 안 하면 기 더 무서운 사실은,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
각으로 간주한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국내 이다. 그나마 2024년에 투고 되고 실은 논문들 대부
SCI 학술지니까 현재 사정을 참작해 주십사 요청하 분은 의료 혼란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것들이다.
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해외 학술지가 아닌 게 교수들이 기존에 작성하여 투고한 논문인데 다듬기
그나마 다행이야...’ 하고 한숨을 쉰다. 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동료 평가 심사를
할 시간 여유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빚
물론, 서두에 든 이 두 사례는 필자의 상상으로 만 어진 결과다.
든 픽션이다. 그런데, 논픽션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렇다면, 하물며 새로이 연구를 시작하거나 논
현재 대한민국 의학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을 쓰기 시작하는 교수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상
실화다. 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심각하게 적을 것이다. 서울
다른 학술지와는 달리 매주 발행해야 하는 JKMS 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24년 11월에
를 편집하는 입장에서, 하루에도 편집/발행 관련 시행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대 병원 교수들
이메일을 여럿 받는다. 요즘 들어 “revision 기간 이 의학연구에 할애하는 시간은 종전의 3분의 1 수
을 연장해” 주십사 정중히 요청하는 이메일이 부쩍 준에 불과하다고 한다[4]. 자, 서울대학교만 이럴
늘었다. 작년만 해도 한두 건 받을까 말까 하는 요청 까? 전국의 거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새로운 연구,
이었다. 새로운 논문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 논문 한 편을 작
2024년, 의정 갈등이 시작되면서 의학 연구 활동 성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대략 1년에서 1년 반이 걸
의 위축은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지만, 학술지 편집 린다. JKMS만 놓고 보면 비록 유의하게 양이 줄었
인의 입장에서 그 여파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어도 현재 꾸준히 논문들이 들어오긴 한다. 2024년
먼저, 국내 저자의 투고량이 줄기 시작하더니 9월에 까지는 매주 5~7편씩 논문을 실었었지만, 이제는
접어 들면서 그 경향이 뚜렷해졌고, 급기야 2024년 매주 3편씩 싣기도 벅차다. 이런 식으로 긴축을 해
에 게재된 논문의 양은 2023년도와 비교하여 25% 서 내년 중반까지는 그럭저럭 분량을 겨우 유지는
정도가 감소하였다[1]. 이는 저자 부담 게재료 할 수 있겠으나, 2024년을 공쳐버린 상황에서 올해
(article processing charge)가 수입의 상당 비중 가 바로 대략 1년(그러니까 논문 한 편을 작성하는
을 차지하는 open access 학술지인 JKMS 입장에 최소한의 기한)이 되는 시점이다.
서 치명적인 것으로, 억대의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재앙은 점진적으로 오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오
우리 학술지의 경영이 힘들어지는 것도 문제지 는 법이다. 빠르면 2025년 중･후반, 늦어도 2026
만, 당장 이렇게 확실하게 논문 발표량이 위축되었 년 어느 날 갑자기 투고 논문이 뚝 그치는 상황이 오
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최근 들어 국내 연구자들의 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논문 및 연구 활동의 위축은 여러 조사에서 나온 결
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1-p00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대한민국 의학의 쇠퇴가 시작되는가?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
authors: 유진홍
topics: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1
2. 논문 감소가 왜 문제인데? 료뿐이랴? 합리적인 사고와 철학이 무시되고, 감성
이 판치는 그런 사회가 되면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
배부른 소리라고? 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의학의 질 저하
비의료인인 정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의료인들 가 비단 의료계만 골탕 먹는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
중에 설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믿 의 수준을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는다.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논문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학 연구가 위
축됨을 의미한다. 이는 2024년만 놓고 봐도 각 대학 3. 의료와 의학
별로 연구 실적의 대폭 감소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각 의과 대학별로 보면 최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필자가 ‘의료’와 ‘의학’
악의 경우 97.1%까지 감소한 학교도 있으며, 전반 이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적으로 50% 선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 더 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큰 문제는 이 실적 감소가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계속 필자는 현 혼돈의 상황을 단지 ‘의료’ 대란으로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칭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 대란의 이면
의료진의 연구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 더해서 전 에서 조용히 허물어져 가는 ‘의학’ 대란도, 적어도
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들이 진료 부담을 덜기 위 우리 의료인들은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해 신규 환자를 줄이면서 임상시험 또한 위축이 된 사실 20세기초까지도 의료는 과학적인 기반 없
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의 국제 임상 시험에 있 이 경험(잘못된 경험까지 포함해서)에 의존하고 주
어 정상급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 분야에 차질 술적인 면까지도 있는 분야였다. 그러나 수학, 물
이 생기면 다국가 임상 시험에서 우리나라가 제외 리, 화학 등이 도입되고, germ theory 등의 획기적
되는 사례들이 자꾸 생겨날 것이다. 이는 국가 의과 인 이론이 보강되었으며, Hill 등이 주도한 역학의
학 수준의 쇠퇴를 의미한다. 1년만 멈칫해도 10년 발달, DNA의 발견 등의 성과들로 듬뿍 세례를 받으
이 뒤처지는 게 세계 의학계다. 극단적으로 말하자 면서 비로소 의료는 ‘의학’이 된 것이다. 이 진화 과
면 우리나라 의학 연구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 못 정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학술지를 통한 엄
받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격하고 매몰찬 검증 과정이었다고 본다. 17세기 중
만약 그런 상황까지 오면 우리나라의 의학계, 의 엽에 시간 남아도는 귀족 계층의 고상한 취미로 시
료계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작했던 원초적 학회인 Royal Society of London
의학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사회가 되면 유사 과 이 19세기말에 학술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이 파고드는 법이다. 학문 수준이 떨어지면, 과학 20세기 접어들어 과학의 세례를 받으면서 오늘날
적 사고도 질이 저하되고, 감성과 추측에 의존하는 의 학술지를 탄생시켰다[6]. 이러한 엄격한 상호 검
사이비 의료의 세력은 지분을 넓히게 된다. 어디 의 증과 객관화를 통해 근거 기반의 학문으로서의 의
2025년 Vol.23 No.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1-p00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대한민국 의학의 쇠퇴가 시작되는가?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6
authors: 유진홍
topics: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1
학이 정립되고, 이는 시너지를 일으켜 오늘날의 다 파고드는 건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물론 모두가 의
방면으로 눈부시게 발달한 의학이 되었다. 학을 학문으로 대하라는 건 아니다. 그래도 한 세대
이렇게 되기까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 수도 없 당 몇 명은 학구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별종들이 꼭
이 많은 의학자들을 생각해 보라. 현재 전 세계 여러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별종들이 마음껏 의학 연구
나라와 비교해 봐도 뒤질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의 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우리나라의 의학
학도 많은 국내 의사과학자들의 기여가 없었으면 이 발전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혼돈은 그럴 수
오늘날의 수준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가 없는 게 현실이다.
나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생태계
파괴 사태를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의학의 나가며
미래가 어떨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 필수의료(이 용
어, 정말 싫다. ‘바이탈 과’가 더 적합할 것이다)의 필자의 애독서들 중 하나인 SF 소설 '삼체'를 보
위기라고 하지만, 기초의학 또한 위기다. 이공계/ 면 삼체 외계 문명이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맨 처음
자연 과학계 인재들이 출애굽 하듯이 의대로 엄청 에 한 일을 보고 무릎을 쳤었다. 특공대를 보냈을
쏠려 버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런 이들이 의대까 까? 핵 미사일 급의 고도의 대량 살상 무기를 보냈
지 와서 이전 전공과 유사한 '기초'의학을 할 리가 을까?
없으니까 말이다. 아니었다.
의학은 과학이고 학문이다. 임상도 기초의학을 양성자 크기 밖에 안 되는 한 쌍의 슈퍼 컴퓨터 -
기반으로 진화한 분야이다. 기반이 부실해지면 이 지자(智子; sophon)를 보내 지구에서 이뤄지는 모
를 토대로 세워진 분야의 앞날도 뻔하다. 그와 동시 든 양자 역학 실험을 훼방 놓아서, 지구의 과학이 더
에 의학이 아닌 이공계에도 구멍이 뚫려 버린다는 발전하지 못하게 했다. 실험하는 족족 오차가 난다
사실도 우릴 섬찟하게 한다. 결국 아무 것도 모르는 는 사실을 양자 물리학자 외에 모든 지구인들은 알지
이들이 의사들 망한다고 갈채를 보내고 있지만, 의 도 못했다. 지구의 과학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다는
사만 망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과학이 망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 지구는 망한다.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강력한 무기와 경제 발전
필자의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교육 과정에서의 기 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과학의 발전에 지장
본 철학은 “의학은 학문이다”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가 뒤처지기에 충분
지금도 그 신조엔 변함이 없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하다.
‘의학’보다는 ‘의료’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 의정 갈등, 의료대란이 대한민국 의료계만의 문
실이다. 의과대학의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의 목표 제가 아니라, 가까이는 이공계의 교란, 더 나아가 국
가 당장 현장에 투입할 1차 의사를 양성하는 데 두었 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천적인 학문으로서 의학을 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면에서 대한민국 의
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1-p00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대한민국 의학의 쇠퇴가 시작되는가?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7
authors: 유진홍
topics: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1
학의 쇠퇴가 의학계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는 것. 이미 생태계가 한 번 깨졌기 때문에 수습하
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현실이 매우 우려
스러운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싶지
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어쩌
겠는가? 현재로서는 각자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
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제언만 할 수 밖에 없음
이 너무나 안타깝다.
참고문헌
1. 조선일보. “써 놓은 논문 고칠 시간도 없다” 의정갈등 1년, 의학 연구 멈췄다. https://www.chosun.com/nation
al/welfare-medical/2025/01/20/HTC6ZWKS2BFNROGW6A2AFRD6OY/?utm_source=daum&utm_m
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kakao_from=mainnews 2025. 01. 20.
2. Jung J, Jang Y, Radnaabaatar M, Jo DS, Kim JM, Yoo JH. Insights into JKMS submissions and medical
journal publications in Korea. J Korean Med Sci 2025;40(1):e76.
3. Cho SI, Lee JM, Park HJ, Suh J, Lee RW. Healthcare Crisis in Korea and Its Impact on Medical
Research: A PubMed Analysis (2022–2024). J Korean Med Sci. 2025 Feb;40(9):e112.
4.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의과학 연구 역량이 무너지고 있다. https:/
/snumed.org/bbs/board.php?bo_table=proposal&wr_id=39 2024. 11. 22.
5. 헤럴드경제. “눈치 보여 못해” 암･치매 논문 다 멈췄다…전공의 떠난 의대 연구 실적 ‘추락’. https://biz.heraldcorp.
com/article/3827546 2024. 10. 21.
6. Marta MM. A brief history of the evolution of the medical research article. Clujul Med.
2015;88(4):567-70. doi: 10.15386/cjmed-560. Epub 2015 Nov 15. PMID: 26733758; PMCID: PMC4689254.
2025년 Vol.23 No.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2-p01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10
authors: 김재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김 재 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노조정책이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장
동남권원자력병원 흉부외과 주임과장
cskjh2@hanmail.net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의료 이용량은 대책은 지역의료 붕괴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의료기술의 비용 상승과 맞물 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낮은 의료비에도 세계 최
려 건강보험제도가 붕괴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고의 의료접근성과 최고 수준의 의료지표를 유지해
국민들이 평균 1년에 6번의 진료를 받는다면 우리 왔지만 이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상 수 조절, 필
나라는 평균 16번의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고 있으 수 의료 확립, 장기적 의료 인력 계획을 통해 악화일
니 의료비 상승률도 OECD국가 중 가장 높을 수밖 로에 있는 의료상황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에 없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빠르게 무너지
고 있다. 더구나 의료이용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 하지만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에 절어있는 정
리며 지역의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정부의 부와 정치인들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2천명 더 늘리
1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2-p01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11
authors: 김재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
거나, 공공의대를 지역별로 지어서 무너진 지역의 으로 의사의 노동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질적 저하
료와 필수의료직에 의사들을 꽂아 넣으면 해결될 를 조장하여 병원자본에 더욱 착취당하도록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 것이 과연 합당한 목표인가?
에서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의사들을 장기판의
말로 보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 필리핀의 의과대학은 90개 이상으로 인구수에
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한다. 비하면 미국의 125개보다 현저히 많지만 의료의 질
은 형편없다. 의사 수를 늘려도 마닐라와 같은 대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라는 의사 수 늘리기는 공공 심에만 몰리는 의료인력 및 인프라, 공공 의료기관
의료의 확대와는 본질이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 의 부족과 전체적인 의료의 질 저하를 확인할 수 있
고, 마치 의사 수가 늘어나면 공공의료도 늘어날 것 을 뿐이다. 결국 의사 수만 늘린다고 의료 자원의 효
이라는 일차원적 단순 사고는 깊은 고민이나 의견 율적인 분배나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렴 없이 오직 포퓰리즘만을 추구하여 단시간 안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필리핀 의료
에 만든 망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의료라는 모델을 따라가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민간의료와 구분조 사 수만 늘려 공공의료를 개선하겠다는 망상은 어
차 안 되는 현 대한민국의 의료 상황에 아무런 연관 떤 모델을 보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다.
도 없는 공공의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
은 분명, 다른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것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
는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직사유를
OECD 국가 중 우리와 의료환경이 비슷한 일본 밝혀야 할 이유도 없다. 또한, 모든 국민은 거주 이
의 경우도 의사 수(인구 1천명당 2.4명)가 우리와 전의 자유를 가진다. 삼국시대의 향, 소, 부곡처럼
비슷하다(인구 1천명당 2.3명). 하지만 병상 수는 거주, 이전의 자유 없이 지정한 지역에서 노예처럼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많으면서도 의사 수 부족으로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현재 북쪽의 강제수용
인한 증원 요구와 같은 문제가 없었다. 소 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
무개시명령을 내려 사직의 자유를 묵살하는 의료법
서울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 이 이미 존재하며 추후 10년간 일정 지역에서 필수
지방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절대적 의사 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정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 부족해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다. 서울에 제한하는 법안도 만들겠다는 이상한 일들이 대한민
서 봉직의 의사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으니 서울에 국에서 의사들에게 벌어지고 있다. 의사들을 무슨
몰릴 뿐이다. 지방의 환자들도 서울로 몰리는 마당 대역 죄인들이거나 노예로 보이지 않고서야 이럴
에 당연하지 않은가? 지금껏 정부가 서울과 지방의 수가 있나 싶다.
격차를 만들어놓고 의사는 지방에 강제적으로 거주
시키는 법을 만들거나 의사 수를 많이 늘려 의도적 짜장면 가격과 건강보험료는 자주 비교되며 조금
2025년 Vol.23 No.1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2-p01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12
authors: 김재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이라도 오를라치면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에 불편함 어 있다.
을 느끼는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원가 이하의 의 물론 개원의 단독으로 의사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료수가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어떻게 원가 이하 어렵지만, 전체 의사직종 중 대략 80%를 차지하는
의 의료수가로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의료 병원 근무자(봉직의 34.9%, 교수 14%, 전공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전 세계의 의료시스템들 12.6%, 공보의 5.8%, 전임의 4.2%, 군의관 2.9%)
이 주시하고 있다. 일단 무책임하게 의료수가를 후 는 노조를 결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려친 이후, 대형병원 위주로 땜질식 정부보조금 틀
어막기 방식을 취하는 기이한 의료정책이기에 가능 2024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발표한
하다. 세계 노동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노동권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박리다매식 공장형 은 중국, 필리핀과 같이 10년째 최하 등급인 5등급
진료를 하는 메가급 병상의 병원 형태와 원가 이하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
의 보험수가 진료는 기피하고 비급여 진료 위주의 체 노동자의 13%만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며 한국
개원의 형태들은 이러한 기이한 의료정책에 맞서 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조연합단체에 가입한 노동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진료 는 273만 명 정도이다. OECD 주요국의 노동조합
환경으로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평균 조직률은 29.1%이며 이중 아이슬란드는 83%
있다. 로 가장 높다. 우리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이 낮은 이
이 때문에 값싼 전공의, 전임의 인력들은 대형 병 유는 임금이나 고용조건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원에서 뼈를 갈아 넣어야 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 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노조가입의 기회조차
료는 이미 붕괴되었는데 자꾸 의사들의 잘못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들 대부분은 영세업장과
책임을 전가하며 강제 노동을 강요한다. 중소기업의 사용주들로부터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가입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병원
국가의 강제적 노동, 직업 선택의 자유 말살과 진 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동일한 불이익
료권 파괴를 벗어나기 위해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 의 이유로 가입의 어려움이 있다.
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의사노조 결성을 제안한다. 혹 어떤 의사들은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
다. 물론 순전히 경영만을 맡은 병원장인 경우 그렇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 게 생각할 수 있지만 2천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노동
조 제1항이다. 또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모든 자 앞에서 자본가로 커밍아웃하여 노동자 계급에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 교 대한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듯한 오해를 살 필요는
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 없다.
국 국민의 하나로 의사들은 의사들의 노동권인 진
료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의사들의 노동권은 국가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에 따라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음이 헌법에 보장되 진료권의 행사에서 나온다.
1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2-p01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13
authors: 김재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
25년 전 대한민국 의사들이 진료행위를 하면서 높은 노예적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진료행위 노동권에 대한 보장 및 청
구권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누구는 의료대란이라 의협은 의사 업계의 대표 법적 단체이지만 전체
고 하는 의약분업 때문이었다. 의약분업은 약사의 의사의 21% 정도인 개원의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타
불법진료 혹은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주 의사 직역에 대한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조직의
요한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상환제를 형태 또한 노동조합이 아닌 직장협의회 조직으로 정
도입하며 그때도 모든 의사들을 약가 리베이트나 부가 협상을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이유는 없다.
받는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였다. 의사들의 진료
권 수호를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며 늘 하던 대로 건보 정책 심의위원회의나 건보 재정 운영위원회
정부가 강제적 보건의료정책 집행을 일방적으로 밀 의와 같은 중요 정책 결정 단계에서 의료계 대표자
어붙이면 의사들은 별 반발을 못할 것이라 판단한 로 의협이나 병협이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협상 참
것이다. 의사들은 단결력이나 조직력, 투쟁력이 없 여 단체(시민단체, 소비자단체, 공무원, 정부 측 전
는 집단으로 정부가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다가 문가 등) 속에 파묻혀 의료공급자의 의견은 의도적
그 의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전공의는 1년 수련 연 으로 무시되었다.
장을 불사하고 의대생들은 유급을 결의하며 투쟁하 조만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까지 의사들의
는 등 의사들의 집단폐업까지 가는 의료대란을 불 의견을 무시하는 체계로 꾸려진다면 정말 대한민국
러일으켰다. 당시 대통령이 4차례에 걸쳐 사과를 하 에서 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는 등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의사들의 투쟁 복지부와 건보 공단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도
력과 조직력은 단결조차 되지 않던 의사들 자신마 록 불합리하며 공고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판
저 놀라게 만들었다. 수십 년간 단일 의료보험자에 에 갇혀 의사들은 진료권에 대한 주체가 아닌 노예
의한 강제적 가입으로 원가 이하의 저수가와 일방 로 취급받는 정책들이 반복되어도 별도리가 없는
적인 의료정책 밀어붙이기로 의사들의 진료권은 국 것이다. 결국 정권의 포퓰리즘적 의료정책이 필요
가로부터 침해를 받아왔다. 의료대란을 통해 의사 할 때마다 의사들은 쥐어짜여 죽도록 일하다가 널
들이 기억하는 것 중 하나는 의사들의 투쟁력은 누 뛰듯 이리 저리 튕겨지고 늘였다 줄였다 입맛대로
구도 무시할 수 없는 폭발력을 잠재하고 있다는 것 가공되는 것이다.
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은 그 노동권 노조라는 합법적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을 수호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하였 정부와 폐업이라는 자학적 방법 이외에 맞설 수단
지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서 우리는 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다시 의대생들의 유급과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파
업 투쟁이 아닌 폐업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 의정 갈등이 시작된 작년,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
의 노동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투쟁 조 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을 제한하는
직을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월급이 것에는 반대한다고 하였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노
2025년 Vol.23 No.1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2-p01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14
authors: 김재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집단행동도 현재 의사노조 단체는 3개 병원의 의사노조와 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들 요구 부 대학병원 교수노조, 전공의 협의회 노조가 있으
에 명분이 너무나 없다고 하였다. 전 국민이 전 지역 며 추후 의대교수 노조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실제
에서 의료공백을 경험하고, 필수 의료가 안 돼 소아 의사들이 속한 노동현장인 병원이나 학교를 상대로
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를 몸으로 겪고 있지 않 모두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이 있는 것은 아니
나. 지역에 의사들이 있어야 한다, 공공병원이 있어 다. 더욱이 가입회원이 소수로 전체 의사들의 입장
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파업을 했다면 거꾸로 국 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민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거라면서...
전체 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대정부(복지부와 건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언제부터 공공재가 되었던 보공단) 교섭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개 병원들만의
것일까? 정부는 왜 우리에게 낙수과가 되어버린 필 의사노조 단체가 아닌 전체 의사 직역(봉직의, 개원
수 의료와 낙수과 병원이 되어버린 지역의료에 책 의, 의대교수, 전공의 노조) 노조들을 담을 수 있는
임을 전가하며 의사집단 전체를 사악한 집단으로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직역별 의사노
몰아가는 것인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예나 기계부 조들이 모여 하나의 전국 단위 의사노조를 조직하
품인 양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주 마음대 여야 할 것이다.
로 사용하는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더 이상 그렇게
살 생각은 없다. 먼저 각 병원의 현실에 맞는 형태의 의사노조를
조직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겠는데 상급단체가 없
현재 의사노조 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인 의 는 중앙보훈병원, 성남시의료원 같은 독립 의사노
료연대 소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와 아주 조, 상급단체가 없는 대학병원 교수노조, 민주노총
대학교 의대교수 노조,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독립 과 같은 상급단체가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
노조, 인제대학교 의대교수 노조와 성남시의료원 노조와 같은 형태가 있으니 이에 맞춰 노조를 결성
의사노조 등 몇 개 병원들과 전공의 협의회 노동조 할 수 있겠다.
합 등 다양한 노조 형태가 있다. 현재까지의 의사노조 결성 현황은 위와 같이 아
직 소수에 불구하며 의협에서 적극적인 전국의사노
2017년 9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조 조직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
2018년 3월 아주의과대학병원 의대교수노조 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의 또
2018년 8월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다른 의정갈등에 맞서기 위해 여러 의사 직역들의
2021년 4월 전국의대교수노조 전국의사노조가 결성되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공
2021년 6월 인제의과대학병원 의대교수노조 식적이고 법적인 협상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2021년 10월 분당서울대학병원 의사교수노조
2022년 3월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
1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3-p01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15
authors: 문성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문 성 제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msjess0329@kma.org
1. 들어가며 로 인해 우리나라 의사들은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2024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노동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섰으며,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교섭권 및 단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진료 체협약 체결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의협 주도
거부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 집단행동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할
의사의 법적 지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진료 거부에 참여한 전공의 및
상 ‘노동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료법」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행정처분, 형사 고
상 의료인의 집단적 진료 거부는 제한되고 있다. 이 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무총
2025년 Vol.23 No.1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3-p01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16
authors: 문성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의료인의 직업적 권
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 익을 위한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에 영
서 ‘심각’ 단계로 상향함으로써 엄정한 대응계획을 향을 주는 입법 및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로비 활동
밝혔다1). 및 공공 캠페인을 진행하여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을 행사하고 있다.
의사들이 제도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법적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보호 아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NHS) 설립 이후, 영국의사협회는 국가 협상 기구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사 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영국의사
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영 협회가 단순히 의료계를 대변하는 것에 그치지 않
국 내 모든 의사 직역을 대표하여 근로조건, 임금, 고,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의사들의 임금과 근로
직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권과 법적 조건을 협상할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국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필요시 합법적 절차와 법 의사협회는 정부와 ‘의사 및 치과의사 임금 검토기
적 보호 아래 파업을 주도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구’(the Review Body on Doctors’ and Dentists’
영국 내에는 다양한 의사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각 Remuneration, DDRB)로부터 개원의, NHS 병
조직은 특정 대상 집단과 의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원의사, 공중보건 및 커뮤니티 서비스 의사 등 대다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영국의 의사 노동 수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공식 단체로 인정받
조합들의 특성 및 기능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 고 있다. 또한 군 의료인의 보수를 심의하는 ‘군대
의료계에 시사하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보수 검토 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체 중 하나이다.
2.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1971년, 영국의사협회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으
로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1992년 노동조합 및 노
1)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ssociation, BMA)2) (Consolidation) Act]’에 따라 인증된 노동조합 목
록에 포함되어 있다. 의사 고용 조건의 발전 및 유지
영국에는 여러 의사 노동조합 단체가 존재하지 를 위해 회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으며, 소속 기
만,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은 영국의 관으로부터 의사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포괄적으
사협회(BMA)이다. 영국의사협회는 영국 내 모든 로 의사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
의사와 의대생을 대표하여 지원 및 협상을 진행하 역 단위의 협상 및 개인적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고,
는 전문직 단체이자 법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이 회원의 고용 재판에는 최고 수준의 법률 자문과
다. 약 19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 BMA 전문 인력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
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회. 2024.02.23.
2) British Medical Association(BMA). https://www.bma.org.uk/
1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3-p01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17
authors: 문성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
서 활동 중인 의사의 약 2/3 이상이 영국의사협회 고용된 모든 의료인이 국가적으로 통일된 근로 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건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NHS 고
용주가 수련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의 급여 및 근로
(1) 교섭 방식 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영국의사협회
는 이러한 직장 및 지역 단위의 자율권 확대에 대응
단체교섭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영국의사협 하기 위하여 지역 협상 위원회(Local Negotiating
회는 정보 제공, 제안 사항에 대한 협의, 의사 개인 Committees, LNCs)를 설립했다.
과 집단을 대변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 의사들의 고용 주체는 공식 인정된 의사 노동조
고 있다. 국가 단위의 협상에 있어 영국의사협회는 합과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NHS에 고용된 모든 의 대개 지역 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 NHS Trust
사들에 대해 단체교섭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직역 및 지역 보건기구(health board)에는 지역 협상 위
별 위원회(branch of practice committees) 회원 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자
및 임원들이 공동 협상 위원회(joint negotiating 들로 구성되어 지역 내 병원 경영진과의 단체교섭
committees)에 참여하여 국가협약 이행을 위한 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지역 협상 위원회에서 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직역별 위원회로는 전문의, 결된 합의 사항은 의사들의 근로계약 조건에 법적
일반의, 수련의, 의대생 위원회 등이 있으며, 잉글 조항으로 반영된다. 그 외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거
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각 세부 쳐 지역 경영진과의 협상 이슈를 파악하고, 지역협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약 적용을 모니터링 하며, 국가협약 시행을 위한 합
영국의사협회는 장관, 정부 부처, 의회 의원 등 다 의와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 지역 협상 위원회는 모
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든 직역의 대표자들이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방
소통하고, 미디어를 통해 보건 이슈에 대한 캠페인 되어야 하며, 영국의사협회 노사관계 담당자
을 벌이고 있다. NHS 의사들의 국가 단위 급여 체계 (Industrial relations officer)도 포함된다. 또한,
는 ‘의사 및 치과의사 임금 검토기구’의 권고를 바탕 임금을 받는 일반의(Salaried GP)가 위원회에 포
으로 장관이 결정하고 있으며, 영국의사협회는 매 함된 경우, 지역의사회(local medical committee,
년 ‘의사 및 치과의사 임금 검토기구’에 근거 자료를 LMC) 대표도 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지역
제출하고, 그 밖의 기타 근로 조건은 보건부와의 합 협상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동 위원회에 참여할
의로 결정하고 있다. 영국의사협회 대표를 정하며, 공통 관심사를 가진
NHS 체계 내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직접 운영 타 노동조합과도 협력하고 있다.
하는 조직 단위인 NHS Trust는 병원 운영, 진료 서
비스 제공, 보건 인력 고용 등과 같은 고용주 역할, (2) 노동 쟁의 행위 (Industrial action)
단체교섭의 주체, 재정 운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NHS Trust가 설립된 1991년 이전까지는 NHS에 영국 의사들이 고용 주체와의 분쟁에서 취할 수
2025년 Vol.23 No.1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3-p01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18
authors: 문성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있는 합법적인 최후의 수단은 파업 등과 같은 노동 Congress, TUC)4)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반면, 병
쟁의 행위를 단행하는 것이다. 노사 관계법 원 전문의 협회는 노동조합 총연맹에 전면 가입한
(industrial relations legislation)을 준수하고 영 다는 특징이 있다. 병원 전문의 협회는 영국의사협
국의사협회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업 회와 설립 목적 및 활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협력보
에 대한 투표 절차 등 중요한 요건들이 반드시 충족 다는 병렬적인 구조로 해당 역할 및 노동 쟁의 행위
되어야 하며, 영국의사협회 내규에는 해당 절차들 를 이어가고 있으며, 영국의사협회와 더불어 법적
이 어떠한 방식으로 승인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으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체이다.
규정되어 있다. 의료인이 노동조합 방식으로 단결 그 밖에도 영국 최대 규모의 개별 노동조합 중 하
하고 행동했을 때, 국가 또는 지역적으로 큰 성과를 나인 Unite the Union 산하에 의사 노동조합인
이뤄왔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은 그간의 경험을 Doctors in Unite(DiU)가 존재하며, 독립된 단체
통해 입증되어 왔다. 교섭권이 없는 관계로 일반의 중심의 진보적인 교
섭을 Unite the Union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5).
2) 기타 의사 노동조합
3. 시사점
영국에는 영국의사협회 외에도 다양한 전문 직군
중심의 의사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병원 전문의 협 우리나라와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의 차이는 단순
회(Hospital Consultants and Specialists 조직문화와 법･제도적 차이가 아닌 보건의료체계
Association, HCSA)3)는 NHS 및 민간 병원에서 의 구조적 차이에 근본을 두고 있다. 즉, 의료공급
근무하는 전문의, 전공의, 전문의급 등 의사의 권익 방식, 고용 구조, 의사의 위치, 의료의 공공성 수준
을 보호하고 근로조건, 승진구조, 연금제도 개선 등 등이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전문직 협회이자 노동조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기반으로
합이다. 1948년에 설립된 병원 전문의 협회는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화에 제약이 따르
2016년부터 공식적으로 단체 교섭권을 부여받았 며, 단체행동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도 취약하다. 이
고, 약 3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내 모든 로 인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법적 제한에 직면하
의사들이 회원 대상이 되는 영국의사협회와 비슷한 고, 국민 여론의 반발로 인해 정당한 노동쟁의로 발
조직 성격을 띄고 있지만, 병원 전문의 협회는 일반 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의, 의대생을 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차이점이 반면,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HS)를 기반으로
있다. 또한 영국의사협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특수 한 공공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
성을 이유로 노동조합 총연맹(Trade Union 사들이 NHS Trust 또는 지역 보건기구에 의해 고
3) Hospital Consultants and Specialists Association. https://www.hcsa.com/
4) Trade Union Congress. https://www.tuc.org.uk/
5) Doctors in Unite. https://doctorsinunite.com/
1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3-p01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19
authors: 문성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
용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공공부문 불어, 직역별로 분산된 조직 구조를 통합하고, 의료
노동자로 간주되며, 노동조합 조직을 통한 단체교 계 내부의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단
섭 및 단체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 체교섭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의사 내부의 구
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NHS는 의사들의 근 조화가 선행되어야 의사 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로조건, 임금, 복지 등을 중앙 및 지역 단위에서 공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식적으로 협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의사 노동 또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단순한 집단 이익이
조합이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요 협상 주체로 아닌,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의사의 권리와 의료의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공공성을 함께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필요가
우리나라가 영국의 노동조합 구조를 도입하기에 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불안정한 수련 환경은 의
는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료의 질과 공공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있다. 하지만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의 운영 방식, 과 이에 대한 공익적 메시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
정, 전략은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사의 단체행동권이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
대한의사협회는 영국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의료 며, 이를 위한 전국 단위의 의사 노동조합 조직에 대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의사
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 파트너로서의 공식성과 단체는 전문직의 권익과 의료의 공공성을 조화롭게
제도적 역할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 추구하며,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협상력을 갖춘 주
부와의 비공식 협의에 의존하는 협상 방식에서 벗 체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노동자
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인 파트너십이 구 적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Vol.23 No.1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4-p02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20
authors: 이정원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이 정 원
법무법인 민 고문
공인노무사
president57@hanmail.net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전공의, 의사들이 파업을 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는, “근로자”란 직업의
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듣던 옆에 있는 어떤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변호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문님, 의사가 노동 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공의든 전
자인가요?” 제가 빙긋이 웃으며 답을 했습니다. “의 문의든 의사들도 병원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사는 (노동자가 아닌) 의사 선생님이죠? 그러나 대 임금을 목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일반 근로
학병원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전공의는 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가 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입니다. 그들 스스 자거리 주막의 대폿잔 안주로 오르내리는 시대에 대
로가 노동자라고 주장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의사의 노동 환
경과 권익 보호 관련 원고 청탁”이 들어 왔습니다.
2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4-p02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21
authors: 이정원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열어 봤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근무하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는 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00대학교 의과
그 미션에,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핵심 사항 대학을 졸업한 정형외과 선생님과 대한민국 최고의
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과대학을 나오신 00의료재단의 이사장이 당사자
로 싸우는 노동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담당관
의사! 동서고금에 있어 최고의 “사회적 위상”이 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출석시켜 진행 중인 부
있는 직업이라는 점은 영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세상의 수많은 직업 중에 지칭이든 호칭이든 간에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그 의사 선생님은 본안
두 번, 따블로 ‘선생님’이라는 고귀한 용어가 붙는 에 앞서 자신은 분명히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직업은 오로지 ‘의사 선생님’ 뿐입니다. 의사의 ‘사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근로계약서를 주장의 증거
(師)’자가 스승, 선생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더욱 그 자료로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제
러합니다. 전통적인 인습에 따르면, “의사 선생님” 가 볼 때에, 그 의사 선생님의 주장은 이유가 있었습
은 결코 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니다. 그러나 그 의료재단의 이사장은 “의사가 무슨
서는 직업 중 최고의 전문직업을 의사와 변호사로 근로자냐?”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봅니다. 이 중에서 의사는 변호사보다 특별한 예우 사이에 의사가 근로자냐, 아니냐는 다툼의 골이 너
를 합니다. 변호사나 의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 무나 깊은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적대
람을 치유해 주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라는 면에서 적 감정이 상대의 가슴에 “끝까지 법적투쟁”이라는
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비수를 꽂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 사건은 조
찾을 때는 “돈 주고 산다”고 표현하지만, 의사를 볼 정을 통한 화해라는 종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는 “고진선처”라는 말로서 읍소를 합니다. 사람 이 사건은 사용자인 병원 경영자가 근로자인 의사
의 목숨을 살리는 어진 기술을 가진 의사의 역할은 와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률문서인
다른 전문가의 기술과는 달리, 한 차원 높게 ‘인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에도 “갑”인 사용자가 “을”
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통 사회는 ‘선생 인 의사를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님’을 노동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서 당사자 간 다툼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사례입
일 뿐, 결코 막노동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니다. 아울러 이 원고를 작성하는 이 시간까지도 해
그러나 어느 날부터 소위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학 결되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중 전공의 사태 역시, 본
교의 선생님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대 질적으로는 과연 전공의가 근로자(노동자)냐 아니
학의 교수들이 ‘교수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시대가 냐는 논쟁이 여전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선생님이 스스로 노동자임 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 의사 선생님
을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니, ‘따블로 들께 여쭙겠습니다. 귀하는 노동자입니까? 이 물음
선생님’인 의사들도 노동자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에 대한 답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의
되었습니다. 사의 노동 환경과 권익 보호”라는 화두에 여러 가
지 시사점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 Vol.23 No.1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4-p02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22
authors: 이정원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전통적으로 우리의 의료계는 전문의 자격을 따기 감히 의사 선생님을 임금 노동자네, 못 배운 저학력
위한 인턴과 레지던트는 의학 수련생이므로 임금을 근로자네 하는 비천한 용어로서 하대를 하였겠습니
목적으로 병원이나 수련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까? 단연코 이렇게 무례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의사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는 만인이 우러러 보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전공의의 처우(보수)나 일하는 환경은 노동법 소정 비록 ‘비권익 보호’의 도제식 의국 생활이라도 희망
의 작업환경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당사자 모두에 이 있었습니다. 그 어렵고 혹독한 인턴과 레지던트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신세대 전공의들은, 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장차 전문의만 되면, 봉직의
자신들이 처해 있는 쉴 수 없는 과중한 의료 업무와 를 하든 개원을 하든 간에 진짜 의사로서 사회적 존
낮은 임금, 소통부재의 열악한 의국 생활과 그에 따 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고소득 위상(인생)이 ‘자
른 정신적 스트레스, 줄당직과 불규칙한 근무 스케 동빵’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현실로
줄, 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의 황당한 봉변, 예기치 다가온 예전과 다른 의사의 사회적 위상 약화 현상
않은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신의 현재 은 그러한 희망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했습니다.
와 미래인생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용관계상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병･의원의 원장 선생님도 이런 걱정에 동참을 합니
한마디로 전공의들은 지금의 이런 ‘개고생’을 해 다. 그만큼 의료환경이 옛날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봐야 앞선 선배 의사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대우 는 것입니다.
와 평가 및 보상이 미래의 자신들에게까지 그대로 그래서, ‘의사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준
전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 수하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사 직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전공의나 작은
에 관한 고민이 깊어질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 규모의 병･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대
사 증원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의대생을 2,000명 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
이나 늘리겠다는 윤정부의 의료정책은, 그렇지 않 제로, “00대 의료진은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아도 울고 싶었던 전공의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포함되어야 한다며 차액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원
후에 속 터지고 지루한 의료대란 사태는 더 이상 무 심과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과 일할 계산 규정이 있
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여튼 젊은 전공의를 는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판단. 다만 원
비롯한 의사들은 향후 미래에 닥칠 자신들의 사회 심과는 달리 의료진 지급분의 보전수당은 근로와
적 지위(위상)에 대하여 엄청난 위기의식을 갖게 되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었습니다. 보”는 등(2024. 9. 27. 선고 2020다282711 판결)
과 같은 의료계 관련 노동 판례가 점증하고 있습니
본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경제 다. 이러한 송사는, 의사들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적 상태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함에 있어 지급하라는 노동권익 쟁취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절대적인 요인이 됩니다. 대저, 어느 시기에 그 누가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4-p02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23
authors: 이정원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
바야흐로 목하 전개되고 있는 의료계의 사정이 경투쟁자 내지는 돈만 안다는 오해의 이미지를 각
위와 같다면, “의사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보 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한의사협회는
호”는 시대의 흐름이며 과제입니다. 이는 대한의사 아직은 최고학력, 최고의 소득, 최고의 전문자격사
협회가 그 미션으로 선포하고 있는 “의사의 사회적 인 의사의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을 적극적
위상 강화”와 직결되는 화두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 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의사들의 단체가 되어 둘째,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
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의사의 사회 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본 뉴스에 따
적 위상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의 르면,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시설과 장비는 의
사협회는 의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의사들의 권 외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졸업생인 의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사들은 고소득에 부자들이라는 소문이지만, 막상
그 부자를 배출한 종합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교육
첫째, 노동자로서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장비와 시설 수준은 다른 단과대학, 특히 경영 및 법
제고가 긴요합니다. 이는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 과대학 등과 비교하면 아주 열악한 거지 수준이라
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미션과도 같은 말입니 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와
다.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 행한 의사들의 파업은 지 의과대학 동문들의 기부금을 통한 의과대학 교육장
금에 와서는 결국 의사들이 이겼습니다. 그 무렵, 제 비 등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의사협회가 관심을 갖
가 잘 아는 원로의사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바가 고 앞장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정부가 의사들 못 이깁니 “미래의료를 선도 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미션
다. 아마, 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역대 어떤 정권도 과도 일치되는 일입니다. 미래의료를 책임질 의료
의사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드디어 그분 인력은 지금의 의과대학생들입니다. 이들이 보다
의 예언처럼 의료대란 사태는 정부가 백기를 들었 훌륭하고 쾌적한 최신 시설에서 첨단 장비와 함께
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의사들에게는 소득이 없 선진 의학을 배워야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의
는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 승리의 뒤에 의사들을 료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국립
바라보는 국민과 환자들의 이미지가 과거의 의사 대학에 재정을 투입하도록 국회와 교육 당국에 대
선생님처럼 여전히 존경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까 한 대한의사협회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요? 의사가 돈을 벌어야 하는 근로자든, 인술을 펴 사립대학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
는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든 간에 그 위 재단이 의과대학의 시설 및 장비 개선 사업에 우선
상과 권익이 신장되고 집단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적인 자금 지원을 하도록 유관부서를 찾아서 설득
되려면, 국민이 의사를 대하는 이미지, 즉 인상이 좋 (홍보)해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의료대란 사
태의 와중에서 의사들은 어느 노동단체와 같은 강
2025년 Vol.23 No.1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4-p02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24
authors: 이정원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셋째, 진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좋겠습 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사 시 파업이라는 집단행동
니다. 병원(의원 등 소규모 진료기관을 망라한다.) 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
의 진료환경은 의사의 노동현장이고 환자에게는 치 문입니다.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료의 현장입니다. 병원 경영자는 의사가 근무하는 교수노동조합에 가입한다면, 이를 막을 길이 없습
진료소와 환자들이 옷을 벗고 의사의 진찰을 받으 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며, 입원하여 먹고 자는 곳에 대한 병원 시설의 쾌적 어 활동을 한다면, 이 또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화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노동법의 하나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의 의술은 최고이나 진료시설은 그에 따르지 못하 1조(목적)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
는 현실을 자주 봅니다. 의사가 일하는 곳의 노동환 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
경 개선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향상에 크게 기여합 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니다. 얼마 전, 경기도 일원의 꽤 큰 병원에서 하루 향상을 도모하고, -이하 중략-”, 제2조(정의)의 1.
21만 원의 입원료를 주고 1인 입원실을 사용하였습 에서 이 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1인용 입원실은 서울대 분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
당병원의 6인용 병실에 비하면 돈은 더 비싼데 그 청 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이래서는 그 병원에 입 아울러, 동법 같은 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원하고자 하는 환자가 있을까요? 아울러 그러한 병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늘어날까요? 보건당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
국과 병원 경영자는 의사들이 노동하고 있는 각급 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
병원시설의 쾌적 및 고급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문에 비추어 보면, 임금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의사들이 근로조건(임금/수가 및 근로시
넷째, 어쨌든, 오늘의 우리는 의사들도 스스로가 간 등)을 유지･개선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
노동자임을 자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 상을 도모하려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방법이 있
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갑론을박이 난무하고, 바야 습니다. 그래야 단체행동(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흐로 의사들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의사단체들의 여건에 따
왔습니다. 그것이 의료사고로부터의 보호이든 의 라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
사들의 임금과 수입(의료수가)의 적정 보장의 문제 사도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시대에, 의사의 권익향
이든 간에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위한 파업도 불사 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의사들이 자주적으
하며 이에 동참하는 의사 노동자가 늘어가는 시대 로 단결하여 조직하는 단체인 노동조합 밖에 없다
가 도래했습니다. 만약, 의사를 근로자로만 본다면, 는 점도 분명합니다.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최적의 단체는 의사노동조합
2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5-p02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25
authors: 김대경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김 대 경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 백병원 심장내과 교수
epkimdk@naver.com
배경 설고 두렵기까지 했지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느
낀 바는 조합은 이미 법에 따라 당연히 지켜져야 할
우리 사회에서 교수가 되고 특히, 의과대학 교수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감시하고, 법에 미비
가 된다는 것은 명예롭고 감사한 일이다. 교수이면 한 부분들은 법제화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
서 사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로 부를 만들 수도 있고 게 만드는 일을 한다. 교수사회 및 의사사회에도 당
심지어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연히 지켜질 것이라 생각되는 것조차 무시되고 넘
하나로 이미 기득권인데 노조를 구성한다는 것이 어가는 것이 많다. 이런 것들이 넘치면 대학사회와
현재 사회 통념에 매우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겠 의료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
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낯 이다.
2025년 Vol.23 No.1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5-p02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26
authors: 김대경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역사 임의단체
1980년대 연합회 중심으로 대학의 민주화와 교 전통적으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교수의 입
권확립에 앞장서 온 교수들의 교육운동은 1990년 장을 모아 병원이나 법인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대 후반 이후 신자유적인 고등교육개혁이 추진되면 다. 교수의 친목도모를 중시하며 1년에 1-2번 있는
서,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교수의 처우 악화 및 노 총회에서 신임교수를 소개하고, 국내외 여행을 통
동조건의 변화로 교수의 자율성을 더욱 억제하면서 해 친목을 도모한다. 교수협의회가 임금개편, 근로
일반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자신들의 노동권 보장을 조건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요구하는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 임의 단체로 보직자들이 의견을 받아드릴 의지가
는 교원은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대학 있어도 사용자측을 설득하고 관철하는 것은 애당초
자치의 주체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
성은 본질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위한 것일 뿐이고, 고 신분을 보장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교수협위회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위한 병원에는 다양한 직군이 섞여 있어 직장 내 괴롭
교섭권을 갖고 있지 못하여 근로자인 교수에 대해 힘 사건에 일반대학교수 보다도 취약하다. 병원에
서 근로 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인단결권조차 인정하 서 발생한 사건이 병원의 고충처리위원회. 대학의
지 않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 판결하 인권위원회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대학의 징
여 대학교원의 조합의 결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계위원회를 통해 처벌받는 것이 허다해졌다. 이런
대학노조의 역사에 비해 의과대학 교수노조(의 상황이 생기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의사교원은
사교수노조) 역사는 길지 않다. 2015년 동남권 원 조직을 떠나는 것을 쉽게 선택한다. 교수협의회의
자력의학원 병원에서 의사노조가 처음 구성되었 힘으로 중재하기 어렵고 의견을 제시해도 관철하기
고, 2021년 아주대와 인제대가 의사교수 노조의 설 어렵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은 담보할 수 없다. 지금
립신고를 마쳤으나 아주대는 법인의 노조설립취소 도 단협 때마다 조합이 각종 위원회 참여를 단협안
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겪으며 최근에야 소송기각 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되었다.
결정을 받았다. 의사노조와 의사교수노조의 차이
점은 구성원이 진료업무만 하느냐 교육과 연구를 대학병원
병행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으
로 의사노조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노동 삼권을 대학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리 의료서비스 제공뿐
보장받지만 의사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 사학법, 만 아니라 교육, 연구, 공공성까지 포함해야 해서
교육 공무원법 등 연관된 법령이 너무 많고 민감한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
사안에 대한 관련법의 해석과 적용이 애매한 부분 한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의
이 많아 다툼이 많다. 료법인이 생기면서 병원의 운영방식도 빠른 변화
를 겪게 된다. 규모 팽창과 매출증대에 역량을 동원
2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5-p02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27
authors: 김대경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
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수익이 병원에 재투자 됨 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 등이 연봉제 중
으로써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으나 심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 호봉제는 고용 안정
편향된 정책과 더불어 의료왜곡 현상을 가져왔음 성이 높고 예측가능한 장점이 있고, 연봉제는 성과
을 부인 할 수 없다. 우린 늘상 저수가 정책 때문에 중심의 보상과 유연한 인재관리에 적합하다고 알려
의료계가 위기라 이야기해 왔으며 필자도 그렇게 져 있다. 그러나 협상에 익숙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생각해왔다. 이번의 의료사태로 대학병원은 경영 공정한 평가가 동반되지 않으면 조직 내 형평성 유
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지방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지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의과대
도산 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도산된 대학병원에 대 학 교수에게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적용하게 되면
해 들은 바 없다. 대학병원은 저수가 정책 속에서도 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하고 의료구조의 왜곡을 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와 정부지원금 통해 성장을 욱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거듭하면서 병상을 늘려왔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
치는 급여를 받고 대학병원을 지탱해준 전공의와, 대부분의 신설대학병원 등은 연봉제 기반으로 한
교육과 연구 및 진료의 삼중고에도 책임을 다하는 성과연봉제를 많이 도입했다. 그렇지만 연봉협상
교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의 의료사태가 은 없고 제한된 인건비에서 변동급의 비율을 높이
오래 지속되더라도 대학 병원의 위기를 말하는 것 면서 분배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이 의료사태가 지나가면 대학 는 생각이다. 변경시 과반 수 동의를 받았는지도 알
병원은 수가인상과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롭게 도약 수 없다. 일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성과연
할 것이고 환자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시 몰릴 것 봉제는 과잉진료를 막을 수 없다. 선배의사들이 후
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공의들이 교수들을 중간착 배의사들의 진료성과를 가져가기도 했다. 교원의
취자라 하지만 급여체계의 변화로 극복 할 수 있는 평가방법에도 진료의 역량을 중시하고, 승진시에
부분이다. 는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사교원의 체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대학병원에 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수가 되
가면 적어도 과잉진료를 받지 않고, 수준 높은 치료 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한다. 대학병원
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대학병원 은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는 성과호봉제(?)가 더 잘
의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것 중에 교원이 어떤 급여 어울린다는 개인적 생각이다. 연봉제 전환 후 십수
체계를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한국대학사회 년이 지나면서 대학병원의 급여가 2차 병원의 급여
에서 연봉제, 특히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1990년대 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련을 마치고 방금 나간 제자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사회의 경 의 월급보다 선생의 월급이 더 작은 기현상이 만들
쟁력 강화와 교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 어졌다. 대학병원들의 노 교수님들은 교수가 근태
제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 에서 자유로운 게 교수의 특권인 양 주장하고 “연구
다. 한편 지금도 한국 및 일본, 중국과 대부분의 유 비로 먹고 살아야지 월급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주
럽 국가들이 호봉제 중심의 급여체계를 택하고 있 장하는 사이 젊은 교수는 떠나고 교원을 평가 할 공
2025년 Vol.23 No.1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5-p02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28
authors: 김대경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정한 방법은 변경되고 규정변경을 통해, 교원을 통 취지 안에서만 유의미하다는 판단이다. 교원의 의
제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막고 교원을 보호해줄 법 사업무에 대해서 대학의 정관이나 병원의 규정에
은 미비하다.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의사교수를 원 따라야 한다는 현재의 노동청 등 행정기관의 답변
하지 않게 되었고 현 의료사태로 그 현상은 더욱 깊 은 의과대학교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판단은 없다.
어질 것이다. 특히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강등된 이것이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비전임교수 의사-각
의과대학교수의 입지가 결국 의료정책과 국민의 건 병원마다 용어에는 차이가 나겠지만, 교육과 연구
강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에 관여하지 않고 진료만하는 의사-와 근무조건에
의대 교수노조에 대한 고민은 시대적인 소명이라 차이가 나더라도 해결방법이 없고 지금까지 사측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온 근거로 활용되었
다. 법적용어로 기간제 전문의에 해당하는 비전임
노조의 역할 교원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각종 수당, 휴가 등
에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노조가 설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수들은
직원들에 비해 대학 내 재정, 인사 등 많은 정보로부 노동조합은 무소불위의 법인 이사회를 견제하여
터 소외되어 있고 임금협상권 역시 직원노조에 위 사립대학의 오랜 병폐인 법인의 자율성을 대학의
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사측에 각종 자료를 자율성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
요구하고 분석이 가능해지며, 정확한 자료에 근거 불어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
하여 법인,대학본부와 교섭을 할 수 있다. 임금인상 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전국적
이 직원노조와 연동되어 움직이고 교원의 급여인상 인 연대를 통하여 사립학교법 및 교원 노조법을 개
과 급여체계변경에 무관심한 사이 지역의료와 필수 정하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를 담당할 젊은 교수들은 2차병원이나 개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며, 경우 간의 충돌, 운영의 투명성 부족, 그리고 감독체계 미
에 따라서는 행정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방학을 비에서 나타나며 대학평의회를 두어 대학의 운영에
통하여 연구에 몰두하기도 하고 강의, 학술활동 등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
을 준비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한편 의과대 보하려하고 있으나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형식적으
학 교수들은 교육, 연구, 행정에 진료업무가 추가되 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각 대학의 노조
며 대부분의 근무시간이 진료업무에 사용되며 방학 나 노사협의회는 대학 평의회의 이러한 기능을 대
도 없다. 그러나 법은 현재까지 의사의 신분보다는 신하면서 법적 구속력까지 가질 수 있다.
교수의 신분이 우선되며 진료업무를 교육과 연구의 교원노조법은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 대학교육
연장선상으로 판단한다. 교수가 병원에 겸임발령 이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
을 받기 때문에 의대교수의 진료는 교육과 연구의 해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물론 병원은 노동조
2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5-p02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29
authors: 김대경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에 단협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정보공유를 통해 대학
들며 필수유지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 병원의 경영에 관해 판단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고 있어서 병원의 공익성을 위하여 단체 행동권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처우/변경에 대해서는 진정
일부가 이미 제한받고 있기도 하다. 이번 의료사태 과 소송을 불사하며 법령이 불비하다고 생각되는
에서 보듯이 행동권을 제한당한 교원은 개인의 사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
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반면 우리가 지 합은 교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통하여 환자 누
향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수 및 의사의 파업권 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
을 인정하고 있다. 경을 만들고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는 실
력있는 의사를 양성하는데 복무하고자 한다. 다만
마치면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
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장내에
정책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수십 년에 과반수 노조를만들고 연대를 통하여 공통의 문제를
걸쳐서 서서히 나타난다. 의사교원의 업무량(노동 해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량)을 공정히 평가하고 보상할 방법이 미비하고, 보
호해줄 법은 불비한 사이 사용자의 기준으로 변경 조합의 목표
하고 유리하게 해석해왔다. 1. 조합원의 권리보호 및 신분보장
노동조합을 만들고 설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2. 임단협을 통한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사용자 측의 취소요구까지 이미 법적으로 정리되었 3. 법인 견제를 통한 건전한 조직으로 발전에 기여
다. 그리고 조합활동의 활동목표도 명확하다. 이미 4. 공공의료(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발전기여 및
수년 동안 사측과 실질적인 협상을 통하여 임금협 교육개혁
상을 진행하고 있고 단체협약안도 가지고 있다. 임 5. 법 개정운동(사립학교법 및 교원노조법)
2025년 Vol.23 No.1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6-p03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30
authors: 이한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이 한 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harrison.hangyeol.lee@gmail.com
서론 이 되어왔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20년 및
2024년 의료 정책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전공의
의료계 내에서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는 전문 들은 주요 행동 주체로 부상했으며, 이들의 열악한
의 자격 취득을 위한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병원 수련 환경과 과도한 근무 시간 문제는 지속적으로
에 고용되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되어 왔다.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독특한 위치는 전공 본 글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
의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의 역사와 활동을 중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틀과 전문직 단체의 활동 방 심으로, 전공의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
식 사이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만드는 주요 원인 력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3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6-p03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31
authors: 이한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
보고자 한다. 동조합 설립이 필요했다. 마침내 2006년 7월, 국내
최초의 의사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 노
전공의 근로자성 인정과 노동운동의 태동 동부로부터 설립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었다[3]. 이
는 전공의들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전공의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1989년 법정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인제학원을 상대 그러나 전공의노조는 설립 이후 실질적인 독자
로 낸 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활동이나 교섭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이 상태에 머물렀다. 이는 전공의노조가 양대 노동총
후에도 법원은 수련과정이라는 근무의 특수성에도 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 노
불구하고 전공의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포함 조로서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한 근로자성 인정 요건을 갖췄다는 일관된 판결을 대전협이 이미 전공의 권익 대변 기구로서 활발히
내리게 된다.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의의 4~5년
이러한 법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라는 짧은 수련 기간, 병원 측의 부정적 시각과 불
전공의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이익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않았다. 1992년 실태조사에서 전공의들이 하루 평 인한 구조적 제약은 전공의들의 노조 참여와 활동
균 13-15시간의 근무와 4-6시간의 수면만을 취하 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러한 여러 장애 요인으
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고[1], 1994년에는 14개 로 인해 전공의노조는 개별 병원 단위에서의 조직
대형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인턴･레지던트의 저임 화와 실질적인 단체교섭까지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
금･중노동 실태를 공개했다[2]. 이러한 상황에서 계를 보였다.
1998년 3월에는 전공의들의 권익 단체인 대한전공 설립 이후 대전협과 전공의노조, 두 조직 간의 협
의협의회(대전협)가 공식 출범하였다[3]. 력과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대부
분의 전공의 권익 관련 활동은 여전히 대전협을 중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의 설립과 그 의미 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노조가
독자적인 정체성과 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추가적인
전공의들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약으로 작용했다.
2003년 대전협은 전공의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
기 시작했다[4].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 전공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도:
공의 처우 개선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한병원 전공의노조 재활성화 노력과 전공의법
협회와의 협상을 통해 대전협을 전국 전공의를 대 제정
표하는 교섭단체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5].
그러나 노동조합이 가진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2012년 한 전공의의 사망 사건 이후, 전공의 근
권 등 노동3권의 법적 보장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노 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조합
2025년 Vol.23 No.1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6-p03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32
authors: 이한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을 통한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같 의대 정원 확대 반대와 전공의 노조 활성화
은 해 대한전공의노동조합 미래 포럼이 개최되었고 시도
[6], 2014년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당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대전고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
법 2014. 11. 26, 선고 2013나11186) 이후 전국적 발해 전공의들의 80%가 업무를 중단하는 대규모
으로 전공의 추가 근로 수당 지급에 대한 집단소송 집단 휴진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노조 재
이 제기되었다[7]. 더욱이 이 시기 진행된 연구 조사 활성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
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평균 90시간 가까이 일하며, 하지는 못했다.
76.9%가 최대 연속수련 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하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여 근무하고,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 증상과 정신건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강 악화를 보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 다. 이러한 배경에서 같은 해 11월 대전협은 전공의
다[8]. 노동조합 설립 지원 계획을 의결했다. 전공의법만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 문제를 보완하고 유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사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
전공의 제도 도입 64년 만에 제정되었다. 전공의법 였으며, 특히 병원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
은 주 80시간 상한 근무, 연속 근무 36시간 초과 금 병원 단위 노조 설립 지원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
지 등의 내용을 담아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중요 었다.
한 기틀을 마련했다. 2017년 전공의법 전면시행 직 전공의법 시행 5년차를 맞아 2022년 말 진행된
후 시행된 2018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 설문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조사 결과 사상 최초로 전공의의 주당 평균 근무 시 법적 기준인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
간이 78.3시간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 다. 특히 흉부외과(100%), 외과(82%) 등 필수의료
한다[9]. 그러나 법 준수 여부를 감시할 효과적인 메 과에서 과로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공의법이 노동
커니즘 부재, 위반 시 경미한 처벌, EMR 강제차단 시간을 일부 감소시켰으나, 4주 평균 주 80시간 규
이나 당직 허위 신고 등을 통한 법적 규제 우회 관행 정이 오히려 80시간 근무를 표준화하고 초과 근무
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19년 주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110시간 이상 근무하던 전공의가 35시간 연속 근 추정되는 결과였다[11][12].
무 후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이 받은 처분이 과태료 2023년 1월에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와 의
100만원에 불과했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 협 간 의료현안협의체가 출범했고, 3월부터 7월까
준다[10]. 지는 복지부와 대전협 간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가
운영되었다. 2024년 2월에는 전공의법 근무시간
조항이 개정되어 주당 근로시간과 연속수련 시간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마
3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6-p03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33
authors: 이한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
련되었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 갈등이 본격화되 노조 설립에 성공하더라도 주요 활동가들이 수련을
면서, 상황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이라는 마치고 떠나면 조직이 약화되는 순환적 문제가 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는 필수유지업무 규정과 업 생한다.
무개시명령의 법적 제약을 고려한 방식의 집단적 다섯째,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근로자/피교육
의사표현이었다. 자)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파업과 같은 강력한 단체
행동에 대한 윤리적 부담감도 적극적인 노조 활동
전공의 노조 설립의 현실적 장벽 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2025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한국적 현실
개별 병원 단위의 전공의 노조 설립은 실현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장벽들이 여전 미국과 영국의 전공의 노동조합 사례는 그들만의
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수한 맥락 속에서 발전했다. 미국의 인턴･레지던
첫째, 개별 병원 내 전공의 수가 독자적 교섭 단위 트 위원회(CIR/SEIU)는 Boston Medical Center
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 판례를 통한 법적 지위 확립과 SEIU라는 대형 노조
분의 병원에서 전공의는 전체 직원 중 적은 비율을 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했다
차지하며, 이는 노조 설립 및 교섭 대표 지위 획득에 [13][14]. 영국의사협회(BMA)는 전문직 단체와 노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한국 노동법상 교섭창구 동조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 모델로, NHS
단일화 절차에서 기존 노조(간호사, 의료기사 중심) 라는 단일 고용주를 상대로 효과적인 활동을 펼치
에 비해 소수인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독 고 있다[15].
자적으로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모델은 각국의 특수한 법적,
둘째,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시간 제약 제도적 환경 속에서 발전했으므로, 한국 의료 시스
은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기 템과 노동법 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접근
어렵게 만든다. 주 80시간을 넘나드는 근무 시간 속 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분
에서 노조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노력을 투 절된 의료 체계, 그리고 전공의의 상대적 비중 등은
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해외 사례를 직접 적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벽으
셋째, 병원 측의 암묵적/명시적 저항도 중요한 장 로 작용한다.
벽이다. 전공의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 노조
가입자에 대한 불이익 우려, 수련 과정에서의 불이 전공의 노동조합의 현실적 과제와 방향
익 가능성 등은 전공의들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
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전공의 노동조합이 한국의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넷째, 전공의의 일시적 지위와 빠른 세대 교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과제에 직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지식 전수를 어렵게 만든다. 면해 있다.
2025년 Vol.23 No.1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6-p03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34
authors: 이한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특집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설립 이후에도 실질적인 활동과 영향력 측면에서
제도 내에서 전공의 노조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제한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일화 제 전공의법 제정으로 일정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도의 예외 조항(교섭 단위 분리 등) 활용 가능성을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이 과도한 근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무 시간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은 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적 보호와 그 이행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
또한 전공의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적으 다. 전공의노조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하나의 방
로 조합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협과 같은 안이 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여러 구조적 장벽과
기존 대표 단체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그 역할과 형태에 대한 신
는 것이 중요하다.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분하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조직의 고유한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역할을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전공의법 개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
정 및 강화를 통한 법적 보호 측면과 병원별 근로환 과 전문직 단체 활동 사이의 균형을 찾고, 한국의 의
경 개선을 위한 노조 활동 측면을 동시에 추진하는 료 환경과 노동 관계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
것이다. 특히 교육적 목적이 강한 수련 활동과 단순 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노동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근 국제 기준에 걸맞는 근로환경 조성과 노동권 보
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 장은 전공의 개인의 권익을 넘어, 의료의 질과 환자
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적절한 환경
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
결론 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
선은 한국 의료계 전체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지난 27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전공의노 기반이 될 것이다[16]. 이러한 목표를 향해 제도적
동조합의 발전 과정을 돌아볼 때, 전공의 노동권 보 개선과 현장에서의 실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장을 위한 노력은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한계를 보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여왔다. 특히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2006년 공식
3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6-p03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35
authors: 이한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
참고문헌
[1] 인턴･레지던트 중노동 하루평균 15시간 근무. 한겨레 [Internet]. 1992 Aug 30 [cited 2025 May
7]; Available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830
00289108010&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2-08-30&officeId=00028&page
No=8&printNo=1327&publishType=00010
[2] 레지던트 대부분 격무. 매일경제 [Internet]. 1994 Aug 28 [cited 2025 May 7]; Available from:
https://www.mk.co.kr/news/economy/1344004
[3] 대한전공의협의회 오늘 출범. 조선일보 [Internet]. 1998 Mar 28 [cited 2025 May 7]; Available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8/03/28/1998032870060.html
[4] ‘전공의 노조’ 생긴다. 의협신문 [Internet]. 2003 Aug 11 [cited 2025 May 7]; Available from: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0
[5] 박동준. 병협 이사회, ‘전공의노조 유보’ 합의안 승인. 데일리메디 [Internet]. 2004 Sep 2 [cited
2025 May 7]; Available from: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64
9412
[6]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노조 미래 포럼 자료집. 서울: 대한전공의협의회; 2012.
[7] 권혁. 전공의에 대한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방식에 대한 소고: 대전고법 2014. 11. 26, 2013 나 11186
판결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6;47:121–45.
[8] 김새롬, 김자영, 김승섭. 한국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건강, 인식된 환자안전: 2014 전공의 근무환경조사.
보건사회연구. 2015;35(2):584–607.
[9] 황병우. 전공의 평균 주80시간 현실화…휴식시간이 과제. 메디칼타임즈 [Internet]. 2019 Jan 22
[cited 2025 May 7]; Available from: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www.medi
caltimes.com
[10] 이승우. 전공의법 시행 이후 3년, 젊은의사들의 수련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의료정책포럼.
2019;17(3):13–6.
[11]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Internet]. 2023 [cited
2025 May 7]; Available from: http://youngmd.org/155/?q=YToxOntzOjEyOiJrZXl3b3Jk
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4000754&t=board
[12] 강민구, 이한결, 고현석, 김수진.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
소 연구보고서. 2024;1-175.
[13] Committee of Interns and Residents. Our History [Internet].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6-p035-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35
authors: 이한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rd
[12] 강민구, 이한결, 고현석, 김수진.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
소 연구보고서. 2024;1-175.
[13] Committee of Interns and Residents. Our History [Internet]. 2024 [cited 2025 May 7];
Available from: https://www.cirseiu.org/our-history-2/
[14]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Boston Medical Center Corporation, 330 N.L.R.B. 152
[Internet]. 1999 [cited 2025 May 8]; Available from: https://www.quimbee.com/cases/
boston-medical-center-corp
[15] British Medical Association. Junior doctors contract negotiations [Internet]. 2016 [cited
2025 May 8]; Available from: https://www.bma.org.uk/our-campaigns
[16] 의사 단체행동 사례분석과 정당성. 대한의사협회지, 2021;64(2):159-161. https://jkma.org/up
load/pdf/jkma-2021-64-2-159.pdf
2025년 Vol.23 No.1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7-p03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38
authors: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문 석 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entdoctor@cau.ac.kr
1. 들어가며 신의 진정한 목적을 숨긴 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1년 넘게 사회적 대혼란을
수많은 병법서에서 나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야기시킨 의대 증원 이슈를 전면에 두고, 뒤로는 필
는 한쪽을 공격할 듯하면서 상대편을 속여서 방비 수의료 패키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의
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쪽으로 쳐들어가 적을 무찌 료개혁 1-2차 실행방안 등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
르는 것을 비유하는 병법의 한 방법을 말한다. 현대 는 정부를 보면서, 이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것은 어
사회에서도 비즈니스, 스포츠, 게임 등에서 상대방 쩌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을 혼란에 빠뜨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예상 가 2024년 10월에 발간한 『2024~2033년 NABO 중
능한 행동을 피하고 상대방의 집중을 분산시켜 자 기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보장성 강화
3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7-p03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39
authors: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
나 의료개혁 등에 따른 지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면서 2차 병원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특히 지방의 2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차 병원들은 존립 자체가 힘들어졌다. 따라서 이번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가 시 에 발표한 2차 병원 육성 방향은 기능이 모호해진 2
작되고 적자 폭이 매년 증가하여 2031년에는 누적 차 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포괄+거점) 및 필수
준비금이 소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내 특화기능 전문화로 기능을 전환해 의료 공급체계
놓은 많은 정책들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다.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볼
안’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는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의료계의 우려를 잠재우
것을 보면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미사 점들이 있다. 첫째,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구들로 정책들을 포장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의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돌아봐야 한
료이용을 억제하고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제한하려 다. 일단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는 정책일 뿐이다. 이런 정책들로는 세계 최고 수준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하
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 건강보 고 있는 병원들이 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
험의 지출 구조를 개편하고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부가 원하는 대로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결하지 못
위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하게 된다. 또한 진료 가능한 수술 및 시술의 종류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에 발표한 의료 350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역마다 그런 규모의
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의료기관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물
이 글에서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에 지역병원 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
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하는 세부 주제들을 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병행한다고는 하나, 정부
나열하고 이에 대한 고려 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하 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기준에 도달하기에는 자
고자 한다. 본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지정받지 못한 병원들은 어떤
2. 세부 주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필수특
화기능 병원이나 아급성 기능 병원으로 전환하는
1) 2차 병원 역량 강화 추진방향 것도 쉽지 않아서, 그나마 간신히 지역 의료를 유지
하고 있던 2차 병원들이 없어질 수 있다. 셋째, 지역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를 담당하고 의료기관을 보존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있는 2차 병원(종합병원/병원)들이 제 기능을 못한 좀 더 고려해야 한다. 지역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 가
지 오래되었다. 환자들이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장 큰 이유는 지역에 환자가 없기 때문인데, 지역수
도 1차 병원(의원)에서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을 가 같은 정책 수가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에서 서울에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인프라가 적은 인
있는 병원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 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 의료취약지로 선정되고
2025년 Vol.23 No.1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7-p04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40
authors: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있어서, 의료 수요가 매우 낮은 의료취약지에서는 포괄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192개의 병원이
의료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모두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선정이 될 경우, 1개 병원
의료진 유인책이 아직도 부족하다. 정부가 요구하 당 연간 34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인건비
는 2차 병원은 필수기능을 포함해 24시간 진료 및 상승은 기본 3~5%인 반면 병원의 수가인상은 1.2%
골든타임 필요진료를 해야 한다. 이를 맞추기 위해 수준이니 4대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 추가되는 인력
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을 포함한 여러 인 을 고용하기에도 부족해 보인다. 둘째, 총 지원금의
력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나, 고생에 비해 30%는 병원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보람이 적은 이 일에 지원할 의료진은 아마 거의 없 되는데, 성과 지표로 진료영역, 필수기여도, 의료서
을 것이다. 비스 수준, 진료협력 등을 세부 지표로 나누어 평가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도 힘들어할 이런 지표
2) 지역 포괄 2차 진료 및 필수기능 강화 들에 대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최대 10억 정도의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 셋째,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급여중심의 진료를 하
급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는 것이 진료영역의 성과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원
해결할 수 있고, 입원 중심의 중등도 수준 진료역량 가 이하의 수가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2차 병원들
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하고자 한다. 병상 이 그나마 꼭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통해 어느 정도
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누어진 종합병원(330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과 지표를 맞추기 위해
과 병원(1,400개)을 형식적 구분에서 벗어나, 여건 비급여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
에 맞춰 포괄 및 거점화 또는 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가삼간 다 태우는 상황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 넷째,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특히 포괄 2 기타 정책기능으로 의료비용자료 제출을 성과보상
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 에 필수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의 4 해법으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마련하
대 기능을 혁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려고 하는데, 그동안 근간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되는
2조원(연간 6,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에서 회계조사 연구 표본이 부족했다. 특히 2차 병원의 자
도 언급했듯이 2차 병원의 기능을 새로 정립하면서 료가 부족해서 대표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
정부가 그동안 고민이었던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는데, 이번 기회에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좋아 보이나, 실 병원의 경영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위험성 때문에
현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첫 의료비용자료 제출을 꺼리거나, 조사에 참여한다고
째, 정부가 제시한 기준 예시에서, 질환 중증도나 재 해도 인프라 구축(시스템 설계, 인력 고용 등)에 드는
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 2차 기능이 재정적 인센티브 없이 필수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가능한 수준의 종합병원은 58.2%에 해당한다고 했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병원들이 있을
다. 이는 330개의 종합병원 중 192개의 병원이 진료 수 있다.
4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7-p04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41
authors: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
3) 지역 2차 병원의 필수진료 특화 기능 지원 병원당 약 8.7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포
괄 2차 종합병원에 탈락한 기존의 138개의 종합병
지역 2차 병원이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원과 1,400개의 병원이 필수특화기능 병원으로 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의 규모
경우, 정부는 의료기관 규모를 불필요하게 확장하 가 훨씬 더 작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이
지 않더라도 기능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려고 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다. 특히,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을 ‘필수특화기능’으로 지정하고, 필수특화기능 수 4) 아급성 기능 확립
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가칭)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서 주요 사망원인을 차
센터 또는 전문 병원 지정 제도에 필수기능을 반영 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급성기에 적절한
한 필수특화기능 병원을 신설해 운영하려고 하고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을 하거나 생존
있다. 병원의 배후진료역량을 고려하는 센터와는 시에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달리 전문 병원 지정 제도는 지역 2차 병원이 필수특 수 없게 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이들 질환에 대한 회
화기능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 복기 치료가 필수적인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는데,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아급성 기능 확립에 대한 계획이 담긴 것은 환영할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 만하다.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회복기라는 용어
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 를 썼으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부터는 아급성기
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능 E(아급성 진
전문 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7개 지정 기준 료: 퇴원환자 회송 전문)로 분리했다. 이번에 좀 더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병상수, 필수진료과목, 의 계획을 구체화해서 기능 정립, 환자 연계 및 지원 체
료인력,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충족 여부를 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나 인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하고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2025년도에는 115개 전문 는 않은 계획이어서 아직은 미흡해 보인다. 의료전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필수특화기능 보상과 성과 달체계를 바로 잡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료서비
평가를 위한 기준들을 재정비하고 있고, 필수특화 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질환 에피소드별 단계적
기능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치료 체계도 중요하다. 급성기 병원 내 ‘(가칭)단기
는 3년간 3천억원 이상(연간 1천억원 이상) 재정을 전환 케어 병동’을 마련하거나 ‘회복기병원’ 종별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2차 병원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처
기회는 열려 있다. 현재의 115개 전문 병원 모두 필 럼 재택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수가 지원책이나 재
수특화기능 병원에 선정된다는 가정을 할 경우 1개 택복귀율 및 전원율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인
2025년 Vol.23 No.1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7-p04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42
authors: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센티브를 적용하는 정교한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 지원금의 30%는 강제적 성격의 성과 평가 결과에
해 보인다.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병원이 규제를 더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5) 지역 2차 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3. 나가며
정부는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
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정확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 2차 병원 육
한 비용 분석 등을 토대로 환산지수 결정구조 개편 성으로 지역완결 의료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하려
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역전 현상의 근본 고 하는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자유방임형
원인은 2008년부터 환산지수 계약을 병원과 의원 의료이용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할
으로 분리 계약하면서 의료행위의 가격을 이원화시 지 의구심이 들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켰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 무슨 일이건 시작이 중요하다. 지역 병원급 의료기
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상대가치제도의 근본 취 관 구조전환을 위해 제시된 ‘기능 전환’과 ‘보상 강
지인 1물1가(一物一價)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환산 화’ 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
지수 계약에 따라 수가의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올바
아무리 비용 분석을 열심히 해도 역전 현상을 개선 르게 진행되기 위해,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하기 힘들다. 또한 정부는 불요불급 규제개선을 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작은 것조차
해 진료과 설치나 전담인력 등 규제를 병원별 기능 놓쳐서는 안 된다. 정책의 성공은 디테일에 있다는
수행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별로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총
4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8-p04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43
authors: 김진숙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김 진 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philiakjs5426@kma.org
들어가며 겨있다. 정부는 이러한 3대 과제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
지난 3월 19일 정부(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 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
위원회)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 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료개혁
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지역의료 2차 실행방안의 주요 목적임을 밝혔다.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 금번 실행방안에 대해 논란과 관련당사자들의 반
성,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발이 많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실손보험 개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선방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 역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 할 정립을 통한 의료 공급･이용 및 보상체계 왜곡 방
2025년 Vol.23 No.1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8-p04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44
authors: 김진숙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지, 보험료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에 조응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록 실손보험 상품구조･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외된 양자 구조(가입자-보험자)로 의료비 통제
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기전이 부재하여 과잉 진료 유발이 발생하고 이로
논쟁거리였던 일부 비급여 항목(예: 도수치료)을 규 인해 의료비 증가, 보험료 부담 증가, 필수의료 공정
제하기 위한 방안도 비급여 관리체계 부분에 포함 보상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는 보험
하였다. 료를 납부만 하고 소수만 보험료를 지급받는 가운
쉽게 풀이하면,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통해 ‘도덕 데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
적 해이’와 ‘과잉진료’를 줄이겠다고 말하면서 구조 되어 보험금 지급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보험사 손실 보전 이러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을 위한 책임을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 여 <표 1>과 같은 실손보험 개혁 방향을 세우고, 3대
고, 국민은 여전히 높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해야 하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는 반면 보장 범위는 줄게 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보완형 의료보험으로서 건강보험 급여 본
이쯤 되면 이 개선방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말 인부담 보장 합리화를 위해 외래에 있어서 건강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의료개혁 2차 실행 험 급여 본인부담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현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국회, 의료계 및 소비자 단체 20%)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건강보험 본
는 거세게 반발하였고, 반면 보험업계는 반색하며 인부담률1), 20%, 1/2만원2) 중 최대치 적용)하고,
반겼다. 입원 급여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현행 보장수준을
본 고에서는 논란이 많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유지한다.
중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 중 실손 둘째, 중증 중심 비급여 보장 전환을 위해 가입자
보험 관련 방안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함으로 가 보장을 희망하는 범위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
써 실손보험에 대한 올바른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여 비급여 특약 선택이 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선하고 중증 중심 보장으로 전환한다. 현재 실손보
험은 단일한 비급여 특약의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실손보험 는데 이를 중증 비급여 특약/非중증 비급여 특약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이 때 건
정부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로 의료체계 부정 강보험 산정특례 질환 대상자 등 중증질환의 해당
적인 영향, 도덕적 해이 만연, 국민 부담 문제를 제 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면서
시하였다. 즉,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 과도한 본인부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연간 자기
한 비용 의식 약화와 본인부담 차등을 기반으로 한 부담금 한도를 신설하고 가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 이용 관리가 무력화되어 의료체계에 부정적인 또한 非중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과다 보상으로 의료
1) 일반환자 외래 기준, 경증･비응급 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90%,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
2) 병･의원+약국: 1만원, 상급 종합+약국: 2만원
4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8-p04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45
authors: 김진숙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
❙표 1❙ 실손보험 개혁 방향
상품구조 개선 관리･운영 개선
新 실손보험 공통
건강보험 급여 중증 중심 분쟁조정 기준의 보험 운영
본인부담 적정 보장 비급여 보장 합리화 객관성 제고 투명성 강화
‣입원: 현행 유지 ‣중증 보장 강화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가입자 친화적 정보공개
‣외래: 건강보험 급여 *자기부담금 상한 신설 참여 下 주요 비급여 강화
본인부담률 연동 ‣非중증 보장 합리화 분쟁조정기준 마련 *운영실적･보험료 공시 확대

적정 의료 이용 위한 보험료 30~50% 인하 보험금 지급의 소비자 신뢰 강화
본인부담制 기능 회복 비급여 적정화 예측 가능성 제고 선택권 제고
✚
자발적 舊 실손 계약 재매입, 실손 광고 금지 등
자료: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
체계를 왜곡하거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내용(보험사 전체 경영실적, 보험사별･세대별 실손
않도록 보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기부담률은 상향 보험의 보험료 수익, 보험손익, 사업비율, 손해율,
하고, 年 보장한도(현 입원 年 5천만 원) 축소 및 병 실손보험 전체 세대별･연령별･성별･보험사별 보
원･의원 입원 회당 한도를 신설한다. 그리고 통원 험료 공시)을 공시하게 하여 보험사의 운영 신뢰성
상한(20만원)을 회당에서 일당으로 변경하고, 보험 을 제고하게 하고 가입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그리
금 부지급 항목(현 치료 목적 외 미용･성형 등)을 확 고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할
대한다. 인 및 면제 내용,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등
셋째, 보험료 부담완화, 舊세대 실손 재매입 도 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다.
입, 심사체계 마련, 투명성 강화, 광고 금지 등 5가지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개선방안이 아닌 비급여 관
실손보험 관리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 리체계 개선 방안 중 일부 비급여(진료비･진료량 및
선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개별 가입자의 非중증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 안전 우려 등
비급여 이용량을 바탕으로 한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내 ‘관리
제를 지속 적용한다. 상품 재가입 주기가 없는 舊세 급여’로 전환하여 진료기준(적응증, 횟수 등), 가격
대 실손보험에 대해 희망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적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관
정 금액을 제시하고, 계약 재매입 도입 방안을 추진 리급여는 일반 급여와는 달리 본인부담률을 95%로
한다. 또한 가입자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 하며, 한시(예: 5년) 운영 후 평가를 통해 항목별 지
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해 분쟁조 속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정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보험상품 운영 관련 공시
2025년 Vol.23 No.1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8-p04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46
authors: 김진숙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의 문제점 용의 불평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말
하는 중증과 非중증 분류는 매우 불완전하며 행정적
1. 보험가입자에 대한 책임전가 및 이중 규제 인 것으로 이 분류는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요
하는 것이며, 환자와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손보험에 대한 자기부담률의 인상과 건강보험 현재 중증･非중증 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
연동은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보험가 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외상, 골절, 발달장애, 치매
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이중 규제가 될 수 있 등 심각하고 중증의 다양한 질환들이 경증으로 분
다. 실손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부분 류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 의료
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와 사적으로 계약을 계에서는 의료전문가의 충분한 자문과 의학적 근거
통해 보장받고자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보험 를 바탕으로 하는 중증･非중증 분류 기준 마련을 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다시 장하였다. 만약 현재의 임의적이고 행정적인 중증･
자기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그동안 숱하게 실패 非중증 분류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非중
하였던 정부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면, 이는 매우 자
보험사의 손해율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의적인 분류가 되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
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자 이다. 또한 일부 非중증 비급여 항목은 환자에게 매
기부담률이 연동되는 것은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우 필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장을 축소할 경우
침해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인상은 공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사실상 의료비 부
공의료를 통한 조절 방식인데 이를 실손보험까지 담 증가로 인해 환자들 사이에 의료 접근성 제한으
연동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동일한 진료에 로 의료이용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대해 공사보험 모두에서 부담 인상을 겪는 구조로 이다.
변질되어 실질적 의료비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국
민에 대한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3. 舊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유도로 인한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의 하위 체계처럼 운영한다는 다수의 법적 쟁점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상품 재가입 주기가 없는 舊세대 실손보험에 대
해 희망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적정 금액을 제시하
2. 중증과 非중증 분류기준 모호성 및 의료 고, 계약 재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계약에 대
이용의 불평등 한 강제 변경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 사적 계약의
자유 침해, 보험자 평등의 원칙 위배, 금융소비자보
실손보험 비급여 특약을 중증과 非중증으로 구분 호법 위반, 재산권 침해로 인한 헌법 위배 등 다양한
하고 非중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률을 인상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험계약은 민법
하고 할증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모호성과 의료이 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보험가입자-보
4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8-p04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47
authors: 김진숙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
험사) 간 자유로운 합의로 체결된 계약인데 정부가 4. 관리급여 도입으로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
재매입을 유도하거나 장려(인센티브나 규제를 걸 강화
어 재매입 유도)하더라도 구조적･제도적으로 유인
을 강제할 경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접 규제 비급여 ‘관리급여’ 도입은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
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일부 계약을 우대조건 내에서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센티브나 보상금 등)으로 재매입을 유도하면 기 이용량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의사와 국민의 의료
존 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본인부담률을 최대
험업법 제46조(보험계약자의 평등한 대우)를 위배 95%까지 적용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보장 배제’의
하게 된다. 즉, 선택적으로 재매입을 하거나 특정 조 수준이고, 이는 급여라 할 수 없으며, 실손보험의 본
건에서만 유도한다면 계약자 간 불공정한 상황을 래 취지인 급여 외 의료비에 대한 보장까지 훼손하
정부가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필수적이지만 고가일 수 있는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금융사는 상품 전환･갱 치료(예: 통증치료, 재활의학 등)까지 위축시킬 수
신 시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에게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에 대한 정당한 치료 기
불이익한 조건은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 회를 제한하고, 실제로 과잉이 문제인 항목은 일부
나 舊세대 보험 해지 후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 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비급여 통제로 이어지게
장범위 축소, 자기부담률 인상, 보험료 인상 등의 불 되어 그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
이익이 존재하며, 이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게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매우 크
일방적으로 유도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다. 특히 그 관리급여 대상을 보면, 진료비･진료량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보상금’을 주겠다고 유인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 안전 우려
하는 것은 가입자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이라고 하여 관리급여
이기 때문에 허위 및 기만적 행위를 정부가 조장하 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임의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
는 것이 될 수 있다. 계약 재매입 방안은 궁극적으로 문에 정부가 언제든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재산권 침해 즉 헌법 제23조 위배에 해당할 수 있다. 포함시키고 관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비급여에
舊세대 실손보험은 계약자 입장에서 매우 재산적 가 대한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
치가 큰 상품이며, 해지할 경우 계약자의 기대이익 로 비급여를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보장권리)을 침해하게 된다. 정부가 ‘희망하는 경 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통제는 비급여에 대한 선
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구조개혁이라는 명분하 택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에 정부가 정책･ 제도적으로 간접적 강제 혹은 유도 에 대한 합헌 취지를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
한다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헌법소 된다.
원 제기 가능성도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은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결과적
2025년 Vol.23 No.1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8-p04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48
authors: 김진숙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 으로 이어질 것이다. 상식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 후 실손보험 청구로 인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는 허술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정 예측하기 쉽고, 기존 보험에 대한 보장범위는 축소
부에서 발표하고 추진했던 실손보험 정책들의 종착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시장이 위축되면 결
점인 ‘정부실패’를 다시 한번 가져올 것이 자명해 보 국 건강보험에 부담이 전이된다. 즉, 민간보험을 정
인다. 부가 규제하려다가 공공의료체계까지 흔들릴 수 있
는 것이다.
나가며 금번 정부의 실손보험 구조개혁은 ‘개혁’이란 이
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를 국
실손보험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실손보 민에게 전가한 예측된 구조적 실패를 안고 있는 정
험 설계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와 그를 관리하지 않 책이다. 그 결과, 국민은 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았던 정부에게 있으나 정부는 실손보험의 문제를 더 적은 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기관과 보험계약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돌리 ‘보험료 인상 및 할증’이나 ‘비급여 분류’, ‘재매입
고 그동안 이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손 보험 정 도입’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실질적으
책을 기획하고 실행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책 로 의료시스템의 왜곡을 바로잡는 방향의 진짜 개
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실손보험 문제의 혁이다. 다음 개혁은 의료기관이나 국민을 통제하
악순환만 가져왔다.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 발표 는 것이 아닌 실손보험 문제의 근본적 원인 제공자
이후 통계적으로 정확히 집계된 적은 없지만, 실손 인 보험사와 정부의 ‘반구저기(反求諸己)’에서 시작
보험 신규 가입자는 줄고, 기존 가입자 이탈 현상이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충분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이는 실손보험 시장의 위축 한 의견수렴은 필수조건이다.
4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8-p04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49
authors: 김진숙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
참고문헌
[1]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03.
[2] medipana. 5세대 실손 윤곽 드러났지만. 야당 국회의원･ 시민단체 반발. 2025.01.31. https://www.
medipana.com/article/view.php?page=1&sch_menu=1&news_idx=337007
[3] 의협신문, 실손보험 개편방안, 환자 적정 의료이용 막는 개악. 2025.03.24. https://www.doctors
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12
[4]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입장.
보도자료. 2025.03.24. https://www.kma.org/notice/sub1_view.asp
[5] MBC 뉴스,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경증-중증 분류 기준 모호. 2025.03.13. https://imnews.
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5617_36718.html
[6] 의학신문.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의 문제점과 제언. 2025.04.01. http://www.bosa.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45416
[7] 국회입법조사처.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 2025.04.
[8] 김진숙.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4.
[9] 국회의원 남인순･이정문.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25. https://ampos.
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77293
[10]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25.
[11]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865 전원재판부[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2025년 Vol.23 No.1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9-p05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0
authors: 이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이 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lplee@kma.org
1. 들어가며 은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또는 동일 직종) 동료의 인적 사항을 SNS 등에 게시
2025년 3월, 보건복지부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하는 행위는 적절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과연 의료인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 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
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해야 할 만큼 ‘중대’한 비위 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일 유형으로 신설 위인가? 나아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 가 무엇인지는 ‘누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의료인 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
5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9-p05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1
authors: 이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
의료전문직의 자율규제 담론과 연결된다. 특히 의 화에 따른 면허관리 정책의 유연화, 최신화 등 효율
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의사의 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 궁극적으
면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 로는 국민이 전문직 면허관리를 신뢰하게 되고, 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누가, 심하고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
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현행 체계를 개선하기 2. 의사 면허관리 누가 해야 하나?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국가철학의 정
립, 개선 의지, 사회적 합의, 시간 및 비용 등에 관한 영국 GMC는 1858년 설립되었는데, 의사들 스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행정편의주 스로가 의사와 비의사를 구분함으로써 환자를 보호
의에 입각하여 의료법상 의사 면허에 대한 제재 조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수단으로 ‘의사 등
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면허관리 강화 요구를 무 록부’를 작성･관리하기 시작했다. GMC가 자율규
마시키는 것이 습관화된 형국이다. 제기구로 불리는 이유는 재정적으로 보건부와 독립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GMC(General Medical 되어 있고, 의사 면허관리에 관한 정책을 의사 스스
Council)와 같이 의사 면허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로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적･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의 다.1) 영국의 의료법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의
사 면허관리에 관한 미션과 비전, 민･관 협력, 전문 의무(행정처분 및 벌칙 조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성･공정성･투명성 등을 아우르는 철학을 개발･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GMC의 설립, 운영, 등
지하는 주체가 없는 것이다. 면허관리기구를 운영 록, 행정처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들에
하는 국가들은 면허관리기구로 하여금 소속 의료인 게는 GMC가 정한 의료행위의 기준을 준수할 것,
의 면허를 자율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 GMC가 요청하는 조사에 응하고, GMC가 요청하
원할 뿐, 면허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는 자료를 제출할 것, 신상이 변동될 경우 즉시 신고
다만, 면허관리기구가 소속 의료인의 면허를 공정 할 것 등 GMC에 의한 면허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 역할에 주력 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의사의 의무 등 구체적
한다. 인 내용은 GMC가 작성하는 ‘Good medical
이러한 방식은 전문직 자율규제 철학을 바탕으로 practice’ 등 다양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전문직 면허는 스스로 또는 동료에 의 배포한다.2)
해 관리될 때 전문성이 담보되며, 본인의 면허에 대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및 보건
한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환경변 의료 관련 인력에 대한 면허관리를 전담하고 있기
1) GM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의사 6인(의장 1인 포함)과 비사의 6인으로 구성된다. GMC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의사가 납부
하는 등록비, 면허 발급 및 증명에 관한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기부금, 투자 수익, 정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GMC가 의료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반면, 영국의사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전문가협회 및 노동조합(교섭단체)
의 성격을 갖는 단체로서, 임의 설립 및 임의 가입을 전제로 한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9-p051-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1
authors: 이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투자 수익, 정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GMC가 의료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반면, 영국의사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전문가협회 및 노동조합(교섭단체)
의 성격을 갖는 단체로서, 임의 설립 및 임의 가입을 전제로 한다. 주로 의사의 임금 또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 취업 및 경력 지원,
의료윤리 개발 및 보급, 국민건강 이슈 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의사의 면허관리 역할은 하지 않는다.
2025년 Vol.23 No.1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9-p05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2
authors: 이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때문에 각 직역별 맞춤형 면허관리가 불가능하며, 3. 의사 면허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료인 중앙회가 소속 회원에 대한 면허관리 (1) 등록 및 면허증 발급
의 일부(면허신고, 보수교육 관리, 중앙윤리위원회
운영 및 행정처분 요청권 등)를 의료법에 따라 보건 영국에서 의사로서 자격(의과대학 졸업, 시험 합
복지부로부터 위탁받는 형식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격, 실습 완료 등)을 갖춘 자는 GMC에 등록
이다. 그러나 업무 위탁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원 (Registration)하고, 매년 등록비를 납부하고, 본
이 미흡하고, 회원의 회비납부 의무가 강제되지 않 인의 등록 현황을 최신화함으로써 의사 자격을 유
아 면허관리 업무를 확대하거나 고도화하기 어려운 지한다. 이 중 실제 환자를 진료하거나 진료에 관련
실정이다. 된 직무를 수행하는 의사는 진료면허(licence to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대한의사협회는 오래전부 practise)를 발급받는다. 진료면허는 매년 갱신해
터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International 야 하며(발급 및 갱신 수수료 납부), 5년마다 동료평
Association of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가를 통한 재인증(revalidation) 절차를 거쳐야 한
IAMRA)에3) 가입하여 여러 국가의 면허관리기구 다. 재인증 과정에서 본인의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
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의사 면허관리에 는 사항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관한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발견될 경우 등록 또는 진료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직 자율규제 원 있다. 이 경우 교육, 실습, 조언, 건강관리 프로그램
칙을 바탕으로 하는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기도 한다. 등록부에는 당
립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선 의사 면허관리 해 의사의 최초 등록부터 등록의 종류, 변동 사항,
에 관한 법적 근거, 절차, 면허관리원 설립 및 운영 진료면허 발급 사항, 행정처분 사항 등이 순차적으
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문제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로 기록된다. 최근 5년 내의 등록부 내용이 일반인
많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면허관리기구의 필 에게 공개되며, 5년 전의 행정처분 사항 등은 예외
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면허관리에 적으로 취업시 고용주에게 공개될 수 있다. 즉 등록
관한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해외 부를 통해 의사의 자격 및 이력･경력 등을 통합하여
면허관리기구의 장점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접목 관리하고 있다.
시켜 의사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국내에서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관리
는 물론이고 의사 회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 가 이와 유사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개
한 시점이다. 업하거나 변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고, 개업･이전･휴업･
폐업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대한
3)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는 2000년 초 미국 연방 의사면허관리기구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의사 면허관리구의 모범사례, 국제 협력, 제
도 혁신 등을 공유한다. 2025년 현재 122개 단체(45개 국가)가 정회원(의사면허관리기구) 또는 파트너(의료 관련 단체)로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가 파트너로서 가입되어 있다.
5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9-p05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3
authors: 이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
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는 점 또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등의 결정을 통해 회원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거
나 자격을 정지･취소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처분 (2)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 징계내역을 홈페
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징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국의 경우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GMC와 의
있다. 사징계재판소(Medical Practitioners Tribunal
우리나라 의사의 면허관리는 GMC 및 변호사 자 Service, MTPS) 두 기관에서 이루어진다.4) GMC
격관리와는 매우 다르다. 의사의 등록 및 면허발급, 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동료로부터 제보 및 환
행정처분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지만, 면허 자로부터 민원을 접수받는다. 의사의 건강 또는 부
신고(매 3년) 및 보수교육 관리는 대한의사협회에 적절한 태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
서 담당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의 체적으로 당해 의사에게 조언, 권고, 교육, 재발방
사 등록부에 우리나라 의사의 정보 및 현황이 얼마 지 약속, 등록부 변경 또는 조건 부과, 등록정지･취
나 최신화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대한의사협 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과잉처방, 개인정보 침해
회는 의사 면허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다. 중앙윤리 등 전문행위 기준(professional standards) 위반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지 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MTPS에
만,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조사할 권 회부한다. GMC는 의사가 중심(법조인 보조)이 되
한이 없으며, 행정력 또한 부족하여 적극적인 활동 어 동료 의사를 평가하는 방식이라면, MTPS는 법
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인이 중심(의사 보조)이 되어 당해 의사의 전문행
면허관리의 시작은 의사 회원의 등록과 등록부 위 위반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GMC와 MTPS가
관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 행정처분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를 발급하면, 면허를 발급받은 의사는 모두 협회에 핵심 기준은 ‘당해 의사가 계속 동일한 의료행위를
등록하게 하고, 회원의 신변 변동, 취업 현황 등을 할 경우,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회원 등록부를 최 여부’이다. 따라서 행정적 실수 또는 지식 부족, 경
신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 면허 등록 및 등록부 솔한 태도 등에 대해서는 경고, 교육, 재발방지 약속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당해 의사의 전문
위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주기적으로 보 성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고하는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법에 따 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하는 행정처
라 모든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이 되지만, 회 분의 대부분은, 의사의 행위가 법원에 의해 의료법
비 납부 의무가 강제되지 않아 소속감 및 회원으로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즉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기
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 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의사로서 부족한 점을 보
4) MTPS는 GMC의 산하 기관이지만,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역(인사, 행정처분 절차 등)에서 GMC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025년 Vol.23 No.1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09-p05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4
authors: 이얼
topics: 미분류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완하기 위한 반성, 재발방지 약속, 재교육, 피해회 고, 의료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킴으로써 국
복 조치 등 ‘면허관리’에 관한 내용은 생략된 채, 의 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의사
사 개인의 비위와 면허에 대한 제재 여부만 강조될 에게 제기된 문제를 제거하고, 당해 의사를 의료현
뿐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절차는 환자 보호 및 의사 장에 복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의료제공체계를 유
의 권익 보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GMC 지하는 것 또한 면허관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및 MTPS와 같이 의료행위 수행 적합성이라는 기준 는 의료윤리를 근거로 한 진료의 자율성 보장, 의사
을 최우선으로 하되,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시 들의 합의가 전제된 의료수준의 설정, 이에 미달하
킴과 동시에 문제가 발견된 의사에게는 그러한 문 는 의사에 대한 교육과 징계 등 재발 방지 대책, 동료
제를 제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전문가에 의한 건전한 감시와 감독 등이 통합적으
야 한다. 문제가 제거된 의사를 의료현장에 신속하 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
게 복귀시키는 것 또한 의료체계의 지속성을 담보 은 의사 면허관리는 의료전문가로서 의사 또는 의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사단체가 주도해야만 그 전문성, 효율성, 수용성을
는 문제가 제기된 의사에 대해 동료 의사가 전문가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이 전문직
적 판단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 자율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의사가 주도하는 의사
어야 한다. 면허관리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윤리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
다. 윤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로서 모든 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의사
이 조성되어야 하는 바, 의료법상 윤리위원회의 권 면허관리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
한, 절차,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조사위원회의 신설 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미 보수교육, 취업현황 등
등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한 행정 신고, 자격정지 처분 요구, 중앙윤리위원회 운영 등
인력 및 재정적 여건 또한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의사 면허관리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 또는 협회의 자체 해결 방 질적으로도 면허관리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의사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면허관리
업무를 확대하고 고도화한다면 GMC와 같은 통합
4. 자율적 면허관리를 통한 의사단체의 적인 의사 면허관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
공적 역할 확대 는 회원의 면허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의사단체의 사회적 책무에 부
의사 면허관리의 목적은 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 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5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0-p05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5
authors: 한진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한 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jinhan@sslaw.kr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직역이 반대하였음 이하에서는 우선 진료지원간호사(이하 ‘PA’라고
에도, 작년 의료대란과 맞물려 다분히 정치적인 이 한다)를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후속 법령 제정 현황
유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대통령령 등 후 에 대해 살펴본 후, 판례 등 각종 사례를 통해 드러나
속 법령 제정이 정해진 수순처럼 진행되고 있다. 후 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향후 본 법령
속 법령 중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의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것인데, 전공의나 인턴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 만
큼 그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는 방향으로 시도되고
있다.
2025년 Vol.23 No.15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0-p05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6
authors: 한진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1. PA에 관하여 가 수행한 형사사건 일부만 가져와 보아도, PA의 수
술 보조 행위 특히 절개나 봉합 등에 있어 의사 대신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 PA(Physician 수행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다. 나아가
Assistant)라는 개념은 매우 생소할 것이다. 미국에 언론을 통해 여러 번 접했던, 이른바 ‘의료기구상 대
서 시작된 직역으로 국내에서 명확한 사전적 정의 리수술 사건’들을 살펴보아도, 문제된 의료기구상
는 없다. 그나마 찾아낸 PA의 정의는 ‘전공의 부족 들 중 상당수가 병원 수술방에서 장기간 근무한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의료기관에 출신이다.
서 의사를 보조하며, 수술 보조, 검사 및 시술 지원,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초래된 의료대란을 맞
응급 상황 대처 등 특정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직역’ 이하여, 모호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PA
인데, 일견 의료법상 전문간호사와 혼동하고 있는 들을 활용하여 위기를 타파하고자, 자신들이 불과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저지시켰던 간호법
여기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이 제정되도록 하고, 후속 법령 제정에까지 힘쓰고
APN)는 의료법 제78조 등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하고 있는 자가 최근 10년 내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전문간호사 교육기 2. 후속 법령 제정 현황에 관하여
관(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까지 합격해야 취 간호법 제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PA를 조속하게
득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이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 제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
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성하고, 제1차 회의를 2024. 10. 30.경 개최하였으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 며, 2025. 2. 21.까지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
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이다. 위 전문간호 서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제12조, 제14조)
사는 의료법에 기반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제도 의 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자 요건(임상경
로서, 2005년경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 력 기간, 관련 교육과정 등), 진료지원 업무범위 및
칙이 제정되면서 활성화되었는데, 자료에 따르면 설정방식, 병원별 준수절차 및 책임소재 명확화 방
국내에 위 전문간호사가 약 17,000명 정도 있는 것 안, 교육체계 등을 논의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는 졸속적인 법령 제정
반면 PA는 위 전문간호사가 아님은 분명하나, 일 을 예방하고자,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회의
반 간호사 대비 업무 범위나 자격요건이 특별히 구 에 참석하였고,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
별되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PA는 병원 내에서 상 으며, 협회 내 TF를 구성하여 합당한 의견을 개진하
당한 업무를 맡아 수행해왔으며, 동전의 양면과 같 는 등 대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그동안 의료계 내에서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 한편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평가되어 왔다. 필자 을 통해 마련한 하위법령(안)을 토대로 2025년 3월
5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0-p05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7
authors: 한진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
내 입법예고하려고 하였으나, 4월로 연기된 상태이 2. 14. 선고 2006나69440 판결)｣ 등이 있다. 그럼
며, 필자가 본고를 작성하는 시점까지도 입법예고 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
하지 않았다. 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3. 본 법령의 주된 쟁점과 법적인 문제점에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관하여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
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본고 작성 시점까지 본 법령의 내용이 확정되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않아, 부득이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범위 내에서 제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일견 의료대란과 간호법 제
한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제한적으로 드 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판결로 인해, 간
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본 법령의 문제점은 한두 가 호사가 할 수 있는 침습행위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지가 아니다. 다만, 지면상 모두 다룰 수는 없고, ① 임상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정리될 때까지
PA에게 매우 침습적이거나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환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처치까지 허용하는 문제, ② PA에 의한 시술에 대해 중심정맥관 삽입/관리/제거의 경우에도 관련된
사전에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 복수의 의료사고 판례가 존재한다. 가령 ｢전공의가
③ PA에 의한 의료사고시 책임 문제 등 법률가로서 데이트 폭력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
관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을 삽입하다가 관통시키는 등의 과실로 사망케 한
우선, ① ‘PA에게 매우 침습적이거나 고도의 판 사례(광주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2나
단을 요하는 처치까지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 24574 판결)｣를 들 수 있다. 많은 의료인들이 데이
보겠다. 본 법령을 통해 PA에게 새로 허용하려고 하 트 폭력을 저지른 사람과 의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는 처치는 매우 다양한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묶은 부분에 대해 분노했지만, 법률가인 필자의 입
만, 주로 언급되는 처치에는 골수천자, 중심정맥관 장에서는 공동불법행위로 평가한 것은 법리상 문제
삽입/교체/제거, 호흡치료 및 인공호흡기 설정 등 가 없어 보였고, 다만 이렇게 위험한 처치를 앞으로
이 있다. 는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도 되는가 하는 의문
이중 골수천자의 경우,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 이 계속 남았다.
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고도의 침 인공호흡기의 경우, 각 환자별로 증상에 따라 다
습적 의료행위인바, 의료사고가 문제된 판례가 다 르게 설정해야 하고, 심지어 같은 환자도 증상 변화
수 존재한다. 가령 ｢척수천자를 시행하면서 여러 번 에 따라 매시간 다르게 설정해야 할 수도 있는바, 기
주사바늘을 삽입한 데다가 그 침습부위에 대한 압 본적으로 고도의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영역으로
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결과, 알 수 없는 병균 보이며,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의료
에 감염되어 환자에게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한 점 사고 건에서 인공호흡기 설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
에 대해 과실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8. 던 적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25년 Vol.23 No.15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0-p05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8
authors: 한진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이슈 & 진단
2017나2021167 판결). 위 인공호흡기 설정은 대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 있다.
부분의 임상 현장에서도 PA가 해왔던 업무라고 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골수천자, 중심정맥관 삽
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법령 내용에 포함될 만한 처 입/교체 등은 분명히 위험한 처치에 해당하는데, 이
치인지 의문이다. 를 향후 PA가 전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 사실에 대
그 외에 비교적 간단하다고 여겨지는 기관절개관 해 처치를 받는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관리에 대해서도 기관절개관 이탈(특히 소아의 경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국민의 알권리
우), 기관절개관 막힘, 기관절개관 교체 지연 등 과 보장, 유령PA 방지 등을 위해 위와 같은 장치가 반
실이 인정된 판례(가령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드시 필요하나, 아쉽게도 본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이
선고 2021나2037596 판결 등)가 존재하는바, 당 와 관련한 논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연히 PA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③ ‘PA에 의한 의료사고시 책임 문
물론 인턴이나 저년차 전공의의 경우 PA보다 기 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의료대
술적인 면에 있어 반드시 낫다고 볼 수 없고, 의료기 란 당시 PA들을 전공의나 인턴이 수행해왔던 업무
관에서 의사를 구하고 숙련시키기까지 시간과 비용 에 투입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하
이 많이 소요되며,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PA가 특별 면서, 처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당 간호사를
한 문제없이 수행해왔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보장하였다.
달변이라고 법정에서 변호사 대신 변론할 수 없듯 최근에도 정부는 본 법령을 추진하면서 법적 책
이, 숙련도 차이가 크지 않다고 직역을 넘나들 수는 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자, ‘경력이 미비한 간호사
없다고 생각되고, PA의 직역이 넓어질수록, 이에 에 의한 의료사고시 의사가 책임지고, 경력이 충분
반비례하여 전공의 등에 대한 교육기회 상실로 이 한 간호사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간호사 책임이 더
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든다. 클 수 있으나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식의 모
그 다음으로, ② ‘PA에 의한 시술에 대해 사전에 호한 답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의사의 업무 영역 안에서
살펴보자. 의료법 제24조의2는 환자의 알권리를 명백히 의사의 잘못된 지시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보장하고, 이른바 유령의사 사례를 예방하고자 ‘의 실제 처치를 맡아서 시행한 간호사의 책임이 면제
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되기는 어렵고, 경력이 미비하다고 하여, 면책된다
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 고 단정할 수 없다. 심지어 의사의 잘못된 지시가 있
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환자 다고 하여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에
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 대해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09.
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등). 정부는 정책
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 추진을 위해 결국 의사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식으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의료법 위반 로 주장하나, 법률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0-p058-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8
authors: 한진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는 한의사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등). 정부는 정책
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 추진을 위해 결국 의사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식으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의료법 위반 로 주장하나, 법률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부연하면,
시 6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사기 PA의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은 상급종합병
5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0-p05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59
authors: 한진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
원과 같이 자력이 충분한 의료기관이라면, 병원 차 는지 의문이다. 과다하고도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
원에서 법적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적 책 는 것에 비례하는 보상이나 제대로 된 법적 보호가
임은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여 없기 떄문이다.
야 한다.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 역시 이런 상황을 심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개악으로 귀결되고
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바, PA에 대한 보호대책 없이 있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2025. 4. 4.자 헌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전방위적인 한계에 봉착할 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수 있다. 전공의와 인턴이 사직하고, 필수과 의사들이 급감
본 법령에 포함될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 하는 상황에서, 본질적인 방법은 외면하고, 위험하
기에, 향후 위에서 언급한 처치 중 일부가 제외될 수 고 힘든 업무를 현장에 남아있는 PA에게 대충 떠넘
도 있다. 그러나 PA 업무영역에서 제외되지 않거 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나, 제외되더라도 갑자기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 물론 의사, 전문간호사, PA, 간호사 등 각 직역의
으로 편입되어 버린다면, 필자가 우려하는 문제는 업무 범위가 다소 애매한 현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명료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본 법령의 제
정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위
4. 결어 해서는 의료계 전문가들인 의료인들과의 면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 본 법령이 어떻게 확정될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졸속적인 PA 업무범위 확 는 알 수 없지만, 매일 의료현장에서 살아가는 의료
대는 부적절하다. 각 의료기관에서 매일 쉴 틈 없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간호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이를 환영하 바란다.
2025년 Vol.23 No.1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1-p06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60
authors: 김형선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연구보고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김 형 선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hyungsun777@kma.org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1-p06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61
authors: 김형선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
Ⅰ. 들어가며 여가 보장되었다. 의사의 자발적 정책 참여를 통한
붕괴된 의료기관의 재건은 1973년 유신 정권의 「의
1965년 유사의료업자의 법제화 및 공무원을 보 료법」 전면 개정을 통하여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유
건소장에 임용하는 관련 법률의 제정 시도를 계기 신 「의료법」은 추상적 개념인 ‘국민 보건에 중대한
로 의사의 단체행동이 시작된 이래 국회와 정부는 위해 발생과 우려’라는 요건과 행정제재를 가할 수
「의료법」 제･개정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사회 있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의사의 강제동원 근거를
에서는 이를 당연한 듯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련하였다. 이후 소위 민주 정권인 문민정부와 국
동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의사의 기본 민의 정부는 의사의 단체행동을 처음부터 차단할
권을 제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하여 자신의 기본 목적으로 위헌적 발상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제･개
권 보장 의무를 의료인에게 전가하고 정책 목적을 정하여, 의사의 강제동원을 노골화 하였다. 또한 보
실현하고자 하였다. 위헌적인 권한 남용행위는 자 건복지부장관을 업무시개시명령 권한자로 추가하
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2024년 12월 3 여 지방자치 행정 및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식
일 비상계엄과 포고령 제5호 ‘의료인 업무복귀 명 통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특히 의정사태로 촉발
령’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표 된 전공의 사직에 대한 안하무인식 각종 명령을 발
현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장된 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료법」 제59
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 Ⅲ. 단체행동의 제한으로써
고자 한다.1)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적 요인
Ⅱ. 업무개시명령의 주요 배경과 연혁적 1.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의미
의사의 단체행동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집회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은 1951 결사의 자유, 나아가 봉직의는 근로자로서 노동 3권
년 「국민 의료법」(이하 “제정 의료법”) 제19조 주무 이 보장되어 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로써 행사한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 발 의사의 단체 집회를 허가제와 같이 운영하는 등의
동 권한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 「국민 의료법」 제정 방법으로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자체
은 전란으로 파괴된 의료기관 및 의료체계를 신속 가 위헌적이다.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전
히 회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 공의의 사직서 제출 및 전직을 금지하는 것은 재량
였다. 지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 어떠한 제재도 없 권이 폭 넓게 인정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는 달리
었으며, 의사의 자유 의사에 의한 보건의료정책 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비례의 원칙
1) 본 기고는 2024. 12.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김형선/문석균,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요약･보완한
것이다.
2025년 Vol.23 No.16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1-p06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62
authors: 김형선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연구보고
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2024년 의정사태
모든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 의 원인이 된 의대증원에 관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국회가 업무개시명령에 서 규정한 이해관계인 예컨대 의사 단체의 참여를
관한 조항을 제정할 당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배제한 것은 절차상 흠결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
가 이와 같은 명령을 발동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나 진료유지 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제
와 국가의 생명권과 건강권 수호 의무를 내세우고 59조 제1항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한 지도･명
있다. 생명권과 건강권은 처음부터 다른 기본권과 령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비교형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치이며, 「헌법」 제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과 시행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자자체의 책무이며,
헌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며, 기본권 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대한 정책은 이해관
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른 기본권을 제한함으 계인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정 의료법」
로써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개별 기본 의 입법 배경을 고려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료
권과 법률에서 구체화 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제한 법」 제59조 제1항 의미에서 보건의료정책이란 국
을 받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정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은 ‘필요 책을 의미하며, 진료 유지 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할 수 있다는 방법상 한계를 을 시급히 발동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정책을 실행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란 비례의 원칙에 따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
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법익의 균형성 등을 판단하여 이 중 어느 하나에 저 는 의사의 단체 단체행동과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
는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으며, 환자의 단순한 불편
2. 기본권 제한 사유로써 업무개시명령 사항으로 치부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의료
법」 제59조 제1항 보건의료정책상 필요, 국민 보건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단체행동권 제한 근거와 의 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우려를 근거로 이와 같은
사에 대한 강제 동원의 근거로 「의료법」 제59조를 명령을 발동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들고 있으며, 동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근거로
률에 의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기본권 침해 대상 법 업무개시명령과 의료기관의 전공의 사직서 수령 금
률이다. 「의료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지를 발동하였다. 그러나 전공의는 수련 병원장과
형사처벌 및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의 일종인 수련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
업무개시명령 등은 다른 대체 조항 또는 법률이 없 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전공의는 「의료법」 제59조
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구성요건 제2항 “진료 중단”의 주체인 진료계약의 당사자가
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59조의 요건을 아니므로 환자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 및 의무가 발
6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1-p06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63
authors: 김형선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
생하지 않는다. 이에 진료 중단을 근거로 전공의에 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8
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없으며, 진료 중단의 책임 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
은 진료계약을 체결한 의사와 병원이 부담한다. 또 18조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
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사직서 수리 금지 권 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
고 또는 명령을 발동하였으나, 「의료법」 제59조 제 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발생된
2항 제2문장은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을 요건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부작위범에 관한 형
로 하고 있으므로, 사직서 수리 금지는 처음부터 그 사처벌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환자의 진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이 형 료 중단에 대한 형사책임은 보증인적 지위와 의무
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을 확대 해 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공의는 환자 진료 중
석한 경우 유추해석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단과 같은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하고 방지할 수
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 병원과 전공의에게 권 있는 지배 영역에 있지 않고 의무도 없다. 따라서
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형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진료 중단으로 인한 업무
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묻지 않 개시명령 위반을 근거로 진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을 수 없다. 수련 병원도 정부의 불법적인 권고 또는 전공의 또는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
명령을 수용하여 사직서 접수를 거절하였으므로 손 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상 불가능하다.
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전직 금지와 근로 강제는 위헌이며 불법적
3.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과 근로 강제 권한 남용
(1)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위헌이며 불법적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업무개
권한 남용 시명령과 동시에 수련 병원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 권고 또는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위반 지부는 이를 근거로 전공의가 겸직 또는 전직을 할
한 경우 각종 제재 및 벌칙,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근거로 겸직 및 전직 금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 주장은 전공의 즉 봉직의와 병원과의 고용계약인
료법」 제59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 개인의 자유의사가 지배하는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제88조에 의하여 행정제재를 받는 대상은 의료기 침해한 것이다. 또한 전공의가 겸직 또는 전직을 통
관이며, 의료인과 전공의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죄 하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
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그들에게 어떠한 행정제재 로써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
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료선택권 및 생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의료인에게 「의료법」 제 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위헌적이고 불
59조 제2항 “진료 중단”으로 인한 업무개시명령을 법적인 명령은 실질적으로 전공의에게 근로를 강제
2025년 Vol.23 No.16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1-p06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64
authors: 김형선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연구보고
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와 한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거 조항 적용에 있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어서도 불명확한 우를 범했다. 보건의료정책을 수
근로 강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한 것으로써 립하고 시행하는 전문가 주체로서 의료현장도 모른
헌법상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채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자유 민주의
것이다. 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뿐이다. 다만 이번 의
정사태로 「의료법」 제59조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
Ⅳ. 결론 은 다행스럽다. 좋은 도구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용하면 흉측한 무기가 되거나 짐이 된다. 이번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수련 기회에 「의료법」 제59조는 삭제하고 붕괴된 의사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권고 또는 명령을 내리면 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대체 조항과
서 「의료법」 제5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권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6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2-p06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65
authors: 박준범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연구보고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박 준 범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jesumania@gmail.com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2-p06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66
authors: 박준범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연구보고
1. 서론: ‘응급실 뺑뺑이’가 시사하는 것 급이송체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료의 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응급실 뺑뺑이’란 단어는 단순한 언론적 표현을 사실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문제의 해결
넘어 국가적 시스템의 실패를 압축적으로 상징한 을 가장 원하는 당사자인 소방청이었다. 소방청은
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일부 사례들은 단지 빙산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일각이며, 다수의 구조적 원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 제3호를 근거로 공개의 목적이나 타당성과 무관하
서 작동 중이다. 이송체계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 게 사실상 구급상황일지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전
하고 체계 개편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 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응급이송문제를 해결하기
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1) 위해서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에 대한 분석이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이송체계의 복잡성을 이 동시에 필요하다.
해하고, 단순히 이송 지연 사례들에 대한 케이스 분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응급이송체
석 뿐 아니라, 응급이송체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계의 문제를 다방면에서 분석하여 실제적으로 해결
정책과 법적인 조치들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과 이 필요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효율적
다른 국가의 응급이송체계 분석 및 응급실 의료진 이고, 안전한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현
과 구급대원이 느끼는 현 시점의 응급이송의 문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구급대와 병원의 데이터
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연구 개요 및 방법론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수행할 수 없
었던 부분에 대한 변명(?)을 먼저 하고자 한다. 응급 2.1. 자료 분석
이송체계를 학문으로 표현한다면 사실상 119 구급 - NEDIS (국가응급진료정보망, 2022년)
대 및 병원 전 이송에 대한 학문이다. 다시 말해, 응 - 전라남도소방본부 구급일지(2023년)
급의학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공적인 영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2.2. 설문조사:
고려할 때, 학문적으로 그 중심에는 119 구급대가 - 구급대원 759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위해 - 응급의학과 전문의 130명
컨설트를 받을 때 자신의 성적을 컨설턴트에게 공
개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없을 것이 2.3. 연구 방법:
다. 단순히 몇몇 사망 사례를 통해서는 볼 수 없는 - 문헌 고찰
응급이송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119 이송 데이터 - 제도･법령 변화 분석
와 연속된 병원 진료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 데이터 기반 통계 분석
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 - 현장 설문 및 사례 도출
면서 연구진이 경험한 놀라운 사실은 소방청은 응
1) 본고는 2025. 3.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를 요약･보완함.
6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2-p06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67
authors: 박준범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
3. 주요 문제 분석
❙그림 1❙ 한국 응급이송 흐름도와 병목 구간
3.1 조정기관 부재와 단절된 시스템 3.2 자원 정보 시스템의 부정확성
응급이송체계는 병원 전 단계(구급대 운영)와 병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인 응급실현황판(구급상황
원 단계(병상･진료 자원 운영)로 나뉜다. 그러나 이 관리센터)과 종합상황판(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신
두 축은 소방청과 복지부로 분리되어 있고 두 기관 뢰도는 매우 낮다. 각 현황판의 만족도 점수는 각각
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또한, 각 병 3.1, 3.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들은
원의 상황판은 그 수용 능력이 실시간으로 업데이 현장의 실제 상황과 시스템 정보 간 괴리가 크다는
트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정보 점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현황판에 “병상 있
에 의지해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는 병상이 없어 수용
다. 구급대원 역시 환자 이송을 위해 준비된 정보 없 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 연락을 하면서 이송 가능병원을 수배하게 되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병원에서도 환자의 주 ❙표 1❙ 정보 시스템에 대한 주요 불만족 요소
증상, 예상되는 최종 치료, 병상 상황에 따라 수용이
불만족 요인 구급대 응답률(%)
가능한 환자와 불가능한 환자를 답해야 하므로 수
병상 정보와 현실 불일치 74%
용 확인 과정 역시 시간이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발 진료 가능 시간 불명확 66%
생시킨다. 이로 인해 동일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 진료과 인력 부재 정보 누락 59%
전하거나, 병원이 있음에도 수용이 안 되는 고질적 시스템 응답 지연 42%
인 문제가 발생한다.
2025년 Vol.23 No.16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2-p06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68
authors: 박준범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연구보고
3.3 이송･수용 어려운 환자군
현장 응답자(구급대원, 전문의)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 환자군이 이송･수용에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
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소아 환자, 주취자, 불
안정한 생체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
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119
구급대의 병원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해
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작이라고
❙그림 3❙ 병원 선정이 어려운 이유
할 수 있다.
3.4 응급의료진의 법적 위기와 방어적 진료
응급환자 수용 여부에 따른 법적 책임 위험성이
응급의료진의 진료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응급실
의료진들은 이와 같은 법적 책임 위험성 때문에 소
극적 수용을 택할 수밖에 없다. 중증 환자의 경우 최
종 치료가 불가하거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환자 악화의 가능성이 높아 법
적 리스크가 더 크므로 환자 수용은 더 어렵게 된다.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개정으로 수용의무를 강화
❙그림 2❙ 병원 선정이 어려운 환자군 했지만, 실제 의료진을 보호하는 규정은 미흡하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경우 배후진료과 의료진의
4. 해외 사례 비교
부재가 환자 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실 병상, 입원 병상 특히 중환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응급이송
자실 병상 부족, 응급실 과밀화 등으로 환자 수용을
체계인 CritiCall은 의사가 현재 병원에 있는 환자
못하는 비율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국, 배후진료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병원 단계
치료가 가능한 병원과 전문의를 찾아주는 시스템이
에서 환자 수용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
다. 이는 병원 간 전원이 주요한 역할이지만, 병원
임을 알 수 있다.
간 전원에서 필요한 정보와 병원 전 이송에서 필요
한 정보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CritiCall은 병
원 전 이송체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6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2-p06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69
authors: 박준범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
병원 간 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각 병원은 요하다.
환자 수용에 있어 최종적인 치료가 불가하더라도
환자를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전원을 보 5.2. 자원 정보 시스템 정비
낼 수 있게 되어 환자 수용의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CritiCall의 핵심적인 시사점은 급성 환자 치료 병 병상, 진료과 인력, 수술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
원과 해당 전문의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보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급대 이송 뿐 아니라,
Provincial Hospital Resource System(PHRS) 일반인 상담을 통해 응급실 내원이 필요한 환자의
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에 병원 간 전 경우도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
원 및 일반 환자 상담, 119 병원 선정까지 도울 수 요하며, 이는 각 병원에서 각 과가 1일 2회 정도의
있었던 1339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다시 필요하 증상별 환자 수용 가능여부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 수용 가능 정보를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웹이
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표 2❙ 주요국 응급이송체계 비교 요약 병원별로 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선정하고, 권역
별로 병원의 정보를 총괄하여 권역에서 수용이 어
국 가 조정 주체 주요 특징
EMS, 병상, 헬기 등 려운 환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타 권역이나 해당 권
미 국 주정부 기관
통합 통제
역 내에서 해당 주증상이나 해당 과의 진료를 가능
트리아지 기반 분류,
일 본 지역 응급의료센터
구급 상담전화 (#7119) 운영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병원 가용성 실시간 공유
캐나다 CritiCall 온타리오 CritiCall의 사례를 통해 전원시 응급실
+ 전원 의사 상담
을 거치지 않고 해당과의 의료진과 직접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원 여
5. 정책 제언 및 결론
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인 배후 진료과의 의료
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전원이 어
5.1. 상위 통합 조정기구 설립
려운 환자를 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전원할 때 전
원을 받는 의료진에게 직접 보상을 하여 전원이 더
응급이송체계의 이원화를 극복하기 위한 컨트롤
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방법을 강구해
타워가 필요하다. 그 구성은 복지부, 소방청, 지역
야 한다.
의료기관, 지역 보건행정업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야 한다. 응급이송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
5.3. 이송 기준･환자군별 지침 마련
이 발생할 때마다 거시적인 해결책들이 다양한 비
상설 조직을 통해 제시되지만, 결국 실행 단계에서
구급대원들의 입장에서 이송이 어려운 증상과 응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공염불로 끝나
급실 전문의 입장에서 수용이 어려운 증상을 종합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조
했을 때, 가장 이송이 어려운 환자는 정신질환자와
정하고 책임감 있게 시행해 나갈 조직이 반드시 필
2025년 Vol.23 No.16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2-p07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70
authors: 박준범
topics: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연구보고
주취자였다. 그 다음으로 중증외상 환자, 소아환자, 한다.
무연고자, 불안정한 생체징후를 보이는 환자, 임산
부 순이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 조사와 더불 5.5. 지역 맞춤형 응급이송 체계 구축
어 구급상황일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송 시간이
지연되는 주증상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자 전남소방본부의 구급활동일지 자료를 통해 전국
하였으나, 소방청의 자료 제공 거부로 이에 대한 분 평균 자료를 통한 문제 분석이나 해결책 마련이 자
석은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구급대 칫 어느 지역에도 맞지 않는 응급의료정책이 될 수
원과 응급실 전문의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파악하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남의 경우 지역 특성상 지역
으므로, 개별 주증상에 대한 권역별 진료 역량 파악 응급의료센터의 개수가 매우 적어서, 지역응급의
이 필요하며, 권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료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런
인근 권역의 상황을 공유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지역적 특성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수를 전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 평균 정도로 늘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역량 분석 및 진
5.4. 의료진 법적 보호 확대 료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이처럼 전국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최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여러 가지 판결 결과 도 필요하지만, 각 지역에 맞는 응급이송체계 분석
를 통해 응급실 의료진들은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연구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각 있었다.
사건의 판결에 제한되지 않는다. 환자 수용 시에 응
급실 의료진들은 중증환자 수용에 더 소극적이게 6. 맺음말
될 것이고, 배후 진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
태에 관계없이 환자 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응급이송체계의 문제는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
다.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개인 국가 시스템의 통합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이다.
들의 선한 의지가 시스템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만 본 연구는 통계적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의료진에 대한 으로 응급이송체계의 병목 지점을 드러내고, 실현
법적인 위협들은 의료진들이 일정 정도의 수고와 가능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공의들의 사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자를 위해 진료할 수 있 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지
는 용기와 의지를 소멸시켜 버리고 있다. 이는 단순 금이 그간의 대증적 처방에서 벗어나 전면적 시스
히 의사 개인의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며, 시스 템 재설계를 해야 할 적기이다.
템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7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3-p07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71
authors: 강주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연구보고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강 주 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dorimongs22@kma.org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3-p07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72
authors: 강주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연구보고
1. 들어가며 기준 국내 사망원인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쇠 및 낙상 관련 정형외과
의료전달체계는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계 질환, 만성질환 발병률도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을 통해 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는 가시적 보건의료체계의 바람직한 회복기 의료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
기능을 형성하며 질병의 진단 및 치료, 환자의 전원, 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고찰 및 국내 의료기관
건강증진 및 유지, 회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 종별 분포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건기구는 의료체계의 정립을 의료의 지역화가 합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리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지역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 대한 요건으로 진료권 설정 및 필요 자원의 공급,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 및 연계와 더불어 환자 이송 2. 의료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의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1].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의료전달체계에 대 1) 현황
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89년 진료권 설정 및
1,2,3차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을 시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진료권 개념이 폐지된 이후,
그러나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
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개념 속되는 가운데 2019년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현재 의료법상 의료전달체 위한 단기 대책을 발표하였다[4]. 주요 내용은 의료
계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상급종합병 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고 환자는
원 환자 쏠림 현상 및 중소병원 경영 악화, 의료 제공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
기능별 전달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며, 경증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급성기-회복기-만성 진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증 환자
기로 구분되는 의료 제공 기능별 전달체계도 확립 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충분히 치료받도록 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장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는 2024년 2월 국민건강 위한 차원에서 의료기관 간 의뢰 및 회송 시스템의
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2], 급성기와 만성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기 사이에 ‘회복기 의료’라는 전달체계를 명시함과
동시에 전문 재활의료기관의 확충 및 회복기병원을 2) 문제점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회복기 의료에
관한 세부 내용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정 이러한 단기 대책은 건강보험 강화 대책 문재인
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케어에 기인한 것이었다. 건강보험의 전 국민 확대
회복기 의료가 필요한 심뇌혈관 질환은 2022년 및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7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3-p07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73
authors: 강주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
비용 인식이 줄어들게 함과 동시에 국민의 선호도 3. 국외 회복기 의료체계 현황
가 강한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의 쏠림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억제하고자 1) 일본
논의해 왔으나 단기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장기적
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근본적인 해 일본의 의료제공체제는 의료의 접근성 및 양질의
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며 정책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적절한 의료체제 확보를 위해 지역의료구상에 따른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병상 기능 분화 및 연계를 추진해왔으며, 의료계획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의 제도가 도입된 제1차 의료법 개정(1985년) 이후,
료비 증가 문제, 환자의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 환 기준병상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베이비붐 세
자 의뢰 회송 수가 관련 가산 및 감산 등 의료전달체 대에 해당하는 단카이(団塊)세대가 모두 75세 이상
계 선순환을 위한 수가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25년을 대비하여 2025
지 않다는 점,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환자 본인부담 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지역
률 강화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질병의 진행 사회 의료개호의 종합적 확보추진을 위한 법률 정
시기에 따른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비 등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83호) 제2조 제1
등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의료제공체제의 지 항에 규정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 함. 이하, 상
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 동]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어야 하며,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제
우리나라와 인구 고령화율이 비슷한 해외 주요국의 공 기능은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기
의료체계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 능으로 구분되며 각 기능별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함
요가 있다. 께 마련되어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큰 틀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서 보자면 일본은 의료개호 분야의 연계 체제로 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5개국 영되고 있으며, 회복기는 2000년 개호보험제도 도
을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국가는 입과 함께 회복기재활병동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료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건강보험제도(NHI) 의료 전달체계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병동제로 운영되
체계의 국가 및 국가보건서비스(NHS) 의료체계와 는 일본은 회복기재활병동과 지역포괄케어병동에
더불어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체계 도입 국가 서 회복기 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신설된
중 인구 고령화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요국이라 지역포괄의료병동의 경우, 주로 제공되는 의료기능
는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들 중 일본, 독일, 미국, 영 에 따라 급성기 또는 회복기 의료의 제공 기능을 선
국, 캐나다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택할 수 있다. 평균재원일수는 21일 이내이다.
2024년 12월 후생노동성에서 개최된 新지역의
료구상회의에서는 의료 제공 기능의 구분 중 ‘회복
기’를 ‘포괄기’로 변경하기 위한 안을 공개했다. 포
2025년 Vol.23 No.17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3-p07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74
authors: 강주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연구보고
괄기는 고령자 등 급성기 환자에 대한 치료와 더불 의 통합사회계획은 노인 돌봄에만 국한되지 않으
어 입원 초기부터 재활 등을 실시하며, 조기 재택 복 며, 고령자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활
귀를 위한 지원 기능 및 급성기 이후 환자의 재택 복 동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자의 수요를 구분할
귀를 위한 의료 및 재활치료 제공 기능, 특히 급성기 수 있어야 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
를 지난 뇌혈관 질환 및 대퇴골 경부 골절 환자 등의 가고 있다[8].
ADL 향상 및 재택 복귀를 위한 집중 재활치료 제공
기능(회복기 재활 기능)으로 기존에 제시된 회복기 3) 미국
기능보다 더욱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5].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2) 독일 Act)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장기
독일의 의료체계는 수평 및 수직적 구분에 대한 개 요양시설 및 회복기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념이 존재한다. 수평적 개념으로는 급성기, 만성기 기초가 마련되었다[9]. 1950~60년대에는 병원의
및 재활 등과 같은 치료 분야로 구분하며, 수직적 개념 기능이 다변화되고 급성기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
으로는 재택 의료 및 외래, 부분 입원 및 입원 의료로 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
구분한다[6]. 독일의 의료제공기능은 급성기 및 아 산됨에 따라 요양 및 재활 시설이 더욱 발전하게 되
급성기, 만성기 등으로 구분되고 급성기 의료는 주로 었다[10]. 1970~80년대에는 아급성기 의료서비
3차 의료로 분류되며, 중증도가 높은 질환 및 1,2차 스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요양시설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중환자 등에 대한 의료 (Skilled Nursing Facility, SNF)과 장기요양병원
를 담당한다. 또한, 퇴원 예정 환자가 자택에서 독립 (Long Term Care Hospital, LTCH)이 체계적으
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좀 더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 로 발전됨에 따라 회복기 재활시설들이 중요한 역
되는 경우, ‘입원 후 전환 케어(Die Übergangspflege 할을 담당하게 되었다[11]. 1990년대에는 아급성
nach Kran-kenhausaufenthalt)’를 받으며 입 기 의료서비스가 메디케어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면
원 기간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7]. 아급 서 서비스 제공이 더 체계화되고 표준화되었으며,
성기는 재활병원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급성 이로 인해 환자들이 급성기병원 퇴원 후에도 지속
기 이후, 신체 기능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2]. 이후,
위한 집중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만성기는 주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환의 관리와 회복
치의에 의한 요양시설 방문 진료 및 의료기관 내 완 기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였으
화 의료 병동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며, 이는 장기요양시설과 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을
독일은 초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 더욱 부각시켰다[13]. 2022년 기준 미국 전체 성인
년기 건강증진 및 예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 의 11.2%가 3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며, 제3차 요양강화법의 도입과 더불어 돌봄 인프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결국 급성기병원의 재
와 관련된 지자체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었다. 독일 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적절한 회복기
7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3-p07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75
authors: 강주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 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후, 실제
게 됨에 따라 아급성기 및 회복기 의료체계가 발전 로 중간기 병상 부족으로 인해 급성기 퇴원 환자에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15]. 대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간기 의료를 확
미국의 메디케어에서 급성기 이후 의료(Post- 대하기 위한 새로운 중간기 케어 프레임워크를 발
acute care, PAC)를 담당하는 기관은 장기요양병 표하는 등 바람직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책
원(LTCH), 입원재활시설(IRF), 전문요양시설(SNF), 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약 4,000개의 추가
가정방문보건센터(HHA)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중간 치료 패키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중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의사가 상주하여 전문적인 치료의 양적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장기요양병원과 입원 중간 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7].
재활시설이다.
5) 캐나다
4) 영국
캐나다에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율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 및 간병 부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사한 영국은 급성기 치료 이후 단계에 해당하는 ‘중 85세 이상 노인은 2021년 약 87만 명에서 2050년
간치료(Intermediate care)’ 개념이 있다. 중간 치 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8]. 고령의
료는 2000년 ‘NHS plan’에서 언급되었으며, 이는 환자들은 병원에 오래 머무름으로써 건강 악화를
노인을 위한 국가서비스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시 겪을 수 있으며 급성 치료 병원 내의 자원 부족으로
행되고 있다. 인해 급성기 치료 이후, 인지 기능 및 신체 기능 회복
2015년 영국 감사원 조사에서는 더 이상 급성기 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고령의 환자들이 많은 병상 [19].
을 차지하고 병원에 머물러있어 NHS가 부담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에서는 노인
비용이 8억 2천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환자들에게 주로 회복기 치료를 제공하는 전환적
이를 계기로 이러한 환자들의 조기 퇴원 지원의 필 치료 프로그램(Transitional care programs,
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중간 치료 및 재가 서비 TCP)을 도입하였다. TCP는 환자가 병원에서 가정
스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나 요양시설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연속적인 치료
영국 정책 추진 방안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16]. 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에 따라 중
2018년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 중 간 치료(Intermediate care), 아급성 치료(Sub-
간 치료를 받는 환자의 평균 연령은 79세 이상의 만 acute care), 급성기 이후 치료(Post-acute care)
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복합 또는 대체 치료 단위(Alternate care units)로 불
질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치료에 대한 리기도 한다. 캐나다에서는 ‘전환적 치료 프로그램’
수요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등의 유병률 증가 이라는 명칭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20].
2025년 Vol.23 No.17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3-p07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76
authors: 강주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연구보고
캐나다의 전환적 치료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 있다. 이 병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급성기병
반, 병원 기반, 요양시설 기반의 3가지 주요 모델로 원에서 곧바로 회복기로 전원되기 어려운 일부 환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전환적 치료 프로그 자 또는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로 인해 급
램은 고령자의 자택 및 임시 거처에서 제공되며 일상 성기 의료 제공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임시 케어 병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통 3~4개월 동안 진행되 동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병원 기반 전환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 올
적 치료 프로그램은 병원 퇴원을 준비하는 환자의 해부터 해당 병동이 신설되었으며 자택 요양 중 갑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지정 전환 또는 재활병 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급성기 의료를 제공받아야
동에서 제공되며 보통 2~6주간 운영된다. 요양시설 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게 단기 입원 의료를 제공
기반 전환적 치료 프로그램은 재활센터 또는 요양시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 병동의 평균 재원일수
설 및 지원 주택 시설 내 임대 유닛 등의 시설에서 는 21일이다.
제공되며 보통 4주에서 12주간 운영된다. 독일의 경우,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전원되기 전,
2023년 기준 캐나다 전역에서는 총 119개의 회 추가 케어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후 전환
복기 의료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42개의 지역사 케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성기병원에서
회 기반, 45개의 병원 기반, 32개의 시설 기반 전환 입원 연장 기한을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적 치료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전환적 치료 프로그 있다.
램은 고령자가 직면한 복잡한 보건 시스템 문제를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급성기병원에서 입원할
개선하며 의료 개선을 위한 ‘5대 목표(quintuple 수 있는 최대 입원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독일과
aim)’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병동의 신설 시점부
료의 5대 목표는 건강 형평성, 인구 건강 결과 개선, 터 적정 입원 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
임상의 웰빙 증진, 환자 경험 향상, 의료 비용 절감 직해 보인다. 이러한 방안은 고령자의 증상 급변으
을 의미한다[21]. 지금까지 알려진 전환적 치료 프 로 인한 급성기 의료 제공 및 회복기로의 유연한 전
로그램의 성과는 고령자의 경험 및 건강 개선, 형평 원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 있는 케어 접근성 향상, 임상 의사 및 돌봄 제공자
의 근로 여건 증진, 응급실 방문 및 재입원 감소에 2) ‘재활 및 수술 후 회복’ 지원을 위한 ‘회복기
따른 급성기 치료 비용 절감 등이 있다. 병원’ 종별 신설
정부는 최근 ‘회복기’라는 단어 대신 ‘아급성기’
4. 국내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1) ‘(가칭)단기전환케어병동’ 구축운영 회복기병원 신설이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추진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급성기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내에 ‘(가 를 비롯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질병
칭)단기전환케어병동’[22]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합 질
7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3-p07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77
authors: 강주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
환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회복기는 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는 재활의료기관에서 제공하 요양병원 중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는 의료기능과, 정부가 신설하고자 하는 수술 후 회 필수 진료과목 설치 및 환자 구성 비율, 인력 기준,
복기 의료를 제공하는 기능이 통합된 회복기병원을 장비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 3가지 이상의 정부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회복기병원 종별 전환
만성질환을 동시에 지닌 복합이환율(Multi- 요건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과 유사한 경우, 공
morbidity)은 54.9%에 달한다. 만성질환의 종류 공 요양병원과 민간 요양병원 중 회복기병원으로
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요통/좌골 종별 전환을 시도하는 곳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
신경통, 골다공증, 백내장, 위십이지장궤양, 협심 이며, 대학병원에서는 환자 전원 시, 공공 회복기병
증/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계, 내분비계, 원으로 전원하는 방법과 민간 회복기병원으로 전원
근골격계, 소화기계 등 여러 신체 기관에 걸친 유병 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요
상태를 보인다. 복합 이환 상태는 장애를 유발할 가 양병원은 자체적으로 회복기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
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장애의 전 단계인 노쇠 하여 대학병원과의 연계를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의 위험을 높인다[23]. 이러한 고령자의 질병 발생 공공 요양병원은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종별 변경
에 관한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고령자에게는 종 과 더불어 대학병원과의 위탁 연계 운영 체제를 구
합적인 진단을 통한 처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의료 축할 경우, 급성기-회복기 연계 체제의 좋은 모델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복기 환자가 집중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 및 내과계 수술 후 회복 등이 동시에 필요한 경 정부는 회복기 의료체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공공
우 등을 고려하여 회복기병원을 2가지 종류로 분류 과 민간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종별을 회복기로 전
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회복기병원에서 집 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대학병원과 함
중 회복 치료가 필요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종합 께 급성기-회복기 의료의 연계 체제를 도모해 나갈
적인 의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요양병원의 평가 취지에 맞
는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요양병원에서 종별 전환한) 회복기병원
및 대학병원 간의 연계 운영 체계 구축 4)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을 위한 수가 지원책
마련
정부가 회복기병원을 신설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서는 회복기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양적 확대가 무 급성기에서 환자를 회복기로 전원하거나 회복기
엇보다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회복기는 현재 에서 집중 회복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환자의 재
지정제로 운영되는 재활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 택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수가
으며 의료기관의 수는 현재 53곳에 불과한 상황이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2025년 Vol.23 No.17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3-p07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78
authors: 강주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연구보고
유사한 의료체계를 도입 중인 일본의 경우, 의료계 복합 질환 발생 추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
획을 6년마다 재검토하고 있으며 병상기능보고 및 식의 회복기 의료제공체계가 운영되고 있었다. 본
의료 제공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급성기-회복기 연구를 통해 확인한 주요국들의 사례는 회복기 의
-만성기 의료 제공 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 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해외 사
되어 있다. 또한, ‘급성기일반입원료1’ 수가 체제 및 례들은 급성기-회복기(아급성기･중간기)-만성기
‘지역포괄의료병동 입원료’ 수가 산정 환자의 재택 에 이르는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서비스의 연속
복귀율을 80% 이상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택 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통합적 관리 모델
복귀율 산정 조건에는 환자를 회복기로 전원하는 을 운영하여 환자의 조기 기능 회복 및 재택 복귀를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촉진하였다. 또한 성과 기반의 수가체계, 재정적 지
1일당 ‘급성기일반입원료1’ 수가는 1,688점을, 원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
‘지역포괄의료병동입원료’ 수가는 3,050점을 산정 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
할 수 있다. 또한, 주로 회복기 의료를 제공하는 지 나라도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
역포괄케어병동입원료 가운데 가장 수가가 높은 동 합한 회복기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입원료1,2체제는 재택복귀율 72.5%를 충족하였 회복기 의료체계의 도입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을 경우 2,838점을, 회복기재활병동입원료 가운데 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정책 과제
가장 높은 동 입원료1,2체제는 재택복귀율 70%를 이며, 주요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충족하였을 경우 입원료1 체제는 2,229점, 입원료 개편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정부와 의
2 체제는 2,166점을 산정할 수 있다. 료계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
5. 나가며 련하여 실행해 나간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전
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지 이다.
만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및
7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3-p07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79
authors: 강주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
참고문헌
1. 김영삼, 한국의 의료체계 개편 방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020.
2.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2024~2028>. 2024.02
3. 왕주미, 강현재,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 방안
연구: 심혈관질환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4.
4. 보건복지부,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체계 단기 대책. 2019.09.
5.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344036.pdf
6.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07/978-3-662-68415-3_30
7. https://pflegebox.de/ratgeber/pflegeleistungen/uebergangspflege/
8. Merkel, Sebastian･Langer, Henrike. Healthy and Active Aging in German Communities.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가을호. Vol.22 p.21.
9. Stone, R. I. (2000).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Current policy, emerging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lbank Memorial Fund.
10. Institute of Medicine (US) Committee on Improving the Quality in Long-Term Care. (2001).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National Academies Press.
11. Harrington, C., Carrillo, H., & Blank, B. W. (2008). Nursing facilities, staffing, residents,
and facility deficiencies, 2001 through 2007. Department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12. Mechanic, D. (1995). Challenges in managed care and chronic illness. Health Affairs, 14(1),
7-19.
13. Stone, R. I. (2000).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Current policy,
emerging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lbank Memorial Fund.
14. America's Health Rankings. 2023 Annual Report.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15. Mechanic, D. (1995). Challenges in managed care and chronic illness. Health Affairs, 14(1),
7-19.
16. 닐런트, 고령화 시대 영국 NHS의 과제와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권, 2017. p.7~18.
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3-p079-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79
authors: 강주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 (1995). Challenges in managed care and chronic illness. Health Affairs, 14(1),
7-19.
16. 닐런트, 고령화 시대 영국 NHS의 과제와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권, 2017. p.7~18.
17. Caroline Fraser, Tom Prendergast et al, The challenges and potential of intermediate
care, The Health Foundation, 2024. 3.
18. Statistics Canada. 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 (2021 to 2068), Provinces and
Territories (2021 to 2043) [Internet]. 2022 [cited 2023 Dec 6].
19. Barber, Brittany V., et al. "Transitional care programs for older adults moving from
hospital to home in Canada: A systematic review of text and opinion." Plos one 19.7
(2024): e0307306.
20. Barber, Brittany V., et al. "Transitional care programs for older adults moving from
hospital to home in Canada: A systematic review of text and opinion." Plos one 19.7
(2024): e0307306.
21. Nundy S, Cooper LA, Mate KS. The Quintuple Aim for Health Care Improvement: A New
Imperative to Advance Health Equity. JAMA. 2022 Feb 8;327(6):521–2. pmid:35061006
22. 해당 용어는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연구진들이 임의로 제안하는 용어임.
23. 이윤환, 김희선, 김은샘, 김재현, 박유현, 신유경, 원장원, 유빛나, 윤지혜, 이요한, 하은미, Kumban
Walter Chuck. 복합 이환(Multimorbidity)을 지닌 노인 환자를 위한 통합 의료 모형 구축. 보건의료
연구원. 2022.05. p.18
2025년 Vol.23 No.17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4-p08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보건의료 핵심의제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80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보건의료 핵심의제 발표
2025년 도날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의료 Manager, PBM) 개혁을 통해 약가 협상의 투명성
핵심의제가 발표되었다. 의료혁신을 이끌 방향은 을 강화하고, 처방약의 비용 절감을 모색할 예정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중심을 옮기는 동시에 개인 맞 다. 한편 의사에 대한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따라
춤형 의료를 강화하고 약제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사 지급액 안정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네 가지 핵심 화를 위한 법안도 고려중이다.
의제로 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연방 차원에서 ‘공중보건 개혁’ 의제에서는 만성질환의 예방을
주와 개인 차원으로 전환하는 ‘유연성과 선택’, 정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만과 자가면역질환
부 지출을 줄여 예산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재정적 등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보수주의’,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재평가하는 ‘공중 (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라는
보건 개혁’, 기존 연방 규제의 규모를 줄이는 ‘규제 이니셔티브를 재추진하며, 건강 문제 조사를 위한
완화’를 발표하였다. 위원회 설립과 연방 보건기관 개혁을 진행한다. 또
핵심의제별 세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한 미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분야에서도
‘유연성과 선택’ 의제 아래 메디케이드의 다양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시행하는데, 이
개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가입자의 근로 요건 설 에 따라 해외 연구비 지원 및 파트너십에 대한 감독
정, 자격 기준 변경, 일괄 보조금이나 1인당 상한선 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등을 조정해 메디케이드 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작용 보고, 책
또한 기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임 보호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ACA)의 메디케이드 확대를 축소하여 재정 적자를 ‘규제완화’ 의제의 경우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시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를 위한 정책 행했던 규제들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메디케어의 경우 재정 포함된다. 이에 따라 건강 형평성 증진 정책, 트랜스
적 안정성 보호를 위해 가격 투명성 확보 정책, 약가 젠더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 건강 증진 정책,
협상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재정적 보수주의’ 의제에서는 약가 재평가 프로 Governance, ESG) 기준 규제 등의 정책들이 철회
그램을 통해 정부가 약가 협상에 직접 개입하고, 취 되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AI 감독 및 혁신을 내
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세워 정부 규제 완화 및 혁신을 촉진하며, 이를 위해
한 보험사와 제약사, 약국 사이에 약가 협상을 하던 AI 감독을 산업 자율 거버넌스로 전환할 것을 제안
의약품급여관리회사(Pharmacy Benefit 했다. 또한 미국을 AI 개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
8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5-p08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일본, 저출산･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新지역의료구상계획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8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리매김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 구축을 포함하였다. (출처: 미국 PricewaterhouseCoopers 홈페이지.
한편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경제 성장에 유리한 2025. 2. 10.)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https://www.pwc.com/us/en/industries/health-industri
es/library/election-2024-trump-health-agenda.html
10개의 규제를 폐지한다는 ‘One-In, 10-Out’을
보건의료 분야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일본, 저출산･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新지역의료구상계획 발표
후생노동성은 최근 개최한 ‘2040 의료서비스 제 후생노동성은 ‘2025년 新지역의료구상’에 관한
공 체제 방향’ 검토회에서 환자의 입원 후 일상생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며, 도도부현에서는
복귀 및 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한 근무 체제를 확보 2026년 정책 방향 설정 및 필요 병상수 추계 등
하기 위한 ‘新지역의료구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 2028년까지 운영될 의료기관 기능에 중점을 둔 협
본은 2040년을 목표로 전 지역･전 세대 환자의 원 의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활한 의료･개호서비스 분야 간 연계 등 바람직한 의 병상기능보고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은 현재까지
료제공체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상 기능을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구체적으로는 新지역의료구상을 위한 미래 비전 등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현재
‘의료기관 기능’에 중점을 둔 기능 분화연계 등을 까지 통용된 ‘회복기 기능’에 ‘고령자 등 급성기 환
추진하게 되며, 新지역의료구상 계획은 2027년부 자에 대한 의료 제공 기능’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터 실행할 방침이다. ‘포괄기 기능’으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일본은 의료 및 개호의 복합적 케어가 요구되는 포괄기 기능은 ‘지역포괄의료병동, 지역포괄케어
85세 이상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 감소가 급 병동, 회복기재활병동’이 담당한다.
속히 진행되는 2040년 이후를 목표로 전 지역전 세 각 의료기관에서 도도부현 측에 보고하는 ‘의료
대 환자가 의료개호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함과 동 기관 기능 보고’의 경우, 지역의료구상 구역별(고령
시에 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한 근무 체제를 확보하 자 응급･지역사회 급성기 기능･재택의료 등 연계
기 위한 의료제공체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 기능, 급성기 거점 기능, 전문 기능 등) 광범위한 관
라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지 점(의학 교육 및 광역 진료 기능)에서 확보해야 할
역사회 완결형 의료개호제공체제를 구축해 나갈 기능 및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
2025년 Vol.23 No.18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6-p08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미국 의료 AI 관련 사용 규제법 제정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8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금’은 의료기관 기능에 맞게 기금을 지원하는 방향 합확보기금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 병 또한, ‘新지역의료구상’ 계획에 ‘정신과 의료’분야
상수를 초과하는 병상의 증설 등이 이루어지게 될 를 추가한다.
경우, 각 지역별 병상 조정 회의에서 인정된 경우에 아울러 증가하는 재택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하여 허가하며 기존 병상수가 기준 병상수를 초 각 지역별 의료기관-방문간호스테이션 연계에 의
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측에 지역사회 필요 병 한 24시간 의료제공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온라인
상수 확보에 관한 조정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하 진료의 적극적인 활용, 개호 분야와의 연계 등을 통
는 권한을 강화한다. 해 효율적인 의료제공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국가의 책무 및 지원을 명확
화하기 위해 향후 정책 방향 제시 및 관련 데이터 등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25. 4. 10.)
을 제공하며, 시정촌 조정 회의 참가 및 지역의료종 https://www.mhlw.go.jp/content/12300000/001370790
.pdf
【미국】
미국 의료 AI 관련 사용 규제법 제정
미국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Utah SB 332, Kentucky SB 4, Mississippi
산업을 선도하며, AI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 SB 2426, New York SB 822)이 통과되어 시행을
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법률을 앞두고 있다.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
데이터 수집량을 늘리고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된 SB 1120(Health Care Coverage: Medical
정책과 더불어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정책 및 법 Necessity) 법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제정된 법안
률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AI 들은 SB 1120의 핵심 쟁점 사항과 유사하게, 면허
시스템이 진료 지원 및 예측 진단 도구로 활용되고 를 소지한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가 보험사 구성원
있다. 그러한 가운데 보험사에서 AI를 의료인의 예 의 개별적인 의료적 필요성 결정에 대해 최종적인
측 도구를 넘어 결정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 책임과 결정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 2025년 1월부터 3월 사이 42개 주에서 관련 법 Medicare Advantage Plan의 “AI를 활용한 임상
안이 발의되었다. AI를 활용한 보험사 관련 발의 법 보장 결정”에 대한 CMS의 지침과도 일치한다.
안은 작년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인데, 이를 통해 미 이와 같은 법률 제정 배경에는 지불자(payer)인
국 사회 내에서 논란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발의 보험사가 AI를 활용해 환자의 의료 필요성을 판단
된 법안 중 6개 법안(Utah SB 226, Utah HB 452, 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특정 치료를 승인하거나
8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7-p08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프랑스 정부, 2025년 의료기관 재정 지원 확대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8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특정 약을 처방하는 등의 독자적 결정에 대한 사회 무화했다. 이 보고서는 AI 활용 방식, 결정 과정, 사
적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그 결과, 환자의 특수성과 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이를
개별적인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AI가 제 통해 AI 사용에 대한 신뢰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
공하는 정보와 의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된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Texas SB 1411, Texas
이 발생하였다. 일부 보험사가 AI를 활용하여 사전 SB 1822, MA SB 3750, MA HB 1210, New York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AI의 잘못된 판 AB 1456) 지불자가 관련 정부나 기관에 AI 알고리
단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도 즘 및 훈련 데이터 세트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자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적 를 보호하고,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책임 소
필요성 결정은 AI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면 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에 의해 최종적
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요구 (출처: 미국 2025. 4. 17.)
되었다. https://www.manatt.com/insights/newsletters/health-h
ighlights/manatt-health-health-ai-policy-tracker
또한, 일부 주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불자 https://www.sidley.com/en/-/media/resource-pages/ai
-monitor/laws-and-regulations/california-sb-1120-heal
에게 AI 사용에 대한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였고(CA
th-care-coverage—utilization-review.pdf?la=en
https://legiscan.com/UT/text/SB0226/2025
AB 682, New York AB 6656), 일부 주(Maryland
https://legiscan.com/UT/text/HB0452/2025
HB 697 and Maine SB 411)는 지불자가 AI를 어 https://legiscan.com/UT/text/SB0332/2025
https://legiscan.com/KY/text/SB4/2025
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지불자와 사용자 https://legiscan.com/MS/text/SB2426/2025
https://legiscan.com/NY/text/S00822/2025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분기별 보고서 제출을 의
【프랑스】
프랑스 정부, 2025년 의료기관 재정 지원 확대 발표
2025년 3월 25일 프랑스 노동보건연대가족부 게 5가지이다. 첫 번째는 환자와 의료진의 필요에
장관과 보건의료접근성부 장관은 합동으로 2025 맞춘 목표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프랑스
년 의료기관 수가 정책의 주요 방향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건강 요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병원 부문 건강보험 지출 응을 위해 병원 수가는 2025년에 평균 0.5% 인상되
국가 목표는 1,096억 유로에 달하며, 병원과 일차 고,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
의료기관에 할당된 예산은 약 39억 유로로 약 3.8% 용된다. 이번 수가 인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뿐
증가한 것이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7-p083-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프랑스 정부, 2025년 의료기관 재정 지원 확대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8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가는 2025년에 평균 0.5% 인상되
국가 목표는 1,096억 유로에 달하며, 병원과 일차 고,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
의료기관에 할당된 예산은 약 39억 유로로 약 3.8% 용된다. 이번 수가 인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뿐
증가한 것이다. 아니라 재활의학 치료에도 적용되며, 운영 비용 상
이번에 발표된 의료기관 재정 지원의 방침은 크 승과 의료 활동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 역할을 하게
2025년 Vol.23 No.18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7-p08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프랑스 정부, 2025년 의료기관 재정 지원 확대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8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된다. 또한, 특정 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도 강 지정하면서, 정신건강 분야에는 4억 유로가 추가로
화되는데 소아과, 장기이식, 완화의료, 고난도 외과 배정되며, 이 중 1억 유로 이상은 아동 및 청소년 대
수술 및 내과 진료 등 일부 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한 상 프로그램에 집중된다.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이들 분 마지막으로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력한 조치
야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 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중 지원 사회보장 기금(CNRACL)에 대한 기여금 인상과 관
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환자실 치료 등 중 련해, 공공병원의 부담을 전액 보전할 수 있도록 별
증 치료 분야에 대해서는 수가 가산금이 2.5% 인상 도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되며, 재택입원(HAD) 서비스도 1.5% 인상된다. 이
는 프랑스 정부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재택 치료 용어설명
개선 정책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을 - MERRI(Missions d’Enseignement, de
위한 '제33차 개정안(의료협약)'으로 알려진 급여 Recherche, de Référence et d’Innovation):
협정에 대해서도 8천만 유로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 프랑스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수행하는 환자
질 예정이다. 진료 외 업무로 의료인 교육, 의학 연구, 전문진료
두 번째로는 미래 의료를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와 기준 제시 역할, 혁신 임무
교육, 연구, 기준 및 혁신(MERRI) 임무를 위한 지원 - SMA(Garantie de Revenus des Médecins
도 강화되어, 추가로 8천만 유로 이상이 투입된다. en Zones d’Intervention Prioritaire): 의료
세 번째로 재정난에 처한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 취약 지역에 개원하는 의사를 위한 수입 보장 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2025년부터는 코로나19 위기 - CNRACL(Caisse Nationale de Retraites
대응을 위해 마련됐던 병원 수입 보장 제도(SMA)가 des Agents des Collectivités Locales): 지방
종료되고, 재정 상태가 가장 열악한 의료기관에 대 자치단체 및 병원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국가 연
해 2억 3,500만 유로의 맞춤형 재정 지원이 이루어 금기금
진다. 이는 병원들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
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출처: 프랑스 보건부 홈페이지, 2025.03.25.)
네 번째로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강 https://sante.gouv.fr/actualites/presse/communiques-d
e-presse/article/le-gouvernement-annonce-une-augm
화될 예정이다. 2025년을 ‘국가 주요 과제의 해’로 entation-du-financement-des-etablissements-de
정리 :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h615@hanmail.net)
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educodi@hanmail.net)
임지연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limjiyeun7@naver.com)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philiakjs5426@kma.org)
8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1-a17-p08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1
title: 프랑스 정부, 2025년 의료기관 재정 지원 확대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pdf_page: 8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text:
의료정책연구원 발간도서 안내
◆ 최근 발간도서 목록(2025. 5. 현재)
1) 정기간행물
(계간)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1)(분기마다 계속)
2)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24-17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15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Ⅰ
연구보고서 2024-14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4-13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12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024-11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 2024-10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09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024-08 의사 의료윤리 연수교육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2024-06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05 10.29 이태원참사와 국민정신건강
연구보고서 2024-04 회복기 재활의료제도의 한일 비교
연구보고서 2024-03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4-02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3) 자료집 및 단행본
의료정책연구소 20년사
치유의 시간
4) 정책현안분석
정책현안분석 2024-2 진료데이터에 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 2024-1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책현안분석 2023-7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조사 – 의사협회 의견서 제출법안을 중심으로 -
정책현안분석 2023-6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 2023-5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 2023-4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료인력에 대한 고찰
※ 전체 발간물 목록 및 원문은 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rihp.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1-p00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기회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
authors: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시 론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4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기회로
문 석 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들어가며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
사 X-ray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2000년에 상영했던 ‘The Perfect Storm’이라 같은 정책들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의료 시스템의
는 영화가 있다. 조지 클루니와 마크 월버그가 주연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2024년 9
을 맡고,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한 태풍에 휘말린 월 공포된 간호법이 2025년 6월에 시행되면서, 간
‘안드레아 게일 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 호 인력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명분 아래 그동안 회
다. 강렬한 인상이 남았던 영화였는데, 우연히 OTT 색지대에 있었던 진료지원업무가 법적으로 가능해
에서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25년 전 영화인데도 시 지면서 의료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되었다.
각적인 효과와 스펙터클한 액션 장면들은 지금 봐 별개의 이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들
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다. 영화제목 이 불러올 나비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으로 쓰인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는 개별적으로는 단순히 의사 수의 문제나 직역 간의 밥그릇 싸움을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겹쳐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기상 현상을 말하지만, 경제･ 온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남과 동시
사회･정치 등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쳐 심각한 위기 에, 미래 세대 의사들의 역량 공백(competency
를 초래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기도 한 gap)이 현실화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퍼펙트 스톰의 한복판 것이다. 특히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전문의를 양성
에 서 있는 것 같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 하는 전공의 수련 교육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단순
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간신히 히 우려의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2025년 Vol.23 No.4 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1-p00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기회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
authors: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4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의 명암 력을 형성한다. 간단한 처치나 드레싱조차 능숙하
지 못한 채 복잡한 수술이나 중증 환자를 다뤄야 하
새로운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 는 상황은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미 PA
와 위임하에 기존에 의사가 해오던 일부 의료행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이러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고, 전문간호사나 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미국 응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전담간호사가 진료지원간호사 급의학과 전공의 대상으로 2023년도에 시행한 설
또는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게 되었다. 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약 67%가 PA로 인해 시술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없
기회와 환자 경험이 줄어들어 교육에 부정적인 영
이 권한만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보건복지
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영국의사협회가 19,000명
부가 제시한 PA가 할 수 있는 43개 세부 의료행위에
의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는 각종 튜브 관리, 드레싱, 심지어 수술 보조 행위
서 응답자의 87%가 PA의 업무 방식이 환자 안전에
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PA에
환영할지도 모르겠다. 전공의보다 고용이 유연하
게 밀려 단순 관찰자로 전락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쌓을 수 있는 PA 인
높은 증례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력은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다. 그러나 진료지원업무에 고위험 침습 행위와 의
학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교육 주권 회복
만 아니라, 행위의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전공의의
업무 영역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간호법 시행이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
전공의가 의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근
할 학습의 기회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인데, 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교육의 주권을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지키고, 올바른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전공의 교육 우
전공의 교육에 드리운 그림자 선권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전공의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전공의
도제식 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전공의 교육은 환 수련기관은 진료과별 지침에 ‘전공의 우선 배정 목
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초적인 술기를 반복하며 록’을 만들어 교육적으로 필수적인 술기와 증례에
전문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그러나 전 대해서는 전공의에게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한
공의가 기초적인 술기와 환자 처치 경험을 PA에게 다는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PA는 전공의가 부족한
넘겨준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러야지, 전공의를 대
전문의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사소해 보이 체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역량 중심
는 술기들이 모여 임상적 판단 능력과 위기 대처 능
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1-p00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기회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
authors: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4
의학 교육(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야 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 내에 PA
CBME)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근무 시간을 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하여, 이들의 업무 수행이 전
채우는 방식의 수련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임 가능한 공의 교육을 침해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전문 직무(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
EPA) 개념을 도입하여 전공의가 각 연차별로 반드 야 한다.
시 마스터해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엄격히 평
가해야 한다. 이는 전공의를 숙련된 전문가로 키워 나가며
내는데 필수적인 교육 혁신이다. 또한 PA가 담당할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병원의 경영 논리와
수 있는 단순 반복 업무는 과감히 위임하되 전공의
편의주의에 밀려 전공의 교육이 뒷전이 된다면, 그
는 고차원적인 의학적 판단, 복잡한 증례 분석, 그리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다. 정부
고 진료팀을 이끄는 리더쉽을 함양하는데 집중할
와 의료계, 그리고 병원은 전공의가 피교육자로서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편해야 한다. 셋째, PA의
존중받고, 미래의 전문가로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PA의 업무 범위
는 환경을 만드는데 합심해야 한다. 퍼펙트 스톰이
를 모호하게 남겨 주지 말고, 의사의 감독하에 수행
지나간 자리에 폐허가 남을지, 아니면 더 단단한 반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직무기술서 형태로
석이 놓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구체화해서, 전공의의 교육 기회를 침해하지 않아
2025년 Vol.23 No.4 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2-p00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
authors: 여상희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특집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우리나라의 방향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여 상 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의학교육학교실 부교수
shyeo@knu.ac.kr
서론 불러일으키면서 출시 5일만에 100만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2023년 미국 전역 초･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가상현 중등과정(K-12) 교사 1,002명과 12~17세 학생
실(Virtual Reality), 메타버스(Metaverse), 맞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1%의 교
형 AI(Custom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 사들이 ChatGPT 출시 두 달 이내에 이를 사용해 보
회 전반은 물론 고등교육 및 의과대학 교육에도 중 았으며, 이 중 40%는 최소 주 1회 이상 사용한 것으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1]. 특히, 2022년 11월 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사에서 22%의 학생들은 매
30일 공개된 Chat Generative Pre-trained 주 또는 그 이상 ChatGPT를 사용하며, 68%는
Transformer(ChatGPT)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ChatGPT가 자신을 더 나은 학생으로 만드는 데 도
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2-p00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9
authors: 여상희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
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후 ChatGPT의 고 법 및 평가 관련 논문은 92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도화와 함께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 되었다.
재 전 세계적으로 매주 8억 명 이상이 이 플랫폼을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92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다[2]. 생성형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
이러한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급속한 확 의학교육에 가져오는 주요 변화와 동향을 살펴보
산은 의학교육분야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 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의학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시
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학교육에서의 해외동향을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성형 AI의 활용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2022년
이후부터 2025년 4월까지 Web of Science, 1. 의학교육에서 AI, 가상현실의 활용
SCOPUS, PubMed를 대상으로 의학교육분야에서
의학교육의 최근 변화 중 하나는 교수-학습 전반에
AI, Chatbots, Artificial intelligence, ChatGPT,
걸쳐 AI 몰입형 기술(Immersive technologies)
Generative AI, Perplexity, Gemini, Claude를
이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주제어로 한 연구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1,890
러한 기술적 활용을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
편의 관련문헌이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교육방
VR: Virtual Reality, AR: Augmented Reality, MR: Mixed Reality, AI: Artificial Intelligence,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Case/PBL: Case-based Learning /Problem-based Learning, USG Sim: Ultrasonography Simulation, SDL:
Self-Directed Learning, MCQ: Multiple-Choice Question, SAQ: Short-Answer Question,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그림 1❙ 의학교육에서 AI의 교육적 활용의 동향
2025년 Vol.23 No.4 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2-p01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
authors: 여상희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특집
였다. 첫째,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수업자료 제작, 을 개발하였다[5]. 간담췌 외과에서는 임상실습 동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안 ChatGPT 활용한 실습을 진행한 결과,
사례 생성 및 수업진행 프로토콜 개발, 학생 수행에 ChatGPT를 활용한 학생집단은 그렇지 않은 학생
대한 피드백 제공 등을 지원하는 AI 기반 교수 지원 들에 비해 이론점수, 술기점수, 수업만족도가 높았
영역이다. 둘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 다[6]. ChatGPT기반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사례
합현실(MR)을 활용한 해부학 실습, 수술 준비 실습, 기반학습을 한 학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습한
임상 술기 훈련 등을 지원하는 VR/AR/MR 기반 실 학생에 비해 기초지식 점수, 임상적 사고점수가 높
습 및 임상술기 훈련이다. 셋째, 맞춤형 AI(Custom 았고, 학습부담 스트레스는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
AI)를 활용한 학습자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 개인화 났다[7]. 이와 같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은 임상
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AI 튜터링 및 적응형 학습 추론능력과 의사소통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원 영역이며, 넷째는 생성형 AI 등을 활용하여 평가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생성 및 시험 자동채점과 같은 AI 기반 평가이다.
<그림 1>에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기술적 영역이 1-2. 가상환자 기반 임상실습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
생성형 AI, 챗봇, 가상현실, 노코드(no-cord) 기
고 각 기술이 학습자의 임상추론, 의사소통, 술기 수
술은 가상환자를 활용한 병력청취 실습을 가능하게
행능력, 자기주도학습 등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며
하였다. 한 연구에서는 AI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병
어떠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오는지를 도식화하였다.
력청취 훈련을 한 후 임상술기시험을 평가한 결과,
1-1. 생성형 AI 기반 교수-학습 지원 기존 방법에 비해 면담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가상환자가 제공한 일부 피드백에서 허위생성
생성형 AI 기술은 기초의학과 임상교육 전반에 (Hallucination)이 있었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활용되고 있었으며, 수업자료의 자동적 생성, 학습 가상환자는 안전하고 시간 효율적인 교육보조 도구
자 맞춤형 학습지원, 사례기반 학습(Case-based 로 높은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8]. 또 다
learning) 및 문제기반학습을 위한 사례 개발, 공감 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ChatGPT 기반의 심부
적 병력청취 훈련 등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 전 또는 심내막 가상환자를 대상으로 공감적 병력
하였다. 예를 들어, 병리학 수업에서는 대규모 언어 청취를 실습하도록 했다. 그 결과 ChatGPT는 감정
모델과 멀티모달 도구(Large language models 표현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and multimodal tool)를 사용하여 병리학 수업자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학생들도 공감적 반응
료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교수-학습 전 과정을 지원 을 하였다[9]. 마취과에서는 견관절 신경차단술을
하고, 학생개별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수업자 설명하기 위한 가상환자 아바타를 개발하여 활용성
료를 개발하였다[4]. 신장내과 임상실습에서는 학 을 평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아바타가 지나치게 형
생들이 병력청취를 연습할 수 있는 가상환자 챗봇 식적인 말투, 응답자의 말을 지나치게 반복하는 점,
1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2-p01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
authors: 여상희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
긴 답변, 항상 공손한 말투를 유지한다는 점을 한계 은 학습자와의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로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의환자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
를 대체할 가능성 평가에서는 10점 중 9점을 기록 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심장내과에서는 학생
하여, 교육용 실습매체로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들에게 “운동 중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러움을 호소하
[10]. 는 19세 축구선수” 사례를 학습가이드(LearnGuide)
라는 맞춤형 ChatGPT 플랫폼을 통해 14주간 학습
1-3.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반 하도록 했다. 그 결과, 플랫폼으로 학습한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실습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습한 학생들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점수와 비판적사고점수가 12주차 이후 향상되
가상현실과 같은 몰입형 기술은 AI기반 시각화
었으며, 6주 이후로는 몰입점수가 지속적으로 향상
기술과 결합하여 고도화된 상호작용형 학습 시뮬레
되었다[13]. 이와 같은 시스템은 학습자 수준에 따
이션(Advanced interactive learning simulation)
라 조정되는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과
을 제공하였다. 의학교육에 적용된 사례로, AR 기반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주도
의학영상 실습수업에서 학생들은 CT, MRI, 조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평가
증강 영상 자료를 AISD(AI-assisted diagnostic)
되었다.
소프트웨어에서 보면서 영상판독 실습을 하였다.
학생들이 영상에 병변을 표시하면 AI는 영상을 분 1-5. 평가에서의 AI 활용
석해서 화면에 텍스트로 주석과 진단제안을 제시하
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술기점수뿐 아니라 학업적 평가 영역에서 AI의 활용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증가하였다[11]. 구분할 수 있었다. 하나는 문항을 자동으로 생성하
척추천자 주사실습에서는 가상현실과 모형실습을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점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결합한 혼합현실(Mixed reality)을 시행한 결과, 것이다. 문항생성은 해부학, 약리학, 생리학, 병리
기존의 고충실도 마네킹실습에 비해 시험 합격률이 학, 내과, 임상시험 등의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전반
높아졌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을 편안하게 받을 수 에서 모두 시도되고 있었으며, 퀴즈, 선다형 문항
있었고, 교육방식에 만족한다고 평가하였다[12]. (MCQ), 임상증례(Clinical Vignette), USMLE 스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술기 VR 실습은 학 타일 문항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
습자의 심동적 기술(Psychomotor skills) 향상에 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채점 분야에서도 선
기여하며, 학생들이 수행을 안전하고 반복적으로 다형과 서답형뿐 아니라 임상수행시험(OSCE) 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점, CPR 수행평가 수행과제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
과 같이 여러 유형의 평가에 AI 기반 자동채점 기술
1-4. AI 지원 튜터링 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문항생성의 구체적인 사례로, 이스라엘 텔아비
ChatGPT 기반 맞춤형 플랫폼(Custom platform)
2025년 Vol.23 No.4 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2-p01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
authors: 여상희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특집
브 의과대학에서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정신 점신뢰도를 높이면서도 시간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
과, 소아과를 포함하는 임상시험을 ChatGPT-4모 육자와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
델로 210문항을 생성하는 연구를 했다. 이 가운데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문항(0.5%)만이 ‘부적절한 문항(false)’으로 판정
되었으며, 15%의 문항은 수정이 필요한 문항으로 2. 의학교육에서의 시사점
평가받았다. 수정사항으로는 복수정답이 가능한
2-1. AI 활용 교수-학습에서의 효과성 및
모호한 선택지, 지나치게 쉬운 난이도의 문항, 부정
교수･학생 만족도
확한 의학용어 사용, 동일 주제의 중복 또는 과도한
반복출제, 연령･성별 정보의 오류였다[14]. 이러한
AI를 활용한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결과는 ChatGPT가 선다형(MCQ) 문항생성에서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식학습 측면에서,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AI 기반 수업은 전통적 강의에 비해 시험 성적과 수
내용전문가의 엄격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업 만족도 모두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
지필 시험문항 채점의 구체적인 사례로, 아랍에
러한 만족도 향상은 AI가 반복적인 질문에 즉각적
미레이트 걸프대학교에서는 해부학 시험을 자동으
으로 응답하고,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
로 채점하기 위해 GPT-3.5 기반의 “Anatomy
습효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둘째, 임
Virtual Grader(AVG)”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자
상 술기수행에서도 AI 기반 실습이 유의미한 효과
동채점시스템의 점수(평균 12.1점)는 전문가 채점
를 보였다. AI를 활용한 실습은 기존 실습 방식보다
점수(평균 12.8점)와 높은 일치도(Lin’s CCC =
더 높은 수행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AI가 절차적 지
0.83)를 보였다. 인간 채점결과를 AI채점과 비교했
식을 단계별로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부하를
을 때, 2명은 완전히 일치, 5명은 1점 차이, 3명은
감소시키고, 안전한 환경에서의 반복 학습과 즉각
2~3점 차이를 보여, 자동채점이 평가의 질을 유지
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술기 숙달을 촉진한
하면서도 교육자의 시간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시
것으로 해석되었다.
사했다[15]. 한편, 심장내과 임상수행평가의 시험
교수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
채점을 ChatGPT-4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행해
다. AI 활용 이후 교수자들은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
본 결과, AI와 전문가 점수 간에 높은 일치도(ICC
한 자기효용 점수가 높아졌다. 이는 AI가 반복적인
0.77-0.91)를 보였고, AI의 채점평균점수가 전문
설명이나 질의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부담을
가 점수보다 낮게 나와서, AI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
경감시켜 교수자가 보다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교
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 소요시간은
수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전문가가 2-4시간 걸린 반면 AI는 24분으로 현저
되었다.
히 단축된 결과를 보였다[16].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학교육에서의 AI
이러한 문헌 사례들을 종합하면, AI와 인간 전문
의 활용은 교수-학습의 전반적인 교육 효율성을 향
가가 결합한 “AI+인간 하이브리드 채점모델”이 채
상시키는 방향으로 의학교육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
1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2-p01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
authors: 여상희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학지식이 두 배가 되는데 73일이 걸린다는
2011년도의 계산 이후, 그 기간은 현재 더 단축되었
2-2. 생성형 AI 활용의 한계와 주의사항 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생성형 AI가 여러 국가의
의사 국가고시와 의과대학의 교과시험에서 높은 정
여러 사례에서 보여주는 명백한 이점에도 불구하
답률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인공지능이 제
고, ChatGPT를 포함한 생성형 AI LLM은 여러 가
공하는 의학지식의 정확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지 제한점을 가진다. 정확성과 편향성은 여전히 중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래사회에서는 환자와 의
요한 도전적 과제이다.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되었
사 모두가 동일한 의학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구
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나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는
를 동시에, 그리고 공평하게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
환각(Hallucination)현상이 있을 수 있으며, 맥락
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사가 기
을 잘못 이해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출처를 제시하
존의 의학지식 역량 이외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
는 경우도 있다. 의학교육에서는 초고도의 정확성
는지, 그리고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 현재 의과대학
을 요구하기 때문에 ChatGPT는 최종적이거나 권
생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숙고하지 않을 수 없
위 있는 정보원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학생과 교육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할 때, 여러 의과대학에서
자 모두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또한
추진 중인 6년제 교육과정에는 어떤 졸업역량과 교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및
육내용을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문제해결 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함
성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에 있어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
둘째, 학교는 어떤 곳이여야 하는가?
어 AI 도구의 사용은 윤리적, 법적문제를 야기할 수
미래 학교는 물리적 공간(Building)이 아니라 플
있는 적용범주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랫폼(system)으로 기능해야 한다. 학교는 단지 지
[18].
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는 곳
이여야 하겠다. 여기에서 경험은 교육학자 존 듀이
가 언급한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경험을
맺음말: 기술보다 중요한 교육의 근본적인
제공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출간된 “우리는 다
질문들
르게 팝니다”에서 미국의 유통기업 트레이드 조
(Trade Jeo’s)의 성공비결을 “경험을 판매하기 때
지금까지 의학교육에서 AI 활용에 대한 전반적
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시애틀 한 도시에서 문
인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기
을 연 커피숍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스타벅스 또
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여러 긍정적인 함의에도 불
한 “이곳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공간과 그 공간
구하고, 우리는 이제 교육을 이루는 구성요소에 대
에서의 경험을 제공한다(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
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 성찰해봐야 할 시
2017)”라고 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를 어떤 공간과 경험을 제
첫째,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2025년 Vol.23 No.4 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2-p01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4
authors: 여상희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특집
공하는 곳으로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할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탐색할 수 있
시점이다. 의학지식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수 있 으며, AI 도움을 받아 강의내용을 정리･요약하고 생
다. 그렇지만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온라인 성형 AI가 강의록으로 만들어 준 예상시험문제로
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코로나19 팬 학교시험을 준비한다. 이러한 학습자에게 교수는
데믹을 통해 우리는 경험했다. 우리는 교실에서 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교수는 학습자들이 자신만
떤 형태의 수업과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을 만들어 의 ‘학습정원’을 잘 가꾸고, 스스로가 기르고 싶은
야 하는가? 교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외의 어떤 ‘역량’이라는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경험을 학생과 나눌 것인가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탐색하는 법, 문제에 접근하는 법, 사고하는 법 등과
셋째, 교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같이 학습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
교수의 역할 또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근대학교 해야 할 것이다.
가 탄생한 19세기 후반, 학교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 넷째, 교육의 핵심, 학습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공하기 위하여 각각의 교과를 배우는 것으로 구성 할 것인가?
된 교과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이 시대의 교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학습
수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교수는 전문 에서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적인 지식의 소유자로서 정제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것이 필수적이다.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수하는 교수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정답 비슷한 출발선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
과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 지만 각자 상이한 입학의 이유, 학업적 관심, 동기,
만 소련이 1957년에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 학습속도, 학습양식, 역량 수준을 지니고 학습의 여
트닉호를 발사한 사건에 충격받은 미국은 기존 지 정을 시작한다. 이러한 개인차는 단순한 배경 차이
식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소련과의 과학기술 경쟁 를 넘어,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해결하며 성장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념과 원리에 기반한 지식의 따라서, 의사가 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
구조를 가르쳐 탐구력을 기르려는 학문중심교육과 간다 할지라도, 학습자의 여정은 결코 같을 수 없으
정이 운영되었다. 이후 문제중심학습과 소그룹 협 며 교육은 이 개인차를 중심에 두고 정교하게 조정
동학습이 강조된 구성주의적 교육과정이 확산되었다. 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교수의 역할은 촉진자(Facilitator)로 이는 산업 경제구조의 변화와도 유사한 측면이
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촉진자는 정답을 직 있다. 과거의 산업이 대량생산체제에서 벗어나 소
접 제시하기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하고 해답을 품종･맞춤형 생산으로 전환되었고, 핸드메이드 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품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처럼 교
렇다면 지금의 교수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일 육 또한 획일적 대량생산의 논리로는 더 이상 학습
까? 본 저자는 교수에게 가드너(Gardener)로서 역 자의 다양성을 충분히 포용하기 어려울 것이며, 학
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오늘날 학습자는 습자 안에 내재된 잠재적 역량을 발현하는데 한계
1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2-p01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
authors: 여상희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
가 있을 것이다. 의학 교육에서도 각 학습자가 가진 결론적으로,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현
고유한 특성과 성장경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에 장에 최신 기술 도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반영할 때 비로소 학습의 품질은 확보될 것이다. 적 안 된다. AI는 의학교육에서 학습 경험을 확장하는
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은 이러한 방향성 도구이자 더 나은 학습·평가·실습 체계를 설계하도
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전략이 될 수 있을 것 록 돕는 지원적 기술로 기능해야 한다. 미래 의학교
이며, 고도화된 AI 기반 학습도구와 학습분석은 학 육의 핵심은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기
습자의 이해도, 오개념(misconception), 학습 속 반으로 학습경험을 정교하게 설계하며, 의료 시스
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 경로 템과 사회적 책임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
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학 학습에서 다 육체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양성을 인정하고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까지 AI, 가상현실, 디지털 학습기술들은 의학교육
것은 단순한 교육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 을 혁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아쇠임을 확인하였
른 학습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다. 그렇지만 이 변화의 주도자는 기술자가 아니라
할 역량을 성취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전략임 교육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Altintas, L., & Sahiner, M. (2024). Transforming medical education: the impact of innovations
in technology and medical devices. Expert review of medical devices, 21(9), 797-809.
[2] Siddhi N. (2025). ChatGPT Users Stats 2025: Real Usage Numbers, And More. Nesourcera.
https://resourcera.com/data/artificial-intelligence/chatgpt-users/?utm_source=chatgpt.com
[3] Chatgpt, U. (2023). BY TEACHERS more than students, new survey from Walton Family
Foundation finds. Walton Family Foundation Education.
[4] Cecchini, M. J., Borowitz, M. J., Glassy, E. F., Gullapalli, R. R., Hart, S. N., Hassell, L.
A., ... & Anderson, S. R. (2025). Harnessing the power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thology education: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Archives of Pathology
& Laboratory Medicine, 149(2), 142-151.
[5] Yi, Y., & Kim, K. J. (2025). The feasibility of 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istory taking in virtual patients.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2-p015-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
authors: 여상희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149(2), 142-151.
[5] Yi, Y., & Kim, K. J. (2025). The feasibility of 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istory taking in virtual patients. BMC Research Notes, 18(1), 80.
[6] Wu, C., Chen, L., Han, M., Li, Z., Yang, N., & Yu, C. (2025). Application of ChatGPT-based
blended medical teaching in clinical education of hepatobiliary surgery. Medical Teacher,
47(3), 445-449.
[7] Shalong, W., Yi, Z., Bin, Z., Ganglei, L., Jinyu, Z., Yanwen, Z., & Feng, R. (2025). Enhancing
self-directed learning with custom GPT AI facilitation among medical stud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Medical Teacher, 1-8.
2025년 Vol.23 No.4 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2-p01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6
authors: 여상희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특집
[8] Yamamoto, A., Koda, M., Ogawa, H., Miyoshi, T., Maeda, Y., Otsuka, F., & Ino, H. (2024).
Enhancing medical interview skills through AI-Simulated patient interactions: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JMIR medical education, 10(1), e58753.
[9] Aster, A., Ragaller, S. V., Raupach, T., & Marx, A. (2025). ChatGPT as a Virtual patient:
written empathic expressions during medical history taking. Medical Science Educator,
1-10.
[10] Sardesai, N., Russo, P., Martin, J., & Sardesai, A. (2024). Utilizing generative convers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to create simulated patient encounters: a pilot study for anaesthesia
training. Postgraduate medical journal, 100(1182), 237-241.
[11] Wang, D., Huai, B., Ma, X., Jin, B., Wang, Y., Chen, M., & Liu, R. (2024).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ssisted image diagnosis software based on volume data
reconstruction technique in medical imaging practice teaching. BMC Medical Education,
24(1), 405.
[12] Hanfati, K., Sukaridhoto, S., Rante, H., Budiarti, R. P. N., & Nadatien, I. (2023).
Application of mixed rea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assist medical students in
learning injection technique. Bali Medical Journal, 12(3), 3363-3369.
[13] Shalong, W., Yi, Z., Bin, Z., Ganglei, L., Jinyu, Z., Yanwen, Z., & Feng, R. (2025). Enhancing
self-directed learning with custom GPT AI facilitation among medical stud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Medical Teacher, 1-8.
[14] Klang, E., Portugez, S., Gross, R., Kassif Lerner, R., Brenner, A., Gilboa, M., & Segal,
G. (2023). Advantages and pitfalls in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rafting medical
examinations: a medical education pilot study with GPT-4. BMC medical education, 23,
772.
[15] Sebastian, S.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2-p016-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6
authors: 여상희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ificial intelligence for crafting medical
examinations: a medical education pilot study with GPT-4. BMC medical education, 23,
772.
[15] Sebastian, S. K., Chakravarthi, R., Sreedharan, J., Mathew, L., Nosseir, N., Ebby, S., &
Ramakrishnan, S. (2025). Enhancing Medical Education through LLM: Integration of
Generative GPT for Assessment and Feedback. Medical Science Educator, 35(1), 29-31.
[16] Luordo, D., Torres Arrese, M., Tristán Calvo, C., Shani Shani, K. D., Rodríguez Cruz,
L. M., García Sánchez, F. J., & Villena Garrido, M. V. (2025).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id for the correction of th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Applied Sciences, 15(3), 1153.
[17] Ang, T. L., Choolani, M., See, K. C., & Poh, K. K. (2023).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ddressing the impact of large language models such as ChatGPT on scientific
publications. Singapore medical journal, 64(4), 219-221.
[18] Cheng, Y., & Zhu, L. (2025). A review of ChatGPT in medical education: exploring
advantages and limi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10-1097.
1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3-p01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방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7
authors: 이영미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특집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우리나라의 방향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방향
이 영 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ymleehj@korea.ac.kr
들어가며 추어야 하며, 의학교육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
는가?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최근 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기 행했던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술은 병원 내 업무의 자동화, 영상 판독, 환자 상담
챗봇, 예후 예측 모델, 대규모 데이터 기반의 임상
의사결정 등을 통해 임상 현장 깊숙이 파고들었다.¹ 의대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의료 AI 역량
의료 AI가 가져온 변화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활
의사들이 AI를 진료, 연구에 활용하려면 다양한
용을 넘어 의사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
정보와 AI가 생성한 데이터를 임상 의사결정에 통
을 던진다. AI 시대의 의학 전문가는 어떤 능력을 갖
2025년 Vol.23 No.4 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3-p01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방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8
authors: 이영미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특집
합하고 의료-기계 상호작용을 능숙하게 관리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역량과 더불어 윤리･법적 문제와 AI 시대에 적합한
환자 소통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이미
의료 AI 교육과정 설계 및 환경 구축 전략
의사의 핵심역량으로 인식되어 전혀 새로울 것은
없지만, 부수적인 요소로 여겨져 교육과 배움의 사
저자의 연구진들은 도출한 ‘의료 AI 역량체계’를
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공지
실제 교육과정에 어떻게 구현하고 무엇을 언제, 어
능 시대에 더 강조되는 능력은 타 분야와 융합, 소통
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습득하게 할지에 대한 구체
과 협업, 윤리적 판단 능력 등이기에 AI 기술의 도입
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을
과 교육과정에 통합은 기존 의학교육의 재구조화를
개발하였다.5 이것을 교육과정설계 고려사항과 교
촉진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ooper와
육환경 구축의 2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
Rodman은 의학교육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데 있
면 아래와 같다.
어서 의학교육기관과 인증기관이 주도적인 역할과
의과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는 의료AI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때, 강력한 외부 기술 기업들
역량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역량들을 의과대학
이 이 과정을 주도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러한
의 기존 성과체계 밖에 별도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
준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 및 교육
라, 기존 목표 역량 안에서 구조적으로 연결되고 확
방식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1
장되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의료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학
AI를 전체 의료 생태계 관점 즉 디지털 헬스･환경 변
교육의 재편을 위해는 먼저 의사에게 필요한 AI 역
화 이해를 통해 데이터 생성･기록･전달 시스템을
량의 구체적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AI 교육은 학생의 수
자는 국내 40개 의과대학 학생, 교수 그리고 의료 AI
준과 학습 맥락에 맞추어 제공하되, 학년이 올라갈
전문가를 포괄하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와 전문가
수록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한국의대 졸업생이 갖추어야
설계한다. 예를 들어 임상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할 6개 도메인과 36개 세부 역량을 도출했다. 이 ‘의
저학년에는 AI개념과 데이터의 특성 이해, 기초적
료 AI 역량체계 (이하 Lee’s 의료AI 역량 프레임워
AI 분석 기술을 다루고, 임상실습시에는 의료현장
크)’에는 디지털헬스의 이해, AI의 기본 원리 이해,
에서 실제로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
데이터 리터러시, 임상 적용능력, 윤리･법적 감수
다. 또한, 기초･임상･의료인문학의 통합 교육을 통
성, AI 연구･개발의 기초 역량의 6개 도메인이 포함
해 의료 AI를 다면적으로 이해하게 해야 한다. 예로
된다.2 이는 여러 국가에서 수행한 선행 연구가 제시
인공지능 영상 진단 원리는 기초 및 임상의학과 연
하는 AI 시대 의학교육의 핵심 방향성과 맥을 같이
계되고, AI가 제공한 정보를 환자와 공유의사결정
한다.3,4 아울러 이 여섯 가지 역량은 단순한 기술적
에 활용하거나 윤리적 책임에 대하여 논의할 때는
스킬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적 역할 즉, 신뢰, 책임
임상의학･의료인문학과 연결된다. 아울러 AI 기반
성, 환자 중심성을 AI와 함께 재해석하는 데 필요한
영상이나 병리 판독, 환자상태 모니터링, 진단과 예
1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3-p01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방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9
authors: 이영미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방향 ❙
후 측정과 같은 진료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기 교육환경 구축면에서는 의과대학에서 AI 역량을
술을 경험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하게 하는 능력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
배양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 진단 및 예측 결과를 하다. 전문적인 AI 연구개발을 담당할 교수의 확보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기존의 의사-환자 와 더불어 진료현장에서 AI의 기술과 선택, 기능 평
면담 상황과는 또 다른 측면에 추가되는 것이므로 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상 환자 시뮬레이션 기반 환자 면담 훈련 등도 환자 하고 학습자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기존 임상교수
-의사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6 의 관련 역량 개발이 병행되는 것도 필요하다. 기관
AI 관련 윤리와 법에 대한 이해와 신중한 적용은 간 공유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 개별 대학의 숙제가 될 인적 물적자원의 한계를 극
강의 또는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 보다는 논 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 AI 교육과 교류를
의가 의학교육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AI 편 위한 공유플랫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저자
향, 설명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쟁점이 계 는 ‘투비닥터(의대생과 전공의 비 영리 단체)’와 협
속 출현할 것이며 이는 단독 과목이 아니라 타 과정, 업하여 의대생과 전공의가 언제 어디서나 의료 AI
보건의료 맥락 하에 임상사례 바탕으로 성찰과 토 를 학습하고 관심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교류할
론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수 있도록 의료 AI 교육 플랫폼을 구축했다.7
의료 AI가 중요하다고 해도 의과대학의 기본 목 나아가 의료 AI 교육과 연구의 지속발전을 위해
표는 의사를 배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동기, 서는 다학제협력 교육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의
미래 본인의 진로에 따라 AI교육도 필수와 선택으 사–데이터과학자–엔지니어–윤리학자가 함께 교육
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적인 AI 목표성과 및 내용을 협의하여 개발하면 시너지를
리터러시와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AI의 강점과 창출할 수 있다. 아울러 AI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한계를 파악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 등은 필수로 고도화해야 하는 유기체로 간주하고, 급속도로 변
제공하되, AI 연구와 개발에 관련한 고급 역량은 선 화 발전하는 AI 기술의 현황과 관련 규제 등을 반영
택 모듈 또는 연구 트랙으로 탄력적인 구성이 필요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목표와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
하다. 다. 다학제협력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학습자들에
평가는 학생의 배움을 촉진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역할모델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동인이다. 따라서 수업과 과목/ 과정에서 목표로 하
는 의료 AI 역량의 내용과 도달 목표에 합당한 다층
나가며
적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단순 지식 시험을 넘어,
성과목표에 따라 AI 출력 해석, 임상에 제공하는 솔
인공지능 시대 의사는 AI기술의 단순한 사용자
루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가 아니라 현명하고 윤리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진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사
료의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에 그 전문성이 더 고
례기반의 측정평가의 개발이 필요하다.
도화되어야 한다. 의사는 AI를 적절히 활용하고 비
2025년 Vol.23 No.4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3-p02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방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0
authors: 이영미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특집
판적으로 평가하며, 그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는 한 되는 것은 의료인의 인간적 측면이다. 인공지능 기
편, 환자와 함께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AI 술의 도입은 의료의 인간적 요소를 약화시키는 힘
를 보조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이 초 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가 고유하게 수행해야 할 본
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질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AI라는 보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 조 도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주어지는 이
람 사이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오늘날, 인간에 점, 즉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의 감소, 그로 인해
게 진정한 위협이 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절약되는 에너지와 시간은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AI를 더 잘 활용하는 주변의 경쟁자일 수 있다. 따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다.
서 AI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업 즉, 복잡한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 환자와
그레이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보호자에 대한 공감과 존중, 다양한 직종과의 소통
되고 있다. 의사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나아 과 협력 등이 그것이다. 역설적으로, AI라는 기술은
가 개발 과정에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이 사람이 사람과 만나는 접점에서 요구되는 인간적인
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의사와 그렇지 못한
분야와 비교했을 때, 의사에게 특히 더 강하게 요구 의사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Cooper A, Rodman A. AI and Medical Education — A 21st-Century Pandora’s Box. N Engl
J Med 2023; 389: 385–387.
[2] Defining Medical AI Competencies for Medical School Graduates: Outcomes of a Delphi
Survey and Questionnaire of South Korean Medical Schools.
[3] Russell RG, Novak LL, Patel M, et al. Competenci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
ed Tools by Health Care Professionals. Acad Med 2023; 98: 348–356.
[4] Çalışkan SA, Demir K, Karaca O.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al education curriculum:
An e-Delphi study for competencies. PLoS ONE 2022; 17: e0271872.
[5] Lee YM et al (in press). Twelve Tips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I Curriculum for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Medical Education Online.
[6] Lee YM et al (in press). An Artificial Intelligence: Assited Shared Decision-Making Training
for Medical Students Transitioning to Residency. Acad Med.
[7] 김은영(2025년 9월 19일). 의정 갈등이 남긴 공백…‘의료 AI’ 배움으로 채운 의대생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3-p020-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방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0
authors: 이영미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d Shared Decision-Making Training
for Medical Students Transitioning to Residency. Acad Med.
[7] 김은영(2025년 9월 19일). 의정 갈등이 남긴 공백…‘의료 AI’ 배움으로 채운 의대생들.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082
2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4-p02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우리나라 의학교육 평가의 나아갈 방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1
authors: 허정식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특집 의학교육의 해외동향과 우리나라의 방향
우리나라 의학교육 평가의 나아갈 방향
허 정 식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urohjs@jejunu.ac.kr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 한 교육지원시설, 기숙사, 동아리방, 학생을 위한
어 해방, 산업화, 정치적인 변화와 더불어 많은 발전 휴게실, 식당 등의 학생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이 갖
을 이루어왔다. 1950년 이전에는 6개의 의과대학 추어져야 한다. 이제는 단순한 강의를 위한 시설뿐
이 있어 의과대학 정원이 매우 적었지만 경제적 발 만 아니라 소규모그룹 토론과 다양한 방법의 교육
전과 의료수요의 증가, 정치적인 고려 등의 사회적 방식이 도입되어 의학교육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재
요구 등에 의해 현재의 의과대학 정원으로 확정되 정적인 지원이 증가가 되어야 하는 추세이다.
어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의과대학생의 의학교육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은 과학의 발전과 인공지
을 위해서는 적절한 강의실과 실습실, 500병상 이 능, 원격의료, 초고령사회 도래, 지역의료 격차 심
상의 교육병원 등의 교육기본시설과 학생교육을 위 화, 필수의료의 붕괴와 의료정책의 변화, 이로 인한
2025년 Vol.23 No.4 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4-p02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우리나라 의학교육 평가의 나아갈 방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2
authors: 허정식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특집
의정갈등 등의 빠른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평가기준의 주기별 변화와 특징
야 하는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학교육
을 평가하는 것은 의과대학의 단순한 기관 인증에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기준은 초기부터 현재까지
서 벗어나,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보 차이가 있으며 초기에는 여러 신설의대의 난립으로
장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점에서 인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
의학교육인증평가의 과거, 현재의 성과와 한계를 기 위해 정량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중점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평가에 대하여 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평가인증이 시행되었다. 제1
알아보고자 한다. 주기 평가인증(2000-2005)은 의학교육의 표준화
와 의과대학 개선에 대한 조언, 사회가 원하는 의료
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 인력, 시설, 교육프로그
의학교육인증평가의 법적 근거 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충족으로 총 50개 기준(필
수 18개, 권장 32개)이었다. 제2주기 평가인증
의학교육인증평가는 의료법 제5조에서 고등교
(2007-2011)은 의학교육의 선진화를 목표로 의과
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
대학 교육의 국제적 수준 부합으로 정성적, 정량적
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
평가와 포괄적 평가, 졸업 후 교육평가 등으로 교육
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가 국가시험을 합격한
의 기본책무 수행(필수 기준), 질적 향상(권장 기준),
후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1조
수월성(우수 기준)으로 총 75개 기준(필수 41개, 권
의2에는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
장 34개, 우수 34개)으로 구성되었다. POST 2주기
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2012-2018)은 의학교육의 개선과 발전,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포괄적 평가, 의료인문 교육 강화를 비롯한 교육의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의학
질 향상, 수월성 및 다양성, 미래지향성, 성과바탕
교육평가원(아하 “의평원”이라고 함)은 교육부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총 97개 기준, 기본과
감독을 받고 있다. 의평원은 2014년에 교육부로부
우수 기준 44개로 구성되었고 2년마다 시행되는 중
터 인정기관을 지정받은 이후 5년마다 재지정을 받
간평가연구보고서, 학생들이 직접 설문조사 등을
아야 하며, 2024년에 조건부 재지정으로 인해 행정
통해 학생대표가 작성하는 학생보고서, 10% 이상
소송을 하였으며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의평원이 승
의 정원 변경, 교육장 이전, 교육병원 이전, 소유권
소하였다. 이는 교육부의 감독의 범위와 의평원의
이전 등의 주요변화계획서가 추가되었다. 이후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이지
ASK2019 평가인증(2018-2025, 2018년은 시범
만 평가전문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반영하는 판결
사업으로 3개 학교만 이 기준으로 시행)은 세계의학
로 여겨진다.
교육연합회의 국제표준기준에 의한 국제적 표준
화, 정성평가를 주로 하였으며, 포스트 2주기의 특
징을 유지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차별이 발
2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4-p02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우리나라 의학교육 평가의 나아갈 방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3
authors: 허정식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우리나라 의학교육 평가의 나아갈 방향 ❙
생하지 않는 인권 보호 관련기준의 강화와 지속적 약지 교육 체계 반영이 미흡하며 피평가대학의 행
질 관리 유도를 위해 총 143개 기준(기본 92개, 우 정적 부담과 의과대학의 학장단의 구성이 자주 변
수 51개)으로 구성되어 현재 평가인증이 진행 중이 경이 되어 대학 내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의학교
며 ASK2026 평가인증은 ASK2019의 특징을 유지 육을 이끌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의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의과대학마다 의학교육이 발전할 수
미래의 의학교육의 변화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2026년부터 평가기준이 될
예정이다.
미래의 의학교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
의평원의 성과와 한계 한 의료환경으로 변화가 예상되며 현재와 같은 과
목별 수업이나 평가를 위한 수평적 통합교육과정의
의평원은 교육부로부터 의과대학의 평가인증기 운영보다는 실제적인 수평･수직 통합의 의학교육
관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이며 평가기준은 이미 국 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며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역
제적 수준의 인증체계가 구축이 되었으며 성과바탕 량을 강화하고 환자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를 강
교육과 의료인문학적 소양과 의과대학자체의 교육 화하여야 한다.
과정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 안전과 실 사회적 책무성 강화와 지역사회의 의료문제를 해
습환경 개선 및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전국 의대 결해가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의 기본 역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을 위해 의과대학은 자율성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방문평가위원을 위한 워크샵과 영역별 회의, 평가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교육평가 지표가 필요
이후 평가단장 회의를 하여 각 평가단의 평가에 대 하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
한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평가 과 경쟁이 심한 의과대학의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의과대학과 정기평가위원들 과 웰빙을 강화해야 한다. 혹여 정치적인 부분이 강
간 차이가 있고 평가위원마다 개인적인 편차가 있 조되어 만일 지방신설의대가 설립된다면 단순하게
다. 또 기준에서 문서자료 제출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에 의과대학이 설립되어 대학경영을 위해 의과
성과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고, 새로운 기준은 평가 대학의 학생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증 2년 전에 공표가 되어야 하며 이후로는 큰 틀에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에 500병
서 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 인 상 이상의 교육병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지능, 디지털헬스, 원격수업 등과 같은 영역의 시 임상실습을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지역에 가서 실습
의적절한 반영에 한계가 있다. 하거나 그곳에서 수련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는 기준에 있으나 인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한 의과대학의 책무성을 강화
가받은 지역의 학교와 교육병원의 위치 등에 따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임상경험이 필요하
제대로 된 지역사회 요구, 공공의료 기여도, 의료취 지만 의과대학이 인가 설립된 지역 즉 이전의 부속
2025년 Vol.23 No.4 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4-p02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우리나라 의학교육 평가의 나아갈 방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4
authors: 허정식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특집
병원의 개념을 가진 지역병원에서 적어도 50% 이 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현재 학생보고서가 있지만
상의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더욱 강화하여 학습자 중심의 평가와 평가의 간소
것이다. 화를 통해 평가의 피로도를 줄이고 자료제출을 최
소화하고 평가를 디지털로 하면서 상시 평가 체계
의 구축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의학교육인증평가기
평가를 위한 혁신 전략
관으로서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른 나라의
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과의 교류를 넓혀 다양한 기
지식, 술기,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있지만 임상
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선진화된
역량, 환자안전, 의사소통 능력을 정성과 정량적으
기준의 추가적인 도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졸업후 교육과 연계 평가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의 이해를 통해 진
료 능력, 임상관련 빅데이터 해석 활용 역량평가를 결론
하는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
하며 지역의료 기여도, 공공의료 기관과의 협력, 지 우리나라의 의학교육평가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역사회 기반 임상교육의 평가, 취약계층, 노인, 장 의사로서의 역량을 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
애인, 만성 질활환자 교육 영역의 반영, 사회적 요구 하는 국가적인 인증기관과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수
에 기반한 의학교육 목표 설정여부를 점검하기 위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
한 사회적 책무성 강화, 학생의 적절한 환경조성과 에서의 지원 및 자율성 보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실습 전, 실습 중, 실습 후의 안전관리 조치, 교육전
담교수의 확보 등에 대한 임상실습의 개선과 체계
참고문헌
[1] Yoo HY, Kim MK, Yoon YS, Lee KM, Lee JH, Hong SJ, et al. Changes in the accreditation
standards of medical schools by the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from 2000 to 2019. J Education Eval Health Prof. 2020;17:2. doi: 10.3352/jeehp.2020.17.2.
Epub 2020 Apr 7
[2] https://www.kimee.or.kr
[3] Yoon JH, Kwon IH, Park HW. 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 Lancet
2024;15:403(10444):2589.
2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5-p02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6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이슈 & 진단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김 창 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preman@yuhs.ac
1. 서론 반하게 되고, 비수도권 지역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는 상대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이라는 이중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현재 ‘필수의료의 붕괴’와 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접근성 악화
‘지역 의료의 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복합적 위기 는 의료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의료 시
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지금 발생한 것이 아 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니라, 의료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의 현실에 대 야 하며,1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은
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표면에 드러난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하다.
보는 것이 적합하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에 대응하여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 집중 현상은 연쇄적인 의료 자원의 집중을 동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
2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5-p02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7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
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 특별법)」을 발의하며 2. 필수의료 특별법안의 구조적 문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필수의료
를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별회계 2.1. 용어의 모호성과 포괄적 위임의 문제
를 통해 재정을 투입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양한 기제를 법제화하려는 시도이다.2 그러나 법안
필수의료의 정의, 진료권 설정, 심의위원회 설치,
의 면면을 상세히 검토해보면, 지역과 필수의료 현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특별회계 설치 등을 핵심 골
장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자로 한다. 그러나 법안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필수의
관료적 통제와 공급 위주의 단순한 자원 투입에만
료’의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법적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2025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법안 제2조
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제1호는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제법)과 본
의료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안이 내용적으로 중복되거나 거버넌스 차원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에서 상충하는 지점이 다수 존재하게 되어 향후 법
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 이는 법률이 규
안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3,4
정해야 할 핵심 대상을 행정부의 재량에 포괄적으
본 원고에서는 필수의료 특별법안이 현재의 의료
로 위임하는 것이다.5 본질적으로 의료 행위는 인간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정
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환
부 중심의 규제 강화와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 재정
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료 행위가 ‘필수적’
계획으로 인해 단기적 성과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인 성격을 갖는다.6,7 예를 들어, 안과의 백내장 수술
의료 생태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
이나 정형외과의 관절 수술 등이 당장 생명과 직결
적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의 강화는 하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필수로 분류될 경우, 해당
웨어적 자원의 투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질환으로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된 환자들은 정책
환자의 선택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의료전달체
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이 있다.
계의 정상화와 연계되어야 지역 의료의 생태계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의 방식은 정치적･
유지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대책
재정적 상황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행정부에
및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의해 자의적으로 조작되는 ‘고무줄 정의’를 가능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본 원고에는 필수의료 특
한다는 점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필수의료의 범위
별법안이 가진 구조적,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고, 지
를 축소하고, 여론이 악화되면 특정 과목을 필수의
속 가능한 필수 및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
료에 포함시키는 식의 임기응변식 정책 운용이 반
안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보다 정부 및 수요자의 결정 권한이 강할 수밖에 없
2025년 Vol.23 No.4 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5-p02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8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이슈 & 진단
는 구조로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거수기로 전락 태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환자의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의학적 필요도에 기반한 객관 선택권이 무한히 제공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규정하
적이고 과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재정적 한계와 정 는 진료권은 단지, 무의미한 자원 투자를 위한 명분
치적 셈법에 맞춘 자의적 정의가 이루어질 개연성 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
이 매우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현장에 지속적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기반
인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장기적 투자를 저해하는 으로 한 지역의료 생태계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
요인이 될 것이다. 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해당 진
료권 내에서 1차, 2차 의료기관을 거쳐 상급종합병
2.2. 진료권의 무력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원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
부재 는 강력한 ‘의료전달체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야 한다. 진료권 내에서 해결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
특별법안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진
구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할 경우 본인부담금
료권’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거점병
을 대폭 상향하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등
원 지정 등의 자원 배분을 계획하고 있다. 법안에서
의 기전이 없다면, 지역 내 거점병원에 아무리 많은
는 진료권을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
예산을 쏟아부어 시설을 현대화한다 해도 환자들은
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여전히 서울로 향할 것이다.8
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으
현재와 같이 진료의뢰서 한 장만 있으면 환자는
로 정의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진료권 설정은 의
전국의 어느 상급종합병원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료전달체계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있는 무제한적 선택권이 보장된 구조 하에서는, 지
으로,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역에 건립된 공공병원이나 필수의료 센터 등은 시
첫째, 생활권과 진료권의 불일치 및 ‘1일 생활권’
간이 지날수록 환자 감소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현
현실의 간과이다.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등 교통망
재 지역의료원이 당면한 상황에 다시 봉착할 수밖
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사실상 전국이 반나절 생
에 없다. 즉, 필수의료 특별법안의 진료권 설정은 실
활권에 속한다. 환자들은 거주지 인근의 병원보다
제 환자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한 채, 이용되지 않을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며, 실제 물리적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로만 악용될 소지가
인 거리, 이동 시간, 의료 비용 등이 의료 이용을 위
다분하다. 지역 필수의료의 강화는 단순히 자원을
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지역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역 의료기관
둘째, 진료권은 자원 투자를 위한 명분일 뿐, 의료
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
전달체계와의 연계성이 전무하다. 법안에서 제시
화하여 지역 내에서 의료 수요와 공급이 순환하도록
하는 진료권의 정의와 활용은 공공병원 설립, 장비
지역단위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지원, 인력 배치 등 ‘자원의 투자’를 위한 구획 정리
야 한다. 법안은 이러한 의료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에 머무르고 있다. 즉,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 행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2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5-p02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9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
재정 낭비를 예고할 뿐이다. 2.4. 지역필수의사 및 인력 확보 방안의 실효성
문제
2.3. 입법 중복과 거버넌스의 문제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난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현재 논의 해결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
중인 ‘필수의료 특별법’ 간의 입법 중복과 거버넌스 상에 가깝다. 본 법안이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충돌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 는 의무 복무 기간(10년)이 끝난 후 해당 의사들이
으로 예상된다. 2025년 12월 2일 통과된 지역의사 지역에 잔류할 유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법은 의대 입학 시 장학금을 지원받고 10년간 특 이는 과거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겪었던 한계를 그
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 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지역의사제는 결국 부족한
입을 골자로 한다.3 반면, 필수의료 특별법안 제19 공중보건의사의 대체재 역할에 머무를 공산이 크
조(지역필수의사 지원 등) 역시 계약형 지역필수의 다.9
사 및 의대 입학전형을 통한 지역 근무 유도 조항을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주
포함하고 있어 내용상 중복된다.2 여건’의 부족과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의료 인
문제는 두 법률이 서로 다른 용어(‘지역의사’ vs 프라’의 부재이다.10 지역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필수의사’)를 사용하며, 각기 다른 심의 기구 가족이 생활할 교육,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며, 강제
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사제법 로 배치된 의사들은 복무 기간 동안 충분한 임상 증
에 따르면 지역의사 양성 및 배치 사항은 별도의 심 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최신 의료 기술 습득에서 뒤
의 기구를 따르지만, 필수의료 특별법은 이를 ‘필수 처진다는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의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소관으로 두 복무 기간은 경력을 쌓는 기간이 아니라 수도권 진
려 한다.2 이는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1제도 출을 위해 ‘버티는 시간’으로 전락할 것이며, 복무
2법률’의 기형적 구조이다.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 가 종료되는 즉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으
와 배치 지역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 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9
해지며, 장학금 및 정주 여건 지원 예산이 ‘지역의사 또한, 시기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지역의사
제법 예산’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이원화될 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0~15
경우 중복 수혜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2027년 첫 신입생
따라서 필수의료 특별법안 내의 지역의사 관련 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전문의가 되어 현장
조항은 전면 삭제하거나, 기 제정된 지역의사제법 에 투입되는 시점은 2030년대 후반이다.11 그러나
을 단순 인용하는 형태로 수정하여 입법의 통일성 응급의료와 소아과 진료 접근성의 붕괴는 ‘지금 당
을 기해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거버넌스의 장’ 벌어지고 있는 위기다.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한 컨트롤 타워를 확립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하는 것이 시급하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수가의 정상화와 근무 환경
2025년 Vol.23 No.4 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5-p03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0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이슈 & 진단
개선 등의 즉각적인 대책 없이, 10년 뒤에나 효과가 경험은 했는지 묻고 싶다.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의
나타날 제도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 료기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적시적이며, 이를
면하는 것이다.10 통해 적절한 치료를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고, 환자
의 치료결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5. 강제 파견과 ‘공공임상교수제’의 한계
2.6. 재정 조달의 불확실성과 건강보험 재정
필수의료 특별법안 제14조는 거점의료기관 등 건전성 위협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 간에 필수
의료인력을 파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
있다.2 이는 국립대병원 등의 전문의를 지방의료원 원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나(제25조), 구체
으로 파견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미 정부가 시범사 적인 조달 방안은 담배소비세 등 기존 세입 전용이
업으로 추진했다가 실패한 ‘공공임상교수제’와 다 나 ‘건강보험 재정’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제29
를 바 없다. 조).2 이는 새로운 국가 예산(일반회계)의 과감한 투
공공임상교수제는 신분 불안정과 지역의료원의 입 없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전용하겠다는 것
열악한 진료 환경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거의 없어 으로, 이미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
정원 충족률이 16% 수준에 그쳤다.12 이미 실패가 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14
입증된 정책을 법제화하여 강제하려는 시도는 의료 필수의료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진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립 핵심 책무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
대병원 교수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구･진료 역량 저 고 예산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하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설립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의를 확보했다라는 성과로 포장될 뿐이고, 국 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
립대병원 교수가 근무한다는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족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막대
장기적으로는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연구와 진료 역 한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 수요가 제한적
량마저 붕괴시켜 지역 의료 수준의 하향 평준화 및 이고 이미 민간 인프라가 존재하는 지역에 단지 ‘공
배후진료의 공백을 가져올 위험한 발상이다.13 상급 공’이라는 간판을 달기 위해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종합병원 전문의의 파견은 일정 의료인력의 풀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의료에서 ‘공공’
(pool)이 있는 상황에서 파견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이라는 간판은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는 것만 의미
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야 한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는 의사 개인의 역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량도 중요하지만, 간호사를 포함한 다학제 접근과
의료인력의 팀웍이 매우 중요하다. 도대체 의사 한
명의 파견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의료 현장을
3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5-p03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1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
3.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 제도와 자율의 현재 우리나라는 수요자에게 광범위하고 자유로
균형 운 의료기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
적으로 지역의료기관의 소멸과 의료전달체계의 붕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괴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의
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료와 필수의료의 붕괴가 바로 이를 아이러니하게도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법적 강제 증명하고 있다.
는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오히려 문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지금 우
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 수 리가 필수의료 특별법이나 지역의사제 법안을 논의
있다. 특별법안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원인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역의료의 생태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은 명확한데, 어느 누구도
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
진정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그간 의료 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아래의 정책 제안을 적극 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노력해야 한다. 3.2.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전면 수정
3.1. 의료전달체계의 개혁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업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 강도보다도 의료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두
해 가장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은 의료전달 려움이다. 선의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
체계의 확립이다. 항력적인 악결과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하는 현재
의료자원과 같은 공공재를 수요자에게 무한한 권 의 사법 관행은 의사들을 방어 진료로 내몰고 있다.
한을 주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공공재 필수의료 인력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
가 오히려 불균형 분배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전
데, 이를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15
이라고 한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 사망 사고를 포함하여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자율적 규칙과 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조항이 반
도가 이러한 현상을 실증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
을 증명하였는데, 특히 ‘자원의 명확한 경계’가 있 고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묻는 구조를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부의 탁상행정 탈피하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국가 책임 보상
(top-down bureaucracy)과 정치적인 목적은 오 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16 이는 의사들에게는 소
히려 공유지의 비극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 신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환자들에게는 신속하고
했다.
2025년 Vol.23 No.4 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5-p03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2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이슈 & 진단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 할 만한 해외 사례로 프랑스의 의료체계를 주목할
는 유인책이다. 필요가 있다. 현재 프랑스도 보건의료 재정 고갈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공공병원
3.3. 보상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운영 유지 과 민간병원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필수의
수가 도입 료를 제공하는 ‘경쟁과 협력’ 모델을 운용하고 있
다.18,19 프랑스 모델의 핵심은 기능의 분담이다. 공
단순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는 필수의료의 붕
공병원은 응급･중증･복합질환 및 취약계층 진료와
괴를 막을 수 없다. 필수의료, 특히 응급･중증･소
같은 고비용･저수익 구조의 필수의료를 전담하고,
아･분만 분야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24시간
민간병원은 단기 입원 및 선택적 수술 등 효율성이
365일 전문 인력과 장비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높은 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분
하는 특성을 가진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실제 의
담은 경직되어 있지 않다. 공공병원이 특정 지역에
료 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대
서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인근의
기 시간에 발생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지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기능(응급환자 수
못한다.17
용, 당직 등)을 위탁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행
따라서 ‘운영 유지 수가’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당직팀의 인건비, 야간･휴일 운영비, 고가 장
이는 ‘지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
비의 유지보수비 등을 사전에 보상하는 개념이다.
으며, 민간 병원이라도 필수의료의 공공적 기능을
기능 유지에 중요한 것은 “몇 명의 환자를 치료했느
수행할 경우 공공병원에 준하는 시설･장비비 지원
냐”가 아니라,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곳에 필요
과 운영비 보조를 받는다.19 이는 현재 우리나라처
한 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보상 기준으로
럼 공공의료의 확충은 국가가 병원을 직접 소유하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
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민간
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공
의 효율성과 인프라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
공성을 인정하고, 민간의료기관이 국가가 제공해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우리
야 하는 의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정부의
나라 의료의 90% 이상을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재원은 건강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
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예산(일반회계)으로
요되는 공공병원 신축보다는 지자체가 강력한 자율
충당하여 필수의료망 유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성을 가지고 지역의 의료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의
명확히 해야 한다.
료기관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모델이
훨씬 효율적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현
3.4.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한국형 의료협력
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델 개발 및 도입
민간 병원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시설
을 운영할 경우 공공병원에 준하는 시설･장비비 지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참고
3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5-p03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3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
원과 운영비 보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 가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필수
원을 포함하는 ‘한국형 의료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단기간에 효율적 변경의 빌미를 제공하며, 기 통과된 ‘지역의사제법’
으로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름길이 과의 입법 중복 및 거버넌스 충돌로 인해 의료 현장
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안의 수
을 가능케 할 것이다. 정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현재의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진료권’ 설정과 ‘의
3.5.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비용 지원과 료전달체계’의 연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법안에
양성 책임 서의 ‘진료권’은 단순히 공공병원 설립과 자원 투자
를 위한 행정적 구획에 불과할 뿐, 실제 환자의 흐름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핵심인 전공의 수련 비용
을 제어하고 지역 내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기전이
을 병원이 아닌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
전무하다.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단순히 지역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에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들이 지역 거점의
선진국은 전공의 급여와 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련 비용
직행할 수 있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무제한적
을 전적으로 개별 병원이 부담하고 있어, 병원은 전
병원 선택권에 기인한다.
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저비용 노동력으로 활용하
따라서 지역 필수의료의 강화는 단순히 자원을
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쏟아부어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달
국가가 수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양
성될 수 없다. 지역 필수의료의 강화는 반드시 환자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련 병
의 선택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의료기관
원이 이들을 노동력이 아닌 미래의 전문가로 대우
이용을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의료전달체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의 재정립과 연계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분야 지원율을 높이고,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담보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라는 ‘소프트웨어’의 개선 없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는 진료권 중심의 ‘하드웨어’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보여주기식 입법과 규제 강화를
4. 결론
멈추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 리스
크 해소,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민관 협력 강화, 그
본 원고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필수의료 강화 지
리고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라는 근본적
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 필
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2025년 Vol.23 No.4 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5-p03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4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이슈 & 진단
참고문헌
[1] 동아일보. (2025). 지역의료 붕괴, 의사 부족 아닌 시스템 실패...밑그림부터 재설계해야. https://www.
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113/132763011/1 (엑세스: 2025년 12월 2일)
[2]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3] 뉴시스. (2025, 12월 2일). 특정 지역 10년 의무 근무…‘지역의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51202_0002134567 (액세스: 2025년 12월 3일).
[4] 뉴스1. (2025, 12월 2일). 국정과제 ‘지역의사’ ‘비대면진료’ 국회 통과… 의료개편 본격화.
https://www.news1.kr/articles/5647890 (액세스: 2025년 12월 3일).
[5] 바른의료연구소. (2024). 보도자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문제점 분석.
http://barunmd.or.kr/sub/sub03_01.php?mode=view&idx=177 (액세스: 2025년 12월 2일).
[6] 임상훈. (2025, 2월 4일). [주장] 정부에 묻는다,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오마이뉴스.
https://omn.kr/27890 (액세스: 2025년 12월 2일).
[7] 박진규. (2020). 필수의료의 개념과 공공의료. 의료정책포럼, 18(4), 24-28.
[8] 메디칼타임즈. (2025, 12월 2일). 의료계 반대에도 ‘지역의사제’ 급물살…제도 필요성 우세. https://www.
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66070 (액세스: 2025년 12월 2일).
[9] 메디게이트뉴스. (2024). 지역의사제 실효성 논란. https://medigatenews.com/news/3511381998
(액세스: 2025년 12월 2일).
[10] 메디칼타임즈. (2025). 국회 지역의사제 공청회: 실효성 우려. https://www.medicaltimes.com/
Mobile/News/NewsView.html?ID=1165642 (액세스: 2025년 12월 2일).
[11] 의학신문. (2025).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에도 의원들 우려 당부 이어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3271 (엑세스: 2025년 12월 2일)
[12] 데일리메디. (2024). 공공임상교수제 사실상 실패… 정원 충족률 불과 16%.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5466 (액세스: 2025년 12월 2일).
[13] 메디게이트뉴스. (2025, 12월 2일). 국립대병원 교수 공공병원 파견 강제화? 서울대병원 교수들, 소방병원
파견 통보에 분노. https://www.medigatenews.com/news/3511381998 (액세스: 2025년 12월 2일).
[14] 데일리메디. (2025, 12월 2일). 건보공단･심평원 ‘필수의료-재정 투입･건전성’.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9787 (액세스: 2025년 12월 2일).
[15] 헬스조선. (2025, 9월 9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5-p034-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4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디. (2025, 12월 2일). 건보공단･심평원 ‘필수의료-재정 투입･건전성’.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9787 (액세스: 2025년 12월 2일).
[15] 헬스조선. (2025, 9월 9일). 기소 우려로 필수의료 위축… “해외처럼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해야”.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5090902522 (액세스: 2025년 12월 2일).
[16] 보건복지부. (2023).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
View.do?newsId=156550100 (엑세스: 2025년 12월 2일)
[17] 이해영. (2025). [특집 기고] 필수의료 붕괴, 운영 가능 구조 향한 정교한 정책 설계 필요. 의사신문.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603 (엑세스: 2025년 12월 2일)
[18] Cour des comptes. (2023). Les établissements de santé publics et privés, entre concurrence
et complémentarité.
[19] FHP (Fédération de l’Hospitalisation Privée). (2023). La FHP salue le Rapport de la Cour
des Comptes.
3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6-p03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전공의법 개정안, ‘양적 개선’ 넘어 ‘질적 수련’을 향해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5
authors: 한성존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이슈 & 진단
전공의법 개정안,
‘양적 개선’ 넘어 ‘질적 수련’을 향해
한 성 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president@kiramd.org
전공의란 전문직인 의사임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아있습니다.
더 배우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를 의미합 최근 발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들
니다. 즉, 전공의의 존재 이유는 병원 업무 과정을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
통해 수련하고 역량 있는 의사로 성장하기 위함입 을 60시간,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니다. 지난 2015년에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되었을 시간 규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전
당시에도 의료계 내부에서 여러 논란이 많았던 이 공의 과반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 전공의법 위
법은 수련환경의 양적 개선에 기여했으나, 수련의 반 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 형태로 처벌을 강화하는
질적인 부분은 여전히 교육자의 선의에 기댄 채 남 내용, 수련연속성 보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1) 본고를 작성할 시점에는 관련 법안이 법사위 계류중이었으나,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됨.
2025년 Vol.23 No.4 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6-p03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전공의법 개정안, ‘양적 개선’ 넘어 ‘질적 수련’을 향해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6
authors: 한성존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이슈 & 진단
전임의에 대한 내용이 새로 포함된 개정안도 논의 학습 능력’을 수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금 당장은 아닐 2015년 전공의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이후로
지라도 향후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규정을 포함하는 전공의 수련의 양적인 부분은 개선이 되었지만 질
법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각 병원, 각 수련과의 상황에 맞춰 개별
화된 전공의 수련은 일부에서 전문의의 역량이 부
1. 수련의 질적 개선:
족하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시간 규제를 넘어 효율성으로
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이 표면화된 것일 뿐입니다.
수련 과정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간이
전공의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가장
식 수술은 할 줄 알지만 담낭절제술을 할 줄 모르는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수련 시간에 관련된 내용입
외과의사가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전공의 수련을
니다. 특히 주당 80시간(응급 상황 시 88시간) 제한
체계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강화를 위
에 관련된 내용은 첫 입법 당시에도 대한병원협회
한 필수 과제입니다.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전공의 사
전문의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수련 시간에 대한
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고년차
기준은 의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련 시
전공의들은 저년차 시절을 떠올리며 제도 변화의
간에 대한 논의는 결국 ‘우리는 어떤 전문의를 양성
불공정함을 이야기했고, 그중 일부와 지도 교수들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의로 귀결됩니다. 모든
은 저년차들이 100일 당직을 서지 않거나 계속해서
사람이 최고 난이도의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수련을 받지 못
일부 특수 분야의 고난도 의료 행위는 전공의 수련
하고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
우려했습니다.
다는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에 충실한 것이 중
그렇다면 최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요합니다.
전공의들은 과연 수련 시간이 부족하여 이전 세대
현대의술이 발전하는 만큼 수련의 현대화도 필요
전문의들에 비해서 역량이 부족한 것일까요? 현대
합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도 첨단 장비를 활용하
의학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 체계화된 훈련을 하는 시대에, 의료 현장의 전공
기존의 지식과 술기만으로는 전문의가 충분한 역량
의들에게 ‘주먹구구식’ 수련을 강요하고 경험을 통
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불과 5년 만에도 수술 경
해 스스로 체득하길 바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향이나 약제 동향이 바뀌고 있으며, ‘Treatment of
발상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일정 수준
Choice’(가장 적절한 치료)로 알려졌던 치료법에
에 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 경험의
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영역일 뿐 수련의 영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접근
즉, 현대의학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전공의 시
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련 시간에 대한 논쟁에 앞서,
절에는 ‘평생 의업을 이어나갈 역량 완성’보다는 전
젊은 의사들을 효율적으로 교육하여 역량 있는 전
문의로서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 주도
3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6-p03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전공의법 개정안, ‘양적 개선’ 넘어 ‘질적 수련’을 향해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7
authors: 한성존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전공의법 개정안, ‘양적 개선’ 넘어 ‘질적 수련’을 향해 ❙
문의를 양성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히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법
에 명시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
2.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요에 따라 적절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
당사자 참여와 권한 강화 어야 합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에 명시된 위원
회로, 보건복지부 산하이나 대한병원협회 수련환 3. 법의 실효성 확보:
경평가본부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 처벌 강화 또는 대안 마련
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 구성에서 추천
권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발의된 개정안 대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전공의법 위
다수는 전공의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 시 적용되는 벌칙 조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
수련이라는 위계적인 관계에서 전공의들은 약자 습니다. 수련 현장에서는 전공의법이 무색할 정도로
의 위치에 있어 정당한 주장도 충분히 개진하기 어 수련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흔히 발견됩니다.
렵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수련환경에 ‘근무 범위’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 평가들은 전공의의 입장이 아닌 지도 전문의 국회를 통과하여 만들어진 법이 현장에 적절하게
들의 입장 위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수련에 관심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많은 지도 전문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 가장 직관적
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고 단순한 방법은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것입니
따라서 전공의 위원들의 충분한 참여 보장 또는 다. 다만, 벌금형의 처분이 과도하다면 자체적인 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추천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법 강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
합니다. 만약 전공의들이 수련으로 인해 적극적인 니다.
참여가 어렵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 전문의를 추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
4. 수련연속성 보장
번 개정안에서 아쉬웠던 위원의 비율은 향후 더 개
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련연속성이란 다양한 이유로 수련이 중단되었
위원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을 경우, 기존 수련 경력을 인정하며 중단 사유가 사
의 역할이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합
라졌을 때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
니다. 수련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종합계획, 수련규
입니다. 현재까지는 전공의가 수련 중 피치 못할 사
칙, 지도 전문의의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다양
유로 수련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수련 경력은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공
인정받았으나 전국에서 해당 년차의 빈자리가 생기
의 정원(TO) 배정을 주된 업무로 하며 그 외에는 극
지 않는 이상 수련을 재개하기 어려웠습니다.
2025년 Vol.23 No.4 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6-p03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전공의법 개정안, ‘양적 개선’ 넘어 ‘질적 수련’을 향해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8
authors: 한성존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이슈 & 진단
앞으로도 해당 전공의의 수는 많지 않겠으나, 수 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
련연속성 보장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우수
수련이 중단되었을 경우 원한다면 수련을 완료할 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의학이 진보하고 기술이 발전하며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수련 현장의 모습 역시 변화할 것입
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공의들의 권리를 보호
전공의법이 나아가야 할 길
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전공의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대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
한전공의협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서명옥, 박주민, 이수진 대표발의)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
[3]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요양기관소재지별(시도)
3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7-p03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9
authors: 김유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이슈 & 진단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김 유 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지역의료)
전남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kyionly@hanmail.net
서론 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1) 이에 본 글에서는
의무복무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
정부는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하 의대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고 지원한 뒤,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 자 한다.
무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사제(복무형･계약형)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곧 국
1) 본고 작성 시점인 11월에는 동 법률 제정안이 소관위원회 심의중이었으나,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2025년 Vol.23 No.4 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7-p04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0
authors: 김유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이슈 & 진단
본론 이러한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 의사 확보 효과가 있겠지
1. 의무복무 제도(지역의사제, 공공의대)가 실
만, 복무 종료 후에는 의료 취약지 이탈이 증가해
제로 지역 의사 확보에 도움이 될까?
장기적인 정착률은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궁
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별 정주여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모두 국가 재정으로 설립･
개선(급여, 자기계발, 자녀 교육, 진료 환경 등), 경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이 제도를 통해 양성된 의사
력 인정 등 장기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들은 의대 졸업 후 약 10년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제 법안에는 지역의사를 어
정한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유사한 제도는 일본과 대만에서도 시행 중이며, 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하위 법령에서는 이
정 수준의 지역 의사 확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
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과
예를 들어, 일본 문부과학성의 2021년 의대 졸업자
배치 기준을 상세히 담아야 할 것이다.
취업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1,609명
중 95.3%인 1,534명이 각 현의 지역 의료기관에 취
2.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보
업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지역
다 더 높은 수준의 지역 의사를 양성할 수 있을까?
중심 병원에 근무하고, 실제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한
비율은 24.1%에 그쳤다. 즉, 지역 내에서 근무하더라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를 이
도 여전히 도심･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존재하며, 지
해하기 쉽게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두 제도 모두
역 내 근무지 편중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의대 졸업 또는 전공의 수련 후 비슷한 의료기관에
있다. 또한 의무복무 기간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나는 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료 역량은
비율도 높아 장기 정착률이 낮다는 문제도 확인된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표 1).
❙표 1❙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의사 비교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의무복무기간 10년 3년
복무 신분 일반의-전문의 일반의-전문의
복지부장관 지정
배치 의료기관 복지부장관 지정 : 보건소/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원,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 위탁기관 등
정부 지원 (세금) 학비, 기숙사비 등 없음
주거, 교육, 연수, 복무 후 공공병원 채용 대부분 없음.
없음 (오히려 공보의 대신 일반군 입대 증가와
향후 공급 과잉 가능성 있음
의대생 여학생 비율 상승 추세로 공보의 부족).
지역민 만족도 ? ▲ (대개 민간병원 선호)
약 10년 후? (지역의사전형 학생 졸업 및
지역민 혜택 시기 지금 당장
수련 마친 이후)
4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7-p04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1
authors: 김유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대부분 일반의이고 전문의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7%가
비율은 매우 낮다. 그래서 “지역에 근무할 전문의를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
확보하려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는 13.2%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지역의사제를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의 공중보건의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아플 때 진료받
사가 적은 이유는 따로 있다. 최근 의무사관(공중보 을 병원을 선택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야기가 달
건의사･군의관)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배출되 라진다.
는 전문의 대부분이 군의관으로 우선 배치되고 있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들은 대부분 지역 공공의료
기 때문이다.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공병원
과거에는 상황이 달랐다. 필자가 공중보건의사 은 민간병원보다 국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경우가
로 근무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의무사관 지원 많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5월 발표한 ‘공
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매년 약 1,000명의 공중 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
보건의사가 배출됐고, 이 중 808명이 전문의 또는 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공공병원의 필요성
인턴 출신이었으며 일반의는 149명에 불과했다. 을 인정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0년 당시에는 약 780명의 전문의 공보의가 근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의 병상 가동률 역시 민
무하며 전국의 지역 의료원을 담당했고, 남는 인력 간병원보다 낮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구조적
은 일부 민간병원 진료에도 투입됐다. 이 시기에는 악순환’으로 설명한다. 공공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지금과 같은 지방 의료원의 인력난이 전혀 없었다. 인프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방문 기피 → 이용 경
즉,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없이도 공중보건의사 험 부족 → 신뢰도 하락 → 다시 방문 기피, 이 같은
가 지역 의료 인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 정도로 또한 민간병원은 생존과 경쟁을 위해 서비스 질
줄이면, 의대생이나 전문의를 마친 의사들이 다시 개선, 환자 만족도 관리, 지속적인 의료진 교육을 적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극적으로 실시하지만, 의무복무형 시스템은 경쟁
이렇게 되면 군의관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많은 전 적 평가･보상 구조가 약해 서비스 개선을 자극하는
문의 공보의를 확보할 수 있어, 굳이 대규모 지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사제나 공공의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의무복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도 가져올 수
지역의사제 규모를 최소화하여 국민 세금을 절감하 있다.
는 방안도 가능하다. ∙동기 저하
∙전문성 미스매치(예: 소아 환자가 거의 없는 지
3.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출신 역에 소아과 전문의 배치)
의사를 얼마나 선호할까? ∙지원자 감소, 학생 단계에서의 조기 이탈
∙현장에서의 갈등이나 괴롭힘 가능성 증가
최근 우리나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
∙업무 몰입도와 만족도가 낮아질 위험도
2025년 Vol.23 No.4 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7-p04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2
authors: 김유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이슈 & 진단
따라서 의무복무형 제도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 약형 지역의사제를 통해 개별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안이라기보다는 차선책으로, 필요한 최소 규모로 운 필요한 만큼 직접 의사를 모집할 수 있다.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동기 저하를 줄이 이 세 가지 제도를 합산하면 총 3,500~5,000명
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개선, 경쟁력 규모의 지역의사 인력 풀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앞선 1번 항목 참고) 추가적 전국의 보건소･보건지소･지방의료원 수를 충분히
인 정책도 필수적이다. 넘는 규모다. 더욱이 공중보건의사는 제도 개선만
반면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루어지면 즉시 인력 확보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지원자가 근무 기간 5년 이상 일할 병원과 직종을 공공의대는 설립, 학생 모집, 교육, 수련까지 최소
미리 알고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발성이 높 10~15년이 필요해 효과가 매우 늦다. 결국 공보의
다. 본인이 원하는 병원과 진료과에 배치되므로 만 확대와 지역의사제만으로도 충분한 인력 확보가 가
족도와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고, field fit(업무 적 능하며, 공공의대는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합성)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 이처럼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적절
론 민간병원 대비 성과･명성･보상 면에서 불리할 히 조합하면 지역 의사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뿐
수 있어 동기가 약해질 우려도 있으나, 보상 격차를 아니라, 오히려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크게 나지 않게 설계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실제로 2000년대 초 필자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있을 것이다. 하던 시기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의 공보의가 배출
되며 이른바 ‘공보의 전성시대’가 있었다. 그 시절
4.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 에는 공공의대 없이도 지역 의사 부족 문제가 거의
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존재하지 않았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다시 한번 ‘지
역의사제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
한편 공공의대 설립에는 매우 큰 비용과 시간이
간을 2년으로 단축할 경우 대부분의 의대생이 의무
든다.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교수진 확보,
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복무기간 단
수련병원 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원 결정 등
축이라는 유인이 주어지면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
의 공보의 또는 군의관을 확보할 수 있으며(2년 복
처(2022년 의대신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
무 기준 누적 2,000명), 이는 단기간에 지역 의료 인
대 한 곳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평균 약
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000억 원, 많게는 3,600억 원 이상이다. 이는 국
또한 지역의사제를 활용하면 전국 의대 정원의
립대 의대생(연 800만 원 기준) 2만 5천 명 이상에
약 10%만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도 매년 300명
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역의사제와
이상의 지역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의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재정 부담을
의무복무 기간(5~10년)을 고려하면 누적 1,500~
크게 줄일 수 있다.
3,000명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계
4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7-p04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3
authors: 김유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
결론 및 제언 요약 의무복무제는 법적 강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동
기 저하, 전문성 미스매치,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같은 의무복무제는 일정 직장 내 갈등, 낮은 업무 몰입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기간 동안 지역 의사 확보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소 필요 규모로 운영하는
그러나 의무복무 종료 후 지역 이탈 가능성이 높아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주거･급여･경력･ 지역의사제 + 공중보건의사제도만으로도 연간
자기계발･자녀 교육･생활환경 등)이 필요하다. 1,000명 이상 지역의사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개선하면(특히 복무기간 단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축) 단기간에 더 많은 지역 의사를 바로 확보할 수 공공의대 설립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있다.
참고문헌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11
[2]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 국회도서관. 2024
[3]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5
[4]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의료정책연구원. 2025.5
2025년 Vol.23 No.4 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8-p04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지도전문의 교육역량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 2025년, 대전환기의 전공의 수련 교육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5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연구보고
지도전문의 교육역량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
: 2025년, 대전환기의 전공의 수련 교육
김 성 근
가톨릭의대 교수
sack@catholic.ac.kr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8-p04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지도전문의 교육역량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 2025년, 대전환기의 전공의 수련 교육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6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연구보고
최근 전공의 수련의 패러다임은 과거의 도제식 료 및 술기 관찰’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0.2%는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무엇을 ‘사례 중심 토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실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역량 중심 교육(Competency- 제 현장에서 관찰 후 피드백까지 제공한 비율은 각
Based Medical Education, CBME)’으로 급격히 각 11.7%, 13.4%에 그쳤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는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공의 다수의 평가가 전공의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개입
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는 단순한 임상 전문가를 이 아니라, 단순히 관찰 내용을 기록하는 행정적 절
넘어, 학습자의 성장을 이끄는 전문적인 ‘교육자’로 차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피드백 없는 평가는
서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 전공의의 임상적 사고와 판단력을 강화하지 못한
하지만 과연 우리 의료 현장은 이러한 변화를 수 채 단순 진단에 그칠 위험이 크다.
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그
렇다’라고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 ‘지도전문의 교
구조적 족쇄: 11%의 시간, 부족한 지원
육역량 실태조사’는 한국의 전공의 수련 교육이 처
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
이러한 실질적 교육수련에 대한 실천의 부족을
적으로 진행된 연구이다.1) 이 연구를 통해 지도전
단순히 지도전문의 개인의 열정 부족으로 치부해서
문의가 처한 구조적 현실을 진단하고, 전공의 수련
는 안 된다. 연구 결과는 지도전문의들이 교육에 전
의 질적 도약을 위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로드맵
념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도전문의들이 전체 업무 중 전공의 교육에 할애
하는 시간은 평균 11~20%에 불과했다. 전공의와
‘평가’는 있지만 ‘성장’은 없다: 의 면담이나 상담 또한 시스템에 의한 정기적 활동
피드백의 실종 이 아닌,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
는 경향이 컸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교육의 중요 우리나라의 수련병원 환경은 지도전문의들에게
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행 사이의 거대한 괴리다. 가해지는 진료와 연구의 압박 속에서 교육은 뒷전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 교육 역량 중 ‘피드백 및 조 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방증하
언’을 5점 만점에 평균 4.21점으로 평가하며 그 중 듯 설문에 참여한 지도전문의들은 제도 정착을 위
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교 해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행정지원(28.7%), 재정
육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은 단 지원(28.2%), 진료업무 경감(23.4%)을 꼽았다. 특
10.3%에 불과했다. 히 30년 이상 경력의 지도전문의 중 40%가 ‘교육 활
더욱 심각한 것은 역량 중심 교육의 핵심인 ‘관찰 동의 승진 반영’을 요구했다는 점은, 교육이라는 행
기반 평가’의 현실이다. 응답자의 84.4%는 ‘직접 진 위가 대학 및 병원 내에서 정당한 업적으로 인정받
1) 본고는 2025년 10월에 발간된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4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8-p04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지도전문의 교육역량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 2025년, 대전환기의 전공의 수련 교육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7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지도전문의 교육역량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 : 2025년, 대전환기의 전공의 수련 교육 ❙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는 것을 증명한다. 보고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안하고 있다.
달라진 인재상:
단기적 과제로는 먼저 교육관련 도구의 보급과
‘기술 전수’에서 ‘태도 함양’으로
역할 정립이다. 당장 수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도구가 필요하다. 바쁜 임상 현장에서 즉각
이번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현장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임상평가(Mini-CEX)’,
이 요구하는 전공의의 핵심 역량이 변화했다는 것
‘직접 관찰 술기평가(DOPS)’ 등의 표준화된 체크
이다.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가 갖추어야 할 가장
리스트와 피드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중요한 역량으로 의학적 지식이 아닌 ‘타인존
한다. 또한, 초임 지도전문의를 위한 기초 수련교육
중’(4.73점), ‘환자안전’(4.70점), ‘협동’(4.67점),
입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교육 목표에
‘의사소통’(4.64점)을 꼽았다. 반면 전통적인 덕목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인 ‘자원관리’나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중기적 과제로는 평가의 내실화와 제도적 보상에
(3.96점)를 기록했다.
대한 것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수련교육 활동이
이는 현대 의료 환경이 고도화된 전문 기술뿐만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합당한
아니라, 환자 중심성,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상이 필수적이다. 수련과 교육 활동을 교원 업적
갖춘 ‘전인적 전문성(Holistic Professionalism)’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교육 전담 시간을 공
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도전문의
식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
의 교육 방식 또한 단순한 지식과 기술 전수에서 벗
련해야 한다. 아울러 다면평가와 포트폴리오 시스
어나, 태도와 가치관을 함양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
템을 도입하여 피드백의 질을 높이고, 코칭 인증제
공하는 코칭과 멘토링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자를 양성해야 한다. 일부에
그러나 경력별 인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10
서는 특히 의과대학 교수의 경우 교육이 원래 주어
년 미만 경력의 초임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 교육
진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
목표에 대한 인지도(3.00점)가 전체 평균(3.75점)
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료,
보다 현저히 낮아,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리터
연구 영역에 비해 평가받고 있지 못하면서 시간과
러시 함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모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장기적 과제로는 수련교육 리더십과 국가적 표준
제언:
화의 필요성이 있다. 수련교육에 관하여 궁극적으
교육 생태계 혁신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로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평가 도구 개발과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단순한 교수법이나 평가법에 대
이번 연구 결과는 지도전문의 개인의 헌신만으로
한 연수교육을 넘어 정서적 코칭, 교육과정 설계 능
는 선진적인 수련 교육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어렵
2025년 Vol.23 No.4 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8-p04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지도전문의 교육역량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 2025년, 대전환기의 전공의 수련 교육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8
authors: 김성근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연구보고
력을 갖춘 교육 리더(책임지도전문의 등)를 육성하 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제
는 통합적 교육자 개발 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한다. 도적 지원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
결론적으로, 전공의 수련 교육의 내실화는 ‘가르 년의 이번 실태조사가 한국 의학교육 특히 전공의
치는 자’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된다. 지도전문의가 수련교육을 바라보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
과도한 진료와 연구의 압박 속에서도 교육적 소명 한다.
4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9-p04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9
authors: 임선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연구보고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임 선 미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sunmi7041@kma.org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9-p05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0
authors: 임선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연구보고
1. 서론 [2]. 과거에는 GP가 근무시간 외 진료까지 직접 책
임졌으나, 2004년 GMS(General Medical Services)
각 국가는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에 따라 일차의 계약 개정 이후 GP는 야간･휴일 진료 의무에서 선
료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지만 공통적으로 접근성, 택적으로 탈퇴(opt-out)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포괄성, 연속성, 조정 기능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 따른 비용 조정은 NHS 지역조직을 통해 관리되고
다. 미국은 환자 중심의 통합관리와 지속적 관계를 있다[3].
중시하고, 영국은 NHS 체계 아래 예방･치료 통합 영국은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
과 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한 반의 통합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와 환자 가족을 잘 아는 의 재편해왔다. 기존의 임상 커미셔닝 그룹(Clinical
사가 흔한 질환의 예방･치료･관리를 지속적･포괄 Commissioning Group, CCG)은 2022년 7월 해체
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로 일차의료를 규정하 되었으며, 이를 대체하여 통합의료시스템(Integrated
고 있다[1]. Care System, ICS)이 도입되었다. ICS는 병원, 일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일차의료의 기능 재 차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지역 단위
정립이 요구되며, 통합적･협력적 관리의 필요성이 통합조직으로, 주민의 건강 요구에 기반한 조정과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의료개혁 실행방 협업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 또한 일차진료 네트워크(Primary Care Networks,
에 대한 보상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PCNs)는 GP 진료소 간 협력체계로서 ICS 내 핵심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강화 프로그램 적 역할을 담당한다. PCNs는 예방 및 조기 진단, 만
과 최신 동향을 분석해 우리나라 일차의료기관의 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기반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해 일차의료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PCNs 활성화를 위해 추가 역할 인건비
환급 제도(Additional Roles Reimbursement
2. 국외 일차의료 정책 동향
Scheme, ARRS)를 확대하는 등 인력 지원과 재정
적 유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GP 파트너십 구조 내
1) 영국
다양한 보상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4].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2) 캐나다
Health Service, NHS)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환
자는 먼저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를
캐나다의 보건의료체계는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통해 초기 진료를 받는다. GP는 지역 주민의 첫 번
하는 단일지불자(single-payer) 시스템을 중심으
째 접점으로서 일상적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
로 운영된다. 캐나다의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연방
리하며, 필요시 전문의나 고난도 진료로 환자를 연
정부와 주･준주의 분권적 역할 분담에 기반한다. 연
계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수행한다
5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9-p05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1
authors: 임선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
방정부는 보건의료 재정지원, 전국적 기준 설정을 3) 덴마크
위한 보건법 제정, 의약품 및 백신 규제, 공중보건
대응 등 체계 전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덴마크의 보건의료체계는 조세 기반의 공적 재원
수행한다. 반면, 주･준주 정부는 실제 의료서비스 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구조를 갖추고 있으
의 기획, 제공,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지역의 며, 전반적인 보건의료 행정과 규제는 보건부
특성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의료제도를 운 (Ministry of Health)가 담당하고, 실제 의료서비
영한다[5]. 스의 제공과 병원 운영은 주로 지역정부 차원에서
캐나다의 일차의료는 일반의(GP) 또는 가정의가 이루어진다. 덴마크의 일차의료는 GP가 담당하며,
중심을 이루며 게이트키핑 체계를 갖추고 있다[6]. GP는 독립 개원의 형태로 활동하면서 지역정부 및
일부 지역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예방서비스 등 팀 국가와 체결된 협상에 따라 공공 건강보험으로부터
기반 접근을 강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보상을 받는다. 일반적인 GP 보수는 인두제(소득의
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농촌･오지 지역의 의료 약 1/3)와 행위별수가(약 2/3)를 혼합한 형태로 제
접근성 격차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주별로 일차 공된 서비스에 따른 수가로 지급된다[9, 10].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보상모델이 최근 덴마크는 병원 부담을 완화하고 일차의료의
추진되고 있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
앨버타주는 캐나다 내에서 일차의료 제도와 보상 진하고 있다. 이차의료에서 수행하던 상당 부분의
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중 하나이 진료 업무를 일차의료로 이관하는 흐름이 강화되면
다. 앨버타주에서 운영 중인 대안 보상모델 서 GP의 환자군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
(Alternative Relationship Plans, ARP)은 기존 라 GP 인력 부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의 행위별수가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포괄적･지속 이러한 변화를 보완하기 위해 덴마크는 지역사회
적 환자 관리와 팀 기반 진료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 기반 의료체계의 역량을 확충하고 있으며, 케어 코
되었다[7]. ARP는 연간 모델(정규직 환산인력), 세 디네이션을 강화하여 GP, 병원, 지역 간호사 등 다
션 모델(파트타임 의사), 혼합형 인두제 모델(등록 양한 의료제공자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아울
환자당 연간 보수와 행위별수가제 혼합), 일차진료 러 예방 및 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인 및
의사 보상모델(최소 환자 패널 유지, 야간･주말 근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
무, 팀 기반 진료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문 진료, 재택 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기능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의사가 다양한 보상 방식을 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예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 산 공동 사용, 지역의료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재정적
고 있다[8]. 제도를 통해 협력적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참여 GP와 간호사에게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5년 Vol.23 No.4 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9-p05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2
authors: 임선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연구보고
4) 프랑스 287,500유로 지원). 2024년 6월 기준 프랑스 내 총
835개의 CPTS가 있다[12]. 샤토덩 CPTS는 지역
프랑스의 보건의료체계는 사회건강보험(Social 의료전문가와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대표적 모델
Health Insurance, SHI) 기반으로 운영되며, 보편 로, 환자 맞춤형 연속 진료 제공, 만성질환 환자 관
성･연대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프랑스 건강보 리, 예방접종 및 건강교육, 노인･만성질환자 등 취
험 시스템은 중앙정부-지역보건청(Regional 약계층 대상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진 간 정보 공유
Health Agencies, ARS)으로 구성된 이원적 구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보건자원을 효율적으
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정책과 지침을 수립 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통합
하면 지역보건청이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 진료, 의료진의 협력적 업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
을 총괄한다. 특히 의료인력 및 시설 등 일차의료 인 고 있다.
프라 확보와 관련된 전략･투자 계획 수립은 지역보
건청의 핵심 역할이다[11]. 5) 일본
프랑스 일차의료는 일반의(GP)가 담당한다. 의
료 이용 시 환자는 의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이후 건 일본의 보건의료체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보험에서 일정 비율로 상환받는 구조를 가지고 공적 의료보험(다보험자 체계)을 기반으로 하며, 자
있다. 주치의를 거치치 않고 직접 전문의를 방문할 유로운 의료기관 이용, 단계적 의료전달체계를 특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건강보험 상환률이 70%에서 징으로 한다. 중앙정부(후생노동성)는 제도 설계,
30%로 낮아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기준 마련, 감독, 재정지원, 자문기구 운영 등을 수
프랑스의 지역 전문 건강 커뮤니티(Communautés 행하며 전국적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
Professionnelles Territoriales de Santé, 체(도도부현･시정촌)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바탕으
CPTS)는 2016년 1월 26일 제정된 ‘보건의료체계 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차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
현대화법(Law no. 2016-41)’에 의해 도입된 법적 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징수･급여 지급, 공공
지위를 가진 지역 기반 의료 네트워크이다. CPTS 재정부담, 지역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등 지역 단
는 일차･이차･장기요양 분야의 다양한 의료 전문가 위 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13].
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본은 의료 이용의 적절한 분산을 유도하기 위
모델이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중보건 목표 해 진료보수(수가) 체계에 정책적 유인을 도입하고
달성,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 진료 평가 있다. 대표적으로 외래관리가산, 계속관리가산 등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의료 접근성 개선 및 만성질 은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에만 적용되며, 이는 지속
환･취약계층 대응 강화를 목표로 활동한다. 국가건 적･체계적인 일차의료 제공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
강보험(Assurance Maladie)과 지역보건청이 이다. 일차의료는 의원은 물론 병원 외래에서도 제
CPTS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며, 인구 규모에 따라 공되며, 환자 등록이나 엄격한 게이트키핑 제도는
차등 지원을 한다(예: 인구 4만 명 미만 지역은 최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카카리츠케 의사
5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9-p05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3
authors: 임선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
(지역 단골의사)’ 이용을 권장하며, 일차의료기관 주요 연방 기관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의 의뢰서 없이 병원을 바로 방문할 경우 추가 비용 Health and Human Services)로, 메디케어와 메
부과 제도를 운영해 의료기관 이용의 적절한 분산 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
을 유도하고 있다[14]. 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2014년 6월 제정된 「의료개호일괄법」은 의료와 Services)를 통해 관리한다[18].
개호 간 연계 강화, 지역 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 미국의 일차의료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전략으로
계 구축, 지역포괄케어시스템 확립을 주요 목표로 는 의료접근성 확대, 일차의료 제공자 공급 확대, 일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대상자 차의료 제공 효율성 제고 등이 포함된다. 의료서비
가 일상생활권 내에서 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 스 접근성 확대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
지원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 한 보조금 지급, 여러 주에서의 메디케이드 확대 지
계된 통합지원체계이다. 원, 지역사회 건강센터 기금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
도시마구 재택의료센터는 도시마구 의사회 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일차의료 제공자 공급
(Toshima Medical Society)를 중심으로 지역주 확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은 입
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15]. 학 및 교육과정에서 일차의료와 농촌의료에 중점을
지역자원과 재택의료를 원하는 주민을 연계하는 역 두고 있다. 또한, 졸업 후 의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할은 도시마구 의사회에 위탁되었으며, 의사회관 진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
에 내에 ‘재택의료 상담창구’를 설치하였다[16]. 가 그램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대표
시와시 지역의료연계센터는 2014년 개설 이후 의 적인 예로, 국가보건서비스단(National Health
료･간병 상담, 재택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조정, 지 Service Corps, NHSC)의 대출 상환 프로그램은
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직종과 가정의학,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일차의료 분야의 의
협력해 의료･돌봄 연계를 강화해왔다. 2021년 기 사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농촌, 저소득층 지역 등)
준 가시와시 내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에서 2년간 근무할 경우, 최대 75,000달러의 학자
전체의 약 20%(42개소)이며 모두 일차의료기관이 금 대출을 상환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9].
다. 이들 기관은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할 경우 추 일차의료 정책 분야에서 최신 소개되는 모델로는
가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17]. ACO Realizing Equity, Access, and Community
Health(ACO REACH), Primary Care First
6) 미국 (PCF), Making Care Primary(MCP)가 있다.
ACO REACH(2021–2026)는 일차의료, 전문의,
미국은 보편적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없으며, 민
병원 등 다양한 의료제공자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간보험 중심의 복잡한 건강보험체계를 운영하고 있
구성해 의료의 분절을 극복하고, 통합진료 제공과
다. 다만 일부 65세 이상 인구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형평성 향상에 중점을 두는 모델이다[20].
공적 건강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이 있다.
PCF(2021–2026) 모델은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2025년 Vol.23 No.4 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9-p05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4
authors: 임선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연구보고
을 가진 환자에게 질 높은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 성질환 관리 프로그램들을 확대하여 진료행위에 대
함으로써 환자중심 진료와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 한 보상뿐만 아니라, 환자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보
에 중점을 두고 있다[21]. MCP(2024-2034)모델 상을 제공하는 성과 기반 지불제도를 접목하여, 환
은 미국의 Medicare, Medicaid, 민간보험 등 다 자의 건강 결과 개선, 예방 활동 참여 등으로 유인하
양한 지불자가 참여하는 혁신적 일차의료 개혁 프 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로그램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34년까지
10.5년간 8개 주(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뉴저 3)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모델 개발
지, 뉴멕시코, 뉴욕,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워싱턴)
영국･프랑스･일본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
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 모델은 통합적이고 조정된
스와 일차의료를 연계한 통합의료돌봄 네트워크를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제공을 핵심으로 하며, 의사
구축해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있
가 전향적･인구기반의 지불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다. 우리나라는 일차의료기관에 전문의가 다수 분
경로를 제시한다[22].
포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전문의 간 협력 기반
의 일차의료체계 전환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
4. 결론 및 시사점 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가 체계와 지원 모델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1)
1)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확대
4) 지역, 농촌 등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결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 제공자에는 차이는 있으 을 위한 시도
나 많은 국가들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꾸
준히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인구집단 건강관리 각국은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 신축이나 기존 시
(Population Health Management)를 도입해 지 설 개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의료장비 지원,
역별 건강 위험 요인을 기반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인력 지원, 디지털 헬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
운영하고, 덴마크는 디지털 헬스, 교육 프로그램, 한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 근무의사에게 수당･세제
건강 코칭 등을 연계하여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혜택,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인력 유인 정책
강화하고 있다[23]. 과 함께 이동보조금, 교통수단 확충 등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 정책도 시행한다[24, 25].
2) 일차의료에 적합한 다양한 지불제도 시도
5)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많은 국가들이 일차의료에서의 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 모형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만 2025년 8월 1일 발의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1) 여기서 말하는 전문의 간 네트워크 수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의료기관(병원-의원) 간 진료 의뢰･회송 수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일차
의료 내 다양한 전문의 간 의뢰 수가를 의미함.
5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9-p05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5
authors: 임선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
안’은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규정하지만, 그간 우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일
리나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 문제, 진 차의료의 강화와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다
료권 폐지 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심화 문 양한 시도를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일
제, 일차의료기관 대부분이 전문의 진료로 이루어 방적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
진다는 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내용에 의체를 통해 의료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시도
있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가 발생할 것으 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지역협의체와
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 요소를 선별해 도입 한다.
하고,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성과요인을 검토하여
2025년 Vol.23 No.4 5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9-p05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6
authors: 임선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연구보고
참고문헌
[1] KMA Policy, http://www.kmapolicy.com/proposal/view?idnum=19-000046
[2] The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profiles of health care system. 2017.
[3] GOV.UK. NATIONAL HEALTH SERVICE, ENGLAND, General Medical Services Statement
of Financial Entitlements Directions 2024.
[4] https://www.bma.org.uk/advice-and-support/gp-practices/primary-care-networks/
primary-care-network-funding
[5] Marchildon GP, et al. Canada-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22(3); 2020.
[6] 브리티시콜롬비아 WorkBC 홈페이지, https://www.workbc.ca/career-profiles/general-practitioners
-and-family-physicians#career_overview
[7] 앨버타주 정부 홈페이지, https://www.alberta.ca/clinical-alternative-relationship-plans
[8] https://www.alberta.ca/release.cfm?xID=93028DFB321EB-0451-0B9B-A3FC265F6F7FBC16
[9] https://www.commonwealthfund.org/international-health-policy-center/countries/denmark
[10] Denmark-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26(1); 2024. 2.7.2 Regulation
and governance of provision.
[11] France-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25(3); 2023.
[12] https://www.fcpts.org/la-cartographie/cartographie-des-cpts-en-region/
[13] 임지혜, 채송이, 송영채. 일본 의료보험수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14] https://www.commonwealthfund.org/international-health-policy-center/countries/japan
[15] 도시마구 재택의료 홈페이지, https://www.city.toshima.lg.jp/211/kenko/kenko/zaitakuiryo/
028179.html
[16] https://www.tsm.tokyo.med.or.jp/facility/consultation.html
[17] 임선미, 이정찬, 문성제, 박정훈. 일차의료 중심 지역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대한의
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3.
[18] United States-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22(4); 2020.
[19] https://www.hrsa.gov/about/news/press-releases/support-primary-care-workforce
[20]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09-p056-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6
authors: 임선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 22(4); 2020.
[19] https://www.hrsa.gov/about/news/press-releases/support-primary-care-workforce
[20]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ACO Realizing Equity, Access, and
Community Health Model: Quality Measurement Methodology, 2024.
[21] https://www.cms.gov/priorities/innovation/innovation-models/primary-care-first-model
-options
[22] https://www.cms.gov/priorities/innovation/innovation-models/making-care-primary
[23] https://www.cms.gov/newsroom/press-releases/hhs-finalizes-physician-payment-rule-
strengthening-person-centered-care-and-health-quality-measures
[24] Kroezen M, Rajan D, Richardson E. Strengthening primary care in Europe: How to increase
the attractiveness of primary care for medical students and primary care physicians?.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023.
[25] 국회도서관. 의료사막화, 신음하는 지역의료. THE 현안, 2024-32호.
5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0-p05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7
authors: 임지연, 법학박사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연구보고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방안
임 지 연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limjiyeun7@naver.com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0-p05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8
authors: 임지연, 법학박사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연구보고
1. 들어가며 물 발견(47.8%), 환자 데이터 기반 위험분석
(42.1%), 입원 치료 및 병원 관리(45.4%), 사이버
의료 인공지능은 진료 지원, 영상 판독 및 치료 계 보안(34.6%), 연구 분야(41.1%) 순으로 성장이 예
획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 상된다.[1]
분야와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 다수 논문에
서 의료 인공지능 활용이 생산성과 질 향상을 입증 (2) 의료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및 보험급여
함에 따라, 의료 인공지능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 현황
요 증가, 재정 부담 확대, 의료 인력 부족 등 많은 국
가가 당면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한 도구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 이하 FDA)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승인･허가 건수는
능 시대를 맞아 의료와 교육 현장이 무엇을 준비하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FDA는
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본 연구 1,247건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900건 이상이 영상
를 수행하였다. 본 고는 의료 인공지능의 개념 및 규 진단 의료기기이다.[2] CT, MRI, X-ray, 초음파 영
제 정책과 활용 현황 및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 기술 상을 기반으로 한 병변 탐지･분류･판독 보조 소프
적 한계에 따른 해결 과제, 의료 현장의 수용성 증진 트웨어가 주를 이루지만, 활용 범위는 영상의학과
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고려 사항, 인공지능 활용에 를 넘어 순환기내과, 신경과, 마취과, 혈액학 등으
따른 책임 분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중요한 규제 혁신으로 평
가되는 사전 변경 관리 계획(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 이하 PCCP)을 통해 신속
2. 의료 인공지능의 개념 및 규제 정책 도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료 인공지능 의료기기 승인 건수는 더욱 증가
(1) 의료 인공지능 개념 및 성장
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에서도 이어진다. 한국 식품
의료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Machine
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허가한 인공지능 의료기
Learning) 및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
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403건에 달하며, 그중
용하여 의료･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함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108건이 2024년에 승인되었
써 의료인의 진단, 관리, 예측을 지원하는 기술을 의
다.[3] 의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산업계의 동향,
미한다. 의료 인공지능 시장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부의 의지, 의료기
심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영역으로 비중이 확
관의 활용 및 수용성 증가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대되는 추세이다. 의료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에
때,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은 점차 증가할 것
서 폭넓게 활용되며 급성장하고 있다. 2021년부터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2027년까지 의료영상･진단 분야는 연평균 58.1%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보험
의 성장률이 기대되며, 가상 의료 보조(55.2%), 약
5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0-p05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9
authors: 임지연, 법학박사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방안 ❙
급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FDA 승 은 방문 예약, 일정 관리, 청구 관리 효율화, 공급망
인 이후 CMS(Centers for Medicare & 및 재고 관리 간소화 등 행정 업무에 활용되어 의료
Medicaid Services, 이하 CMS)의 급여 심사 지연 진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은 의료 인공지능의 현장 상용화를 저해하는 요소 있다.
가 되었다. 이에 CMS는 2024년 근거가 충분하지 자연어처리 기반 챗봇은 초진 환자의 기본 문진
않은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 을 자동 수행하고 인공지능 간호 기록 보조 기능을
해 “Transitional Coverage for Emerging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있다.
Technologies” 정책을 최종 공지하였다. 이 정책 이를 통해 환자 응대 효율성이 향상되고 임상 보조
은 메디케어가 최대 4년간 조건부 급여를 허용하고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해당 기간에 실사용 근거 수집을 지원하는 내용을 인공지능 기반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은 진료실과
담고 있으며, 202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처럼 미 응급상황에서의 의료진과 환자 간 대화를 실시간으
국은 의료 인공지능 상용화를 위해 유연한 규제와 로 기록･문자화하여 진료의 편의성과 정보 정확성
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2년 5 을 높이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축으로 의무기
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위해도에 록 초안 작성이 자동화되고 비정형 진료데이터가
따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 정형화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의사의 진료기록 작
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2025년 1월 성 시간이 단축되고 진료 집중도가 향상되고 있다.
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의료 인공지능은 영상 진단 분야에서 의사의 역할
을 마련하여 개발자의 제품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 을 보조하고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의사의 반
는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 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효율화하여 영상의
인”이 전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학과 의사의 판독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인간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의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패턴을 포착하
의료 인공지능 기기는 총 9건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여 진단 성능과 판단 정확도를 높이는 보조 역할을
제2025-67호), 등재 항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 하며, 의사에게 두 번째 의견을 제시하는 동료로서
다. 미국과 한국이 운용하는 선제적 규제시스템과 기능하고 있다.[4] 의료 인공지능은 빠른 진단과 치
보험급여 정책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 활용은 점차 료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성 뇌출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뇌경색과 같은 응급 신경계 질환의 우선순위 설정
과 진단 정확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5] 최근 국
내에서는 응급실과 외래 환경에서 환자 위험군을
3. 의료 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효과
신속히 분류하여 조기 치료 개입을 돕는 심방세동･
심근경색･뇌졸중 조기 예측 인공지능의 임상 연구
의료 인공지능은 진료 지원, 영상 판독, 진단 지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환자 위험
원, 신약 개발 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군을 조기에 선별함으로써 치료 개입 시점을 앞당
의료기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
2025년 Vol.23 No.4 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0-p06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0
authors: 임지연, 법학박사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연구보고
기고, 예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및 건강과 직결된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활용
을 촉진하려면 책임 논의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
다. 현행 법리에서는 의료인의 판단이 표준 진료 기
4. 의료 인공지능의 한계 및 제한 요인
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과실 여부가 결정되므
로,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1)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이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반 진료에 관한 표준화와 맞춤화 기준
의료 인공지능은 진단과 치료 결정을 지원하는
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과실 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
유용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술적, 임상적,
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는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
윤리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임
다.[6] 주요 문제점으로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잠재
상적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
적인 진단 오류 가능성,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다.[9]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인공지능의 임상 도
문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 데이터의 개인 정
입과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보 보호, 의사-환자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다.[10]
이 있다.[7] 기술적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의 성능과
안정성은 학습 데이터의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잘
5.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못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
는 환자의 수용성 문제로 이어진다. 환자 대상 설문 (1)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료인 권리 보장
조사에서 인공지능은 의사의 진료 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8] 의료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자원인 진료데이터를
이 조사 결과는 인공지능은 의사의 보조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수용될 료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수 있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 권리 보장, 데이터 전송과 관리 기술 지원 등이 법과
하는 의료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인정함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 인공
과 동시에 그 한계를 이해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책 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해서는 진료
임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데이터 생산자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권리 보장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제공 데이터 건수별 수가
(2) 의료 인공지능 활용의 제한 요인 신설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의
양과 질, 활용 가치를 반영해 수가를 마련하고, 전자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률
의무기록(EMR)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실제 사용 실
체계로는 책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책임 격차 문
적과 정보 연계율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가 갖춰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
야 한다.
6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0-p06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1
authors: 임지연, 법학박사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방안 ❙
(2) 의료 인공지능 활용 원칙 설정 드는 데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자율성과 책임의 관
점에서 국제 가이드라인인 FUTURE-AI의 6대 원
인공지능은 의료인의 역량을 보조하고 강화하는 칙(공정성, 보편성, 추적성, 사용성, 견고성, 설명가
도구이지, 독립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능성)에 ‘책임과 법적 대응’을 추가한 자체 기준을
아니다.[1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 마련함으로써 의료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능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자율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성은 기능적･행위적 자율성에 불과하며 인간의 도 가 필요하다.
덕적･법적 자율성과는 구별된다. 이에 의료 인공지
능은 의사의 판단을 보조하고 강화하는 보조 도구 (4) 책임의 공동화･명확화
로서 최종 결정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인간 중심
(Human-in-the-loop)’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 법체계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사용 과
의료인은 인공지능의 권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
환자의 개별적 특성, 가치관, 복합적인 임상 상황을 하지 않다. 현재까지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거한 의료 인공지능 관련사고 책임 논의는 대부분
의료인의 과오 책임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
(3) 의료기관 의료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가이 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효율적
드라인 구축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이 명확화 되어
야 한다. 인공지능 활용 규제 체계를 갖춘 미국의 유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타주 법과 유럽연합의 AI Act 법안은 제조사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Provider), 의료기관(Deployer), 의사(User/nature
는 의료분야에 적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분류 person)가 책임을 분담하는 공동 책임 방식으로 규
기준, 인증제도 등 공공 표준과 최소 규제 기준을 마 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은 의료인,
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소 기준과 정책 방향 개발자, 데이터 관리자, 환자, 의료기관 등 다양한
을 정립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할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만큼, 책임 역시 단일 주
수 있는 유연한 정책 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자 체가 아닌 공동 또는 분산된 구조가 되어야 한다. 향
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 지침과 심의 절차를 수 후 마련될 새로운 법에서는 개발자･배포자･사용자
립･운영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다. 어떤 기술을 어떤 의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이 명확화 되어야 한다.
진료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의료기관이 판단하고 수
행하는 구조여야 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전문성 (5) 의료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의학교육 변화
을 기반으로 자율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의료 미래의 의사들은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내재적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 함정(예: 과도한 의존,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알
가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 고리즘의 오남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다.
2025년 Vol.23 No.4 6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0-p062-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2
authors: 임지연, 법학박사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연구보고
이에,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임상 책임, 데이터 관 적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정서 지능 및 의사소통 교
리, 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12] 육, 의료 윤리 및 인간학 중심 교육, 다학제 융합 교
에릭 토플이 강조한 의료의 인간화(Humanizing 육을 통한 창의성 정진 교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Medicine)는 의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과제이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고유한
며, 새로운 시대의 모범적 의사상이다.[13] 미래의 병력을 파악하여 함께 결정하고 판단하는 의사를
의학교육은 단순한 기술 역량 함량에 머물지 않고, 원하지, 기술과 기계에 의존한 응대를 원하지 않을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갖춘 ‘인간 중심의 진료자’를 것이다. 의학교육은 기술 발전을 넘어선 인간 중심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감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1] 허요섭, “AI 의료 및 헬스케어,”, ASTI Market Insight, 2022-0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2, 6면.
[2] U. S. FOOD & DRUG Administ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Enabled Medical Devices.
[3]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 2025.4. 77면.
[4] 김성헌, “의료 영상의학에서 인공지능: 현재의 혁신과 미래의 전망”, 「J Korean Med Assoc」 2025
May; 68(5): 278.
[5] Leonard Sunwoo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neuroimaging with a focus on acute and
degenerative neurologic disorders: a narrative rewiew“, 「J Korean Med Assoc」 2025 May;
68(5): p.302.
[6] Lekadir K.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Applications, risks, and ethical
and societal impacts」, 『European Parliament, Directorate-General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 2022.; Vollmer S. et al.,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for patient benefit: 20 critical questions on transparency, replicability, ethics,
and effectiveness”, 「BMJ」 2020;368:l6927.
[7] Anto Čartolovni et al., “Ethical, legal, and social considerations of AI-based medical
decision-support tools: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Vol.161, 20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0-p062-c02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방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2
authors: 임지연, 법학박사
topics: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and social considerations of AI-based medical
decision-support tools: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Vol.161, 2022. https://doi.org/10.1016/j.ijmedinf.2022.104738
[8] 이일학, 양지현, “의료 인공지능 개발, 활용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 , 「보건산업정책연구」 Vol.3 No.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37면.
[9] 이일학, 양지현, “의료 인공지능 개발, 활용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Vol.3 No.1, 2023, 15면.
[10] Price WN et al., “Potential Liability for Physicia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Jama」
Vol.322 Issue.18, 2019, pp.1765–1766
[11] kim HE et al., “Changes in cancer detection and false-positive recall in mammograph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 retrospective, multireader study”, 「Lancet DigitHealth」
2020;2:e138-3148
[12] Sarup Saroha,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al Education: Promise, Pitfalls, and Practical
Pathways”,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Vol.16, 2025.
[13] 에릭 토플, 『딥메디슨 인공지능, 의료의 인간화를 꿈꾸다』, 이상열 역, 서울: 소우주, 2022, 355~357면.
62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1-p063-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사도 노동자입니다. : 전공의노조 출범의 의미와 목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3
authors: 유청준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 Medical Association
기고
∙ 의사도 노동자입니다. : 전공의노조 출범의 의미와 목표 / 유 청 준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1-p064-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사도 노동자입니다. : 전공의노조 출범의 의미와 목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4
authors: 유청준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기고
의사도 노동자입니다.
: 전공의노조 출범의 의미와 목표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노동자와 노동, 노동조
합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이 있었다. 노동은 육체 노
유 청 준
동자, 저학력 노동자, 생계형 노동자만의 일이라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왜곡된 인식이 존재했고, 노동조합은 사회적 갈등 uchung1126@gmail.com
을 일으키는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이런 편견이 의
사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의사들도 노동조합이라는 제도적인 대화 구조가 필
노동이란 사전적 의미 그 자체이다. 근로를 제공 요함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노동자인 것이다. 심지어 노 전공의노동조합 발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미래
동자의 개념은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나, 경제 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가맹점주,
프리랜서나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으
의사 노동의 실체와 한국 사회의 왜곡
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노동자임에도 스스로 정체성을 부
의사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그리
정하기도 했다. 전문직이라는 인식 속에서, 당연지
단순하지만은 않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미지,
정제,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며 노동
사회적 엘리트 계층이라는 편견, 직업 선택의 자율
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산한
성이 있다는 이유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했다. 그러
가치를 스스로 규정할 수 없고, 근무･교육･노동 강
나 이러한 인식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의사들은 진
도가 통제되는 구조 속에서 의사는 명백한 노동자
료비를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정부가 책정한 수가 체
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위한 법적인 장치인 노동조
계 아래에서 일하며, 당연지정제에 따라 의료기관
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스스로 보호받
선택의 자유조차 제한된다. 이는 경제적 종속성이
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갖추지 못했다.
명백한 노동의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은 지난 의정 갈등에서 극명
의사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 ‘전문직의 자율성’
하게 드러났다. 합법적 교섭단체가 부재한 상황에
이라는 이름 아래 과로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
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제도적 기반 없이 이뤄
아들이도록 강요받아 왔다. 이는 전공의 노동환경
졌고, 그 결과 갈등은 파국으로 이어졌다. 이제 우리
64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1-p065-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의사도 노동자입니다. : 전공의노조 출범의 의미와 목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5
authors: 유청준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의사도 노동자입니다. : 전공의노조 출범의 의미와 목표 ❙
에 여실히 드러난다. 주당 80~100시간 근무, 야간･ 는 임금 인상이나 노동권 보호뿐만 아니라 정부와
당직･연속근무가 일상화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분 의 정책 협상 테이블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으
명히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그 노동의 가치를 제대 며, 정책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중요한 장
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치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의 노동은 전형적인 전문직 노동 형
태이며, 법적으로 오히려 더 엄격하게 통제된 구조
전공의 노동조합 출범의 의미와 향후 방향
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노동조합을 둘러싼 고질적
인 부정적 인식은 의사에게까지 확대되어, 의사들
전공의노조의 활동은 전공의들만의 이해관계에만
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스스로 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수련 재개와 동시
리를 포기했다.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에 따라, 취약
에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취약한 근로조건에
한 구조는 지속되었다.
대한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제도적
공백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합법적 교섭단체 부재가 초래한 의정갈등 현재 전공의들은 수련이라는 미명 하에 만성 과로
의 파국 상황에 놓여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당
하고 있고,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의 본질적 원인은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교섭 구조의 부재였다. 법적으로 정부와 대등한 위 문제인 만큼, 전공의 처우 개선을 통한 수련환경의
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 정상화와 대체인력 확보가 선결 과제일 것이다. 전공
문에, 대화 의지가 없는 폭압적인 정부와의 정책 갈 의노조는 또한 의료정책에 관한 국회나 정부와의 대
등은 제도적 협상이 아닌 대립과 충돌로 흐를 수밖 화에서 법정단체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에 없었다. 노동조합이 존재했다면, 정부는 반드시 노동조합은 연대를 힘으로 삼는다. 안타깝게도 지
노조를 상대로 협의 및 교섭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 금 의료계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악마화되는 상황
이며, 이 과정에서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합리적인 사실조
법적인 교섭단체가 부재한 의료계에 업무개시명 차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노조는 법이 보장
령 등 각종 행정명령, 과도한 수사와 협박 등 무분별 하는 단체교섭권과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기반으
한 조치가 이어졌고, 전공의들은 현장을 벗어나는 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할 것이다.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결과 피해는 의료의 미래는 의료계와 사회가 함께 의료의 가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돌아갔다. 이는 노동조 치를 지키는 연대를 이루는 데 달려 있다. 이를 통해
합이 단순히 권리 투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민주 의사들이 존중받고 사회적 지지를 얻어야만 지속
사회가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택한 가능한 의료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 의료를
장치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한다. 위해 젊은 의사들이 먼저 용기 내어 시작했다. 이제
해외 사례로, 영국 BMA, 미국 전공의 노조(CIR) 전국의사노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2025년 Vol.23 No.4 6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2-p066-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일본,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 공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일본】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 공개
일본의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 3당은 지속 으로 약 11만 병상이 불필요해질 것으로 추정됨에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및 현역 세대 보험료 따라 향후 2년간 필요 병상을 감축하고, 새로운 지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해 합의된 내용을 역 의료 정책 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
공개하였다. 핵심 내용은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 가 으로 약 1조 엔(약 10조 원) 규모의 의료비 절감 효
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세대 간 공평성 회복 및 의 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병상 감축 시, 감염병
료･개호･약제비 등의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개혁 대응 및 중증･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필요 병상은 유
하는 데 있다. 지하되, 불필요한 입원 중심의 의료를 탈피하여 지
3당 간 합의의 기본 방향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 역･재택 의료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장 및 현역 세대의 부담 완화’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일본 내 보급률이 50% 수준인
3당은 보험료 부담을 포함한 국민 부담 경감, 사 전자의무기록(EMR)의 보급률을 5년 이내에 100%
회보장 개혁의 조속한 실행, 총리 관저에서 제시할 까지 달성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네
‘핵심 방침(骨太方針) 2025’에 대한 개혁 성과를 정 트워크를 통해 진료의 효율화 및 중복 검사 방지, 수
책 추진에 반영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인구 가 청구 방식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방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함과 동시 향은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 및 진료 효율성 저
에 급증하는 현역 세대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는 것 하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구조 개혁 전략이다.
을 정책 추진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의료･약 한편, 의료비 관련 본인 부담률이 개인의 소득에
제 분야에 대한 지출 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첫째, 해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응능(応能) 부담 강화를 추진
외에서 이미 OTC 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 중 일본 한다. 특히, 개인별 금융 자산 파악을 포함하여 고령
에서 아직 OTC 의약품으로 전환되지 않는 60개 성 자의 의료비 부담 반영률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역
분을 2026년까지 OTC 의약품으로 전환한다. 둘 세대가 고령자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구조를 완화하
째, 지역별 의약품 목록･사용 지침을 마련하여 경제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성･안전성 기반의 의약품 선택을 유도하고, 과잉 처 후기고령자의 보험률 부담 경감도 검토 대상에 포
방･비효율적 약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체제를 전 함된다.
국적으로 확대한다. 당뇨병, 암 등 고비용 만성질환의 중증화 진행에
또한, 인구 감소 및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전국적 대한 예방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요인을 미연에
66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2-p067-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일본,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 공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방지할 계획이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당뇨 합 서 사용 가능한 의약품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병증의 조기 발견, 건강 데이터 활용 기반의 예방 프 처방 가이드) 도입, 응능 부담 강화, 만성질환 예방
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되며, 데이터 헬스 추진을 위 강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개혁은
해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분석체계를 강화할 계 장기적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사
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 및 의 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료의 질 제고, 의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기 위한 정책이다. [출처] 일본보험의사단체연합회
이를 위해 OTC 전환 확대, 병상 감축, 의료 DX, https://hodanren.doc-net.or.jp/wp-content/uploads/2019
/09/3tougoui0611.pdf
지역 포뮬러리(Local formulary=특정 지역 내에
2025년 Vol.23 No.4 6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3-p068-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미국, CMS, 책임 기반 설계를 통한 의료 효율성 모델(AHEAD) 도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
CMS, 책임 기반 설계를 통한 의료 효율성
모델(AHEAD) 도입
2025년 9월 3일 CMS는 AHEAD 모델에 대한 정 AHEAD 모델은 협력 협약 기금(Cooperative
책 및 운영 변경사항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6년 1 Agreement Funding), PC(Primary Care) AHEAD
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HEAD(Achieving 프로그램, 병원 총액 예산(Hospital Global
Healthcare Efficiency through Accountable Budgets), 지리 기반 ACO 모델(Geo AHEAD)라
Design) 모델은 미국 CMS가 주(State) 단위에서 는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먼저 협력 협약
총 의료 비용을 관리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하며 인 기금은 각 참여 주가 모델 도입과 초기 성과 달성을
구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다지불자 기반의 위해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
의료혁신 모델이다. 미국 의료체계는 의료비 상승, 하는 장치이다. PC AHEAD 프로그램은 일차의료
일차의료 투자 부족, 지역별 의료 질의 불균형 등 구 기관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환자의
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AHEAD 모델은 이러 의료적･사회적 복잡성을 반영한 위험조정 형태의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모델은 일 지불방식을 제공하며 다양한 지불 경로 중에서 선
차의료에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지원을 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부 경로는 기존의
확충하고 지불자 간 정렬(alignment)을 강화해 전 행위별 수가를 선지급 방식의 Prospective Payment
체 주(州) 수준에서 비용과 질을 동시에 관리하는 체 로 대체하여 일차의료가 예방 중심, 조정 중심의 케
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병원 총액 예산
AHEAD 모델은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의료 은 병원이 향후 1년 동안 Medicare FFS 환자를 대
의 질과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상으로 예측 가능한 연간 예산을 받도록 하는 구조
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불자의 비용 증가율을 일정 이다. 이를 통해 병원은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일
수준으로 관리하고,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 차의료 및 전문의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케어 조정
투자를 늘려 예방 중심의 케어와 사람 중심의 의료 을 강화하며, 질과 건강성과에 따라 보상을 조정받
를 강화하며, Medicare 및 Medicaid와 상업보험 게 된다. 또 다른 핵심 요소인 Geo AHEAD는 주 또
을 포함한 모든 지불자 간 구조를 정렬해 중복을 줄 는 지역 단위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다수의 지리 기
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주 차원에서 주민 전 반 책임기관을 선정하여 Medicare 수혜자의 비용
체의 건강지표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 과 질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제도이다. 환자는 자발적
에서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 접근과 차별성을 가진다. 선택(voluntary), 청구기반 귀속(claims-based),
68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3-p069-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미국, CMS, 책임 기반 설계를 통한 의료 효율성 모델(AHEAD) 도입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지리 배정 방식(geographic assignment) 중 하나 Entity와 협력해 비용 절감 기회를 모색한다. Geo
로 기본 제공자 그룹에 귀속되며, 이러한 구조는 시 Entity는 Medicare 수혜자의 비용과 질 관리를 총
장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기관 간 혁신을 유도한다. 괄하는 조직으로서, 책임 있는 의료 제공과 경쟁 기
AHEAD 모델에는 주 정부, 일차의료기관, 병 반 시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원, 지리 기반 책임기관(Geo Entities) 등 네 가지 CMS는 2025년 9월 AHEAD 모델의 정책과 운
주요 참여자가 포함된다. 참여 주는 모델 운영의 핵 영을 일부 조정했으며, 이 변경사항은 2026년부터
심 주체로서 전체 주 또는 일부 지역 단위로 모델을 모든 코호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선
시행할 수 있으며, 의료비 억제 목표 및 주민 전체 택과 경쟁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 정책을 확대하여
대상의 품질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일차의 참여 주가 의료비 관리 목표를 더욱 효율적으로 달
료기관은 Primary Care AHEAD 또는 Geo 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AHEAD를 통해 참여하며 예방 중심 의료와 케어 조
정을 강화하는 구조를 운영해야 한다. 병원은 총액 출처: 미국 CMS 홈페이지
예산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게 되며, 질 성 https://www.cms.gov/priorities/innovation/innovation-
models/ahead
과에 따라 보상이 조정되는 구조에 따라 Geo
2025년 Vol.23 No.4 6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4-p070-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대만, 위생복리부 2026년 정책 방안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0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대만】
위생복리부 2026년 정책 방안 발표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대만 위생복리부 지원하고, ‘간호 인력 정책 정비 중장기 계획
가 지난 9월 1일 ‘2026년 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2025~2028년)’을 지속한다. 또한 어린이 의료 강
대만 정부의 2026년 주요 정책 목표는 사회복지 화를 위해 주산기(출산 전후)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강화 및 약자보호, 장기요양제도의 고도화, 의료체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관련 의료 인력을 확충
계 및 의료인력 개선,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 식 한다. 한편 차세대 디지털 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품 및 의약품 안전, 건강보험 및 연금 제도 개선이다. 전자의무기록(EMR)의 표준화를 통해 병원 간 데이
정책 목표별 세부 시행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터 활용성을 높인다.
먼저 사회복지 및 약자 보호를 위해 6세 미만 아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동 대상 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공공 보육 서비스를 을 검토하고, 신종 감염병 위험을 관리하며, 백신 기
확대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처 금을 확대하여 접종률을 유지하고, 의료기관의 항
우(급여)를 개선하고, 아동 학대 조기 경보 시스템 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한다.
을 강화하며, 성폭력 방지 및 정신 건강(자살, 약물 2030년까지 에이즈(HIV) 종식, 2035년까지 결
중독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핵 퇴치, C형 간염 퇴치 등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고,
장기요양(Long-term Care) 체계 고도화를 위 필수 의약품의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망의 회
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 범위를 넓히고, 중증 장 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며, 혁신 신약의 심
애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며, 주거형 서비스 기관 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을 확대한다. 또한 급성기 치료 후 장기요양기관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 확
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택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
지원한다. 한편 AI 등 기술을 결합하여 돌봄 인력의 고, 약품비 지출 구조를 개혁한다. 암 환자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더불어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암 치
가족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호자 료 신약의 급여 적용을 최적화하고, 암 선별 검사 확
지원을 강화한다. 대 및 정밀의료 기반 치료를 지원한다. 더불어 암 치
의료 체계 및 의료 인력 개선을 위해서는 재난 시 료에 필요한 의약품 확보를 위한 임시 지불 기금을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시설 유지 및 인 운용한다.
력 훈련을 지원하고, 타이베이 등 3개 병원의 중증
센터, 신규 병동 등 의료기관 인프라 확장을 지원한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홈페이지
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 인력 확보를 https://www.mohw.gov.tw/lp-11-1.html
70 의료정책포럼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forum-2025-v23-n4-a14-p071-c01
source_id: rihp-forum-2025-v23-n4
title: 대만, 위생복리부 2026년 정책 방안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1
authors: 미확인
topics: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text:
해외의료정책 동향
정리 : 일본_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educodi@hanmail.net)
미국_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jcl@kma.org)
대만_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h615@hanmail.net)
2025년 Vol.23 No.4 7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1-p00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Ⅰ. 논의배경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Ⅰ. 논의배경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직
면한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의료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수십 년간 고착화되면서,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의 의료 기반은 저출산･고령화와 같
은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를 경험한 다수의 선진국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권역(17개)과 지역(70개)을 기준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수 의료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진료-회송-재활로 이어지는 통합적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1) 2021년에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책임의료기
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에는 지정 기준을 고시하여 2025년 기준 권역 책임의
료기관 17개소, 지역 5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제2차 공공 보건 의료 기본
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총 4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병원 확충, 국립
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책임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책임의료
기관은 대부분 공공병원 중심으로 지정되어 민간병원의 참여를 제대로 유도하지 못했다. 둘째,
지정 이후에도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환자 회송률이 낮
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셋째, 인력 및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지정된 병원들조차 각 지
역 내에서 필요한 필수 의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는 기존
제도의 성과를 제약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전국 175곳의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이 사업은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하여 중간 규모 병원을 거점화함으로써 필수 의료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책임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내에서 자생적인 필수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공공병원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1) 보건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 대책. 2019.11.
2) 신형주. 政,공공보건의료 강화 위해 5년간 4조 7천억 투입. 메디컬옵저버. 2021.06.03.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5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1-p00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Ⅰ. 논의배경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하지만 여전히 제도 간 유기적 연계 전략과 협력 구조 설계가 미흡하며, 실제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은 공공병원 중심의 책임의료기관제도와 민간병원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원 제
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지역의료지원병원 제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하나의 제도적 틀 속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제도를 통칭하여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라 정의한다. 즉, 거점의료
기관은 책임의료기관과 포괄2차종합병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를 위해 추진하는 거점 의료전달체계의 핵심 제도로 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추진 현황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제도이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된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형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0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9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1.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현황
가. 도입 배경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별 필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권역 및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국을 17개 권역과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약 15만 명 이상의
인구 규모, △이동시간 60분 이내의 접근성(골든타임 보장), △지역 내 의료 이용률 30% 이상,
△시도별 의료 공급 계획과 건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3)
[그림 1]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 결과
※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광역시에 편입(23.7.1) 조정 반영(前 구미권, 現 대구동북권)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사업 안내)
3) 곽미영, 송그룸, 조경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방향. Case report. 대한공공
의학회지. 2021.Vol.5. p.3.
- 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1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이와 함께 정부는 2019년부터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운영 중이다. 본 제도의 목적은 책임의료기관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
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표 1]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권역책임의료기관) 시 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 의료 제공, ▲권역 내 협력 체계 기획 조정,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조사, ▲교육 파견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 의료 제공, 지역별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조정, ▲연구 조사 등
자료: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통합사업 안내, 2025.
특히, 책임의료기관 제도는 공공 의료 강화를 중심축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을
갖는다.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선택이었다. 정부는 책임
의료기관을 통해 공공병원이 지역 의료체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려 하였다. 즉, 제도의 본래 취지는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필수 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있었다.
나. 법적 근거 및 지정 기준
책임의료기관 제도는 2019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통해 시범적으
로 추진되었으나, 초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책임의료기관에 관한 조항
제14조의2를 신설하였다.4) 이를 통해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립되
었으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이어 2022년 2월에는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이 신설되었으며, 같은 해 8월 보건복지부 고시(제2022-201)호에 의거하여
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고시안을 발표하였다.5)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었다.
4) 곽미영, 전게 논문. p.4.
5) 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 2022.08.
- 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1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지정 요건에는 필수 진료과목 확보(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응급･재활･심뇌
혈관 등 필수 의료 기능 수행 역량, 간호 인력 기준 충족, 전담 조직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 의료 제공 및 권역 단위 협력 체계 조정을 담당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필수
의료 제공과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조정을 주요 역할로 수행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 우선 지정 원칙’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지정 의료기관의 중심축이 되었으며, 이는 민간병원
참여보다는 공공 의료 강화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둔 결과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병원을 거점으로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유도하려 하였다.
2025년 4월 보건복지부는 책임의료기관 통합사업을 위한 안내 지침을 공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및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시설 장비비)
사업,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6) 현재까
지 시행된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표 2] 책임의료기관 지정 관련 주요 연혁
년도 주요 연혁
공공 보건 의료 강화 종합 대책 수립
2018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 도입 계획 발표
지역 의료 강화 대책 수립
2019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계획 마련
2019 권역 책임의료기관 10개소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 지원’ 사업 실시
2020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12개소/29개소) ‘공공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실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1.8) 및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행
2021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국정과제 선정(66-2. 지역 완결적 필수 공공 의료 구축)
2022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70개 진료권 내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 강화 추진
책임의료기관 지속 확대 지정(‘19년~)
2024 ’19년 권역 10개소 → ’20년 권역 12개소, 지역 29개소 → ’21년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22-23년 권역 16개소, 지역 42개소 → ’24년 권역 17개소, 지역 55개소
2025 책임의료기관 시범 평가 및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시설 장비비) 지원 사업 추진
자료: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통합사업 안내, 2025.
6) 보건복지부, 「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 사업안내」 지침. 2025.04.
- 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1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2019년 시범사업에서 출발한 책임의료기관 제도는 2021년 법률 개정과 2022년 고시 제정을
거치면서 제도로 전환되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에는 민간 의료기관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공공병원 중심의 지정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민간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나아가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요구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다.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책임의료기관은 2025년 기준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등 총 72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7)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공공병원 중심의 구조가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2] 책임의료기관 사업 추진 체계
운영 구조는 중앙정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책임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총괄 주체로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성과 관리의 큰 틀을 설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사업 계획 수립 자문, 성과 평가, 교육･훈련,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각 권역･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조정･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중앙 정부와 현장 기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계획 수립,
예산 교부,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담당하며, 지역 내 병･의원, 보건소 등과의
연계 촉진자로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의료기관은 실제 현장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7) 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2024.03
- 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1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지역 내 진료･회송･재활 연계 체계를 작동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권역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도 구분되어 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의 기획･조정, 연구･조사 및 인력 교육･파견
등을 담당한다. 예컨대 서울대병원은 수도권 내 심뇌혈관질환 및 희귀 질환 환자 진료와 권역
내 중환자 이송 체계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
에서 필수 의료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 내 보건소･의원･중소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책임의료기관 제도는 도입 이후 일부 성과도 나타내고 있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중
심으로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되
었고, 이를 통해 응급 환자 대응과 이송 체계 개선, 분만 취약지 지원 등의 성과가 보고되었
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도가 의도한 환자 연계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대가 과제로 남아있다.
종합하면, 책임의료기관 제도는 중앙-권역-지역을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필수 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공공병원 중심의 지
정 구조, 민간 참여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실효성 미흡,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등은 여전히 남
은 과제이며, 진료 역량과 규모에서도 영세한 공공병원을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충족하기
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8)
2.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제도 운영 현황
가. 도입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하였다.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포괄2차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정 기준은 ▲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권 내에서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
164곳이 선정되었다. 또한, 진료권 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하여 의료기관 11곳을 예비 지정하여(총 175곳) 지역 내 필수 의료 제공
8) 김주경,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11.13
- 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1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4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기
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괄2차종합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 의료 문제 해결, 진료 협력 강화 등 4대 기능
을 혁신해야 한다.9)
구체적으로는 중증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 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
료를 줄이며,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성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환자의 진료 비중을 상향시키며, 지역 내 병 의원 진료 의
뢰 환자와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진료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10)
이 사업은 단순히 병상 규모나 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과목과
인프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능력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며, 특
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를 포함해 15개 이상의 진료과를 운영
하고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실적을 평가 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의료 질 향상 활동비를 비롯해
필수 지역 인력 확보 및 전문 인력 교육,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및 장
비 보강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환자들의 신뢰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 간 협력 모델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진료체계를 정착시키고 특히 지역 내 응급 환자, 중
증 환자, 재활 환자 등 필수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진료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맡기겠
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진료 연계 프로토콜과 환자 회송 체계도 마련된다.11) 2차 병원들이
기능 역할이 모호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확장 속에 상급종합병원과 경쟁해 온 현 상황을 기능
에 맞게 역량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정부는 포괄2차종합병원이 4대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
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하며 3년간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9) 보건복지부,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2025.04.
10) 이승덕, 의료개혁 2차 실행안,‘지역2차병원’ 비급여실손 ‘의료사고안전망’ 핵심. 의학신문, 2025.03.19.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370
11) 이현주, 역량있는 포괄2차종합병원 으로 지역 의료 허리 세운다. HIT News, 2025.04.16.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41
- 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1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그림 3] 전국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병원 분포도 (총 175곳)
나. 법적 근거 및 지정 기준
1) 법적 근거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
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 기관’은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
사업 참여 후, 선정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 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1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6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2) 지정 기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등 AADRG(KDRG 4.4version) 종류 수 350개 이상(2023년
또는 2024년 진료분 기준)의 3가지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
관이 해당된다. 단, 포괄2차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위의 3가지 지정
요건 가운데 예비 지정 요건을 2개 이상 충족(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필수)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예비 지정 기관은 2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지원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다.12)
다. 문제점
1) 지정 요건의 현실성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별로 그러한 규모의 의료기관이 모두 갖추
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가 산정에 필요한 인력 기
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방에서의 인력 채용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간
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포괄2차종합병원 운영에 요구되는 응급･중환자 진료 등을
위한 24시간 운영 체제 관련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정부는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의료 교육･수련 강화, 장기근속 계약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병행하겠다
고 하였으나, 이는 중장기 과제이며 단기 수급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2) 진료 범위 및 운영 기준의 논란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하는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의료기관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의료기관의 경우, 포괄2차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
기 위해 경영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를 보는 전문 진료 질병군 DRG 그룹 A군보다 중
증도가 덜한 DRG 그룹 B군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를 많이 하도록 장려한다고 하였으나 질환
을 구분하기에 어려운 항목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반 진료 질병군
이라고 하는 B군에도 중증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혈관 수술, 혈종 제거술, 경막
외 출혈 및 뇌와 관련한 응급 수술 등이 여기에 속한다”며 ‘다양한 질환에 가점을 줄 필요는
있지만 꼭 B군에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13)
12) 보건복지부,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175개 포괄2차종합병원 선정. 2025.06.
- 1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1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7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3) 비지정 병원의 역할 모호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병원을 제외한 다수의 종합병원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기능과 역할이 모호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병원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포괄2차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응급 중환자 기능의 경계가 불분명해 중복 투자 또는 기능 공백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4)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 요건과 운영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중소･취약지역 병원은 제도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15)고 적시한 바는 현행 기준의 경직
성과 현장 상황 간의 부적합성을 방증한다.
결국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위해 병원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에 병원의 규모만 바뀔 뿐 상급종합병원 줄 세우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
라서 수술 역량이 뛰어난 병원이 단순히 규모나 병상 수로 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취와 함께 연계되는 수술 건 수 등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포
괄2차종합병원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16)
4) 진료권 설정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 권역이 달라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권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70개 진료권이란, 통상적으로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이용 의료생활권(대
진료권), 병상 이용 의료생활권(중진료권), 일차 의료 이용 의료생활권(소진료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것이다.17)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의료생활권 병합 및 제약 조건에 RI(지역친화도: Relevance Index)*
CI(지역환자구성비: Commitment Index)를 활용하여 지역을 병합하였으며, 병합 제약 조건
13) 조운, 복지부‘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방점은?...중등도 환자 24시간 응급진료 지역환자 집중. 메디게이트 뉴스,
2025.04.17. https://www.medigatenews.com/news/2871382632
14) 최진호, 포괄2차병원, 줄 세우기 or 지역의료 구심점. 데일리메디. 2025.07.19.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7062.
15)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300
16) 김은영, ‘지역2차병원’ 집중 육성방안에 병원계 “줄세우기 아냐?”우려. 청년의사, 2025.03.22.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886
17) 관계부처합동,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2020.12.13.
- 1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1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8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은 ‘최소 배경 인구수 15만 명, 최소 자체 충족률 40%, 병합 기준 거리 60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의료생활권으로 지정하였다.18)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대한 타당성 및 근거
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119도 행정 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
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9)
그 외 진료권 설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접근
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기준이
여전히 행정구역과 병상 수･이동시간 같은 정태적 지표에 치우쳐 실제 환자 흐름, 질환별 특
성, 전문 의료 집중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대중 교통망 확충･고령화･1인 가
구 증가･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등 인구･생활양식 변화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진료권 설정
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 동부권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 진료권이지만 순천과 여수･광양의
병원 기능과 이용 흐름이 달라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실제 생활권역
에 맞는 중진료권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림 4] 기존 중진료권 설정의 문제점과 사례
– 순천시 현황 유입 유출 Health mapping 결과(중증 응급)20)
18)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적정공급량 추계를 위한 경기도 진료권 분석연구Ⅰ. 진료권 구분에 따른 병상 자원 분석.
2019.
19) 최광석. 공공의료 강화 위해 설정된 70개 중진료권...醫, ‘개선’목소리 높여. 청년의사. 2021.04.23.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949
- 1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1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9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셋째, 권역 간 중복 투자와 동시에 사각지대가 공존한다. 상급종합병원 주변은 과잉 경쟁이,
농어촌 및 도서 산간 지역은 필수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존 진료권은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만한 인센티브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넷째, 응급･분만･정신･재활처럼
서비스 특성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동일한 틀에 포함되어 있어 세부 권역 설정이 미흡하며,
협진･연계 체계 설계도 마찬가지로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원격의료･홈케어･
모바일 헬스 등 디지털 헬스 확산으로 인해 원격 협진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IT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의료제공체제의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
여섯째, 중앙 정부-지자체-민간의료기관 간 거버넌스가 분절되어 있어 지역 완결형 의료 제
공 체제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 그리고 ‘포괄2
차종합병원 지정 사업’은 필수 의료의 지역 균형 공급을 표방하지만, 실제 설계는 진료권의
실질적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포괄2차종합병원을 전
국 동일 기준으로 지정･지원하려는 접근은 지역별 인구 구조, 질환 부담, 이동시간･교통망, 기
존 협력 체계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국 또 다른 ‘형식적 의료
기관 종별 구분’만 재생산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필수 의료의 정의에 소아･분만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가 지닌
24시간 당직･고위험 대응･인력 유지 비용 등 지속 가능한 보상･인력 운영 모델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역별 인구 구조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균형적 의료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가 지역 수가와 지역의료지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핵심 지표(수요･공
급･결과), 등급화 및 갱신 주기, 검증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 중심 보상이 먼저
제시되어 재정 효율성 및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재정 수단이 언급되지만 규모･조달･성과 등에 대한 연동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지자체와의 협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중장기
투자 유인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0) 이건세. '중진료권 단위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정책 쟁점'.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 발표 자료. 2025.06.
- 1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2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0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5) 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는 여전히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직행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요인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 부족이 결합된 결과이며, 결국 비효율적인 진료를
부추기는 구조적 결함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 대책을 제시해왔으나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동기를 반영한 인센티브 부여 및
병원 간의 역할 구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환자가 지역 병원
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보상 체계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6) 지방병원 기피 현상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
으며, 지방병원에 대한 신뢰도도 부족하고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접근성, 의료의 질에 대한
기대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역 의료 약화, 자원의 비효율, 의료 격차의
확대를 초래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 수립은 미세한 문제들을 외면하는 가정을 설정하게 된다. 하지
만, 개인 수준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요인을 이해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기대
하기 어렵다.21)
7) 재정 및 공공･민간 역할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써 필수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
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 이는 동일 권역 내 민간병원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병원
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공, 민간 간의 협력보다는 구조적 갈등
이 심화될 수 있어 이른바 ‘차별적 정책’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에 3년간 2조 원(연 6,600억 원) 투자를 밝히고, 지역 수가를 통해
취약 지역에 추가 가산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지정 병원 수･필수 기능 범위･인건비 급등
등을 감안해 보면 다소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규모다. 더욱이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신설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21) 강희정,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완화 정책의 현황과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4.04. p.69.
- 1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p02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1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종합해보면, 실효성 있는 필수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환자 생활권 기반의 진료권 재
검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뢰, 회송의 활성화, ▲지방병원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문성･인력 확보 지원, ▲공공･민간 간 형평성 있는 역할 분담, ▲ 안정적 재정 지원의 제도
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공공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 주민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필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 될 것이다.
- 1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2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2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1. 도입 배경
일본의 거점 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 운영 계획에
해당하는 ‘의료계획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본은 1985년 의료법 제1차 개정 당시 일
상 생활권에 필요한 의료제공체제의 확보를 위해 각 도도부현에 의해 작성되는 ‘의료계획제도’
를 도입하였다. 본 제도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및 러시아(구, 소련)에서 시행된 국가
부흥을 위한 새로운 지역(Regionalization) 구분 방식이며, 각 지역별 구상 계획에 따라 계획
경제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22) 일본은 이러한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의료계획
제도를 자국에 정착시키게 되었으며, 의료법 제30조의 4에 따라 2차 의료권 내에서 지역 의
료의 효율화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23)
[그림 5] 의료계획 책정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전체 구조
22) 池上直樹. ⽇本の医療と介護. ⽇本経済新聞出版社. 2017.10.ｐ.98.
23) 강주현, 신요한, 박정훈, 이정찬, 김계현.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방안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4.12.
p.34.
- 1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2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3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동 법 제30조의 4에 따르면, 의료계획은 도도부현이 지역 실정을 반영해 응급, 재해, 감염병,
주산기, 소아, 재택의료 등 필수 의료분야의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병상 기능 구분과 의료
연계 체계를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4) 이를 통해 법적 기반하에서 병상 수급 조정, 응급･
감염병 대응, 지역별 의료 인력 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1985년 제1차 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자원의 편재 현상 개선 및 의료 제공계획을 수
립하기 위해 전 지역을 응급 의료를 포함한 일반적인 입원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구역을
3가지 형태로 세분화 하였는데 이를 1, 2, 3차 의료권이라고 한다. 3차 의료권은 일본 내 47
개 도도부현 별로 1곳씩(지역 면적이 가장 큰 홋카이도만 6곳의 3차 의료권으로 구성) 지정되
어 구분된다. 2차 의료권은 하나의 현(県) 단위의 지역을 지역 면적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세분화한 구역을 의미하며, 일본 내 각 지역 의료기능 분화 계획을 위한 기본 단위가 된다. 1
차 의료권은 외래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구분 형태로서 시구정촌(市区町村)이
중심이 된다. 일본의 2차 의료권은 전국 335개 의료권으로 구분되며, 3차 의료권은 52개 의
료권으로 구분된다.25)
이러한 의료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1997년 제3차 의료법 개정에서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가 새롭게 창설되었으며, 지역의 진료소 및 병원 등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의료기관으로써 의
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과 연계를 목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이러한 대처는 지역의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 및 업무의 연계를 명확히 하며 환자를 위한 의료 정
보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은 2차 의료권 당 1곳 이상 두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 완결형 의료 제공’
을 목표로 카카리츠케 의사와의 연계 및 소개 환자 진료, 장비 공동 이용 및 응급･재택의료
제공, 의료종사자 연수 등을 수행하는 핵심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일본은 의료계획 제도의 도입과 지역의료지원병원 제도의 신설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필수 의료의 균형적 제공과 지역 내 자원 활
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지역의료구상 조정회의’를 마련하여 지역의료
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행하고 있다. 본 회의는 의료법 제30조의 14에 의거하여 운영되
고 있으며 의료관계자, 의료 관련(학식 경험 보유)단체, 보험자 등과 함께 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논의 내용으로는 지역 내 병원 유
상(병상 보유)진료소가 담당해야 할 병상 기능에 관한 협의 및 병상기능보고제도 관련 정보
공유, 도도부현 계획 내 사업에 관한 협의, 기타 지역의료구상 달성 추진에 관한 협의를 실시
24)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205 (일본 의료법 제30조의 4)
25) 이얼, 이정찬, 강주현, 박정훈, 우봉식. 병상수급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원. 2024.04.
- 1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2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4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하며, 지역의료지원병원 및 특정기능병원이 담당하는 의료 기능 및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
항도 함께 논의한다.26)
지역의료구상조정회의의 의장은 전체 비율 중 도도부현 의사회가 1.17%(4개 구역), 군 시
(郡 市) 의사회가 70.97%(242개 구역), 보건소 장 등 행정 당국 담당자 비율이 23.46%(80개
구역), 학식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0.29%(1개 구역), 병원장 1.76%(6개 구역), 기타 지역포괄
협의회 회장 등 0.88%(3개 구역), 좌장이 없는 지역이 1.47%(5개 구역) 차지하고 있어 지역
의료 구상에 관한 논의는 민간 주도형 의사회 중심의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
[그림 6] 일본의 지역의료구상회의 체제
2. 운영 현황
가. 제도적 성격
지역의료지원병원은 일본 의료법 제4조28)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써 단순히 환
26) ⾼知県. 地域医療構想調整会議の具体的な運営⽅法（案）について 2017.02
27) 厚⽣労働省. 地域医療構想調整会議の活性化に向けた⽅策.2018.05
28)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205
- 1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2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5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자를 진료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내 의료자원의 연계와 기능적 분담을 촉진하는 핵
심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해당 병원은 원칙적으로 200병상 이상의 규모이자 병･의원
급 의료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소개를 전제로 하는 진료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일본이 1985년 의료계획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 단위에서 의료 공급의 효율성
과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정책 방향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 즉, 지역의료지
원병원은 2차 의료권 내에서 필수 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
병원 사이에서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의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
의가 크다.
나. 지정 주체
법적으로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지정 권한은 각 도도부현 지사에게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감독･평가를 지원한다. 병원의 지정 요건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승인되기 위한 의료기관 개설 관련 세부 요건으로는 원칙적으로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사회의료법인, 의료법인, 일반사단･재단법인, 공익사단･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 등이어야 하며 소개 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
공해야 한다.
소개율은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소개율이 80% 이상이거나 ‘소개율 60% 이상 및 역 소
개율 40% 이상’, ‘소개율 50% 이상 및 역소개율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응급 의료 제
공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며 건물, 설비, 기기 등 지역사회 의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료종사자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칙적으
로 200병상 이상의 병상 및 지역의료지원병원 운영 체제에 맞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
다.29)
그러나 각 도도부현 지사가 지역 의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도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세부 인정 기준으로는 해당 병원이
소재한 2차 의료권에 대해 정해진 의료계획에 따라 지역 의료 확보의 관점에서 해당 병원에
대해 지역의료병원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정신과 등 진료과목이 단
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써 해당 진료과에 대해 지역 의료 확보의 관점에서 승인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상 종별에 관계 없이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승인할 수 있다(1998
년 후생노동성 건강정책국장 통지).30)
29)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7801_00015.html
- 1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2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6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다. 지정 현황 및 운영 구조
1998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역 의사회의 주도로 설립된 ‘의사회병원’31)이 지정 병원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의사회병원은 각 지역 의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병원으로, 의원에서 소
개받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제도가 본래 지역 개원의와의 연계를
최우선 목표로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4년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국･공립병원의 참여
가 증가하였고, 현재는 국립대병원, 도립･시립병원, 사회의료법인 병원 등 다양한 공공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운영 주체는 초기의 민간 주도에서 공공･민간 혼합형으로
전환되었다.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후생노동성)는 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을 제시하고, 도
도부현은 이를 근거로 지역 의료계획에 부합하는 병원을 지정･감독한다. 각 지역의료지원병원
은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지역 내 의원･중소병원･보건소 등과 연계하
여 의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특히 병원 간 협력은 환자 소개･회송 체계를 통해 실현되며 필
요 시, 의사 부족 지역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 대진 등을 실시하거나 의료 인력 대
상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부속 시설 기준으로는 집중치료실 및 화학･세균 및 병리검사시설, 병리해부실, 연구실, 강의
실, 도서실, 구급용 또는 환자 이송용 자동차, 의약품 정보 관리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의약품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류, 평가 및 제공을 위한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진료 관련 기록 및 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최근 2
년간의 병원일지 및 각 진료일지, 처방전, 수술 및 간호기록, 검사 소견 기록, 방사선 사진,
소개장, 퇴원 환자에 관한 입원 기간 중 진료 경과 요약 및 입원 진료 계획서, 공동 이용 실
적, 응급 의료 제공 실적, 지역 의료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실적, 열람 실적, 소개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 및 타 병원 또는 진료소에 대한 환자 소개 실적에 대해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는 해당 병원의 전체 또는 일부, 설비, 기기 또는 기구
를 해당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의 진료,
연구 또는 연수를 위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병원의 시
30) https://www.pref.aichi.jp/uploaded/attachment/55364.pdf
31) 의사회병원이란, 병원의 명칭이자 지역의료를 목적으로 각 지역의 의사회가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민간병원
으로써 지역사회 내 병,의원에서 소개(의뢰)받은 환자를 대상으로만 진료하는 의료기관. 일본의료법인협회에
서 구분하는 바에 따르면, 의사회병원은 주로 공익법인(일반사단(재단)법인 또는 공익사단(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
되고 있음.
- 2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2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7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설･설비가 해당 병원 소재 지역의 모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 운영 규정 등에 의료기관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야 하며, 공동 이용을 하고자 하는 해당 2차 의료권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제도가 마련되
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료지원병원의 개설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동 이용
의료기관의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료지원병원이 ‘개방형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은 개방형 병원 운영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지만, 개방형 병원 제도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개방형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만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오사카부에 위치한 모리노미야(森之宮)병
원 및 홋카이도에 위치한 닛코(⽇鋼)기념병원 등이 그 예이다.32)
이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료지원병원 등을 이용하는 의사등록제도 실시에 관한 담당자를 정
하고, 등록된 의료기관 등과의 협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연락･조정 업무가 이
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동 이용을 위한 전용 병상으로써 공동 이용 실적에 따라 타
의료기관 이용 신청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병상 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공동 이용에
관한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와의 협의 후, 공동 이용 대상 건물
및 설비, 기기 또는 기구의 범위 및 기타 공동 이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도
록 해야 한다.33)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는 24시간 중증 응급 의료에 대한 대응체제가 상시 확
보되어 있어야 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함
과 동시에 통상적인 당직 체제 이외에 중증 응급 환자 유입에 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사
등의 의료종사자를 확보함과 동시에 중증 응급 환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한 병상 또
는 전용 병상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24시간 이용 가능한 진료시설(진찰실, 처치실, 검사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지역의료종사자 연수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는 지역의료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도서 등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연수(지역 의사 등을 포함한 임상 사
례 연구회, 의학･의료에 관한 강습회)를 실시하기 위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연수 목표 및 계획, 지도 체제 및 기타 연수 실시를 위해 사항이 규정된 연수 프로그램이 구
성되어 있어야 하며, 연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2) 2025년 9월 기준 현황.
33)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415010.pdf
- 2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2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8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지역의료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는 재택 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 제공시설 및 방
문 간호를 실시하는 지정 재택 서비스 사업자 이외에 기타 재택 의료제공자에 대한 긴밀한 연
계를 위한 지원, 환자 또는 지역 의료제공시설에 대한 재택 등 의료제공시설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타 재택 의료시설이 제공하는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는 해당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자로써 전문 지식을
갖춘 경력자 등 전문가(예를 들면, 해당 지역 의사회 등 의료기관 단체의 대표 및 해당 병원
소재 도도부현･시정촌 대표 및 전문 지식을 갖춘 경력자 등)로 구성된 위원회를 원내에 설치
해야 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지역 의료 확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에 대해 해당 업무
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병원 관리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환자 상담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는 해당 병원 내에 적절한 환자 상담이 가
능한 체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 원내에 전용 사무실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타 진료소 등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34)
지역사회 진료소와 중소병원이 1차 의료를 담당한다면, 지역의료지원병원은 이러한 1차 의
료를 보완함과 동시에 응급･재택 의료 제공, 병상 확보, 시설 개방, 의료관계자 연수, 의료 취
약 지역 의사 파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지역 의사회 및 중･소 의
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진료 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의료를 지원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또한, 동 법 제17조의 3에 따르면, 의료계획에는 일본의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지
역의료지원병원의 정비 목표 및 기타 의료제공시설의 기능을 고려한 의료제공시설의 정비 목
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법 제12조의 2에 따르면, 지역의료지원병
원 개설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
해야 한다.35) 관련 양식은 각 도도부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하며,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36)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지역의료지원병원 업무보고서’이
며, 해당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각 도도부현은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업무 실적 및 현황에 대
한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34) 전게 사이트.
35)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205
36) https://mhlw-grants.niph.go.jp/system/files/2017/173011/201721041A_upload/201721041A0006.
pdf
- 2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2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9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라. 세부 핵심 기능
지역의료지원병원의 핵심 기능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소개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의원･중소병원에서 의뢰된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며 필요시 치료 후, 원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다시 회송한다. 이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불필요한 환자 집중을 완화하고, 2차 의료권 내에서 의료가 완결되도록 한다.
둘째, 응급 및 재택 의료의 제공이다. 지역의료지원병원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고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할 뿐 아니라, 고령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의료 지원도 담당한다. 이는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 의료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역할로 평가된다.
셋째, 개방형 병원의 역할을 위한 의료자원의 공동 이용이다. 고가의 의료 장비(CT, MRI
등), 수술실, 병리검사실, 연구･강의시설 등을 지역 의사에게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
화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소규모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원을 공유함으로
써 지역 전체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다.
넷째, 지역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 지역 의료 인력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 인력을 의사 부족 지역에 파견하거나 순환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정기적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 이러한 연수는 지역 의
사회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 의료 역량 강
화에 기여한다.
[그림 7]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역할
- 2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3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0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3. 정부 지원 현황
가. 수가 지원 정책
지역의료지원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 첫 날에 한하여 입원료 소정 점수에 1,000점
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동 가산은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소개한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 및 병
상, 고가의 의료기기 등에 대한 공동 이용, 24시간 응급 의료 제공체제 등이 갖추어진 의료기관
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다.37) 또한, 입원기간이 통산되는 재입원 첫날에는 산정이 불가능하다.
진단군별 포괄 수가(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DPC 이하 DPC) 수가 산정 대상
병원은 매년 후생노동성에 DPC 진료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의료지원병원은 급성기
의료를 담당하므로 대부분 DPC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후생노동성은 지역의료지원병원 운영 현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호흡기계, 순환기계 등 어떠한 질환 환자의 수술, 치료 비율이 높은지 재원일수, 검사 종류,
퇴원 경로 등에 대해 모두 파악할 수 있다.38) 일본에서는 진료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할 경우,
데이터 제출 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산은 1~4단계로 구성된다. 데이터 제출 가산
1,2는 200병상 이상인 경우로써 1의 경우, 145점을 산정할 수 있으며 2의 경우 155점을 산
정할 수 있다. 본 가산 1,2 체계는 각 환자의 입원 첫 날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다.
데이터 제출 가산 3,4는 200병상 미만인 병원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며 3의 경우 215점, 4
의 경우 255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요양병동 입원기본료 수가를 산정 중인 병동 또는 병실
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때마다 1회씩 산정할 수 있다. 데이터 제
출 가산 1,3 수가를 산정하는 병원의 경우는 환자의 입원 데이터만 제출 가능하며 2,4 가산
수가를 산정하는 병원은 입원 및 외래 환자 진료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39)
또한, 지역의료지원병원의 개방형 병원 역할에 관한 수가 지원책으로는 ‘개방형 병원 공동
지도료Ⅱ(220점. 환자 1인 당 1일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입원 중
환자 요양에 관한 공동 지도를 실시했을 경우 산정 가능하며, 이 지도는 의사만 실시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퇴원 시, 공동지도료Ⅱ(400점. 입원 중 2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 수가도 산
정할 수 있으며, 이 지도는 의사 이외에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실시했을 경우에도 산정이 가능하다.40)
37)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0801000-Iseikyoku-Soumuka/0000188440.pdf
38) https://mhlw-grants.niph.go.jp/system/files/2017/173011/201721041A_upload/201721041A0006.pdf
39)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1252783.pdf
40) 일본진료점수조견표(診療点数早⾒表, 2024년 기준)
- 2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3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1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또한, 일본은 2022년 10월부터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특정기능병원 및 지역의료지원병원
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특별요금(본인부담금)을 인상하였다. 이는 일
부 특정기능병원 및 지역의료지원병원에 내원하는 외래 환자가 집중하여 환자의 대기 시간이
지체되거나 의사의 외래 진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치로써 소개장 없이 위
의 병원들을 방문하게 될 경우, 진료 후 납부해야 할 금액(총 진료금액의 30%)과는 별도로
‘특별 금액’이라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초진의 경우 5,000엔, 재진의 경우 2,500엔을 별도로 납부하였으나 2022년 10월
부터 초진의 경우 7,000엔 이상, 재진의 경우 3,000엔 이상의 특별요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2,400엔(약 24,000원)인 경우, 특별요금 7,000(약 7만원)엔을 포함
한 약 9,400엔(94,000원)의 금액을 수납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종전에
환자 1명에 대한 보험 청구 금액에서도 일부 삭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환자 1명에
대한 보험 청구 금액이 7,000엔이었을 경우, 5,600엔으로 1,400엔 삭감된다. 따라서, 의료기
관에서도 환자에게 소개장을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별요금을
납부하면 안 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여 공표하였다.41)
[표 3] 특정기능병원･지역의료지원병원 내원 시, ‘특별요금 납부 대상 외’ 환자
① 응급 환자
‘특별요금’을 ② 국가공비부담제도 수급 대상자
초･재진
납부 받으면 ③ 지방 단독 공비부담의료 수급자(사업 취지가 특정 장해, 특정 질병인 경우에 한함)
공통
안 되는 환자 ④ 무료 저가 진료사업 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해당 진료사업 적용 대상자
⑤ 에이즈 거점 병원에 내원한 HIV 환자
① 동일한 의료기관 내 타 진료과에서 의뢰되어 진료 받게 된 환자
② 원내에서 의과-치과 간 진료를 위해 의뢰된 환자
③ 특정건강검진, 암 검진 등의 결과로 인해 정밀 검사 진료를 위한 지시를 받은 환자
④ 응급의료사업, 주산기 사업 등 휴일 야간 진료를 받게 된 환자
⑤ 동일한 의료기관 내 외래 환자가 입원하게 된 경우
⑥ 특정 지역 내 특정기능병원 및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아닌 병,의원에 환자가 진료 받아야 할 진료과
초진
가 없어 해당 보험의료기관이 외래 진료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진료과에서 진료 받은 환자
‘특별요금’을 ⑦ 임상연구대상 환자인 경우
납부 받지 ⑧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환자
않아도 ⑨ 산재, 교통사고, 자비 부담 환자
되는 환자 ⑩ 기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 (응급을 요
하지 않은 시간 외 진료 및 단순 예약 진료 등 환자 본인 사정에 의한 진료는 제외)
① 응급의료사업, 주산기 사업 등에 대한 휴일･야간 진료 환자
② 동일한 의료기관 내 외래 환자가 입원하게 된 경우
③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환자
재진
④ 산재, 교통사고, 자비 부담 환자
⑤ 기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 (응급을 요
하지 않은 시간 외 진료 및 단순 예약 진료 등 환자 본인 사정에 의한 진료는 제외)
41)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0963828.pdf
- 2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3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2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나. 기금 지원 정책
지역 의료･개호의 종합적인 확보･추진에 관한 법률(1988년 법률 제64호) 제6조에 따른 기
금(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에 해
당하는 단카이(団塊)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을 대비하여 양질의 효율적인 의료제공체제
구축 및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며, 2014년에 신설된 의료･개호 분야
개혁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제도이다. 이 기금은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진료･개호수
가제도 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 특유의 의료･개호의 요구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기
금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으로써 설계되었으며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의
연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42) 이 기금은 지역의료지원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비롯하
여 지역 의료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림 8]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신청 및 교부 구조43)
42)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2401000-Hokenkyoku-Soumuka/0000115628.pdf
43)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237196.pdf
- 2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3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3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일본은 2025년까지는 75세 이상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후, 2040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 이후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
면 65세 이상 인구는 2040년 이후까지, 75세 이상 인구는 2050년 이후까지 계속 증가하지
만, 요개호 인정률이나 1인당 개호 급부비가 증가하는 85세 이상 인구는 2035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외래 환자 수는 2025년경, 입원 환자 및 재택 환자 수는 2040년 이후에 최
고치로 증가할 예정이다.
도도부현 및 2차 의료권 단위로 살펴보면 65세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으로
나뉘게 되고 입원 및 외래, 재택 의료에 대한 수요가 각각 달라지게 되며, 낙도 및 산간 지역
등에서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의료 및 개호의 자원이 매우 취약한 지역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환자 및 개호시설 이용자에 대한 의료･개호 요구도도 변화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및 복
합 질환자와 더불어 의료･개호의 복합적 요구도를 가진 환자 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써 시행되고 있다.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
금 대상 사업의 종류는 총 7가지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다.
[표 4]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대상 사업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대상 사업
Ⅰ-１ 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위한 의료기관 내 시설 또는 설비 정비에 관한 사업
Ⅰ-２ 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위한 병상 기능 또는 병상 수 변경에 관한 사업
Ⅱ 거택 등에 대한 의료 제공 관련 사업
Ⅲ 개호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업(지역밀착형 서비스 등)
Ⅳ 의료종사자 확보에 관한 사업
Ⅴ 개호종사자 확보에 관한 사업
Ⅵ 근무 의사의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체제 정비 관련 사업
2023년 의료분야에 지원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교부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Ⅰ-１.
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 또는 설비 정비에 관한 사업에 183억 2천만엔(약
1,832억 원), Ⅰ-２.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위한 병상 기능 또는 병상 수 변경에 관한 사업에
58억 7천만엔(약 587억 원), Ⅱ. 거택 등에 대한 의료 제공 관련 사업에 45억 엔(약 450억
원), Ⅳ. 의료종사자 확보에 관한 사업에 439억 3천만 엔(약 4,393억 원), Ⅵ. 근무 의사의 근
무 시간 단축을 위한 체제 정비 관련 사업에 27억 2천만 엔(약 272억 원)이 교부되었다. 본
기금은 각 도도부현 예산에서 교부되지만,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3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4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표 5] 각 도도부현별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교부 결정액 (2024년, 의료분야)
(도도부현 부담액 중)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대상 사업 도도부현 부담
국비 부담
Ⅰ-１ 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위한 의료기관 내
183.2억 엔 122.2억 엔
시설 또는 설비 정비에 관한 사업
Ⅰ-２ 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위한 병상 기능
58.7억 엔 58.7억 엔
또는 병상 수 변경에 관한 사업
Ⅱ 거택 등에 대한 의료 제공 관련 사업 45.0억 엔 30.0억 엔
Ⅳ 의료종사자 확보에 관한 사업 439.3억 엔 292.8억 엔
Ⅵ 근무 의사의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체제 정비 관련 사업 27.2억 엔 18.2억 엔
각 도도부현에서 공적(공공)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 교부액 중 차지하는 비
율은 공적(공공)의료기관 37.5%(국비 195.7억 엔), 민간 의료기관 57.0%(국비 297.5억 엔),
교부처 미정 5.5%(국비 28.7억 엔)이다.
[그림 9] 공적(공공)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 대상 지역의료･개호확보기금 교부액44)
44) https://www.mhlw.go.jp/content/12403550/001428978.pdf
- 2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3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5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또한, 후생노동성은 2017년 1월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의료분)에 관한 사업 예시
별 분류표 및 각 분류별 표준 단가를 정리하여 각 도도부현에 통지45) 하였으며, 이 기준은 현
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다. 의료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일본에서는 환자가 급성기병원에서 퇴원 후 전원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 ‘의료정보연계네트
워크’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동의를 거쳐 의료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의료정보연계네트워크
시스템은 환자가 다녔던 동네의원, 병원, 지역의료지원병원, 대학병원의 모든 기록(의무기록,
영상진단 기록, 복약 처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진료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환자 진
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특징이 있다. 2017년 10월 기준 2차 의료권 내에 설치된
의료정보네트워크는 총 26곳이 운영46)되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 지역의료연계네트워크
(EHR)의 고도화 작업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전체 의료정보네트워크 중 16곳이 정부의 지원
하에 해당 네트워크를 신설 또는 고도화, 네트워크 확장 작업을 시행하였다.47)
[그림 10] 클라우드형 EHR 고도화 사업 일람 (도도부현별)
45)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0830555.pdf
46) https://www.mhlw.go.jp/content/10808000/000613012.pdf
47)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33235.pdf
- 2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3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6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후생노동성은 2020년 6월 개최된 바람직한 지역의료지원병원 운영 검토회에서 고령자가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를 살려 나가기 위한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지정 요건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같은 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
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의사 소수 분포 구역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지역의료지원병원 지정
기준으로 정할 경우, 2차 의료권을 넘어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지역 범위’라는 개념이 불
명확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종합적인 진료의 질을 확
보하기 위해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지정 유효 기간을 정해 갱신제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되
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의사 편재 대책 및 지역의료구상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러
한 정책하에서 지역의료지원병원에 대한 지정 요건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
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일본에서는 1985년 의료법 개정과 함께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로 ‘의료계
획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7년 의료법 제3차 개정을 통해 ‘지역의료지원병원’을 지정함으로
써 거점의료기관 체계를 제도화하였다. 의료법 제30조의 4에 따르면, 2차 의료권 내에서 ‘지
역 완결형 의료 제공’의 역할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
였다. 원칙적으로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허브로 지정되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200병상
미만 또는 단과병원(정신과 등)도 예외적으로 허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
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은 지역사회 카카리츠케(かかりつけ)48) 의사로부터 소개된 환자를 우선적으
로 진료하고 치료 후 회송까지 역 소개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고가의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병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24시간 응급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의료인을 대상으로 정기 연수 등을 실시한다.
이 같은 기능 분담을 통해 지역 내 일차･경증 진료 및 중증･전문 진료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 지원은 국가와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역의료 개호종합확보기금’을 통해 이
루어지며, 진료 정보 공유를 위한 ICT 네트워크 및 인력 정비를 위해 시설･장비 개보수, 원격
협진 인프라 구축, 간호사 확보 비용 등 다양한 방식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에 소개된 환자는 기본 입원료에 1,000점을 가산(입원 첫 날에 한함)하도
록 하고 있으며, DPC 데이터 제출 가산 등이 마련되어 있어 각 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48) 동네 단골 병･의원 의사를 의미하는 용어.
- 3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3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7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형 병원 역할에 대한 수가도 책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거
점의료기관 지정 제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 가
능한 지역 단위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며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개선 과제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 내 진료소 등 1차 의료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지역 의료 연계의 거점 역할을
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는 ▲소개 환자 중심의 진료 ▲의사 부족 지역 대상 인
력 파견 및 순환 진료 ▲지역 병･의원에 대한 환자 회송 ▲의료 장비 등의 공동 이용 ▲개원
의 연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가. 제도의 형식화
첫 번째 문제는 제도의 형식화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라는 일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앞에서 지역 의료지원병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신설된지 22년이 지난 2019년 8
월 후생노동성에서 개최된 ‘특정기능병원･지역의료지원병원 재검토’에 관한 논의 자료를 살펴
보면, 지역의료지원병원은 의료권 별로 1곳 이상 두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존재하
지 않는 곳도 있는 반면 10곳 이상 존재하는 의료권도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지역의료지원병원의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되
었다.
또한, 지역의료지원병원 및 군시구(郡市区) 의사회,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지역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 기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군시구
의사회 응답에서 절반 이상이 ‘의사 확보를 위한 체제 정비’ 및 ‘주산기 의료’, ‘소아 의료’ 등
에 대한 기능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
였으며,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지역의료제공체제 속에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49)
49)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0547459.pdf
- 3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3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8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나. 환자 소개-역소개 관련 문제
소개율의 경우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소개율이 80% 이상이거나 ‘소개율 60% 이상 및 역
소개율 40% 이상’, ‘소개율 50% 이상 및 역소개율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일본의사회 종합정책연구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개율 산정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같은 법인 내에서 운영되는 의원-병원 간의 환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소개율을 충족하는 경우
도 있었으며, 소개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를 역소개 하지 않고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역소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환자 소개율-역소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병원으로 승인되지 못하고 있
는 경우도 있었으며, 역소개율 자체를 낮추거나 해당 기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
기되는 등 소개율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50)
2021년 전국 지자체병원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환자 소개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지역의료지원병원 지정 및 기능 유지에 대한 어려운 점으로 예를 들어, 환자를
역소개 하더라도 환자가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며, 어떤 지
역의료지원병원은 소아과 전문 병원으로 알려져 있어 환자 소개율은 90% 이상 유지하고 있지
만 소아를 진료할 회송처가 없어 역소개율은 4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였다.51) 지역
의료지원병원의 환자 소개-역소개율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진
료과별 소개 충족률 편재 현상으로 인한 필수 의료 제공 연계 체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
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진료권 설정 문제
일본은 1985년 제1차 의료법 개정 당시 진료권을 1, 2, 3차 의료권 단위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권 내 의료 이용에 관한 문제점이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으
로 지정된 쇼난 카마쿠라(湘南鎌倉) 종합병원은 요코하마 인근 요코스카(横須賀) 미우라(三浦)
반도 지역에 속해 있으며, 미우라 지역은 총 4개의 시(市)와 1곳의 정(町)52) 지역으로 구성되
어 있어 미우라 반도 전체가 하나의 의료권이다. 이 지역 내에서 70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응급 의료 및 급성기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이 병원에는 요코하마 북부
지역 환자가 오는 경우도 많으며, 24시간 365일 응급 환자를 수용하는 중환자센터를 보유하
고 있으므로 3차 의료권을 넘어 도쿄도나 치바현에서 환자가 오는 경우도 있다. 2차 의료권이
50) https://www.jmari.med.or.jp/wp-content/uploads/2021/10/WP274-1.pdf
51) ⾃治体病院協議会. 地域医療⽀援病院の指定現況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2023.10.
52) 우리나라의 ‘읍’ 단위 지역에 해당.
- 3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3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9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 사이의 갭은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53)
[그림 11] 쇼난 카마쿠라(湘南鎌倉) 종합병원 내원 환자의 방문 지역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접근 시, 구급차보다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농촌 지역 거주 환자는 대도시 거
주 환자에 비해 의료기관 접근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4) 이러한 결과는
지역 의료 이용에 대한 격차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소위 ‘편
의점 상담(진료)’이라고 하는 의료 이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바 있었는데 증상이 경미한 경
우에도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구급차 동원 사례는 약 600만 건에 달했는데 그 중
49.4%가 경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이른바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한다는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기도 하였다.55)
53) https://medicalnote.jp/nj_articles/250604-001-NM?utm_source=chatgpt.com
54) Jun Masuda, Mikio Kishi, Naoto Kumagai, et.al. Rural-Urban Disparity in Emergency Care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 Japan. Circulation Journal. 2018. Vol.82. p.1669.
55) Yasuhiro Kadooka, Atsushi Asai, Aya Enzo, Taketoshi Okita. Misuse of emergent healthcare in
contemporary Japan. BMC Emergency Medicine. 2017. Vol.17. p.2.
- 3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4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0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생노동성은 의료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의료권의 현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 20만 명 미만의 진료권 내 환자 유입률이 20% 미만이자 타 권역
으로의 유출률이 20% 이상일 경우, 해당 의료권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56)57)
이는 환자의 의료기관 실제 이용률을 기반으로 진료권 설정의 조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의료인 부족 및 의사 편재 현상
일본은 현재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을 중심
으로 지역 의료를 지원해야 할 의사 등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나고야시에 위치
한 세슈칸(済衆館)병원은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써 24시간 응급의료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지역
의료를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사 등 의료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58) 지방 대
도시에 위치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도도부현별 의료기관에 종사 중인 의사 수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총
262.1명으로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도쿠시마현(徳島県)지역으로 355.7명, 의사 수가 가
장 적은 지역은 도쿄 인근 지역인 사이타마현(埼⽟県) 으로 18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다수 지역과 의사 소수 분포 지역에 대한 격차는 약 2배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 의사 편재 현
상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59)
[그림 12] 도도부현별 인구 10만 명 당 의료시설 종사 의사 수 (2022년 12월 기준)
56)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0801000-Iseikyoku-Soumuka/0000058300.pdf
57) 환자 유입률이란, 해당 지역 내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해당 지역 외 거주 추정 환자 수를 의미하며, 환자
유출률이란 해당 지역 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해당 지역 내 거주 추정 환자를 의미함.
58) https://medicalnote.jp/nj_articles/250318-002-YL
59)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ishi/22/dl/R04_kekka-1.pdf
- 3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p04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1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또한, 진료과목 별 의사 수 가운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 220,096명
가운데 소아과 의사 수는 11,796명으로 5.4%를 차지했으며, 산부인과 의사 수는 7,301명으
로 3.3%에 불과했다. 산과 진료만 실시하는 의사 수는 489명으로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신경외과 의사 수는 6,644명으로 3.0%를 차지했으며, 심혈관 외과 의사는 3,355
명으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60)
후생노동성은 의사 편재 현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 의료 진료 의사 파견 및
의사의 시간 외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사 소수 지역에 근무하는
산과, 소아과 의사가 충분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진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과목 여성 의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으며, 산
과 및 소아과 의사가 아니어도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61)
2024년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일본의사회 공표자료에 따르면, 의사 편재 현상을 단번에 해
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복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적정 의료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서는 의사 편재 대책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의료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
다고 하였으며 지역의료지원병원의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소수 분포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수이지만, 이러한 조건은 국･공립 병원 관리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도 확대 되어야
하며 향후 전공의 수련 기간에도 이러한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
혔다. 또한, 의사 부족 지역에서 개원하는 의사에 대해 일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
련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 확보 및 파견 지원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
다.62)
종합해보면,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가 시행된지 3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역의료지원병원 소재 지역 편재 현상 및 환자-소개 역소개 충족 관련 문제, 지역별 근무 의사
수 편재 현상 및 필수 의료 진료과목 의사 수 부족 현상 등이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 전게 사이트.
61) https://www.mhlw.go.jp/content/000700132.pdf
62)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309841.pdf
- 3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4-p04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Ⅳ. 한･일 제도의 비교 분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2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Ⅳ. 한･일 제도의 비교 분석
1. 제도 설계 및 운영 주체 비교
가. 한국
1) 제도 설계
한국의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는 2019년부터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
고, 2025년부터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 제도는 각각 공공병원 중심
(책임의료기관)과 민간병원 중심(포괄2차종합병원)의 운영 형태로, 필수 의료 대응을 위해 이
원화된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2025년 기준, 두 제도의 시행 관련 지정 의
료기관을 살펴보면 책임의료기관 명단에 일부 민간병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기관 명단에는 지역책임의료기관 55곳 중 32곳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병원이 2개의 제도
에 중복 지정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별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필수 의료 제공에 관한 업무 자체
는 포괄2차종합병원의 핵심 수행 역할과 중첩된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2) 법적 근거 및 지정 기준
책임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권역･지역 단위에서 필
수 의료 수행 역량을 기준으로 지정하게 되지만, 포괄2차종합병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포괄2차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지
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등 AADRG(KDRG V.4.4) 종류 수 350개 이상(2023년 또는
2024년 진료분 기준)의 3가지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지정된다.
3) 운영 주체
책임의료기관 및 포괄2차종합병원 모두 보건복지부가 제도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지만,
- 3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4-p04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Ⅳ. 한･일 제도의 비교 분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3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책임의료기관은 사업 수행 기술 지원 및 중앙 협의체 운영･지원, 실적 관리 및 성과 평가, 공
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내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 계획 제출 및 변경 검토,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실적 및 성과 보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앙 정부･지자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이다.
2. 일본
1) 제도 설계
일본은 1997년 제3차 의료법 개정 당시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취지는
의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역의료네트워크 중심의
병원으로써 환자 의뢰 및 회송, 의료 장비 등의 공동 이용, 응급 의료 제공, 의사 부족지역에
대한 의사 인력 파견 및 개원의 연수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료지
원병원은 2차 의료권 내에 1곳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및 지정 기준
지역의료지원병원은 의료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소개 환자 진료 중심, 의료
기기 등의 공동 이용, 응급 의료 제공, 지역 의료 인력 연수 등의 4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또한, 2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지만 정신과 등 단과 병원 및 200병상
이하일 경우에도 지역 의료의 확보 관점에서 승인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병상 종별에 관
계없이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다.
3) 운영 주체
후생노동성이 제도의 기본 방향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정 권한은 각 도
도부현 지사에게 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은 공공･민간병원 여부에 관계없이 지정될 수 있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민간병원의 지정 비율이 높았으며, 현재도 민간병원 중심의 체제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료지원병원 운영 및 지역의료계획을 위한 협의체(지역의료구상회의)
운영도 지역의사회가 주로 의장을 맡아 민간 중심의 병원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 3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4-p04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Ⅳ. 한･일 제도의 비교 분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4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표 6] 한･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설계 및 운영 주체 비교
한국 일본
구분
(책임의료기관･포괄2차종합병원) (지역의료지원병원)
도입 배경 필수 의료 제공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병-의원 연계, 의료 제공 기능 분담의 명확화
[책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적 근거 제3차 의료법 개정 (1997)
[포괄] 보건의료법 제44조 (보건의료시범사업)
[책임] 공공병원 중심 + 민간병원
지정 범위 공공･민간병원 모두 가능
[포괄] 민간병원 중심 + 공공병원
[책임･포괄] 보건복지부 (지정) 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 제시)
운영 주체
[책임] 시･도 지사 (운영지원 관리) 도도부현 지사 (운영지원 관리)
환자 의뢰 및 회송, 응급 의료 제공,
핵심 기능 필수 의료 제공, 지역 거점화
의료기기 등 공동 이용, 의료관계자 연수 등
특징 이원화(공공/민간 중심의 분리체제) 통합화, 지역의사회 주도
1차 의료권(시구정촌(市区町村) 단위의 외래 중심)
진료권 및 2차 의료권(현 (県)단위의 지역을 면적에 따라
17개 권역 및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
설정 방식 몇 개의 구역으로 세분화), 3차 의료권(도도부현별
1곳씩 지정. 홋카이도만 6곳으로 지정)
2. 제도 전개 방향 비교
본 제도의 도입 배경은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 제공에 대한 지역 격차 심화 및 필수 의료
의 취약성, 의료전달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의료 자원
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과도하게 집중됨과 동시에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가
속화 되었으며, 농어촌･중소도시에서는 심뇌혈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분야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하
여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후,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필수 의료 제공에 대한
제도적 틀을 이원화하게 되었다.
일본은 1997년 제3차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를 신설했으며, 민간 중심
의 환자 의뢰-회송체계 확보 및 지역의료네트워크 조정을 통한 지역의료제공체제를 확보하고
자 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지역의료지원병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의원과 병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의료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2015년부터 지역의료
구상 계획을 시행하게 되면서 병상 기능 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료지원병원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었다.
- 3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4-p04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Ⅳ. 한･일 제도의 비교 분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5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종합해보면, 일본은 의료기관 수가 많은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왔으며, 추후 제도적 완화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러나, 한국은 일본과는 반대로 공공병원 중심의 거점의료기관 제도를 추진하였으며, 추후 민간
병원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이원화한 상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표 7] 한･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전개 방향 비교
한국 일본
구분
(책임의료기관･포괄2차종합병원) (지역의료지원병원)
공공병원 중심→민간병원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 민간 병원 중심→제도 완화를 통한 공공병원 참
전개 방향
원 지정으로 제도적 틀 이원화. 여 유도. 제도의 일원화.
- 3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5-p04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Ⅴ. 시사점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6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Ⅴ. 시사점
한국과 일본은 모두 고령화, 의료 수요의 복잡화,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
면해 왔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응급, 외상, 심뇌혈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인프라
부족은 농어촌과 중소 도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두 국가는 각각의 제도적
선택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의 개편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은 권역･지
역 책임의료기관과 포괄2차종합병원 제도를, 일본은 지역의료지원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 체계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두 제도는 구조, 운영 주체, 제도 간 연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본 제도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설계
의 미비, 인력･재정 지원 부족,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운영 한계 문제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거점의료기관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의 통합
한국의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책임의료기관(공공 중심)과 포괄2차종합병원(민간 중심)으
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제도 간 기능 연계가 미흡하고, 지역 단위의 필수
의료 공급 체계가 분절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은 공
공･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제도의 틀 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정 주체인 도도부현은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까지 포함하여 지역 내 필수 의료 제공 기능
에 대한 분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각 도도부현 의사회가 주도하는 지
역의료구상회의를 통해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논의하며, 병,의원 간의 연계
체계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에도 관여한다. 즉, 정부 및 지자체가 아닌 현장의 의료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설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
역 필수 의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공공 민간 구분 없이 통합화하여 거점의료기
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수 의료에 대한 협력 체계는 각 지
역의사회 중심의 자율 거버넌스형 구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 권역별 ‘지역의료협
의체’ 운영에 관한 각 의사회의 의사 결정권을 확대하고, 병원 간 역할 조정 및 환자 회송 체
계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4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5-p04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Ⅴ. 시사점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7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2) 의료계획 기반의 진료권 설정 조정
우리나라는 행정구역 단위별 진료권 설정으로 인해 실제 의료생활권과는 괴리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진료 연계 및 회송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체계적인 검토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의료법 제30
조의4에 근거한 의료계획제도를 통해 후생노동성은 각 도도부현별 즉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1, 2, 3차 의료권을 설정하였으며, 각 도도부현에서 보고하는 병상기능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2차 의료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년 재검토해가며 진료권역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후생노동성은 의료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의료권 현황에 대한 검증을 위
해 인구 20만 명 미만의 진료권 내 환자 유입률이 20% 미만이자 타 권역으로의 유출률이
20% 이상일 경우, 해당 의료권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권역별로
급성기-회복기-만성기 중 실제로 제공되어야 할 의료 기능 비율 분석과 더불어 의료기관 실제
이용률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진료권 조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 진료권 내에서 필요한
병상 수 조정 및 환자 의뢰 회송, 지역의료지원병원 운영에 관한 협의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체계적인 의료 계획 하에서 본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진료권 설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 마련
우리나라의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은 3년간 2조 원 투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사업 지속
성 및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특히,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아직 제
도화되지 않았으며, 재원 조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사업에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책과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제도에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책이 상
이하여 지역 책임의료기관 및 포괄2차종합병원으로 중복 지정된 의료기관은 둘 중에 한 곳으
로만 지정된 의료기관에 비해 재정적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부분은 차별적
정책 시행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통해 도도부
현이 지역 의료 및 개호 분야를 통합 지원하며, 각 지자체가 교부액과 사업 범위를 자율적으
로 결정한다. 이처럼 지자체 중심의 기금 운영체계는 지역 필수 의료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며,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도는 현재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 4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5-p04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Ⅴ. 시사점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8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지역 필수 의료 대응이라는 공공 민간 의료기관의 공통 과제를 지속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체계 역시 통합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제하
에 필수 의료 대응을 위한 인력 지원 및 장비 확충, 정보화 사업 등에 관한 재정적 지원이 형
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지원 항목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
한 바와 같이 일본은 지역의료 개호종합확보기금 지원 표준 사업에 관한 예시 자료를 각 도도
부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각 의료기관별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여 도입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환자 소개-역소개 관련 문제 및 진료권 설정 문제, 의사의 근무 지역 관련 편재
현상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부족’이라는 원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물가 및 인건비가 급등함에도 불구
하고 제대로 된 수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 의료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일본의료법인협회 등 관련 6개 단체는 최근 일본 의사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역 의료는 붕괴 직전’이라며 국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63)
따라서,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거점의료기관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
고 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일본이 국비와 도도부현이 공동 재원을 마련하여 공공･민
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지원책을 형평성 있게 운영하는 것과 같
이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본 제도 운영에 대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정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두 제도의 일원화를 통
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 회송률, 필수 의료 제공 실적 등 성과지
표와 연계된 재정 지원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 밖에도 일본
이 운영 중인 지역의료 개호확보기금에 대한 지원 항목을 명확화하여 지정 의료기관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세부 내역: 부록 참조).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에는 지역 환자 비중이 평균 수준 이상의 지역 환자에 대한
비중을 충족해야 한다.64) 그러나 환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급종합병원 선호 현상에 대
한 인식을 단번에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제대로 된 홍보 방안이 없이는 지방병원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 병원의 입장에서도 환자가 내원하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수가 지원책(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 수술 가산, 24시간 진료 지원 및 기타 성과 지원
등)65)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다.
63)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313/k10014747931000.html
64) 보건복지부.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5.03.
- 4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5-p04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Ⅴ. 시사점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9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일본의 경우, 카카리츠케 의사의 소개장(진료의뢰서)을 받지 않고 200병상 이상의 지역의료
병원 및 특정기능병원 등을 내원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초진은 7,000엔, 재진은 3,000엔
을 더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진에서 본인부담금이 2,400엔인 경우, 환자는 총 9,400엔
을 납부해야 하므로 진료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우리나라에 비해 별도로 부담
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재진에 대해서도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납
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하므로, 이러한 사
례를 참고하여 강제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지역의료기관 이용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경감 등을 적용하도
록 하여 실질적인 의료 이용 혜택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 외 정부 주도로 지속적인 홍보 캠
페인 등을 실시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의료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강력한 정책을 적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상
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루고 지방 의료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1985년에 이미 진료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실제 의료 이용 패턴에
대한 괴리 현상 문제 및 환자 소개-역소개율 문제, 지역의료지원병원 편재 현상 및 의료 인력
의 만성적 부족 현상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현재까지 지역 의료 문제를 완전
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물가 급등 및 인건비 상승,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재정적 지원 미비 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들을 적극 참고하여 일본이 앞서 경험한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는 단순한 병원 지정 사업이 아닌 지역 의료의 균형 발전과 지역사
회 존속을 위한 핵심 사회 인프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
역 내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제도 시행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65) 전게서. p.10
- 4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6-p05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0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Ÿ 강주현, 신요한, 박정훈, 이정찬, 김계현.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방안 연구. 대한의사
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4.12.
Ÿ 곽미영, 송그룸, 조경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방향. Case report. 대한공공의학회지. Vol.5.2021.
Ÿ 관계부처합동,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
안, 2020.12.13.
Ÿ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적정공급량 추계를 위한 경기도 진료권 분석연구Ⅰ. 진
료권 구분에 따른 병상 자원분석. 2019.
Ÿ 김미진, 필수 의료 개념 규정에서의 모호함이 초래한 위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6권
제4호. 2023.12.
Ÿ 김주경,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11.13.
Ÿ 보건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 대책. 2019.11.
Ÿ 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 2022.08.
Ÿ 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2024.03
Ÿ 보건복지부.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5.03.
Ÿ 보건복지부, 「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 사업안내」 지침. 2025.04.
Ÿ 보건복지부,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2025.04.
Ÿ 보건복지부,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175개 포괄2차종합병원 선정. 2025.06.
Ÿ 이얼, 이정찬, 강주현, 박정훈, 우봉식. 병상수급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
원. 2024.04.
- 4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6-p05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1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2. 국외 문헌
Ÿ Jun Masuda, Mikio Kishi, Naoto Kumagai, et.al. Rural-Urban Disparity in
Emergency Care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 Japan. Circulation
Journal. 2018. Vol.82. p.1669.
Ÿ Yasuhiro Kadooka, Atsushi Asai, Aya Enzo, Taketoshi Okita. Misuse of
emergent healthcare in contemporary Japan. BMC Emergency Medicine. 2017.
Vol.17. p.2.
Ÿ 池上直樹. ⽇本の医療と介護. ⽇本経済新聞出版社. 2017.10.ｐ.98.
Ÿ 診療点数早⾒表, 2024.
Ÿ ⾃治体病院協議会. 地域医療⽀援病院の指定現況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2023.10.
Ÿ ⾼知県. 地域医療構想調整会議の具体的な運営⽅法（案）について 2017.02
Ÿ 厚⽣労働省. 地域医療構想調整会議の活性化に向けた⽅策.2018.05
3. 웹사이트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54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370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41
https://www.medigatenews.com/news/2871382632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7062.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300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886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949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205
https://www.pref.kochi.lg.jp/doc/2016012700096/file_contents/file_201622651032
55_1.pdf
- 4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6-p05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2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0801000-Iseikyoku-Soumuka/0000208
835.pdf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205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7801_00015.html
https://www.pref.aichi.jp/uploaded/attachment/55364.pdf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415010.pdf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205
https://mhlw-grants.niph.go.jp/system/files/2017/173011/201721041A_upload/201
721041A0006.pdf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0801000-Iseikyoku-Soumuka/0000188
440.pdf
https://mhlw-grants.niph.go.jp/system/files/2017/173011/201721041A_upload/201
721041A0006.pdf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1252783.pdf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0963828.pdf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2401000-Hokenkyoku-Soumuka/00001
15628.pdf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237196.pdf
https://www.mhlw.go.jp/content/12403550/001428978.pdf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0830555.pdf
https://www.mhlw.go.jp/content/10808000/000613012.pdf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33235.pdf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0547459.pdf
https://www.jmari.med.or.jp/wp-content/uploads/2021/10/WP274-1.pdf
https://medicalnote.jp/nj_articles/250604-001-NM?utm_source=chatgpt.com
- 4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6-p05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3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0801000-Iseikyoku-Soumuka/0000058
300.pdf
https://medicalnote.jp/nj_articles/250318-002-YL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ishi/22/dl/R04_kekka-1.pdf
https://www.mhlw.go.jp/content/000700132.pdf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309841.pdf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313/k10014747931000.html
- 4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6-p05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4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부 록]
일본 지역 의료 개호종합확보기금 (의료분)
지원 사업 관련 표준 사업 예시 자료
2017년 4월
후생노동성
- 4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6-p05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5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부록>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의료분) 지원 관련 표준 사업 예
사업구분 표준 사업 예 사업 개요
병･의원 간에 연속적인 의료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의료
기관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함과 동시에 쓰나미
ICT를 활용한 지역의료네트워크 등에 의한 의료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방재 상 안전한 지
1
기반 정비 역 데이터 서버를 설치하고 진료 정보 등의 데이터를 해당
서버에 표준적인 형식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를
실시한다.
정신과 장기 요양 환자의 지역 이행추
진 및 의료기관 병상 삭감에 기여할 수
정신과 의료기관 기능 분화 추진을 위한 관점에서 병상을
있도록 정신과 의료기관 병상의 데이케
2 외래시설 및 데이케어 시설 등 새로운 용도로 제공하기 위
어 시설 및 지역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한 개보수 또는 시설 정비를 실시한다.
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1)
시설 정비
Ⅰ 의료
병상 제공 암 진료 거점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2차 의료권에 새롭게
암 의료체제 관련 공백 지역 시설 정
기능 체제 3 설치하는 지역 암 진료병원에 대해 새롭게 정비하는 방사
비
분화 개혁을 선기기 및 검사실 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연계에 위한
지역의료지원병원 및 암진료거점병원 등의 환자에 대한 전
필요한 시설
신･구강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병동 및 외래에 치과
사업 정비
지역의료지원병원 및 암 진료연계 거 의사 및 치과위생사 배치 또는 파견하여 환자의 구강관리
등
4 점병원 등의 환자에 대한 치과 보건의 를 실시한다. 또한, 병원 내 퇴원 시, 지원 시행 부서(지역
료 추진 의료연계실 등) 등에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배치하거나
파견하여 퇴원 시, 치과의원 소개 등을 실시하기 위한 운
영비 지원을 실시한다.
급성기에서 회복기, 재택의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비스
병상 기능 분화･연계 추진을 위한 기
5 를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병상기능분화 및
반 정비
연계 관련 시설 정비를 실시한다.
원내 조산소 및 조산사 외래를 개설하고자 하는 산과를 보
임산부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
6 유한 병･의원의 증,개축･수리 및 체제 정비에 필요한 비품
한 원내 조산소･조산사 외래 시설 정비
설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시정촌 및 지역의사회가 주체가 되어 재택 환자에 대한 일상
생활지원 및 간호를 위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 방문간호
7 재택의료 실시에 관한 거점 정비
사가 연계하여 의료 분야에서 간호 분야로 지원하기 위한
Ⅱ 재택의료 연계 거점 정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실시한다.
재택 (1)
재택 환자 퇴원 조정 및 증상 급변 시, 입원 유입 정비 등
의료･ 재택
재택의료에 관한 의료연계체제 운영 에 기여하는 병원과의 의료 연계체제 운영에 관한 인건비
개호 의료 8
지원 (조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인력 고용분 등) 및 회의비 등에
서비스 지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충실을 체제
위해 정비 원내 재택의료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재택의료관계자 등으
필요한 등 로 구성된 다 직종 협동에 의한 ‘재택의료추진협의회’ 설치
사업 및 방문 간호 관련 과제, 대책 등의 검토를 위해 방문 간
9 재택의료추진협의회 설치･운영
호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간호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보건
소에 의한 권역연계협의회 개최를 촉진한다. 상기 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회의비 및 사례금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 4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6-p05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6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사업구분 표준 사업 예 사업 개요
재택의료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택의료 도입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재택의료관계자의
다직종 연계 연수 및 각 전문직의 업무 질 향상을 위한 연
재택의료 인재 육성 기반 정비를 위한
10 수, 재택의료･개호 연계 담당 코디네이터 육성을 위한 연
연수 실시
수, 지역포괄케어체제 구축･추진 담당 보건사(시정촌 주관
부문, 보건소 등)에 대한 연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한다.
카카리츠케 의사 육성을 위한 연수 및 카카리츠케 의사의 보급･정착을 위한 지역의사회에서 실시
11 카카리츠케 의사 보유에 관한 보급･ 하는 의사 연수 및 주민 대상 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
계발 시한다.
안정적인 방문간호제공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능강화형 방
(1)
문간호 스테이션 설치 지원 등 방문 간호 인재 육성 및 확
재택
방문 간호 추진, 인재 확보 도모를 위 보를 추진하기 위한 퇴원 조정 연수 및 인사 교류 파견 지
의료 12
한 연수 등의 실시 원 등 방문 간호 인지도를 높여 방문 간호의 역할을 지역
지원
에 정착시키기 위한 강연회 등을 실시한다. 상기 연수 등
체제
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정비
등
치매 관련 대응 등 다직종 간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치
Ⅱ 치매 케어 패스 및 입･퇴원 시, 연계
매 전문의의 지도 하에 지역의료･개호 연계의 장을 마련하
재택 13 패스 작성 등 인지저하증 케어 관련
여 각 지역의 치매 케어 프로세스(인지증 케어 패스) 등에
의료･ 의료･개호 연계 체제 구축
대한 검토를 지원한다.
개호
서비스
치매 질환 의료센터의 한 가지 유형으로 지정된 진료소가
충실을 치매 질환 의료센터(진료소형)에 대한
14 타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 치매 감별 진단을 위
위해 감별 진단 실시
한 경비를 지원한다.
필요한
사업
정신과 의료기관 원내 위원회에 입원 환자 본인 및 가족
조기 퇴원･지역 정착 지원 관련 정신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상담지
15 과 의료기관 위원회에 대한 지역 지원
원사업자 등을 초빙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연계체제를
사업자 참여 지원 등
정비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재택 치과 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도도부현 치과의사회 등에
재택치과의료연계실을 설치하고 재택 치과 의료 희망자의
재택 치과 의료 실시에 관한 거점･지
(2) 16 치과 진료소 조회, 재택 치과 의료 등에 관한 상담, 재택
원체제 정비
재택 치과 의료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치과 의료
의료 기기 등의 대출 관련 운영비 등에 관한 지원을 실시한다.
(치과)
를
현재 도도부현 치과의사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재택치과의
추진
료연계실을 도도부현 단위 만이 아닌 2차의료권 단위 및
하기
시정촌 단위로 집중 설치하고, 재택의료연계 거점, 재택요
위해 재택치과의료연계실과 재택의료연계
양지원병원, 재택요양지원진료소, 재택요양지원치과진료소,
필요한 17 거점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역포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재택치과의료 희망자의 치
사업 연계 추진
과 진료소 조회 및 재택 치과의료 등에 관한 상담, 재택
등
치과 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치과 의료
기관 등의 대출 관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 5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6-p05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7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사업구분 표준 사업 예 사업 개요
재택에서 요양 중인 난치병 및 치매 등의 질환을 보유한
재택 요양 질환자에 대한 치과 보건의 자에 대한 치과 의료를 실시하기 위해 치과 의사, 치과위
18
료 제공을 위한 연수 실시 생사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치과 치료 기
술 등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
재택
재택 치과 의료 시행 의료기관에 대해 재택 치과 의료 실
의료
재택 치과 의료 실시를 위한 시설 정 시에 필요한 방문 치과진료용 차량 및 재택 치과의료기기,
(치과) 19
비 안전한 재택 치과 의료 실시를 위한 기기 등의 구매를 지
를
원한다.
추진
하기
재택 치과 의료를 실시하는 치과의료기관(재택 요양지원 치
위해
재택 치과 환자 이송용 차량 시설 정 과 진료소 등)에서 커버할 수 없는 공백지역 환자에 대해
필요한 20
비 필요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 등을 중
Ⅱ 사업 심으로 이송 체제를 정비한다.
재택 등
의료･
재택 치과 의료를 실시하는 치과 진료소의 후방 지원을 실
개호 재택 치과의료를 실시하기 위한 인재 확
21 시하는 병원 치과 등의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 확보를 실
서비스 보 지원
시한다.
충실을
위해 방문약제관리지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현재까지 방문약제관리지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약국에 대
필요한 22 약국에 대한 연수 및 실시 중인 약국
해 지역 약사회가 실시하는 연수를 지원한다.
사업 에 대한 주지
(3)
재택의료 관련 위생재료･의료재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재택
위해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위생재료 등의 규격･품목 통
의료
재택 의료에 대한 위생 재료 등의 원 일 등에 관한 협의를 지역 관계자 간(지역의사회, 지역약사
(약제) 23
활한 공급 체제 정비 회, 방문간호스테이션 등)에서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추진을
사용하는 위생재료 등의 공급 거점이 되는 약국에서 시행
위해
하는 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필요한
사업
인생의 최종 단계에 시행되는 의료에 동통 컨트롤이 원활
등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취약
종말기 의료에 필요한 의료용 마약의
24 에 대해 지역 관계자 간(지역의사회, 지역약사회, 방문간호
원활한 공급 지원
스테이션 등)에 이루어져야 할 품목･규격 통일 등에 관한
협의 등에 대한 시행을 지원한다.
지역의료지원센터의 운영(지역 정원에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커리어 형성 지원 및 일체적
관한 학자금 대출사업, 무료 취업 소
25 으로 의사 부족 병원에 대한 의사 배치 등을 실시하기 위
개 사업, 정년 퇴직 후 의사의 활용
한 지역의료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실시한다.
Ⅲ (1) 사업 포함)
의료 의사
의료자원의 중점적･효율적 배치를 도모함과 동시에 의사
종사자 편재
의사 부족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의사 파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지역의료대책
확보･ 대책을 26
견 체제 구축 협의회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지역 파견 등을 실시하는 의
양성을 위한
료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위한 사업
사업 등
지역의료대책협의회에서 정하는 대책에 대해 계획의 진보
27 지역의료대책협의회에 대한 조정 경비 및 달성 상황을 관계자 간에 검증하고, 다음 시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실시한다.
- 5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6-p05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8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사업구분 표준 사업 예 사업 개요
산과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신생아 진료 담당 의사 등의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러한 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산과･응급･소아과 등 부족 진료과에 대
28 노력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보건 지정 의사
한 의사 확보 지원
(2) (공무원)의 업무 및 지역 정신과 응급의료체제 확보를 위한
진료 정신과 의사 확보에 협력하는 의료기관 운영 등을 지원한다.
과목
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집중치료에 능숙한 소아과 의사
편재 소아과 전문의 등의 확보를 위한 연수
29 및 간호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문성이 높은 의료종
대책, 실시
사자 확보를 위한 연수를 지원한다.
의과
및
응급 및 내과를 비롯한 소아과 이외의 지역의사회 등에서 지역 소아응급의료체제 보강 및 질 향
치과
30 이사를 대상으로 한 소아 응급 의료 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응급의사 및 내과의사 등 의료종
연계
관련 연수 실시 사자 대상 소아 응급의료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사업
등 의과, 치과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암 환자, 당뇨병 환자 등
의과･치과 연계에 기여하는 인재 양 과 치과 등에 관한 연수회를 개최하고 질병 예방, 질병 조
31
성을 위한 연수 실시 기 치료 등 유용한 의과, 치과 연계 관련 연수회에 관한
지원을 실시한다.
출산･육아 및 이직 후 재취업에 불안감을 안고 있는 여성
여성 의사 등의 이직 방지 및 재취업 촉
32 의사 등을 위한 접수･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복직 관련
진
연수 및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Ⅲ (3)
의료 여성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확보를 위해 출산･육아
종사자 의료 등 일정 기간 이직에 의해 재취직에 불안감을 안고 있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확보･ 종사자 33 여성 치과의사 등에 대해 필요한 상담 및 연수 등을 실시
확보 대책 추진
양성을 지원 하기 위한 경비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향후 치과위생사,
위한 사업 치과기공사직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취학 지원을 실시한다.
사업 등
병원･약국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약사의 복직 지원을
34 여성 약사 등의 취업 지원 촉진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에서 지역의 병원･약국 등과 연
계된 복직 지원 프로그램 실시를 지원한다.
간호의 질 향상 및 안전 의료 확보, 조기 이직방지를 위한
신규 간호인력의 업무 질 향상을
35 관점에서 신입 간호직원에 대한 임상 연수 실시를 위한 경
위한 연수 실시
비 지원을 실시한다.
간호 직원의 업무 질 향상을 위한 연 간호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
(4) 36
수 실시 수 개최 경비를 지원한다.
간호
직원
간호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 기여
확보 간호관리자를 대상으로 간호보조원의 활용을 포함한 간호서
37 하는 간호보조원 활용을 포함한 간호
등을 비스 관리력 향상을 위한 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관리자 연수 실시
위한
사업
이직 방지를 비롯한 간호직원 확보 지역 실정에 맞는 간호직원의 이직 방지 대책을 비롯한 간호
등 38
대책 추진 직원 확보 대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간호사 양성소 등에 대한 교육 내용 간호사 양성소 등의 교육 내용 향상을 위해 전임교원 배치
39
향상을 위한 체제 및 실습경비 등 양성소 운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 5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6-p05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9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사업구분 표준 사업 예 사업 개요
지역 내 간호직원 확보를 위해 각 양성소를 대상으로 도도
간호직원의 각 도도부현 정착을 위한 지
40 부현 내 의료기관 및 산간벽지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간호사
원
취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호직원 확보 지원 및 간호직원의 취업
지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널스센터 위성센터 체제 추진
의료기관과 연계된 간호직원 확보 대 및 효율적인 복직 지원 프로그램 등의 실시, 도심부에서
41
책 추진 산간벽지 등 간호직원 부족 지역에 대한 간호직원 파견 등
간호사 등의 인재 확보 추진법을 활용한 간호직원 확보 강
화를 위한 경비 지원을 실시한다.
간호사 양성소 등의 신축 및 리모델링 관련 시설 정비 및
개설에 따른 초도 시설 정비, 재택간호 자습실 신설에 관
42 간호사 양성소 등에 대한 시설 정비
한 비품 구매, 수업 연한 연장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필요
한 지원을 실시한다.
(4)
간호 간호사 숙소를 간호직원의 이직 방지책의 일환으로써 1인
43 간호직원 정착 추진을 위한 숙소 정비
직원 실 정비에 관한 지원을 실시한다.
확보
간호직원 양성 강습회 실시에 필요한 교원 양성 강습회 정원 수 증가 등에 따른 교실 등의 시설
등을 44
교실 등의 시설 정비 정비에 관한 지원을 실시한다.
위한
사업 단시간 정기 고용 등 다양한 근무 형태 등의 도입 및 종합
간호직원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Ⅲ 등 45 상담 창구 설치, 간호 업무의 효율화 및 직장문화 개선 연
정비
의료 수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종사자
병원의 간호스테이션, 수면실, 처치실, 컨퍼런스 룸 등의
확보･ 간호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
46 확장 및 신설에 따른 간호직원이 근무하기 용이한 합리적
양성을 설 정비
인 병동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위한
사업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에 대한 충실한 교육 및 양질의 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양성소 시설
47 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정비
정비
를 지원한다.
지역약사회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약사 성명 및 근무 희망
지역, 근무 요건 등을 등록하여 약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
지역포괄케어 거점병원 약국에 대한
48 포괄케어 담당 병원 및 약국의 요청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약사 확보 지원
근무하는 약사의 긴급 파견 등의 협의 조정을 위한 체제
정비를 지원한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이직 방지 및 정착 촉진을 도
모하며, PDCA 사이클을 활용한 근무환경 개선책을 활용하
(5)
49 근무환경개선지원센터 운영 여 해당 개선책을 마련한 각 의료기관에 대해 합리적･전문
의료
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의료근무환경지원센터’
종사
를 도도부현이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자의
근무
근무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
환경
료사무원 및 간호보조원 배치 등 의료종사자의 근무 및 휴
개선을 각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재
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체제 및 전문 어드바이저에 의한
위한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
50 지도, 업무 효율화 등 업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ICT시스
사업 (의료 사무원, ICT 시스템 구입, 원내
템 도입, 원내 보육소 정비 및 운영등 업무 관련 복지 혜
등 보육소 정비 운영 등)
택 확보 등을 위한 환경 정비 계획 등 의료기관이 실시하
는 추진책을 지원한다.
- 5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6-p06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0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사업구분 표준 사업 예 사업 개요
병원 퇴원 환자가 자택 등에 대한 요양생활로 원활하게 이
유상진료소에 대한 비상근 의사를 포
51 행하는 데에 필요한 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유상진료소
함한 의사, 간호사 등의 확보 지원
에서 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을 배치한다.
소아 응급 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아과 전문
(5) 병원 등이 당번제 방식 또는 공동 이용 방식 또는 복수의
52 휴일 야간 소아 응급의료체제 정비
의료 2차 의료권에 의한 광역을 대상으로 소아 환자를 유입함으
Ⅲ
종사 로써 휴일･야간 근무 의사 및 간호사 등을 배치한다.
의료
자의
종사자
근무 지역 소아 응급의료체제 강화 및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를
확보･
환경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어디서든 환자의 증상별 적정 의료
양성을
개선을 53 소아 환자 전화 상담 체제 정비 시행을 통해 소아과 의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역 내
위한
위한 야간 소아 환자의 보호자용 전화 의료 상담 체제(의사가
사업
사업 대응)를 정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등
응급 의료 및 소아 주산기 의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
도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난 환자를 이송
후방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이송 체제
54 처 등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차량 등으로 이송 시, 경비를
정비
지원한다. 또한, 유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입
을 위한 코디네이터 배치 업무를 지원한다.
- 5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6-s06-p06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6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1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text: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 자 / 강 주 현 외
발행일 / 2025년 10월 발행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우:04427)
TEL : 02) 6350-6663 / FAX : 02) 795-2900
※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1-p00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Ⅰ. 논의 배경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Ⅰ. 논의 배경
○ 의사 인력은 보건의료 자원의 핵심 요소이며,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정밀한 자
료 확보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 단순히 면허 등록자
수나 인구 대비 의사 수만으로는 실제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으며, 특히 근무시간의 변화는 의사 생산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서 인력 추계 결
과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근무시간 조사는 의사가 실제로 감당하는 노동량(workload)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비록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편이지만, 이
수치만으로 인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음. 근무시간 자료는 이러한 부분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또한 의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뿐 아니라 직역, 전문과목, 근무기관별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당직 구조가 다를 수 있음. 즉 동일한 ‘의사 수’라도 실제 제공 가능한 진료
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과중한 근무시간과 높은 당직 비중으로 인해 동일 인력으로도 더 많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정확한 근무시간 자료는 이러한 특성별 구조적 인력 현황을 정밀
하게 파악함으로써 단순 총량 머릿수(head count) 중심의 추계가 아닌 세분화된 적정
인력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결국 의사의 근무시간 자료 확보는 의료인력 정책을 ‘정치적 논쟁’에서 ‘실증적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
음. 의사 인력 문제는 정부, 의료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주제지만, 객관적
근거를 갖춘 근무시간 지표가 마련되면 인력 규모에 대한 논의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전
개할 수 있음. 이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적 의료인력 계획
을 수립하는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연구적･정책적 함의를 가짐.
- 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2-p00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Ⅱ. 선행연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Ⅱ. 선행연구
1. 일반 근로자의 근무시간
○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에 일반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가장 긴 국가는 멕시코로
2,207시간임.
○ 한국은 일반근로자 근무시간이 OECD 회원국 중 6위로 1,872시간이며, 이는 OECD
평균인 1,719시간보다 약 150시간 더 긺(그림 1).
[그림 1] OECD 회원국 일반근로자의 연평균 근무시간(2023)
- 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2-p00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Ⅱ. 선행연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9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 2008년 이후 한국 일반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이나 유럽연합(EU)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2).
[그림 2] OECD 회원국 일반근로자의 연평균 근무시간 추이
자료: 김민섭(2023)1)
2. 의사의 근무시간
○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근무시간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정책 전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의사의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환자 안전 확보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임. 따라서 의사의 근무
시간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구조는 비단 앞서 살펴본 일반 직종의 근로자가 아닌 의사
전문직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의사의 근무시간은 통상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긴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 의사는 주당 평균 50.1시간을 근무하여 일반 근로자 법정
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2)
1) 김민섭. OECD 연간근로시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KDI FOCUS. 2023.12.19.
- 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2-p01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Ⅱ. 선행연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 노르웨이의 일반의와 병원 근무의사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바 있으며,3) 스페인 수련의의 80.5%가 주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
으로 조사된 바 있음.4)
○ 미국 의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전체 의사의
40.7%가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조사된 바 있음.5)
○ 한편, 우리나라 의사의 근무시간을 연구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은데, 대한의사협회 의
료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의사조사(Korean Physician Survey, KPS)의 관련 결과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조사에서는 의사의 연 근무일수가 300.8일, 연 근무시간은 2,408시간으로
나타났음. 주 6일 근무자는 68.5%, 주 7일 근무자는 15.4%에 달해 상당수가 주 6일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6).
- 2020년 조사에서는 연 근무일수가 289.5일, 연 근무시간은 2,260시간으로 다소 줄
었고, 주 6일 근무는 49.3%로 감소하였지만, 주 7일 근무 비율은 여전히 14%대를
유지하여 구조적인 장시간 근무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7)
○ 이러한 의사의 근무시간 현황 자료는 현재까지 논의된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방법상의 의료수요 부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신영석(2020)의 연구에서는 의사인력 수요추계에 있어 의사의 연간 근무
일수를 240일, 255일, 265일을 가정하여 미래의 의사 부족을 예측하였던 반면8), 박
정훈(2025)의 연구에서는 의사의 연간 근무일수를 289.5일로 가정하여 미래의 의사
과잉을 예측한 바 있음9).
2) Koike et al. (2024). Working hours of full-time hospital physicians in Japan. BMC Public Health, 24(1),
164.
3) Rosta et al. (2023). Changes in weekly working hours, proportion of doctors with hours above the
limitations of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EWTD) and time spent on direct patient care for
doctors in Norway from 2016 to 2019.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3(1), 637.
4) Carrasco et al. (2023). Resident physician duty hours, resting times and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compliance in Spain.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116(5), 183-191.
5) Medscape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 2023: US Physicians' Time Off, Hours Worked, and
Compensation
6) 이정찬 외. 2016 전국의사조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
7) 이정찬 외. 2020 전국의사조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1
8) 신영석 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9) Park, J.H., Lee, J., Kim, KH. et al.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2-p010-c02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Ⅱ. 선행연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9) Park, J.H., Lee, J., Kim, KH. et al.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 BMC Public Health 25, 322 (2025). https://doi.org/10.1186/s12889-025-21558-1
- 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2-p01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Ⅱ. 선행연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 선진국에서는 의사인력 추계에 있어 단순 내원일수나 의사의 근무일수를 활용하기 보단,
전일제 환산근무제(Full-Time Equivalent, FTE)를 사용하고 있음. FTE는 전일 근로자
1명에게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트타임 또는 비상근 인력의 근무량을 상근자 기
준으로 환산하는 지표임. 이는 의사의 실제 투입한 노동량(workload)를 더욱 정밀하게 파
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일례로, 미국 보건의료인력 자원을 총괄하는 보건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은 활동 의사 근무시간을 기반으로 한 FTE 개념을
공급과 수요 추계에 활용하고 있음. 즉 의료수요와 공급을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한
FTE로 환산하여 미래 의사인력의 수급을 예측하고 있음.
-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은 보건의료인력시물레이션모델(Health Workforce Simulation
Model, HWSM)을 통해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예측하고 있음. 특히,
전문가단체인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회원 현황 자료
(AMA Physician Professional Data, PPD)를 통한 인구통계, 전문과목, 근무형태 등
의 정보와 의사 표본조사(Physician Practice Benchmark Survey, PPBS)를 통한
근무시간, 진료량, 행정업무, 고용 형태 등의 정보를 추계에 활용하는 것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10)11) 이 모델은 인구구조 변화, 질환별 의료이용 패턴, 진료방식 변화 등을
반영해 미래 의료인력 수급을 정밀히 시뮬레이션하고 있음.12)
○ 우리나라 역시 의사인력 추계의 방법을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단순 ‘의사 숫자’
논쟁을 넘어 ‘실제 근무량’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인력 추계가 가능하여 더욱 정교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임.
10) https://www.ama-assn.org/system/files/2024-prp-pp-characteristics.pdf
11) https://www.ama-assn.org/about/ama-research/physician-practice-benchmark-survey
12) https://bhw.hrsa.gov/data-research/projecting-health-workforce-supply-demand/technical-documentation
- 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1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진료환경에서의 의사의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의사의 근무시간 등 근무 현황과 환경을 파악함.
- 의사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파악함.
나. 조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DB를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전수조사에서
생길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 DB를 표집 틀로 하고 성, 연령,
직역별 분포를 층화변인으로 하는 층화표본할당법(Stratified Quota Sampling)을 병행
하여 목표 모집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지는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으로 E-mail을 통해 발송되었음.
조사는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음.
○ 2025년 5월 기준 대한의사협회에 구축된 회원정보 DB에 따른 회원 수는 약 14만 명
이었음. 활동회원 중 개인정보 비공개를 신청한 회원과 E-mail이나 휴대전화번호 미등
록 회원 49,410명을 제외한 총 63,739명(source or sample population)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조사대상자였음. 이들을 대상으로 E-mail과 휴대전화를 통해 설문 링크
를 발송한 결과 최종 54,469명(eligible population)에게 설문지 발송이 성공하였음.
설문 참여자 중 53명은 비진료의사, 근무시간 미기입, 해외근무자, 의사면허 취득년도
부적합자, 진료 환자수 극단값 응답자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최종 1,378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2.5%였음(그림 1).
- 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1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대한의사협회
회원정보 DB 의사
Target Population
회원
142,329명
개인정보 활용에 Source or
개인정보 비공개
동의한 의사 회원 Sample
제외
63,739명 Population
E-mail 혹은
설문조사 E-Mail
휴대전화번호 Eligible
전송 성공
미등록 회원 Population
54,469명
9,270명 제외
설문조사 완료 설문참여자
1,378명 1,431명 중
(응답률 2.5%) 53명 제외주1)
주1) 제외 대상: 비진료의사, 근무시간 미기입, 해외근무자 등
[그림 3] 분석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
다. 조사 내용
1) 근무 현황 및 환경
○ 의사들의 근무현황과 근로환경을 조사하였음. 이를 위해 환자 직접 진료 여부를 파악하
였다. 통상 주 근무시간을 요일별로 파악하고, 근무시간 중 진료, 행정, 지도/교육, 연구,
기타 등에 소요되는 비중을 조사하였음. 연간 출장일 수와 휴무일 수를 조사하였음. 이를
통해 연간 근무일 수를 파악하였음. 이밖에 진료 유형(외래, 수술, 입원)별 주간 진료환
자 수와 진료일 수를 조사하였음.
- 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1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4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2)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 의사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 연령,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의사면허 취득년도, 소득, 직역, 진료과목, 근무기관 종별 유형, 근무기관 설립 형태
(국공립/사립), 근무지역(시/도), 근무지역(동/읍면)을 조사하였음(표 1).
[표 1] 조사 내용(2023년 기준)
주제 내용
- 환자 직접 진료 여부
- 통상 주 근무시간(요일별)
- 업무유형별 근무시간 비중(진료/행정/지도･교육/연구/기타)
1 근무 현황 및 환경 - 연간 휴무일 수
- 연간 출장일 수
- 주간 진료환자 수(외래, 입원, 수술)
- 주간 진료일 수
- 성, 연령,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의사면허 취득년도, 직역, 진료과목,
2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근무기관 종별 유형, 근무기관 설립 형태(국공립/사립), 근무지역(시/도),
근무지역(동/읍면)
- 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1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2. 조사 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음.
- 총 1,378명의 의사가 조사에 응답하였음.
- 성별로는 남자 955명(69.3%), 여자 423명(30.7%) 이었음.
- 연령별로는 20대 68명(4.9%), 30대 291명(21.1%), 40대 430명(31.2%), 50대 343명
(24.7%), 60대 197명(14.2%), 70세 이상 53명(3.9%) 이었음.
- 직역별로는 봉직의 540명(39.2%), 개원의 458명(33.3%), 교수 200명(14.5%), 전공의
(인턴) 127명(9.2%), 전임의(세부 전문분야 수련) 32명(2.3%), 공보의 11명(0.8%),
군의관 7명(0.5%), 기타 3명(0.2%) 이었음.
-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279명(20.2%), 소아청소년과 100명(7.2%), 가정의학과 99명
(7.2%), 일반과 98명(7.1%), 산부인과 85명(6.2%), 외과 83명(6.0%), 정형외과 80명
(5.8%)이었음.
- 근무기관별로는 의원 614명(44.6%), 종합병원 279명(20.2%), 상급종합병원 265명
(19.2%), 병원 143명(10.4%) 등이었음.
- 근무기관 설립형태별로는 사립 1,210명(87.8%), 국공립 168명(12.2%) 이었음.
- 근무지역별로는 서울 506명(36.7%), 경기 317명(23.0%), 인천 91명(6.6%), 강원 72명
(5.2%), 부산 66명(4.8%)등 이었음.
- 근무지역 행정구역별로는 동 소재지 1,269명(92.1%), 읍･면 소재지 109명(7.9%) 이었음
(표 2).
- 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1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6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표 2] 응답자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378 100.0
남 955 69.3
성별
여 423 30.7
24-29세 68 4.9
30-39세 291 21.1
40-49세 430 31.2
연령
50-59세 340 24.7
60-69세 196 14.2
70세 이상 53 3.9
개원의 458 33.3
봉직의 540 39.2
교수 200 14.5
전임의(세부전문분야) 32 2.3
직역
전공의(인턴) 127 9.2
공보의 11 0.8
군의관 7 0.5
기타1) 3 0.2
내과 279 20.2
신경과 49 3.5
정신건강의학과 75 5.4
외과 83 6.0
정형외과 80 5.8
신경외과 42 3.0
흉부외과 13 0.9
성형외과 32 2.3
마취통증의학과 70 5.1
진료과목 산부인과 85 6.2
소아청소년과 100 7.2
안과 41 3.0
이비인후과 45 3.3
피부과 60 4.4
비뇨의학과 23 1.7
영상의학과 11 0.8
방사선종양학과 4 0.3
병리과 4 0.3
진단검사의학과 4 0.3
- 1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1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7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구분 사례 수 비율(%)
결핵과 1 0.1
재활의학과 44 3.2
예방의학과 1 0.1
가정의학과 99 7.2
진료과목
응급의학과 27 2.0
핵의학과 - -
직업환경의학과 8 0.6
일반과 98 7.1
의원 614 44.6
병원 143 10.4
종합병원 279 20.2
상급종합병원 265 19.2
근무기관
요양병원 45 3.3
보건기관 14 1.0
군대/군병원 7 0.5
기타2) 11 0.8
근무기관 국공립 168 12.2
설립형태 사립 1,210 87.8
서울 506 36.7
부산 66 4.8
대구 48 3.5
인천 91 6.6
광주 20 1.4
대전 41 3.0
울산 12 0.9
경기 317 23.0
근무지역 강원 72 5.2
충북 37 2.7
충남 31 2.2
전북 21 1.5
전남 23 1.7
경북 23 1.7
경남 55 4.0
제주 10 0.7
세종시 5 0.4
근무지역 동 1,269 92.1
행정구역 읍･면 109 7.9
주 1) 파트타임 등
2)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교정시설, 건강검진기관 등
- 1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1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8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나. 근무현황 및 환경
1) 주 근무일 수
○ 주 근무일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음.
- 2023년 기준 전체 응답자의 55.0%가 주 6일을 근무하고 있었음. 16.6%는 주 7일을
근무하고 있었음. 주 5일 근무자는 24.5%, 주 4일 이하 근무자는 3.8%였음. 전체
응답자는 주 평균 5.8일을 근무하고 있었음.
- 성별로는 남성(5.9일)이 여성(5.7일)보다 주 근무일수가 더 긺.
- 연령별로는 24~29세가 6.1일로 가장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주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70세 이상이 5.5일로 가장 짧음.
- 직역별로는 전공의(인턴)가 6.3일로 가장 길며, 그 다음은 개원의가 6.0일로 나타남.
- 진료과목별로는 외과계가 5.9일로 내과계(5.8일) 및 지원계(5.6일)보다 긺.
- 근무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6.1일로 가장 길고, 의원(5.8일), 종합병원(5.8일) 순임.
- 근무기관 설립형태별로는 사립이 5.8일로 국공립 5.7일보다 다소 긺.
- 근무지역별로는 광역시에 근무하는 의사의 주 근무일수가 6.0일 수도권(5.8일) 및
도 지역(5.7일)보다 높음.
- 근무지역 행정구역별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 모두 5.8일로 동일함.
- 1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1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9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표 3] 주 근무일수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명, %, 일)
구분 사례 수 4일 이하 근무 5일 근무 6일 근무 7일 근무 평균(일)
전체 1,378 3.8 24.5 55.0 16.6 5.8
남 955 2.7 20.8 58.8 17.6 5.9
성별
여 423 6.4 32.9 46.3 14.4 5.7
24-29세 68 5.9 17.6 33.8 42.6 6.1
30-39세 291 3.4 29.9 43.0 23.7 5.9
40-49세 430 3.7 23.0 58.1 15.1 5.8
연령
50-59세 340 2.6 20.6 62.9 13.8 5.9
60-69세 196 4.1 29.1 59.2 7.7 5.7
70세 이상 53 11.3 24.5 56.6 7.5 5.5
개원의 458 0.7 11.4 79.7 8.3 6.0
봉직의 540 7.4 33.0 50.4 9.3 5.6
교수 200 3.5 34.0 29.0 33.5 5.9
전임의 32 3.1 34.4 37.5 25.0 5.8
직역
전공의(인턴) 127 0.8 13.4 38.6 47.2 6.3
공보의 11 - 72.7 9.1 18.2 5.5
군의관 7 - 57.1 - 42.9 5.9
기타1) 3 33.3 - 33.3 33.3 5.3
내과계 707 3.1 24.9 57.6 14.4 5.8
외과계 471 4.9 20.4 54.4 20.4 5.9
진료과목
지원계 102 2.9 36.3 52.9 7.8 5.6
일반과 98 5.1 29.6 41.8 23.5 5.8
의원 614 4.4 16.3 72.3 7.0 5.8
병원 143 4.2 33.6 56.6 5.6 5.6
종합병원 279 4.3 30.1 44.8 20.8 5.8
상급종합병원 265 2.3 24.2 32.8 40.8 6.1
근무기관
요양병원 45 2.2 44.4 37.8 15.6 5.7
보건기관 14 - 85.7 - 14.3 5.3
군대/군병원 7 - 57.1 - 42.9 5.9
기타2) 11 9.1 54.5 36.4 - 5.2
근무기관 국공립 168 3.6 48.8 20.8 26.8 5.7
설립형태 사립 1,210 3.9 21.2 59.8 15.2 5.8
수도권 914 4.5 25.3 53.0 17.3 5.8
근무지역 광역시(인천제외) 187 0.5 15.0 66.8 17.6 6.0
도(경기제외) 277 4.0 28.5 53.8 13.7 5.7
근무지역 동 1,269 3.9 24.0 55.3 16.7 5.8
행정구역 읍･면 109 2.8 30.3 51.4 15.6 5.8
주 1) 파트타임 등
2)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교정시설, 건강검진기관 등
- 1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2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0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2) 주 근무 현황
○ 주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음.
- 2023년 기준 전체 응답자의 79.7%가 토요일에 근무하고 있었음. 19.8%는 일요일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공휴일에 근무한다는 응답자도 34.0%였음.
- 토요일 근무 기준으로, 성별로는 남성(82.4%)이 여성(73.5%)보다 토요일 근무 비중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50대(83.8%) 및 40대(83.3%)가 가장 높고, 60대(71.9%)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직역별로는 개원의(95.9%)가 가장 높으며, 공보의(27.3%)가 가장 낮음.
- 진료과목별로는 외과계(84.9%)가 내과계(79.2%) 및 일반과(75.5%)보다 높음.
- 근무기관별로는 의원(93.0%)이 가장 높고, 보건기관(14.3%)이 가장 낮음.
- 근무기관 설립형태별로는 사립(84.3%)이 국공립(46.4%)보다 현저히 높음.
- 근무지역별로는 광역시(88.8%)가 수도권(80.6%) 및 도 지역(70.4%)보다 높음.
- 근무지역 행정구역별로는 동 지역(80.6%)이 읍･면 지역(68.8%)보다 높음.
- 1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2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1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표 4] 주 근무현황(2023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공휴일 근무
전체 1,378 79.7 19.8 34.0
남 955 82.4 20.5 33.0
성별
여 423 73.5 18.2 36.4
24-29세 68 76.5 55.9 82.4
30-39세 291 75.9 27.8 47.1
40-49세 430 83.3 17.4 32.8
연령
50-59세 340 83.8 15.6 25.3
60-69세 196 71.9 10.2 20.4
70세 이상 53 77.4 11.3 17.0
개원의 458 95.9 11.4 23.1
봉직의 540 74.1 12.2 26.5
교수 200 62.5 35.5 48.5
전임의 32 65.6 25.0 46.9
직역
전공의(인턴) 127 81.9 55.1 80.3
공보의 11 27.3 18.2 18.2
군의관 7 42.9 42.9 42.9
기타1) 3 100.0 33.3 33.3
내과계 707 79.2 17.1 32.8
외과계 471 84.9 23.8 34.6
진료과목
지원계 102 62.7 9.8 19.6
일반과 98 75.5 30.6 55.1
의원 614 93.0 9.9 25.6
병원 143 76.9 7.7 21.0
종합병원 279 68.5 24.0 33.3
상급종합병원 265 70.9 45.7 64.2
근무기관
요양병원 45 55.6 17.8 26.7
보건기관 14 14.3 14.3 14.3
군대/군병원 7 42.9 42.9 42.9
기타2) 11 72.7 - 18.2
근무기관 국공립 168 46.4 29.8 39.9
설립형태 사립 1,210 84.3 18.4 33.2
수도권 914 80.6 20.6 35.4
근무지역 광역시(인천제외) 187 88.8 20.3 39.6
도(경기제외) 277 70.4 17.0 25.6
근무지역 동 1,269 80.6 19.9 34.6
행정구역 읍･면 109 68.8 18.3 27.5
주 1) 파트타임 등
2)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교정시설, 건강검진기관 등
- 1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2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2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3) 휴무일 수
○ 연간 휴무일 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음.
- 2023년 기준 연 평균 휴무일 수는 72.3일이었음. 요일별로 살펴보면 평일 평균 12.1일,
토요일 평균 15.0일, 일요일 평균 34.5일, 공휴일 평균 10.7일이었음.
- 연 평균 휴무일 수 기준, 성별로는 여성(74.5일)이 남성(71.2일)보다 연간 휴무일 수가
많음.
- 연령별로는 50대(76.7일)가 가장 많고, 24~29세(61.8일)가 가장 적음.
- 직역별로는 공보의(102.6일) 및 군의관(101.8일)이 가장 많으며, 전공의(56.5일)가 가장
적음.
- 진료과목별로는 지원계(81.6일)가 가장 많고, 일반과(61.9일)가 가장 적음.
- 근무기관별로는 보건기관(113.3일)이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67.2일)이 가장 적음.
- 근무기관 설립형태별로는 국공립(88.1일)이 사립(70.0일)보다 많음.
- 근무지역별로는 도 지역(76.9일)이 수도권(72.3일) 및 광역시(65.1일)보다 많음.
- 근무지역 행정구역별로는 읍･면 지역(73.1일)이 동 지역(72.1일)보다 다소 많음.
- 1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2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3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표 5] 휴무일 수(2023년 기준)
(단위: 명, 일)
구분 사례 수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합계
전체 1,378 12.1 15.0 34.5 10.7 72.3
남 955 11.7 14.2 34.5 10.8 71.2
성별
여 423 13.0 16.7 34.3 10.5 74.5
24-29세 68 11.3 20.2 23.9 6.4 61.8
30-39세 291 10.7 16.7 29.2 9.1 65.7
40-49세 430 12.2 14.1 36.2 11.5 74.0
연령
50-59세 340 11.8 14.1 39.0 11.8 76.7
60-69세 196 13.5 14.5 35.8 10.9 74.7
70세 이상 53 17.2 13.6 29.3 10.3 70.4
개원의 458 10.1 5.0 37.8 11.9 64.8
봉직의 540 13.7 17.5 36.3 11.0 78.5
교수 200 12.5 26.5 31.7 9.9 80.6
전임의 32 9.2 21.4 26.0 8.8 65.4
직역
전공의(인턴) 127 11.2 17.6 21.1 6.6 56.5
공보의 11 16.4 34.4 39.1 12.7 102.6
군의관 7 17.3 36.9 37.3 10.3 101.8
기타2) 3 41.7 12.7 11.0 7.3 72.7
내과계 707 11.6 15.4 36.1 10.9 74.0
외과계 471 12.6 13.6 32.6 10.8 69.6
진료과목
지원계 102 10.8 21.1 38.0 11.7 81.6
일반과 98 14.4 12.0 27.9 7.6 61.9
의원 614 10.6 5.7 37.7 11.5 65.5
병원 143 14.2 18.3 37.2 11.7 81.4
종합병원 279 13.4 23.3 33.8 10.4 80.9
상급종합병원 265 11.4 22.3 25.4 8.1 67.2
근무기관
요양병원 45 15.3 24.6 33.5 11.6 85.0
보건기관 14 16.6 41.4 41.9 13.4 113.3
군대/군병원 7 17.3 36.9 37.3 10.3 101.8
기타2) 11 32.6 16.7 47.6 11.5 108.4
근무기관 국공립 168 13.0 30.5 34.3 10.3 88.1
설립형태 사립 1,210 12.0 12.8 34.5 10.7 70.0
수도권 914 12.2 14.8 34.7 10.6 72.3
근무지역 광역시(인천제외) 187 11.0 11.0 32.8 10.3 65.1
도(경기제외) 277 12.7 18.3 34.8 11.1 76.9
근무지역 동 1,269 12.3 14.8 34.4 10.6 72.1
행정구역 읍･면 109 9.3 17.3 35.2 11.3 73.1
주 1) 파트타임 등
2)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교정시설, 건강검진기관 등
- 1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2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4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4) 출장일 수
○ 연간 출장일 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음.
- 2023년 기준 연 평균 출장일 수는 11.2일이었음. 요일별로 살펴보면 평일 평균 5.2일,
토요일 평균 2.7일, 일요일 평균 2.9일, 공휴일 평균 0.4일이었음.
- 연 평균 출장일 수 기준, 성별로는 남성(11.5일)이 여성(10.8일)보다 많음.
- 연령별로는 70세 이상(12.5일), 50대(12.3일) 순으로 많고, 24~29세(5.2일)가 가장
적음.
- 직역별로는 교수(24.1일)와 공보의(29.3)가 많으며, 군의관(4.5일)이 가장 적음.
-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계(12.4일)가 가장 많고, 일반과(6.2일)가 가장 적음.
- 근무기관별로는 보건기관(23.9일)이 가장 많으며, 군대/군병원 및 기타(4.5일)가 가장
적음.
- 근무기관 설립형태별로는 국공립(16.5일)이 사립(10.5일)보다 많음.
- 근무지역별로는 도 지역(12.7일)이 수도권(11.1일) 및 광역시(10.1일)보다 많음.
- 근무지역 행정구역별로는 읍･면 지역(11.4일)이 동 지역(11.3일)보다 다소 많음.
- 1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2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5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표 6] 출장일 수(2023년 기준)
(단위: 명, 일)
구분 사례 수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합계
전체 1,378 5.2 2.7 2.9 0.4 11.2
남 955 5.2 2.7 3.1 0.5 11.5
성별
여 423 5.1 2.7 2.6 0.4 10.8
24-29세 68 3.0 1.1 0.9 0.2 5.2
30-39세 291 4.9 2.2 1.8 0.4 9.3
40-49세 430 6.0 3.0 2.7 0.4 12.1
연령
50-59세 340 4.7 3.1 3.9 0.6 12.3
60-69세 196 4.6 2.9 3.9 0.5 11.9
70세 이상 53 7.7 2.1 2.6 0.1 12.5
개원의 458 3.3 2.6 4.3 0.4 10.6
봉직의 540 4.1 1.6 1.8 0.3 7.8
교수 200 11.9 6.9 4.2 1.1 24.1
전임의 32 10.5 3.5 1.4 0.3 15.7
직역
전공의(인턴) 127 2.7 1.7 1.1 0.3 5.8
공보의 11 28.3 0.4 0.4 0.2 29.3
군의관 7 3.4 0.6 0.4 0.1 4.5
기타2) 3 1.7 0.7 3.3 - 5.7
내과계 707 5.8 3.0 3.1 0.5 12.4
외과계 471 4.4 2.9 3.1 0.5 10.9
진료과목
지원계 102 6.6 1.9 1.0 0.2 9.7
일반과 98 2.6 1.0 2.2 0.4 6.2
의원 614 2.8 2.1 3.8 0.4 9.1
병원 143 4.4 2.1 2.0 0.4 8.9
종합병원 279 7.7 3.3 2.3 0.4 13.7
상급종합병원 265 7.6 4.4 2.6 0.8 15.4
근무기관
요양병원 45 5.1 1.2 0.8 - 7.1
보건기관 14 23.2 0.3 0.3 0.1 23.9
군대/군병원 7 3.4 0.6 0.4 0.1 4.5
기타2) 11 4.5 0.2 1.4 0.1 6.2
근무기관 국공립 168 10.2 3.5 2.3 0.5 16.5
설립형태 사립 1,210 4.5 2.6 3.0 0.4 10.5
수도권 914 4.7 2.8 3.1 0.5 11.1
근무지역 광역시(인천제외) 187 4.5 2.6 2.6 0.4 10.1
도(경기제외) 277 7.2 2.6 2.6 0.3 12.7
근무지역 동 1,269 5.0 2.8 3.0 0.5 11.3
행정구역 읍･면 109 7.3 1.6 2.2 0.3 11.4
주 1) 파트타임 등
2)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교정시설, 건강검진기관 등
- 1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2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6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5) 근무일 수
○ 근무일 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음.
- 2023년 기준 연 평균 근무일 수는 292.8일이었음. 월 평균 근무일 수는 24.4일
이었음.
- 연 평균 근무일 수 기준, 성별로는 남성(293.7일)이 여성(290.5일)보다 더 많이 근무함.
- 연령별로는 24~29세(303.1일)가 가장 길고, 50대(288.4일)가 가장 짧음.
- 직역별로는 전공의(308.5일)가 가장 길며, 공보의(262.5일)가 가장 짧음.
- 진료과목별로는 일반과(303.2일)가 가장 길고, 지원계(283.4일)가 가장 짧음.
- 근무기관별로는 의원(299.6일) 및 상급종합병원(297.8일) 순으로 길고, 보건기관(251.7
일)이 가장 짧음.
- 근무기관 설립형태별로는 사립(295.0일)이 국공립(276.8일)보다 긺.
- 근무지역별로는 광역시(299.9일)가 수도권(292.7일) 및 도 지역(288.1일)보다 긺.
- 근무지역 행정구역별로는 동 지역(292.8일)이 읍･면 지역(291.8일)보다 다소 긺.
- 2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2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7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표 7] 근무일 수(2023년 기준)
(단위: 명, 일)
구분 사례 수 연 근무일 수1) 월 근무일 수2)
전체 1,378 292.8 24.4
남 955 293.7 24.5
성별
여 423 290.5 24.2
24-29세 68 303.1 25.3
30-39세 291 299.3 24.9
40-49세 430 291.0 24.3
연령
50-59세 340 288.4 24.0
60-69세 196 290.3 24.2
70세 이상 53 294.7 24.6
개원의 458 300.1 25.0
봉직의 540 286.5 23.9
교수 200 284.4 23.7
전임의 32 299.5 25.0
직역
전공의(인턴) 127 308.5 25.7
공보의 11 262.5 21.9
군의관 7 263.3 21.9
기타3) 3 292.3 24.4
내과계 707 290.9 24.2
외과계 471 295.4 24.6
진료과목
지원계 102 283.4 23.6
일반과 98 303.2 25.3
의원 614 299.6 25.0
병원 143 283.5 23.6
종합병원 279 284.0 23.7
상급종합병원 265 297.8 24.8
근무기관
요양병원 45 280.0 23.3
보건기관 14 251.7 21.0
군대/군병원 7 263.3 21.9
기타4) 11 256.5 21.4
근무기관 국공립 168 276.8 23.1
설립형태 사립 1,210 295.0 24.6
수도권 914 292.7 24.4
근무지역 광역시(인천제외) 187 299.9 25.0
도(경기제외) 277 288.1 24.0
근무지역 동 1,269 292.8 24.4
행정구역 읍･면 109 291.8 24.3
주 1) 2023년 기준 연간 실 휴무일수를 제외한 값임.
2) 연 근무일수/12개월
3) 파트타임 등
4)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교정시설, 건강검진기관 등
- 2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2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8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6) 통상 주 근무시간
○ 통상 주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음.
- 2023년 기준 통상 주 근무시간은 49.8시간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49.8시간)이 여성(49.7시간)보다 다소 긺.
- 연령별로는 24~29세(78.3시간)가 가장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줄어들어 70세 이상
(40.1시간)이 가장 짧음.
- 직역별로는 전공의(81.2시간)가 가장 길며, 기타 직역(31.3시간)이 가장 짧음.
- 진료과목별로는 일반과(57.4시간)가 가장 길고, 지원계(47.8시간)가 가장 짧음.
- 근무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66.2시간) 및 군대/군병원(60.8시간) 순으로 길며, 기타
(37.6시간)가 가장 짧음.
- 근무기관 설립형태별로는 국공립(56.0시간)이 사립(48.9시간)보다 긺.
- 근무지역별로는 수도권(50.5시간)이 광역시(49.3시간) 및 도 지역(47.8시간)보다 긺.
- 근무지역 행정구역별로는 동 지역(49.8시간)이 읍･면 지역(49.1시간)보다 긺.
- 2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2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9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표 8] 통상 주 근무시간(2023년 기준)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 수 통상 주 근무시간1)
전체 1,378 49.8
남 955 49.8
성별
여 423 49.7
24-29세 68 78.3
30-39세 291 56.5
40-49세 430 47.3
연령
50-59세 340 46.9
60-69세 196 43.0
70세 이상 53 40.1
개원의 458 45.9
봉직의 540 43.7
교수 200 53.7
전임의 32 56.2
직역
전공의(인턴) 127 81.2
공보의 11 55.3
군의관 7 60.8
기타2) 3 31.3
내과계 707 49.0
외과계 471 49.7
진료과목
지원계 102 47.8
일반과 98 57.4
의원 614 44.6
병원 143 42.7
종합병원 279 50.3
상급종합병원 265 66.2
근무기관
요양병원 45 44.2
보건기관 14 51.6
군대/군병원 7 60.8
기타3) 11 37.6
근무기관 국공립 168 56.0
설립형태 사립 1,210 48.9
수도권 914 50.5
근무지역 광역시(인천제외) 187 49.3
도(경기제외) 277 47.8
근무지역 동 1,269 49.8
행정구역 읍･면 109 49.1
주 1) (평일 통상 근무시간×5)+(토요일 통상 근무시간)+(일요일 통상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였음.
2) 파트타임 등
3)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교정시설, 건강검진기관 등
- 2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3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0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7) 실 근무시간
○ 실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음.
- 2023년 기준 연간 실 근무시간은 2,302.6시간이었음. 월 실 근무시간은 191.9시간,
주 실 근무시간은 44.6시간이었음.
- 연간 실 근무시간 기준, 성별로는 남성(2,304.1시간)이 여성(2,299.3시간)보다 다소 긺.
- 연령별로는 24~29세(3,538.6시간)가 가장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줄어들어 70세 이상
(1,831.6시간)이 가장 짧음.
- 직역별로는 전공의(3,731.7시간)가 가장 길며, 기타 직역(1,377.7시간)이 가장 짧음.
- 진료과목별로는 일반과(2,677.1시간)가 가장 길고, 지원계(2,201.2시간)가 가장 짧음.
- 근무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3,035.8시간)이 가장 길며, 기타(1,669.9시간)가 가장
짧음.
- 근무기관 설립형태별로는 국공립(2,537.7시간)이 사립(2,270.0시간)보다 긺.
- 근무지역별로는 수도권(2,339.0시간)이 광역시(2,270.5시간) 및 도 지역(2,204.2시간)
보다 긺.
- 근무지역 행정구역별로는 동 지역(2,303.7시간)이 읍･면 지역(2,290.1시간)보다 긺.
- 2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3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1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표 9] 실 근무시간(2023년 기준)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 수 연 실 근무시간1) 월 실 근무시간2) 주 실 근무시간3)
전체 1,378 2,302.6 191.9 44.6
남 955 2,304.1 192.0 44.7
성별
여 423 2,299.3 191.6 44.6
24-29세 68 3,538.6 294.9 68.6
30-39세 291 2,638.3 219.9 51.1
40-49세 430 2,185.0 182.1 42.3
연령
50-59세 340 2,172.8 181.1 42.1
60-69세 196 1,986.0 165.5 38.5
70세 이상 53 1,831.6 152.6 35.5
개원의 458 2,163.9 180.3 41.9
봉직의 540 2,012.4 167.7 39.0
교수 200 2,449.1 204.1 47.5
전임의 32 2,607.6 217.3 50.5
직역
전공의(인턴) 127 3,731.7 311.0 72.3
공보의 11 2,386.1 198.8 46.2
군의관 7 2,524.7 210.4 48.9
기타4) 3 1,377.7 114.8 26.7
내과계 707 2,269.8 189.2 44.0
외과계 471 2,295.9 191.3 44.5
진료과목
지원계 102 2,201.2 183.4 42.7
일반과 98 2,677.1 223.1 51.9
의원 614 2,107.3 175.6 40.8
병원 143 1,948.5 162.4 37.8
종합병원 279 2,291.4 190.9 44.4
상급종합병원 265 3,035.8 253.0 58.8
근무기관
요양병원 45 1,983.8 165.3 38.4
보건기관 14 2,239.3 186.6 43.4
군대/군병원 7 2,524.7 210.4 48.9
기타5) 11 1,669.9 139.2 32.4
근무기관 국공립 168 2,537.7 211.5 49.2
설립형태 사립 1,210 2,270.0 189.2 44.0
수도권 914 2,339.0 194.9 45.3
근무지역 광역시(인천제외) 187 2,270.5 189.2 44.0
도(경기제외) 277 2,204.2 183.7 42.7
근무지역 동 1,269 2,303.7 192.0 44.6
행정구역 읍･면 109 2,290.1 190.8 44.4
주 1) 2023년 기준 연간 실 휴무일수를 제외한 값임.
2) 연 실 근무시간/12개월
3) 월 실 근무시간/4.3주
4) 파트타임 등
5)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교정시설, 건강검진기관 등
- 2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3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2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8) 요일별 근무시간
○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음.
- 2023년 기준 요일별 실제 근무자(점심시간 제외, 야간진료 포함)의 근무시간은 평일 평균
8.7시간, 토요일 평균 5.6시간, 일요일 평균 7.9시간, 공휴일 평균 7.7시간이었음.
- 평일 기준, 성별로는 남성(8.7시간)과 여성(8.7시간)이 동일함.
- 연령별로는 24~29세(12.0시간)가 가장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줄어들어 70세 이상
(7.1시간)이 가장 짧음.
- 직역별로는 전공의(12.9시간)가 가장 길며, 기타 직역(5.3시간)이 가장 짧음.
- 진료과목별로는 일반과(9.5시간)가 가장 길고, 지원계(8.6시간)가 가장 짧음.
- 근무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11.2시간)이 가장 길며, 기타(6.8시간)가 가장 짧음.
- 근무기관 설립형태별로는 국공립(9.7시간)이 사립(8.6시간)보다 긺.
- 근무지역별로는 수도권(8.9시간)이 광역시(8.6시간) 및 도 지역(8.4시간)보다 긺.
- 근무지역 행정구역별로는 동 지역(8.8시간)이 읍･면 지역(8.5시간)보다 긺.
- 2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3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3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표 10] 요일별 근무시간(각 요일 근무자 기준)(2023년 기준)
(단위: 명, 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사례 수 평균시간 사례 수 평균시간 사례 수 평균시간 사례 수 평균시간
전체 1,377 8.7 1,098 5.6 273 7.9 469 7.7
남 954 8.7 787 5.5 196 7.5 315 7.5
성별
여 423 8.7 311 5.9 77 8.9 154 8.1
24-29세 68 12.0 52 13.3 38 14.8 56 14.6
30-39세 291 9.8 221 6.9 81 8.5 137 8.7
40-49세 430 8.4 358 5.0 75 5.8 141 5.9
연령
50-59세 340 8.4 285 4.9 53 5.8 86 5.8
60-69세 195 7.9 141 4.4 20 5.6 40 6.0
70세 이상 53 7.1 41 4.5 6 8.0 9 4.9
개원의 458 8.1 439 4.7 52 5.3 106 5.4
봉직의 539 7.8 400 5.1 66 7.9 143 7.3
교수 200 9.8 125 4.9 71 5.0 97 5.1
전임의 32 10.1 21 6.9 8 4.4 15 6.1
직역
전공의(인턴) 127 12.9 104 12.0 70 12.9 102 13.1
공보의 11 9.7 3 13.3 2 18.0 2 18.0
군의관 7 10.4 3 10.0 3 10.0 3 11.3
기타1) 3 5.3 3 3.7 1 3.0 1 4.0
내과계 707 8.7 560 5.4 121 7.0 232 7.4
외과계 470 8.7 400 5.5 112 7.4 163 6.7
진료과목
지원계 102 8.6 64 5.3 10 12.2 20 9.7
일반과 98 9.5 74 8.4 30 12.2 54 11.3
의원 614 7.9 571 4.8 61 5.3 157 6.0
병원 143 7.8 110 4.5 11 5.6 30 6.2
종합병원 278 8.9 191 5.8 67 8.3 93 8.1
상급종합병원 265 11.2 188 8.6 121 9.0 170 9.3
근무기관
요양병원 45 8.0 25 4.8 8 7.5 12 6.2
보건기관 14 9.3 2 18.0 2 18.0 2 18.0
군대/군병원 7 10.4 3 10.0 3 10.0 3 11.3
기타2) 11 6.8 8 5.3 - - 2 8.5
근무기관 국공립 168 9.7 78 9.2 50 10.4 67 9.5
설립형태 사립 1,209 8.6 1,020 5.4 223 7.4 402 7.4
수도권 914 8.9 737 5.6 188 7.4 324 7.6
근무지역 광역시(인천제외) 187 8.6 166 5.4 38 7.6 74 7.1
도(경기제외) 276 8.4 195 5.9 47 10.1 71 8.9
근무지역 동 1,268 8.8 1,023 5.6 253 7.7 439 7.5
행정구역 읍･면 109 8.5 75 6.3 20 11.0 30 10.2
※ 점심시간 등 제외, 야간진료 시간 등 포함
※ 평일은 월요일~금요일 중 1일이라도 근무하는 사람 기준
주 1) 파트타임 등
2)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교정시설, 건강검진기관 등
- 2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3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4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9) 업무유형별 근무시간 비중
○ 업무유형별 근무시간 비중을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음.
- 2023년 기준 진료 77.6%, 행정 11.0%, 지도/교육 4.5%, 연구 4.1%, 기타 2.8였음.
- 진료 비중 기준, 성별로는 남성(78.6%)이 여성(75.4%)보다 직접 진료 비중이 높음.
- 연령별로는 70세 이상(81.3%)이 가장 높고, 24~29세(64.7%)가 가장 낮음.
- 직역별로는 공보의(95.0%) 및 봉직의(86.2%) 순으로 높으며, 전임의(55.3%)가 가장
낮음.
- 진료과목별로는 지원계(79.6%)가 가장 높고, 내과계(76.7%)가 가장 낮음.
- 근무기관별로는 병원(86.9%) 및 의원(82.1%) 순으로 높으며, 상급종합병원(63.8%)이
가장 낮음.
- 근무기관 설립형태별로는 사립(79.2%)이 국공립(66.6%)보다 높음.
- 근무지역별로는 광역시(80.6%)가 도 지역(79.6%) 및 수도권(76.3%)보다 높음.
- 근무지역 행정구역별로는 읍･면 지역(83.3%)이 동 지역(77.1%)보다 높음.
- 2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3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5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표 11] 업무유형별 근무시간 비중(2023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진료 행정 지도/교육 연구 기타1)
전체 1,378 77.6 11.0 4.5 4.1 2.8
남 955 78.6 11.1 4.1 3.6 2.5
성별
여 423 75.4 10.7 5.4 5.2 3.3
24-29세 68 64.7 12.9 4.1 2.0 16.3
30-39세 291 75.1 10.1 5.4 5.7 3.7
40-49세 430 79.2 10.8 4.5 4.0 1.5
연령
50-59세 340 78.7 11.6 4.1 3.7 1.9
60-69세 196 79.6 11.2 4.4 3.3 1.5
70세 이상 53 81.3 9.8 3.8 3.8 1.2
개원의 458 78.9 13.8 3.0 2.2 2.0
봉직의 540 86.2 7.8 2.7 1.7 1.6
교수 200 61.5 11.4 12.3 13.1 1.7
전임의 32 55.3 9.5 10.7 16.5 8.0
직역
전공의(인턴) 127 65.3 15.1 4.8 3.8 11.0
공보의 11 95.0 4.5 0.5 - -
군의관 7 82.9 5.0 0.7 4.3 7.1
기타2) 3 93.3 5.0 1.7 - -
내과계 707 76.7 12.2 4.5 4.1 2.5
외과계 471 78.2 10.0 4.9 4.5 2.3
진료과목
지원계 102 79.6 8.5 5.1 5.4 1.4
일반과 98 77.7 9.7 2.9 0.9 8.8
의원 614 82.1 11.3 2.9 1.9 1.8
병원 143 86.9 7.1 2.1 1.6 2.3
종합병원 279 74.9 10.6 6.1 5.9 2.4
상급종합병원 265 63.8 12.6 8.6 9.1 5.9
근무기관
요양병원 45 81.8 13.3 2.2 0.8 1.9
보건기관 14 81.7 12.4 2.3 - 3.6
군대/군병원 7 82.9 5.0 0.7 4.3 7.1
기타3) 11 81.6 8.8 6.0 3.6 -
근무기관 국공립 168 66.6 12.9 7.2 7.3 6.1
설립형태 사립 1,210 79.2 10.7 4.2 3.6 2.3
수도권 914 76.3 11.2 5.0 4.7 2.8
근무지역 광역시(인천제외) 187 80.6 9.5 3.4 3.1 3.4
도(경기제외) 277 79.6 11.4 3.8 2.7 2.4
근무지역 동 1,269 77.1 11.0 4.7 4.3 2.9
행정구역 읍･면 109 83.3 10.4 3.0 1.4 1.9
주 1) 의료 활동, 대외 활동, 개인 활동, 학습 활동, 병원 시설 및 장비 관리, 환자 및 보호자 상담 등
2) 파트타임 등
3)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교정시설, 건강검진기관 등
- 2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3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6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10) 주 평균 진료환자 수
○ 주 평균 진료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음.
- 2023년 기준 외래진료 의사들의 주 평균 진료환자 수는 234.8명, 입원환자 진료 의사
들의 주 평균 진료환자 수는 27.4명, 수술 의사들의 주 평균 수술환자 수는 12.2명이었음.
- 외래 주 평균 진료환자 수 기준, 성별로는 남성(255.2명)이 여성(184.4명)보다 많음.
- 연령별로는 24~29세(295.7명)가 가장 많고, 30대(182.3명)가 가장 적음.
- 직역별로는 개원의(326.5명)가 가장 많으며, 공보의(64.8명)가 가장 적음.
- 진료과목별로는 일반과(305.0명)가 가장 많고, 지원계(209.9명)가 가장 적음.
- 근무기관별로는 의원(314.7명)이 가장 많고, 보건기관(67.7명)이 가장 적음.
- 근무기관 설립형태별로는 사립(248.7명)이 국공립(127.0명)보다 많음.
- 근무지역별로는 도 지역(266.8명)이 광역시(229.3명) 및 수도권(225.7명)보다 많음.
- 근무지역 행정구역별로는 읍･면 지역(299.9명)이 동 지역(228.9명)보다 많음.
- 3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3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7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표 12] 주 평균 진료환자 수(2023년 기준)
(단위: 명)
외래 입원 수술
구분
사례 수 합계 사례 수 환자 수 사례 수 환자 수
전체 1,207 234.8 601 27.4 390 12.2
남 860 255.2 387 27.0 279 11.2
성별
여 347 184.4 214 28.3 111 14.7
24-29세 26 295.7 32 35.2 14 21.4
30-39세 231 182.3 154 31.8 78 11.6
40-49세 404 246.6 204 21.5 124 14.6
연령
50-59세 318 247.4 136 28.9 105 10.4
60-69세 182 257.0 60 25.6 55 9.1
70세 이상 46 186.0 15 41.5 14 10.9
개원의 446 326.5 44 25.2 98 11.8
봉직의 486 211.8 285 29.5 161 11.9
교수 183 134.8 168 18.3 89 10.1
전임의 28 79.6 20 23.3 11 7.4
직역
전공의(인턴) 43 139.2 81 42.2 30 23.3
공보의 11 64.8 - - - -
군의관 7 95.7 3 4.3 1 1.0
기타1) 3 206.7 - - - -
내과계 647 241.4 316 29.8 37 14.9
외과계 428 217.4 257 21.1 316 10.2
진료과목
지원계 64 209.9 6 10.7 27 31.0
일반과 68 305.0 22 72.3 10 14.8
의원 599 314.7 44 14.1 125 11.3
병원 136 187.2 106 30.0 55 13.5
종합병원 240 181.9 207 22.9 113 11.6
상급종합병원 170 126.6 192 27.9 94 13.2
근무기관
요양병원 31 45.1 44 51.5 - -
보건기관 14 67.7 - - - -
군대/군병원 7 95.7 3 4.3 1 1.0
기타2) 10 126.5 5 67.0 2 20.0
근무기관 국공립 138 127.0 104 18.9 49 10.0
설립형태 사립 1,069 248.7 497 29.2 341 12.5
수도권 786 225.7 406 27.3 270 12.5
근무지역 광역시(인천제외) 167 229.3 80 29.0 53 11.7
도(경기제외) 254 266.8 115 27.0 67 11.6
근무지역 동 1,107 228.9 565 26.8 371 11.9
행정구역 읍･면 100 299.9 36 36.8 19 17.4
※ 외래진료 기준 진료환자 없는 경우 제외
주 1) 파트타임 등
2)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교정시설, 건강검진기관 등
- 3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3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8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11) 일 평균 진료환자 수
○ 일 평균 진료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음.
- 2023년 기준 외래진료 의사들의 일 평균 외래 진료환자 수는 52.2명, 수술 의사들의
일 평균 수술환자 수는 4.3명이었음.
- 일 평균 외래 진료환자 수 기준, 성별로는 남성(54.6명)이 여성(46.3명)보다 많음.
- 연령별로는 24~29세(65.1명)가 가장 많고, 70세 이상(37.1명)이 가장 적음.
- 직역별로는 개원의(61.0명)가 가장 많으며, 공보의(12.8명)가 가장 적음.
- 진료과목별로는 일반과(60.6명)가 가장 많고, 외과계 및 지원계(50.1명) 순임.
- 근무기관별로는 의원(60.5명)이 가장 많고, 보건기관(13.5명)이 가장 적음.
- 근무기관 설립형태별로는 사립(53.8명)이 국공립(40.0명)보다 많음.
- 근무지역별로는 도 지역(56.5명) 및 광역시(56.3명)가 수도권(50.0명)보다 많음.
- 근무지역 행정구역별로는 읍･면 지역(59.2명)이 동 지역(51.6명)보다 많음.
- 3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3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9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표 13] 일 평균 진료환자 수(2023년 기준)
(단위: 명)
외래 수술
구분
사례 수 환자 수 사례 수 환자 수
전체 1,207 52.2 390 4.3
남 860 54.6 279 3.8
성별
여 347 46.3 111 5.4
24-29세 26 65.1 14 5.1
30-39세 231 45.9 78 3.7
40-49세 404 53.8 124 5.5
연령
50-59세 318 53.3 105 3.9
60-69세 182 57.0 55 3.0
70세 이상 46 37.1 14 3.1
개원의 446 61.0 98 4.7
봉직의 486 47.4 161 4.1
교수 183 52.4 89 3.9
전임의 28 34.4 11 2.0
직역
전공의(인턴) 43 42.0 30 5.3
공보의 11 12.8 - -
군의관 7 24.4 1 5.0
기타1) 3 49.4 - -
내과계 647 53.0 37 5.3
외과계 428 50.1 316 3.9
진료과목
지원계 64 50.1 27 6.7
일반과 68 60.6 10 3.9
의원 599 60.5 125 4.8
병원 136 43.2 55 4.7
종합병원 240 48.3 113 3.6
상급종합병원 170 49.3 94 4.0
근무기관
요양병원 31 11.4 - -
보건기관 14 13.5 - -
군대/군병원 7 24.4 1 5.0
기타2) 10 25.9 2 4.5
근무기관 국공립 138 40.0 49 3.9
설립형태 사립 1,069 53.8 341 4.3
수도권 786 50.0 270 4.4
근무지역 광역시(인천제외) 167 56.3 53 4.1
도(경기제외) 254 56.5 67 3.8
근무지역 동 1,107 51.6 371 4.2
행정구역 읍･면 100 59.2 19 4.5
※ 외래진료 기준 진료환자 없는 경우 제외
주 1) 파트타임 등
2)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교정시설, 건강검진기관 등
- 3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4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0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3. 요약 및 시사점
1) 주 근무일 수
○ 전체 응답자의 55.0%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주 7일 근무자도 16.6%에 달하
였음. 반면 주 5일 근무자는 24.5%에 그쳤고, 평균 주 근무일 수는 5.8일로 나타났음.
○ 전공의는 평균 주 6.3일로 가장 높은 근무일 수를 보였으며, 개원의 역시 평균 6.0일로
타 직역에 비해 장시간 근무 경향이 확인되었음.
2) 주말･공휴일 근무
○ 토요일 근무자는 전체의 79.7%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요일 근무자는 19.8%, 공휴일
근무자는 34.0%로 나타났음.
○ 전공의의 경우 일요일 근무 비율이 55.1%, 공휴일 근무 비율이 80.3%로 특히 높았으며
개원의는 95.9%가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경향을 보였음.
○ 상급종합병원 근무 의사는 공휴일 근무 비율이 64.2%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보다
높았음.
3) 휴무일 수
○ 연간 평균 휴무일 수는 72.3일로 나타났음. 이는 일반 근로자의 연간 휴무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이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주 5일제 근로자의 연평균 휴무일
수가 약 115∼120일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결과라 할 수 있음.
○ 전공의의 연간 휴무일 수는 56.5일로 가장 적었으며, 개원의(64.8일)와 전임의(65.4일)도
낮은 편이었음.
○ 국공립 기관 근무자(88.1일)는 사립기관(70.0일) 근무자보다 휴무일 수가 다소 많았음.
4) 출장일 수
○ 연간 평균 출장일 수는 11.2일이었음. 교수의 연간 출장일 수는 평균 24.1일로 가장 많아,
학회･연구･교육 활동 등의 활동들이 타 직역에 비해 많음을 시사하였음.
5) 연간 근무일 수
○ 연 평균 근무일 수는 292.8일로 나타났음.
- 34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3-p041-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Ⅲ. 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1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 전공의는 연간 평균 308.5일을 근무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개원의 역시 연
300.0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립기관(295.0일) 근무자는 국공립 기관 근무자(276.8일) 보다 근무일 수가 더 많았음.
6) 근무시간
○ 통상 주 근무시간은 평균 49.8시간이었음. 전공의의 통상 주 근무시간은 81.2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상급종합병원 근무 의사도 평균 66.2시간으로 높았음.
○ 실제 근무시간 기준 연간 근무시간은 평균 2,302.6시간이었음. 전공의의 연간 근무시간
은 3,731.7시간으로 가장 높았음.
7) 업무유형별 근무시간 비중
○ 전체 근무시간 중 진료가 7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행정업무는 제2의 비중
으로 11.0%를 차지해 진료 외 부담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이 밖에 지도/교육
4.5%, 연구 4.1%, 기타 2.8%로 나타났음.
○ 교수와 전임의는 진료 외에 교육과 연구 비중이 타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8) 진료환자 수
○ 외래진료 의사들의 주 평균 진료환자 수는 234.8명, 입원환자 진료 의사들의 주 평균 진료
환자 수는 27.4명, 수술 의사들의 주 평균 수술환자 수는 12.2명이었음.
○ 일 평균 외래 진료환자 수는 52.2명으로 나타났으며, 개원의의 일 평균 외래 진료환자
수가 병원급보다 높았음.
- 35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4-p042-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Ⅳ. 결론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2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Ⅳ. 결론
○ 이 연구는 한국 의사의 근무시간을 조사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의사인력 추계에 있어
단순한 ‘머릿수(head count)’가 아닌 실제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한 FTE(전일제 환산
근무량) 추정 방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한국 의사의 연간 근무시간은 2,302.6시간으로 OECD 일반
근로자(1,719시간)나 한국의 일반 근로자(1,872시간) 보다 길게 나타났음. 특히 전체 의사
의 71.6%가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단정하기에 앞서, 기존의 인력 추계 연구가 의료현장의 실질적 노동 투입량을
현실과 다르게 과소평가해 왔음을 시사함.
○ 특히 연령, 직역, 근무기관, 진료과목 등에 따라 근무시간 격차가 나타난 점은, 단순
머릿수에 기반한 인력 추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줌. 전공의나 상급종합병원 근무의사
는 주 60~70시간 이상의 고강도 근무를 수행하는 반면, 다른 직역과 근무기관에서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시간을 기록하여 동일한 ‘의사 1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량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인력 추계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질병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직역, 근무기관, 전문과목 등의 근무환경을 반영한
세분화된 FTE 기반 추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결론적으로 의사 인력 문제는 ‘숫자의 충분 혹은 부족’이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
의사의 노동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라는 실증적 질문으로 전환되어야 함. 향후 인력
추계는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의 사례처럼 전문과목, 근무형태,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세분화된 FTE 기반 모델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 인력 정책
을 정치적 논쟁이 아닌 객관적 근거 중심의 실증적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될 것임.
- 36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5-p043-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3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참고문헌
• 김민섭. OECD 연간근로시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KDI FOCUS. 2023.12.19.
• 신영석 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이정찬 외. 2016 전국의사조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
• 이정찬 외. 2020 전국의사조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1.
• Carrasco et al. Resident physician duty hours, resting times and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compliance in Spain.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2023;116(5):183-191.
• Koike et al. Working hours of full-time hospital physicians in Japan. BMC
Public Health 2024;24(1):164.
• Medscape. Medscape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 2023: US Physicians'
Time Off, Hours Worked, and Compensation. 2023.
• Park JH, Lee J, Kim KH, et al.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 BMC Public Health 2025;25:322.
https://doi.org/10.1186/s12889-025-21558-1
• Rosta et al. Changes in weekly working hours, proportion of doctors with
hours above the limitations of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EWTD) and
time spent on direct patient care for doctors in Norway from 2016 to 2019.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023;23(1):637.
• https://bhw.hrsa.gov/data-research/projecting-health-workforce-supply-demand/
technical-documentation
• https://www.ama-assn.org/about/ama-research/physician-practice-benchmark-
survey
• https://www.ama-assn.org/system/files/2024-prp-pp-characteristics.pdf
- 37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6-p044-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4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부록 한국 의사의 근무시간과 소진에 관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RIHP)에서는 진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
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를 파악하여 의사 인력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과학적인 의사인력 추계
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료환경에서의 소진(burnout)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
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근무시간, 근무일 수, 진료환자 수, 소진 등을 포함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응답에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정보는 향후 과학적인 의사인력 추계를 위한 근간이 될 수 있음은 물론 건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설문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므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주 관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의 전화 : 신요한 연구원 02-6350-6673
박정훈 책임연구원 02-6350-6584
이정찬 부연구위원 02-6350-6680
이 메 일 : pjhun0114@kma.org
- 38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6-p045-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5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 본 연구에 참여 하시겠습니까?
① 예 -> 스크린 문항(Q)로 이동
② 아니오 -> 설문 종료
[스크린 문항]
Q.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계십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 설문계속
② 아니오 -> 설문종료
■ 통상 근무시간
Q1. 통상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점심시간은 제외하고 기입해 주십시오)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일 근무시간
① 월요일 ( )시간 ( )분
② 화요일 ( )시간 ( )분
③ 수요일 ( )시간 ( )분
④ 목요일 ( )시간 ( )분
⑤ 금요일 ( )시간 ( )분
⑥ 토요일 ( )시간 ( )분
⑦ 일요일 ( )시간 ( )분
⑧ 공휴일(토･일 제외) ( )시간 ( )분
Q2. 근무시간 중 다음의 업무들에 소요되는 비중은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구분 비중
① 진료 ( )%
② 행정 ( )%
③ 지도/교육 (환자에 대한 교육은 제외) ( )%
④ 연구 ( )%
⑤ 기타: ( ) ( )%
⑥ 합계 [자동합계]%
- 39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6-p046-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6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 근무일 수
Q3. 연간 출장일 수는 총 며칠입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공휴일에 기입해주십시오.
※ 전체 출장일의 합은 36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장일 출장일수
① 평일 출장(학회, 세미나, 연수교육, 업무관련 등) ( )일
② 토요일 출장 (2023년 전체 토요일은 52일입니다) ( )일
③ 일요일 출장 (2023년 전체 일요일은 53일입니다) ( )일
④ 공휴일 출장 (2023년 전체 공휴일은 17일입니다) ( )일
⑤ 합계 [자동합계]일
Q4. 연간 휴무일 수는 총 며칠입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공휴일에 기입해주십시오.
※ 전체 휴무일의 합은 36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휴무일 휴무일수
① 평일 휴무(연차, 여름휴가, 보상휴가, 병가 등) ( )일
② 토요일 휴무 (2023년 전체 토요일은 52일입니다) ( )일
③ 일요일 휴무 (2023년 전체 일요일은 53일입니다) ( )일
④ 공휴일 휴무 (2023년 전체 공휴일은 17일입니다) ( )일
⑤ 합계 [자동합계]일
■ 진료환자 수
Q5. 일주일 동안 진료하신 환자 수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진료하고 계시는 환자를 기준으로 기입해주십시오.
①-① 일주일 간 총 외래 환자 수(초진) ( )명 [로직:0to1000]
①-② 일주일 간 총 외래 환자 수(재진) ( )명 [로직:0to1000]
③ 일주일 간 총 입원 환자 수 (신･구환자 모두 포함) ( )명 [로직:0to200]
④ 일주일 간 총 수술 환자 수 ( )명 [로직:0to200]
- 40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6-p047-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7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Q6. 일주일 동안의 실제 진료일 수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일주일 중 외래 진료 일 수 ( )일 [로직:0to7]
② 일주일 중 입원 진료(회진 포함)일 수 ( )일 [로직:1to7]
③ 일주일 중 수술 일 수 ( )일 [로직:1to7]
■ 소진(Burnout)
Q7. 다음은 소진에 관한 문항입니다. 업무 중(진료, 진료외 의료업무, 행정, 연구 등) 타인(환자, 고객, 동료 등)
에게 느끼는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1년에 1달에 1달에 1주에 1주에
전혀 매일
소진(burnout) 1번 한번 몇번 1번 몇번
1 2 3 4 5 6 7
① 나는 업무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② 나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지쳐버린다.
③ 나는 아침에 일어나 일할 생각을 하면 피곤함을 느낀다.
④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⑤ 나는 일로 인해 지쳐있다.
⑥ 나는 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
⑦ 나는 주어진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고 느낀다.
⑧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⑨ 사람들과 직접 대하는 일은 나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⑩ 나는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⑪ 일부 환자들한테는 마치 인격이 없는 물체처럼 대하는 것 같다.
⑫ 의사가 된 이후 사람들에게 더 둔감해졌다.
⑬ 이 직업이 나를 정서적으로 경직되게 할까봐 걱정된다.
⑭ 환자들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느낀다.
⑮ 나는 내 직업을 통해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성취했다고 느낀다.
⑯ 나는 환자들이 생각하는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⑰ 나는 환자들의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⑱ 나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낀다.
⑲ 나는 매우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⑳ 나는 환자들과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조성할 수 있다.
㉑ 나는 환자들과 친밀하게 일한 후 기분이 좋아진다.
㉒ 나는 내 직업에서 감정적 문제를 매우 침착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한다.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1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6-p048-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8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 인구사회학적 특성
Q8.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Q9.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년도
Q10.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혼
② 기혼
Q11.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나쁨 ② 나쁨 ③ 보통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Q12. 의사면허 취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년
Q13. 세전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여금, 복리후생비, 제수당 등을 포함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① 300만원 미만 ② 300만원대 ③ 400만원대 ④ 5백만원대 ⑤ 6백만원대
⑥ 7백만원대 ⑦ 8백만원대 ⑧ 9백만원대 ⑨ 1000만원 이상
Q14. 귀하를 가장 잘 대표하는 직역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원의 ② 봉직의 ③ 교수 ④ 전임의(세부전문분야 수련) ⑤ 전공의(인턴포함)
⑥ 공보의 ⑦ 군의관 ⑧ 기타: ( )
Q15. 주로 어떤 과목을 진료하고 계십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내과 ② 신경과 ③ 정신과 ④ 외과 ⑤ 정형외과
⑥ 신경외과 ⑦ 흉부외과 ⑧ 성형외과 ⑨ 마취통증의학과 ⑩ 산부인과
⑪ 소아청소년과 ⑫ 안과 ⑬ 이비인후과 ⑭ 피부과 ⑮ 비뇨기과
⑯ 영상의학과 ⑰ 방사선종양학과 ⑱ 병리과 ⑲ 진단검사의학과 ⑳ 결핵과
㉑ 재활의학과 ㉒ 예방의학과 ㉓ 가정의학과 ㉔ 응급의학과 ㉕ 핵의학과
㉖ 직업환경의학과 ㉗ 일반과
(산업의학과) [중복선택불가]
- 42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6-p049-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9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Q16. 근무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의원
② 병원(30병상 이상)
③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④ 상급종합병원
⑤ 치과병의원
⑥ 한방병의원
⑦ 요양병원
⑧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⑨ 군대･군병원
⑩ 교정시설
⑪ 기타: ( )
Q17. 근무기관은 국･공립과 사립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공립
② 사립
Q18. 근무하고 계신 지역은?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시 ⑱ 국외
Q18-1. 근무하고 계신 지역의 행정단위는?
※ 2023년 기준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
② 읍･면
◆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43 -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policy-analysis-2025-07-s06-p050-c01
source_id: rihp-policy-analysis-2025-07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0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text:
한국 의사의 근무시간
저 자 / 이정찬 외
발행일 / 2026년 3월 발행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우:04427)
TEL : 02) 6350-6663 / FAX : 02) 795-2900
※ 내용 중 이상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1-p02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1장 서론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1-p02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의료 체계의 기본 구조와 과제에 있어 놀라울 정
도로 유사한 여건을 공유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국민 전체에게 의료 접근성을 보장
하는 보편적 건강 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따라 의료 기술이 고
도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동시에 두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문
제는 의료 인력, 특히 의사 인력의 부족과 심각한 지역별 편재이다. 한국의 의료 현장
에서는 지난 십여 년간 의료 접근성 불평등, 필수 의료의 공동화, 지역 의료 붕괴에
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단순히 의료 전문가 집단의 문제를 넘어 국
민 건강권의 근본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이 현재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인구 구조 변화의 기로
에 서 있다는 점이다. 2025년경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
며, 동시에 고령 인구의 의료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이중적 위기 속에서 의료 인력 정책은 단순한 수급 조절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전략적 과제가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과제
에 대응하기 위해 1948년 의료법 제정 이후 70년 이상을 거쳐 의료 정책 체계를 점
진적으로 구축해왔으며, 최근 10여 년간 의료인력 정책의 재검토와 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일본의 이러한 경험과 교훈은 한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에 대
응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의료인력 정책이 단순한 공급량의 조절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복합적 체계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의료법이
라는 기본법을 토대로 하여 의료 계획, 지역 의료 구조, 의사 양성 과정 등이 유기적
으로 연동하는 다층적 체계를 구축해왔다. 따라서 한국이 의료인력 정책의 근본적 개
선을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를 전략적으
로 검토해야 하며,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1-p02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2절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일본의 의료 정책 체계, 특히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의료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론
적･실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
정한다.
첫째, 일본 의료법의 역사적 변천을 추적함으로써 법적 기반 위에서 의료 정책이 어
떻게 진화해왔는지를 파악한다. 1948년 의료법 제정 이후 1985년 계획주의 도입,
2006년 질적 강화, 2014년 지역의료구상 법제화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분석함
으로써, 의료 정책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이해한다.
둘째, 의료법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지역의료체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의
료권의 설정, 기준 병상 수의 산출, 지역의료계획의 수립 등 구체적 메커니즘을 검토함
으로써 계획주의적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의사 수급 정책과 의료인력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다. 특히 지역정
원제의 도입 과정과 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의료인력 정책의 실제 영
향을 파악한다.
넷째,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의료인력 추계 모형, 정책 운영 체계에 관한
실질적 제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의료인력 정책이 단순한 정원 조절을 넘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체계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학문적･정책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한다.
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1-p02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1장 서론
제3절 연구방법 및 분석 틀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제도 비교 분석을 주요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첫째,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 특히 후생노동성의 정책 문서와 중앙사회보장심의회
의 회의록을 일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의사양성과정을 통한 의사편재대책 검토회의 11
차례 회의록은 일본의 의료인력 정책이 어떻게 검토되고 재구성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회의록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
정에서 어떤 주장들이 제시되었으며 어떠한 합의와 이견이 존재했는지를 파악하였다.
둘째,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해 의료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의 의료법, 지역의료계획 수립 지침, 의료기능 정보 제공 제도 등의 법령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의료 정책이 어떠한 법적 틀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단순 법령 조문 분석을 넘어, 법적 규정과 실제 정책의 연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를 분석의 틀로 채택하였
다. 의료 정책을 단절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이 아닌, 기존의 제도적 토대 위에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지니며 진화해 온 과정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 정책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형성 과정에 내재된 역사적 맥락을 고
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본 연구가 역사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핵심적 근거가
된다.
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1-p02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4절 선행연구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의료인력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와 미래 수요 예측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인구 변화, 질병 구조 변화, 의료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향
후 필요한 의료 인력의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한국에서도 보
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 연구들은 주로 통계적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둘째는 의료 정책의 국제 비교 연구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의료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각 국가의 의료 정책 특성을 상대적으로 파악하려
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비교 연구들은 대부분 현시점의 의료 체계의
스냅샷을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의료인력 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일본의 의료 정책이
70년 이상에 걸쳐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상세히 추적함으로써, 현재의 정책이 어떤
역사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는 단순한 역사 기술이 아니라, 정
책의 제도적 경로 의존성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분석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의료인력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의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법적 규정이 실제 정책 운영과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상세
히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의료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제도적 청사진을 제시한다.
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1-p02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1장 서론
셋째, 본 연구는 의료인력 거버넌스에 특별한 주목을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
가 참여하며, 어떻게 의견이 수렴되고 이견이 조율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필
요로 하는 모델을 검토한다.
넷째, 본 연구는 일본의 성공 경험뿐 아니라 실패와 한계도 함께 분석한다. 지역정
원제의 도입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절대적 의료 부족의 미해결, 지역 내 편재의
심화, 의료교육 질 저하 우려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이 유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비판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2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2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3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일본의 의료법 및 지역의료체계에 관한 종합 분석
※ 일본 의료정책 체계의 특성
일본의 의사 인력 정책은 단순한 행정 조치나 단일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의료법이라
는 기본법이 설정한 법적 틀 속에서 의료계획이라는 포괄적인 행정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의료권이라
는 지리적 단위별로 구체화하며, 지역의료구상과 의사확보계획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실행되
는 복잡하고 유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상호 연동하는 체계는 일본이 지난 7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의료 정책의 과제에 대응하면서 점진적으로 구축해온 결과물이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의료 정책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의료법의 역사적 변천을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지역의료체계의 구조를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의사 인력 정책이 어떻게 법적･행정적 기반 위
에서 실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1절 일본 의료법 및 지역의료체계 개요
1. 일본 의료제공체계의 기본 구조
1.1 의료법의 역사적 기초
일본의 현대 의료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혼란기였던 1948년에 제정된 의료법
에서 출발한다. 전쟁으로 인한 의료 시설의 폐허와 의료 인력의 부족이라는 극심한 상
황 속에서, 당시의 정책 담당자들은 국가 차원에서 의료 시설과 의료 인력을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필요로 했다.
초기 의료법의 주된 목적은 병원, 진료소 등 의료 시설의 개설,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과제는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의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일본의 의료 정책은 기본적으로 양적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의료 공급을 증대시킬 것인가가
정책의 핵심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8년 제정 이후 일본의 의료법은 단순히 초기 형태를 유지하지 않았다.
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3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의료 과제의 등장에 따라 반복적으로 개정되면서
의료 체계 전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도구로 진화해왔다.
1.2 의료법의 진화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현재 일본의 의료 체계는 전국민 보험이라는 포괄적인 건강 보험 시스템을 통해 모
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계획이 작
동함으로써 지역별 의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는 계획주의적 요소가 강력하게
기능하고 있다.
이는 시장 기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식한 정책적 결정이다.
의료 서비스는 생명과 건강이 달려 있는 필수 공공 재화이기 때문에, 순전히 수익성에
기초한 시장 메커니즘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일본은 국가가 의료 자원
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의료 체계를 조정하는 계획주의 모형을 채택했다.
특히 의사 인력의 지역 편재 문제는 현대 일본 의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기본 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 법
의 역사적 변천을 추적함으로써 어떻게 일본이 현재의 의료 체계에 도달했는지를 파악
할 수 있다.
2. 의료법의 역사적 변천과 정책적 의미
2.1 1948년 의료법 제정: 양적 공급 확대의 시대
2.1.1 전후 의료 위기와 법제화의 필요성
1948년 의료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일본이 직면한 의료
위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일본의 의료 시설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의료 인력도 전쟁에 동원되거나 전사함으로써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와 의료 정책 담당자들이 취한 첫 번째 조치가 의료법
의 제정이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의료 시설에 대한 시설 규제법의 성격이 강했다.
1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3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병원과 진료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 시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력 기준(예를
들어 의사 수, 간호사 수)과 시설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려는 의도였다.
2.1.2 초기 의료법의 기본 원칙
1948년의 의료법이 규정한 기본 원칙은 오늘날 보면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이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혁신적이었다. 무엇보다 국가가 의료 시설의 개설과 운영에 대해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시기 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의료 시설을 최대한 빨리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양적 공급 확대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춘 정
책이었다. 의료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질적 수준의 심화된 검토보다 양적 확충
이 더욱 시급했기 때문이다.
2.2 1985년 의료법 개정: 계획주의의 도입과 병상 규제
2.2.1 정책 환경의 변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의료비 급증이라
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1973년과 1979년의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의료비 지출은 계속 증가했고,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에 심각한 부담을 주기 시
작했다.
일본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은 병상 수의 과잉 공
급이었다. 특히 서일본 지역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병원 신설 붐’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의료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병상이 설치되었다. 병상이 과잉 공급되면 자연스럽
게 의료 이용도 증가하게 되고, 이는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3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2.2.2 1985년 개정의 핵심: 지역의료계획과 병상 규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85년 의료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이 개정의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지역의료계획이라는 제도의 도입이었다.
지역의료계획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은 의료법이 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적정 병상 수를 산출해야 한다. 이는 인구, 나이 구조,
질병 발생 패턴, 의료 이용 행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계산된다. 그
리고 이렇게 산출된 적정 병상 수가 바로 “기준 병상 수”가 된다.
이제 중요한 규제가 작동한다. 만약 어떤 지역의 실제 병상 수가 이미 기준 병상 수
를 초과했다면, 새로운 병원의 개설이나 기존 병원의 병상 증설은 원칙적으로 허가되
지 않는다. 이를 ‘병상 규제’라고 부르며, 이는 일본의 의료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규
제 도구 중 하나가 되었다.
1985년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료 정책 철학을 근본적
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이전의 “최대한 많이 공급하자”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적정
한 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하자”는 계획주의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었다.
2.2.3 1985년 개정의 역사적 의미
1985년 의료법 개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되었다. 많은 선진국들
이 의료 과다 공급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의료비 증가 문제에 직면했지만, 일본처럼 명
확한 법적 기반 위에서 병상 수를 직접 규제한 나라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을 통해 일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다. 첫째, 의료 자원은 무
한하지 않으며 따라서 효율적 배분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이다. 둘째, 이러한 효율적 배
분은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정부의 계획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원칙
이다. 셋째,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는 원칙이다.
1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3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2.3 2006년 의료법 개정: 의료 기능의 분화와 질적 강화
2.3.1 의료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2000년대 초중반 일본의 의료 환경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의료 기술이 고도화
되고 질병 양태가 변화하면서, 단순히 “얼마나 많은 병상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양적
문제보다 “각 병상에서 어떤 질의 의료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적 문제가 중요해졌다.
특히 일본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급성 질환(감염병, 외
상 등)이 주요 의료 과제였다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만성 질환(당뇨병, 고혈압, 치매
등)의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질병 양태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의
료 체계도 급성기 의료에서 만성기･회복기 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다.
2.3.2 2006년 개정의 주요 내용: 5대 질병과 5대 사업
2006년 의료법 개정에서는 기존의 병상 수 규제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적 접근 방식이 도입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5대 질병 5대 사업 체계”
의 도입이다.
5대 질병이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당뇨병, 정신질환을 의미한다. 이 다섯 가
지 질병은 질환의 특성상 급성기에서 회복기, 만성기에 이르기까지 의료 기관 간의 긴
밀한 연계가 필수적이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질환들이다.
5대 사업이란 응급의료, 재해의료, 벽지(離島)의료, 주산기의료(산전･산후･신생아 의
료), 소아의료를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의료 기
관의 수익성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려운 분야들이다.
2006년 개정의 핵심은, 각 도도부현이 이 5대 질병과 5대 사업 중심으로 의료 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적 연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 지역에 몇 개의 병상이 필요하다”는 양적 계획에서 벗어
나 “이 지역의 암 환자를 어디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응급 환자는 어떤 경로로 진
료를 받을 것인가” 같은 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료 제공 경로를 규정하는 계획으로 진화
한 것을 의미한다.
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3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2.4 2014년 의료법 개정: 지역의료구상의 법제화
2.4.1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의료 체계의 위기
2014년 의료법 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직면한 인구 고령화 현상의 심각
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2025년이라는 해가 일본 의료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출생 급증 시대인 “베이비붐 세대(団塊の世代)”가 모두 75
세 이상의 고령자로 진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2025년을 기준으로 일본 사회는 초고령 사회의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를 넘어, 의료 체계 전체의 근본적 재편이 불가피하다
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의료 수요가 폭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2.4.2 기존 체계의 한계와 새로운 모형의 필요성
1985년 개정과 2006년 개정을 통해 구축된 일본의 의료 체계는 기본적으로 급성기
병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고령자도 질환이 발생하면 급성기 의료를
받고, 회복되거나 퇴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5년 이후의 의료 수요는 이와 전혀 다르다. 폭증하는 고령자 인구는 만
성 질환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완전한 회복보다는 장기적인 건강 관
리와 요양(medical care)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즉, 입원 후 퇴원하는 급성기 의료
모형에서 장기 요양 중심의 의료 모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014년 의료법 개정은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이루어졌다.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은 기
존의 급성기 병상 중심의 체계로는 2025년 이후의 폭발적인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3 지역의료구상의 법제화와 그 의미
2014년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의료구상(Community Medical Care
Vision)”을 의료법의 명시적 규정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지역의료구상은 각 지역의 의
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3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료 기관이 보유한 병상을 기능별로 다시 편성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시점에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수요를 지역별로 추
계하고, 이 수요에 맞춰 각 병상의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급성기
병상으로 운영되던 시설을 회복기 또는 만성기 병상으로 기능 전환하거나, 일부 의료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
지역의료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수(數)”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機能)”을 재편한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준이 한 단계 더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정부는 단순히 병상 수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의료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지리적 기반: 의료권의 다층적 구조
3.1 의료권 개념의 필요성
일본의 의료계획은 전국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집중식 모형이 아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구분된 지리적 단위인 “의료권”을 기반으로 하는 분권적 모형을 채택하고 있
다. 의료권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의료 수요와 의료 공급이 순전히 국가 전체 차원
의 통계로만 파악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어떤 지역의 의료 수요는 그 지역의 인구 규모, 연령 구조, 질병 패턴, 생활 양식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의료 공급도 각 지역의 의료 기관의 분포, 의
료 인력의 배치, 교통 인프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료 정책을 수립
하려면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리적 단위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의료법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명확한 세 단계의 의료권을 정의하고 있다. 각
의료권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3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3.2 1차 의료권: 프라이머리 케어의 영역
3.2.1 정의와 기능
1차 의료권의 지리적 단위는 시정촌(市町村)이다. 일본의 지방 행정 체계에서 시정촌
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인구 5만 명에서 100만 명 규모의 행정 단
위이다. 시정촌은 주민들이 가장 직접 관계를 맺는 행정 단위이며, 대부분의 생활 인프
라가 시정촌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의료권에서 제공되는 의료는 외래진료, 일상적 질환의 치료, 건강 상담, 방문진
료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프라이머리 케어(Primary Care)”이다. 프라이머리
케어는 의료 체계의 가장 기층 부분으로,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
이다.
1차 의료권에서의 의료 제공은 주로 개업의가 운영하는 진료소(診療所)에 의해 담당
된다. 이들은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醫院)의 형태로 운영되며, 종종 해당 지역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장기간 주민들을 진료한다.
3.2.2 1차 의료권의 역할과 의료 체계 내 위치
1차 의료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 주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감기, 고혈압 관리, 소화기 질환 등 일상적인 건강 문제는 모두 1차 의료권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 1차 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면 불필요한 입원이나 고차 의료로의 상향 의
뢰가 줄어든다.
동시에 1차 의료는 전문 의료로의 관문 역할도 한다. 1차 의료권의 의료 기관에서
지역 내로 해결할 수 없는 더 복잡한 질환이 발견되면, 이를 2차 의료권의 병원으로
의뢰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적 연계가 잘 작동할 때, 의료 체계 전체의 효율성이 극대
화된다.
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3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3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3.3 2차 의료권: 의료 정책의 중심 무대
3.3.1 지리적 범위와 행정적 중요성
2차 의료권은 여러 시정촌을 묶은 광역 생활권으로 구성된다. 2024년 현재 전국에
는 344개의 2차 의료권이 설정되어 있다. 각 2차 의료권의 규모는 상당히 다양하다.
도시 지역의 2차 의료권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일 수 있는 반면, 지방의 2차 의료권은
인구 10만 명 미만일 수도 있다.
2차 의료권이 설정될 때는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만 고려하지 않는다. 교통 인프라,
경제 활동의 범위, 역사적 연계, 생활권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왜냐하면 2차 의료권은 단순한 행정 구역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
의 “생활권”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3.3.2 2차 의료권의 기능과 의료 정책상 중요성
2차 의료권은 의료 정책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 단위이다. 입원 치료, 응급의
료 등 일반적인 병원급 의료가 2차 의료권 내에서 완결되도록 하는 것이 이 단위의 기
본 원칙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구상과 의사확보계획이 모두 2차 의료권을 기본 단위로
하여 수립되고 평가된다는 점이다. 즉, 2차 의료권별로 향후 필요한 병상 수를 예측하
고, 각 기능별 병상의 필요 규모를 계산하며, 필요한 의료 인력 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계획과 평가가 모두 2차 의료권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 의료권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의료 정책을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지리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3.4 3차 의료권: 고도의료의 거점
3.4.1 정의와 기능
3차 의료권은 도도부현(都道府県)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한다. 일본은 47개의 도도
부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국에는 정확히 47개의 3차 의료권이 존재한다. 각 도
도부현은 1개의 3차 의료권을 담당한다.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4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3차 의료권에서 제공되는 의료는 “고도의료(高度医療)”이다. 이는 장기 장기 이식,
고난도 암 수술, 중증 외상 등 2차 의료권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특수하고 선진적인 의
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 고가의 의료 장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각 지역에 여러 개 설치될 수 없으며, 자연
스럽게 도도부현 전체를 하나의 의료권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3.4.2 3차 의료 기관의 예시
3차 의료권의 중심 기관은 주로 대학병원 본원이나 국립대학 첨단의료센터, 국립암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특수 의료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은 어떤 질환에 대해 최고 수
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되며,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환자들이 장거리를 이동해서라도 이용할 가치가 있는 의료 기관들이다.
4. 의료계획: 의료 정책의 실행 도구
4.1 의료계획의 법적 근거와 의무화
4.1.1 법적 근거
일본 의료법 제30조의4에 따르면, 각 도도부현의 도지사(都知事, 광역자치단체의 장)
는 6년마다 “의료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나 지침이 아니라 법
적 의무이다. 따라서 모든 도도부현은 6년마다 법정 절차를 거쳐 의료계획을 수립하
고, 후생노동성(중앙정부의 보건복지 담당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는 제8차 의료계획 기간에 해당한다. 이는 제1차가 1985년
부터 1990년까지였으므로, 일본이 벌써 약 40년 동안 6년 주기의 의료계획 수립을 실
행해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4.1.2 의료계획의 성격
의료계획은 단순한 의료 통계나 현황 보고서가 아니다. 각 도도부현이 향후 6년간
어떻게 의료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구속력 있는 행정 계획”이다.
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4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의료 기관이나 개인 의료 제공자에 대해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정부 자금 배분,
의료 기관 인증, 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의료계획의 방향으
로 의료 기관들과 의료 인력이 유도된다.
4.2 의료계획의 목표
의료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제한된 의료 자원(병상, 의료 인력, 의료 기술)을
지역의 실제 의료 수요에 맞게 최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목표이다. 이는 의료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어떤 지역도 필수적인 의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지 않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둘째, 의료기능의 분화 및 연계이다. 각 의료 기관이 자신의 규모, 능력, 지역적 위
치에 맞는 기능을 담당하고, 이들 기관 간에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1차 의료권의 진료소는 일상적 질환 치료에 집중하고 필요시 2차 의료
권의 병원으로 의뢰하도록 하며, 2차 의료원의 병원들도 자신들이 담당할 수 있는 질
환별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다.
셋째, 의료의 질과 안전 확보이다. 의료 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주민이 필요한
시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3 제8차 의료계획의 특징과 현안
4.3.1 6대 사업으로의 확대
제8차 의료계획(2024~2029년)은 이전의 5대 사업에서 6대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새로이 추가된 여섯 번째 사업은 “신종 감염병 대책”이다. 이는 COVID-19 팬데믹의
경험에서 비롯된 변화이다.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일본의 정책 담당자들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기
존의 의료 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염병 관련 의료 자원
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 따라서 제8차 계획부터는
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4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별도의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주의와
자원 배분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3.2 의사 업무 방식 개혁과의 연계
제8차 의료계획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의사 업무 방식 개혁(働き方改革)과의 연
계이다. 2024년 4월부터 일본은 의사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 상한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의사들은 심각한 과로 상
태에서 일해왔다. 주당 100시간 이상의 노동 시간, 연속된 야간 당직, 충분하지 않은
휴일은 일본 의료 현장의 상식처럼 여겨져왔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이러한 과로 상태
를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매우 복잡한 정책 문제를 야기한다. 의사 개인의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도 지역 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모순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제
8차 의료계획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기관의 기능 재편, 의료 인력의 효
율적 배치, 의료 기술의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3.3 의사확보계획과의 통합
제7차 의료계획(2018~2023년)부터 도입된 의사확보계획이 제8차 계획에서 더욱 구
체화되고 강화되었다. 의사확보계획은 이제 단순한 의료계획의 부속 계획이 아니라, 의
료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이는 의료 정책 패러다임의 또 다른 진화를 나타낸다. 과거 의료계획은 주로 병상
(하드웨어)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의사(소프트웨어)의 배치를 의료 체계
구축만큼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좋은 의료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운
영할 의료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당연한 진리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4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5. 의료 정책의 두 가지 핵심 전략
5.1 지역의료구상: 병상의 기능별 재편
5.1.1 기본 개념
지역의료구상은 각 2차 의료권별로 2025년의 의료 수요를 추계하고, 이에 맞춰 병상
기능을 재편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상 기능의 4가지 분류”이다.
일본의 의료법은 모든 병원의 병상을 4가지 기능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째는 고도 급성기(高度急性期)로, ICU(집중치료실), 구명구급센터 등 생명이 위험한 중
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는 급성기(急性期)로, 일반적인 수술, 검사 등 입원 치료
중심의 의료를 담당한다. 셋째는 회복기(回復期)로,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 및 퇴원 지
원을 주로 한다. 넷째는 만성기(慢性期)로, 장기 요양 및 투병, 특히 의료 필요도가 높
은 환자들을 돌본다.
5.1.2 병상 기능 분류의 의미
이러한 4가지 기능 분류는 단순한 행정상 구분이 아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의료
인력, 의료 장비, 치료 비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고도 급성기는 가장 비용이 많
이 들고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을 필요로 한다. 반면 만성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의 의료 기술로 운영될 수 있다.
2025년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면, 만성 질환을 가진 고령자의 수가
폭증할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고도 급성기 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기와 만성
기 의료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료구상의 핵심은 기존의 급성기 병상을
회복기와 만성기 병상으로 재편함으로써, 고령사회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5.1.3 조정회의와 자율적 합의
중요한 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병상 기능을 재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2차 의
료권별로 “지역의료구상 조정회의”라는 협의체가 설치되며, 여기에 병원 관계자, 지방
자치단체, 보험자(건강보험 운영 주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4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조정회의에서는 2025년의 추정 의료 수요와 현재의 병상 공급을 비교하여, 어느 병
원이 어느 기능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이 과정은 자율적 합의를 기본으로 한
다. 정부가 강제로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속에서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능 전환을 결정한 의료 기관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선 비용을 지원하거나, 의료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병상 기능 재
편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5.2 의사확보계획: 의료 인력의 지역별 배치
5.2.1 법적 근거와 도입 배경
2018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도부현은 의료계획의 일부로서 의사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되었다. 이는 의료 정책에서 의사 인력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준다.
의사확보계획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각 도도부현이 의료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인력
배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단이 없었다. 의료 기관이 자유롭게 의사를 채용하고,
개별 의사가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역의 대도시
에 의사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통제할 정책적 수단이 없었다는 뜻이다.
5.2.2 의사편재지표: 객관적 데이터의 확보
의사확보계획의 핵심은 “의사편재지표”라는 객관적 데이터1)에 있다. 이는 후생노동
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를 통해 장기간 논의되었다. 간단히 말해, 의사편재지표는 각
지역의 의료 수요(인구, 연령 구조, 질병 양태)에 비해 실제 의사 공급이 얼마나 부족
한지 또는 과잉인지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
1) https://www.mhlw.go.jp/stf/shingi/other-isei_318654.html, 제35회 보고서(2020.08.31)의
사수급 추계의 결과 및 영화 4년도 이후의 의사 양성수의 검토)에 의사편재지표의 구체적인 산
출공식 및 이를 활용한 확보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2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차 의료권별로 이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국
을 의사 소수 구역(医師少数区域)과 의사 다수 구역(医師多数区域)으로 구분한다.
5.2.3 의사확보계획의 구체적 내용
각 도도부현의 의사확보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의사 소수 구역
의 현황 파악이다. 각 도도부현 내에서 의사편재지표가 낮은 지역을 파악하고, 이들 지
역의 의료 현황을 상세히 분석한다.
둘째, 목표 설정이다. 일반적으로 의사 소수 구역의 의사편재지표를 의사 다수 구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설정된다.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셋째, 구체적 시책의 수립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를 취할 것인지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지역 정원 의사들의 배치, 의사 다수 구역의
병원들이 의료 부족 지역으로 의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 강화, 지방 지역의 의료 근무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6. 일본 지역의료체계의 종합 분석
6.1 다층적이고 상호 연동하는 체계의 특성
6.1.1 법적 구조의 정합성
일본의 의료법과 지역의료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다층적이면서도 상호 연동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의료법이라는 최상위 법률이 도도부현에 의료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중앙
정부의 법적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도도부현
은 자신의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자율성을 가진다. 이는 단순한 하의상달식
(top-down) 지휘 체계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법적으로 명시된 틀 속에서 협력하는
방식이다.
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4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6.1.2 지리적 단위의 명확성
의료권이라는 세 단계의 지리적 단위 설정은 이 체계의 핵심이다. 1차 의료권에서
주민의 일상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2차 의료권에서 일반적인 입원 의료가 완결되
며, 3차 의료권에서 고도의 특수 의료가 제공되는 이러한 분화는 매우 정합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계획의 모든 구체적인 계획과 평가가 2차 의료권이라는 중간
규모의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간에 위치하면
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과도 맞아떨어지는 최적의 행정 단위를 설정했다는 의미이다.
6.1.3 지역의료구상과 의사확보계획의 통합
지역의료구상과 의사확보계획은 의료 정책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두 개
의 축이다. 지역의료구상이 “어떤 기능의 병상이 어디에 몇 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의사확보계획은 “그 기능들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의료 인력이 어디에 몇
명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이 두 계획이 완전히 따로 작동한다면 의료 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
복기 병상은 충분하게 계획했는데 회복기 병상을 운영할 의료 인력이 없다면, 그 계획
은 실행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두 계획은 상호 조율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합이 제
8차 의료계획의 특징이다.
6.2 일본 의료 정책의 정합성과 효율성
6.2.1 “간접적 통제”와 “시스템적 유도”의 복합
일본의 의료 정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의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
서도 의료계획이라는 정교한 행정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해 의사 인력이 필요한 지역과
진료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료 정책에서 자유주의적 원칙과 계획주의적 원칙의 균형을 이룬 독특한 모형
이다. 의사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오직 자발적인 선택에만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2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대신 정부는 의료 기관이 의료 부족 지역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정책적 인
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역 정원으로 입학한 의사에 대해 등록금을 감면해주
거나, 지방 지역에서의 근무를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정부 자금 지원
을 하는 등의 방식이다.
6.2.2 데이터 기반 정책의 중요성
일본의 의료 정책이 작동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편재지표 같은 객관적
데이터이다. 이런 데이터 없이는 정부가 어느 지역에 의료 자원을 배분할지를 결정할
수 없다.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의료 정책을 결정한다면, 불공정한 자원
배분과 의료 체계의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의료 통계 수집과 분석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한다. 6년마다 환
자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 통계를 수집하며, 의료 수요 예측 모델을 정교하게 개발한
다.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서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6.2.3 장기적 계획성의 중요성
일본의 의료계획은 6년 주기로 반복되는 체계이다. 이는 단기적 정치 사이클에 좌우
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자주 정책을 재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제공한
다. 또한 의사 양성은 대학 진학부터 전문의 자격 취득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
기 때문에, 6년 주기의 계획이라도 10~15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 의료 정책 체계의 시사점
일본의 의료법과 지역의료체계는 약 70년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해온 정교한 체계이다. 초기의
시설 규제에서 출발하여, 병상 규제를 거쳐, 의료 기능의 분화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의료 인력 정책까
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체계로 발전해왔다.
이 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합성’이다. 의료법이라는 법적 기반, 의료계획이라는 행정 계획, 의료권
이라는 지리적 단위, 지역의료구상과 의사확보계획이라는 구체적 정책이 모두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이 체계는 ‘flexibility’를 갖추고 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도도부현
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의료 기관의 자유도 존중하면서도, 전체 시스템적 방향성을 유지하는
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4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방식으로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이 체계는 ‘데이터 기반’이다.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된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에
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2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4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4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제2절 법･제도적 구조
일본의 의사 인력 정책 법･제도적 구조에 관한 종합 분석
복합적 법령 네트워크의 필요성
일본의 의사 인력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법률이나 행정 조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여러 핵심 법령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하는 복합적인 네트워크 형태를 띠고 있으며, 동시에 중앙정
부의 여러 부처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견제와 협력을 이루면서 정책을 형성하는 다원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복합성은 의료라는 매우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층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
적 선택의 결과이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의사 인력 정책을 규율하는 법･제도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의료법, 의
사법, 의료보험법, 지방자치법 등 여러 법령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집행하는 후
생노동성을 비롯한 중앙 부처들이 어떤 권한 분산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규명한다.
제1부: 의료 인력 정책을 규율하는 핵심 법령
1. 법령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
일본의 의사 인력 정책은 단순한 계층적 지배 구조가 아니라, 각 법령이 서로 다른
측면을 규율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법령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최상위에는 의료제공체계의 계획과 틀을 정하는 의료법이 위치한다. 그리
고 의사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하는 의사법, 의료의 재원과 경제적 유인 기제를 정하는
의료보험 관련법(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그리고 실행 주체의 역할을 정하는
지방자치법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연동된다.
이러한 다층적 법령 구조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설계된 결과이다. 일본의 정책 담
당자들은 의료 정책이라는 복잡한 영역에서 특정 법률이나 특정 기구가 독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균형잡힌 정책을 형성하도록 제도를 설
계했다.
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5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2. 의료법: 의료제공체계의 근간
2.1 의료법의 역사적 진화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의료법은 1948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의료 시설의 황폐화와 의료 인력의 극심한
부족이라는 상황 속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초기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시설 규제법의
성격이 강했다. 병원과 진료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 시설이 갖춰야 할 의료 인력
의 최소 기준(의사 수, 간호사 수)과 시설 기준(의료 장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료 서
비스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이 초기의 목적이었다.
1985년의 첫 번째 의료법 개정은 의료 정책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이
개정으로 의료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병상의 과잉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지
역의료계획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각 도도부현이 지역 내 적정 병상 수를 과학
적으로 산출하고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처음으로 의료 자원 배분에 본격적
으로 개입하는 계획주의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했다.
2006년의 제5차 의료법 개정은 의료 정책의 초점을 ‘양’에서 ‘질’로 이동시켰다. 이
개정으로 의료법에 5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당뇨병, 정신질환)과 5대 사업
(응급의료, 재해의료, 벽지의료, 주산기의료, 소아의료)이 명시되었고, 각 도도부현은
이들 질병과 사업을 중심으로 의료 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적 연계를 구체화한 의
료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
2018년의 제7차 의료법 개정은 의사 인력 정책을 의료법의 명시적 규정으로 편입시킨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이 개정으로 의료계획에 “의사확보계획”이라는 별도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의사 소수 구역과 의사 다수 구역이라는 개념
이 법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의사 인력 배치가 의료계획의 공식적인 목표로 설정되었다.
2.2 의료법의 핵심 조항: 의사 인력 정책과의 연계
의료법은 의사 인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강제적으로 배치하는 조항을 두지 않
는다. 대신 각 도도부현이 정교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의사 인력이 국가가 원
하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간접적 유도 방
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5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식은 의료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다.
2.2.1 제30조의4: 의료계획 수립 의무
의료법 제30조의4는 도도부현이 6년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도도부
현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이 권고나 권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30조의4 제2항 제8호가 “의료종사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의
료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의사 확보는 더 이상 선택
적 정책이 아니라 모든 도도부현 지사의 법적 책무가 되었다. 어떤 도도부현도 “의료
인력 정책은 우리 지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2.2 제30조의4 제2항 제10호: 의사확보계획의 법제화
2018년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제30조의4 제2항 제10호는 의료계획의 일부로서
“의사 확보에 관한 시책”을 구체화한 의사확보계획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의사 편
재 지표라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 소수 구역과 의사 다수 구역을 설정하고,
의사 소수 구역의 의료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책 패키지(지역 정원 의사의 배치,
의료 인력 파견 프로그램 강화 등)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 조항의 혁신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 인력 정책이 단순히 후생노동성이 추
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의료계획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둘째, 이
제 각 도도부현은 의사편재지표라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서만 의료 정책을 정당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의사 부족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도부현 지사가
해결해야 할 “책무”가 되었다.
2.2.3 제30조의14: 지역의료구상과 의사 인력의 연계
의료법 제30조의14에 명시된 지역의료구상은 2025년 초고령사회의 의료 수요(특히
입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 2차 의료권별로 병상을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5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만성기의 4가지 기능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이 조항이 의사 인력 정책과 직결되는 이유는 병상의 기능 전환이 진료과별 의사 수
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급성기 병상이 회복기 병상으로 전
환되면 해당 지역의 수술 및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외과 의사의 수요는 감소하고, 재활
의학과 의사나 내과 의사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확보계획은 반드시 이
지역의료구상과 정합성을 맞춰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계는 시스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병상 재편 계획 없이 의사 인력을 단순
히 배치하려고 하면, 배치된 의사를 활용할 의료 체계가 없게 된다. 반대로 의사 인력
없이 병상 기능 전환만 하려고 하면, 필요한 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
역의료구상과 의사확보계획은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2.2.4 제7조의2: 특정기능병원의 의료 공헌 책무
의료법 제7조의2는 대학병원 본원 등 고도의료를 제공하는 특정기능병원과 지역의
거점 병원인 지역의료지원병원의 관리자에게 의사 파견 등을 통해 지역 의료에 공헌할
책무를 부여한다. 이는 의료 자원이 많은 지역의 대형 의료 기관이 의료 자원이 부족
한 지역에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이 조항의 중요성은 의료 인력 편재 해소를 단순한 도덕적 책임에서 법적 의무로 전
환시켰다는 점에 있다. 더 이상 의료 자원이 많은 지역의 대형 병원이 “지방 지역의
의료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 의사법: 의료 인력의 자격과 의무
3.1 의사 면허와 임상연수 제도
의사법 제2조는 의사 면허의 발급권을 후생노동대신에게 부여한다. 이는 단순한 행
정적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의료 인력의 기본 자격을 관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제7조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의료 윤리를
위반한 의사에 대한 국가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3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5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가장 의료 인력 정책과 직결되는 조항은 의사법 제16조의2이다. 이 조항은 2004년
신 임상연수제도의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의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의
임상연수(인턴/레지던트)를 의무화했다. 이 신 임상연수제도는 의료 인력 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임상연수제도가 의료 인력 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유는, 연수 병원(수련 병
원)의 정원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지역별･진료과별 젊은 의사의 배치를 효과적으로
유도(또는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연수 단계는 의사가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
의료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이 시기에 경험한 지역과 진료과가 이후 의료 인력
배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가 임상연수 정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의사 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지역과 진료과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3.2 응소의무(應召義務):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 인력 정책의 충돌
의사법 제19조 제1항은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는 진찰 치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의료의 공공
성을 담보하는 상징적인 규정이다. 의료는 순전히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길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는 원칙을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2024년 4월 의사 업무 방식 개혁이 시행되면서 심각한 법적 충돌이 야기되
었다. 의사 업무 방식 개혁은 의사의 시간외 노동 시간에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의사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그런데 응소의무는 환자의 진료 요구
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의 노동 시간이 상한에 도달했을 때, 환자의 진료 요구가 들어왔을 경
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사 개인의 피로를 이유로 진료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응
소의무 위반이 되는가? 이는 과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 복잡한 법적 딜레마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의
사 개인의 피로를 이유로 한 진료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
당 병원 전체가 ‘진료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 근무 체계를 완비할 의무’를 다했
을 때의 이야기이다.”
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5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이 유권해석의 혁신성은 응소의무 조항의 의미를 재해석했다는 점에 있다. 더 이상
응소의무는 의사 개인의 절대적 희생을 강요하는 근거가 아니다. 대신 의료기관(병원
관리자)이 의사 편재를 해소하고 충분한 의사 인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응소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압력이 되었다. 즉, 의사 개인의 “일･생활 균
형”을 보호하려면 결국 의료 기관의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논리이다.
4. 의료보험 관련법: 경제적 유인 기제
4.1 진료수가 체계와 정책적 유인
일본은 전국민 보험 체제이며, 모든 의료행위의 대가는 진료수가로 지급된다. 진료
수가는 2년마다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라는 심의회에서 결정되며, 후생노동성은 이
가격 체계를 통해 의료 인력의 행동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정책 수단을 보
유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76조는 진료수가의 법적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경
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행동을 유도한다. 이는 명령과 강제가 아
니라 경제적 유인을 통한 간접적 통제라는 일본식 정책 방식의 전형이다.
4.2 진료수가를 통한 편재 대책의 구체적 사례
4.2.1 지역 가산(地域加算)
의사 소수 구역(벽지 등)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진료수가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의료 기관과 의료 인력이 의료 부족 지역에서 근무할 경제적 매
력을 높인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의 같은 수술에 대해 시골 지역의 수
가를 높게 책정하면, 의료 기관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시골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할 유인이 생긴다.
3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5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4.2.2 특정 진료과의 우대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 진료과의 진료수가를 타 과에 비해 높게 책정하여 전공의
유입을 유도한다. 이러한 진료과들은 사회적으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의료 기관의 경영
측면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진료수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이러한 진료과
에 대한 경제적 불리함을 보상하고, 젊은 의사들이 이 분야로 진출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4.2.3 업무 이관(Task Shifting) 보상
2024년 의사 업무 방식 개혁에 대응하여, 의사의 업무(서류 작성, 간단한 처치 등)
를 간호사나 의료사무직 등 타 직종에 이양하는 병원에 대해 별도의 보상(수가)을 신설
했다. 이는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핵
심 기제이다. 의사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간단한 업무는 다른 직종에 이양하도록 정
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의사 인력으로 최대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5. 지방자치법: 실행 주체의 역할 정의
5.1 중앙집권식 모형에서 지역 분권형으로의 전환
의료법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한다면, 지방자치법은 “누가 할 것인가”를 규정한
다. 일본의 의료제공체계는 결코 중앙집권적이지 않다. 오히려 도도부현 중심의 지역
분권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계획과 의사확보계획의 수립 및 실행 주체는 도도부현 지사이
다. 후생노동성은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할 뿐이며, 실제 계획 수립, 병상 규제, 지역
정원 의사 관리 등은 모두 도도부현의 고유 사무로 정의된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
부에 책무를 부여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이다.
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5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5.2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역할 분담
도도부현은 의료계획 수립, 지역의료구상 조정회의 운영, 의사 소수 구역 지정 등
광역적 의료 정책을 담당한다. 반면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은 주민 밀착형 보건 사업(건
강검진 등)과 개호보험법에 기반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유사)의
운영 주체가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료와 개호(돌봄, 장기요양)의 연계가 시정촌 단위에서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 의료만으로는 고령사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요양과 사
회적 돌봄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은 주민들의 일상 생
활권인 시정촌 단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6. 법령 네트워크의 상호 연동
일본의 의료 인력 정책은 의료법, 의사법, 의료보험 관련법, 지방자치법이라는 네 가
지 핵심 법령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한다.
첫째, 의료법이 도도부현에 의사확보계획 수립을 명령하고 의사 소수 구역을 지정한
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둘째, 의사법은 임상연수제도를 통해 신규 의사의 지역별 배치를 통제하고, 응소의
무를 통해 병원 관리자에게 의사 확보 압박을 가한다. 이는 공급 단계와 현장 단계에
서의 구체적 메커니즘이다.
셋째, 의료보험 관련법은 진료수가 가산을 통해 의사 소수 구역에서의 근무가 경제
적으로 매력적이 되도록 만든다. 이는 경제적 유인을 통한 간접적 유도이다.
넷째, 지방자치법은 이 모든 계획의 실행 권한과 책임을 도도부현에 부여한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적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이러한 네 가지 법령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없다면, 어떤 하나의 법령도 의료 인
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의료법으로 의사 소수 구역을 지정
했어도 의사법의 임상연수제도 개혁이 없다면 신규 의사의 배치가 어렵고, 의료보험법
의 수가 가산이 없다면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며, 지방자치법의 지원이 없다면 도도부
현이 계획을 실행할 수단이 부족해진다.
3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5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제2부 의료 인력 정책 거버넌스와 부처 간 역할 분담
1. 일본 의료 인력 정책 거버넌스의 특성
1.1 다원적 거버넌스 구조의 필요성
일본의 의료 인력 정책은 후생노동성이라는 단일 부처가 전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 등 여러 중앙 부처가 각각의 권한 범
위 내에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다원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의료 정책이 의료의 질과 비용(재정)이라는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방
정부의 실행이라는 역할 분담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반영되어 있다.
만약 후생노동성만이 모든 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료의 질 향상만을 추구하면서
의료비 증가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재무성이 의료비 절감만을 추구한다면, 의
료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견제하고
조율함으로써 균형잡힌 정책이 형성되는 것이다.
1.2 부처 간 역할 분담의 원칙
일본의 의료 인력 정책 거버넌스에서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후생노동성이 의료제공체계(의료법)와 의료보험(진료수가)을 관장하며 정책의 설계
자 역할을 한다면, 문부과학성은 의사 양성(의과대학 정원)을 통제하며 공급의 수문장
역할을 한다. 재무성은 진료수가 개정 및 관련 예산을 통제하며 재원의 통제자 역할을
하고, 총무성은 계획의 실행 주체인 도도부현의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하며 실행의 조율
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공식적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정책 시행
과정을 통해 사실상 형성된 관례이다. 그러나 이 관례는 매우 견고하며, 각 부처의 관
료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널리 인정되고 있다.
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5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2. 후생노동성: 의료정책의 총괄 설계자
2.1 의정국(醫政局)의 역할과 구조
후생노동성은 의료법, 의사법, 건강보험법 등 의료 정책의 핵심 법률을 소관하며 의
사 인력 정책의 전반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최고 기관이다. 의사 인력 정책의 실무는
후생노동성 내의 의정국, 특히 의사확보등추진실과 의료경영지원과 등이 중심이 된다.
2.2 의정국의 주요 역할
2.2.1 의료계획 수립 지침 책정
의료법 제30조의3에 근거하여 각 도도부현이 6년마다 수립하는 의료계획의 전국 공
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모든 도도부현이 이를 준수하게 된다. 후생노동성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암시적으
로 또는 명시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고 보조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제7차 의료계획(2018년)부터는 이 지침에 의사확보계획과 의사편재지표 산출 방식
을 포함시킴으로써, 의사 편재 해소를 모든 도도부현의 공식 임무로 부여했다. 이는 의
료 인력 정책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변화였다.
2.2.2 데이터 기반 편재 관리
의정국은 전국의 2차 의료권(2024년 기준 344개)별 의사편재지표를 2년마다 산출
하여 공표한다. 이 지표는 단순한 통계 정보가 아니라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공식적인
데이터이다.
의정국은 이를 기반으로 의사 소수 구역과 의사 다수 구역을 법적으로 지정한다. 이
지정은 단순히 “이 지역은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표지가 아니라, 이후의 모든 정책 결
정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의사 소수 구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의 보조금 지원 대상
이 되고, 진료수가 가산의 대상이 되며, 의과대학 지역 정원 배정의 우선 대상이 된다.
3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5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5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2.2.3 전문가 회의체 운영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라는 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 분과회는 의료 인력 정책
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체이다. 여기서 의사 수급의 중장기 추계(데이
터)가 확정되고, 의과대학 정원 증감의 기본 방침이 논의된다.
이 분과회에는 의료 전문가, 의학교육 전문가, 의료 경영 전문가, 의료 노동 전문가,
보험자 대표, 의사회 대표, 병원협회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를 통
해 의료 정책이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독주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형성된다.
2.3 보험국과의 연계: 진료수가를 통한 유인 기제
의료정책의 실효성은 재정적 유인책(인센티브)에 달려 있다. 이는 진료수가를 관장하
는 보험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확보된다.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는 후생노동대신의 자문기구로서 2년마다 진료수가
를 개정하는 실질적 결정 기구이다. 이 기구의 구조는 매우 흥미롭다. 의정국(의료계획
담당)이 의사 소수 구역을 지정하면, 보험국은 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 가산(예: 지역의료체제 확보가산)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의
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24년 4월 의사 업무 방식 개혁 시행에 맞춰, 의사의 업무를 타 직종에 이관
(Task Shift)하는 병원에 대한 보상 수가를 신설함으로써, 의사 업무 방식 개혁과 진
료수가를 연동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의사 면허의 발급, 정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된 신 임상연수제도의 기본 지침을 정하고 각 병원의 연수
의사 정원(T/O)을 배정한다. 이는 신 전문의 제도와 함께 젊은 의사의 지역 배치를 통
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6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3. 문부과학성: 의사 공급의 수문장
3.1 권한의 중요성
의사의 절대 수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권한, 즉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인가 권
한은 문부과학성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왜냐하면 의학부 정원
이 결정되면, 향후 10년 이상에 걸쳐 의료 인력의 절대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2 고등교육국의 역할
의사 양성과 관련한 실무는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산하의 의학교육과에서 담당한
다. 이 부서는 의과대학 총 정원 관리, 지역 정원 설정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3.3 의과대학 정원 관리의 역사
일본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겠다” 또는 “줄이겠다”고 결정할 때, 이는 후생노동성이
정책을 제안하고 문부과학성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정원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1970년대의 “1현 1의대” 정책으로 의학부 정원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1980~90년
대에는 반대로 정원 감축 정책이 주도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당시의 의료 수급
상황과 국가 재정 상황을 반영한 결정들이었다.
3.4 지역 정원의 관리
의사 편재 해소의 핵심 수단인 지역 정원은 문부과학성이 각 대학 의과대학에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별도 정원을 인가해주는 제도이다. 지역 정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후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금이 면제되는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어느 대학에 지역 정원을 몇 명 배정할 것인가”는 후생노동성의 의사편재지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는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간의 핵심적인 협력 메커니즘이다.
4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6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3.5 후생노동성과의 관계: 협력과 긴장
양 부처의 관계는 협력인 동시에 긴장 관계이다. 후생노동성은 의료현장의 수요(의
사 부족)를 근거로 문부과학성에 정원 증원 또는 지역 정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한다.
의료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사 수만큼 신속하게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문부과학성은 대학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의 자치를 이유로 과도한 증원이나
강제적 배치를 견제하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정원 증가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충 비
용, 교육 품질 관리의 어려움 등을 우려한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의사수급 분과회 등 공식･비공식 협의체를 통해 조율된다. 최종
적으로는 “전체 의료 수급의 균형”과 “의료 교육의 질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
의 균형점을 찾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4. 재무성: 국가 재정의 통제자
4.1 예산과 세제를 통한 통제
재무성은 예산 편성과 세제를 통해 의료 정책 전반의 ‘지출 상한’을 결정한다. 이는 매
우 강력한 권한이며, 동시에 의료 정책과 국가 재정 정책 사이의 긴장 관계를 상징한다.
4.2 진료수가 개정에서의 역할
진료수가의 재원은 보험료(50%), 환자부담(14%), 그리고 공비(公費, 세금)(36%)로 구
성된다. 재무성은 이 공비 부담의 주체이다. 따라서 2년마다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에서 진료수가 총액(개정률)을 결정할 때, 후생노동성(인상 요인)과 재무성(삭감 요인)
간의 막판 대신 절충(大臣折衝, 장관급 담판)이 이루어진다.
이 협상에서 재무성이 의료비 지출 억제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면, 후생노동성이 의
사 편재 해소를 위해 특정 수가를 인상하려고 해도 그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의료 정책은 국가 재정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6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4.3 의료 관련 예산 통제
문부과학성이 지역 정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예산, 후생노동성이 지역의료 지
원병원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 모든 당근책의 예산은 재무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를 통해 재무성은 의료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5. 총무성: 지방 실행의 행정･재정적 조율자
5.1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역할
의료법에 따라 의료계획과 의사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실행 주체는 도도부현
이다. 총무성은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을 관장한다.
5.2 지방 행정 체계 지원
의료계획 수립, 지역의료구상 조정회의 운영 등은 도도부현의 자치사무(自治事務)이
다. 총무성은 이러한 자치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한
다. 구체적으로는 각 도도부현이 의료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행정
지침, 절차상 조언, 그리고 행정 인력 지원 등을 제공한다.
5.3 재정적 지원: 지방교부세
도도부현이 의사 부족 지역(벽지)의 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지역 정원 의사에게 장학
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상당하다. 중앙정부의 직접 보조금만으로는 이를 모
두 충당할 수 없으므로, 총무성은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税)를 통해 부족분을 보전해준다.
흥미로운 점은 총무성이 의사 확보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 실행을 간접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한 규제가 아니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 방식으로, 일본의 정책 철학을
잘 반영한다.
4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6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6. 부처 간 견제와 협력의 메커니즘
6.1 ‘4P’ 모델로의 재해석
일본의 의료 인력 정책을 부처 간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4P’ 모델로 요약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이 의사 소수 구역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계획(Plan)하면, 문부과학성이
양성(Produce)(의과대학 정원)을 조절하고, 재무성이 재원(Pay)(진료수가 및 예산)을
승인하며, 총무성이 실행(Act)(도도부현)을 지원하는 다원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4P’ 구조에서 특이한 점은 어느 한 부처도 정책 전체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각 부처가 각자의 역할 범위 내에서 일정한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후생노동성이 “이 지역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아무리 강력히 주장해도,
문부과학성이 “그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 의사 양성은 어렵다.
마찬가지로 재무성이 “그 지역의 진료수가를 인상할 재원이 없다”고 거부하면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고, 총무성의 지원이 없으면 도도부현이 실제로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
6.2 심의회를 통한 합의 형성
정책의 실질적인 방향성은 각 부처의 관료들과 핵심 이해관계자(의사회, 병원협회,
보험자 등)가 참여하는 심의회 및 검토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심
의회는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이며,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심의회 체계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인다. 모든 정책이 공개된
심의회 과정을 거쳐 형성되므로, 특정 이익집단에 의한 비공개 로비나 정치적 압력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제공된다.
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6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7. 법･제도적 구조의 종합 평가
7.1 복합성과 정교함
일본의 의사 인력 정책을 규율하는 법･제도적 구조는 매우 복합하고 정교하다. 단순
해 보이는 의료 정책도 실제로는 여러 법령의 상호작용, 여러 부처의 협력과 견제, 그
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다층적 시스템 속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복합성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의료라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한 명
령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여러 관점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의 질,
재정적 지속성, 의료 인력의 삶의 질, 지역 주민의 건강 등 여러 가치를 동시에 추구
하려면 이러한 복합적 구조가 필수적이다.
7.2 계획과 시장의 조화
일본의 의사 인력 정책은 계획주의와 시장 메커니즘을 절묘하게 조합한 “계획적 시
장 모델(Planned Market Model)”의 전형이다.
한편으로는 의료법에 기반한 의료계획이라는 정교한 계획 시스템이 존재하며, 정부
가 의료 자원의 배분을 의도적으로 조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인력의 직업 선택
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 않으며, 경제적 유인(진료수가 가산, 장학금 등)과 행정적 유
도(지역 정원 배치, 임상연수 정원 할당 등)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
도한다.
이러한 방식은 의료 인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7.3 데이터 기반 정책
일본의 의료 정책은 예외 없이 데이터에 기반한다. 의사편재지표는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 통계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출되며, 이를 통해 정책
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
4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6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형성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의 검
증과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을 줄인다. 왜냐하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은 설득력이 있고, 설득력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이 적기 때
문이다.
7.4 시사점과 향후 과제
일본의 의료 인력 정책 법･제도적 구조는 의료 정책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적 선택의 모범적 사례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의사 업무 방식 개혁이 시행되면서, 응소의무라는 오래된 원칙과 의사
의 노동권 보호라는 새로운 원칙 사이의 법적 긴장이 야기되었다. 이는 향후 의료 인
력 정책이 직면할 더욱 복잡한 도전들을 예고한다. 의료 시스템의 지속성을 유지하면
서도 의료 인력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6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3절 의료인력 수급 분과회의 구성과 운영
일본의 의료인력 수급 분과회 운영 구조와 거버넌스 시스템
정책 결정의 핵심 메커니즘
일본의 의사 인력 정책, 특히 의사 양성 정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후생노동성이나
문부과학성의 행정 관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의료인력수급 분과회(醫療人力需給分科會)
라는 공식적인 심의회가 있으며, 이 기구는 의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공급자인 의료계와 지불자인 보험자가 격렬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핵심
적인 공식 협상 테이블이다.
본 보고서는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법적 위상, 조직 구성, 운영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대표
성과 공공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의료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성과 공공성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규명한다.
제1부: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법적 구조와 기능
1. 법적 근거와 위상
1.1 설치 근거와 상위 조직 체계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는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일본의 거대한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
하는 사회보장심의회라는 상위 기구 산하에 설치된 전문가 위원회이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의료 정책이 사회보장 정책의 일부라는 기본 원칙을 반영한다.
법적 근거는 후생노동성설치법 제6조 및 사회보장심의회령에 명시되어 있다. 조직
체계는 사회보장심의회 - 의료부회 -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3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
다. 이러한 위계적 구조는 의료 정책이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제도적 철학을 보여준다.
4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6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1.2 법적 위상: 자문기구와 실질적 구속력의 이중성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는 법적으로 후생노동대신의 자문기구이다. 즉, 이 기구가 직접
정책을 집행하거나 명령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대신, 후생노동대신은 의사 정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에 자문하고, 분과회는
심의를 거쳐 의견을 답신(答申)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의료 정책 결정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이다.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심의 과정을 거
쳐야 한다는 요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실질적 영향력은 법적 위상보다 훨씬 강하다. 비록
자문기구이지만, 분과회에서 합의된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상 일본 정부(후생노동성 및
문부과학성)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Evidence)가 된다. 정부가 이
합의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절차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
는 자문기구이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중적 위상을 의미한다.
2.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핵심 기능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기능은 명확히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데이터(수급 추
계)를 확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정책(의대 정원)을 권고하는 것이
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2.1 중장기 의사 수급 추계의 확정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정기적으로 미래의 의사 수급 균형점
을 예측하는 중장기 추계 모델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이 추계는 단순한 통계
예측이 아니라, 향후의 의료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토대가 된다.
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6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2.1.1 추계 방식과 복잡한 변수들
추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후생노동성 연구반(보통 외부 싱크탱크나
대학에 연구용역)이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한 추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이 변수들에
는 인구 고령화 추세, 의사 은퇴 연령의 변화,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환자 수의 변
화, 그리고 의사 1인당 업무량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사 개인의 업무량 변수이다. 2024년 의사 업무 방식 개혁으로
의사의 시간외 노동이 제한되면, 같은 수의 의사로도 더 적은 양의 의료 서비스만 제
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필요한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어느 정
도의 업무량 감소를 추계 모델에 반영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다.
2.1.2 논의의 중심: 전제 조건의 타당성
분과회 위원들은 이 추계 모델의 전제 조건이 타당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 이 전제 조건들에 따라 추계 결과(의사 부족 vs. 과잉)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 1인당 업무량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면 필요한 의사 수가 적어진
다. 반대로 너무 낮게 설정하면 의사 수가 과도하게 필요해진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의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
된다. 따라서 공급자(의사회)는 업무량을 높게 설정하기를 원하고, 지불자(보험자)는 낮
게 설정하기를 원하는 이해의 충돌이 발생한다.
2.1.3 최신 추계 결과와 그 의미
2024년 4월에 공표된 추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2024년 의사 업무 방
식 개혁 시행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을 반영할 경우, 2036년경 약 34.9만 명의 의사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의과대학 정원(약 9,400명)을 유지할 경우, 2036년의
의사 공급(약 35.0만 명)과 거의 균형을 맞춘다는 결론이었다.
이 결과의 의미는 상당히 중대하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은 의사 부족을 우려하여
4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6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6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2024년 추계는 현재의 정원으로도 장기적으로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향후 의료 정책이 의사 수의 증대가 아니라, 의
사의 배치(지역 편재 해소, 진료과 편재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2.2 의과대학 입학 정원에 대한 정책 권고
추계 결과가 나오면,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는 이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향후 의과대
학 입학 정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한다. 이것이 의사 인력 정책의 ‘수도꼭
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논의이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제도적 연계가 작동한다. 의대 정원의 최종 인가권은 문부과
학성에 있지만, 문부과학성은 후생노동성의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에서 합의된 수급 전
망을 기본 근거로 정원을 배정한다. 즉, 후생노동성(수요 측면의 정책 수립)이 방향을
제시하면 문부과학성(공급 측면의 정책 실행)이 이를 실행하는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가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라는 것이다.
2.2.1 논의 결과와 정책 방향의 설정
2024년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력수급 분과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몇 년간은 현재의 정원(임시 증원 포함)을 유지하되, 2026년
이후에는 추계 결과를 재검토하여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는 196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의사 수 증원 추세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
다. 의료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의사 부족이 실제로는 해소될 것이라는 신호이며, 앞
으로의 의료 정책이 “얼마나 많은 의사를 양성할 것인가”에서 “한정된 의사 인력을 어
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함을 의미한다.
2.3 의사 편재 대책의 심의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기능은 단순히 총 의사 수(量)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의
사의 지역별 편재와 진료과별 편재라는 ‘배치(配置)’ 문제도 포함한다.
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7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후생노동성이 의사 소수 구역을 지정하거나 전문의 시링(Capping) 제도를 도입할
때,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는 이러한 정책 수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의료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며, 동시에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불공정
성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제2부: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1.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된 위원 체계
1.1 위원 구성의 원칙과 3대 축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위원 구성은 일본의 의료정책 결정 구조의 핵심을 보여준다.
위원들은 국민의 직접 선출로 임명되는 대표가 아니라, 의료정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를 가진 핵심 직능 단체 및 전문가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후생노동대신이 임명하
며, 통상적으로 약 20~25명의 위원이 다음 세 그룹으로 균형을 맞추어 구성된다.
1.1.1 진료 측(공급자) 대표
진료 측 위원들은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주체들을 대표한다. 여기에는 일본
의사회(의사협회), 일본병원회 등 병원 단체, 그리고 대학병원 대표(의과대학장, 대학병
원장 등)가 포함된다.
일본의사회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최대의 의사 단체이며, 보통 부회장 등 핵심 임
원이 분과회에 참여한다. 병원협회들은 국립, 공립, 사립 병원의 경영자 입장을 대변한
다. 대학병원 대표들은 의사 양성과 의학 연수라는 교육적 관점을 대표한다.
진료 측 위원들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의사 수의
과잉 공급을 경계하는 입장이 강하다. 이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화되고, 의료
비 지출이 증가하여 진료수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둘째, 급격한 정
원 증원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지역 편재 해소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을 취한다.
5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7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1.1.2 지불 측(보험자) 대표
지불 측 위원들은 의료비의 재원을 조달하는 보험자들을 대표한다. 주요 보험자 대
표로는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건보)와 건강보험조합연합회(건보련)가 참여한다.
전국건강보험협회는 주로 중소기업 직원이 가입하는 최대 보험자이며, 건강보험조합
연합회는 대기업 건강보험조합들의 연합체이다. 이들은 의료비 지출(보험료)을 억제해
야 한다는 재정적 압박 속에서 정책에 참여한다.
지불 측 위원들의 입장은 의료비 지출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의사 수 증가
로 인한 유발 수요(induced demand)를 우려한다. 경제학적으로 알려진 현상인데, 의
료 공급자가 증가하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불 측은 보다 비용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주장한다.
1.1.3 공익 및 전문가 대표
공익 및 전문가 대표들은 특정 이익집단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공중보건학, 의료경제학, 보건정책을 전공하는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또한 국민(환자) 대표로서 환자 단체, 노동조합(예: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인
렌고(連合)), 또는 지자체(도도부현 지사회) 대표도 포함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좌장(座長)의 역할이다. 좌장은 통상적으로 이 공익 대표 중에서
가장 명망 높은 학계 전문가가 맡는다. 좌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넘어, 진료 측
과 지불 측이 충돌할 때 양측을 조율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유도하는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2 운영 방식: 컨센서스(Consensus) 기반의 의사결정
1.2.1 사무국의 역할과 영향력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모든 실무는 후생노동성 의정국 공무원들이 담당한다. 여기
에는 안건 설정, 자료 준비, 추계 모델 연구용역 발주, 회의록 작성 등이 포함된다. 사
무국(공무원)이 제시하는 데이터와 논점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므로, 공무원의 영향력은
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7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매우 크다.
이러한 역할은 중립적인 행정 기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정책적 의
미를 가진다. 사무국이 어떤 논점을 강조하고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위원
들의 논의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2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에서는 표결(Voting)을 거의 하지 않는다. 공급자(의사회)와 지
불자(보험자)가 격렬하게 대립하더라도, 좌장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만장일치 합의
(Consensus) 또는 보고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은 일본의 전통적인 정책 결정 문화를 반영한다.
투표로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
을 중시한다. 이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
책이 투표로 강제되었다면, 소수파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 국민 대표성과 공공성의 문제
분과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 대표성 측면에서의 비판이 제기되
어왔다.
1.3.1 국민 대표성의 구조적 한계
분과회에 형식적으로는 환자 단체 대표나 노동조합 대표 같은 국민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첫째, 이들 국민 대표는 의료인력수급 분
과회의 핵심 논의인 중장기 수급 추계 모델의 복잡한 통계와 가정을 즉각적으로 분석
하고 반박하기 어렵다. 논의가 고도로 기술적(Technical)이고 전문화될수록 공급자(의
사회)와 공무원(사무국)이 제시하는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국민 대표들은 한
계에 직면한다.
둘째, 일각에서는 이러한 국민 대표의 참여가 실질적인 의사결정보다는 “국민의 의
5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7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견을 들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토크
니즘, Tokenism)을 제기한다. 즉, 실제의 정책 결정은 공급자와 지불자, 그리고 공무원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국민 대표는 그 합의를 추인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 예산 구조: 후생노동성 내 일반 회계의 일부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는 독립적인 예산이나 전담 사무국을 가진 조직이 아니다. 분과
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후생노동성의 일반 회계 예산 내 심의회 등 운영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주요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는 위원 수당 및 여비이다.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
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당과 교통비로, 예산상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다.
둘째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조사연구 위탁비이다. 분과회 논의의 근거가 되는 의
사 수급 추계 모델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싱크탱크, 대학 연
구실 등)에 발주하는 연구 용역비이다. 이 예산은 후생노동성 의정국이 직접 집행한다.
이 연구 용역비는 수백억 엔대의 상당한 규모이며, 사실상 정책 결정의 과학적 토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셋째는 사무국 경비로, 회의장 임차료, 자료 인쇄비 등 기타 운영 실비이다.
결국 의료인력수급 분과회 자체의 독립적인 예산이라기보다는, 후생노동성이 의사
수급 정책을 기획하기 위한 연구조사 및 위원회 운영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과
회가 활용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7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3부: 국민 대표성과 공공성의 이론과 현실
1.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거버넌스 모델
1.1 모델의 정의: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의 실형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는 일본의 향후 수십 년간 의사 공급량을 결정하는, 즉 의료라
는 공공재의 핵심 자원 배분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
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대표성보다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해관계자 집단
(Stakeholders) 간의 ‘힘의 균형’과 전문가주의(Technocracy)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선택이다. 의료 정책은 복잡한 과학적･경제적 지식을 요구하며, 일반
국민이 이러한 기술적 논의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정책 담당자들
은 ‘직접 민주주의’ 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민주주의(Technocratic Democracy)’를
선택했다. 즉, 공급자와 지불자, 그리고 중립적 전문가들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제하는 체계이다.
1.2 이해관계자 대표 모델의 본질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위원 구성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생
산하는 자(의사/병원)와 그 비용을 지불하는 자(보험자/기업) 간의 이익 균형”을 중심
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의사 인력 정책을 국민 전체의 보편적 요구로 접근하기보다, 의료 시
스템의 주요 주체들 간의 사회경제적 협상 테이블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과정
에서 ‘국민’ 또는 ‘환자’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주변화될 위험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공급자(의사회)는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려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지불자(보험자)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의사 수를 늘릴 수 없
다”고 주장한다. 이 두 주장이 충돌할 때, 환자의 관점(“충분한 의료를 합리적인 비용
에 받고 싶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5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7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2.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의료인력수급 분과회 시스템은 ‘직접적 국민 대표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신, 다음
과 같은 ‘절차적･간접적 공공성’ 확보 장치를 통해 그 정당성을 방어한다.
2.1 공익 위원의 중재 역할
2.1.1 공익 위원의 역할 정의
시스템이 의도한 공공성 확보의 핵심 주체는 환자 대표가 아니라, 특정 직역(職域)에
얽매이지 않는 공익 위원(公益委員), 특히 좌장(座長)이다.
좌장은 주로 의료경제학, 공중보건학 등을 전공하는 저명한 학자 중에서 선택된다.
좌장은 공급자(의사회)의 직역 이기주의와 지불 측(보험자)의 재정 논리가 충돌할 때,
데이터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측을 중재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2.1.2 객관성을 통한 공공성 담보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공익 위원들이 일반 국민의 감정적 요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이들은 의료시스템 전체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의 공익을 대변
한다. 즉,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 아닌 객관성(Objectivity)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민주주의 이론과는 다른 접근이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보통 “인민 주권
(Popular Sovereignty)”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
하는 것을 민주성의 핵심으로 본다. 반면 일본의 이 시스템은 “전문가의 객관성과 이
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공공성을 달성하려고 한다.
5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7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2.2 절차적 투명성과 공개성
2.2.1 회의록 및 자료의 전면 공개
분과회의 가장 강력한 공공성 확보 장치는 투명성이다. 공문서관리법 및 관련 규정
에 따라,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모든 회의 자료(사무국 제시 자료, 위원 발언 자료)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회의 종료 후 신속하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된다.
2.2.2 간접적 국민 감시
비록 회의장에 국민이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나, 언론, 연구자, 시민단체, 그리고 일
반 국민 누구나 이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토할 수 있다. 특정 위원이 직역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주장할 경우 이는 회의록에 기록되어 즉각적인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된다.
이러한 외부의 감시가 위원들의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공공성을 의식하게 만드는 강
력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칙
을 회의 운영에 적용한 것이다.
2.3 데이터 기반 정책(EBPM: Evidence-Based Policy Making)
2.3.1 정책의 객관화 방식
의료인력수급 분과회 논의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수급 추계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중
심으로 진행된다. 이는 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후생노동성 사무국은 이 논의에서 공공성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한다. 사무국은 특정
이해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데이터를 생산･제시함으로써, 논의가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예: 지역 편재 해소, 미래 의료 수요 대응)을 향하도록 유도한다.
2.3.2 논의의 객관화 메커니즘
예를 들어보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사회의 주장이나 “의사가 과잉이다”는 재무성
의 주장은 개인의 의견이나 신념이 아니라, “2036년 추계 모델상 OO명을 변수로 투
입할 시 OO명 과부족이 발생한다”는 데이터로 검증받아야 한다.
5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7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이는 논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핵심 기제이다. 개인의 주관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
라,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3. 공공성의 위기와 비판적 검토…시스템의 숨겨진 문제점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공공성 확보 메커니즘이 제도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음은 분
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이유로 여전
히 도전에 직면해 있다.
3.1 사무국 주도와 ‘공무원의 권력’
3.1.1 의제 설정권의 독점
가장 강력한 비판은 ‘공무원 주도성’에 관한 것이다.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논점), 논
의의 근거가 되는 수급 추계 연구용역의 발주와 통제, 그리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는
보고서 초안 작성 권한은 모두 사무국(후생노동성 공무원)이 독점한다.
의제 설정권(Agenda Setting)은 정책 결정에서 매우 강력한 권력이다. 어떤 문제를
의제로 올릴지, 어떻게 정의할지, 어떤 데이터를 제시할지에 따라 정책 결정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1.2 ‘답은 정해져 있다’는 비판
이에 따라 제기되는 비판이 바로 “답은 정해져 있다”는 주장이다. 위원들의 논의는
사무국이 이미 설정한 방향성(예: 의과대학 정원 동결, 다만 편재 대책 강화)을 절차적
으로 추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 경우 공공성은 ‘국민의 뜻’이 아닌 ‘공무원이 정의한 공공성’으로 축소된다. 이는
데모크래시(Democracy)가 아니라 “관료제적 합의 확보(Bureaucratic Consensus
Building)”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5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7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3.2 공급자의 비공식적 영향력
3.2.1 전문성을 통한 헤게모니
회의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정책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 특히 공급자(의
사회, 대학병원) 대표들은 의료현장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독점한다. 이들이 수급 추계
모델의 특정 전제(예: 의사 1인당 생산성)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
할 경우, 사무국이나 공익 위원들이 이를 뒤집기 어렵다.
전문성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강력한 정치적 권력이 될 수 있
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의료 현장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면, 의사회의 “우리가
현장을 알고 있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3.2.2 비공식적 로비와 사전 교섭
분과회는 ‘공식적인 합의’의 장일 뿐이며, 실제 ‘거래’는 분과회 바깥에서 후생노동
성 공무원과 의사회, 재무성, 심지어 여당인 자민당 의원 등 핵심 행위자 간의 사전
교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경우 분과회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이 이미 이루어
진 후 분과회가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투명성과 공개성이라는
공공성 확보 장치도, 비공식적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후 무효(Ex Post Facto) 비
판에 불과하게 된다.
4. 절차적 공공성과 실질적 대표성의 괴리…테크노크라시 시스템의 역설
일본의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는 ‘직접적 국민 대표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절차적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고도로 설계된 테크노크라시
시스템의 전형이다:
첫째, 투명성(회의록 공개)을 통해 외부의 감시와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전문
성(데이터 기반)을 통해 정책의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셋째, 중립성(공익 위원 중
재)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을 맞춘다.
5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7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7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4.1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한계
이 시스템 하에서 ‘국민의 이익’은 특정 이익집단(의사회, 보험자)의 사적 이익을 상
호 견제시키고, 공무원(후생노동성)이 제시하는 객관적 데이터의 틀 안에서 논의를 강
제함으로써 달성된다고 전제된다.
그러나 남아있는 과제는 매우 중대하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의료서비스의 최종 이
용자인 환자의 다양한 요구(안전, 접근성, 비용 부담 등)가 어떻게 데이터와 추계 모델
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공무원 주도의 의제 설정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도 여전히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5.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종합 평가…시스템의 장점
의료인력수급 분과회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복잡한 의료 정책을 공급자, 지불자, 전문가의 균형 있는 참여 속에서 결정함
으로써, 특정 이익집단에 의한 정책 독점을 방지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정치적 구
호나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은 정책의
품질을 높인다.
셋째, 회의록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을 통해 공개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감시와 비
판에 열려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넷째,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Consensus)를 통해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저항을 최소
화한다.
5.1 시스템의 한계와 과제
그러나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의 직접적인 민주적 참여가 제한된다. 의료 정책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은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국민의
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8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목소리가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 주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의제 설정권의 독
점은 실질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영향 미친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셋째, 비공식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가
과제이다. 공식적인 회의의 투명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비공식적 협상 과정도 더욱 투명
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데이터와 추
계 모델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료 정책은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5.2 향후 개선 방향
의료인력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는 다
음과 같은 방향으로 거버넌스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과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단
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전문가의 학문적 통찰과 현장 지식이 정책 설계의 핵심 동력
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의료계의 전문적 가치가
행정적 편의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둘째, 행정 주도성을 견제하고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
다. 정부(공무원)에 의한 일방적인 의제 설정이나 정책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선
임 과정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다각적인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
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권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평적인 협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추계 모델 및 데이터 설정 과정의 전문적･민주적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전문성을 명분으로 행정 주도하에 설정되는 추계 모델의 전제 조건들은 사실상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들이다. 따라서 모델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집단의 자
6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8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율적 검증을 보장하고, 기술적 선택 과정에 내재된 정책적 의미를 투명하게 논의하여
결과의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비공식적 의사결정 경로의 양성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식 회의
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 간 협상이나 정책 결정 과정을 기록물로 남기고
가능한 수준에서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투명성은 거버넌스 내 구성원들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합의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신뢰의 토대가 될 것이다.
5.3 최종 평가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는 현대적 복잡한 정책 결정의 과제, 즉 “민주성과 효율성의 긴
장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일본식 답변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테크노크라시와 민주성을 추구하는 대표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투명성, 전문성,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그 긴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으며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 민주주의
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창의적인 답변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의 장점
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
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6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8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4절 일본 의사 수급 정책의 역사
※ 역사적 흐름의 의미
1970년대 이후 현대 일본의 의사 인력 정책의 역사는 정책적 진자 운동(Policy Pendulum)의 전형을
보여준다. 절대적 부족 해소라는 목표에서 시작하여 의료비 급증에 따른 의사 과잉 공포로 전환되었고,
다시 지역 의료 붕괴에 따른 의사 부족 쇼크로 급선회한, 극적인 진자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각 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
다. 그러나 의사 양성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정책적 진자 운동은 항상 현실의 의료수요와
10~20년의 시차(Time Lag)를 두고 충돌했다. 이는 정책 결정의 시간적 제약과 예측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보고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의사 수급 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세 시기로 나누
어 분석하고, 50년의 역사에서 도출된 정책적 교훈을 제시한다.
제1부: 정책 진자 운동의 배경과 메커니즘
1. 의사 수급 정책 결정의 복잡성
1.1 시간 지연 문제(Time Lag Problem)
의사 수급 정책의 기본적 난제는 정책 결정과 정책 효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다.
대학교육을 6년, 의무 임상연수를 2~4년 거친 후 의료 현장에 참여하는 의사의 양성
주기는 최소 10년이다. 만약 정원 결정 시점의 의료수요가 2010년이라면, 그 정원으
로 양성된 의사가 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시점은 2020년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의료 현황에 대응하는 정책이 항상 “뒤늦은” 대응이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
책 담당자들이 현재의 의료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원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현실의 의료 현장에 반영되는 시점에는 의료수요가 이미 변화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6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8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1.2 정책 결정의 다층적 관계
의사 정원 결정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다. 의료 수요를 파악하는 후생성(현재의
후생노동성), 정원을 인가하는 문부성(현재의 문부과학성), 그리고 재정을 통제하는 재
무성(당시의 대장성)이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다.
후생성은 의료현장의 의료 수요 충족을 원하고, 문부성은 교육의 질과 대학의 자율
성을 중시하며, 재무성은 국가 재정의 지속성을 우선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목표를 가
진 부처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이 최종적인 의사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제2부: 제1기 의사 부족 해소와 정원 급증(1970년대~1980년대 초)
1. 절대적 의사 부족의 시대
1.1 1960년대의 의료 현황
1960년대까지 일본은 급격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대비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 1인당 GDP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의료 인프라, 특히 의료
인력의 공급은 경제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의료 황폐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의료 시설이 전
혀 없는 지역, 즉 ‘무의촌(無医村)’이라 불리는 지역이 전국 곳곳에 존재했다. 이들 지
역의 주민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라는 기본적 인권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
제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일본이 의료 부분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
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였다.
1.2 ‘1현 1의대’ 정책의 등장
이러한 절대적 의사 부족과 심각한 지역 편재를 해결하기 위해 1973년 다나카 가쿠
6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8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에이(田中角栄) 내각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 다나카 내각이 주창했던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거대한 국토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현 1의대 구상(一県一医大
構想)’이 강력하게 추진된 것이다.
1.2.1 정책의 목표와 의미
이 구상의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야심찼다. 당시 의과대학이 없었던 15개 현(県)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최소 1개 이상의 의사 양성 기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역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공간적 균등화 전략
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정책 뒤에 담긴 더 깊은 논리이다. 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히 의
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었다. 각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의학을 배우고, 졸업 후 자신의 고향인 그 지역에 정착(地元定着)하게 될 것
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의료 인력의 지역 편재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의 부족만이 아니라, 의사들의 도시
집중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면, 해당 지역 출신
의사들이 자신의 고향에 남아 지역 의료를 담당할 것이라는 논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다.
1.3 정책의 시행과 결과
이러한 정치적 결정에 따라 문부성은 의과대학 신설을 대거 인가했다. 1970년에
5,795명이었던 의대 총 입학정원은 급격히 증가하여 1984년 9,403명으로 정점(Peak)
을 기록하게 된다. 불과 15년 만에 입학 정원이 60% 이상 폭증한 것이다.
이는 정책 결정의 신속함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
해부터 대규모 정원 증가 정책을 실행했으니, 정부의 결정 속도와 실행 능력은 상당했
다고 볼 수 있다.
6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8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1.4 제1기 정책의 평가
1.4.1 긍정적 측면
제1기 정책은 여러 성과를 이루었다. 첫째, 일본의 절대적 의사 수를 획기적으로 증
가시켜 OECD 국가 수준의 의사 인력 확보에 근접하게 했다. 둘째, ‘무의촌’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
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민 건강이라는 기본적 인권 확보
에 기여한 정책이었다.
1.4.2 비판적 측면
그러나 이 정책은 여러 문제점도 가져왔다. 첫째, 임상 수련 시스템의 준비 부족이
다. 의사 수가 급증했지만, 이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수련시킬 시스템은 준비되지 않았
다. 새로운 의과대학들은 교수 부족, 실습 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둘째,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의사 수 증가가 곧바로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졌다
는 것이다. 의료 공급자(의사, 병원)가 증가하면, 경제학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불필
요한 의료 서비스도 함께 증가한다. 이것이 ‘공급 유발 수요(Supply-Induced
Demand)’라는 현상이다.
국가 재정은 의료비 폭증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다음 시기 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초래했다.
6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8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3부: 제2기 의사 과잉 공포와 정원 감축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초)
1. 경제 위기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1 시대 배경: 저성장 시대의 도래
1970년대 말 오일 쇼크는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을 끝내고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동시에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고령화 진행, 의료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의사 수 증가에 따른 공급 유발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의료
비 지출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의 급증은 정
책 담당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2 ‘의료비 망국론’의 등장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재무성과 후생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논리가 형성되기 시
작했다. 바로 “이대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여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이 폭증할 것”이라는 의사 과잉론이었다. 이를 나중에 ‘의료비 망국론(医
療費亡国論)’이라고 부르게 된다.
후생성은 연이어 ‘장래 의사 수급 추계’ 보고서를 발표하여 “1970년대의 증원 정책
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의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심각한 과잉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 정책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
1.3.1 1982년 내각회의 결정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정부(나카소네 내각)는 1982년 8월, 역사적인 결정을 내
렸다. “향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기존 정원(약 9,400명)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6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8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다”는 내용의 내각회의 결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었다. 1970년대의 급격한 증원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정원 감축을 향후 20년간의 국가 정책으로 확정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1.3.2 감축 정책의 단계별 강화
1982년의 내각회의 결정 이후 감축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1986년에는 “1995년
까지 입학 정원을 10% 감축한다”는 추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여전히 부족한 감축이라고 판단된 것인지, 1997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 “2003
년까지 1986년 대비 약 20%를 감축한다”는 훨씬 더 강력한 감축 정책이 이어졌다.
각 결정 사이에 단 몇 년의 간격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었다.
이는 재무성의 영향력이 정책 결정에서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1.4 20년간의 감축 실행
이 내각회의 결정에 따라 문부성은 각 대학의 의과대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켰
다. 결과는 극적이었다. 1984년 9,40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입학 정원은 2003년
7,625명까지 감소했다. 약 20년 만에 1,778명, 즉 약 19%가 순감(純減)된 것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매년 1,778명을 나누면, 매년 약 89명의 의료 인
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는 매우 큰 변화였다.
1.5 제2기 정책의 특징: 재정 논리의 승리
제2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료의 ‘질’이나 ‘편재’ 문제보다는 의료비 억제라는 재
정 논리가 정책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 의료 접근성, 지역 간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가 재정의 부담 감소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모든 다른 목표를 압도했다. 이는 정책 결
정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6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8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4부: 제3기 ‘의사 부족’ 쇼크와 정책 대전환(2006년~현재)
1. ‘신 임상연수제도’의 충격
1.1 신 임상연수제도의 개요
제2기의 20년간 감축 정책이 진행 중이던 2000년대 초반, 의료 현장은 예상 밖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바로 2004년 신 임상연수제도(New Clinical Training
System)의 도입이었다.
이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임상연수 시스템을 먼저 알아야 한다.
과거의 시스템에서 의과대학 졸업생(연수의)들은 대부분 모교 대학병원의 의국(医局,
의료 부서)에 소속되었다. 의국은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의국장(보
통 교수)이 연수의들의 배치를 결정했다.
연수의들은 의국의 ‘파견’ 명령에 따라 지방 병원이나 기피과(예: 산부인과, 소아과)
에서 근무해야 했다. 이는 개별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제한하지만, 의료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지방 의료가 필요하면 지방에 파견하고, 기
피과 의료가 필요하면 기피과에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1.2 신 제도의 변화와 ‘매칭 시스템’
신 임상연수제도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수의
에게 병원 선택의 자유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를 ‘매칭 시스템(Matching System)’
이라고 부른다.
연수의들은 더 이상 의국의 파견 명령에 따라 배치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선호도
에 따라 어디서 임상연수를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명백히 진보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이 변화는 의료 시스템 전체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6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8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8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1.3 ‘지방 의료 붕괴’의 발생
예측되었던 대로, 젊은 의사들은 수련 환경이 좋고 편안한 ‘도시 지역 대형 병원’으
로 몰렸다. 도시의 대형 병원은 지역의 유명한 교수진, 최신의 의료 시설, 충분한 환자
수,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했다.
반면 지방 병원은 열악한 수련 환경, 제한된 기회, 그리고 폐쇄적인 생활 환경 등으
로 연수의들의 선호도에서 밀려났다.
그 결과는 급속했다. 대학병원 의국은 지방 병원에 파견할 인력을 잃어버렸고, 의국
파견에 의존하던 지방 병원들은 의사 이탈로 인해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산부인
과와 소아과 같은 기피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진료과가 불인기 진료과인 이유는 낮
은 보수, 긴 근무 시간, 높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의사 선택의 자유가 주어
졌으므로 이들 진료과에 지원할 의사가 거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지역 의료 붕괴(地域医療崩壊)’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는 1970년대의 증원 정
책으로 해결했던 ‘무의촌 문제’의 역사적 반복이었다.
1.4 이중 충격의 시너지
2004년의 신 임상연수제도는 이미 진행 중이던 감축 정책과 상승효과를 일으켰다.
감축 정책으로 인해 신규 의사 배출이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에서, 신 제도가 결정타를
날린 것이다.
통계적으로는 미미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극적인 변화였다. 왜냐
하면 의사들의 지역 배치가 의국의 강제적 파견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다. 지역 의료 유지에 의존하던 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6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9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9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5부: 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
1. 의료 현장의 위기와 신의료확보대책
1.1 위기의 현실화
2000년대 초반, 의료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정부의 감축 정책
과는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의 작은 병원들
은 의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되었고, 산부인과와 소아과 같은 진료과는 의사 공급 부족
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임산부가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건, 야간 응
급실이 폐쇄되는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의 품질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
였다.
1.2 2006년 신의료확보종합대책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한번 정책을 크게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정부는 “의사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1980년대부터 지속
해온 감축 정책 기조를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신의료확보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의사 부족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여성 의사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의사
수 증가에 대한 재검토 등을 포함시켰다.
1.3 2007년 긴급의료확보대책과 U턴
2006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2007년 더욱 강력한 긴급의료
확보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1982년 감축 결정 이후 약 25년 만의 공식적인 증원으로의 정책 전환이었다. 의
료비 억제를 명분으로 정해진 감축 정책이 이제는 의료 현장의 붕괴로 인해 폐기되는
것이다.
7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9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9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2. 2008년 이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2.1 임시 증원과 지역 정원의 연동
2007년의 정책 전환 이후, 2008년부터 정부는 의료인력수급 분과회의 새로운 추계
를 근거로 임시 정원 증원 조치를 매년 갱신하면서 정원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 그
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증원이 1970년대의 무분별한 ‘묻지마 증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증원의 상당 부분은 ‘지역 정원(地域枠)’과 연동되었다. 지역 정원이란 졸업 후
9년간 특정 지역(의사 부족 지역)에서 근무할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의과대학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는 의료비 억제와 지역 편재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책적 시도였다. 정원을 늘려서 의료 서비스의 공급을 확보하되, 그 공급
이 도시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으로 배분되도록 구조화한 것이다.
2.2 정원의 회복과 새로운 수준의 형성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2007년 7,625명까지 줄었던 정원은 2023년 기준 약 9,400
명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흥미롭게도 이는 1970년대 정점의 수준과 거의 일치한
다.즉, 50년의 변화 속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
나 이는 단순한 ‘역사의 반복’이 아니다. 정원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그 구성과 의도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제6부: 50년의 교훈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총량’에서 ‘배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1.1 세 시기의 정책적 특징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50년 의사 수급 정책은 세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7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9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9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1기(1970년대~1980년대 초): ‘절대 양의 확대’ 단계
이 시기의 정책은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진단에 기반했다. 절대적 의
사 부족이 존재했으므로, 해결책은 단순했다. 더 많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정
책의 로직은 ‘총량(總量)’ 증가였다.
제2기(198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총량 억제’ 단계
제2기는 정반대의 로직으로 전개되었다. “의사가 너무 많으면 의료비가 폭증한다”는
우려가 정책을 지배했다. 따라서 해결책은 의사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 시기도 여전
히 ‘총량’ 개념의 정책이었다. 다만 증가가 아닌 감소를 추구했을 뿐이다.
제3기(2008년~현재): ‘총량과 배치의 동시 관리’ 단계
제3기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의사 수의 절대량도 중
요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배치되는가도 같이 관리해야 한다”는 통합적 접근을 시작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총량을 늘리되(증원), 그 증원분이 도시에만 머물지 않고 의료가
부족한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배분된다(지역 정원)”는 이중의 정책 메커니즘이다.
1.2 정책 변화의 원인 분석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세 시기의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1.2.1 제1기에서 제2기로의 전환
제1기의 급격한 증원 정책은 의료비 폭증이라는 부메랑을 맞았다. 의사 수가 증가하
면 진료수가가 인하되어야 의료비 총액을 억제할 수 있다는 계산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대신 증가된 의사 수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창출했고, 의료비는 더욱 빠르
게 증가했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 앞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품었다. “의사를 계속
양성하는 것이 맞는가?” 결과적으로 정책은 크게 전환되었다.
7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9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9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1.2.2 제2기에서 제3기로의 전환
제2기의 20년간 감축 정책은 다른 형태의 부메랑을 맞았다. 지역 의료 붕괴와 기피
과의 의료 공백이라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의료비 억제라는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이 훼손되었다.
이 경험은 정책 담당자들에게 명확한 교훈을 주었다. “의사 수의 절대 규모만을 가
지고는 의료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2.3 중요한 인식의 변화
제3기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첫째, 의료는 공공재이며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
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
둘째, 의사 수와 의사 배치는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 의사가 충분한 규모로 존재한
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들이 전국적으로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정책 결정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의료비 억제만으로, 혹은 의료 공급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1.3 ‘배치’ 문제의 구체적 메커니즘
제3기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배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지역 정원이 바로 그것이다. 졸업 후 9년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
할 의무를 지는 조건은 매우 구체적이다. 이는 단순히 “지방에서 일할 것을 권장한다”
는 차원이 아니라, 구속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만, 의료를 공공재로 보는 관점에서는 정당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개별 의사의
자유만 무조건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7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9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9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4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
그러나 세 시기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첫째, 정책 시차 문제의 미해결
의사 양성에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근본적인 시간 제약은 여전하다. 따라서 현재
의 정책 결정이 10년 뒤의 의료 현실과 맞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둘째, 추계의 정확성 문제
의사 수급 추계는 인구 변화, 의료 기술 진전, 국민의 건강 패턴 변화 등 수많은 변
수를 예측해야 한다. 이 추계가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셋째, 지역 정원의 실효성 문제
지역 정원 제도가 9년의 의무 근무 후에도 해당 지역에 의사가 남아있을지, 아니면
의무가 끝나자마자 도시로 돌아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다.
2. 50년 역사가 주는 교훈
2.1 정책 진자 운동의 본질
일본의 50년 의사 수급 정책 역사는 ‘정책 진자 운동’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
다. 극적인 증가, 극적인 감소, 그리고 다시 조정된 증가라는 삼막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다. 이 진자 운동의 핵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 첫째는 시간 지연 문제
(Time Lag)로, 정책 결정과 그 효과 사이의 불가피한 간격. 둘째는 예측의 한계로, 미
래의 의료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는 정책 결정의 정치성으로, 각
시대의 지배적 가치와 우선순위가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
2.2 각 시기가 안겨준 비용
세 시기의 정책 변화는 각각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제1기의 비용: 의료비 폭증과 국가 재정의 악화. 의료의 질 관리 부족.
제2기의 비용: 지역 의료 붕괴. 기피과의 의료 공백. 국민 건강의 위험 증가.
7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9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9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제3기의 과제: 여전히 진행 중인 지역 편재 문제. 정책 시차의 관리.
2.3 ‘총량’과 ‘배치’ 패러다임의 의미
50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의료 정책은 의사 수의 절대량만으로는 결정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절대량도 중요하지만, 그 배분(배치)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일종의 ‘성숙한 정책’으로의 진화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의사 부족 해소, 혹은 의료비 억제)에 집중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목표(의
료 공급, 의료비 적정화, 지역 형평성)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한다.
2.4 향후 정책의 방향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의사 수급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장기적 관점의 확보
의사 양성에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결정은 단기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 국가 의료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5년 정권, 1년 예산이라는 단기적 정치적 시
계를 벗어나야 한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진자 운동을 최소화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수급 추계가 필수이다. 의료인력수
급 분과회의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료 정책은 의료 공급자, 지불자, 국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
들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참여적 정책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넷째, 유연성과 적응 능력
과거의 극단적인 정책 진자 운동을 피하려면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현실의 변
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장기적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정책 구조가 필
요하다.
7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2-p09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2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기반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9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3. 최종 평가
일본의 50년 의사 수급 정책 역사는 현대적 의료 정책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 역사는 “의료 정책은 과학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치이기도 하다”는 기
본 진실을 증명한다. 의료 인력 정책은 데이터와 추계에 기반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
의 재정 상황,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각 시대의 정치적 가치관이라는 요소들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이 제3기의 ‘총량과 배치의 동시 관리’ 단계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려는 정책 성숙의 증거이다. 그러나 동
시에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으며, 향후의 정책 결정은 더욱 정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7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09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9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09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9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제1절 의사 수 결정 과정의 정책 메커니즘
제1부 : 지역정원제의 도입 과정
일본의 지역 정원제(地域枠, Chiiki-waku)는 의사 인력의 지역별 편재(地域偏在)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2000년 후반 의사 정원 증원 정책과 맞물려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 2007년 ~ 2008년 의대 정원 증원 및 지역 정원 도입 배경
2000년대 중반, 특히 2004년 ‘신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 이후 지방의 의사 이탈이 가속화되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다시 늘리는 결정을 내리게 됨.
• 첫 도입: 이 정원 증원분 중 상당 부분을 지역 의료를 위한 특별 정원으로 지정하면서 2008학년도
입시부터 지역 정원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함. 이 정원은 각 지방자치단체(현, 縣)의 요청과 계획
에 따라 할당
❙표 1❙ 연도별 주요 사건과 지역정원제와의 연관성
연도 주요 사건 및 정책적 인식 지역 정원제와의 연관성
수련 선택권 확대가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의사 이탈을
2004년 신(新) 임상수련의 제도 시행
가속화하며 지역 편재를 심화시킴.
지방 병원에서 의사 확보에 실패하고 진료과목 폐쇄
2006년 의사 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사례가 속출하며 정부가 의사 수급 문제를 국가적 위
기로 인지하기 시작.
의대 정원을 감축 기조에서 증원 기조로 전환하고, 증
2007년 정원 증원 결정 원분의 지역 할당을 통해 지역 의사 확보를 의무화하
는 방안을 모색.
증원된 정원을 기반으로, 지자체 장학금 지급 및 의무
2008년 지역 정원제 최초 시행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 정원(地域枠)선발이 공식
적으로 시작됨.
7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0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 신임상수련제도((新医師臨床研修制度)
2004년 4월에 일본에서 도입된 졸업 후 2년간의 의사 연수 제도로, 의과대학 졸업생이 의사 면허를 취
득한 후 전문의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초기 수련 과정을 제도화 함.
1. 도입배경 : 기존 제도의 문제점
- 1968년 인턴제 폐지 이후 다음의 문제점들이 제기됨.
① 1차 진료 역량 부족
의과대학 졸업 후 바로 특정 진료과목의 대학원이나 연구실에 소속되어 연구에 치중하거나, 수련
없이 곧바로 개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환자를 전인적으로 진료하고 흔한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1차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② 대학병원 의존 심화
초기 수련이 대학병원이나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는 데 한계
③ 수련의 처우 및 교육 환경 미흡
수련의(당시에는 연수 의사)에 대한 낮은 처우로 수련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수련의 신분
이 불안정하다는 문제점 제기
2. 신 임상수련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위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의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둠.
2.1. 수련 기간 및 의무화
- 기간 : 2년 (의무적으로 시행)
• 진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의사는 반드시 이 2년간의 임상 수련을 마쳐야 함.
2.2. ‘슈퍼 로테이션’ 방식 도입
- 필수 과목 로테이션: 모든 수련의는 2년 동안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지역 의료
등 여러 핵심 진료과목을 의무적으로 순환하며 근무(Rotation)해야 함.
• 특정 과목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환자를 경험하며 의사로서의 포괄적인 기초 진료 역량을 확보
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정책적 파급 효과: 지역 의료 불균형 심화
- 신 임상수련 제도는 의사들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의도치 않은 부작
용으로 지역 의료 인력의 편재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됨.
• 자유로운 수련 병원 선택권, 대도시 및 인기 병원 쏠림 현상 발생으로 지방 대학병원 인력 이탈 발생
1. 도입 배경: ‘두 가지 불균형’ 심화
○ 지역 정원제가 도입된 주요 배경은 다음 두 가지 심각한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에 있다.
8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0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1 (지역 편재)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심화
○ 도시 집중 현상: 일본은 1970년대 ‘일현일의대(一県一医大)’ 정책으로 의과대학
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대도시 및 대학병원 주변으로 집중하는 현
상이 심화되었다.
○ 수련 제도의 영향: 2004년에 도입된 신(新) 임상수련의 제도가 지역 불균형을 가
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제도가 수련 장소를 대학병원 외의 민간병원
으로도 확대하면서, 지방 대학병원 소속이었던 의사들마저 의료 환경과 처우가
좋은 대도시 대형 병원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 지방 의료 붕괴 위기: 이로 인해 지방의 공립 및 민간 병원은 의사 확보에 어려
움을 겪으며, 지역 의료 서비스 유지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2 (진료과목별 편재)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심화,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 기피 현상 심화: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높은
노동 강도와 의료 분쟁 위험,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의 이유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 지역과 과목의 복합 문제: 지방의 병원일수록 이러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확
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2. 지역 정원제 도입 과정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의
과대학 입학 정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 1단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 정원 도입 (2007년~)
-의대 정원 회귀 및 증원: 2000년대 중반, 의사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80년대에 감축했던 의대 정원 증원하였다.
8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0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지역 정원 신설: 이 증원된 정원 중 일부를 ‘지역 정원(地域枠)’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이나 의료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으
로 운영하였다.
○ 2단계: 법적 의무 강화 및 제도 구체화
-의무 근무 규정: 지역 정원제를 통한 학생 선발 시, 졸업 후 지정된 지역 의료
기관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주로 9년)과 조건
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았던 장학금 등을 반
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명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지역 정원생 선발, 장학금 지원, 의무 근무지 지정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현, 県)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 의료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현(縣)의 의료 계획에 따라 부족한 지역과 과목을 정확히 파
악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3단계(현재): 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노력
-다양한 형태의 지역 정원: 현재는 장학금 지원형 외에도, 지방 대학이 지역 의
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 의료 거점 병원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정원 모델을 시도하였다.
-경력 형성 지원: 단순히 의무 근무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근무 기간 동
안에도 의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충분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의무 근무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추진하였다.
3.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 논의
일본은 지역 편재 문제와 더불어 필수 의료(Primary Care)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8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0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사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3.1 정책적 논의 배경 및 핵심 목표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논의는 2000년대 중반, 특히 지역 산부인과․소아과 진료소 폐
쇄 및 응급 환자 수용 거부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본격화되었다.
○ 배경: 높은 근무 강도, 의료 사고 위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워라밸
(Work-Life Balance)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의 필수 의료 기
피 현상 심화되었다.
○ 핵심 목표: 처우 개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노동 환경을 개선
○ 인력 배치:지역 정원제 등을 통해 확보된 인력을 필수 의료 분야에 우선 배치
○ 업무 경감: 의사 외 직종(간호사, 약사 등)으로 업무 이관(Task Shifting)
3.2 주요 제도 및 방법론
일본 정부는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 교육 제도 개편, 법적 제도 도
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시행했하였다.
○ 의료 수가(診療報酬)를 통한 유인책 (재정적 지원)
○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진료 수가를 개정할 때마다 필수 의료 분야(특히 응급, 입
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을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제적
유인 제공하였다.
○ 지역 가산: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필수 의료 의사에게 추가적인 수가 가
산을 통해 지역 근무장려하였다.
8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0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 필수의료분야 수가 및 가산제도
•핵심적으로 필수 의료 수가는 특정 행위의 기본 점수 자체를 높이기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 시기(야
간/휴일), 그리고 인력 투입을 기준으로 가산을 부여하여 보상 강화
•필수 의료의 수가 강화는 주로 시간 외 진료와 소아 진료 등 취약 분야에 집중, 일본의 의료 수가
체계는 점수제를 기본으로 하며, 1점은 10엔
(예) 시간 및 상황에 따른 가산
구분 적용 시간/상황 가산율 (예시) 특징
시간 외 의료기관이 신고한 통상 진료 초진료 대비 약 69%가산 (성인 의사의 일과 외 근무에 대한 보상
가산 시간 외 기준) 강화
휴일 일요일 및 공휴일 (12/29~1/3 초진료 대비 약 127%가산 (성인 휴일 진료 유도를 통한 의료 공백
가산 포함) 기준) 방지
심야 초진료 대비 약 241%가산 (성인 야간 응급 진료에 대한 압도적인
22:00 ~ 익일 06:00사이
가산 기준) 보상
소아 기본 초진료에 추가 점수가산 (약 저출산 시대 소아과 기피 해소를
6세 미만소아의 진료
가산 26%) 위한 집중 지원
(예) 시간 및 상황에 따른 가산 차이 비교(한국, 일본)
구분 한국의 특징 일본과의 차이점 (예시)
일본은 심야(22시~06시)에 초진료 대비 241%라는
시간 외 의료기관 종별(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가
파격적인 가산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가산율이
가산 산율이 다름.
상대적으로 낮고 종별에 따라 차이가 남.
일본은 6세 미만 소아의 야간/휴일/심야 진료에 기
소아 6세 미만소아에 대한 가산이 있으나, 일본의 가산율 본 수가의 100%를 훨씬 초과하는 가산을 중첩 적
가산 과 비교 시 낮은 수준 용하는 등 소아 응급체계에 대해 훨씬 적극적인 보
상
응급 일본처럼 팀 의료나 고난이도 수술자체에 대한 정책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할 경우 응급의료
의료 적 가산이 방대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주로 응급실
관리료 등 별도 수가를 인정
가산 이용에 대한 보상에 집중되어 있음.
3.3 전문의 수련 제도 개편 (교육 제도)
○ 신 전문의 제도 (2018년 이후): 2018년에 도입된 새로운 전문의 수련 제도는 수
련 프로그램의 질을 표준화하고, 수련의 모집 단계부터 진료과목별･지역별 정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대도시 인기 과목으로의 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하였다.
○ 지역 의료 교육 강화: 의과대학 교육 과정 및 초기 임상 수련(2004년 신 임상수
8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0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련 제도)에서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분야의 경험을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을 강
화하였다.
3.4 지역 정원제 및 의무 복무 (인력 배치)
○ 지역 정원제 활용: 앞서 설명된 지역 정원제(2008년~)를 통해 선발된 의사들은
지역 내 필수 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운 지방의 필수 과목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목표로 한다.
○ 대학병원과의 연계: 지방 대학병원이 지역 내 필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수련 프
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의무 복무 기간 중에도 전문성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3.5 의사 근무 방식 개혁 (노동 환경 개선)
○ 업무 시간 규제 (2024년 4월): 의사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선을 설정했다. (원칙적으로 연 960시간 이내). 이는 특히 필수 의
료 분야의 의사들이 과로로 인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근무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업무 이관(Task Shifting): 의사의 단순 업무를 간호사, 약사, 의료 사무 직원 등
다른 의료 전문직에게 이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여, 의사가 핵심 진료 업
무에 집중하고 전체적인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업무 이관(タスク・シフティング, Task Shifting)
•의사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전문직
의료 인력에게 합법적으로 위임하는 정책이다. 이는 2024년 4월에 시행된 ‘의사 근무 방식 개혁’의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이다.
•업무 이관은 크게 의료 행위 이관과 비의료 업무 이관으로 나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되었다
8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0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직종 이관되는 주요 업무 (예시) 특징
특정 간호사 기관 삽관, 인공호흡기 설정 변경, 중심 정맥관 의사에게 집중되던 침습적, 고난이도 처치를
(特定看護師) 삽입 보조 등 고도의 처치 행위일부 위임하여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 수행에 참여.
임상 검사 기사 동맥 혈액 채취, 일부 도관 삽입 보조 등 검사 검사 과정 중 필요한 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
(臨床検査技師) 및 채취 관련 행위일부 하여 진료 과정을 단축.
약사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약물 투여 계획 일부 변 약물 치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의사의 처방
(薬剤師) 경(사전에 정해진 프로토콜 내에서) 업무 부담 경감.
1. 책임 소재 및 안전 문제
법적 책임: 업무를 이관받은 간호사 등이 행위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의료 안전성 저하: 고도의 의료 행위를 다른 직종에게 맡길 경우, 의료의 질과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회의론이 존재한다.
1.2. 의사 권한 축소 및 역할 모호화
전통적 역할 침해: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업무가 다른 직종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전문직의
반발이 있었다.
의료 시스템 혼란: 의사의 역할과 다른 직종의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 반발을 조정한 정부의 설득 전략 및 제도적 대응
일본 정부는 단순히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 문제 해결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의사 사회
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2.1. 의사 노동시간 상한제’의 불가피성 강조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의사의 연간 시간외 노동 상한제(원칙 960시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
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업무 이관임을 강조했다.
의사에게 업무가 집중된 상황에서 노동 시간만 규제하면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의
번아웃과 과로사 방지를 위해 업무 이관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2.2. 책임 소재의 제도적 명확화
업무 이관에 대한 의사의 가장 큰 우려(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였다.
‘특정 간호사(特定看護師)’ 제도 도입: 이들에게 이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히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의료 행위를 ‘대리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부여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하려는
시도이다.
프로토콜 기반 위임: 업무 이관은 의사가 사전에 작성한 진료 지침(프로토콜)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여,
이관된 업무의 안전성과 표준화를 확보했다.
2.3. 보상 연계 (직접적 유인책)
업무 이관을 통해 의사가 필수 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가 가산제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의 경제적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의사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업무 이관은 의사의 권한 축소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과중한 노동 부담을 줄이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으로 수용하였다.
8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0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제2절 일본 의료인력 추계모형 분석
부제 : 일본의 의사편재지표(醫師偏在指標) 제도 종합 분석
제1부: 표준화 의사 수 모형
1. 의료 인력 편재 문제와 정책적 대응
일본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지역 간 의사 수의 편차가 극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도시 지역, 특히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의 대도시에는 의료 인력이 집중되어 있지만,
홋카이도, 시마네현, 고치현 등의 시골 지역에서는 의사 수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통계적 불균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접근성의 차
이를 만들고, 시골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더 심각하게는 의료 시스템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지역
병원과 진료소의 폐업,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 산과나 소아과 같은 기피 진료과의 의료
공백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의사의 지역 편재 현
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의사편재지표 제도를 도입했다.
본 보고서는 “2022년 9월 21일 일본의 제7회 지역의료구상 및 의사확보계획”에 관한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의사편재지표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구조, 작동 메
커니즘, 그리고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의사편재지표는 단순한 의료 통계 지표를 넘어 의료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 지표를 통해 정부는 의료 인력의 배분 상황을 객관적으
8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0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배분, 지역 정원 설정, 의료 파견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결정한다.
일본의 의사편재지표 연구는 한국의 의료인력 정책 입안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한국도 비슷한 의료 인력 편재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
도구와 과학적 정책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 의사편재지표의 개념과 정책적 필요성
2.1 일본의 의료 인력 편재 현황
2.1.1 지역 간 격차의 구체적 양상
일본의 의료 인력 문제는 단순한 절대 수 부족만이 아니라,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
을 특징으로 한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의사 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잉일 수도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절대적 부족 상태에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지역 인구의 차이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도시의 매력성, 교육 기관의 위치, 의료 기관의 집중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료 인력의 도시 집중 현상을 만든다.
2.1.2 의료 접근성 저하
이러한 편재는 직접적으로 의료 접근성의 차이로 나타난다. 시골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응급 상
황에서 의사를 만날 수 없거나, 진찰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증
가하고 있다.
진료과 측면에서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산과와 소아과 같은 기피 진료과의 경우, 도
시 지역에서도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산부가 분만 병원을 찾
지 못하거나, 소아 응급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8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0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0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2.1.3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위협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 시스템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
부족 지역의 병원과 진료소들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우에 따라 폐업하게 된
다.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그 지역 주민 모두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편재가 자기 강화적 성질(Self-reinforcing)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의사들이 더욱 빠
져나가고, 이는 다시 의료 시스템의 악화로 이어진다.
2.2 의사편재지표 도입의 정책적 필요성
2.2.1 객관적 평가 도구의 부재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에는 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
“이 지역에 의사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충분함”의 기준이 필요
하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역의
의료 수요는 인구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의료
서비스 수요가 더 클 수 있으며, 산업 구조에 따라 직업 관련 질환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2.2.2 정책 결정의 과학화 필요성
의료정책 결정 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의료 정책은 종종
정치적 결정이나 이해관계 집단의 주장에 의존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의 정당성이
약하고, 효과 검증이 어렵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은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고, 실행 과정에서의 저
항을 줄인다. 또한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8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1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2.2.3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
“의사가 부족하다”는 일반적 진단만으로는 정책 수립이 어렵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부족한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은 심각한 부족 상태이어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은 중정도
의 부족 상태일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제2부: 의사편재지표의 개념과 산출 구조
1. 의사편재지표의 정의와 특징
1.1 의사편재지표의 기본 개념
의사편재지표(醫師偏在指標)는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한 실제 의사 수의 비율
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이는 단순한 “의사 수의 비율”이 아
니라 “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안한 의사 충족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이다.
1.1.1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의미
의사편재지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이
다. 이 지표는 “이 지역에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한가”를 절대값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전국 평균 대비 이 지역의 의사 공급 상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지표값이 1.0이라면 이는 해당 지역의 의료 공급 상태가 전국 평균과 동
일하다는 의미이다. 1.0보다 크면 전국 평균보다 의사가 많은(과잉) 상태이고, 1.0보다
작으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대적 개념의 장점은 국가 전체 의료 인력의 절대량이 변해도 상대적 위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 수가 총체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지역 간
의 불균형 정도는 이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9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1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1.2 지역 특성 반영
의사편재지표는 단순히 의사 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특성을 반영
한다. 지역의 인구 구조(특히 고령 인구의 비율), 질병 양태, 의료 이용 패턴 등이 모
두 고려된다. 이를 통해 같은 인구를 가진 두 지역이라도 다른 지표값을 가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같은 인구를 가진 젊은 인구가 많은 지
역보다 더 많은 의료 수요를 가지므로, 필요한 의사 수도 더 많다.
1.1.3 비교 가능성의 확보
이 지표의 또 다른 장점은 지역 간 의사 배치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지역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지표값을 가지므로, 전국의 어느 지역이 얼
마나 부족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의사편재지표의 정책적 활용
1.2.1 지역 분류
의사편재지표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활용은 지역 분류이다. 전국의 모든 2차 의료권
(二次医療圏)을 의사편재지표값 순으로 정렬한 후, 상위 33.3%를 “의사多数区域(의사
다수 구역)”, 하위 33.3%를 “의사少数区域(의사 소수 구역)”으로 분류한다. 나머지는
“중정도” 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의료정책의 기본 틀이 된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구역은 정책적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들 구역에 집
중된다.
1.2.2 목표 의사수 산정
이 지표는 또한 목표 의사수(偏在対策基準医師数) 산정의 기초가 된다. 정부는 의료
계획 기간(예: 3년) 종료 시점에 모든 지역의 지표값이 특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목표
를 설정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역산하면, 그 기간에 필요한
의사 증원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9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1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2.3 정책 수단의 결정
의사편재지표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 결정에도 활용된다. 의대 정원의 임시 증원 규
모, 지역 할당(지역枠) 확대 여부, 의료 파견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그리고 인센티브(경
제적 보조금) 배분 등이 모두 이 지표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제3부: 의사편재지표의 산출 방식과 구성요소
1. 기본 산출식과 각 구성요소
1.1 기본 산출식
의사편재지표는 다음의 기본 공식으로 산출된다
의사편재지표 = 표준화 의사수 ÷ (지역인구/10만) × 지역의 표준화 수진율비
이 공식에서 분자는 실제 의사 공급을 나타내고, 분모는 지역의 의료 수요를 나타낸
다. 따라서 지표값이 클수록 의사 공급이 풍부하고, 작을수록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1.2 표준화 의사수(標準化医師数)
1.2.1 개념과 의미
표준화의사수는 단순히 지역에 있는 의사 수가 아니다. 의사의 실제 진료 활동량을
반영하는 조정된 값이다. 같은 수의 의사라도 의사의 나이에 따라 평균 근무 시간이
다르다. 젊은 의사는 장시간 근무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 든 의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일한다. 또한 여성 의사의 경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표준화의사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의료 활동량에 기반한 더 정확한
의사 공급량을 계산한다.
9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1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2.2 산출 방식
표준화의사수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표준화의사수 = Σ(성별 연령계급별 의사수 × (성별 연령계급별 평균 노동시간 ÷
전국 의사 평균 노동시간))
즉, 각 성별･연령계급별로 의사 수에 해당 계급의 평균 노동시간 비율을 곱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대 남성 의사가 주당 평균 60시간을 일하고 전국 의사 평균이 50시간
이라면, 30대 남성 의사 1명은 “1.2명의 표준화의사”로 계산된다. 반면 60대 남성 의
사가 주당 평균 35시간을 일한다면, 1명은 “0.7명의 표준화의사”로 계산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의료 시스템에 실제로 기여하는 의사 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3 표준화수료율비(標準化受療率比)
1.3.1 개념과 의미
표준화수료율비는 지역의 의료 수요를 나타낸다. 의료 수요는 지역의 인구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인구 구조, 질병 패턴, 의료 이용 행태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1.3.2 산출 방식
표준화수료율비의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지역의 기대 수진율 산출
지역의 성별･연령계급별 인구에 전국 평균수진율을 적용하여, 만약 지역이 전국 평
균수진율을 따른다면 어느 정도의 의료 수요가 발생할 것인지를 계산한다.
계산식: 지역의 기대수진율 = Σ(전국의 성별 연령계급별 조정수진율 × 지역의 성
별 연령계급별 인구) ÷ 지역의 인구
9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1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2단계: 지역의 표준화 수진율비 산출
지역의 기대수진율을 전국의 기대수진율로 나누어 상대적 수요 비율을 계산한다.
계산식: 지역의 표준화수진율비 = 지역의 기대수진율 ÷ 전국의 기대수진율
이렇게 계산된 표준화수료율비는 1.0을 중심으로 한다. 1.0보다 크면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가 전국 평균보다 크다는 의미이고, 작으면 수요가 적다는 의미이다.
1.4 환자 유출입 보정
1.4.1 보정의 필요성
앞서 설명한 기본 산출식에는 중요한 보정이 추가된다. 바로 환자의 유출입(流出入)
보정이다.
의료는 행정 경계를 무시하고 발생한다. 어떤 지역의 주민이 옆 지역의 병원에서 진
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가 이루어진 지역(공급 지역)과 환자가 사는 지역(수
요 지역)이 다르게 된다.
만약 이러한 유출입을 보정하지 않으면, 인접한 대도시의 환자를 많이 받는 지역은
실제 필요 이상의 의사가 있다고 평가되고, 주민들이 대도시로 나가 진료받는 지역은
과도하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4.2 보정 방식
환자 유출입 보정은 실제 환자가 사는 위치(거주지)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재계산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원 환자의 경우, 환자의 거주지 기준의 유입･유출 데이터
를 분모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실질적인 의료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국의 성･연령계층별 조정수급률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계산한다.
9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1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 성･연령계층별 조정수급률 (유출입 보정)
= 무병원(無病院)2) 진료소 의료수요도 × 전국 무병원 진료소 수급률 × 무병원 진
료소 환자 유출입 조정계수1) ＋ 전국 입원 수급률 × 입원 환자 유출입 조정계수2)
1) 무병원 진료소 환자 유출입 조정계수
= ((무병원 진료소 환자수(환자 거주지) + 무병원 진료소 환자수(의료기관 소재지) − 무병원 진료소
환자 유출입 수)) ÷ 무병원 진료소 환자수(환자 거주지)
2) 입원 환자 유출입 조정계수
= ((입원 환자수(환자 거주지) + 입원 환자수(의료기관 소재지) − 입원 환자 유출입 수)) ÷ 입원 환자
수(환자 거주지)
1.5 기타 보정 항목
1.5.1 병원과 진료소의 분리
기본 지표는 병원과 진료소를 통합하여 산출되지만, 필요에 따라 시설별로 구분된
지표도 산출된다. 병원의 의사와 진료소의 의사는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다르고, 지
역에 따라 의료 체계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2 진료과별 지표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특정 진료과의 지표도 별도로 산출된다. 이는 전체 의료 시스
템에서는 균형이 맞아 보이지만 특정 진료과에서는 심각한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무병원 진료소는 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미
9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1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4부: 의사편재지표의 데이터 구성과 실무
1. 산출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그 출처
1.1 의사수 자료
1.1.1 데이터 출처: 三師統計 (삼사통계 : 의사․치과의사․약사 통계)
의사수 자료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매년 실시하는 “삼사통계 三師統計(医師･歯科医
師･薬剤師調査)”에서 얻어진다. 이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는 국
가 통계이다.
1.1.2 주요 정보와 한계
삼사통계(三師統計)는 각 의사의 주된 종사처(主たる従事先) 데이터를 제공한다. 즉,
의사가 주로 일하는 병원이나 진료소를 기준으로 의료 지역을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의사들이 여러 의료 기관에서 일한다. 대학병원 교수가 다른
병원에 비상근으로 파견되거나, 야간 응급실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다기관 근무 실태는 삼사통계의 주된 근무처 정보만으로는 완벽히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편재지표를 더 정확히 산출하려면, 이러한 다기관 근무 현황을 보정해야
한다.
1.2 의사 노동시간 자료
1.2.1 데이터 출처: 의사 근무 실태 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정보는 “医師の勤務実態(의사의 근무실태)” 조사에서 얻어진
다. 이 조사는 의사들의 실제 근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1.2.2 조사 내용
조사에서는 성별･연령별 평균 근무시간(주당)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앞서 설명한 표
9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1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준화의사수 산출 시 사용되는 노동시간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1.3 환자수진율 자료
1.3.1 데이터 출처: 환자조사
환자의 의료 이용 현황은 “患者調査(환자조사)”를 통해 파악된다. 이는 일본 전역의
의료 기관에서 환자의 기본 정보, 질병명, 진료 형태 등을 수집하는 조사이다.
1.3.2 수진율 개념
수진율(受療率)은 인구 10만 명당 일정 기간 동안 의료를 받은 사람의 수를 나타낸
다. 성별･연령계급별로 세분화되어 지역별 의료 수요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1.4 인구 자료
1.4.1 데이터 출처: 주민기본대장
각 지역의 성별･연령계급별 인구 구성은 주민기본대장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지역의 인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다.
1.5 환자 유출입 자료
1.5.1 데이터 수집 방식
환자의 유출입 데이터는 환자조사에서 환자의 거주지와 진료받은 의료 기관의 위치
를 연결하여 파악된다.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입･유출 현황을 파악한다.
9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1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5부: 의사편재지표의 개선 과제
1. 주요 검토 사항과 개선 방안
1.1 시설별 의사편재지표
1.1.1 분리 필요성
기존의 의사편재지표는 병원과 진료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산정했다. 그러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설별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병원의 의사와 진료소의 의사는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병원은 입원 환자를 포함한 복잡한 질환의 진료를 담당하는 반면, 진료소는 주로 외래
환자 중심의 기초 의료를 제공한다.
둘째,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의 의료 수요가 다르므로, 필요한 의사 수도 다르다.
셋째, 지역에 따라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와 진료소 중심의 의료 체계가 상이하다.
어떤 지역은 지역의료센터 역할을 하는 대형 병원 중심이고, 다른 지역은 개인 진료소
중심일 수 있다.
1.1.2 분리 가능성 검토
시설별 분리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 수: 삼사통계에서 충분히 구분 가능하다.
평균 노동시간: 일부 진료과는 표본 수 부족으로 제한적이지만 대체로 구분 가능하다.
입원/외래수진율: 환자조사에서 충분히 구분되어 기재된다.
결론: 일정한 가정 하에 병원과 진료소의 분리 산정이 가능하다.
9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1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1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1.3 분리 산출 결과
실제로 시설별로 분리하여 지표를 산출한 결과:
도도부현 수준:
- 2.2%(1개 현)이 “다수 → 중정도”로 변동
- 전체 47개 현 중 4개 현(약 8.5%)에서 카테고리 변동 발생
2차 의료권 수준:
병원만으로 산출한 경우: 총 61개 구역(18.2%)에서 카테고리 변동
- “다수 → 중정도”: 12개 구역(3.6%)
- “중정도 ↔ 다수/소수”: 30개 구역(9%)
- “소수 → 다수/중정도”: 19개 구역(5.7%)
- 진료소만으로 산출한 경우: 2차 의료권 중 134개 구역(40%)에서 카테고리 변동
이는 시설별 분리가 상당한 정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2 복수 의료기관 근무 의사
1.2.1 현황과 문제점
많은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일한다. 대표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주요 근무처를 두
고 다른 병원에 비상근으로 파견되는 경우이다. 현재의 지표는 주된 근무처(主たる従事
先)만을 고려하므로, 파견 실태가 완벽히 반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파견원(인력을
제공하는 기관) 지역에서는 의사 수를 과다하게 계산하고, 파견처(인력을 받는 기관)
지역에서는 과소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2.2 통계적 현황
2020년 三師統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집계되었다.
9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2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 의료시설 종사 의사: 323,700명
- 주･종근무처가 서로 다른 2차 의료권에 있는 의사: 34,653명(약 10.7%)
- 주･종근무처 근무 일수 기재가 있는 의사: 31,200명(전체의 90%)
1.2.3 근무 일수 기반 배분 분석
31,2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평균값: 0.805, 중앙값: 0.833, 최빈값: 0.800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다기관 근무 의사들이 대부분 한 곳에 80% 정도, 다른 곳에 20% 정도의 시간
을 배분한다는 의미이다.
1.2.4 개선안
개선된 배분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제안된다:
- 주된 근무처 기준: 0.8명으로 계산
- 종된 근무처 기준: 0.2명으로 계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동일 의사가 중복 계산되지 않으면서도 실제 근무 현황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1.3 기타 개선 과제
1.3.1 수진율 선택의 문제
기본 지표 산출에 사용되는 수진율을 도도부현별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 평
균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도도부현별수진율을 사용하면 지역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지만, 계산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1.3.2 절대 부족 vs 상대 편재
지표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10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2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충분한 의사가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상위 33.3%도 실제로는 부족한
상태일 수 있다.
제6부: 의사편재지표의 장점과 한계
1. 지표의 효용성과 제약
1.1 장점
1.1.1 정교한 상대지표 제공
의사편재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정교한 상대 지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
(연령･성별)와 의사의 근무강도(노동시간), 그리고 환자 유출입을 모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보다 훨씬 정확한 의료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1.1.2 정책 결정의 과학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의료정책 결정의 과학성이 높아진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로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데이터 기반의 공정한 자원 배분이 가
능해진다.
1.1.3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모든 지역이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지표값을 가지므로, 지역 간 의료 공급 상황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10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2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2 한계와 주의사항
1.2.1 상대지표의 한계
지표가 상대 개념이라는 점이 역으로 한계가 될 수 있다. 절대적 “의사 부족(절대
수)”을 직접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상위 33.3%에 분류되어도 실제로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 있다.
1.2.2 데이터 제약
다기관 근무(부차적 근무처)･초단시간 근무 등 현실의 복잡성을 완벽히 반영하기 어
렵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보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한 가정을 하게 된다.
1.2.3 의료의 질과 효율성 미반영
지표는 단순 수량･시간에 기반하므로 실제 의료접근성(교통 여건, 응급체계, 시설 역
량)과 진료의 질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의사 수가 충분하더라도 의료 기관의 시설
이 낙후되어 있으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을 수 있다.
1.2.4 진료과별･시설별 세분화의 복잡성
진료과별 지표나 입원･외래 분리 지표를 산출할 때는 보정과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
게 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결과 해석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10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2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제7부: 실무적 적용과 계산 방법
1. 종합 평가 및 시사점
1.1 의사편재지표의 정책적 의의
의사편재지표는 단순한 통계 지표를 넘어 일본의 의료 정책을 지난 십여 년간 크게
변화시킨 핵심 도구이다. 이 지표의 도입으로 의료 인력 정책이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첫째, 정책의 과학화: 감정적이거나 정치적 주장 대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졌다.
둘째, 공정한 자원 배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객관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
어, 지원의 순서와 규모를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정책 효과의 측정: 시간 경과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정책의 효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모든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지역 간 의료
공급 상황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해졌다.
1.2 현안 과제와 개선 방향
그러나 앞서 분석한 것처럼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
첫째, 시설별 분리: 병원과 진료소를 구분한 지표 산출이 정책 결정에 의미 있는 영
향을 미치므로, 향후 시설별 분리 지표도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다기관 근무 보정 개선: 약 10%의 의사가 다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절대 부족 수준의 파악: 상대 지표의 한계를 인식하고, 절대적 의료 부족 수준
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의료의 질 지표와의 연계: 의사 수 지표만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향후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0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2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본의 의사편재지표는 한국의 의료 인력 정책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객관적 평가 도구의 필요성: 의료 인력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가 필요하다. 단순한 통계를 넘어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한 정교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데이터 기반 정책의 중요성: 의료 정책은 이해관계 집단의 주장보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셋째, 지속적 개선의 필요성: 지표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개선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일본도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한 이후 계속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정책 수단의 다양성: 지표가 지역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실제 해결책은 다양
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지역 정원, 의료 파견, 경제적 인센티브, 처우 개선 등 복합
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1.4 최종 평가
의사편재지표는 의료 인력 편재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이다. 문제를 정확히 파
악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정확한 파악 없이는 효과적인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 일본의 사례는 지표 개발에서 시작하여 정책 도구 개발과 실행까지의
장기적 과정을 보여준다. 의료 인력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의 의료 인력 정책도 이러한 접
근 방식을 참고하여,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0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2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제3절 일본의 의료 인력 제어 제도(Ceiling System) 종합 분석
※ 배경과 정책 목표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 인력의 과학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2024년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인력 제어 제도(シーリング制度, Ceiling System)는 의
료 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의료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지역과 진료과에서 신규 의료
인력의 증원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전체 차원의 의료 인력 배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도의 정책적 의의
의료 인력 제어 제도는 단순히 수적 제한을 넘어 의료 정책의 과학화를 나타낸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계
획 수립, 의과대학 정원 배분, 지역 정원(地域枠) 설정 등 의료 정책의 기본 틀이 결정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일본에서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 되고 있다.
제1부: 의료 인력 제어 제도의 개념과 구조
1. 시링(Ceiling) 제도의 기본 원리
1.1 시링 제도의 정의
시링(Ceiling) 제도는 의료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지역과 진료과의 신규 전문의 모
집 정원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한국의 “의료 인력 수급 조절”과 유사하지만, 일본의 제
도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링의 기본 개념은 “비례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이다. 즉, 현재의 의료
인력 공급 수준이 미래 필요 인력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제한하는 방식
이다. 이는 의료 인력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 철학을 반영
한다.
10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2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2 시링 대상의 결정 기준
1.2.1 기본 판단 기준
시링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도도부현별(都道府県別) 진료과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
족해야 한다
조건 1: 2018년 의료 인력 수(仕事量, 일의 양)가 2018년 필요 의료 인력 수(勤務時間調整後, 근무시간
조정 후)와 같거나 초과
조건 2: 2018년 의료 인력 수가 2024년 필요 의료 인력 수(勤務時間補正後, 근무시간 보정 후)와 같거
나 초과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시링 대상”으로 분류하고,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시링 대상 외”로 분류한다.
1.2.2 구체적 사례
❙표 2❙ 시링제도 사례
가 현의 내과 나 현의 외과 도쿄도(東京都) 의과
2018년
90명 150명 1,408명
의료 인력 수(A)
2018년
100명 110명 1,129명
필요 인력 수(B)
2024년
110명 120명 1,138명
필요 인력 수(C)
A < B이고 A < C이므로 A ≥ B이고 A ≥ C이므로 A ≥ B이고 A ≥ C이므로
결과
시링 대상 외 시링 대상 시링 대상
시링 제도의 적용 사례를 통해 판단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현재 의
료 인력 수가 현재와 미래 모두의 필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가한다는 의
미이다. 즉, 부족한 지역이나 진료과는 계속 증원할 수 있게 보호하는 구조이다.
10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2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3 시링 제도의 예외 규정
시링 제도에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예외 규정이 있다.
첫째, 소수 채용 규정으로 과거 3년간의 평균 채용 수가 5명 이하인 도도부현별 진
료과는 시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매우 적은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계적 오류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전략적 예외 진료과로 다음 6개 진료과는 예외로 처우된다.
1. 외과와 산부인과: 평성 6년(1994년)과 평성 28년(2016년)을 비교했을 때 의료
인력 수 자체가 감소했다는 기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 병리과와 임상검사과: 전문의가 극도로 소수이고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3. 구급과와 총합진료과: 향후 역할과 위치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시링 제도가 단순한 수량적 제한이 아니라, 의료 정책의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4 시링 대상 결정의 시간적 기준
시링 제도의 적용에서 시간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기준 시점(Reference Point): 시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 인력 수는 2018년 데
이터를 사용한다(평성 30년 의료･치과의료･약제사 통계). 이는 가장 최근에 구득 가능
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이다.
비교 시점(Comparison Point): 필요 인력 수는 두 시점에서 비교된다.
- 2018년: 근무시간 조정 후 필요 인력 수
- 2024년: 근무시간 보정 후 필요 인력 수
실행 시점(Implementation Point): 令和(레이와) 9년도(2027년)부터 이를 적용하
10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2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며, 향후 의료계획 업데이트 시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지연은 데이터
수집, 검증,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질적 시간을 반영한다.
제2부: 필요 의료 인력 수 산출 방법론3)
1. 필요 의료 인력 수의 과학적 계산
1.1 산출의 기본 논리
필요 의료 인력 수의 산출은 단순한 통계 계산이 아니라, 의료 정책의 기본 가정을
반영하는 복합적 프로세스이다. 이는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현재 의료 인력 수의 파악
- 데이터 출처: 3년마다 실시되는 의료･치과의료･약제사 통계
- 기준: 주된 종사처(主たる従事先)에 따른 분류
↓
2단계: 근무 시간을 고려한 조정
-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에 기반한 “일의 양(仕事量)” 계산
- 의료 개혁에 따른 주당 60시간 근무 제한 가정
- 필요한 추가 의료 인력 계산
↓
3단계: 미래 의료 수요 반영
- 인구 구조 변화(고령화)
- 질병 양태 변화
- 진료 행동 변화
❙그림 1❙ 필요의료 인력 수 산출방법 흐름
3) 일본후생노동성 年度のシーリングについて 자료 참고
10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2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2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2 현재 필요 의료 인력 수 산출(2018년)
1.2.1 기본 계산식
현재의 필요 의료 인력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현재 필요 의료 인력 수 = 현재 의료 인력 수 × (근무 시간 조정 계수)
여기서 “근무시간 조정 계수”는 전 의료계의 평균 근무시간 대비 해당 진료과의 평
균 근무시간의 비율이다.
1.2.2 근무 시간 조정의 의미
의료 인력 수를 단순히 “명(名)”으로 계산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같은 의료 인력이라도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3❙ 성별･연령별 근무시간 분석
평균 주당 근무시간 남성 (전체 평균 대비) 여성 (전체 평균 대비)
20대 64시간 3분 (1.24배) 59시간 23분 (1.15배)
30대 62시간 40분 (1.21배) 49시간 4분 (0.95배)
40대 58시간 43분 (1.14배) 43시간 14분 (0.84배)
50대 52시간 59분 (1.02배) 45시간 5분 (0.87배)
60대 44시간 33분 (0.86배) 39시간 43분 (0.77배)
70대 이상 32시간 58분 (0.64배) 32시간 16분 (0.62배)
이 데이터는 일본의 의료 인력 구조에 중요한 특징을 드러낸다:
- 남성 의료인은 전 연령대에서 전체 평균보다 많이 일한다
- 여성 의료인은 30대 이후 평균 이하의 시간을 일한다
- 고령 의료인(60대 이상)은 현저히 낮은 근무 시간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의료 공급량을 과대 평가하게 된다.
10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3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2.3 진료과별 근무 시간 차이
진료과에 따라 근무 시간이 크게 차이난다.
❙표 4❙ 진료과별 근무시간 차이
장기간 근무 진료과 단기간 근무 진료과
구급과 주당 62시간 30분 (1.21배) 안과 주당 41시간 48분 (0.81배)
뇌신경외과 주당 58시간 26분 (1.13배) 임상검사과 주당 38시간 11분 (0.74배)
외과 주당 59시간 9분 (1.14배) 피부과 주당 43시간 30분 (0.84배)
이러한 차이는 진료과의 특성(응급성, 입원 환자 비율, 야간 근무 등)을 반영한다.
1.3 미래 필요 의료 인력 수 산출(2024년)
1.3.1 근무 시간 보정의 필요성
일본의 의료 개혁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는 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이다. 의료계
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제한하는 정책이 도입되었
다. 이 정책 기조를 반영하면, 2024년 시점의 필요 의료 인력 수는 현재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24년 필요 의료 인력 수
= 현재 필요 의료 인력 수 × (근무 시간 추가 보정 계수)
1.3.2 근무 시간 보정의 구체적 적용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진료과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추가 의료 인
력이 계산된다.
초과 근무 비율과 필요 인력, 예를 들어 외과의 경우
•현재 주당 평균 근무 시간: 59시간 9분
•60시간 초과 근무 비율: 43.8%
•초과 근무자의 평균 주당 시간: 77시간 47분
11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3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이를 기반으로 주당 6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필요한 추가 의료 인력을 계산하면,
근무 시간 조정 후 일의 양은 0.87배가 된다. 즉, 현재의 외과 의료 인력 수를 0.87로
나누면 필요한 의료 인력 수를 얻을 수 있다.
구급과의 경우
•현재 주당 평균 근무 시간: 62시간 30분
•60시간 초과 근무 비율: 48.6%
•근무 시간 보정 후 일의 양: 0.85배
1.3.3 진료과별 근무 시간 단축 영향
근무 시간 제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진료과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표 5❙ 진료과별 근무 시간 영향 비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진료과 중간 정도의 영향 적은 영향
(보정 계수 0.87 이하) (보정 계수 0.90~0.95): (보정 계수 0.96 이상):
- 구급과: 0.85
- 내과: 0.92 - 안과: 0.98
- 외과: 0.87
- 정신과: 0.94 - 방사선과: 0.95
- 뇌신경외과: 0.87
- 소아과: 0.91 - 임상검사과: 0.97
- 산부인과: 0.88
이들 진료과는 현재 의료 인력의
1.15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
1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3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3부: 필요 의료 인력 수 산출 프로세스
1. 단계별 산출 방법론
1.1 1단계: 현재 의료 인력 수의 표준화
1.1.1 성별･연령별 조정
의료 인력의 “일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별･연령별 근무 시간을 고려
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 계산식
표준화 의료 인력 수 = Σ(성별 연령계급별 의료 인력 수 × (성별 연령계급별 평균 근무 시간 ÷ 전체
평균 근무 시간))
이 공식은 모든 의료 인력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실제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1.1.2 구체적 사례
예를 들어, 어떤 진료과에
•30대 남성 의료인 10명 (주당 62시간 40분, 전체 대비 1.21배)
•60대 남성 의료인 5명 (주당 44시간 33분, 전체 대비 0.86배) 이 있다면
표준화 의료 인력 수 = (10 × 1.21) + (5 × 0.86) = 12.1 + 4.3 = 16.4명
실제 의료 인력 수는 15명이지만, “일의 양”으로는 16.4명에 해당한다.
1.2 2단계: 근무 시간 조정
1.2.1 기본 조정 개념
현재의 의료 인력 수를 근무 시간 조정 후 필요 의료 인력 수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 계산식
근무 시간 조정 후 필요 의료 인력 수 = 표준화 의료 인력 수 ÷ 진료과별 일의 양 계수
진료과별 일의 양 계수는 해당 진료과의 의료 인력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의료 업무량을 반영한다.
11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3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2.2 여기서의 의미
이 조정은 “현재 의료 인력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만약 조정 후 수치
가 현재 수치보다 크면, 현재 의료 인력이 과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1.3 3단계: 근무 시간 보정
1.3.1 정책적 개입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이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진료과에 대해 근무 시간 단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의료 인력을 계산한다
※ 계산식
근무 시간 보정 후 필요 의료 인력 수
= 근무 시간 조정 후 필요 의료 인력 수 ÷ 근무 시간 제한 보정 계수
1.3.2 보정 계수의 산출
보정 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계산식
D = 1 - [(B × (C-60)) / A]
여기서:
- A: 진료과 전체 근무 시간
- B: 60시간 초과 근무 비율
- C: 초과 근무자의 평균 근무 시간
- D: 근무 시간 단축 보정 계수
예를 들어, 외과의 경우
- A (전체 근무시간): 53시간 25분 = 53.42시간
- B (60시간 초과 근무 비율): 28.7%
- C (초과 근무자 평균): 73시간 9분 = 73.15시간
- D = 1 - [(0.287 × (73.15 - 60)) / 53.42]
= 1 - [0.287 × 13.15 / 53.42]
1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3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 1 - 0.0706 = 0.93
이는 외과에서 근무 시간 단축을 달성하려면 현재 대비 약 1.075배의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1.4 4단계: 미래 환자 수요 반영
1.4.1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미래 필요 의료 인력 수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기본 가정: 성별･연령별수진율(환자 발생률)이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인구 구
조 변화만 반영한다.
※ 계산 방법
1. 현재의 성별･연령별수진율 자료를 수집
2. 미래 인구 추계의 성별･연령별 인구에 현재수진율을 적용
3. 미래 환자 수 추계
4. 현재 환자 수와의 비율로 필요 의료 인력 배율 계산
1.4.2 지역별 환자 수 배분
전국의 미래 필요 의료 인력 수 추계는 환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도도부현에 배분
된다.
※ 배분식
도도부현 A의 필요 의료 인력
= 전국 필요 의료 인력 × (도도부현 A의 환자 수 ÷ 전국 환자 수)
이 방식은 인구 이동이 없다고 가정하는 제한이 있지만, 광역 단위의 계획에는 적절하다.
1.5 5단계: 생존율(生残率) 고려
1.5.1 진료과별 의료 인력 유지율
의료 인력의 경력 추적은 복잡하다. 같은 진료과에 남는 의료 인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이다.
11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3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표 6❙ 성별･진료과별 생존율 분석 내과 기준
자격 취득 후 남성 의료인의 생존율 여성 의료인의 생존율
10년 약 90% 약 85~90%
20년 약 75% 약 65~70%
30년 약 60% 약 50%
40년 약 40% 약 30~40%
50년 거의 0% 거의 0%
여성 의료인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영향을 반영한다.
1.5.2 진료과별 차이
생존율(의료 인력이 오래 근속)은 진료과에 따라 크게 다르다.
❙표 7❙ 진료과별 생존율 차이
높은 생존율 진료과 낮은 생존율 진료과
안과 50년 생존율 약 20~30% 산부인과 50년 생존율 거의 0%
피부과 50년 생존율 약 15~20% 외과 50년 생존율 약 5~10%
정신과 50년 생존율 약 20~30% 소아과 50년 생존율 약 10%
이러한 차이는 진료과의 업무 특성(응급성, 신체적 부담,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다.
1.5.3 필요 양성 인력 산출
생존율을 고려하면 현재의 의료 인력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신규 양성 인력
이 필요하다.
※ 계산식
연간 필요 양성 인력 = 미래 필요 의료 인력 수 ÷ (생존율 × 경력 연한)
1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3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예를 들어, 어떤 진료과의 50년간 누적 생존율의 평균이 0.5라면, 현재의 의료 인력
수를 유지하려면 매년 현재 수의 2%를 신규 양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4부: 의료 인력 제어 제도의 정책적 효과
1. 시링 제도의 실제 적용 및 영향
1.1 도도부현별 적용 사례
1.1.1 시링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
2024년 기준, 시링 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요 진료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시링제도 대상 진료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1,408명
도쿄도
→ 제한 대상 도쿄도, 오사카부 등 대도시 중 극히 제한적
심 (전략적 예외로 분류되어 있음)
의료 인력이 충분한 것
오사카부 다수 지역에서 의료 인력 부족 대부분 지역에서 시링 대상 외
으로 평가
상태 로 유지
후쿠오카현 부분적 제한
1.2 시링 제도의 한계와 과제
1.2.1 통계적 오류의 위험성
시링 제도는 과거의 여러 번의 통계(2018년, 2024년 기준)에 기반하므로, 통계 오
류나 지연이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 시차 문제: 실제 상황과 통계 발표 시점 사이의 시간 격차
표본 크기 문제: 특정 진료과의 경우 소수의 표본으로 전체를 판단
지역 특성 미반영: 도도부현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지역 내 불균형은 보이지 않음
1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3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2.2 의료 정책과의 충돌
경우에 따라 시링 제도의 결정이 의료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예 1 – 산부인과: 국가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표본이 작거나 기준을 초과하면 제한받을 수 있다.
예 2 – 외과: 대도시의 외과는 시링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야간 응급 수술 수요가
지속적이다.
1.2.3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미래 필요 의료 인력 수는 여러 가정에 기반하므로, 실제 환자 수 변화와 다를 수
있다.
① 인구 구조 변화 예측 오류: 실제 고령화 속도가 예측과 다를 경우
② 질병 양태 변화: 새로운 질병의 출현이나 만성질환 증가 추세 변화
③ 의료 기술 발전: 의료 효율성 개선으로 필요 인력 수 감소 가능
제5부: 의료 인력 제어 제도의 한국에 대한 함의
1. 정책적 교훈과 시사점
1.1 일본 시스템의 강점
1.1.1 정량화된 기준
일본의 시링 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주장보다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강제한다. 구체적으로 의사 수급 목표를 결정할 때 OECD 평균, 지역별 인구
대비 의사 수, 진료 과목별 필요 인력 등 정량적 지표를 우선시한다. 이러한 정량화된
기준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이해관계 집단들 간 갈등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정량적 기준은 정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1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3-p13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용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1.1.2 투명성과 일관성
시링 제도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고, 의료 양성 과정 검토 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이 어떤 근거와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에 이르렀는지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투
명성은 의료계의 불만과 반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설령 정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더
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한다. 또한 투명한 기준과 일관된 적용은 지역 간, 진
료 과목 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며, 반복되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의 불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1.1.3 정책의 안정성
시링 제도는 한 번 결정된 의료 인력 수급 목표가 상당 기간(일반적으로 수년) 유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안정성은 의료 기관과 의료 인력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교육 과정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의대 입학정원이 명
확하게 제시되면 의료 교육 기관은 교육 인프라 투자, 교원 배치,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의료 인력도 전공 선택, 지역 배치, 경력 개발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의료계의 적응
력을 높이고, 단기적 반발을 장기적 수용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1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3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3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4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4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제1절 일본의 의사편재 현황과 검토회의 개요
1.1 역사적 배경 및 의학부 정원 추이
일본의 의료 인력 정책은 1970년대의 ‘일현 일의대(일県一医大)’ 구상에서 출발한다.
이 구상은 각 현(현재의 시도에 해당)마다 의과대학 1개씩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지역 간
의료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구적인 정책이었다. 당시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은
각 지역에 의과대학을 배치함으로써 의료 인프라의 지역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의료 인력 과잉 우려는 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약 30년간 의학부 정원은 7,625명으로
고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정책 당국은 의료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겼으며, 정원 증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상황이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2008년이다. 이 해부터 일본 정부는 임시정원 제도
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의학부 정원을 증원하기 시작했다. 임시정원 제도는 기존의
정규정원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임시 정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제
공했다. 그 결과 의학부 입학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令和(레이와) 원년
에 최고치인 9,420명에 도달했다.
2024년 기준 약 9,403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정원의 적정화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2025년 이후 의료 수요 추세의 변화를 반영한
정원 조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4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4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2 현황: 수급 불균형의 다층적 구조
2023년 일본의 의사 편재 상황은 세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첫째, 거시적(마크로) 차원에서 살펴보면, 2029년경 전국 차원의 의사 수급 균형이
예상되지만, 그 이후 2040년대에 의사 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2050년의 추정치에 따르면 18세 인구 중 약 85명 중 1명이 의학부에 진학하게 될 정
도의 과도한 공급 상황이 예견된다. 이는 의료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미스매치를 의미
하며, 단순히 의료 인력 과잉을 넘어 의료 제공 체계 전체의 구조적 재조정을 요구한다.
둘째, 미시적(미크로) 차원에서 도도부현 간의 편재는 오히려 심각하게 악화 중이다.
의료정책평가기구가 개발한 의사편재지표를 보면 2020년의 지표 격차(최고점과 최저점
의 차이)는 160.1이었으나 2023년에는 171.4로 악화되었다. 이는 3년 사이에 편재
격차가 약 6.8% 증가했다는 의미이며, 기존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니카타현(新潟県)은 2036년 의사 부족이 1,690명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쿄도는 동일 시점에 2만 3,686명의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격차는
약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단순한 정책 조정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
을 보여준다.
셋째, 새로이 대두된 현 내(県內) 편재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인식이 회의
를 거치며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구마모토현의 경우 현 전체로는 의사 다수현에 해당
하지만, 구마모토시의 의사 밀도는 10만 명당 428명인 반면 시외 지역은 199명에 불
과해 약 2배의 격차를 보인다. 이는 지역 편재 대책이 도도부현 간의 광역 수준에서만
효과적이며, 현 내의 세분화된 지역 간 편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1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4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4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1.3 검토회의 구성 및 참석자
의사편재대책 검토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광범위한 참석
자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좌장인 엔도 히로시(遠藤久) 와세다대학 교수(사회보장심의회
의료부회장)를 중심으로 의료정책 전문가, 의료계(일본병원협회, 일본의사회), 지자체(도
도부현 지사), 대학(국공립･사립 의과대학 관계자),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정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아니라 협의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
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각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의료 인력 정책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시도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의 수용성을 증진시키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사전에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4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4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2절 회의 진행 과정 및 주요 논의 내용
2.1 1차~3차 회의(2023년): 기초 논의 단계
첫 번째 단계인 1차~3차 회의는 검토회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회
의는 의사 수급 현황에 대한 상세 분석, 지역 편재 현황의 파악, 진료과별 편재 실태
조사에 집중했다.
특히 1차 회의에서는 기존 지역 편제 제도의 효과성이 처음으로 계량화되었다. 지역
편제로 입학한 학생의 현지 귀향율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명확
한 조건 제시와 자발성의 결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다. 이 수
치는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며 정
책의 방향성을 좌우했다.
3차 회의(2024년 3월)에서는 2032년도(令和 8년도) 의학부 임시정원에 대한 최초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의학부 정원을 급격히 증가시키지 않고 현 수준인 9,403명을
상한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동시에 편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되었다. 이는 ‘양적 증가’에서 ‘질적 관리’로의 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결정
이었다.
2.2 4차~5차 회의(2024년 봄~여름): 정책 심화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 정책 모델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특히 미야자키 대학의
사례가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는 사례였다.
미야자키 대학은 임시정원 25명을 폐지하고 정규정원 내 지역특화 의료인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확충하면서 전체 정원을 11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했다. 놀랍게
12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4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4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도 이러한 정원 감축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학생 당 교육자원이 증가하고
진료참가형 임상실습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정원이 많을수록 우수한 의료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는 중요한 사례였다.
이 사례는 단순한 정원 증가가 문제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배치 메커니즘의 개선
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결국 “더 많은 의사”보다 “올바른 위치의
올바른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교훈을 제공했다.
또한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의 리커런트(재직 중) 교육 사업이 소개되었다. 이 프로
그램은 기존에 경력을 쌓은 중･고령 의사들이 지역 의료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습득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새로운 의사 양성만이 아니라 기존 인력의 활용도 중
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나타냈으며, 의료 인력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3 6차~7차 회의(2024년 여름~가을): 전문분야 심화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의료 배치 전략과 함께 진료과 편재 문제가 심층적으로 논
의되었다. 6차 회의에서는 의료현장의 요청사항이 종합적으로 수렴되었으며, 지역의료
개호종합확보기금의 활용 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7차 회의에서는 의료의 질 관점에서의 진료과 편재 문제가 새로이 강조되었다.
소화기외과학회와 뇌신경외과학회의 참고인 의견 청취를 통해 다음의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관당 증례가 많을수록 의료 결과가 좋다는 실증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예를 들어 뇌종양 수술의 경우 기관당 연 1~5건일 때 사망률이 5.4%이지만, 11건
이상일 때는 2.0%로 크게 감소한다. 이는 고난도 수술의 센터화(집약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의 근거를 제공했으며, 단순한 의료 인력 배치뿐 아니라 의료 기능의 통합과
1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4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4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집약이 필수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견은 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2.4 8차~9차 회의(2024년 가을~2025년 초): 제도화 단계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의 제도화가 본격화되었다. 8차 회의에서는 ‘광역 연계형
임상 수련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의사 다수 현의 젊은 수련의
들을 의사 소수 현의 수련병원에 6개월 이상 파견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방
적 배치가 아니라 수련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
이려는 의도적 설계였다.
2026년부터 모집 정원 상한의 5% 이상을 이 방식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
로그램의 특징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수련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강제 배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의료 수급을 개선한다”는 정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라 할 수 있다.
또한 9차 회의(2025년 1월)에서는 2025년도 임시정원 배분 결과가 발표되고 2026
년도 배분 방침이 최종 조정되었다. 특히 의사 다수 현의 임시정원을 20% 감소시키되,
지역특화 의료인 배치 실적이 우수한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조건부 감축 방식
이 도입되었다. 이는 “정원 감축 자체보다는 지역 배치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인센티브 기반 정책이라는 점에서 혁신적이었다.
2.5 10차~11차 회의(2025년 중반): 종합 정리 단계
최종 단계인 10차~11차 회의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10차
회의(2025년 6월)에서는 2025년 이후의 의료수요 변화가 상세히 분석되었다. 핵심 발
견은 2025년이 외래 환자 수의 분기점이라는 점이었다. 즉, 2025년을 기점으로 입원･
12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4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4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외래 모두 수요가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수요 변화는 의료 인력 정책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지금까지의 “의
료 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 인력 증원”이라는 기본 논리가 2025년 이후에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차 회의(2025년 8월)는 지역 격차 심화 우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북동
북 3개 현(아오모리, 아키타, 이와테)에서 현을 초월한 광역 의료 수급 협력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들 지역은 인접 현의 대학이 자신들의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상
황인데, 현행 제도에서는 ‘현 내’ 근무 요건으로 인해 인접 현의 병원 지원이 불가능하
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단계에서 강조된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정원 조정만으로는 의사 편재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신 정원 조정, 배치 메커니즘, 처우 개선, 교육 개혁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4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4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3절 핵심 이슈별 심층 분석
3.1 진료과 편재의 심각성과 다층적 원인
진료과별 의사 분포의 불균형은 지역 편재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2008년 대비 2024년 현황을 보면 재활의학과, 마취과, 형성외과, 방사선과는 급성장
한 반면, 외과는 거의 변화가 없고 소화기외과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화기외과는 2011년 2만 명 이상에서 2024년 1만 9,140명으로 13년간
8.4% 감소했으며, 뇌신경외과의 40~50대 미만 의사 비율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
다. 이는 노령화되는 의사 구성으로 향후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진료과 편재의 원인은 다층적이다.
첫째, 의학 교육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세분화가 심화되었다. 기존의 포괄적 ‘내과’
또는 ‘외과’에서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특정 분야만 전문화
되고 타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역량이 부족해진 의사들이 증가했다. 이는 전문화된 지식
과 기술을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과 의료 현장의 필요성 사이의 미스매치를 초래했다.
둘째, 노동 환경의 차이가 극명하다. 외과계 진료과의 시간외･휴일 근로 시간이
1,860시간을 초과하는 반면, 다른 과목은 이에 비해 훨씬 낮다. 특히 뇌신경외과가 시
간외 근로가 가장 많은 과목(9.9%)이고 외과･형성외과가 그 다음이다. 의료 인력의 선
택 결정에서 근무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명백하다.
12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4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4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셋째,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재가 결정적이다. 회의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시간외･
휴일･시간외 근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다른 과목과 거의 동등 수준이며, 이러
한 수당을 받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20~30% 미만에 불과하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수
당이 병원 수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결국 개별 의사의 보상이 그들의
노동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2 지역 편제 제도의 효과성과 개선 과제
11차 회의에 거쳐 축적된 데이터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
인지를 보여준다. 지역 편제(지역 출신･지역 거주 조건 포함)로 입학한 의사의 귀향율
은 약 90%에 달하는 반면, 지원 출신자 편제(자발적 선택)는 약 80%, 종사 요건이 없
는 경우는 약 40%에 불과하다. 이는 명확한 조건과 자발성의 결합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귀향 10%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개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종사
요건 세부 내용이 대학별로 다르게 운영되며, 이것이 실제 귀향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귀향자의 성별･연령･진료과별 특성이 분석되지 않아 맞춤형 개
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는 정책 효과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훨씬 정교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야자키 대학의 사례는 지역 편제 제도를 정규정원 내로 확대･강화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준다. 이 대학은 임시정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인력 확보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정원 내 지역특화 의료인 비중을 확대했으며, 동시에 교
육의 질도 향상시켰다. 이는 단순한 정원 증가가 아니라 배치 메커니즘의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편제 제도가 보이는 높은 효과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
1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5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한다. 바로 ‘명확한 기준 제시 속에서의 자발성 존중’이 강제적 수단보다 훨씬 효과적
이라는 점이다.
3.3 여성 의사의 증가와 새로운 도전
회의를 거치며 점차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 의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정책 과제의
등장이었다. 의학부 입학자 중 여성 비율이 과거의 20~30%에서 현재 40%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소화기외과학회의 경우 30세 미만 의사 중 여성 비율이 20%를 초과했다.
이는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 의료 인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10년 뒤
의료 인력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남성 중심적 근무 환경
과 경력 경로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다양성 문제’
를 넘어 의료 체계의 운영 방식을 재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 의사의 경력 경로에 나타나는 ‘M자 커브’ 현상이다. 즉, 젊
을 때 많이 일하다가 중년의 결혼･출산･양육 시기에 일을 줄이고, 이후 자녀가 독립한
중고령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년층 공백이 특정
진료과나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전문 의료 기술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미야자키 대학의 여성 의사 대응 사례는 의미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 대학은 의
학부 학생 중 여성 비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술 시간을 3~4시간으로 제한하고 시
프트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여성 입학자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도 향상되었
다. 이는 근무 환경 개선이 남성뿐 아니라 남성 의사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포용적 정책”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1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5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3.4 인구 변화와 의료수요 재추정
회의의 후반부로 가면서 새로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의료수요 자체의 변화였다.
특히 2025년이 의료 제공 수요의 분기점이라는 점이 10차 회의에서 명확히 되었다.
구체적으로 외래 환자 수는 2025년(올해)을 고점으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 환자 수도 2040년을 고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는 이미 2020년
이전에 고점을 넘긴 곳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 수요의 고점이 이미 지
나가고 있거나 머지않았다는 의미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수술 건수의 변화이다. 일부 의료권의 경우 2040년까지 수술 건
수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인력 공급 조정을 넘어 의
료 제공 체계 자체의 대규모 개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중소 병
원이 미래에 존재 필요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구 및 수요 변화는 기존의 의료 정책 전제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의료 인
력 양성 계획도 이러한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재수립되어야 한다. 향후 10년 내에 의
료 현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의료 제공
체계 개편, 병원 경영 구조 개선, 대학 의료 기능 회복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국가적 ‘구조 조정’을 의미한다.
1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5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4절 이해관계자별 입장 및 정책 방향
4.1 의료 현장(병원협회, 의사회)의 입장
의료 현장을 대표하는 병원협회와 의사회의 기본 입장은 ‘편재 대책과 정원 감축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다. 신야 마사히로(清家篤) 일본병원협회 회장은 “편재 대책
없이 정원 감축만 하면 편재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으며, 이마무라(今村聡)
일본의사회 상임이사도 “정원 감축 = 채용 인원 직접 감소”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는 매우 합리적인 지적이다. 의사 공급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지역 배치를 강화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현장이 가장 강력히 요청한 것은 근무 환경 개선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야간･
휴일･시간외 근로 시간 감축 ② 외과 등 리스크 높은 과목의 급여 인상 ③ 리커런트
교육 강화 등이었다. 이러한 요청은 근본적으로 의료 현장의 근로 조건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료 현장이 규제적 수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마무라 상임이사가 “의료계의 지역의료 기여는 의사의 자율성 속에서 노블레스 오블
리주로 수행되어야 함”이라고 언급한 것은 강제 배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대신
의료계는 명확한 조건 제시와 함께 자발성을 존중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정
책의 강제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4.2 지자체(도도부현)의 입장
의사 소수 현들은 일관되게 현실적 위기감을 표명했다. 니가타현(新潟県) 하나즈미
히데요(花角英世) 지사는 “니가타현은 2036년 의사 부족이 1,690명으로 예상되는 반
면, 도쿄도는 동일 시점에 의사 과잉 2만 3,686명”이라는 극단적 격차를 강조하며 임
13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5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시정원 연장의 필수성을 주장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의료 인력이 충분하거나
과잉인데, 지역별로는 극심한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지자체들이 제기한 구체적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정원 연장(감원 금지)
및 오히려 증원 검토. 둘째, 광역 연계 강화로 현을 초월한 배치 허용. 셋째, 재정 지
원 확대이다. 이러한 요청들은 모두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북동북(北東北) 3개 현이 강력히 제기한 문제는 ‘현을 초월한 의료 수급의 필요
성’이었다. 아오모리현(青森県) 북부는 히로사키 대학이, 아오모리현 동부는 도호쿠 대
학과 이와테의료대학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현행 “현 내 근무” 요건으로 인해 인접 현
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행정 체계(도도
부현 중심)가 의료 현실(의료권 중심)과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지자체들은 지역 실정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화율, 인구 밀도, 지리적
특성(도서･산악) 등이 서로 다른데, 전국 획일적 기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정책의 ‘지역 맞춤형’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4.3 대학(의과대학)의 입장
대학은 정원 문제를 ‘교육 질 vs 지역의료 확보’ 사이의 긴장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국공립 대학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원 증가에 신중하다. “정원 증가 시 교육 질 저
하 우려”가 주된 논거이며, 대신 “정규정원 감축 + 정규정원 내 지역특화 확충” 병행
을 주장한다. 미야자키 대학의 사례-정원 축소(110명 → 100명)에도 불구하고 교육 질
향상 및 지역의료 충족-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사립 대학은 경영 악화를 가장 큰 우려로 제기한다. 岩手医科大学(이와테 의과
1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5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대학)의 사례를 들면, 정규정원 95명 중 37명을 지역 배치하도록 하면 일반정원이 60
여명만 남게 되는데, 이는 학생 수입 직접 감소로 이어진다. 국공립 대학과 달리 정부
지원이 미흡한 사립 대학으로서는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공립과 사립 대학 간의 이해 관계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사립 대학이 요청한 것은 ① 정규정원 증원 필요 또는 ② 정규정원 감축 시
충분한 국가 인센티브(운영비 교부금 확충) 제공이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요청이며,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는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된다.
4.4 정책 전문가 커뮤니티의 입장
정책 전문가들의 입장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했으나, 공통적으로 데이터 부족과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학자 노구치 하루코(野口晴子)는 “2050년 시나리오에서 18세 중 85명 중 1명이
의학부에 진학하게 될 정도의 공급 과잉”을 지적하며, 의료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급 과
잉 시대의 도래를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현재 의사 조사(三師調査)에 임금･소득･근무
시간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의 선택과 이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
초 데이터 구축의 필수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 체계의 미
흡을 지적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정책학자 인난 이치로(稲葉一樹)는 진료소 vs 병원 분류 데이터 필수, 종사 요건 세
부 내용 명확화 등을 요청했으며, 신노는 2025년부터 “강제력 있는 편재 대책”이 가능
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편재가 있다면 기존 편재 대책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 실행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는 기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정책의 자기 평가와 개선의 필요
13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5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성을 강조한 것이다.
4.5 시민 대표의 입장
시민 대표인 사카모토 준코(坂本勇子, COML 위원)는 환자･가족 관점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강조하며, “인구 감소해도 고령
화율 상승으로 의료 이용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의
료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지적이다.
그는 의료 수급 추계에서 고령화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의료 접근의 공평성 보장이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의료 정책이
단순히 의료 인력의 효율적 배분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의료 보장의 공평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킨다.
1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56-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6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5절 한국 의료 현황과의 비교 분석
5.1 유사성과 차이점
한국과 일본의 의료 현황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는 동시에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유사성으로는 먼저 의사 수급의 지역 불균형이 있다. 일본에서 도도부현 간 편재가
심한 것처럼 한국도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의료 자원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으며, 이는 비수도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둘째, 진
료과 편재 현상도 유사하다. 일본에서 외과 기피가 심한 것처럼, 한국도 외과･산과･소
아과 등 기피과의 지원자 급감이 심각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의료 수가 체계의 부적
절함이 이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진료과 편재는 일본보다 더 극단적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셋째, 인구 고령화 및 청년 감소라는 거시적 변화가 공통
적이다. 넷째, 의료 제공 체계의 비효율도 양국 모두 지적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첫째, 양국의 의료 제공 및 보장 체계는 서로 다른 제도적 경로를 밟아왔다. 일본은
다수의 보험자가 존재하는 다원적 보험 체제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을 강조
하며 정부가 설계한 의료 계획 내에서 작동한다. 반면, 한국은 단일보험자 체제의 효율
성을 극대화했으나,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 주도의 시장 원리가 강력히 작동하며 의료
이용의 문턱이 낮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일본은 이해관계 조
정 중심의 거버넌스를, 한국은 행정적 효율성 중심의 정책 집행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의사 공급 주체의 구성이 다르다. 일본은 국공립･사립 대학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지만, 한국은 사립 의과대학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정부 정책의 수행 가
13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5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의대 정원 관리의 유연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은 수급 추계에 따
라 정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적 가변성을 보여온 반면, 한국은 장기간 일정 수
준의 정원을 유지하는 경로 의존적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의력 인력 정책이 새
로운 제도적 전환보다는 기존 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을 시사한다.
넷째, 의료 편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이행 수단의 성격이 다르다. 일본은 도도부현
단위의 매칭 시스템으로 지역 안착을 유도하는 방식을 고도화해 온 반면, 한국은 상대
적으로 유연한 관리 방식을 유지해 왔다. 다만, 최근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특정
지역 내 장기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바, 향후 한국의 정책 기조
가 자율적 배분에서 공공성 중심의 관리 체계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5.2 일본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
일본이 거쳐 온 제도적 변화 과정은 유사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에
중요한 비교 준거(Comparative Reference)를 제공한다. 특히 제도 설계 과정에서 나
타난 이해관계 조정 방식은 한국형 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다각적인 시사
점을 던져준다.
첫째, 지역 편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인 구조의 정교화이다. 일본의 지역
정원제가 보여주는 높은 정착률은 ‘명확한 조건 제시’와 ‘수혜자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제도적 틀 위에서 가능했다. 한국 의료계는 이러한 방식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
으로 제한하고, 성적에 맞춘 선택을 강요하여 의료 인력의 질적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지역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해당 인력이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
는 독립적인 수련 커리큘럼과 지역 내 정주 여건 보장 등 다각적 측면의 검토가 병행
1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5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되어야 한다.
둘째,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이다. 일본의 11차 회의가 도달한 결론은 정원 조정만으
로는 불충분하며, 정원 + 배치 메커니즘 + 처우 개선 + 교육 개혁이 통합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의학부 정원 문제가 대립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정원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일 수 있다. 정원 자체보다는 “어디에, 어
떤 조건으로, 어떤 처우로” 배치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이다.
셋째, 학회의 자치적 역할 강화이다. 일본은 소화기외과학회, 뇌신경외과학회 등 각
학회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일
방적 결정을 넘어 의료 전문가의 자율적 제안에 기반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도 각 진료과 학회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
요가 있다.
5.3 일본의 한계와 한국이 피해야 할 함정
그러나 일본의 경험이 모두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본이 직면한 한계들을 이해
하는 것이 한국의 정책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정책 실행 시간의 장기성이다. 1973년 “일현 일의대” 구상 이후 50년이 경과
했는데도 도도부현 간 편재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단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
움을 의미한다. 한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장기 계획 수립 + 단기 성과 지
표 병행의 필요성과, 정책의 연속성 보장의 중요성이다. 특정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지역의료 인력 기피 현상의 심화이다. 일본의 지역 편제 제도가 90% 귀향율
을 자랑하지만, 조건 완료 후 도시로 이탈하는 의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13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5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5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제기된다. 이는 지역 배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의료의 가치 교육 강화와 지역
거주 환경 개선(교육, 문화, 일자리)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정책만으로 사람의 선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셋째, 통계 체계의 미흡이다. 진료소 vs 병원 분류, 지역 편제 학생의 미귀향 원인,
성별 이동 패턴 등이 분석되지 않아 정책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본 통계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과
학적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5.4 한국의 더 가파른 인구 변화와 시사점
한국이 일본과 가장 다른 점은 인구 변화의 속도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으로 일본의 1.2명보다 훨씬 낮으며, 고령화 속도도 일본을 추월했다. 또한 청년 감소
추세도 일본의 2배 이상 가파르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의료 과잉 시대, 지금이 의료 제공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의료 과잉
으로 인한 구조 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지만, 기존 이해관계의 얽힘으로 인해 개혁
이 어려워 보인다. 이미 의료 기관과 의료 인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어떤 기관과 인력
을 없애고 줄일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선행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더 빨리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2030년 이후 의료 체계 대규모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의료 제공 체계 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원격의료, AI 진단 등 신기
술을 활용하여 지역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인력 정책”을 넘어 “미래 의료 체계의 혁신”을 의미한다.
1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6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6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6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6.1 단기 과제(1~2년): 기초 정보 체계 구축
가장 긴급한 과제는 기초 정보 체계의 구축이다. 일본이 11차 회의에 거쳐 가장 자
주 언급한 문제가 바로 데이터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과학적 정책 결정의 기초는 정확
한 데이터에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다음의 통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첫째, 의사 분포의 세밀화이다. 현재 시도 수준의 통계를 넘어 시군구･의료권 단위
로, 직급별(인턴, 전공의, 지도의, 개원의)･직종별(병원, 의원, 보건기관)･성별･연령별로
분류된 통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어디에 어떤 의사가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의료기관 효율성 지표의 구축이다. 병상 이용률, 외래 환자 수, 평균 입원 기
간, 신규 개업 집중도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는 의료 기관의 경영 효
율성과 이용률의 변화를 추적하게 해준다.
셋째, 의사 경력 이동의 추적이다. 졸업 후 5년, 10년, 15년 시점의 지역 이동, 진
료과 변경, 은퇴 현황을 추적함으로써 정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이 실제로 목표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통계청이 협력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또한 이 데이터는 공개되
어 학계와 의료계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6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6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6.2 중기 과제(2~5년): 거버넌스 강화 및 지역의료 배치 전략 수립
중기적 과제는 거버넌스의 강화와 실질적 정책 수립이다.
첫째, 의료 현장의 “목소리” 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이다. 일본의 검토회 모델을
참고하여 의료계, 지자체, 대학, 시민,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현행 중앙의료인력정책심의회 등의 기구를 활용･강화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거
버넌스는 단순한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 실질적 의결권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료 배치 전략의 수립이다. 일본이 지역 편제 제도로 90% 귀향율을 달
성한 것처럼, 한국도 ‘강제 배치 최소화 + 예측 가능성 제고 + 처우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필수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학금･대출 상환 지
원, 지역의료인 근무 후 진로 선택의 다양성 보장, 지역 거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 제공 체계의 효율화이다. 고난도 의료의 센터화(암 수술, 심장 수술 등),
1차 의료의 강화, 진료과별 처우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기피과(외과, 산
과, 소아과, 응급의학)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단순히 급여 인상
만을 의미하지 않고, 근로 시간 단축, 야간 수당 인상, 위험 수당 신설 등 포괄적 개선
을 의미한다.
넷째, 여성 의사 정책의 강화이다. 의학부 입학자 중 여성 비율이 40% 수준인 현황
에서, 양육･간호와 양립 가능한 근무 환경 구축, 여성 의사의 지역 정착 분석, 리더십
육성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여성 차별 금지’를 넘어 ‘여성 의사가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의미한다.
1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6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6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6.3 장기 과제(5~10년): 의료 제공 체계의 구조적 개편
장기적 과제는 의료 제공 체계 자체의 구조적 개편이다.
첫째, 의료 공급 계획의 대규모 재수립이다. 현재의 공급 주도(의사 수 충족) 중심에
서 수요 기반 공급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2030년 이후 의료수요 감소, 인구감소 시
대의 의료 효율화, 기술 활용을 고려한 새로운 의료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의학
부 정원뿐 아니라 의료 기관의 수와 규모도 함께 조정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의료 인력 공급 및 배치의 통합 관리이다. “자유로운 선택 + 사회적 필요의
조화”를 목표로, 의학부 정원 조정 + 지역의료인 정원 확충 + 편재 대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 인력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 대상”이 아니라 “국가 보건
자원”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의료 전문성의 재정의이다. 현재의 “스페셜리스트” 중심에서 “스페셜리스트 +
제너럴리스트”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의학부 교육 과정, 전공의 수련 체계, 평생 교육
의 전면적 개편을 의미한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포괄적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6.4 제도적 혁신: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
제도적 차원에서는 거버넌스의 혁신과 법적 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거버넌스 혁신이다. 현재의 정부 중심 일방적 결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료인력정책심의회 등의 심의회에 실질적 의
결권을 부여하고, 정기적 회의(최소 연 4~6회)를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
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의 전환을 의
미한다.
14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6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6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둘째,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이다. 의학부 정원 배분 기준 및 절차, 지역 배치 학
생의 근무지별 배치 현황, 의료기관별 의사 충원 현황, 진료과별 필요 의사 수 추계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정책 결정 거버넌스의 혁신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이다. 의료 인력 정책
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데이터에 대한 상호 신뢰 부족과 의사결정 과정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새로운 법적 규제를 신설하기보다, 현행 체계 내에서 국민, 전문가,
정부가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협의체를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의 사례처럼 인력 수급 추계의 방법론과 기초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
로써, 정책 근거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은 이
해관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함
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14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6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6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7절 결론
일본의 의사양성과정을 통한 의사편재대책 검토회가 거친 11차 회의는 의료 인력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단순한 정원 조정만으로는
의사 편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의 의료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 중요한 교훈이다.
대신 일본이 제시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 접근이다. 정원 + 배치 메커니즘 + 처우 개선 + 교육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면 전체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
둘째, 자발성과 강제의 균형이다. 명확한 조건 제시 속에서 의료인의 선택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실증했다. 이는 정책학의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다.
셋째,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이다. 50년 이상의 시간 투자를 요하는 정책이기에 정책
의 연속성 보장이 필수적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화된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이해관계자 협의 기반 거버넌스이다. 정부 중심이 아닌 의료계, 지자체, 대학,
시민, 전문가의 협력이 정책의 성공을 좌우한다. 이는 민주적 정책 결정의 원칙이기도
하다.
다섯째, 실증 기반 정책이다.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정책의 타당성을
높인다. 추측이나 이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정책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더욱 긴급하다. 합계출산율 0.72명, 청년 감소 추세의 극단
적 심화, 고령화 속도의 가파름 등은 한국이 일본의 20~30년 뒤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의료 과잉 시대, 지금이 의료 체계를 구
조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이다. 2030년 이후에는 개혁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14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4-p16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6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면, 한국은 일본이 50년에 걸쳐
겪은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 통계 구축, 거버넌스 강화, 포괄
적 정책 설계, 지역의료 가치의 재발견, 신기술(원격의료, AI)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
모델의 개발 등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의료 정책은 “양에서 질로”, “중앙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정
부 일방에서 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사 공급 정책의 조정을 넘어
국가 의료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를 의미한다. 이제 한국도 일본이 기울인 노력과 경험
을 바탕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의료 인력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의료 정책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보장하
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루어진 결정은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1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5-p16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6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5-p16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6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일본 의사 수 결정 정책
일본의 의사 수급정책은 후생노동성 중앙사회보장심의회 의료부회를 중심으로 한 체
계화된 정책 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기구는 의학교육
자, 의료현장 종사자, 의료경제학 전문가, 행정담당자, 지자체 대표, 환자권익 단체 등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에 걸쳐 11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의사 수급계획을 정교하게 조정해왔다.
특히 1982년 이후 5년 단위의 정기적 수급계획 수정이라는 관행은 정책의 연속성, 예
측 가능성, 그리고 과학적 근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장기간
의 정책 운영 경험을 통해 의료정책 결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보여준다.
회의록 분석 결과,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의료경제학적 분석과 노동경제학적 분석이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다.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의사 임금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 분석, 지역별･도도
부현별 의사 편재 지표의 정교한 산출, 인구 감소와 의료 수요 변화에 대한 중장기 추
계 등이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 둘째, 상충하는 입장들의 이견이 명시적으로 기록되고
논의된다. “의사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현재의 지역 편재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데이터와 함께 공개적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이견 자체가 정책 결정의 투명성
을 높이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셋째, 의료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의사회, 병원단체협회, 각 진료과학회 등의 입장이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
1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5-p170-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70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2절 지역정원제 실효성과 한계
일본의 지역정원제(地域枠, Regional Medical School Quota System)는 2008년
의학부 임시정원 도입 이후 의사 편재 대책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본 제
도에 대한 평가는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 효과로는 지역정착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다만, 본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정원제는 도입 초기, 의료 취약지의 의사 유입을 촉진하며 인력 편재 해
소를 위한 정책적 기제로 작동하였다. 실제 일본의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정원
제 출신 인력의 배치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양적 성과를 거두기
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충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경로 의존적 한계 또한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무 복무라는 외적 강제성에 기반한 인력 배치는 복무 기간 종
료 후의 이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의 질적 성장과 전문직
적 자율성 보장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결국 지역정원제가 거둔 단기적 효과를 장기적
인 지역 의료 안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배치 정책을 넘어 수련 과정의 내
실화와 경력 경로(Career Path) 지원을 포괄하는 정교한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제도운영을 위한 장학금, 기숙사, 근무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정원제는 단순히 정원 배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
가 장학금, 생활비 지원, 졸업 후 의무 근무년한 설정,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종
합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경제적 동기와 구조적 제약을 결합하여 정책 실
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셋째,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지역별 편재 개선 효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
토가 요구된다. 2010년대 이후 의료 소수현을 중심으로 젊은 의사(35세 미만)의 유입
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온전한 지역 정착의 성과로 단정하기에
15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5-p17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7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정원제가 설정한 상대적으로 짧은 의무복무 기간
에 따른 일시적 체류 효과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의무복무 중인 젊은 의
사들이 통계상 해당 지역의 인력으로 집계되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복무
해제 이후 대도시로 재유입되는 ‘단계적 이탈’에 대한 장기적 추적 조사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연령대별 의사 수 증가라는 단기적 지표에 집중하기보다,
의무복무 종료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전문가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적 복원력(Institutional Resilience)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형 모델 설계의 핵심 과제
라 할 수 있다.
지역정원제는 인력 배치 불균형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제로서 그 유효성에 대해 다각
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제도적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 내 물리적 체류를 강제하는 방식은 의료 인력의 자율적 흐름과 시장 구조라는 기
존의 경로 의존적 관성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즉, 지역정원
제는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의 완화책이 될 수 있으나, 의료 체계 전반의 공간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국적인 제도적 대안(Ultimate Institutional Solution)으로
기능하기에는 그 외연이 제한적일 수 있다.
첫째, 의료 소수현의 의사 수 부족 극복의 한계이다. 지역정원제를 통해 상대적 편
재는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의료 소수현의 의사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 니이가타현의 경우 2036년 기준으로 최대 1,690명의 의사 부족이 예상되고 있
으며, 도쿄와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지역정원제만으로는 이러한 절
대적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둘째, 의무년한 종료 후 이탈 현상의 문제이다. 회의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지역정원제로 배치된 의사들도 의무년한(통상 9년) 종료 후 도시(특히 도쿄)로
이탈하는 현상이다. 이는 지역정원제가 단기적 의료 인력 배분 문제는 해결하지만, 장
기적인 지역 정착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일부 회의 참석자는 “초기임상연수
에서도 8할이 지역에 있다고 해도 결국 다 도시로 이탈한다”고 지적하는 등, 제도의
1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5-p172-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72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근본적 한계를 언급했다.
셋째, 교육 기관별 편차 및 의료 교육 질 문제이다. 지역정원제 확대에 따라 일부
지역 의과대학의 정원 비중이 급증하면서, 임상 교육 환경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학부 정원 증가로 인한 1인당 환자 수 감소, 필요한 증례 수
확보의 어려움 등이 의료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넷째, 비자발적 배치에 대한 윤리적･법적 문제이다. 의무년한 설정과 지역 배치 강
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진로 선택과 충돌한다. 특히 신세대 의사들의 가치관 변화(워크-
라이프 밸런스, 개인의 삶의 질 중시 등)로 인해 강제 배치 정책의 수용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지역 내 편재 문제의 미해결이다. 도도부현 단위의 편재는 개선되고 있지만,
현 내부에서의 의료 접근성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구마모토현의
경우 구마모토시 428명/10만명 대비 시 외부지역 199명/10만명으로 현 내부 격차가
심각하다. 지역정원제는 이러한 현 내부의 세부적 편재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15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5-p173-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73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한국에서 의료인력 추계모형 구축 시 고려사항
일본의 20년 이상의 의사인력 정책 운영 경험은 한국이 의료인력 추계모형을 개발
할 때 다양한 정책적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인구 감소 사회로의 전환, 지역별 의료
불균형, 진료과별 편재 문제 등에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이 일본과 상당히 유사
하기 때문에, 일본의 성공 경험과 실패 교훈 모두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한국의 현재 의료인력 추계 모델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수요-공급 차감식 모델에 의
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술 진전, 보건의료 패
러다임 전환 등 여러 미래상을 상정하고, 시나리오별 의료인력 수요를 추계하는 다차
원적 추계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한계 중 하나는 전국 단위의 거시적 수급추계에는 성공했지만, 시도별･시군
구별의 세분화된 추계와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이
다. 한국은 이를 교훈 삼아, 처음부터 다층적 지역 단위의 추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의료인력 추계에서는 ① 광역시도 단위, ② 시군구 단위, ③ 인
구 규모별(대도시/중소도시/농촌), ④ 의료권 단위 등 중층적 지역 구분에 따른 차등적
추계가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일극 집중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서울과 경기･인천, 광
역시, 도시지역, 농촌지역 간 의료 수요 및 공급의 격차를 명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 중 하나는, 일본은 2029년경 의사 수급 균형 예상 이후
10-20년에 걸친 장기 감축 로드맵을 논의 중인 반면, 한국은 현재 적정 의사 수에 대
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인력 추계는 단순히 “현재”의 적
정 정원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향후 10-20년에 걸친 단계적 정책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1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5-p174-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74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4절 결론
일본의 40년 이상 의료인력 정책 운영과 최근 11차에 걸친 집중적 정책 재검토 과
정은 한국의 의료인력 거버넌스 구축에 다층적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의료인력 정책의 공공성과 다면성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의료인력
정책은 공급 측 관점의 단순한 수급 조절을 넘어 국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사
회적 형평성의 실현,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보장과 직접 연결되는 거대한 정책
결정 문제이다. 따라서 정책 형성 과정에서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분석, 학제적 학문적
검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비교정책 학습의 선택적 수용과 맥락화의 필요성이다. 한국의 의료인력 정책
수립 시 일본의 성공적 경험을 벤치마킹하되, 동시에 일본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실패
사례—특히 지역정원제의 실효성 부족, 절대적 의료 공급 부족의 지속성, 의료 공급자
의 과도한 정책 영향력 행사 등—를 명확히 인식하고 회피해야 한다. 이는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설계의 기초가 된다.
결론적으로, 의료인력 정책의 실질적 성공은 정부의 중기적 설계 및 집행 역량(state
capacity),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에 기반한 학문적 중립성과 통찰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삼중 조화(triadic harmony)’를 이루
었을 때 비로소 달성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험은 정책의 정당성이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닌, 전문가 집단이 지닌 전문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 형성 과정의
핵심 기제로 수용했을 때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은 단순히
이익을 대변하는 기제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추계와 현장의 실무적 지식을
정책에 투영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체
가 된다. 결국, 이러한 세 주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권한의 균형이야말로 의료 인력
편재라는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거버넌스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15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6-p175-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75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참고문헌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6-p177-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77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참고문헌
1. 일본 정부 자료 및 공식 회의록
□ 의료종사자의 수급에 관한 검토회
제1회(2015.12.10.)~제40회(2022.1.12.)
https://www.mhlw.go.jp/stf/shingi/other-isei_318654.html
□ 의료종사자의 수급에 관한 검토회
제1회(2015.12.10.)~제8회(2022.1.12.)
https://www.mhlw.go.jp/stf/shingi/other-isei_315093.html
□ 의사양성과정을 통한 의사편재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
「医師養成過程を通じた医師の偏在対策等に関する検討会」 회의록
제1회(2024.1.29.)~제11회(2025.8.6.)
https://www.mhlw.go.jp/stf/shingi/other-isei_127303_00001.html
2. OECD 자료
1) OECD. (2024). OECD Health Statistics 2024.
https://www.oecd.org/en/data/themes/health-spending
2) OECD. (2022). Health Data Governance for the Digital Age: Implementing
the OECD Recommendation on Health Data Governance. Paris: OECD
Publishing.
3) OECD. (2023).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OECD Health Systems. Paris: OECD.
4)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Europe 2023. Paris: OECD Publishing.
15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6-p178-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78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3. 주요 국가별 의료인력 정책 자료
1)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2023). National Health Workforce
Planning Framework. Toronto: CMA.
2)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 (2023). Health Workforce Planning
2023.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3) Dutch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2023). Health Workforce
Strategy 2023-2030. Amsterdam: Ministry.
4) Statistics Netherlands (CBS). (2023). Dutch Health Statistics 2022. The
Hague: CBS.
5) Rechel, B., Dubois, C. A., & McKee, M. (2006). The Health Care
Workforce in Europe. Copenhagen: WHO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4. 한국 정부 및 연구기관 자료
1) 보건복지부. (2024).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정책 방향. 의료인력정책과 자료.
2) 보건복지부. (2023). 국민건강보험 통계 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3) 통계청. (2024). 인구 동향 및 장래 인구 추계. 대전: 통계청.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의료 이용 현황 분석. 의약분업 정책 자료.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정책 개선 방안. 서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4). OECD 국가와의 의료체계 비교 분석. 서
울: 대한의사협회.
7) 건강보험공단. (2024).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 기반 의료 이용 현황. 국민건강보험
공단.
15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6-p179-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79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참고문헌
5. 관련 학술 논문 및 정책 연구
1) Imamura, I., Noguchi, H., & Kido, M. (2024). Estimating Future
Physician Supply and Demand in Japan: Evidence from Econometric
Analysi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85, 102-115.
2) 신노 마사히로. (2023). 일본의 의료인력 수급 정책과 경제학적 분석. 일본 사회
보장연구, 34(2), 45-67.
3) European Commission. (2023). Health Workforce Challenges in Europe:
A 2023 Report. Brussels: EC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4) WHO. (2023). Global Health Workforce Strategy.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5) 원도 히사오. (2024). 일본 의사 편재 대책의 현황과 과제. 경제논집, 50(1), 23-45.
6. 웹 자료 및 기타 출처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 보건의료 질과 성과 향상의 OECD 국제협력방
안. https://now.k2base.re.kr
2) 국가지표체계(INDEX). (2024). 의료인력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
A0006
3)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2024). 네덜란드 의료 건강보험 제도.
https://overseas.mofa.go.kr/nl-ko
4)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2024). OECD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 이행 동
향. https://overseas.mofa.go.kr/oecd-ko
1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research-report-2025-10-s06-p181-c01
source_id: rihp-research-report-2025-10
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pdf_page: 181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text: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저 자 / 강 태 욱 외
발행일 / 2026년 1월 발행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우:04427)
TEL : 02)6350-6663 / FAX : 02)795-2900
※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02-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
ANNUAL REPORT
의 료 정 책 연 구 소
연 례 보 고 서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03-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CONTENTS
연혁 01
기관소개 02
012021주요연구 및 성과 04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작성 05
-제41대 의협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 제1차 워크숍 개최 06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대응 07
-코로나19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08
-“대한민국 의료접근성 세계 최고 수준”정부가 밝히지 않는 09
OECD보건의료 통계와 지표 -보도자료 배포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구성 및 운영 10
-질병관리청 「2021년도 지역사회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사업 11
-학회지 학술활동 13
-정책협력자료 제공 23
02연구성과 확산･소통 26
-2021의료정책연구소발간물 목록 27
-언론 기고 29
-뉴스레터 30
-토론회 및 세미나 31
-교육 및 장학사업 32
03조직 및 인력현황 33
-조직도 34
-인력현황 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04-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연 혁 History
2001 ● 12.27.의료정책연구소 설립기본계획 심의 의결(상임이사회)
2002 ● 01.05.의료정책연구소 설립추진 결의(임시대의원총회)
● 01.22.의료정책연구소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지제근외 49名)
● 03.09.의료정책연구소 설립에 관한 공청회 개최
● 04.27.의료정책연구소에 관한 정관 규정 신설(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
● 05.18.의료정책연구소 예산안 심의통과(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 속회)
● 07.06.의료정책연구소 개소
● 07.06.제1대 지제근 소장 취임
● 07.06.제1대 박윤형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5 ● 01.03.제2대 김건상 소장 취임
● 01.13.제2대 조수헌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6 ● 05.04.제3대 정연태 소장 취임
● 05.04.제3대 양기화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7 ● 05.07.제4대 김숙희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8 ● 04.24.제4대 박은철 소장 취임
● 04.24.제5대 안양수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9 ● 05.01.제5대 박윤형 소장 취임
● 05.01.제6대 우봉식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0 ● 04.24.제7대 조남현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1 ● 05.12.제8대 좌훈정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2 ● 05.01.제6대 최재욱 소장 취임
● 05.01.제9대 이동규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5 ● 05.01.제7대 최재욱 소장 취임
● 05.01.제10대 이진석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6 ● 04.19.제8대 이용민 소장 취임
● 07.06.제11대 김형수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8 ● 02.24.김형수 소장 직무대행 겸 연구조정실장 임명
● 05.01.제9대 안덕선 소장 취임
● 05.02.제12대 강태경 연구조정실장 취임
2021 ● 05.01.제10대 우봉식 소장 취임
● 05.03.제13대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취임
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05-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RIHPANNUALREPORT2021
기관 소개 Introduction
설립목적 정관 제3조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국민 건강과 보건의 증진 및 대국민 의료봉사
(사업)
2.의학발전과 학술진흥
3.의학지식 및 정보의 교류
4.국제교류사업
5.의학교육 및 보수교육
6.전공의 교육 및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
7.기관지,학술지,학술서적 발간
8.회원 간 친목도모와 회원 복지향상
9.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학술 조사･연구사업
10.의료분쟁에 관한 공제사업
11.정부 위탁사업
12.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관 제66조 ① 정관 제3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의료정책연
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의료정책연구소)
② 연구소에는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은 연구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및
회원과 관련기관,단체로부터 기금,성금,찬조금 및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연구소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소는 본회 정관 제66조 1항에서 정한 본회 목적사업을 조사･연구하고 업
무를 지원한다.
운영규정 제2조
(사업)
설립배경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정책 환경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료정
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제시와 생산적 정책형성을 위해 2002년 7월 6
일 의료정책연구소 개소
•현실적인 의료상황에 기초한 이론적 의료정책연구와 실증적 분석,현장중
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의료정책
선도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의료계의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
로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
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06-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RIHPANNUALREPORT2021

주요업무 정책연구 -건강보험 및 진료보수,재원조달 등에 관한 장/단기 연구
-보건의료제도,보건의료법령 등에 대한 장/단기 연구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침 개발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정보수집 및 -의료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의료현안 및 이슈에 관한 전문가 또는 대국민 인식 조사
분석
-의료관련 판결의 분석과 검토
-방송,기사모니터링과 평가
의료정책포럼및 -주요 보건의료정책 및 현안에 대해 의료계의 합리적인 여론 형성 기능을 활
성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이슈화된 의료정책을 주제로 비정
토론회 개최
기 개최
의료정책포럼지 -국내 유일의 의료정책 전문 매거진으로 의협이 의료정책 전문가단체로 자리매
김하고 국회, 정보 등 관련기관에 대응하여 의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
2002년 12월 창간
(계간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 기고문과 의료계 주요 현안 등을 게재하여 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외국의 의료제도 및 정책 동향 등을 소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된 연구결과를 소개
-특정 주제 관련 통계자료 분석 결과 등을 인포그래픽 또는 이미지로 요약 제시
출판 -연구보고서 또는 정책현안분석 등의 연구소 내･외부 연구결과물 발간
-의료제도 및 의료기관 경영,의료보험 관련 서적 발간
-외국 의료관리 서적 번역물
학술 및 -회원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 의료정책 관련 우수 해외저서의 번역 지원을 통한 제외국 정책자료의 저변
저술지원
확대
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07-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 ■■
01
RIHPANNUALREPORT2021
2021
주요 연구 및 성과
Research Achievements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08-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배경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내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정책제안서 작성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함.
주요내용
•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보건의료 분야 7대 아젠다별 세부 정책을 제안함
1)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및
지역의료체계 강화
2)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필수의료의 개념 및 정의 확립,필수의료 분야 지원방안
3)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개념이 모호한 공공의료 대신‘공익의료’용어 사용,공
익의료 기능 강화 방안 마련
4)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5)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난임 극복 지원
확대,건강한 아동 육아를 위한 정책 등
6)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인력기준 연계 수가 신설로 의료기관 일자리 창출
7)보건부 분리:보건부 분리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담당 부서 확보
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09-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제41대 의협 집행부 일시 및 장소
의료정책연구소
•2021.6.16.(수),14:00~18:00,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
제1차 워크숍 개최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혁신과 제도개선
주요내용
•세션 1
(발제1)디지털 헬스케어(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발제2)의료와 메타버스(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발제3)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미래의료(김영보 가천의대 신경외과 교수)
(토론)윤인모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토론)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세션 2
(발제1)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발제2)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발제3)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계의 대비(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토론)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토론)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10-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개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제19대 부터 제21대 국회에 연이어 발의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토론 및 인터뷰에 응하고, 이를 위해 근거자료를 대응
생성함.
언론대응
1)KBS1라디오,“열린토론”출연
-방송일자:2021.6.1(화),19:20~20:30
-출연자: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조정실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2)채널 A,“7시 메인 뉴스”인터뷰 건
-방송일자:2021.6.4(금),19:00
-인터뷰이: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3)MBC,“100분 토론”출연의 건
-방송일자:2021.6.8(화),23:30~24:15
-출연자: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근거자료 생성
• 해외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 입법 현황,해외 수술실 내 CCTV운영 현황
• 타 법률 CCTV해상도 관련 의무규정,경기도 산한 병원 CCTV해상도 등
• 경기도 민간병원 지원 사업 참여 기관 및 운영 현황
• 전문가단체 자율징계권 현황,의사면허관리기구 운영 국가 현황 등
카드뉴스 제작
• 수술대 위의 내 모습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
칼럼
• 문석균 실장 -조지 오웰의 '1984'(의협신문 https://han.gl/yUyv1)
• 김종민 보험이사 - CCTV ‘나비효과’, 필수의료 수술문화에 악영향 (헬스포커스
https://han.gl/UofBE
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11-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연구자
시행된
•임선미 연구원(PI),고려의대 유승현 교수,김진숙 책임연구원,지성인 연구원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주요 내용
연구보고서 발간
•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전화진료 도입(2020.2.24.)과 더불어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 계획들을 발표하였고,지난 12월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
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음.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전화상담․처방의
자료를 분석하여 비대면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 의견들
을 수집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건보공단 청구자료 분석결과,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8,273개소
(12.0%)이고, 609,500명의 환자가 전화상담･․처방진료를 이용했고, 진료횟수는
917,813건이었음(2020.2.24.~9.30).
-진료과목은 주로 내과(60.2%),신경과(6.0%),정신건강의학과(4.8%)순으로 높았
으며,코로나19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인 대구,경북,서울,경기 지
역에서 전화상담․처방 진료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고,초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
여가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5월 이후(수가가산)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전화상담․처방 이용 환자들의 상병 현황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2형 당뇨병,지
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 급성기관지염, 위-식도역류병, 알츠하이머병에
서의 치매,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비염,뇌경색증,협심증,기타 갑상선 기능저하
증」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환자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조현병(3.1
회),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7회),수면장애(1.7회),우울에피소드(1.6회),기타
불안장애(1.6회)」의 순으로 정신과적 질환의 처방 횟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설문조사 주요결과, 의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77.1%)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1,770명,31.1%)의 과반수 이상은 불만
족(59.8%)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83.5%)」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연구 제언사항으로 비대면진료의 추진과 관련한 분명한 원칙 설정, 전화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환자 및 의료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12-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연구자 “대한민국의료접근성
세계 최고 수준”
•박정훈 연구원,김계현 연구위원,임선미 연구원
정부가 밝히지 않는
OECD 보건의료
주요내용
통계와 지표
-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월 20일 발표한 ｢OECD보건
통계(HealthStatistics)2021｣을 인용 ‘국민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 이용 수준은
높고,보건의료 인력규모는 낮다’고 발표했음.그러나 이는 적은 보건의료 인력과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임.
•보건복지부가 매년 OECD 보건통계 주요결과만을 보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
건의료 수준과 의료현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므로,의료정책연구소는 OECD보
건지표 전반에 대하여 균형감 있게 통찰하고자 하였음.
-‘회피가능 사망률(AM:AvoidableMortality)’은 높은 의료 효율성을 의미하며,의
사 수가 훨씬 많은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AM수치가 현저히 낮았음.OECD평균
(인구 10만 명당 199.7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144.0명(’18년)이었음.
- 영아사망률, 심근경색·뇌졸중·위암 사망률 등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아 낮은
의료비에도 세계 최고수준 의료지표를 유지하여 “의료인 헌신과 희생을 반증”했음.
-원하는 날짜에 전문의 진료가 상시 가능한 의료 접근성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우리나라는 전문의에게 진료받기 위해 외래 및 입원에 대한 소요시간
자체가 거의 없음.백내장 수술의 경우 OECD16개국에서 평균 129일을 대기하
지만,우리나라에서는 당일 검사 및 수술이 가능함.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의 지역적 분포는 도시(2.5명),농촌(1.9명)간 차이는
0.6명으로 크지 않으며,일본(0.1명)에 이어 2위에 해당하였음.OECD평균 1.5명
에 비해 크게 낮고,농촌 지역 의사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임.
- 공공병상 비율은 OECD(28개국) 평균 72.2%에 비해 우리나라는 9.7%로 매우
낮음.현대의학 태동기부터 병상공급 인프라 구축에 국가의 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적은 의사 수와 비용으로 모든 건강지표를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
의 헌신과 희생에 의한 것임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
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음.
-병상 과잉 공급 상태에서 추가로 공공병상이나 공공의대를 늘리기 보다는 비영리
민간병상을 적극 활용하여 병상기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병상활용에 따른 인력·시설·비용 등을 지원하거나,과거 영국의 NHS출범(1948
년)당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가 기존 민간병상을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
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전향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13-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보건의료 목적
매니페스토 평가단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유
구성 및 운영 권자들이 지지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구성
• 의료계 3인(대한의사협회 추천 3인),학계 추천 3인,소비자 및 환자 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분야별 전문가 12인(단장 포함)으로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단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간사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이진우 연세의대 교수
윤태영 경희의대 교수
김춘배 보건행정학회 부회장
평가위원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한국과학기자협회
민태원 국민일보 기자 /한국과학기자협회
강현구 의약뉴스 기자 /전문지기자단 간사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회장
평가개요
1)평가대상
-보건의료분야 정책질의서에 대한 각후보(정당)별 회신 내용,각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 내용
2)평가방법
- 평가위원들은 각 후보(정당)가 회신한 주제별 정책공약에 대해 ‘SMART 지표’를
활용하여,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함.
평가단 운영 경과
• 2021.10.27.~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준비단 구성 및 정기회의 진행
• 2021.11.18.~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준비단 구성 및 운영 상임이사회 보고
• 2022.1.12.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평가 대상,
평가 방법,평가 지표 논의
• 2022.1.21.대선 후보별 보건의료분야 정책질의서 발송
• 2022.2.8.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2차 회의:세부 평가 방법 및 지표 논의,
결과 공표 방식 등 논의
• 2022.2.15.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발표
1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14-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배경 질병관리청
「2021년도 지역사회
•우리협회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020년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여, 의사회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질병관리청은 올해에도 감염병 대응 역량
지속적으로 「2021년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요청하였음.
강화」 사업
주요경과
•2021.04.01.질병관리청,사업 참여요청 및 계획안 송부
•2021.05.04.조달청 입찰
•2021.07.08.계약체결
•2021.07.15.제11차 상임이사회 사업체결 보고
•2021.10.26.중간실적보고서 제출
•2021.12.20.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진행
사업개요
• 사업명 :2021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 사업기관 :2021.7.8.~2021.12.20.
• 계약금액 :247,933,880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면세계약)
• 책임연구원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진서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 주요 사업내용
-일차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강화 :일차의료기관 감염관리 실무교육,교재 및 매
뉴얼 개발,확산
-아동 돌봄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아동돌봄기관 감염병 대응매뉴얼 개발 및 교육
-교육 효과평가 체계 구축 :교육효과평가 결과에 기반한 교육효과평가 체계 마련 및 적용
주요결과
▶일차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강화(1세부과제)
• 유관단체 교육지원 : 울산시의사회(11/17) 619명, 부산시의사회(11/20) 1,462명,
강원도의사회(11/23)66명 감염병 교육을 지원함.
• 자체 온라인 교육 : 10/11~11/5까지 총 12회 자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여 총
2,497명이 감염병 교육을 수강하였음.
<강의 구성>
1.코로나19백신 접종의 실제 -이진서(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2.신종감염병(코로나19)대응의 실제와 감염관리 -정은주(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3.개인보호구 착의 및 탈의

4.감염 예방을 위한 주사 실무 -박소연(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15-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질병관리청 주요결과 (계속)
「2021년도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감염관리 매뉴얼 제작 :대한의료관련감염학회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
감염병 대응 역량 지침,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권고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내과,이비인후과,안과,비뇨기과 4개 과에
강화」 사업
대해 제작하였으며,추후 내용을 보완하여 제작하여 배포 예정임.
(계속)
<매뉴얼 구성 내용>
-주요권고사항,손위생,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안전주사,소독과 멸균,환경
관리,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관리 권고한(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 상황에서 적용)
▶아동 돌봄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2세부과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영유아 돌봄직원 교직원은 교육 내용으로 감염병 의심증상과
잠복기,환경소독의 효과,소독제,감염병별 예방수칙,학부모 응대를 요구하였고,교
육방법으로 동영상 교육,사례중심 교육,책자와 포스트,전문가 파견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였음.
•감염병 대응 권고안 구성 :다빈도 감염병 의심증상 확인방법,감염병 유행 시 관리방
법(전파 경로에 따른 관리 방법),감염 증상별로 의심 가능한 감염병을 포함한 일상적
인 감염관리(손위생,호흡기 예절,개인보호구,기구 및 환경관리,세탁물 관리),감염
병 유행 시 감염관리(유행 의심 상황에서 대처,개인보호구,거리두기,환경 소독 등)
•영유아 돌봄기관에서 권고안의 내용은 대부분 동의하나 인력의 부족을 호소함.영유
아 돌봄과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소독,감염병 의심(확진)영유아 관리와
행정 절차 집행 등의 업무 수행의 어려움
•영유아 돌봄기관 교직원 중 의료인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이 부족
한 실정임.지역사회 의료인과 연계하여 감염병 대응 지원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음.
▶교육 효과평가 체계 구축(3세부과제)
•1,2세부과제 모두 교육효과성 확인 :교육 전 대비 직후와 30일 경과 시점에서 증가
•현업 적용도가 대체적으로 높으며,조직 기여도는 일부 적용 어려움.개인과 조직의
감염병 대응 관련 피로도가 높으며,조직 수준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정책적 지원
필요(인력 재배치,감염 관련 수가 조정 및 자격 관련 인센티브 제공 등)
•본 교육을 통해 자가 점검 및 경각심 고취,인식변화 됨.매뉴얼 및 강의 관련 자료
제공이 필요하며,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자료(간단 매뉴얼,체크리스트 등)제공
필요
1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16-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게재날짜 2021.05.10. 저 자 김진숙,임지연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1;64(5):386-390
초 록 Thisstudyaimstosuggestpracticalstrategiesforimprovingthe
governancesystemoftheKoreanMedicalAssociation(KMA).To
this end, we used survey studies, statistical analysis, and
literaturereviews.Thestatisticalanalysiswasperformedusingan
analytichierarchyprocessandfrequencyanalysis.Inourprevious
study,weproposedsomemeasurestoimprovethegovernance
system of the KMA. These measures included the organization
of top decisionmakers’ meetings, recruitment of non-member
officers, new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representatives and
officers, commitment of functional roles to six vice-presidents,
andorganizationofprofessionalcommitteessupportingtheroles
of six vice-presidents. In this study, we proposed practical
strategiesfortheimprovementmeasuresandanimplementation
organization to achieve the suggested practical strategies. For
theimplementationof the practicalstrategies, the membersof
the KMA should understand the issue and the importance of
theKMA’sgovernance.
Additionally,thestrongsupportofthemembersshouldberequired
tosolvetheinternalproblemsoftheKMAandtoimproveits
governancesystem.
Theimpactoflong-termcareserviceontotallifetimemedicalexpenditure
amongolderadultswithdementia
게재날짜 2021.05.23. 저 자 문성제,박희정,손민성
학 회 지 SocialScience&Medicine(SSM)2021;280:114072
초 록 AlongwiththerapidincreaseinolderadultpopulationinSouth
Korea, the management of dementia is becoming important.
Higher dementia prevalence inevitably leads to an excessive
burden on medical expenditure throughout one's life, so the
catastrophichealthexpenditurefordementiashouldbeprotected
in the aspect of both nation and family.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16-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n medical expenditure throughout one's life, so the
catastrophichealthexpenditurefordementiashouldbeprotected
in the aspect of both nation and famil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estimate th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s(LE)of
olderadultswithdementia,andconfirmedifthelong-termcare
insurance (LTCI) is effective in reducing their medical expenses.
The study analyzed LE of adults, aged over 70 years, using a
cohortdatabaseandsimulatedthetotalLEpercapita.Inorder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LE due to dementia, propensity
scorematching(PSM)wasperformed.Asof2015,thetotalLE
percapitaforolderadultswithdementiaandwithoutdementia
wasestimatedtobe76,973thousandwon($65,427)and31,105
thousand won ($26,439). Older adults with dementia had 2.4
times more expenditure than those without dementia. In
particular, the LE per capita for hospitalization of dementia
patientswas63,945thousandwon($54,353),whichwasabout5
timeshigherthanLEpercapitaforoutpatienttreatment.
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17-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초 록 Inaddition,asaresultofconfirmingthepoliticaleffectivenessof
LTCI,theLEforolderadultswithdementia,whohadnotused
( 계 속 )
the long-term care service (LTCS), was estimated to be about
85,769 thousand won ($72,904). Conversely, LTCS users were
estimated to spend 70,487 thousand won ($59,914), which
meansthatLTCSnon-usersspentabout22%moreontotalLE
than LTCS users. Non-users spent about half of their LE after
the age of 80.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LTCI system had the desired effect of reducing the
totalLEforolderadultswithdementia.
Suicide among older adults with dementia: effects of Korea’s
Long-termcareinsurancesystem
게재날짜 2021.06.18. 저 자 문성제,최만규,손민성
InternationalJournalofEnvironmentalResearchandPublicHealth(IJERPH)
학 회 지
2021;18(2):6582
South Korea recently expanded its coverage rate of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by adding a “dementia special grade” in
2014toimprovecareserviceaccessibilityandextendhealthlife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In this study, we propose a
multifacetedpolicytoreducethesuicideriskamongolderadults
with dementia by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using the
long-termcareservices(LTCS).Asampleof62,282olderadults
wasselectedfromthe“OlderAdultsCohortDB”ofthe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e conducted Kaplan­Meier and Cox
regression to represent the yearly survival curve from 2002 to
2015accordingtotheindividualcharacteristics.
초 록 Difference-in-differenceestimationwasconductedtoidentifythe
effectofLTCSonsuicideratesbyusingLTCSbeforeandafter
201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17-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heindividualcharacteristics.
초 록 Difference-in-differenceestimationwasconductedtoidentifythe
effectofLTCSonsuicideratesbyusingLTCSbeforeandafter
2014. The suicide risk of older adults using LTCS was about
0.256-times lower than those whodid not useit (OR = 0.296,
95%CI=0.183­0.478),whereasitincreasedaftertheexpansion
ofthedementiagrading(OR=2.131,95%CI=1.061­4.280).To
prevent the risk of suicide among older adults with dementia,
not only did the mortality rate vary depending on the sex,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and type of caregiver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ppropriate national intervention and
management, such as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LTCS, are
alsoneeded.
1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18-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전공의의 수련포기 의도와 영향요인
게재날짜 2021.08.28. 저 자 오수현,김진숙
학 회 지 디지털융복합연구 2021;19(8):257-264
전공의 수련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이다.본 연구
는 2017년 4월에 수행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하여 전공의의 수련포기 의도와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전공의 1,748명을 대상으로 수련포기 의도를 조사한 결
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전공의는 340명(19.5%), ‘보통’ 518명
초 록
(29.6%),‘그렇지 않은 편이다’890명(50.9%)으로 나타났다.전공의의 수
련포기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기업 연계병원 여부,수련연차,근무시간,적
절한 교육지도 여부, 수련과정 적절성 여부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수련을 위해서는 전공의 근로환경 정상화와 더불어 내실 있는 교육수
련 프로그램 개발,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게재날짜 2021.08.30. 저 자 임지연,김계현
학 회 지 동아법학 2021;92:123-154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사기죄 의율의 적합성과 정당화를 검토했다. 사기죄 확장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지,사기
죄로 의율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2020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
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
여 개설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비용청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 가능하도록 법적 체계가 구성되었다.동일한 법적 체계 구성을 이유로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에
초 록
대한 사기죄 성립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은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
반 의료기관에까지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사기죄는 형식
상 의료법 개설 위반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가 지급이 적정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즉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은 전 법률적인 반
사회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또한 의
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 비의료인인지로 구분되는 사무장병원과 제4조
제2항,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 의료기관의 불법의 질을 동일하게 볼 수
는 없다.이에 사기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에 따른 가벌성 및 비난
가능성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화하고 면책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19-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법제도적 보호방안
게재날짜 2021.08.30. 저 자 오수현
학 회 지 법과인권교육연구 2021;14(2):155-169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실태 및 문제점,법
규 및 정책현황을 검토하고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
다.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인권 침해와 더불어 의료 질 하락과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의료인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
서는 의료 환경과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측면의 법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 보호법안을 신설해야
한다.의료인이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고 반의
사불벌규정 폐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원칙 처벌하여 의료기관에
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관용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둘째,안전
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전문기구 신설을 제안한다.셋째,의료
초 록 기관내 안전시설 강화와 보안인력 배치 등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넷째,진료환경 안전
에 대한 실태 조사와 폭력 예방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정책수립
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교육의 구체적
항목을 규정,의료인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
생 후 대처방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다섯째,의
료기관 안전시설 확대가 필요 하다.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충원하고 보안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 폭력은 근절될 수 있다.
의사의 진료실 폭력 경험과 영향
게재날짜 2021.08.31. 저 자 오수현,이 얼
학 회 지 생명연구 2021;61:221-238
전공의 수련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이다.본 연구
는 2017년 4월에 수행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하여 전공의의 수련포기 의도와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전공의 1,748명을 대상으로 수련포기 의도를 조사한 결
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전공의는 340명(19.5%), ‘보통’ 518명
초 록
(29.6%),‘그렇지 않은 편이다’890명(50.9%)으로 나타났다.전공의의 수
련포기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기업 연계병원 여부,수련연차,근무시간,적
절한 교육지도 여부, 수련과정 적절성 여부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수련을 위해서는 전공의 근로환경 정상화와 더불어 내실 있는 교육수
련 프로그램 개발,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0-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코로나19가의사의 번아웃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문헌고찰
게재날짜 2021.09.10. 저 자 강민지,박정훈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1;64(9):636-646
Background:Tosuggestmeasurestopreventburnoutofphysician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we
conductedasystematicreviewofresearchonphysicianburnout
duetoCOVID-19.
Methods:Threeforeigndatabaseswereused:MEDLINE,Embase,
and the Cochrane Library. A search was performed using the
followingsearchterms:COVID-19,coronavirus,NCOV,physicians,
doctors, residents, and burnout. Four rounds of review were
performed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quality assessment.
TheJoannaBriggsInstitutechecklistforanalyticalcross-sectional
studieswasusedtoassessthequalityoftheeligiblestudies.
Results:Atotalof465studieswereidentified,ofwhich32were
초 록
selected.Thequalityassessmentdeterminedthat19studiesmet
the Joanna Briggs Institute criteria and had a low risk of bias.
The most common tool used to measure physician burnout in
the32studieswastheMaslachBurnoutInventory.
Conclusion: This study systematically evaluated the literature on
physicianburnout.However,thegeneralizabilityofourfindingsto
Korean physicians may be limited. The composition of the
medical personnel in Korea, such as open doctors, volunteer
doctors, medical professors, and public health doctors, differs
significantlyfromthatofothercountries.Nevertheless,evaluating
thecurrentstatusofphysicianburnoutduetoCOVID-19globally
mayholdmeaningfulimplicationsforpolicymaking.
코로나19이후 전화상담･처방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조사
게재날짜 2021.12.10. 저 자 임선미,지성인,김진숙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1;64(12):852-863
Background: As the world faced a 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in 2019, telemedicine
quickly spread and was widely adopted.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0-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ound: As the world faced a 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in 2019, telemedicine
quickly spread and was widely adopted. This was the first
instancewheretelephoneconsultationsweretemporarilyallowed
inKorea.Weuseddatafromthe2020KoreanPhysicianSurvey
and analyzed the physicians’ perceptions of telephone
consultations,thereasonsforprovidingtheseconsultations,and
thelevelofphysiciansatisfactionafterprovidingit.
초 록 Current Concepts: A total of 6,342 respondents were selected
forthefinalanalysisoftheresearch results.Regardlessofthe
COVID-19pandemic,thedatashowedthatmostphysicianshada
negative perception (77.1%) toward the introduction of the
telemedicinesystem.Athird(31.1%)ofphysicianssurveyedhad
providedmedicaltreatmentviatelephoneconsultation.According
to the position the physicians held, professors, fellows,
selfemployed physicians, and public health physicians had the
mostexperienceinthismethodofconsultation.
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1-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초 록 The use of telephone consultation was highest in the field of
internalmedicine(44.5%)treatment.Dataalsoshowedthatmost
( 계 속 )
physicians (83.5%) who provided such consultations experienced
difficultiesinmakingamedicaljudgmentthatcouldensuretheir
patients’safety.
DiscussionandConclusion:Theresultsofthisstudyverifiedthat
physicians’ opinions about the telemedicine system differed
according to service, area of specialization, region, and type of
medical institution. A closer review and establishment of policy
alternatives are required to explore the possible expansion of
teleconsultationsandrelatedmedicaltreatmentsinthefuture.
수술실 내 CCTV설치･운영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게재날짜 2021.12.14. 저 자 임지연,임선미,김계현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1;65(1):79-84
Background:Abillforthemandatoryinstallationofclosed-circuit
television(CCTV)inoperatingrooms,stilllikelyinbreachofthe
constitution,wasapproved.Whenabillinfringingon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is drafted, alternative means of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the offender’s rights should be considered
aheadofthedraft.Tothisend,alternativesonthebillidentified
through the consciousness of the offender would be most
realistic and much more effective.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1-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d
aheadofthedraft.Tothisend,alternativesonthebillidentified
through the consciousness of the offender would be most
realistic and much more effective. Thus, this study examined
doctors’consciousnessonthemandatoryinstallationofCCTVin
operating rooms, the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for
members who commit immoral and unethical behaviors, and
doctors’alternativeideastoCCTVinstallationinoperatingrooms.
Methods:TheonlinesurveywasconductedforaweekfromJuly
9, 2021, to July 16, 2021,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Doctors News, and 2,345 doctor members responded to the
초 록
investig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following alternatives to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were proposed:
strengtheningpunishmentforperformingghostsurgery(38.3%),
placingcamerasattheentranceoftheoperatingroom(21.8%),
mandatory written consent (pledge) (13.7%) to prevent ghost
surgeryformedicalstaffparticipatinginthesurgery,promoting
self-purification (whistle-blowing) (11.5%), and a biometrics
functionforenteringoperatingrooms(8.8%).
Conclusion:Therevisedmedicallawdelegatedlegislativedevices
to subordinate statutes for minimizing infringement. Thus, new
regulationsshouldbesettoreduceinfringementoffundamental
rights.Itishopedthatdoctors’consciousnessonnewlawcould
be preliminary data to regulate new rules in discussing lower
statutes.
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2-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보건의료관련 직역간 업무법위 분쟁의 쟁점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피부미
용사간 갈등을 중심으로
게재날짜 2021.23.23. 저 자 오수현
학 회 지 분쟁해결연구 2021;19(3):5-23
본 연구는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피부미용사의 직역간 업무영역 갈
등 현황을 검토하고 쟁점을 분석하였다.우리나라는 미용기기와 관련된 별
도의 규정이 없고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무
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기의 사용은 자격과 면허를
갖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바,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피부미용사
간 업무범위 갈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
용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헌재와 대법
원의 판례를 통해 유추하여 볼 때 명백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으며,무분
초 록
별한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의료기
기는 현행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우리나라는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정도의
자격과 면허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외에서도 미용기기를 별도 범주로
관리하는 국가는 없고, 대체로 의료기기 또는 공산품으로 인증하고 있다.
미용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
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으며,오히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
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와 원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향후 과제
게재날짜 2021.12.29. 저 자 임지연,김계현
학 회 지 의료법학 2021;4:185-210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개정
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제10항).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초 록 것이다.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
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
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촬영 거부 정
당화 사유,CCTV설치 위치,촬영 범위ㆍ대상,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
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3-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우리나라 활동 전문의의 근무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장(출신)지역,의대
졸업지역,수련지역을 중심으로
게재날짜 2021.12.31. 저 자 이정찬,임선미,김계현
학 회 지 의료경영학연구 2021;15(4):13-23
ThisstudyexaminestheinfluenceofKoreanspecialistphysicians’
hometown,medicaleducationandresidencytraininglocationson
thechoiceofpracticelocations.
We used the data of 4,133 specialists of the 2020 Korean
Physician Survey(KPS) conduct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 Two types of practice locations were defined
as dependent variables. One was divided into near-Seoul area
and others, and the other was divided into dong and the
eup-myeon area.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specialists’
hometown, 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locations,
were divided into near-Seoul area, local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ial area. Th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djusting for gender, age, marital status, type of
employment,specialties,typeofaffiliatedhealthcareorganizations.
초 록 The results show that specialists whose hometown, 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locations were in local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were more likely to practice in
non-Seoulareathanthosewhowereinnear-Seoularea(hometown:
odds rato[OR]=2.24 and 2.27, medical education: OR=2.02 and
1.91, residency training: OR=12.51 and 5.9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3-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eathanthosewhowereinnear-Seoularea(hometown:
odds rato[OR]=2.24 and 2.27, medical education: OR=2.02 and
1.91, residency training: OR=12.51 and 5.97). Specialists who
receivedmedicalschooleducationinlocalmetropolitanorprovincial
area were more likely to practice in eup-myeon area than those
whoreceivedinnear-Seoularea(OR=1.71and1.69).Specialistswho
trainedinprovincialareaweremorelikelytopracticeineup-myeon
areathanthosewhotrainedinnear-Seoularea(OR=1.65).
Physicianswithruralbackgroundsintermsofhometown,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are relatively more likely to
practiceinruralareas.Thesefindingscouldinformpolicy-makers
toresolvetheregionalmaldistributionofphysicians.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게재날짜 2021.12.31. 저 자 이정찬,김계현
학 회 지 의료커뮤니케이션 2021;16(2):197-206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of the
degrees of professionalism of Korean physicians and to
investigateitseffectontheirjobsatisfaction.
Method: A total of 4,209 data was extracted from the 2020
Korean PhysicianSurvey(KPS)of the KoreanMedical Association
(KMA). The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t-test,
초 록 one-way ANOVA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fordataanalysis.
Results: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physicians’perception
ofprofessionalismamongthesubgroupsofgender,age,marital
status,typeofemployment,specialties,typeofaffiliatedhealthcare
organization and ownership status of affiliated healthcare
organization,andpracticeregion.
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4-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초 록 Similarresultswerealsoshowedintheirjobsatisfactionexcept
forthesubgroupofmaritalstatus.Thephysicians’perceptionof
( 계 속 )
professionalismwassignificantlyrelatedtothejobsatisfactionin
terms of using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ß=0.112), belief in public service(ß=0.052), sense of
callingtothefield(ß=0.296),andautonomy(ß=0.166).
Conclusion:Theresultssuggestthatalternativestoenhancethe
professionalism of physicians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improvethejobsatisfactionofphysicians.
자율적 면허관리를 통한 의사단체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
게재날짜 2021.12.31. 저 자 이 얼,오수현
학 회 지 한국의료법학회지 2021;29(2):131-150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협회의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의사 회원의 면허관리를 통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우리나라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서 모든 의
사를 회원으로 두며,이미 보수교육,취업현황 신고,자격정지 처분 요구,
의료광고 심의 등 의사 면허관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의
사협회의 설립 목적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회원에 대한
강제 조사 및 면허처분에 대한 권한 역시 부재하여 자율적·통합적인 면허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
며,전문성·자율성을 기반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의사 회원의 면허를 관리
한다.자율규제에 입각한 의사 면허관리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을 달
초 록
성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의
의사협회는 임의단체로서 의사 집단의 권익옹호 활동에 주력한다.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와 사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의사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적 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회원에 대한 면허관리 업무를 현재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의 설립목적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며,의사의 등록,조사,징계에
관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또한 자율규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확장
시키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정책의 개
발,면허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5-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코로나19(COVID-19)방역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수행 현황과 지원방안
게재날짜 2022.03.28. 저 자 김진숙,오수현
학 회 지 디지털융복합연구 2022;20(3):367-376
ThisstudyexaminestheinfluenceofKoreanspecialistphysicians’
hometown,medicaleducationandresidencytraininglocationson
thechoiceofpracticelocations.
We used the data of 4,133 specialists of the 2020 Korean
Physician Survey(KPS) conduct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 Two types of practice locations were defined
as dependent variables. One was divided into near-Seoul area
and others, and the other was divided into dong and the
eup-myeon area.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specialists’
hometown, 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locations,
were divided into near-Seoul area, local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ial area. Th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djusting for gender, age, marital status, type of
employment,specialties,typeofaffiliatedhealthcareorganizations.
초 록 The results show that specialists whose hometown, 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locations were in local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were more likely to practice in
non-Seoulareathanthosewhowereinnear-Seoularea(hometown:
odds rato[OR]=2.24 and 2.27, medical education: OR=2.02 and
1.91, residency training: OR=12.51 and 5.9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5-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eathanthosewhowereinnear-Seoularea(hometown:
odds rato[OR]=2.24 and 2.27, medical education: OR=2.02 and
1.91, residency training: OR=12.51 and 5.97). Specialists who
receivedmedicalschooleducationinlocalmetropolitanorprovincial
area were more likely to practice in eup-myeon area than those
whoreceivedinnear-Seoularea(OR=1.71and1.69).Specialistswho
trainedinprovincialareaweremorelikelytopracticeineup-myeon
areathanthosewhotrainedinnear-Seoularea(OR=1.65).
Physicianswithruralbackgroundsintermsofhometown,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are relatively more likely to
practiceinruralareas.Thesefindingscouldinformpolicy-makers
toresolvetheregionalmaldistributionofphysicians.
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6-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 협회 정책사업을 뒷받침하고 이사진과 각종 산하단체,협의회,사무처의 정책협력자료
요청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료 조사 및 각종
제공
통계를 가공하여 제공
• 주요협력자료 제공현황 (2021.04.~2022.02.):총 159건 제공
순번 제출자료명 순번 제출자료명
신영석 박사 의료인력 추계 반박기사 관련:의사인력
1 추계 논문 1건,의사 근무일수 관련 보고서 2건 검색 22 원격의료 찬성반대 논리(서정숙 의원실 전달 자료)
및 자료제공
2 중의사와 한의사용어 사용 문제 23 미국과 영국의 대체조제 관련 의료법 조사
3 진료권별 특성 정리 및 진료권 유형화 과정 변수 정리 24 원격의료 현황 및 의협 입장 변화와 대응(안)
2022년도 수가협상 지원업무- 일반근로자 대비
4 조선의료령(일본어),의사윤리 제정본 등 자료 전달 25 의사연봉 비교,의료서비스 종사자 수 증가 관련,외국
수가협상 사례 업데이트,코로나19의료계 지원 등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실행전략 OECD주요국의 PA제도 비교 및 의사,간호사 연봉
5 26
자료 정리 비교 등 자료 조사 및 정리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2:텍 국내 및 국외(미국,대만,일본)전문간호사 제도 자료
6 27
사스 메디컬 클러스터 검색 및 제공
KBS 라디오 열린 토론회 토론문 작성(수술실 CCTV
7 OECD연령별 의사수 현황 조사 28
법안 관련)
8 요양병원 의무인증 관련 의료법 개정안 관련 최근 이슈 29 채널A뉴스인터뷰질의서작성(수술실CCTV법안관련)
MBC 100분 토론 토론문 작성(CCTV 해상도,
9 독일 대체조제법안 관련 조사 분석 30 전문가단체 자율징계권 현황, 경기도 운영 현황,
의사면허관리기구 운영 현황 등)
1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문헌 검색(국외) 31 규제철폐안(규제챌린지)관련 원격의료 자료 전달
11 수가협상단-협상단장 브리핑자료 32 외국의 공공의대 사례 조사
코로나19이후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국외사례 조사
12 33 해외 국가 원격의료 수가 현황
및 정리(호주,일본)
2020년 수가협상단 지원업무-종별 요양급여비용 및
점유율(1999-2020), 종별 인력 고용현황 및 1인당
13 34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의 문제점
생산성, 종별 자보진료비/건보 요양급여비 점유율 비
교,최저 임금 및 소비자 물가 인상율 등
OECDDATA중 미국,영국,한국의 보건의료비 비율 의대정원 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OECD 국가별
14 35
연도별 추이(2000~2020),의료기관 인력 현황 정리 의사 수,외래진료,건강상태,총진료비 등
2020년 수가협상 지원업무-개원의 현황 및 매출 관련
15 36 창간 인터뷰 사전질의서 참고 자료 작성
자료(2020KPS활용)
2020년 수가협상 지원업무 1)보건산업 고용동향 도표
16 37 타투 합법화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등 자료 2)코로나19관련 의료계 지원 사례 보완 등
17 의약품 자판기 사례 조사(우리나라,미국,영국,일본) 38 대체조제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2020년 수가협상 지원업무- 코로나19관련 의료계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서창록교수
18 39
지원사례 보완,의사 연봉자료 추출 등 면담자료 작성
수술실 내 CCTV법안 관련 기존 대국민 대회원 설문
19 PA관련 기초자료 조사 40
문항 조사(대공협,대병협,경기도,국회,인권위원회 등)
수술실 내 CCTV 관련 법안, 국회 검토보고서, 논문,
20 간호사법 제정 대응 41
보고서 등 자료 전달
수술실 내 CCTV 법안 의무화에 따른 기본권 침해
21 수가협상단-외국의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6-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PA관련 기초자료 조사 40
문항 조사(대공협,대병협,경기도,국회,인권위원회 등)
수술실 내 CCTV 관련 법안, 국회 검토보고서, 논문,
20 간호사법 제정 대응 41
보고서 등 자료 전달
수술실 내 CCTV 법안 의무화에 따른 기본권 침해
21 수가협상단-외국의 수가계약 운영사례 42
관련 검토 의견 전달
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7-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순번 제출자료명 순번 제출자료명
43 간호법안과 처방 관련 판례 보완 73 정당별 주요 공약 비교 표 작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44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 헬스케어동향 문헌 검색(국내) 74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작성
의료인 면허 제재 강화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국내외
45 7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개설 현황 조사
현황 비교 분석
대체조제 설문조사 - 직역 및 전공과목별 제품명
46 76 환자경험 평가도구 설문조사 검토 의견
표기비율 /국민선택분업 찬반비율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발제자료
47 공공의대 모형(안)검토와 국립의대 문제점 77
검토의견
의대정원 관련 자료 조사 추가 정리:일본 의사 취업률
48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향후 임상의사 수 추계,상급종합 78 의료법 개정안 검토(원격모니터링)
병원‧종합병원 의사 수증가로 인한 의료비증가 추계
49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관련 조사 결과 79 의사와 한의사 교차 고용 논의 현황 조사
50 외국의공공의대사례조사추가:일본자치의대현황조사등 80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논의 현황 조사
51 원격의료 현황 자료 전달 81 의료법 개정안 검토(원격모니터링)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52 82 제20대 대선주자별 주요 공약 비교 작성
검토
53 공공데이터 확보 관련 법령 및 자료 검토 83 대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발간 보도자료
54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병상수 조사 84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정책현안분석 발간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대회원 설문
55 85 디지털 의료전달체계 자료 작성
조사 분석
수술실 내 CCTV설치·운영 의무화 관련 대국민 설문
56 86 중소병원 현황 및 개선방안
문항 설계
57 영국NHS설립당시의료기관매입관련자료조사및정리 87 KMAPOLICY지원경과
수술실 CCTV설치 관련 조사(의사회원,국민조사분석),
58 88 매니페스토단 구성 및 운영계획(안)작성
후속 작업 진행
59 의정연,KMAPOLICY특별위원회 지원방안 89 야당 보건의료공약-협회 대선 정책제안서 내용 비교자료
60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90 감정노동의시대,의사도감정노동을하는가?보도자료작성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운영규정 제정 취지 및 배경
61 중소병원 폐업 급증 관련 정책의견서 작성 91
설명자료
62 예비급여 관련 현황-현행 체계 및 규정 92 메디게이트 원고 작성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6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93 의료기관 폐업률 비교 (2016-2020)
보도자료_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64 보건의료빅데이터 정책심의회 행정명령 검토 94
정책현안분석 발간
65 디지털 의료전달체계 자료 작성 95 인도의 디지털 의료전달체계 자료 조사
66 입원환자 식대 현황 조사 96 한국의정회 및 의료정책연구소 설립목적 및 변천
매니페스토단 1차 회의_평가지표 검토 및 1차 선정,
67 OECD전문의 비율 조사 97
한국매니페스토단 자문위원 섭외요청 등
외부과제 "국가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68 이재명 후보 보건의료 분야 공약 검토의견 98
운영방안 연구"보도자료 작성
69 코로나 19관련 의료기관 방역관리 문제점 99 OECD공공의료기관 비율
메디게이트뉴스-급격한 고령화 대비해 급성기 병상
70 국내외 매니페스토 사례 및 정책공약 평가 방법 검토 100
축소하고 회복기요양기 병상 확대하자
71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련 정책의견서 작성 101 공익직불제 현황 조사
권역별 재활의료 수요 공급현황 분석 계획서 검토 및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7-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기 병상
70 국내외 매니페스토 사례 및 정책공약 평가 방법 검토 100
축소하고 회복기요양기 병상 확대하자
71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련 정책의견서 작성 101 공익직불제 현황 조사
권역별 재활의료 수요 공급현황 분석 계획서 검토 및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 등에 관한 규정
72 102
추가 작성 일부개정 고시(안)의 의미
2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8-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순번 제출자료명 순번 제출자료명
103 의료기관 종별 의사 종사자 수 통계 132 일본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전문-번역수정작업
104 간호사 단독 입법 관련 해외사례조사 133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질의서 작성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제도 필요성 국민의당
105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자문회의 자료 작성 134
질의서답변 작성
106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자문회의 결과 정리 135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제도 필요성 토론자료 작성
보도자료_중소병원 경영난 심각 병원 의료기관 종별
107 중 최근 5년 폐업률 가장 높아 일반 법인사업자 136 의사임금 전공의 전문의 종합자료
폐업률과 비교해도 대체로 높아
국군의무학교-군병원의료자원적정소요연구 관련
108 137 2022스마트헬스연구 동계심포지움 발표 내용 정리
검토의견서 작성
109 메디게이트칼럼기고-보건의료서비스일자리창출 138 의료법과 간호법안 비교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각 정당 공개질의
110 139
일부개정 고시(안)의견서 보도자료 작성
메디게이트뉴스 - 증가하는 의료분쟁, 언제까지 의사
111 140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SMART평가 사례 검토
책임으로 방치할 것인가
의협신문 칼럼 작성: 공익을 위한 의료, 민간의료와 디지털전환시대 비대면진료 미래 세미나 발표자료
112 141
함께(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요약본 작성
아이 낳고 좋은 나라 만들려면…지역 산부인과 유지할
113 142 간호법안 대응 의견서 작성
수 있도록 분만수가 현실화해야(메디게이트 칼럼 기고)
의협신문 신년특집 칼럼 작성 - 국민 생명을 지키기 오미크론 변이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114 143
위한 안전망 구축 진료 참여 당위성자료
115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질의서 작성 144 공공의대 관련 자료 전달
116 의협신문칼럼기고-보건의료서비스일자리창출 145 의사 소득 관련자료-KPS활용
117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관련 보도자료 작성 146 필수의료 지원 관련 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118 보도자료_2020전국의사조사(KPS)연구보고서 발간 147 보건의료 매니페스토단 제2차회의자료 및 안내자료 작성
보건의료 매니페스토단 관련:2차 회의 결과 정리 및
119 인도 원격의료 조사 148
상임이사회 보고 자료 작성
주요국의 코로나19(오미크론)관련 의료계 지원 정책
120 필수의료지원,형사처벌특례 정책제안 의견서 149
및 현황 조사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OECD공공병원 및 병상,민주노총 및 한국조총 소속
121 150
의사 인식 조사 결과 보도자료 작성 병원 조사 등
122 한국정책/행정학회대선후보정책질의서및참고자료작성 151 너싱홍 관련 미국현황 추가조사
123 제1차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회의 자료 작성 152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평가 결과 분석
124 원격의료 관련 자료 전달 153 보건의료매니페스토평가단평가결과관련보도자료작성
125 필수의료 지원 관련 공약단 카드 작성 154 의사 해외진출 자료 검색
126 일본 의료기사 관련법 제정 현황 조사 155 OECD국가의 GDP및 의료비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연구
127 안철수 후보 대선 공약 초안 작성 156
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128 2022스마트헬스연구동계심포지움발표내용의견제안 157 계간 의료정책포럼 20권 1호 특집 기획안 작성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기술 중심에서
129 너싱홈 관련 현황조사 158
환자·가치 중심으로 토론회 정리
보건의료 매니페스토단 관련:1차 회의 결과 정리 및
1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8-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마트헬스연구동계심포지움발표내용의견제안 157 계간 의료정책포럼 20권 1호 특집 기획안 작성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기술 중심에서
129 너싱홈 관련 현황조사 158
환자·가치 중심으로 토론회 정리
보건의료 매니페스토단 관련:1차 회의 결과 정리 및
130 159 OECD국가의 보장률 관련 자료
상임이사회 보고 자료 작성
수술실 내 CCTV설치·운영 유지비용 현황 조사(관련
131
업체 조사 등)
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29-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 ■■
02
RIHPANNUALREPORT2021
･
연구성과 확산 소통
Diffusion and Communication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30-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계간 의료정책포럼 2021
의료정책연구소
권호 특집주제 제출자료명
발간물 목록
코로나 19 •코로나 19백신 확보와 예방접종 전략
2021년 봄호
백신 및 치료제 •백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증진 방안
제19권 1호
관련 이슈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의 최신 지견
유형별 수가계약(1) •(의료계)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대책
2021년 여름호
현행 수가계약의 •(보험자)SGR모형을이용한현행환산지수계약의문제점
제19권 2호
문제점 •(학계)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현재와 개편 방향
•미국의 SGR과 변화
2021년 가을호 외국의 수가결정 •독일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현황과 시사점
제19권 3호 구조 및 사례 분석 •대만의 수가계약제 현황과 시사점
•일본의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와 수가개정 절차
수가결정 구조의 •수가결정 구조의 대안 모색(1)-의료계
2021년 겨울호 대안 모색
•수가결정 구조의 대안 모색(2)-연구자
제19권 4호 - SRG모형 대안을
•수가계약제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1-01한국적 의권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2021-02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
•2021-032019년~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2021-04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
•2021-05정신건강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21-06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국가 지원 방안
•2021-07‘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2021-08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비교 분석
•2021-09코로나19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2021-10환자중심의료 평가 도구 개선 방안
•2021-11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021-12감정노동의 시대,‘의사’도 감정노동을 하는가
•2021-13국가 재난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
•2021-142020전국의사조사
•2021-15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21-162020한국의 의사상 연구
•2021-17싱가포르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2021-18COVID-19대유행 방역에 참여한 공중보건의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2021-19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현황과 납부율 제고 방안 연구
•2021-20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조사
•2021-21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 및 시사점
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31-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2021 정책현안분석
의료정책연구소
•2021-01의료정책연구소 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 방안
발간물 목록 •2021-02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2021-03국가별 고용직 의사 연봉 현황 비교
•2021-04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2021-05수술실 내 CCTV설치 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
기타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정책제안서
2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32-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임직원 칼럼_(27건) 언론 기고
일자 제목 매체
KBS 열린토론_[오늘의 토론 주제]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21대
2021.06.01. KBS1 라디오
국회에서는 마침표 찍을 수 있을까?
2021.06.08. [100분토론LIVE] - (919회) 수술실 CCTV, 설치될까? MBC
2021.06.15. 조지 오웰의 '1984' 의협신문
수술실 CCTV 설치 반대하는 이유…감시하는 사회는 공공에 대한
2021.06.30. 메디게이트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2021.07.16. [기고] 수술실 CCTV, 이런 문제들도 생각해보자 매일경제
심슨의 역설…정부는 통계 오류 아닌 최소비용·최상위 건강지표의
2021.08.16. 메디게이트
의료계 헌신을 인정하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주자들에 정책제안서 작성 중... ‘촘촘한 보건의
2021.08.20. 메디게이트
료 안전망,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2021.09.09. [매경춘추] VIP 신드롬이 우려된다 매일경제
2021.09.17. [매경춘추] 재활간호간병 매일경제
2021.09.29. [매경춘추] 의료시스템 붕괴 매일경제
2021.10.07. [매경춘추] 디지털 헬스케어 매일경제
2021.10.15. [매경춘추] 3천원대 환자식 매일경제
2021.10.21. 공공의료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의협신문
2021.10.23. [매경춘추] 공공의료 게임 매일경제
2021.11.30.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의협신문
급격한 고령화 대비해 급성기 병상 축소하고 회복기·요양기 병상 확
2021.12.03. 메디게이트뉴스
대하자
의료수가 미국과 5~10배 차이…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료 안전망
2021.12.13. 메디게이트뉴스
구축해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 역할 수행…필수의료 민관 협력·지원체계 확
2021.12.18. 메디게이트뉴스
립하자
2021.12.22. 증가하는 의료분쟁, 언제까지 의사 책임으로 방치할 것인가 메디게이트뉴스
2022.01.03.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의협신문
2022.01.03. 저출산·고령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의협신문
2022.01.04.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의협신문
2022.01.05. 공익(公益) 위한 의료, 민간 의료와 함께 의협신문
2022.01.06. 고통뿐인 '의료분쟁'…화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의협신문
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33-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뉴스레터 목적 및 배경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책 연구와 관련한 활동사항 등을 정리하여 온라인 뉴스레터로
제작･배포함.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들이 연구소의 소식을 접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일자 제목
•축사(대한의사협회장),발간사(의료정책연구소장)
2021년 제1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의사협회 방문 기념 간담회
(10월호)
•카드뉴스:수술실 CCTV설치 내 개인정보는 괜찮은걸까?
•전문가 초청 강연: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2021년 제2호
•보건의료단체 정책제안 설명회(보건의료공약단)
(11월호)
•칼럼:공공의료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2021년 제3호 •의협 출입기자단-의료정책연구소 간담회
(12월호) •특집:매니페스토 평가단을 소개합니다.
•한국정책분석 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2022년 제4호
•신년사 (대한의사협회장,의료정책연구소장)
(1월호)
•질병관리청 수탁사업 주요결과
•‘OECD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2022년 제5호
추진에 대한 문제’기자회견
(2월호)
•20대 대선대비 ‘보건의료정책제안서’브리핑(이재명,심상정 대선후보)
•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기술 중심에서 환자･가치 중심으로」
2022년 제6호
심포지엄 토론
(3월호)
• [카드뉴스]Q&A로 풀어보는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
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34-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토론회 및
1.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 Ⅱ토론회
일 시 2021.04.13.(화)17:00 장 소 용산전자랜드 랜드홀 세미나
프로그램
□ 주제발표 (좌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 의사 형사처벌 현황 (김기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지정토론 (좌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 이동필(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 김나경(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윤구현(간사랑동우회 대표)
• 이준석(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2.포스트 코로나 의료혁신과 제도개선 워크숍
일 시 2021.06.16.(수)14:00 장 소 용산전자랜드 랜드홀
프로그램
□ <Session1>4차 산업혁명 의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혁신
(좌장: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디지털 헬스케어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 의료와 메타버스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미래의료 (김영보 가천의대 신경외과 교수)
• 패널 토론 :윤인모(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임선미(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Session2>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제도개선
(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계의 대비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소장)
• 패널 토론 :문석균(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조정호(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3.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 전문가 초청 강연회
일 시 2021.10.27.(수)13:30 장 소 의협용산임시회관7층대회의실
프로그램
□주제: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발제: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
□질의 및 논의
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35-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교육 및 의사회원 인문사회분야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사업
장학사업
•목적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발전에 기여
-의사의 다양한 사회분야 진출과 다학제적 연구 장려,연구소 및 의협 우호연구
자 양성･지원
• 지원대상
- 의사면허를 보유(또는 취득예정자)하고 임상의학 외 분야(의료관리학, 보건학,
윤리학,사회학,교육학)의 학위를 취득하고 자하는 자
• 지원사항
-석사 300만원 0명 /박사 500만원 0명
• 지원현황
-박사학위:1명/500만원(단,2회 분할 지급.착수금 기 지급)
논문명 지원자(소속) 연구기간 비고
최주현
전문직업성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2020.09. 코로나19로
(고려대학교
의사직 자율규제 현황 분석 및 고찰 ~2021.06 연구기간 연장
의인문학교실)
의과대학 학생 선택실습
•배경
-의과대학 학생의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제공
• 2021년도 진행현황
학교명 및 실습인원 실습기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4학년)2명 2022.1.24.~2.11.(3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4학년)3명 2022.2.28.~3.25.(4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4학년)2명 2022.3.28.~4.22.(4주)
3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36-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 ■■
03
RIHPANNUALREPORT2021
조직 및 인력현황
Organization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37-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3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38-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03 조직 및 인력현황
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39-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3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1-s01-p040-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1
title: 2021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1
year: 2021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text:
2021 의료정책연구소 연례보고서
발 행 일 ❙ 2022년 6월
발 행 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 소 ❙ 04373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0삼구빌딩 7층
전 화 ❙ (02)6350-6663
팩 스 ❙ (02)795-2900
홈페이지❙ www.rihp.re.kr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02-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
ANNUAL REPORT
의 료 정 책 연 구 소
연 례 보 고 서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03-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CONTENTS
연혁 03
기관소개 04
01 2022 주요연구 및 성과 06
-의료정책연구소 Mission&Vision개정 07
-2022년도 연구사업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07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08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연구 09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10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11
-국민건강보험공단임･직원특별사법경찰권부여법안의문제점과대안 13
-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14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16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18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시사점 19
-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20
- 외부용역 연구과제 관리･운영 개선 추진 23
- 질병관리청 「2022년 감염병 신고활성화」사업 24
- 질병관리청 「2022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사업 25
-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 사업추진 27
- 학회지 학술활동 33
- 정책협력 및 자료조사 41
02연구성과 확산･소통 43
-2022의료정책연구소발간물 목록 44
-언론 홍보 47
-보도자료 48
-뉴스레터 49
-내･외부 토론회 및 세미나,인터뷰 51
-교육 사업 56
03조직 및 인력현황 57
-조직도 58
-인력현황 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04-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연 혁 History
2001 ● 12.27.의료정책연구소 설립기본계획 심의 의결(상임이사회)
2002 ● 01.05.의료정책연구소 설립추진 결의(임시대의원총회)
● 01.22.의료정책연구소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지제근외 49名)
● 03.09.의료정책연구소 설립에 관한 공청회 개최
● 04.27.의료정책연구소에 관한 정관 규정 신설(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
● 05.18.의료정책연구소 예산안 심의통과(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 속회)
● 07.06.의료정책연구소 개소
● 07.06.제1대 지제근 소장 취임
● 07.06.제1대 박윤형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5 ● 01.03.제2대 김건상 소장 취임
● 01.13.제2대 조수헌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6 ● 05.04.제3대 정연태 소장 취임
● 05.04.제3대 양기화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7 ● 05.07.제4대 김숙희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8 ● 04.24.제4대 박은철 소장 취임
● 04.24.제5대 안양수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9 ● 05.01.제5대 박윤형 소장 취임
● 05.01.제6대 우봉식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0 ● 04.24.제7대 조남현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1 ● 05.12.제8대 좌훈정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2 ● 05.01.제6대 최재욱 소장 취임
● 05.01.제9대 이동규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5 ● 05.01.제7대 최재욱 소장 취임
● 05.01.제10대 이진석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6 ● 04.19.제8대 이용민 소장 취임
● 07.06.제11대 김형수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8 ● 02.24.김형수 소장 직무대행 겸 연구조정실장 임명
● 05.01.제9대 안덕선 소장 취임
● 05.02.제12대 강태경 연구조정실장 취임
2021 ● 05.01.제10대 우봉식 소장 취임
● 05.03.제13대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취임
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05-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RIHPANNUALREPORT2022
기관 소개 Introduction
설립목적 정관 제3조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국민 건강과 보건의 증진 및 대국민 의료봉사
(사업)
2.의학발전과 학술진흥
3.의학지식 및 정보의 교류
4.국제교류사업
5.의학교육 및 보수교육
6.전공의 교육 및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
7.기관지,학술지,학술서적 발간
8.회원 간 친목도모와 회원 복지향상
9.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학술 조사･연구사업
10.의료분쟁에 관한 공제사업
11.정부 위탁사업
12.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관 제66조 ① 정관 제3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의료정책연
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의료정책연구소)
② 연구소에는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은 연구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및
회원과 관련기관,단체로부터 기금,성금,찬조금 및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연구소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소는 본회 정관 제66조 1항에서 정한 본회 목적사업을 조사･연구하고 업
무를 지원한다.
운영규정 제2조
(사업)
설립배경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정책 환경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료정
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제시와 생산적 정책형성을 위해 2002년 7월 6
일 의료정책연구소 개소
•현실적인 의료상황에 기초한 이론적 의료정책연구와 실증적 분석,현장중
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의료정책
선도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의료계의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
로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
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06-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RIHPANNUALREPORT2022

주요업무 정책연구 -건강보험 및 진료보수,재원조달 등에 관한 장/단기 연구
-보건의료제도,보건의료법령 등에 대한 장/단기 연구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침 개발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정보수집 및 -의료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의료현안 및 이슈에 관한 전문가 또는 대국민 인식 조사
분석
-의료관련 판결의 분석과 검토
-방송,기사모니터링과 평가
의료정책포럼및 -주요 보건의료정책 및 현안에 대해 의료계의 합리적인 여론 형성 기능을 활
성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이슈화된 의료정책을 주제로 비정
토론회 개최
기 개최
의료정책포럼지 -국내 유일의 의료정책 전문 매거진으로 의협이 의료정책 전문가단체로 자리매
김하고 국회, 정보 등 관련기관에 대응하여 의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
2002년 12월 창간
(계간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 기고문과 의료계 주요 현안 등을 게재하여 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외국의 의료제도 및 정책 동향 등을 소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된 연구결과를 소개
-특정 주제 관련 통계자료 분석 결과 등을 인포그래픽 또는 이미지로 요약 제시
출판 -연구보고서 또는 정책현안분석 등의 연구소 내･외부 연구결과물 발간
-의료제도 및 의료기관 경영,의료보험 관련 서적 발간
-외국 의료관리 서적 번역물
학술 및 -회원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 의료정책 관련 우수 해외저서의 번역 지원을 통한 제외국 정책자료의 저변
저술지원
확대
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07-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
01
RIHPANNUALREPORT2022
2022
주요 연구 및 성과
Research Achievements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08-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경과 의료정책연구소
Mission&Vision
•국내외 Mission&Vision자료 수집
•직원 의견수렴 및 토의 개정
•의사회원대상 Mission&Vision공모
•최종 Mission&Vision선포
Mission&Vision
•의료정책연구소 (ResearchInstituteforHealthcarePolicy)
Mission 우리는국민과회원을위한보건의료복지정책을연구하고선도한다
신뢰받는 연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Responsibility
혁신적인 연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Key Innovation
Vision
국민과소통하는연구로건강증진에이바지한다 word Healthcare
전문성있는 연구로 미래 정책을 주도한다 Professionalism
연구사업 목표 2022년도 연구사업
사업목표 및
•의료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해를 맞아 대한민국 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중형 기관으
추진방향
로의 비상을 위한 내부 역량 및 조직 강화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안 제시 및 효율적인 대응 연구 추진
•실증적 근거자료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 및 제안
•의료관계법 동향분석 및 선진국 의료체계 현황 조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 연구 등
연구사업 추진방향
•2022년도부터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내부수행 연구과제를 확대
하고, 외부용역 연구과제는 내부연구수행이 어려운 과제중심으로 선택적‧효율적으로
연구사업을 운영
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09-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의사의 지역근무 연구자
현황 및
•김계현 연구위원(PI),박정훈 연구원,임선미 연구원,임지연 연구원
유인･유지 방안
연구
배경 및 목적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지속되고 있
으므로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지역별 분포(근무)현황과 2020전국의사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의사인력의 근무지역 선택과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국내외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함.
주요 연구결과
•활동의사가 지방으로 근무지역을 이전할 의사(意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으로 나타남. 즉 성장(출신)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1.74배)와 도 지역(1.84배)일 경우 지방으로 이전
할 의사가 높았음.
-의대 졸업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2.28배)와 도지역(1.76배)이 높았음.
-전문의 수련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2.44배)와 도지역(1.82배)이 높았음.
•성장(출신)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현재 근무지역이 일치하는 비율
은 24.9%이고,일치율이 높은 도시는 대구 67.7%,광주 64.1%,전북 50.7%,
부산 48.5%,서울 40.6%순으로 나타남.
•정책방안 제안
-의사인력의 지역근무를 유지·유인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과대학이 소속된
출신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방안, 의학교육 및 수련과정에서 지역의
료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지원하는 방안
-외국과 같이 의사들의 지역 개원 비용･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의료취
약지 근무 의사에게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나 추가적인 수가를 지불하는 방안
-산업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중 의료기관에 적
용가능 한 혜택(이전 지원금,이전 시 세제혜택 및 행정지원 등)의 적용 방안
-그 밖에 향후 인구감소,지역소멸 등에 대비해 70개 진료권의 개념에서 벗어나,
권역 단위로 묶어 권역별 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하고,인구 감소지역 환자들의 의
료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동 인프라 지원,이송체계 확충 등을 제안함.
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10-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연구자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연구
•이정찬 부연구위원(PI),오수현 책임연구원,박정훈 연구원,문성제 연구원
배경 및 목적
•진찰은 진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로서 보건의료체계에서 갖는 함의
가크므로 OECD통계와 2020전국의사조사(KPS)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
사의 진찰시간 현황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합리적 진찰료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OECD통계와 선행연구 자료를 통한 상관분석 결과
-진찰시간이 짧은 국가는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높고(상관계수 ­0.49),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가 높으며(­0.41), 의료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음
(0.59)
-의료수가가 낮은 국가는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높으며(-0.36),의
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 역시 높음(-0.38)
-2020전국의사조사(KPS)자료 활용 진찰시간 관련 주요 분석결과
-평균 외래 초진 진찰시간 11.81분,평균 외래 재진 진찰시간 6.43분
- 초진은 문진(39.42%), 신체검진(23.20%), 상담 및 교육(23.67%),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3.72%)에 각각비중 할애
- 재진은 문진(35.05%), 신체검진(22.49%), 상담 및 교육(27.24%),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5.22%)에 각각비중 할애
-의사 1인당 일주일 진료환자 수는 초진 평균 39.70명,재진 평균 125.25명
-초･재진에서 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진찰시간이 감소함.
-의사가 ‘상담 및 교육’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초･재진 모두에서 진찰시간이 유
의하게 증가.특히,초진에서는‘문진’에, 재진에서는‘신체검진’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록 진찰시간이 유의하게 증가
-진찰시간이 증가할수록 의사의 진료만족도는 증가하는 반면,의사의 소진(burnout)
은 감소
•정책방안 제안
-단기적으로는 심층진찰 시범사업 확대,만성질환관리제 대상 질환 외과계까지 확
대하여 일차의료기관 교육･상담 기능 활성화, 진찰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소요될
수 있는 환자(소아,임산부,노인,장애인)에 대한 가산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투입 진찰 시간에 따른 진찰료 차등 보상제도 도입 고려(단,의사
와 환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정 수가 도입 전제)
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11-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의사의 연구자
권리와 의무에
•이얼 전문연구원(PI),오수현 책임연구원
관한 연구
배경 및 목적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 또는 보호에 관한 내용은 단 3개 조항,6가지 세부내용
에 불과한 반면,의료인의 의무와 이에 따른 벌칙은 6개 조항,약 72가지 세부내용에
달함. 이에 더하여 자격정지(1개 조항, 약 40가지 세부 내용), 과태료(1개 조항, 약
20가지 세부내용),시정명령(1개 조항,약 30가지 세부내용),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1개 조항,약 17가지 세부내용)와 같은 행정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즉
의료인에게는 100여 가지 이상의 의무와 이에 대한 제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① 의료인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현황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각조항의
현실적 필요성,타당성 등을 분석하기 어렵고,② 의무의 내용,벌칙 및 행정처분
의 대상,그 수준 등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③ 의무의 내용
이 법,시행령,규칙에 산재되어 있어 유기적인 해석과 체계적인 분석 자체가 어
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됨.이에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 및 제재 조항 전체를 조망
하고,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결과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를 의무의 주체 및 역할에 따라 크게 ① 환자를 (직접)진료
하는 의사의 의무, ②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의사의 의무,
③ 의사들로 구성된 의사 단체의 의무로 구분하고,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내용을 소개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법상 의무와 제재 조항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의료인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적용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축적하
고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함.
-둘째, 현행과 같이 의무-벌칙-행정처분 조항을 각각다른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을 수정하여,의무위반행위와 벌칙 및 행정처분을 하나의 조항에 규정함
으로써 가독성을 높일 필요 있음.
-셋째,단순한 행정절차 위반행위는 벌칙을 지양하고,경고,시정명령 등의 행정처
분으로 대체할 필요 있음.
-넷째,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 중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는 위임입법 금지 원칙,명
확성의 원칙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다섯째,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보건복지장관으로 통일시키고, 동일한
사유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함께 적용될 경우
에는 두 가지 행정처분의 발효시기를 통일시킴으로서 해당 의료인의 법적 불안정
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의
료기관 및 의료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세부 규
정을 의료법에 신설해야 할 필요 있음.
1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12-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연구자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김형선 부연구위원(PI),(외부참여)김기영 경희대 교수.이진국 아주대 교수
시사점
배경 및 목적
•국내외적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형벌화 현황,의료과오 소송 및 조정･중재 현황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가 미비함.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사에 대한 소송 남용의 폐해를 방지하고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법 제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 2010년~2019년 의료인(간호사 제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해 검찰이 처리
한 건수는 근로일 수 대비 1일 약 3명이며,2011년~2020년 민사 제1심 의료
과오소송 접수건수는 근로일 수 대비 1일 약 4건,2012년~2020년 의료분쟁조
정중재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근로일수 대비 1일 약 8건임.
•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인한 의사의 기소율을 대륙법계(독일, 일본) 및 영미법계
(영국,미국)와 비교하여 보면 의사 수 대비 우리나라의 기소율이 매우 높음.
※ 활동 의사수 대비 기소율
2011년∼2015년 2014~18년
구분 독일****(`90∼`00)
한국* 일본** 영국***
의사수 130,536.2명 410,462.2명 216,008.8명 평균 304,763.7명
사망 404.5(0.13%)
기소 758.8(0.581) 65.2(0.015)
24(0.011%) / 189(0.006%)
(활동의사수 /337(0.258)/ /4(0)/ 비치명적 의료과실
/1.3(0%)
대비 %) 2.5817(0.019) 0.0097(0) 39.5(0.012)/ 11.2(0.003)
*한국: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한 검찰이 처리한 의사 건수/평균기소 건수/활동의사 천명당 대비
기소건 수
**일본: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검찰에 입건송치된 의사 건수/평균기소 건수/활동의사 천명당 대비
기소건 수
***영국:의료과오 과실치사로 검찰에 신고된 의사 건수/기소 건수
****독일:검사에 제출된 감정서 평균 건수/의료과실인정 평균건수
•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도입된 2012년과 의료분쟁자동조정제도가 실시된
2017년 이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에 기소(또는 처리)되거나 과실
치사상의 죄로 제1심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의자 건수는 모두 증가하였음. 한편
의료과실로 인한 제1심 민사소송은 2012년 전년도 대비 15.2%로 매우 높은 증
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7년은 전년도 대비 ­1.5% 감소하였음. 이는 의료분
쟁조정제도가 오히려 의료과오의 형벌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반증
하는 것이며,형사재판은 민사재판의 전단계로서 활용되고 있음.
1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13-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의료행위의 주요 연구결과 (계속)
형벌화 현황과
※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인한 형사재판과 의료분쟁 현황
시사점
구 검찰 제1심 형사 제1심민사 의료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계속) 분 전문직 의사 접수 기각 접수 접수 합의 접수 합의
`11 775(△4.2) 621(△3.9) 818(△1.1) 24 876(0.6) - - 833(9.5) 356
`121,176(51.7)945(52.8) 878(7.3) 22 1,009(15.2) 503(-) 72(-)1,015(21.9) 390
`13 1,070(△9) 832(△12) 983(12) 31 1,101(9.1) 1,398(177.9) 328 981(△3.4) 273
`14895(△16.4)677(△18.6)1,096(11.5) 36 946(△14.1) 1,895(35.6) 548 1,024(4.4) 208
`151,024(14.4) 719(6.2) 1,134(3.5) 28 963(1.8) 1,691(△10.8) 494 863(△15.7) 126
`161,016(△0.8)704(△2.1)1,115(△1.7) 33 970(0.7) 1,907(12.8) 562 762(△11.7) 238
`17 1,051(3.4) 720(2.3) 1,196(7.3) 30 955(△1.5) 2,420(26.9) 694 741(△2.8) 227
`181,248(18.7)877(21.8)1,176(△1.7) 39 959(0.4) 2,926(20.9) 933 812(9.6) 298
•이에 개선방안으로 1.당사자 간 사적 합의 또는 조정 신청을 한 경우 경찰 및
검찰은 불기소를 원칙으로 함 2.당사자 간 사적 합의 불성립의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신청(민･형사소송에 대한 전심적 기능 부여)함 3.조
정중재 불성립과 고소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의 감정결과에 따라 기
소여부를 판단하고,고의 또는 중과실 이외에는 불기소를 원칙으로 하며,조정신
청 전 이미 고소가 진행된 경우 조정신청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할 것을 제언함.
1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14-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연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임지연 연구원(PI),김진숙 책임연구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배경 및 목적
문제점과 대안
•제20대 국회에 연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
여 법안이 발의된바 동 법안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
주요 연구결과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수사권의 법치국가성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강조해 온 절차 주의적 사
고와 특별사법경찰제도 취지에 어긋나며,공단 내 수사권한을 지닌 별도 조직 운
영은 형사사법체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목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근절일 것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차단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 의료법인 설립 자격 요건 강화
(1안)사무장병원 유형 중 의료법인 유형이 많으므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으로
의료법인 설립 자격 제한
(2안)현행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유지하되, 의료법인 이사장을 의사인 임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사로 구성
∘ 의료법인 관리･감독 권한
-지부(지역의사회)의료법인 관리･감독 권한 부여
∘ 의료기관 개설 관련 사항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지역의사회)사전감시 권한 부여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지역의사회)경유 제도
∘ 자진신고 활성화 방안
-내부자 자발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의 대여자와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한 경
우 벌칙 감경,면제와 환수 처분 한시적 면제 제도 운영
1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15-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초고령사회 대비 연구자
일차의료 중심의
•임선미 연구원(PI),이정찬 부연구위원,문성제 연구원,박정훈 연구원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각국가들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형태를 도입하여 이를
대비하고 있음.우리나라도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
에 달하였고,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임.의료계도 이러
한 사회･환경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령환자의 복합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의료이용체계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본 연구는 노인 의료･돌봄 제공 현황 검토,국내·외 의료돌봄 통합체계 등 고령
화 대응정책과 관련한 의료제공 변화 고찰,이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 방향을 제안함.
주요 연구결과
•우리나라 노인 의료·돌봄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
하는 환자는 실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병비 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가 생겨 치료를 시의 적절하게 병행하지 못하는 상
황이 발생함(시설 입소환자의 30.4%는 의료비 부담으로 시설 입소).
•일본은 의료개호일괄법(2014년)을 통해 지역에서의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제
공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개호･주거･생활
지원･개호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음.영국은 커뮤니티 케어의 중앙정
부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돌봄체계를 구성하였고,
지방정부는 지역 내 케어매니저를 두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
를 통합적으로 제공함.독일은 의료돌봄에 대한 새로운 의료접근방식으로 지역보
건센터 모델을 도입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제공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안함.
-첫째,환자에게 필요한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 연계 네트워
크를 구축함.
-둘째,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돌봄을 위한 현실화 방안으로 「모형1:지역의사회
의료돌봄지원센터 구축」하여 협력의원의 의사가 센터 내 의료돌봄지원팀(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음.「모형2:일차의료기관 내 의
료돌봄팀 구성」하여 방문진료·돌봄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

1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16-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 셋째, 환자가 입소를 원하는 경우 일차의료기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가칭)요양의원」제도 도입을 제안함.「(가칭)요양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의학적 치
일차의료 중심의
료 및 돌봄이 필요한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간호,요양관리,기능훈련,기타
일상 생활상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임.「(가칭)요양의원」 의료돌봄 통합체계
의 서비스 지불 보상방식으로 의학적 치료를 행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상을 받
연구
고,돌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의 소득세(또는 재산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돌봄 통합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기금의 신설도
(계속)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결론
•커뮤니티 케어에서 환자에게 시기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조정자는 지역의 의사임.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보건･사회 통합 재정 및 기금 신설 등 다양한 일차의료 중
심의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시점임.
1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17-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필수의료 연구자
활성화를 위한
• 문성제 연구원(PI), 김계현 연구위원, 이정찬 부연구위원, 박정훈 연구원, 임선미
정책방안 연구
연구원
배경 및 목적
•2022년 7월 대형병원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
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됨.
•2023년 1월,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필수의
료 관련 정책을 위한 개념 및 우선순위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며,정부 지원방안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꾸준히 요구되는 상황임.
•본 연구는 필수의료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및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기
존 국･내외 필수의료의 개념을 고찰하고,국민과 의사 대상의 필수의료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음.이를 통해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고 제시함.
주요 연구결과
•국내･외 문헌고찰 결과,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부터 보편적 의료보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한 개념 및 정의가 존재하고,보건복지부에서 정의
해 온 필수의료의 개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
로 범위가 확대되었음.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① 국민들은 필수의료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되
거나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특정 질환을 중심
으로 필수의료 국가 정책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함.반면에 ② 의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필수의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특정 의료행위들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였음.
•필수의료 지원방안으로는 ① 국민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와 취약지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② 의사들은
의료수가의 정상화와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민과 의사 모두 외상,심뇌혈관질환 등의 긴급한 분야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
야 하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문제가 저수가 때문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
음. 또한 공공정책수가의 도입이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공공의료기
관뿐만 아니라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공공
정책수가 적용방식이 마련되어야 함.
1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18-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둘째,(가칭)필수의료지원기금과 같은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마 필수의료
련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지원재정을 확보해야하며, 인력이 부족한
활성화를 위한
전문과목,고난이도 시술 및 수술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유지･운영에 대한 재
정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 정책방안 연구
-셋째,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같은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계속)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며,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의
료인력 양성비용 국가부담,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 등이 마련되어
야 함.
결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단순히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측면의 추가 재정 투입
을 통해 필수의료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필수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1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19-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1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원격의료 연구자
정책 현황과 •김진숙 책임연구원(PI),임지연 연구원,강주현 연구원
대응방안 연구
배경 및 목적
• 윤석열 정부 출범,코로나19로 인한 전화 상담․처방 실시,4차 산업 혁명 가속화
로 원격의료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짐.본 연구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원격의료에 대한 대회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
협의 입장 변화에 따른 원격의료 대응 플랜을 마련하고 향후 원격의료 정책 대
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됨.
주요 연구결과
• 국내현황 : 닥터나우, 메디히어, 똑닥과 같은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전화 상담･처방,재택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음.
• 국외현황 :일본,영국,호주,중국,미국 등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
료 제한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었고,원격의료 수가 적용으로 원격의료 시행률이
높아졌으나 향후 코로나19가종식된 후에 정책이 바뀔 수 있음.대부분 국가에
서 원격의료 시행 전에 법･제도 정비가 먼저 이루어졌음.
• 원격의료 대회원 인식조사 결과
-찬성비율 :찬성 34.8%,반대 65.2%
-반대 이유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 때문 29.1%
-원격의료 허용시 총파업 등 전면 투쟁 필요성:반대 응답자 중 61.5%
-부작용 최소화 방향으로 의협이 주도할 시 찬성여부:반대 응답자 중 38.3%
-원격의료 허용 시 우선적 해결 문제: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27.8%
-허용될 경우 제한 조건:원격진료(진단처방)까지 허용,초진불가,지역･상황적 제
한 없이 모두 허용,의료계가 허용한 질환만 허용,일차의료기관만(2차 이상과는
협진), 음성+영상 쌍방향이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전용시스템만 허용, 대면진료 수
가보다 높게 책정
•원격의료 대응 플랜(A~D):대회원 인식조사 결과 반영
*PLANA:반대 입장 유지
*PLANB: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협진)활성화
*PLANC: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만 찬성
*PLAND: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까지 찬성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의협의 입장 변화를 4가지로 정리하여 각입장에
따른 플랜들을 제시하였음.어떤 입장(플랜)을 결정할지는 의협 대의원회와 집행
부의 정책적 결정사안임.
향후계획
•2022.04.24.:제74차 정기대의원회 총회 분과 및 본회 의결에 따라 후속 연구 진행
*의료사고 및 책임 명확화,적정 수가 보장,1차 의료기관 중심,회원의 권리를 보장한다
는 전제하에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
진할 수 있도록 표결을 통해 집행부에 일괄 위임
1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20-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연구자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강주현 연구원(PI),임지연 연구원,김진숙 책임연구원
시사점
배경 및 목적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충분
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 일본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원격의료 정책 제도화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주요 연구결과
•일본은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각종 실증(시범사업)작업 및 연구를 오랜 시간동
안 진행해왔고,의사(의료기관)와 환자의 인식들을 조사하였으며,이를 정책 과정
에 반영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음.
•일본은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적정 온라인 진료 시
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격의료 시행에 필요한 필수 조건*들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음.
*동네 단골의사(카카리츠케)에게 받을 것,대면진료 병행,수가 산정 등
•일본은 원격의료 정책 추진과 더불어 온라인진료(일본의 원격의료 명칭)관련 수
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오고 있으며,원격의료 관련 앱과 기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원격의료 제도화 과정에 대한 시사점
∘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의료계와의 협의 및 의견 반영을 통해 단계적･점
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안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
며,가이드라인 마련에는 반드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 원격의료도 의료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적절한 수가가 마련되어야 함.
∘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환자 진료에 대한 안전성･유
효성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함.
-일본은 원격의료 추진 시,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료
기기 등을 개발해 왔으며,인구 사망률 5위 이내의 사인(암,심장질환,노쇠,심
혈관질환, 폐렴-2021년 기준)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원격의료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국내에서도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면 원격의료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함.
1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21-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비대면 진료 연구자
필수 조건 연구
•김진숙 책임연구원(PI),임지연 연구원,강주현 연구원
배경 및 목적
•2022년 4월 24일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을 의결함.
•정부는 약 3년 동안 시행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경험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
화(의료법 개정)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2021년부터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
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출범
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포함되면서 비대면 진
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짐.
•본 연구는 국내외 비대면 진료 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정부, 국회, 의료계 등의
입장을 정리하고,만약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경우 반드시 고려돼야 할 필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결과
•비대면 진료 3대 원칙 제시
1)대면진료가 원칙,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2)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담보’
3)의협의 주도권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결과와 필수 조건(안)
구분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필수 조건(안)
◾초･재진 여부 ◾초･재진 여부
-해외:주로 재진,코로나19이후 초진 허용 -초진 불가,재진 허용
-국내:재진 및 예외적 상황만 초진 허용하는
진료
의료법 개정안 발의 중
형태
◾주기적 대면진료 ◾주기적 대면진료
-해외:제도적으로 규정 중 -주기적 대면 진료 실시 의무화
-국내:모두 필요성 인정 (예:대면-비대면-비대면-대면)
-해외사례 1안)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
시행
1)국영기업이개발,관리,운영,정부인증(호주) 체 개발(정부 재정)및 운영(의협)
조건 플
2)민간개발,관리,운영,정부 인증(영국) 2안)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랫
3)민간개발,관리,운영,별도 인증X(대다수, 의협이 인증
폼
한국)-문제점 다수
-국내외:플랫폼 관리(의협)필요성
- 해외: 실시간 화상 진료 및 상담이 기본,-실시간 음성 +화상 시스템 제공 원
제공 코로나19 이후 전화, 이메일, 문자 칙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일부
방법 등 일부 국가에서 허용(디지털 격차 상황에서는 전화 허용
문제 해소)
2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22-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비대면 진료
구분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필수 조건(안)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필수 조건 연구
-해외:일부 환자 및 지역 한정,코로나19-섬,산간벽지,원양어선,군,교도소,
대상 이후 대부분 국가 제한 조건 해제 중증 장애 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 환자 등 한정 (계속)
및 ◾제공 주체 ◾제공 주체
환자 -해외: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지역 내의 의료-환자 위치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
위치, 기관,일차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제공 로 한정
제공 -국내:일차 의료기관으로 한정 의견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주체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
-해외:보험 적용 여부로 제한 한 규정
-국내: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필요성
허용 -해외:만성질환 고혈압,당뇨와 같은 일부 만성 질환만
시행 질환 -국내:만성질환 허용,추후 의료계와 논의하여 추가
조건
제공
의료
지속적 관찰/상담･교육/진단 및 처방 3가지 형태 모두 제공
서비스
형태
◾약 처방 ◾약 처방
-해외:초진 처방 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
약 품에 대한 처방만 금지 드라인 개발
처방 - 국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과 제한
배송 ◾약 배송 ◾약 배송
-해외:약 배송 허용 - 비대면 진료를 받은 근접 약국으로
-국내:약사회 반대 처방 한정,배달 전문 약국 금지
- 해외:대다수 국가에서 대면 진료와 동등,1안)대면진료 +비대면진료50%가산
일부 국가만 낮음(호주 50%, 일본 +가산(공휴,야간,영유아,조조,
87%,프랑스 70%) 심야 적용)
수가
-국내:현재의 30%더 적용하는 방안 고려2안)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의
(정부) 150%로 신설+가산(공휴, 야간,
영유아,조조,심야 적용)
-해외:법적 면책 규정 부재,시행조건,서면-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동의,절차요건 등을 통해 법적 안전성 확 과오에 대해 의사 법적 책임소재 면
법적
보,주치의 제도 및 전문가 중심 의료규제 제 및 책임 면책 사유 입법
책임
기구 발달,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 적음
소재
지원 - 국내: 의사의 통제 범위 벗어나는 사유로
조건 인한 법적 책임소재 면책 필요성 공감
◾개인 정보 보호 -의협 주도 별도 가이드라인 개발 및
-해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법 EMR 인증제도 운영, 의료 데이터
률 중시,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 위한 접근성 및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정
가이드라인(의사협회 or면허관리위원회 담 화,진료 기록 제공에 대한 보상 방
개인 당)준수 안 마련
정보 -국내:개인의료정보 보호 필요성
◾의료 데이터 소유권
-해외:미국 21개 주 의료서비스 제공자(병
원)소유 인정
-국내:법적 규정 없으나 필요성
의사-
환자간
-해외: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 필수 조건 -의사-환자간 사전 관계 규정화
사전
절차 관계
조건 의사-
환자
-해외:의사-환자 신분 확인 필수 조건 -의사-환자 신분 확인 절차 규정화
신분
확인

2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23-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비대면 진료 결론
필수 조건 연구
•본 연구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해 의협이 논의할 수 있는 제안들을 마련
(계속)
하여 의협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수행되었고,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안)은 의협 내에서 합의된 (안)이 아니며,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
정에서 정부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음.
•연구 전반에 걸쳐 강조한 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대
면진료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대면 진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되,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장치가 바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들임.
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24-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배경 외부용역
연구과제
•2022.6.2.개최한 2022년도 의료정책연구소 내부 워크샵에서 외부용역연구과
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 관리･운영 개선
여 내부검토를 거쳐 확정운영하고 있음.
추진
개선추진 내용
•연구관리자/행정직 간 역할 구분 명확화
구 분 개선내용
연구일정 관리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일정 공지,협약사항 주지 등 행정직원 수행
내부결재/검독의견서 수령 등 행정직원 수행
검독 의뢰
(단,검독자 선정은 연구관리자 주관)
검독의견 반영
내부결재/최종보고서 수령 등 행정직원 수행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연구완료 결재 연구관리자 평가의견서 수령/연구완료 내부결재 등 행정직원 수행
•업무효율화
구 분 개선내용
역대 외부용역과제 연구책임자,검독자 목록 업데이트
검독자 pool
(우호적･적극적 검독자 선별)
타 연구기관 벤치마킹
검독의견 양식
필요시 의료정책연구사업지침 별지 서식 개정
착수/중간/결과 발표회 발표회 주요결과 보고 서식 마련
정리 해당결과,수행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연구과제협약 준수사항 고지 강화 및 협약위반시 관련규정 엄격 적용 운영
2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25-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질병관리청 배경
「2022년 감염병
•법정감염병 신고 누락 및 신고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신고율 향상
신고활성화」 사업 을 위한 의료인의 교육･홍보사업 필요성이 제기됨.
•의료인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신고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2022년 감염병
신고 활성화」에 응모하여 사업자로 선정된바 동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주요경과
•2022.04.27.제49차 상임이사회 사업응찰 보고
•2022.05.02.사업계획서 제출
•2022.05.04.제50차 상임이사회 사업계획서 제출 보고
•2022.05.23.계약체결
•2022.05.25.제53차 상임이사회 사업 계약체결 보고
•2022.09.22.중간발표 및 중간보고서 제출
•2022.12.23.최종보고서 제출
사업개요
•사업명/수요기관 :2022년 감염병 신고 활성화 사업/질병관리청
•사업기간 :2022.05.23.~2022.12.23.
•계약금액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책임연구원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대한의사협회 내부 서베이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들의 법정감염병 신고 관련 인식조사 실시
-법정감염병 신고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개발
-의협 산하기관,유관단체,관련학회,개원의 연수강좌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반복교육 실시
-관련 전문지,일간지,SNS를 통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홍보 및 신고관련 안내
진행 사업
•의협 내부 서베이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들의 법정감염병 신고 관련 인식조사 실시
-1차 조사 :2022.8.19.~8.25./2차 조사 :2022.10.7.~10.17.
•법정감염병 신고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개발
-1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등의 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유관단체,관련학회,개원의 연수강좌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반복교육 실시
-자체 온라인 교육 :12/14~12/17까지 총 3회 자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여 총 393명이
교육을 수강하였음.
<강의 구성>
1.법정감염병 분류체계,진단,신고기준 -김민경(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2.법정감염병 신고방법 &FAQ-최윤영(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2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26-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배경 질병관리청
「2022년도
• 우리협회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021년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 감염병
사업을 진행하여,의사회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질병관리청
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2022년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사업 추진
대응 역량 강화」
을 요청하였음.
사업
주요경과
•2022.04.07.질병관리청,사업 참여요청 및 계획안 송부
•2022.04.13.조달청 입찰
•2022.04.27.제49차 상임이사회 사업응찰 보고
•2022.05.11.조달청 수의시담 입찰
•2022.06.01.계약체결
•2022.06.02.제54차 상임이사회 사업 계약체결 보고
•2022.09.22.중간발표 및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2022.12.23.최종보고서 제출
사업개요
•사업명 :2022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사업기간 :2022.06.01.~2022.12.09.
•계약금액 :금263,636,36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면세계약)
•책임연구원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진서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주요 사업내용
-일차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강화 :일차의료기관 감염관리 실무교육 교재 및 매뉴얼
보완,확산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영유아 돌봄･교육기관 감염병 대응매
뉴얼 보완 및 교육
-교육 효과평가 체계 구축 :교육효과평가 결과에 기반한 교육 효과평가 체계 마련 및 적용
주요사업 결과
•일차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강화(1세부과제)
-유관단체 교육지원 :경상남도의사회(9/24)완료,경상남도 진주시의사회(10/22),부산
시의사회(11/19)감염병 교육 지원
-자체 온라인 교육 :9/26~10/26까지 총 12회 자체 온라인 교육을 진행
-1,559명 강의 수강
2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27-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질병관리청
<강의 구성>
1.코로나 19변이종의 유행양상과 최신지견 -이진서(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2022년도
2.호흡기 질환 진료 환경의 실제 -정은주(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3.새로운 유행가능 감염병 및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와 신고 방법 -박소연(강동
지역사회 감염병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4.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김정옥(세종충남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대응 역량 강화」
-일차의료기관 감염관리 매뉴얼 제작 :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소아청소년과,피부과,
사업
정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계속)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2세부과제)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보완 :참고문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및 권고안 내용 업데이트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감염병 대응 교육
-자체 온라인 교육 :10/17~11/11까지 총 4회 자체 온라인 교육 진행
<강의 구성>
1.소화기 감염병 대응(노로바이러스 장염,로타 바이러스 장염 중심)-박진희(우석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피부 증상 감염병 대응(수족구병,수두 중심)-정선영(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호흡기 감염병 대응(코로나19중심)-한시현(단국대병원 감염관리실 팀장)
•교육 효과평가 체계 구축(3세부과제)
-1,2세부과제 평가도구 개발
-1,2세부과제 교육 전후 데이터 분석
2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28-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운영 규정 등 전면개정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을 맞아 중형 연구기관으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인사운
사업추진
영지침’,‘평가지침’등을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 체계를 갖추
고자 함.
•주요내용
◦ 규정화 되어있지 않은 연구사업지침 전면 보수 규정화
◦ 외부수탁과제 근거 명문화
◦ 산재되어 있는 의료정책연구소 내부 위원회 관련 규정 정리 집대성화
◦ 외부 전문위원,객원연구원 등 운영 근거 규정 마련 명문화
의료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일시 및 장소 :2022.07.06.(수)16:00,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
•참석자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우봉식 연구소장,이현미 총무이사,김
이연 홍보이사,조정호 보험이사,문석균 연구조정실장 김광석 사무총
장,연구소 직원 등
•주요내용 :우봉식 소장의 기념사,이필수 회장의 격려사 후 문석균 연구조정실
장의 의료정책연구소가 중형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3가지 비
전으로 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소 ②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소
③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소에 대한 세부방안 발표가 있었음.
•행사사진
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29-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2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의료정책연구소 내부 워크숍 개최
20주년 기념
•일시 및 장소 :2022.6.2.(목)14:00~17:00,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
사업추진
•참석자 :연구소장,연구조정실장 외 연구소 직원
(계속)
•개최결과
◦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의료정책연구소 대응전략 마련 필요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특히 의료 마이데이터의 경우 선제적 연구가 필요함.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예정.계약의
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연구소에서 진행한 「일본 재택
의료의 현황과 시사점」등의 연구의 후속으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대선 정책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 중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과목 지원확
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이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반영되었는바,해당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연구소에서 생산해야 함.
- 비대면진료 제도화, ICT 기반 동네의원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응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의료정책연구소 내부과제 운영 방향 전환
-현재 진행 중인 내부 연구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향후 내부연구는 현안을 서포트
할 수 있고,3~4개월 내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
◦ 타 연구기관 연구과제 수주 방안
-타기관에서 연구를 수주받아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함.
◦ 의료정책연구소 외부과제 관련 개선방안
-외부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자의 정･부제 운영 및 연구팀과 연구운
영팀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함.
◦ 연구소 직원평가지침 개정내용 소개 및 연구소 20주년 사업소개
-연구소 직원평가지침의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각서식에 대해 설명하고
20주년 사업으로 심포지엄,20년사 발간,IRB시스템 구축,통계프로그램 구입을 통
한 데이터실 구축 등을 소개하였음.
◦ 기타사항
-연구소 생산 논문 질 재고를 위해 Endnote프로그램을 구입 및 향후 국제학술지
게재를 위해 번역 프로그램 구입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함.
2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0-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창립 20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
•일시 및 장소 :2022.7.21.(목)11:30~13:00,팔보
사업추진
•참석자 :우봉식 연구소장,문석균 연구조정실장,김태학 국장,김계현 연구부장 외 (계속)
출입기자단 15명
•주요내용
◦ 의료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주요연혁 소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정책적 대응을 위해 의협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내외의 요구에 부응해 2002년 7월 6일 의료정책연구소가 출범한 이후 20년 동안 국
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위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의협의 싱크탱크로써 정책 추진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연구소의 역사적 소명 잊지
않고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데 기여해 왔음.
◦ 의료정책연구소 창립20주년 주요목표 설명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소,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소,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소
3가지 비전을 제시함.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로부터 수탁받은 “2022년 지역사회감염병 대응역
량 강화사업”,“2022년 감염병 신고 활성화 사업”등을 포함해 다양한 연구제안서(RFP)
를 준비,외부 수탁연구를 보다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며,의료정책연구소 산하 내부위
원회로 IRB(InstitutionalReviewBoard)설치･운영하기 위해 연말까지 위원회 구성과
기관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임.
-중형연구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직원평가 기준 개정을 포함하여 연구
사업지침의 전면 보수 및 규정화,외부수탁과제 수행 근거 규정 마련,의료정책연구소
위원회 규정 정비,외부 전문위원 및 객원연구원 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고,연구관
리,회계,인사 등의 여러 업무를 조직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료의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ERP(EnterpriseResourcePlanning)구축을 검토 중에 있으며,의협 신축
회관 입주에 맞춰 의료정책연구소 자체 데이터실을 구축 운영할 계획임.의료정책연구소
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식 엠블럼 제작 및 문서 통일화 작업도 진행할 예정임.
◦2022년도 의료정책연구소 내부연구 주요과제 소개

2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1-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연구소 20년사 발간
20주년 기념
•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연구소의 성장
사업추진
과정과 새 비전을 담은 20년사를 발간하
여 연구소 발전 육성을 위한 이정표를
(계속)
만들고자 함.

연구소 Identity확립
•의료정책연구소 창립20주년을 기념하여 연구소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식 로고를
새롭게 제작하여 인쇄물,PPT슬라이드 등에 적용
의료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기관
정도를 지키며 곧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연구기관
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2-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의료정책연구소 고도화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
• DigitalArchives도입 :DropBox
사업추진
-의료정책연구소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자료별 보안등급을 설정하여 권한에 맞게 접근･활용 가능함
(계속)
-필요한 자료를 언제,어디서나,어떤 디바이스로도 쉽게 접근,활용
-각종 사업과제에 대한 협업시스템 운영
• 통계 패기지 프로그램 도입 :SAS
• 서지 프로그램 도입 :EndNote
홍보 활성화
• 인스타그램 :피드 분위기 연출을 감각적으로 변경
• 유투브 :발간물,토론회 강연 등 각카테고리별 재생목록 생성

IRB시스템 구축
외부수탁연구 활성화
SCIE&SSCISubmisson활성화
Mission&Vision선포
3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3-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개정 추진
20주년 기념
• 배경 및 경과
사업추진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소’에서 ‘연구
원’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계속)
-‘연구소’의 경우 대부분 1인의 소규모 운영체제로써 의료계 최고 전문가단체의 위상과는
명칭이 걸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대한병원협회가 출연한 재단법인 한국병원
경영연구원도 소규모 형태의 연구기관이지만 초창기부터 ‘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 동종 연구원과의 동등한 협력체계와 발전적 경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어
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점진적으로 육성하여 향후 중형 연구기관
으로의 발돋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022.04.23.~24.제7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안)을 안건 상정하였나,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폐기됨에 따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재상정할
계획임.
• 정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정관 제18장 정책연구소 정관 제18장 의료정책연구원
제66조(의료정책연구소) ① 정관 제3조에 제66조(의료정책연구원)① 정관 제3조에 관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회장 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회장 직
직속으로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속으로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를 둔다.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는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는 소 ② 연구원에는 연구원업무를 총괄하는 원장
장을 둔다. 을 둔다.
③ 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 ③ 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
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은 연구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 ④ 회장은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및 회원과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및 회원과
관련기관,단체로부터 기금,성금,찬조금 및 관련기관,단체로부터 기금,성금,찬조금 및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회원으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회원으로
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거쳐야 한다.
⑤ 연구소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⑤ 연구원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향후계획
-2023.03.의협 상임이사회 의결
-2023.04.의협 이사회 보고
-2023.04.22.~4.23.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3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4-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대한의사협회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방안
게재날짜 2022.04.11. 저 자 오수현,이 얼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2;65(5):307-313
초 록 Background:TheKoreanMedicalAssociation(KMA)muststrengthen
itspoliticalabilityinordertorespondappropriatelytothechanging
medical environment. Further, this strengthening is necessary to
establishthestatusoftheKMAasanexpertgroupforprotecting
members’rights.
Current Concepts: The KMA has been evaluated to have
unsatisfactory performance because of a lack of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ability, negative social perception of medical
associations,andinsufficientregulationsonthepurposeandrole
oftheorganization.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following are suggested to
overcomethissituation:First,asanexpertgroup,theKMAmust
strengthenitsabilitytodeveloppolicyagendasthatcanleadto
health and medical policy issues and establish action strategies.
Second,itisnecessarytopursueanappropriatebalancebetween
publicinterestandtheassociation’sowninterests.Third,efforts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KMA should be continued.
Fourth, active support is needed to produce doctors-turn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if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upport system to strengthen political power. Sixth,
internalsolidaritymustbestrengthenedsothattheKMAcanbe
positioned as an indispensable institution among its members.
Seventh, it is necessary to induce a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oftheKMAbystrengtheningpublicactivities.Eighth,
the association’s solidarity with the media, civic groups, and
healthandmedicalorganizationsshouldbestrengthened.
원격의료 관련 입법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게재날짜 2022.06.3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4-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association’s solidarity with the media, civic groups, and
healthandmedicalorganizationsshouldbestrengthened.
원격의료 관련 입법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게재날짜 2022.06.30. 저 자 임지연,김진숙
학 회 지 법학연구 2022;25(2)35-65
초 록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국
민의 보건권과 의료가 지닌 공공성 측면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적 요구가 되었다.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한 법령 마련 시 가장 중요한 것
은 주요한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수용일 것이다.본 논문은 원격의료의 주
요 당사자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시 고려 사안을 제안하였다.의
료계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유형 도입에 따라 기존의 의료체계 훼손,대형
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기의 중
간 매체와 관련한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가장 우려하였다.본 연
구에서는 의료전달체계붕괴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
관,허용 질환에 대한 범위 조정과 그를 위한 수가 조정 방식을 적절한 방
안으로 제안하였다.
원격의료책임은 당시의 의학기술과 의료수준뿐만 아니라 원격의료기술에
대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을 말하
는 것으로 원격의료의 중간 매체인 원격의료기기･장비에 따른 책임을 장
비･기기 설치 기준에 대한 책임,장비･기기 사용 위험에 대한 책임,보안
(개인정보 보호)위험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3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5-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초 록 기기 설치 위험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기법의 일부로 원격의료기기･장비 관
련제조업자의 의무로 할 필요가 있다.사용 위험에 대한 책임은 다수의 원
( 계 속 )
격의료 관련자들에 의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
요성이 있다.보안 위험에 대한 책임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이헬스웨이 인프라 등과 연계할 경우 별도의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게재날짜 2022.07.05. 저 자 임선미,김계현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2;65(7)449-459
Background: In order to encourage physicians to work in
medically-underserved areas, it is imperative to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and appropriate supportive systems.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of medically-underserved areas in Korea is
welestablishedwithreasonablecriteriaandthatthebudgetand
thepolicydirectionofthemanpowersupportareeffective.
Current Concepts: Some recommendations may be needed to
expand the supportive policy for medically underserved areas.
First,theselectioncriteriaformedically-underservedareasshould
be revised and the evaluation index improved. Second, it is
imperative to secure 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by
containingoverallcontentsonthedefinition,criteria,designation
procedure, and support matters of medically-underserved area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초 록
Act. This consistency may designate and support medically-
underserved areas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type through
health care resources distribution and condition at the national
level.Third,anintegratedregionalmedicalserviceplanshouldbe
preparedthroughtheconstructionofaninter-medicalinstitution
cooperationsystem,effort,andcooperationamongpartieshaving
diverse interests. Fourth,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medical personnel in medically underserved
areas.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5-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ationamongpartieshaving
diverse interests. Fourth,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medical personnel in medically underserved
areas. Fifth, the introduction of untact medical services and
related governmental support to the area having insufficient
medicalpersonnelisneeded.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Korean government should seek
newsupportivemeasuresandmodelsforphysicianstocontinue
workinginmedically-underservedareas.
3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6-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 향상 방안
게재날짜 2022.07.12. 저 자 김진숙,임지연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2;65(8):532-538
Background:Thepurposeofthisstudyistodescribethecurrent
status of the payment rat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membership fee and to suggest a way to overcome the
decreased payment rate of membership fees by analyzing the
causalfactorsofthedecrease.
Methods: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KMA membership data,
qualitativeresearchofin-depthinterviewswith2staffmembersof
theregionalsubsidiaries,andliteratureresearchwereconducted.
Results: From the results, 6 major factors for reducing the
membershipfeepaymentratewerederived,andplanstoimprove
thepaymentrateofmembershipfeesweresuggestedtoimprove
the factors. First, the role of the KMA and the promotion of its
초 록
member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there should be a
flexibleadjustmentofthemembershipfee.Third,thereshouldbe
an enhancement of the transparency of budget execution and
increased awareness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members.
Fourth,differentiatedincentivesshouldbeofferedtothemembers
whopaydues.Fifth,animprovementofamoreefficientandeasier
payment method should be installed. Finally, legal enforcement
measurestopaythemembershipfeeshouldbeconsidered.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payment rate of the KMA
membership fee, the KMA should try to make the members
understandtheperformanceofthebusinessaffairsandhealthpolicies.
Furthermore,incentivesthatmemberscanfeelshouldbegiven.
한국의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조사연구
게재날짜 2022.07.2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6-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rstandtheperformanceofthebusinessaffairsandhealthpolicies.
Furthermore,incentivesthatmemberscanfeelshouldbegiven.
한국의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조사연구
게재날짜 2022.07.27. 저 자 김진숙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2;65(9):616-623
Background:Currently,researchonemotionallaborisincreasing.
Thepurposeofthisstudywastomeasurethelevelofemotional
laborofKoreanphysiciansandanalyzeitsdifferencesaccording
tothephysicians’individualandgroupcharacteristics.
Methods: The 2020 Korean Physician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9, 2020, to January 10, 2021,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Participantswereselectedfromthememberdatabaseof
theKoreanMedicalAssociationbystratifiedquotasampling.Thetarget
populationwas57,714,outofwhich6,507participantsansweredthe
초 록 questionnaire.Outofthe6,507participants,5,563wereincludedfor
theanalysisastheywereclinicallyexperiencedinpatientcare.
Results: It was found that Korean physicians engaged
significantly in emotional labor (average score=70.03). Further,
thelevelof emotionallaborwashighinwomen and physicians
<40 years of age, as well as in fellow clinicians, physicians in
clinic,physiciansinprivatemedicalinstitutions,andpsychiatrists.
Conclusion: Education, legal protection, mandatory holidays, and
counseling programs might be necessary to manage the
emotionallaborofphysicians.
3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7-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코로나19전후 비대면 진료 정책현황 비교 연구 :프랑스와 호주를 중심으로
게재날짜 2022.11.14. 저 자 김진숙,임선미
학 회 지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2022;16(3):129-160
본 연구는 프랑스와 호주의 코로나19전후 비대면 진료 정책을 비교분석
하여 한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연구방법으로
국가비교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분석틀에 따라 2개국의 비대면
진료 정책을 개요(도입배경, 법적 허용여부)와 정책현황(코로나19 전후의
제공기준,재정지원)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연구결과,양국 모두 비
대면 진료를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였고,코로나19가발생하
초 록 기 전에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다.코로나19전에는 비대면 진
료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고,보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었으나 코로나
19가되면서 제한 조건들이 완화되었다.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도입 목적
을 의료접근성 제고로 분명히 하고,비대면 진료 제공 기준의 명확하고 세
부적인 규정화,적정한 보험적용과 수가 책정,감염병 확산시기에도 제한적
이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정
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건강보험급여 심사 및 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조사
게재날짜 2022.11.18. 저 자 이정찬,김계현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2;65(12):841-849
Background: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reformofthereviewandassessmentsystemofnational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claim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physician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ystem and present the
directionforthegovernment’reformplan.
Methods: The 2020 Korean Physician Survey questionnaire was
sentto57,714membersoftheKoreanMedicalAssociationfrom
November 19, 2020 to January 10, 2021. A total of 6,507
physicians(11.5%)responded;ofthese,theresponsesof4,454,
including the self-employed and employed, professors, and
fellows, were included for analysis.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7-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physicians(11.5%)responded;ofthese,theresponsesof4,454,
including the self-employed and employed, professors, and
fellows, were included for analysis. The respondents’ perception
of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review system and of the
government’reformplanwereanalyzed.
초 록
Results: It was found that84.2% of the respondentsevaluated
thecurrenthealthinsurancereviewsystemnegatively.particularly
in terms of medical autonomy, transparency of the review
standards, the standar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process,
andthepost-reviewadjustmentprocess.Furthermore,only0.7%
of the respondents evaluated the government’s reform plan
positively.particularly, the utilization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review standards,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and expansion of the link between the review and
assessmentsystem.
Conclusion:Policymakersshouldunderstandphysicians’perception
andevaluationofthehealthinsurancereviewsystem.Inaddition,
the reform plan should be thoroughly communicated to
physicians.
3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8-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일본 구강 재활분야에서의 치위생사의 역할 및 시사점
게재날짜 2022.12.01. 저 자 강주현,최성미
학 회 지 한국치위생학회지 2022;22(6):477-483
Objectives:Thepurposeofthisstudywastoprovidebasicdata
thatwouldinformthedirectionoforalrehabilitationandhowto
expand of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in Japan. Methods: A
systematicliteraturereviewwasconductedontheroleofdental
hygienists in the field of oral rehabilitation in Japan. Results:
Japanhasbeenmakingacademicandpracticaldevelopmentsin
the field of oral rehabilitationforover 30 years, andhas been
graduallyimplementingafeesupportpolicysincethe1990s.In
addition, Japan has been operating a dental hygienist system
specializing in oral rehabilitation since 2006. The related work
wasbeingcarriedoutwiththedentalhygienist’sexpertiseinthe
초 록
field of rehabilitation medical treatment secured. Dental
hygienists work full-time at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addition to conducting oral care activities under the
localcomprehensivecare system,intheareasof convalescence
and acute rehabilitation, as well as in the field of visiting
rehabilitation. It can be seen that, in the field of nursing care,
they are specialized in oral care tasks for the elderly.
Conclusions: In the future, a policy and related fee system
should be gradually prepared to expand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inthefieldoforalrehabilitationthatcancontributeto
improvingoralhealthlinkedtosystemicdiseases.
일본 원격의료 현황 :한국에의 시사점
게재날짜 2022.12.07. 저 자 강주현,김진숙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2;65(12):850-855
Background: Since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outbreak,
telemedicine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providing
medical care worldwide.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8-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5(12):850-855
Background: Since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outbreak,
telemedicine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providing
medical care worldwide.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implicationsofestablishingtelemedicinepoliciesinKorea.Japan’s
telemedicine policies were reviewed from the time of the first
trialtothepresentofficialallowance.
Current Concepts:Since telemedicinedemonstrationworkbeganin
1971,telemedicineinJapanhasadvancedinfourstages.Thefirst
stagewastheoperationofaremoteregionalcomprehensivemedical
informationsystemfrom1971to1997.Thesecondstagewaswhen
초 록 telemedicinewasofficiallyinstitutionalizedfrom1997to2018.
Thethirdstagewasthetimeofexpansionoftelemedicine,from
the announcement of the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perOnlineCare”in2018towhenonlinefirst-timeexaminations
weretemporarilyallowedin2020.Thefourthstagebeganin2021
when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Special Cases for Online
Care”wasannounced,andtelemedicinehasbeenofficiallyallowed
tosupplementface-to-facecare.Telemedicineusagewasestimated
to be about 53.65 million in 2021, and the total number of
treatments in Japan in 2021 was estimated to be about 1.32
billion,accountingforabout4.1%ofmedicalcare.
3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9-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초 록 Discussion and Conclus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telemedicine, it needs to be promoted step by step
( 계 속 )
through discussions with the medical community. Also, an
appropriate medical remuneration system needs to be prepared
along with guidelines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medical
communitytosecurethesafetyoftelemedicine.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정책적 제언
게재날짜 2022.12.09. 저 자 김진숙,임지연,강주현
학 회 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22;22(12):576-586
본 연구는 코로나19유행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들을 대상으
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한국의 비대면 진료 정책 과정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참여와 비대면 진료 찬성 시 필요한 제한 조건들에 대한 의사
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연구결과,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참여에 부정적이
었고,그 이유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미검증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할
초 록
경우 참여 반대 의사 중 38.3%가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그리고 의사
들이 인식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정책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법적 책임소재 불명확인 것으로 나타났고,만약에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결과에 따라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비대면 진료 제한 조건 규정화 등을 정책적 제언으
로 제시하였다.
의사의 진찰시간과 진료환자 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게재날짜 2022.12.26. 저 자 문성제,박정훈,이정찬
학 회 지 병원경영학회지 2022;27(4):22-35
Purpose:Physician'soccupationalburnouthasbeenaveryimportant
issuethatcancausenegativeconsequencesnotonlyforindividualʼs
physical and mental health, but also for patientʼs health and the
overall national healthcare system.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39-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3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ncausenegativeconsequencesnotonlyforindividualʼs
physical and mental health, but also for patientʼs health and the
overall national healthcare system. For the reason, this study
confirmed how consultation length and the number of outpatients
affectphysicianʼsoccupationalburnoutinthemedicalenvironment.
Methodology: In the study, the data of ʻ2020 Korean Physician
Surveyʼ conductedbyKoreanMedicalAssociation(KMA)wasused
fortheanalysis,andatotalof4,215physicianswereselectedas
초 록
studysamples.
Thedifferencesinthedegreeofoccupationalburnoutaccording
tothephysiciansʼ generalcharacteristicswereconfirmedthrough
uni-variateanalysis,andalsoaregressionanalysiswasconducted
toconfirmtheeffectsofconsultationlengthandthenumberof
outpatientsonphysicianʼsoccupationalburnout.
Findings:Asaresult.theoveralldegreeofphysicianʼsoccupational
burnout decreased(β=-0.051, p<0.01) as the consultation length
increased.Specifically,thephysician'semotionalexhaustionincreased
3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0-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초 록 (β=0.051,p<0.01),whilethereductionofaccomplishmentdecreased
(β=-0.131, p<0.001). Furthermore, the overall occupational burnout
( 계 속 )
decreased(β=-0.047, p<0.01) as a proportion of advice and
educationduringtheconsultationincreased,andithadaneffecton
the decrease in depersonalization(β=-0.045, p<0.01) and the
reduction of accomplishment(β=-0.065, p<0.001). At last, as the
number of outpatients increased, the overall occupational burnout
increased(β=0.041,p<0.05)withmoreemotionalexhaustion(β=0.095,
p<0.001), depersonalization(β =0.065, p<0.001), and less reduction
ofpersonalachievement(β=-0.081,p<0.001).
Practical implication: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prevent
physicianʼsoccupationalburnoutbyensuringsufficientconsultation
lengthandprovidingamedicalenvironmenttotreatanappropriate
numberofpatients.
Therefore, national policies should expand health insurance
coverageandcompensatemedicalfeesforsufficientconsultation
length that both patients and physicians can satisfy. I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ensuring the patientsʼ health and
improvingthequalityofnationalhealthcareservices.
요양병원(long-termcarehospitals)질 관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게재날짜 2022.12.2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0-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e to ensuring the patientsʼ health and
improvingthequalityofnationalhealthcareservices.
요양병원(long-termcarehospitals)질 관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게재날짜 2022.12.22. 저 자 임지연,김계현
학 회 지 사회법연구 2022;48:662-693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이 차지하는 비율이 20.6%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
회에 진입한다.요양병원은 노인 환자 및 만성질환자에게 의료 및 요양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그러나 공급과
잉,입원 장기화 문제,요양시설과의 관계,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관
련 규제들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타 의료기관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요양병원 질 관리 관련 정책
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양병원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은 크게 의료법상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인
력 및 시설 등의 기준,국민건강보험법상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제도,수가
정책 등이 있다.정부는 요양병원의 양적 증가,환자 안전 관련 문제가 발
초 록
생하자 질 관리 정책들을 확대해 왔다.이러한 결과 전반적으로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들은 타 의료기관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양병원의 질 관리
를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규제만 강화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
연구결과 요양병원에만 적용하는 의무인증제를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목적,
취지 등에 맞게 자율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요양병원의 규모나 환자군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인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또한 요양병원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역시 인증제도와 유사한 의무 평가이고, 요양급여
비용과 연계하여 강력한 규제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이에 인증제도와
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모호한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개설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양적 증가를 관
리할 필요가 있다.
3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1-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국내외 의료인 결격사유와 행정처분의 입법정책적 고찰
게재날짜 2022.12.27. 저 자 김형선
학 회 지 한국의료법학회지 2022;30(2):125-152
의료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소위 “면허관리강화법” 으로 불리는
입법안이 2021년 9건 발의되었다. 입법안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한 의료인의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면허
관리강화법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을 의미 한다.그러나 의사의 면허취소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및 현황
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제한에 대한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여러 정책이 시도
되고 있는 시점에 각국의 법체계 및 의료체계에 대한 충분한 비교 고찰 없
이 입장에 따라 각국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향과 주관적 판단은 주의하여
초 록 야 할 것이다.의료법상 결격사유 규정은 의료인 자격,면허발급사유 및 면
허 취득조건으로서의 국가시험 신청 요건을 동시에 적용범위로 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 할 필요가 있다.영미와 같은
의료체계로 전환하거나,독일과 같은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체계,법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면허관리강화 입법안이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 또는 장
기의 재교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규제를 통한 의료인 통제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같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의 법규정상 공통분
모인 결격사유와 면허발급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각구분에 따른 행정
권한을 의료인 단체에 위임하여 행정제재에 참여할 수 법적 제도를 도입하
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할 것이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게재날짜 2022.12.31. 저 자 임지연
학 회 지 IP&Data法 2022;2(2):131-158
보건의료정보 중 진료정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인의 전
문성이 가미되어 생성된 2차 정보이나,진료기록 데이터의 집합으로 경제
적 가치가 창출된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오너십(ownership),즉 수익 분배
논의에 있어 진료기록 생성의 주요 기여자에 대한 수익 분배 논의는 부족
한 실정이다.보건의료데이터 중 진료기록에 관한 소유권 귀속에 있어 진
료기록으로 창출될 이익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어떤 기준과 방식으
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이러한 논의
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중 진료기록 정보 생성에 기여한 다수 관여자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권리 보장과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본 논문에서
초 록
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자 이외의 관여자에 대한 법적 권리 인정
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격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재산권적 성
격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개인 데이터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소유권 유사 독점권 즉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법률을
통해 누군가에게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재
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여야 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입법 필요
성을 제안하였다.
4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2-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1 주요 연구 및 성과
• 협회 정책사업을 뒷받침하고 이사진과 각종 산하단체,협의회,사무처의 정책협력 및
요청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료 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통계를 가공하여 제공
• 주요 협력자료 제공현황 (2021.04.~2022.02.):총 129건 제공
순번 제출자료명 순번 제출자료명
1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보건의료노조 가입비율 산출 31 공보의협의회 연구계획서 검토 및 수정의견 작성
수가협상단 자료: 의원의 높은 고용대비 낮은 요양급
2 인수위요청자료 작성 32
여비용 증가율
3 건강보험 진료비심사평가제도 의료인 인식조사 보도자료 33 일본준간호사&한국간호조무사의법적지위차이점조사
4 EU및 OECD국가 보건부 설립 형태 재조사 34 수가협상 관련 자료 조사-벨기에 초재진 자료 추가
5 대의원회 연구 발표 자료 35 KTV인터뷰자료(정책기획팀)
공공정책수가의적용범위및방법검토:공공-민간협력사 일본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간호사,준간
6 36
례국내외조사및민간의료공익적기능선행연구정리 호사 인력기준
방문건강관리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가정간호 의료기
7 의료정책연구소조사사업관련유소영교수자문회의자료 37
관 현황조사
8 공공민간협력사례-공공성 필요분야 추가조사 38 일본 재택의료시설 증가추이조사
9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공동세션 프로그램 기획 39 2022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제1차)-토론회 정리
10 코로나 발생률 자료 공공의료 비중 업데이트 40 의료쓰나미-회장님 인사말 원고
11 질병관리청 감염병 신고 활성화 사업 연구제안서 보완 41 인구 및 의사수(2012-2022년)
간호법안의 대안으로서 (가칭)보건의료 및 돌봄 직무법
12 42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토론회 자료
제정방안 검토
13 원격의료 정책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보도자료 43 과학방역 토론 참고자료 작성
14 의료기관 폐업률 현황(2011-2021) 44 MBN회장님 인터뷰 자료 작성
경기도 지선용 정책제안서-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의료
15 45 대한의학회 소장님 토론정리(6/17)
재활･방문간호 체계 구축,지역중소병원 육성
의협신문 기고 관련 자료 조사-초고령사회와 의료서비스
16 46 OECD전문의 비율
관련 조사
외부 발주과제 RFP 작성: 통합돌봄, 코로나19 이후
17 비급여관리정책,만관제,호흡기전담클리닉연구자료 전달 47
의료 이용 변화,공공정책 수가 등
18 중대재해 처벌법 법적 쟁점 검토 48 일본 약사 링거주사 업무시행관련 내각부 자료 조사
수가협상단 2차 회의자료:요양급여비용추계,고용창출,
19 49 원격의료진료와환자안전관련자료전달(연구소/외부등)
외국 코로나19지원사례 등
20 의료법 개관 현황 50 일본 의료개호일괄법 개정 관련 19개 법률조사
21 OECD간호법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51 일본의 환자이송체계에 관한 조사
22 OECD국가별 간호법과 간호사수 추이 52 전문가단체 서비스제공 플랫폼 조사(변협/치협)
23 공공의대 관련 자료 전달 53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영향 연구자료
24 상병수당 관련 국외 현황조사 54 외국인 맞춤 건강검진 및 의료관광 관련자료
25 의협신문기고관련 자료 조사-지역소멸과 지역의료체계 55 2022년 국가별 고용직 의사 연봉 현황 조사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토 56 의정협상 아젠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 작성
27 OECD주요국 초재진 진찰료 변화(2021년,2022년) 57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2020KPS의 소득 결과 비교
28 원격의료 제한 요건 정리(토론 발표자료) 58 제2차보건의료정책심포지엄모니터링및결과보고작성
29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수 통계(2008-2020) 59 의료쓰나미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2-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초재진 진찰료 변화(2021년,2022년) 57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2020KPS의 소득 결과 비교
28 원격의료 제한 요건 정리(토론 발표자료) 58 제2차보건의료정책심포지엄모니터링및결과보고작성
29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수 통계(2008-2020) 59 의료쓰나미-독자소개 및 요약자료 작성
30 일본의 보조간법 특정조항 이해 관련 유권해석 자료조사 60 연구소기관생명윤리위원회관련서류및위원회구성안작성
4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3-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순번 제출자료명 순번 제출자료명
61 중소병원 설문조사표 작성 95 공공보건의료 의사 참고자료 전달
1차 의료중심 통합돌봄법 국내외 법제도 조사 및 분석
62 96 OECD국가별 진료비 지불제도 현황
_의료법 등 개정안 작성
63 의사과학자 양성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자료 작성 97 의사수 관련 OECD통계 및 연구소 자료 전달
64 KBS시사직격-인터뷰 참고자료 작성(의사증원) 98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문제점 검토
65 119구급대 지역간 이동 관련 자료 조사 99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기준 판례에 대한 문제점
66 시도별 인구 및 의료기관 현황 자료 조사 및 작성 100
과 시사점
67 세계 신경과외과 의사 수(인구10만명당)통계 101 CT,MRI진료비 증가율
68 시도별 관외진료실적 조사 102 변호사수,의사수,의대정원 관련 자료 작성
69 필수의료 지원육성 법안 검토의견 103 OECD의사수,봉직의 소득 비교
OECD국가의 노인인구 비율,출산율,신생아 수 연도별
70 104 공공의대 관련 자료 일체
추이 조사
71 응급의료정보체계,프랑스 사뮤 연구자료 등 105 시군구 비교(인구,의사수,초등학생수,공무원수)
72 보건의료경제분야 자문회의 회의자료 작성 106 정책연구자료 회신(연도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73 국가주도의료의기원에관한역사적고찰연구보고서발간 107 의사수 관련 자료 전달
74 2022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제3차)-토론회 정리 108 진료과목별 다빈도 상병 산출
OECD의사수 및 진료대기시간,보사연 평균임금,시
75 한국보건행정학회 연구소 세션 기획 109
도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76 필수의료 관련 정책제안(의료기관용) 110 의학채널 비온뒤-황당한 보건으료원 공고 인터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77 111 미국,일본 의사 소득 자료 전달 (ERI조사결과)
문제점과 대안
2022 미래의학포럼-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78 112 의사근무일수 검토
것인가?
79 국민대상 필수의료 설문 계획 및 조사표 작성 113 윤희숙TV-의사수 토론 참고자료
80 의사대상 필수의료 설문 계획 및 조사표 작성 114 요양병원 낙상관련 판례자료 조사
81 필수의료 정책제안(정당용) 115 의료현안협의체-제안자료 연구소 의견 추가 작업
82 의료쓰나미-보도자료 작성 116 일본 의대정원 2022년 감축 사실여부 검토
83 커뮤니티케어 관련 현행 제도 및 사업 문제점 검토 의견 117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검토의견
84 컬럼 자료 업데이트(OECD의사추계) 118 재활치료료 데이터 신청 관련 사전 논의
85 IRB등록 관련 자문회의자료 작성 119 간호법안 문제점과 대안-조명희의원 모두발언 참고자료
86 통합의료 돌봄체계 필요성 의원실 설명자료 작성 120 OECD인구천명당 의사수 추계결과
커뮤니티케어 대응을 위한 검토의견(커뮤니티케어특별
87 121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한 근거 자료
위원회 요청자료 작성)
88 국제 의사면허 관할 및 규율기구 자격유지관련 검토자료 122 노인주치의제 국회토론회 토론 참고자료
89 통합 의료돌봄 법안 작성 123 우리나라 전문의와 일반의 비교
90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관계 실증 연구내용 정리 124 뉴시스-소아청소년과 인터뷰 답변자료
비대면 진료 이용량과 수가 정책 변화 및 코로나19
91 일본의 개호보험 적용 개호급여비용 현황 조사 125
확진자 수 관계 조사
92 OECD국가의 입원 식대 현황조사 126 문화일보인터뷰-코로나19이후공공병원기능재정립관련
93 해외 주요 국가 사 자율규제 현황 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3-c02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비대면 진료 이용량과 수가 정책 변화 및 코로나19
91 일본의 개호보험 적용 개호급여비용 현황 조사 125
확진자 수 관계 조사
92 OECD국가의 입원 식대 현황조사 126 문화일보인터뷰-코로나19이후공공병원기능재정립관련
93 해외 주요 국가 사 자율규제 현황 127 JTBC비대면 진료 관련 인터뷰 자료 작성
94 PD수첩 요청자료-전문과목별 인력현황 및 소청과 자료
4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4-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
02
RIHPANNUALREPORT2022
･
연구성과 확산 소통
Diffusion and Communication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5-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2022 계간 의료정책포럼
의료정책연구소
권호 특집주제 제출자료명
발간물 목록
•의료전달체계에서 대학병원의 현황과 개선책
현행 의료전달체계,
2022년
의료기관 기능의 •중소병원 관점에서의 현행 의료전달체계
제20권 1호
현황 및 문제점 (1) •개원의 관점에서의 현행 의료전달체계
(통권 76호)
-의료계 관점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안 되는 이유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좀 더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
2022년 의료전달체계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엇일까
제20권 2호 현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만의 정책사례
(통권 77호) 외국의 경험
•일본의 의료･개호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2022년
현행의료전달체계에 •더나은의료전달체계를위한,그간의노력과나아갈방향
대한 정부의
제20권 3호 •초고령사회와 의료돌봄 개혁
정책방향 및
(통권 78호) •영국의 새로운 의료시스템 구조:통합의료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2022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과제
제20권 4호 필수의료 강화 •임상현장의 평가
(통권 79호) •학계의 평가
연구보고서
• 2022-01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 2022-02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개발
• 2022-03노인 취약질환 중심 급성기 의료기관과 회복기 의료기관 연계진료 분석
• 2022-04의사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 실천을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2022-05한국의 새로운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 2022-06의사의 정신건강 관리 모형 ­대한민국 의사의 정신건강 현황을 토대로
• 2022-07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실질적 지원 및 개선 방안
• 2022-08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 2022-09국민정신건강 관리 모형 개발 ­직장인을 중심으로
• 2022-10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 2022-11대한의사협회 의사행동규약 개발 연구
• 2022-12진단서 작성 해설서
• 2022-13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 2022-14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 2022-15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 2022-16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방안
• 2022-17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구
• 2022-18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 2022-19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2022-20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4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6-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정책현안분석 2022
의료정책연구소
• 2022-01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 2022-02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시사점 발간물 목록
이슈브리핑
• 2022-1호 국내외 비대면 진료 이용 현황과 시사점
「간호단독법안 문제점과 대안」자료집 발간
• 배경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OECD국가 간호법 현황 조사,
기자회견,인터뷰,토론회 주제발표 등을 통해 다각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
안해왔는바.해당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함.
• 주요내용
-2005년부터 추진된 간호 단독법안들(8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함.
-간호협회 보도자료 등의 왜곡·과장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술함.
-OECD국가 간호법 현황과 시사점을 기술함.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으로 1)법률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2)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3)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4)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을 지적함.
-간호단독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1)보건의료인력 통합 지원대책 마련,2)간호사 처우개선
을 위한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3)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및 활성화,4)통합적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 확립을 제안함.
-이상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Q&A로 풀어보는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을
수록함.
4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7-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2022 「의료딜레마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단행본 출판
의료정책연구소
• 배경
발간물 목록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임.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대비
가필요함.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자 ㈜글통과 공동기획으로 단행본 도서를 출판하였음.
-해당 도서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경제‧ 언론 전문가들이 현행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외국의 경험을 분석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 각계전문가들의 진단 및 해결방안을 담았음.
• 구성 및 저자
• 권두언:다가오는초고령사회,의료･돌봄통합으로잘준비합시다(이필수대한의사협회회장)
• 머리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는가?(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 추천사 :급변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
• 제1장 현실과 전망
1절 |가장빠른속도로늙어가는한국,노인들의현실(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2절 |초고령사회의 파급효과와 의료수요의 변화(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제2장 초고령사회 의료와 돌봄
1절 |현행 의료전달체계 이대로 괜찮은가?(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2절 |현행 건강보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3절 |공공의료와초고령사회(문석균의료정책연구소연구조정실장/중앙대학교이비인후과교수)
4절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 강화 방안(노용균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 제3장 고령화에 대비한 외국의 사례
1절 |일본의 노인 관련 제도(남상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2절 |일본의 국가 의료 돌봄 정책(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3절 |영국(이정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4절 |스페인(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5절 |프랑스(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제4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
1절 |바람직한 의료이용체계(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2절 |지역사회 의료체계 확충(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3절 |공공의료의역할(문석균의료정책연구소연구조정실장/중앙대학교이비인후과교수)
4절 |지역사회의료･돌봄통합네트워크구축방안(이건세건국대학교예방의학교실교수)
• 제5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각계의 역할

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절 |국회의 역할(김소윤 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이동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제6장 맺음말 -초고령사회,의료･돌봄 통합이 해법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 출 판 일 :2022년 8월 3일
• 출판형태 :신국판본/268P/유가(25,000원)/대표저자 우봉식
• 홍보내용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의 통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대내
외 홍보강화를 위하여 협회차원에서 해당 책자를 구입하여 정부･국
회･정당･정부산하기관･연구기관 및 의료계 리더들에게 배포함.
4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8-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칼럼 기고_(16건) 언론 홍보
일자 제목 매체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대한민국 공공의대,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2022.03 대한의학회
건가’ (우봉식 소장)
2022.03.17. Q&A로 풀어보는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 KMA TV
2022.04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의료와 메타버스’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대한의학회
2022.05.20. 한국의료 오디세이아-간호법, 간호협회 희망봉일까? (우봉식 소장) 의협신문
2022.05.22. <한판승부> 간호법 논란 관련 대담 (우봉식 소장) CBS라디오
2022.05.25. <열린토론> 의료계 갈등의 핵 ‘간호법’ (우봉식 소장) KBS1라디오
2022.06.11. 한국의료 오디세이아-한국의료, 대멸종 피하려면 (우봉식 소장) 의협신문
2022.07.11. 정글의 법칙만도 못한 의료전달체계 (우봉식 소장) 의협신문
2022.08.22.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의협신문
<현안진단>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1부: 의사증원이 해법인가? (우봉식
2022.08.31. KMA TV
소장)
<현안진단>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2부: 퇴보한 환자 이송체계 (우봉식
2022.09.05. KMA TV
소장)
<현안진단>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3부: 커뮤니티케어 고도화 해법은?
2022.09.13. KMA TV
(우봉식 소장)
2022.09.10. 필수의료 살리기 어떻게 할까? (우봉식 소장) 의협신문
의대 신설하면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될까? 정녕 국민을 위한 정책
2022.09.21. 메디게이트뉴스
인가?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기획특집 - 공공의대 찬반양론’ (문석균
2022.12 대한의학회
연구조정실장)
2023.01.11. 초고령사회와 의료돌봄 개혁 의협신문
47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49-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4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보도자료
일자 제목
의료인들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불만족하고,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2022.04.18.
방향도 부정적으로 평가
2022.06.10. 「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과 시사점」연구보고서 발간
「의사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 실천을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2022.06.30.
개발」연구보고서 발간
2022.07.06.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의사의 정신건강 관리 모형 :대한민국 의사의 정신건강 현황을 토대
2022.07.15.
로」연구보고서 발간
2022.08.19.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연구보고서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
2022.08.25.
안」정책현안분석 발간
2022.09.22. 「국민정신건강 관리 모형 :직장인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발간
2022.11.09.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연구보고서 발간
2022.11.23.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방안 연구」연구보고서 발간
2022.11.28. 「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정책현안분석 발간
2022.11.30.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연구보고서 발간
2022.12.26.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방안」연구보고서 발간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
2023.01.06.
구」연구보고서 발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
2023.01.13.
홍보자료 제작 배포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연구보고
2023.02.13.
서 발간
2023.02.28.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연구보고서 발간
4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50-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5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목적 및 배경 뉴스레터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책 연구와 관련한 활동사항 등을 정리하여 온라인 뉴스레터로제
작･배포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연구소의 소식을 접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21년 10월부터 의료계 리더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문자 및 메일링 서비
스를 실시하였고,2022년 5월호(8호)부터 전회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메일링서
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일자 제목
• 보건의료연구원,연례학술회의 패널토론 참석
2022년 제7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패널토론
(4월호)
• 간호법 제정 논의의 허실
•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과 보건의료 국정과제 논의
2022년 제8호 •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패널토론
(5월호) •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 ‘의료와 메타버스’
•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발제)
•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 패널토론
2022년 제9호
• KBS1라디오 <열린토론>출연
(6월호)
• CBS라디오 <한판승부>출연
• 의료윤리연구회 온라인 강의
• 의료정책연구소 내부 워크숍
• 제41대 집행부 임직원 워크숍(발제)
2022년 제10호 • 한국행정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패널토론
(7월호) •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NECA공동세션 초고령관련 토론회 패널토론
•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이용체계 제안(발제)
• 서울대병원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패널토론
•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식
• ‘2022년도 상반기 KMAPOLICY세미나 겸 워크숍’(발제)
• 서울대병원 보건의료정책 2차 심포지움(발제)
2022년 제11호
• 바른사회시민회의 ‘초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발제)
(8월호)
•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완결형 통합의료돌봄 국회 토론회(발제)
• 의료정책연구소 기자간담회
• 대한병원장협의회 워크샵(발제)
•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
2022년 제12호 • 2022미래의학포럼 '비대면 진료 제도화,어떻게 할 것인가'(발제)
(9월호) • KBS시사직격 인터뷰
• 특집:“늙어가는 대한민국,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KMATV현안진단 (필수의료 인프라 문제)
2022년 제13호 • 일차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온라인 연수교육(제1~3차)
(10월호) •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 의료연대 기획위원회(발제)
• 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메타라운지’출연
4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51-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5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뉴스레터
일자 제목
• 일본 의료개호 전문가 토론 및 커뮤니티케어 현장 방문
(계속)
2022년 제14호 • 일차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온라인 연수교육(제4~12차)
(11월호) • 대구시의사회 상임이사회/시군회장협의회 '간호법과 커뮤니티 케어'특강
• 2022년 제3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발제)
•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발제):연구소장 외 연구원 3인
2022년 제15호 • 2022년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패널토론)
(12월호) • [제21회 보건의료포럼]의대정원정책-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패널
토론)
•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마련 국회
2023년 제16호 토론회
(1월호) • 동아일보 /JTBC인터뷰
•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 [PD수첩 인터뷰]골든타임:위기의 소아청소년과
2023년 제17호
• KMAPolicy워크숍
(2월호)
• [카드뉴스]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의사
• 권은희 국회의원실 필수의료 특강
2023년 제18호 • 재활의료기관협회 총회
(3월호) •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노인주치의제 심포지엄
• 제5차 인구정책포럼 ‘초고령사회 의료돌봄개혁’
5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52-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5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내부 토론회 및 세미나 내･외부 토론회
및 세미나,
1.2022의료정책연구소 내부워크숍
인터뷰
일 시 2022.6.2.(목)14:00 장 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 주제발표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국정과제 중심으로(우봉식 소장)
•타 연구기관 연구 동향(김계현 연구부장)
• 연구소 직원평가지침 개정내용 소개(문석균 연구조정실장)
•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사업계획(문석균 연구조정실장)
2.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식
일 시 2022.7.6.(수) 장 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 기념사
•우봉식(의료정책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
•문석균(연구조정실장)
51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53-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53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내･외부 토론회 외부 토론회 및 세미나,인터뷰
및 세미나,
1.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인터뷰
일 시 2022.4.3.(일)14:00 장 소 서울시의사회관
•주제발표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및 간호단독법 대체 방안(보건의료인 근무환경 및 처
우개선)모색(문석균 실장)
2.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 시 2022.4.16.(토)14:50 장 소 대구 인터불고 호텔
•주제 :주치의제도의 새로운 모색과 발전방향 -패널토의 :문석균(의료정책연구소 연
구조정실장)
3.의료윤리연구회 온라인 강의
일 시 2022.5.2.(월)14:50 장 소 온라인
•주제발표 :간호법안 문제점과 대안(우봉식 소장)
4.SBS8시 뉴스 간호단독법 관련 인터뷰
일 시 2022.5.19.(목)20:00 장 소 -
•기사제목 :간호법 제정안 놓고 의료계 '전쟁'(인터뷰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5.CBS라디오 한판승부
일 시 2022.5.24.(화)18:25 장 소 -
•토론 :간호법 논란 "의료판 검수완박"vs"간호사 업무 구분해야"(우봉식 소장)
6.KBS제1라디오 열린토론
일 시 2022.5.25.(수)14:50 장 소 -
•토론 :대한의사협회(우봉식 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간호협회
7.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
일 시 2022.5.26.(목)14:00 장 소 여의도 전경련 회관
•패널토의 :문석균(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8.서울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일 시 2022.6.10.(금)14:00 장 소 서울대병원암연구소2층이건희홀
•패널토의 :우봉식(의료정책연구소 소장)
9.2022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일 시 2022.6.16.(목)13:30 장 소 더케이 호텔
•주제발표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이용체계’제안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0.2022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일 시 2022.6.17.(금)14:50 장 소 더케이 호텔
•패널토의 :우봉식(의료정책연구소 소장)
52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54-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54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내･외부 토론회
11.대한영상의학회 춘계심포지엄
일 시 2022.6.23.(목)10:40 장 소 부산 벡스코 및 세미나,
• 주제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정책(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인터뷰
12.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일 시 2022.6.24.(금) 장 소 일산 킨텍스
• 주제발표 :우봉식(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3.한국행정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일 시 2022.6.24.(금)13:30 장 소 일산 킨텍스
• 주제 :과학적 방역 원칙과 정책 혁신 ­패널(문석균 연구조정실장)
14.제41대 집행부 임원 워크숍
일 시 2022.6.25.(토) 장 소 양평현대블룸비스타국제회의장
• 주제발표 :우봉식(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5.이종성 국회의원-커뮤니티케어 간담회
일 시 2022.6.30.(목)10:00 장 소 아이엠 재활병원
• 주제발표 :일차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 케어(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6.KMAPolicy특별위원회 워크숍
일 시 2022.7.2.(토)17:00 장 소 부산 호메로스 호텔
• 주제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찰 ­패널(문석균 연구조정실장)
17.제2차 서울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일 시 2022.7.8.(토)13:00 장 소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
• 주제발표 :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들이 보람 있게 일할 환경으로서의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서비스의 모습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8.바른사회시민의회 세미나
일 시 2022.7.15.(금)14:00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주제발표 :초고령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9.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일 시 2022.7.19.(화)14:00 장 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제발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안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20.대한병원장협의회 워크샵
일 시 2022.7.30.(토)09:00 장 소 제주도
• 주제발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안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21.SBS8시 뉴스 필수의료 관련 인터뷰
일 시 2022.8.5.(금)20:00 장 소 -
• 기사제목 :비인기 진료과 인력부족 심각(인터뷰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53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55-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55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내･외부 토론회
22.KBS시사직격 인터뷰
및 세미나, 일 시 2022.8.19.(금)22:00 장 소 -
• 기사제목 :의사가 없다 ­필수의료인력 실태 보고서 (인터뷰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
인터뷰 소 소장)
23.2022미래의학포럼
일 시 2022.8.25.(목)09:00 장 소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 주제발표 :비대면 진료 제도화,어떻게 할 것인가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24.KMATV현안진단
일 시 2022.8.31.(수) 장 소 KMATV
• 주제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과 '의사 수 증원'프레임 ­패널(문석균 연구조정실장)
25.더 메디컬 인터뷰
일 시 2022.9.2.(금) 장 소 -
• 기사제목 :초고령사회 쓰나미 몰려온다,의료비 급증 어쩔건가 (인터뷰이 :우봉식 의
료정책연구소 소장)
26.메디컬타임즈 메타라운지 출연
일 시 2022.9.13.(화) 장 소 -
• 기사제목 :[메타라운지]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27.간호법 저지 보건복지 의료연대 기획위원회 강연
일 시 2022.9.19.(월) 장 소 -
• 주제발표 :우봉식(의료정책연구소 소장)
28.국회 법제실 필수의료관련 전문가 간담회
일 시 2022.9.30.(금)15: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법제실 회의실
• 발표 :필수의료의 위기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29.2022년 제4차 서울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움
일 시 2022.10.06.(목)13:30 장 소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
• 패널토의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30.2022년 제3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
일 시 2022.10.06.(목)14:30 장 소 온라인 포럼
• 주제발표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31.대구시의사회 상임이사회/시군회장협의회 '간호법과 커뮤니티 케어'특강
일 시 2022.10.18.(화) 장 소 대구시의사회 3층 회의실
• 주제발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32.제21회 보건의료포럼
일 시 2022.11.08.(화) 장 소 고려대하나스퀘어멀티미디어룸
• 주제 :의대정원정책-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패널(문석균 연구조정실장)
54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56-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56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내･외부 토론회
33.2022년 제5차 서울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움
일 시 2022.11.11.(금)13:30 장 소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홀 및 세미나,
• 패널토의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인터뷰
34.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일 시 2022.11.13.(일) 장 소 온라인
• 주제발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35.경북외과학회 특강
일 시 2022.12.04.(일) 장 소 -
• 주제발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36.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일 시 2022.12.09.(금) 장 소 국회 본관
• 토론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37.‘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마련 토론회
일 시 2022.12.16.(금)10: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제발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38.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일 시 2022.12.21.(수)10: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제발표 :김형선 (부연구위원)
39.PD수첩 인터뷰
일 시 2023.1.3.(화) 장 소 의료정책연구소
• 기사제목 :골든타임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40.KMAPolicy워크숍
일 시 2023.1.28.(토) 장 소 더케이호텔
• 토론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41.KMAPolicy워크숍
일 시 2023.1.29.(일) 장 소 더케이호텔
• 토론 :이얼 (전문연구원)
55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57-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57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교육 사업 의과대학 학생 실습교육
• 배경
-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의과대학 및 보건계열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실습을 진행하고
있음.
• 실습 커리큘럼
-주요내용 :실습기간 동안 보건의료분야 정책 관련 현안 파악,연구소 주요 연구팀별 연
구과제 소개 및 습득,연구보조,실습 Report작성 등
-최종 결과물 :본인이 선정한 주제에 대한 Report작성
-프로그램(안)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Orientation
1주 연구 소개 1 연구 소개 2
-협회/연구소소개 -연구 소개 3 -보고서작성
-보고서주제발굴 -보고서 작성
-실습계획서작성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2주 -연구 소개 5 -상임이사회참관
-보고서 작성 -연구 소개 4 -수료식
-보고서중간발표 -보고서 작성
•2023년도 상반기 실습교육 현황
학교명 및 실습인원 실습기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2명 2023.01.30.~02.10.(2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2명
2023.02.13.~02.24.(2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1명
56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58-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58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
03
RIHPANNUALREPORT2022
조직 및 인력현황
Organization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59-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59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58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60-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60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03 조직 및 인력현황
59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61-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61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60
=== END CHUNK ===
=== RIHP CHUNK ===
chunk_id: rihp-annual-report-2022-s01-p062-c01
source_id: rihp-annual-report-2022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pdf_page: 62
authors: 미확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text:
2022 의료정책연구소 연례보고서
발 행 일 ❙ 2023년 4월
발 행 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 소 ❙ 04427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5층
전 화 ❙ (02)6350-6663
팩 스 ❙ (02)795-2900
홈페이지❙ www.rihp.re.kr
=== END CHUNK ===
